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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택국 소관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대한의견채택의 건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고 다음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목적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현행 건축법상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 자금이 없어서 주택개량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기준의 완화와 개량자금의 융자라든가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 등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줘 가면서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해나가는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코자 하는 지역은 중구의 대청1지구, 서구의 동대 2지구, 서구의 동대 3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요건이라든가 사업시행절차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혜택이라든지 추진 현황 및 금회 지정하고자 하는 지구의 내용을 유인물과 차트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차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도과장입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案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보고를 차트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음만 일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오늘 제안된 3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주택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아까 주택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1지구 외 2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안은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고 주거환경도 극히 나빠 도시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요건에 합당함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을 마쳐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구의 동대1, 2, 3동과 남부민동, 아미동 지역 및 동구의 초량동, 수정동 지역에 1970년도부터 1980년도 사이에 상당히 주택개량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건폐율이 임시 조치법 규정에 1999년 12월 31일의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에 주택의 건축 및 개량 양성화의 공공기반 시설을 정비함이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주택환경개선 사업을 책정하고 난 뒤에 공공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까 각계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 때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그러면…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 지금 사업지구가 선정된 지역 내에 평수미달 아주 소형주택을 그러니까 약 5평에서 6, 7평 정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의 주택을 개량해 주는지 요런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서구 두 군데 지점에 대해서는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전세 사는 사람도 다 가고 또 전세 들어오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전세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은 전세 들어오고 나가고 안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 계획을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언제쯤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미동도 아미1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1,000평 정도의 평수가 지정이 되어서 도시 기반시설을 하면은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모든 하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살고있는 것만 해도 상수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차별로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들어서면은 지역 주민들은 물을 먹지 못할까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편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채택의 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 부분은 채택여부를 마치고 난 뒤에 여타 부분은 물어주시고 현재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그 전에 김무룡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고…
(
그럼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그 전에 질의하신 여태까지 공공기반시설 투자액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가 우리가 총 계획이 1,163건에 대해서 약 2,110억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1년까지 우리가 607건의 사업비에 38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건에 205억을 투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는 7개년 99년까지 7개년간에 약520건에 1,529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미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더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빠진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첨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미 1지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지정을 해놓고 자꾸 늦는데 빨리 시행할 수 없는지 또 시행시기를 주민들한테 빨리 고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구지정 이후에 각부에서 지구 지정하면은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시행계획수립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수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시설함으로써 고지대의 물에 영향이 있을 때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더 증가를 하겠다 하는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의 순서입니다 마는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0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김용완위원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의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 1지구와 동대 2지구 및 동대 3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안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어 증․개축이 불가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극히 나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요건에 합당함으로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룡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간사이신 김룡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場內騷亂)
그러면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 추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국장께서 이왕에 출석하였으므로 주택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국현안사항질문의 건 TOP
(11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현안사항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벌써 몇 달 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조례 입안에 대해서 전에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입안시기를 언제까지 확실히 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할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일정을 다 정해 놓고 하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필요 불가결한 조례는 우선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위임 된 건축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입안되어서 실제 시행을 할런지 묻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제정을 준비한다고 하지마는 도저히 조기 시행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 잘 알다시피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국민편익을 주로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생활이나 국민들 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 하면은 하루라도 즉각, 즉각 만들어 시행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지연되는 이유를 소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택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오늘 개발공사에서 다시 와가지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어 제 제가 다대 4지구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지선정부터가 뭔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벌써 사전에 입지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성이 있는 측량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수립 등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연 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임대주택 12평 짜리가 엄궁 4지구도 계획되어 있던데 실지 거기서 서민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좁아 가지고 실지는 거기서 생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회피를 해서 입주가 안 되고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 기능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다대 4지구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택지도과나 기획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자료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제 다대 4지구를 가보니까 과연 다대 4지구가 지금 200만 호 주택사업 일환 책으로 원래 택지조성을 고시를 할 적에 항 측도만 보고 빈 공간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은 거기가 택지조성을 과연 했어야 되는지 안 했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엄궁동하고 화명동 일부에 택지예정 지구를 지정만 해놓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말도 없고 지적고시만 해놓고 지금 현재 지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듣고 있고 또 그 진정을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시나 구청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인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가사용 승인으로써 사용중인건물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어떠한 용도로써 건별로 어떻게 되고 또 일반건물은 사용 중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줄 때 승인 기간을 언제까지 해줬으며 왜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는지 승인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은 보통 시 본청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가사용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준공검사를 대신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준공검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는데 있다면 그 현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는 언제부터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입성자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 또 그 안에 재산세를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비문제도 있었고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특혜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차분이 700세대, 2차분이 450세대 그래서 1,150세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는 90년 12월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고 2차분 950세대는 92년 3월 20일 경에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가사용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까지 있는지, 이상 제가 묻는 질문에 국장님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되었으므로 충분한 답변 준비가 잘 안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일괄질의를 받고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 하고 중복되는 것이 조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택지조성개발계획 지적고시라든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그 다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그 다음 현재 지적고시 되어 있는 지구 중에서 만덕3지구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은 북구청이나 북구의회에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만덕터널에서 남해고속도로 구포대교를 차를 타고 한번 가보면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차가 밀려 가지고 안 빠지는 상태에서 교통체증 유발을 더 가중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구 의회에서 이것을 북구 덕천동에서 만덕2동 럭키아파트 뒷편으로 사업지구를 잇는 넓이 20m 정도의 도로를 신설해 주라고 하는 구 의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덕 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북구의회와 북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건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아파트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재 시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덕 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구 구포동 산40-1 일대에 9층 내지 15층의 16개 동 1741세대의 아파트를 구포 경부선 옆에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변 쪽에 옹벽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전도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약 300세대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지난 90년도 옹벽공사를 시공을 해 가지고 91년 4월 길이25m, 넓이 8m의 옹벽을 시공하여 91년 7월 이후에 이 옹벽의 부실시공을 해서 서서히 금이 가고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강을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주택도 산지개발을 통해서 시공을 하다가보니까 구조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구조물을 시공을 하고 또 성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국에서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희웅위원께서 말씀 한 것 중에 저희들이 어제 다대 4지구 택지개발 현장을 우리가 갔다왔습니다. 갔다가 온 결과에 의하면 공사상의 설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절개지 조경공사가 비만 오면은 시공한 것이 흘러서 내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거기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덕천 지역이나 동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갔을 때도 시공한 곳에서 흘러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하수시설이 계획이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갔을 때는 물이 굉장히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의 관리라든지 설계의 심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잔토가 4지구 잔토가 51만5,000㎥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잔토 처리하는데 공사비가 약 220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들 다가봤지만 바로 그 밑에 삼미특수강하고 동원수산에서 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10만평 메웠습니다. 메워 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그 위에서 절토된 흙이 상당히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우리 택지조성 계획보다도 먼저 된 것 같으면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하지마는 분명히 다대 4지구의 택지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와서 우선 우리 주택국에서 이러한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했을 때는 공사에 들어가는 각 공사비절감 바로 그게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원가를 절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것 같으면은 잔토를 내가 어제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에 그 잔토가 여기에 지금 남구 감만동, 용호동에 동명목재 앞에 갔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잔토비가 가히 20억이 지금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바로 그 밑에 매립하는데 흙을 넣을 것 같으면 잔토 같은 것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택지가 10만평입니다. 이것을 내가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전의 계획 없이 말이지 공사설계를 하고 입지선정을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 내용적으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후 경과된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안전도 검사를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진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안 받고 시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해주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개공 또는 우리 주택국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민간 분야에 주택시공 및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불법 사유재산침범이 상당히 지적이 된 것이 있는데 지구지정이 되어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산지를 이미 훼손시켜 가지고 상당한 산림을 훼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형위원입니다.
주택국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한시법이라고 정해 놓은 법은 우리 나라와 같이 8.15나 6.25변란 같은 특수성이 없는 나라는 좀 드문 일이라고 봐서 이 법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부산은 지역적 조건으로써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한시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법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어느 도시보다 지구지정수가 많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101개 지구지정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수를 주택국에서 할 것인지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언제까지 접수를 받을 것인지, 말하자면 일선에서 접수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좀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수가 누락된 것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부산시는 잘 알다시피 공사가 지장이 많아서 자기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평수가 적던 크던간에 그대로 건축법을 완화해서 해서 짓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현지개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구에서는 도시 미관상이나 장래성을 봐서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리 그 지구가 어려운 사정에 있어도 불량주택지구라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 법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상당한 지구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한시법 기한 안에 어떻게 해도 부산은 불량주택 지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라도 누락 없이 지적을 받아서 국장이 한시법 시기 안에 지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되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 이미 고시가 된 중에서 현재 91년 3월 5일자로 고시가 됐고 92년 12월 이렇게 된 것이 124개 지구가 있습니다. 14개 지구는 반송지구에 14개 지구인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조합구성이 어떻게 결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각 지구별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건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써 우리 금정구에 있는 부곡동에 기 시공된 아파트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설비공사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벽 속에서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불량품 창호공사로 인하여 사고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하층에는 물이 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층을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버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은 물이 새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 넓은 지역 지하면적을 그대로 방치 한다면은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시설 즉 말하자면 경로당이라든지 회의실 기타 등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공사를 입안 기획 설계를 한 주택국에서 책임이 있는지 시공을 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주택을 기획 신축을 할 때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산에 주택을 지을 그러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주택 200만 호를 지으면서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내 가지고 다대 4지구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경관이 좋은 그러한 산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했는데 주택국장님 생각에 과연 그 지역이 입지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평당 산비탈에 3,400만원씩 줘가면서 대지를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보다는 서구나 중구나 영도나 동구나 이런 고지대에 6.25를 전후로 해서 무허가 판잣집이라든지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데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재개발을 해서 아니면은 고층으로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올바른 건축대지 주택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국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산지를 깎아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되어 있는 집을 재개발을 해서 더욱더 주택보급률을 높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잡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 중에 빠져서 그러는데 저번에 다대 3지구 입주자들 약 750세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주로 공사하자가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창문이 떨어져서 어쩐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샌다든지 또 위에 화장실을 쓰는데 밑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생활의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하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진정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에 내가 질의도 했지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방치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우리 주택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 쪽에 가면은 보통 부녀자들이, 데모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하고 각 층에 와 가지고 개발공사의 항의하는 것을 내가 몇 번 지나가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전부 다 없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 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어서 이사를 갔는데 실제적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민원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러한 진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 주택국에서는 조치를 하고 또 실지 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마는 감독이라든지 그렇게 모든 준공을 했을 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시에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할 때 하나의 주인의식 속에서 답변을 한다는 그 자세를 갖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될 수 있으면 주택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의 소신도 넣도록 해주시고 그냥 연구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식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사일정 변경되어 많은 질문에 아마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당황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만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희웅위원님께서 건축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며, 만약조례개정이 조금 늦을 때는 필요 불가결한 조례는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자치구 조례제정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조기개정 시행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개정 지연사유는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개정은 92년 6월 1일 건축법령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93년 5월 31일까지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 건축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는 시 단위 통일이 필요한 특례규정에 의한 법령의 완화 기준 등 6개 항목과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타 26개 항목, 65개 조항정도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조례 작성절차 및 작성요령 등을 자치구 관계자에게 9월중에 교육시키고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조례는 10월중에 작성해 가지고 관련 부서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 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 조례는 전면 개정돼야 하고 자치구의 경우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제정이나 개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금년내 의회에 빨리 조례제정 안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순서를 보면 초안작성 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입법예고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법여부에 대한 법안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하고 절차에 따라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그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조례안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작성의 개정업무는 종전과는 달리 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로 나누어 제정하여야 하며 위임된 사항이 30여 개 항목으로 70개 조항 이상이며 그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앞으로 금년내 최선을 다해서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다대4지구 택지개발에 있어 입지 선정시 사전에 입지조사 및 설계수립 등 정확한 계획이 시행되었는지, 또 임대주택은 평수가 적어서 생활이 불편하므로 입주자가 잘 입주가 안되는 바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 여부가 의문이 되고, 공사 시공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자료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사항, 또 다대3지구 750세대가 입주되었으나 누수, 창호 및 엘리베이터 하자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대 4지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만 호와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부산시는 전체 시 역의 약 70%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이 저렴한 서민 가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대 4지구는 입지선정시 사전현장 조사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입지적으로 지금 간선도로에서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남향이며 입지적으로는 주택이 앉을 자리로써는 우리 실무자로서의 판단으로는 입지여건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평수가 적어 생활에 불편이 있기는 하나 이건 정부 상위계획에 따라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평수조정은 우리가 몇 번 키워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은 무주택 영세민이 입주대상이므로 그 나름대로 우선 그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주택에 대한평수가 적다는 이런 여론과 우리가 분양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책방향이 이러니까 우선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나아졌을 때는2세대 1주택으로 할 수 있는 설계구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시공은 도개공에서 감독을 현장에 상주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 자료검사는 자체 시험실과 건설시험소의 의뢰검사 등으로 철저히 하고있습니다만 불미한 점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대 3지구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도개공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다대 3지구 입주 후에 신문보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벽체가 센다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이래 됐는데 제가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하자보수일지를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낮에 전부 다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전부다 보수가 되고 수리되고 있습니다만 부부 맞벌이에 대해서는 문을 잠가놓고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가 잘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러 가지 하자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니까 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몫에 너무 많은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이런 빨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엄궁, 화명 지구의 택지지구 고시 후에 여태까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궁 지구는 1989년도 10월 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1991년도 10월 달에 개발에 착수했으나 선수금이라든가 보상비, 여러 가지 이걸 한번 해보니 주택경기침체라든가 선수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 금 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해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토가 제가 지금 매일 독촉을 하고 있고 조기에 검토보고를 저한테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안에 의해서 어지간하면 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기에 엄궁 지구는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또 88년 12월 21일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건 특히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화명2지구가 쓰레기 매립장이고 당초 입안에 대한 계획변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로 인한 매립지 지반 안정화 작업이 여태까지 평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지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전체를 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건설부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개발계획 승인되는 대로 조속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시청 및 구청에서 가사용 승인한 사항이 많은데 가사용 승인 현황과 그 사유, 또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 1, 2차 아파트가 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준공되지 않고 가사용 해주었는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의 가사용 승인 현황은 총 9개 단지입니다. 9개 단지 약 7,900세대가 되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면 주택조합원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구서동의 우성 직장주택조합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 지적고시가 미필이 된다든지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안된 사항, 그 다음에 대체… 진입로가 기부 채납이 미정이 된 상태라든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목적으로 연결도로 미 개설 등 대부분 사유가 이런 사항으로 주거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이행이 미진하데 대해서 이건 가사용 승인이 부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도 일단 이 가사용 승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고 애를 씁니다. 왜 완벽하게 모두하고 난 뒤에 준공이후에 입주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의 사전 입주라든가 말려도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 입주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사용으로써 우선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주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가고 또 사업체에도 고발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부득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방침으로 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사용 승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우 마리나는 1989년에 총 1,164세대의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1차분이 714세대가 되어 있고, 이것은 1990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90년도 가사용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년에 이건 준공을 시켰습니다. 1차 단지는 2차 분의 450세대에 대해서는 1992년 3월 달에 가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가사용 승인 내용에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시 단지 내 도로하고 수영로와 연결 개설토록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낼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원치 않는다. 수영로하고 우리 단지하고는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건의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도로개설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가사용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위원회 심의회 재심결과 주민은 기존 이용토록 의결되어 현재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가지 절차상 늦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제 답변이 됐는데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보충질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가 자료 있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대우 마리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1차 714세대가 가사용 승인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언제 났어요
1991년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때 가사용 승인의 원인이 뭡니까 사유가
이것도 지금 기반시설은 다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것도 연기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문제인데 도로 기부 채납 문제라든가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그런 문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명령이나 또 지시사항, 또 법이나 령에 위반돼서 그에 적합치 않을 때는 가사용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도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때 는 될 수 없는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변경 신청하니까 지금 현재 부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더 소상히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건설분과위원 쪽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의견청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소상히 이야기 해주시고 2차분 준공은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조금 내용은 틀리겠지만 법이나 명령이나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승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부령으로써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령이 살아 있는 한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결국 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는 왜 이것이 그렇게 대우 마리나, 더우기 지금 보니까 9개 단지라 하는데 9개 단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야 벽산도 있고, 일반 건물로는 전에 보훈병원 같은 그런 것도 식수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그것도 가사용 승인으로 처리됐는데 그건 다 됐습니까 그것도 아직 그대로 되어있습니까
그건 아직…
그대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큰 병원을 지으면서 꼭 필요 불가결한 요새같이 나무가 잘사는데 나무를 왜 안 심고 그대로 조경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가사용 승인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또 그 외 가락 타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락 타운도 가사용 승인으로 그대로 대처를 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왜 정상적인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특혜를 계속 줬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충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화명은 이해가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아직까지 썩지를 않았기 때문에 준비중으로 알고 있는데 엄궁동 지주들 이야기를 들으면 89년도에 이미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일단 했으면 그걸 할라 하니까 선수금문제하고 아까 보상비를 대지에 대한 보상비를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결국 개발을 해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뚜렷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이 없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실한 대답을, 그러면 사업이 별 희망이 없다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된다 하면 시행처에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자기들이 개발을 할 수 있다든가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지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가 가고 자기 집도 못 짓고 땅도 못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씩 묶어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출신위원들도 계획을 계속 묻고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건축법 시행령 제정조례, 저도 법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래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국민이 이 건축법은 민생법이니까 국민이 편리하도록 어떻게 이 법을 이용해서 좀 잘 쓰고 또 도시의 지금현재 우리 땅도 좁고 하니까 이 법을 가지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모든 걸 위해서 하여튼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해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 만들어 라고 했으면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벌써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시안은 되어 있습니까 시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시안은 대충되어 있죠
예, 지금 시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해가 가고, 법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큰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해주기를 이건 내가 다짐을 드립니다. 금방 앞에 가사용 승인 관계하고 그 두 가지는 한번 더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사용 승인은 9개 단지죠 단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대우 마리나에 대한 1차 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인가관청이나 모든 시행관청이나 전체를 촉구에 의해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습니다만 공기 내 이걸 마치도록 독려를 하다보면 행정적인 미진사항 이라든가 조경문제라든가 도로 기부 채납 문제나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살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자꾸 시킨다는 건 사전입주라든가 법의 맹점을 자꾸 느스리는 이런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가락 타운에도 나중에는 민원인들이 준공 가사용 승인을 안 해준다고 데모고, 또 가사용 승인을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권 형성은 안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주거환경 이라든지 살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허용되면 우리도 말리다, 말리다 안 될 때는 이런 점은 부득이 허용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시 방침도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안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도에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이 방침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사용을 하지 않고 조기에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는 어느 목적에 달성이 되지만 결국 거기에 사는 주민은 필요에 의해서 사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재산의 가치도 하나도 발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앞으로 개인적으로 등기도 되지 않고 가옥대장도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의 가치도 그렇고 발효를 못 할뿐더러 또 모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아직까지 가사용 승인되고 아직 준공도 안 난 건물을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해 가지고 서로 부산시세수의 관계문제도 차질이 있다 하는데 그 재산상 부과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건 낙동강 저 문제 같습니다만 가락타운 그 문제 같습니다. 그건…
대우도 그렇던데 마리나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마리나는 재산상 문제에 이의가 있는 건 못 듣고 있습니다.
가락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그걸 해결을 몇 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해결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되겠다하는 이건 저 자신도 담당과나 실무진에게 가사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라…
법에 되어 있는 건 해줄 수는 있어요. 해드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건데 해 주더라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을 때 해주고 또 우리가 해주는 기간이 있다 해서 기간까지 끊는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촉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국 아닙니까
국장님!
마저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똑 같은 답변 내용… 말씀하시이소.
국장님!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사용 때문에 같이 하나… 현실적으로 법이 우리가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가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가사용 허가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인근 주택가에 2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 대수가 4대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1대가 부족할 때도 그 건물이다 완성이 되고 입주가 다 되어 있으면 가사용을해 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지금 주차 대수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그 건물에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개제가 나을 겁니다.
주차 대수는 그 건물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확보가 돼야 가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건물이 다 돼야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모자라도…
그 건물이 사용되면 주차가 들어가니까 그 건물에 필수적인 것이 주차시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건물에 그 사용에 대한 필수적인 시설이 미비 됐을 때는 이건 조금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권위원님께서 가사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구서동에 …
아니 주소는 필요 없고 단지 명칭만 불러 주세요.
구서 지구 주택조합, 이건 우성건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대우 마리나,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더 하겠는데 전체 대단위 큰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은 없다고, 대우, 우성, 벽산, 전부 이런 업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 미집행 부분이라는데 행정 미집행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뭡니까 이게
주로 도로는 내놔놓고 기부 채납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안 해줘야지,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행정절차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이사날짜 다 받아놨다 뭐 다 받아놨다 할 때 이걸 안 된다 해 가지고 중지를 시킬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내에 7,000세대라 하면 적은 세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아파트 말고 병원 같은 건 왜 해주고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훈병원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사용 승인을 남발하고있단 말입니다.
보훈병원은 대지 경계 때문에 펜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경이 미쳐 못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경계 때문에 그렇다면 경계를 할 때 공사측량 해 갖고 감리가 다 있고 전부 있죠
다 했는데 그게 주민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재 측량을 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하긴 했는데 주민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 놘걸…
주민이 아니다 할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가지고 맞는 것 같으면 해줘야지 주민이 아니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 안 내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경작업이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9개 단지에 7,000세대라 하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김무룡위원님! 말씀 중에 속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얘기 해주세요.
이게 작은 업체가 아니고 전부 큰 대형업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보세요. 구서동의 우성건설, 대우, 벽산, 다대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다음에 가락타운의 현대하고 대우자동차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개정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행정집행 입장에서는 부득이 할 때 가사용이 나가는 겁니다. 가사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행정 집행상 부득이 할 때 주민의 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저도 뭐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판단해서 가사용을 내줄 때는 부득이 입주시기라든가 모든게 다 닥쳐왔을 때 지금 얘기가 부득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문제는 할 수 없이 기부 채납 이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문제니까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건 부득이 한데, 이거라도 다시 공기 내 마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집행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해당 구청에서 해주죠
아닙니다. 본청분은 본청에서, 구청분은 구청에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건물을 미준공 상태에서 2년이나 3년이나 그냥 쓰고 이게 무슨…
건물이 전부 다가 아니라 행정적인 사용상에는 지장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행정절차상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우리가 입주민은 들어올라 하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다된 건물을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진정도 들어옵니다. 그건 행정집행 입장에서는 어느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 미 집행 부분이 찾아보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시공할 때 건물이 도면대로 정상적으로 지었다 하고 경계가 안 맞다 든지 입구의 진입로가 안 맞다든지,
그 다음에 경계상의 분쟁이 있다든지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감리자가 있고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했습니까 감리가 잘못 했다든지 공사 시행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조치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 채납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훈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한거 그 뒤에 감리해서 다 했는데 주민이 아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진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홀딩을 시켜 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사용 승인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도로개설을 해놨는데 기부 채납을 안 했다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허가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입지 심의를 뭐 할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니 입지 심의를 뭐 할라 합니까 처음부터 문제 있으면 전부 찾아가 딱딱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이제 와서 실컷 사람 다 넣어놓고 도로가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입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법을정 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 제도를 뒀을 때는 부득이 할 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비중을 다스려서 집행부에서 이런 건 판단해서 가사용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봐서 이게 타당하다고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악용했다 하면 우리가 지금 벌을 받아야죠.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 이거 뒤로되어 있는, 뒤로 넣으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진입도로 때문에…
진입도로 이거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수영로하고 녹지대를 없애 가지고 계획고시를 하려고 교통영향평가 대로 계획선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청취결과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거기에 연결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준공절차를 밝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입지 심의하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안 했습니까
예, 도시평가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에 입지 심의하고 할 때 다 했는거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입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을 때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입지심의 해가 허가단계 심의할 때 도시계획 관계도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해서 절차를 밝는 과정에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처음에 입지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관계도 분명히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의 문제를 다루었을 거고,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감안해서 다루었는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대우 마리나 단지는 1,164세대를 한꺼번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740세대만 준공을 해 가지고 가사용, 집은 다 됐습니다. 본래 가사용이란 건,
첫째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소방에 지장이 없으면 가사용이 됩니다. 건물이 사람이 살수 있는 단계 같으면 가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추후에 다 완벽해야만 준공검사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가사용을 해줄 때는 그 주위,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대우에서 부산시에 도로를 기부 채납을 안 했습니다. 8m를 기부 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가사용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모든 공부정리를 해 가지고 기부 채납을 한 후에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2차 단지 450세대는 허가 날 적에 수영로로 가는 바로 옆에 보면 시설녹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수영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참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시설녹지 부분을 가로로 짤라 가지고 도로를 내서 여기에서 차를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도로로 바꿀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로로 나오는 것 같으면 통과 교통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벨트 식으로 하는 시설녹지는 있는게 유익하다 이렇게 부결 됐습니다. 이런 절차가 안됨으로 해서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만 관에서 서로 의견상충으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해서 바로 준공검사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처음에 입지심의를 할 때 그쪽에 내도록,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쪽으로 수영로 쪽으로 진입 을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충분히 교통량을 계산해 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엉터리로 해 가지고 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본래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는 지금 대우단지의 간선도로로 가 가지고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 하면서 위원들이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는 수영로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 해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교통위원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할 때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수영로 공단부지를 도로로 개설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대우 측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도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위원회의 생각은 교통위원회는 교통에만 주안점을 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반적인 시설녹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지심의 해가 교통영향평가가 입지심의 할 때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거기에 시의 도시계획 관계국장이나 누가 참석했죠 해당국장이 참석했죠 심의할 때 분명히 합니다.
본래 교통영향평가에는 관계국장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이나 다 참석을 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건 국장 위주가 아니고 위원들, 전체 종합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국장이 참석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과장이 참석 했는 거 같으면 사전에, 그러면 도시계획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참석해 가지고 그냥 폼으로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이 열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 말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딱 맞는 이야기죠 이래놓고 도시계획국장이 앉아 가지고 심의하는데 도장 다 찍어 해 놔 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니까 가사용 승인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입지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뭐할려고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모든 심의는 하나의 자문입니다. 의견이고 도시계획위원은 의결기관입니다. 자문에서 의결이 안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은 충분히 다른 겁니다. 의견을 제시했고, 의견에 대한 의결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부득이 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부지에 있는 시설녹지 부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려면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갖고 시설녹지에 길을 낼걸 맞나 안 맞나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 행정절차를 밟다가 지금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입지심의를 해 갖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쪽에 길을 냈으면…
입지심의 때는 전부 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그쪽으로 길을 냈으면 좋겠다는 걸…
평가는 그대로 나왔는데 이건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 한 겁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허가 조건상의 문제를 진입도로를 그리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밟다보니 그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시설녹지에 길을 내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거 분명히 부쳐 갖고 길을 내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게 절차가 안 맞나 이겁니다.
모든 아파트 승인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은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이러한 대 단지에 엄청난 미 준공 상태의 건물을 행정적인 미 집행 부분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건 언제까지이래 놔놓고 있을 겁니까
지금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2년, 3년이 막 넘어가는데요.
대우도 하나 끝나고 우성에도 촉구를 하고 있고, 조합문제니까 이거는 조합정리가 곧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된건 빨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영향평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입지심의고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전체가 한국의 굴지의 주택업이고 건설업체에서 한 이건 시에서 특정인에게 봐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전체 큰 회사가 여러 수천 세대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가사용 해주는 것 같으면 아파트 심의고 교통영향평가고 입지심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질의 중에 국장님과 김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질의자의 성함, 국장의 이야기를 듣기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고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믹서가 되니까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대우 마리나 아파트의 입지심의가 들어왔을 때 입지심의에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받는 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영향평가상에 진입도로를 교통량을 계산해서 간선도로 어느 쪽으로 주도로로 하고 또 주차 대수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전부 이런게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 검토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도로를 수영로로 연결해 가지고 폭 몇m 에다가 길을 해라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해당 허가관서에서는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국에 넘겨가 시설녹지에 이런 길을 내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냐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이런걸
각 해당 부서에 전부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 그 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한 사항…
국장님! 도시계획국에다가 너희들 어떻냐고 묻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장이 결정을 못 지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될 거 아닙니까 저 얘기는 열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설녹지에 폭 몇m, 길이 얼마 길을 내도 좋냐고 심의위원회에 상정 시켜 가지고 거기서 결과 난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절차가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다 하면 사업승인이 보통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몇 년을 받아도 확실하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업체가 그 편리를 봐줘서 몇 년 걸린다고 땡겨 가지고 그래 해줍니까 뒤에 이런 미 준공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용 현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김무룡위원과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간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조금 전에 김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아무리 행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공감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하면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사용현황 나온 거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전부 잘 아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일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혹도 더 증폭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가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내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제일 오래 된 것은 약 3년이 지난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등등 이유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3년이라는 긴 가사용을 하고 있는 대형업체와 부산의 중소기업체에서 100세대라든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지었을 때도 과연 3년 동안이라는 가사용 허가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사용 허가 신청 때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동통신도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다 하면 취소가 되고 하는데 가사용 신청도 우리 시민이 봤을 적에
그리고 앞으로 가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까도 보훈병원이 나오고 큰 기업체라든가 행정관청이라든가 법을 지켜야 될 단체라든가 큰 모범업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이라든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게 또한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가사용을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희웅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사용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건 해 줘야 됩니다. 너무 얽매여 가지고 묶어 놔 가지고 진정이라든지 주민이 불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가사용 문제는 말 그대로 임시사용인데 빠른 시일 안에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관리 감독체제라든가 국유지 매수지연 이런 건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적에 국유지를 매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그 못하는 이유라든가 이걸 빨리 좀 매수할 수 있는 관에서 협조조치를 해준다 든가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가사용 승인은 최대한 억제를 하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부득이한 건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물어야 되겠는데 대우 마리나 아파트 관계는 저한테 상당히 그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시에서는, 절차상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게 맞는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입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난 뒤에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길 내줄란지 안 내줄란지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의 여러 가지 그건 하나의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이건 뚫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해 가지고 해보자 이래되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미 준공 사용 아파트 또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요청도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세요.
주택국장님! 우리 건설위원들이 주택국장 이하 간부들에게 이렇게 톤 높게 질의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는걸 생각해 봐야됩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뒤에 부산시는 거슬러 올라가면 국내 대기업들이 황금 알을 줍는 밭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좋던 수영만, 매립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백 수천 억씩 벌이는 터가 됐고, 지역살림에 재정이나 시 지방정부가 잘살 수 있는 길은 기회를 전부 빼겼을 때 너무나 원통한 점을 시의원이 되고 난 뒤 느꼈습니다.
특히 현재 열거했던 대재벌들이 아마 독점하다시피 한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응당 시민들이 우리에게 진정도 들어오고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든 지방재정의 살림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여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는데 가락타운하고 대우 마리나 부분에 입지 심의한 내용도 전부 사본해 가지고 붙여 주세요.
아직 김무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많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엄궁 지구 개발이 늦다 하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라고 지금 이 지정을 1989년에 해 가지고 지금 쭉 시행을 할라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착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지금 했습니다만 일단 보상감정에 의한 선수금 문제를 중앙지나 지방지나 주택협회나 해보니 선수금에 대한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지에 선수금 공고를 한번 냈습니다. 일단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일단 그런 계획 하에서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선수금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선수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되어서 부득이 늦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공사에 이걸 몇 개안을 가지고 최종결론을 곧 낼 겁니다. 곧 내서 조기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엄궁동을… 제가 보기에는 실지 엄궁동 여기에는 택지조성이 지금 현재 입지 현황을 봐서는 좀 높고 실지토지의 효율성도 안 맞고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과감하게 사업승인이 없을 때는 200만 호 주택에 즈음해서 그냥 빈땅이니까 고시를 했으니까 이걸 어쨌든지 끼어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실효성에 안 맞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지 땅 헐게 사 가지고 개발하는데 좀 잘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헐은 땅 공급해 가지고 잘 찍어 주겠다는 뜻에서 이건 하나도 안 맞고 비싸게 땅 사 가지고 선수금 안 받고 할 바에야 안 하는게 났거든요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하고 선수공급을 하는 선수업자들도 이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건데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본인 너희들이 쓰든지 이래야지 상위 부서에 얽매여 가지고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의지도 없고 제가 그런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화명 거기에도 보면 쓰레기 매립장 한다해서 특정업체가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떡 해먹고, 그것도 몇 년하고 나니까 그것도 썩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바뀐다 해가 또 예치해 놓거든요 그럼 결국 그 주민들은 본래 있을 때 나락도 잘되던 논이었습니다. 전답인데, 매립을 해놓으니까 땅도 하나 못써요. 그냥 허허벌판을 방치해놔요. 자기 땅이라고 경계 쳐 가지고 경작도 하나 할 수 없는 밭이 됐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횡포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사유지를 그것도 한두 필지도 아니고 그 많은 큰 땅을 전부 묶어놓고 하나도 못쓰고 입구에 들어가서 뭘하려고 하면 통제해서 그것도 막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한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은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놔두니까 올라갈수록 좋겠지만은 영세적인 옛날부터 땅을 가꾸던 사는 분들은 불편을 굉장히 느끼는걸 국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빨리 해주든지 땅을 사 넣든지 안 그러면 거기도 선수공급을 빨리 해서 다음에 개발이 늦으니까 참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지를 빨리 보여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촉구한 말씀은 빨리 받아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3월 달에 건설부의 승인을 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지방 안정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 많아서 미안한데, 아까 대우 마리나 아파트 관계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건 가사용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 불하라든지 구거점용을 받았는데 그게 조건부로 승인을 나가 가지고 실시 그건 행정협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태도가 안되어 가지고 한다는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통영향평가라는 이런 건 실지 준공을 해가 사용승인을 해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져서 물은 거지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 그걸 시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해주니까 자꾸 김 위원도 그걸 특혜니 이런 식으로 자꾸 꼬집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가사용 승인이 되는 거는 이러한 조건은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식수 같은 그런 것도 문제거든요 식수 같은 것도 나무 심어서 되는데 충분한 그런 건 실지 명령이고 지시사항이고 건축법령에 보면 전부 다 조건부로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법이 행이나 여기나 모든 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상태에서 그걸 다 이행을 해서 해 주는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의 질의에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조성 지적고시 지구의 계획 중인 지구는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만덕 3지구에 대해서도 현재도 만덕터널의 교통체증이 심한데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은 체증이 증가될 것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덕천 럭키아파트 저쪽으로 폭이 10m로 신설계획이 있는지 도로신설 및 북구 및 구 의회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 중인 구조물 옹벽 건수, 다대 4지구는 잔토 처리를 공유수면에 처리하였다면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사전계획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공사 내용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산지를 이미 훼손한 것으로 봐지는데 경계측량 관리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을 추진중인 지구는 17개소에 계획중인 지구는 7개 지구입니다 마는 만덕 지구는 북구와 북구의회에서 우회도로 폭 20m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개설구간과 택지개발 지구에서 개설할 구간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옹벽은 다대4지구 외 6개 지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조금 하나씩, 하나씩 해 주세요,
만덕 3지구 택지개발계획은 그 쪽에서 계획도로가 20m에 협의 중인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덕 3지구는 20m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인데 원래 지구지정이 먼저 도로 폭이라든지 지금 아파트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적 사항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혼잡한데 20m 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리로 이용을 해 볼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0m 폭을 어디까지 하고 일반회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분명히 합니까
그런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일반 합 회계…
되어 있는 계획도로를 공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20m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그 건에 대해서 드리는 것 같으면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에 글래디스 때 전포동 지역에 제가특위 활동을 하면서 서류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6m 도로를 들어가서 법상으로 6m 도로가 들어가고 그 안에 결정되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6m가 안 되는 데도 1천 몇 백세 대 정도 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만덕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옵니까. 진입도로를 충분히 되겠는데 만덕 3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고 주택국에서 입안계획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할 것이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계획도로20m를 꼭 진입도로를 내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일반회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덕 3지구는 입안계획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만덕 3지구 택지개발계획은 그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계획도로를 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 같으면 말이죠 교통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지금 만덕터널에서 남해고속도로 구포대교까지 차가 밀려서 한 시간씩 걸립니다.
교통이 복잡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남해고속도로에서 덕천 지구에도 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20m 개설문제도 북구청과 도시개발공사에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옹벽 구조물 동덕 민간 아파트의 신축건수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시공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4지구의 잔토 처리는 공유수면 매립과 같이 공사를 했으면 잔토 처리비가 안 들었을 것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매립지라든지 잔토처리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잔토 처리하는 공사와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병행하면 20억이라는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면 우스운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가보니까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절개지 공사보다 먼저 났기 때문에 이 잔토를 그 밑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이 말이죠, 원가가 절감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원가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 잘못이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작년 초부터 이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현재 택지개발 계획과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연관을 시킬 때 이 시기조정이 어렵습니다. 매립면허를 한번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과 이것이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택지개발 문제와 되면은 매립과 여러 가지 시기를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부분 옹벽 부분 하수처리부분 이런 부분은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줘 버리고 나면은 공사자를 선정해 가지고 당장 시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모든 시공문제에 일어나는 사항을 감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일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물론 다대 4지구 옹벽부분이 침하 한다든지 이런 사항과 절개지 부분의 조경 이런 부분이 비만 오는 것 같으면 줄줄 밀려 내려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 넘겨 둬버렸는데
이러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택국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일단 공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 놨습니다. 위임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가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경영사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집은 안 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지선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산지 산림훼손 관계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에 있습니다. 산림훼손을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도시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 보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사항이 정확한 보도인지 제가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
도시개발공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관들을 참석시켜서 다시 한번 철저히 하기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 사건을 주택국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구성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다음에 출석시키는데 한가지 이것은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 관계도 제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삼지역, 다대지역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당초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보상금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처음에 산 사람들은 5만원 주고 샀는데 50만원 받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한번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주택국에서 감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한번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북구 동덕 개발의 옹벽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하고 민간 아파트 노후불량 건물을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 자체의 안전도 검사로써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덕 개발의 아파트 옹벽구조물 이것은 보강작업 중이며 현재 공정은 60%로써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수교수가 안전진단을 한 것을 국장님 믿습니까
그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일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
그러면 전문교수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 진단서를 냈는데 그것을 누가 시에 제출을 했을 때 검토를 합니까 무조건 교수가 도장 찍어 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글래디스 때 여러 가지 붕괴사항이 이우수 교수님이 진단한 붕괴사 항이 많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여기에 대한 안 전 진단은 삼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법을 구조계산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파트 16개 동 에 1,671세대는 입주를 했습니까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옹벽자체, 지금 옹벽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물, 옹벽…
국장님, 옹벽자체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지금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래 된 건물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민간 아파트 건설 업체에 대해서 기술사로서 신중하게 우리 시가 대처를 해야합니다.
지금 신평동에 두 군데 하는데도 제가 현지를 가보고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동덕개발이 문제, 그리고 동래지역에 대형 아파트, 민간 아파트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토목공사 이것이 앞으로 이 아파트를 준공하고 난 뒤에 시가 이것을 앞으로 관리, 유지․보수 다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시가 준공검사 도장 찍어 주고 나면 그 다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단위 여러 수천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 절개지 옹벽 위에다가 비탈면을 줘 가지고 지금 엄청난 하중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고 하면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것 설계사무소에 감리를 해버리고 구청에 각 해당구청에 토목기사가 감독결정을 해버리고 이것이 큰 문제 생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시에서 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물론 건축에 대해서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지마는 요즘 각 구에서나 본 청에서 사업계획 승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청을 교육을 시키고 옹벽의 높이를 조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택지,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측량업을 하시는 분도 몇 분 여기에 와 가지고 교육을 저한테 받아 나가고 몇 번 설계에 의해서 무리한 설계가 들어오면 수정을 시켜 주고 각 구청에서도 토목계장들이나 건설과장들 전부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위주가 아니고 대지조성문제 이것이 아파트의 관건이 됩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모든 아파트의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조성문제, 아파트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병행되는 택지조성문제에 대해서도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기반조성문제 그런데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1년 7월 이후에는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물론 백정수교수 구조연구소나 한상수교수한테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식적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시공하고 있는 이런 것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진을 현장에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만 호로 아파트 주택건립이 발표되고 난 뒤 부산시내의 각종단지에 산지개발을 해서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지금 옹벽높이가 10m가 넘게 되는 이러한 옹벽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준공 다 필하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옹벽이 넘어간다든지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할 때 주택국장님으로서 부산시의 계획은,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부산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될 사항이고 그런 사고는 사전에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붕괴가 줬을 때 대책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대책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
한가지 또 밑에 재건축 부분…
재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문제 이것이 20년 경과한 것이 보통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20년 내에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 일단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대한건축사협회에다만 제한을 해 놨습니까
건축을 총괄을 하니까 대한건축사협회가…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러한 것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을 받아라 하니까 여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 뜯어서 새로 지어서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지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주택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없앨려고 합니다. 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살다가 불편해서 뜯어내고 짓는 것을 그렇게 탓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잡아놓느냐 하는 이유는 기 보급된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선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9년간 거치 우리 안락 지역에 주공아파트 지은 것이 도저히 보수를 해서는 돈만 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치 20년 된 것이, 옛날에 지었던 것이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뜯어서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받을 라고 하니까 기간이 나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민들이 사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려고 하니까 돈을 8,0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 엄청스레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진단을 하든지 굳이 건축사협회가 아니고 여기에 구조관계의 전문기술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단을 받아서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할 때 하나의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건설부장관이 기술사 면허를 준다 아닙니까
기술사는 아무나 시험을 쳐 가지고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인된 허가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인된 공권력을 할 수 있고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모든 협회나 모든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에서 도와주고 달코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건물을 쓰나 못하나, 불하를 하나 안 하나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라 하는 것이 대한 건축사협회를 딱 못을 박아서 고정합니까
건축사협회라든가…
어떤 기관에 하면 됩니까
그 기관을 상세하게 한번 열거를 해 주이소. 어디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일단 기술용역업체…
지금 현재 기술사를 가지고 용역업체에 등록된데 있죠 그 업체에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삼화기술단이라든지 근대기술단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됩니까
인제 용역업을 받아서 건축업…
용역업 면허를 가진 데에만 하면 됩니까
그리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20년인데 지금 19년 됐다고 하니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직동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모두 다 옛날에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대부분 18년 내지 19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1년만 있으면 전부 다 재건축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이소.
그 다음 박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추진사항을 각 지구별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대처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는101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는 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누락된 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위원께서도 부곡동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께서 200만 호 건설 관연 다대 4지구는 자연훼손이 되었는데 입지 선정이 잘 되었는지 앞으로는 비탈면 자연훼손은 지양하고 기존 무허가 판자촌에 대하여 재개발 및 환경개선 지구확대가 바람직한 바 앞으로의 택지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만 호와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다대 4지구는 다소 자연훼손은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부득이 하게 개발이 됐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비탈면 훼손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지라든지 가덕도 등 신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택을 건립하고 도심지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확대 등에 대해서 이거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부산시 내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승인을 해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고것도 우리가 건설부에 이런 시기에 자율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건설부에서 거기까지는 단안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하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을 좀 올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평당 얼마다 하는 것도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아니 세대수를 19세대 이상해 놨는데 이것을 50세대나 100세대 이상만 분양가격을 받고 밑으로는 해제를…
그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주택의 유동에 따라서 가격이… 경기의 침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해제를 하고 상향조정하고 하는 그것도 유동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지금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가격을 묶어 놓고 승인을 받아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럴 때 자율화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넓게 생각해서 국가에서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정책결정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인간이 제일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주택문제는 실지400만이라는 부산시 우리 인구로 볼 때 한국에서 둘째가는 도시이고 너무나 부산지역이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택국장께서 소관업무가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계획국은 물론 우리 분과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다대 4지구를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작년10월 달 저에게 매립허가 결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저한테 결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했더니 뒤에 도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안 해주면 자기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만 그 문제는 항만청에서 허가를 내서 우리시는 하나의 가부를 묻는 형식으로 왔습디다. 그 이후에 다대 4지구가 되고 택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부산시는 시라는 큰 하나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 재정의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무려 20억원이라는 돈을 내버렸는가 하면 그 매립을 해 놓은 수만 평의 땅을 결국은 잃은 택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시는 주인이 없는 공허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비단 이 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은 상당한 공허함과 1, 2년이 지난뒤에 느낀 점이 상당히 답답하고 착잡하게 느낀 점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특혜의혹과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마는 대형건축물 가사용 문제들도 비록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또 시민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산 중턱을 깎아서 이렇게 위험한 그런 택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을 때 아마 세계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택지가 없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글래디스호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특위위원장도 나왔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제3 제4의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과연 이런 대형사고가 만약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께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기회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참석을 해서 아마 못다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때 심도 있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