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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대변인 소관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도 대변인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 감사합니다.
신숙희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요 제호를, 부산시보의 제호를 변경하려면 공식 공고를 게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공고로써의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호의 변경을 시민에게 홍보해 갖고 시민이 혼란을 해소하려면 개정 조례를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한 부칙의 수정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저희들은 현재 제호가 의회에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된다면 23일이 본회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하는 기간이 한 20일간 걸릴 거로 그래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시보라든지 시보가 20일 같으면 한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 저희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시보의 제호가 부산시보에서 다이내믹 부산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희 홍보하면 된다고 현재 저희들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저희들 생각할 때 상당히 그런 점도 유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저희가 꼭 그런 20일 이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간을 가져야지 충분히 시민들이 좀 혼란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도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변인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보를 제호변경을 위해서 중간보고도 들었지만 내용에 있어서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다이내믹 부산은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 와서 친숙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시대에 정말 콘텐츠 부재의 아주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타 시․도도 거의 영어 포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그렇게 어렵게 찾다 찾다 결국 채택한 것이 다이내믹이었나, 또 특히 제주에서 사용하는 것이 또 다이내믹이었고 그래서 우리말을 좀더 골라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달맞이길에 문탠로드 이거는 어디 영어포기에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냥 달맞이길 놔두고 문탠로드 이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이라도 바꿔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 콘텐츠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문화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에요, 스마트는 친절하다, 뭐 달콤하다 모든 용어에 또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이 스마트만큼 좋은 용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말을 찾아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 그런 용어도 있는데 굳이 다이내믹 이거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가 좀 권위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어요.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필을 준다면 진짜로 친절한 부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예를 들어 더 서비스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런 용어가 좀더 없을까, 이 다이내믹밖에 없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이 제호를 변경해 온 과정은 상당히 그, 상당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일단 저희들 시민선호도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보를 구독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변경 제호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2008년부터 했었는데 그 설문결과에 1위로 난 게 다이내믹 부산을 제일 선호를 한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나온 이름들은 갈매기부산도 있었고 뭐 굿모닝부산, 아름다운 부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이내믹 부산이란 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보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시보편집위원에서 한번 제언을 들었는데 부산시가 이 브랜드를 다이내믹 부산으로 역동성이 강한 부산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거다 해서 계속 이거를 영자신문이라든지 또 일본어신문이라든지 실제로 그거를 하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제일 그래도 시민들이나 이거를 대하는 사람들이 제호로서 부산의 어떤 브랜드로서 현재 제일 이렇게 많이 다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익히, 익히 들었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산이 추구하는 게 창조도시 아닙니까?
창조라는 어떤 맥락과 창조라는 것은 사람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동성보다도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다이내믹, 크고 강한 뭔가 허공에 붕뜬 이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 소프트하고 처음에 우리 크고 강한 부산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그렇게 가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창조도시도 있고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습니까?
아직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해 온 결과로서 오늘 이렇게 시의회 조례안으로써 변경안으로 제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법상으로 이거는 이건 되어야 되고 이건 안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위원님처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 여태까지 진행해 와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입장에서 이걸 제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시민설문조사만 하고 혹은 문학인이라든가 또는 카피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을 참 예쁘게 만드는데 그런데 좀 전문성에 의뢰를 해 본 적은 없나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진행해 온 거는 제가 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담당…
예, 예.
과장님, 센터장님이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용범 실장, 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어센터장 차용범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은 있고요. 그 외 이름을 제호를 가다듬기 위해서 카피라이터에게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단 디자인을 좀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디자인센터와 또 서울에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루는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제호 몇 가지를 보여서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건 이렇게 자문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뭔가 용어가 조금은 어렵더라도 자꾸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가 차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 글 자체에서 안주하는 편안하게 그냥 썼던 거 제일 익숙하니까 쓰자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제고의 여지는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용범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보의 제호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시민홍보 등을 위해 현행 부산시보에 제호 변경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개정안은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1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대변인실 TOP
(10시 38분)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도 대변인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대변인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대변인실 소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대변인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건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7,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세부내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경상사업설명서에 개별사업명은 시정현안 기획 홍보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 자체계획이고, 사업목적에 김해공항 가덕 이전 건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비 해서 7,100만원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에 따른 홍보비는 지금 현재 교통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연초에 저희 대변인실에는 시정전반에 기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에 신공항 유치가 대구․경북과 부산이 굉장히, 상당히 과격하게 이래 과열되어 가지고 유치 경쟁이 일어난 과정에서 저희 홍보,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1억 8,000 중에서 5,625만원이 예산으로,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해에 기획 홍보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5,625만원을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5, 6, 7 이렇게 집행을 앞으로 해야 될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5% 절약하고 나면 8,3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 전체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앞에 쓴 것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이전 홍보를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에 보면…
예, 사업설명에 이게…
김해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데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도 되고 또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용역 10억을 해 가지고 또 만약에 용역까지 해서 이전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그 용역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기술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와전이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돈을 7,100만원 더 올려 갖고 가덕도 이전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기술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게 아니면 어제, 오늘 아침이라도 이 문제 이렇다고 해서 수정 페이퍼를 보내야죠. 그냥 달랑 이것 대변인실 전체 여기 한 장입니다. 그죠? 사항설명서가.
사항설명서는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것은 이것 한 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한 장뿐인데 이것 고치는 게 무슨 큰 그거라고, 지금 질문 안 하면 이것 답변 합니까, 안 하죠?
일단…
아까 예를 들어서 정회시간에도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 페이퍼가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해 주시고요.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전에 사실상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또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이래 말씀드리는 게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 내용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안 맞으니까 7,100만원 이것은 증액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증액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7,100만원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내용하고 안 맞고 이것은 교통국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김해공항 이전하고는 관련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전체…
이런 무성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한 장 딱 사항설명서 한 장 있는 이것도 제대로 기술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수정도 수정인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어차피 이게 분량이 많아 가지고 한두 개가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를 해요.
예.
달랑 설명서 한 장 붙어 있는 이걸 틀리면 이게 사전에 페이퍼로 해 갖고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얹어놓은 데만 붙여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한 장을 해 갖고 위에 얹어 가지고 ‘이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질문 안 하면 넘어가고 질문하면 또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질문 안 하셔도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무관심이, 대변인이 어제 분명히 5분 발언 할 적에 동료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런 기술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이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7,100만원 이걸 그전에 썼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홍보전략에 부족한 부분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냥…
질문 하니까 ‘아, 이것 잘못 되었다.’ 하고 말이지.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전에 뭐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다음부턴 사전에 하겠습니다.
문서가 오타도 날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타 났을 때 전부다 수정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다 수정해 주는 거예요. 만의 하나 그것을 발견 못했을 때에는 대변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전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이런 기대효과는 아닙니다. 하고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양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밑에 보면 시정, 해외PR 와이어 홍보 절감해 가지고 3,0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500만원을 경정을 하고 2,8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죠? 아, 150만원을 경정을 했죠?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경정했던 것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예.
이것은 지금 해외PR 와이어 홍보는 어떤 걸 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해외는.
해외PR 와이어 홍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신사와 해외 홍보대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있는 현재 거기에서 의무적 삭감 퍼센트.
무조건…
예, 5% 삭감…
5% 삭감하라 해 가지고 지금 무조건 경정한 겁니까?
하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PR이라든지 하나의 결정하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또 2차 추경에 할 겁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경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인데 해외PR인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5월 달인데 아직 계약도 안 했으면 6월 이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연차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 연속성이 없으면 PR이 됩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그러니까 PR의 방법이 뭐냐고 제가 묻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외PR을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5% 절감하고, 2,850만원 갖고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하면 해외PR 하는 것은 기사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제공을 해 가지고 이 기사를 번역을 해서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외PR은 전부 이것뿐입니까? 지금 타 시․도가 해외PR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변인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 한 게 없습니다.
적극적인 PR을 하셔야지요. 홍보물 또 우리 기사 내용을 전송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돈 3,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깎고 이래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후쿠오카에 한번 가 보셨어요. 시내버스에 제주도를 전체 그려놓았습니다. 물론 관광적인 차원도 있겠죠? 제주도에 오라는 관광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만큼 이미지를 올리죠. 그러면 부산은 후쿠오카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자매도시가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부산의 자매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그걸 일반 시내버스에 부산이란 것을, 다이내믹 부산이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내를 활주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산이란 친근감이 오죠. 그렇게 PR이란 것은 적극적인 PR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사들을 외국 PR사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번역을 해서 자기 통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 그 방법도 하는데 그 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부산을 알리고 브랜드를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홍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부산을 좀더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불꽃축제든 또 영화제든 이런 걸 할 때는 또 후쿠오카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또 순간순간에 그러한 또 무엇을 바꾸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 적극적인 그런 PR과 예산에 대해서도 좀 적지만 적은 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새롭게 대변인님이 새롭게 바뀌시면 나름대로의 시책사업이라든지, 그죠? 또 대변인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또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부산을 정말 알리고 세계적인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또 다른 타 부서에 어쨌든 부산을 못 알리고 또 관광에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대변인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1, 명세서 371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절감된 3,408만 9,000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각각 홍보에서, 내용에서부터 첨삭을 한 것입니까? 내용 부분에서. 3,408만 9,000에 해당되는 사업들.
3,408만…
예, 절감된 것?
371페이지에요?
예, 371페이지.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에 보면 절감이 3,408만 9,000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각각 홍보에서 내용부분에서 첨삭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제가…
아니면 홍보부분을 줄인 것입니까?
홍보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 여비 그 과목이 정해져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간에 그 과목에서 일률적으로 5% 범위 정도로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다른 아마 실․과에도 지금 예산이 오면 아마 전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그 과목은 전부 삭감 대상에 다 들어가 집니다. 그 대신에 그 실․과의 사정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조금,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그것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 조금 남으면 그걸 한 10% 깎고 이것은 2%만 깎는다든지 그런 조정을 해서 거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네요?
예, 그 대신에…
시간이나 회수 등에 조정을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예, 회수가 조정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계약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잔액으로 그게 커버가 되고, 실제로 잔액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이 이미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계약 집행잔액 정도만 깎지 그 대신에 그 이상 삭감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5% 이상 계약이 되면서 4,00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었으면 그럼 1,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5%가 훨씬 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잔액으로 그냥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삭감은 모든 과목이 같이 이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전체적인 기정예산을 줄이면서 본예산, 그러니까 시정현안 계획 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하려고 했네요? 그죠?
예, 기획 홍보 예산은 전체를 줄이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회 추경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정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를 5%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이 과목에 따라서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입각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일반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해서 제출한 내용은 그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이 홍보, 작년도 홍보규모나 내용이 작년이나 올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 홍보는, 그러니까 작년에 2억 5,000이었고 올해는 1억 8,000인데 다시 7,100만원이 올라가면 2억 5,1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홍보는 시책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대변인실에 갖고 있는 기획 홍보는 지방에 언론이나 중앙에 언론이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중요한 벡스코에서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축제라든지, 그래 안 하면 언론사나 이런 데 창간․창립 몇 주년 이런 거라든지 그럴 때 특집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전체 언론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획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줄어도 저희들이 곤란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신공항 관계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 중에서 5,625만원을 사용했다 보니까 1억 8,000에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참 일반운영비나 이런 경상비를 삭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저희들이 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관련 홍보를 보면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고, 따라서 밀양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뒤늦게 좀 뒤처진 감이 나는데 이번 사업은 부산시 단독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신공항 운영 앞으로 가덕도 이전 관계는 여기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작성을 그쪽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은 교통국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김해공항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도 어렵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공항은 확대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덕도로 해서 공항이 새롭게 이전되어서 키워져야 된다. 그런 저희들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 갈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문제를 단순히 공항 이전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드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죠?
예, 이것 이제 단위 어떤 시책에 공항의 가덕도 이전이라든지 김해공항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갈맷길 이런, 어떤 환경의 청소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홍보는 사실은 각 주관 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의 중복을 피해야 되겠고요.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예산을 집중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같습니까?
그게 집중, 방금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해외홍보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서들이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 홍보기능이 있다 하지만 저희 대변인실의 홍보기능은 사실은 미디어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의 시보라든지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의 시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언론기관과 연계해서 언론기관의 어떤 특수시책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시책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개를 하고 거기에 홍보기법도 하고 그게 지금 사실은 되어 있지 시 전체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해외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커버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한테 사실상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기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산장려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타기 뭐 숲길걷기 이런 청소, 환경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주관부서에 그게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예, 그건 압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좀 이렇게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이래 하는 게 현재로서 해 오는 방법대로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좀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에 보면은요.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변인실 총 정원이 42명 아닙니까?
45명입니다.
45명?
예, 당초, 연초에는 40에서 1월 5일부로 45명으로 되었습니다.
45명이 됐어요. 1월 5일부로.
예.
그런데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 홍보담당관에 있던 6급 직원이 승진해 가지고 5급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왜 7급, 2급 별정직 2명이 또 계약직 15명 그대로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 일반직은요. 모든 예산이 인건비가 예산담당관실에 다 편성이 되고 각 부서에 편성되는 거는 계약직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센터에 두 사람이 추가로 됐습니다.
2명.
예. 13명에서 15명 계약직 되면서 2명이 늘어난 부분이 1월 5일날 늘어났거든요. 예산 편성 되고 난 뒤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런 거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한 명 늘었잖아요, 그죠?
미디어센터에요?
예.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임용을 안 했습니다.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TO는 받았지만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추경예산에 1억 600만원을 증액 신청한 것은 왜 그래요?
요거는 그 사람이 정원이 두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1월 5일부로요.
거기에 대한 1억 6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예. 계약직이 13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인건비는 늘어났잖아요, 2명이 늘어나서.
예.
그런데 정책사업은 7,200만원이 절감했잖아요? 절감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7,200만원 예.
예. 정책사업.
정책사업 요 7,200만원은요.
예, 그거는 절감했어요.
예, 이거는 인건비는 이번에 절감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그 밑에 쭉 376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이런 거를 5%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그거를…
아, 그래서…
그거는 절감했고요.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인원은 두 사람 늘어났으니까 또 두 사람 추가분 올렸고 그래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인 경비절감으로 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7,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언론모니터 뭐 요원 인건비조로 해서 1,20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6,600만원, 6,700만원 정도가 절감한 것이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요번 추경에서 보니까 미디어센터에서는 7,200만원 정도 절감했고 센터운영 인력 증가에 따라서 1억 한 3,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그지요?
예.
그래서 5,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부족하다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전체로 보면 약 1,17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으니 추경예산 편성치고는 정말 고심한 절약정신이라고 대변인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서. 그런데 사업명세서 딱 1페이지 남겨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변인께서 이해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변명의 여지도 없이 해 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데 질문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잘못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원래 1억 8,000여만원 홍보비 편성이 된 부분에서 아까 전에 5,600여만원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세부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7,100만원 갖다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 방금.
예.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확보해서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어떤 용도에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완전히 무산이 됐잖아요? 다시 그걸 재추진할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해공항에 김해공항이 또 적지라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할 이렇게 쓸 생각입니까?
저희 대변인실에 이번에 예산 확보하려고 7,100만원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기존 1억 8,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900만원 빼고 나면 1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난 4월까지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저희 기획 홍보 예산 중에서 홍보비로 5,625만원을 신공항 유치에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한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거 묻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추경에 집행해 가지고 또 집행하는 부분이 김해공항 다시 재이전 문제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써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재추진하는데 홍보비를 써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이 홍보비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정해서 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좀 조목조목 명세 있게 아까 전에 확실하게 해 주라 했거든요, 그지요. 7,100만원이 아니라 7억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홍보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을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려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시에 언론 대중매체 중심의 어떤 홍보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언론매체가 이래 하는 데 대한 단순대응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문사나 우리 언론매체에 그렇지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그렇지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을 하면서 우리 대변인에서 한 푼의 증액 요구도 없이 오히려 1,100만원이라 하는 추가 재원을 만들어 냈으니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000원 단위까지 세부 산출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면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은 우리 대변인실에 2011년도에도 또 2회, 3회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지 또 추가로 이래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가 없으라는 이런 법도 없으니까 그렇죠? 당부하건데 이번 추경 확정 후에 앞으로 증액 없이 차질 없는 정책수행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한 푼의 예산, 우리 시민의,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라 하는 걸 인지해 주시고 또 우리 가계임을 인정하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경에 기획홍보비 7,100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국에 홍보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비에서 5,625만원을 4월까지 신공항 유치 홍보로 사용했다는 거는 물론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전용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기획홍보비를 1억 8,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서 배정한 것은 신공항 유치에 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획홍보비에 쓰라고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 신공항 유치 같으면 5,000만원이 따로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조차도 그거는 교통국에 배정을 하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홍보비에서 떡 쓴 거는 물론 그것도 홍보기 때문에, 홍보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해서 7,1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리셨다면 구체적으로 이 7,000, 남은 돈은 얼마고, 7,100만원을 합치면 지금 5개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으면 기획홍보비가 하반기에만 쓸 기획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명세서가 따라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5,625만원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그거하기 위해서 7,100만원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상반기에 아꼈다 말이죠. 기획홍보비를 아끼고 저쪽에 내주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아꼈는데 그러면 이 7,100만원이 들어가면 하반기 동안 6개월간 쓸 돈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1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예산서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그거 없이 서류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말이요. 그런 부분들 대변인께서는 구체적인 항목까지 어떻게 하겠다. 당초계획보다도 이런 이런 것들 못 했기 때문에 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새로 구체적인 상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우리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9페이지에 미래도시관 운영하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미래도시관 운영을 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이고 지금 매체인데 지금 목표를 보면 10년도에는 46억 9,000, 그죠? 요것은 미래전시관을 만드는데 들었던 경비이죠?
예.
예, 그리고 11, 올해가 28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50억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에 목표액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평균적으로. 369페이지.
예. 요 예산은예, 위원님 요게 딱 부산미래도시관만 하는 딱 그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홍보 역량 강화 전체 예산을 합해서 밑에 예산액 100만원 요건 넣어 놓은 건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역시 미래홍보관 이게 맞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작년에는 설치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제가 5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요 2012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표 1일 평균이용객수가 지금 200명, 25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평균 200명 혹은 단체로 학생들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이렇게 루트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목표는 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예산은 이 바로 홍보관 운영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관 운영하는데 50억 이래 안 듭니다. 전체 모아놓은 예산 홍보, 여기에 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현재로는 전기료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인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들지 다른 부분은 특별히 현재로서는 해마다 보완을 조금씩 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이 3명?
예.
372페이지 보면 처우개선 보상인데 4명에…
그거는 초읍에 서면에 홍보관 1명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요 372페이지에 미래도시관 패널교체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 화면도 흐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요거 현재하고 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예.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의존해서 하게 되면 벌써 지금…
요거는 추경에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에…
요거는 삭감 그중에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930만원 삭감…
예, 삭감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고, 이번에 올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교체 중에 있지요?
예, 예. 당초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인데 뭐 본예산 편성하고 5개월 이제 겨우 지났는데 추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지금 미디어센터에 3명하고 서면에 1명 그리고 저희들 스크랩하는데 신문하고 방송언론 하는데 거기 3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상여금이 60%에서 120%로 이번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별상여금으로 해서 2010년도 인건비에 50%를 주는 걸로 그래 했고, 그래 한두 세 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가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있다가 1월 5일부로 해서 미디어센터라 해서 과인원으로 되면서 거기에 계약직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 전에는 13명이었는데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15명이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늘어나 그렇지 저희들 예산편성 당초에 하면서 이런 걸 빼든지 뭐 작게 했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지 잔액이 전부다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아까 의무적 삭감 외에 또 다른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해외 PR와이어 앞에 선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 많은 꼭 해야 하나 하는 당위성까지도 얘기해서 정말 삭감 대상도 됐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러면서 이걸 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거는 좀 유감이거든요.
그게 처음하는 거고 해외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국내에서 말이 통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있는 기사전송을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고 또 어떤 사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뢰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를 잘하셔서 글로벌부산의 이미지를 정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아직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도 대변인과 하철용 홍보담당관, 차용범 미디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짰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기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인재개발원 소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작년 2010년도에는 1억 4,725만원으로 물가가 싼 동유럽 2팀으로 시행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특별히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연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좀 저렴한 국가로 가면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이후에 그 금액이 계속 그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2005년 당시에 43명이 지금 56명으로 늘었고, 또 물가가 올랐고 또 항공료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대로 쭉 왔는데 이번에 이 과정을 짜면서 저희도 해외연수를 이래 가보면 오히려 좀 우리 보다 좀 못한 데 가서도 배울 점이 있고 또 우리 보다 한발 앞서간 나라들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완전히 선진국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양쪽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갔다 와서 좀 그러면 평가자료 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로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쪽으로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 연수한 국가를 보니까 전부다 미주, 서유럽, 동유럽 전부 그쪽이거든요.
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좀 유로화를 들여서 동․서유럽에 꼭 연수를, 가는 것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가야 되겠죠? 어디라도 가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보는데 꼭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가?
그리고 유럽이 아니더라도 또 문화체험이라든지 우수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가까운 근교에도.
이제 가는 코스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갈 대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고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또 허비하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는 곳에 그 관련부분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대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그렇게 충실히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서 인재 육성에, 양성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 어렵잖아요, 어디나. 지금 전부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렇게 다른 비용을 해외정책 비용을 줄여야 할 사항에서 오히려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달라 하는 게 과연 정말로 타당은 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갔다 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굳이 또 멀리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문화체험, 우수정책개발, 국제적 감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프로그램과 연수하는 어떤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단히 우수한 프로그램과 또 선정을 하더라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역시 그 프로그램 구성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또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일간지에서도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를 높이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하나 하나 의견을 참 경청해서 들으시는 원장님 노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재해위험 벽면 누수공사 경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이 지금 2008년도 준공 건물이고 새 건물인데 이렇게 누수라든가 또 이렇게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대로 청사관리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큰 청사를 내외로 관리를 하다 보면 손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겠는가. 또 산책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때에 느닷없이 만약에 화장실을 사용한다 할 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생기는 하자발생의 원인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교육 짜고, 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칭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날씨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탈면에 물새는 것은, 평소에는 물이 새도 바위 뒤로 흘러 밑으로 빠져 버리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 인재개발원 건립공사와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부지 조성공사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에 얼어붙지 아니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부터 한파가, 이상 한파가 오면서 이 물이 밑에 부분이 얼면서 위로 자꾸 이렇게 올라 올라가다가 바위 중턱까지, 석축 중턱까지 물이 넘어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면서 바위를 드니까 이게 해동, 해빙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또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금 손대지 않으면 잘못하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빨리 대책을 세워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정말로 오래전에 공사를 했던 언제 했던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한번쯤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겉으로 눈에 안 보이다가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에 원래 그 자리가 주민들이 산책 다니던 길이거든요. 산에, 등산 다니던 길인데 인재개발원이 들어와서 그걸 울타리를 치고 막아 놓으니까 최단 코스가 빙 둘러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일대는 또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운동장 밑에 부분은 우리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주말에 와서 공도 차고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했는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서울이나 도시민들은 주로 흙을 밟기를 좋아하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흙이 발에 묻는다고 일부러 운동장은 또 피하고 본관 주변에 와서 자꾸 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운동장에 대한 저 부분도 트랙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때 편리하게 좀 해 주는 것도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양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막아 놓으니까 등산로를 울타리를 한 군데만 열어놓고 울타리 쳐 놓으면 울타리를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고 저희들 인재개발원 건물 자체도 지은 지가 한 3년차 들어가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끝나고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변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평소에도 잘 순시도 하시고 해서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잘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그 부산학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짤 때에 부산학 관련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을 짰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부산학 부분은 제가 서울 가기 전에 실무자 시절에 여기서 그 부분을 조금은 접했던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송 위원님 질의 받고 아, 싶어서 제가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전공하고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먼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4월 초에 저희들이 워크숍 하면서 그 관련, 그때 신라대학 교수, 신라대학에 박재욱 교수님을 모시다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 부산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목을 짜면서 그런 부분을 넣든지 안 그러면 이 과목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교육과정을 짜는 담당자나 과정장이 미리 부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강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BDI쪽에서도 그 부분을 전담하는, 전담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없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우리가 강사로 모셔서 많이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무원들이 부산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일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학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큰 성과물이 안 나온 BDI에 지금 생각보다도 얻을 자료가 없다는 것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오히려 더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자료를 내 놓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내실화, 기본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목에 신규 임용자 과정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240명에서 307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위탁교육비, 급식비 이러한 것들이 교재라든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240에서 307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IMF 이후에 인원이 굉장히 줄어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그 인원이 안 나왔다가 그게 1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는 바람에, 아, 2월 16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쭉 80명 기준해서 240명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올해부터는 일단 100명씩 해서 307명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또 그 기준을 하든지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측을 해서 또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정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출신임에도 청사 가까이 있으면서 한번 가서 격려도 못하고 미안하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추경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전체 규모로는 한 2억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증가내용은 주로 보면 식당, 벽면, 재해위험지 벽면, 식당 옥상 보수 또 해외정책 연수, 인건비 등으로 이래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경상적인 경비 절약으로 해서 우리 추경 재원으로 산출되었다고 이래 봐 지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쭉 보면 문제점으로는 이래 속속들이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절약액 산출을 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했는데 1,000원 단위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중성 같으면 애초 본예산 편성시에 좀 신중하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본예산 편성시에서 인건비 등이 대개 적절하게 산정이 되어 있지 못하는 이런 감입니다. 방금 그때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이 이유가 뭔지. 방금 우리 이해동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하여튼 2억 5,800만원이라 하는 게 너무 금액이, 그렇지요? 크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래 확보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에 증원이 네 사람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게,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 짤 때는 그게 안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되었는데 그 네 사람의 내역이 거기에 통신하고 그 다음에 녹지 관리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통신 관리해야 되는 이런 시설 장비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걸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보시면 수목이 많이 있잖습니까? 조경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받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전직 부단체장 하시다가, 하시던 분이 이제 왔습니다만 전임교수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있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진 두 분을 계약직으로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관련되는 그 비용입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죠? 우리 식당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걸 위탁을 하게 되면 식사 질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값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그냥 일 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 노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각종 수당을 전부다 100% 다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 주던 걸 100% 주고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늘어나버렸고요. 60% 주던 걸, 기말수당을 연 60% 주던 것을 120%로 올렸고 가계보조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완전히 100% 올라가버렸고 자녀 학비 그 다음에 처우개선 보상비 이런 식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 예산안 짤 때는 그 사항이 없다가 그 이후에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예견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게 꼭 추경에 꼭 이렇게 돌출적으로 해서 이래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도 너무 금액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부분은…
또 그렇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대책 부분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벽면 식당동 옥상 배관 시설공사 준공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이게 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거죠?
예,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탈면에 그 석축 부분에 물새는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지어지기 전에 부지조성사업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다 공사가 끝나고.
끝나고.
예,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이미 하자기간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옥상동 배관 부분은 이상 한파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걸 요번에 그럼 발견을 했습니까?
그건 지난 겨울에 이상 한파가 오니까 석축면에 얼음이 이렇게 막 얼어붙었거든요. 1단에 얼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얼어서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2단에 또 이렇게 물이 차고 이렇게 해서 3단, 4단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추경에 이래 추경요구를 한 계획을 보면 6월달에 설계를 하고 7월달에 발주하고 8월 달에 완공하고 이 무슨 재해위험지로서의 어떤 보수공사의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추경에 요구해 갖고 이래 돈이 그때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7월, 8월 같으면 한창 땅들이 물을 가득 먹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공사를 한다하는 이게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공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시기를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점검이 철저히 해져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해외정책 연수대상자 몇 분이십니까?
54명입니다.
54명이죠?
아, 55명입니다. 그리고 인솔자 5명하고.
인솔자가 따로이시고 60분이네, 아까 답변하실 때 55분, 54분 하시다가 책에는 60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 인솔자가…
인솔자까지 포함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감사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우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일괄 삭감 조치에 따라서 절감분을 적극 반영하고 조직개편과 부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감찰반 운영 등의 운영경비를 최소한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감사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사담당관실 부분은 우리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9,500입니다, 그죠? 많은 부분이 금회추경이 비율적으로 높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청렴업무 활성화라든지 시정취약 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청렴화 공직풍토 조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는데 기존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증액한 부분은 어떠한 업무를 더 강화하겠다.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을 새로 신설하고 조사담당관실도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암행감찰 활동은 사실상 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는 72년도부터 암행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 직원들 감시 활동하는 자체에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청렴도가 지난해 아시겠지만 꼴찌 한 이후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진짜 바꾸기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암행감찰반을 운영을 하고 또 차량도 제공을 해서 직접적으로 감찰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조금 소요되는 경비를 그렇게 추가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면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라든지 또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최근에 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 상수도관 개설사업은 계속해서 터진다 말이죠. 옛날에 주철관에서 커넥션 되어 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계속 터지는데 돈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돈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사문제라든지 그래서 돈하고 관련되는 부서에는 인사체제를 어떻게 좀 바꾸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청렴도 하고 가장 적합한 효율도, 우리 대통령에 의한 3년 안에는 돌리는 이런 개념에 그냥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다르게 그러한 것을 업무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굳이 기술직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속에 곳곳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든 같이 이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암행감찰 이런 거 다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부산 전역을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 세계 그 많은 공무원들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제보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것도 그것이 잘못되면 순수한 부분도 투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이래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잡아놨겠죠. 지금 최우수가 300이고, 우수가 400이고, 장려가 300인데 이래 되면 우수는 300은 일단 한 군데 일거고 우수는 2등…
두 군데.
두 군데고 장려는 세 군데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 되면 이 부서단위는 과 단위입니까?
과 단위입니다.
과 단위죠?
예.
자, 과 단위로 이렇게 주다 보면 실제적으로 또 받은 데 또 받을 수 없으니까 한 3, 4년 지나면 윤번제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또 받아먹는 거 비슷하게, 회식비 주는 비슷하게 이래 되면 효율성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별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상을 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상에 의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뭐 딴 거 있습니까? 공무원이 진급할 때 점수에 좀 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든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부서가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된다.
과별로라도 우선 서로 서로가 그죠? 청렴에 대해서 견제해 주고 옆에 조금 유혹을 받는다고 치면 옆자리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걸로 이 보상금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대개 포상금이 그냥 부서별로 돌아가는 거고 특히 세금관련 되는 5% 이런 인센티브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세무과에 그냥 회식비죠. 그렇게 주니까 우리 세금에 대해서 억지로 받아와야 될 별 관심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포상금의 제도가 정말 청렴도를 높이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돌아가면서 그냥 회식비 주는 형태로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과별로 담당서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기별로라도 과별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게 쫙 되고 그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 어떻다 이런 게 나와지고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자정적인 역할을 과장들이 잘못되면 이건 내하고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들이 힘을 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과장, 계장 그 다음에 각각 부서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의 포상금이 되고 이걸 뭐 떡 깔아주듯이 장려 3명에 우수 2에 최우수 1 같으면 실제적으로 6과를 1년에 준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게 좋은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몰아줘 가지고 어떤 그런 이슈, 그죠. 이런 걸 준다든지 어떤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보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앞으로 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해동 위원님의 질의를 우선 상수도 부패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또 청렴마일리지를 공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같이 이번에 기장경찰서에서 사건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요금관계, 그 다음에 계량기관계 이래서 사건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수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패사건이 나면 저희들 앞으로 모든 업무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그동안 전국에서 감사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600여 가지 유형을 이럴 경우에 돈을 비위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비위가 발생했다는 600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전부 앞으로 모든 경우에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이게 쓰지 말아야 될 데 가서 카드를 끊으면 바로 모니터링이 뜨도록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도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바로 그렇게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서 원천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청렴마일리지 관계입니다.
청렴마일리지 관계는 사실상 작년 지난해까지 우리가 계속 청렴, 청렴하고 계속 그래 해도 뭐 전 부서에서 청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꼴찌를 하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청렴 이런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단합행사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상세하게 이게 이건 딱 수치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이렇게 마일리지 전부 10점을 기본적으로 줘놓고 직원 1인당 10점씩입니다. 줘 놓고, 거기에 잘했다고 표창을 받으면 얼마,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으면 얼마 감점, 가․감점을 통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불공정하게 할 그런 여지 자체를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요새 청렴마일리지를 이렇게 실시하고 나니까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청렴마일리지에 점수를 올리려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노력도 하고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럼 붐 조성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계기에 포상금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좀 이래 독려를 하시고 조금 전에 상수도관 말씀을 하셔갖고 그게 뜨고 이러는데 근원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 33만전이에요, 전체가. 1,900전이 대형입니다. 대형이 1,900전이 있어도 그 1,900전 쪽에 물 전체양이 40%를 차지해요. 그런데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파손되는 게 반이 넘습니다. 그럼 그게 왜 파손이 되겠습니까?
계량기 자체가 KS마크가 아니라서 파손됩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망실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분명한 책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천적인 것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그게 좋은데 그냥 계량기 하나 파손됐다, 그럼 왜 파손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염색공장에 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파손되어 버리면 6년 내구연한이 2년 만에 파손되어 버리면 물의 값은 전혀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1,900전만 관리만 잘해도 상수도본부에 물 값은 굉장히 우리가 업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파손은 동파로 인해서 가정집에 파손되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형 75m 이상의 관에 계량기를 내구연한 6년 이내 안 된 거는 담당부서에다 책임 추궁을 해야 되고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켄트사 계량기면 그 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실이 많이 일어난다면 회사를 바꿔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바꿔집니다.
왜냐 하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바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원적인 것을 감사관실에서도 풀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된다 하는 부서에 확실한 메시지를 넘어줘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게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조사하고 암행감사하고 현장 가보고 우리가 백날 가 봐도 뭔 소용, 또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평생 감사관실만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면 나도 그 시절에 너무 할 수 있나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유혹에 공무원들이 안 빠지도록 사전 예방하는 게 감사관실의 복무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그런 인프라를 갖다 구축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주안점을 주셔가지고 좀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부패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1,900만원과 조사담당관 9,500만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안이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었네요,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을.
예.
그러면 이번에는 꼴찌보다도 1등에 가까운 그러한 성적이 나오겠네요, 그죠? 올해는 기대 하겠습니다.
특히 첨부서류 223페이지를 보면 기강감찰반 운영한다고 3,776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죠?
예.
산출기초에 딱 보면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 있고 세부내용에 보니까 감찰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찰장비는 어떤 저기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감찰장비는 망원경.
망원경.
또 우리가 카메라, 기본 암행감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요 밑에 있던데요. 카메라는 밑에 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망원장비입니다. 망원장비.
망원장비요?
예, 예.
그리고 390쪽에 보면은요. 청렴업무 활성화 사업에서 예를 들어 534만원이 증액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비 내용도 감찰업무 상시 출장여비가 대부분입니다. 기관감찰반 운영시에 발생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200만원으로 책정된 감찰 정보 있잖아요?
예.
수집활동과 중복되는 듯한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운영추진비하고.
감사업무는 대부분 저희들은 업무자체가 여비업무입니다. 여비업무인데.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요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 감사요원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데 대한 부족한 여비하고 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찰 정보하고 감찰업무 출장비가 그렇게 하니까 수집활동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200만원이.
요거는 감찰정보 수집활동 등은 저희들이 소위 첩보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감찰활동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오는 우리 감찰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예, 감사원이나 행안부서 감찰활동 올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찰반이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와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비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관감찰반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1972년도부터 인원 14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이 감찰반을 운영해서 사전에 저희들 제보 받은 사항이라든지 또 문제 있는 공직자, 불필요하게 호화롭게 산다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이게 감찰반의 존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을 하고 조심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비리예방 효과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비리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는 요번에 2011년도 1회 추경안 편성배경 및 방침에 따른 예산안 특징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서민경제 안정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했다고 이렇게 등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본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액 투자한다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안을 보면 경상경비 절감액이 감사담당관이 388만 3,000원이고 조사담당관이 477만 9,000원으로 절감액 전체가 86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은 감사담당관이 2,271만 7,000원이고, 조사담당관실이 1억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증감액이 1억 2,295만원으로 이번 추가, 추경에 전체 증가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첨부서류 223페이지, 224페이지에서 보면 증액 부분의 사업내용이 거의 경상적경비의 성격으로서 예산으로 다른 내용의 경비는 절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증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포괄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물론 이거 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예산편성 방침에 일일이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위배되는 이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증액한 걸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예산이 조금 늘게 된 것은 저희들 사실 먼저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여비 그동안 감사요원들은 전부 상시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관계하고 또 두 번째는 청렴도가 우리 사실상 시정의 제일 아주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채택된 안이 설명드리고 우리가 결정된 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보니까 기관감찰반도 운영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 부패행위에 대한 설문도 우리가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부분 경비가 저희들은 그동안 경상경비였는데 사업예산의 이번에 설문하는 거하고 그 설문하는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방침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이런 그것은 안 된다, 부서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3월 20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하고 하는 정부의 세수감량 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어렵죠, 사실은 재정을 자꾸 받아드리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죠?
예.
그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보면 증액된 부분의 이런 걸 보면 감찰차량 승용차 렌탈이라든가 현지 활동 급양비 또는 감찰차량 유료비 등으로 해서 이래 신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굳이 지적을 하자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야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라든지 또 시장님께서도 다른 업무는 다 이렇게 까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것은 이게 참 시급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위배됩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타 부서에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부서를 늘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업무도 편성, 예산편성도 업무 방침에 맞도록 가능하면 이래 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은 위배되었다 하는 이런 증액부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안하고 그렇게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실에 직원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주 대단한 각오로 일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화두는 단연코 청렴이겠죠? 편성방향도 두 번째로 넣긴 했지만 아마 제일로 지금 아마 목표를 세웠을 텐데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뒤에서 1등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몇 위를 해야겠다. 어쨌든, 기본은 해야 되겠다 라든가. 몇 등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저희들이야 마음속으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몇 등이란 이걸 말을 내기가, 말을 앞세우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하는 것보다 목표 달성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예를 들어 5등 안에 들겠다고 딱 책상위에 붙인 아이들의 목표 달성은 굉장히 높다는 게 연구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렴에 대해서 목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이것 해도 안 해도 되고, 목표치에 얼마가 올랐는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마음먹는 것과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갈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들도 목표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빈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청렴도 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기준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척도가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청렴이 꼴찌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원인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문제 인식을 한다면 바로 문제 해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외로 우리가 청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쉬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각오만 대단하게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솔직히 시에서 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감사의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자율감사 아닙니까? 제 식구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감사라는 게 지금 여기 내부고발 내지는 아까 예방감찰이라고 했는데 그것 제보하거나 내부고발 아니면 어떻게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뭔가 다른 어떤 방법도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몇 위를 하겠다 하는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순임 위원님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목표는 정해진 목표는 있습니다. 상위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바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이 청렴도 문제는 각 시․도에 치열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난해에 1등해 가지고 올해 더 1등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뒤집으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연말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갑니다. 목표를 세운 만큼 목표 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표를 1등으로 세우십시오. 왜 그래 겁을 냅니까? 그래서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서부터 문제가 되었으면, 왜 이게 지금 조사담당관실에서 증액 요구한 게 거의 9,542만 9,000원이죠?
예.
절반 이상이 지금 시책개발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왜 꼭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청렴도 결과 발표가 12월 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이 넘어가고 의회에 결정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는 우리 부산에 감사관, 감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분명한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12월 달이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내어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그죠, 중간 중간 점검하고 성과를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달성에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한꺼번에 해놓고 내어 놓으려면 버거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중간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도 보면 겁나요. 전부다 감찰, 청렴, 의지는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그런 방법이 없을까. 지난번에 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친절공무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모르게 이렇게 예전에 왜,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남이 알아준다든가 또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든가, 뭐 칭찬합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방법을 발굴하거나 시책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좀 이미 많이 들어갔겠지만요.
송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일을 할 때는 철저히 하고 이미지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좀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조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 밭에 우리가 메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면 꺾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휘어서라도 둘러서 가더라도, 하다못해 문자로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명언이라든가 뜨는 그런 관련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더 걸리더라도 그죠, 그런 시책을 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 현안과제 설문 및 시책개발에 보면 4,500만원인데, 5건 되어 있고 1건당 900만원이죠, 그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24쪽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예산심의다 보니까 4,500만원의 편성근거가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 하도급 관련 실태 설문조사, 기업 민원 감찰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감찰 및 감사활동 체감도 설문조사,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기타 현안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예산안이 투여되는 구체적인 어떤 내역들을 아직 잡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 900만원이 들어가는 설문조사 같으면 상당히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본에 얼마가 치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상도 예를 들어서 감찰 및 감사활동 체감도 설문조사 같으면 이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우리 시청 내부에, 9월 달에 할 감찰 및 감사활동 체감도 설문조사 하는데 언뜻 보면 시청 내부일 것 같다 말이죠. 시청 내부일 것 같으면 돈 들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설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여기에 5건에 설문을 하겠다는 뜻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 설문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내용을 내고자 하는 것은 권익위에서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이런 설문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청렴도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점검하는 그런 설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어 놓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일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또 관련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설문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가 단일 한 항목을 가지고 불법 하도급 관련 실태 같은 경우는 조사도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 설문조사의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12월 달은 지금 적당하게 올릴 게 없으니까 기타 현안조사 이래놓았다 말이죠. 당장 닥치는 문제인데 어떤 제목을 해 가지고 할 거냐, 두 차례를. 그걸 아직 못 잡으셨으니까 기타 현안조사로 해 놓았다 말이죠.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4,500만원의 설문조사 산출에 근거가 좀 박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예, 위원장님 우려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7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 변 인 김철도
홍 보 담 당 관 하철용
미 디 어 센 터 장 차용범
〈인재개발원〉
원 장 장기일
교 육 지 원 과 장 김숙자
교 육 기 획 과 장 김상호
교 육 운 영 과 장 최한원
〈감사관실〉
감 사 관 조성호
감 사 담 당 관 안광호
조 사 담 당 관 정영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