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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 나. 도시계획국소관
  • 2.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로 전임 김희생단장이 사표를 제출한 후 후임 단장이 아직 발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담당관인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자로 서기관으로서 승진하여 저희 단의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봉진 담당관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신한국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고 아울러 경상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의 기정예산 6부 3,9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2,140만원이 삭감되고 관서운영비가 410만원, 경상사업비가 2,65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절감만 반영시켰다는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량 행정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금회 부산발전추진기획원의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종 3,9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5,2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내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 2,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2,700만원이며 이 중 중앙부처 협의용 국내여비를 비롯 각종 홍보물 예산은 예산절감 지침의 기준이상으로 대폭 감소시켜 계상되어 있고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만원의 감액은 민자유치 공모 신문공고료로써 인정예산 2,100만원 중 일부를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감액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천정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증액분은 학비보조 수당과 효도휴가비로써 인건비 18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부산발전기획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발전기획단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의회에서 보기에는 지금 전혀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서운영비중에 지금 현재 단장도 없는 상태에서 단장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와 기관운영 판공비의 감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이고 또 행정담당관실과 기술담당관실의 특별판공비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활동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공비가 금년에 꼭 있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경상사업비중에93년도 본예산에 해상신도시 건설 법절차 이행을 위해서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출장비가 무려 120회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1,2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도 과연 금년에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러한 중앙부처의 협의를 꼭 부산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될 입장인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로 거기에 각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팜프렛 제작, 각종 계획서 유인물 제작 또 설명회, 국․한․영문판 홍보물 책자, 지금 이러한 홍보물 책자도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제작을 아니한다면 무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3,1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가 왜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집행내역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경상사업비중에 93년도 본예산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일괄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재원조달방안 용역 1억원에 대한 집행이 왜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는지 또 그렇다면 최근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 건설 민자유치 공모 신문 공고료가 이번에 600만원 사용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 보고를 받아 오기는 6월달에 바로 이 달에 민자유치 공모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납까지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각기획단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현재로써 충분히 일단 수익성이 있고 또 추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남은행에서 동남은행 기획조사팀에서 해상신도시 시설과 관련해서 자금수집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책자로 되어 나온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 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가 결국 시에서 소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수지가 맞을지 안맞을지 이게 상당히 염려되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재원조달방안 수지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의 1년쯤 걸려 가지고 그 때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해온 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참고로 동남은행에서 조사한 결론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론, 해상신도시는 그 위치 및 등시계획 구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기능이나 역할이 기대된다.
첫째, 극심한 부산의 용지난, 주택난, 교통난을상당 부분 해결한다.
두 번째, 현 무산 도심부를 확장함으로써 산으로 분리된 부산의 동서지역을 원활히 연결한다.
세 번째, 낙후된 부산경제에서 벗어나 부산의 장래 비젼인 국제교역, 금융, 정보,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도시형성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입니다.
부산 해상신도시는 토지의 대규모조성에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토지분양에 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는다.
첫째, 상업지, 업무지의 경우 향후 부산 경제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분양 가능성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해상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의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상업지, 업무지에 대한 잠재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분양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두 번째, 주택지는 향후의 잠재수요가 막대하고해상신도시 및 토취장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격만 적정하다면 분양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세 번째, 일본 고베의 해상신도시 조성 및 활용 사례에 비추어 부산의 경제력정도라면 해상신도제 토지공급에 대한 부산 자체적인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합리적인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부산 해상신도시 연설의 자금수지는 확률적으로 프러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금 수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1, 2단계의 사업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3단계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전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기대된다. 다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상신도시 사업의 기본적인 관건은 1단계 사업의 선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1단계 사업 착수시에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선 민자유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와 향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고지원, 공공시설의 수도사업화, 시재정지원, 지방채발행, 금융기관 차입 또는 해외기채 등의 다양한 대체 재원조달수단을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인 지원확보, 사업주예의 확고한 사업의지 및 적극적인 추진자세 확립, 부산시민 모두의 긍정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과 마아케팅 활동의 강화가 요망되며 이런 점이 결여될 경우 동 사업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결국은 시당국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실무진에서 소위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이것을 행했을 때의 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획단에서는 자꾸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써서 인공섬이 빨리 착공될 수 있록륵 하는 것이 발전기획단의 존재의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심기일전해 가지고 대국민,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위에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찬 발전기획단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재영위원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는 이름 그대로 부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주된 의무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공과를 인정해야 될 사항은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획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의 일을 추진해온 공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이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단장을 어느정도 선까지 어느기간 동안까지 지금 현재 유보로 둘 것인가를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앉아 계신 서기관은 답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지겠지만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라고 봐지는데 만일 지금 현재 불투명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공섬이 추진이 안될 때에는 언제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일을 할 것이냐 언제 해 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장께서 유보가 있어가지고 사실 자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책임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국같은 데는 3.2%를 삭감했는데 추진단에서는 8.9%를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2,179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인건비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고 뭔가 사회에서 아까 이영위원님께서도 이 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나 이게 지금 해상신도시관계 이거는 안할라 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안할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대충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단장님이 계시면 더욱더 책임있고 권위있는 답변이 되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부득불 단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 주신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해상신도시 건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돌이켜 보면 93년도 2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부산 지방해운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절차와 기본설계, 기술적인 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당초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제 민자유치를 하는 그 단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4개월동안 민자유치를 바로 하느냐 안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그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민자유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의 관건이 되고 있는 수지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89년 구상 당시에 인공섬건설 사업의 사업비가 3조 8,60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기본설계를 끝마치고 나서 5조 1,000억이었습니다. 약 33%의 사업비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경기 특히 수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지가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89년경 이후부터 89년도는 약 30%정도 올렸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정도, 주요도시의 지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상당히 수지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실무적으로도 제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라든가 정부차원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이 거의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재원조달의 곤란 그런 차원에서 다소 사업을 재검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 정부사업이라도 특히 인공섬 건설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관권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이런 민자유치 여건이 다소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6월달에 고심끝에 민자유치를 당장 하는거 보다는 수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분석을 한번 해서 충분히 자신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한번하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6월달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92년도 2회추경 때 의회에서 의결된 1억원의 재원조달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인공섬 건설사업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문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 하신대로 이번에 민자유치를 안하고 재원조달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섬 건설은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하에 인공섬 건설사업은 이런 추진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란 할까 조직 이건 사실상 현재 재검토의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을 위해서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가 양대기관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의 구분은 발전추진기획단은 기본설계까지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해상신도시를 집행을 전담하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발전추진기획단은 새로운 활동,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정부의 조직개편 차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금년 2월달부터 계속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금 현재 발전추진기획단의 조직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내년도 연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내년도까지 계속 새로운 발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느냐 안그러면 이 차제에 이 조직을 발전적으로 개편을 해서 다른 부서별 통합을 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하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발전추진기획 단의 활동이 미약한데 관서운영비라든가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예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발전추진기획단장이 공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6월~7월경에는 보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라든가 기관운영 판공비는 발전추진기획단의 새로운 업무를 할 경우 또 새로 발전추진기획단장이 보임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단의 행정담당관실과 기술담당관실의 특별판공비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중앙부처 출장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보활동비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현재 해상신도시위설 사업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군사시설 이전문제라든가 중앙부처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설계분야라든가 계속 환경영향평가 같은 문제라든가 계속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보비도 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께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은 92년 2회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다소 재원조달연구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자유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오고 있다가 올해 상당히 유치 여건이 다소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공신력있고 신빙성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민자유치방안이라든가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문공모료는 민자유치를 찬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민자유치 차원에서 여러개의 신문을 통해서 민자업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업체만 고려가 되었습니다.
1개 업체가 부득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6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현재로써 수익성은 있느냐는 발전단의 소신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발전단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어떤 투자심사하는 투자관리관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무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다소 수지분석에서 수지의 차는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미래의 사항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각 부서 공통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발전단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소 수지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더 객관적인 신빙성있는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영위원님! 이거로써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장이 언제까지 유보, 발전권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은 조만간에 보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아울러 발전단의 조직개편은 해체냐 아니면 발전적인 기능보강이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가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석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추진권의 예산 삭감비율이 다소 추진단이 많이 삭감되고 그런 배경설명을 주시면서 인건비 삭감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삭감의 비율은 예산사항이 발전추진기획단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 삭감 내용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분을 반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삭감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끝으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신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을 계속하느냐 여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계속하고 또 객관적으로 부산도시 기본계획에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고 그에 따른 부산의 발전문제를 연결하는 그런 전략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은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문제는 언제 하느냐의 그런 차원이지 장기개발사업으로써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은 계속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수지가 맞을 것이냐 안맞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수지문제는 땅값을 얼마 받느냐 못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토취장을 포함한 260만평중에서 분양대상 면적이 12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 20만평을 빼고나면 100만평의 소위 일반 상업용지나 업무용지, 기타가 되는데 현재 시내땅값을 볼 것 같으면 보통 중심가 인근에 2, 3천만원씩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향후10년이 넘는 이후의 땅값을 상정하는 문제인데 흔히들 부산이 21세기에 있어서 환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이고 대륙의 관문도시다 이래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세계정세가 결국은 아시아를 하나의 발판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활발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앞으로 향후 10년후에 있어서는 금융, 상업 용지가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리라는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120만평중에서 100만평을 평당 1,000만원 받으면 10조고 평당 800만원받으면 8조고 그렇습니다. 주거단지를 빼고 놓고나서라도. 그리고 260만평중에서 120만평만 분양을 하도륵 되어 있는데 소위 항만시설용지, 다시 말하면 인공섬 남측에 있는 항만시설용지에 대해서 전혀 가격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방파제를 국가에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방파제 자체를 5조 2,000억원속에 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항만시설용지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지의 예견치는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10년후의 땅값도 지금 현재 세계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부산이라는 소위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부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불 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이런 형편인데 왜 이것을 추진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지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초에 6월달에 민자유치 공모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공모를 해보고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이걸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지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고 1년후 뒤로 미루는 것은 도대체 추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부산이 앞으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서낙동강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서낙동강지역을 소위 각종 규제지역에서 해제시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삽을 댈려고 하면 앞으로 5년정도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산은 뭘 할거냐 이거죠, 인공섬 이건 4, 5년동안에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착공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큰 사업이면 큰 사업일수록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유보시키면 부산에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대단위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더 소위 참여자 공모를 한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것이 순서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걸 정리를 해보면 우선 수지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건데 왜 수지분석 용역을 하느냐 그 리고 부산의 장기발전 전망은 환태평양 중심도시가 되는 이런 상황하에 또 서낙동강권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해제구역이라든가 정리하면 5년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뭘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추진의지가 없어서 이번에 민자유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분석 용역은 현재 인공섬 건설사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계획상 27여년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 수지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 번에 수지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민자유치하고 관계되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5년만에 한번씩 이런 수지분석을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지분석을 꼭 하는 것이 수지분석을 하고나서 꼭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있지만 민자유치에 관계없이 이 사 업 추진계획상 주기적으로 수지분석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꼭 이번에 수지분석은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고 하는게 안낫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정부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민간부분의 회생을 초래할 정 도의 계획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민자유치 계획을 수료를 해가지고 여러 정책라인과 실무,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바로 하면 아무래도 민간에게도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안될걸 뻔히 알면서도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도 이상하지 알겠느냐, 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수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 민간업체보고 너희가 수지를 판단해가지고 들어오라는 이런 문제도 다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결국은 정책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전에 수지분석 용역을 해서 충분히 사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자 하는 그런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번에 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을 민자유치에 앞서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도시개발공사 김병효사장님으로부터 소위 민자유치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도시개발공사인지 발전기획단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거 같에요, 작년말경 후반기에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기업 30개업체로부터 방문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인공섬건설의 참여 의사를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1개 업체인지 하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겠다. 그리고 연간 1,000억에서 2,000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년6월에 민자유치 공모를 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30개 대재벌 그룹으로부터 인공섬 참여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는 사실상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도급순위 상위건설업체를 위주로해가지고 27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안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희망의사, 그리고 선수금도 어느정도는 선납을 하겠다는 그리고 공사비 상환은 토지와 현금을 병행 상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사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사실상 조사를 하기 이전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공사 단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의 상황과 금년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의 상황과 꼭 같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결과를 인공섬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에도 조사업체의 참여희망 조사를 거기에 포함을 시킬겁니다. 이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원조연방안 연구용역에 그 내용 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은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만은 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타나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유수한 그런 사업 추진을 통해서 미래를 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의 땅값이 하락됐다고 그래서 10년 후의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다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땅값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는 예측은 아마 거의 지금까지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멀어지는 것은, 조금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추세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미래를 재지 말고 과거의 그런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개척자 정신으로 인공섬 건설에 새로운 각오를 가져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영위원님 조언 고맙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해상신도시건설 사업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은 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예산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업무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과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한문으로 영문판으로 된 홍보용 책자도 지금 제작 이 되고 있는지 또 각종 계획서 유인물들 홍보 팜프렛이 제작이 많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 되었다면 유형별로 하나씩 보여주시든지 이러한 업 무 추진비를 언제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그 예산이 3,134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확고한 의지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때 그 부분을 빠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수용비 수수료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팜프렛부터 시작해서 국․한문 홍보책자까지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약 3,000만원정도가 소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 말씀드리자면 홍보팜프렛 제작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대비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리후렛 형식으로 홍보팜프렛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기만 선택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금년도에 민자유치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이 국내 내지 국외에서도 보러옵니다.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 팜프렛 제작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안해 가지고 실제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각종 계획서 유인물은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용비 수수료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한문 홍보책자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기본계획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 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만 보완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럽니다. 당초에 5,000부하기로 했는데 2,500부정도만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이 책자를 발간을 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은 지금 단장님이 없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 또 여러 직원께서 미래의 해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조금 전제 이영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부산시민이 지금현재 바라고 있으면서 희망사항도 있고 여러가지문제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담당관으로부터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민간유치를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일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공모를 한다 해가지고 공모도 안했고 지금 현재 모든 재원 조사단이 조사를 지금하고 있다 이랬고 그런데 이 모든 재원조사하고 있는 것은 미리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부분 또 지금 현재 모든 민자유치 용역을 해서 1억을 해가지고 1년간 용역기간을 또 연장된 사유와 그리고 금년도에 민자유치를 해서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것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모가 되고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했다시피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가 27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발전기획단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동남권에 또 모든 환태평양의 중심기지를 이를 수 있는 하나의 해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동안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결과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지금 부산시민들은 해상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많은 자본금을 들여놓고 이제부터는 해상신도시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그만 둘 것이 아닌가,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산시민에게 홍보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풀어 줄 수 있고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신문지상에 보도를 해서 해상신도시가 안 없어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건설할 수 있다는 홍보자료가 있는지 여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홍보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기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한 결과 27개 업체라 했는데 거기에도 한 번 더 다시 발전기획단에서 확인할 용의가 없는지 또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용역을 민자유치를 줘가지고 1년간 기간을 연기시키는 사유가 뭔지 그것도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민들한테 모든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또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안갈 수 있도록 홍보로써 해줄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강신수위원님께서 민자유치가 거의 1년간 지연되는 사유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발기단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홍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지연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민자유치 여건이 작금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다소 사업비가 상승이 된다든가 부동산경기가 둔화된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 수지도 상당히 불투명할 것이다. 그런 판단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1년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6월달에 추진하고자하는 민자유치 계획에 다소 연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다소간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재원조달용역 방안의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민자유치가 애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2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작년 12월달에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단계에서 꼭 한다기보다는 다음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할 때 참여 희망업체 조사를 저희들이 …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민자 투자자 업체를 사전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발전단에서 추가로 또 확인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보다는 나중에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을 시점 해가지고 발전단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는 필요하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홍보 이거는 소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용과 반작용이라 할까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가 너무 적다. 비교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민홍보는 거의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소위 인공섬 건설사업이 장기개발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사회단체라든가 구청의 유지라든가 여러가지 학교 이런데서 계속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팜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시중에 부산시민들 일부에서는 해상신도시가 지금 중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상신도시가 중단됐다고 하면 그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를 볼 것이며 또 이것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또 뭔가 지금 신도시가 가까운 시일내에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매스컴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시민들은 해상신도시가 완전히 실패작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등을 부산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안되면 매스컴을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이왕 지금 현재 계획이 된 이상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 공석이 얼마나 됐습니까
4월 22일자로써 사표가…
아니 사표 전에 안나온 게…
아닙니다. 4월 22일자로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2달 다 되어가네
예, 2달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를 보면 일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지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요. 인건비, 봉급에 대한거는 부득이 하지만은 그외에는 전부 부활을 시켜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 발기단 예산이 당초에는 주요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돈 얼마 안되는 거 중에 5,200만원을 삭감하고 이래샀는데 그중에 인건비 봉급관계만이 제외하고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가 자꾸 깎아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행정담당관이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활을 시켜야 안 되겠소
글쎄 이번에 예산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신한국 건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상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발전기획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김행정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나.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저희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부족한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93년도 1회 추경예산의 회계별 규모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도시계류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의 추경예산안의 전체적 개요는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의 3.1%에 해당하는 2억 7,7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계상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21종 2,700만원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는 회계의 전체적 감액은 3억 3,600만원이며 증액은 5,90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제작용역비 집행 잔액 1억4,000만원의 감액은 당초예산이 다소 과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계획설계용역비는 인정 5억원의 10%를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내 주민설문조사 500만원, 택지관리전산 프로
그램 개발 700만원은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될 수 있겠습니다. 증액분 중 도시재정비계획 용역비 5,100만원은 91년 용역비 예산으로 92년도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 추가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 체비지 매각 2건 6억 1,700만원, 97년도 체비지매각 이월금 즉 92년 12월 28일 남구 광안동 군부대 일원 매각 대금입니다. 그 대금 97억 4,300만원 잡수입 17억 6,700만원 등 금회 121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함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증액된 세입재원으로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 86억원 광안2동 일원 하수구 설치 8억 3,000만원 등 2건 84억 3,000만원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나머지 28억원은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과대하게 책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 86억원은 수영로 일원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성질로 보아 일반회계 재원으로 건설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특히 92년 이전은 일반회계에서 35억 3,000만원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으며 온천천 복개교량 설치비는 기정예산 5억 4,000만원 공사비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 설계용역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공무원의 설계로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재원은 재원이 발생된 당초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사업장별 수입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이고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회계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 2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도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의 주요 사업비 중 용역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덕도 눌차만 일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5억이 책정되어있고 또 신호리개발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예산보고에 도시개발 관리의 주요사업 용역비 중에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계획설계 용역비 자체에서 10%를 삭감한 5,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덕도 개발과 신호리 개발에 용역비에도 10% 정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그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의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 전혀 예견이 안된 것이 아니었는데 수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공공시설 설치 투자비라 하더라도 소정예산이 6억 5,000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회계에서 무려 120억이나 늘어나는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점을 한번 다시 묻고싶고 광안리 해변도로에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로 약 84종을 투자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가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각 과장님 이하 여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추가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이 8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92년 이전은 일반회계로 35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계간의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24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명세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세입 총규모가 128억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3억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특별회계는 본래의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는 달리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회계를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8억의 예산규모 중에서 예비비가 28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김덕열위원과 강신수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광안해변도로에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수영로가 95년경에 지하철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 우회도로가 시급하게 있어야 할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을 완전히 완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대로 대략적으로 답변을 제가 아는 사항은 드리고 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 해놓은 가덕도나 신호리 용역비가 가덕도의 경우에 15억, 신호리의 경우에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침에 따라서 다른 건과 같이 10% 정도 감액할 생각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액을 해서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현재 가덕도하고 신호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고 확실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향을 예정 못할 그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중요사항은 가덕도도 그렇고 신호리도 그렇고 낙동강하구 전역이 전부 문화재 구역하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연초에 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정 규제 조치가 가능하면 빨리 되면 저희들 연말이라도 용역을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집행하기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회 10%를 감액하고 또 다음에 만약에 용역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을 때 또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다음 추경까지 행정규제 사항을 중앙부처하고 해보고 신호리의 경우에 만일에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고 가덕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예산이 금년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예측이 그런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금회에 일부 감액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호리는 거의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은 것을 환경처로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리의 경우도 역시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하는 기관은 환경처와 문화재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건설부에서도 녹산공단을 처음계획을 할 때 2개부처 장관이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서까지 쓰고 더 안 하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시가 다방면으로 또는 현재의 지방위원님들의 건설부에 여러 가지 간담등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는 적극 밀어주는 단계까지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경처나 문화재국에서는 금년에 현재 하고있는 저희 시가 낙동강 하구철새 생태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6월달에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끝마치고 나서 전반 적으로 이 방향에 따라서 다루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위원님 당연히 저 회들에게 제시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 용역비는 어떤 변경을 하든지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귀감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120억정도 증액 계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역시 지금까지 남아 있던 체비지들을 마지막 정리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이 세입액이 확실히 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확정 단계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계상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도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변도로에 84억원은 재개발 적림금 성격 이 아닌지 또는 앞으로 재개발적립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역정리사업비는 재개발의 적립금하고는 저희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완벽하게 준공 당시에 사후에 보완 사항이 없도록 마쳐져야만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여러 개 지구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 지구에서 발생한 추가세입은 그 지구에 가능하면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광안리 지역에 이면도로에 많은 하수도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해변도로에 확장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저희들 금년에 예산 세입이 확정이 되고 이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금은 광안리 지도창이라든지 거기에 매각부지에서 나온 금액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산은 좋습니다만 지금 광안해변도로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 땅의 면적이 약 한 5백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백평에 84억을 투자를 해서 물론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진과 같이 완전히 정말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인데 앞으로 광안대교 계획도 있고 하는데 불과 500평되는 땅을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토지매입만 해 주 는 그런 역할만 하고 결국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어째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획정리사업비가 지 금 사후에 남은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서 이렇게 수입이 계상이 되는 사항은 그 지구에 사용을 해야 될 그럴 법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 다른 지구에 저희들 전용이 될 수 있으면 84억을 들여가 지고 불과 땅 500평 사는 이런 사업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수입금이 과거에 신부산지구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하수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안하면 다른 데 별다른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비계획 용역이 완료 단계인데 다시 5,100만원을 추가로 다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이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이 나야 되는 것인데 당초 집행이 저희들의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91년도 7월말경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전체 도제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재이월을 못하고 예산이 5,100만원이 이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잔액에 한해서 다시 금년 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음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용역이 공사같으면 어떤 물량을 차단을 해서 단절을 해서, 물량을 받아들이고 이래되는데 용역이 되다 보니까, 완전한 성과품이 아니면 완전히 종이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이런 건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신수위원님 광안대로 84억 사업투입 관계는 방금 김덕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담당과장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백평 같으면 평당 1,700만원이 안 됩니까 1,700만원 되면 가격이 안 높습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대략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변가가 되어서 상당히 지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하지는 않았죠
정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방금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가액은 작년도에 기 집행한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일부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도가격이 1㎡당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평당에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래서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계획은 다시 공인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의 저희들 예산상에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상감정은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개인 감정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감정은 한국감정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하죠, 지금 일부에서는 개인 감정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받은 분들이나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지가가 조금 상승이 안 되고 낮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서 보상하는 집행하는데서 하겠지만도 현재는 추경 예산에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창 관계, 토지매각관계 는 작년 12월 28일에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 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 말씀하신 28억은 예비 비가 상당히 많게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재영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억원이 지금 돈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수정동 체비지를 저희들이 531㎡를 지금 팔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인근에 수정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신청이 들어 올 정도고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입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약 4억 5,100만원, 그 다음에 망미동에 체비지를 남구에서 경로당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면서 매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작년, 재작년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칸트리 구락부와 해운대 중동 관계 시유재산 환수소송 관계에 있어서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돈이 약 8종 9,000만원 그 다음 그 동안에 이자가 3부1,000만원 해 가지고 약 12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칸트리로부터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부산칸트리 구락부에서 고법에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갖다가 12억이란 돈을 갖다가 사용이 현재로써는 고법에 확정 판결이날 때까지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써 확정지어 왔습니다만 쓸 수는 없는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된 돈은 그 지역내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체비지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안 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 구획정리 지구가 완전히 정산이 된 연후에 일반회계로 자연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집중 투자한 관계는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영로가 교통체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문현로타리에 1일 교통량이 약 14만 천대가 퉁과 해 가지고 대연사거리까지 오면 하루에 교통량이 8만 1천대라는 것이 교통기획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해운대 가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삼익아파트 까지는 20m 도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될 수영2호교 교량 자체가 준공이 되어도 사실상 완전히 교통소통에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창에서 발생된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각 구청장에게 투자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각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본 결과가 23개소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23개소를 받았습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에 의거하면 그 지역에 발생된 돈은 그 지역내 투자해야 된다 한다는 법취지에 의해서 우선 해운대 노선 교통소통의 측면에서 이 지역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해운대처럼 사장에서부터 녹지 공간이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만약 4차선이 된다든지 이 도로가 완전히 확폭이 되면 광안리해수욕장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장과 상가지역하고 단절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500평에 대한 도로의 편입지역은 지금 현재 보니까, 아파트 앞의 녹지공간으로 사진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삼익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거의 가각지점 그 지점이 되는 것으로 도면상에 그래 나타나고 있는데 구태여 물론 돈은 그 지역에 사용하늘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꼭 그렇게 비싼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가각은 모래사장쪽으로도 계획을 좀 돌려서라도 사업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전에 고 과장님께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 산정은 작년도 인근 주변의 집행금액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위치라든지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는 가격이 편차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주는 아파트 주민들입니까
지주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녹지대가 지금 도로에 다 편입이 되는데 이래되면 원래 아파트는 도로의 경계에서부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거리가 완전히 상실이 되어 버리는데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민원이 더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만약에 확장을 한다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로써 가로망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가로망 고시된 사항에 의거해서 도로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녹지공간을 지금 만들어 왔다 는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 둘 수 없고 미관상 나라서 구청에서 우선 녹지로 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가 아파트 주 민들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다 이거죠
지금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는 남구청에서 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0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벌써 295m라는 구간을 기 확장을 한 구간입니다.
저쪽에서부터는 확장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도시계획 결정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가각지점에 왔으니까, 해변쪽으로 도로를 넓혀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계획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고 또 우리가 지금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 이 계획이 맞습니다. 돈의, 예산의 구애를 받는다 하면 이 해안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예산상 절감은 맞는 것이다 봅니다. 또 하나 예산을 80몇억을 책정해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지 주는 상당한 금액을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도로에 몇 m부터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아파트에 대한 공간이라고 봐집니다. 봐지면 여기에는 하등의 상가든지 주택이든지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도로를 안 내면 그대로 놔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가 상업지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평당 천몇백만원 주고 산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돈만 하면 여기 해안도로를 충분히 시설하고 남는다 봐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수익성 가지고 그 지역을 한다 하는데 그 지역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을 이야기합니까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 신부산지구라 하면서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써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부산구역정리 사업 지구내를 총칭해서 그 지역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둘 때하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교통소통의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할라 하는 것이지 그대로 아파트 주민으로 봐서는 확장을 함으로써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아파트 자체로 봐서는 도로개설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언제투자를 해도 투자는 해야만 교통소통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주민으로서는 이 공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을 원을 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란 것을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구를 이야기한다든지 동을 이야기하는지 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을 밝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물론 해야죠. 소통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5백 몇평을 돈에 대찬 가치에 대한 그 만큼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 지역은 제1 신부산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의 면적은 414만 7,300㎡로써 거기에서 그 당시의 발생된 체비지는 약 51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처분이 다 되고 다행히…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일어난 것은 남구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남구에서 일어난 것은 남구에서 투자하고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것은 해운대에 투자하고 이래돼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일어난 것은 지구내 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구가 어디입니까
그 지구가 도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산지구라 해서 전체면적이410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전체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죠. 행정구역상 동이냐, 제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정구역상 구청이냐, 부산시냐 그게 안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안 나오고 신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란 것이 안 되죠,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하기에 내가 묻는 것이에요.
이 위치는 수영로타리를 기준해 가지고 광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고 또 하나 우리가 80몇 억을 들여가지고 500평 도로를 한다는 것, 아니 80몇억을 들이면 약 100억 가까이 아닙니까 100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라 하면 이 해안도로를 원만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 500평을 사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돈의 가치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돈 가치를 본면 상당히 광안대로서 해안도로를 낼 수 있는데 그 절차상 하기가 안 되니까, 한 500평을 사가지고 80억을 들여가 한다는 것은 어째서 80억을 들여가지고…
500평이란 것은 한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약 500평 아닙니까 약 80억이고…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새정부가 탄생되어서 개혁의 의지속에서 문민시대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분이 이 500평을 길을 만들겠다고 발상을 하셨는지, 구청장이 하셨는지 시장께서 하셨는지 정말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계획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100억이라면 산복도로를 부산시 시내 여러 군데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데를 소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 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00평을 산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통소통이, 이런 데를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 자체를 계획한 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뒷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이 신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10평 이 사업인데 이 땅이 410평안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분명합니까
예.
어쨌든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나 예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계획을 짜고 시정을 해야될 공직에 있는 분들이 턱도 없는 계획을 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과장님! 가만 계세요. 이 지대를 잘 아는데 여기 보면 토지는 1,690㎢죠
그안에 보면 건물이 한 동 있다 하는데 빨간선을 그어 놓은 데는 건물이 안들어 있는데
끝에 35㎢되는데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대충 보면 1,650만원 평당에 이래 되는데 이 지대가 아파트의 소유입니까 아까 김덕열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아파트의 소유입니까 소유자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해 보세요.
그것이 아파트 소유 는 아닙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아파트 주민의 소유냐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외부인사의 소유냐
전부가 이 지역에는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는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이 앞에는 녹지를 해놔서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없으면 이 소유주가 1,600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지대가 1.600만원 안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땅값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예산으로써…
여기서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하는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감정사 말만 듣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감정사가 1,600만원한다 해서 담당과장이 그냥 보고 감정사가 했으니까 이래 넘어가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건 한국감정원은 공인법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도 있고 공시지가의 몇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감정가격 수준하고 맞아지겠다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과장은 전혀 모른다 하면 말도 안되지, 감정사가 감정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작년도의 기준가격입니다. 작년도 보상기준 가격입니다.
이게 보상한데가 있어요
왼편 너머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 쪽에는 위락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 지대는 1,600만원 너무 비쌉니다.
고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예산 규모가 어떤데 이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해변도로에다가 도로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도로공사비만 주면 되고 그 대신 해변에 모래사장이 수몰이 되어 버리니까 해수욕장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대충 설명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유실이 된 모래를 다시 유실이 안되게끔 하는 방법은 해안에 방파제를 설치해 가지고 유실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런 수면안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그 예산하고 여기서 지금 도로를 보상비를 줘서 도로를 확장시키는 예산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가 어느 것이 원가가 절감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이게 당초에 계획안이 잡아졌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고과장님! 거기까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도로개설 총체 연장은 2,880m가 됩니다.
보상비가 얼마됩니까 이거는 500m에 84억인데.
전체 사업비는 1,17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상비가 1,170만원입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87억, 보상비가 1,840만원정도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보상비가 1,840만원이 줄지 않습니까 수면안에 방파제를 설치해서 모래유실을 방지하고 모래사장을 도로를 내는 방법도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거를 공사비가 많이 들고 불합리하면 변경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죠, 돈이 1,200억에 대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출해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수영로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나야 됩니다. 나야 되지만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연구 해가지고 모래사장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도로를 낸다 하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연구를 안해보고 무조건 여기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무조건 보상비지출을 하고 돈만 지출한다는 건 이건 일관성 없는 행정의 일이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
이게 말이죠, 녹지로써 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녹지로써 결정 안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로망 계획선내에는 집이 건축이 안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녹화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건축허가가 안날거 아니요
예, 건축허가는 안납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주가 그걸 알고 있는거 아니요 여기는 건축이 들어설 수없다. 그런걸 알고 있는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토지를 그냥 놔둔다 하면 자기들한테는 아무가치가 없는거 아니요. 그런데 어찌 1,650만원이나 주고 이걸 산다는 말이요
그러나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소통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절충을 해가지고 값을 이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헐게 내려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거 아니요.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될거 아니요. 그냥 감정사가 이야기한다 해서 그대로만 듣고 이거를 결정해 가지고 보상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
그건 시행과정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오는 길이가 160m 되거든요. 160m정도 되는 이 부분은 거의 해수욕장이 끝나는 돌아가는 가각지점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부산시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건 유보를 해뒀다가 계획자체를 좀 수정하거나 보완이 돼야지 이전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안해도 다른 방법은 나온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해안쪽으로 조금만 넓혀도 그 부분은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지금 4차선이 되어 버리면 지금도 광안리 해수욕장이 모래가 계속 유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써 기능이 자꾸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사업비가 약 1,1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170덕이 들어가는 사업을 구태여 보상비에다가 1,00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기이 확장된 부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가 나기는 나야 됩니다. 나는데 방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시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검토하에서 아마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계획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교통기획부서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기호 도시계획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조길우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길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신관 예산은 시민복지증진 및 당면현안사업 해결과 특히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통관광국소관일반회계 세출의 교통기획관리 용역비인 환승센타건립 실시설계비 5억 4,000만원을 4억 5,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주차장 건설 보상비인 초량동 주차빌딩건립 토지보상비 9억원 전액, 동 회계의 기타 사업관리 시설비인 교통신호등, 방송기 설치비는 200개소 8,000만원중 100개소 4,000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종합건설사업 시설부대비의 동서고가로 감리비 2억 5,000만원중 5,000만원과 동 사업의 지하철공사 계측관리비 4억원중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구획정리지 보완사업의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사업에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시설비 1억 5,000만원, 동 사업의 토지매입비 84억 5,000만원 등 86억원을 감액하고 동 회계의 온천천 복개교량설치 시설부대비인 실시설계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길우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會議中止)
(15時 01分 繼續開議)
2.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 TOP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문현동 지내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과 생곡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현동 지내 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에 의해서 위치설명을 드리면 문현동 제2정비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1월달에 이 지역은 군사시설이 이전된 이후에 저희 부산시로써는 금융단지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목적으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이 결정된 면적은 10만 1,90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건축부서에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쪽 간선도로변에 과거에 철도가 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일부 또는 철도부지, 공공용지가 있는이 부분에 현재 기본 건물이 상태는 좀 불량합니다만 30여동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설계지구로 결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주택국에서 이 설계지구를 이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변경결정 해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쪽부분은 장차 동천변 하천변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제설계에는 공간결정이라든지 도로부분 또 폭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변경은 할 수 없지만 다소 넓힌다든지 또는 녹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천변 도로부분까지 구역을 확장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결정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결정안을 서면에 의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당초 결정면적이 10만 1,900평, 사유지는 약 457평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공공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등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켜서 결정했을 때 11만 4,45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당초에 이 사유지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면 이 부분에 있는 사유지가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기이 군사시설 이전지만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기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 필지가 포함되는 게 그렇게 꼭 좋다고는 저희들이 보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사유지 사용에 규제가 되더라도 이 단지만 전체를 포함시켜서 변경결정을 주택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상세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 분리해서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만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지어질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라든지 규모, 용도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도시설계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법 60조 및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을 해서 30일간 주민의 공람에 붙인 후 의견을 받아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도시설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이 부분을 추가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결정안에 대해서 변경결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採擇의 件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위원이 계시면 주십시오.
전포로쪽에 사유지 편입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만 동천변쪽에 도시설계지구로 묶기 위해서 현재의 도면을 보면 하상폭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구로 포함이 되더라도 하천의 폭을 줄인다든지 그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천 하천정비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도 하류측에 폭이 좁기 때문에 일부 하천변 도로까지 다른 구조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줄이는 그런 계획은 염려가 없습니다.
단, 지구내나 아니면 지구로 결정된 데가 아니면 도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변 도로계획 구역도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지 공공시설의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 하천폭까지만 그 면적에 포함을 시켜도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천폭을 넘어서 가지고 선을 그렇게 그어 가지고 설계지구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당부분 동천안 하천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건…
하천부분이 도면작성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수과에서 추진된 동천 하천정비계획에 맞추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안을 결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하천폭까지만 면적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지금 그 면적이 하상면적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11만4,45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하천정비계획에 맞춘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건 저희들 실무진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의견을 그렇게 모아 주시면 하천계획에는… 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에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면… 우동 그쪽에는 도시설계지구 해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법개정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된 지역이 해운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해운대 있는 건.
그건 도시계획법 개정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달맞이 도로입니까 그 도로 밑에 도시설계지구로 사실 결정을 하려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된 내용은 결과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해봐야 결국 실현성이 없다 이래서 그걸 사실 유보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설계지구로 사유지에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을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로 설정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어떤 공공시설과 같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지구는 가능한 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토지가 대단위로 공공용으로 확보가 됐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지금 청사포지역 이라든지 계획을 하다가 전번에 일부 부결이 되고 유보가 되었던 사항은 영세한 토지가 여러 필지 많은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해주어도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계획에 맞게끔 많은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매수해 가지고 개발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그 부분이 부결이 일단 됐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하고 상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는…
동해 남부선 철도 밑에 상업지역이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횟집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한을 하지 않고 포함을 시키지 않고 했을 때 어떤 조망권 확보에나 효과가 없다. 다시 필요한 지역을 더 포함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라든지 그 부분은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앞으로 관광지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이 될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단, 해안변에 과거에 무질서하게 영세토지가 집합이 되어 가지고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구로만 포함을 시켜놨다고 해서 도시설계대로 그 마을이 개량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한 집 한 집마다 생계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영구히 그 부분은 개발이 안되고 민원만 자꾸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데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결국 그 지역에 영세지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하려면 차라리 어느 자치구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매수를 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해야지 현 상태를 그대로 사유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묶어 놔봐야 10년아니라 20년이 가도 결국 개발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만 오래가니까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려면 아예 공업사업으로 시에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대충 알기로 평수는 4,000평 가까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늘어나는 평수가, 그런데 동천하고 이쪽에 문현동 가는 반반쫌 됩니까 그게 2,000평이고 여기 2,000평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민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민가가 있죠
이 부분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칠한 부분은 사유지…
그런데 동천에 있는 이건 사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공공용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두 번째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안건을 설명 올리기 전에 어제 본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현지조사를 나가셨을 때 주민소요를 미리 행정적으로 사전 조정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본건은 생곡동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는 을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상은 내년 12월말까지 매립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동안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을 사전에 결정해서 95년부터 쓰레기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위치를 선정하는데 주민생활에 비교적 지장이 없고 운반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운반의 조건을 감안해서 강서구 생곡동일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우선 도면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이 가신 곳이 녹산 수문에서 서산가는 길로 해서 현재 길이 4, 5m정도 됩니다만 여기서 진입도로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이 일차 봉화산 및 계곡을 해서 약 38만㎢ 약 12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진입도로는 폭 15m로써 길이 87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쓰레기 양은 약 1,100만 1/3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는 그렇게 안나옵니다만 95년부터는 하루에 부산시 시민이 발생되는 폐기물이 년간 300만t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 하면 1.800만t이 안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은 1,157만 1/3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압축매립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보다 줄여져 가지고 2700년까지 약 1,150만k㎦만 잡아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은 아까 이 부분이 진입도로가 되겠고 여기서 레벨이 낮은 부분에는 관리동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차량이 진입할 때의 여러 가지 밖에 묻어나는 흙때문에 세차시설을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여기서 정화해 가지고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장림하수처리장에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현재 제방이 10m됩니다. 여기서 제방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방둑 평면거리가 100m정도 됩니다. 이 지점에 오면 50rn정도 선포가 되고 계속 평지로 쭉 가다가 이쯤에서는 70m정도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한 150m정도가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매립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동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노란칠을 한데도 경사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제방둑같이 이렇게 경사지어서 올라와서 이자리에서 50m 쌓아가지고 평면으로 가서 여기서 또 둑을 약 50m 쌓아서 하면 양쪽이 계곡이기 때문에 지형하고 접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실시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이 쓰레기 매립장 38만㎢안에는 인가는 없습니다. 단지 용적사라고 절부지 사찰이 약 1,300㎢니까 약 420평정도가 있습니다. 신도가 800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설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진입로변에 있는 이쪽 생곡마을 60세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가달마을 19세대 해서 전체 79세대, 인구 300명정도가 이 기간중에 악취라든가 먼지에 시달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편이 없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신곳이 이쯤되는데 좀 더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가지고 약 10㏊, 약 3만평정도의 목리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됐을 경우에 여기에 유입되는 수원이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되고 그 대신 여기 농사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을 가지고 이쪽에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서는 현재는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4-5m정도 밖에 안되니까 지금도 2차선의 경우에 계획이 힘드니까 도로를 확장 안하면 앞으로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비해서… 30m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고 부마고속도로 가락 I.C에서 오는 것도 40m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도로 확장하면 그 문제는 해소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의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고 나머지 일부가 전체중에 임야가 이 중에서 29만 3,0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답이 일부 7만 9,000정도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잡목이라든가 참나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큰 수목이 있고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사실은 부산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3난 4장중의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장을 거쳐서 을숙도 쓰레기장으로 옮겨서 많은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4월달까지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대책으로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명도하고 생곡쓰레기장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교통도시상위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 전체가 현지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곡쓰레기장 추진방법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 안됐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을숙도 쓰레기장 이후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을 자초하게 되고 나아가서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공해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병행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추진이 더 늦어지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생곡주민에게 수혜사업을 홍보하고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더라면 어제와 같은 이런 주민의 반발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통도시 분과위원이지만 시위원의 대표로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선량한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게끔 만든 것도 하나의 행정공무원들의 사전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지에 소루지가 있습니다. 소루지 거기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그 주위에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가두어 놔서 그 물을 이용해서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을 매립하고 나면 그 주위밑에서 농작물을 지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낙동강 물을 이용한다 했는데 그 계획과 방법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교통도보면 지금 현재 도로30m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지까지 가는데 15m도로가 난다 했는데 그 도시계획도 사전에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생곡의 주민들과 앞으로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체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곡 쓰레기매립장 시설결정을 위한 오늘 의견청취에 이르기까지 추진경위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현지답사를 언제 정하고 어떻게 하고 주민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관계를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서구에서의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접촉 회수 및 접촉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목리지가 약10㏊가 된다고 했는데 목리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인근주민의 이주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악취나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주대책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성을 한 후에 조성 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올리고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깨서 질의하신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람공고에서 도시계획결정 할 때까지의 충분한 의견을 받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동사무소까지 통보를 해서 공람 의견을 충분히 문서로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공람공고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루지 수원문제는 소루지가 약 2,000평이 됩니다. 아까 설명 올린대로 수원이 없어지니까 현재 집행과정에서 이 위치에다가 낙동강물을 펌핑해서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리면적에 대한 수지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문제인데 역시 도로문제는 지난번에 강서지역 도로망 전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꼭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30m하고 40m하고 다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일례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만 하면 다음에 사업집행만 하면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업하기 전에 올 추경이라든지 주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확장부터 계획선대로 먼저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한 몫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 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둘러보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불상사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이 안 계시고 어제 2시에 저희 환경녹지국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모시지를 못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추진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생곡매립장은 90년도에 일단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90년도에 거론이 되다가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산되고 해서 덮어왔던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92년 6월달에 석대가 매립이 거의 종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을숙도하고 같이 차기 매립장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것을 2월 1일날 금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 문교사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환경녹지국장실로 주민대표 10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녹산동 사무소에서 녹산동 6개부락 대표 27명을 모아 놓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3월 4일날 녹산동 향토문화회관에서 주민대표 10명을 다시 불러서 국장이 나가서 현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날 구대언위원님께서 주민대표 10명을 안내를 해서 시장님실에 모시고 와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시청단위에서는 그 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했고 구청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구청장이하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확정된 계획을 명백히 밝히지를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계속 검토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매립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했지만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하는 식의 조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주민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얻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대화는 별 의미가 없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이미 쓰레기장이 을숙도가 아까 강신수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4월, 5월이 되면 거의 종료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되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켜서 여하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리면적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해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내용에는 구체적인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영향평가화가 제출이 되고 또 우리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이건 피해보상은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라든지 파리 등 해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하고 해충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문제는 시설계획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장림하수처리장에 이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갖다 넣고 하루 15cm, 중간복토 30cm 최종복토 60cm 이렇게 복토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매립은 지금 현재 을숙도에서 하고 있는 위생매립 형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딩을 해서 묶어서 갖다 버리게 되면 그만큼 탈취제가 일부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파리라든지 악취에 대해서는 많이 저감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매립방식으로 최신 매립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성 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부분이 국, 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쓰레기가 매립되고 나면 적어도 5년에서 장기 20년동안 침화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모아서 봉화산 일대를 등산을 하시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청소년수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수긍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수련장을 하든지 기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대책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주민이 이주대책을 원하면 이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구역이 생곡부락하고 가달부락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 79세대 됩니다만 그 분들이 집단이주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이주를 할 것이냐 또 그 지역이 일부매립장 부지내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과장께서는 교통기획과장, 청소과장을 맡아서 부산시내 현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맡기는걸 보면 아마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안맡기겠나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이제우리가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펼쳐나가는 대민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외국의 선진 쓰레기장설치를 한 선진외국이 아니고 외국중에서 선진쓰레기장을 설치한 그러한 추진과정 같은 것이 입수된 게 있으면 자료로써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 아까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이 수대에 걸쳐서 살고 있던 곳이 짧은 생각에는 황폐화되고 쓰레기 더미에 쌓인다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월등 높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만이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돈되는 시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침화까지 하려고 하면 20년이상 걸린다고 그랬는데 먼 후일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있는 대안을 제시해도 안되겠느냐, 그건 거짓말해서는 안되겠지만 장래 10년후, 20년후에 이 지역이 서낙동강권역이 대대적인 개발이 됐을 때를 본다고 그러면 여기도 상당한 어떠한 돈되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걸 제시할 때 주민들은 협조를 할겁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정해놓고 따라오라, 안그러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거두어 주시고 정말 겸허한 자세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지금 현재 위원들이 어제 가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입장을 당하고 왔습니다만 준비가 전혀 안되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나간다는 자체를 시본청은 물론이거니와 강서구청에서도 다 알고 사람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봤습니다.
그 분들은 팔장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일이 안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서 안과장께서 좀 멋있는 추진방향을 연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쓰레기장에 따라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대쓰레기장부터 을숙도쓰레기장, 앞으로 또 생곡쓰레기장까지 갈 것인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차량입니다. 차량이 새벽 5시나 되면 쓰레기차가 많이 다닙니다. 쓰레기차 위에는 갑바만 덮어가지고 쓰레기가 막 날립니다. 악취가 풍기면서 그 쓰레기가 도로가에 또 주택가에 날리는 이 쓰레기를 지금현재 청소과장님께서는 간지 얼마 안됐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이 관계를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주간에는 청소차가 많이 안다니니까 볼 수가 없지만 새벽이 되면 쓰레기가 사실은 뒤에 덮는 것이 완전히 밀폐화되든지 안그러면 쓰레기 안 내려오도록 만들도록 해야지 우선 갑바만 덮어가지고 차가 새벽이니까 막 달립니다. 달리니까 쓰레기가 막 날리는데 이것을 현장에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이 점을 유의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청소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앞에서 청소과장님이나 녹지국장께서 많이 생각했겠지만 본위원이 목격한 바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면서 건의도하면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진쓰레기장에 대한 자료는 일본의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자료를 모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설득을 위한 희망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석대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현장에 제가 2주동안 가서 얻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 동안에 우리 시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실상 시가 준 것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는 도저히 소수의 불편을 당하는 시민들에게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생곡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반입권 그것이 석대에서 1년에 5억 4,000만원 수입이 됐었습니다.
이런 토사반입권을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기타여러가지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라든지 간선시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명지․녹산이 개발될 때 상수도를 인입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대화에 응해주지 않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석대동 사례를 보니까 주민들이 대표협의체만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을 내서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저희들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원체 매림장시설이 주민들 머리속에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채찍질을 당부를 드립니다. 강신수위원님깨서 청소차량에 대한 덮개가 잘못되어서 도로에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루도 몇 건씩 전화가 오고 또 진정도 있고 이런 게 허다히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차량이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우선 현재 차량이 덮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원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식으로 현대화 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압축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점차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매년 한 몫에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 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차량이 완전히 압축식으로 현대화되면 그 문제는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집행부에서 해내겠어요, 내가 어제 상황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과연 생곡쓰레기 처리장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장인가 나와 가지고 서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희한한 소리를 다 하데요, 처음에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도 박사가나고 뭐가 나고 하면서 자랑을 한참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농학박사가 과연 그 옆의 부락에서 나왔어요. 배대한씨라고 이 분이 대한농업과학연구소장이고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교육분과위원장이다. 그런데 이 분은 과연 농학박사니까 우리 차에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좋은 말을 합디다.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여하튼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너무 무지하니까 잘 안듣는다.
사실상 이번에 쓰레기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면 월등히 앞으로 이 마을이 더욱 발전되고 번영되고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래 하면서 그 지구출신인 송두호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송두호의원 역시 이건 동네사람만 호응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거기 발전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아까 이영위원하고 강신수위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확실하게 뭔가 제시를 하고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게 될 것 같에요. 그러니까 안과장이 앞으로 거기 가서 이걸 뭔가 하나 해내보세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없으시죠
(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대상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 등 각 1개 안으로써 위치, 규모,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문현동 지내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입니다.
군시설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2년 1월 23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본 지구에 대해 금회 제출된 변경결정안은 남서측 및 동측의 미포함지 1만 2.550㎡를 추가로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91년 12월 12일 당초 지구지정을 위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인접 군부대지역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부산시 사업의 3만평에 대하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바람이라고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금회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부분은 지구지정의 효율면 등을 종합해볼 때 당초부터 포함시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91년 12월 12일 당초 지구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채택시 군부대 인근지역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민원 등을 감안 제외시켰다가 금회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업무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행정낭비를 초래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생곡동 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입니다.
부산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장을 확보코자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 첨단산업단지나 연료단지 등 강서구 일원의 장기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쓰레기 운반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존 계획도로와 처리장 진입도로와의 유통문제, 농업용수와 관련된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체시설 강구, 인접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견채택을 보다 더 신중히 하기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27分 繼續開議)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일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조길우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의 문현동 지내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은 동천 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제2안의 생곡동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은 첨단산업단지, 연료단지 등 강서구 일원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쓰레기 운반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존 계획도로와 처리장 진입도로와의 소통문제, 농업용수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체시설 강구, 인접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해결을 위한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을 방금 조길우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7월 8일이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만 2년이 지나가고 3년째를 맞이함에 따라 새로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당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사실상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의 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는 달리 청원심사라든지 도시계획안 의견채택과 같은 안건이 많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야말로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또 저와 같은 위원회에서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시겠지만 어디서나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잘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환 전 전문위원과 임주섭 전문위원 또한 성주사와 홍주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