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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대전세계전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훈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5.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틀동안의 당상임위원회 회의는 추경예산안과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급료인상분을 삭감하고 부서별 자체예산 절감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서 시민복지사업 및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집중투자 하도록 하는 추경예산안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직할시대전세계전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3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만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재무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시세감면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大田世界展覽會參加外國政府의代表 등의自動車取得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釜山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 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直轄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 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長)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김진권보훈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들 3건의 조례가 국가적 행사인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大田世界展覽會參加外國政府의代表등의 自動車取得에대한 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檢討報告書
․釜山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대한 市稅課稅免除에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釜山直轄市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 自動車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 지 아니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대전엑스포에 말입니다. 사용하는 차라 그랬죠 그런데 부산에 등록을 하는 차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사용해야 우리가 취득세를 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대 가량 합니까 대충 어떤 분들이 됩니까 200대를 사용할 그 대표가
엑스포 기간동안에 반입되는 차량이 한 200대 정도.
아니 그러니까, 외국차를 가지고 들어온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차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공항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한 170대, 김해공항에 30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또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차 반입할 때는 세를 어떻게 매깁니까
지금까지는…
여행객이 갖고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에 반입해서 운행이 가능한데요, 그때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허가기간 만료전에 재반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갖고가는 걸로 전제해서
예, 갖고 나가는 걸 전제해 가지고.
그러면 대전엑스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져왔다 쓰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이래 만들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도, 외국인이 차량 가져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운행허가 붙여가지고 1개월내에 가지고 가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3개월이다 말입니다.
이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 그래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있게 됩니까 어떻게 대전엑스포가 그래 됩니까
종료는 11월 7일까지입니다마는 교통부 고시에 운행요령에 보면은 운행시한을 3월 31 일까지로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실제로 종료후에도 철거라든가 소송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안을 보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시운행허가를 줘 가지고 1개월내에 가는데, 1개월 있다 가나 3개월 있다가 가나 이 법은 한시적 법 같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사용되겠습니까
한시적 법입니다.
한시적 법인데, 과연 이렇게 꼭 법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안을 만들면 되겠는데, 조례를 갖다 이렇게, 뭐, 이게 상부에서 만들어라는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만들어라 하는 법입니까 그래, 이게 잘 못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석위원!
상부에서 대전엑스포를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라 한 것 같으면은 해야 되겠죠. 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되겠지마는 구태여 법을 만들어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위해서 차를 가져옵니다. 흑은 우리나라의 차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상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꼭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하는 필요성은 없는데, 그러나 내무부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도 큰 손해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다만, 외국차 반입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차량을 엑스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에 그걸 사 가지고 넘버를 붙이고 취득세를 물고, 이래해야 되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해 버렸다 하면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차량은.
한시적 문제에 있어서. 불과, 말하면은 몇 개월 쓰는걸, 이걸 위해서 위원들이 취득해 가지고 할 때에 등록세라든지 기타 차량세를 안 낸다고 할 때에 그 기간까지 쓰고, 아직 쓸만한 차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과세면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법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법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예, 강태홍위원!
주로 외국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주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싣고 온다든지 가까운 데서 싣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 나라 100개국 이상이 참가를 하니까 그 나라에서 필요한 차를 가져와 가지고, 편의상 가져온 차도 있을 거고, 아까 200대로 잡으시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구위원님도 약간 질의가 있더라마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차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차를 좀 임시로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여비를 받는다든지 정부에서 그런 검토는 없는지 있는지, 그거 하나 질의하고, 보통 조례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조례시달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의무조례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한다든지 또 이걸 안 해도 괜찮다든지 융통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이제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인 만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종에 시한부 조례인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200대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측입니까 대략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측입니다.
예측입니까
근데 이게 다 외국 관람객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용을 '93엑스포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그 다음에 참가하는 국제기구 사업소의 공용자동차 이렇게 한정을…
참가국이 몇 개국이요
참가 예상국이 한 1백여국…
1백여국이죠 120개국인가 130개국인가…
120여개 국제기구로…
거기서 200대를 우리 예측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200대 가져온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뭐, 근거…
아, 예측이 내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예,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봤어요,
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30개국을 잡고, 한 120개국을 잡고 한 200대 정도다 주로 어느나라에서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까 지금
미국, 일본, 각국은 다 각국인데, 그건…
그거 우리, 잘 모르죠
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이것이, 이 조례안하고 행정적 관리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안을 통과시킴으로해서 행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돼가 있느냐 이걸 통과 안 시키면은 어떻고 통과시키면은 어떤 행정상의 효과가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통과를 안 시키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이나 부산항으로 들어올 때요, 유독 우리 부산시만 이제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솔직한 말로, 시한부 조례인데, 이걸 통과 안 시키므로 남아 가지고 무슨, 과세 형평상에 어긋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어떠한 정보교류라든지 국제적인 우리가 엑스포를 여는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지금 발전적인, 획기적인 어떠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인지
예, 후자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는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가지 국제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쳤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와 같이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증명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조직위원회에다가 추천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조례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안 들어 있으면 그 규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기간중에는, 물론 한시기간이지마는, 이제까지의 경우, 이 조례가 없어도 외국사람들이 차 가져와 가지고, 한 달동안 임시넘버 붙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시세 과세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간, 아무리 들어와도 자기네들 넘버 그냥대로 할 수 없고, 어쨌든 정부에서 임시넘버를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넘버는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붙여줘서 엑스포가 끝날때까지 자기 네가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엑스포를 핑계해 가지고 국내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엑스포에 참가하는 사람이 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부에서 말씀이죠, 대전세계박람회 해 가지고 자동차운행요령이라 해가지고 고시를 별도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운행요령을,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시운행허가증을 시․도지사에서 명단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하는 지금 이 조례 중에 시세과세 면제만 하지, 어떠 어떤 사람에게 면제한다, 어떠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이것이 조례라 하면은 면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가령 이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어떤, 가령 기간을 넘겨가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전혀 안 들어있죠, 이 조례안에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에, 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추천서가 없으면은 넘버를 안 붙여줍니다. 그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참가국이 조직위원회에 그 명단에 의해서, 그 추천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추천서를 붙여야만이 임시넘버를 붙여준다 그러면 단 그대신 이것은 임시 넘버 붙인 차에 대해서만 시세면제 감한다, 이 얘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명년, 그럼 '94년도 3월 31일까지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그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지나갔을 때, 이거 한시니까 그 이상 그 차가 아직까지 안 가고 있다든지 그냥 국내에 돌아다닌다든지…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시한이 넘어서도 반출을 안하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 원부에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취득세를 추징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를 우리가 만들면은 꼼짝달싹 없이 가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엑스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2항을 한번 봅시다, 부산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골자는 주로 보면 재개발지역에 다시 어떤 건축물을 개․보수할 적에 지방세를 면세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2페이지에 말이죠. 조례개정 근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래왔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부산시에서 수입하는 지방세를 장관한테 승인받아 할 바에는 이거 뭐할려고,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걸 가지고 문제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 제정의 근거는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그렇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법적으로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준칙은 준칙입니다마는…
그래 그거는, 지방세법을 조례로써 면제를 하는데 그럼 내무부장관이 위 인양,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모범이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하는 거는 그 헌법이 아니거든요, 국법이 아니다 말이죠, 장관의 어떤 내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 취득세라든지 관계 법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그래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균일과세를 할 때는, 감면할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문규정으로, 법 명문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상의 명문에
지방세법에요.
지방세법에
예, 그래 아마 그거는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국회에다, 국회의원들이 알면 이런 거는 앞으로 개정할 사유가 안 되겠어요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놓고 여기 또 조례개정을 해서 면세를 한다
그거는 옥상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 지방자치 의회가 생기기 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모든 걸 처리했을 때의 법이 개정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하튼 명문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후건물이 있어 도시미관이 안 좋아서 물론 주거 재개발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어떤 건축업자가 할 적에도 이 면세가 돼 가 있지요 안 돼 있습니까 건축업자는 안 되고 지금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적에만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지역선정은 누가 합니까 지구지정은
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재개발 지구…
그래,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는 누가 합니까
주택국에서 합니다.
주택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택국이 범위내에서 시장이 앉아서 다 압니까 어디… 모른다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필요성에서 본위원이 주택국에다가 건의를 내야 될 것이 부산시에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엉망이 돼 가 있고, 또 옛날 하꼬방처럼 이래 집을지어 놓으니까 엉망이 돼 가지고 재개발이 상당히 많다고.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집을 개축을 한다 할 적에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지구 지정을 할 적에는 주택국에서 하더라도 이 의회에 어느 정도에, 조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의회 의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어떤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이, 시의원들이라든지 구의원들이 잘 알거든, 이 문제는 승인이 없고 그냥 이것만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안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지역도 가능하면 의회에 어떤 공청회를 한 다든지… 참고로 이거는 우리 재무국 소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주택국에서 할 건데 시세 감면조례를 제정하려 그러니까 재무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문제는 오늘 감면을 하는 조건에서 주택국에다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도…
예.
그래 이런 게 말이죠, 상당히 그 어려운 지역이 또 대부분 여기 변두리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구역에도 있을 거고, 우리 구역에도 있을 거고, 용호동 그런데 구역에도 보면, 다 있어요, 많이 이거 재개발을 하는데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실상 거기는 재개발을 해 가지고 면세를 좀 해 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아, 몇 개인가 그거는… 호화주택으로 해 가지고 집을 크게 지으면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20평, 25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지역에도 해당이 된다, 좀 해 주라.
이래 됐을 적에 저희들도, 본위원들도
더 이상 질의 없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에 앞서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1分 會議中止)
(11時 06分 繼續開議)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6월 5일자 및 6월 8일자로 두 번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參 照)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부서 관계관이 참석을 하셨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과장 박순일과장이 오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태삼부장 오셨습니다. 또 중구 도시국장 이영록국장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參 照)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은 조례개정이 된 걸 몰랐어요 예산심사 전에 전 회기에 심의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측에서는 이럽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법에 의해서 뭣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은 법이 없어서 법이 안 돼서 안된다고, 줄곳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안건을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게 많죠
3건정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올렸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민원사항이…
민원사항이라고 규정에 없는 짓을 합니까 시에서는 규정에 없는 짓을 해도 되고 위원들은 규정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규정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재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례도 무시하고 위원들도 무시하고 그냥 불쑥 올리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은 다음에 또 상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선…
이 문제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2군수지원단 부지 추가취득한 부분있죠
예.
그 당시 466만원에 샀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시에서. 지금은 예정이 아니고 평당 가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예정가격이 아니고 1,000만원이라는 게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입니까 왜 그 때 안 샀습니까
그 당시 알고 봤더니, 당초에 1만 6,156평을 함께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1,198평, 금년도에 매입할 부분이 국방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불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국방부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 12월 28일날 우리가 계약을 했죠
예, 12월 28일날 했습니다.
12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12월달 하고, 지금 6월달 아닙니까 6개월만에 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시가 손해를 보면서 이 부분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가격이 466만 6,000원이고 그 대로변에 위치한 선관위라든지 여기는 920만원으로…
그 당시 그렇게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920만원이 나왔습니다.
460만원하고 그 당시에도 1,000만원이 나왔다 말이죠
466만 6,000원은 전체적인 평균가격이고요, 대로변에 위치한 선관위 부지는 920만원이 감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또 현재 알아봤더니… 인근지가 1,500만원에서 900만원 상당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간 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높습니까
예, 조금 높습니다.
9백 얼마였습니까
920만원
92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이 안 넘습니까
그래서 조금 높긴 높습니다마는…
그 당시 해결이 났으면 다만 100만원선은 손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입니다.
1,000평이 넘는 평수인데…
다만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 건설본부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
23페이지에 말이죠, 우리가 산림청에서 종합건설본부가…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산림청 부지를 6,957, 7,000평을 사가지고 철거민에게 처분을 하죠
예.
! 그래서 취득 및 처분 대상이라고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사 가지고 철거민에게 팔겠다. 살 적에는 21억 6,200만원인데 팔 적에는 어떻게 팝니까
현재는 같은 가격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철거민에게 임시 업무대행을 해 주는 그런 결과네요
예.
이러한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겁니까 한꺼번에 사 가지고 팔면서 산림청에서 사는 국유지재산을 부산시가 사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그대로 넘겨준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철거민에게 국유재산을 직접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상에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해 줄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 시에서 국유재산을 시에서 사들여서 그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이주단지 조성용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철거민이나 직접 민간인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국유재산을 직접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예.
이재과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국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소규모 재산은 하고 있습니다.
있죠 왜 그걸 없다고 그럽니까
이 건 경우에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총무부장 답변이 국유지를 민간인에게 직접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안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국유지를 불하를 해 주는 게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참고로 조금만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만 이렇게 큰 땅은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한 평도 국유지고 10평도 국유지고, 1만평도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7,000여평을 그런 데 해 주면서 아무런 그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순전히 철거민에 대해서 그대로 이 업무만 해 주는 그런 결과네요 이 자체가.
국유재산법 제83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제정법 시행령 93조 2항 8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상에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철거민에게 부산시가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 철거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대행을 하는 그런 결과다,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생각해 보고, 여러가지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을 좀 내놓으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료를 진작 내놓고 설명을 안 해 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철거민 이주단지 조성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코자 하는 땅은 해운대구 우동 산148- 122 임야 2만 3,00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가고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철거할 세대수는 392세대가 우회도로에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수영비행장 삼거리에서 송정까지 가는 우회도로를 21m 내지 40m 폭으로 '93년에서 '95년간에 걸쳐서 1,35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부산직할시 고시로서 작년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사업이 고시가 돼 있는데 기대효과는 부산, 울산간의 산업도로 기능을 확대하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교통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협의 보상을 추진했던 바 대부분 이주단지조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불응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작년 3월 7일자 우회도로 건설 계획이 공람 당시부터 철거민들은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3월말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 계획사업시행 목적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산림청에 승인 신청하였던 바, 작년 10월 달에 승인이 났고, 작년 12월말에 국유재산 매각가격이 21억 6,200만원으로 결정돼서 저희 시에 매수요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주단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 철거주민의 거주실태를 살펴보면 해운대 우회도로개설 예정지구는 대부분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와 산림청소관 국유 임야로서 6.25 피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불량건물로 형성된 약 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통칭 달동네로 지칭되는 마을입니다.
그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선거때마다 불하해 준다는 공약이 남발돼서 집집마다 개별분할을 한 연후에 불하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동안 점용료는 성실히 납부해 오고 있는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감정을 실시하였던 바,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이 지상건물에 한하므로 이 보상감정 가격이 세대당 평균 800여만원 정도로서 셋방도 얻을 처지가 못 되는 영세민이 절대다수인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즉 공공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입주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공특법 시행령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건립되는 공공아파트를 특별분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입주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개인사정때문에 특별분양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정책적인 구호시책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게는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 입주를 시키거나 생계비를 지원토륵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거주 영세민에게는 그들의 최저한 생계를 보호할 책임도 따르므로 주거생활의 보장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복지시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특법 제8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는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한 이주대책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는 공공사업 시행지 인근에 가택지 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는 가까운 인접지에 이미 40여 세대의 불량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는 택지조성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님께서 이주단지 조성을 공약사항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단지조성은 필수적인 여건이 성숙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동 국유 임야를 유상취득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택조성후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코자 그들에게 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7,000평에 대한 21억을 종합건설본부가 일단 불하를 받으면 등기를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등기와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공특법 제8조 1항과 동 시행령 5조에 보면 생활철거이주민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생활기반시설을 해서 이주단지를 제공해 주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 시설을 다 해가지고 넘겨줄 거네요
생활기본시설까지는,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생활기본시설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400여세대에게 택지를 지을 수 있게끔 불하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럼 그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첨가해 가지고 불하가 되겠네요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특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부산시가 다 부담을 한다
예.
택지조성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택지조성 비용은 이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수도, 전기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4, 5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취득을 일단하면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면 면세입니다.
면세니까 세금은 없어진다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현재에 400여세대가 살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산림청 부지나 국유지죠
산림청 또는 건설부소관의 하천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또 불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해운대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이거는 한다, 이 부지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4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우회도로에 산림청 국유지가 말이죠.
4만 2,000평 정도
4만여평을 무상으로 받는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구청에 누가 나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지금 서구 의회가 이 시간에 같이 열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건설본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6,957평을 산림청 소유를 받게 되면 평당 3만원 정도…
31만 2,000원 정도감정 가격이…
이거는 어디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산림청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산림청에 그러면 우리는 매수하게 되면 산림청에다 이 돈을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섭해서 이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없습니까
공시지가라든지 인근의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오히려 31만원선은 주택가하고 인접지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평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조성하게 되면 평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조성비가 평당 5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합해 가지고,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합해 가지고 그럼 전부 50만원 정도 평당 먹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일단 조성해 가지고 현재 영세민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네들에게 처분할려고…
저희 시에서 택지 조성을 직접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주택조합을 구성이 되고 나면 주택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소지상태로 바로 처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우리가 공사해 주지 아니하고,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한다면 저렴한 가격이 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구가 이제 이야기한 우동 산 148-122번지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출자하죠 말하자면.
예.
돈을 내 가지고 그래 이제 집을 도시계획, 하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예, 저희 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감정을 하면 지가가 엄 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영세민에게 오히려 더 부담능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전혀 입주할 능력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소지상태로 처분을 해 주면 자기들이 택지조성을 하겠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결국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사 가지고 그네들에게 주택조합 결성해 가지고 주택조합에서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럼 시와 주택조합 그 대표가 나올테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21억 6,200만원 이상은 안 되지마는 이 돈을 들이는 이거는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취득대상자, 또 앞으로는 처분도 여기 같이 우리가 결의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과 처분 그러면 손해는 없다. 예, 좋습니다.
그럼 강차만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타났지만 다대지구가 지금 급격히 인구 증가가 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의 편익시설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고 당해 지역이거나 대단위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그러한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보니까 편입지 시유지 처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어떤 여러가지 유치하는 그런 위치선정 관계도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한 개소, 우체국 한 개소, 파출소 한 개소, 소방서 한개소, 그 다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 5지구만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약 7,500세대인가 들어서 가 있고 4지구가 지금 4,000세대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1, 2, 3지구가 이미 택지가 조성돼 가지고 건물이 전부 다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거는 내가 다대포에 가보니까 4지구가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5지구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기 앞으로 본동에 여러가지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 편익시설을 갖다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엄청난 겁니다. 다대 5지구 한 개만 해도 7,000 세대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 동사무소도 그럼 인구가 4를 곱하면 4×7=28, 2만 8,000명인데 지금 현재 동 단위에 보면 약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벌써 한 개 지구만 해도 동사무소가 하나 생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인구정책으로 보나 택지개발정책으로 봐서 엄청난, 여기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시정에 관한 거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하지구는 급진적으로 여러가지 발전이 가속화되어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또 나아가서 신평․장림공단이 있고 또 건너에 가서는 뭐 있느냐 하면 명지․녹산공단이 생겨 가지고 연계적으로 순환도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아주 빈번하고 복잡한 도시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대 5지구 한 개만 해도 2만 8,000명인데, 인구가 증가되는데 2년 후에는 그러면 여기는 동사무소가 한 개가 생겨야 되느냐 두 개가 생겨야 되느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문제도 시유지 처분에 따라서도 그에 관한 어떤게 규정을 짓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사업부서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다대지구 1, 2, 3, 4, 5지구 아닙니까 지금 엄청납니다. 그걸 행정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을 내 가지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사업부서로 하여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제2군수지원단 부지 추가취득에 대해서 아까 가격문제가 우리 구대언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오늘까지 쭉 생각해 온 것 하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 하는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에는 감정가격만 내면 그것이 더도 덜도 아무 검토없이 받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은행에서 감정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 담보물을 취득을 했을 때 은행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한 담보물이 1/3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도면에 보니까 여기를 매일 아침 다니다시피 여기를 다녀서 이 부지를 제가 압니다. 도로변이라는 걸 이게 1,000만원에 평당 한다고 하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50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가격으로 봅니다.
어째서 이런 돈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말이죠, 이 시의 재정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이걸 공매에 붙여보세요. 아마 그 가격 이하로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비싸게 확보해 가지고, 그걸가령 불하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한다면 반도 못 받아요. 우리 위원장님 다 토지에 대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지만 더욱 더 지금은 토지에 대한, 대지에 대한 굉장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런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절대동의할 수 없다, 국방부가 매수요청을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가격이 적정하면 사야 되겠죠, 그러나 왜 이걸 이렇게 사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더 묻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면 보시면 경찰청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경찰청 청사가 들어가는 예정부지 바로 앞에 연산동 1328-14번지가 공시지가가 1,52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조사할 때도 그렇고 이게 크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여기에 그런 정도가면요, 200에서 300만원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땅을 말이죠, 조금 감각이 다른데, 이거는 시장님한테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게 붉은 선 그어져 있는 것은 '92 년도에 취득을 한 겁니까
예.
이게 평당 28만원 260만원
462만원.
462만원이죠 그 다음에 노란거, 금회에 취득하겠다는 게 노란 쪽이죠 이게 몇 평입니까
1,198평.
경찰청 거는 아직 계약 안 했어요
'94년 이후에 취득…
그러면 시청부지, 시청 짓겠다고 설계는 해 놓고 땅은 안 사고 그러면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거는, 시청부지는 확보가 됐고요, 앞으로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다른 청사 들어올 그 부지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경찰청이라 했는데 경찰청이 지금 현재 시청부지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53사단 자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국방부로부터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당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지정해서 그렇다.
지정을 해야 수의계약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92년에 취득할 때도 500만원 하는 거는 비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460만원 하는 감정가격 너무 비싸다, 우리 거기 매일 다닙니다. 거기 개인땅 500만원 지금 못 받습니다. 이렇게 대단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방부가 감정시세, 감정시세 그러는데 시는 가만 보니까 오늘 공유재산처분결의안 올라온 거 전체 보니까 시 공무원들 스스로도 생각하는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가 팔고자 하는 땅은 전부 예정가격을 낮춰 놓고 사고자하는 거는 예정가격을 다 높여 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상식밖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국방부에서 감정을,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감정은 국방부에서 가져온 감정이라고 하면 여러군데 딴 데서 또 감정을 해 보면 이 시세가 나올 겁니다. 국방부에서 감정하면 부산시에도 감정을 해 봐야죠,
이거는 매각부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이 공시지가, 구청에서 세무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1457-4번지인데 이것도 930만원 나온 걸로…
그런데 120억 주고 사 가지고 여기 뭐 지을려고 합니까 진입도로 할려고 그럽니까, 뭐 합니까
여기 예정은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걸로…
(장내소란)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완전히 시청이 들어오면 바로 정문앞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 가격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평수에다가 이런 가격을 주고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 했는데, 이거는 엎치 기에 덮치기로 이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시가 재정이 없다 재정이 없다 하면서 이걸 산다는 것은 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께서 시장님하고 바로 담판을해 가지고 왜 이런 비싼 땅을 이렇게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한번 가 가지고 복덕방한테 물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교외이전사업으로 자기들이 금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돈이 들어가야만 자기들이 다른 데 땅을 대체 취득을 합니다. 시청재산을…
그런데 국방부가 부산시민의 세금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국방부 땅 안 사면 자기네 있으라 그래요.
이거 안 사버리면 그뿐 아니요
안 사면 국방부하고 이미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걸 취득을 관리 계획변경안을 해도 이게 예산하고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을 통과시킨다 그래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요,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산다 말입니다.
취득여부를 심의해 주시면 이번 회기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을 통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신뢰고 뭐고 간에 우리 조례에 묶여 있어서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오셨죠
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조례를 몰랐습니까 지금 이거 작년에 했었죠 계획을 다 잡았었죠
예.
작년 12월 29일날 매각가격하고 결정을 통보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예산하고 연계된 걸 갖다가 지금 왜 불쑥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업승인 고시는 지난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이 지난 5월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느냐,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고, 이래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늦춰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달동안 그 일대에 해운대 우회도로 보상을 추진하였던 바, 지금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이 불과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주 단지조성을 희망하면서 집단적으로 약 350여세대가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보상가격이 집집이 평당 8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셋방도 나가도록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대단히 어렵고, 또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유지를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안 자체를, 지금 올려 가지고 지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국유지 사야 돼죠
예.
그런 긴박한 안을 예산을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법에 안 맞는 짓을 왜 종합건설본부는 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제일 법을 좋아하는 곳 아닙니까 공특법을 위시해서, 그런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왜 의회에는 법을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부득이한…
부득이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부득이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래 안일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앞 회기에 분명히 심의를 본 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하고 관련되는 안을 이번 회기에 올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되고, 또 대청공원도 있죠 대청공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면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 광장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보면 북항하고 부두하고 그렇게 보이는 방향이 되고, 저쪽으로 보면 구덕운동장이고 서대신동 방향이고, 이쪽으로 보면 남항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광장 바로 밑에 비탈면으로 뒤에 도면이 나옵니다마는 황색선 이게 130평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변여건은 여기서 1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동주맨션 두 동이 있는데 층수가 5층인데 세대수는 1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멀리 보이는 충혼탑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팬스 있고 한 여기가 광장이고 바로 밑에쪽 동주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광장하고 동주파크맨션뒤에 옹벽하고 약21도 경사를 이뤄 가지고 조경블록으로… 밑에는 6m 옹벽, 위에는 5m 옹벽이 설치돼 가지고 개나리라든지 무궁화 이런 관상수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시민들이 얼핏 보면 공원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상으로 보면 이 토지가 한 토지인데 이 부분이 위에는 이미 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이 밑에 부분 130평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주가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단독주택 세 동을 여기에 건립하겠다, 이 부분의 단면을 끊어 가지고 보면 위에 대청공원 옹벽이 광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면에 형성돼 가지고 밑에도 6m되는 옹벽이 있으며, 동주파크맨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벽면을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세 동을 하겠다고 토지형질변경이 서너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공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청공원 유지관리상 여기에다가 토지개발을 해 줘가지고 주위경관을 갖다가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사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천상 이거는 저희들이 사주지 않으면 1년에 한번…
알겠습니다. 도면 뒤집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취득할려는 부분 노란선 있죠, 그 뒤는 뭡니까
이쪽에는 사유지가 한 필지있고 그 외에는 전부 시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유지입니까
예.
이번에 한 필지 있다는 그거는 왜 안들어갑니까
한 필지 이거는 이 분이 매입을 신청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럼 지금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 말이죠 시측에.
예.
그럼 앞에 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뭐했습니까 그 때는 팔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토지형질변경을…
토지형질 변경만 요구했지 매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시측에서는 공원 광장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게 매각한다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92년 9월 22일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93년 1월 14일날 토지형질변경이 세번째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측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고자 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지난 3월말쯤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도 잘 못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3건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단서를 붙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달아서 묻겠는데요, 그럼 평당 얼마 그게 나왔습니까
평당 23만원 정도,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쭉 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공시지가에 1.5배 정도의 타산이 돼 가지고 평가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쳐 가지고 공시지가 150만원인데 1.5배 정도되면 230만원 정도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좌우간 땅은 시에다 팔아 먹는 게 수지가 보통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엄청나게 복덕방이다, 시에 토지 사는 것은.
시청사부지 사는 것 조금 추가로, 지금 시청사가 들어간다는 게 그 주변에 땅이 나온게 없습니다. 하여튼 평균 1,000만원 이상 그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사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53사단 자리를 260만원씩 평당 주고 샀어요, 시청 짓는다고 광고를 잔뜩 해 놓으니까 그 건너편의 언덕위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 466만원인가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있다고 해서, 선관위 예정지, 옛날에 그것과 비슷한 곳인데 1년만에 감정가격이 배로 뛰어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정원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무슨 전체 …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작년에 한 그대로입니다. 금년에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할 때 여기는 조금 높았습니다.
작년에 앞에 것은 1,000만원 주고샀어요 선관위 자리는
920만원.
920만원 주고 샀어요
그렇습니다.
저 위에 거는 460만원 주고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전부 다 땅은 시청에 팔아먹어야 돼요,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 팔아먹는다 하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문제입니다.
지금 공원부지 저것만 하더라도, 용도 공원부지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꼈습니까
용도지역 지구 대상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는.
토지형질 변경허가만 하면 집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처지이지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저기 230만원은 뭐에요 시에서 엄격하게 봐서, 무슨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청에 제2군단 구에만 하더라도 실제로 봐서 개인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없는가 하는 것도 과감히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상도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일단하고 오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배상도위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그럼 이의 없으면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질의관계는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4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오전에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하고 관리계획안 있죠 이 두 개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하고 다음, 예산을 한번 해 봤음 좋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여기 우리 관할에 소속된 것, 용도 폐지된 시유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하는 데 530번지 측지부대 관계인데요, 여기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용도폐지 되면은 이걸 수의계약해서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3페이지인데요, 아! 3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 용도폐지된 시유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 그리고 남구광안동 도로 326평 도시개발공사, 광안건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측지부대가 이전해 가고 거기에 아파트 예정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사업자로서 광안건설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매각을 주었…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에 도로로 썼던 것이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아파트 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업자니까 매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상 매각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26평에 7억 3,000이죠 그러면 평당 얼마 됩니까 한 300만원
224만원.
그러니까 이 파는 거는 거기에 200만원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래 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은 파는 거는 싸고, 사는 거는 비싸고 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기에는 일반사업자하고 달라서 소위, 영세규모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별 남는 것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에 공영주택지 상호교환 관계인데요, 거기 보면은 남구 광안동 779번지에 262평하고 262평을 개발공사하고 이게 상호교환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단지내에 소방서부지가 있습니다. 소방서부지를 해 놨는데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소방서부지가 뒤에 길쭉한 아주 못 쓸 땅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가진 땅하고 교환함으로써 좀 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 같은 평수
예, 평수가 1평 차이 같은 평수인데요.
똑 같은 평수네요.
예, 꼭 같은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소방서에다가 주고 또 소방서에 있는 그 복판에 들어가 있는 땅을 도시개발공사가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서부지 옆에 도시개발공사가 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시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자기들 아파트 건립부지 내에 있는 시 땅을 주고 교환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써 보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안에 대하여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명시된대로 예산심사 전 회기에 의결을 득하도록 당부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추경예산안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그 전에 부산직할시 대전박람회… 이건 했나 아, 예.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1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5.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지역경제국 예산안심사를 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소관에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고 재무국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의 전체 세부예산을 유인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追更豫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93회계년도 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예산의 절감이며 추가계상된 예산이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追更豫算案檢討報告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시청사건립 추가설계분 9억원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검토보고서 6페이지 봐 주세요. 6폐이지 하단에 참고로…
아니, 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시 청사 설계용역비 추가 9억원, 그거 설명을 해 보라. 이겁니다.
건설본부장이 본부에서 나와있죠
종합건설본부2부장 이성철입니다.
시청사건립 설계용역비 9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최신형으로, 최첨단으로 IB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빌딩으로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도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대민업무를 신속화시키고 국제화 추세에 맞추고 그 다음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빌딩 수명을 장기화를 하고 에너지절약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유에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하고 저희들 쓰레기처리방식하고 문서이송방식하고 또 거기에다가 '92년도, '93년도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1,199억에서 1,984억으로 약 78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 설계용역비를 계산한 것은 785억 중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185억원은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 600억으로 증가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에 따른 건물자동화시스템에 한 56억, 그 다음 사무자동화시스템에 62억, 통신자동화시스템에 257억,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에 따른 것, 특수철골구조물이 한 200억, 그 다음 쓰레기처리방식에 따라 가지고 5억, 문서이송방식에 27억,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8억 4,900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 나머지 5,1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5,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요 본래 용역비를 다 주었다 아닙니까 시에서, 다 주었는데,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늘어납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건물면책에 따라 당초 공사비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설계가…
아니, 내 말 들어요. 공사에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그렇죠 뭐, 인테리어 하는데 자재값이 올라간다해서 용역비가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계는 기존설계가 우리 시청사설계가 나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더 든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따라 올라가는 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를 예상해 가지고 책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계산은 저희들 기본설계가 끝나므로 해 가지고 이 공사비 확정이 됩니다. 계략적인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 확정된 공사비에 의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도록. 그건 저희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 보충으로 내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해 왔던 것보다는 시의회청사가 너무 적다해서 새로 키우고, 어디, 그러한 원인은 없습니까
그런 원인이 없습니다.
평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평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평이 늘었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얼마 든다 하는 그걸 분명히 말해 줘야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여기 설명에도 나왔듯이, 사유에 건축비가 올라서 용역비를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축공사비라 하는 것은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 해 가지고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걸 하는 거죠
예.
그래, 그게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식대로 법대로 하니까 9억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설계는 아직 안끝났습니다.
용역도 끝 안 났습니까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 기본설계를 끝나므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고 설계비 용역비를 계산할 때는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을 합니다.
아니, 그 말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집을 하나 짓는다, 안 그렇습니까 집을 하나 지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무슨 지하라든지 지상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집이 흔들림이 없느냐 집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설명해 가 나와있는 거는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축비라 하는 것은 가령 재료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빌딩자동화에 따른 기술을 도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시청사 짓는다고 했을 때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용역비가 전체 얼마라고 봤습니까
그때 용역비가 약 14억으로 계정이 됐습니다.
14억
예.
그럼 이거 해마다 자꾸 추가되잖아요 '91년도 14억 7,000만원이죠
그때는 건물 전체적인 평수가 3만 한, 2,000평으로 봤습니다.
봤다가 그 다음에 시청, 의회, 경찰청이 전부 증가돼 한 5만 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됐고, 이번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다 새로운 설비, IB시스템을 갖추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스터플랜을 왜 만듭니까 처음부터 자꾸 변동될 것 같으면 마스터플랜이 필요 없잖아요
마스터플랜은 계략적인 겁니다. 건축의 계획입니다. 계략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용역비가 무슨 인력비까는 것도 아니고 '91년도 14억에 처음에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92년도에 5억 8,000만원 또 추가됐고 또 '93년도 9억이다 이겁니다.
그럼 '94년도 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기본설계에서 이 공사비가 확정이 돼 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 어떤 다른 추가라든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계산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보는 것 같으면은 적정한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규정입니다. 여기 과학기술처에서 공모한 용역대가 기준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는 계상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나온다해 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청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93년도에 9억 추가예정인데 건축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됐다, 이래 됐거든요, 그럼 명년에 짓고 다음에 쭉 지을 때 그때 건축비가 증가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93년도까지의 현재의 물가 자재비로서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94년도, '95년도에 또 물가가 상승이 된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그 부분만큼 또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요 무슨 소리요, 도대체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물가가 ‘93년도 기준인데 '94년도에 가 가지고 물가, 말하자면 그 인건비, 재료비가 다시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용역비인데 왜 자꾸, 건축비 증가하면 용역비 올라간다, 그게 무슨 이야기요
아, 용역비는 더 안 올라갑니까
여기 지금 현황이 다다, 이 말이요.
현재에 용역비는 안 올라가고요, 금년에는 이거로써 지금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다른 일정한 비율로서 용역비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설계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내년도부터 제가 얘기한 거는 공사를 할때 공사비, 용역비가 아니라 공사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증가될 수 있다. 그겁니다.
아니, 부장님!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은 당초 용역비가 14억인가 얼마 돼 가 다 집행이 됐을 건데, 어째서 9억의 용역비가 더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공사비가 불어서 용역비가 불었다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부시설로 보완을 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어떠한 설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이 정도로 더 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용역비 올라갈 이유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배상도위원께서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용역비가 올라간다 하면은 계속 공사비가 지금 물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공사비도 올라갈런지 모르지마는 용역비가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예정은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로서 처리돼 버립니다. 용역비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용역비가 해마다 그렇게 증가할 수가 없다 이거요,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는 한번 결정하든지 또 그게 수정이 되면 그 다음쯤은 모르지마는 해마다 왜 이렇게 용역비가 변화가 되며, 9억이라는 이 막대한 용역비가 어째서 이렇게 해마다 증가가 되느냐 금년에 왜 이런 금액이 올라간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거를 대라, 이 말입니다.
금년 부분에 예산, 지금 기본설계 나온 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빌딩자동화시스템… 그래, 현대식 건물구조가 되겠습니다. 설비가요, 그 설비부분을 도입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6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할 때 그걸 안 했습니까
원래는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나오니까 그걸 도입을 해 가지고.
생각나는대로 용역비는 그럼 이거 고치면 자꾸 용역비는 생각나는대로 처음부터 그런걸 계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처음에 할 때는 계략적인 겁니다. 계략적인 보통 우리가 일반건물 건축을 할 때 얼마쯤 든다…
계략적인 얘기를 하지마는 한번 보세요. 처음은 14억 7,000만원, 당초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1, 2억이라 하면 모르되 지금 5억 8,000만원 9억 예정인데 그 벌써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이거요, 14억 8,000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뜻이요, 처음보다는 그게 무슨 이야기요 용역비가
중간에 5억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건물의 평수가 더 늘어난 거 1만 5,000평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기본설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 공사비에 일정비율로서 용역비가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 그 부분이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한마디로 끊으면 될 것 아니요 기본설계용역비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 이래 딱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 동안, 또 추가 추가할 게 뭐 있습니까 본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붙이면 될 것 아니요
하여튼 부장이 설명을 잘 못 하구만. 당초 14억 얼마 됐을 때는 당초에 형평을 할 때에 그때 기본설계할 때에 들어간 용역비고 5억이 더 증가된 것은 그거는 전체 평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 됐다. 그래 이번에 9억 오른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화시스템이든지 아까 말하던 무슨 새로운 과학적인 시스템을 건물에 하든지 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래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얘기를 왜 자꾸 빙빙 돌리냐 이말이예요.
맞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누구입니까
일신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일신입니까
한 군데 밖에 안 합니까 용역이라 하는 거는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인 설비는 거기다가 다시 또 전문분야로…
아니, 이렇게 큰 액수를 하는데 왜 한군데 밖에 용역을 안 합니까 그 견적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걸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작품에 당선된 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해도 우리가 아무 그게 없습니까 대책이
시에서 저희들이 법상 규정맞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걸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만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럼 법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것 아니요 시에서는 아무 무슨… 들어 보세요. 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서 검토하고 무슨 제재를 가할 아무 그게 없어요, 그 사람 써주는 대로 우리는 올립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맞아야…
검토를 누가 합니까 검토를 누가 해요
저희들 설계자들이 해 가 온 걸…
전문가가 한 걸 그럼 누가 검토를… 그럼 여기 누가 검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여기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규정을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 말고, 법률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설계서가 전부…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 같으면요…
아니, 한 군데에 지적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용역비 이래든다 하면 법률적인 검토의견만 있지, 이게 진짜로 9억이 들런지 8억이 들런지, 그걸 검토하기 위한 기관이 있느냐 말이예요.
이미 설계는 한 군데하고 이미 계약된 겁니다.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대답은 또 다른 부분에다가 그런 걸 갖다 다시 또 계약을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추가책정해도 이거 아무 제재방법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저희들이 지금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지요, 써낸다고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법률적인 검토만 한다며요
그런 법 규정에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는 겁니다.
예, 강태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성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14억 3,000만원 가지고 시청사 설계비가 전부 다 간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
기본설계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했으니까, 각 회사에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비로 확정된 것이 14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일신한테 떨어진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9억이 추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가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데, 위원들은 이부장 답이 자꾸 혼돈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가 지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억이 추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설계로 지금 마쳤다 이 건데, 실시설계에 필요한 9억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걸 좀 저가 알아듣게…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게끔 설명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건데 이런 9억을 어떤 실시설계, 더 설계하는 게 더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발전했기 때문에 9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9억만 하면은 앞으로 실시설계는 다 끝납니까
예, 다 끝납니다.
그냥 실시설계 품목이 든다 하면 될 걸…
아니, 그런데 실시설계 9억이라는 그 기준이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돼서 그런 게 있느냐 뭐 기준이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 기준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인테리…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 하면은 자동화시스템을…
내무부, 분명히 회계기준이 있을 거요.
위원장님, 저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1부장한테 다시 저가 아는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신종합건축사에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계획공모를 해 가지고 일신종합과 계약이 된 거지요 그렇고 이때는 3만 2,000평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으로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경찰청이니 뭐니 들어가가지고 평수가 한 3만 2,000평에서 5만평으로 늘어나니까 한 5억이 증가됐다, 중간에, 그렇지요
됐는데, 지금 이 9억이 되는 이 금액은 총 공사비 자체도 약 한 785억 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건축이 자동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서 모든 이 설계를 할려 하니 이런 것이 6억, 7억이 더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 이런 거를 말이죠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위원들이나 우리 1부장 답변에서 얘기가 되어 알아듣겠는데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말이죠, 뭔 설명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내 주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순수히 물가가 올라가면 이 설계비가 올라가느냐 용역비가 올라가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일신종합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 설명이 잘 못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자신이 말이죠, 전문가 아니니까 이해가 빨리 안오더라고,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런 뜻인가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용역비 산정 기준의 토대는 지금 어느 법에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산출을 근데 저 쪽에 상대편에서 용역비 등에서, 그에 대해서 얼마다 하면은 그 법을 갖다가 설계사법을 적용하느냐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느 법을 토대로 합니까
저희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역대가기준이 있고…
거기에 그러면 용역비, 이거 참고비용란에다가 용역비 계산은 그러면 무슨무슨 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삼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산정했다, 이래놔야 되지, 뭣이, 자꾸 우리가 지금 전문적으로 그에 대한 내용을 모르나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 자체가 9억원 추가예산 해 놓고 건축비 증가로 인한 추가증액 하면은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에 대해서 좀 근거를 이야기 해 봐요, 어떤 법을 적용해 가지고 토대를 삼아서 시에서 그 금액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느냐 이 말이야, 똑똑히 답변해야지.
예, 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처장관이 공고한 기술․용역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대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좀더 세목적인 것은 부산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용역회사측에서는 그러면 각성이라는 금액을 제시할 때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금액을 확정, 한정지어 가지고 시로 옵니까
자기들도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그럼 그것을 무슨 법에 하느냐 이 말이야, 상대편에 용역회사에서는, 용역 같으면, 설계사면 설계사 무슨 법을 갖다가 적용했느냐 이 말이야, 어떤 법에
그건 저희들하고 용역…
허허 참! 자기들이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설계사면 이 지금 설계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설계사는 설계사, 자기들의 기준이 있다 말이야, 여기 9억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예.
청구할 때는 무슨 법적 근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느 법을 기준하는 겁니까
예, 그게 조금전에 얘기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입니다.
진흥법을 가지고 적용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 받아 가지고 내나 진흥법 가지고 위배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 확정지을 것 아니라
예.
또 우리 시 같으면 뭐, 재정법 이라든지 기타 회계법이라든지 이걸 적용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됐냐, 안 했나, 검토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그러한 법적 근거를 여기다가 나열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삼아 가지고 질의하지, 막연하게 말이지, 법적 근거도 없이 9억이 증가되는 거는 여기 말이지, 건축비 증가로 인한 추가증액 해서는 막연한 그걸 말이지,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절대로 말이지, 어떤 법적 증거를 대 가지고 상대방 용역회사하고 어떤게, 용역회사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무슨 법을 기준하기 때문에 검토사항은 무슨 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가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이거나 합의점에 도달됐냐 안 됐냐 하는 걸 검토한 요건을 갖다가 전부 다 나열시켜 가지고 그걸 각자 설명을 해 주면 아주 간단명료하고 좋다, 이 말이야.
예, 잘못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질의가 오래 안 끌 것을 이부장이 질의 오래 끌도록 한다 말이요. 당초에, 시설설계 당초에 주문할 때는 14억 7,000으로 몇 평을 했는데 5억이 추가된 것은 전체 평수가 몇 평 늘기 때문에 됐다, 그래 이번에 9억이 되는 것은 전체 누구 말처럼 자동화시설인지 아까 뭐 그 무슨 새로운 문서소라든지, 모든 것을 완전자동화 하는 최신형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설계용역비가 이래 들어간다.
그래 이것은 이 기준은 산출기준은 어느어느 법에 의해서 산출기준을 했고, 상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얘기하면은 장시간 얘기하면 나오는 얘기를 왜 그렇게 안하고 우물쭈물 우물무물 하니, 여기 무슨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평수가 5만평입니까
5만 1,503평입니다.
5만 1,000평에 공사비는 한 2,000억이 들죠 총 공사비가 2,000억 중에는 설계비가 약 30억원이요 20억 한 9억 정도니까, 그래 돼죠 그럼 이게 한 1.5% 됩니까 용역비가 그래 돼죠 1. 한 5% 용역비다, 알겠습니다.
평당 그럼 얼마치나
지금 현재 한 380만원정도 치입니다.
평당
그래 안 치이지요,
엄청나게 많이 평당 380만원이 뭐요
그것보다 더 치이지.
아, 그래 치이네 4×5=20이니까, 그래 치이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평당에 그걸 설계비가 380만원이라, 아! 공사비 나는…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총 지금 용역설계비는 그럼 평당 얼마큼씩 치여요
아니예요, 이게 보통 인제 기준이 평당으로 나오거든.
보통 1% 내지 3%, 그 규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이 규정은 지금 저희들 적용하는 거는 한 5만 6,000원쯤 치입니다.
평당
5만 5,000 몇 백원 되겠는데,계산해 보니까 평당, 현대식건물 최신형 시세 같으면 5만 5,000원 치이겠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건 끝났습니까
딴 거, 질의하세요.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건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용호농장 측량수수료계상, 이래 놨거든요. 근데 용호농장을 이제 아마 측량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용호농장이라는게 우리 항상 말하고 있는 오륙도 맞은 편에 아마 나환자촌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측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측량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그 지금 현재 땅은 말이죠, 그게 현재 국유지죠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를 우리 시가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얼마, 몇 평이다, 이래 가지고 팔려고 하는 건지, 살려고 하는건지 뭐 어떤 거예요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려고 그러면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봅시다.
남구 용호동 산 200번지 일대에 10만 3,000평에 부지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나환자 주민이 650세대에 1,469명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47년 6월부터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101개 나환자집단정착지 중 유일하게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80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국유지 매각을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에서 김부환시장계실 때 여러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일단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할 경우에 현재 남구청에서 시설결정을 그 땅으로라든가 이런 거를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외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850필지 정도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각을 하게 되면은 70%는 국고로 불입이 되고요, 30%는 시로다 귀속이 되는데 현재 예상 매각수입은 10만 3,000평 중에서 9만 1,260평을 매각하게 되면은 평당 48만원을 받게 되면은 438억원인데 거기에 30%는 131억원이 시로다가 귀속이 됩니다.
예, 아마 계산은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부산시가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륙도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소위 부산항에 관문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를 어쨌든지 공권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오는 그 경관을 아주 훌륭하게 다듬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들어오는 배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부산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경관을 살려야 된다 하는,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부산에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다가 6평, 10평, 20평 이렇게 해 가지고 팔고 나면은 이제 영영 부산은 그만, 그 지대는 완전히 죽고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위에 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계상을 하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방침이, 이래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위원들이 그 쪽으로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시찰한 그런 때에 이곳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렇게 아마 도시국하고도 얘기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여기에는 돈 136억 이거 지금 현재 시수입 된다. 그래 가지고 할려고 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47년부터 오늘까지 시장한테 내도록 그 놈 안해준다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허락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전 강위원님 여기 대해서…그 관할 아닙니까
우리 관할입니다.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구 관할입니다.
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할까요
. 예 설명을…
잘 아시다시피 불하하는 건 우리하고 관계없지마는 시에서 하는 일인데… 저게 '47년도부터 한 40년 이상 거기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었는데, 저 분들이 보면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또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고, 이래 돼 가 있는데, 저렇게 나둬봐도 저게 현재 무질서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또 국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저걸개량을 할려 해도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못하고, 이래서 시에서 아마 나름대로 저도 그때 김부환시장님계실 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약속은 우리가 불하를 해 주면은 우리가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애들은 다 깨끗하거든, 우리가 팔고 어디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기들한테 불하를 해 주면은, 거기에 있는 국유지도있고, 일부 삼성 땅이 있습니다. 삼성기업에 땅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국유지가 다 아니고 그래서 한 10만 3,000평 있는가 10만 3,000평을 뽑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 있다가 불하를 하자 그렇게…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배타고 한번 나가 안 봤습니까 오륙도 근처에서 부산을 쳐다봤을 때 그 곳이 굉장히 어떤 선에서는 명당입니다, 명당.
그런데 부산에 딱 들어서는 항구에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게 그건데 먼데서 보면 제법 건물같은것, 허연 게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이거 형편없거든요, 인상부터 딱 굳어지는데, 부산시에서 거기 사람들 지금 사람 몇이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전부 임대주고 다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돈 몇 푼 주고 딴 데다, 너거 가고 싶은대로 가라 하고, 살 것도 밀 것도 없고, 그걸 부산시가 어떻게 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예산을 넣더라도 거기는 완전히 뭔가 관광지로 개발하든지 부산이 계획적으로 뭘 개발하는것이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만일 그 들에게 팔아놓으면은 그것 또 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넘어가 나중에 부산시에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덩어리가 돼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진짜 정책적으로 생각 할 문제에요, 측량해 가 덮어놓고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네들 팔고 나가겠다 하면 지금도 권리금만 받고 나가라, 이래 권리금만 내주는 게 차라리 어떤 방법으론 좋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논의한 것은 일단 처음에 보안을 쳐 둡시다. 보안을 뭘 마음대로 못한다, 절대로 이 말은 여기서 논의가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이 이상은 밖으로 안 나가도록 보안을 시키는 조건으로해 가지고 우리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저게 이제 한 때는 보상을 해주고 사실 어디 보낼려 그랬거든, 그런데 보상을 해주자니 1억 5,000만원, 세대당 1억 5,000만원 주면 나가겠다, 2억만 주면 나가겠다, 여러가지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래 보상을 해 가지고 내보낼려고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을 해 줘야 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또 자제가 되고 맨날 시에 와서 그 사람들 건의도 하지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 이런 얘기 저런얘기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불하를 해 주자, 불하를 해 준다, 이런 말은 거든 적이 없지마는 내가 알기에는 저 분들이 우리도 사람 아니냐 사실은 음성이 돼서 전염은 안 되는 사람들인데 형태가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로 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깨끗하고 하니까 불하만 해 주면은 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길 낼 데 길 내고, 집 질 데, 아파트질 데 아파트 짓고, 우리는 팔고 나가겠습니다. 가족이 어디로 가든지, 분산하겠습니다. 이런 요지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내가 알기에는.
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눈앞에 보는 것밖에, 미래를 우리가 전망을 못하는 것인데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만일에 그게 전매도 될 것이고 그 할아버지에 아들에 손자에 손자가 계속 지금 내려갈 모양인데, 앞으로 부산시가 그걸 할려 그러면은 평당 아마 1억쯤 줘야 될거요, 그런 자리는 그런데 이걸 우리 시의회가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현재 그 분들의 불쌍한 처지를 저버리자 이래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하더라도 우리 앞날의 부산시를 봤을 때에 이렇게 측량비 줘 가지고 측량해서 불하하도록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참, 측량해서 팔겠다 하는 사고는 도대체 부산시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살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나이가 거의 다 60 다 넘어 될 겁니다. 또 추가로 갖다 넣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나환자들 아이들이 나환자냐 하면은 아닙니다. 그건 유전성이 아니에요, 유전성이 되는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에는 모르겠어요, 강위원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600세대
650세대 1,469명으로…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나환자입니까
나환자인데 그게 옮기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나환자 소리 안들을 정도의 음성 같으면은 지금 그거는 돈 몇 푼 주고 나가라 하면 나갈 건데 그걸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이재과장이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650세대 중에 96세대가 일반인이 있습니다.
환자아닌 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이제 용호농장 국유지를 매각하게 될 결정을 할 때 동기가 사실 이분들을 그냥 국유재산으로 그대로 놔둘 때에는, 이거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 가도 상당히 정리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상금 조금 줘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낼수 안 있겠느냐 지금 전국에 예를 볼 때 101개 중에 아직까지 이 정도로 불하 안하고 배겨온 것도 여기하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불하를 딴 데는 다 해 주는데 형평성문제에서도 부산시는 안 해 줬고, 다만 관광지로 부산의 관문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다소 나중에 빨리 개발하는 방법은 불하를 해 줘서 이 분들이 정당한 자유를 받아서 나가게 하는 것이 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무조건 나중에 폐계창은 얼마 내놔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저가 볼 때는 매입을 다시 한다기보다도 언제 관광지로 앞으로 예정고시가 될 경우에 어떤 특정재벌 등에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손쉽게 오히려 더 인수해서 개발이 빨리 되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여기에 사업결정하게 되고 또 매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또 이번에 측량비까지 계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아직까지는 관여 안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토지가 감정을 하면은…
위원장님!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부산을 생각하고 미래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조명을 했을 때에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참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금새 참 낙심이 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쪼들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까지 여기에 말 할 것은 없지마는 이거는 더 우리가 시의회가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때까지도 '47년에서 아니 금년에 93년얼맙니까 만 46년동안이나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뭐, 1, 2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고를 인정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현재니까 좀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걸 계상을 해 주지 않고 좀 더 시의회 차원에도 한번 다뤄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부산도 관광도시화 안 되면은 안 되는 이런 측면에서 빨리 그쪽에 개발이 가속화돼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 지금 현재 달아나 버리면은 이게 언제 참 정리가 돼야 안 힘들겠나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과장이 말씀하는대로 말하면 우리 국내에 1백여개 중에 지금 용호농장이 최종,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 이랬는데, 모든 매각 사건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나환자농장인데 몇 사람 안 된다 하기는 몇 사람 안 되는데 600여 세대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속된 말로 문디 뛰다니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게 한번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이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촉진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 좀 생각을 해가 구성을 해 가지고 장사하려면 어떻게 장사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일찍이 시작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한다고 해서 가속화되겠는가
이 관문인 용호농장이 좀 더 보기좋은 어떤 관광 위락단지로 이런 걸 만들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욕심이 많은 사실들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이재과장님이 설명하는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그건 그 정도로 더 물을 위원 없으면 나중에 또 의논하도록 하고,
이건 다른 거,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용역비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가 통상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걸 끌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결과가 생기느냐 그거 한번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너무 많다 할 때…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도서라 그럴까요, 설계서라 그럴까, 그런 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죠, 그래 더 용역비가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깎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통상 잘 안 깎지요 시에서 나온 걸 잘 안 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 별로 안 깎습니다. 최소한도, 최소한도 규정이니까 그게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꼭 이쪽에 물어 보느냐 하면은 여기 용역비, 항공사진촬영용역비 등 절감이라, 이래 했습니다. 절감이라면 무조건 좋은가 싶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여기에 항공사진촬영용역비, 이게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00만원을 깎아서 스스로 왔다 말입니다. 시청에서, 우리가 깎아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깎아 올라왔거든요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용역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항공사진촬영용역비 이런 거는 이거대로 안 해 주면 그거는 촬영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분명히 했는데 왜 이거 스스로 깎아 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일을 못한다 했는데…
저 지적과장입니다. 항공사진촬영용역비 절감, 물론 우리 시 당초 예산절감목표도 있었지마는 해마다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 입찰을 보여보면은 조금씩 한 10%정도 이래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상해 가지고 이거는 이래 넘기고요.
전에 내가 물을 때, 이거는 만약에 깎아놓으면은 그쪽의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건 깎으면 이건 일을 못합니다. 일 못하게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슨 10%니 20%라하고 미리 생각해서 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도 깎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깎았을 때에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양질의 좋은 작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만큼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면 나중에 또 저희들 필요할 때 결정이라든지 또 그걸 정보라든지 또 설계를 해야 된다 하든지 그럼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똑 같은 말인데, 자꾸 똑 같은 이야기지마는 지금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건 딱 그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지금 깎아도 이거 뭐, 이래 되는데 이게 무슨 양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도면을 100장을 그려야 될 걸 90장을 그린다든지…
됐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 말할라 치면 끝이 없는 거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질의 없으면 예산은 완전히 깎인 거, 전부 깎인 거 투성이니까, 단지 지금 이 자리, 여기에 계상된 게 용역비 좀 하고, 딴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하고 지나 가겠습니다.
예.
예산 지금, 깎아와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당초부터 깎아와서 하지, 지금까지는 과다계상됐다, 이런 뜻을 스스로 인정한거거든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깎아왔다 하는 우리가 깎은 거도 아니고 공무원 집행부가 스스로 깎아온 거는 우리가 많이 계산을 했으니까 지금 깎아온 거 똑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깎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더 있습니까 예, 김홍윤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공부도 하고 조금 질의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도 좀 하고, 질의도 좀 해야 되겠어요.
토의하자 그러면 모르지마는 공부하자 그러면은 안 되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추경이 213종 8,900만원이 금번 추경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432억 5,700만원인데 지방채가 지금 218억이 삭감이 돼 버렸지요 그 지방채 삭감된 것은 군부대부지 지방채 발행할 것을 이번에 안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요
이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재원이 '92년도 이월금이 640억원 중에서, 그래 됩니까 640억원 중에서 210억원은 '93년도 예산에다 기 반영을 하고 437억원이 남은 것이 여기 예산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워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 자체가, 그렇는데, 그래서 군부지에 지방채 발행 기차입을 할 것을 210억원을 제하고 나니까 213억 8,9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세출에 보면 말입니다. 재산관리에 173억 4,800만원이 가미돼 가 있죠 여기 이재과하는 건데, 토지 사는 데서 줄어진 겁니까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어디 겁니까 이게,
토지 맞습니다.
예 어디 토지입니까
2군수지원단, 이래 그 부지…
내나 군수지원단에 그래서 마치 군에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삭감이 돼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된 게 어디 있느냐 9억 이월돼 나갈, 그것 밖에 더 없죠 이거, 설계비에 9조, 용호동 뭐요, 4천 몇 백만원입니까 측량비.
4,500.
예, 그거 책정돼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여기 뭐, 예산절감해 가 나가는 게 별로 표가 없는 것같아요.
워낙 시 전체로 볼 때도 909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재무국소관에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번에는 전부 경상, 오히려 경상비라든가 이걸 전부 절감을 해 갖고 올렸고…
그런데 무더기로 볼 적에 '92년도 살림을 살고 647억원이 남을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210억정도는 '93년 예산에다 반영을 시켰다가 시키고, 430억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반영할 것을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군수, 땅을 살 것을 210억원을 빼버리고 나니까 213억 정도를 이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죠 그래 된 게 맞죠
안 그러면 예산이 어째 이게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재원이 말이죠, 세외수입, 재원이 430억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러면 이월금에서 나온 것 아니예요
이월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월,지금 '92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640억원이 이월금이 나와있는데 210억원은 사전에 이래 이월금이 올 것이다고 보고 '9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430억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유인물이
그 중에서 지방채 감을 218억 6,800만원을 차입 안 하고 그 중에서 빼버리고 나니까 이번에 이월되는 것이 213억 8,900만원이 이월되는 것 맞죠
그러면 이게 말이지, 예산을 감하고 뭐 했다 하는 게 여기 공고가 하나도 표가 없어 땅도 180억원이 말이지, 군수부지에 땅 사는데 180억원이 넘어 나왔다고, 그럼 170억원이 여기 감이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한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안 나오네, 내가 말한대로 예,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시 전체의 세입에서 세입예산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2군수지원단부지 매입관계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 금액만큼 발행을 해 갖고 세출에 그 금액만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출에서도 그 170 몇 억원이 필요없게 돼가고, 마찬가지로 세입에서도 올해안에 당초는 나갈거로 생각하고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만큼 세출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시 전체에…
아, 210억원이라하는 거는 예측을 한걸 실질적으로 땅값을 정해 보니까 180억원이 차액이 나서 그런 게…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는데는 세입과 세출에 예산을 보는데는 말이죠, 물론 한쪽측면에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장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손비예산에 아까 배상도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한 300만원, 100만원, 특별판공비 같은거는 필요없는 예산에 올려 가지고 대통령이 한무더기 지금 지 입에 없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서 까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이 필요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지는 명시가 안나오니까 여러분들 받을 것만 보고, 보고 있지마는 하나도 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이거는 예결위원 가서 다시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내가 보는 이 예산서는 그렇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
없으면은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정은 내일 같이 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理 財 課 長
稅 政 課 長
地 籍 課 長
綜 合 建 設 本 部 總 務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建 設 2 部 長
中 區 都 市 局 長
趙源赫
金寅泰
李明五
崔炳烈
許泰三
李聖徹
李英錄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