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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9.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11.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21.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
  • 22.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3.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3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 38.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3.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4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6.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7.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9.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8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지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접수현황입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책을 검토 심의하는 의원들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지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의원정수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고 신설기구인 민생노동정책관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관광마이스산업국은 해양교통위원회로 건축주택국은 도시안전위원회로 소관부서를 정하고 그 밖에 소관부서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안건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 정상채 의원님께서 구두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상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일 경우에는…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수정제안서를 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입니까?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수정안은 의원님들 11명의 연서명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은 동료의원 열한 분의 연서명을 통해서만 제출하실 수 있고 본회의장 즉석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발언의 성격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반대토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11.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제2조, 제4조 등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동시에 안제21조 포상, 제22조 시행규칙 등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 및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협치시정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제2조에서 민관협치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인력 정원지침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및 일반재산 처분 등 2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계획변경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박물관 고유의 기능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요구사항을 의견수렴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성별이나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산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개선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노동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에 대해 기존 노동자 복지시설과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최영아·김민정·정상채·최도석·김정량·조남구·제대욱·박민성·고대영·이영찬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도용회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김민정·김문기·박민성·곽동혁·박성윤·이성숙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조남구·정상채·구경민·제대욱·박민성·김삼수·김문기·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곽동혁·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이주환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혜린·정상채·김동하·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2.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김문기·정종민·조철호·정상채·이순영·김혜린·구경민·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자들이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여 숙련기술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최고장인의 인원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자문역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콘텐츠 제작, 생산 지원에 유통단계를 연결시켜 콘텐츠산업 확장을 토대를 완성하고자 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방향적 상호교류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공정한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공정관광의 가치를 조례에 규정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육성, 신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산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사용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국어사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명칭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변경하고 수행사업의 산업구조연구와 관련된 지역산업정책연구 및 혁신산업기획평가, 투자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기반조성,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을 추구한 것으로 과학기술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역산업정책 및 과학기술혁신을 전담할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산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전개를 위하여 관련 조례의 중앙정부의 유치활동 지원 및 공무원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엑스포의 명칭을 2030부산등록엑스포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엑스포 유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은 국립부산과학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전연령대별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과학체험관 건립과 정부의 자율학기제 전면시행과 체험학습 확대로 과학캠프프로그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절한 수요대응을 위한 과학교육캠프관 확충에 대한 시비출연계획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시설과 연계한 부산 과학문화 관광활성화 및 동남권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시설의 역할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역기업의 창업성장 촉진 및 우수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원천기술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직접 투자하거나 특허기술산업, 사업화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펀드결성에 부산시가 추가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법정통화 이외의 지불수단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안제7조제3항에서 기존 조항에 내포되어 있는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원활하게 하고 안제22조제2항제3호에서 지역화폐 정책위원회에 지역화폐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확대가 가능하도록 조절하였으며 조속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상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이산하·제대욱·곽동혁·김광모·김태훈·이주환·도용회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을 부산환경공단사업으로 추가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대행업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 업무를 추가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옥내 누수 시 감면대상 확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시 요금할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시민자문을 부산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남언욱·이산하·이정화·김동일·도용회·김민정 의원 발의)(김문기·이순영·배용준·이성숙·김혜린·박민성·곽동혁·제대욱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안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오륙도선 무가서 저상트램 실증노선을 신규 반영한 도시철도망 변경 구축계획을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김혜린·정상채 의원 찬성) TOP
37.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8.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센터 조경시설 설치의무 면제로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별도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관련 개정안은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9월 준공예정인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주체인 한국기계연구원 대상 건물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안전한 주행환경 제공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LED조명 교체사업을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현 의원 발의)(김문기·도용회·제대욱·곽동혁·이성숙·최영아·박민성·이순영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문기·이주환·이성숙·노기섭·김삼수·김민정·이동호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3.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학생·교직원에 대한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공간에서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를 위하여 2019년 9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6개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증가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맞춤형 융·복합 체험시설 구축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흥미 유발과 학습에 대한 동기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건립하며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면서 식당급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을 통해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TOP
4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6.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7.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48.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0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결산은 부산광역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자금을 불분명하게 사용한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등 결산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불승인하면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확대사업 4억 8,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억 2,400만 원, 부산수학문화회관 건립 2,600만 원 등 1,010억 4,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 1,000억 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9항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검색어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언론을 배제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단체,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동시에 네이버에게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오늘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모바일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식한다는 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포털은 이제 단순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뉴스 콘텐츠의 구독자가 10개 종합지, 11개 인터넷·IT지, 9개 경제지와 14개 방송통신사 등 44개 매체만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어 알고리즘을 개편하였다. 그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언론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는 모두 사라졌다.
국민의 절반이 지방에 살고 있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국의 동네와 각 지역,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는 디지털 소통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역언론 뉴스를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공론의 장을 왜곡시켜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정책을 단순히 저널리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중앙 집중체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주민 주권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언론사와 시민단체, 기초의회 및 타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네이버는 지역언론에 대한 배제를 즉각 철회하여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나아가 모바일 뉴스를 포함한 모든 뉴스 배열 정책을 시정하고 지역민들이 필요한 뉴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는 특정 포털사이트의 일방적인 지역언론 배제, 지역정보 차단, 지역정보 무시, 지방분권의 역행을 바로잡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2019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TOP
(11시 07분)
조금 전 정상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의 발언의 요지는 의회 소관 업무 관련 조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공포일을 늦춰달라는 그런 요청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의장단과 충분히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의 독단으로 추진됐던 사항이고 또 밖에 비치는 사항은 파워게임 형태로 조직 이기주의적인 형태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제 발언의 요지는 현재 조직개편의 소관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일보에서도 일부 나왔듯이 첫째 질문은 집행부가 동네구멍가게처럼 1년에 서너 차례 조직개편 한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왜 이렇게 자주 하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는 부득이 이번에 2개월 만에 이런 의결을 새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소관 업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관 업무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부서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하는 집행부나 업무보고를 받는 의회나 똑같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의미 없는 업무보고,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서너 부서에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7월 업무보고까지는, 즉 정상적인 조직개편까지는 이대로 행정기구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물론 허가 안 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문한 대로 집행부는 구멍가게처럼 기구개편을 하면서 의회는 이미 정해진, 2개월 만에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회가 과연 바람직한가는 질문을 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상채 의원님! 정상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언은 정식으로 5분 발언 신청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을 줄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모든 상임위원장이 공통된 의견으로 박인영 의장님이 운영위에서 당부하신 취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의결된 안건은 부득이 오늘 의결하여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사항이 의결되면 7월 업무보고는 오늘 의결된 소관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장님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업무보고가 때에 따라서는 몇 개 부서에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어느 한 부서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업무보고 사항을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게 한다거나 업무보고 소관 부서 따로 또 향후 수행하는 부서 따로 하는 잘못된 행정을 우리가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인영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연석회의 후 대내외 공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7월 업무보고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성숙한 부산시의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소관 업무 조정은 지금 공포한 대로 보면 280회 임시회 전까지, 즉 8월 27일 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 의결사항을 부득이 오늘 의결은 하였죠. 그래서…
정상채 의원님!
이대로 있으면 엉뚱한 부서에서…
정상채 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의제 관련 없는 발언과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예, 마무리…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의장님의 약속대로 소관 업무 조정이 확실하므로 오늘 의결하는 행정기구 설치, 의결한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기를 시장님께서 2019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연기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의 업무, 소관 업무 조정 안건이 의결되는 시점은 280회 회기이고 날짜상으로는 8월 27일 중순경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의결한 안건을 부득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장님의 요청대로 오늘 의결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부칙에 효력발생 시점을 공포한 날로 한다면 업무보고 과정에 문제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2019년 10월경으로 공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만이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5분 자유발언(신상해·김동일·곽동혁·김민정·이정화·이성숙·이영찬·윤지영·김진홍·오은택·정상채·김동하·김삼수·최도석 의원) TOP
(11시 13분)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4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미래이자 서부산권의 변화를 주도할 꿈의 도시인 에코델타시티의 택지분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는 생태수변도시, 국제친수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도시를 표방하며 기존 도시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형 도시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2018년 1월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플랫폼 형성을 위한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친환경 첨단 수변도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국 최고의 주거지로도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상임위 현장 방문 도중 당연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줄 알았던 이 금싸라기 땅이 부산시민에게 100% 공급되지 못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고 저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아파트 청약의 경우 6개월 거주 지역제한이 있어 그나마 부산시민의 입주 기회가 큰 편입니다마는 단독주택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총 1,400여 세대 공급계획 중 약 900세대는 이주택지, 대토 계약자 등 원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500세대는 지역거주 제한 없이 전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2017년 말에 분양한 기장군 일광면 단독주택지는 공고일 전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방식과 현행 법령과의 시차는 있지만 일광신도시의 경우 부산 거주자로 지역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5 대 1, 최고는 3,901 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인근 명지국제신도시는 평균 5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6,234 대 1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지금까지 분양된 어떤 택지보다 월등히 뛰어난 입지와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양을 한다면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희망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금싸라기 땅인 에코델타시티에 향후 지역발전의 앵커 역할을 할 공공시설용지 확보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삶의 터전을 내어 준 부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정착할 수 있는 주택지 공급에도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외지인의 가세로 높은 경쟁률에 밀려 추첨에 떨어진 시민들이 다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거나 몇 년 뒤 시세 차익을 챙기고 떠난 그들의 뒷자리 부담은 오로지 지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살기에도 모자라는 이 좋은 주거지를 굳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좋은 외지인에게 풀어서 전국적인 투기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만약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특별법의 취지나 특수성을 좀 더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4대강 주변 친수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K-water 사업에 있어 에코델타시티가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고 상생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하는 등 좀 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 희망인 에코델타시티 주택용지가 부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참조)
·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지 부산시민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강서구는 개발 사업과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조성 사업 일환으로 명지국제신도시 또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다시피 도로, 건물 등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반침하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여 지반안전관리계획과 지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산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산대학교 임현지 석사논문에 따르면 지반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기반암은 부산시는 평균 20m 그리고 강서구는 80m로 타 지역에 비해 기반이 연약지반으로 이루어져 지하안전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지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지반탐사를 연약지반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침하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발언을 한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구치소 문제는 이전 위치가 이미 결정됨에도 불구하고도 사상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양할 밀실행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강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구치소 통·폐합 이전을 한다고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사실, 주민들의 동의와 설명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강서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양해각서를 무효화시킬 것입니까? 법무부와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마치 실현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사상구 모 정치인께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웃지 못할 것은 오랫동안 논의하고 왔던 강서구 노기태 청장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강서구의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자면 이 문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하지 않았답니다. 자, 이 사실은 앞으로 부산시민과, 강서구의 노기태 청장의 견해는 차후에 진위 파악은 하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부산시가 법무부의 업무대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민 동의 없는 양해각서는 즉각 폐지하고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의 장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면서 두서없는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강서구의 지반침하 안전대책 및 교정시설 이전 반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공정거래를 말하고자 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불공정거래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홍길동 씨의 분쟁 사례입니다. 매장 내 화재로 일부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의 강요로 매장 전체를 보수공사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5배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홍길동 씨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법원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떠올렸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에 소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불편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서 서울, 인천, 경기는 공정위의 권한을 넘겨받아 관할지역의 가맹·대리점 분쟁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 확립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상징적 의미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분담되면서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무조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부산시의 경우 그 이점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쟁조정센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관련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며 검토되는 사안도 공정위에서 위임하는 업무 중 가맹 사업과 대리점 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대부분 참담한 수준입니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신청 건수가 제로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지난 5년간 1건이었으며 이 조차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까지 처리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현재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 업무들을 통합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상담과 분쟁조정 그리고 법률구조를 지원하며 제대로 운영된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센터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희망센터에서 장기안심상가 확대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 운영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시정질의했던 교복 분야에서도 본사와 대리점주 간에 많은 유형의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은 물론 임대차 관계에서도 계약, 요금, 시설, 정산, 재해,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분쟁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보의 격차는 힘의 불균형의 근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와 업무 실질화 그리고 대리점 및 대규모 유통업 거래 등의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참담한 실적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쟁조정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 구성원, 실질적인 구제기능의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분쟁 발생 원인과 조정사례 등 관련 연구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분쟁센터 운영과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분쟁의 주체와 요소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센터의 설치는 공정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화폐, 제로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분쟁조정센터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부산시가 충실히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설치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군에 살고 있는 김민정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사무는 본회의에서 지양하려고 하였으나 왜곡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복지의 질적 향상의 전환점이 되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출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육, 복지,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민간에서 먼저 형성되고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여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에 예산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2019년 서울·경기·경남·대구 4개 광역 지자체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 법인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공공성 및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체계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포함되어 있고, 1단계 보육·요양·보건이며,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6만 9,000개의 일자리 확충안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커뮤니티케어, 장애인활동보조인, 신생아건강관리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요양 및 돌봄 인력의 확대가 주입니다.
서울·경기·경남·대구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였고,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상황 그리고 확대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의 책무가, 업무가 타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과 종사자, 이용자의 입장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추진단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조직, 재정운영, 모델 개발 등 사회서비스원 개발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부산시는 2019년 12월 14일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3월 29일 1회 추경 때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무 추진단은 6월이 되어서야 구성되었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기구인 추진단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고 시설법인과 돌봄노동자 그리고 서비스를 받게 될 시민이 추진단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련 주체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하여 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입니다. 2020년 예산에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을 발빠르게 준비하여 주시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회서비스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남천동, 광안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우리 부산시민의 삶과 동떨어졌던 부산시 행정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며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의회의 관심과 손길이 닿는 곳은 조금씩 개선되는 듯하지만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변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 관련 업무지만 시장의 고유 권한에 관한 내용이기에 조례로 둘 수 없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입니다. 각종 공무원법에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에서 과연 봉사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한 경험이 얼마나 있었나 되돌아보면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업무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매년 성과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평가 항목 중 목표달성도는 예산의 성과평가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은 목표의 2∼3배를 연속해서 초과 달성해도 다음 해 목표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지만 회기가 끝나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고 맙니다. 시민의 삶과 닿아 있는 예산의 집행을 대하는 부산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무성과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도평가는 100점 만점 중 배점이 60점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초과달성에 대한 규제가 없어 목표의, 목표의 2∼3배가 넘는 초과달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초과달성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초과달성은 미달성 방지를 위한 소극적 목표 설정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직무성과평가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평가 참고자료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지적사항이나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예산에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을 포함한 100여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평가위원 가운데 시의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께 바랍니다. 목표의 미달성만 회피하면 되는 현재의 평가기준을 과도한 초과달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목표설정에 책임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직무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이나 평가과정에 의회의 공간을 마련하여 부산시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에는 예산과 직무성과평가 외에도 부서별 각종 업무평가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평가들은 평가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그 결과, 업무의 효율을 낮추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성과평가 지표, 지표가 직무성과평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의 각종 업무평가들을 통폐합하여 평가지표 정비를 통해 업무 전반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회기 동안만 잠시 견디면 되는 소나기가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장마처럼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제대로 정비해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철학이 부산시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성과평가 개선으로 시민곁에 더 가까이!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사하구 하단, 당리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 택시업계의 너무나도 힘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 같이 택시를 국민에게 다시금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서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 경제라는 명목하에 플랫폼 사업의 일종으로서 택시 차량 단 1대도 없는 대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택시, 타다, 카풀 서비스 등으로 우리 택시 운송사업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유교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택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의 대변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동안 택시라는 수단이 우리 시민에게 가져다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의 편리성 및 안전성 등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대로 택시업계를 고사하게끔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년도 택시운송사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그 안에 비전과 추진목표를 담은 것이 5개 분야, 20여 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 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 우선순위 밀려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택시운수 종사자들께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선 시급히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우선 시급히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택시 이용객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해서는 BRT와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통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이 여유가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택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버스 막차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택시 내부의 영상저장장치, 즉 블랙박스의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시비 50%를 보조하여 총 2만 4,000여 대의 택시에 약 30여억 원을 들여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실제적으로 택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시는 부산시민이 택시 내부에서 당면하는 폭언과 폭행 등의 범죄적인 요소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설치한 최초 블랙박스가 19년 현재 다소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치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부터 유지·보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이 우리 시에서 BRT를 설치하면서 도로 측면에 기 조성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를 정비하여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택시 대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승차대는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민원 발생과 함께 대기 장소가 난립하는 등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승·하차 지점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객의 승·하차와 출발 및 도착이 실제로 대량으로 일어난 지점에서 택시 대기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가대교에 한해 화물차 통행료 50% 감면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택시도 시민들의 여객 수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공차 시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실 것을 그런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의 시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단기적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택시 운수업계와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마리나와 요트 관련 산업의 현재를 알아보고 우리 부산도 세계 수준에 발맞추어 마리나 및 요트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레저의 꽃 요트문화가 정착된다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와 관련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복합공간인 마리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레저선박의 보관 및 계류, 제작, 임대사업,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리나 산업의 핵심이자, 기반이 되는 요트를 비롯한 레저선박 산업을 키워 나갑시다. 특히, 부산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중심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지 등에 크고 작은 신규 마리나가 계획 중에 있고 7개의 해수욕장과 오륙도, 태종대 등 천혜의 해양경관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요트 등 레저선박을 이용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관광산업은 고급스포츠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장정책을 마련하기엔 많은 걸림돌이 있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부산의 전통 산업인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 산업이 몇 년 새 차례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의 미래 해양 먹거리 산업으로 마리나 및 요트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련 산업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리나를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관련 산업은 그동안 많은 규제에 묶여 활성화에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 분야의 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해양 자치분권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요트 제작 산업의 육성입니다. 부산지역 중소수리업체를 요트 제작·제조업체로 전환하는 등 부산지역 요트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마리나를 종합 해양레저기지로 창출해야 합니다. 마리나를 요트만 계류하는 고정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종합 해양레저기지로 재창출하며 기존의 특색 없는 요트 계류장에서 벗어나 해상택시, 해상버스, 유람선 등 다양한 해상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유도해 주십시오. 부산시 교육청에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요트 승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요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에 적극 관심 가져 주십시오. 다섯째, 자유로운 운항, 요트 운항을 위한 해상레저공간의 확보입니다. 요트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으로 많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어촌, 어민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레저활동의 어려움입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해양에서도 해상레저관광특구를 지정하여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제 마리나·요트 산업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해운대와 광안리 바다에 국내외 관광객을 태운 수백대의 요트가 운행되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마리나·요트산업, 부산의 미래 먹거리 新산업으로 육성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화문광장 앞에서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움직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지난해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등교 거부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퍼진 청소년 기후변화 대책마련 촉구 시위의 일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활폐기물, 미세먼지 발생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학교 환경 교육은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그 운영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환경교과목 채택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학교 내 환경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목 채택 현황을 보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지역 317개 중학교, 중·고등학교 중에서 단지 20개 학교만이 환경교과를 채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6.3%에 불과합니다. 환경교과목을 채택한 학교의 교과운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개 학교의 환경교과 담당교사 중 환경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단 1명이며, 절반 정도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대부분 과학전공 교사이며 일부 학교는 음악·미술·체육교사도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90명의 환경교육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10년 넘게 환경교사 채용은 전무합니다.
대표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사람들은 아는 것만 보고 친숙한 것만 보호하기 마련이라는 모토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친화적인 환경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내의 환경교육기관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에 참여합니다. 독일 내 다른 도시와 달리 시 정부의 전폭적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차별화된 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환경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로 환경교육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학년, 모든 학생들이 일정 시간 이상 현장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미 성남시와 경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One-Stop 환경체험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보와 체험을 한 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칭 환경학습관 설립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셋째, 환경교육인력 양성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환경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의 특수성을 살린 해양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이 환경교육도시 부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환경교육, 획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는 2005년 APEC 정상회담 경축 해상 쇼로 시작하여, 이듬해부터는 규모를 확대해서 2011년에는 관람객이 250만 명이 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 고착화되어가는 축제의 구성과 몰린 인파로 인한 교통마비, 한정된 접근성 등 기존의 축제들이 보여준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축제 개최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단순 개최지의 변경이 그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부산불꽃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기존의 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또다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히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인 북항에서 또 다른 불꽃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앞서 본의원은 제24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에 이르는 북항을 중심으로 한 5개구 원도심권 지역의 60만 주민들을 위해 부산항대교에서의 불꽃축제 개최를 제안하여 부산시에서 시민 및 관람객의 접근성, 개최 장소로서의 적합성, 주변의 교통상황, 안정성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부산항축제의 개막행사 일환으로 5회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산으로 지역 편중 되어있던 문화축제를 원도심권 60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하였다는 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겨우 10여분 간의 부산항 축제 개막용, 개막행사용 불꽃 쇼에 불과 할 뿐 기존의 부산불꽃축제만큼의 규모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항에서의 불꽃축제 개최는 원도심권 지역의 주민들의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개발, 그동안 특정 장소에서만 진행했던 축제를 원도심권 전역을 활용,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관광자원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항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북항마리나·복합리조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위용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항에서의 단독 불꽃축제는 그동안 동서 간 문화격차로 인해 소외 받아온 원도심 지역 60만 주민들이 굳이 한곳에 모여 관람하지 않고 원도심 고지대의 곳곳에서 편안히 관람함으로서 교통혼잡, 안전문제 등 기존 불꽃축제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들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향후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부산역과 동북아 해양수도의 관문인 북항을 통해 크루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로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너무 오랫동안 한쪽에서만 열렸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개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작년에는 부산의 원도심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서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부활을 위해서는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북항에서의 불꽃축제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제는 원도심이다! 동북아해양수도의 관문에서 부산북항불꽃축제 단독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심장부이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학교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학교도서관입니다.
지난해 8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및 사서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청도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직원 위주의 충원으로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현장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 대부분이 독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 창의력, 꾸준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주는 독서에, 독서하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서하고 토론하는 활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독서의 주체로 참여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교육 실행의 주체로 임하여 학교독서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서교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자 등 단기 인력을 제외한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있는 630개 초중고 학교의 사서인력은 237명입니다. 이 중 사서교사는 59명으로 전체 사서인력의 1/4 수준입니다. 앞으로 사서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약 400여 개 학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인력을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인력으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입니다. 반면 사서는 학교 직원입니다. 사서교사와 사서는 그 업무와 직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과 같은 교육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가 완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재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답변서에서 사서교사와 달리 사서는 학교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사서인력 의무 배치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서인력으로 학교도서관을 채우겠다는 것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패러다임과 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 정책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부산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도서관 인력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반을 두고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에게 올바른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들이 당하는 교육적 불평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또한 제 기능을 다하는 학교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가 필수입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비교원 인력 배치를 지양하고 사서교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교육을 표방하는 경기도교육청은 2019 인력 전담도, 전담인력이 없는 도 내 750여 개 학교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했고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독서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도서관 전담인력 중에는, 중에서도 사서교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은 독서교육 및 토론교육 등 학교도서관 교육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한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8.3%로 17개 시·도 중 10번째입니다. 반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은 모두 15%를 상회합니다. 부산지역의 사서교사 배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고 TO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동일한 비교과인 영양교사,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율 수준까지는 사서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부산교육 미래를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배치의 재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실적을 위한 성급한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력운용 방향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국평균 미달하는 사서교사,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0만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에서 2015년부터 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놓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문제와 지난 20여 년간 차량 소음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민원을 부산시에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온 행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백양터널은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대표적인 부산시의 관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양터널이 부두까지 직결됨으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 차량 통행량이 급증했고 빠른 수송으로 과속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당감동 방면의 백양터널 입구에는 대규모 아파트 5개 단지의 주민 4,500세대는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삶의 기본인 주거 생활의 피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백양터널 공사를 반대하였다지요. 그 결과 부산시는 백양터널 단지 옆 인도에 수목지역을 확장하고 또 중앙분리대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완전히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후 통행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소음 피해와 분진으로 아파트 창문도 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고 소음이 고층 아파트로 더욱더 확산되는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부산시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던 중앙분리대형 방음시설은 주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정밀소음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도심지역 대부분이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교통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부산시민 대다수가 교통소음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특히, 부산진구 관문대로가 위치한 백양터널 근처는 10dB 이상 소음지역으로 초과 도로 상위권에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산진구의 경우 소음도별 노출인구를 보면 70dB 이상 초과된 건물이 당감동 방면의 백양터널 입구와 가야대로 부근 등에 많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보고서상에 백양터널 입구 등 주변을 도로교통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음 저감시설인 방음시설과 저소음 포장, 속도제한 등으로 도로교통소음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부산시는 지금까지 주민의 고통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내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을 통해 향토수종을 심고 다층형 수림대를 조성하거나 방음·방진 등의 완충 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교통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백양터널 인근 관문대로의 차량 소음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4,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지역을 관통하는 백양산 관문대로 중앙분리 방음벽은 무용지물이므로 조속히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또, 가로변 친환경 방음벽과 키 큰 침엽수림을 활용한 수림대 설치를 병행 조성하도록 부산시는 적극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 도로포장 재료를 저소음 포장재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저소음 포장은 특수구조의 아스팔트를 포장하여 도로 자체에서 소음을 감쇠시키는 효과가 있는 노면입니다.
셋째, 중앙분리대형 소음방지시설은 오히려 방음으로 인한 반사 반응으로 고층까지 소음을 확대시키는 유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밀소음지도 보고서에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음 발생이 높아지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또 주거 생활의 행복은 인류에게 보장된 가장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도록 부산시는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출발은 주민의 주거 행복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고통 받아 왔던 주민의 소음 피해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거돈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전직 시장과 다름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교통 소음,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8대 의원으로서 첫 번째 맞이하는 2018년 결산 검사를 하면서 파악했던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곳의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에는 2015년 이전에 각각 505억 원과 72억 원을 출자하여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지만 그 외 부산광역시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출연기관은 한 번의 출자금 외에도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도 총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 결산에서는 770억 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117억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연금뿐만 아니었습니다. 즉, 공기관의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5년에 98억 2,607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927억 6,340만 원이 증가한 1,025억 8,948만 원으로 10배 증가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18년도에 612억 4,8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사업비는 지방보조금의 예에 따라 정산하게 되고 그 정산서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대행사업비를 해당 기관이 출연금으로 포함시켜 놓게 되면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출연금에서 감액 처리하는 데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조사업비도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2018년 결산서에 나왔다시피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전출금으로는 2018년 결산서의 기타특별회계 세출 중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운영비 보조로 208억 800만 원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379억 2,500만 원의 유료도로시설 및 운영비 보조에 이르기까지 해당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된 2018년 기타특별회계의 공사·공단 전출금 규모는 총 3,112억 300만 원이나 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은 매년 전출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그 외 기관에서는 정산 자체를 하지 않아서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검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와 전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정산 검사과정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철저한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정산 검사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정책사업의 민간이전 비율을 낮추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2018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민간으로의 이전 비중 77%에서 10%를 더 낮춰 60∼65% 수준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민간이전을 통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산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독이 필요한 경우 민간에서의 추진사업은 행정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맞춤식 정책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정책사업은 적정한 비중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에 대해 정산시스템을 갖추도록∼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 김삼수입니다.
어느덧 민선7기 오거돈 시정과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부산광역시청,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최근 월드스타 BTS 등 부산팬미팅으로 인해 한류문화의 세계화를 최근 피부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토인비 등 저명인사들이 세계적 문화자산이라고 칭송하는 “효문화”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모의 부양에서 부모와의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는 효 개념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업 다각화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효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현재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부산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부모의 부양 개념의 효에 기반한 현재 부산시의 효 관련 사업은 곧 노인 대상, 노인 중심 사업입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83%가 효도는 마땅한 의무로 응답하고 있습니다만 부모 부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교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교류활동으로 여행, 공통의 취미, 여가 즐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의 효는 부모 부양보다는 부모와 자녀들, 나아가 가족 간 긍정적인 교류와 실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노인 중심의 효사업에서 아동, 청소년, 청·장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교류와 실천을 경험하고 활성화하는 효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 효의 날을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부산시는 지난 17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1일 효의 날로 지정하고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 정겨운습관시리즈, 포토에세이 공모전 등으로 매월 1일 시민들의 일상에 효의 날을 안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19년 관련 예산도, 사업 추진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연결하여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행 표창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효사랑카드 미발급 문제입니다. 2010년 부산시는 효행자 24명에 대한 효사랑카드 발급을 시작으로 부산시 운영 유로도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를 발급했습니다만 2018년부터 2년째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효행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적인 태도가 이런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3년 유효한 카드 기간을 고려하면 대상자는 최대 60여 명을 넘지 않습니다. 10년째 접어드는 효사랑카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완하여 활성화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세계 어느 곳도 갖지 못한 우리의 문화적 인프라는 바로 효 사상입니다. 부모·자녀, 나아가 가족 간 긍정적 소통 문화로서의 효의 현재화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자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잘 관리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세계적인 문화자산 孝문화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업 다각화 현재화 등 활성화 노력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분들이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이 많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분 발언 즉, 이거는 정치 논쟁도 아니고 부산 발전을 위한, 시민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 매우 바람직하다. 또 제대로 된 5분 발언 하나는 부산 발전을 10년을 앞당기고 10개 공장보다 더 낫다. 그리고 점심 한 끼보다 100배 낫다 이런 차원에서 또 제가 4년 임기에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30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거는 350개 됩니다. 시정질문만 100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대해서 끝없이 5분 발언은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우선 드리고 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을 단 1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선진 해양도시들은 해수욕장을 관광 거점으로 해서 사계절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엄청난 일자리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수욕장이 35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 이용·관리 법에는 관광이라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또 해양에 대한 이해 부족, 관광마인드가 부족한 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을 맡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단순 조망, 그냥 단순 해수욕 기능에 그치고 개장기간 2∼3개월 동안 반짝 경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서문화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저급한 피서문화 그리고 도덕 불감증 수준에 이르는 여러 가지 해수욕장 수용 태세,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은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힘들 정도로 도심 속에 대중교통 불과 6분 미만에 버스, 지하철, 도심 속에 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정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에는 먼저 호텔이 들어설 자리에 대기업 아파트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경관, 조망, 바다 조망권을 독점하고 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거리 부족에다가 또 해수욕장의 주차난, 쓰레기, 불친절, 바가지 상혼과 같은 해수욕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와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의하면 부산의 7개 해수욕장 1인당 평균 지출 3만 3,000원을 연간 2∼3개월의 개장기간 방문객 3,600만 명을 곱하는 단순 산술식으로도 약 1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산은, 부산시는 부산의 보물인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부산의 지역경제 공간으로 만들 의지가 있으면 본 의원의 다음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욕장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구·군에만 의존하는 해수욕장 관리정책에서 부산시 주도의 해수욕장 관리, 관광상품화를 위한 보다 능동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관광이라는 두 글자가 없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법 개정을 적극 촉구해 주십시오. 또 관광 단어 자체가 없는 해수욕장, 기초자치단체의 해수욕장 관련 조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관광 기능을 담아내는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백사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백사장은 공원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법 개정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산의 해수욕장을 차별화된, 해수욕장별로 특화된 주제를 부여하는 특화된 해수욕장으로 개발시켜서 브랜드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해수욕장 전면을 해상관광특구로 지정해서 해수욕장의 전면 공간에 해저, 해중, 해상 공간을 다양한 관광 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해수욕장 평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민간사업자에, 관변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대학이나 관광서비스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서비스 도입, 평가제를 도입해서 해수욕장 주변 관광편의시설의 서비스 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수욕장 4계절 관광상품화를 위한 처방전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그리고 오늘 150분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심을 다해 달려 왔고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부산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감사관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박광우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06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06월 2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복지환경위원원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19일 기획행정원장 보고)
원안의결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19일 기획행정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19일 기획행정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28일 문창무 의원 발의)(최영아·김민정·정상채·최도석·김정량·조남구·제대욱·박민성·고대영·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도용회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김민정·김문기·박민성·곽동혁·박성윤·이성숙 의원 찬성)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혜린 의원 발의)(조남구·정상채·구경민·제대욱·박민성·김삼수·김문기·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06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곽동혁·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남언욱·이주환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혜린·정상채·김동하·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6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11일 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김문기·정종민·조철호·정상채·이순영·김혜린·구경민· 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구경민·이산하·제대욱·곽동혁·김광모·김태훈·이주환·도용회 의원 찬성)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구경민·김진홍·노기섭·김태훈·이동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06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06월 05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남언욱·이산하·이정화·김동일·도용회·김민정 의원 발의)(김문기·이순영·배용준·이성숙·김혜린·박민성·곽동혁·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찬성채택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고대영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김혜린·정상채 의원 찬성)
(06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현 의원 발의)(김문기·도용회·제대욱·곽동혁·이성숙·최영아·박민성·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06월 05일 김태훈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문기·이주환·이성숙·노기섭·김삼수·김민정·이동호 의원 찬성)
(06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19일 기획행정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30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30일 시장 제출)
(0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5월 30일 교육감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0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06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