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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2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시내버스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6.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더위로 인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조금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시세와 관련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1. 부산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부산직할시시내버스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직할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 시내버스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위원님들께 제15회 임시회에서 부산직할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비롯한 4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4가지 안건을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지방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대학병원 및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시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같은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를 시정을 해서 조세에 형평을 기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즉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도시계획세 및 공동 시설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속토지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면제 세목 은 취득세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로 한정 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세면제 사무는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또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현행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위생 병원을 비롯해서 메리놀병원, 이렇게 다섯 가지 병원입니다. 근데 본 건이 통과되면서 세수감소 추계를 해 보면은 지금 현재도 73년 9월 20일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의료법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작년 5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취득세와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세수가 다소 감소되는 이런 사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기타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의 현행 법령에 의하면은 주택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지방세가 이중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을 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세제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주택조합의 정의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규정을 하고 주택조합의 정의를 주택조합이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범위에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시설 중에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구당 전용면적 60㎡를 초과 85㎡이하는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94년 12월말까지 시행토록 합니다. 관련 법령과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개정안 본문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다만 3페이지의 세수감소를 추계를 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도에 약 6억 7,7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현재 조합주택 수가 5개 세대수가 482세대가 주택조합으로서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고 금년내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부산직할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현행 과년도 지방세와 세 외 수입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하였을 때는 2년 차분,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991년도 것은 제외되고 90년도 분부터 그러니까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만 징수 포상금을 일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전 년도, 1년 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일선 구, 동 세무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지방세의 세입규모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다소나마 감소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범위를 현행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래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성업공사에서 공매한 경우라든지 세무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징수포상금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구분으로서 지금 현행은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미수액 중에 1년차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을 설정을 해 가지고 3/100을 징수를,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징수액의 5/100를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예산의 잔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지금기존 징수 포상금 예산액이 금년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나간 것이 6,200만원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 잔액이 아직 하반기분이 지급이 안된 게 1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91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작년도 7월 1일전까지는 직전 년도 분에 대하여도 징수액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획일적인 조례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완전히 전부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번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바와 같이 직전 년도 1년차분에 대해서는 3%, 2년 차분에 대해서는 5%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직전년도 지급 시 포상금 소요 금액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금년 말까지 약 4,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됩니다. 지급 효과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충을 하고 사기앙양으로 체납세 징수의욕을 제고를 시키고 작년상반기까지도 지급되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문제 또 세무 부서에 지금 근무를 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본 안을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과 체납액 정수예상액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직전년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했던 1990년도와 1991년도를 비교를 하면 체납액 징수액에 1년차분에서 상당한 비율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을 하면은 90년도에 74%이던 것이 91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직전년도 징수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69.2% 그리고 6월말 현재의 지금 체납액은 징수율 61.7%로 조금씩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이렇게 1년차분의 경우에 74.2%에서 69.3%로 거기서 다시 63%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이렇게 1년차분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내려가는 것이 징수 포상금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조그만한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함으로서 더 큰 시세 징수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감히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릴 사항은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등에 관한 등록세면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타 시도의 본안 통과 추이를 보아서 다시 심의키로 하자 이래서 심의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14개 시도 중에서 8개의 시도가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을 했고 4개 시도가 유보가 됐고 부결된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재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다시 제안설명을 반복하지는 않고 본 조례의 제정이유 및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일반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와는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가장 기초적인 수송수단입니다. 해서 현재 수송분담률이 약 45.2%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행횟수가 약 11.7%가 감소가 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자가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인원도 감소가 되고 수입금도 지금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문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된다든지 운전자가 부족하고 또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억제책이 계속 되므로 인해서 아주 지금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시내버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해서 종전에 면제를 받다가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등록세를 면제해 주자는데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은 배부해 드린 2장 짜리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계의 기본현황은 업체수가 49개 업체로서 총 2,778대의 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노선은 191개 노선으로서 도시형 버스가 156개 노선, 좌석버스가 35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 체중으로 인해서 운행효율이 87년도에는 버스 한 대 당 7.7회였는데 반해서 92년도에는 6.8%로서 11.7%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속도도 감소가 되어서 승객이 감소하는 반면에 연료소모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가 급증한 반면에 버스이용 승객은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수송운반을 또한 57%에서 45.2%로 11.8%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억제되므로 인해서 타 요금과 비교를 할 때 버스요금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철보다도 지금 인상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경우에 81년도에110원 하던 것이 220원이 되어서 11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127.3%가 된 반면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00원이 인상됨으로써 90%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편요금이나 엽서나 목욕료와 같은 이런 통상 서비스 요금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업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버스가 운휴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뒷장 마지막 페이지에 뒷장입니다. 제일 페이지에 타 시도의 조례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데 8월 29일날 다시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도 8월말까지는 심의는 할 예정이고 경남의 경우에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만은 재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개정,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제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시세, 즉, 과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종교 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 내용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개정조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용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동안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시세를 납부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 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중과세를 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 건축업계에서는 아파트분양가 인상을 위하여 실제 주택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택조합을 유치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정밀 실사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씩 지급하던 포상금을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거 91년 7월 1일 개정된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체납세 징수저조를 우려,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와 같이 체납세액 징수 시 1차 년도, 직전 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차 년도에는 3%, 2차 년도 이상은 5%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체납액의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세수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각 구에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포상금 지급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 드리면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그러니까 정규직과 별정직, 기능직 그리고 임시직 공무원까지 포함을 합니다.
기피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기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일선 세무 부서 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직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도 자체가 낮은데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이 세무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 측면에서도 타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또 하나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얼마전부터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 면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세무공무원이 인사에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세무공무원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로 더 인사에 대우를 해 주어야지 왜 인사를 안 해 줍니까
재무국장 입장에서도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막상 기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입보다는 세출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선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칫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포상이라 하는 것은 그 분이 실적이 좋으면은 고가표에 올라가서 승진을 하는데 점수를 받든지 어떤, 인사이동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 분에 고가표를 참작을 해서 하는 것이 포상의 제도지, 세금을 받아 들인다해서 교부금을 내준다면 성업공사에 파견하는 직원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고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정정당당한 월급을 타고 상여금을 타고 하는 게 옳은 것이지 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받는 돈을… 환급을 받겠다 교부금을 받게 하면은 이것은 공무원의 직분상에 포상금 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성업공사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밖에 더 되겠느냐, 내가 법을 유권해석을 잘못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통과가 되면은 포상금제가 통과가 되면은 4,500만원이 연말에 징수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게 안되면은 4,500만원이라는 돈이, 세는 징수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징수 포상금이 4,500만원이 나가게 되면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계로는 지금 20억2,800만원이 세입액이 될 것이다.
20억이 들어오는데 포상금이 안 나가면 이 20억 세금이 안 들어 온다 이거죠 이것은 재무국장에 직무유기 발언이라고 저는 이건 강력히 반박을 하고 싶고요,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의회에 협박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20억이 받아들일 수 없고 포상을 나가면 된다하는 이런 거를 제안설명을 어떻게 의회에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고 뭣이, 세금을 말이죠, 안 주면은 압류를 해 버립니다. 재산세고 뭣이고 압류를 딱 해 놔노면 꼼짝못하고 준다고, 구태여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못 받는 사람에게는 결손 처분하는 게 정정당당한 거지 아무 꺼리도 없는데, 꺼리 있으면 압류를 해 놔노면 그 재산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뭣 때문에 교부금까지 줘가면서 포상금, 돈까지 줘가면서 성업공사 대행업무까지 한다고 가정할 적에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부산시내 특별사업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을 시켜주는 게 낫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세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순수한 부산시민으로 돌아가서 앉아 있을 적에 나도 이 납세자로서 상당한 부산시민중에서는 중산층에 들어가는데 이 세금을 내고 교부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 되고 나서 오늘 처음 보는 거라고, 우리 많은 시민이 보고 깜짝 놀랠 것 같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의원 여기서 말이지, 하는 짓거리가 이거 시민공청회 자료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돼야되지 이것을 바로 해서 이 돈, 4,500만원이 지금포상이 나가면 2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겸해서 답변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에 의해서 현행대로 개정되었다 이랬습니다. 91년 7월 이전까지는 작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액의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해서 한다 그래 서울시는 이런 현행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전에 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는 내무부에 통제를 안 받잖아요. 내무부 조례준칙을 하늘같이 모시는 우리 부산시가 뭘 하면 내무부 조례준칙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내무부 조례준칙이 바뀐지 얼마, 이 준칙이 바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특히 작년도 직전 년도까지 이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준다, 이런 이야긴데 만에 하나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안 받고 놔둔다 이겁니다. 1년 동안 그럴 공무원이 없겠지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부서도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심야단속을 합니다. 12시 넘어서 이 사람들이 문닫아 놨는데 가서 문 부수고 들어가면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협박받고 이래가지고 밤새워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포상금 준다는 말이 뭐, 없습니다. 국장님 똑똑히 들어봐요. 위생공무원들, 심야 단속하는 사람들이 포상금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하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뭐할 때는 실비 안 줍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조례를 내는 발상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냅니까 이게 다른 공무원들 형평의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도 힘들지요, 들지마는 이것보다 더한 부서에서 힘들게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 준다는 말이 없는데, 하필이면 세무공무원들, 자기들이 당연히 봉급 받고 해야되는데도 포상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법상에 공무원은 무한정 근무에 임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공무원은 무한정으로 근무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세무공무원에게만 징수 포상금을 준다, 아까 김홍윤위원도 이야기했고 배상도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자체가 말이죠, 특별한 조례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말이지,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또 지금 시정공무원의 사이, 이러한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말이지 솔직한 말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고발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에게 특권도 부여되어있고 그런데 특히 여기 대해서 말이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징수보상금을 준다, 이건 상당히 말이지, 공무원끼리의 형평에 원칙에도 안 맞는다 뿐 아니라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서로 여러 가지 공무원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하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세입 부서와 일반부서와, 일반부서의 특수성에 관한 얘기를 우선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행정에도 어떤 경영 행정적인 면에서 이 가능한 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납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무한정의 봉사를 주장하면서 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보다 더 능률을 제기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체납액을 징수를 할 때는 이건 결국은 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떨 때는 소주까지 사줘가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 말씀이 압류를 하면은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과 일반 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를 해도 경락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이러한 압류재산을 공매해서 받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선 빨리 체납액을 받아 가지고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시급성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경영행정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와 똑같은 수준 정도라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소망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 의회의원이 서울시 의회에 촉탁직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소릴 자꾸 해요 서울시에서 하면 따라가는 우리가 서울시, 그런 말 앞으로 철회해 주세요. 한번 말했음 된거지 의회에 촉탁직원입니까 자꾸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나라에는 말이죠. 사실 지하자원이 없어 가지고 모든 세금에 의존해서 하는 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들도 급료에서 갑근세를 너무 많이 뗀다는 것도 문제고 전체 국민이 세금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가지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고시에 내놔도 지금즉석 답변할 대학생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언제 들어와도 부산시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완전 떠내려가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을 우리 직원이 가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돈을 받아 온다 면은 교부금을 줄란가 모르겠지만 무 재산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심지어 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행려 환자가 되면은 시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연하게 그 분들에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정부지 개인도 아닌데 어떠한 그러한 세금을 받겠다 해서 성업공사 직원 식으로 해서 그 세금을 받아오는데 교부금식으로 주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4,500만원에 포상금이 나가면은 20억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서울시가 되니까 부산시가 따라 간다 하면은, 우리는 서울시위원회 부속의원이 아니고 정정당당한 부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말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내무부에서 볼 적에 이것이 절대 안 맞다. 안돼서, 안 맞아서 패지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 시청을 떠나서 정정당당한 부산시민으로 일을 볼 적에 이러한 문제가 정정당당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공청회에서 하든지 판단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절대 이러한 문제는 철회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어째서 4,500만원이 나가면 20억이 들어오고 안 그러면은, 못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유가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저가 질의하는 내용과 또 아 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세 수입에 대한 능률, 이것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다 여기에 세무공무원으로서 좀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산시 중구청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연도가 지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 세, 납세의무자를 색출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안 냈을 때에 그 재산을 포착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하나 그렇지 못하는 납세의무자를 색출해 가지고 받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어쨌든 우리 재무부에서는 세 수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수입을, 세수를 할 수 있는 능률적인 방법은 뭔가 쉽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에 사기를 진작하는 입장이고 부산시에 세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징수 포상금 제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이 다 부산시에 세 수입과 경영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봐집니다.
혹 하나 질문할 것은 뭐냐하면은 부산시 세 수입에 대한 실제 경비가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혹 포상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는지 혹 부족한지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산을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로, 다소 거기서 줄 수 없는지 하는 그 안 하나하고 또 더 세무공무원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3%, 5%를 해야 좋을 건지 하되 프로 테이지를 좀 낮추어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아니고 징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적평가를 해서 승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없는지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점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일단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깨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서울시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서 하나의 예로서 말씀 드린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라가는 것 그뿐이지 자꾸 서울시, 서울시 하면은 말라고 의회에 상정하느냐 서울시에 의견을 택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라구요. 한 번 말하면 그 뿐인데 왜 자꾸, 내무부에서 기 이것은 안 된다고 배제해 버렸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이래서 부활을 해서 다소에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항시 계속 서울시를 말하면 이 상정할 것 없이 서울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든지 하지, 우리는 서울시에 한 것을 따라 갈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제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 삼아서 한 번 내놓으면은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으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박종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고가표를 만들어서 승급을 시킨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특혜를 줘야겠다는 건 당연하지마는 이 돈을 돌린다하는 것은 이건 포상제도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박종석위원  말씀하신 세 가지 방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다 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건 답변 안 했어요.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1991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 후 조례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내무부조례준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6개월 전에 개정된 겁니다. 근데 왜 6개월 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이유도 있고 그렇는데 왜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던 걸 개정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는 물론,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하듯이 직전 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마는 저희들 지금 대도시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특수하게 다른 농촌지역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 부산지역에 특수한 사정 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약 60% 정도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서 징수를 해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6개월 전에 개정할 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안 해보고 이걸 지금 개정하자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국장님은 서울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른 직할시에도 이런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직할시에 경우에도 저희들과 똑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확실히 해 보도 안하고, 그런,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나요
아니, 그건,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타 직할시의 경우와는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합니다마는…
다른 무슨 문제인고, 내무부 준칙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놓고 내무부 조례준칙을 당신들, 헌신짝같이 생각하는데, 내무부 조례준칙대로 한 번 1년이면 1년 해보고 그, 문제점이 생기면 또 개정한다, 내무부 조례준칙 만들 땐 이유가 있어 만들었을 건데 6개월도 해 보도 안하고 고치겠다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있고 아까 내가 한 이야기는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직전 년도까지 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직전 년도 가만 놔둔다 이겁니다. 놔뒀다가 포상 받을 거라고 걷는다는 그런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무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안 그래도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포상금 안 줘도 받아야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징수 포상금제가 독촉고지서에 의해서 받는 것은 결코 포상금이 안나갑니다. 직접 징수노력을 해서 뛰어 다니면서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심지어는 새벽4시에도 집에 찾아가서 체납세 촉구를 하고…
오국장님!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 이예요. 고지서만 내놔도 잘 나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새벽 4시에 어디 집에 온단 말이요
아니 저, 그, 국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위원들한테 자꾸 막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금징수에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실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하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보상금을 줘가면서 사기를 도와 가지고 이 어려운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돼야지, 지금 우리 납세의무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납세의무자인데 고지서 나 오면 꼬빡꼬빡 내고 기간 내 안내면 가산세 물어 가지고 또 독촉상 나오고, 또 독촉장 나오고 그래 안 하면 차압하고 그래 내는 사람 입장에서 뭐 보상금이 뭐, 세무공무원에게 더 줄 게 없는데, 단지, 문제는 악질적으로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고 도망을 하려 한다든지 그러한 악질 연체자들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월급이외에 무슨 보상금을 줘야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다든지 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려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 1명당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명당 포상금 지급액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하면 1억 5,000이면은 각 구 당에 12개 구청에 한 천 만원 가량인데, 근데 1개 구청에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그래 밖에 안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등기는 작년 6월말까지만 해도 각 청에 세무공무원 들이 포상금을 받아 나왔고 또 세무공무원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기가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내무부에 각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봤고 또 이번에 각 구에 세무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중간평가 보고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도 세무과장, 세정과장 이야기가 전부다 이야기가 공통된 이야기가 지방세 공무원들에 사기가 죽어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구청 세무과장들 회의에서도 세무과장들이 얘기가 사기가 죽어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구 청에 보면은 지금 물론 다른데 아까 말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인력은 옛날 그대론데 지금 세무업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옛날엔 6만대 정도가 있는 것이 지금은 약40만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하는 경우도 나오고 대장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체납세 업무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알겠습니다. 내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요사이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금고지서가 안 나옵니까 세금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기간 내 못 내면 10% 가산,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재산이 압류돼가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은. 이 조례대로 하려면은 세무공무원이 집에 나와서 세금 내십시오. 이래 홍보도 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국장 말씀처럼 소주도 한 잔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에 법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처음 고지서 나와 가지고 10% 가산해 가지고 또 안나오면은 가산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자기 재산이 있는 걸 찾아서 차압을 시킵니다. 압류가 이미 무슨 고리를 합니까 지금, 거기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선 공무원까지는 제가 질의한 중에 포상금 지급액이 구청단위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개인, 일선 공무원한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니, 본청 말고, 일선 공무원 중에서.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그래 됩니다.
글쎄요.
아니,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개인한테 개인한테 지급해요 실적이 많은 사람은 주고 안 그런 사람은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조금 질문합시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좀 화통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해도 정중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왜, 체납되면은 또 체납처분을 하고 또 압류하고 공매하고 절차까지는 그 회계연도 안에는 그건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해당이, 뭐, 회계연도 안에는 그거는 아무 해당이 안되고 회계연도 끝나고 아무리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숨어 가지고 말이야. 납세의무자가 숨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색출해 가지고 이놈을 받아내는 것, 이거다, 의사조합을, 조금 전에 유흥세 관계, 마사이찌 말이요. 망산이지, 이 사람들, 예를 듭니다마는 이 사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말이야. 교묘하게 빠져나가 숨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칼 갖고 막 달라 든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잡아낸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색출해가 받아 낼 때는 그건 보상금을 줘도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애로가 있는 것, 이것, 그걸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그런 예도 안 들고 말이야, 납세기간동안에 안내는 거, 딱 받아낼 수 있는 그거, 처분해가 한다 아니다. 그 말을 해줘야 돼지요.
예, 강태홍위원!
위원장님, 너무 오래하면 다른 얘기들이 잘 좀 안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상금제도는 과거부터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또 폐지가 됐다가 내무부 어떤 조례규정을 시달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명을 조금 관계관들이 조금 부족하지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왜 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모순성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내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은 다 옳은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후로서는 우리가 국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사실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사실 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만 따질 것은 아니지마는 개중에 아까 우리 박종석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설명이, 여러분들, 관계관님이 부족했지마는 이, 보면은 지방세도 아주 묘하게 기피하는 그런 성질이 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지고 있다가 묘하게 어떤 일이 뭐, 부산에서 받아야 될 건데 어디 다른, 경남도로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래서 못 받는 그런 예도 있고 이래서 세무공무원이 추적에 추적을 가산해 가지고 몇 달을 따라다니다 받아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그야말로 참, 세입이 돼 가지고 우리 시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은 만일 1억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인다면 돈 백 만원 보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따져보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임무를 다 하는데 세금을 갖다가 체납세를 받아 들였다 해서 보상을 줘야되겠다, 이거는 참,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내, 소견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다면은 이 안을 받아들이는 보상보다는 내 생각 같으면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추적을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를, 나는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납에 대한 보상 부담도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요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공무원 하면서 이 메달을 땄다, 이런 메달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거기 돈을, 이와 같이 좀 여러분들이 좋은 창의를 발휘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입장이 서고 이해가 가고 또 조례를 통과시킨대도 상당히 보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오래 논의를 하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발언을 못하고 우리도 질문을 하려면 이거 한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을 제가 하나 위원장님에게 하나 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부과징수 일원화하는 게 있어 가지고 부과징수 일원화, 부과했는 금액을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체납이 많이 생기면은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세무행정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데 그새 인제,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이 문제, 일단 한 번 이렇게 위원들이 다 짚었으니까는 짚어 넘어가서 왜 보상금을 줘야 하느냐하는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딴, 이 1항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1항 종교단체관계…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항에 부산직할시, 이게 3항이고, 2항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만일 이게 통과가 되면은 세목가 한 6억7,000 정도 감해진다. 이 얘기죠 그래도 금년도 세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것도 시 위원 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억의 세입이 감소한다고 해서 시 전반적인 세수문제와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물론 6억 7700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면서 의견을 낸 일부 건축업계에서 아파트분양가 인상을 위하여 실제 주택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택조합을 유치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주택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안을 해서 모색한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중 과세가 된다는데 2중 과세가 왜 2중 과세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중 부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2중 과세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일반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업체에서도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아파트를 준공할 때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세금을 물게 되면 다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할 때 또 분양자도 또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래서 아파트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분양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2중과세로 볼 수 없는데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조합 자신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주택조합에도 부과를 하고 조합원에도 부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영세한 주민들의 어떤 지역 무주택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빨리 더 빠른 시간에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했다는…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거기서 취득세를 물고 등록세를 물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었을 때 주택조합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나가고 아파트 분양 받는 주택조합 회원들에게도 세금이 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만 과세하지, 일단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만 과세한다. 지금 그러면 주택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택업자들은 어떤 회사가 취득을 해 가지고 취득세 물어야지요, 건물 지으면 등록세 물고 취득세 물고 그 다음에 분양해 들어간 사람도 취득세, 등록세 다 물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일반 주택업이나 똑 같은 사항인데 어느 쪽은 감해 주고 어느 쪽은 안 감해 줍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조합을 육성하는 목적이 영세한 무주택자가자기 집을 갖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택조합을 육성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체와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2중과세가 되지 않지만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 가지고 조합원이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조합원에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지금 주택조합을 같이 보기에는…
저 국장님, 알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사도 취득세, 등록세 분양 받을 때 또 취득세 등록세 다 낸다 말입니다.
다 내지요 그러면 업주가 했을 때는 그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업주가 했을 때는 업주가 취득세, 등록세 다 물은 것을 포함시킵니다. 분양가에,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취득세, 등록세를 물고 어마어마한 돈을 물고 분양가에 포함 안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분양 받는 사람도2중 과세를 다 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주가 땅을 샀을 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다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취득세를 빼고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부가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화가 갑에서 을에 갔을 때도 부가세를 물지요. 또 을에서도 제 3자인 병에 가도 부가세를 또 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한번 물은 것은 안 물어야 하는데 왜 계속 무느냐
내 생각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서민용 13평, 15평만 있는게 아니다.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큰 호화주택을 지어도 주택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이는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5평정도 안됩니까
85㎡는 몇 평입니까
주택조합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조합에 대한 정의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주로 보면 근로자들 회사기업체 근로자들이 하는 직장 내 주택조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지방 국가나 지방 단체 공무원들이 집 없는 공무원들이 구성하는 조합이 있고 이래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옛날 집이 되어 가지고 뜯어 가지고 새로 주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조합하는 3가지조합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실제로 집 없는 사람 주택인가 해줄 때 반드시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주로 근로자들 영세민들이 이걸 해 가지고 주택 조합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는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합이라도 비 구성원에게 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는 세금을 뭅니다. 반드시 정식조합원에게 분양할 때는 이중을 피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조합은 어떻습니까
직장조합도 아까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조합에 분양할 때…
부산에 직장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가 지금 현재 안나와…
그러니까 이게 직장조합으로 역시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 에요,
아니 국장님, 이 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직장조합이 몇 개인지도 파악 안 하면서 지금 직장조합이 몇 개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조례에 주택조합을 포함한 주택건설의 목적하고 거기에 따른 주택조합원 주택조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현실이 부동산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집 없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어떻게 하면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의 정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그러니까 직장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자들 중에서 무주택자 근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지역주택조합이고 세 번째가 재건축 주택조합 이 3가지가 다 요번 조례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가입자격은 당해 시내의 부산직할시 같으면 시내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무주택한 세대주만 가입대상이 되고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만 해당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주택조합 수가 5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9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는 게 5개 조합이고 1994년까지 지금 현재26개의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432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전망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에 한해서 6억 7600만원 세수가 감소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아파트지금 27평입니다. 상당히 큰 평수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85㎡는 25.7평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7평 이상 되는 것은 주택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25.7평 이하인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2중 과세의 문제는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보면 주택조합 연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명으로 취득하게 되면 한번밖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해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에 조합원 명의로 다시 넘길 때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저번에 신문에 보면 있어요. 이것을 주택조합도 흑은 직장조합으로부터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그 직장 조합 팀에 들어가서 분양을 받아서 검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 조합원에 대해서 분양되는 것은 과세가 됩니다.
그것이 확실히 파악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까
집 있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수도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거라요. 그런 것 있잖아요
전에는 주택에 대한 전산화가 미비해서 주택이 있는지도 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대 도시에 대한 주택전산화가 끝난 상태이고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할 때는 물론 입주할 당시에는 두 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 주택자로 판정되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5개만 하면 앞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명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5개면 다 끝난 줄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사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서석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했네요. 보니까, 2중 과세를 방지하고 다만 아파트업자가 어떤 위장을 해 가지고 주택조합을 건설해 가지고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겠고 저희들이 2중 과세하는 것은 아무래도 면제해 주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택조합을 구성한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27평 얼마 이하 거기에는 13평까지도 그런 것은 서민주택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신을 살려주고 이런 것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아파트업자가 말이지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분양하면 잘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석호위원, 아까 검토된 내용이 뭐냐 하면 주택업자가 저희가 분양하기에 수월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 받을 사람 무 주택자를 쪽 구해 가지고 돈을 내가 들여서 하고 돈은 천천히 내라해 가지고 주택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입장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한 직장에서 모아 가지고 하는 근로자 주택조합이라든지 어떤 직장의 공무원들이 직장 주택조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업자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 방지대책이 없이는 이런 것을 해 놓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악용사례가 없도록 주택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별도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법 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인데 제7, 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기 때문에 승인 받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까 내무부에서는 준칙까지도 다 통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하나 만들라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게 없습니까 서석호위원.
부산이 다르고 서울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지역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내무부 준칙에 준해 가지고 할 것도 있고 지방 실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 것도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조례특별위원회를 하나 상임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늘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으니까 만드는데 문제는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안대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참 좋겠다. 내무부 명령이면 뭐든지 다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회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마치고 해야지.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종교단체 말이죠.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면제되지요 등록할 적에 말이죠. 연간 지방세, 재산세 전체 면세입니까 일년에 나오는 재산세 면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산세는 아닙니다.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그 3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새로 신설할 적에 취득세하고 소방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 그리고 시내버스 면세관계는 시외버스는 왜 넣었느냐
지금 부산에는 시외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없으면 시내만 넣지, 왜 시외버스를…
그렇지만 앞으로 시외버스회사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앞날을 전망해서 그것을 넣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봐서 바로 만들어놓겠다.
부산 시장이 허가해 준 시외버스 회사는 부산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시외버스가 없어도 되겠네요. 조례개정안에는 다음에 있을 때에는 필요하더라도.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시의회가 구성되어있으니까 명년에도 필요하면 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내 시외버스 다 넣어놓고 봉사 뭐 가르치는 식으로 할라 하느냐, 다음에 나중에 통과할 때 질의해 가지고 빼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정회하지요.
정회를 하고 의논하고…
통과시켜 놓고 밥을 먹읍시다.
자,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부터 다시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질의도 끝났고 충분한 토론도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만 통과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고유목적에 이것을 사용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되 이 돈이거나 고유목적에 이것이거나 사용되어야 하지 만약 이것이 개인 호주머니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장부체제 말이지 감사라든가 점검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재무국장 산하에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런 체계가 확립되어야지 이것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메리놀병원, 침례병원 같이 그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목적에 복지 사업에 충당되어야지 그것이 다른 데로 돈이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부를 검사를 하고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야한다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감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요번에 상정된 조례안에도 제2조에는 다만 하는 단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명부를 얼마로 지어낼 수 있고 그것을 나열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확고하게 관리체계로 확보 시키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이 조례안은 좀 검토할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구대언위원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항은 보유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제3항 부산직할시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예,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보상관계 이 문제는 타년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또 공로가 있는 일선 직원에게는 표창장을 주어가지고 승급한다든지 또 진급을 시킨다든지 승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포상이 정상적이지 체납세금을 받아온다고 해서 그에 대한 교부금 명세로 돈이 나간다면 독립되어 가지고 법인세를 만들어야… 공사를 만든다 든지 세금을 받는 그런 법인을 만든다 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만들지 현재에 이러한 돈으로써 환급해 준다는 이 안은 전적 부결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김홍윤위원이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단 이의 없습니까
꼭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직업 제1호 하는 이것은 기히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구분 제3조 제1호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삽입할 그런 모양인데 혹 좀 더 바램이 있다고 하면 일반 경찰관도 참 아주 찾기 어려운 수색 끝에 어떠한 무엇을 하나 찾아놓으면 일급 승진하는 것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상금 대신에 징수 성과에 따라서 혹 일계급 승진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일계급 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인데 이것을 징수 능력에 따라 능력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서 결정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통과를 시키는…
통과가 아니라 부결시키는 것이니까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부결 예, 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항 부산직할시 시내버스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점심 먹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달 임시회의 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상정 횟수가 너무 잦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산하 전 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주기를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달에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이재민구호용 부지매각과 반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이들 사업의 시기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공을 해 주어야겠다는 점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취득해야 될 재산이 한 건으로서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부지중 사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해야 될 재산으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 개설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매각대상 재산으로서 금곡택지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안별로 하나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 시청사 건립부지내 사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취득 이유는 신 시청사 건립부지 내 편입될 사유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시청사부지 총 2만5,188평 중에서 53사단부지인 2만4,000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 매도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고 그 매도증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취득할 재산의 내역은 토지가 1,125평에 건물이 94평으로서 총 추정가액은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자는 연산동에 문경진 외 23인으로부터 종합건설본부가 주관을 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 있는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면의 아래 항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요번에 매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상에 도로개설을 위한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이유는 부산직할시 고시 제451호와 제1992호에 23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어서 반송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시계획 시설상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배후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내역은 반송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개설 편입부지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토록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액은 2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 배후도로개설에 필요한 편입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연동에 소재하는 83평으로서 보상액은 9,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기관은 남구청입니다. 공유재산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표시된 위치도에 노란 부분은 이 부분을 따라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표시된 노란 부분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을 위해 요번에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에게 이제 해운대구 반송동 위치도 그 다음 7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남구 대연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9폐이지, 주감여중학교 학교부지조성에 따른 시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이유는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호-19호로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된 주감여자중학교 부지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시유 잡종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1,027평으로서 보상액은 4억 6,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기관은 동부 교육구청입니다.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용 잡종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매각이유는 87년도에 태풍 셀마로 인한 을숙도 이재민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9세대 즉, 택지 및 아파트를 분양해 준 자를 제외한 9세대에게 시유지를 재해구호용으로 수의 매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내역은 450평으로서 6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매수 희망자는 당리동 김초득 외 8인으로서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도는 뒤에 있는 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금곡 지구에 택지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이유는 공공 및 민관합동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택지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활성화로 대 시민 기대에 부응해서 매각재원으로 그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총 2만5,114평으로서 추정가액은 약 412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매각하는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기정 가격으로 추첨으로 분양을 하는 것과 경쟁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주관 부서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 위치도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에 허태삼 총무부장입니다. 사하구에 김동환 총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 번째장 검토 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취득은 토지 1,125평,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건물 94평, 24억 7,00만원으로 신청사 부지2만 5,188평 중 기 매입한 53사단부지 2만 4,063평 을 제외한 사유지를 금회에 반입코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의 경우는 예산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했어야 할 것입니다. 반송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개설 190평, 2억 5,300만원,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 배후도로개설 진입부지 83평, 9,300만원, 주감여중학교 학교부지조성 편입부지 매각 1,027평, 4억6,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항 3단계개발사업 배후도로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해운항만청으로 남구청에서는 보상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시유지를 해운항만청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한 금곡지구 택지에 대하여 관련법이 규정한 택지공급 방법 등에 의거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것으로 예산에 기 반영된 사업인 만큼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구호용 시유지 매각은 450평입니다. 거기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6억 2,100만원으로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수재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13호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로 되어 있어 1991년 2월 5일 시에서 내무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동법시행령 제88조3항4호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취지와 함께 고려할 때 재해복구 또는 구호사업이 사회정책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유재산은 비상재해로부터 복구나 생활무능력자의 구호를 위한 것이므로 재해의 내용과 이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회시 되었습니다. 상기 질의 회시 내용 은 재해복구 또는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즉, 수재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주택 등을 당해 수재민에게 매각코자 하거나 재해복구를 하는데 시유지가 편입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수재민에 대하여 임의에 나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데는 법령 해석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다른 구에서 발생한 수재민에 대하여 재해 구호비 및 성금품 이외에 시유지를 구호비로 매각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85년 문현동 산사태 시 36명 사망 시에는 시유지 의 매입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수재민들이 모두 시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관례가 될 뿐 아니라 매각할 시유지가 없을 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구호시기 측면에서 보면은 재해구호는 재해발생 즉시 시행해야 함에도 동 수재민들은 1987년도 셀마 태풍 수재민들로 그 당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구호한다는 것이 타당한지도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문현동 산사태 시 발생한 수재민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 때 발생한 수재민들도 시유지 매각을 요구할 시 매각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재민의 시유지 매입능력 문제에서 보면은 관리계획안대로 생활무능력자,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9명에게 매각하여 수재민들이 주택을 건립하면은 가구당 시유지 매입비6,900만원, 여기 8,300만원은 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가구 당 50평으로 기준 할 때입니다. 그리고 건축비 3,600만원, 가구 당 30평 기준입니다. 모두 합할 적에 1억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많은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할지가 의문시되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동시유지를 구입하여 어떤 식으로 주택을 건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하여 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매각코자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시유지 매각 시에는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도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특약 등기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재민이 매입하며 일정기간동안 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나 전매할 시 환매되는 것을 수재민들이 알고 시유지는 매입하려는 것인지도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생활보호대자인 수재민들에게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적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구호방법을 현실성 있게 생활보호대상자에 능력에 맞는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알선, 취업알선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역 수재민들과의 형평성 구호시기, 수재민들에 능력 등에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바 동시유지 매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매각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1987년도 셀마 태풍으로 인한 을숙도 이재민중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럼 1987년도에 셀마 태풍이 왔었는데 왜 이때까지 이 영세민을 놔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987년도에 셀마 태풍이 일어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지금 92년 같으면 5년이죠 5년 동안 뭘 했느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 셀마 태풍 당시에 이미 응급구호로서 구호비라든지 위로금은 공히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마는 수재민이 총 24세대에 68명인데 그 중에 14가구에 대해서는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한 반면에 9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택지 및 아파트분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외가 되므로 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법령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자꾸 지체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이 9세대가 택지나 아파트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하구에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4세대 중에서 영세민이 아니어서 제외된 9세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나머지 24세대 중에서 13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을숙도 내에 주거라든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에서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 하구 둑으로 인한 피해다, 이래가지고 토지 또는 주택가구에 대한, 가옥에 대한 보상용으로 철거민주택이라든지 기타 땅을 받았습니다. 단 이 9세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세입자입니다. 그 당시에 세입자기 때문에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자원공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을숙도 안에 세 들어 산다 이말 입니까 을숙도 안에 세 들어 살만 한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 농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니, 농막을 지어도 자기 건데 농막을 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가옥, 세 들어…
가옥주인은 딴 분이고 이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 당시 그 안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질문하십시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강차만위원!
총무국장,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전문위원도 지금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그 당시에, 사실 5연이 경과된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당시, 그 5년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사항을 갖다가 아까 재무국장이 대충 설명을 했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그 당시에 9명이 지금 필수적으로 구호대상자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지금 영세민들 또한 그 당시에 을숙도 이재민으로서 말이지, 확실하게 이 분들을 우리가 도와 줘야 될 사항, 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나열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셀마 태풍이 87년 7월 25일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거론하고 있는 영세민 9세대에서 전부 다 이재민이면서 유족입니다. 유족들이고 그 당시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라든지 택지 있는 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마는 이 사람들은 전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하고 합의된 사항이 을숙도에 다시 들어가 살지 않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대책을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합의각서를 쓰고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국유지를, 그 당시에 법 상으로서는 2년간 국유지를 연고를 가지고 개간하면은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국유지를 개간하도록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하는 과정에서 89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마는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2년간 개간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없는 법이 개정이 돼 폐지가 됐습니다. 92년 11월 17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지가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 문제가 원점에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시유지다 국유지다 온갖 걸 다 마련해 봤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토의를 하고 있는 이 땅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 대부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지금 현재 4년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뼈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위원님들이 이걸 승낙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일단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영구계약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주택자금을 융자를 구해서 알선해 준다든가 해서 매각을 하기로 하고 꼭 그게 안되면은 그런 현황이 안 되는 사람만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평당 얼마씩 요구를 하고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이 아니고, 평수를
평수를요 자기들은 뭐, 평수를 한 60평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평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뿐 아니고 우리 구에 아주 뭐, 참, 다년간 끌어온 집단민원이고 그 당시에 구청장하고 수재민관계 합의된 각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판단을 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다시 하십시다, 민원에 의한 구청장하고의 합의각서라 그랬죠 합의각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민원인들 하고 합의각서는 언제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합의각서가 7월 21일날 작성됐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1987년 그때…
알겠습니다.
1987년도 7월 21일날 구청장이 민원인들에게 어느 택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의각서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합의 각서 5항에 보면은 주거용지는 제2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을숙도 내에 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한다. 그러면 주겠다. 구청에서 택지를 만들어서 이주지역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인제 다시 묻고자하는 것은 사하구청이죠 사하구청에서 5년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이때까지 대책 세운다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유지를 200평 장림동에, 그걸 인제 마련해 줬거든요, 개간하는 과정에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개간을 하더라도, 그 당시 법은 2년간개간을 하면은 수의계약으로서 매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다시 그걸 국유지를 매각을 못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그 당시 장림동에 200평 있었던 것 국유지입니까 시유지가 아니고 왜, 시유지가 그 당시엔…
그 당시는 적당한 시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그럼 시유지가 아니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재가 나서 수재민들이 시름에 젖고 할 때 이 사람들을 하단새마을 유아원에 수용했습니다. 68세대 수용했는데 유아원이 개교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해산하라니까 우리는 주거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면은 못나가겠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상의를 해서 그러면 해산을 우선 해라, 학교가, 유아원 학생들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대신에 주거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 봐서 일단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유 재산과 시유 재산에 대한 매각 매입이… 그 당시에 법에 시유지는 2년 이상 대부한 자에게는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국유 재산법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하 구청에서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나 똑같은 줄 알고, 이래 가지고 시유지를 구해야되는데 장림동에 국유지를 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부 받아 있어라, 이 없는 사람들에게 500만원 받아가 시에 넣었어요. 대부해 가지고 자활농민으로 하라 해 가지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저래 해 줬다고 해 줬는데 불행히도 양산에 대한 공유지불하사건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부계약 2년까지만 하면 되는데 1년 딱 됐을 때 1990년 11월 달에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고쳤습니다. 2년 아니라 3년이라도 대부한 재산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기간 중에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4년이 걸려 버렸습니다. 1987년이면 4년 안 걸렸습니까 작년부터 사하 구청에 땅 내놔라,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우린, 각서 받았고, 대부 받아서 푼푼이 대부했고, 근데 법이 있습니까 2년간 대부해서 줄 수 있는 대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하 구청에서 답답하니까, 실제 우리 실무끼리입니다. 법을 찾고 뒤지니까 지방재정법에 재해구호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 당시 24세대전체가 다 택지를 준 댔으니까 다 줘야 되니까, 행정 시제 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대부해 팔 수 있는 규정 같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팔 수 있지마는 요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구호를 목적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구호대상자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산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땅 있는 사람도 있고 집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 시장님실에 이 집단민원, 이 사람들 대표들이 두 번이나 왔어요. 시장님실에서 따로 여담도 하고 했는데 시 방침은 도저히 이 법을 적용하는 한 구호대상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야만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호 9세대에 대해서 요번에 땅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바로 여기까지 올라 온 건데, 저도 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행정 선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유 재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돼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문현동에… 36명이나 죽은 사람들도 땅 한 평 안 주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마는 그 당시에, 16명이 죽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구청장에게, 시에도 다 뛰어서 묵인한 겁니다. 일선 행정 책임자가 그 어려운 주민들한테 택지를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한 행정 신뢰성을 상당히…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과연 그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에 얼마나 우롱 당했느냐! 4년간 돈까지 내고 이래서 지금 이 마당에 이것은 굉장한 그 분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하국장님은 앉으시고 재무국장님! 지금 설명, 이 그냥 유인물 갖고 보면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님 지적대로 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왜 땅을 내놓라 하느냐 더군다나 시유지를, 이게 선례가 되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땅 내놓라 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우리, 의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한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구청장 한 걸 인제 뒤치닥거리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해 가 돼요, 단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형평성 문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확고한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생길 때는 자꾸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거는 특수 한, 들어보니까 사실상 어렵고 그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했다 이겁니다. 사실 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에 이런 게 생길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우리 이재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금 워낙 사하구의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문제 기 때문에 어떻든 항시 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이게 오늘 이런 안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마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행정 선례가 되지 않도록 어떻든 수재민에게 매각하는 것은 억제를 하겠고 또 이 수재민에게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시유지라 하는 것이 워낙 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해주려고 해도 매각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가 없는 한은 매각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구호대상자가 9세대인 데 지금 가구 당 60평이거든요.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인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영세민이 과연 가구 당 50평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을 했는데 당초에 요구가 올라온 것은 60평으로 올라왔습니다.
(聽取不能)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0평입니다.
450평에 9명이니까, 현재 50평 씩 입니다.
당초에 60평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50평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0평도, 이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아까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구 당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각종 지침이 없는가를 살펴봤더니 지난 87년도 셀마 당시에 건설부의 재해복구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이래서 재해가 생길 때마다 복구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대지의 경우에는 호당 부지 50평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줄 수 있다고 재해복구 지침에 지금 이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래서 재해복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셀마 피해 때 이재민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지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매입비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주택은행에 융자금을 250만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안정자금 융자가 1,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할납부 할 수 없으면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도와주되 이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건 뭐, 불가피하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포기를 시키기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환매특약에 관한 문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2년 내에 이곳에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도 이건 천상 환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특약 조건하에서 요번에 매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평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최 상한선이 50평이죠
상한선은 그 당시에… 호당 부지를 최하 50평에서 100평까지 올립니다.
최하입니까 50평이란 게
그럼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60평이라 이 말씀이지요
50평이라…
50평으로 줄 것이다!
사하구에서 60평을 요구를 해 왔지마는 시에서 저희들이 관련지침이나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연구를 하다가 아! 그럼 이건 50평까지는 그럼 좋다. 이래서 이미 반영 시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하구총무국장 앞에 나오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년도에 생긴 재해사실, 물론 그 동안에 경위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지금 구청장이 몇 사람이나 바뀌도록 이제까지 끌었다하는 자체가 행정공무원에 완전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정도로가 아니고 집단민원이 생길 정도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1987년도 생긴 구호사업이 이제 와서 마무리 돼야 되겠다는 논리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그 동안에 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방안이 없었습니까 그때 국유지 안 하면 시유지라고 했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구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남의 집에 세 들어 있던 사람이고 한데 그 구청장이 집을 꼭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할 정도가 됐다 하는 그 상황자체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 꼭 그, 주거를 확보를 해주려고 하면은 시에서 그 당시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것 하나씩 임대를 주면은 들어가 살수도 충분히 있는 구호대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끝끝내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 뭐, 그 당시에 저가 임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서 그냥 있은 것도 아니고 철거민주택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해당이 안됐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안 끼워 줬습니다.
그럼 내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 했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고 보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 드린 대로 융자라든가 융자알선 이라든가 기타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을 지원하는…
아니,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정도 문제지, 자금을 지원해가 집을 완전히 지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땅도 이것을 매각하면 땅 대금도 자기들 납부가 돼야 될 거고 그런 형태인데 그만큼 그렇게 땅값을, 50평 값을, 평당 지금 얼마씩 평가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평당 요새 아무리 그래도, 자연연지라고 하니까 자연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냐, 그것도 문제고 또 자연녹지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50평 준 자연녹지에 20%밖에 못 지으니, 10평 짜리 집밖에 못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50평, 거론하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가 아닙니다.
자연녹지 아니고 뭡니까
일반대지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거지역이요 아무리 그래도 현재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50평 그걸 확보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만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순수한 하나에 이권으로서 자기 명의로 이걸 시에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 팔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환매조건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년간 자기들이 자기 명의로 집을 짓도록 하고 안되면은 환매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집은 지을 겁니다. 집은 누가 지어도 짓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 대신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영세민이 무슨 2억짜리, 3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 봤을 때 꼭 전매나 이런 경우가 일어날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 조항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시 측에서.
법칙으로 용도지정 토지매각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때 몇 년 이내에 어떤 형태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아, 집 짓는 것은 짓는다니까
환매한다
다시 딴 분한테 판다 이말 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3자로 하여금 내가 불하를 받았으니 네가 돈을 내가지고, 내가 헐케 땅을 불하를 받았으니 집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제3자에게 환매하고 남는걸 나한테 달라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자꾸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게 법률적인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제 공장 뒤에 하루저녁 자고 나니까 학교부지였는데 자고 나니까 천막이 하나 쳐 지더라구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도 놔 뒀더니 한 사나흘 후에 천막이 훌떡 벗겨지고 안에 집이 하나 나 오더라구, 사하구청에 얘길 했더니 이 구청담당자가 반드시 이건, 나는 구청위원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귀에, 동아전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뜯으러 왔다.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데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맡겨놔서 20몇 세대를 지었는데 그래지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선 방치해 놔두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동천국민학교라고, 신촌국민학교 들어오는데 이게 안 비키는 겁니다. 그래 거기다 돈을 주고 공탁금을 걸어서 6개월을 끌어도 공사가 안됩니다. 그, 이게 지금 민원을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은 이 사회는 법이 없어요, 법이. 그래 만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을 줘 가지고 또 팔아가 뭐…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길런지 또 모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없이는 우리 승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45평, 의견이 안되면 불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 평수제한이 있어요 몇 평은 그냥 해도 되고 몇 평은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것 없어요
전부다 관리계획은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시유지는 의결사항이고, 국유지는 그냥 재무국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럼 그, 국유지 같은 거는 결국은 하고 나서는 자료요청을 안 하면은 업무보고 같은 건 안 해도 무방합니까 요구 시에만 해 줍니까
죄송합니다만… 국유지는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부장관에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보고는 되겠죠 자료는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되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조금, 발언 좀 하고 합시다. 끝에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87년도에 현재 있는 총무국장이나 이 분들이 업무 할 적이 아니고 그 때에 셀마 태풍 때 문제가 난 사람들이 그때에 40평 준 게 있죠 40평 준 것 이것도 다 팔아 먹어버리고, 수자원에서, 억지로, 억지로 민원 데모로 강제로 요청해 가지고 압류로 뺏어 놘건데 24명이 내가 지금 9사람 돼서 450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24명이 돈을 내 가지고 같이 공유행사를 한다하는, 내용이 그래 되어 있죠
그거는 확실히 좀…
확실히 아닌게 아니라 여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사항이라 위원장 말씀 들어 볼 적에 이게 허가가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의결될 수 없다고, 없는데 민원에 총무국장이 말이죠. 청장대신인데 민원의 소지가 안나올 수 있는 것도, 노골적으로 깨놓고 당신이 있을 적에 한 건 아니지마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깨 놔 놓고 얘기를, 어디 가서 처리돼야 되는 건지 그, 어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모르겠다하면 되는가, 이 24사람이 결과적으로 돈을 같이 내고 공유 사용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있긴 있습니다.
하고 있죠 맞어,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민원에 공갈협박 압박에 못 이겨서 청장이 각서를 써 줘 버렸는 기라 이래 가지고 지금 쫓겨서 쫓겨서 이걸 안주니까 이 왜, 각서 소위 구청장이 써논 각서 이행을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총무국 소관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그, 국장님, 이래 생각합니다. 본청국장, 재무국장님, 2년 이내라든지 또 관리자 변경이라든지 이것이 엄격하게 못이 박혀야 되는기가, 순수한 영세민, 이 사람들은 1억에 땅을, 이건 권리금 받고 전부 놔줘 버리고 엄뚱 브로크들에 행위에 넘어간다고 가정할 적에 우리가 전체 뻔히 알고 공무원들은 골치 아프니까 알고 넘어가고 우리 자체도 이걸 밝히고 합의록에, 역사에 남기고 해줘야 되지, 그냥 뻔히 알고 넘겨줬다. 이거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듣기 싫을란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국유지나 어떤, 시유지나, 데모라도 하고 집단이나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만 써 줘 버리고 뺏겨 버리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결의 받아 나가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무슨 법치국가에 지방의회가 있고, 공무원이 어딨겠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완전히 이거 안 되는 사항이라고, 총무국장 그렇죠 사하총무국장!
예,
안 되는 식이고 내가 볼 적에도 이러한 내역 자체가 분명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더 충분히 검토가 되면은 한 번 검토의견도한 번 조회를 해 보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국장이 여기 참석을 해서 얘긴데 장림동 재단 뒤에 평생주택에다 국유지 불하한 거 있지요 요 근래에 있지요 있는데, 여기 회의장입니다. 총무국장, 회의록에도 남고 이러는데, 자료요청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30년 40년 전부터 농부가 국유지를 가지고 채소를 지어먹고 살았어요. 살았는데요 한 몇 개월 전에 그 놈 깐다고 구청서 고발을 해 가지고 원상 복귀하라 해서 내가 알기로 공무원 몇 이가 딸려 들어가야 되겠다고, 돈을 몇 십 만원 내놓고 원상복귀 하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 또 벌금을 받게 된 거라, 사실 억울하더라구 내가 보니까, 눈도 없고 아주 60몇 살 된 노인네인데, 요놈이 며칠 있다 변모되니까는 주택업자한테 불하가 돼 버렸어요, 불하됐죠 경성물산에 불하가 됐지요 거기가 이러한 행정이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옛날부터 농촌에, 농어민에 자식 아니냐, 우리 부모, 할아버지도 다 농사지은 한국사람 아니냐고! 왜정시대부터 수십 년 동안에 국유재산 관리를 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 그 판다고 행정이 고발을 해 놨어요. 해서 지금 입건이 돼가 있고 공무원은 어느 업자에게 땅을 불하를 해주고 이러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 되겠느냐 이 전부, 사사건건 날짜까지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총무국장 결재 나 가지고 고발이 된 거니까, 그렇겠죠 그 자료를 하나 꼭 좀 내 주시고, 어떻게 되었다하는 걸 내줘 가지고, 그게 말이죠, 여기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원상복귀 하라 해서 그 사람이요, 빛을 내 가지고, 돈을 30만원 냈다고, 이 돈 누가 먹었는지 이것도 밝혀야된다고, 줄줄이 사탕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시유지, 국유지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해 볼 때 장림동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엄청난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몇 년 전 거가, 있는데 이거 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등등에 이러한 식으로 되어서야 어째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논제를 삼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총무국장은 그 고발한 일자와 불하해준 거와 승인 받은 거와 날짜와, 그 상세한 대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장이나 우리전문위원에서도 전혀 안되겠다 하고 또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이 너무 내용이 불충실하다 또 구대언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는 이 내역을 알아서 가능하면은 그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이 글을 써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하를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절대 못 팔아 먹구로, 이거 지금은 몇 사람이 뒤에 다 붙어있다고, 이, 영세민이 말이요, 1억 들여 갖고 땅 사고 집 지을 형편이 됩니까 하나도 안됩니다.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위원장님! 박종석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시유지 상에 셀마 태풍으로 인한 당시 청장에 민원에 의한 유도를 했지마는 2년 이상 영업권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서였다가 그 다음에 그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유랑을 했는데 현 시점에 대지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상에 뭐, 가건물이라도 지어 갖고 있습니까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 공지로 그 동안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 전연…
…(聽取不能)…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구청에 갖다주고 기간이 끝나는 …(聽取不能)… 그래서 실제는 그 분들이 여럿 모아서 쓴 경비만 해도 국유지 대부할 때 500만원한 600만원만 선금만 해가 납부된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지금 현재 셀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민원에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못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그 어려운 분들에게 약속을 어떤 경우라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호대책, 이런 명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저 주는 게 아니고 매각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가 수입하려는 거니까,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그게 땅이 400 몇 십 평 됐으면 큰데, 지금 현행 관례상 조그만 건 매각하고 큰 거는 매각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매각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현재에 불하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가에 가까운 가액을 우리가 매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에 그 사람들이 사서 집을 자기가 짓든지 혹은 어떤 경우야 달리하든지 간에 결국은 개인재산에 대한 팔고 사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매각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현실가 대로 팔아서 시가 수입하는 걸로 하고 그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에 생각은 수혜 대책, 이런 용어가 들어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봐 가지고 그저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또 현실가 대로 우리가 그 매각을 하는 거니까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고 차후 이런 것이 생기면 어쩔 거냐 할 때는 그거는 차후는 부재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수의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만도 우리가 복지정책의 일환 책으로서 지금 또 내용적으로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있고 또 사실 이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정 가에 의해서 돈을 받고 매각을 하게 돼 있고 또 택지 및 아파트분양도 해당자가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지방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뭣인가, 우리가 복지정책이거나 미흡해서는 또 안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거를 하면서 아까 누누 히 우리가 말씀 있었지마는 조건부로, 아주 단단 한 조건부 계약을 해 가지고 절대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회에 물의적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에 생각은 이러한 애로사항이거나, 또한 구호대상자로 선정이 돼가 있고 이러므로 해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되든가, 횡적 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것을 그 분들에게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서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강태홍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좋으신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아는 한 사람으로서 결심하시는 데 가부를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장님, 을숙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사망신고 그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 셀마 태풍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을숙도라는 것이 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못살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농사지을 때만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나가 가지고 밤에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고 농사만 지으라, 이렇게 시에서 결정했는데도 이 분들이 사정이 딱했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분명히 태풍이 온다고 해서 철거를 명령했는데도 설마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철거를 안하고 말하자 거기에 그냥 자다가 16명인가 그 때 사망했는데 그 시체를 하구둑 거기에 갖다놓고 흥정하고 나도 몇 번 김국장 기억나지 보사부장관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봐야겠다고 해서이래 가지고 보사부장관이 뜯기고 아주 고약한 양반들이더니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법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절대로 불하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농사만 지으라 그거지, 거기서 태풍이 오든 폭풍이 오든 간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시에서 분명히 규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거기 살다가 16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 뒤에 시에 항의하고 어디에 항의하고 나도 2, 3번 조의 표하러 가가지고 욕도 듣고 차에 돌을 맞고 그것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버릇을 자꾸 이런 식으로 들이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자꾸 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정철진 청장이 하도 압력에 못 이겨서 각서를 써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문제가 되었던 모양인데 5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쪼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책을 위해서나온 모양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통을 제대로 살리고 이제 국민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이것은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줄려면 이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지어놓고 산다, 남한테 안 팔아먹었다 이런 원성이 안 듣겠 끔 해주면 몰라도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에서 이것은 어렵더라도 불하를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런 확고한 시의 방침이 서고 자신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것은 주더라도 시유지 400몇 평 이것 팔아먹을 것은 팔아먹어야 하니까 같은값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시 당국에서 해야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시 위원들의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도 여러분들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까지 없는 이 불하 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랄까 이것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발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면 이것은 가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설명도 했지만 조금 전에 강태홍 위원 말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들 구청에 가 가지고 고함치고 데모하고 민원만 일으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의 사고방식 이 것만은 절대로 없애야되겠다. 이건 절대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틀림없이 시유지를 택해서 내놓아라 국유지를 택해서 내 놓아라 하는 것은 옳은 돈으로 사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공짜로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건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구청에서 매각하더라도 땅값이 비싸니 헐하니 해 가지고 헐게 안 준다고 해서 또 데모가 있고 또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민원이 또 생긴다고, 헐게 덮어놓고 헐게 줄 수 있나요, 감정시세에 의해서 집을 주어야 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대금도 주지 않고 계약만 해놓고 집기로 달려들런지 모른다, 그래놓고 팔런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재무국장이 하시든지 누가 하든지 분명히 확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말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온, 예, 지금 시청지을 장소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또 24억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땅을 또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네모 반듯한 그야말로 형식 좋은 보기 좋은 땅은 아닐 것이고 아니 지금 있는 땅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4페이지 지형도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유지 부분이 곡각지 부분으로 시 공공청사 부지 안으로 479평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53사단 부지를 인수하기 전에 건설부로부터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 승인을 낼 때 이미 사유지 부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공공시설 용지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 넣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고시가 되어도 안 사면 안 사 는 것이지 왜냐 하면 시청 설계를 봐서도 저 위에 부분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봅시다. 위에 넣는 땅 거기에 지어도 시청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 뒷면에는 틀림없이 마당이나 연지형태로 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유지 부분은 경찰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현상공모 된 지형 상을 보면 여긴 경찰청사 부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같이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공공용지 사용특별조치법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안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처분결의안이 인제 올라온다는 것은 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 때까지 무얼하고 이제 올라 왔느냐
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2 만 4천 평 국유지를 살 때 그 당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국방부 53사단 땅 2만 4천 평 하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넘어 갔다가 저희들이 다시 살 테니까 너거 그럴 수 없다. 시의회 보고사항이라도 일단 넣자, 이래서…
그런데 과장님, 서신 김에 답변을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처분승인 안을 말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 두 번 하자는데 미안하다 했는데 자꾸 거기 실행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을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굳이 수고를 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막으라면 막겠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민원 사항입니다. 아파트 짓겠다고 아파트주택조합이 주택 지을 때 그 안에 시유지가 들어간다. 사겠다, 승인 안 해 주면 아파트승인이 2달, 3달 밀립니다. 그러면 심지어 저희들도 귀찮으니까 막을 때마다 막고 있는데 공문은 일년에 두번 하겠다고 해 놓았지만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그 비난이 실제로 의회로, 뭐 좀 해주면 될 것인데 왜 미루는 바람에 그러느냐.
아니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에 그 기간에 하고 저것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지.
저희들 행정 공무원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시유지를 사는 경우의 민원인들이 사는 경우 자기가 돈을 장만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구청에 앞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사겠다고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유지를 안 팔아주면 건축허가가 몇 달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회피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라도 불가피한 방법이 없어서.
시의회에서는 의결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에 건의 사항이 전혀 안 받아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달에 1년에 2번씩 하겠다. 일단 이렇게 공문을 해 놓고 나서도 예를 들여서 이것도 민원인들이 계속 압력을 되든지 안되든지 올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커버하기 어렵고 해서 일단…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시청사부지 지금 매입하는 부분 어떻게 해서 누락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까
거기 90년도 11월 달에 국방부 재산을 샀습니다. 그 당시 2만 4천 평 살 때 그 일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시의회 구성되기 전입니다. 90년 11월 달에 내무부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 당시 내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안 괜찮느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시의회도 생겼고 올해도 집행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산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 그 당시에 이것을 시 사업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승인만 받아 놓고 국방부 예산만 편성해서 사고 시유지는 아직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안 샀습니다. 거기서 올해 실시인가를 받아야 하고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니까 올해 부득이 마지막 년도니까 올해 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넣음과 동시에 저희들 전에 이뤄온 것을 다시 본회의에 내어서…
강태홍위원님!
참모총장 박일호 장군 할 때 한번5, 6번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2만 5천 평 사들여 가지고 여기 그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돈이 부족하니까 한 5천평 정도 팔아 먹을려고 한 것 아닌가, 시에서 말하자면 경영형식으로 팔고 조금 싸게 해 가지고 판다 말이야 그래서 2만평을 둘러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 1만 5천 평만 해도 경찰청에다 집어넣고 시의회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10층 이상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시청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계산되었거든, 그래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보시다시피 좀 쑥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자르는데 이것을 잡아넣으면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사들이면 하나 손해날 것이 없거든 나중에 안되면 조금 남겨 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산로 길 내려갈 때 보면 앞에 혹 달린 것처럼 좀 걸립니다. 이것은 좀 꼭 사들여야합니다. 길가 앞에 툭 튀어나와서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명한 이재과장이 조금 설명이 좀 사실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테 다 이해가 갑니다. 남으면 시청 짓고 경찰청 넣고 시의회다 넣고 이렇게 남으면 나중에 시에서 손해 안갈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형식상으로 보면 이것은 사 넣어놔야 고시해 놓으니까 이것은 다른데 팔아먹지도 못해 사놓아야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해봐야 땅이야 1125평 밖에 안되네, 가격은 24억인데 예를 들어서 24억 주고 길가가 되어서 사 넣어놓으면 잘못하면 50억 받고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 부지는 당초에 여기 2만 4천평 이고 맞은 편이 2만평입니다. 그 당시 계획서보니까 2개 4만 5천 평을 사 가지고 시가 쓰고 나머지는 끊어서 다시 팔아서 재정수입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번 사업 시행지 여기에 경찰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이것을 사 넣음으로써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이것으로써 끝나고 앞으로 2군 지단에 올해 2만평을 사게 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사게 되면 쌉니다. 사고 난 다음에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만 그것을…
그 사람들 타협은 되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문제는 나대지 같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건물보상 전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근처에 낡은 주택을 그것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장사가 되면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사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문…
종결합시다,
그러면 아까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하 이재민 관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사하구의 재구호용 잡종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에 관해서 저희 본청의 입장은 사하구의 고질적인 집단민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조속히 이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방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사하구청의 소관사항입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본청에서 재무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담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더 사하구청장의 어떤 확실한 단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요번에 9세대의 대표들과 같이 한번 더 대책회의를 해서 본청에서 오늘 이 의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과연 집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는데 대안이 총무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2년 내에 명의변경은 절대 못한다든지 또 2년 내에 집을 안지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집행부가 정해 가지고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처리를 해야 안됩니까 그 안을 내 놓으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으로서도 이것을 팔지 않고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수긍을 합니다. 해서 이제 사하구의 총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한번 더 그 부분에 관해서 9세대에 한정해서 매각하고 9세대가 2년 내에 건축을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대해서 한번 더 확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하구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약에 본청에서 이 매각 조건에 환매조건을 더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을 지고 환매 조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다. 참고로 천막촌 82세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지금 장림동에 그것은 개인 땅을…
저 그럼 재무국장 부대조건을 설명하세요. 부대조건 말이죠. 당리동 김소득 외 8명 명의로만 연대 명의로 불하가 되고 2년 내에 건축해야 되고 또 3년 내에 전매는 불가능하다.
되겠어요 그것,
그런 조건이 아니면 그런 부대조건을 걸어서 매각한다면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내에 집을 지어야 되고 짓고 나서 1년까지는 다른 타인에게 못 판다. 이제 됐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총무국장님, 김소득 외 8명으로 주지 마시고 개인으로 주면 안됩니까 개인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외 8명하면 연대가 된다 이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대에 하지 말고 각자에게 투기성이 나올런지 모르니까…
아니 9명에게 주는데 9명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생활보호자라 면서요. 생활보호자 아닙니까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 9명 명단을 가지고 450평, 50평 범위 내에서 주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을 이것을 불하를 하는데 시에서 매각해 주는데 2년 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3년 내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전매가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국국장, 지금 이야기한 제시한 조건이 불하하는데 그것을 넣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교부증서를 발급할 때 등기 촉탁서에 등기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등기부에 있습니다. 제3자가 취득할 등기부 열람을 하면 아이구 이것은 해약조건이 이렇게 팔면 해약이 되는구나…
팔 때 조건을 부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의 더 있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부산 사하 문제는 이것은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때문에 구청장이 부득불 하게 각서를 써서 문제가 되었는데 오랫동안 지금 있는 총무국장이 자기 소관이니까 설명하는 것인데, 5년 동안 숙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앞서 가지고 마 통과를 해 주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통과를 하면서 내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재무국장이나 사하총무국장이 그 장림동 평생주택에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대로 40년, 50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행정이 고발하고 엇그제 집을 지은 사람한테는 불하를 해 주고 이것은 연고자를 참고로 해야 할… 그런 불합리한 짓을 했다는 경우는 나중에 명백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발날짜 앞으로 어찌됐든지 그 자료를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지금 일어서 주세요. 사실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지방화시대다. 또 우리시의회가 발족 된지 일년이 넘었다. 여러 가지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 줄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라든지 이것을 예방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정인에게 주민들에게 무엇을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뜻을 갖다가 깊이 새겨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단단한 조건부 계약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9명 모아놓고 말이지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장장 시간에 위원님들이 참 사실이 지금 별로 예가 없는 일이거든. 450평을 9명 이런 것은 당연히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내가 사하구 출신이니까. 하는 말이지.
질의 종결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전제 조건 이것을 감안해서 이행이 안됐을 때에 공무원들 책임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책임져야 돼요. 이재국 이재과장님. 책임지도록 자 그럼 질의 없지요
주감여중이 현재 있는 학교입니까
금년 2월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중학교입니다.
신설학교입니까
주례하고 감전하고 사이라서.
공립입니까 공립, 응.
거기 신축예정지다. 이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기 위해서 필요한…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지요. 그러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2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6.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그러면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재무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혹은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석도 좋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전망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 일반회계 세입실정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실적을 분석하고 금후 세입전망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실속은 7월 31일 현재 시세가 목표 5887억원 중 3727억이 징수가 되어서 63.3%의 세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로 대비를 하면 지금58.8% 정도인데 월별 집계보다는 조금 높은 63.3%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외 세 외 수입은 목표 2547억 중 1162억이 징수가 되어서 45.6%의 세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서 의존 수입을 합하여 총 세입률은 51.5%의 세입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전체 세입률은 1.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이는 세 외 수입과 의존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시 세입의 근간이 되는 시세의 세입률은 10.3%가 작년동기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는73.6%인 반면에 금년 동기에는 63.3%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징수상황을 분석하면 시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목표액의 증가에 비해 세입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406억이 증가된 증가율이 31.4%입니다만 세입액은 전년동기에 비해서 431억이 증가가 되어서 13.1%에 불과합니다. 해서 세입률 측면에서도 세입률이 63.3%로 전년 동기엔 73.6%인 경우에 비해서 17.3%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과 세입률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징수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세입률이 25.4%가 감소가 되었고 등록세의 경우에도 징수액이 71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세입률이 29.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전년동기대비 징수액이 62억1500만원이 늘어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은 26.2%가 늘어났습니다만 연간 세입률은 50.5%에 불과해서 전년도의 58%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은146억 9500만원으로 51.5%가 증가했고 세입률도 연간 세입률이 81.4%로써 전년도 64.7%에 비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라 할 주민세가 상반기에 집중 징수가 되었고 법인균등화의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된데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 세 외 수입과 의존수입은 징수액과 세입률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 외 수입은 이월금이 209억이 전년보다 많고 또 재산매각 수입 특히 신호리 수입이 상반시에 137억이 수입됨으로써 세 외 수입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과 같은 중앙의존수입의 고부가 전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입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의 금후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시세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률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990년도를 전후하여 착공한 가락타운등 대단위 아파트준공 등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수입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세 징수액의 목표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전망이 아직도 불투명한 실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520억원의 세수 결함요인이 발생됩니다만 기타 세 외 수입이 조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약 450억 정도가 세 외 수입부분에서 결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약 시세 증가부분과 세 외 수입의 감소부분을 감하면 약 144억원 정도가 세수 결함요인으로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전망은 최악의 상황을 가상해서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면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히려 세계 잉여금이 198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목표액 초과액 306억 2200만원과 세 외 수입에서 오는 목표액 미달분 450억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을 예년 평균보다 낮 은 3.5%를 볼 때 340억원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반기에 신규투자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의 재원규모는 수영만 매립지가 앞으로 매각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여부와 앞으로 금후의 세수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써 198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년 아주 시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 1989년도에 301억, 1990년도에 455억, 1991년도에 특히 더 재정사정이 좋아지고 66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에 비할 때는 매우 낮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웠던 1985년도에 비해 볼 때는 약 51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에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영만 매립지 매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을 입찰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2차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1 차 입찰공고를 해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수영만 매립지 매각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상당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서 2차 입찰공고 때는 한번 기대를 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설 정도로 상당히 지금 문의는 활발합니다. 해서 만약 2차 입찰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올 것을 가상해서 이미 저희들 세무 부서는 비상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는 시세 자체 세입목표액을 추가로 설정해서 세입중대 노력을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모든 부문에서 110% 초과 달성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망대로 할 것 같으면 588억 정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6477억원으로서 약 600억 정도 더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세입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조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미 시달해서 지난 7월 24일은 지방세 상반기 징수평가 보고회를 열었고 7월30일 날에는 세 외 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달을 한 게 지방세의 경우에는 현 년도 분은 상반기 징수율 목표인 95.6%를98%까지 하여튼 징수를 해라. 그리고 과년도 분은 상반기 징수율 11.7%보다 훨씬 높은 25%까지 징수하도록 지금 목표를 상향조절해서 시달한바 있고 세 외 수입도 현 년도 분 상반기 징수율 98.2%보다 0.8%가 높은 99%를 또 과년도 분은 28.2%에서 30%로 징수 목표율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시달해서 각 구청에 지금 세무 부서에서는 본 목표달성을 위해 활발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시세와 세 외 수입 중대에도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이미 예산에 책정된 경비에 대해서도 10%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지금 아주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수추이와 수영만 매립지의 추이를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것보다 더 강한 비상대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우리 시 재정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위원님들 혹은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것이 있다든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종석위원!
수영만 매립지 매각이 계속 유찰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2차 입찰공고를 하고 만약 또 유찰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역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보다는 단가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세입의 사정을 감안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것을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감정가격 이하로 팔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감정가격을 이미 감정기관 2개 감정기관에게 감정결과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수준의 추가비용을 감안해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하선으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에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강태홍위원.
지금 몇 평이나 나와 있습니까
대략 그 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 공원 쪽입니까
올림픽공원 쪽이 아니고 조선비치호텔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마리나 아파트 바로 옆에 삼각형 형태로 나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약 6000평 정도가 됩니다. 해서…
가격이 얼마 됩니까
평당 인근 가격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약7, 8백 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7, 8백 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7, 8백 만원 정도면…
전부 상가지역입니까
예, 상업지역입니다.
판매규정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총 6000평인데요, 작년도에 6000평을 한 필지로 해서 내놓으니까 또 응찰자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응찰 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요번에 필지를 3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또한 3필지로 나누면서 중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필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약 2000평씩 해서 3개입니다.
그 위치로 봐서는 참말로 조선비치보다 더 큰 호텔 지으면 좋은데.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호텔도 지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도 지을 수 있고요. 이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거기는 아주 좋은 땅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해운대 신시가지가개발이 되어 나가고 하면 해운대 신시가지와 우리부산 도심지와의 중간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주 앞날이 촉망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주고, 위치라든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국장, 한번 물어봅시다. 1차 입찰을 언제 했지요
1차 입찰을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700만원이다 800만원 하더라도 누가 살 사람은 상당히 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사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땅이 얼만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입찰하면 좀 딱딱하고 상당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지금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 엄청나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지금 공개입찰 보다는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대들고 퍼뜩 계약이 되지 싶어요. 희망자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일단 2차까지는 해야되기 때문에. 저 그것은 그렇고 컨테이너세 어떻습니까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세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 몇 % 정도가
올해 예산상의 목표는 375억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7월 달 현재까지 신고된 것이 250억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400억은 상회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40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400억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딴 질의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올라오세요. 또 4시 반부터 하지요.
나. 지역경제국 TOP
(16時 27分)
그럼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요금체계 상황보고와 신발합리화 지정 후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현황 및 요금실태 보고와 신발산업합리화 지정 후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에 도시가스현황 및 요금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는 자본금 5억원으로서 81년 3월 4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1일자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시로부터 받아서 역시 81년 10월 26일에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금을 금년 8월 이 달 현재로 250억원 입니다. 250억 이, 법인이 54%, 개인이 4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전국에 도시가스사가 24개 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본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도시가스경우는 132억 정도, 대한도시가스가 167억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주주는 전부 401명인데 그 가운데 법인이 26명 개인이 37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및 공급시설 관계는 우선 제조소가 제1 제조소가 남구 남천동에 있고 제2 제조소가 사하구 장림동에 있습니다. 제조 능력은 하루에 77만8,000 입방을 생산을 합니다. 남천동에 있는 제1 제조소에서 1일 26만8,000 입방, 장림에 2제조소가 하루 51만 입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급설비는 본관이 197km, 공급관이 210k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현황은 공급처가 모두 13만4,580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이 13만 2,793개소 상업용이 1,428, 업무용이 260, 공업용이 9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량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간 4,825만8,000 입방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비는 가정용이 45.4%를 차지하고 상업업무용이 22.6%, 공업용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요금 실태표를 만들었습니다. 요금비교를 대구, 광주 또 수도권인 LNG 권역에 경인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다른 시․도와 대비를 할 때 취사용은 기본요금이 부산이 다소 높습니다. 취사용이 부산이 461원에서 537원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마는 공업용요금은 조금 저렴해서 이것을 두 가지 합쳐서 평균을 낸다고 하면 평균요금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마지막 줄에 비교를 했습니다만 부산이 442원59전, 대구가 433원80전, 광주가 420원29전, LNG 권역은 332원44전, 역시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인지역은 이것이LNG 공급 권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원료가LPG보다는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요금도 이렇게 쌉니다.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요금인하와 조정을 9차례 했습니다. 당초에 82년 9월 1일 기본요금을 책정을 할 때는 ㎥당 711원 4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시가스에 특성을 보고 드리면 기존 제조설비에 있어서 부산도시가스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 나프타를 분해 제조 공급하는 장치산업으로 제조설비가 복잡해서 투자비라든지 또 원료가, 제조경비가 상대적으로 이것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도시가스는 설립초기부터 LNG를 기화해서 공급함으로써 설비투자라든지 운영유지비가 저렴했습니다. 또 경인지역은 LNG원료로 평택 기지에서 도시가스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공급함으로써 제조경비라든지 원료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설립 시에 나프타를 분해공정으로 선정한 사유는 정부에서 동자부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도시가스 사업자인, 선발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하고 서울도시가스사, 대한, 극동, 부산 이 4군데는 취급관리상 안전성이 확보되고 또 원료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나프타로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지정을 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시가스사도 처음에 발족할 때는 나프타를 사용했다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982년 이후에는, 부산이 1981년도부터 공급이 줬습니다마는 그 이듬해, 1982년 이후부터는 설립하는 업체는 전국 LNG 공급계획에 따라서 한시적인 시설로서 LNG가 공급될 때까지는 LNG기화방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설비 변경은 부산은 1982년부터 1989년까지는 나프타를 분해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1990년도부터 1991년까지, 작년까지는 기존 시설을, 나프타 분해하던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LPG를 분해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생산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이것을 나프타, 기존 시설은 쓰지 못하도록 되고 LPG 기화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유가 밑에 나옵니다마는 90년 걸프전을 영향으로 원료인 나프타에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폭등, 최고로 213%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부득이 나프타에서 LPG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PG를 분해 제조해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가스 수요증가로 LPG 분해시설 용량부족으로 설치비가 다소 저렴한 LPG 기화시설을 신설을 했습니다. 사하구 장림에 제2 제조소를 전부 LPG 기화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은, 남천동에 있는 것은 시설을 변경해서 LPG 기화시설로 바꾸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에 LNG 천연가스 공급은 오늘 96년부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 항에 도시가스 원료가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일에 LPG값이 8.3% 올랐습니다. 그것은 kg당 11원90전입니다. 그래서 8.3% LPG 원료가가 올랐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산지역에 도시가스 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체흡수 하도록 하고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25일 불과 두달 정도차이 밖에 안 납니다마는 역시 국제적인 가격인상에 따라서 LPG가 또 23%나 두 달이 못돼 가지고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kg당 36원 이것은 7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요금에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요금인상 된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마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동자부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역은, 천연가스 공급하는 경인지역은 도시가스 가격을 금년 7월1일자로 평균 7% 올렸습니다.
그 다음 요금대책으로서는 금년부터 다른 지방사와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LPG 기화방식으로 변경을 저희 부산시는 금년 2월 달에 했다는 것을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동자부에서 지방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 설정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동자부에서 용역 의뢰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동자부에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도시가스에 요금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96년 천연가스 LNG 공급할 때까지는, 공급이 될 때는 경인지역 요금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조정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현황 및 요금실태를 보고를 올리고 두 번째가 신발산업합리화 지정 후에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현황으로 신발제조업체 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전체제조업체가 6,741개입니다. 신발제조업체는 전체제조업체에 13.2%에 해당하는 889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수는 37.9%에 해당하는 13만8,000명, 생산액은 전 제조업체 생산액에 23.6%에 해당하는 3조1,853억원 입니다. 작년도 수출액은 작년 1년간에 수출액은 전 제조업체가 부산에서 73억5,500만 불이었는데 신발은 41.8%에 해당하는30억7,6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수출 동향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 1992년도 5월 달에는 2억80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2억2,370만 불을 수출을 해서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은 7.4% 정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12억7000만불 수출하고 작년 동기에는 16억5,000만 불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는 23%나 수출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1990년도에 수출실적은 36억500만 불입니다. 1991년도, 작년 실적은 30억7,600만 불로 90년과 91년을 대비해 보면 역시 14.7%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폭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에 불황으로 휴․폐업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년하고 금년 상반기, 1년 반 동안에 휴․폐업 업체가 약 170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산업이 불황인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인상이 되었고 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아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중에 노무비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이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나라는 35~40%나 되고 인도네시아는 10~12.5%, 태국은 16~18%, 중국은 6~7%밖에 안됩니다. 이러니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수출시장인 미국에 주문량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하청방식에 OM방식에 생산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출에 95%이상을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개발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후 발개도국,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추격으로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황에 사유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신발산업지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신발산업 불황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년 10월 14일에는 신발산업 불황에 따른 대책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작년 10월16일에는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신발산업지원 건의를 중앙 관계부처,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노동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주 내용은 산업합리화 업종을 지정을 해 달라는 것과 또 긴급 운영자금 지원, 수출지원 및 대소경협물량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 10월 24일에 관계인사와의 대책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재무장관과의 간담회, 또10월 28일에는 부산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또 작년 10월 22일에는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결의를 신발협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 10월 26일에는 신발산업합리화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시설 및 시설개체 실태조사를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1일자로 신발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공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 3월 5일에 상공부장관께서 부산에 오셔서 신발산업대표자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지원사항은 작년 10월 24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지원된 금액이 1,026개 업체에 서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복지원 된 숫자이기 때문에 업체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1,08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대출이 796개 업체에 875억원, 상환기간 연장한 것이 111개 업체 149억원, 무역기금 융자기간 연장한 것이 119개 업체 60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신발산업합리화 추진상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대로 합리화 지정은 금년 2월21일 되었습니다. 합리화 대상업종은 운동화, 그 다음 총 고무화, 모두 고무로 만든 신발입니다. 그 다음 작업화, 신발갑피제조업 이 네 가지가 합리화 대상업종입니다. 지정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다가오는 199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 합리화에 주요내용은 과당경쟁 방지 등 업체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정비 및 근대화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신, 증설제한을 위한 시설등록제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에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강화를 하고 한국신발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고유상표 수출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 또 소재, 부품산업 육성기관 조성 및 계열화시키는 것이 합리화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발산업 시설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대상시설은 합리화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수재봉 외 26가지입니다. 등록기간은 지나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차에 등록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등록 못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2차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전체 업체가 602개 업체입니다. 그 가운데 완제품공장이228개, 신발갑피만 만드는 공장이 229개 밑창만 만드는 공장이 145개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시설개체자금 지원신청 사항에 있어서 우선 지원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지원대상은 사용연수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에 자동화라든지 성역화 시설을 개체하는데 지원을 해 준겁니다. 지원규모는 정부에서 2.00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억, 내년에 700억, 94년도에 600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재원하고 지원조건은 우선 1992년도,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인 신발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서 연리 9%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인 신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시설자금 및 외화대출자금 400억원을 연리 12.4%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은 한국신발 산업협의회기 추천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신청 및 추천내역으로서 우선 1차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이 자금신청을 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39개 업체에 255억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부산에 소재하는 신발업체가 30개 업체에 180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융자심의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39개 업체 25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를 해 보니까 29개 업체 156억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에 업체는 21개 업체 110억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천은, 신발업체에서 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전국적으로 16개 업체 98억이 추천됐는데 그 가운데 부산은 12개 업체 70억만 신발업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21개 업체 110억이 해당은 되었습니다마는 해당된 업체에서도 융자조건이라든지 담보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업체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신발업체에서 추천한 것이 12개 업체 70억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차로 이것이 하도 저조해 가지고 정부에서 2차 신청기간을 정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을 정했는데,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았는데 부산업체만 4개 업체 8억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업체에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융자신청에 부진사유가 나옵니다마는 수출주문에 감소, 경기부진 등 장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의 욕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대구나 광주에 직물합리화 자금보다, 수년 전에 대구, 광주에 직물합리화 자금은 연리 5-7% 였습니다. 그 자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또 담보능력이 신발업체에 부족하고 시설개체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이 당장에 필요하지, 시설개체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또 그리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융자신청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내년에 93년 이후지원 자금은 반드시 공업발전기금에 이자율이 낮은7%짜리로 변경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금년도 지원자금은 700억,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몇 달 안 남았지마는 공업발전기금과의 차액을 적어도 한 7% 정도를 하는데 앞에 중소기업이 9%라 그랬습니다. 2% 정도에 차액은 정부예산에서 2차 보증토록 이것도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만 몇 개 업체라도 금리가 7%된다고 하면 또 시설개체자금 신청할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서는 중소기업 범위확대 건의를 한 결과, 중소기업 범위를 신발업체에 경우에는 700인 자본금 120억 이하가 중소기업에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마는 이것이 금년 7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종업원 숫자는 700인, 변동이 없고 자본금 300억 이하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연구소 지원이 금년도에 국고에서 8억, 저희 시에서2억, 1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에 연구실적은 항균방치「인솔」, 이것, 깔창 개발 등 18건은 완료를 했고 접착공정 자동화 개발 등 13건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 금후에 전망으로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에 시장 잠식과 또 북미자유무역협정 사항에 급진전으로 인한 對美수출 부진으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추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만족한 그런 지원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는 이 신발업체 또 관련기관과 수시 대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도 적어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자립할 때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자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출선 다변화를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계속 규제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업계에서는 또 생산시설자동화를 시키고 고가품 위주 소양생산체제로 이렇게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계의 지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신발산업합리화 지정 후 지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강차만위원님!
도시가스가 지금 가정용이 13만2,793개 처 또 보급률이 18.6%가 돼 있고 이런데, 지금 도시가스 대중화를 위해서 시설투자라든지 앞으로 확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확증할 수 있는 전망치라 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산도시가스사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도 없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 도시가스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차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무감독이라든지 파악한 그러한 사항을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제 가정용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공급처 가운데 13만2,793개소, 보급률이 18.6%인데 앞으로 가스는 점차 전국적인 추세가 도시가스로 점점 바꾸어 나가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이 말하자면 자금이 허용하는 한 계속 확장할 계획으로 도시가스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공해문제 전혀 없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도시가스가 다른 지역, 서울이나 대구 등지와 다르게 어려운 점은 부산이 지리적인 여건이 도시가 길다랗게 배산임해 지역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가스배관 시설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실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도시가 도형으로 구성돼 있으면 배관은 적게 하더라도 그것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세대수는 상당히 많은데 직선으로 나가다보니 과실은 얼마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많이 들고 사실상 수익은 그렇게 작다.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고 또 기후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부산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그래 도시가스는 냉난방, 냉방으로도 공급하고 난방으로도 공급하는데 대구인 경우에는 가스사가 상당히 수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냉방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 이용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부산은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데 대구는 그것이 한 두어 달 정도 됩니다. 냉방으로 이용하는 게 또 겨울철엔 난방도 추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난방용으로도 공급받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투자는 많이 하고 수입은 적고 그러니까 채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하는 계획은 도시가스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보급률이 몇 퍼센트
서울은 이제 전체가LNG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도시가스… 상정과! 가지고 있나요 도시가스, 가정용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급률이.
거기는 도시가스 관계자 안나와 있습니까 도시가스 관계자 오늘 안나왔습니까 그 표를 전망치, 앞으로 계획을 연차별로 우리가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닌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또 편리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연차별 계획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내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도시가스,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서울 LNG건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시별 전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구는 지금 보급률이 몇%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하는 게, 앞으로 서울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표를 하나 내줘요.
예,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상세하게…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안전성을 감독합니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합니까
예, 감독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또 필요한 것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주에 폭발사건 있었다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도시가스의 현 위치가 상당히 주택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천동에 있는 제1 제조소가 아직까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광주에 금년도에 가스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다소 대비한 점은 보완지시를 해서 현재는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게 가스탱크가 있기 때문에 일견 외관상으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폭발이 됐을 때 차단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폭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들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 광주는 그런 장치가 없어 폭발했습니까
광주는, 그건 운반과정에서 연료 탱크가 미끄러져 가지고 탱크에 부딪혀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도 처음 설립할 땐 그렇게 주택이 많이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 주위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아파트 밀집한 단지 안에 제조소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은, 불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이 오는 96년까지 천연가스공급을 부산에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된다고 하면 저것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천상 부득불 96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거기에 조치가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가스요금이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높으네, 비싸네요. 딴 시민들, 우리야 지금 듣고 넘어가면 그뿐인데 전체, 부산시가 일반 소비자가격도 높고 모든 물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데 도시가스까지도 높아 가지고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충분하게 설명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자부에서,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도시가스가 요금을 밸런스를 맞추도록 통일된 요금기준을 설정을 해서 시달을 하고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가 연말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자부에서 요금기준이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 다른 도시가스사도 요금을 이번에 원료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겠습니다. 그 인상시킬 때 부산에 요금인상은 인상을 안 하든지 또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시도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인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부산기업의 형편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발업체 이거 합리화자금이 나와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 받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은 해놓고도, 근데 이건 신발업체 큰데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소위 중소기업은 거의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금은 부족한데 원칙은 보면은, 이건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출자해가 만들어 놓은 신용보증기금 이건 남겨도 일부가 내고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가장 어려울 때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위 신용보증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현재 부산의 신용보증기금은 자꾸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니까 위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전연 신용보증기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를테면은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어제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장이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이 신용보증기금이 있으면 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네들 좀 어려워서 몇 개 업체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딱 홀깨 거머쥐고 안 해 줄 것 같으면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뭐냐, 지금 이미 자빠진 건 자빠졌고 살아 남을 수 있는 것도 자빠뜨린다 하는 것은, 숨이 꼬빡꼬빡 넘어가는 건 좀 구제를 해야되는데 그것까지 방치해 놔두면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현재 신용보증기금제도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제도는 사실상 상당히 좋은 건데 현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이거는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확보해서 적어도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만 기금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산업체들은 원체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꺼린다 이말 입니다. 본사가 서울 있으니 서울에 있는 소위 본사에서는 보증서를 자꾸 빼가 가는데 지사에 것이 올라가면 본사에서 흘깨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전부다 비토하고 안 해 준다 이 얘깁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중앙에 소위 중추기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본사에서 저거가 쭉 주무르고 마 전부 지사에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요.
이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국장님! 신발합리화 지정을 받아서 신발업체가 정부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지상에 나오고, 대부분 신문이 그래 알고 있는데, 오늘 대충 보면은 12개 업체가 한 6억밖에 못썼거든 …(聽取不能)… 보통 기업에서 담보물만 있으면은 그런 정도는 정부가 지정을 안 해줘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자가 말입니다. 합리화 지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재정자금을 주어야 그 지정업체가 지정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건데 일반자금 27.4%하는 이런 것, 최고 금리를 받는다 칠 적에는 국회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애, 왜 그런고 하니 국회에서 이 이자보증을 해 주어야 되거든 이자보증을 해 줘가 최저, 아마, 내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재정자립이 말이죠. 항간에서 방출되는데 근본 70%밖에 안돼요 …(聽取不能)… 특혜가 안되면은 이자 12.몇%할 적에는 정부에서 합리화 지정했다하지마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기라,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랠 일이라. 합리화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합리화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껏 부산업체가 12개 업체에 70억 시설개체자금 요것만 추천이 됐습니다. 아직도 당장에 돈 지원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문에 그래 나가지고 …(聽取不能)… 오늘보고 받아보니까 1개 업체에 한 6억 정도. 그것도 이자가 12.4%.
아이, 그러니 이게 지금 전부 형식이지.
그래서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왕에 간담회 할 때도 이와 같은 고충을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출신 국회위원에게 이 사항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껏 지원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단지 12개 업체에 70억만 신발산업협회에서 추천만 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하루속히 이것이 7%짜리 공발 기금에서 이것 확보가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체 위원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택도 아닌 얘기 아닙니까 700억 지원했다고 얘기하지만 700억 지원 지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70억, 올해 700억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700이지요
예. 700이 책정돼 있습니다.
700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푼 받아냈냐는 얘깁니다. 지금 12개 업체가 70억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12.4%면 지금 중소기업에 지금 11.5%인가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그것을 지금 쓸 사람이 어딨어요
(“쓸 사람이 없지요, 이율이 비싸고…”하는 이 있음)
담보물 있으면은 지금 현재 어디 가서 빌려 써도 빌려쓸 거 아닙니까. 그 지원이고 뭐, 소용없는, 말뿐이지.
시에서 …(聽取不能)… 12.몇 %에 금리가 고금리로 한다면은 이거는 국장님…정부가 지정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이자 보증해 주고 지금 재정자금…
(“이야기 해 봐야”하는 이 있음)
마칩시다. 뭐, 얘기 해 봤자 소용없고, 알았습니다. 김홍윤위원! 예, 마칩시다. 예. 짜증스럽고 자꾸 신경질만 나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되도 안 하는 거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이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