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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16일 (수) 13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 4.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폐지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3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체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학원 실태에 관한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학원운영에관한현안사항 TOP
(13時 35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학원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院運營에관한懸案事項報告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만일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기준 없이 철폐했을 때에 어느 가정집에서 어느 방을 하나 가지고 몇 사람씩, 옛날에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도회지 식이라 해가지고 선생이… 몇 사람씩하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선생들도 전부 자격증 가져야 아이들 가리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한다든가 뭘 거기 어떻게 한 사람들 살살 꼬으면 넘어갑니다. 요즘 돈이라면 정신없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 얼마나 농락 당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상해 볼 적에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또 역시 어느 환경도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학원을 하고, 또 사람도 거기 기준에 맞는 분들이 가리켜야지 아무 사람이나 가리킬 수 있다하는 거는 교육의 장래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 1년만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곧 다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만일에 각 시․도 교육감한테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주어서 법이 내려왔을 적에 부산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거기 대한 제안을 하며 어디까지 지도할 것이냐, 한번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이 교육부에서 의견수렴을 6월말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진들이나 각계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되면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위법이 일단 정해지면 이 안을 그 때 문사위에도 충분한 지도를 받고, 또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도를 받고, 관계 관련 학원장들, 또 교육계 관련자들, 학부모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교육청 조례안을 생각해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을 할 적에 이미 결정해 놓고 또 다른 것 다 해놓고 시의회에 내놓으면 시의회에서 남들이 숙고해 놓은 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여기서 수정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시 문사위원회에다가 오늘같이 공적으로 말고 사적으로 좌담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또 이후에 정식으로 할 때 서로 수렴 된 거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일을 두고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합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침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소규모 학원에서의 불법과외 해소방안을 법률 정비를 해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인물에는 입법예고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원에서의 불법과외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어떤 내용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계 학원 강의실 설립규모가 너무 큽니다. 강의실 연 면적이 200평 이상 900평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적합한 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주택가 지역에는 이런 대규모 학원 설립은 힘들 것입니다. 대규모 학원 설립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고 학원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수강생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불법 고액과외의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초 중학생 보충학습 요구충족 여건도 미흡해 가지고 국민학생 보충학습 제도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중학생의 경우 집에서 근거리의 입시계학원이, 중학생도 갈 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대학생 입주과외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속셈학원 등 소규모 학원에서 하고 있는 면적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평수를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 학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규모로 3, 40평, 30평 내의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불법과외를 할까 하고 있는 데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안에도 50평 이상이다, 하면 50평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지금은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50평 이상이다 하고 받아 들여졌을 때 그럼 아파트 내에서도 개인이 학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에 학원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건물하고 건물 사이, 벽하고 벽 사이가 6m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학원을 인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문하고 문 사이가 거리가 20m만 되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유해업소하고 관련 규정에 위배만 안 되면 학원인가가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외국어학원이 많은데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외국어학원은 문리 학원에 속합니까
외국어 학원하고 성인고시학원은 입시계 학원에 들어갑니다.
입시계 학원에 들어갑니까
예, 문리계에도 들어갑니다.
여기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문리계, 기술계, 예능과정 이렇게 해왔는데 외국어는 그러면 문리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보면 외국어학원에서는 외국어만 가리키고 있는데 대체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입시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 학원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외국어학원에서 부득이 수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위법인데 중점은 입시 공부를 중심하다보니까 영어, 수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어학원에서는 영어만 예를 들어 가리키게 되는데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학생이 수학을 가리키는 곳에 멀리 가야 한다, 이런 상당한 불편함이 있죠 이거는 학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에 외국어학원에서 최소한 중점적인 영어 그리고 수학 이 두 과목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외국어학원에서는 현행법은 일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어에 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속셈학원도 그렇고, 외국어학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영어도 가리키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검찰청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했고, 현행법이 못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전 과목을 가르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할 때에는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학원까지 안 가도 이웃 가까운 학원에서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과목의 교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속셈학원인 경우에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거의 하는 것이고, 외국어학원인 경우에는 중학교 이상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데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하면 현재 영세한 외국어학원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무슨 외국어학원이다 붙여놓은 곳에서 전 과목을 가르킬 수 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 과목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꾸 입시위 주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러니까, 입시위주로 좀 내실 있게 영어, 수학 아니면 영어, 일어, 수학 이렇게만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본 일이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전 과목이라 하면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위원님! 그 때 가서는 학원장이 그 학원에서 가장 유리한 과목을 선택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평수를 하향조정을 해서 영세학원을 하는 분들이 학원을 경영할려고 할 때 자격요건은 전문 과목 영어나 수학 그걸 강의를 할려고 할 때 그 자격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교육부에서 자격증 문제 등등 평수문제 이런 것을 통 털어서 6월말까지 각 학원으로부터 의견도 받아들여 고사계에서 의견도 받아드려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마는 그렇게 많은 학원이 난립될 때 질이 저하될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학원 정상운영을 위해서 3월달에는 홍보를 하고4월에 집중단속을 한 결과 270학원이 적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들 것은 학원단속 중지, 학원관계 법개정을 요구하면서 5회에 걸쳐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끝이 났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거 같습니까
고액과외는 지금 단속을 교육청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고 이 소규모 학원 등에 관해서는 좋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하고 5월까지 행정처분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50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평원이 35개소고, 휴원이 157개소, 경구가 310개소,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하고 검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약 4명의 학원장들이 구속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행동이라는 것은 그럼 교육청으로 모여듭니까
주로 교육청에 네 분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산역전에서 한번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학원장하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거기 학원에 나가는 강사선생들하고 이렇게 몰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조례 제5조 제1항을 철폐하라 했는데 제5조 1항은 어떤 겁니까
제5조 1항은 명수를 갖다가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고정되어 있는 학과목을 갖다가 이것도 가리키고, 저것도 가리키고 한 마디로 말해서 입시계 학원처럼 전 과목을 마음대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뜻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 속셈학원에서는 속셈만 해야 되거든요. 산수에 관한 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애들 영어도 가리키고, 수학도 가리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학원하고는 조금 동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순서가 업무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의문시되던 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후에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교사협의회는 임의단체로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해석이 이미 내려진 현 시점에서 평교사협의회를 포함한 교사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대하여 최근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그 모임을 못하게끔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일선에선 학교측과 교사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내 모 여중의 경우 평교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교육청과 재단 측에서 타 학교로의 파급을 우려한 나머지 해체를 종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사협의회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중등국장입니다마는 분명하게 없고요, 전교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전교조 문제가 논의가 되더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이 고쳐지지 아니하고는 전교조의 교사를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 관계는 지금 공립하고 사립이 있습니다마는 공립에는 교육감님이 모든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립의 교사들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립의 경우도 그렇고 사림의 경우는 공립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마는 학교 안에서 연초에 학기초에 담임배정을 한다든지, 주임교사를 배정한다든지,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할 때에는 학교장이 평교사를 포함한 다수인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담임배정이나 사무분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림학교에서 인사위원회는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까
그런데 사립학교에도 대개 공립과 마찬가지로 거의 90% 이상이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국장님! 김문곤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국장님 말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다 초기에 교장이 봐서 5명이면 5명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교장이 어떤 결정한 걸 인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문곤위원님 말씀은 교원협의회에서 자기네 스스로 어떤 인사위원회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겠나, 우리 문사위원회라는 거는 본래 장려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0%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통과시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정하라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입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응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자문협의 식으로 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05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순입니다.
예산개요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재원이 총 7.327억 4,207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인 630억 7,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8억 5,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21억 3,500만원, 국고 지원금 52억 4.700만원 중등교원봉급 전입금 26억 5.7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체예산의 58%인 365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 79억 8,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감소 15억 8.4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200억 9,900만원 등 전체예산의 42%인 265억 300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출재원은 교육환경개선 및 현장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전체 예산의 80.9%인 510억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나머지 19.1%인 120억 1,700만원은 학교교구설비기준 확보에 따른 교구 확충비, 직업교육 확충비,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핍 부족비 부산교육의 내실을 위한 경상비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주요경비 내역을 분석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등 의존수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목적지정 사업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으로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 및 중․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아울러 2부제 수업해소와 1994신설학교 수용시설 확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993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학생수용시설에 투자하는 등 새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인 고통분담 노력에 부응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과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순 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및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른 삭감 분을 총 재원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1994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부족시설비 투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직업교육확충,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확충, 중․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 체육관신축,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부족액확보, 급식학교신설, 각급 기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 ,보수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소모성경비 부분에 과다 책정하였다가 정부의 예산절약시책에 의거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시보다 정확한 기준의 설정 없이 계상된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과 기준설정으로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교육청 재산수입을 보게 되면 대저중앙국민학 교, 구 부산상고의 매각대가 재산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저중앙국민학교는 아마 김해공항 9개선확장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가 뜯기게 되는데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 중앙국민학교는 약 7, 8년 전에 새로이 신축된 학교올시다. 더욱이 공항의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중창이다. 벽돌로서 상당히 견고하게 잘 지어 놓은 학교가 10년도 못 돼서 뜯긴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 커다란 사회변화의 큰 불행한 요인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신축을 갖다가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삼락천이라는 민가가 있는 그 가운데먼저 학교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학교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사정을 잘 알고있습니다. 대저 국민학교도 상당히 주위에 집단부락으로서도 학생들이 적은데 과연 삼락천이라는 허허벌판에 어떤 규모의 시설로 학교를 지을란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 학교를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수용이 되겠는가, 어는 정도 모여들겠나, 이것을 세심이 한번 관찰하셔 가지고 실제 현지 답사를 가 가지고 학부형들과 잘 물어봐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제2의 제3의 수난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물론 요사이 국민학교다, 중학교다, 하나가 폐기가 되면 40년, 50년 되는 그 학교동창회가 그 학교 이름 하나를 위해서 완강히, 그 실정을 모르고 이거는 그 학교로서 새로이 존립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일방통행의 전통을 주장하는 선배들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여기서 심사 숙고해 가지고 학교가 설 위치, 더욱이 요사이 공항 주변에도 교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쪽을 보게 되면 덕도국민학교, 상간국민학교, 동쪽으로 보게 되면 배영국민학교 기타 등등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스쿨버스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통학에 편리성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저의 발언을 갖다가 중앙국민학교 선배들이 들으면 크게 노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학교가 하나 선다는 것은 앞에 중앙국민학교가 서가지고 커다란 그와 같은 수난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국민학교 이설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학습 환경시설 면에 있어서 제가 가까운 국민학교를 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시설로서 학습에 적합한 시설을 갖다가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아이들의 책상이 노후 돼 가지고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그 오래된 책상에 발이 안 들어간다 이와 같은 불편이 있으면, 아이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종치면 들어왔다가 그 생활이 책상과 밀접한 생활의 하나의 영역이올시다, 여기서 발을 넣는다, 흑은 여기서 불편을 느끼면 그 학습이 잘 되겠나, 여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딴 시설이 중요하겠지마는 흔히들 보면 전시효과로서 방송실이다, 도서실이다. 컴퓨터다, 이런 것도 좋지만 1차 적인 책, 걸상이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을 때 원만한 학습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10년 전, 약 20여 년 전 주로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목재로서 창문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은 유리창이 전부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를 둘러보니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창문을 갖다가 륨샷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봅니다. 보통 4, 50명이 모이는 학습의 공간, 여기에는 항상 환기가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을 때, 창문이라는 것은 열릴 때 창문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창문을 꼭 어느 시설보다도 창문시설에 중점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리국장님은 유의해 주길 부탁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청 추가예산을 살펴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했다시피 교육행정비 기타 소모성경비를 절감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의 재원이 되는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 15억 8.3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삼화여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소송업무로 인해서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질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도 현장에 우선 가보지 못했다는 점 용서를 빕니다. 이 학교가 수 십 년의 오랜 전통도 있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사계에서나 기타 사회를 위해서나 또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혁혁한 공을 남긴 분도 많이 있고, 또 동문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7, 8년 전에 신축을 해서 십 년도 못 돼서 헐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해공항의 확장사업은 학교신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국제적인 사업과 관련시켜서 이 학교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이전사업을 거의 3년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교통부, 그리고 항공관리공단, 또 각 비행기회사,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 관계구청, 그리고 교육청, 관계기관 지역 학부모, 학교이래서 상당히 많은 이해 관계인 들이 이 학교이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와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는 학교가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들어서 압니다마는 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적지에 원하는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걸 약조를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경과나 또는 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이해당사자와 더불어서 학교가 종전 이상의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생들의 통학불편도 스쿨버스를 한다거나 기타 통학선을 동원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의 학습시설 중에서 책상 걸상이 불량하고 창문도 역시 헐어서 환경이 말이 아니다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책상 걸상과 창문은 저희 환경개선사업에 특별사업으로 마련되어 있으면서 저희 부산시 교육청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부터 92년에 시효가 끝난 환경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한 609억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가능한 조치는 해왔는데 역시 학교는 철부지 학생들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체육활동 또는 기타 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서 계속 헐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부단히 이걸 개선을 위해서 93년 이후에도 비록 시효는 만료됐으나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미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338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책, 걸상은 저희 중점사업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2인 1조식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1인 1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전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훼손되는 대로 계속해서 대체하고 있고 쓸만한 책, 걸상은 그런 대로 유지 보수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기 것에 애착심을 가지는 그런 것도 도모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보호심도 있거니와 학습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1인 1조로 계속 대체해 나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부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얼음이 얼지 않는 곳이라서 이중창으로 대체 해가지고학습 환경을 난방화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손이 닿는 대로, 저희 예산이 미치는 대로 계속 노력해서 이 다음에 위원님께서 혹시 일선에 방문하게 될 때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하고 가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투자에 중점 해 준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수업료 입학금의 15억 8,300만원이 왜 감소했느냐는 그 사유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침이 변화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저희 당초에는 입학금 부분에는7.5%를 올려도 작년도의 수업료징수지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5.9%, 고등학교는6.2% 이렇게 조정지침이 왔습니다마는 수업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료가 중학교에는 6.9%,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7.5%가 각각 5.9% 내지 6.2%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그 감액 조정된 부분이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섭위원님께서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인건비 내역이 무엇이며, 부담할 필요성 여부가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는 주식회사 삼화에 부설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야간학교입니다. 산업체부설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회사가 도산됨에 따라서 저희도 학교를 작년 12월 26일날 폐지인가를 했습니다. 폐지인가 당시에 학생이 478명이 재학하고있었고 그 당시 선생님들은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타교에다가 전출시켰습니다. 전학도 시키고, 역시 노동자고 하다보니까 각각 회사가 도산하게 됨으로써 직장을 옮기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교원은 22명중에 타사로 전출교섭도 하고 저희들이 공개전형을 해서 일부 채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녀교원 16명은 고3학생들이 남아 있어서 학교가 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수업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 2월 28일자로 완전히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졸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른데 전업 또는 전출이 가능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 선생님들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인건비를 전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9, 10월 두 달 분은 노동자들의 노임청산과 곁들여서 이 분들이 보수를 2개월 받았습니다마는 11월 이후에는 전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이후부터 금년 5월 19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회사, 노동청, 그리고 상공회의소 저희 기관, 그리고 부산시청 등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도 많이 왕래하고 그렇게 했던 결과 아무도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부담할 능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역시 교원하고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이들의 지원을 인건비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산업체 부설학교에 관한 특별규정법도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법에도 이 산업체 부설학교도 사립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지원 대상이 있다는 판단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들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거니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시 학력인정을 받은 이 학교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 모두 유자격자와 정규교과를 가리킨 분으로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위원들 심의를 얻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4개월 분의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소송업무는 저희 부산시내에 당리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 뒷편에 산사태가 좀 있어서 이 학교산사태 복구공사를 위해서 일부 출입금지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가 90년 5월 31일이었는데 이날 위험표지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4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김용이라는 학생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개구리를 잡으러 뛰어 놀다가 위험표지판이 조금 얇았는데 운이 나쁘게도 바람에 날려서 오는 충격을 받아 가지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처진단은 뇌출혈과 뇌 좌상이라고 하는 상처를 입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학교나 또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이런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학교 재해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도 일부 보상을 하고 저도 예산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92년 7월 1일날 소송을 이 분들이 재기하게 돼 가지고 최종판결이 약 3억 3,600만원을 물어라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있었던 금액을 보상을 하고 남는 부분을 이번에 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화여상 문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 학생들이 졸업이 되고 나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다른 학교도 역시 산업체가 도산함에 따라서 오는 연쇄적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을 느끼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학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산업체, 그 학교도 역시 이 학교보다는 크지도 아니 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이 두 개 학교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은 2억 정도 변상이 나올 것이다. 이걸 예견하고 우선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토록 했던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학교는 견실한 기업 때문에 견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상지구에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유사한 학교들이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참 산업체가 그런 학교를 포용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그 학교들이 많이 인원도 줄거니와 실용성이 정말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같은 업을 하는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업체에서는 부동산을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가면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시설을 그냥 두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요즘 불황에 그 학교를 폐지하고 기업체를 도로 갖다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도 우리 업체가 바로 어떤 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인원이 줄고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의심할 정도인데 이런걸 우리 교육청에서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마무리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런 학교들 좀 세심하게 감독 또는 분석을 해서 사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실무책임자로서 느낀 답변 입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 저도 그런 점에서 염려가 돼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올 듯도 했지만 실제로 기업체와 저희들과 관계에 대해서 그간 6, 7개월에 걸쳐서 많은 조사를 하는 접촉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학교 정도는 앞으로 그와 같은 우려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대개가 특별학급이라 해서 비록 산업체에 귀속돼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와 같은 학교를 따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그 학생은 각각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부설되어 있는 학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삼화의 도산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우리가 이들의 인건비를 무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것인가,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돼야 될 것인지 많은 기관과 저희 자체에서 토의와 검토를 걸친 결과 비록 그 학생은 어떤 의무취학해서 오는 학생이 아니고 정규학교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학생은 아닙니다마는 이 학교도 역시 그 다음 단계는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고 역시 그들의 꿈도 향학에 있었기 때문에 가리키는 선생님들 모두 유자격자가 저희 정규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가리킨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은 결국 교육기관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면에 있어서는 우선 지난 삼화의 예를 거울 삼아서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부단히 다닙니다마는 예의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더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관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말하자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숫자가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대비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모두다 남성 말하자면 행정가라 할까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라에 오셨는데 남자 장학관과 여자장학사들의 구상비라든가 교육청에 종사하는, 또 각 일선에 교육청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에 그 비율이 엄청나게 여자장학사들이 작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장학관을 더 임명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자는 아니겠지만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뭔가 기회의 균등, 어떤 한 성에 유지가 되지 말고 같은 남성 여성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란히 머리를 짜서 행정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 보는게 거기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초․중등학교의 학생의 남녀별 대비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거의가 반반입니다. 학생이 약 38만 명 됩니다마는 대개반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남녀별 구성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관심이 있는 거는 아마 거의 교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진위원 위원보다도, 위원은 여성들이 초등학교에는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장학사들이 여자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이태우 우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돌아가면 교육감님께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박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들은 약 70%이상 상회되고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중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6할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인력들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다라면 2000년대 가게되면 아마 8, 90% 이상은 여자교원으로서 충당돼야 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자교장선생님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금년에 채용한 여자 장학사는 숫자가 작년보다는 눈에 띌 정도로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절반은 여성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여자선생님들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보니까 한 명의 여성도 없는것 같네요. 여자장학사는, 그런 점은 같이 참여해서 교육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의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장도 여자분이 계시고 과장도 여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공고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명 공개전형을 했는데 아까 관리국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해보다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70몇%가 여자 지원자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80%는 대학출신들이고, 점점 그런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문제인데…
관리직에 대해서는 가면 특별히 교육감님께 진언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여자장학사를 많이 대동하고 나오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회의에서 초․중고학생의 해외 나들이에 대해서 5개년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매년 증가되는 사항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친지방문이다. 혹은 경기교환이다 혹은 학습 연구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해외에 여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교육감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에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지금도 나가는 사람들이 꼭 교육청허가를 받고 나가는지, 결국 이것이 작년에 지적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심할 때 흔히들 주객이 뒤바껴 가지고 아이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담임선생과 혹은 학부형들이 흔히들 말하는 치맛바람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간에 위화감을 준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에서 역시 이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지, 수그러져 가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려도 상관 없을란지요 작년에 그렇게 목격도 하시고 간접적인 충고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회 언론도 그러했고,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거에 그와 같은 비난적 언론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한국 건설에 무릇 동참한다는 뜻에서 소모성 경비 등등 이런 절약하는 것이 외화도 절약이 안 되겠는가 그런 뜻도 있었고, 또 학생교육 도중에, 방학이 아닌 교육 도중에 이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 해외여행을 시키는 거는 부득이한 국제관계에서 교육목적인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만큼 필요한 숫자가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의 억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고, 꼭 가야 한다라고 교장이 판단되면 가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방학을 이용해라 그 숫자는 최소화시켜라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예산이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대상 학교의 선발기준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리국장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학교가 모두 222개가 있습니다. 현재 29개가 설치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12개, 이번에 8개 신설해서 모두 49개를 금년도에 설치하게 되면 총 222개 학교에 49개 차지하는 비율은22%가 되겠습니다. 저희 급식학교는 과거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6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97년부터는 전면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침에도 순응을 하고 또 급식학교 필요성에도 여러 가지 취지에도 부응키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단, 어려운 점은 시설비나 기타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과다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림잡아서 계산하더라도 96년 필요한 것이100억 가까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약 2억 3~4.000만원 한 학교에 필요하게 되고, 기설학교 운영비만 해도 약 3,700~800만원씩 경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에도 뜻이 있지만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저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목표연도인 96년까지 저희 교육비로써 완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우선 4개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각 교육장이 정부 방침과 나름대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실무자로 하여금 이를테면 환경이 적절하고 급식 선정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시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급식이라 하면 돈을 주고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소위 수혜적 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었는데 그 후에는 저희 교육재정도 호전돼 갈 뿐더러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경제사정도 호전돼가고 있기 때문에 돈 1,000원이면 650원과 200원, 즉 850원이면 우유 한 컵 합쳐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돈 삼아 가지고 오는 1.000원이면 점심 한 끼 충분히 해결하고도 150원이 수중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식은 과거에 이와 같은 지침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거나 또는 영세 부부가 많이 사는 곳에 특히 공장지대 같은 곳에 우선시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방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설비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맞지 않은 그런 학교가 있다라면 새로이 신축을 합니다마는 영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기존 학급을 하나 비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점점 학교가 유료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식학교 급식시설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보고들은 대로 대부분 학교환경사업과 시설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심사를 한 결과가 잠시 TV에 보도가 될때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도국민학교 체육관 신축 6억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도 체육관 신설이 4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영도국민학교에 6억이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삭감된 6억은 어느 항목으로 다시 편성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겸해서 다른 항목에 편성을 했다면 영도국민학교 체육시설의 신축과 새로 설정한 항목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님 가운데서도 특히 영도구에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체육관신설에는 각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초심 때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4개 지역 교육청이 있어서 지역 교육청별로 체육관 시설현황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다른 교육청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서 서부관할인 중구에는 동남국민학교, 서구에는 남일, 대신, 부민, 화랑, 토성국민학교 중학교 경우에도 경남중학교와 경남여중, 또 경남고등학교와 경남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사하구에도 사하국민학교와 부산여고, 영도에도 대평국민학교, 영선국민학교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남여상 이렇게 해서 무려 16개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구 관할에는 6개, 남구 관할에는 4개, 부산진구 관할에는 8개, 그 다음에 동구 관할에는 모두 7개 이래서 모두 41개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중에서 서부교육청 관할에는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왜 교육위원회로부터 삭감이 되어졌느냐, 그것이 TV에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끼리 서로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분포도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체육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어 가지고 급식학교 4개를 더 추가하게 되고 또 예비비로도 5억 몇 천 만원을 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삭감해서 급식학교와 그리고 예비비로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가 급선무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서부교육청 관할에는 체육관이 많은데 그 체육관을 다른 내부교육청이나 적은 데가 돌리지 않고 영도부터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구별로 자세한 데이타를 요구한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청에서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영도국민학교 건을 영도출신 시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혹시 오해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TV에 유독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시설비 6억이 삭감이 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으로부터 왜 삭감이 됐느냐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제가 얘기 드릴께요. 그 답이 위원들의 봉급 3%를 깎아서 받은 돈으로 체육관 짓기가 낮이 간지러워서 그랬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일단 우선 순위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편성했을 것이다. 이것을 꼭 영도구청에다가 편성을 안 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도의 경우에 많은 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영도국민학교만 온 영도구민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사용하는 국민학교입니다. 체육행사, 영도구민 단합대회, 배구대회, 씨름대회 이런 모든 것을 영도국민학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듣고 보면 그렇게 영도국민학교가 영도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 개방을 해 주는데 아쉽다 하는 뜻에서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고 알아본 결과 위원봉급 삭감분으로 거기에 체육관 짓기가 얼굴이 낯간지러워서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옳지 않다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끼리 서로 양해가 되어서 내년에는 영도국민학교도 체육관을 배려를 하자,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차리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기왕에 그리 됐다면 예비비를 다시 6억원을 적용해서 항목을 설정해서 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됐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니까 그렇게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TOP
(15時 1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장 직인의 규격 등 제 규정이 이 때까지는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 공포되고 동 사무규정 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청인과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장 직인과 의사국장 직인 3종으로 하며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교육위원회청인은 한 변의 길이가 3.6cm, 의장 직인과 의사국장의 직인은 각각 2.7㎝, 2.4cm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담당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제정목적, 주요골자, 제정근거,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목적,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의거 현재적용하고 있는 공인규칙은 폐지하고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교부기간, 관리, 기타 필요한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8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4.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작년 10월 21일 개관된 이래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북구 학장동에 위치해있으며 92년 10월 21일 개관된 이래 일반 여성의 전용시설로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5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5만 6.000여명의 여성이 이용한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복지문화시설 내지 여성교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이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아파트 등의 건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가져 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수가의 조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회관의 이용도를 높이며 누락된 일부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로 사용자의 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게 된 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 이용료의 기준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해 가지고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시설사용자의 부담형편을 유지하여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양교육과 생활교육 등 이원화된 교육수수료를 일원화하여서 수강신청인과 수강과목 편중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세부적인 조례수가 기준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보다 나은 발전과 여성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기준시간연장, 누락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불합리한 요금체계정비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의 기준시간연장에 있어서 현행 1시간 기준으로 매시간 초과시 20% 가산 적용하던 것을 1회 이용기준 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하여 가산요금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골자인 누락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누락된 일부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징수로 사용자의 부담형평을 최대한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요금체계 정비입니다. 이원화된 교육연수료를 일원화하여 수강신청인의 민원과 수강과목편중을 해소코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부산여성의 부족한 문화활동 공간제공 및 여성의 다양한 생활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건립된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도 제고와 최소한의 사용료징수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시민의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자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여성문화회관 개관이래 현재까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목표가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6억5,000만원이 책정됐으니까 자활도로 봐서는…
그러면 2억 2,500만원 적자죠
그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4억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즉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이니까 질의 종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부산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여성활동에 커다란 긍지와 또, 활동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우기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여성의 생활미술이라든가 여성교양이라든가 또는,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의 개선 등 다양한 여성교육이 있겠지마는 특별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어떤 자의식의 확립,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문민정부가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지상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은 너무 사치가 심하고 과소비가 심하다. 우리 가정에는 옛날에는 남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사이에는 여성들이 전부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근검 절약하는 생활문화 또, 우리 나라는 요사이 남과 여의 사회적인 위치가 상당히 개방되고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보는 어떤 한국의 생활상이라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뭔가 풍부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화 모든 도덕성의 문란, 이것은 여성이 건전할 때만이 사회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최승해 여성문화회관장님은 여성의 도덕성 교육에 혹은 활동에 적극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전통혼례를 문화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일반 예식은 요사이 흔히들 하는 드레스를 입고하는 신식혼례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사실은 문화회관에서도 그러한 신식혼례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사람이 결혼예식장에서 혼례를 했는데 드레스 값을 100만원을 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원을 주고 드레스를 입고했다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입고했느냐 하니까 30만원 짜리는 있기는 있는데 너무 추하고 꾀죄죄하니까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 짜리 이렇게 등급별로 있는데 그래도 중간치기는 입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통 혼례복 일식을 빌려주는데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관료는 속해 있지 않죠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 중에 냉․난방시설에 4만 3,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시간 동안의 요금이 4만 3,000원이죠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2시간 사용하는데 4만 3,000원 같으면 조금 과다한 그런 대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술적인 산출근거는 무슨 공식이 있습디다. 우리 기술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할 당시에 전부 그 자료를 다 내가지고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조례 가운데 난방료만 있고 냉방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사용한다든가 집회장소로서 대여를 했을 때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도 동시에 대관을 해 줬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냉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냉방료수가조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통혼례를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시즌에 토요일 일요일에 평균 몇 쌍이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했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12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평균 2쌍 정도 들어온 셈이 되는데 전통혼례 예식장으로서 우리가 만든 중간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 여러 예식장의 일반 신식혼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붐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 쪽에 일단 개관을 할 당시에 사람들을 우선 많이 이용하도록 편의제공을 할려면 방법 면에서도 신식혼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절감을 하고 그것을 예산과에 다가 전부 다 그 시설비를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는 관공서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우선은 전통혼례부터 정착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서 전부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을 우선 많이 모으는 그 사업 종목상에서 저희들 생각과 조금 달랐다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추경할 때 또 그 자료를 넣었습니다. 넣었지마는 이번에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고 또 보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영자의 뜻하고는 예산관계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희들이 꾸준히 어떻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시설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각계에서 이야기가 우리 전통문화가 지금 현재 사회풍조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우리 부산은 일본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일본의 찌꺼기 문화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여성문화회관만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모이니까, 이런 것을 정돈해서 보급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식혼례식하고 전통 혼례를 같이 했을 경우에 그 위세가 어느 쪽이 더 강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강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분간은 전통혼례를 여성문화회관에서 해서 이곳이 정착될 동안까지는 전통혼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의견 창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뜻을 감안을 해 볼 때 지금 예산문제가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식혼례예식장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할 때도 이것을 번복이 되도록 해서는 절대로 우리 것이 좋게 보여서 관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면서 신식혼례 예식장 문제를 주의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신식 혼례장으로 개조하라, 하는 뜻은 호화찬란하게 기존의 예식장처럼 그런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여성문화회관의 소강당이나 중강당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개방만 한다면 충분히 혼례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만 조금 장식하면 되니까 예산타령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예식장을 못 잡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드레스 값이 엄청나게 그렇게 든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용도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 꼭 우리 것만 고집해 가지고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의 뜻을 살리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쪽에 치중해서 이것을 개방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한가지 아까 전선택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문화회관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해서 공부하는 3개월 과정안에 여러가지 공익에 해당하는 도덕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과목으로 해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전통혼례예식장에 필요한 혼례예복 및 혼례용구일체를 사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또 이 혼례식을 진행할 적에 거기에 대한 주례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회관에서 해 주는 것인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와서 그런 것을 하는가 그것을 하는 용구만 빌려주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혼례에 따르는 혼례의상 및 도구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상을 비롯해 가지고 약 35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혼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나무, 소나무,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릇 종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3만원 대관료에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사진을 찍는다든지 주례선생님을 모셔온다든지 하는 것은 전통혼례 식순에 따라서 본인이 모시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도저히 나는 주선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례에 동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전통혼례라는 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의 신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낭독하는 양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서류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습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것은 혼례복 및 혼례용구 일체를 사는데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나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체 한 쌍을 치르는데 저희들이 대관료하고 세입 들어가는 것하고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약 20만원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장, 모자 그것을 사자면…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사는 것, 다 맞추어 놓은 것이 그것이 얼마 들었느냐, 이겁니다.
약 5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폐지조례안 TOP
(16時 04分)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여러분! 평소보건행정발전에 폭넓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타는 저소득층 부녀자의 분만과 산전, 산후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등의 진료를 목적으로 1972년 6월 8일 설치가 되어서 의사, 간호사, 병리기사 등 정원 2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위원은 대부분 서구지역의 저소득층으로서 92년도의 경우 1일 평균 117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들어서 평균을 내면 1일 98명 수준입니다. 이 중 분만개조는 정상분만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일 평균 1.7명에서 금년의 경우는 1.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92년도 세입이111억 1.600만원이었으며 세출은 7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 3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3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폐지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은 대부분 보건소의 기능과 중복이 되므로 분만개조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인근 보건소에서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만개조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모자보건센타와 동일한 수가로 부산의료원에 위임하여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타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및 인근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있고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의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모자보건센타의 운영사항을 토대로 해서 모자보건센타의 존폐여부에 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전체 저소득층 주민의 모자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매년 인건비를 제외해도 3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기구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유사기구 통폐합 등 기구축소계획에 따라 본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센타가 폐지가 될 경우의 후속조치계획으로서 분만개조와 산모의 진료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위탁하고 별도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연차별로 이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모자보건센타에 보직된 의사, 간호사, 병리기사 등 18명은 각 보건소에 적정배분해서 모자보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후속대책의 강구로 모자보건센타를 없애더라도 시민들의 모자 보건향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아울러 예산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심도 깊은 심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겠습니다.
부산직할시모자보용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폐지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의견입니다.
폐지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소장 한 명과 1계, 관리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27명이고 예산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억 1,500만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7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56%, 의료비가 7%, 경상비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로서는 임산부의 조산 및 보호,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지도, 영육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지도, 모자보건 상담지도, 가족계획상담 지도 및 시술, 보건요원의 교육훈련 기타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 실태 중 이용인원으로서는 1일 평균 센타 이용 인원이 150명입니다. 이 중에서 분만인원은 두 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 보험실시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90년도까지 이용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계층은 생계 곤란자, 보험환자 등 저소득계층, 의료보험 미 혜택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지금의 운영실태가 산전, 산후관리, 예방접종, 영육아 건강관리, 분만개조 등으로 대부분의 기능이 보건소 주요기능과 중복됨으로써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함은 인력, 예산낭비를 극소화한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기구를 존치하여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시설을 보완하여 영세 계층의 임산부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충하여야 할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구의 존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보니 역시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타는 동질성이다. 이것을 거의 합리화하는 이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와 그 진료기능이 중복된다. 필요가 없어졌다. 그 기능이 이렇게 되고 보니 옥상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건센타를 없애도 그 구청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건전한 그런 운영을 했더라면 또, 이 보건센타라는 것은 영세한 여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도움의 보건센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자가 3억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활동을 해서 기여를 하느냐 그것이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에 부산진구청에다가 편입시킨다고 예산까 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폐지이유를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이유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자보건센타 소장님은 지금 자리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지난번에 보건과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그 때 방역업무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모자보건센타 소장을 연쇄 인사이동에 따라서 동구 보건소장으로 보내고 현재는 직무대리 체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간호원들은 지방보건소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보낸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떳떳한 홍보와 좋은 보건센타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그 기능이 더 나아질 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여기의 보고에 의하면 연도별로 자꾸만 영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떳떳한 곳에다가 좋은 보건센타를 만들어 놨을 때 부산 400만 시민 중 많은 여성들의 혜택이라는 것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존폐문제에 있어서는 더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자보건센타적자가 연간 3억 정도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사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행정의 유사기관 통폐합하는 것이지 이 모자보건센타를 보건소하고 통폐합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닐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최종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우리 정치의 기본방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자보건센타가 3억이라는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영영업이 아니고 바로 복지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있는 모자보건센타를 더 육성발전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있는 이 모자보건센타를 없앤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보건센타 사라지면 보건소에 분만하는 방이 있습니까 매트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보건소에서 거기가 유사하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라,, 거기에 가서 분만을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자보건센타를 좀 더 시 당국에서는 확장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차제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기 낳는 그 환경은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낳을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야 마땅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과 박정진위원님께서 모자보건센타를 존치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모자보건센타가 설립될 당시와 지금과는 엄청난 여건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고 또 실제 영세민들의 모자보건센타의 이용률도 꽤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의료보험제 실시에 따라서 거의 다 병원을 다 찾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분만개조 같은 경우에는 현격하게 그 이용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환자 한 명이라도 사실은 정부가 부담을 덜어 주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데 과연 이 기구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만개조에 대한 진료를 해 줘야만이 영세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하면서 영세민 보호도 가능한 이런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래서 이 안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만개조에 대해서는 의료원에다가 별도의 병상을 확보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수가 수준으로 지장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저소득층의 분만개조 진료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의료보험대상자 1호, 2호, 3호 포함해서 의료보험대상자 세대수와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8만 9.000명입니다.
김허남위원이 간혹 말씀하십니다마는 절대빈곤 또 비 법정 영세민 세대수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법정 영세민은 저희가 자매결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 법정 영세민이라는 그런 개념은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보호시책에 사각지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추측에는 약 4~5,000세대가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는데 정확한 세대수는 6월말까지 파악이 될 예정입니다.
비 법정 영세민이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권경석국장 이전에 지난 연도에 김허남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한 회의록에 보면은 이미 작년도에 답변하실 때 비 법정 영세민이 약 7,000세대 되는 것으로 전 보사국장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주로 모자보건센타를 찾는 환자들이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보호환자 또 저소득층계층에 부녀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기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부산진구에 자리를 옮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서구의 좁은 곳에, 보건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물론 서구 구민만이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확대해서 부산시에서 좀 홍보를 잘 하면 많은 부산시의 영세민 계층의 부녀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을 폐지해서 적자를 메꾸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억원의 적자라는 것은 사실 적자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많이 또 많은 분들에게 폐지해야되겠다는 사유를 홍보하셔 가지고 부산시민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저소득층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이분들의 뜻이 없애도 좋겠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없애도 관여하지 않겠는데 지금 없애도 좋겠다고 이야기 한 분들은 아마 이것을 이용할 필요도 없는 나이 많은 분들 아니면은 이것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중산층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센타를 이용 꼭 해야 되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편의를 잘 생각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저 보사국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방침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진보건소에 병합하는 문제를 검토한 사실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부산진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진구청에서는 그 보건소를 매각을 하고 그 구청 신축을 할 때 통합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그 대금을 구청신축 재원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구청과 협의했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보건센타를 다른데로 옮겨 보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래서 보사국 자체 내에서는 20여 개소의 시유지를 전부 탐색을 해서 현장을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20여 개소 의 시유지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대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하다가 종합적으로는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사국 안이 첫째는 현 위치에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모자보건관리를 계속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이전, 신축하는 방안, 부산진보건소에 병합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원에 위탁관리함과 동시에 사직운동장 쪽으로 이전하면 그 때 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 이 4가지 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간부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머지 3개안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일단 의료원에 위탁 경영하다가 이 의료원을 다시 확대 신축할 때 따로 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조례폐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그와 같은 후속대책 계획을 마련하고 내부방침을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취지 그리고 전선택위원님,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의료원에 위원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신축할 때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자보건센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크게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나가면 우리도 숨을 쉬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부산진구청에 갈려고 하니 우리 새집 지어서 가는데 너 따라오지 말아라, 이와 같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서러움을 받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내 즉흥적인 생각이올시다, 부산시민이 지금 앞으로 40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통계별로 보면 여성이 약 200만으로 볼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모자보건센타가 있을 때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둘은 아이를 낳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산부인과를 쓰고 여러가지 종합병원을 쓴다고 손치더라도 항구적으로 부산에 있는 영세민을 위한 모자보건센타가 의젓하게 그 기능을 할 때 나는 이것이 활성화된 사회의 복지사업으로서 뚜렷한 위치에서 빛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산의 영세한 여성의 복지센타를 해서 협조적으로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것이 폐지조례안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의료원에 합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 넣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표현이 없애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활성화한다. 그랬다가 이후에 딴 데 갈 적에는 그 장소에 모자보건센타를 사용한다든가, 딴데 갈 적에 그 근방에다가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텐데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복구시킬 수도없고 어디로 갈 때도 없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것입니다. 표현이 애초부터 부드러웠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지금 표현방법이 강하고 부드러운데 우리가 찬성하라, 안하라,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자 보건센터 자체를 존속시키느냐 없애느냐 그 뜻이고 우리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둬야 되겠다. 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종결짓는 것이 좋겠어요.
국장님 좀 계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김허남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시 측에 뜻이 그것이 아니고 모자보건센타는 요지이고 이제까지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하던 그 영세민을 시립의료원에서 진료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타는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국장이 설명한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할까 합니다.
우선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하는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9 000여명의 의료보험대상자 그리고 절대빈곤 내지는 비 법정 영세민, 그리고 의료보험법상 세 번째 애기를 낳을 때는 전혀 의료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아제한을 철저히 해야 할테지만 영세민일수록 3자녀를 많이 가집니다. 세 번째 자녀를 가질 때는 의료보험증이 있더라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일반 의료원에 갔을 때 20만원 30만원 이상의 분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극히 저소득층인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모자보건센터인데 우리 보사국의 금년도예산편성방향,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도 분명히 저소득층보호 및 수준향상, 자립지원확대에 목표를 둔다. 이렇게 예산편성방향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 영세민이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시의 복지방향과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분만개조 이외에는 다 중복된다. 다시 말씀해서 애기 낳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거의 예방접종 이외에는 하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예방접종 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의 보건소에서 분만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월경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산전, 산후관리를 어떻게, 누가 어느 보건소에서 산전, 산후 관리를 합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영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복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방 접종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 산전, 산후관리라는 것은 산전진찰 즉 앞으로 태어날 유아의 기형문제까지도 관리를 하고 진찰을 하는데 입니다. 보건소가 임산부 진찰을 할 기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억지로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보건소에 지금 초음파 진단기, 하나 있습니까 요사이 초음파 진단기 하나 없이 산모를 어떻게 진찰합니까 저소득층이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손으로 만져 보는 진찰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기능이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서구에 보건소가 두개 있는 격이다. 물론 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를 중심으로 중구, 영도구, 사하구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립의료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역시 시립의료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이 결국 한정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편중 문제는 조금도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오히려 모자보건센타 같은 것은 서구 내지는 동구 쪽에 하나 있고 사하구 쪽에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 지역편중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포함 6억원, 이 인건비는 이 인원이 어디로 배정되든 지간에 3억원의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3억원의 적자 때문에 폐쇄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립의료원에 의뢰했을 때 의료보호환자의 본인부담금 지급조례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환자 본인부담 즉, 시립의료원에 가서 애기를 낳았을 때 본인이 내야 될 돈을 시에서 내주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가 나는 3억원 이상의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적자 때문이다.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는 이런 직영 사업소가 없는데 우리 시에만 한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구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 숙고 했을 것입니다마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산전, 산후관리와 영육아 건강관리는 매우 연관성이 있고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산전진찰만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개인의료원이나 다른 데를 볼 때 임산부가 임신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다가 마지막에 분만하러 다른 병원에 가면 분만을 거부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달달이 임산부를 체크해 가지고 분만까지 도와 줘야 합니다. 또 산후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건소로 일단 찾아오면 분만할 때 보건소의 앰뷸런스를 가지고 저 사하구나 지금 현재 서구에서 의료원으로 후송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의료원에 의뢰 해 가지고 부산시의료원에 모자전문병원을 만들겠다. 분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병원 안에 같이 있는 것이 분원입니까 분원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별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분원입니다. 정말 국장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자보건센타를 부산의료원모자병원으로 분원을 설치할 생각이 있다면 현재 서구 이 위치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라도,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라도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타가 장차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료원에다가 넣어서 같은 건물 안에서 분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조례안은 지나치게 적자와 그리고 서구청에서 건물 양도문제 등 여러 가지 급박하다 하는 생각에서 조금 졸속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국장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신 내용과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의 복지방향이 영세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준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또 행정지원에도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복지시책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예산절감을 기하자,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건소와 기능의 중복문제는 물론 현재 모자보건센타에서 일관성 있게 산전, 산후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건소에서는 그와 같은 산전, 산후관리나 영육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간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편중 문제는 결국 서구에서 의료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인접지역의 주민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위치가 현재보다는 중앙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 여건이 여기보다는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점도 있다고 보고 특히, 의료진이나 장비시설 면에서 볼 때도 월등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모자보건분야에 진료를 하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자 때문에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반드시 적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서울에는 6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자보건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영세민들의 의료지원에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표현이 전문병원입니다마는 의료원 내에 전문적으로 모자보건을 다루는 그와 같은 파트를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모자전문병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일단 의료원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보면은 그것이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 문제는 의료원장 그리고 투자관리관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심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타 시․도 얘기 할 것도 없고 부산은 부산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서민복지증진 차원에서다 하면서 적자는 하나의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여성문화회관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외된 절대빈곤 내지는 영세민은 여성문화회관 같은 그런데를 별로 이용할 기회도 없는 그런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도 년 4억 5,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유원지나 공원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적자를 내는데 하물며 이 없는 설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서민이 3억 때문에 설움을 받아야 하는 이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밝히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서민복지정책이다. 해 가지고 비 법정 영세민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물며 시에서는 왜 이런 것을 폐지를 할려고 합니까 이미 종교단체, 구호병원 같은데서도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 당국이 이런 것을 폐지할려고 그랍니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하고 그것을 폐지해야 할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만만한 것이 복지정책입니까 문교사회위원으로서 도저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물론 부산의 어려운 재정난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만만한 것이 복지이고 말로는 항상 서민복지가 앞섭니다. 복지정책이 제일 우선으로 앞섰다가 실지 끝에 가서는 제일 만만한 것이 복지정책인데 오히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사국장께서는 어느 조정위원회가 뭐라고 했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관철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도에 실적을 보면 모자보건센타에서 약 600여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부산시립의료원 600명 분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면만 보더라도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은 그 협소한 자리에서 별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한 실적을 올렸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분만개조 숫자와 모자보건센타의 분만개조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말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여기에 개선방안을 4개안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절대 모자보건센타는 부산의 자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이런 방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충분하게 모자보건센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가부결정을 짓고 더 이상 질의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내일 폐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폐지되는 시간까지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은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진료거부 상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상 기이 다른 부서로 발령된 보건센타직원을 복귀시키지 못한다면 누구를 임명하든 대리로 임명하더라도 내일 폐지되는 시간까지라도 그 기능을 확실하게 진료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찬성하는…
(?그것은 분명히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擧手表決)
재석위원 8명 중 7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 “기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석위원 8분 중 반대는 없고 기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석위원 8명 중 7명이 반대하여서 부산직할시 모자보건센타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와 오늘 회의를 마친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섭위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이 된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22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빠듯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교육상특별회계는 학교시설비 항목에서 국민학교 시설비 5억 7,920만원을 5억 6,761만 6,000원으로 1,158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으로부터 9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전반기 우리 위원회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큰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무처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 보건환경 및 교육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서 감시와 시민 불편해소 등 기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곧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 배정 등 의회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