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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없애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우리 분권특위는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노력 등 지방분권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우리 분권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참석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로 미완성 단계에 있는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운동을 다시 한번 재점화 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2000년 5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국가 주요과제로 본격 추진되었듯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실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산지방분권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선진형 지방분권 국가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분권 업무와 관련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안종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고정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선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분권이라기보다도 복권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된 이 지방분권이 아직도 이렇게, 이제 다시 재점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너무 그동안에 추진력이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또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재점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우리 이영활 실장님께서는 부산학이라는 이 연구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부산학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부산학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부산학연구센터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부산의 어떤 역사라든지 실상이라든지 앞으로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매년 계속해 오면서 부산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권력을 가져오고 또 권리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무엇을 되살릴 것인지. 그럴려면 부산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부산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학을 대비해서 서울학을 비롯해서 제주학이라든가 충청학이라든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학에 대한 진행상태는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일부 부산학 연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침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부산학 연구가 시작이 되어서 서울학 같은 경우는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같이 시작이 됐는데 부산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십여년을 내다보자 이렇게 하면서 1억, 1억, 1억 해서 연구를 해 오다가 10년을 채울 시점이 아마 내년인가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못 채우고 아마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살리고 또 학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방분권 이렇게 저희가 맡으면서 먼저 떠오른 것이 부산학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정체성을 알고 또 이런 권리를 찾아오자 이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중단되고 있고 10년도 채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지방분권을 하겠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부산학에 대한 것은 지방분권하고는 관계 없이라도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부산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부산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분권의 문제는 또 별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 주민의 의사가 지역정치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현재 전체적으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관련 전문가들 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무관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좀 아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방분권을 위한 일을 할 때에 이론적인 바탕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시작하자 하는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부산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정의 확충이.
그렇습니다.
재정권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 5% 해서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음에 소득세 20%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이 국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10% 정도로 한다는 이런 개략적인 합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미흡하고 적어도 20%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지금 계속해서 선진국 수준의 어떤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의, 세원의 분담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정해 놓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지금 소득세의 2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선진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개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대개 보면…
아니, 유럽 그 중에서, 유럽도 그 중에서 보면 파탄난 국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대개 지방의 어떤 세입이 40%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세제 자체는 국가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제 자체는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특히 재정부분은 지금 전국에 다 16개 시․도가 거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재정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힘을 모으거나 의견을 합치기는 대단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 정책기획실장 회의에서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어쨌든 지방자치가 재정권부터 확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재정권을 확보하면 그 외에는 나머지 사실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21페이지에 보니까 영남권 지방분권운동 핵심리더 워크숍 했는데 6월 10일날 한 80명이 참석을 해서 이 대회를, 워크숍을 했습니까, 21페이지에?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사무실에서 영남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연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아니, 그럼 내나 지금 동래 부산은행 4층인가 거기에서 했는가요?
예.
부산시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분권운동혁신본부, 시민단체 차원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분권운동…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여기 예산지원이 됩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산분권운동본부가 연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포럼, 워크숍, 이런 등 다양한 활동을 1년간 연중 행사고, ○ 김정선 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지금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핵심리더워크숍 이런 것 부산시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간부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방분권정책과제 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인데 3개팀의 연구팀이 지금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6월달부터 금년, 조만간 할 계획으로 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책과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6월부터 10월까지 하더라도 기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6월 이전에 이런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쯤 되면 3개팀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달 내로 구성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가 구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혁신본부에 보면 많은 전문가와 대학교수님과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할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과제별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과제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3,500만원 거기에…
거기에, 이것은 별개로 연구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 사실상 지방분권협의회 저도 거기도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시나 의회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쪽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 해 놓고 지방분권 정책과제 연구사업을 시민단체에다가 거의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정책연구실과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핵심 간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중요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우리 분권협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시민단체 수준에서 하는 것을 베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참여하는 주체 간의 역할분담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 직접 정책연구를 수행한다든지 또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분권운동혁신본부가,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각 역할을 분담하는대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분권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의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중심축이 의회에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되어야지, 분권본부 시민단체 아닙니까,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어디까지나 시민단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준 자체가. 그래 가지고 중심축을 갖다가 이 쪽에 우리 의회 쪽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쪽에서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더 우리 여기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시와 의회의 협조가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국회가 있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부산시나 시의회에서 정한다 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구성을 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지방세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의 행정이나 정치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체가 실행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된 헌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지방자치제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다음 헌법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시작하는 거죠?
우선은, 만약에 다음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게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게 별 소용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든지 자치재정권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제가 여기 보면요, 실장님 보면요 세계적으로 자치,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보면 독일, 프랑스, 미국 정도인데요. 독일에 보면 게마인데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게마인데를 한국 말로 이야기하면 기초자치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헌법 28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그 지역의 모든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그리고 자체 헌법을 가진 16개 주정부, 그리고 게마인데가 국가 구조의 3대 규범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당한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우리 분권 추진하는 데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면 프랑스 자체가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확고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과 사무권한 및 이에 따른 재본들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여할 수 있다. 이런 헌법조항을 넣어놓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 실장님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국민들이나 입법자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헌법이라는 게, 헌법 개정이란 게 실제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다만 지방분권 한 개만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구조 개편까지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이라도 지금 현재 미흡한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서, 법률을 고쳐서 지방자치의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 이라든지 뭔가를 부산시나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항상 상위법에 걸려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특별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항상 2002년 시작되었던 것이, 한 10년 가까이 지금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다툼이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국회나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에서 그냥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국세와 지방세 부분을 제가 쭉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78.8%하고 21.1% 국세와 지방세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일본만 해도 지방세가 거의 40.3%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44.1%고요, 독일은 49.7%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51.4%이고, 스위스는 53.7%에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과연 우리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세금을 다른 선진국처럼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게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 헌법에 이런 것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방세를, 국세를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제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국세보다, 국가보다 많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자율성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순수한 자치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과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은 40~50%까지를 지방정부가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맞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 주요한 정책과제로 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새로운 지방세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면요 법적 외세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법정 외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외세를 우리 조례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설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 외세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국세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렇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시에서 좀 하기는 힘든 문제인데요. 미국이나 다른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특히 지방의원들이 말이죠.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을 상당히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을 정당공천제로 하고 있고, 또 공천의 주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핵심적으로 구조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방분권이 요원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중앙당 또 국회의원들, 중앙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밑에서 압력을 넣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었지만,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프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분권에서 연구를 해서 위로 건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지방분권운동추진사항에 현황에 2003년도에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 되었는데 1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운영상황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 당시의 지방분권기획단이 우리 행정부에, 시에 구성이 되어서 전담 T/F요원만, 공무원들만 인력이 8명 가량 전담해서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전담 T/F팀 내지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저희들이 전담팀을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금년이 내년에 대비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은 많은 어떤 팀에서 과제를 연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과제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간으로 이 지방분권이 대단히 중요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다시 내년에 중요한 정책행사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는 6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시가 연대할 수 있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요구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우선 특별한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런 운동차원에서의 이슈를 제기하는 활동을 위해서라도 누가 지금 시에서 활동을 하실 겁니까?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담당, 광역행정계에서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도 있지도 않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시에서는 이게 운동차원이다, 특별히 과제를 발굴할 때가 아니고 이미 과제는 많이 발굴되어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전담하지도 않는 그런 부서, 물론 그 업무는 보고 있겠지만 정말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정부에 알릴 그런 전담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 생각에서는 과연 부산시에서 정말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협의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중앙에, 어떻게 보면 전쟁선포를 하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를 갖다가 일구어 내야 될 판인데, 시에서 전담요원 내지는 부서 하나 없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해 주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는 그런 전담반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런 인원충원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획재경위 소관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떤 바로미터 내지는 척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자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는 중간쯤이니까,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습니까? 오십 몇 프로 대였죠?
오십 몇 점…
아니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습니다마는.
본청 기준으로는 54.1%
예. 54%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분권을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얼마만한 수치에 재정자립도에 달해야 과연 우리 지방재정이 분권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목표가 어떻습니까?
저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지표자체에 대해서 그게 진짜 실질적인 재정의 어떤 자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는 아까 54%의 재정자립도의 의존도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보면 어떤 특정한 수치를 100%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목표치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입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을 지방정부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특정한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라든지 시, 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된 세입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걸 어떤 특정한 수치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문가들 어떤 그런 데도 그런 수치는 제시를 한 것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 30%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권한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지방재정이 분권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재원자체가 전액 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율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50%다 그러면 50%는 우리 부산시에서 마련을 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에서 걷어 들여 가지고 그걸 다시 나눠주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50%를 받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 또 관련자들이 서울의 중앙정부 앞에 숙소를 정해놓고 가서 예산을 한마디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오듯이, 비유를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말이고 국가에 아니, 중앙정부에 예산을 타오기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활동 중에서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목표수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지방분권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 정도의 연구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도 재정자립도를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쓰면 된다는 그런 태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목표치를 정해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재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장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두 개의 조항으로 헌법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헌법에 명시가 되었다는 말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이 헌법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헌법에는 수많은 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열개의 장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그 중에 여덟 번째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상위법이 지방자치를 이렇게 침해하고 저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헌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헌법상에서 더 세밀하고 그런 권한과 지위를, 역할을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지방에서 일을 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하라고 명시 되어있는 부분에 많은 법규들이 사실상 위헌에 해당될 정도로의 그런 법이 정해진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은 지방이 승리한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헌법재판관님들까지도 중앙에 어떤 비중을 두고 그런 것을 기각시킨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이 한마디로 최상위법에서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따라 합니까? 따라 해야죠. 거기에 위헌되는 요소들을 우리 지방에서 적극 찾아내 가지고 발굴해서 헌법소원하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인가 법무 쪽은 그쪽 부서가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 활동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듣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헌법에도 지방자치조항에 대한 것은 있지만 너무 미약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방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개정 시에 헌법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헌법전문이든지 이런 데 명확하게 못을 박고 또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에서 다른 어떤 법률의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정도의 상당한 내용을 대폭 헌법에 보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미흡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률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분권의 어떤 거기에 맞는, 이념에 맞는 법률들이 제정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나 이게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헌법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이 정말 분권운동의 어떤 중심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발굴이나 이런 것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은 과제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도간의 연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분권을 획득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7,500만원 가지고는 좀 제대로 된 분권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와의 연대에 필요한 예산도 추후에 더 확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이야기하면서 그 분권운동을 하는 조직이 권한이 미약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만 정책기획실장께서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방재정 건전성관련 긴급회의가 있어서 지금 출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퇴장)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시의 지방분권추진 주요업무보고와 우리 특위의 1년간 운영계획서가 채택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한원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장 이영활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송
자치행정과장 안종일
예산담당관 이준승
건강증진과장 김종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교육협력과장 고정훈
세정담당관 송성재
○ 속기공무원
김호용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