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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습니다. 제22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동안에 당위원회소관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에 발맞추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의 절감과 순세계잉여금등을 재원으로 아시안게임유치 사업과 시민복지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감사실, 민방위국,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추경예산안은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 각분야의 고통분담 노력에 국가행정기관이 앞장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여 경상비 위주로 최대한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절감된 재원중에서 84억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등에 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바로 잡아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기획관리실이 시정을 종합,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실무내용에 보다 밝은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예산편성과는 인식과 관행을 전혀 새롭게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 각분야의 고통분담노력에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참여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예산을 대부분 절감토록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 세부내역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企劃管理室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기획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세출예산의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企劃管理室所管一般會計및特別 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받아 봤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4일날 전국 각시,도 예산담당관 앞으로 지침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일전에 그 지침서를 집행부는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와 지침서가 함께 배부되는 것이 바람직 할텐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하루전날 지침서를 줬어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 아니냐 그런것을 먼저 지적하고, 다음 93페이지 해외협력관리 주요사업비 정보비에 있어서, 각목 48페이지 경상 사업비 중에서 국외여비를 본예산에 200만원 곱하기 4명, 2회해서 1,600만원을 1,120만원으로 48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인당 140만원을 가지고 과연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30%를 삭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예산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에 전산화 추진위원들의 구성과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지금 고통분담의 시점에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까지 예산절약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어제 시장 보고에 의하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자체 삭감예산이 322억원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이 전반적으로 3%에서 5%정도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재정 운영상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의회에서 일곱차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절감을 누차 강조하고 상당한 부분을 삭감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을 그 방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편성지침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시예산 편성의 허구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율적인 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는 사실에 대해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한 반면에 전산관리부문에는 자치법규 다이얼모템과 시험채점용 OCR기기, 행정정보시스템등 자산취득비 1억여원이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전산장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계획적인 전산장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반기가 다지나간 현시점에서 올해 안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산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 부서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1만 2,600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1만 4.300원으로 인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임이 초부터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고용 1종의 경우 1개월 봉급이 19만 6,500원이고 기능직 10등급의 봉급이 19만 9,500원으로 이들은 1개월을 25일로 계산할 때 하루 8,000원 미만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대폭 감축하고 대신 고용직이나 기능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과거 추경때 마다 기정예산을 각 과목마다 몇 10%씩 증액할 때와는 달리 신한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참여를 해서 기정예산을 322억원이나 삭감을 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중점 투자하게 됨을 볼 때 정말 금석지감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자칫 경상경비의 동결이나 절감이 업무수행 의욕을 저하시키지는 않을지, 또 사업예산의 무리한 절감이 날림공사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거의 모든 과목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38페이지공무원 제안상 시상에 보면 기정 1,000만원에서1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본예산안 산출기초와 비교해 볼 때 금, 은상은 변동이 없고 동상 1명 2회를 2명 1회로, 또 장려상 50만원씩 3명 2회로 되어 있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시 동상, 장려상에 한해서 2회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 47페이지 제세공과금 목에 있어서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 기정 2억 5,000만원을 1억이나 절감을 했는데 본예산안에서 10건으로 계산한 것을 6건으로 줄여 잡은 것은 확실한 데이타에 의한 것인지, 불확실한 것을 삭감을 위해 건수를 줄인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각목 687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자부분에 보면 신호동 간척지 유상인수 채무이자 그 다음에 2군지단 부지매입 차입금이자, 제2고속도로건설 채무이자 등 합쳐서 29억여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율변동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때마다 늘 거론되는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시 전체 사․정보비는 얼마이며 이중 시책추진 판․정보비는 얼마인지, 또 이번 1차추경서 절감된 판․정보비는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내무부의 93년도 제1회추경 편성지침중 시책추진 판․정보비는 기준액중 잔여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50%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이 기준에 일치하는 편성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정보비는 증빙의무가 면제되어 베일속의 예산이라고 불리어왔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도 그동안 시민들의 혈세가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용도가 철저히 숨겨진 채 낭비되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시장의 시책추진비가 정보비 5억원, 특판비 1억원 합계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의전관리라든지 사회복지증진, 지역경제관리, 도시계획관리 등 10여개 과목에 요령껏 골고루 나누어 8억원을 계상했다가 지난 당초예산 의회심의 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6억원이 된것인데 이번 추경에 보면 스스로 2억원을 또 삭감하여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4억원인데 직무수행 정보비 등이 따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시장의 시책추진비는 무려 9억원이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금액입니다. 또 금년도 부시장의 시책추진 정보비는 5,500만원, 기획관리실장은 4,000만원 중 이번에 725만원을 절감 요청해 가지고 3.275만원인데 비하여 작년에는 각각 1억 500만원과 7.8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간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소위 품위유지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낭비가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판․정보비 계상에 신중을 기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진짜 쓸 곳에 쓰는가 용처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3≪→≪도 5월말까지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의 정보비 집행내역과 잔액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란 무엇이며 본예산에서 990만원에서 공히 배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만약 그 지침서에 의해서 배가 공히 편성되었다면 그 지침서는 언제 하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시고 편성 관리하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인건비가 28억 5,322만 3,000원에서 약 7%인 1억 9,556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소모성이 아닌 인건비를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이러한 원인 등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도 10%이내로 이렇게 삭감하시고 정보비 등등 많은 이러한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전 부산시 예산을 삭감한 공히 공통된 지침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국 공히 인건비를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비, 판공비를 삭감한 근거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다음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이러한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요청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째 판공비, 정보비도 공히 삭감했는데앞으로 일체 추경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 장비보강에 2억원의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18억 1,600만원의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19억 7,1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번 예결위원회 심의때도 2억원이 최종까지 삭감을 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 2억을 다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의료원이 앞으로 더욱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료원 자체가 스스로 우리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항시 인사권과 예산권 또한 감사권해서 행정의 3대 권한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편성이 원활히 합리적으로 잘 짜여지면 그 행정 전체의 지원이라든지 그 관서에 활기가 돌 수 있고 또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될 때는 상당히 전체 조직의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연후에는 모든 예산심의를 종전에 내무부에서 하던 내무부장관의 심의로부터 지방의회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예산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한 지침도 예외 없이 내무부로부터 그 지침이 시달돼서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부에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기본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다는 그 의지는 공히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시민이 그것은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내무부의 획일적인 예산지침이 부산시 행정에 여러가지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있어서는 도민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과 행정의 수요가 있습니다. 특별시나 직할시는 시민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수요는 도의 수요하고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 앞으로 낙후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2002년아시안게임 등에서 부산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공히 모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데 일변을 했습니다. 물론 절감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은 높이 사야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거는 피동적으로 움직인, 전부 프로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각목명세 마다 획일적으로 삭감을 해놨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각 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활동이 마비되고 또한 그야말로 자기 직위를 품위를 유지하는데 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소리가 높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부서 이니 만치 이러한 것을 내무부 지침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로서 자기 몫을 다하고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는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니 만치 지방의회 의정서와 또한 부산직할시의 특성을 살리는 중간역할을 기획실장은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위원은 너무나 내무부 지침에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편성이 기계적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다 부산의 발전을 우리가 뒷받침 할 수 있는 생기있는 예산편성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료위원 대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내년도 예산, 이러한 편성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창의성 있는 부산직할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금후 예산편성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부 국고보조입니다. 예산의 발의가 대부분 관계부서로부터 5월 30일까지는 경제기획원에 전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여러가지 부산발전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여러가지의 중앙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각 부서가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5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금후에 아무리 예산투쟁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서 중앙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통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또한 건설부라든가 중앙기관의 지방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국고보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중요한 것만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40만원이 더 된 3.4% 증가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감내역의 세부적 내역을 검토해보면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산업경제비 등은 삭감된 반면에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금번 추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각 실, 국소관 정보비, 판공비등이 50%정도 과감히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한국 건설이나 창조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여러가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거 지시가 있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비, 판공비 등을 삭감할려고 하면 온갖 소리를 다해가면서 그 예산을 그대로 관철 시킬려고 하는 이런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다 각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들은 사실 위만 쳐다보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신한국창조가 잘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이에 각오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예산편성 방향이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외에 삭감된 예산을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실지로 정부나 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하는 등 말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실지로 중소기업에 그런 실감이 안납니다. 그래서 충당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때 동남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시에서 30억을 출연을 하면 12월말까지 전액 출연을 한다 하는, 그런 출연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을 하는 등 수입금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용역을 의뢰했을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세입합계가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본적 경상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절감한 것은 관주도인 단체 보조금 경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를 보조금을 절감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비를 보완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의료보호 장비를 구입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민정부 예산절감의 지시 및 자발적인 예산절감운동에 의하여 절감되는데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삭감하기가 곤란할 것인데 1억원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26억 5,8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절감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50%를 시에서 교육청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면을 따지면 한 60억 가까운 돈의 중등교원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데 이 60억을 절감한다고 하면 91년도에 부산포교육공무원의 인건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맞먹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원칙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재원을 11억 국고보조 및 38억의 시비보조가 추경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억의 국고보조가 남은 부분 어디어디에서 쓰다남은 부분이 11억이 됐고 또 시비보조는 어디어디에서 쓰다가 남은 시비가 38억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수입재원으로, 확보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하고도 부서별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당초예산의 과다책정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잡수입 항목에 53억 8,000만원은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세입으로 계산한 이유와 항목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한시간쯤 준비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실을 하고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답변은 오후 1시 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요즘 하고있는 주된 일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부응해서 시산하 전 공무원이 자기개혁과 자기정화를 함으로서 일반 시민이 느끼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종의 물품인데 단가차이가 적은 돈이지만 3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실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다른 예산은 전부 예산운영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물품구입에 레이저프린트기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필요한지, 또 레이저프린트 사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특히 감사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사 인원수를 줄인다거나 또 감사날짜를 줄여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목 44페이지 국내여비 산출기초에 보면 정기감사 출장여비에 본예산에는 감사인원 20명이 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1명을 줄였습니다.
또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에서는 조사날짜 16일을 이번에는 하루 줄여서 15일로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니라 물론 하루 4,000원이라는 것이 적고 또 이것이 정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를 하루 4,000원에서 3,900원이나 3,800원을 줄여서 하면 감사인원이나 날짜를 줄이지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나 조사에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예산절감에 효과를 거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격을 알아볼 때는 성능이 좋고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할때 저희의 예산요구에 관계없이 구입을 할때 낭비없고 적정한 기종을 정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달리 비싸게 사려고 하는 저의가 전혀 없습니다.
박대해위원제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의 역할도 그 기능도 제대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피감사기관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역시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220만원이니까 250만원은 차이가 왜 나느냐, 물론 답변에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올라 있든간에 물품구입 부서에서 적절한 가격으로써 구입을 합니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될수가 없고 예산이란 것은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230만원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220만원은 3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용액이라면 그만큼 예산의 비집행의 효율성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예산은 가장 구입의 근사치로써 예산의 편성이 돼야지 예산을 할때 그냥 그대로 시가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게끔 왜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의니까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적절히 구입을 합니다 하는 그 답변은 용변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책정됐는지 기획실하고 타부서하고 다시 한번 가격조사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 방청석에서-감사1계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7계에 4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프린트기 1대 있습니다. 91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레이저프린트기 1대밖에 없는데 금번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레이저프린트기가 제록스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타회사의 제품보다는, 퍼스날 컴퓨터 제품보다는 호환성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B5만 복사가 가능한테 이 복사기는 B4까지 복사가 확대 가능하고 또 정부 행정전산망상의 서체와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꼭 필요로 해서 30만원 비쌉니다마는 시중 가격대로해서 타 회사의 퍼스날 컴퓨터기보다 적합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이것은 전혀 기획관리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하고 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기종이 전혀 다름으로 해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하는 답변이면 위원들이 모두 수긍이 갔는데 그래서 감사계장의 답변을 듣고서 본위원도 수긍이 갑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할때는 다같은 기종인데 기획실에서는 어째서 230만원 책정됐고 감사실에서는 250만원 책정됐느냐, 왜 이렇게 이것이 20만원 비싸게 책정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장님! 시청사내 다른 부서는 기증 모델이 제록스사가 아니고 다른 품종을 써도, 좀 질이 저하되는 품종을 써도 되고 감사실에서만 이 제록스 제품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그런 내용은 저희 감사실에서 꼭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이런 기종이 확보되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91년도에 큐닉스에서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최근의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을 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있는 프린트기는 언제 구입 한겁니까
(○ 방청석에서-91년도 5월달입니다.)
못씁니까
(○ 방청석에서-쓸 수 있는데 큐닉스 제품이고 오래 돼 놓으니까 성능이 좋지 못해서 직원이 45명이 일하는데 프린트 컴퓨터 쳐가지고 워드프로세스 프린트하는데 줄을 서있는데 성능이 속도가 늦고 용지도 B5밖에 안되고 B4로 확대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프린트용지를 보니까 감사실에서 많이 사용 안하던데요,
(○ 방청석에서-저희들은 보고서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많고 또 감사실에서 한 보고서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보안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다.)
1대야 안 필요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프린트기 사용하고 있는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방청석에서-두개 다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1대로써 사용했는데 하필이면 다른 부서는 다른 항목은 다 삭감하면서 이것을 올린, 특히 추경에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데서는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다 삭감이 안 됐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올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방청석에서-저희들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대답하실때 감사위원 20명을 한사람 줄였잖습니까 19명으로 한사람 줄였고 토지관련 조사할 때도 16일로 당초에 잡혀있는 것을 하루 줄여서 15일 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때 적어도 감사인원은 20명이 돼야 되겠다. 또 그다음 토지관련 그거 할 때도 16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상을 했을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건비 절감하듯이 하루 일일 4,000원 한다는 것을 100원 줄인다든지 200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예산절감을 하려고 감사인원 20명 필요한데 이것을 19명 한다, 18명한다, 이렇게는 곤란하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방청석에서-감사계장입니다. 감사에 관한 출장여비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4,000원씩
(○ 방청석에서 - 그게 5월 20일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감사실장님, 대답하실 때 제가 물었거든요, 정액인지, 물으니까 그거는 말씀없었는데,
그런데 실장님! 그거 뭐 억지로 한사람 줄이고 또 하루 줄이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실정이 그렇더라도 이게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 지침하는데 내무부 지침이 물론 공무원들에게 구속력이 많겠죠.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한사람 줄여가지고 일을 분담을 해가지고 동료직원들이 더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하지 말고 그대로 줘가지고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감사를 할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원하고 기간이 정해집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무슨 분야에 몇 명이 며칠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 시기에 가는 것 같으면 조금 기간이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인원이 더 투입될 때도 있고 적게 투입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웅위원!
박양웅위원입니다.
금방 청와대 민정실에서 부산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아울러 이번 정보비가 지난해 2,200만원에서 당초예산과 금해 추경까지 50%나 되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새정부 예산절감을 감사 부서에서 솔선수범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집행후에 만약 모자란다면 추가계상 할 것인지 실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반에서 3일간 이것 저것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것을 보고 갔다는 것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정보비의 경우 이것은 저희 각부서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국장급은 얼마, 이것이 전부 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좀 더 주겠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부산직할시 단체는 북구청과 금정구청에 감사원 감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과 또 그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아까 우리 박량웅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어디서 조사가 왔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본위원에게도 민원이 와서 조사한 내용이 뭐가 어떵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감사원에서 북구하고 금정구하고 특별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구청이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보고 갔는데 그 결과 조치를 어떻게 하라, 또 문책을 어떻게 하라 그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뭘 보고 갔다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써준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신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서를 써줬습니까
구청에서 써줬습니다.
금정구하고 북구에서 확인서를 써준게 있습니까
확인서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몇 개 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보고간 것이 있는데 여기 앉아 가지고 해당 관련안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이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갔다는 것은 제목 정도는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것까지 해갔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를 받은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계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박위원님한테…
민원사항이 내한테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도의 예를 들어서 무슨 매립문제가 있다 있어 가지고 왔다, 그러면 내한테 묻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했는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볼때는 뭔가 조사를 하는 내용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몰라서 고민한다고 하면 내려 올 필요조차 없지, 문민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확실히 내려와 가지고 전부 조사를, 관련자나 그 부서된 사람이나 또 그것을 진정을 넣었다든가 고발을 한 층이나 고발을 안한 층이나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에 대한 답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감사실장님 정도 되면 이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영도구청에서는 공영개발을 하려고 만4,000평 공영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수입은 영도구청이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쓰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일개 개인업체가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 두가지입니다. 그 두가지이기 때문에 영도구민 전체는 공영개발해 가지고 그 남는 이윤은 성도에 써야 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도구민 전체가 필요한 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일개 개인이 득을 보게끔 해준다는 것은 고심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대단히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양쪽에서 자기 주장이 팽팽하니까 조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아주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은 감사실장님 정도는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나는 내쪽에서 분석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구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에서도 결의가 됐고 다 결의가 된 겁니다. 구의회에서 결의가 된 것을 존중을 해 줘야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하고 감사실장하고 개별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사정지침에 의해서 각부의 감사실장 회의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감사실장 회의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후 부산시의 소위 사정 책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감사실장으로서 금후 부산시 사정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여러가지로 추진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공직자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라든가 개혁하려는 노력, 이런 의식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사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나오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예방 감찰등 이런 것을 갖다가 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고 그러나 또 의식개혁이 적게 되거나 주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추진하기 위한 감사와 감찰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하는 과정에 건전한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안되게끔 그런 필요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그런 방침 아래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접수된 건수중에서 징계나 처벌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가 있었다면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진정같은 것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저희 방에 부조리 신고센타 이것을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접수된 것이 총 55건인데 그 중에서51건은 처리를 했고 4건이 처리중입니다. 그런데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정이라든지 등등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사항이 많이…
자기들이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런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실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바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다. 민방위국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1993년도 저희 민방위국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보고 드리게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提案報告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환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부의 소위문민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방위국의 기구가 이번에 개편되어서 소방본부와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할 때 국장의 TO는 역시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장이 다같이 부이사관급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산하기구는 그대로 존치하는지 또 이 기구의 개편에 대한 대강을 보고를 해주시고 먼저 구포열차사고 당시에 실지로 민방위 요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재난구호에 기여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소관 민방위국이 신문보도에 보면 소방본부로 바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방위국이 소방본부와 바꾸는 경우에 민방위국 예산은 소방본부예산으로 재편성이 되는 것인지 각목명세서 607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재편성이 된다면 민방위 시설장비 앰블런스 1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보면 119 구급차량이 있는데 사실그것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위원 질의해 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인력동원 실제훈련지원해서 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에 우수민방위대 시상 추가해서 120만원이 추경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우수민방위대 시상은 몇 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만원을 더 추경에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문민정부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10%씩 절감을 하고 모든점에 있어서 절감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증액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께서 민방위국 기구개편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길위원님께서도 기구개편시 민방위국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구개편 문제는 이미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대략적인 얘기는 저희 자신도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가 기구개편에 대한 편성조직에 대한 주무기구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또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계획만이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계통인 총무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하달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가지 척도에 의하면 저희 국과 소방본부가 합쳐지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민방위과와 교육훈련과 양과가 하나의 과로 합쳐진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시본청내에 여러가지 과가 통합이 되고 또는 조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가 돼서 이렇게 하라는 공문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상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않고 계획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획된 예산을 계획된 사업의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훈련과 그 발간, 그리고 경보장비 등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7 페이지에 앰블런스 예산은 사는 예산이 아니라 앰블런스를 매월 유지하기 위한 차량유지 기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혹 기구가 개편이 돼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차량장비는 그대로 유지 될것이며 기타 민방위 시설장비도 그 기능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적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변함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구포열차사고시 민방위대 활동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일 사고가 났을때도 가장 먼저 사고를 인지한 것도 구포 덕천2동 통대장 장철진씨였습니다. 그분이 빨리 동장하고 연락해서 시급하게 바로 사고 난 철로 옆에 통 민방위대원을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동장이하 그 통대원이 먼저 소집이 되고 이어서 인근 동에서도 동장의 명령에 의해서민방위위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비가 온 어둠이질 무렵에 사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선 긴급조치를 민방위위원들이 했습니다.
상황보고를 함은 물론이지만 우선 사상자를 민방위위원들이 전부 처치를 하는데 지나가는 택시, 그다음에 승용차 등을 세워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먼저 후송을 시키고 사망자를 옆으로 치우고 하는 그 과정 작업을 전부 민방위 대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9 구입차가 나오고 인근 병원에서 앰블런스가 나오고 또 적십자사앰블런스가 나오고 해양한국구조단 앰블런스가 뒤이어서 나오고 하서 구조가 본격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소집된 국청의 간부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달려가게 됐고 바로 재해, 재난수습대책본부가 지하철 2호선 공사 가건물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부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날 사고를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장철진씨 이하 민방위 대원들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당시의 활동실적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동민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질서가 아수라장입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전부 동장이 사주고 이래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이 자체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접근자를 통제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응급조치가 끝난 다음에 기계와 장비와 전문요원에 의한 차에 치인 사망자 혹은 사상자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대 주변정리와 나중에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총 1,200명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산과 앰블런스 문제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인력동원 실제훈련비 800만원 이 문제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국비 768만원과 이것은 30%가 기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 1,722만원인데 이것에서 보상금이 600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중에서 200명에 대한 4만 1,000원해서 8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초예산 계상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민방위대 시상 이것도 12개 구에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시점에서 증액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1년간 노고와 공로가 있는 우수민방위대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저희도 예산절감 시점에 적극 호응하지만 최소화로 해서 적어도 민방위대 사기를 그래도 최소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그런데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이 60만원을 본예산에 넣고 누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원래부터 그러면 최소한으로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2개 구에 60만원만, 반액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예산 60만원은 유공민방위대원 개인에 대한 개인표창이 되는 것이고 추경에 대한 120만원은 우수민방위대를 구별로 1개대씩 선정해서 구에 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인데…
그럼 매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요청을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요청은 저희가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용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지침서는 반드시 예산서와 같이 보내 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추경관련 질의는 모두 3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예산편함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적 예산의 삭감과 관련되는 이 부분 그리고 또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국가예산편성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있고 추진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인 계수가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관을 비롯해서 각 담당관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322억원의 경상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안을 내무부의 획일적 지침으로 삭감했을 때에 신정에 위축이 없겠느냐, 또 이렇게 감해도 된다면 당초 예산안은 허구성이 아니냐, 또 업무에 지장은 없겠느냐, 삭감분은 추경에 재요청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지 불과 몇 달도 안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추경을 하면서 경상비 부분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아마 건국이래 이런 특단의 일은 처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의회의 예산심의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행정기술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을 작성을 하고 이 지침을 각부처에 송부를 해서 각부처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짜가지고 국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경상적 경비의 삭감과 봉급인상분의 삭감 등은 현재 고통을 분담하여 신한국을 건설하자는 이런 하나의 이념에 동참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된 봉급인상을 삭감하는 것도 지금 현재 봉급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또 경상적경비나 판․정보비를 삭감하는 것도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획기적인 의식전환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런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 삭감분은 이후 추경에 다시는 재요구하지 못하도록 예산지침상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예산을편성을 하는데 부산에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가느냐 이런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여러가지 규제가 되어 있고 중앙의 시책을 바꾸어서 우리 부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낙동강권 개발 문제라든지 수영비행장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국비지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5월31일까지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경에는 지방비 부담작업이 내무부에서 거의 완결이 됩니다. 6월에서 9월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안 심의를 해서 11월까지는 국회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저희 국․과장들이 각 부처별로 각종 국비지원사업을 이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규제를 푼다든지 하는 이런 현안사업문제는 우선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확보 국비지 원사업 확보하는데다가 우선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총력을 경주하자 이래가지고 각 국장들이 전부 한 두번씩 갔다오고 중앙부처에서 도 밑으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우선 이게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밀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지금 부산출신 국회위원들이 경제기획원장관, 예산실장 이렇게 조찬회에 불러내 가지고 부산에 각종 국비지원문제를 요구를 하고 또 건설 관련 되는 이런 건설부, 교통부 이쪽에도 장, 차관을 비롯해서 국장들까지 불러내 가지고 조찬회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부산의 지원문제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국비요구된 액이 2,134억입니다. 2,134억 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두 건은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건은 관련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액수가 1,501억입니다. 2,134억에서 1,501억이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는 제목만 보면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공항로확장, 수영강변도로 건설 그리고 영도 남항동 공공도서관 건립, 대연동 공공도서관 건립, 복천동 고분군정화, 해양박물관 건립 또 영락공원 건립,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녹산국가공단조성, 이 녹산국가공단 조성관계는 아주 획기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1,450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주거단지 조성관계 이거는 지금 협의중에 있고, 지하철 건설관계도 우리가 2,25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내청사 국비지원문제 이것 내년도 분입니다. 35억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기있게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이 비치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부처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넘어갔지만 관련 경제기획원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관련부처에서 과연 부산문제 이것을 딴 것이 삭감되어도 부산문제 이거는 삭감이 안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경제기획원에서 과연 다른 지역하고 관련해서 이 많은 금액을 반영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결실이 안됐을 때에 우리가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이 문제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한건 한건 이 지금 어디서 결재가 막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바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상세히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우리 부산시를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명지, 녹산, 신호지구 개발문제하고 을숙도 종합관리 및 시민들이 을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못 넘기면 관리권이라도 넘겨달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주변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또 김해국제공항의 활주로를 하나 닦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97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닦고 있는 것이 93년도예산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97년도에도 이게 될 수 없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95년으로 2년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는 97년으로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95년까지로 이렇게 목표년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부지활용 문제하고 낙동강 상류 위천, 대합공단문제, 중등교원 봉급지원 폐지문제. 2002년아시안게임 유치문제는 시의회에 서도 결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유치 이것이 하나의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는데 이것이 좋은 하나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수가 수반되는 이런 임의사항에 대해서 관련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간부하고 부산출신 국회위원들하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언론보도도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장님이 내용을 발표하는데 보면 2,134억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2,134억입니까 1,501억입니까
지금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것이 1,50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600억 차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까 경제기획원으로 넘어 갔으면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그래되면 이쪽에서 2,134억을 해가지고 벌써 경제기획원에 넘어갔는데, 6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언론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마는 김화섭위원님께서는 너무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할 때는 경제기획원이나 중앙 각부처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우리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금액이 그렇게 요구가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자연히 삭감 조정되는 것이 하나의 통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덜 넘어가 있는 것이 수영강변도로 건설 해가지고 이게 건설부에 넘어갔는데 수영강변도로 건설이라 하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목자체를 신항만연결도로 항만과 연결되는 도로니까 컨테이너수송이니까 이거는 부산시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임으로 거기서 해라 이래서 이것도 건설부로 안하고 항만청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도 재협의를 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 당부는 최소한도 부산시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산시의회의 50명 의원은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경제기획원에 부산시의 숙원 차기년도에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알아 가지고, 기획원에서 국무위원 의결해서 국회로 상정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상정돼 가지고 만약에 2.000억이 상정돼서 1,900억이 국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위원이 그동안에 로비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위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게 표가 날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예산편성하면 같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이 안된게 국회에 가서 편성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부산시민이 뽑은 16명의 국회위원들이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그 사람들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홍보를 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해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 박위원님, 1.501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비를 우리 부산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고 또 한가지는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교통부 같으면 교통부, 건설부 같으면 건설부 너희가 여기와서 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기관사업 시행분이 4,388억이 경제기획원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국회위원 이 분들이 어떤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저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군데가 지금 자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건도 마저 해결이 되면 이걸 유인을 해서 각 위원님께 전부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혁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경에 일체 정보비나 판공비 이번 절감한 금액은 앞으로 절대로 다시 증액요청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침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비, 판공비로써 앞으로 93년도 전 추경에 일체 다시 증액요청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지침서에 사회단체보조는 몇 %이내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10%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비, 판공비도 공히 몇% 정해져 있습니까
정보비는 이렇습니다. 4월달까지는 정상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분에 대해서는 8개월 해당분의 5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절감한 금액이 다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정보비, 판공비 더 증액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까지는 판, 정보비 집행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교제비라는 이런 예산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관계서류도 남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이것을 지출을 할 때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활용하니까 이게 전부 지출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출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1인당 얼마이하, 얼마이하 하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고 사람을 대해 오듯이 그런 식으로 대하면 이거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이제까지는 4만원도 되고 심지어 술먹고 이러면 5만원도 되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인원도 전부다 나타납니다.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들통이 다 터지게 되어 있는데 집행 자체가 굉장히 긴축을 안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침상 또 새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더 요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운영 상황으로 봐서도 추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또 정보비나 판공비가 실질적으로 또 예산추경때 만약 반영이 된다면 지금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일부 승인해 준예산을 말이지 지금 삭감하고 또 나중에 증액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잔여부분은 각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한분도 빠짐없이 기획실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김화섭위원님 지적대로 예산편성은 행정의 기본방향이며 또 예산편성이 잘 되느냐의 여부는 행정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기획실 국, 과장들은 기획실장 또 부시장, 시장을 잘 보좌하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상 시상예산이 150만원 절감되는데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제안상 시상은 부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모집해서 사기도 앙양해 주고 또 시정의 발전을 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상반기, 하반기 당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귀감 차원에서 상반기 시상계획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에 일괄해서 시상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상 1명, 장려 2명해서 상반기에 줄려고 했던 예산 150만원이 생략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금상, 은상은 원래 한번만 주기로 했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공위원들이 연중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하기 위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번 상을 주는데 상반기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동상하고 장려상만 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금상도 주고 은상도 주고 동상도 주고…
지금 추세가 말이죠, 공무원 제안이거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시민들 제안은 늘어나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상을 지금과 같이 예산절감 차원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 금, 은, 동, 장려상을 전반기든 후반기든 다같이 해야지 전반기에는 동상, 장려상만 하고 후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전부 한다 이거는 규정에 안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보면 연초에는 좋은 안이 적게 들어오고 연말에 좋은 안이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때 종합적인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위원님 지적대로 내실을 기해가지고 한번만 하고 예산도 줄이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국비예산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획관으로서 시장님을 수행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 및 중앙부처 장․ 차관, 민자당 대표위원 및 각 위원님들한테 시장님이 부산현안을 설명하는데 항상 시장님 모시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느낀점을 간단히 한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5월 24일날은 김종필 민자당대표 및 정책의장을 면담하고 그다음에 6월 8일날은 건설부장관,경제기획원차관을 또 면담을 하시고 6월 9일날은 국무총리께도 우리 부산현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부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우리 부산시민 사이에서는 물론이지만 중앙의 각계각층에도 널리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이 우리 부산발전에 어떤 좋은 계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아주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지난번 김종필대표 및 민자당 정책위 산하 각위원들 전부다 모시고 부산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사항을 하나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산이 낙후된다는 것은 부산의 낙후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시대에 우리나라 자체가 낙후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부산이 오사카나 홍콩, 싱가폴, 상해와의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 아시아의 경쟁에서 진다는 이야기이고 부산이 이러한 동아시아의 도시들한테 이긴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주역이 된다는 이런 보고를 했더니 중앙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부산을 명실공히 태평양의 관문도시로 만드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 하실 분…
예산담담당관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국외의 여비를 대폭 삭감해 가지고 한 것은 국제협력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 정부의 행사간소화와 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3.600만원 중에서 1,0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날 소련의 블라디보스톡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 6월중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축제에 가야 하는데 국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가를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절약이 됐고, 또 앞으로 중국 상해시와 미국 LA시 이와 같은 자매도시에 방문을 하겠는데 방문시에는 인원과 비용을 줄여가지고 하면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일용인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하느냐하는 말씀과 또 연간 300일이상 사용하는 인부를 감축해서 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전환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 인상은 노임단가의 결정이 금년도 1월 25일날 정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의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용인부는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도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구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어도 인부는 증원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93년도 시전체 판, 정보비가 얼마이며 이번에 절감된 내용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과 5월말 현재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님의 판, 정보비 집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부산시 판공비, 정보비는 모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2억원중에서 직무수행 정보비와 특수시책 활동비 이것을, 다시말하면 기준경비를 제외하면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9,000만원이 소위 말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따라서 1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50%를 삭감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한 결과 삭감된 금액은 5억 7,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장님의 판공비 5월말 현재 집행액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4월말 현재는 시장님이 2억 9.200만원, 부시장님이 4,507만원, 기획관리실장님이 2.5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4월말 현재 얼마 됐어요
시장님이 2억 9,200만원 집행액입니다. 부시장님이 4,500만원,기획관리실장님이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번 내무부지침에 보면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잔여 8개월동안의, 정보비와 시책추진비의 50%를 지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준액 있잖아요, 이 기준액을 아까 여기 보니까 전체 부산시 시책추진비를 전부 합쳐 가지고 16억 9,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앞에 4개월분 제하고 8개월분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액이 그런게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가령시장은 기준액이 얼마다, 부시장은 얼마다, 기획실장은 얼마다 이게 내무부 지침에 내려온 게 없습니까
직급별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시장은 얼마다, 부시장은 얼마다, 실장은 얼마다 하는 것은 지침이 안나와 있습니다. 전체 액수만 나와있지 직급별로는 지침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시, 도지사도 그러면 부산시와 다른 시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 도지사님과 비교해 보면 조금 많고 적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시장의 시책추진비가 6억입니다. 그렇죠
에,
6억이 아주 많은 돈 아닙니까 처음에는 8억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올렸다가 2억이 깎여서 6억인데 이게 많다 싶어 가지고 2억을 삭감 했는데, 제가 왜 아까 기준액을 묻느냐 하면 시장의 금년도 정부의 시책추진비 6억을 앞에 4개월 제하고 8개월 남았다고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4개월동안 2억을 제하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8개월에 반 50%하면 또 2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삭감을 하면 시장의 6억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시책추진비 삭감한 게 지금 2억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남은게 4억입니다. 그러면 50%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준액이 6억 같으면 딱 맞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시장님 판․정보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기준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라든지 시, 도지사 얼마씩은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어요
구체적으로 시장은 얼마다 부시장은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는 넘지 못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전체 액수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업무추진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안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투자액의 증액으로 사업에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 절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9억, 경상비가 19억 또 경상사업비가 40억 또 관서당경비 등 해서 5억원 이렇게 93억원을 우리가 절감하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원래 2군지단 구입 및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액에서 218억을 삭감해 가지고 모두 32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84억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모두현안사업과 투자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운영으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해서 참여하는 그런 의식에서 업무를 추진하긴 있습니다.
아까 판, 정보비 이야기인데요, 금년 6억중에 지금 추경에서 2억을 삭감을 해 올라왔죠, 그러면 4억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된게 4억인데 아까 4월말까지 2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000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 같으면 부산시장 판․정보비가 작년에 9억입니다. 1년에 9억원을 썼는데, 앞으로 지금 아까 4월달까지 하면 8개월동안 1억 1,000만원 가지고 써야 하는데…
위원님! 작년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는 2억 9,000만원을 넉달동안에 쓰고 할 때는 앞으로 또 추경에 조금 더 얹으면 금년에 7,8억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이게 지금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1억 1,000만원가지고 8개월 쓸려면 4개월에 2억 9.000 썼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품위유지를 할려고 그러면…
정현옥위원님께서 효도휴가비가 뭐냐,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는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지방공무원법제2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 이렇게 고향에 갔다오도록 5만원씩 주는 돈이 바로 효도휴가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 해에 한번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설날까지 합해 가지고 2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어난 지침서가 언제 왔어요
92년 11월 4일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본예산에 다가 올려도…
작년도 예산은 작년 9월 1일을 기준해서 하거든요,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한번밖에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두번씩 이렇게 해서 이게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효도휴가비가 증액됐는데 이게 작년 늦게 지침서가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쭉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겁니까
예. 정현옥위원님께서 또 소모성이 아닌 인건비가 왜 삭감되느냐 하는 말씀과 사회단체보조, 정보비 등을 삭감했는데 그 근거와 내용, 앞으로의 문제점 또 삭감된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 3% 인상분은 반납을 하고 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3%를 더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생각은 공무원이 경원이 생기면 3%정도까지는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정보비는 3분의 1 수준에서 삭감을 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10%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예산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업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통분담의 그러한 정신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중에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은 삭감되는데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왜 증액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 등은 이번에 거의 절감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당면 현안사항인 화장장건립비가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이 18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산업경제비가 늘어난 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구조개선 조정자금에 우리가 84억을 포함해서 모두 1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은 여러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이래가지고 이번에 24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가지 분야는 이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액을 84억원을 갖다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밖에 이 돈가지고 부산지역 중소기업예의 자동화, 또 정보화 그다음에 기술개발 등 이런 구조개선사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또 중소기업육성에 따라 2차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1억 4.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융자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늘어나고 또 지원업체수도 600업체에서 700업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밖에 이번에 종합무역전시관 건립에 29억원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 5억,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지원이 7억, 그리고 신발연구소 부지매입비에 2억 이렇게 해서 이번에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이 모두 139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아까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합계가 맞는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그게 사항별 설명서 세입합계내용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4억 7만 2,000원 하는 그 숫자는 이번 설명서에는 이번 것은 해당되지 않는 세항을 뺐기 때문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합계액은 맞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중 각단체의 보조금을 절감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삭감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5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농아복지회에 1,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8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31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예산 5억중에서 역시 고통분담차원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농아학교는 돈 주는 것이고, Pool에서 5,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뚜렷하게 새마을사업에는 1,000만원 삭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000만원 삭감했다. 그거 5,000만원이 어디 어디서 삭감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말입니다.
이거는 Pool예산이기 때문에 보조대상이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는 이 범위내에서 돈을 쓸 수 밖에 없는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여하튼 5,000만원은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구청 같은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삭감해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거는 증액 보조금이 있거든요. 민경보, 민간인의 경상보조도 있는데 이기는 Pool 예산과 달리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중에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이 어느어느 곳에, 방금 장애자단체에 삭감을 2,800만원 할려고 계상한다는 것은 2,800만원 삭감이 아니고 지원한 겁니까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에 대해서 Pool예산을 어디어디 해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디해도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 50% 지원금 중 26억 5.800만원을 삭감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금년도에 중등교원 인건비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 26억 5,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교원 봉급 3% 인상분을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4억 1,800만원이고 그리고 중등교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증원이 안돼 가지고 22억 4,000만원의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나면 310억에서 283억이 되는데 작년도 271억보다는 12억원이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교원 봉급을 부산시에서 310억을 안줍니까 줘가지고, 3%를 삭감해 가지고 4억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 예산을 다뤄보면 이거는 세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26억이 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할 때 10월이나 아니면 본예산의 수입으로 잡았는데 어째서 올해는 5월달이 됐는데 4억원을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22억이 수입으로 빨리 잡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9월 1일날 교육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몇명의 교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위원이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의 예산이 26억원이 줄어들면 부산시 교육예산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배가 되니까 우리가 절반을 보태주니까 50 몇 억이 줄 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교육공무원이 52억이나 인건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대해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8,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4,3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2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중에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총 160건에 50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가 160건인데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3억 3,700만원이 남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1억 1,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800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2억 500만원 또 영주2동사 소방도로 개설에 1억 700만원, 서동에서 부곡동간 우회도로에서…
어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남았어요
영주2동사 소방도로 개설에 1억 700만원입니다.
그거는 시행 안해서 남은 겁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전부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 받는 겁니다.
37억 있죠, 시비보조…
시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다가 시비보조 해주면 쓰고 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보조가 38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작…
박위원님! 년도 폐쇄기가 금년도 2월 28일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나 없나하는 정확한 결과는 금년 2월 28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대폭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김주석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잡수입 53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년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니다.
그래서 53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세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은 아까 박대해위원님께 말씀드린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시비보조나 국고보조가 예산사업에 쓰고 남았다는게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노인복지라든지 또 거택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보호자 숫자가 연중에 늘었다가 줄었다가 변동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육시설 운영비도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비도 입찰을 보면 입찰에 의해서 예산이 남게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산복도로 공사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 쓰는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있을수도 있는데 너무 푸짐하게 줬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건수가 160건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2월달에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 등등이래 가지고 전무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92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20억 되죠, 예산미집행금까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00억정도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620억하고 미집행, 방금 김주석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편성을 하고 다시 반환되는 돈이 없어야 된다는 이러한 깊은 인식을 하시고 해야 되지, 남았으니까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편성만 잘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이월되고 예산미집행금도 결과적으로 620억에 제가 알기로는 9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업은행에 1년에 약 1,500억정도 예산이 예치가 되어가지고 그 이자만 하더라도 약 1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확실히 예산편성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세입도 정확하게 여러가지 세입에도 편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조금 남았으니까 쓰다가 남는 것 아니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년도폐쇄기 결과에 대해서 시비내지 국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은 원래 92년도 예산은 금년도 2월 28일 돼야 회계장부를 마감하면 거기에 돈이 많든지 맞든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 잔액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세계잉여금은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쓰고 난 나머지가 있어서도 한 이유가 되고 또 한가지는 세금을 지방세세외수입 이와 같은 세입을 1,000만원을 잡았는데 어째 뭔가 부동산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이 더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입초과 징수에 의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요인이 합해져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12억원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342억원을 합해 가지고 약 500억 넘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91년도에는 300억 생겼죠,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에 620억이 생긴 원인이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리하게 올해 1,000억이 들어 올 것인데 700억 들어 올 것이다, 600억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1,000억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620억이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추경에 편성 안하고 작년에 벌써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면 될텐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이 덕을 보게되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을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추이가변동이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세입추계는 정확성을 띄기는 어렵고 세입은 가급적이면 안정적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 초과세입이 나옵니다.
예산이라는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 예산인데 지금 김주석위원, 정속옥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부산시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잘못 짜지면 그 유휴 자금이 은행에서 썩어 있으니까 예산을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잘 고안을 해서 짜 주십사 하는것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 짤 적에 그것을 참고로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보험관리예산중에서 공탁금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확실한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공탁금 삭감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유형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정지를 구하는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담보공탁을 하게 됩니다.
또 확정판결이 났을 때 패소금 지연이자 손실 방지를 위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감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부터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 증권제도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가능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율은 법원 법령에 약 0.5%를 보험료로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경우 같으면 50만원만 지불을 하게 되면 담보공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정전산화 추진위원회의 그 위원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전산화 추진위원회는 92년도 1월 5일 정정된 부산직할시 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시정전산화 추진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정전산화추진의 공무원에 오랜 행정경륜과 해박하고 전문적인 사계 권위자의 지식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업무관련 국장 네분과 전산전문가인 대학교수 다섯분, 그래서 모두 열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내무, 재무, 교통관광, 도시계획국장과 부산대학의 정기동, 동아대학의 김종훈, 수산대학의 김국호, 경성대학의 김희재, 동아대학의 강회중교수입니다. 다음 박양웅위원께서 전산관리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를 1억여원 증액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연중에 반영됐을 경우에 연말까지 설치가 가능하냐, 또 전산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느냐 이런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정보 시스템, 흔히로칼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랜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은 비교적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신부라든지 카이스트등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공공기관과 포항제철이나 금성, 삼성등 대기업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도입하고자 92년도부터 해서 지난 4월까지담당계장과 실무요원으로 하여금 네차례의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사전에 어느 정도 자체의 소화능력을 갖춘 후에 추진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반영으로 해서 설치 소요기간이 아주 촉박한데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염려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로 특단의 노력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산화 추진계획은 행정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국가기관전산망 계획중 행정전산화 계획에 준해서 연간계획으로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계획을 수용하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코자 지금 실무반을 작성해서 준비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통계관리 부분에서 전화자동응답기 설치 6,500만원이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행정 써비스제공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삭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담당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전산화 추진위원들의 인원구성이 국장님 네분하고 기획실장님 한분, 그 외 민간인 다섯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교수하고 다섯분입니다.
그러면 전산화 추진위원 참석수당 아까 예산절감 다섯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부다섯분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절감 해가지고 다섯명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당초예산에 내위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10명 x 1/3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착오로 적어놔야지 예산절감으로 적어놔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심의할때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국내차입금 이자삭감 내역에 대한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이자삭감분은 총 2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별로는 먼저 신호동 간척지 유상인수사업은 89년 11월에 33만평을 상업은행에서 239억원을 차입해서 신호리 땅을 샀었습니다.
그 후에 92년도 3월에 그 중에 매각대금 153억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미상환 원금은 8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86억원에 대해서 올해 상환이자액을 연리 10%로 계상을 해서 당초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이번 93년초 1월 26일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해가지고 이자상환 이율이 10%에서 9.5%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0.5%의 감소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2군지단 부지매입을 당초에 403억원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작년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를 해서 당초 403억원을 일시에 지불해서 올해 금년에 다 상환해서 95년도에 6회분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3억원 중에 185억원 만 예산이 있으면 상환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자 발생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22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끝으로 나머지 제2도시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3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10%로 해서 89년에 275억원, 90년에 455억원, 91년에 540억원, 92년에 3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중에 상환이 도래된 275억원은 금년 2월달에 상환을 했고 1,34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이자율이 10%에서 9.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액분 6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탈 29억원 이자삭감분을 삭감했습니다.
금리가 금년 1월 26일에 인하됐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게 제2도시고속도로 채무이자율이 89년도에도 26일간은 10%, 그외에는 9.5%, 90년도 91년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월 26일 이전까지 갚은 그 돈에 대해서는 10%로 계상해줬고 그 이후날수에 대해서는 9.5%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의 출연금현황과 연구원에 수탁받은 용역비의 사용처, 그리고 시나 자치구에서 용역의뢰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남개발연구원의 출연금현황은 총 올해말까지 102억원 중에 6월 현재 7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미출연한 26억원은 상업은행이 10억원, 동남은행이 10억원, 부산은행이 5억, 부산상의가 1억원 해서 26억은 금년말까지 출연하기로 약정한 바있습니다.
전에도 예산다룰때 12월 말까지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15억을 출연할때 금년도말까지 공개를 해서 출연금을 전부 완료시킨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발족을 할때 총 출자금을 102억원을 받아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각 기관에서 출자한 계획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15억원을 출연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할때 시에서 먼저 주면 지난해 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까지는 상이한 그런 게 있었지만 예산을 연계시키다보니까 이런 기회도 없고 해서 왜 조금 지연이 된게 아니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말입니다. 올해 말까지 다 됩니까
상공회의소에 1억 남은 것은 93년 9월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은행은 93년 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동남은행은 93년 6월에 5억, 93년 말에 5억, 상업은행은 93년 말에 전액을 출연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출연한 각 회사하고 금액이 얼마죠
부산직할시가30억, 상공회의소가 5억, 부산은행이 15억, 동남은행이15억, 상업은행이 30억, 동해투자금융이 1억, 항도투자금융이 1억, 부산투자금융이 1억, 반도투자금융이 1억, 한일투자금융이 1억, 제일투자신탁이 1억, 한성생명보험이 1억, 이상 102억입니다,
출연한 금액 전체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2억이고 지금까지…
다른 기관은 다 출연하고 상공회의소가 1억이 남아 있고 부산은행이5억이 남았고 동남은행이 10억이 남았고 상업은행이 10억이 남았습니다. 미출연 금액이…
다른데서 다 냈는 것은 동해나 반도나 제일투자나 1억씩 내는 데는 투자신탁 같은데는 다 냈는데 특히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지금 내겠다 한 것이 30억 내겠다 해가지고 20억내고 아직까지 10억 정도 안냈지요 그런데 시금고를 시에서 늘 옹호를 하니까 이런식으로 출연 안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전번에 안냈을때 강제로 내라는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논란도 많았고 문제되는 것은 이야기 하는데 시에서 책임을 진다, 걷어들이겠다.
12월까지 해서 시의회에서 출연을 시켰는데 일단 출연이 되고 난 뒤에 관리권이 부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일의 마무리를 지어져야지 짓지도 안하고 다른 것 또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출연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총 출연이나 출자를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남개발연구원 지도 감독의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간단히 해가지고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 배분이 안되어 있다고요,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의무가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투자심사투증관실에서 관장을 하니까 현재 업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발족이 된지가 거의 18개월 남짓 넘었습니다만…
8개월이지, 18개월이 아니고,
작년 8월 중순경에 발족을 했습니다. 상당히 현재까지는 연구가 잘 되고 있고 그 출연금이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출연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과실수입으로 운영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점, 그 점이…
지금도 현재 돈이 74억이나 있는데 지금 이자소득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한달에 얼마나 들어요 인건비하고 전부, 거기에 동남개발연구원장이 계시잖아요 한달에 급료가 얼마나됩니까
약 300만원 됩니다. 지금 은행이 상업은행 10억, 부산은행 5억, 동남은행 10억, 25억이 안되는 이유가 은행감독원에서 승인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은행자체에서 주고 싶어도 은행감독원에 출연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감독원에서 은행감독 강화가 되어가지고 감독원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남개발연구원 감독을 금년 1월달에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장을 위촉을 한다든가 물론 이사회 제도가 있잖습니까 연구관을 위촉을 한다든가 채용을 한다든가 연구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시장님이 결재하는 겁니까
단지 연구원장만이 시장이 임명을 하고 그 외에 연구원은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외 낮은 직급의 위원 채용할 때는 원장이 직접 임용을 하고 그 임원으로 수석연구원,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시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시가 관장하도록 해서 원장이라든가 연구관도 채용같은 부분에도 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야지요, 가만히 놀아 둘 수는 없겠는데요.
그거는 설립정관을 내무부로부터 발족할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 1월달에 저희 시로 권한이 이양된 부분은 예산의 승인, 직제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항이 내무부장관의 권한에서 시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내무부에 10원 한푼도 받은 일도 없고 부산시에서 돈 30억씩 내고 부산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돈을 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했으면 우리 스스로 개발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우리가 해야지 왜 내무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일 필요 뭐 있습니까
동남개발연구원 문제는 앞으로 어쨌든 시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 기관을 감독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관이 시에 관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 운 점이 있어요, 부산시에서 30억원 출연했지만 102억이라는 출자금이 다른 데서 나와서 그게 부산시가 바라는 것은 그래 가지고 부산시정이나 부산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도록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관 이실장님이 거기에는 당연직이고 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지고 이 기구가 잘 살아나가 가지고 기여되도록 하시고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출연이 되면 출연한 가치가 어떤지 그런 것도 상세히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위원들이 이렇게 충분히 기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사는 누가 임명해요 방금 이사 임명관계는 말씀이 없던데, 내무부장관이 완전히 부산시로 전부 다 권한을 위임했지요 옛날에 정관 만들 때는 내무부장관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금 박대해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조례가 있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고 분명하게 답변해 봐요, 그 다음에 이사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누가 임명해요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신다고 했지요, 연구원장님은 시장이 임명하시고 그 외 이사님은 누가 임명하시고 어디서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해야될 것이냐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럼 이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사의 구성은 정관에 따라 가지고 정관을 승인받을 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부산직할시장 그리고 금액을 많이 출연한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 행장, 그 다음에 상의회장, 이렇게 다섯명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그 외 분들은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선임직 이사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설립정관이 있지요, 그것은 고치고 하는 것은 이사회나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아닙니다. 정관의 변경승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변경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30억이라는 돈을 출연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부산시를 위해서 기여를 할 이러한 동남개발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니까 법인체 정관을 한부씩 내무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십시오.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돈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로 하는데 사실상 최소한의 관여하는 부분은 예산의 승인이라든지 직제를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만 터치를 하고 그 외는 자율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출연의 의미이고 이것은 조례보다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까지를 관여한다는 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받은 용역비 사용처는 현재 총 수탁받은 용역비는 400만원 입니다.
저희 부산시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9,200만원, 도시개발공사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8,500만원, 금정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9,700만원, 그리고 제3섹타 활용방안 용역이 1억 3,000만원 총 현재 4억 4,000만원의 용역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연구원의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 세출예산 과목의 내용을 예를 들면 외무 연구원 연구비라든지 연구자문수당, 자료수집비, 설문조사비, 현지출장여비, 그리고 나중에 성과급 발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현재에 동남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수주받은 용역이 20% 정도를 집행함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설립된 부분을 세출할때 예산편성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이사나 왜 그러냐 하면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선임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 조금전에 출연금인데 너무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출연이 안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급료가 나가지요 급료 나가고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나가지요, 출장비 이래서 아마 자체수입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다 쓰는 것으로, 그래도 모자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구원이라든지 하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되겠다. 급료 받으면 급료받는 것만 하지 연구비 명목으로 또 왜, 그러면 연구비 받으면 연구비만 받고 급료는 안받든지 해야지 이리 저리 다 빼고 출연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단체에서 출연을 해갖고 어디 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가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나 자치구나 내무부에서도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때 그 용역에 대한 연구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단체에서 출연을 했다. 그럼 시민들한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혜택은 개개인에게 못돌아가니까 시나 자치구나 내무국에서 하는 그런 용역비는 기안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현재 12건의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심지 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교통난 완화등 12건을 선정해서 무료로 용역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4월에 부산시 교통소통을 위한 이면도로 활용계획이 자체 계획으로 다 나왔고 그 다음 부산시 교통의식 조사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와 운용에 나왔고 낙동강권 정비 특별법제정 이런 것들은 거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무료로 계속 과업을 조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상황하고 여러가지 문제점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장비구입과 관련한 것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운영상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물었습니다. 의료원의 장비보강 내역은 엑셀, 생화학 자동기, 분석기, 십이지장, 내시경, 간접파치료기등 해서 8종에 2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도와 구매사유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관계없고 이게 장비가 새로 구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충하는 것인가 이것만 답변하세요.
보충하는 것도 있고, 새로…
새로 구입되는 것은 물리치료기계, 간접파 치료기 하고… 초음파치료기, 인공치료기 이 부분에 엑셀해서 그걸 새로 하고 그동안에 두번, 세번에 생화학자동분석기하고 내시경하고 생화학자동분석기는 74년도에 구입 한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나면 기술자를 일본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위 내시경, 이것도 한 3년 됐는데 연간 5,000명을 기계 하나로 쉬지 않고 쓰니까 한달간 기계 고장나면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마비상태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가지 기계는 보충하고 하나는 여분해가지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입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검사실이 마비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엑셀도 지금까지 여유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환자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은 메리놀보내고 침례병원 보내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계통에서 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각 종합병원들이 동아제약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약품회사들로부터 종합병원이 약품을 자기 메이커 약품을 납품을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료원장은 저희 시의 공익법인으로써 그러한 불행한 일은 전체 부산시 권위와 여러가지 위신의 추락을 가져 올 수 있으니까 직원에 대한 여러가지 약품구매 담당관 부서의 정신교육과 여기에 대한 사고 미연방지에 원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과 장비구입 문제는 전부 다 이래가지고 돈은 제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얻어 갑니다. 얻어 가는데 장비구입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 과장 중에 한사람이 위원장 돼가지고 7~8명이 앉아 가지고 자기들이 전정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사고 깊은 것은 사서 진료에 임 해달라, 약품구입도 월말에 각과장들이 앉아가지고 외형의 30% 내에서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스스로 삭감시키고 하기 때문에 신문하고 방송하고는 저희들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 총 근무하는 원장님 이하 몇 명입니까
약 450명입니다.
추경에 20억 했는데 하루에 수입이 얼마돼요
평균해서 1,500만원, 보험 떨어지고 하면 약 3,000만원…
하루에 3,000만원 하면 한달에 9억하고 1년 같으면 100억이 넘는데 자급자족이 안됩니까
자급자족은 예를 들면 적자요인이 연평균 11억을 안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입원환자의 35%가 의료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차를 타면 제일 종착역이 부산역입니다. 다른 데는 중간에서 내리라는 소리도 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다 아프면 저희 병원에 오고 그런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조그만한 병원이라도 전부 다시 환자가 많아서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1년에 부산지역의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서도 좋은 여건에서 왜 적자가 나느냐, 원장님의 경영방침이 나쁜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역시 의사원장은 정책결정, 여러가지 회계문제다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을 살아가지고 병원경영의 전문화, 그래서 부원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된 병원에서 원장은 행정가가 원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전신축해 가지고할 때는 원장은 상징적으로 의사로서 일을 해야될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행정전문가가 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병상되면.
원장님 생각에는 이 큰 시설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줘가지고 다시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에 나고 해서 의료부조리가 여러가지 발표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의료부조리 척결에서 그렇게 하려면…
원장님 관장은 누가 합니까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할때 아주 원장님 능력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적자가 나고 시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들이 원장님 불신임안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바꾼다든가 해서라도 해야지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론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적인 의사들이 원장을 다 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거의 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의사로서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의료원 문제는 경영하는 경영사업으로써 수익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민폐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 시로써 최소한도의 비용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의료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항상 걱정입니다. 잘 해주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요인을 보면 92년도의 경우에 경상보조 13억하고 손실 3억 5,000 해서 사실상 적자는 16억 5,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는 요인 중에 피치못할요인은 한 11억~12억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진료인원 중에 한 25%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7만명을 진료하는데 일반 병원하고 의료수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약 2억 6,000만원, 그리고 마약병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병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3억 7,000 그리고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와 이 사람들의… 같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4.500만원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건물이 있어서 그 보수하는데 1억 6,000만원 이렇게 등등 해서 일반 병원수가에 대한 병실료 식대 이런것이 다른 일반병원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런 부분의 한 11억-12억원은 저희가 마지못해 적자요인으로 잡고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완전히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혀 돈을 낼 수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생활 보호대상자, 그런데 처음부터 무료를 해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다 몰리고 급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수 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다 치료해 주고 다 나았는데 어떤 환자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돈을 못내서 치료 못하겠다는, 제발 좀 퇴원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럴 때도 있지요.
극빈자를 누구의 추천으로 했을 때는 의료인 재량권으로는 치료를 못받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기준은 시장, 동장, 구청장, 경내관, 주로 경찰관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동장이 특별히 부탁할 때도 해주고 구청장이…
일반 병원에서도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저희들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적자요인이 많이 나는 것도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 치료할 때 한쪽에 35만원짜리 기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사들이 돈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목적은 환자 치료하겠다고 하면 올립니다. 저희 환자가 발생할때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장비구입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승인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기 원장이
이 위원회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결을 해가지고 시에 오게되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구입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제가 질의할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린데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시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가 현장을 답습한다든지 현장에 설명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본예산때도 2억이 끝까지 삭감됐다가 마지막에 그대로 승인이 된 이런 예도 있고 또 이번에 2억이 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추경의 문제 제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거기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료가 대단히 비싼 것 아니냐, 높은 급료가 아니냐, 심지어 쓰레기 일하는 분의 급료도 약 100만원 선을 상회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적자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등등도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의료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동아대학 병원같이 한꺼번에 몇백억씩 한꺼번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계를 갖춰 놨을 때는 저희 의료원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약 50억원어치 기계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주신다면 해마다 기계를 사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차마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개에 13억 내지 한개 값이 13억~14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50억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의료원의 식당에 아줌마라든지 그런 분들의 급료문제는 사실은 옛날 시립병원 시절부터 공무원하고 비례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노조가 생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면 89년도에 노조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받았으면 그때 공무원 9%인데,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3원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원에 해서 또 9%, 그래서 올해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여러가지 차원에서 해줄 것 다해줬으니까 올해는 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올려 줬습니다.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으로 금년도 예산안도 있고 현재 심사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철저히 하고 우선 그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현장을 답습을 해서 원장님께 충분히 그 실정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의료원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다됐습니까
통계담당관입니다. 방금 박양웅위원님께서 통계관리예산 중에서 전화자동응답기 설치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전산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금년에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불편이라든지 고통이 있더라도 긴축하자는 그런 분위기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시행우선순위라든지, 투자효율성이라든지 다른 행정수준의 균형문제에 있어서 좀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장소정리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라. 소방본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새 정부의 신 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인 고통분담시책에 부응하여 금년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발굴 정리하고 장비보강을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원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각국 공히 소방본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억 5,100만원이라는 삭감의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 이러한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데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실제로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내무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의 예산삭감에 대한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그대로 모두 운영비로써 또는 인건비로써 전부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소방본부의 예산은 상당한 편성 자체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은 것 아니겠느냐, 또한 이런 삭감안에서도 그 내용에 보면 일부분은 전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일부 주요사업비에 많이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화로 해서 추경에 주요사업비를 공히 다 소방서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진정으로 절감에 대한의지가 100% 반영 되었다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 특히 내폭화학차 조달구매 추가지급금이 1억3,711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의 예산은 국단위의 예산규모로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각 집행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절감에 대해서 임해주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절감하고 또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될 부분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소방본부장의 예산에 대한 금번 추경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경상비 삭감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절약을 하면 되겠는데 물품 구입비를 어떻게 책정했길래 삭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3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를 10%정도 삭감 책정해 놨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당초예산의 10%를 증액해서 책정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내용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3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내용이 대부분이 경상사업비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소방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의 경우에 본부이하 각 소방서별로 일부 감소가 되고 거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예산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물품취득 처분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구입을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물품취득 처분승인이 되어 있어요. 해줬다고, 해줬기 때문에 도리없이 이거는 물품을 구입하는 쪽이 아니냐,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해에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소방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유독 이번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래서 아까 본부장 보고시에 소방헬기 운영에 1,000만원을 절감했다는데 어렵게 장만해 놓은 우리 소방헬기를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산불진화는 얼마나 했고 인명구조는 얼마나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에 보면 중부소방서에 인건비 등을 해서 1억 3,000만원, 부산진소방서 1억 5,000만원정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전에 92년도에도 이렇게 절감했으면 이번과 같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절감하면 부산시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금번 부산소방본부가 중앙으로부터 사정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게 감사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민정실인지 답변 바라고요,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 예산도 금정 소방서가 신설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7억 5,1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소방본부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금정소방서가 신설될 계획인데도 인건비 가 6억 7,400만원이나 삭감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소방헬기 보험료가 당초 예산 92년보다 증가된 7,500만원으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배가 늘어난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헬기 보험료의 증가사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서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관련 예산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91년도에는 180억 2,600만원인데 금회의 추경예산에 252억 8,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40%인 72억 5,800만원이나 증가한 실정으로 이는 타부분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소방시설과 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각 소방서별 소방차편과 소화약제 등 각종장비와 물품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방시설 장비관리나 각 소방서운영에서 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장비의 장기적인 확충계획이 수립되고 소모성 소화물품의 경우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인 구매와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앞으로의 소제장비와 물품구매의 관리대책에 대해 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23페이지와 624페이지에 보면, 623페이지에 본부장과 양과장 이렇게 세분의 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624페이지에 역시 세 분의 기관운영 판공비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돈이 2,000만원쫌 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겠는지
이것이 순수한 절감을 위한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각목명세서 628페이지와 629페이지에 보면 628페이지 특별판공비부문에 119구조대원 격려금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절감도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일을 하는 대원의 격려금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데까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금정산중계소 임차료추가 이래서 기정이 13만원 있는데 이번 추경에 1,170만원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정예산이 13만원에서 1,170만원정도니까 엉뚱한 추경을 계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산화출동 사고차량 수리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데 출동을 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3페이지에 보면 남산파출소 부지매입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줄여서 매입을 하는지, 안그러면 부동산 대금이 내려가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거기에 소방본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된 금액이 7억 5,100만원, 그중에서 제일 대종을 이루는 것이 6억 3,270만원이 인건 비에서 순 삭감이 됐다고요, 인건비는 어디서 삭감이 됐느냐 하면 봉급, 수당, 학비보조, 일용인부 이래서 전부 삭감이 줬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중부소방서나 부산진소방서나 동래소방서나 거의다 똑같은 내용으로 6억 3,200만원이 전부 부산시내 소방본부에 7억 5,100만원중에 인건비가 6억 3,2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90%가 인건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원이 줄어 들었는지 안그러면 소방원은 봉사단체로써 봉급 안받고 이번에 하기로 결의를 했는지, 이렇게 됐을때 과연 소방근무 위원들이 능률이 올라가겠는지, 사기가 진작이 되겠는지 확실히 문민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삭감하라 하니까 삭감 할 때는 없고 하니까 인건비에서 전부 각 소방서 별로 보면 부산진소방서 같은 데는 총 삭감금액이 1억 1,800만원중에 1억 500만원을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다고,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박양웅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험료 추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헬기를 운영하는데 일년동안 총 소요경비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헬기가 지금까지 화재에 직접 사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험료는 일년분인가 분기별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폭화학차 조달 구매가 1억 3,711만 1,800원으로 추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폭화학차가 꼭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내폭화학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 665페이지에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113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각목 634페이지 앞서 우리 김화섭위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폭화학차 추가지급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지급금 같으면 본예산 에서 내폭화학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할애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93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92년도 본예산에 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보이질 않아요. 언제 신청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목 683페이지 오토바이 교체로 4대를 요구를 했는데 소방서에서의 오토바이 용도를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교체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본 부장께서 바로 즉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목 639페이지 소방펌프차 구입으로 본예산에 2억 7,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펌프차가 국산입니까
다 국산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몇개 메이커에서 국산소방차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까
큰메이커는 3개이고 규모가 작은 것까지 하면 5개정도 됩니다.
메이커별 기능차이하고 가격차이는 어때요
가격차이는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에 영세한 메이커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덤핑을 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소방펌프차 하고 기존 소방펌프차 하고 차이는 어때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펌프차 하고 펌프차 하고는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은데 불리우는 명칭만 그렇습니까
소방펌프차로도 불리고 그냥 펌프차로도 불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소방펌프차는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93년도 본예산에는 보니까 소방펌프차 해서 5,500만원이 올려져 있어요, 9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부산진하고 동래, 해운대 세 소방서에 각각 한 대씩 펌프차로 해가지고 대당 3,900만원으로 예산이 할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펌프차와 펌프차는 틀리기 때문에 각각 차 값이 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봄 예산에 보니까 소방펌프차라고 되어 있는데 5대에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가격차이가 왜 납니까
소방차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아주 조그만게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소방차하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소방차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소방펌프차하고 펌프차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크기는 틀리죠, 크기는 틀립니다.
성능하고 기능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셔 놓고…
크기 차이는 우리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펌프차, 소방펌프차 구분 안합니다.
그럼 전에는 몇 cc였습니까 전에 것은 용량을 이야기합니까 배기량을 이야기합니까
배기량하고 톤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수치외에는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된 것은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하고 정현옥위원님, 이인준위원님께서 내폭화학차 추가지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폭화학차는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1대 7억에 반영을 했습니다.
91년도 4월 24일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5억 6,3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경비, 관세, 부과세등이 1억 3,700만원 총 7억이 소요 돼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구라파 오스트리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기간이 조달청과 계약기간이 14개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4개월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선적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오는데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2년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다시 사고이월을 못하니까 93년도 1억 3,700만원을 반납했다가 금년도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6월 4일날 부산항에 도착해 가지고 현재는 내폭화학차가 성능시험하고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확보 92년도 사고이월 작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못하니까 반납했다가 금년에 1억 3,700만원 다시 예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폭화학차는 왜 필요하느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폭화학차는 말 그대로 유리가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고 불속에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방사할 수 있는, 분무가 되고 사정거리가 70m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폭발물 화재 또 영도같은 대량 위험물 저장소, 기름화재 이런데 필요합니다. 부산은 이게 처음 1대입니다.
그다음에 김주석위원님하고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비중 물품구입비 절감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물품구입은 우리가 금년도 소방펌프차 4대와 화학차 2대, 조명차 1대, 배연차 1대 소방차량입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완전 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에 덤핑으로 인한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물품구입의 구입비중가사유가 뭐냐,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무전기구입을 올렸는데 시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무전기니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답변의 순번이 조금 바뀌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양웅, 정현옥위원님께서 헬기 보험료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금년 1월달에 항공기 보험률이 국내외적으로 일원화되면서 국제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보험감독원에 보험인상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이후에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오른 것이 3,380만원의 보험료 인상분이 올라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반영액 대비 41%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김화섭위원님하고 박정길위원님, 박대해위원님께서 인건비 삭감 이유를 질의 하셨는데 이거는 소방본부뿐 아니고 전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정부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 3%를 삭감하고 결원인원은 총 정원의 3%는 채우지 마라, 이런 지시고, 또 그다음에는 신규직원을 지금까지 보충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이 나왔고 인건비 총 해서 3%금액이 본부산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억 1,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 양 과장 업무추진비 판․정보비 삭감관계는 처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비로 했는데 그뒤 국비로예산이 영달돼가지고 이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비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산화출동 차량에 대한 사고경위와 현재 상태가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황령산 큰 산불이 났습니다. 길이 비포장도로가 돼가지고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진 소방차가, 중간에서 길 위에 더 번지지 못하도록 방수하고 있는 중에 밑에 불길이 올라와 가지고 군부대, 딴 차량 다 철수를 하고 우리 소방차도 철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앞에 연기가 가려가지고 도저히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원이 엉겁결에 뛰어내리고 그 차는 계곡에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예인을 해가지고 수리하는데 견적이 85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는 수리완료 돼가지고 지금 출동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남산파출소 부지매입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뭐냐 하셨는데,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정중계소 임차료 증액에 대해서는 금정산중계소 임차료는 작년에 비해 대폭적인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헬기 산불활용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은 산불화재 36개, 75시간이 출동했고, 인명구조는 4회 40명을 인명구조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태풍시에 남항선박 인명구조 등 4회 40명을 구조를 했고 실제 화재에 대해서 실적은 나온게 없습니다.
헬기 운영에 1,000만원 삭감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헬기 삭감이유는 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 10%를 삭감하라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비나 부품이라든지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장비들은 구입이 됐고, 작년도 헬기 구입이후에 기본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 많이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다 샀기 때문에 거기 돈이…
헬기 1,000만원 운영비에서 삭감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장비하고 정비공구…
위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산불이 많이 난다든지 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게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거는 잘몰라서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헬기를 처음 도입했으니까 모든 정비공구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잘못된 거군요. 그게 왜 위원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번 신한국 창조의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반경상비는 사람이 인내로서 삭감할 수 있지만 헬기 같은것은 만약에 삭감이 되면, 기계가 움직이는 것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그러면 작년에 공구를 샀으니까 지금 삭감이 됐다고 하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비율이 나와 있어도 삭감할게 있지, 비율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됩니까 할 삭감이 있지 하라고 한다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면 출동을 못하는 수도 있을테고…
주요한 장비는 삭감이 안되고 삭감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헬기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헬기 1,000만원 삭감하는 것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헬기 운행에 지장이 있도록 장비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외에 자산취득비, 차량비 기타 수수료의 공공요금…
헬기 1,000만원 삭감은 헬기 운영에 대한 삭감이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삭감입니다. 헬기에 대잔 전체 포괄적인 예산의 삭감입니다.
헬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산을 다를 때 이구동성으로 고통분담, 위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했다, 전부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공공요금도 절약하라 이랬습니다.
할 게 있지요.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느냐 이말이죠, 헬기 같은 것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불도 많이 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데 것을 보태가지고라도 운행을 하도록 해야지, 부산에서 1대 있는 헬기인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너무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더 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현재 주요 부품은 뺀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예산을 책정할 때 최소한도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절감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헬기라든지 사방장비는 사실상 일반공무원이나 우리들이 잘모릅니다. 소방기구, 소방펌프차라고 하는데 이게 1억이 들어가는지 2억이 들어가는지 잘모르고 하는데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이하 간부님들이 참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모든것을 일을 치뤄 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넉넉잡아 넣었다든지, 아까 기획관리실에 이야기할 때도 예산이 약 1.500억의 잉여가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부산시에 지금 빛이 얼마인데 그런 것을 다른 것을 잡아가지고 그게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 위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번에 7억 1,9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큰 예산입니다. 7억 1,900만원 삭감은 만약에 예산절감 해라 고통분담 해라 안했으면 7억 1,900만원이 솔직히 깨놓고 삭감 안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분담하고 예산절감하라 안했으면 안할 것인데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7억1,900만원 삭감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월급은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충분히 이해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양웅위원님께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일괄 3건의 물품구입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차량이라든지 각 서 공히 사용하는 물품 본부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적은 것은 서별로 하고 그외에 소방차편, 소방호스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각목 623페이지하고 624페이지 본부장, 과장 업무추진비 하고 기계운영판공비 삭감이 국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지방비 예산에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뺐습니다.
저는 아까 생각할 때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아주 부산소방에 이바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예산절감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하나도 안됐네요
맞습니다. 국비로 받고 지방비를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산시로 봐서는 득이 된 겁니다.
아니, 부산시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령 2,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을 지방비 대신 국비로 안받습니까, 부산시로 보면 득이 된다고 하지만 2,000만원의 10% 같으면 2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의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시의 판공비․정보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정보비는 봉급에 준해서 주는 정액 정보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우리가 다른 정보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귀감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50% 이거는 다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양 과장에는 없고 본부장, 시장님, 구청장님 이거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50% 다 삭감했습니다.
50% 감한 것입니까 어느 게 말입니까
시책추진비 말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분
7억 5,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이 6억 3,200만원 삭감이 됐다, 90% 삭감이 됐는데 그게 전부 보면 사람이 줄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는 봉급, 수당, 학비보조, 일용인부임 이것이 똑같이 되어 있다고, 각서마다, 그러면 9급이 얼마나 받는 데 얼마 삭감했습니까 확실히 계수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금년 7月부터 3% 인상 된겁니다. 또 현재 부족인원은 3% 이내에 더 증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9급이 현재 얼마 받습니까 상여금까지… 한달에… 제일 말단이.
제일 말단이 43~4만원입니다.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여금은 아니죠
포함 안 된 겁니다.
상여금, 제반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에 얼마쯤 타 가십니까
3호봉 기준으로 21만 9,000원입니다.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다 보태보면 한사람 앞에 8만원 정도됩니다.
9급이죠, 일반 공무원 9급으로 한 80만원 상여금 다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는 급료입니까 그러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다 인상해 준다고 하면 얼마에요
3%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3% 삭감이라는 것은 급료에서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7월분 인상분이지 예산상삭감이지, 급료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얼마를 줄였다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글쎄, 아는데 안 줄였다면, 정부가 아무 소리 안하면 올려줬을 것 아닙니까 7월달부터, 그러면 아무소리 안한다 치면 올라간다는 금액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2만 4,000원,
2만 5,000원 올라갑니까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몇분입니까 1,000명 잡고 7~8,000원 1.000명 해 봐야 돈 얼만데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무조건 정부에서 깎으라 한다고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렵게 사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정도 되면 이직률이 심하고 이것은 봉급을 깎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민폐를 끼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무조건 깎으라고 하는데 소방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6억 3.2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봉급 인상을 안시킨다는 것이…
그게 아니고 봉급은 한푼도 깍은 것은 없습니다. 그 액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결원을 유지해 오고 7월달부터 3% 인상된 것을 반납해서 안받기로 해서…
가만 있어봐요. 보고가 봉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봉급, 수당, 학비보조, 일용인부, 전부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자꾸 봉급이 아니라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기를 그렇게 쓰지말아야 되잖아요 학비 보조, 봉급, 수당, 전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상하는 것을 여기 계신분은 또 그런 정도 깎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조하는 뜻에서 좋다 그렇게 주장할 것인데 현재 소방공무원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사람들이 이직률이 심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 데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입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봉급인상 안되는 그걸 깎아가지고 하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걸 당연지사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확실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의회에 나와서라도 사실은 정부 방침은 이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억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살려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셔야지 무조건 깎는 것으로 그렇게 깎았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휘관은 필요가 없다고,
깎은 게 아닙니다.
봉급이라고, 봉급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일절 한푼도 깎은 것이 없고…
여기 봉급이라…
(장내소란)
앉으세요. 박위원 앉으세요. 지금 말이죠,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받는 봉급에 영향이없다 그래도 당초예산에 증원되는 인원수하고 3% 올라가는 것하고 예산을 잡아왔는데 정부에서 증원도 하지마라, 예산도 더 올리지마라 하니까 저런게 나왔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본부장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3%가 7월 이후에 못주게 되었다.
그러니 소방공위원들이 지금 공무원 가운데 가장 보수가 약한데 이런 것까지도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깎아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들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소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다를 것 아무것도 없지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되지 여기에서 워하러 앉아가지고 3%깎으라 하면 깎고 5%깎으라 하면 깎고 하면 여기서 다뤄야 하는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 지침대로 그냥 나가면 되지 시의회라는 것은 예산의 심의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 불쌍한 부분 아무리 깎으라 그래도 그 부분은 살려져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예산이 올라 왔더라도 살려주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깎아도 더 깎아야 되겠다 싶으면 더 깎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되시거나 전번에 기획관리실에서도 부산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소위 지침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예산안에 그렇게 먼저번에 물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한 큰 영향력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통과 안시켜주면 우리가 못쓰는 것이고 또 변경시키면 변경시킨대로 변경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써야 되지만 소위 지휘관으로서는 여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삭감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재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오히려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본부장님은 예산 세울때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장소에 소방관계에 충분한 예산이 되게끔 충분한 예산은 안되지만 최소한으로 전부 다 되게끔 부하직원도 생각하고 그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참 어렵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 전에부터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데 불끄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까지 공무원 봉급을 6억 3,000 얼마를 깎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자꾸 매달려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의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본부장이 할 얘기를 박대해위원님이 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세요.
김주석위원입니다. 본부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물품이나 장비는 본부조달 구매로 되어있습니까
다 조달구매가 아니고 단가가 500만원 이상은…
5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각목명세서 633페이지 소방본부차나 화학차나 조명차, 배연차 이런 차종은 같은 회사의 제품입니까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괄 10%가 인하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확보할때는 조달 물가정보지에 의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저희들이 차를 갖다가 일괄구매를 하니까 입찰로 봤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전에 없던 싼 값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봤지 내려가는 것은 못봤는데 소방차는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다행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빠진 것 같아서 헬기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1년분입니다. 1년분 확보하고 보험료 불입은 분기별로 합니다.
불입은 분기별로 하고 이 예산이 1년분 예산이고 그러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예산하고 그 다음에 헬기를 운영하는데 1년 동안에 총 소요경비가 얼마냐 하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됐고…
년간 1억 6,900만원입니다,
지금 보험료만 해도 1억 1,000얼마 하고 운영비만 해도 8.000내지 9,000 이렇는데,
헬기 보험료가 6,300만원 입니다.
1연에 어째서 6,300만원입니까, 1억 얼마지
작년에는 6,300만원이었습니다.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6.300만원인데 올해는 올랐다. 그러면 올해는 배가 올라 가지고 그러면 한 2억 몇천만원 되겠구만, 올해는 전부 다 운영비가 그다음에 그러면 1년이라 했는데 각목명세서 630페이지를 보면 제3자 보험료에 제3자 배상 책임보험은 괄호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1년하고 이거는 3년입니까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년입니다.
1년인데 기재가 잘못된 거에요 3년 이거 봤어요 각목명세서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본부장 자리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2.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05分)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계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구역조정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했던 현행을 개정안에서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국가 소방정하고 지방소방정의차이라든가 직급의 상하라든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의 각 소방서 중에서 현재 소방정으로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며 지방소방정은 몇명이며 또는 소방정일때는 국가 공위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이 국비로써 조치가 되는데 지방소방정일때는 전액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나 신분은 같은 신분이고 지방과 국가가 다른데 예산비목만은 국비예산과 지방예산입니다. 그런 점하고 또한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소방정 TO는 몇 명이며 지방소방정은 몇 명인데 앞으로 전부 지방으로 단일화 시킬때 국가 공무원에 대한 TO는 반납하게 되느냐, 그 대신으로 국가 공무원의 TO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3조에 소방서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라고 개정을 요하고 있는데 물론 단일화를 기하면 상당히 모양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앞서도 배태수 전문위원께서 지방화 시대에 아주 걸맞는 조치가 아니냐 라고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과연 소방정이 지방소방정으로 개정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바람직하고 소방본부로 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대해위원입니다. 요번에 금정소방서가 하나 신설되는데 따른 소방서의 명칭과 서장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이 많이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소방서같은 데는 구가 중구, 서구, 동구 3개구를 합쳐야 중구 소방서 관할로 된는데 이로 인한 화재 발생시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없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구 소방서에는 동구를 다 넣는다든자 서구를 다넣고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일부 일부 이렇게 들어갔을때 관할구역이 잘 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보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오늘 이 소방서에서 위치에 관할구역 조례를 상정하는데 상정된 내용이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설되는 금정소방서의 서장을 보하기 위해서 제3의 조례개정안도 상정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지방소방정으로 통일시킬때 실제로 소방본부는 내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소방서장들이 내무부에 소방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전보될 수 도 있습니다. 본부로 지방비로 됐 을 때는 과연 국가기관인 중앙정부의 소방본부에 진출하기에 상당히 지방비가 전부 통일됨으로 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종화위원님께서 소방서 관할구역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일 첫째 파출소 주위, 거리, 또 대상, 또 인구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잠깐만, 물론 인구나 거리관계,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관할구역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제일 잘 알겁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 시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들어볼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정할 때 각 소방서 주무과장들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장들은 그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리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조정한 것을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좋은데 아마 소방관계는 우리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국가소방정과 지방소방정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개괄절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은 소방서가 현재 7개, 금정소방서까지 8개입니다.
서장이 전체 다 지방소방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지 못합니다. 여기 경상남도에 발령을 받으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서장 이하 전체가 지방비이고 그 다음 국비는 본부장, 양 과장 단 세사람 만 국비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75년 6월달에 민선시장님이 되는 그 해에 본부장, 양 과장과 전체다 지방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5년도 6월달에 본부최, 양과장 부산시 소방공무원전체 지방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고 직할시, 특별시 다 소방업무는 고유사무니까 민선시장 산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정하는 안에 의해서 지방소방정으로.
예, 아마 지방비로 다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소제서장이 다 국비인데 지방에 소방서 신설하려니까 총무처 TO를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지방비로 하고 국비 TO로 쭉 가가지고 경상남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전부 다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 양 과장님이 계시는데 본부장님도 지방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장님들도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장 이하 전체 지방입니다.
현재 세 분 밖에 없네요,
예, 국가 공무원은 세사람입니다. 내무부에 95년도 6월달에는 다 지방비로…
그러면 총무처만 95년도에 가가지고 한다면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총무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지방소방정 종전에 이것은 다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방소방서장의 파출소장, 경찰서장의 인사권은 어떻습니까
인사권은 소방본부장 인사권은, 소방경 이하는 소방본부장이 다 진급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
소방서장은 과장 이하 계장 이하는 그 소방서 안에서 전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장 인사의 최종결정은 시장입니다.
실지로는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소제본부장이 올리면 거의 다…
내무부에 그 범주내의 인선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보는 내무부가 관장 못합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국비가 지방비가 되어 가지고 상여금,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떠맡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지방비로 됨으로 인해서 봉급이나 정근수당 여타 재정적인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그런 형태가 되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전부 다 소방업무는 지방 고유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다 신분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불이익이 있다면 부산에 있는 서장들이 중앙에 소방관진급 국비 심사에 조금 불리합니다. 그 외에는 대우라든가 모든 면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여금이나 봉급, 정근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지요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 세분이 국가공무원인데 급료라든가 모든 것은 국가로부터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비니까 지방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예, 모든 것은 부산시 예산으로 다 합니다.
답변 다됐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劃 管 理 室 長
監 査 室 長
滑 防 本 部 長
民 防 衛 局 長
金 飜 擺 嘗 官
豫 算 投 當 官
電 算 投 當 官
統 計 投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行 政 課 長
釜 山 醫 療 院 長
成丙斗
金永五
姜元道
李極龍
金鴻九
郭東瑞
金容洛
鄭四鎔
白雲鉉
李武烈
盧祥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