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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31일(월) 10시
의사일정
  • 1. 시의회사무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시민회관사용요금징수조례중개조례안
  • 3.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 5.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면제에관한조례안
  • 6. 시내버스등록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8.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노출입구차단기이동요망에관한청원
  • 9. 부산진구가야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0. 서구남부민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결수에관한조례안
  • 15.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중구대청동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서구동대신동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8. 서구동대신동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9.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20. 시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안건
(10시 14분 개의)
뒤에 좀 정리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의회사무처설치 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7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부산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시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8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의회사무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16分)
시정질문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온 안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사무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992년 8월 19일 시의회사무처에서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의회공보 전담인력 한 명, 의장실 의장보조인력 한 명 등 두 사람을 승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와 관련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중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의 내용 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56명으로 하며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58명으로 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의회사무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부산직할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89년도 조례개정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를 5%정도 인상조정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예정일 15일전에 해약할 시 사용료 20%를 시에 귀속하며 시민회관의 사용허가 등 구체적 대관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냉난방시설의 가동기간 의무규정을 삭제했으며 관람자들이 입장하고 행위가 불량할 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시민회관이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문 하나 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인 대관절차를 삭제한 부분은 규정에 동일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조례에 아주 삭제할 경우 시민회관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조의 사용허가 사항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제5조 2항에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는 기준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의원들의 수정제의를 들었으며 이 부분을 수정결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1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찰법과 도로교통법의 규정 또한 개정 경찰국장의 직인 사용근거와 운전면허증발급권한의 변동으로 경찰국장에 대한 전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씨규격과 익명의 내용을 규정하는 관인내용 사무관리 규정으로 변경되어 있고 부산직할시 재무회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중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되어 이러한 조례들을 조례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법의 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 13일 부산직할시장의 제출에 의해서 8월26일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조문의 전문성과 시민의 행위제한 규정이 너무 많아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지난 29일 2차 내무위원회를 열어 재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소방법의 전문을 개정함에 따라 소방법의 위임된 사항과 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화재발생시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관리 규정과 위험으로 제조, 저장, 취급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한 기준마련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 중 시민의 일상생활에 과다한 규칙이나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조례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 규칙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계도에 더욱 주도해 달라는 소방본부장의 확답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가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내버스등록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 제6항 시내버스등록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 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대한적십자사 국립대학병원 및 의료업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하여 시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세가 과세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 이들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하여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소방공동 시설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단체의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기 시설을 비과세하고 있어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나 새로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참고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내 의료기관은 위생병원, 메리놀병원, 일신기독병원, 침례병원, 성분도병원 등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심각한 교통난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시외 버스 운송사업을 지원코자 신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시켜 기관사업에 이 조례가 재정 공포되면 버스 1대 당 평균 72만원 정도의 등록세가 면제되어 연간 300대 정도 취득을 감안한다면 2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안 건은 지난 5월 26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세입 감소와 다른 운송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시도의 의결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코자 유보되어 온 것으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의결된 것을 참고하여 전국적인 형평도 신중히 고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거 추가로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취득으로는 신청사 건립부지 2만 5024평 중 기 매입 완료한 53사단 부지 2만4,000평을 제외한 사유지 부분 1125평을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으로는 반송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 개설190평,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 배후도로 개설편입에 83평, 주감여중학교 부지조성에 1027평 등 공영기관인 도시개발공사 남구청 동부교육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및 학교 편입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87년도 셀마 태풍시 을숙도 수재민들에게 구호용으로 450평을 매각하여 주거대책을 마련케 한 것입니다. 수재민들 중 생활보호 대상자인 9세대에 대하여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 타 지역의 수재민들과의 형평성, 구호시기,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시유지 매입능력 등이 중점 논의되어 수재민들에게 시유지를 매각하더라도 시유지 매입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전매할 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붙여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금곡 지구에 개발한 택지 2만 5104평을 택지개발 촉진법이 규정한 택지공급방법에 의거분양 또는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등록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에관한청원의 건(금허남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9. 부산진구가야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서구남부민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에관한청원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가야아파트지구변경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구남부민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이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청원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의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성동역 지하철역 지하도로 차단기 이전 요망 건은 지난 8월 3일 문교사회위원회위원이신 김허남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써 현재 토성동역의 지하철 출입구가 폐쇄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본 출입구를 지하도로 양측으로 이설하는 개방형으로 하여 지하철지하도로 통행인의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8월 25일 현장확인을 했고 8월 26일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던 바 현재 토성동 지하철역은 하루 평균 2만 여명의 이용승객과 지하철출입구를 이용하는 역주변의 인근 주민을 합하면 그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토성동역 지하도로를 이용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재의 토성동 지하철역 폐쇄형 출입구를 개방형으로 개조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부산시장이 처리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가야 아파트지구 변경 결정안 외에 2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7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현장확인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총 3개안 중 제1안의 가야 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은 아파트 지구선에 인접한 가옥주의 민원 등을 감안해 볼 때 아파트지구 변경결정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안의 남부민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접안시설 부족의 해소를 위해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써 인근 지역과 동일한 준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3안의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은 장기적인 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안의 지침이 되는 광범위한 계획으로써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유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일괄해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청원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교명으로 사용 중인 부산농아학교의 농아는 장애인의 호칭인 관계로 교명 그 자체에서부터 정상아들과 구분되는 이질성을 표출하고 있어 문교부에서 시달된 정부의 특수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말을 북돋워 가꾸고 기른다는 뜻을 의미하는 배화로 학교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3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와 제60조의 제1청․소가 제1관․서로, 제2청․소가 제2관․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상응하여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보조례 제3조 4항 중 2, 3호의 새마을 운동과 반상회 소식은 현 시대적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정신운동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삭제하여 시민정신운동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편집위원 중 4명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위․해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에 의거 운영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내용 중 의사국 설치 및 사무의원의 정수는 조례에 정하도록 제22조 및 제23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3건,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변경 및 삭제와 추가할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 2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중구대청동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서구동대신동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서구동대신동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구대청동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구동대신동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18항 서구동대신동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정안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구지정대상을 대청 1지구와 동대 2지구 및 동대 3지구로서 지난 8월 22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청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구 대청동 4가 65번지일원의 3만 7373.5㎡로서 대지 총 780필지 중 76%에 해당되는 519필지가 건축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어 건물 신증개축이 불가함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 정비상태도 극히 불량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여전히 저해하는 저소득 집단주거지이고, 두 번째 동대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서구 동대신동 1가 305번지 일원의 5179 ㎡로서 대지 총 76필지 중에 57%인 43필지가 건축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될 뿐 아니라, 다수인 공유지분 대지가 많아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나쁘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공공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며, 세 번째 서구동대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서구 동 대신동 3가 141번지 일원의 2747㎡로서 총 대지 91필지 중에 81%인 72필지가 건축대지최소면적에 미달되고 6.25동란 전후 건립된 목조 노후연립형 주택 및 일부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나쁘고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한 지역입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방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청1지구와 2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안은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증 개축이 불가하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고 주거 환경도 극히 나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도시 저소득주거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편의를 도모하고자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조치 법으로서 입법 취지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합당함으로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방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그리고 의장이 추천한 분 합해서 모두 열 분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대해의원, 구대언의원, 권태망의원, 김무룡의원, 이 영의원, 배상도의원, 박정길의원, 김옥수의원, 성재영의원, 이희웅의원 이렇게 열 분이 선정되니까 결국은 한 상임위원회에 두 분씩이 배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의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의원께서는 잠시 후에 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오늘 회의 산회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 연말까지 시한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고 능률적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의 확립으로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권태망, 이영규, 조만두의원)(계속) TOP
(10時 5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태망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실․국장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본회의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 중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크게 세가지 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릴까합니다.
첫째, 상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되어 있는 시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용의는, 둘째 부산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셋째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문제는 이미 지난 15회 임시회 8월 27일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김종화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 역시 금번 시정질문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한 문제였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하고도 장기적 안목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저의 질문을 생략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진 최고책임자로서 그리고 시금고 문제의 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이해를 구하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답변에 응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왜 안 되는 걸 억지로 할려고 하느냐하는 지난 1년 전 제2회 임시회 1991년 7월24일, 제13회 임시회 1992년 5월 27일 재무상임위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 국장의 연구 검토하겠다고 누차 반복 답변하였던 것과 꼭 같은 답변만을 되풀이하였는데 이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재무국장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직무태만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연구 검토가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이 부산지방은행에 비하여 대출 능력 면에서 앞서 있다는 점에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부산을 제외한 4개 직할시의 시 예산 규모와 해당 시 금고 은행의 자산규모를 대비해 보면 대구직할시가 시 예산 1조777억, 대구은행자산규모 4조7,216억, 인천직할시가 시 예산 8,869억, 경기은행 자산규모 3조 7,180억, 광주직할시가 시 예산 7,218억, 광주은행 자산규모 2조 3,442억, 대전직할시가 시 예산 6,167억, 충청은행 자산규모 2조3,205억으로서 부산직할시의 지난해 예산 1조3,341억에 대한 부산은행 자산규모 4조6,336억은 결코 타 직할시에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자기 자본면에 있어서도 대구은행이 3,938억, 경기은행이 3,500억, 광주은행이 3,000억, 충청은행이2,193억 그리고 부산은행이 2,732억으로서 부산은행이 타 직할시 시 금고 은행에 비해 다소 자기자본이 작긴 하지만 이것이 시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제약요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자본의 20%를 대출한도로 규정한 은행법 27조1항 4호에 의한 타 직할시 시 금고 은행의 대출한도액은 대구은행이 786, 경기급행 706, 광주 606, 충청은행이 446인데 이 정도의 대출한도금으로도 해당 시 금고를 전혀 무리 없이 소화해 내고 있으며 이 같은 대출한도액으로 해당 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긴 타 직할시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렇다면 타 직할시 시 금고 은행은 과연 이러한 대출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부산시는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있어 동남은행으로 하여금 이 특별회계를 맡도록 하고 금년 중에 900억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500억 밖에 대출 받지 못하여 시가 일반회계에서 우선 400억을 융자해 주고 있다고 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 있는데 상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동남은행의 자기자본은 2,272억원으로 대출한도액은 4,500억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450억이 대출한도인 동남은행에게 어떻게 대출한도를 초과한 900억의 대출을 요하는 특별회계를 맡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현재 상업은행으로부터 1,390억을 대출 받고 있고 금년 말까지 1,900억 가량을 대출 받을 것이라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전국 10개 지방은행장들은 모임을 통해 향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지방은행으로 이관될 경우 1개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자금 융자 요청시 지방은행간 상호융자지원 등 공동의 유기적 협조로 이에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10개 지방은행의 공동 협조가능금액은 5,000억 가량으로 이것은 늘 얘기하는 대출능력에 대한 우려를 지방은행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은행은 단지 은행고유의 업무자체만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대한 지역환수 차원에서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능동적인 지원과 참여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이르기까지 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공헌이라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업은행의 부산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도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또 부산시 각 구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상업은행의 기부체납내역 무상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업은행의 부산지역 총 예금 및 총 대출액은 얼마인지 부산지방은행과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1989년부터 1992년 현재까지 각 은행별 부산시 예산의 회계별 담당 금액과 그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한 시장님 답변내용 중 상업은행의 예금이 5,343억이고 대출이 6,310억으로 예대비율이 118%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상업은행 자료의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해 보면 총 예금 8,574억 부산 지역대출 6,266억, 본점지원 5,711억으로 예대비율이 139.7%로 나타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장님의 답변자료는 어느 시점에서의 자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감독원 규정 통첩집 제2편 여신관리업무 2조8항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총 대출금액의 40%를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한 반면 지방은행은 80% 이상을 지원토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상업은행의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해 12월말 부산은행은 총대출금 2조 5,112억원에 중소기업 대출금은 1조 8,712억원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상업은행은 본점지원 5,711억을 제외한 일반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모두 합한 부산지역 대출 총액이 6,26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곧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이 부산지방은행에 비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시금고 운영은 해당 지방은행 스스로가 분담하여야 함은 합당하고 당연한 순리라 여겨집니다.
지역금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소신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 마치고 두 번째로 부산시립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립화장장은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산시 현안4장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부산에서 화장을 못하고 멀리 마산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0년도 중반에 부산진구 담강동에 건립한 화장장을 1987년도 11월경 폐쇄 조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사전대체 시설을 건립하고 나서 폐쇄하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폐쇄부터 한 것은 부산시의 안목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가 이웃 일본의 화장장, 공동묘지를 둘러본 바 일본의 매장 및 묘지 등의 제도가 선진화되어있 었고 화장비가 거의 100%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오쿄의 경우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이 도심 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불편을 없도록 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당감동 화장장도 폐쇄하지 말고 대체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공해 없는 최신시설로 교체하여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안 없이 있는 시설을 폐쇄한 사유가 무엇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감동 화장장을 폐쇄한 87년 이후 경상남도관내 화장장을 분산 이용한 줄로 아는데 분산이용을 함으로써 시민불편이 많음은 물론이고, 부산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느 화장장에 얼마나 이용했으며 이용함에 따른 자금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에 창원군 진동면 인곡리 주민, 즉 마산시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장의차량 진입 방해, 화장 방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산시와 행정협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근 주민과는 언제까지 양해를 받아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월 17일 개최한 임시회 시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 77연부터 경상남도관내와 부산시 관내에 사업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양산군 관내 2개소에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건립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시, 군에 몇 개소를 추진했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지역 이기주의와 금기풍조에 따른 통과지 및 인근지 주민의 집단반대, 시위농성으로 무산되었다는데 일본과 같이 무연, 무취, 무 폐수, 무공해의 최신식 시설로 건립하고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다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지역 이기주의도 없어 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 주민 홍보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이 마산까지 가서 화장하는 불편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장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지가 선정되었는지, 적지가 선정되었다면 어떠한 규모로 무슨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사업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문내용 중 세 번째인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도 용지 난, 특히 산업시설의 용지 난은 오래 전부터 부산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용지 난의 현상은 도심 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영세 제조업체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갖가지 문제점은 항상 인근 지역주민들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제조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소음, 진동 등 각종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해당 관청에서의 각종 규제와 처벌, 이전 촉구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에 당면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들 대다수 업체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 또한 그리 쉬운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989년 정부가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무 등록 도시형 공장을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양성화시킴으로서 그나마 이들 영세 제조업체들로서는 양성화에 따른 조치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후인 1991년 11월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을 적용 400여 업체를 무더기고발 및 폐쇄 조치하고 소규모 무 등록 업체 1,500여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및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인한 영세 제조업체의 피해가 가히 막대하였음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급반전된 상황에 대한 영세 제조업체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가히 높음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이들 영세 제조업체의 실태에 대하여 잠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도시형 공장과 비 도시형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얼마입니까, 둘째 등록된 공장과 무등록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얼마입니까, 셋째 허가 공장과 무허가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1990년 1월13일 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이 가능했던 이들 도시형 공장들은 또 2년 뒤인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당한 모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화를 시키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사전에 충분한 관계법규의 검토 없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시킨 정부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성화 조치이후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도시형 공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으나 시설증설은 금지되어 오히려 무허가 공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의 등록된 무허가 도시형 공장의 업체 수는 얼마이며 이들 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주민들의 각종 환경공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에 비추어 대기 및 수질 오염을 발생하는 공해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감독은 강화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해배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않는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또한 영세 제조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참작, 그 규제의 범위를 대폭 낮추는 쪽으로 검토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공장설립 업무 처리지침 상공부 고시 제91-30호 제12조에 의하면 60평 미만 30평 이상인 공장에 한해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부산시내 공업지역을 제외 한 제한 정비 지역 내 30평 미만 60평 이상인 무 등록 무허가 공장의 업체 수와 이들 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의 군소 제조업체들은 비록 그 규모와 능력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진 못하지만 이들 수많은 제조업체는 고용과 세수재원으로서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산품의 공급처로써 산업 전반에 미치는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과소평가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관련 법규 위반을 들어 모두 이전시킨다든지 모두 폐쇄 조치하는 등 강압적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지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위반사항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가급적 낮은 법 적용을 당부 드리며, 제한 정비지역 내 60평 이상의 공장허가 불가의 경우 역시 각종 관연 법규를 성실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는60평 이상도 시설 증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들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발전적인 방안의 모색을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 나와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신성한 본 의정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김영환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획일된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새 출발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발언은 집행부의 어떤 지적과 질타라기보다는 평소에 본 의원이 보는 견해와 의사를 개진 코저 합니다만, 민의로 아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부고속전철의 부산종점역 입지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지난 2개월 전 6월 17일자 언론의 경부고속전철 부산권 노선 확정이란 기사에서 지하철 종점역인 노포동에서 구서, 금정동, 동래금강원, 만덕터널, 사직운동장을 거쳐 거제리 역에서 기존 철도를 따라 고가로 현 부산역까지 진입한다는 보도를 보고 본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고속전철은 이 나라 건국이래 가장 큰 대역사로서 엄청난 예산과 국력을 쏟는 국토의 대동맥으로 길이 후손에 물려줄 문화견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먼 내일을 본 거시적 안목에서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성실히 이루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부산권에 새로이 창조될 문화유산이 내일에 한 점의 후회될 시행착오가 될 때 이 한순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지방행정부나 의회는 후일 크나큰 과오로 지적 받게 될 것이기에 감히 저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고속전철 공단의 원안에 놀라운 일은 노포동에서 동래 금강원 뒤의 일부터널과 고가를 거쳐서 사직운동장을 경유 거제리역에서 기존철도 위로 더구나 현 고가도인 제2도시고속도로를 넘어 범천동 굴다리위 좌성로 고가 등을 넘을 경우에 기존 철도위의 20, 30m 위로 그 무서운 속도와 경음을 울리고 달렸을 때 시민의 정서생활은 어떠하겠으며, 또한 우리 부산의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남북으로 길게 발달된 도시한가운데로 고가 30, 40m의 거대한 구조물이 형성되었을 때 도시미관은 가히 어떠하겠는지 다같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장 11㎞ 이상의 고가 주위의 반경 100, 200m내의 거주자의 생활불편은 물론이요, 도시미관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저의 강한 반대의 생각이었습니다만, 마침 그 뒤 며칠 후 기사에서는 부산시 관계자와 도시전문교수의 시내 진입반대안과 노포동 종점안 등이 개진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건설공단의 유동적 의사표명으로 저는 다소 안도를 했으며, 지금은 건설공단의 현 부산역 진입에는 많은 후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본인은 저 나름대로 몇 군데의 역종적지 선정과 더불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의 대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지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현 부산역과, 두 번째 노포동 지하철종점과, 세 번째 화명동 낙동강변 전 쓰레기 매립장, 네 번째 당감동 조차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상역 맞은편 낙동강 둑과 강변도 및 유수지 등 5곳을 저 나름대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비교에 앞서서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고속전철은 안전성과 시간단축으로 개통과 더불어 현 기존철도는 화물수송에 불과할 것이며 공항이용객까지 상당수 수용되어 경부중요 도시간 총 여객의 60%이상이 이용되어 절대 대중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돼야 하겠으며, 또한 부산 종점 역은 부산시민만이 아닌 부산의 배후도시라 할 수 있는 김해시 군을 비롯, 창원, 마산, 진해 등을 비롯한 경남 일원까지의 이용객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부산시만 하더라도 현 시계를 놓고 볼 때 강서 개발의 2,000년대를 보면 부산전집도 35호도인 사상역이 중심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을 포함할 때 10, 20연후면 이용객의 60% 이상이 강서에 분포될 것이 예상되므로 시내 교통망 연결은 물론이지만 광역교통의 편이성은 필수조건으로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전제할 때 현 부산역은 지나치게 동남쪽의 복잡한 시내에 위치하여 앞서의 지적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비를 들여가면서도 오히려 시내의 교통체증을 더욱 증폭시켜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보아지므로, 반대는 물론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감동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외곽인 사상역 맞은편 강변도 주위 정도가 시내 교통망 연결은 물론이요 인접 시외버스 주차장, 부마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등의 접점지역으로 광역교통의 연결에 있어서도 가장 편리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시내진입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일부로만도 역사 위치, 일부 사유지 수용과 현대식 역사를 신축하고도 수천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후일의 적지로 평가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부산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고속전철역의 입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느정도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우리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존 철도망의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장장 100㎞에 달하는 기존철도가 부산발전의 큰 저해요소로 산재해 있으며 건널목만도 유인, 무인을 합하여 81곳으로 교통체증의 한 원인은 물론이요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연간 부산철도청 관할 철도사고로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0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는 등의 살인장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범일 2건널목에서 간수가 행인을 구하려다 아들의 대학입시를 하루 앞두고 죽어간 손무생 씨의 살신성인의 희생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볼 때, 부산의 현 기존 철도망도 과감히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로 폐선은 물론이요 꼭 필요한 선로는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과감한 재정리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될 수 있으면 산지 밑의 지하터널을 이용하여 직선화하고 불가피한 평지 통과지점은 고가로 입체화하여 안전성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해남부선의 경우, 부전역에서 거제리역, 동래역을 거쳐서 수비 삼거리까지 장장 12㎞의 철도가 반원의 모형으로, 부산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주위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있어 송정역 종점론이 대두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거기에다 전철선까지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지하철은 지하철답게 교대 앞에서 수비삼거리까지 지하로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현 철도선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 반드시 시내연결이 불가피하다면 해운대역에서 수비삼거리 밑 700m 지점에서 부전역까지 바로 직선화하면 7㎞로 단축됨은 물론이요 2㎞ 정도의 지상고가만 할애된다면, 5㎞정도는 황령산 밑과 민락동 뒷산 산-15번지 밑의 터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상 2㎞ 통과의 할애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라 엄두조차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장 12㎞의 기존선은 폐선 시의주위 의 발전은 물론이요 해제된 용지의 활용도는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현 부산역 역시 고속전철역이 부전동 및 당감동 주차장 이상의 외곽으로 위치할 경우에 굳이 부산역까지 진입하는 철도로 도시미관과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 아니고 외곽이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항만과의 연결로 화물수송이 불가피하다면 5, 6, 7부두와 인접되고 신선대 부두와 신설될 신부두의 연결이 가장 좋은 7부두에 일부 집하장을 만들어 배정고등학교 뒤인 대양공고 아래와 문현터널 밑으로 황령산을 이용 지하로 부전역으로 연결하는 연결 망을 만들고 기존철도는 가야에서 범일동까지 도로로 활용하게 하고, 현 부산역 부지의 20만평 이상은 앞으로 2,000연대 환태평양 시대의 부산항이 필요한 첨단통신기지를 비롯한 국제항으로서 필요한 중요 요충지로 이용되어야겠다고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철도선로에 대하여 부산발전의 충정에서 본인이 보는 몇 가지의 견해에 대하여는 물론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다른 견해가 있겠습니다만도 지금까지 혹시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엄두조차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라면 우리 지방행정부와 의회의 뜻을 모아 중앙 정부에 강력한 건의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상의 본인의 견해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해당 전문 실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사산지 택지조성후의 절개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200만 호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부산의 어려운 택지 난으로 산지비율을 많이 가진 부산의 특수성 때문이지만, 무리한 자연훼손과 더불어 심한 경사지까지 개발하다 보니 위험한 절개지 및 옹벽은 지난해의 글래디스 재해의 산 경험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떤 천재지변으로 가공할만한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도 문제 뿐이 아니고 미관 역시 어떠합니까, 90도 가까운 무미건조한 옹벽이 몇십 m나 높이 서 있음을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옹벽에 있어서 특히 안전성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만도 앞으로는 형질 변경허가시에 절개지의 옹벽각도를 안전성에 더욱 유의함과 더불어 미관에도 별다른 규정을 조화시켜 줌이 어떠할는지 묻고저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폐도 및 폐하천 미 정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옛부터 자연 형성된 시내 전 지역에 사실상의 대지내 구 폐도 및 구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서, 신 개축에 시민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불하를 하려고 해도 행정의 여러 가지 까다로움 때문에 힘없는 일반시민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고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의 과감한 간소화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사장된 국 공유지 불하로 국세 및 지방세 세입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다 시민편의의 과감한 행정 간소화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비절약 일환 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오래 전부터 그어놓기만 한 소방계획도가 엄청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난으로 현안 큰 사업만을 치중하다 보니 아직까지 소방도로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함으로써, 특히 시민이 밀집한 달동네를 비롯한 우리 시민의 상당수가 소방도로 개설이 그야말로 숙원사업이다시피 되어있으며, 심지어 연탄 한장 250원 짜리가 고운반 운임으로 400원 이상이 되고, 분뇨 및 쓰레기 역시 몇백m를 이고 지고 나가야 하는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화재시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또한 가공할 일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부분만을 각 구청에서 조금씩 손을 대고 있으나, 계획도 내의 수용지의 보상문제로 상당한 마찰은 물론이요 법적인 제소문제까지 일어남으로써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이월되고 있는 건수가 상당하며, 예산 역시 연간 1,000억원 이상이 해를 넘겨 이월됨으로써 지가는 더욱 올라 몇십 %의 추경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수년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지가의 상승으로 감정시의 시가와 몇 달 후의 실보상가와는 그만큼 차이의 원인도 있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또한 원인으로는 전혀 인정미 없는 관 주도로 금전의 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강박에서 관․민간의 위화감과 대립의 사이로 나아가 집단행동에까지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지역의 한 예 입니다만도 소방도로 미 개설 부분 150m 정도의 해당 수용 대지주 중에는 상당수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대지가 50평 내지 80평 정도 중에서 20, 30평이 들어가나 무 보상도 좋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민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의 서술된 바 있습니다만도 본 의원이 겪은 경험을 미루어 볼 때는 소방도로개설에 있어서 그 시급성만큼 그 지역의 양보와 협동심은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의 사업에 있어서 수익자 50% 내외 부담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원칙을 주는 예와 마찬가지로,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의 몇 십 %의 자체에서 수용이 되는 즉, 시비투자비율이 낮은 곳을 우선해 시행하는 어떤 제도적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랬을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많은 시비 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별 내실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만두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마디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1연이 지난 지금, 지난 1연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제약과 미비한 제도와 법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이것이 과연 자치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 1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나를 선출해준 15만 선거구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렵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각오로써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낙동강 하류를 뒤덮었던 녹조 현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젖줄이며, 전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녹조현상은 대구, 경북지방 등지의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폐수와 낙동강 하구 둑으로 인한 강물의 흐름이 정체, 즉 호수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녹조현상이 발생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예방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다시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녹조현상의 수화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인지, 해가 없다면 왜 상수도본부 산하 인덕산양수장에서는 평소 ℓ당 3.5PPM을 넣던 액체염소를 6PPM으로, 1PPM이던 이산화염소의 투입량을 2PPM으로 늘렸으며, 화명정수장에서는 그 동안 사용치 않았던 황산 등을 ℓ당 1PPM씩 투입하여 원수수질의 악화를 방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1991년 12월 21일 본 의회 제8회 정기회의 의결로 낙동강 수질보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는데 그 이후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구, 경북, 경남지역의 광역권에서 낙동강 수질보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지방 환경청이 지난 3월 낙동강 하류 상수 취수지역인 물금취수장의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BOD가 3급수에 해당하는 3.9PPM으로 수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COD 역시 공업용수 수준인 6.2PPM으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낙동강이 오염되어 죽어 가는 것은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병들어 죽어 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전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하고 민첩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낙동강 하구 둑 일대의 오염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낙동강 하구 둑을 비롯한 하류지역에는 수천t에 달하는 온갖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쌓여 낙동강을 썩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공공연한사실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환경청 및 학계, 그리고 낙동강 보존회 등 관련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낙동 강변의 관광개발사업 및 시민휴식공간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바다와 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시설 등이 열악하여 시민들로부터 늘 지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태종대 등의 해변은 그런 대로 관광시설이 되어 있지만 낙동강변은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시설은 고사하고 유람선 한 척, 시민 휴식공간, 체육공원 시설하나 갖춰지지 않은 삭막한 강변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밀양, 울산 등지의 작은 강변에도 체육시설 등의 시민휴식공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울의 한강은 기적을 이룩한 지가 벌써 오래 전의 일인데 이 나라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의 낙동강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단기적으로 낙동 강변 고수부지에 절대 부족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투자재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는 올해를 교통난 해소의 원년으로 정하여 오는 2,010연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백양산 터널 축조공사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의 확보 면에서 인공섬 건설에 따른 도로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8조 1,358억원이 필요한데 반해, 최근 10연간 부산시에서 도로 부분에 투자가 가장 컸던 90년도의 2,123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투자액은 약 4조 2,460억원으로서 총 소요액에서 3조8,89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부족함으로, 특별한 투자재원의 확보 책을 세우거나 국비 지원 없이는 한낱 탁상계획으로 끝날지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요사업의 선정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시민편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곳에 적정금액을 적기에 투입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재산관리, 경상사업비, 재세공과금 1억1,000만원, 부랑인 보호, 주요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억3,600만원, 부산발전 기획단 운영, 주요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억원, 공기관 위탁금 5,100만원, 시설부대비 4,500만원,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주요사업비 용역비 1억원, 민방위시설장비, 주요사업비, 용역비 5,600만원 등은 당초 예산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어 각각 편성했으나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지출액이 0으로 예산 계상된 잔액을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는데, 이 건의 당초 예산 예산계상시와 목적은 무엇이고, 예산의 목적대로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별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 건들을 지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이며, 지출 않기로 결정했다면 예산을 조속히 삭감하여 다른 용도에라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1년 내내 방치를 한 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승인한 예산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연례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잖아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회계집행관계 공무원을 좀더 능력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상태에 대해 중간 중간 점검을 하여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로 인한 북구지역 교통소통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부산시의 교통난은 러시아워가 따로 없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천후 교통체증지성이 바로 우리 부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태로 가다간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부산이 교통문제로 인하여 폭발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서도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곳이 북구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만덕로, 금곡호, 사상로, 낙동로 등이며 이 지역은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이고, 세계에서도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22 전 공구에 걸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현재 교통지옥을 연상하고 있는 이곳 덕천로타리 주변은 우회도로마저 없는 실정이며, 현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시 건설본부 등에서 진행 중에 있는 화명․금곡 지구의 대단위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자재 운반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왕복 6차선 도로하나 밖에 없는 금곡로를 비롯해서 사상로까지 온통 북구의 전지역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곳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예고된 교통지옥의 최악이 상태가 이미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인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적극 시행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어 이 지역 통행인과 수출입 물동량 소화는 물론 북구지역 전 주민에게 주는 불편함은 실로 극한 상황으로 까지 몰아갈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이 지역의 교통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을 시찰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덕천로타리 주변 일대의 낙동강 고수부지 등에 시급한 우회도로의 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아루러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간 산복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0일 부산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북구지역의 교통체증소통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내용과 기대효과는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시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함과 아울러 중간시간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순서는 먼저 시장께서 대표답변을 해 주시겠고 두 번째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님께서 14개 항에 39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신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망의원님께서 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감동 화장장을 폐쇄한 이유는 당시에 당감동 화장장이 도시화로 해서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전요구와 또 민원이 크게 발생했고 시설노후로 공해발생이 상당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지협소로 해서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부산상고부지로 고시되어 있어서 당시에 약 90% 정도 공사진척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그 전부터 대체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87년 6월에는 경남지사로부터 경남 울산 군에 부지가 사업승인이 되어서 확정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 후에 경남 화장장에 이용실적과 지원은 경남도관 내에 부산에서 가까운 마산, 밀양, 진해, 울산에 4개 화장장을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마산 한 곳만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시가 지원한 것은 총 19억6,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용 구수는 1일 평균 15구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의 화장장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과 행정협정 내용은 화장장 인근주민에게 그 동안에 한 1억4,000만원 지원이 되고 마산시와는 1993년 12월말까지 이용토록 협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과는 우리가 화장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또 상당한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1년 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양산군 관내 2개소를 저희들이 민간위탁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면 가산리와 장안면 용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두 곳 모두가 통과지역에 주민은 물론 바로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에 극렬한 반대로 해서 양산군 의회의 불가의결이 돼서 저희 시에 통보가 돼왔고 양산군수의 불허가 방침이 확정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통지를 받고 두 곳 다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의 설치구상은 그간 여러 차례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외에서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추진하되 우리 시역 내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또 어떤 후보지는 중앙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 규제를 풀라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1만평 정도로 해서 주변을 공원화해서 휴식공간으로도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초 현대시설을 갖추어서 그야말로 무연무취시설로서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가 확정되면은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강력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의 완전한 납득을 위해서 의회 관계인이나 주민대표들은 가까운 일본의 그와 같은 선진시설을 산업시찰케 해서 되도록이면은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중앙에 후보지 승인이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에 부산종착역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상역에 종착역을 두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부산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부산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종착역 문제는 사상지역에 종착역을 둔다 하는 것은 현재 철도노선과의 연계성 문제라든가 사상지역에 용지확보 문제, 차량기지의 입지 문제 그리고 철도청의 영업관리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철도청에 부산구간에 계획은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해서 가야주차장을 차고기지로 이렇게 하고 부산관내 전체노선 24㎞중에서 고가구간이 11㎞, 지하구간이 1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한가운데를 길이로 통과하는 11㎞의 고가철도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철도를 횡단하는 횡단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고속전철이 들어올려면은 현재 횡단하는 고가도로 한 층위에 말하자면 3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30m 내외가 되기 때문에 건물 높이로 따지면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시 시내에 있는 빌딩들이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10층 높이 되는 고속전철이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들어왔다 할 적에 이것은 도시기능에도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은 아주 형편없이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고가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부당하다 하는 것을 시장으로서 명백하게 지금 뜻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 시가 교통부에 제시한 안이 3개가 있습니다. 제1안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고 또 이 지반이 연약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1안입니다. 지하로 도저히 못 들어 올적에는 부산진역까지는 지하로 들어와야 되겠다, 왜냐면 본역 부근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공사에 어렵다 하는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진역까지는 지하로 들어오고 진역에서 본역까지 구간은 고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역구내와 같이해서 평면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현재도 이 부산진역에서 본역까지는 철도레일이 많이 깔려 있고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들어와야겠다 하는 것이 그 안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제3안은 가야에 주차장이나 서면에 부전역을 종착역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위치를 바꾸는 문제를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여러 측면에서의 중심을 서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2호선 지하철이 서면을 통과하고 있고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황령산 터널이 뚫리면은 남구를 비롯해서 해운대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또 중심권이 되고 또 이 서쪽으로는 구포, 사상에 이르는 그런 하나에 중심지가 바로 서면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서면쯤 본역을 갖다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봐서 3개안을 일단 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안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될 안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 방안으로 지금 교통부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전철이 부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한말로 말씀드려서 경부고속전철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아주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 경부고속전철이 시기적으로 빠르냐 늦으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간에는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30분 간격으로 대형비행기가 떠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착수해서 7, 8년 걸린다면은 그때쯤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경부간에 늘어날 것이고 이 철도만 하더라도 경부철도는 지금 다이얼이 꽉 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실어내는데 비싼 비행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싼 철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는 부산이 21세기에 그야말로 대륙에 관문이요 한반도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만의 기능이 대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에 철도수송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이 꽉 다이얼이 찬 상태에서는 더 수송력을 늘릴 길이 없습니다마는 만일 고속전철이 생겨서 현재 경부철도에 사람을 수송하는 그 여분을 전부 철도, 고속전철 쪽으로 옮긴 다면은 상당히 화물 수송능력이 그만큼 커진다, 이것은 부산항에 능력을 바로 직접적으로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부산발전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전철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부산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만두의원께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로 인해서 북구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양산 호포에서 서면까지 2호선 1차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 22개 공구입니다마는 8월 현재 사상로를 제외한 11개 공구가 착공됐습니다. 나머지 11개 공구는 사상로라든가 이런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한 뒤에 금년 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상로에 교통현황은 도로폭이 20m, 왕복 4차선도로로서 시내버스가 35개 노선, 593대가 하루에 3,853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고 시외 버스터미널도 있고 청과시장이 있어서 평시에도 상당히 교통량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교통양은 약 4만대로서 가장 붐비는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이런 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로 구간에 지하철공사 시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여섯 차례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쳤고 본인은 이 곳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 예산사업으로 북부경찰서와 근로청소년회관 앞에 Q형 일방 통행제 실시와 아울러서 서부터미널 앞에 좌회전허용 등 신호체계를 개선을 하고 사상공단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또 이 불법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 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는 사상공업지역 이면도로정비에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9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상로 우회 도로를 확보하고 삼락변 6.4㎞ 구간의 도로정비에 10억원을 투입해서 10월말까지 정비하여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상역과 사상국민학교간은 9월말까지 정비함과 아울러서 주례와 사상역간 경부선 철도변 이면도로 미연결구간 150m를 조기개설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철노선이 경부선과 연결해서 이 노선을 경부선과 연결해서 사상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9월중에 사상역 증차를 확대해서 승객수요에 상당한 부분을 철도로 흡수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에 부산역 방향은 현행 9회를 24회 왕복으로 확대하고 도시통근열차 해운대 방향은 현행 4회를 6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덕천로터리 주변일대에 소통을 위해서 낙동강 고수부지 등 간선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거기에 따른 견해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덕천로터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단기 대책으로 금년 1월에 구포도로 확장과 덕천로터리신호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초에 구남 굴다리 확장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완화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덕천로터리에 통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 35호선에서 남해안고속도로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에서 덕천, 구포 간에 3개소에 이면도로 연결공사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고수부지 도로개설 사항은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낙동대로를 건설하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대로의 건설개요를 잠시 말씀 드리면은 북구 엄궁동에서 금곡동 시 경계까지 총 17㎞, 폭 40m로서 사업비가 2,000억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고 금년 말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94년부터 건설비를 투자해서 착공할 계획 입니다마는 우리 시에 재정여건상 일시에 이 2,00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서 연차별로 건설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덕천로터리에 체증해소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더라도 덕천로터리 주변구간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낙동대로가 완공되면은 도시교통난 완화는 물론 서부경남과 양산IC와 연결되는 기관 도로망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1995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포대교와 접속도로가 1994년 완공되면은 주례, 덕천로터리 간에 산복도로가 연결되므로 해서 사상로는 물론 덕천로터리, 만덕로 일대의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에서 주례간 산복도로를 조속하게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소통을 위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개구간에 7,360여m를 282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일부 완공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남은 공사구간이 금년도에 저희들 부산여대에서 모라 택지간 4.14㎞ 는 이미 개설이 되었고 덕천로터리에서 현재 사업시행중인 860m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산여대에서 주례간 2,l00m 이 구간이 남습니다. 여기에 개설을 할려면은 약 3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만 투입이 되면은 당감동에서 이 덕천로터리까지 전체구간이 완전히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실시설계비만 확보해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용역비가 한 2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참여하면은 명년부터 여기에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마는 바로 그 사상로를 끼고 있는 상가라든가 인접 주택지성은 그래도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장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집에 내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 차단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가 위에, 어느 정도 밑에 비만 박아지면은 위에 복공판을 얹어서 하루속히 도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서 하더라도 도로 차단하는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물론 이 공사가 지하철공단에서 실시합니다마는 이 도로소통에 관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재산상의 평가도 그만큼 높아지고 편리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를 하시면서 타 직할시 은행과 부산은행간의 자산규모와 자기자본 규모를 비교를 하고 타 시도에서는 대출한도 초과분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가 물으시고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특별회계를 동남은행에 무리하게 맡긴 사유가 무엇인가, 또 상업은행의 부산지역 발전 공헌도와 기부채납 내역 등 해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순한 계약행위이긴 합니다마는 지역 금융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400만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지방은행에 맡기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27일날 본 회의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부산지역 은행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1차 적으로 지방은행의 대형화 조치가 선행되야만 시 금고를 전부 이관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은행의 자산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부산은행도 시 금고 운영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대출능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자산규모가 아닌 자기자본 규모입니다. 은행법 제27조 제1항 4호에 의거해서 동일인 대출 한도액은 자기자본의 20/100의 범위 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보다도 예산규모가 적은 대구나 인천, 광주의 시 금고 은행과 대비해 볼 때 아직 매우 영세한 규모에 머물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는 금고 은행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규모가 대출한도를 아직까지는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초과분에 대한 대책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무리하게 동남은행에 맡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시중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경우에는 대출이 용이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 시 금고를 지방은행에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일반회계와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반회계자금을 일시 차입을 해서 운영할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또 공채를 인수하는 방법도 일부 고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고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특별회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방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은행이 창설된 직후에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를 동남은행에 맡기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유감스럽게도 동남은행의 대출능력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400억원을 일시 융자해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989년부터 1992년도까지 우리 시 예산의 회계별, 은행별 담당금액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금고 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전액을 전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적 성격인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의 담당금액을 합하면 특별회계 전체 규모 중에서 1989년도에는 61.6%를 또 1990년에는 42.5%를 91년에는 65.4%를 92년에는 61.5%를 지방은행적 성격인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이 맡고 있어서 실제로 특별회계 예산의 약 60%정도를 계속 맡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연도별로 특별회계의 종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점 투자하는 회계가 서로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 담당금액이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연도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권의원님께서는 지방은행의 대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감독원장의 특별승인 제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로써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첫째로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 또 국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지방은행이 이러한 특인제도를 적용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대출한 사례는 과거 광주사태 보상금 지급시에 광주 은행이 광주시에 대출한 것 같은 특수한 사례밖에는 확인되지 않고 그 다음 작년도 9월1일 10개 지방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총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협조 융자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공동 협약을 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개별 지방은행의 대출능력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장기간 특정 지방은행의 대출한도를 타 은행에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며 협약 이후 지금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이러한 것이 실제로 대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업은행의 부산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도와 기부 채납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업은행은 한마디로 지난 56년동안 시 금고로서의 기능을 큰 사고 없이 무난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체육성금이라든지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은 것을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도 동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으로 30억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수납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상업은행의 자금으로 OCR센터를 운영해서 세정업무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도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기부채납 내역은 시청과 구청 등의 사무실 10개소 1109평의 14억 상당의 재산을 기부채납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부산지역 예금과 대출액과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상업은행과 부산 지방은행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관계 금융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92년 6월말 현재 상업은행의 예․ 대율은 118%, 부산은행의 예․대율은 90%로서 상업은행이 더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율은 상업은행이 45.7%인데 대해서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에 대한 은행 감독원규정에 따라서 76.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대율 통계가 차이가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1991년도 말 현재 상업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지난번 본회의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예․대율 118%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6월말 현재 자료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의원님께서 상업은행 대출액 중에 본점지원 분을 부산지역 대출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도 생각하고 상업은행의 부산지성 대출율이 낮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바가 계십니다마는 본점지원분도 역시 본점에서 직접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대출액으로서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산지역에 투자된다는 점에서 지점 대출분과 동일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부산은행에 대출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금고 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지원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지방은행 스스로의 대형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장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권태망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저희 부산시내의 도시형 공장과 비 도시형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어떤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시역 내 6,741개 제조업체 가운데 도시형 공장이 39.2%에 달하는 26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도시형 공장은 4,103개 업체로써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사항은 등록된 공장과 무등록된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체 6,741개 업체 가운데 등록된 공장은 77.3%에 해당되는 5,209개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은 1,532개 업체로써 22.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 사항은 허가 공장과 무허가 공장의 업체 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전 제조업체 6,749개의 업체 가운데 구청장이 공장설립 허가를 하거나 또 구청장에 공장설립허가 신고대상, 다시 말씀드려서 200㎡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 업체 수는 4,784개 업체로써 전 제조업체에 대비하면 7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4,784개 업체 가운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는 4,09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상업체 대비 8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안한 공장은 685개 업체로써 대상에 비해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 사항은 부산시에 등록된 무허가도시형 공장의 업체 수 및 이들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등록된 무허가 도시형 공장은 없습니다. 전체 제조업체 6,741개 업체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1,532개 업체가운데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685개 업체는 고발을 한다든지 또 폐쇄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할 때에는 지역경제 침체와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나 각 구에서도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공장 설립허용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업지역이나 또 앞으로 조성할 신규 공단으로 이전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685개 무허가 공장 법률위반실태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위반이 177개 업체환경보전법 위반이 81개 업체, 도시계획법 위반이 64개 업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위반이 36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은 부산시내 공단지역을 제외한 제한 정비지역 내 30평 미만 60평 이상인 무등록 공장의 업체 수와 이들 공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사항 이었습니다. 제한정비지역 안에 30평 미만의 공장은 소규모 영세가공 업체로써 이것은 공장등록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60평 이상 무등록 공장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85개 업체로써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공부 고시에 의거해서 기존 공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등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로 90년도 하반기에 등록을 받아 보니까 976개 공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2차로 역시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91년도 상반기에 등록을 받아보니 673개 업체 등록을 해서 모두 1,649개 업체가 추가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공장 추가 등록실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1년 1월1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적합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공장등록증을 교부 하므로써 금융대출이라든지 또 물품의 조달납품을 할 때 공장등록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일종의 구제대책으로 실시한 것이지 결코 다른 법을 초월하는 양성화 대책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개별법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환경보전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택지조성시 산지 절개지에 대한 옹벽의 안전도 미관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절개지가 생기는 경우는 주로 세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외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행계획 초기부터 관계 절차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답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절개지가 생길 경우에는 석축이 아닌 가급적 3m이상인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또 절개지가 높을 경우에는 전문기술, 전문가의 구조검토와 필요시에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산시에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구간의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관을 해소하고 또 옹벽에 대해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불안전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조의 안전도 체크를 하고 경관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이번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규정이 개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필요시 저희 시에서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삽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영규의원님, 조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철도강의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및 건널목으로 인하여부산발전이 저해되고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기존 철도망을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는 물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철도로선이 입지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능의 저해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심지 내 철도노선이 건설되어 있으므로써 시 외곽에서 도심까지의 수송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기할 수 있는 등 양면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철도망의 과감한 정리는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 정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철도 건널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2조와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구남 굴다리의 준공과 또한 구포과 도교를 건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운대구 우2동 동래역과 수영역 사이의 수영1 건널목 입체교차사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 가능한 지역을 계속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철도망의 정리 문제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중대 사항이므로 이 도시여건 변화시에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동해남부선를 해운대 역 출발 수비삼거리 및 700m 지점에서 부전역까지 직선화 하면 노선단축 및 기존 노선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주위의 발전과 해제된 용지의 활용도가 더욱 클 것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선은 정부의 복선 전철화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울산간 73.1㎞를 철도청에서 90년도 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8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 중에 부산시 역내의 구간, 부산 송정 간의 18㎞는 96년 완공계획 아래 정부에서 설계비 등 19억5,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는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인 서면․문현동․대연동․해운대 구간과 대칭되게 건설하여 심화되는 동서간 교통난 완화를 위해 조속 건설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95년도를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건설중인 호포, 서면간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되도록 완공시기를 95년도로 앞당겨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부산의 교통 여건상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현 단계에서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예상됨은 물론 철도의 시내 교통 수단화를 위한 교통수요 측면에서도 현행 노선이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철도로선의 직선화 변경은 당장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투자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중장기 계획의 투자재원 8조 1,358억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 최종 보고시에 제시된 금액으로써 부산시에서는 아직 확정수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도 확정되지 않은 제시된 숫자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김해시 김해군 양산군 등 6개면을 포함하는 부산 교통권역에 대한 2011년까지의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개량, 교통 수단의 개발공급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그 계획 수립의 추진상황은 1990년도 12월31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동아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 용역실시 하였으며 그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8월7일날 개최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9월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실무 검토회의와 부산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에게 일정기간 공고한 후에 교통부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산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11연을 기준으로 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의 청사진이므로 여건의 변화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확보 대책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부산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1연까지 상당액수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근 3연간의 도로교통부분 투자규모는 8,503억원으로 연평균 2,83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연간 500억원과 지방양여금, 시 자체 투자가능재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비의 지원요청 민간자본의 유치, 경영수익사업 및 채무부담사업시행 또는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지하철 2호선 1단계에 따른 교통대책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된 폐도 및 구거 불하로 세입증대 및 시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하여 과감한 용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도, 폐 하천 구거 등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91년도에 도로 하천 구거 전체의 174필지에 1만 4,500㎡를 기 불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9월말까지 일체 조사를 전부 실시를 해서 말까지는 폐도가 용이한 것은 폐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간소화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과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우선 도시계획에 저촉여부, 건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행정지장 여부 및 유수 소통지장 여부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등을 전부다 확인을 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이견이 없다면 용도 폐지의 결정을 바로 해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법외에는 다른 것 없이 바로 하니까 바로 즉각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를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여 도로를 개설한 예도 있으니 보상비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시행케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시의 현재의 재정상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지마는 부산시의 현재의 계획도로는 약 22.5%인데 실 도로율은 13.6%입니다. 나머지 약 8%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약 7조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일 매년 5,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약 14년내지 15년을 걸려야 도로개설이 다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도 두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현실 가격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적다고 아우성이고 또한 공사도 1년 내지 2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지가상승에 대비해서 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서 공채보상 방법을 도입해서 조기공채로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이것도 사실상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민원으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이영규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소방도로개설 사례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주민화합의 수범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산, 전파, 소개해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보상비를 부담하는 예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상수도본부소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아홉개 항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조류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류는 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에서는 많은 조류가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공교롭게도 낙동강하고 영산강하고 두 군데가 8월초에 심한 조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한 바로는 장기 한발로 인해서 상류댐의 방류량이 극도로 적어지니까, 이 발생할 당시의 진동수위가 0.7m였습니다.
진동수위가 0.7m같으면 그 남지 진동수위 있는 데서 그 하류에 소요량을 전부 물을 취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금, 매리에서 취수를 하면 거의 그 하류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정도로 물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호수와 같은 거의 그런 기능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기온이 섭씨 29도였습니다. 기온도 높고 또 유속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부영양화 상태에 편승해서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청에다가 그 원인 규명을 의뢰를 해 놓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류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번째는 시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류가 발생할 8월 10일 그때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동수위가 0.7m 같으면 우리는 이 취수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전화를 해서 방류량 증가를 요청하고 또 수질관계도 매일 검사를 해서 사실 약품처리는 그 8일이 아니고 5일경부터 약품처리가 증강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일날 갑자기 많이 극심하게 번성하기 때문에 물금에는 취수구가 그 수심에서 취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매리에는 취수구가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오일휀스를 쳤습니다. 오일휀스를 치고 우리 기술국장하고 수질검사 소장하고 같이 배를 타고 쭉 상류지역을 둘러 봤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는 배를 타고 시찰을 하고 나중에 삼량진까지는 차로서 중간 중간 가면서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다가 대량 증량 방류를 요청을 하고 하구둑 에다가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하구 둑에 수문이 전부 10개가 있는데 주수문이 6개가 있고 수위조절용 수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문 두개를 하루에 한번밖에 안 엽니다마는 우리가 요청한 10일부터 13일까지는 수문 4개를 세 번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빼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재발될 염려가 없느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그 당시에 수온이 섭씨 29도인데 지금 한 26도로 계절적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조류에 따라서는 겨울에 사는 조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량 번성하는 것은 주로 여름에 기온이 높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 졌고 또 8월 12일하고 8월 25일날 강우로 지금 진동수위는 2.2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2m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도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증가방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강우가 됐는데도 지금 안동, 합천댐의 수위는 작년 이맘때의 절반 수준밖에 아직까지 저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 더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겨울 넘기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이 방류량을 최대한으로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타보트를 한 대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모타보트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매일 시찰을 하고 지금 모타보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매일 시찰을 해서 만일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을 해서 대량 방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하고 또 이 하․폐수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가 인체에 유해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류가 백여 가지의 조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가운데에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마이크로 시스티스라는 그런 조류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나와서 말씀할 때는 마이크로 시스티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합니다마는 이 실상은 마이크로 시스티스 가운데에도 또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종류는 독이 없고 한 종류는 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마는 이번에 나타난 에우로 기노사 라는 이 종류는 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 부설 호소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해도 그렇고 일본의 육수학회지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조류학회지에도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체에 무해하다면 약품 증량을 왜 했느냐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인체에는 무해하다 할지라도 상수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되질 않고 또 이것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냄새와 맛과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동과 염소투입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황산동의 경우에는 조류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황산동과 염소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산동을 평시에 비해서 증량을 했는데 증량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수결과를 측정해 보니까 구리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서 기준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이 염소투입도 이게 사실 투입을 증가해서 했습니다마는 투입한 지점이 침사지 입니다. 침사지에서 정수지까지 가는 시간이 처리하는 시간이 네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증발하고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도 전에서 떨어지는 그 염소 잔류량을 갖다가 측정해 보니까 0.4ppm입니다.
보사부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은 염소 잔류량이 수도 전에서 떨어질 때에 3ppm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염소투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에서 수질보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까지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갈 수기이고 아주 물이 안 좋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1982년 이래에 그때가 제일 물이 나빴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5.6ppm까지 올라갔으니까 제일 나쁜 시기에 의회에서 수질보전에 대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환경처라든지 유관기관과 이렇게 쭉 협조는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의한 이 결의문을 붙여서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하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1992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갈수기인데 그때의 평균수질이 BOD기준으로 3ppm 내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2.7ppm도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4개 시, 도에서 수질보전 대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물으셨는데 환경처에서는 낙동강 폐수가 전체 270만 톤이 방류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처리율이 29%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6연까지 86%로 증량 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8월 24일날 대구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신설 계획된 것이 74개밖에 안됐는데 115개로 43개가 하․폐수처리장이 증량 설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질도 나쁘고 하구둑 바닥에 침전물도 쌓이고 이러는데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량 조류가 발생하고 나서 그 직후, 그러니까 12일날 비가 와 가지고 떠내려 갔습니다마는 13일날 저희들이 환경처에다가 합동조사를 건의를 해 놓고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합동조사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런 제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조만두의원님께서 동부, 북부, 해운대와 범어사 지역 또 태종대 이쪽지역에는 관광자원이 많이 개발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서부지성인 낙동강권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미흡하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활용하고 있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북구 쪽에 삼락동 그 건너편에 삼락 간이운동장을 약 8,700평 또 국궁장, 사이클장이 만들어져 있고 강서구 대저2동쪽에는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 1동쪽에는 게이트볼 장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 6개소에 평수로는 2만 9,000여 평이 되고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은 2억 6,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 주차장을 약 2,000평 활용을 해서 일부 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활한 고수부지가 있는데 시민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나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정비사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수부지의 지방고로서는 물론 상류에 여러 댐이 많이 건설이 되고 해서 현재 수해는 그렇게 잘 입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홍수가 지면 시설을 해왔더라도 여러 가지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을 할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고수부지의 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식도 하고 체육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한강 개발과 같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전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강은 여러 가지 공사비가 엄청난 정비에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종전에 듣고 기억하기로는 약 4,000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 이상이 모래와 여러 가지 건축자재의 골재로서 매각을 해서 이것을 공사비에 충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는 이와 같은 골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마는 건축자재로써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가 개발을 할 만한 그럴 돈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나 교통소통문제 그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투자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낙동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하는 문제는 수리와 취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는 또 건설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고수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다만 현재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부지역에 광활한 면적도 있고, 또 고수부지도 있고, 또 수리도 우리 부산에서는 이와 같이 레저 단지로 만들 곳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달에도 중간 용역 보고회를 받았는데 금년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이 허용되면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수리 관계나 낙동강에 대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여기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부산에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된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의 집행부실성에 대해서 조만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는 생략하고 간단히 답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에 불용액은 총 428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계획의 변경, 취소가 39억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49억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30억원, 예산 절감부분과 집행잔액이 210억원 입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건의 6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제세공과금 1억 1,000만원이 미 집행사유입니다. 반송 공동주택 18세대에 대한 전세 부담금입니다. 반송 공동주택 번영회와 전세 입주자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랑인 보호자치단체 보조 1억 3,600억원은 부랑아 임시대기소 건물 신축비입니다. 당초에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에서 금정구 부곡동 부지 1천 평을 무상으로 양여키로 이래 되었습니다마는 200여 평만 양여키로 결의를 하므로써 건물신축의 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번째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 1억원입니다. 토지 지장물 보상감정 수수료입니다. 송도와 영도에 있는 토취장에 대해서 군부대협의 지연으로 미 집행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위탁금 5,1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는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공모 등 신문광고료 입니다. 군부대 이전협의 지연으로 미집행 됐습니다. 부대 시설비 4,500만원은 해상신도시 건설의 기공식비용입니다. 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 지역개발비 부대시설비 5,00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포괄사업비 10억원 중에 부대비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됐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확충 용역비 1억원입니다. 금곡동 6만 7,000평에 설치예정인 종합사격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 승인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용역비 5,600만원은 민방공경보용 단말기 수신보조장치 설치비로써 내무부의 무선경보 주장치 설치지연으로서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미 집행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연말까지 후보지 물색이 어렵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삭감할 사항은 아니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산운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인 사업수행으로 자원배분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요인을 과감히 척결함과 동시에 집행과정에서도 심사 분석과 직원교육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만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禹炳澤 議長과 都鍾伊 副議長과 司會交代)
김영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 시립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감동 화장장을 패쇄 할 당시 아무런 부지의 확정이나 대책 없이 민정당 모 국회의원이 자기자신의 당선목적을 위해서 화장장 인근 주민들에게 당선시켜 주면 화장장을 없애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 국회의원이 자기의 모교인 부산상고를 당감동 화장장 부근으로 옮기고 부산상고부지를 롯데 측에 파는 데 협조를 했고 얼마 전 부산의 모일간지에 계약 당시 부산상고 측에 동창회 몫으로 100평을 주겠다고 민정당 모 국회 의원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간에 구두로 약속을 하였는데 롯데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후보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산시가 화장장 이전을 공조했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금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의 기부체납 내역과 무상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를 질문하였는데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것은 제가 원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상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마다 기부한 건물 평수의 단가가 평당 단가가 서로 상이하므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꼭 해주시거나 시간상 문제가 있다면 지금 자료의 복사분을 당장 주시기 바라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시 금고를 부산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아직까지 부산 지방은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고 솔직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 측에서 시 금고를 부산 지방은행에 맡길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능력이 된다면 맡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부산 지방은행에 시 금고를 맡길 의향이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서울특별시만 맡으면 되었지 부산직할시까지 맡는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부산 지방은행의 대출 한도의 부족으로 시 금고를 맡기지 못하겠다면 부산시는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게도 기회를 주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 금고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제2 도시고속도로 건설 자금 600억 융자요청시 부산은행에서는 대출 한도액 부족으로 거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상업은행이 제2도시고속도로 사업에 1,270억을 부산시에 대출해 주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은행에 먼저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자금을 요청하였는가, 상업은행에 1,270억을 대출 받고 부족해서 부산은행에 자금을 요청했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2도시고속도로 사업은 일반회계로서 상업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부산시에서 자금 요청을 부산은행에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의원 되시는 조만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의원입니다. 시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낙동강 하구둑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이 없을 때는 하구둑의 물막이를 철거 하구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강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987년 하구둑 건설이후 해마다 겪어오던 강하류의 염해의 피해 등은 없어졌지만 전국에서 제일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하는 부산 시민들로서는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 이상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재 부산시의 교통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경찰청 등으로 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입력확보 면에서도 교통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는 과연 교통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관계의 부서를 통합, 교통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께서 화장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산시 자체에 대체 화장장을 마련치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화장장을 폐쇄한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장장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의원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의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현재 명료치 않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을 들어드리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조만두의원께서 교통 담당부서의 설치보강에 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교통관광부서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의 교통관광국 또 도시계획국, 건설국이 관계가 있고 경찰청도 여기에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에 대한 종합기획기능은 저희 교통관광국의 교통기획과가 맡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통연구 기획단이 전문가들로 2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에 관계되는 부서를 하나로 완전히 통합하는데는 자기의 고유 기능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총리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의 교통대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통행정심의 위원회 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또 교통관광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교통실무 대책위원회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상호관련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연구단과 같은 그러한 연구기능을 우리 시가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통부의 출연기관인 교통개발 연구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 러가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통부분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의 전문연구 기능을 보강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이 권태망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권의원님께서는 이 상업은행의 기부체납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서 각 구별로 상업은행의 기부체납 건물에 대한 단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그 지방 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동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체납 재산은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케 할 수 있으며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때 기부체납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건물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법인에서 건물가액을 평가를 할 때는 건물의 건축연도 및 건물의 구조 즉 철근조 건물이냐 아니면 블록슬라브 건물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상업은행에서 각 구별로 기부체납 한 건물의 재산 가액과 평당 단가는 구별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부산은행의 대부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산은행의 대부 능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은행 대출능력의 판단을 위해서 지방 재정법이라든지 은행법 그리고 우리 부산시 회계규칙에 의해서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결산공고자료 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특정한 은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대출능력에 대한 견해를 물을 경우에는 이 시금고 계약이라는 것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아주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은행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금융기관 상호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해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개별은행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재정법에도 시 금고 지정문제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한 것도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데 그 본래 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특정은행이 어떤 판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결코 없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2 고속도로 건설자금 대출을 위해서 당초에 부산은행에 600억원을 대출을 요청했으나 부산은행에서 이것을 거절했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2고속도로에 저희 시에서 대출 받은 1,270억원은 전액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과거의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1989년도 7월 26일날 당초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325억원을 일단 부산은행에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산은행 쪽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도 과거 서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조만두의원님께서 낙동강 하구 둑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구 둑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는 1983년도에는 이 한발기에 20일간 물을 못 펀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는 무려 32일간 급수중단사태가 발생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염분이 있더라도 취수를 강행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시 급수관이 조기에 노후된 것도 그 당시에 시민들이 하도 급수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항에 부닥쳤을 때 어느 정도 염분이 있더라도 취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산시 노후관이 그 때 많이 부식되었다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만일 금년 같은 이런 한발기에 낙동강에 하구 둑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5일내지 한 40일 정도는 취수가 중단됨으로 해서 시민급수에 큰 차질이 있었겠다, 저희들은 이 한발기에 그래도 하루도 급수 중단 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구둑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구 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침전물이 그대로 쌓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구둑에서 91년 작년 한해 동안에 62만 톤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8만 톤을 지금 10월까지 준설 중에 있습니다. 62만 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톤 트럭으로 한 6만대 분이 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정적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구둑에 정체된 물이 취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진동수위를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진동수위가 0.7m가 될 것 같으면 그 물금과 매리에 취수를 하고 나서 거의 밑으로 내려올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0.7m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취수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0.7m이하가 되었는데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은 적은데 계속 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쪽의 하구둑이 그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역류현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김동윤교수가 낙동강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도 역류현상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두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설 등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공사측과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합동조사단이 만일 구성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때에 준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발생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수문 개방을 즉시 저 쪽의 수자원개발공사 본사측의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현지에 있는 취수장과 이쪽의 하구둑 사무소와 이렇게 서로 연락해 가지고 기민하게 문을 개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의원이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권태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부산직할시 기부체납 현황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 구청의 경우 92년 12월 11일로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기부체납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국장께서 제2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89년 7월26일 325억원을 부산은행에 대출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제2도시고속도로 사업은 일반회계인데 왜 부산시에서는 상업은행에 융자를 요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 자금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무국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기부체납 기간이 만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건물은 우리 시의 소유가 됩니다. 해서 상업은행에서는 우리 시로부터 사용료를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2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 일반회계인데 왜 상업은행에서 다 물지 않고 부산은행에다가 대출요청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금고가 상업은행이라고 할지라도 타 은행에 이런 융자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의 경우에도 동남은행이 융자의 능력이 없었을 때 이 부산은행 쪽에 융자를 요청했던 그런 선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태망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일반회계인데도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어떤 은행에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상업은행에서 대출한도가 넉넉하고 부산은행은, 지방은행은 대출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상업은행도 대출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고문제로 해서 보충질의가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마치 재무국장하고 일대 일로 서로 주고받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융통해 쓰는데 해당 금고에서만 돈을 빌려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돈을 융통해 주었지요, 그것도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금고는 동남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으로 보면 거기도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그 특별회계를 맡는 것이 싫어서는 자금 융통하는데 더 쉬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앞으로 금고를 맡겨야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생기기 전에 과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것은 상업은행이 맡아 왔지만 최근에 생긴 특별회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세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부 전출이 되는 돈이 많고 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상은에 주어졌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특별회계는 전부 지방은행에다가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도 동남은행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을 우리가 꾸려나가는데 자금 공급측면에서 보면 동남은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전출을 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업은행이 맡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라면 상업은행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그 해운대 신시가지는 금고 맡은 동남은행에서만 해결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시장이 자금을 어디서 융통해 쓰던 그것은 편리한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금고 이코올 그 지역의 자금 전담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2고속도로 건설초기에 재작년이지요, 그 때 아마 돈을 조금 요청했다가 아까 재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그것도 돈이 없다해서 거절을 당하고 1,300여 억원을 상업은행이 전담해서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시 금고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나 또 지방은행이 부산은행만이 아니겠지요. 동남은행도 지방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꼭 지방은행에 주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것이 또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생긴 뒤에 한군데라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바꾼 데가 있느냐 하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전부 다 지방은행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은 상업은행이고 도는 전부 다 제일은행입니까 이렇게 전부 되어 있고 여타 직할시도 직할시 되기 전에 과거에 보통 시 때부터 옛날부터 해오던 그 금고가 바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지 지방자치제 실시되고 난 후에 다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저로서도 지방은행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금 운용 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당분간 지방은행이 좀 커져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쭉 보고를 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의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하셔서 더 소상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또 말씀하시면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남아 있는 의사 일정 협의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3分 會議中止)
(17時 45分 繼續開議)
2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 도중 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지사항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지사항으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상도의원, 간사에는 이 영의원을 선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은 오전의 의사일정 제16항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임된 의원 중 박정길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한 형편으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컨데 충분한 사정임으로 내무위원회 소속인 이인준의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정길의원에서 이인준의원으로 경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2.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김입시의원외 17인 발의) TOP
(17時 47分)
다음은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입시의원외 17분의 발의로 긴급히 제출되어 온 안건입니다. 또한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안에 그 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입시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입니다.
1992년도 8월 29일 본의원외 17인이 발의한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최근의 부산직할시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과 공공 민영아파트 부실공사 및 이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행하고 대책을 강구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 조성지와 공공 및 민영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부산직할시 의회가 직접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본의원외 17인이 발의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입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확실히 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부산직할시 산하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를 조사하겠다, 이러는데 주택국 소관 업무는 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은 조례상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편의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할 위원회가 방금 이종만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케 하는 방안이 있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충 지적이 된 우리 김입시의원의 요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하면 조사할 위원회를 의원 연서의 조사발의 내용 속에 아까 17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사목적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 내용이 발의안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본인이 그 방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방금 김입시의원의 조사발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의문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아니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具大彦議員 의석에서 - “설명을 해 주셔야 가부를…”)
그러니까 의장인 본인 이 생각을 방금 이종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주택국 소관은 건설위원회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홍윤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본회의에서 상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되면 그 위원회가 새로 따로 구성이 되어야 안됩니까
건설위원회거나 내무위원회거나 누구든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들어볼 적에는 이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이 될 사항이 아니고 상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면 상임위원회를 여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다시 상세한 제안설명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사실 어떤 불미스러운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조금 전에 김입시의원께서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무엇 무엇이 있었다, 이 문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이 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붙이든지 하겠는데 이 문제는 본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아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제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홍윤의원이 이해해 주실 것은 소위 자체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내지 검토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의 경우에는 우선 소위원회가 소극적인 이런 파악하는 방법보다는 조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관 위원회별로 조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만 비로소 조사권이 발동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김입시의원의 요구는 바로 방금 내가 말씀드린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위원회가 하고 또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분야는 교통도시위원회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김홍윤의원
의석에서 -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제안을 해 가지고 의결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조사를 하는 조사권을 부여해 가지고…
(○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결의할 것은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회의진행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쭉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우선 제안설명자의 얘기를 듣고 김홍윤의원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소급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안건은 갑작스럽게 오늘 발의로 인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이 되고 이래서 제가 의장님께 잠깐 정회를 해서 이해를 돕고 난 뒤에 계속 속개를 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어느 쪽부터 먼저설명을 해야 확실하게 이해가 갈는지 상당히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충 이상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회의진행발언은 이 문제를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의원은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자는 이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가 성립이 되면 일단 정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방금 의사진행발언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발언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場內騷亂)
정회하자고 하는 게 지금 대충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발언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건설 건축관계와 택지조성관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부정이 있다, 이래서 총재행사 때 서울경기장까지 가서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 있는 두 사람한테 상세한 이야기는 안하고 대충 주택문제에 비리 부정이 있다, 이래가지고 날인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7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건설분과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도시개발공사 즉 교통도시위원회 소관도 싸잡아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교통도시분과 위원장인 본의원이나 또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일언반구 없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소관별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 의원이나 위원장이 현재 살아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상의가 돼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없이 여하튼 남의 상위를 갖다가 완전히… 알겠지마는 말하자면 밟아버리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의와 도의는 지켜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각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가지고 서로 상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예의와 도의는 꼭 지켜 나갈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회의진행발언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이하 발언을 안주는 게 원칙인데 발언을 드리게 되면 모두 자기 입장해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문곤운영위원장의 회의진행발언 찬성하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오늘 방청석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간 또 의원간의 문제는 가급적 남에게 인격에 문제되는 얘기는 피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김문곤위원장의 회의진행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주변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8分 會議中止)
(18時 48分 繼續開議)
23.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장 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면 빠르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의를 생략하고 취지만 의장인 제가 의원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결정했으면 싶은데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건설분과위원장, 그리고 교통도시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의장단 그 외 전체 상임위원장 이렇게 대충 만나 가지고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분과위원회가 그간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점이 믿음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위원회는 굳이 구성하지 말자,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도시위원회소관도 있고, 건설위원회 소관도 있습니다. 양 분과위원회 소관별로 조사를 하되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권을 드리도록 하자, 조사권을 드리는 결의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 상임위원회가 주택국 소관은 건설위원회가 조사토록 하고 교통 도시위원회는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조사하도록 하는데 복합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양 상임위원회가 공동 조사하도록 이렇게 대충 합의가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찬성을 모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이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회시간 내에 조사계획서를 대충 작성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2分 會議中止)
(19時 06分 繼續開議)
24.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 건 TOP
가. 교통도시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현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과 공공아파트 건립사업의 부실공사 여부 및 각종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범위는 첫째 공영택지조성사업의 입지선정의 적합 여부, 공영택지조성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그 다음 셋째 공공아파트 부실시공 여부, 넷째 준공된 공공아파트의 하자에 따른 민원처리상황, 그 다음에 다섯째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과 처리상황, 여섯째 기타 도시개발공사 업무전반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하며, 조사보조위원은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 5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조사방법은 택지조성사업 및 아파트건설 현안보고청취, 주요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을 통하여 조사키로 하였으며, 기타 조사장소는 교통도시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262만 5,000원 가량입니다.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결과보고는 1992년 정기회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 건설위원회 TOP
(19時 06分)
다음은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의원 나와서 조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에 대하여 본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제안설명과 교통도시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이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방법 등 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건설위원회 인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1992년 9월 16일부터 1992년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관은 주택국,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1992년도 정기회시 상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석인의원과 김입시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폐회기간중교통도시및건설위원회개최의 건(의장 제의) TOP
(19時 10分)
다음은 개회기간중교통도시 및 건설위원회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도시 및 건설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폐회 중 위원회를 개의코저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열흘간에 걸친 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열의와 성의,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으로 이번 임시회를 별 탈없이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크게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3일 동안에 걸친 시정질문이지만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의욕적인 노력과 사전준비로 시민들의 여망이 잘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10분 의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9월에 들어갑니다. 알곡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의원 여러분들의 생활이 활력과 기쁨의 보람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도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약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城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成炳斗
吳巨敦
李泰洙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宋寅明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