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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6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2.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 2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
  • 2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근까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셨던 김신락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고인이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 의회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 많은 협조와 슬픔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 심사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6일 별세하시어 6월 19일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조용원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4일에는 전봉민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건의 안건을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에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와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4.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성성경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부문에 체납이월액 감축과 세출부문에 불용사유 해소 및 결산서 작성 형식 보완 등 6건을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필수경비의 적정계상과 예산전용규모 축소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재원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필수 사업비 등 연도 중 보완 투자가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2분)
다음은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0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전액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긴급한 재정보전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학교신설 및 증․개축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인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이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시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0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친화적 업종 분야 등에 대한행․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위원회가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이를 개정하도록 조항을 두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 담당부서 신설과 관련해 그 분장사무를 현재 경제산업실에서 행정자치관에 두는 것과 부산소방학교의 금곡동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할 교육협력 담당부서의 기구 소관을 경제산업실에서 행정자치관에 두는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교육청 협조 사무와 2010년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설에 대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현장 불법행위 단속 등의 전담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부서, 교육지원업무와 시민 평생교육업무 증가 및 2010년 교육위원회 신설 준비를 위한 교육협력담당부서, 시민수요에 맞춘 산림문화․휴양과 등산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산림휴양담당부서 등 3개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획담당관 및 건설안전과 등 규모가 큰 부서를 분리하며,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및 홍보담당관 설치에 따른 부족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현재 정원 총수 6,291명은 변동없는 가운데 일반직 4급 정원을 5명 늘이고 5급 이하는 5명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7일 조직개편 이후 1년간 운영 결과 변화된 행정 환경과 조직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운영 결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직제개편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도 최근 빈번한 직제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직제개편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예견되는 직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한다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각 실․국 소관 사무 중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업무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그 동안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관련 사무를 삭제․정비한 반면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업 등록, 부지 사용․수익 허가 등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구․군에 위임하고,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인 업무는 현행대로 시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시점에 맞춰 고부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등 정부의 신산업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10대 전략산업을 개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전략산업에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관광컨벤션산업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6대 지연전략산업 명칭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전략산업의 지정을 위해 공청회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거쳐 마련한 안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업자 및 사회적 소외집단에 대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금곡동 소재 291-1번지 일원에 2008년도부터 건립 추진 중인 부산소방학교 시설부지 내에 부산,울산, 경남도의 소방공무원과 국제해상석유개발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수난 구조훈련및 소화훈련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립,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건으로 기부채납 제안자인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가 해상석유개발 안전교육, 석유․가스개발 관련 토탈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관련 업종에 많은 경험이 있고 시설물 건립 후 소방본부가 필요시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시비 절감과 함께 국제적 수난구조훈련시설과 소화훈련시설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처럼 좀 크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8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협의회의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노인의 보호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식품진행기금조례로 변경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 확대와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부칙 제4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의 예의 경우 연체금의 적용시점이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연체금 적용시기와 서로 달라 연체금 징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일치시켰으며 나머지는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학교시설, 관광숙박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체납시 부과하던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의 기본법령인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의 설치근거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로 변경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급수 대상의 업종을 영업용, 목욕탕용, 일반용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제19항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0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와 관련한 해외 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수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경우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통합교통체제효율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과 아울러 일부 자구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9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심교통의 환경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요인 등의 조정이 필요하여 일부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유발계수를 조정하고 단위부담금에 대하여 주차장 조례에 따라 급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위주로 전환하며 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시설물 범위를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항목을 추가로 도입, 경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심혼잡 교통 완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주택건설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여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소규모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부속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에서 0.5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은 부산신항 및 경제자유무역구역에서 북항 간 유발되는 항만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심화되는 도심부 교통난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만1로부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신북항 연결항만 배후도로 천마산터널을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요금소 진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평소 07시에서 09시, 18시에서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4시에서 19시까지 특정시간대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서고가로의 건설비 충당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동서고가로의 통행료를 2009년 8월 1일자로 조기에 무료화함으로써 시민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TOP
26.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전통시장,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업의 경영난 심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주거, 준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과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별표16의 제3호 다목 중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공포 후 1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 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은 당초 2006년 2월 1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근린공원으로 변경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강서구 미음․구랑․범방․생곡․녹산․송정동 일원 3개 지구 5,439㎢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인근 이주단지 등을 통합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자족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확대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원)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남․강성태․김영수․최형욱․박삼석․하선규․김종대 의원) TOP
(10시 43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전신인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10년 이상 된 대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321개소 71.7㎢로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의 57.6%에 이릅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총 사업비는 2002년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18조 9,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매수 청구비는 약 1조 7,000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도로, 광장, 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현재 부산시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163건이며 자치구․군 소관 1,023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비 예산확보 현황은 2005년부터 매년 37억 8,000만원, 51억 3,000만원, 129억 8,000만원, 2008년에는 330억 8,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54억 3,000만원으로 작년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평균 140억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려 121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 문제,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재정비는 물론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현재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 소관 43건으로 26.4%에 불과합니다.
자치구․군은 더욱 암울한 실정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23건 중 집행 중인 것은 19건, 즉 1.9%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성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완공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장기집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현재 10년 이상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13건으로 전체 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대부분 완공예정이 1014년 이후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장기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형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남발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한 실질적 지역경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대책
(최영남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자연이 훼손됨은 물론 도시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많은 바다를 매립하여 부족한 가용지 확보와 부산시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대와 수영강을 마주보고 광안리해수욕장에 이어져 있는 수영만 매립지와 민락동 매립지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7년 전 1972년 민락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2만 5,923㎡의 공유수면은 1992년 매립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저밀도의 상업시설 등 유원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수차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150%의 용적률로 제한받는 일반주거지역을 세 배가 넘는 500% 용적률로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뀜에 따라 1,673세대의 초고층아파트단지로 변질되었고 최근 800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매립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걸레가 되어 버렸으며 끝내는 양립할 수 없는 주거기능과 유원지 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기형적인 도시 난개발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항 유원지결정기준에 따르면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원지 주변에는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대기업에게 초고층아파트를 건립케 해 주는 특혜를 준 결과 도시공원과 유원지의 700여억원의 유희시설이 제기능을 상실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책임한 부산시의 부실행정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민락유원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부산시는 이제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센트럴베이, 눌차만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아직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부산롯데월드 매립목적 변경 신청, 해운대 솔로몬그룹의 108층 건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 해운대 117층짜리의 해운대리조트 용도변경 추진 등 많은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한 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최근 소식에 부산시의 자연훼손과 도시 난개발을 다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공유수면 매립이 원계획과 달리 무원칙하게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자연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
(강성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생활권 100만평 학교 운동장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원유원지가 총 763개소, 7만 9,184㎢로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외곽 및 산지에 분포되어 있고 공원조성이 전체 공원면적 대비 27.2%에 불과합니다. 그 중 생활권 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의 약 35%로서 근린공원조성 총 130개소 중 58개소만 조성이 완료되었고 소공원 조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원의 분포 또한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관공서와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아침, 저녁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조깅하는 지역주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장은 개교 이후 별도 시설의 확충 없이 일부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운동장을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시민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인근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와 운동,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녹음이 우거진 생생한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초․중․고등학교만 614개소에 이르고 있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16개 자치구․군별 39개소의 공원과 도시녹지가 조성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장 면적이 약 340만㎡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100만평의 공원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열린 학교공원을 만들자는 본 의원의 제안과 연계되는 정책들이 이미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및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육청은 명분만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고 현재처럼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십년 후에나 사업이 마무리 될 형편입니다.
시외곽의 공원조성보다 시급한 것이 도심생활권 내 공원조성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사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활용과 관리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움의 배움터, 행복한 놀이터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5분 거리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공원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그린도시부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사업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숨쉬는 문화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린워킹운동과 연계하여 그린웨이사업을 단순한 길 만들기 사업이 아닌 생활문화운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새벽과 저녁시간의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 주변 조명시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용시민의 편의증진뿐만 아니라 보행학생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0만평 학교공원화 사업 제안
(김영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난 1월 21일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전략은 자금운영 분야에서 월등한 서울과 경쟁하기보다 해양과 파생금융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 파생상품 R&D센터, 국제금융연수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사무국 유치를 새로운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의 주요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금융 중심지 관련업무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CMI사무국 유치 건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을 비롯하여 시장과 시 집행부 간부, 나아가 부산시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기에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안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기금 각국 분담액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안통화기금이 제안된 지 12년 만에 CMI 합의 이후 9년 만에 역내 통화협력기구의 성립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시안국가와 한․중․일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해 왔지만 다자화기금이 탄생하게 되면 연구 및 감시조직과 더불어 회의를 준비할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현재 한․중․일 아시안 국가 모두가 사무국 유치를 원하고 있지만 각각 32%의 분담액을 가진 일본과 중국은 상호견제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출연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16%의 분담 비율을 가진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벌써부터 유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입지할 좋은 정주조건을 갖추고 수도가 아니라서 중립적 이미지를 가진 부산을 내세우는 것이 서울에 유치하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고, 문현금융혁신단지 조성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산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점이자 아시안국가들과 멀지 않으면서 아시아 10대 컨벤션도시로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활동 중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유치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전담기구의 구성, 인력풀의 최대한 활용, 시민여론 환기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의 유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해 내야 하는 수준 높은 정치력과 외교력이 요구되는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사무국 유치를 위해 로드맵과 인력풀 활용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또는 금융중심지기획단 내에 두면 될 것입니다.
둘째,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부산시민,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 금융계와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은 사무국 설치 및 위치문제가 정식 의제화되지 않고 있는 지금 부산이 선제적으로 유리한 유치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인 ADB를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이 준비되고 있는 사무국 유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CMI 다자화기금 사무국 설립은 IMF에 버금가는 AMF 설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다리라고도 합니다. 국제기구의 지역내 설치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추게 될 CMI 다자화기금사무국 유치에 부산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최대의 프로젝트인 센트럴베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오페라하우스 이전과 같이 일관성 없는 정책 발표와 소극적 대응을 엄중히 경고하고 허남식 시장님의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그간 추진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추진력을 잃은 것과 달리 센트럴베이사업은 가장 현실성 있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로서 21세기 부산의 성장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트럴베이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는 반대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센트럴베이사업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유치하기로 했던 대기업과의 협약을 깨고 무엇보다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부산시가 조기착공이 가능한 시민공원부지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오페라하우스의 입지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대표적인 경관지역이 유치되고 건립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00년이 넘은 부산항이 센트럴베이보다 더 나은 오페라하우스 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민공원 내 꼭 지켜야 할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면서 오페라하우스를 위한 변경은 가능합니까 민선시장님께서는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반발하고 부산시민의 반대여론은 무시해도 됩니까 시장님의 무원칙한 센트럴베이정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초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최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6,200억원의 국비를 확약 받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단계별 개발이라는 핑계로 국비 지원을 미루면서 3,2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나 용두산 재창조사업 등 정책추진 능력에 적지 않은 오점을 남겼던 만큼 센트럴베이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여건이 부산보다 훨씬 양호한 서울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 함께 계획된 용산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고 센트럴베이와 유사한 용산역은 공기업인 코레일 주도하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부산보다 훨씬 나은 서울시는 국가적 지원이 막대한데 왜 부산은 국비 축소에 무너지고 사업이 무산될까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센트럴베이를 비롯한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시장님의 성과가 되겠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도 시장님의 몫임을 기억하십시오. 센트럴베이사업은 단순한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이 아니라 원도심권 재창조사업이자 부산시의 전략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현안으로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시장님! 주먹구구식 무원칙한 정책 추진은 결국 난개발과 사업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소신있는 정치력과 참여하는 시정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인 만큼 본 의원의 발언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페라하우스는 부산 시민을 위한 센트럴베이의 랜드마크로써 그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대표로 선출한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와 같이 센트럴베이 부지를 관할하는 BPA도 KTX 지하화를 이루어내야 할 철도청도 원도심 전체를 통괄하는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도심권에 대한 장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십시오.
셋째,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반드시 지분 참여를 하고 시장님의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센트럴베이의 조기착공을 위한 국비확보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센트럴베이, 오페라하우스와 전 세계 인류가 교류하는 센트럴베이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문화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민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독창적 이고 유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자체마다 축제 개최 경쟁이 치열해 본연의 의미와는 달리 축제의 남발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였습니다. 본인이 제187회 임시회에서 축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축제 구조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68개 축제를 47개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경쟁력 없는 축제라도 폐지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을 거쳐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부산시가 축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형적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명실공이 부산다운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의 특성을 담은 대표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등과 같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담은 대표축제가 부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자갈치축제와 멸치축제 개최는 시민과 외지관광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치축제의 경우 환경적, 공간적 제약과 빈약한 지원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줄고 있습니다. 멸치축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팔도먹거리장터와 같은 차별성 없는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부산만의 지역특성을 제대로 담은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이며 과감한 예산과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연계성이 강한 축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축제의 즐거움은 비일상성, 즉 일탈성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못한 채 획일적이고 중복적인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축제간 연계전략 및 공동마케팅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복로 문화축제, 보수동 책방골목문화행사, 40계단 문화축제를 함께 연계한다든지 청학2동 벚꽃축제와 풍어제를 함께 연계한다면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의 축제로 변모할 것입니다.
축제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영입과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주관단체 담당자들이 주도하다보니 창의성이나 역동성,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축제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기획사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참여는 배제한 채 판에 박힌 행사를 찍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지역축제의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되는 획일적 조직구조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축제 전문가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여 그들의 기획력이 발현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역축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행정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축제 프로그램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민간의 창의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부산지역의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축제니, 국제축제니 하는 명칭은 축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명성을 쌓아간다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축제 중에서도 이러한 명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2007년 5월 23일 부산시내에 5개 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부로 완화가 많이 된 후 그래도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은 대지 18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허가를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적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거래가액의 약 10%로 강제이행금이 부가됩니다. 5년만 임대를 준다면 재산의 절반이 없어지고 마는 이런 현실입니다. 둘째로 노후불량주택이나 건물이라도 일체의 건축행위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180㎡ 이상의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아예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시재정비지구가 2007년 5월 23일 지정 고시되어 촉진계획의 결정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결정되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주민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충무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되었지만 어느 곳 하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없습니다. 6개월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행정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천명 되는 주민들입니다. 보통 한 구역이 되는데 누가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겠습니까 동의서 징구를 주민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누구 하나 대주지 않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것을 행정관청은 2020년도 되면 입주가 완료될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에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심의 받는데 2년이 소요됩니다. 이주, 철거에 2년이 소요되고 또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통상. 그리고 주민 75%의 동의를 구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2~3년이 걸립니다. 건물 감정하여 주민 75%의 또 다시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 2~3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더라고 잘 추진되어야 13년 정도 소요됩니다. 202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처음 업무추진을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시작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시작합니까 주민들이 한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모일려고 하면 최소한 구덕실내체육관 정도는 빌려야 주민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져서 주민총회를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면 조합을 해산하는, 인정하지 못 한다는 판결도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전에 결정해 놓은 지구에 현재 추진위원 단 한 군데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행정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50% 동의서 징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설명회와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작합니까 그런데 행정관청은 지금도 여전히 2020년이면 입주한다 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재정비촉진사업은 원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도 빨리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이용호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이경남
【보고사항】 ○ 의원사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김신락
남구제1선거구
한나라당
(6월 16일 사망)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 례안
(6월 22일 조용원 의원 외 17인 발의)
(6월 23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24일 전봉민 의원 외 17인 발의)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5월 13일 송숙희 의원외 11인 발의)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안
(5월 12일 성성경 의원 외 25인 발의)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김신락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6월 11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1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6일 김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6월 25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초록근린공 원) 결정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