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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2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다른 감회가 생겨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정에서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도 있었지만 건설위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단결과 친목이 돈독한 특색 있는 위원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초대 건설위원으로서의 남다른 의욕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실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활동한 바 있는 두 차례의 특별조사 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과정에서 종합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보다 성숙하고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새롭게 상임위가 배정됩니다만 비록 소속이 달라지더라도 지금까지의 정리를 잊지 말고 우의를 더욱 쌓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하시고자 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 더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 위원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은 주택국 및 상수도본부 소관을 처리하고 내일은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진행 협조를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채택의 건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2년 동안 무난하게 지내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오늘날까지 무난하게 된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案業務報告書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意見聽取案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지구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건축법 부칙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 손실 방지를 규정한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기타 개정내용은 동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관계 법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근거 조문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동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광지구외 8개 지구는 대부분 고지대, 산복도로 주변의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대지가 많아 건물 증․개축이 불가함으로 이로 인한 건축물의 노후․불량화와 공동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쁠 뿐 아니라 재해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요건에 합당하다고 의견 청취안은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합니다. 김무룡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놔두고 동대 4지구 5지구는 이 지역은 한 15~16년 전에 이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행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부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 또는, 단독주택을 15년 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로축조, 하수시설 전부 다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 4지구하고 5지구는 기이 다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하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 4지구 5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70년대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부 다 거기 연립으로 다세대로 스렛트 건물로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도로를 형성하는 것이 전체 계단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렛트 건물이 약20년 가까이 흘러서 이 지역에 스렛트로 개수를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은 옛날에 70년대 한 이 사항이 대부분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손을 못 보고 비가 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항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입니까
예, 일문일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동대 4지구 같은데는 스렛트 집이 아닙니다. 이것 스라브 집인데 내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동대 4지구 같은 데는 스렛트 집이 아니고 스라브로 해 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 기반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측구, 포장, 계단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 정리가 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 건물 자체로 증․개축이 가능할 것인데 왜 주거환경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할 때 건축법으로 개량하기에는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하도 적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평정도 해 가지고는 이게 개인별로 개량하기에는 힘든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구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말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 보조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니까 이 지역은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측구하고 포장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포장되어 있고 측구 되어 있고 계단도로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굳이 동대 4지구 5지구는 집만 새로 개량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정을 할 이유가…
건축법으로 최소면적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었을 때 기반시설의 지원은 빼야 되는 것이지요
이 기반시설을 최대한 살리면서 계단 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일단 개선계획 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때 개선계획 수립 때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미 도상에 보면 말이죠. 가로 확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게 횡으로 된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종으로 된 것은 전부 계단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측구 시설이나 포장이나 이것을 일부 보수만 해 주면 되지, 근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옛날에 다 이 사항은 실제 종사한 예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도로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가면서 개량하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의 진입문제라든가 이것을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공공시설이 거기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 계획 수립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 더 투자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지를 한 두 군데 확인하고 난 뒤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무룡위원님 현장 확인 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동안에 이 안건은 일단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동안에는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이죠. 현장을 가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왔을 때 결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을 지어주어야 원칙이지, 여기서 전부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결정짓고 나서 뒤에 가서 안 된다고 번복을 할 겁니까
어제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감안을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말이죠. 그러면 그 간담회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결정을 지어 버리고 나서 뒤에 가 가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는 거지요. 간담회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무룡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일단 이 지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살립니다. 더 이상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합니다. 단 건물에 대한 것은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개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구지정을 해 주셔도 그렇게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2의 투자는 잘 안될, 이중 투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말이죠. 주택개량 촉진법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이 있으니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 건물만 개량하면 되는 것이지 지구지정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건물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개량만 하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구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라는 특별조치법이 생겼느냐 하는 이 자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선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이런 좁은 도로라도 어느 정도 지금 건축법상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허용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것 지구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건물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현지 개량을 좀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결론을 짓자하는 김무룡위원의 건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결론 나는 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도 됩니까 김무룡위원 다 했습니까 다음 조수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질의와 국장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수동도 역시 73년부터 75년 사이에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청동 보수동 3개 지역이 보수동만 해도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때 재개발한 지구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지정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재개발은 했지만 어떤 진입로라든지 도로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공공 도로 같은 것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청동 같은 지역은 엄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79년도부터 도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3개가 대상 지구로 선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지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작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2차 사업은 작년 10월 1일날 중앙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도 중앙 부서에서 머물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상반기 국장 보고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01개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지구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접수할 것인지 언제까지 마감할 것인지 이대로 간다면 99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년도 재개발 지구지정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업무는 주거환경개선과 좀 달리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 이 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항은 전체 도시 정비과에서 일단 재개발 지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1차 사업으로 수영비행장 옆에 있는 승당부락 이것이 지금 재개발로 1차 시작이 되고 있고, 좌천동, 범5동 이 지구에 재개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항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취급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33개 대상지구에서 지금 겨우 2개 건드려 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 해두고 있는 격이네
그 상세한 사항은 조수형위원 보고를 한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지금 “1989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 정도 되었는데 1차 사업의 추진이 어느 정도냐
신청한지 9개월이나 경과되도록 까지 중앙 부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 관계 부서의 이것이 전부 국유재산양여 문제라든가 모든 관계 부서의 협의 사항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지방 부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처다 재무부다 뭐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 사항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타부서와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개선계획문제는 다루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좀 심도 있게 신빙성이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치우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조차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신빙성이 있도록 정말 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도록 좀이 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하겠다는 그 사항이 새 정부가 출범되고 여러 가지 중앙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업무가 바빴습니다. 바빠 가지고 이 사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마흔 여 개의 지구를 지정도 하고 지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구청장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한시법이니까 이런데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99년까지 이 계획이 전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101개중에 금년 들어가면 50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99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
후보지가 101개 지구라고 했다면 지구 지정하는 것이 101개 지구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보지로서 101개 지구를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을 101개 지구로 지금 후보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구청장의 생각에
중앙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99년까지 특별시한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보니까, 여태까지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사실 미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현지법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했지만 이 자체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 공공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이 전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개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지 아까 김무룡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동대나 저런데 현지개량 식으로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다시 이 법에 시한부 법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한다손 치더라도 별 그런 큰집 만 예를 들어서 조금 개선이 되었을까 다른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구 옆에도 그런 개선을 했지만 실지 가보면 집만 좀 덩실히 컸다 이거지 실제 주거환경개선 목적대로 실지 발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실지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구만 밀집이 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영향만 미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개선을 할 때 구청에만 자꾸 독촉을 하지 말고 위에 상부 우리 주택국 자체에서 무슨 자체 내 법의 한도 내에서 계획을 다시 마련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자꾸, 시한부 법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자꾸 독촉만 할 것이 아니고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것을 다시 다음 번에, 지금 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수동이라든지 동대라든지 이런데 문제는 특단의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자체에 한번 시한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지정이 만약 되면 추가지정한데 대한 어떠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조수형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이 확실히, 개선사업이 지정이 된 중에는 지금 대충 몇 % 정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구지정에 대해서 공공도로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에, 중앙 지원을 우리가 공공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따서 오려고 애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공공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주로 하는 지구를 지금 예산책정을 먼저 하도록 각 구청장한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을 내다보고 될 수 있는 대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구청장과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추가 지정되면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 사항인데 지금 이 지정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구지정이 되면 일단 지구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개선 계획수립을 할 때 구청과 그 다음에 주민과의 의견을 주고받아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느냐 안을 내어 가지고 토의를 한창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종용은 합니다만 이 분들이 도저히 그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부득이 이것은 현지개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계획상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지 개량을 하게될 때 지금 우리가 보면 동대신동하고 그 일대 다 국고를 지원 받아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개량을 지금 현재의 법에 맞게, 실정에 맞게 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10년 뒤에 다시 뜯어가 또 이러한 식으로 또 현지개량이니 또 특별법을 만들어가 개선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작인 안목을 생각을 해서 설령 법이 어떻다손 치더라도 강력한 추진책이 있어서 차라리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어중간한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는 개선을 해 봐야 나중에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추진책이 있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제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지금 저도 그렇게 라도 억지로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현지 개량이 반송, 반여, 서동 관계 전체가 현지개량이 지금 전체가 한 4,400동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지금 첫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추진사항이 몇 %나 대충되어 있습니까 지정완료 된 중에서…
지금 반송하고 신평, 장림 지금 1차 지정된 데는 지금 현지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성화시키는 이 사업이, 왜냐 하면 도로를 먹었거나 이런 것을 조금 걷어내고 법적 효력을 좀 주도록 하려고 반송이나 저런데 하려고 하니까, 도로에 계단을 내놓거나 이런 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들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히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한번 몇 %나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추진사항이 지구별로 상세히 서류상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반송지구하고 연산동이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가봅시다.
그런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나중 간담회에서 별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정부 기구 축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도 주택국의 주택지도과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말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 계획이 연결이 안됩니다. 짤막짤막 끊어져 가지고 그 지역만 이래가 통로만 내는 거지 그 옆에 지역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국의 기구를 우리 부산시는 다른 시도보다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6.25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피난민이 내려와 가지고 집단 무허가 촌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택지도과를 주택개량과로 하든지 해서 이러한 주택개량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봤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 22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개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돈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임시 처방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주택개량을 밀집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야될 걸 민 주도형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이 적극 개입을 해서 220억이라는 돈 사장시키고 있는 이 돈을 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게 된 취지가 인공섬을 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인공섬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녹지 공간을 지금 계속 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녹지공간을 훼손할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밀집지역에 시가 직접개입을 해서
생활권이 남부민동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어시장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데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동구 초량이나 또는 이쪽에 중구지역에는 부두를 끼고 생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반송을 넣는다든지 다대포에 넣으면 들어갔다가 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임시 처방으로 조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봐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연결은 절대 안됩니다.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처방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도시 계획을 재정비를 해 갖고 말이죠, 대대적인 시가 이런 사업에 적극 투자도 해야 되겠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인공섬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러한 도심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제일 아픈 점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용지 난은 저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용지의 확보에 대해서 자연, 녹지지역이나 여러 가지 택지 조성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택지의 확보가 지금 도시구역내의 택지 확보는 여러 가지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은 많이 삼가는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택지조성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시의 개발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부산시는 재개발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주택보급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도시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주택국의 생각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주택개량사업과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때 이 문제를 주거환경이라든가 주택개량이라든가 재개발 업무를 지금은 일원화시키자는 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모든 것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때 순환주택이 대지 확보문제라든가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과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실무관계자들이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합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200억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원화를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 현지답사 후에 의결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 중에 의사진행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6월 19일 현장을 다녀와서 심사숙고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 제 1항인 개정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11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追更豫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견입니다. 내용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3년도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필수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다대 5지구와 만덕 3지구의 민자투자자 선수금 추가분과 92년도 순 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불요불급 경비, 예산집행 잔액,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엄궁 및 동삼 2지구 토지보상비, 반송지구 옹벽 및 암벽 설치 공사비 등 필요 사업비만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대 4지구 어업피해 조사 용역비가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보상액 예산이 3억 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로 국별 심사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말이죠, 제1회 추경예산 중에 경상비 삭감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 삭감이 나오는데요. 경상비 삭감 중에는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임금동결로 인해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 경비라든지 또, 보상비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삭감을 했을 때 이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게 아니냐 또 바꾸어 말해서는 쓸 데 없이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깎아지는데도 일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지 10%, 20%를 깎아도 앞으로 일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시켜도 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본 예산을 한다든지 2회 추경에 올라 왔을 때도 얼마든지 20-30% 깎아도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에 처음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특히 공사비 삭감 중에는 재해 대책 및 포괄공사비가 1억 4, 63l만 6,000원이 삭감시켜 놓았는데 이 포괄공사비나 안 그러면 재해 대책비는 한푼도 안 올려도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굳이 돈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삭감해도 되는 것을, 이것만 깎을 이유가 무엇이냐 100% 다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 삭감에도 당초 예산 신청을 할 때 이미 과다하게 올렸다 이겁니다. 보상비가 공시지가도 있고 대충 지가산정이 대충 나오는데 이것 보상비책정을 해 놓는데서 깎아도 보상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괄질의입니다. 예, 이희웅위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김무룡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덕 3지구가 지금 주공 아파트 지어 놓은 그 뒤에 거기지요 그 다음에 엄궁지구 추가로 더 묻습니다.
엄궁지구하고 만덕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택지조성 하려면 그 진입도로 문제 이러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현재 주공에 선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현재 숲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팔아 가지고 어떻게 택지조성을 하는데 선수금을 받아가 하려는지 상세히 더 이야기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만덕하고 엄궁에 기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쓴 것이 얼마냐 쓴 비용이 뭐 뭐로 해서 지금현재 나갔느냐 지출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조목조목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큰 조목대로 해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고, 엄궁 역시도 지금 한 4, 5년 한 3, 4년 전 되지요 그 때 보면 비밀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지불이 되어 가지고 벌써 소모는 다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하고 예산이 지금 추진되었던 현황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도 좋겠습니까
(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이 사항은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또 점심식사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있으면 점심 시간이 지납니다. 12시 5분전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와 답변준비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위원님들이
고맙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중 인건비, 보상비 등 삭감사유와 재해 대책비 삭감사유, 엄궁 지구 원가 상승으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사유, 대지조성 자금 차입 내역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보상비 등 삭감사유는 인건비 438억 5,000만원은 93년도 처우 개선비 3%를 7월부터 인상지급이 되도록 편성되었는데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 경비는 541억7,000만원은 여비 5%하고 113억 4,000만원, 전화요금 등 모두 다 합해서 1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공사비입니다.
15억 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동삼 1지구외 5지구와 조경 공사비 등과 93년도 물가 인상 분 당초 15% 편성해서정부 물가인상 억제지침에 따라서 10% 인하함에 따라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해 대책 및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1억 4,600만원 삭감한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엄궁 지구 사업시행 사유에 대해서 그 동안 사업성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주들의 모임에서 수 차례 개발공사를 방문 해가 사업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주들과 마지막에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300평 미만은 전액 현금 보상하도록 지금 합의를 봤고 300평 이상은 50%는 현금을 주고 50%는 채권보상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보상은 연 복리 8%에 2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활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보상 재원은 미분양 택지 39만 4,000평은 선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보상비에 투자할 사항입니다.
분양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용적률을 당초 209%에서 306%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평당 대지 가격을 당초 127만원, 86만 6,000원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토지 이용계획은 지금 타당성 있게 지금 변경 조치 중에 있습니다. 즉 대지 조성자금 차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91년 11월 11일 반송지구가 110억, 만덕 3지구가 120억, 화명 3지구가 90억, 다대 5지구가 116억 모두 합해서 436억원 차입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보상비도 보상이 이런 지구에 대해서 보상비도 지금 사용을 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는데 바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만덕 3지구, 엄궁지구의 주요 사업비 지출 내역과 만덕 3지구, 엄궁지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덕 3지구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비가 218억 중에 200억이 지출이 되었고 택지용역비가 2억 900만원이 건축 용역비가 9억, 진입로 용역비가 5.500만원 공사비에 대한 지출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지구 지출 내역은 택지 개발 용역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만덕 3지구는 90년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진입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지구는 중일건설과 지금 조달 발주했으나 그 동안 보상 미 시행으로 공사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대충 대략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말이죠, 인건비는 정부 임금동결 방침에 의해서 지금 3%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임금이 내려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운영비하고 공사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해가 우리가 승인 해준 사항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3%니 5%니 10%를 깎는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고 깎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당초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책정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삭감을 시켜도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깎아 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 중에서 동삼 1지구는 이것이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다대 5지구하고 동삼 2지구의 공사비 삭감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깎았습니까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다대 5지구하고…
3억 9,348만 5.000원은 동삼 2지구에 깎았고 다대 5지구가 10억 7.536만 9,000원 깎았는데 공사비 이렇게 깎아도 공사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방금 김무룡위원이 말씀하신 다대 5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대 5지구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암반추정을 해 가지고 암반 노출이 심하다고 봤는데 실제 시공을 해 보니까 암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줄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연적으로 따라서 줄어든 것인데 암반비 관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삼 2지구는 언제 줄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소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주택건설이사 최의구입니다. 동삼 2지구에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전부 택지개발 예정이 시행이 되었는데 영도구 의회에서 5,200평을 자연녹지로 보존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5,200평을 보존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 에서 예산이 처음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삼 2지구나 다대 2지구가 공사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91년하고 92년도…
그러면 이것이 안 맞지요 답변이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미 택지조성 토공공사를 하면 암반 노출된 것이 다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91년도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위에 토사를 도오저가 밀면 암반노출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이 93년도 준예산에서 책정되어서 암반노출 되어서 깎았다면 당초에 과다예산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91년도 공사했으면 토공 공사에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추정암을 해 놓은 거에서 실질 공사해가 이것은 92년도에 예산이 다 깎여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다대 5지구는 92년도 집행을 했는데 철거주택이 97동이 되어 철거를 못해 집행을 못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늦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택지 조성을 하면서 말이죠. 암반 추정을 해 가지고 91년도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암반추정이 92년, 93년 넘어오면 공사 벌써 다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은 이게 지금 앞으로 공사비나 산정예산에 올라 올 때는 이것 좀 과감히 깎아도 괜찮겠다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이는 벌써 단위공사에서 10억 이상을 깎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공사비는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공사비가 10억 이상 토공공사에서 깎아도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당초 본예산에 상당히 과다 책정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엄궁 지구에 택지조성 보상관계를 300평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엄궁지구에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택지 분양가격 원가산정이 얼마나 됩니까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이것을 해가 평당에 얼마 원가가 치이느냐 이겁니다. 장사를 하면 수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주택건설이사 최의구입니다. 원가를 26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되었을 경우에…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 이상 치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엄궁지구 택지조성 개발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일을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원가가 많이 치여서 못한다는 답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 주고 공사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엄궁지구는 조금 전에 답변 내용과 같이 위에 지구내의 계획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금 택지가 조성된 지역은 제외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금 올려 가면서 이것을 좀…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용적률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관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 택지조성 공사를 해 가지고 답변이 280만원 나왔는데 280만원을 가지고 수지가 맞습니까
몇265만원 정도…
260만원씩 주어가지고 맞느냐 이겁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데 말이죠, 평지상태에서 깎아 가지고 가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완전 신도시즐 만들었는데 택지 200만원 했는데 여기다가 200 몇 십 만원 해가 누가 사겠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팔린다고 생각됩니까 이것, 확실히 팔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때 용적률을 205% 정도 잡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너무 원가가 많이 치여서 지금 용적률을 300% 이상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용적률로서 카버하고 또 기이 택지 조성한 지구를 지금 기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죠,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해 가지고 265만원 거기에 나중에 재해공사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 완전 매각비하고 분양비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알았지만 화명, 금곡 지구에 땅값 100만원도 안 받았습니다. 80 몇 만원에 택지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시가지도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200만원 채 안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265만원이상 해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리고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경영수지가 맞겠다고 생각됩니까 안 맞겠다고 생각됩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엄궁지구가 지금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보상비가 빨리 책정이 되었으면 좀 빨리 되었을 것인데 보상비 문제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채권보상을 하게 되면 이윤부담이 좀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신중 검토 끝에 이 정도면 우선 개발이익보다는 이 개발에는 뜻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 답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재해 대책 및 포괄사업비를 1억 4,631만 6,000원 깎았는데 이것 지금 100% 다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 대책비 그 말씀은 보통 재해 대책비나 포괄사업비는 불의의 사고 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얹어 놓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안다 이겁니다. 긴급을 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비를 올려놓았다가 푹 깎아버리는 것 같으면 이것 다 깎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꼭 써야 하는 사업비를 위에서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도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 깎아놓았다가 사태가 난다든지 무너져가 긴급을 요하는 복구비가 있어야될 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5억 8,000중에 1억 4,000정도를 깎았습니다만 이것은 원래가 예비비로 놓아두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삭감내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비슷한 이것을 우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 가지고 재해 대책비 포괄사업비 등등에 예산을 깎아 놓았는데 여기서 더 깎아도 괜찮겠지요 추경에서 하면서 더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과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깎아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아무리 깎아라 해도 공사비를 깎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깎아 놓았다 아닙니까 더 깎아도 되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암반추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공사 변경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이 재해 대책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더 깎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더 깎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실무 입장을 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꼭 깎아서는 안될 것은 일률적으로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공사비를 산정 해가지고 내놓은 것을 위에서 깎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판아 버리면 공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암반 추정이라든가 공사비 문제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이사님! 저 토목공사를 해가 암반이 나왔는데 암반이 추정한 것이 실질암반이 나와서 그 암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경암이 있을 것이고 연암일 경우가 있고 토암이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이 많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암반층이 다 나왔습니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깎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인건비도 깎고 운영비도 깎고 그래도 10%가 안되니까 재해 대책비에서 임시로 깎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래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상비 이런 것을 깎다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우선 재해 대책비라든가 포괄사업비는 하나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해가 났을 때의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5억8,000 중에 1억 4,000을 우선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희웅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묻습니다. 아까 엄궁에 택지 조성하는데 뭘 계획을 좀 바꾸어 가지고 조절한다는데 무엇을 바꿉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엄궁 전체로 봐서 지금 당초에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 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통과 도로도 아니면서 너무 널 게 잡아 놓은 그런…
면적도 좀 줄었습니까 단위 면적도…
면적도 기이 개발된 곳에는 제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택업자들 대지주 땅도 조금 있다는데 그것도 제척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이 개발되어 가지고 택지가 조성된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조절을 다시 합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상이 대지주들하고 의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님, 대충 채권하고 현금보상하고 이래 전부 의논이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확정되었습니까 또 확정되었다 해 가지고 끌어 가지고 한 1년 2년 견디는 것 아닙니까 빨리 추진을 좀 해 주고 보상도 좀 잘 해주고, 다음에 제가 또 묻는데 만덕에 거기에는 북구 구의회에서도 사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또 그쪽에 만덕 거기에는 현재 신만덕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택지개발 함으로서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서가 많던데 그 조절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들과 수 차례 회의도 하고 의논도 했고 처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진입도로를 갖다가 기존 택지조성이나 아파트 등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하고 별도로 1,200m 폭 20m 1,200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저쪽 만덕 위에 저쪽 럭키 뒤에서 그것으로 결정했습니까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었고 오늘 2시 30분에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하고요.
12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그래도 구 의회에서 많은 택지공사를 하다보면 자연 생활권 밑으로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또 반대를 한다고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했다 하는데 그 관계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한 주민들은 그 밑에 그린코아 아파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히 도로가 되면 그 뒤에 조망권이 지장이 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택지조성공사를 하면 바로 밑에 물벼락이라든지 친다 하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위치적으로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어차피 저의 이야기는 여기 도시 발전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고 거기도 시민이니까 즉 말해서 대화가 잘 되어 가지고 뒤에 그러한 서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충분히 양해를 시켜주고 구 의회도 이것이 결정하는데 반대 의견을 부결을 시켜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조절해 주시고 여기 아까 국장님 용역 그 쭉 뒤에서 보상비 200억 또 뭐라 했습니까 공사 용역비 202억…
예, 보상비가 200억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용역비가 2억 900만원 그 다음에 건축 용역비가 9억이 지금…
지금 지불이 된 것이 이런 것입니까
지금 지출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 보상비 200억이 나갔습니까
예,200억 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디 보상입니까
3지구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 일부 협의되어 나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예.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추가로 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대 5지구 어업피해보상 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용역비가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권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업보상 관계는 부산에는 수산대학 밖에 없습니다. 어업보상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대한 민국에 5개 보상기관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수산대학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보상하기 전에 수산대학과 수 차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수산대학에서 용역비를 이래 안 주면 계산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1종 어업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홍티마을 에서 다대를 통해서 송도 앞 바다까지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들 어가고 기타 용선을 빌린다든지 또 수중에서 조사한다든지 전부 그래서 그 이하를 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수산대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말씀인데 전국 5개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안할 말로 3억 9,000만원이 피해보상책인데 몇 억을 수산대학에 서 달라 하는 대로 다 대어줄 것이네요
딴 데에서는 안하고 수산대학에서만 지금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오지를 않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다른 데 서울에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KDI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유일하게 부산지역은 수산대학 하나 뿐이니까, 8.50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있느냐…
이런 것은 그게 아닙니다. 수산 관계는 유일하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5군데라고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5군데…
그런데 부산은 수산대학 뿐이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각 대학 연구기관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5개 지역의 견적을 다 해 놓았습니까
다른 지역의 견적은 안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안 받아보고
오지를 않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 입 찰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안 합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대답을 듣고 묻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한 군데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나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었지요.
다른 용역업체 참가하는 의뢰하는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딴 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례에 따라서…
그게 잘못이라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어.
권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과도하게 예산이 계상 되었다는 말씀인데 일단 자기들 견적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5개 기관의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서 쭉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관례가 그랬으니…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올린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배를 동원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뢰를 한 사실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지역의 소관이요. 수산 관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3억9,000만원에 보상비 계산이 용역비가 8.500만원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올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그 앞으로 주택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그 얘기인데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좀 해 봤느냐 안 했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않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 문제는 말이죠. 나중에 돌아가는 추진 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입니까 보충입니까
예,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 엄궁 지구 토지 보상을 추가했는데 감정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 보상관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어디까지 해 놓았습니까
감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재결하고 하는 것 같으면 연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하게 되면 연내에는 곤란합니다.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 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전부 토지 소유주가 날인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납득시켜 한다는 전부 동의를 받아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그대로 수행을 해 가는 것은… 그 다음에 반송지구 옹벽 및 암벽 설치공사는 반송천이 관계되지요
아니 반송천이 아닙니다.
그 위에 골짜기에 올라가는 것, 그것 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하면서 반송 입구에 5블럭에 당초에 택지 예정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공공용지로 하려고 했는데 공공용지는 매수가 안되고 통신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승낙이 오는 조건으로 택지를 좀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다 보니까 일부 옹벽을 넣어서 낮추어 주어야 되겠고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둘째 번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을 하게 되고 또 하수도를 하게 됩니다.
반송지구에 옹벽 및 암벽 설치 공사하는데 위치도 없고 이것은 그 다음에 암벽 박스에 규격도 없고 105m에 4내지 8m라 하는데 하이트가 이래 놓으면 15억 6,000만원 이것 무엇을 가지고 보고 적중이 되었는가를 어떤 기준에 판단할까요 위치도 모르겠고 이것 그냥 넣어 놓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많은지 적은지 예산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무엇을 하는 건지…
사전 설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 도면을 가지고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예결 특위에 올라가면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누가 전체 회의에 삭감을 하자고 했을 때 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면 그대로 깎이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아!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된다든지 아!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든지 할 것인데 이것은 전혀 어디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심의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여기 근거 자료를 확실히 위치하고 공사 친모를 어떤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내어주세요.
그 답변을 위치설명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예산 승인만 받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만 하는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제도상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운지 못할 그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 적어도 이사 급 이상 주무 부서에서의 이사님들 몇 분 대동을 해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본부 소관을 심사하기 위해서 또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4時 55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이어서 상수도본부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완간사님을 비롯한 건설위원여러분! 날이 무척 덥습니다만 연일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上水道事業特別會計追更豫算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3년도 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년도 정부 예산 절감방침에 의거 공무원 봉급 인상 동결분 등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고 세입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였는 바 이는 당초 세입 예산편성시 순 세계잉여금과 급수수요량 증가 예상 급수수익에 대한 세수추계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써 공업용수로 사업, 노후관 개량 사업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수형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상수도라 하면 모든 시민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 값을 지불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수질을 개선하여 물 값을 받고 시민에게 공급하고있는 상수도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상수도사업은 고질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고질적인 적자를 일부라도 메우기 위해서 1988년부터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1년 하반기 상수도본부 사업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내 상수관 9,900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절반이 넘는 5,500이 노후관으로 진단하고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관 교체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는 몇 %나 되었는지 또 누수율은 몇 %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수율 중 도수 개량기 감량공사 도중 누수율 등이 몇 %나 차지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소방용수는 계량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적자를 1,000분의 1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징수할 것인지, 마땅히 본 위원은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할 수 있는 이유는 건물재산세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소방용수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도수나 흑 누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곳곳이 지나갈 때마다 누수가 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또 흘러간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는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나쁜 물을 먹고 있으면서 물 값은 최고 비싼 물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생산비가 그렇게 가중하게 지불하는데 전부 물이 지하로 흑은 도수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새어나가 버리고 실제 시민이 먹는 양은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누수 방지책에 다시 한번 더 박차를 가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바뀌시고 처음 아마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 10%를 하라해서 지금 인건비, 수선비, 관서당 경비 이것을 일률적으로 10% 깎아 놓았는데 이렇게 깎아도 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수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 생산량의 약40%가 누수로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수방지를 위해서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정수장에서 물 흘러가 나오고 있는 것은 100% 좋은 물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존 송수관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스케일 끼고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이 상수도 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사업 금액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의 체질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전 공무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1,500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가 지금 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업소에서는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지역사업소가 필요하냐 구청산하에 급수과로 다시 직제 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지 및 펌프장 문제가 상당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인력비가 굉장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지 지역에다가 펌프장 및 배수장 시설을 일괄 통합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 4월 환경처에서도 부산 낙동강물이 3급수, 조금 위에는 4급수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저희들이 손에 넣고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좋지 못한 물을 좀더 좋은 물을 먹고자 원하는 부산시민의 욕구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히 투자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이러한 시점에 먼저 착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세운 투자사업은 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에 상수도본부와 사업소에 계상된 노후관 개량 경상공사비가 정확하게 30억을 비롯해서 사업별로 보면 강서 사업소가 4,600만원, 부산진 사업소가 4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48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에 205억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이것을 설정해 주었는데 과연 이런 시점으로 본다면 수질개선과 노후관 개량, 이 문제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는지, 또 이 상태 같으면 노후관 개량 5개년 계획에 맞아 들어가서 반드시 노후관 개량 100%를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업용수 시설도 93년 본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76억원 입니다.
보상비하고 합해서 156억원인데 지금 부산은 여러 가지 제조업이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그 제조업에 상수도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산이 살아야 하고 제조업이 살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부산시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으로서의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소신으로서 투자를 해서 깨끗한 식수도 먹고 공장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호삼위원 차례입니다만 앞서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보충질의 때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가까운 부분을 골라서 농축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직할시의회 의장님과 부산시청 앞으로 이 건의서가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시의 공업용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도금, 피혁, 염색 이러한 물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대외 경쟁력 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내 경쟁력도 이것은 안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건의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을 올리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 5월 17일날 부산일보에 게재된 내용은 사하구청은 신평, 장림공단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 상수도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른 도시 및 공단은 t당130원 하는 공업용수 대신 부산은 t당 400원을 징수하여 인천, 경북, 대구, 구미 지역 공단에 비해 하루 1.000t을 쓰는 업체는 타지 역보다 월 800만원이상은 더 부담하여 1년에 약 1억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존폐에 달린 생업에 달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한 공업용수가 95년말께에 완공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부산시가 특히 주무부서인 상수도본부가 하급 기관인 구청보다 현실적으로 부산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얼마나 주부서가 이러한 것도 챙기지 않는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상수도본부의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청보다 상수도본부가 또는 시가 한발 늦게 가는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구청건의사항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신 경제 추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조 4,200억이라는 긴급 수혈을 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의 존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명색이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에 지방에도 다 있는 공업용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대외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부산의 세수결함 및 수입 예산이 상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도 엄청난 손실이 있어 부산의 실업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리 시에서는 공업 용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현실에 맞추어 공업용수에 준 하는 t당 180원으로 인하하여 이리시의 중소기업도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도 되고 있고 세수도 늘고 고용증대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95년까지 공업용수가 완성된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한시적으로라도 타지역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하로 예산 차질이 온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소의 예산의 수입에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기업이 회생되고 지방세 및 고용중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과감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는 것은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주의가 아닌지, 참고로 며칠 전 대통령이 수원시청 방문시에 시, 도지사는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가 있은 줄 아는데 부산시장 이하 본부장은 현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획기적인 조치를 강력히 본위원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렵게 마련한 공업용수 예산을 추경에 대폭 삭감한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공업용수 계획시 책정한 500억 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더 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거꾸로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뜻과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 본부장님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공업용수의 사업도 달라지는지 현 본부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수탁공사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탁공사 수입에 있어서 추가로 2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될 때 그 각 사업소에서 추가 수탁금액은 수입을 잡아가 집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수도본부 예산삭감에 있어서 과목에 보면 가동설비 재산에 있어 세항에 보면 구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경에 삭감이 약 한 58억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크게 보면 시설 관리소가 22억 6,000이고 노후관 개량하는데 14억 8,000만원이 줄고 화명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10억 줄고 기타 각 사업소에서 인력을 줄여 가지고 정부 삭감액이 58억 7,000이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정예산을 짰을 때 다 이렇게 필요 불가결하다고 60억이나 잡았는데 이것을 졸지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한 적절히 짤라 가지고 반쯤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러한 예산을 취급하는 우리 위원의 결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이죠, 신정부가 신정부 100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삭감을 해라 하니까 삭감을 안 해도 될 것을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두 손을 묶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 400만 시민이 현재 수돗물을 갖다가 공급을 받고 있을 적에 첫째 먼저 문제되는 것이 무어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 물론 원수 자체가 4급수, 3급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 자체야 4급수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거기에 정수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도 정수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은 상당히 정수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음료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다가 왜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어야 안 뒤나 생각을 하면서, 첫째 아까 노후관 관계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노후관 관계를 갖다가 삭감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삭감을 하면 바로 부산시민을 바로 녹물을 바로 먹이는 거예요. 또 부산시민이 외면하지 않게끔 만들려면 홍보대책이 시급합니다.
홍보비는 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본부에서는 두 손을 묶어놓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하면 되겠어요
예.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하던 일을 하지 않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와 노후관을 개량하지 않음으로 해서의 녹슬은 물을 먹는다든지 누수가 많이 생기는 데 이것까지 왜 깎느냐 하는 문제, 공업용수도 지금 이 시점에 도와야 될 시점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이러지 않으면 안될 수 없다는 그런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5% 오를 것이다고 보고 당초 예산에 5%를 오른 가격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5%를 올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이것이 19억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예산 동결차원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부득불 20억원 만큼은 당초 일보다도 일을 못해야 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급수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예산문제입니다.
연차별로 한 10%씩 계속 늘어났는데 지난해 91년과 92년에는 4.46%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가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는 11.5%가 된다면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4.5%를 보더라도 7%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을 예산 측정을 해 놓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봤는데 지금 4월 현재로 얼마만큼 불었느냐 하면 작년 등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자연 증가한 것이 1.36% 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4.46% 불었는데 금년에 지금 여기에 예산을 남겨 놓은 것도 세입이 4.5%는 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9월달에 5%를 상수도 요금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하고 저희들이 4월달에 챙겨보니까 겨우 1.86%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갭이 약 3.몇% 생기는데 이것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 다고 보고 저희들이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현재와 같은 4월달 같은 분석대로 나온다면 연말에 가서는 더 집행해 놓았다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을 해 가면서 예산 집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잉여금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금년에 세입에다가 옮긴 건데 잉여금은 세입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예산 세출이 집행하다가 남은 것이 있고 이것이 잉여금이 되는데 내년에 비하면 상당히 이것도 예산의 10%정도 잉여금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166억원이 잉여금이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다 얹었는데 결산 하니까 8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것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급수 수익 문제는 앞으로 더 쓰면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요금이 5%한 것과 세계잉여금은 이것은 더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깎지 않으면 안 깔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을 하고 이랬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을 못 먹으면 안됩니다.
먹기는 먹어야 된다. 물론 질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지만 질도 좋지만 우선 먹지 못하게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6차 상수도사업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끌고 가자 6차 상수도의 1 단계가 50만t이고 2단계가 30만t이다. 30만t 그것은 저 멀리 넘겨주고 50만t 시작해 놓은 것은 이것을 기간 내에 마쳐야만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된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이 5차나 4차나 6차 상수도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은 좀 뒤로 미루어야 되는데 저희들 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예산에서 빌려 가지고 갚고 이렇게 하는 독립 채산에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어냐, 거기다가 6차 상수도하는 데다가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시설이다 입성활성탄이다 이것도 1년에 기백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좀 할 것이라고 많이 얹었는데 이것이 또 큰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도 1년에 200억씩 투자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97연까지는 이게 한계치 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6차 상수도 이것만 넘기면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빌리려고 해 보니까 금년에 250억 빌리려고 하다가 184억 밖에 못 빌렸습니다. 이게 안 빌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저희들 토특과 지역개발 기금에서 빌리고 있는데 나중에 안되면 일반은행이 라도 빌려 가지고 할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사업에 우선 순위를 가려가면서 우선 순위가 다 우선 순위겠지요. 우선 순위가 다 되겠지만 좀 뒤로 미룰 것은 미루고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대충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고 해서 다음에 바로 할까요
계시는 분부터 하고 말미에 가서도 안 오면 연속으로 하도록…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로 위원님들이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하신 분야가 되어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1년에 한 200억씩 해 가지고 상당히 개량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누수에도 효과가 있고 아까 깨끗한 물을 먹는데도 박사님께서… 많이 먹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노후관 개량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부득불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줄이려고 보니까 노후관 개량에도 조금 줄이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개량한 것을 금년에도 작년에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10년이 넘는 것은 이렇게 잡아 가지고 개량을 한꺼번에 해 나갔는데 따져보니 고지대 것은 깨끗하고 매립지나 이런 저지대, 습지대 이런 데는 상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 그러면 노후도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풀어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제 말씀은 노후관 개량은 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심정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중에서도 일부를 좀 깎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문제는 권호삼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기업,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잃고 여러 가지 부산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것도 대외 경쟁력이 미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을 개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라는 이런 차제에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업계에서도 이 건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을 줄여 가지고 하느냐 하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물론 상수도 요금을 좀 인하를 해 달라고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겠고, 업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는 돈만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상수도본부는 어디까지나 식수, 생활용수가 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다가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공업용수라고 해서 이미 착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리에는 그래도 공업 용수를 수준을 낮추어 인하를 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한시적으로라도 낮추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리에 한번 알아보니까 공업용수로 별도로 기업체만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 원가가 우리의 한 80%정도밖에 안됩니다.
공업용수가 180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2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기 전에 180원이고 오르고 나서는 23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수도요금과 같은 요금으로 되어 있지 공업용수라고 해서 별도로 낮추어 준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물같이 생활용수도 싸고 이것도 싸기 때문에 싸게 된 것이지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공단에 공업용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공단을 조성할 때 아예 공업용수 시설을 그 경비를 갖고 그 공단의 경비를 갖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업용수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싸게 해 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평과 장림의 공단에도 하수처리 할 때 관을 매설하는 관 값을 땅값에 얹어가 해 가지고 하수 관로를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에다가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 얼마를 더 내어 가지고 그것가지고 하수관로를 묻어두고 이것도 공업용수도 당초에 조성할 때 공업용수 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땅을 분양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구로도 입주업체가 했고 대구 염색도 입주업체가 했고 대전에 한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좀 해 주었고 울산도 업체, 광양도 업체, 여천도 업체, 창원이 국고 지원이 좀 있었고, 반월도 업체고, 경북 구미공단 조성할 때 경상북도가 일부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것은 우리가 못한다 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에 아까 예산 문제가 그래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가 허용이 되면 지금 시작하긴 할겁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꼭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회계에서라도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가 일반회계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꼭 어디 상수도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요금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되는 문제가 한꺼번에 부딪힙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도 좀 떼를 써 가지고 수도 특별회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태까지는 수도 특별회계에다가 도와준 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도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 요금을 생산비와 판매비에 대해서 280억인가 적자가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이 좀 올라가지 않으면 어제 당정협의 때 보니까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절차가 갖추어져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있고 이 감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정수장 착수를 할겁니다. 정수장을 금년에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된 것이 43억 7,000만원 얹혀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30억을 채무부담으로 돌리고 13억 7,000만원은 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억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은 기초만 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관로 32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감한 것은 아직까지 정수장이 되지도 않는데 관로부터 먼저 깔아 놓은 것은 조금 이것은 늦게 가도 돈만 있으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전체 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권위원님이 말씀을 합디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86년에 설계를 할 때는 500억원이면 될 것이다 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 보니까 장소가 일웅도에서 공항 밑으로 옮겨지니까 일웅도에 할 때는 땅값이 아무 필요 없었는데 공항 쪽으로 넘어오는데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전체 580억원이 불어가지고 1,08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꺼번에 이것을 주어 넣어가 투매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이것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자, 30만t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20만t을 먼저 생산하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 지역에 먼저 공급을 하고 저쪽에 공단 지역은 10만t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저 공사되는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만t을 줄여 가지고 조금 하면 이쪽은 빨리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부득불 이것도 예산 때문에 이렇지, 저희들이 의지나 뜻이 없어서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권위원님 말씀한 대로해서 공업용수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감정을 해가 저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텐데 돈이 얼어서 못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따지면 금년 연말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착수를 시키려고 그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이송학위원님이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세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노후관 개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뒤로 좀 미루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6차 상수도사업도 또 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되고 노후관 개량도 해야 되고 공업용수도 해야 되다보니까 우리 독립 회계인데 채산인데 이것을 갖고는 감당키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세입부분에 제가 안 계실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세입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온 것을 괜찮다 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문제가 부딪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본부장님! 거기서 조금 제가 보충으로 여쭈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니까 그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도 중소기업도 80몇 억씩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특별회계이지만 일반회계에서라도 조금 활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상수도본부 기채를 해서라도 시급히 계획대로 수행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늦어지면 목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꾸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데 이러한 상태가 내년에는 계속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상수도본부로서의 중․장기적인 재정과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본부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차 상수도도 5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50만t을 먼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쪽에 30만t 2단계 하는 것은 영도에 해상 신도시가 선다든지 다른 저쪽에 낙동강 저기에 가있는 물이기 때문에 늦어도 괜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까지만 넘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6차도 1단계 끝나고 다른 것 끝나면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에게 450억인가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돈이 안 돌아가고 내년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 교통소통도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채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250억을 금년에 기채를 하려고 했는데 토특에서 150억원을 하려고 한데 84억원 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안되었고 지역개발 기금에서는 100억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184억이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저리자금을 빌려야지 우리가 이율이 높은 것 이것은 빌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은행에 알아보니까 한 0.5% 정도의 자금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은행에 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다는…
빌려서 까지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런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자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애로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차이점이 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6차 상수도공사를 해야지 만이 우선 좋고 나쁜 것보다도 질보다도 양도 필요하다 그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면 공업용수가 그 보다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하는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밝혔습니다만 공업용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석삼조다 이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공업용수 30만t이 생기면 6차 상수도 공사 1차 공사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필요 없느냐 하면 공업용수를 별도로 해 버리면 30만t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상수도 식수로 돌아갑니다.
그게 1차 이유고 두 번째는 정수 비용이 항상 보면 부산은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정수 비용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t에 대한 정수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확실히 좋아진다 이겁니다. 상수도본부 정수처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겁니다. 30만t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공업용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업체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방세라든지 고용 증대라든가 이게 획기적으로 나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석삼조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하고 본위원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은 6차상수도 공사에 1차분 50만t이라 하는데 사실적으로 공업용수가 개통이 되어 버린다하면 1차 상수도공사든 2차 상수도공사든 한 개는 없어져도 된다 이겁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증가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 공단에서 부담을 해가 공업용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부산시의 공업용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항상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쪽에 공단 생길 적에 150억이라는 돈을 내놓게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때 당시에 150억을 주었을 적에 바로 부산시에서 경북이나 다른 데 모양으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150억을 넣었다든가 같이 병행했으면 이미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50억원을 준다는 것도 이쪽에서 예산이 있니 없니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지금도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고재인국장님이 잘 아시지요 지금 본부장은 내력을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산시 공업용수 관계 때문에 150억원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그 계약체결도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수자원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산시장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땅값에다가 포함시키면 땅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은 기반 시설은 국고보조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토지에다가 기반 시설비용을 포함을 시켜서 라도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것은 비용부담을 하겠다 이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고보조든 토지개발공사든 간에 150억을 하여튼 내놓는다는 그때 각서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하지요
약속이 되어서, 조금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물론 건설부에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산 공업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 국고보조 관계를 본청에서도 노력을 하였고 저희들도 그 때문에 건설부에 두 번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건설부에는 계상이 되어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인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력을 하겠지요. 지금 고국장이 인정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때 상임위원회에 본부장이 보고할 적에 500억 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50억원은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나머지 350억만 하면 30만t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그러면 국고에서 나오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든 간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마따나 부산시에서도 공업용수를 만들라 하면 150억은 기이 확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성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늦었는데 그 때 당시에 만약에 150억 되었다 할 적에 이쪽에서 시에서도 좋다 그러면 같이 하자 했으면 벌써 이 것은 끝났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것이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본부장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데는 공단에서 어떻고 협조가 되고 안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토지개발공사든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돈을 내놓든 국고를 보조를 받든 간에 일단 내놓는다는 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용수는 그 만큼 상수도본부라든가 시장이하 관계관이 의지가 약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은 다음에 하지요. 그 다음에 이리시에 상수도 요금을 180원 인데 올라 가지고 230원이다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거보다 상수도요금이 더 비싼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다운시켰다. 이래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 때 당시에 지금 와 가지고 큰 맥이 하나 틀린 것이 있는 것이 93년도 본예산을 다를 적에 그러니까 92년도 11월달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내놓은 유인물 상으로는 500억만 하면 3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업정수장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후에 사석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발표하는데 굉장히 놀란 게 1.080억이 되었다 이래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92년도 12월 달에 주무 부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위원들한테 예산 책정을 했을 적에 500억 하는 것이 나왔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580억이 둔갑을 해 가지고 이제 1.080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80억 하는 게 갑작스럽게 불어졌느냐 그러면 그 때는 500억 예산은 어디다 근거를 대었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500억에서 1,080억이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일웅도에 하도록 당초에는 이게 86년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소를 옮겨 가지고 그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청동입니까 그 자리에 매입하는 조건을 가지고 500억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때 본부장님 나왔어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00억의 근거는 당초 86년도에 공업 용수기본계획을 할 적에 86년도 물가 기준해서 50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치수를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 약 813억이 나왔습니다.
813억이 나왔는데 1.080억이 된 것은 앞으로의 물가상승을 계산해 가지고 1,080억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년의 예산을 다를 전에 왜 570억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08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계획을 그대로 밝힌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 발표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93년도에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1.000만원 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무국장께서 86년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다가 제출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86년도에 그래 되었으면 물가인상률은 86년도에 92년도 동안에는 스톱을 해 있다가 93년도에 와가지고 물가인상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물가 인상율이라든가 그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813억 하는 얘기 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813억 하는 얘기가 나온 일이 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어요. 부산일보 5월 17일자 보면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500억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86년도에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예산을 100억을 따든 500억을 따든 실정에 맞추어 따야 되는데 이 어려운 그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건설분과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일심단결을 해 가지고 말이야 500억 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 150억 주니까 다른 데 긴축하고 삭감하더라도 350억 만들자 해 가지고92년도 본예산에 38억, 93년도 준예산에 150억200억원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억 중에서 200억하고 150억 하면 350억은 여기에 앉은 많은 위원들이 확보되었다고 이제 개통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8백 몇 억이 1.080억원으로 둔갑하고 물가 상승률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인플레가 되어도 작년 되면 금년이 억제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왜 그런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위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은 받는 것이고 깨놓고 해야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내 자신 행정을 못 믿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특히 관계되는 공업용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계속 발표된 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변경을 해 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미루고 지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열심 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150억 관계 30% 부담하는 문제도 사업비가 달라진 변경된 사업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국고보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다고 하시겠지요.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1,080억이 들어간다 하면 사실 손 안대는 것이 나아요. 그 후에 6차 상수도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1,080억을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이 걸리면 95년도에 고국장! 그러면 개통될 프로그램에 확고하게 95년도 말에 개통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모두에 말이 계셨습니다만 공업용수 30만t이 소비되는 시점이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우선 20만t만 기존 공업용수하고 녹산에 개발되는데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20만t만 우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으로 99년도까지 차기로 미루도록 하고 무슨 당초 계획한데서 다소 돈이 조금 불어나기는 불어납니다만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전부 건설부에 넣어 보니까 허가를 득하고 그러는데 95년말 하는 게 또 한 10분도 안되어 가지고 96년도로 변경되고 이래 되는데 무언가 시민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국민이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96년도에 이것도 처음이다 이겁니다.
96년도에도 확실히 된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현재 지금 요인을 말입니다. 토지 매입하는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협의가 얼마만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공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제가 방금 96년도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공업용수 목표 년도가 95년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은 96년도 하기 때문에 96년도 목표라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이래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솔직하게 좀 더 전부 믿을 수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상수도본부 그런 쪽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을 갈음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주민이라든가 부산 시민에게 심대한 심적 충격 내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위원님! 그거 하지만 지금 시작을 해 놓은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희웅위원님께서 수탁공사비가 수입을 잡아가 집행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딱 들어오는 대로 잡아가 나간대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수탁공사 받을 때 그 때 들어오지요. 연초에 잡은 것은 작년에 수탁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 정도 예측을 잡았고 요번에 이렇게 잡은 것은 지하철에서 10억이 들어오고 딴 데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잡습니다. 그것은 공사진행에 따라 가지고 그 때 그 때…
우리가 그러면 본부에서 먼저 돈을 쓰고 뒤에 받는 것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먼저 돈을 받은 후에 집행이 됩니까
먼저 받지요. 가정집에 먹는 것도 먼저 넣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고 국장한테 돈을 주고…
이번에 되는 것은 더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공사비가 더 추가로 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구축물 문제는 이것저것 예산을 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그렇게 모아진 것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축물 가동설비 재산이거든,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재산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은 깎다 보니까 조절하다 보니까 여기서밖에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허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소에서 22억이나 깎아버렸고 그 다음에 노후관 14억 약 15억 깎아 버렸고, 또 화명정수장에서 슬러지 처리시설만 해도 한 10억을 깎았거든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깎았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나 원래 우리가 슬러지 시설이 1, 2억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억 정도를 만약 쓰겠다고 해가 깎아 버리면 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일부러 깎으면 안되지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전부 그래 깎아야.
그러니까 이런 탄력이 있었다는 것은 본래 예산을 책정할 때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게 아니고 시기가 좀 늦어지고 이 부분만 하고 다음 것은 다음 부분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한 공사를 하니까 여유가 있게 해 놓았다가 이번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살림 살고 실제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슬러지가 꽉 나와 있는데 버릴 돈이라든지 처리할 돈이 없다 할 때 그런 지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기타 각 사업소에서 한 1, 2억 깎았데요.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도 한 10억 넘어 되는 것 같은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하나 고쳐 쓰고 더 그대로 한번 더 쓰고 간다든지 그런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될 때 우리 분과는 이해가 된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나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거 뭐 우리 하는 말로 상수도본부는 돈을 억수로 깎아도 되겠네, 이런 것을 또 계수 조정할 때 팍 깎아 버린다 할 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제가 깎고 싶어서 깎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어디든 깎기는 깎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수장 같은데 사람이 가가 양수를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무인 양수장을 만들자, 사람이 없더라도 가동되는 것, 그러니 이것을 천성 못하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가동을 좀 하고 그것이 되면 그런 것을 이래 나가는 겁니다.
이 이하는 더 깎을 수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또 깎아야지요.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참 문제인데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소 이런 데는 돈이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또 되풀이합니다만 금년에 5% 올린다고 20억 얹어 놓았는데 5%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다음은 결코 이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성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깎으라 하니까 덮어 놔 놓고 필요 없는 것을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이 과목 저 과목 10% 깎아가 이래도 되느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압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봐 가지고 이 정도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그래 깎자 해서 10%를 맞추려고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얹을 때는 다 필요해서 얹었는데 그렇게 해가 조금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깎았는데 특히 홍보비까지 깎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가 그거 하지 얕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원수도 나쁘고 그러나 우리 부산은 고도정수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도 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외면한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게 하나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은 어느어느 시, 도보다도 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자부를 하면서 시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수조를 어느 일정 기준에 되는 것은 법 상으로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일반 가정도 전부 청소를 시키자, 한번 저희들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약 47%가 불량합니다. 그런 그것을 데이타를 내어 가지고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단 전보 만들어가 집집마다 던져주면서 전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팜플렛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생수라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우리수도가 이렇게 생산해서 이러 이렇다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팜플렛트를 한 몇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가정집에 한번 돌리도록 그렇게 해서이해를 시키도록 하려고 저희들 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선전비를 보면 당초에 2,400만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홍보가 중요하다면 지금 그 홍보의 추세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3개월에 한번씩은 한 집집마다 홍보물을 갖다가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00 가지고도 안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배로 잡아도 안될 건데 되려 거꾸로 내려오니까 홍보는 전혀 없어지고 마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수도물을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혹 과거에 외면하던 사람도 역시 반대로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지금 질의를 해도 되지요
연속입니까 예, 하십시오.
본부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홍보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무부에서 쥐잡기 운동식으로 좀 안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탱크를 한번 청소를 해 보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돗물을 받는 탱크를 청소를 해보면 사실은 흙물, 흙탕물 같은 것 벌건 황토 찌꺼기 같은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약품을 써 가지고 이끼 같은 것을 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홍보물 자체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쥐잡이 할 때, 즉 쥐약을 줘 가지고 집집마다 쥐를 잡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물탱크를 청소하는 데는 이끼가 이러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약품을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물만 퍼내어 가지고 그것이 씻으니까 잘 안 씻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국장님 한번 개발을 하든지 무슨 약품을 넣어야 잘 씻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겸해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물탱크를 하는데는 씻는데는 수세미 갖고 씻다 하는데 크로카르키나 그 다음에 락스 그것을 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 주어야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물에다가 숟가락만 넣어도 물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그렇게까지 해라하는 그 문맥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세밀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게 상수도본부의 체질을 좀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당초에 공사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사업소라든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있어서 요금도 징수도 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구청에 직제 개편에 넣을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사업소는 구청에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제를 다루는 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당초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취지가 있었을 거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이나 펌프장 배수장 한데 모을… 경비절약이나 그래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수장은 몇 개씩 통합을 하고 재송동에도 3개 있는 것을 하나로 했고 만덕에도 3개 있는 것 하나 따로 만들었고 개금에도 둘을 하나로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지를 큼직하게 위에다가 만들어 놔놓으면 한 군데 양수지 해가 펌프를 해가 관을 전부 빼주면 되는데 이것이 높이나 이 지역의 위치나 부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수장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점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지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찾아지고 그래 되면 계속 이렇게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 동안 질의 답변한 데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항을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때 5%의 인상 예산을 넣었는데 이것이 19억의 차질이 났다. 그 다음에 급수량 증가를 11.5%로 봤는데 이것이 7%의 차질이 났다. 기타 등등 당초 예산의 수입이 차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만부득불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다. 이해를 해 달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고 권호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상 시급한 문제 이것은 다른 어떤 부서에 어떤 것은 또 정부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줄이고 조금 돌아 갈 때는 낫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업용수나 노후관 기타 급수관 물은 말이죠, 인간에게서 가장 원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된 것은 이해 부족이다.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로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대충 이야기가 결론이 나서 넘어가고 우선 5% 요금 인상되겠다 해서 인상을 안 시켜서 차질 난 것은 똑 부러지게 표시가 납니다 그지요. 나지만 급수량 증가가 11.5%로 봤는데 4.5% 증가됐고 7%가 차질이 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이 작으니까 신설이 적게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그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상수도본부도 사실 경영사업입니다. 돈을 벌여 들여가지고 수입을 봐 가지고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개인이 본부장님이 호주머니로… 사장이 자기 것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투자하는 건데 그렇다면 속칭으로 장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매상을 못 올렸으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재투자란 때 차질이 난거지요. 그런데 왜 장사를 못한 요인이 급수량 증가에 차질이 난 요인이 크게 어떻게 어떻게 나가 있는지 왜 장사를 못했는지 그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수 수요량이 준다는 것은 우리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요금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삼화가 그렇게 되었고 진영, 동남실업, 화명, 태화, 국제상사 좀 큰 것만 들어서 삼미실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니까 150여 개가 딴 데로 가고 불은 것이 자그마한 것이 89개 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매년 불어나가는데 지난해 한 5,000명 줄었어요. 많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불다가도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데서 큰 원인이 있다고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또 지금의 경기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조금 안 좋아 놓으니 음식장사를 하던 물장사를 하는 장사가 조금 덜 되는데 원인이 이것이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제일 문제는 상수도 요금이 지난해 제가 280억 적자를 봤다 했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것을 현실화 시켜야지 그것 안하고는 다른 쪽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 요금 10t인데 1,300원 하거든요. 이게 50드럼이 넘습니다. 그런데 1.300원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안되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 도중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지루할 것 같고 내가 말을 중간에 잘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유도하는 대답이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나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을 제대로 팔아먹자, 그 이야기입니다. 물을 어쨌든 못 팔아먹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결론에 가까운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들이 타지에 나가는 요인이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공업용수가 비싸서 나가는 것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겠지만 공업용수라도 제때에 개발을 해 가지고 헐은 물을 공급해 주면 다소의 기업체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부산을 등지고 나가는 그런 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떠나는 그런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정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도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왜 급수량이 주느냐 앞으로 계속 줍니다. 왜 홍보비까지도 줄여 가지고 상수도 물 안 사먹도록 자꾸 선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사 먹습니까 팔아야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장사인데 이게 솔직히, 그런데 신문에서는 4급수로 떨어진다. 못 먹는다. 썩은 물이다 해샀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도 없고 가만 듣고있으니까 안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전부 지하수 다 파 가지고 검사해 따지고 보면 지하수 물이 더 나쁜데도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노이로제 현상이에요. 10리 20리 휘발유 우리 나라에 나도 안 하는 것을 이것을 퍼 마셔가면서 물 뜨러 갑니다. 50만원, 100만원 들여가면서 어디까지 물 떠다니러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꾸 박성환위원이 지적하는 것 그 예사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신문에서 이게 4급수니 5급수니 하면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집집마다 유인물을 한 달에 하나를 보내고 반상회를 할 때도 보내어 가지고 설사 다른 장사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 나빠도 미화를 해 가지고 덜 나쁜 것처럼 해야 노이로제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공업용수고 식수고 모든 것이 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 비싸다고 선전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상수도본부가 물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삭감을 당초부터 따지고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정부시책이 이렇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10% 딱 짤라 버렸다.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잉여금 이거 차질 났다. 잉여금이 왜 차질이 나요. 받을 외상은 어떻게 하든 받아야지요. 작년에 보니까 수도물 많이 쓰는데는 계량기까지 조작해 가지고 반t 씩 깎아주고 이 따위 짓을 하는데 장사가 됩니까 이게 원가도 안되지, 나중에 정수하는 정수비도 안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부산시가 문제입니다.
이게 하여간 상수도본부에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장사만 제대로 하면 깨끗한 물을 제대로 해 가지고 선전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우선 팔아 보세요. 그러면 득이 되지요. 경영에 차질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이것도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서 노후관도 하고 공업용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 급한 겁니다. 빌려서라도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 대단위 적인 계획,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정수도 중요하지만 공업용수, 노후관, 홍보 이것부터 해 들어가면서 해야 장사가 되고 팔리지요. 내가 속칭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속칭을 써야 상수도본부의 실무 진영들이 좀 와 닿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여간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동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개인의 책임이다. 뭐 어떻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느냐 하면 2년 동안의 임기에 1대 건설위원회 임기가 이번 회기로서 종료가 됩니다. 이 다음에는 다시 구성될지 이 팀이 구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경을 깼고 솔직히 그 동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했거나 얼굴에 열을 올렸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너무나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동상이몽 격이다. 그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표현도 했었고 강조도 했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사항을 꼭 1기 임기를 종료하면서 말씀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상수도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내일 회의 역시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