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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0時 21分 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 건(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의 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 시 승인 분에 대한 사항이 의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오전 오후로 대상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배부 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오전은 롯데건설, 대우, 한국 건업, 금융단조합, 협성건축, 금정주택 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출석, 관계공무원 출석확인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오셨습니까
정책회의에 가셔서…
예, 진구 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해운대구 도시국장 나왔습니까 구청도시국장은 태풍북상으로 재해 예방 등 오늘 상당히 업무가 바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접수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택국장이 출석시키고 시작합시다.
주택국장이 정책회의중 이라는데 얼마쯤 있으면 옵니까
정책회의는 무슨 정책회의에요
회의 벌여 놓고 안 나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연석회의가…
오늘 여기에 하는 것 몰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김무룡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있어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주택국장 참석 후에 속개를 하자는 정식으로 의사진행동의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찬성합니까
예.
그러시면 위원님들 전원의 의견이라고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정회 후 조정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0時 4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주택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의 건을 합니까
예, 조금 전에 롯데, 대우 이런 순으로, 먼저 롯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부터요
이희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입니다.
대우마리나…
롯데, 롯데부터요
롯데 대우 물어도 됩니까 롯데부터 묻습니까 그것이 다 해운대 아닙니까
예, 하나 시작하면은 그 사업 건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롯데 하도록 합시다. 대우 먼저 할랍니까
예, 대우부터 합시다.
대우 1차, 2차 건에 대해서 잠깐 묻습니다. 국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용 승인이 1차에도 났고 또 2차에도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왜 해 줬느냐 하는 이유는 누차 들어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해 주면 더욱 좋은데 가사용을 해 준 이유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에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마리나 1, 2차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1차부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1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기부채납이라든가 도로 이런 사항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사업은, 건물공사는 완료되고 사용에는 지장이 없이 다 됐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그게 가사용 승인일자가 몇 월 몇 일날 했습니까
1차는 1990년 12월 21일날 가사용 승인을 해 됐습니다.
12월 21일날 줘 가지고 준공은 언제 해줬습니까
준공은 1991년 6월 21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1991년 6월 21일, 그러면 가사용 승인을 하고 준공할 때는 이 기부 채납하고 이행조건이 다됐습니까
물론 다 됐기 때문에 준공을 시킨 것입니다.
이 기부채납은 무슨 기부채납이었습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기부채납 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왜 안 됩니까
부지 내에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개설은 다 줬는데 행정절차상 기부 채납 이행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승인 할 때 조건부 기부 채납 이었죠 그러면 이 기부 채납을 조건부로 했을 때 이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규정위 반입니까
령에 위반입니까 무슨 위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이거는 어떤 규정에 속합니까 그 이야기를 국장님이 답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걸 그때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좀 주시이소.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기에 대한 자료가 되면은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작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즉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부 채납 조건부로 조건이행을 하도록 이야기를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는 지시위반이냐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제가 일일이 돌아 봐가면서 묻고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면은 안 됩니까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는 돌아보고 묻고 돌아보고 묻고, 그거는 뭔가 좀 답변이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는 분이 옆에 나와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있다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이 위원님 이래 하십시다. 일괄해서 일단 물어 놓고 한 10분 정회한 다음에 답을 받으면서 보충질의 하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이 사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場內騷亂)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문일답을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하라고 하면은 내가 이 전체의 업무를 어떻겠다 그때, 그때 즉 답을 합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에서 이럴 경우는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괄 있게 전부 질문만 일단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그래 하시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이 안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답할 때, 틀리는 답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요.
어제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또 휴식시간에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 업무가 다른 구청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진행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좀 잠깐 계셔보세요. 그러면 해운대만 집중적으로 일괄질문을 던지고 나중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하고 못하는 거는 정회해 가지고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답변을 보류하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그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후나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되고 이 구청 소관은 이 구청을 마칠 수 있도록 이어서 답변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결의된 대로 시행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일문일답 식의 이 문제는 그때그때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되면 질의에 의한 충실한 답변이 없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서로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충분한, 이걸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하는데 까진 답변을 하십시오.
정 안되면은 다시 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의사항이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장님! 2차에 대한 가사용 승인 답변도 그렇게 시간을 즘 드려야 되겠죠
2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 자꾸, 누구의 짓이냐 의혹이 나는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 답변이 그때는 내가 직접 취급을 안 해서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직접 취급을 했으면 그때그때 일문일답이 전부다 답변이 나갈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거는 전에 취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에 가사용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영향평가시에 일단 거기 지금 녹지대를 수영로와 연결시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지금 승인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단 교통영향평가 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건을 달은 겁니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지금 승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을 하니까 이것은 지금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정리해서 준공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인해서 가사용 승인이 현재 돼 있죠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가 난 이 평가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습니까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회부돼 있다고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회부해서 이게 지금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이 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위원은 하나의 자문기관이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일단부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변경을 해서 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바꾸어야됩니까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된 것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 되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체증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수긍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긍이 됐습니까
개설 안 하는 걸로…
개설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곧 준공을 이행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가 이거 가사용 승인은 할 그 지점 되면 벌써 준공이 다 나고 사람이 입주를 했습니다.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까지 야기되고 문제를 준공시 까지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벌써 그걸 다 챙겨 가지고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젠 자기 집짓기가 바빠가 집 다 짓고 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피해자는, 입주자에게만 피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거라는 그런 대책방안을 생각한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감독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준공시기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해야되는데 좀더 그런,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감독은 조금 소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도로개설이나 위원회의 개설문제 가지고 이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런 준공 때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는 가사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면은 가사용은 안 할 계획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사용에는 특별한 부름이 아니면은 가사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거는 실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 보입시다.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쪽에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 가지고 꼭 도로를 녹지대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평가위원을 떡 보니까 사실 그 도시계획장, 고남호국장도 그 위원으로 참석을 다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교통영향평가가 그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약같이 붙였다 폈다 하는 것 은 안 해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의 전부다 이거는 전체 의결 사항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마다 의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마다 의견에 대해서 일단은 제시가 되어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저가 보기에도 차량통행을 위주로 한 그런 교통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원회에서 하나의,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국장이다 이런 전부 위원들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지금 현재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 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교통하고는 별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에서 모두 또 다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건축물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이런 영향평가서 같으면 있어도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사실은 처음에 했던 영향평가를 상당하게 평가위원들이 많은 숙고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냈는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기 또 필요 없다. 똑같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걸 제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지금 별 필요 없고, 괜한 그, 예를 들어서 사업주나,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 시민을 결국, 법이 있어가 괴롭히는 것밖에 더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교통영향평가도 우리가 지금 각 업무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한번 심층검토를 해야 할 성질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택국 쪽에서 국장님 견해로 봐서는 이걸 앞으로 거 좀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번 심층검토 해서 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우에 대해서 입니까 예,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래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고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부근에 부산시에서 올림픽경기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여기, 시유 부동산 매매증서입니다. 이게.
이게 이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가 요트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소 만들어 갖고 여기에 공사를 대우와 계약을 해서 협약체결 하고 난 뒤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의 시유 재산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증서입니다. 이게.
그래 여기 보면 86년도 1월 달에 여기, 한국감정원하고 또 대한감정원에서, 두 군데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부산시가 사정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증서입니다. 이게,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40만 3,700원에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는 이 땅이 감정가격하고 여기에 또 감정가격에서 시가 사정하면서 3%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시세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뒤에 여기에 가격결정 통보에 보면 이 아파트 부지가 있고 또 대지를 그냥 처분한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밑에 상단에 보면 학교 용지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을 해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설녹지에 폭 15m길이 l0m 구간을 충렬로에 연결시키는 바로 이 15m 도로에 학교부지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이 해운대구청에 가서 구청장 의견도 물어 보니까 이 길로 지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내야 되는데 방금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거 뭐, 교통영향평가 제외해 가지고할 필요 없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니까 부결되었다 이러는데 제가 그 문제에 좀 묻겠습니다.
사실 이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있는데, 물론 일정규모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지만은 저가 생각할 때는 이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아파트사업을 해 갖고 교통문제가 되니 안 되니를 또 안될 때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러 오라 할 땐 이미 답은 나와있어야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 이거는 이래도 된다 하는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사업주한테 부담만 주고 사업 결정해 갖고 사업하는데 시간만 잔다 이겁니다.
방금 그런 게 안 나왔습니까 앞에 할 때는 도로 15m 충렬로 연결시키라고 해 놔 놓고 주민들이 아, 그거 하면 안되겠다.
반대하고 하니까 다시 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 심의를 하는데 아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어떤 게 맞느냐 이겁니다. 예 거기 교통영향평가에 어떤게 정답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해운대구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 의견은 학교가 부지가 고시가 돼 있고 소방소 옆에 앞으로 우3동의 분동 관계로 동사무소부지 결정돼 있고 위에 철둑 위에 지금 롯데가 짓는 거기에 지금 약 1,000세대 집단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도로는 절대 개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디다.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진입은 요트경기장 앞이나 동백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 의견입니다.
그 다음 그 아파트를 건설한 대우 측에서도 시설녹지에 대한 15m 도로를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귀찮게 됐다 이겁니다.
빨리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그 길 내라 하는 바람에 대우는 오히려 골 아프다 이겁니다.
집 지어 가지고 다 팔고 난 뒤에 시가 그것을 쥐고 있으니까 사업주로서는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행사는 못한다고 그러죠. 이런 등등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 번에 제가 서류조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내 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라는 것이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싶어 내가보자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 내 놓고 있어요.
어찌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놓고 빨간 것 다 써 놨어요. 이것이 어찌됐습니까 내가, 이것 보이소, 내가다 써 놨어요. 그날 서류심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이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교통영향 심의회 회의록 제출할 것, 오늘 안 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가 어디에 있어요.
왜 자료제출 하라는데 왜 안 냅니까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엇을 알고자 싶어서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내 놓고 뭘 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국에 가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서류심사 때 자료를 내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주택국에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듣는것이 초문입니다.
그 담당자가 앞에서 그때 나한테 서류검토를 할 때 담당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당자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은 아닌 것은 안 가져와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식 무엇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없는 서류를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이소.
이 허가가 나갈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붙었죠
결과는 나옵니다.
이것을 가져 오라 이겁니다.
결과는 붙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편성 무슨 의결을 했나 그런 사항은 주택국이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시의 각 부서에 있는 국장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심의 해 가지고 뭐할 거냐 이겁니다.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 심의가 뭐 하느냐 이겁니다.
휴지쪼가리 밖에 필요 없는 것이지, 처음에 할 때는 도로 내라 뒤에 하니까 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무국장으로서…
그 주무국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주무국장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입지심의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심의에서 결과에 따라서 이행하는 부서가 우리 주택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잘잘못에 대해서 저한테 따지고 들면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그리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시다면 내가 그런 방법의 답변보다는 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나 질의 때는 성격이 우선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있다가 담당자하고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끝맺으시되 그 중에 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소방소등 이런 관공서가 집중되고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상당히 둘러서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김무룡위원이 말씀 중에 지적이 됐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기술적이라서 답변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덮어두고 그러면 기술적 이 아닌 상식 선에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택국장이 대답하시고…
됐어요. 됐어요. 자꾸 하는데 끊지 마세요. 지금,
안 끊습니다. 계속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답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는 어떻는지 두개 답변하고 연속해서 하세요.
내가 묻고 있지 않아요. 묻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꾸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대답 안들을 랍니까
내가 묻는 취지의 질문요지가 있다 이겁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92년 3월 20일날 지금 말이죠. 가사용 승인 해 주고 무려 6개월 동안에 그 안에 사람들한테 시가피해를 됐다 이겁니다.
준공검사를 안 내준 바람에 그러면 처음부터 길을 안 내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주지 뭔데 이제까지 끌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끌은 이유가, 하나도 달라진 이유가 없는데 준공검사 신청을 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길을 냈습니까 안 낸 상태에서 그 대고 있는데 왜 준공검사 안 내줬습니까 안 내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영향평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서로 부결됨으로 해서 지연된 것은 우리 시가 또 우리 행정당국에 있는 우리가 엄밀하게 챙기고 엄밀하게 평가를 했다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6개월간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심기일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지도과장! 이것을 인정하죠. 시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주택지도과장 6개월 지연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라 이겁니다.
조금 계세요. 내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 구청장의견이 그 길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부결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보행자 통로는 그 녹지를 통해서있습니다. 보행자 통로는 있고 그 요트경기장과 동백섬 가는 입구까지 600m입니다.
600m에 요트경기장에 건널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롯데에서 나오는 60m 위원님께서 지금현장에 가 보시면은 60m정도가 육교에 안 있습니까 이쪽에 운촌 쪽에 거기에 보면 또 건널목이 있습니다. 600m 구간에 건널목을 요트경기장과 운촌과 그 다음에 육교가 있는 그 사항을 여기에서 또 건널목을 낼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구청장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반녹지의 보행자 통로는 있습니다.
차량은 없지만은 보행자통로는 있기 때문에 등․하교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주택국으로 넘어온 것이 있죠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부결된 사항, 뭡니까 그 부결된 사항이,
의결내용은 없고 결과만 부결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녹지에 계획 관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설녹지도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2조에 의하면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입단을 해서 공람 공고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처서 그래서 의결되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시에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지 밖으로 연결되는 시설녹지에 대한 15m 폭의 도로를 시설녹지에 설치해야 된다고 교통영향평가가 왔을 때 그 평가서를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 줬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에 그런 협조를 보냈습니까 협조요청을 해 봤습니까
먼저 사업승인 신청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서에 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도시계획국에 일반적인 협의는 받습니다마는 그 부분적인 협의는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지도과장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됐죠 어느 부서로 했던지 간에 잘못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이것을 주택국에서 사업승인을 내 줄 때 함부래 조건부 해 가지고 길 내라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의 요청을 내던지 아니면은 교통영향평가를 관광운수국, 교통기획과 인가지도과 인가 거기서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영향평가가 났는데 이것이 너희 시설 녹지에 대한 관로계획을 고시를 하고 공람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라고 하던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개 중에서 안 했다 이겁니다. 맞죠
절차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이것을 하라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뒤에 와서 없어졌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라고 봐지기에는 잘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죠 분명히 잘못된… 김성일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죠 잘못 됐다 이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는 부산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을 잘못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 준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 말이오.
김무룡위원님, 거기에 하나만 앞서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를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었으며 그 기관에서는 녹지를 도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결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가는 어느 부서가 했는지 잘 기억이… 교통기획과에서…
어디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삼화엔지니어링 이라든지 어떤 이런 회사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그것이 사업자가 어디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 회사에서는 녹지대라도15m 도로를 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업체에서의 평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단지 내에 전부 다 도로 형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연지를 손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 영향평가에 대한 이러한 것은 이쪽에 소방서 쪽으로 진․출입 다 하도록 만들고 녹지를 훼손한다고 하는 그런 진․출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운영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이 된다 이겁니다.
발언만 있었다 이거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 피해를 됐는데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일단 모든 행정체계가 일반 조건부 승인이던 일단 승인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단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조속하게 이루어 졌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일단 위원회에서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다가 이것이 의결기관에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관에서 이것을 준공을 안 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밟았으면 이런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場內騷亂)
이런 의견이 담을 때 전부관계 부서에서는 협의를 보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신청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건설국에도 계셨고 이런 업무를 도시계획업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에는 아무나 손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나 시설녹지에 대해서 특히 도로 편에 붙어 있는 공원시설 녹지는 아무나 손 못 댄다 이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길 내라 하는 것 같으면 고시하고 공고하고 전부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안 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던지 간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은 것 같으면 이 절차를 밟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안 밟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영향평가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문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시설 연지에 대한 계획도로 15m 폭10m 되는 도로 내지 말아라고 부결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있어요, 다 자료 요청하세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나가보니까 마치 시공업체가 완전히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오해가 되었어요. 그것은 이것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해 놨어요. 시설 잘 해 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가 길을 내는 것 바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1주일이라도 다 마친다 이 겁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경계선만 그어 놓고 포장만 하면은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 지역에 대한 입지심의나 사업승인이 들어 올 것인 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저 본인으로서 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실 말이죠, 돈 5,000만원 6,000만원 주고요, 그것 이 빨리 안 나와 가지고 허가 신청했는데 애로사 항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통영향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입에 두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두말, 처음에 한 이야기하고 뒤 에 한 이야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일관성 있게 한번 나왔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들이 또 이 평가서를 내고 심의한 사람들이 누구 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보도를 좀 해 가지고 신문에 알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엉터리 하는 이런 것 말이죠.
여러 가지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하나의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계획에서 이 것이 시행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평가제도가 무슨 개선에 대한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두 가지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잘못 된 거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한번 더 하죠 그 리고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한 고시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안 받은 것을 여기서 인정하죠 어느 부서에서 했던 간에 관광운수국에서 했던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밟았기 때문에 심의에 올라간 것입니다.
심의에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갖고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다 이 겁니다.
처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원서류를 다루는 것 같으면 도시 계획위원회가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 열리는데 이 서류를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영향평가 위원회도 그야말로 대학교수들과 전문인들 이 모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이것이 되니 안되니 이래 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또 위원님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서 가지고 행정처리 문제가 재삼 고려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부결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뻔하니
그것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길 내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부결해 버리면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건부를 답니까 처음부터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그것을,
위원회가 우리 소속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입지 심의하는데 각 계의 의견을 안 듣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라든지 가스문제라든지 전부 협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협의를 받을 때 미리 도시계획국에 다가 미리 협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 한 것 같으면 허가자체도 그런 조건 붙여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고 또 준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도 안 봤을 거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대우 마리나 그러면 준공해주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죠. 그러면 절차 밟아서 빨리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주민들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미루고 안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지금 이것이 부결이 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우 마리나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 질의에 앞서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 모순과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해운대 구청에서 오셨죠 여기에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토목부분은 구청에서 했는데 공사 감독이 옳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청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이 롯데택지조성에 대한 것을 토목공사에 대한 것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으면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답변은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옹벽구조물 위에 토사 붕괴된 사항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아파트 사업장 우측 편에 10동 쪽 뒷편 토사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택지조성공사를 하다가 작년 7월 15일날 집중호우가 오고 그 다음에 그때 일부가 자기 경계를 벗어나 가지고 일부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비닐 천막으로서 덮었습니다마는 8월 22일, 23일 날에 온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좀더 사태가 심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3평이 타인 부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즉각 원상복구지시를 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지주가 김영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해 가지고 경계 침범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있는 나무 일부가 사태가 남으로 해서 유실됐다고 해 가지고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법원에다가 그 일대에다가 공사를 못하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가처분 승인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했으나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 3월 31일날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발된 사항은 검찰에서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콘크리트 옹벽이 공사가 완료되고 그 위에 각 구하고 법면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이 달이 지나고 다음 날 10월달 내로는 그 법면 정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7월달,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집중 폭우 또는 태풍으로 유실됐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을 말이죠.
그때 사업승인 한 이후부터 지금 항 측에 의한 판독을 다 해놨습니다. 항 측 판독을 해왔다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항 측 판독에 의하면 말이죠. 처음부터 경계선을 침범을 했어요.
그리고 산사태가 나는 거는 절토를 해왔는데 구조물도 없고 안전조치를 안 하니까 산사태가 나죠. 관리를 철저히 안 하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어쨌습니까 개인이 먼저고발하고 진정하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행정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구에서 9월 28일 날짜로 복구지시를 내렸습니다. 복구지시를 내고 그 복구가 안 되서 11월 19일 그리고 12월 13일 2차에 걸쳐서 촉구를 시켰습니다. 촉구를 시켰으나 그 사이 공사경계 가처분이 되가지고 복구를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법 알고 계시죠 그린벨트 관리법에 임산물이나 토석에 그린벨트 거기에 유실이 되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관계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임의로 형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나 개발제한구역에 침범되지 않나 해 가지고 금년 6월 25일 날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경계복원 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짜에 그것을 표시를 하고 말둑을 박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침범되지를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내가 가서 도면 보니까 개발제한선 위에다가 손댔다고 그려왔던데 국장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관계가 현황 측량도상으로 당초에 계획 평면도상으로 그 부분이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해 가지고 경계복원 측량을 시킨 결과는 지금현재도 산에 말둑도 있고 나무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는 개발제한구역은 침범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자연녹지 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선은 절대 침범을 해서는 안되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저쪽 계곡 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당초대로 옹벽이 설치됐습니까 그 높이가 맞나 이겁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 단독주택 집 버렸습니다. 태산같이 올려놓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해운대 도시국장님 집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옹벽 절벽 밑에다가 위에 20몇 층 올려놓으면 집이 무슨 꼴이 됩니까 그 근처의 주민이 엄청난 진정을 하고 반발을 하고 해도 전부 묵살시켜 버리고 얼마나 피해를 됐나 하는게 현장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집 보셨지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런 대 단지 조성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집은 완전 버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마당에서 아파트옥상까지 높이가 옹벽이 7, 8m 되죠 그 위에다가 또 20몇 층 올렸으니까 완전히 절벽 밑입니다.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대체 구거를 해주고 밑에 7동은 다 아파트부지로 흡수해 넣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87년도 사업 승인나서 88올림픽 요트경기로 인해서 일시 중단됐는데 여기에 당초 사업승인보다도 엄청난 세대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를 증평을 나는데 왜 증평이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진입도로 우측 부분에 사업면적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주택국에서 했습니까
본래 1987년도에 1차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 올림픽경기 때문에 그것이 쭉 중단이 됐습니다. 그 위에 사업주가 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540에서 700, 870 늘어났고 남측에 있는 부지는 본래 그게 포함됐습니다 마는 앞으로 학교 지을 수 있는 예정부지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옆에 학교시설 계획이 있으니까 협의하라 해놨는데 그 협의 내용이 어찌 됐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니까 교육위원회 협의 내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단지 옆에 학교부지 시설 결정하려고 도시계획국에서 예정하고 있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가 어찌 됐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시설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안 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럼 고시가 안되면 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파트 신청하면 내줄 겁니까
지금 그래되면 예를 들어서 촉진법이나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면 내줘야되고 저촉이 되면 못 내주고…
그 다음 지금 철둑 밑에 박스 해놓은 것 보니까 그것 지으면 딱 맞도록 박스만 들어왔더라고 12m 맞춰 가지고 아파트 허가 내줘야 되겠더만.
글쎄 그거는 법에 맞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부분에 계획도로가 있고 또 거기 지금 철도편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그쪽 역에 아파트 신청이 있을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리고 여기도 교통영향평가 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치는 뭡니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나왔지만 어떤 중요한 평가내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진입로 관계가 좀 늘어났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촉진법에 의한 주차대수보다는 월등하게, 거의 곱 가깝게 주차장의 면적이 늘어 났다는게 그 결과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송학위원입니다.
그럼 해운대 도시국장님 묻겠습니다.
롯데건설이 토목공사 할 때 진입로가 그 당시에 몇m 도로였습니까
12m 입니다.
12m 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 가도로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포장도 하지 않고 가설도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십니까
그 가도로는 철둑 옆으로 본래 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가도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도로도 롯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도로가 태풍 글래디스호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반여 28동 주민이 롯데건설,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니까 이 문제를 꼭 깊어 주시고 안되면 구청장을 고발하겠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을 했지만은 담요 하나와, 돈 200만원하고, 보상비 조금은 받았는데 아직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롯데건설에서 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도로 위로 다니면서 먼지도 내고, 소음도 내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됐는데 가마니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윤을 덮었는데 결국 태풍 때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고랑을 다 막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금년 4월 20일자로 해운대구청에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가 도로를 롯데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가도로는 지금이송학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한독여실 올라가는데 그 횡단하는 철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철둑 옆으로 가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유실된 바가 없고, 그러면 현장 사무실이 있는 거기에 올라가는 데가 일부 태풍 글래디스호 때 일부 유실돼 가지고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말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니까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 당시 그 밑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주었으며 그 당시 롯데에서 임의대로 가마니를 놓고 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알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롯데건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금정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금정주택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업무소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사대상 건에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꼭 알아볼 사항이 있다 해서 칠성직장조합 주택에 대해서 질의 허락합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주택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여동 357번지에 칠성직장주택조합이 구성이 되가지고 세공자 대우가 돼있고 사업규모가 보면 세대수가 466세대니까 어디까지나 본청에서 주관을 안 했나 이래 봅니다. 사업승인 일자가 92년 4월 24일자로서 승인이 났고 분양승인 일자는 92년 7월 11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분양일자가 7월 11일인데 7월 25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가.
이래 볼 적에 조합원이 총 몇 명이냐. 466명중에187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279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지금 일반분양을 갖다가 했으면 279세대의 계약은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또 역시 조합원들도 계약은 다 됐을 거고 조합원하고 일반분양하고의 가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역시 관리 면에서 어디까지나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구청에서 어떠한 사유로서 부도가 났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고, 현재로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운대 도시국장께서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선 주택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여 3동에 대한 대우 466세대는 해운대구청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세 요.
박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칠성주택조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24일날 승인이 되고 분양승인은 7월 11일날 되고 7월 25일자 부도난 것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 중에 문제점으로 일반분양 계약한 것과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임의 계약한 것하고 가격차이나는 것은 일반분양 계약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동제에 의해서 건축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조합원과 조합원 자체에서 가격은 그것은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자하고 조합하고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얼마다 하는 거는 깊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가격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할 때까지 불입을 시키는 가격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상 그것이 미리 조합원들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합자체에서 책정한 경우하고 차이가 대부분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부도 원인은 공동사업자중에 대문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대문건설에서 약 7억이 부도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석 이후에 공동사업자중에서 대문건설도 있고 주식회사 대우도 있습니다. 대우 측에서 공사를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이나 분양 자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조합원이나 분양 자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자는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시 즉 분양승인 이후에 한 것은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니까 그것은 보증이 됩니다마는 조합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정식으로 분양승인 이전에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현재로 봐서는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어도 책임질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조합원 주택 즉 주택자체도 보증회사가 같이 일괄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말씀이고…
그 관계는 다시 재가 상세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깊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칠성직장조합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해운대구에 대해서 빠진 진 있습니까 금정주택 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일단 넘어 갔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하십시요.
해운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산 뒤에 돌 굴러 안 내려옵니까 뒤에 그 장산 밑에 돌 굴러 안 오겠습니까
예, 지금현재 금정주택 사업장 바로 옆에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7월 15일날 집중폭우가 있었고 태풍 글래디스호가 있었고 금년도도 폭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조그만 한 돌들은 호박돌 정도는 굴러져 내려 왔습니다 마는 큰돌 바위 전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구거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골짜기 거기서 플레카가 산에 돌을 깨내는데, 우리 박성환위원 하고 김종암위원 그러던데 알고 계시죠 지금 재송동 지역에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올까 싶어서 만든 양수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물탱크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허가를 해운대구청에서 안 내주려고 했더니만 소송을 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현장이 전원 주택이라 해 가지고 바로 배수지 뒷편입니다. 상당히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바로 계곡에 인접해 있고 배수지 바로 뒷편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차원이 있고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그 관계를 입지심의 때부터 처리를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그 관계가 입지심의 때 부결이 되니까 다시 본 서 유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 입지심의 때 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소송에서 이 관계는 부당하니까 건축 사업승인을 내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국산업 금정주택 전부 분양이 됐죠 분양이 완전히 됐죠 그 관계 안 에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기히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분양 다됐죠
그래서 시공회사 동국하고 금정 주택을 불러서 누차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받는 분양금은 동국 구좌로 바로 넣기로 하고 말입니다. 시공을 중단했다가 재개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본청에서 잘 관리해야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택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재송동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조사내용 또는 부산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물론 건설부 승인이 났겠지만 부산시 의결, 부산시 처리,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을 그때 누가 했는지 알아볼 수 없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만두고 나갔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주거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직에 있을 때 잘못한 것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철저히 따져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거기에 구획정리를 했으며 그게 구획정리하고 난 뒤에 다시 한 거죠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구역에 전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가 조금…
앞으로는 공직에 계신분들 재임 중에 업무처리 잘못한 것은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처벌받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산꼭대기에다가 전부 주거지를 장산 꼭대기 2/3가 올라갔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아까 물었지만 그 위에 돌 굴러 내려올까 불안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바짝 서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플레카가 돌 그래 두드려가 충격 안 갑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한번 찾아봐 야겠어요. 금정 주택의 내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구청하고 본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안 들어도 됩니까 김무룡위원님!
예,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5분전입니다. 그런데 본래 오전에 해운대구와 부산진 구청소관 업무를 질의문답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 질의문답 시간이 12시까지 걸려왔기 때문에 만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될 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진구청 업무소관은 오후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계십니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예 점심식사 시간 정회 전에 국장님 간단하게 의견이 계신다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회의운영상의 여러 가지 사항과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대우 마리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도과장이 지금 김무룡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요!
전체 사업승인을 우리가 하고 조건부로 했을 때도 모든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위자체의 발언은 전부다 사업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사업주체에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든가 신청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 신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 행위로서, 물론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체의 신청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신청이 녹지대 도로개설 신청이 91년11월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데서 6개월이 걸렸지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이 액션이 늦어서 이런 사항은 물론 처음부터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신청에 의한 사항에서 모든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늦은데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촉구를 해서 신청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을 빨리 촉구를 안 한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양해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없죠 그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계획된 부산진구 소재하는 한국건업, 금융단 조업, 협성건축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질의한 사항 답변 마무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위반사항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의 기부 채납은 도로에 대한 토목공사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공하고 난 뒤에 지적정리라든가 공보정리진행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고도 토목공사 완공되어도 이거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기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처리 기간 동안에는 가사용 승인을 하고 기부 채납 이거는 승인조건대로 이행시키는 이 사항은 법적 사 항은 아닙니다. 승인조건에 들어갈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 조건이행이 법적 사항이 아닙니까
부관부 조건으로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건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서 조건부 이행을 계속 어려운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시 승인 조건에 하나의 부관부로서 이것을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럼 이 조건부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명령사항 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럼 조건부를 붙일 필요가 없죠. 어떻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법상에는 별로 그런게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 전체가 이루어 질 때 도로시설을 다 해 가지고 기부 채납을 하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조건의 이행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장 지시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대한 조건사항입니다.
그럼 조건이 뭡니까 … 뭐라고요 부관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부산시장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사용 승인이 되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게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준공기일이 다돼 가지고 다 못 들어갔을 때의 자기 이사계획이라든가 입주계획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자기 이사를 강행할 때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가사용 승인 전에 준공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일은 다해놓고 행정절차를 못 이루니까 그때 부득이 가사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집행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 마리나 가사용 승인은 합법적으로 잘 되었다고 국장은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집행입장에서는 서로 양쪽을 지금 생각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는 그 입주시기가 다 됐는데 못한 입주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명령이나 또는 이행이나 법이나 기타 등 조례나 규정에 위반될 해는 가사용 승인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 하나의 법적 행정절차가 조금 미비한 그걸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막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입주를 못 시킬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행정처리 자체가 잘 되었다고 국장은 보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촉구를 해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했어야 될 걸 그때까지 못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업자가 이행을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 내 완공 못한 것은 한스럽습니다마는 일단 건물이 사용 가능한걸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 까지는 삼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주었습니다.
잘 되고 못된 것은 위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보통 특혜, 특혜 많이 하는데 대우 1, 2차에 대한 가사용 승인에 대한, 물론 시민들이 재산이행을 못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사용에 대한 특혜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만약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부산시내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가 거의 다 준공을 해놓고 조건부이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된 건물이 흔히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전부다 가사용 승인을 그와 조건을 똑같이 했으니까 이행조건이 좀 안됐으니 가사용 승인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가 계속 사용자한테 따라 가지고 곤욕을 치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사용 승인은 억제를 하면서 기간 내 마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의 답변이 마무리 됐습니까 그러면 협성 건축 건부터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합시다.
협성 측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아파트후면정리가 엉망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벽을 보니까 옹벽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벽공사를 하고 나면 하단 부에는 잡석을 채우고 상단부분은 토사를 채우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보면 그 아파트에 가 보는 것 같으면 요새 그게 최신공법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몇 백차 갔다 부어왔습디다.
요새 그게 그런 신 공법이 나왔는지 의문이 나는데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현장에 직원이 늘 붙어 있지 못해 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제 부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어제부터 포크레인을 넣어서 그것을 정리를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그걸 현장정리를 하느라고 해가지고 잘 안보인다고 그 런 것을 갖다 넣은 모양인데 저희들 다시 시공을 어제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조사할 때 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발이 푹푹 빠지고, 언제든지 옹벽 위에는 잡석을 채워 가지고 밑에는 물이 잘빠지고 위에는 뒤처리를 잘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 가지고 옹벽 주위에는 물이 흘러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시공이 되겠죠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세밀하게 다 검토해 봤어요. 점검을 해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쇼크리트 공법이라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많이 뿌려 가지고 그래 해왔던 그게 산사태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는 산사태가 많이 나게 생겼어요. 보니까. 국장께서도 잘 점검 해 보시고 앞으로 산사태가 안 난다고 보장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산사태 나게 되어 있어요. 옹벽도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옹벽도 2, 3단으로 이렇게 했으면 완전무결한데 이왕 해놓은 것 쇼크리트 방법 그걸 바꿔 가지고 잔디를 심고 다른 좋은 공법으로 바꿔 가지고 완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쇼크리트를 해서 시공을 해왔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가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저희들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잔디가 날수 있게끔 하는 신공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재해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잔디는 말이요. 파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공법도 있어요. 그것 해 가지고는 작년 태풍 때도 그 쇼크리트 공법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바꿔 가지고 앞으로 사고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성 건축에 대해서 더 질 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공이 도면하고 좀 상이하게 되어 있던데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변경 안됐는데 그 뒤에 그래갖고는 나중에 아파트 여러 수백 세대 들어있는 데 사고나면 어떡할 겁니까
곧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시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서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그것이…
설계변경 했을 때 그 시공상태를 가지고 지금 사후 설계변경인데 그래 갖고 그 위에 토압이 괜찮겠습디까
저희들도 그것은…
내가 그 밑에 자연석 싸고 그 위에다가 쇼크리트 공법을 해 가지고 해놓고 그 위엔 옹벽을 했던데 그 밑에 쇼크리트 공법 콘크리트를 쳐왔는데 보니 말이죠. 위에 모래가 슬슬 다 일어납니다. 모래가 그 산 위에 물이 들어갔다 하면 큰 사고 납니다. 내가 봤을 때, 어째서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 뒤에 옹벽하고 조경하고 배수시 설하고 다 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그런 시공을 하도록 구청에서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왜 그리됐느냐 하면 작년 8월 23일 입니까 그때 글래디스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너무 거기 위험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작년에 태풍피해가 왔을 때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네요. 단지 내에 사고가 난 것 같으면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완벽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 설계변경도 안하고 안전진 단도 안 했죠 안전 진단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할랍니까
(聽取不能)
(“태풍 글래디스호 오기 전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완료한 상태에서 글래디스호 내습으로 인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진단을 갖다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보고서에 쇼크리트 공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있음 )
받았으면 그에 대한 안전진단서 에 의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절차가 틀렸다 이겁니다. 절차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사업승인 받아가 작업하는 순서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오늘 계속 이래 현장을 조사한 사항을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지금 다른 지역하고 상이한게 있습니다마 는 이것도 본청에서 사업승인 했죠 이것도 지금 건축 건폐율 적용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국장님!
건폐율 적용에는 저가 지금…
그리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내려가는 것 본청에 한 것 중에서 자연녹지 부분에 건폐율 적용한 걸 전부 빼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내 줍니까 자료 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내 줘요
미안합니다. 미처 못 챙겼나 본데 챙기겠습니다.
그런 걸 적용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 업체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계획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지 내에는 도로 좌 우측에 적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입구에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사업승인 된 구역 내에 계획도로가 전부 도시국장님 몇m입니까 많죠 폭이 12m 도로에 길이가 연장이 많죠 그거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기부 채납 해 우리 시에서 인수하죠 그것도 하수시설하고 포장관계라든지 그쪽에 도로 상부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좌측 편에 펜스 설치합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면에 도로 밑에 지금 아파트 지어진 방어 벽을 설치해 놨는데 아니면 펜스 같은 것 막습니까
거기는 시가지 입구 도로는 시가지 내고…
입구 말고 단지 내의…
단지 내는 펜스는…
단지 내도 계획도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담이 높다 말입니다. 푹 떨어졌어요.
뭘 막든지 막아놔야 되겠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 기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니 또는 자재 모래에 대한 염분검차나 입도 시험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구청에 담당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런 거 해 놓은 것 있냐고요.
하나도 안 했지요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왜 안 하면 안 되느냐, 내가 이야기하자면 그 위에다가 현장 프린트 설치를 했더란 말이요.
그런거하려면 골조시험을 다하고 시험성과를 다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한다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거기에다 자재생산을 하는 것 같으면 시험성과를 하고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강도가 안 좋아가 서울 일산 분당 같은데 그 큰 건물 다 철거하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가보고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놀랬어. 아까 우리 권영적위원이 지적했지만 어째서 옹벽 뒤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넣는단 말입니까 쓰레기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나 아니면 주택국장님께서 그게 나중에 건물에 구조물에 대한 것을 안전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실험실 설치를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답니다.
테스트를 했으면 테스트 성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실험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뒤에 사후 설계변경인데 안전도에 의한 설계변경은 완벽하게 서류는 갖춰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갖춰놓고 그 다음 뒤에 부분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지난번에 태풍 때 구비가 됐는데 그 위에 성수로 같은 걸로 완전히 돌리고 조경빔 설치하고 잔디도 심고 이래가지고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옹벽 뒤에다가 쓰레기 넣어놓으면 물이 차 가지고 옹벽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도륵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사후정리를 깨끗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위원님
또 있습니다. 부암동 산 65번지는 현재 토목 공정이 70% 건축이 85%인데 70%이상해야합니다. 입지심의 때 나무를, 지금 녹지계에서 누가 왔어요
사실은 이런 지역에는 허가제한이 돼야 돼요, 나무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나무이식 같은 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거기 벌목하게 돼있습니까 이식하게 돼있습니까 이식을 하면 몇 % 했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별도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단지까지의 계획도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관할 구청에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사업비가 얼마고 사업 개요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사입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지금답변 나온 사람들이 뭐 물으면 하나도 답변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전부 그 사업에 연관되는 것인데 뭐 물으면 모르고 앉아있고 이래서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녹지계장 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루니까 뒤에다가 쓰레기 퍼 넣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감독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러니까 현장이 엉망이 되는 거지요.
녹지계에서는 왜 출석했으면서 참석 안하고 바깥을 돌고 그래요 뒤에서 답변 자료 챙겨 가지고 보충해주고 해야 답변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하세요 !
(“국장께서 잘 모르면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됐어요. 됐는데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옹벽 뒤에 뒷 채움은 쓰레기로, 메우는 것은 잘못됐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예,
다 치워내야겠지요
예, 치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와 갖고 산사태가 났을 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좋은데 안전진단서가 나왔으면 그 안전진단서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게 맞지요 안 하는 것이 잘못했지요 분명히 잘못 됐지요!
예,
현장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국민주택이하의 평수 아파트가 총 세대수가 13~15층에 7동에 961 세대가 맞지요 몇 동입니까 설계변경 했지요 이것도. 전부 분양 아파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공개 분양한 것이 맞습니까 사전 분양한 것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왔어요
아니 그건 본청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전 분양한 것 내용 압니까 모르겠지, 또 모른다 할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다 알고 옵니다. 가서 단 한시간 안에도 전부 파악해 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어째서 한 시간이면 전부 다해옵니까
사전 분양에 대해서는 정식분양으로 돼있는데 지금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변경 문제, 공사 공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잘못 된 것을 시인하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변경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세요.
공사 옹벽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즉시 조치하겠으며 만약에 774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분양문제가 있으면 업자는 물론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습니다.
협성 건축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에 역시 부산진구청 소관 한국건업 현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한국 건업에 대해서 국장한테 묻습니다. 가야벽산입니다.
가야벽산 가사용은 놓아두고라도 지금 부산진구에서 사업승인을 시에서 해줄 때 조건부에 보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 채납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띠 도로가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개통이 안돼 있었거든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상히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4일날 수탁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1990년 4월 30일부터 90년 12월 22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90년 12월 2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90년 10월 31일, 보상비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통보가 나가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가지고 계속 있다가 91년 12월19일 보상비가 적은데 대해서 재 감정을 했습니다. 재 감정을 해서 다소 감정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체 32필지가 있었는데 보상을 해 갖고 15필지는 아직도 보상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협의를 해도 안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됐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해서 9월 17일자로 보상지급 재결이 내려와서 9월 17일부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사항이고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류를 보면 적어도 택지개발을 해주면서 조건을 무려 마흔 몇 가지 걸어 가지고 허가조건을 했는데 조건을 단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 위원이 그날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그쪽에 한국건업하고 전부 다 가서 답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부산광구에서 허가사업 승인을 내줄 때 조건이행 부여를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조건부여 하는데 잘못된 것 같지요 구청이니까 즉, 관이니까 너희 시키는 대로해라 이렇게 과잉조건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좀 과잉 조건 단 것 같지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줄 때 1차 사업승인을 해주고 2차 사업 설계변경을 하면서 1,700 몇 세대가 동시에 승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위시해서 어떻든 간에 가야고등학교까지 도로를 연결해서 조건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부 달은 도로를 이행을 해야지 이행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가사용 승인 후에 준공을 해준 이유가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부산 진구청에서 우리가
일단 가야 벽산에 대한 한국 건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설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1989년도 수탁을 했는데 부산 진구청에서 일단 모든 설계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 벽산 단지의 진입에 대한 사항은 우선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은 부산 진구청의 사업시기라든가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 사업체로 봐서도 모든 사항을 제시를 했고 모두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것을 준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990년도 사업승인 변경, 2차 변경 승인이 나자마자 조건부이행을 하기 위해서 진구청에다 포괄 사업비 조로 해 가지고 4회에 걸쳐 돈을 21억을 기탁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 때 돈을 기탁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를 이행할 책임은 바로 구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고 또 이행조건이 안 됐다해 가지고 가사용을 또 해주고 그 뒤 1년인가 있다가 또 준공을 해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청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면 그 즉시 바로 준공을 해줘야지 왜 6개월 동안 책임이 어디 있는데 그 사업주로서는 책임액이 다 됐더라 이 말입니다. 다됐는데 왜 구청에서 책임 조건이행을 안해가지고 많은 구민이 피해를 보도록 하고 진정이 있도록 말썽이 있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기에 시공 못하고 개통 못한데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집행 부서에서 조금 시기를 상실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벽산 단지를 보면 어차피 필요로 의한 도로가 빨리 되는 것을 촉구도 하는 겸해서 일단 가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재산권 행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편의보다 먼저 치중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가사용 승인도, 준공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일단 그분들이 입주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어 오려하는 입장에서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을 처리하는 행정 절차상에 좀 잘못됐지요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로개설까지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땅 보상을 안 받은 사람들이 몇 필지고 소유자는 누구누구입니까 도대체 땅 소유자 개인이 누구입니까 몇 명됩니까
지금 현재 15필지입니다.
안 그렇던데, 72건에다가 현재 수령액하고 보상된 것이 10건인가 되고 62건인가 뭔가 하여튼 안된게 있던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 뒤에 다시 재결이 됐습니까
예, 재결이 다됐고 지금 재결 올린 것이…
지금 중앙토지 재결 올린 것이 몇 건 남았습니까
15필지…
15필지 조서를 대충 봤는데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땅 소유자가 누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럽니까 좀 내줄만한 사람인데 안내 주고 애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은 무슨 영세민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력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 있단 말이에요 . 이름만 빌려서 있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한가지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그 구에서 아마 벽산건설하고 계약할 때 도로를 개통할 때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해서 시에서 했지요 총 계획도로 개설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21억 5,000만원이 노폭 얼마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가지면 보상이 완전히 되고 다 됩니까
현재 이것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업체에서 더 내놓게 돼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있습니까
예.
그럼 영세민들이라면서 돈 좀 많이 받아주세요. 큰 업자들한테 뭐 하려고 질질 끌고있습니까 재결하지 말고 합의해 가지고 돈 많이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정에…
이희웅위원이 한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부산시가 공사를 다해야 되는 것인데 큰 업체가21억 5,000만원을 돈을 내줬으면 그 때부터 도로설계 준비를 해야 안됩니까 설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설계는 구청에서 했습니까
용역설계 했습니다.
용역설계 했으면 그럼 용역비가 나갔지요 그러면 입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벽산건설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사준공 예정일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시비로 돈이 예산이 없어서 길 닦아주려고 그만큼 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21억 5,000만원 돈 들어오는 거를 맞춰서 입주가 동시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간이 무려 2년 몇 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비 수령을 안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때문에…
감정원에 감정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서 수령 안 하게되면 합의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수용권 발동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 수용활동 절차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내일 25일까지 저희들이 재결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을 공탁을 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은 그 도로 말고 다른 데 이용하는 데 있습니까
예,
큰 불편은 안 느낍니까
김국장님, 내가 현장에 나가 본 사람인데 그 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상당히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의 일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안 나간 이유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중의 한가지가 “도로 미 개설” 해 가지고 준공이 안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요. 그건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21억을 줬다 이겁니다. 업자 측 얘기로는2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에 몇 백이 붙는답니다.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공사비가그 때 당시하고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보상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모자랄 때에는 더 지불한다는 각서가 지금도 유효한가 물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유효하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돈에 대해서는 관계치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사업 승인시에 나가 가지고 몇 월 몇 일에 준공이 된다는 것은 관리 감독기관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이 몇 월 달에 끝나니까 거기에 필요한도로도 몇 월 달에 필요해야 만이 한꺼번에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상이 안 줬다는 한가지 이유로, 보상도 아까도 모 위원이 명단제출해라, 몇 명이냐 하고 물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2년여 동안의 공사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다소의 성의를 보였다면 완공과 동시에 길이 뚫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업자도 돈 낸 보람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에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서 길을 내려고 부산시에서는 안절부절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하는데 돈줘놓고 빨리 해달라는 그걸 가지고 “보상”하는 한가지에 얽매여 가지고 보상, 사실 영세민 때문에 보상은 수월케 다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논밭 그거 돈주면 다 되게 돼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 되는 것은 논밭이 아니고.
그 기와집하고 몇 채 있는 거 그거 아니요
예, 집이…
집 그거 허름한 거 몇 채 있던데,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 답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 감독이라든가 어떤 성의만 보였으면 같이 되고 또 벽산도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거기 뿐만 아니라 12m 순환도로 거기도 상당히 길더라구요.
업자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녹지 그것도 사 넣고, 그 사람들 아파튼 지으면서 나름대로 주위에 많은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모를 때는 매스컴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벽산에서 아주 나쁜 짓만 한다.
다음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자의 얘기를 대변해 보면 돈을 다 대주고 우리가 부산시에 이 만큼 일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 9월 17일날 모든 보상비가 나갔다고 그랬지요 체결됐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항상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다, 이것이 제일 우선 애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은 풍부하게 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기완공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같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종종 출입을 해서 건물은 어느 정도 돼가며 허가한 도로라든지 그 외에 정화조, 또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한번씩 가서 본 건물이 되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지는 않습니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쭉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 면 아미동에 필우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가 됐고 한 50%했을 때에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그 전에 사전분양 해버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하면 이거 빨리 분양하도록 공고를 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있을 건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지금 필우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상하수도 하나도 안 되 있고 정화조도 본 건물 아니고 밖에 있으니까 손도 안대고 도로도 전혀 손을 안대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는데 포괄적으로 앞으로 본 건물과 정화조라든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 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립니다.
수시로 시공자라든지 또 공사 감리단과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도 완결 짓겠습니다.
그 쪽에 가야 벽산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앞으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위임받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개설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결이 다돼 갖고 수용돼서 공사를 해서 도로가 난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5일 내일 공탁을 할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요서를 발부해서 하면 금년 내로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철거를 해야되고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현장에 가니까 벽산 쪽에서 일 조건에 공사가 더 추가되는 것은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공정각서를 했다, 공정을 했다, 합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정이 실지 법적인 참고는 될까 별 강제효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상당한 채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서라든지 이행보증이 라든지 이러한 정말로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공정각서 같은 정도를 믿고 서로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시를 대신해서 확인을 시 켰어요. 이것이 당신들이 진짜 낼 수 있겠느냐 하 니까 책임자는 없고 부장급 정도는 나머지는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받을 해는 상당한 구청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면 지금 21억을 4회를 불입했지만 그 불입한 날로부터 21억이 구청에 현금으로 은행 에 다 들어가고 난 후에 한 1년쯤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았겠지만 그러나 금리를 1년 정도 있으면 그것만해도 1억 이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분들 이야기는 21억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잡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계 해주고 또 추가하는 공사를 해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벽산 쪽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서 이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안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금액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하면 별도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벽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벽산의 조사 현장에 같이 나간 위원으로서 두 세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희웅, 권호삼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당초에 사업자가 준공 전까지 개설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붙인 것은 맞지요 설명이 필요 없고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 이야기하세요.
사업자 책임 하에서 그 관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도로 관리청에 예치한 후 구청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공 전까지 개설하라고 붙어 있지요 내가 입지승인 읽어 봤는데 돈을 공탁해 가지고 준공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개설하고 입주시키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개통을 못시키고 가사용 승인이 됐지요 그 후에 준공은 해야 되겠고 도로개통은 못시키겠고 하니까 구청에서 개설하도록 하고 준공처리를 한 거지요
예, 수탁을 받아서 전에부터 해 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는 손이 떨어졌고 구청에서 맡아서 개통을 시켜야 될 의무를 받았지요 준공 전에 업자로 하여금 개통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요
조건이 그렇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조건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단지 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 폭이 부족해서 단지의 도로를 잘라 가지고 편입시켜서 개설한 것 맞지요
그 문제는 본청에서 그건 일부 개척해 가지고 단지 안으로 이동시켜서 했습니다.
이동식으로 했지요 단지 안에 대지가 그 쪽으로 흡수됐지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준공 조건에 해제됐지요 그 다음에 미 개통되고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 입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거의 없다고 그랬지요
지금 주 진입 도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법 여건상 합당합니까 도로 폭이 지금 개설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양계 대지가 법상 도로조건에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입도로가. 지금.
법에는 합당 안 한지요 합당 미달이지요 이것은 개통되지 전에는.
합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개통을 안 해도 법상 도로 폭은 합당하다 이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주워담지 못하지 말고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합당합니까
그건 합당합니다.
조건변경 승인은 안하고 임의 변경하면서 준공처리 했지요 준공승인 조건변경은 안 했지요
조건변경 승인은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확인만 받은 거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한국 건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융단조합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금융단 조합주택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단 조합주택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몇m 자기들이 개설했습니까 폭이 18m 도로로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해 가지고 단지 안에까지 끝까지 겹쳐간 도로가 조건부18m 도로가 몇m쯤 됩니까 도면이 없어서 못 훑어 봤는데…
640m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승인 허가를 얻을 때는 25m인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맞지요 입구 쪽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시설계획변경이 돼서 40m로 계획변경이 고시가 됐습니까 됐지요 그런데 이 도로에 있어서 이 도로를 내면서 사업자가 상당한 부담을 많이 했겠더라구요.
보니까 입구 쪽 절벽이 암반이 되가지고 굉장히 높고 아주 고된 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럴 때 부산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만동의 어디같이 돈 좀 지원해서 도로 내는데 같이 걷어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 구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백양산터널이 몇 년쯤 되면 전부 착공이 되지 싶은데 그 때 되면 그만한 시비도 절약될 뿐더러 그만한 주택이 들어설 때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 불가결해서 도로를 부산시에서 낼 때에는 민원이 야기해서 도저히 폭파도 못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뭔가 입지심의를 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사실은 금융단 조합주택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 일단 들어가면 진입로 그것도 공사비에 산출을, 상승을 시켜서 다하지요 맞습니까 조합주택 자기들 내는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조건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게 40m인데, 40m에 18m만 자기가 도로 내고 그것만 기부 채납을 받는지 자기들 소유에 붙은 40m전부다 기부 채납을 받는지 어떻게 됩니까
18m만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기들 소유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소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내가 안 봐서, 그러면 18m 내는 도로만 자기들이 사서 넣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소유대지는 하나도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에서 없는 돈이지만 할애해서 배려를 해야 안되겠니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일에 40m 도로에서 도로가 고속도로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는 아니고 일반 시내 통과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속도가 70~80㎞ 어떻게 됩니까 같으면 시내도심 고속도로로 명칭 안됩니까
지금 도로가 제3 도시고속도로 아닙니까
처음에 25m일 때에는 시내순환 도로같이 됐는데 40m로 바뀔 때에는 설계속도가.
지금 수정산터널로 해서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수정산터널로 뚫려서 부두까지 바로 직통이지요
수정산터널로 들어가서 일단 나와서 그 다음에 가야로를 오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로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고속도로 개념일겁니다. 도심고속도로 이럴 때.
이것도 사업승인을 40m하기 이전에 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으면 6m로 띄었지 싶은데, 사실은 도심 고속도로로 칠 것 같으면 도로가 가야에서 고가도로를 일단 와 가지고 그 앞에 어느 지점에서 평면도로로 바로 간다 하더라고요.
터널까지 그거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전부 설계 레벨을 찍어 가지고 직접 도로를 했다하는데 그럼 얘를 들어서 도심 고속도로로 바뀌었을 때 천 몇백 세대가 우리가 자비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채납까지 했는데 고속도로를 차면 시설이라든지 도로를 할 때 문제를 삼으면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심에 대한 도로 개통이 들어갈 때는 40m라 하더라도 우리가 황령산터널을 하더라도 일단 우회는 시킵니다.
모든 주거지에 대한 우회는 시키면서 진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들어갈 때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음시설은 해야 안되겠나…
소음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얼마 전에 제3 도시고속도로 명칭이 아마 그렇게 붙습니다. 현재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대구와 김해간 고속도로에 와서 공항 쪽의 중앙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건설부에서 횡단하는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받아서 다시 경부선 열차하고 구포로를 건너서 백양산터널로 진입이 됩니다.
올라가서 터널은 어제 신문에 민간자본투자자를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 터널 뚫리면 바로 내려와서 제2 고속도로 상단으로 지나서 가야로를 건너 수정터널로 해서 부두길로 연결되는 제3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승인을 해줄 때에 그냥 계획도로25m에 접해서 개설해 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40m 확장해서 고속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진입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거냐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가 그러면 전부 막아 버리고 진입 못하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일단 제2도시고속도로도 시내에서 많이 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물 위주로 한 도시고속도로인데 시내의 도시고속도로는 일단 기존 주거지에 대한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유료화 도로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민간자본 유치하면 터널 통과비 받을 것 아닙니까 유료화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사업단지 조합에서 18m, 640m 개설해놨는데 막대한 돈을…
위원님 이건 터널에 대한 유료화지 일반 시내도로에 대한 유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령산 터널 식으로 자연마을에 대한 우회도로는 형성을 시켜야 설계가 나올 겁니다.
제1 고속도로와 그러면 제2 고속도로가 다르다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는 기히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이것을 설계할 때에 이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감동 산45~1번지 금융단 연합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3 도시고속도로를 개통했을 경우에 여기에 일반 도로하고 개념이 같지 않았을 때에 고속화도로로 했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에는 25m의 협의 사항도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됐고 40m가 될 때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도로가 고속화도로든 일반 시내도로든 간에 일반 자연 부락에 대한 도로소통 문제는 일단 검토가 되가지고…
검토가 돼야지요.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일단 도로 부서에서 검토가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고속화도로의 설계 때는 자연부락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됩니다.
고속도로는 진입을 시켜주는 것은 시켜주는 것이고 램프시설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일반도로로 하면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이것은 분명히 투자를 해 가지고 단지를 할 수 있는 일반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쪽에 다른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도로가 나서 그 단지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는 시가 투자해서 길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산터널 오른쪽에 16만평 주택공사에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우회가 되도록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 단지하고 무슨 관련성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건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할 거예요, 신경을 써 주시구요. 김무룡위원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한다. 안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관계는 심의 때나 들어가서…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시가 주택조합사업자로 하여금 조합부담으로 640m폭 18m 도로를 개설하려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반복하는 것인데 제3 도시고속도로화 했을 때 일반 도로로 사용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 여기에 약 천 몇 세대인데, 1170세대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일반도로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산시가 돈을 들여서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건 당연히 그래 돼야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입구 쪽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18m그 계획도로 옆에 개금 3지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 할 때 나머지 도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개설된 18m를 놓아두고 미 개설된 바로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금 3지구 택지조성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어 안됐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다음에 백양산 개설할 때 그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일문제는 현재 조합주택에 있는 단지 옆에 그 넘어에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까 그 거할 때 우회도로가 같이 됩니까
우회도로하고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융단조합 건에 대해서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진구에 소재 하는 사업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확인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사하구 도시국장님 입장하셨습니까 오후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하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익 개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신익개발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개발 1차가 약 1,000세대, 2차가 약 1,000세대 그렇게 2,000세대에다가 또 신동성 개발, 현대에서 하는 것이 약 1,000세대 돼죠 도합 보태서3,000세대입니다. 학교부지가 있습니까
단지 내 학교부지는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학교가 있습니까
주위에 학교가 있습니다.
조건부에 학교부지하고 연계해서 조건에 있더라고요.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부지 있지요 바로 옆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신익 2차 있는 옆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 곳이 신익 2차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조건 첫 번째 조건에 보니까 인접지에 사업계획중인 신동성 개발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인접지에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국민학교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할 것 이래가지고 조건부 1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주촉법에 보면 보통 2500세대 이상 되야 국민학교가 된다는 것은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지든 사업주 자체는 다르지마는 똑같은 인접위치에 똑같은 대지 같은 데다가 똑같은 심의위원이 똑같은 처리 부서에서 이렇게 내줄 때는 이것은 은연중에 동일한 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제일 문제가 심의를 다하고 도시계획위원 여러분이 다 행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같으면 학교부지를 어디다 기반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의논이 한번도 안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한몫에 신청이 줬다고 하면 같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장님!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에 없는 것도 행정처리지침에서 우리가 강화를 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기본 뜻 아닙니까 더우기 지방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는 본인이 볼 때도 여기는 심의조건에 보니까 그쪽에는 학교쯤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2차에 보니까, 그러니까 신익이 2차에 사업승인을 낼 때 1차에 951세대가 났고 옆에 신동성이 1,000세대 났거든요 그러면 도합 3개입니다. 신익이 이게 1차 2차할 때는 물론 자기들 자금 사정은 있었는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조건 때문에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름이고 이런 때 이렇게 동가리, 동가리 해갈 때 여기에 대한 학교가 없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다. 하수구가 없다. 이것은 전부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도 목적이 있지 마는 이런 문제는 제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심의 1조에 보면 교육위원회가 협의해서 국민학교 부지 확보하라고 해놨습니다.
적극 노력하라고 여기에 대한 학교부지를 해야되겠다 너희가 정해 봐라하고 보낸 사항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3개 단지가 동시에 들어 왔다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다 주거지가 3,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당연히 그 사항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에 학교문제가 최종의 오버 될 때 여기에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부쳐 봤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때 가락타운엔 대한 학교단지가 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다하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거기서 가락타운까지는 굉장히 먼데요.
제일 먼데가 1㎞입니다.
가락타운 지금 국민학교가 서고 있는 그 학군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회시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진입도로가, 계획도로가 8 m입니까
예,
8m의 안에 약 1,000세대가 되니까 요구조건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5m입니까 3m입니까 4m를 더 확장해 가지고 12m로 맞춰서 진입도로를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3m 확장 하는게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반대쪽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처음 사업입지 심의할 때는 자기 대지를 4m 후퇴해 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승인 할 때는 자기 부지 계획 도로에서부터 계획도로까지 자기가 쓰고 계획도로 바깥에 4m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는 시간까지 도시국장님한데 묻는데요.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거 시행하여야 되며 도로구조 령에 정한 제반규정에 의거 개설하라 해놨는데 도로구조 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충 아시는 데로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부에서 정한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여기에 도로 구배 라든지 횡단 구배라든지…
알겠습니다.
답변 할 때는 마이크대에 나와 서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단지하고 2단지 때 도로가 계획도로 8m를 단지 계획 선에서 단지에서 8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m할 때는 타 부지를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신익에 2차를 하면서 1차 단지 계획도로 8m 반대편에 자기들이 4m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식까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 채납하기로 조건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진입도로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하면 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에 보니까 도로가 12m같으면 12m이하의 도로에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필요 없죠 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경우에는 15m이상 됐을 때 보도 1m50 그런게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건에 도로구조 령에 맞게끔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도로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산복지역 이라든지 높은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합당한 도로구조령에 맞게끔 도로개설 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기존도로의 연결이라 든지 또는 확장하는 도로라 든지 현행에 맞추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선 도로라는 것은 반드시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에 내용이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가보셨죠 제가 가보니까 현재 신익 의 1차 단지에서부터 도로가 8m계획도로입니다.
인도 폭이 3m입니다.
3m 그것이 어차피 1차에 사업단지를 지반골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 팔라하니까 현재 있는 옹벽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할 수 없이 계획도로에 다가 3m의 인도길 같이 언덕 받이를 3m 높게,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12m폭 같으면 우리가 양쪽 도로가 교차가 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라 하면 그 도로 폭의 레벨이 같아 가지고 같은 선에서 도로가 유지돼야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건데 하도 안되니까 도로가 그런 식으로 줬는데 믿느냐 하니까 그 도로는 우리가 구조상의 도로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고 인도로 보면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도로는 도로구조 령이라든가 도로의 편의성이라든가 도로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도로로서 구조에 맞도록 평면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에 의한 단지 내니까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확보를 하라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옹벽의 기초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를 2m정도 높여 가지고 보도를 형성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지형이나 여러 가지 보면 평면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지형여건에 따라서 기존 시설이라든가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도를 높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형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할 만한 것도 그러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2,000세대쯤 들어오면 안 골짜기 여기에 사람이 살고 한데 이 분들이 이만한 사업을 해서 벌리면 무리가 간다손 치더라도 여기의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내가 이것을 보니까 1차 단지를 할 때 이 도로를 개설하라는, 웬만하면 조건을 걸었겠어요. 출입이 되던 안되던, 조건을 피하고 안에 대지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양쪽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이보다 더 넓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진입로를 입구 쪽에서 내고 법을 딱 피해가지고 한 것 같애요. 이 도로가 제대로 12m 같으면 12m 폭이 확보가 되가지고 통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장이 없도록…
지금 거기가 보도라 해도 도로 자체가… 보도역할이 안돼요. 또 어떻게 시설을…
하기야 신 신고 가는데는 경사도도 있을 수 있고 사다리도 탈 수 있거든요.
보도라는 것은 이 보도가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를 마음대로 그에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확보하는 도로 같으면 별개 문제겠지마는 본인의 말이 맞습니까 꼭 국장님의 그런 식으로 어떤 타당성을 이야기한다면 저 나름대로 다 알아봐서 증명을 댈거고요… 잘못된 것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로구조 령에는 정확하게 보도와 차도에 대해서 분리복단면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만드는 것은 몇m도로일 때 보도를 만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m 도로에 보차도 구분은 안하는 게 타당합니다. 교통영향평가시에 이것은 단지 내로서 약 500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가 필요하다면 교통영향평가의…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m 정도의 전용 보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보도선을 어디다 낼 것이냐 그래서 옹벽 밑에는 복단면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한 일을 타당성 있게 끌고 갈라고 하지 말고요, 단지계획이 1차 단지할 때 지반골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도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계획할 때는 바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2차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 이 도로가 1차 단지를 상승하다 보니까 도로를 수평으로 할라다 보니까 밑의 민원도 야기되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 깎을라고 하니까 도로 밑에 원 계획을 하겠다는 그 만치 깎을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옹벽을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3m만치 해 가지고 인도보도를 4m 높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획도로를 그렇게 마음대로 령에 맞도록 사람이 즉, 법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뭔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잘된 시설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답변 자세 시정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답변을 거부하는 자세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구청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때그때 마이크를 사용 을 해서 거기에서 대답을 하고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주택국장처럼 뒤에 배석하고 있는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발취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지금 턱 앉아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을 할라하는 것인지 안 할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뭐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서세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하는 질문과 제 질문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소의 자세가 그런 모양입니다 마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에서 꼭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국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하가 가장 많고 부산시 공이 사실은 준 공업지역에 자연녹지가 있던지 주거지역에 자연연지가 있던지 2개 지역에 겹쳐 가지고 업자가 편리한 대로 2개의 필지라도 적당히 그어 가지고 자연녹지 넣어 가지고 일단의 부지로 넣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자연녹지는 구조물 적으로 하나도 안 건드린다 해 가지고 건폐율도 넣고 여 기에 거리라 든지 용적률도 넣고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2개의 지역이 있어서 52조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앞으로 동일 소유자의 여러 가지 대지가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한몫에 개발계획을 한번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정에 종묘부지도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직원에 동일 소유자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적어도 입지 심의할 때는 이것은 검토는 어렵지마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에 겹쳐 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익 2차 정도 들어간 그런 정도는 부득이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니까 신청지가 이렇게 있고 지분을 넣어야 되는 것은 소유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필지가 지금 신청하는 필지보다 더 커요. 그것을 적당히 짤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편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원칙은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라도 그런 것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입지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국장님 많이 챙겨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하는 모든 구의 서류를 한번 볼 때는 녹지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 녹지의 경계가 어떠냐, 구조물의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많이 검토를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은 각 구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구청의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신익2차 진입도로를 위해서 지금 현재 4m확보하겠다는 도로가 확보가 되는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8m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줬는지도 아직 모릅니까
현재는 공사의 공정 정도가 도로의 확보만 되어 있지 아직 부지매입 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로상태는 되어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보는 안 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신익 2차가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한 몇 개 층쯤 남아 있습디다. 앞으로 1년 보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마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 부산시가 결국 그것을 빨리 조건이행에 대한 검토라 든지 그런 것을 안 챙겨보는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입주될 때쯤 해서 바빠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 주라든지 사람을 귀찮게 이리저리 문제를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괄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적어도 중간검사가 있다든지 뭔가 검사를 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빨리 지시 공문이라도 내려 가지고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촉구는 공사가 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것은 최대 기간이거든요. 최소로 당겨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또 준공을 해서 자기가 되어 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기부 채납하는 부산시의 길이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이 다녀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그만한 길을 빨리 많이 내줘 가지고 이행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독촉을 해서 길이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건축물 공정과 함께 도로확보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역시 사하구 관내의 한국건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신동성 아파트그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신동성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업은 다음으로 하고 신동성개발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에게 물어 봅니다. 현장에 갔을 때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디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시료 채취기를 가지고 가서 시료 채취를 해왔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반드시 그것은 현대에서 나오는 시멘트에 현대의 자기 계열 회사에 있는 고려 개발에서 하는, 고려산업에서는 고려 레미콘에서 찍었고, 전부 자기 것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때는 꼭 이행을 해주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구획토지 형질변경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부 공장부지로 사용하겠다고 본 주인들이 허가를 냈다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자기들이 주택을 지은 것이 신동성같애요. 전부 보니까 그 옆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높이가 40~50m쯤 채석장에 돌깨고 있습디다.
국장님 한테 묻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돌깨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근에 저희 구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재작년에 허가를 해줘서 금년말까지 토석 채취하도록…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갖고 토석 채취를 하는데 거기서 크라샤를 놔 가지고 돌을 생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새석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골재 생산해서 팔라면 허가를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재료를 팔아야 안됩니까
골재에 대한 허가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현장에 크라샤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해배출 시설허가를 받아 가지고 크라샤 설치를…
허가 얻어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까 허가했습니까
예, 시설허가는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시설허가 및 골재 채취허가가 있단 말입니다. 등록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등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해배출시설 허가는 얻습니까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말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아니고 공장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석 채취를 해 가지고 팔아먹고 장사를 한 것은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토석채취 허가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돌이 나오는 경우에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승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공사장에 한두 차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40m 돌산 다 까 가지고 밑에 거기다 모자라 가지고 구덩이를 한 10m 쯤 팠어요.
옆에는 아파트 짓고 그래 가지고 계속 무제한파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이쪽 부지보다 동일고무 부지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위에가 암반이라도 어떠한 경우 있을 때 그 암반이 예를 들어서 위험이 도사린다 든가 또 어그러졌다 든지 하면 전부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성 아파트는 보니까 주위가 전부 암반인데 뒤에 절토를 한 표면 처리관계가 보니까 보통 SR공법이라고 합니까 흙을뿌려 가지고 잔디, 그것 내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숏크리트 공법이니 이런 것을 많이 쓰고 격자형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암반의 허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암반의 예를 들어서 전부 보니까 일률적으로 잔디 심는 공법,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라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다른 업무적 개선할 공법선택의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청색 암반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놔두는 것이 실제 이끼도 끼이고 외관상에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법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거기서 할 일이니까 답은 꼭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신동성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건업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소관과 같이 이렇게 질의 문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장이라는 호칭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느 국장인지 아마 속기록에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장, 구 도시국장 이렇게 구분해서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관적으로 국장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건업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관할 한국건업입니다. 아까는 부산진구 산하고요.
제가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말이 많이 나와서 말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주택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사용 승인이 되었다가 준공이 몇 일날 났습니까 9월 14일날 났지요 서류를 조사하는 결과에서 보니까 가사용 승인을 내가지고 그러면 왜 가사용 승인은 내고 준공은 안내 줬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청소가 덜 됐고 도로에 대한 포장이 덜 된 것 같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해 됐다 이런 경미한 문제로 가지고 준공을 안 줘 가지고 그게 4천 몇백 세대죠 4,700세대가 거의 입주를 다하고도 여태까지 있는 주민들 불편을 많이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사용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은 필히 해줘야됩니다.
그것은 저도 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건이 건축허가 할 때 조건을 너무 이행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검토를 해 가지고 달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협의 오면 그 부서에서 협의 온 것이니까 조건을 뺄 수 없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협의 부서에 알아 가지고 필요 있는 조건, 과연 할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는 주무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도 달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 조건부 자체를 뭔가 주택국장님 다음 승인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할라고 하다가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조사를 몇 일간 다녀보니까 이 조건부 때문에 몸 뺄라 하다가 몸이 더 빠져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할 때 계속적으로 거기에 치닥거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승인을 해준 부서는 부서대로 골병이 드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토목부분에서도 10가지, 다른 데서도 10가지 이렇게 하니까 조건이 70가지씩 붙고 그렇게 하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다 이행을 합니까 불필요한 조건 안 붙이고 법에 나와 있는 조건은 법 몇조에 딱 맞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조건을 달아 가지고 어렵게 해 놓은 예가 많았으니 시정해 주시기 반랍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가락타운여기에 보니까 가사용 승인 이유가 아주 그런 경미한 것입니다. 한번 더 주택국장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주고 그게 언제 부로 이행이 되가지고 준공을 해 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사용 승인은 7월 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5월 14일날 했고 이 가사용 승인은 준공을 못한 이유가 공공용지 부지확보에 의해서 가각 부지의 교환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적도 이게 주원인이고요, 1단지에 아스팔트 포장이 덜됐다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의 이행이 좀 안돼서…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 기간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가사용 승인을 해됐느냐 하면 입주민들의 무단 입주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다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됐습니다.
무단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 다하고 조치했다했습니까 도시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변 반대쪽 가락타운 거기서 쭉 내려오는 부지 내에 들어가는 큰 도로하나 있고요, 그 도로에 보니까 조건부로 옛날 기존 있던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를 다시 키우면서 현재 있는 도로 노면보다 한 30cm~40㎝가 높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통수단면을 결정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크기가 하수시설이 너무 지반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전체 수위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하수 단면을 정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박스 높이가 좀 높아져서 보도보다는 10~30cm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의 도로가 나중에 상승이 됩니까 그것은 보도역할밖에 못하겠는데…
그게 보도입니까
예,
보도는 기존 도로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까 도로 폭에 보니까 10~20cm정도 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앞의 신익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박스를 만드는 차제에 계획이 미스였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유입이 못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유입구만 만들면 유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랑에 물이 꽉 찼을 때는…
그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건업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대명목재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대명목재는 주택국장님이 서면으로 답을 해 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항만매립허가를 얻어 가지고 대명목재가 저목장이나 목재하치장을 쓰겠다고 냈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다보니까 또 땅값이 비싸지고 여건이 달라지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를 수백 채를 지어 가지고 장사를 했다 할까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가지고 항만매립을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택지가 생길 때에 그때에 이미 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지구지정이 항만매립을 하고 난 연후에 됐는지 하기 전에 그것이 파란 바다인데 그것이 되어있었는지 저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항만매립관계라든지 도시계획과 쪽에서 제반서류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습니까
1차 단지는 매립지가 없습니다.
매립면허 받을 때 매립면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그 자리는 저목장으로 매립장 허가를 해서 매립을 해서 벌써 썼던 것입니다.
1차는 공장부지로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항만매립 해 가지고 썼던데요 아닙니까
1차는 그렇다고 해도 2차는…
2차는 아직 승인된 바가 없고 입지심의는 통보됐습니다마는 항만소에서 그것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지금 매립하고 있습디다. 허가는 얻었다고 하던데…
매립은 하고 있는데 2단지에 대한 2차 사업은 입지심의만 끝났지 승인은 안 났기 때문에…
입지심의가 뭡니까
입지심의는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파란 바다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입지심의가 됩니까
안쪽의 거기입니다.
그게 3차입니다.
매립하는 것은 3차인지 그것 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매립허가 내가지고 매립하고 있던데요.
내가 항만청에서 매립한 허가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매립면허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허가할 수 없는 거죠. 사용목적 외의 용도변경이 됐을 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이죠.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부산시가 택지난 하는 데 전부다 빈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택지가 천지입니다.
어제 아래 다대포에 밤에 갔습니다. 같이 간 분도 계시지마는 다대포 앞에 전부다 메웠습니다. 그 좋은 땅 부산시가 왜 못 메우느냐 말입니다. 다대 4 지구 택지조성에서 나오는 잔토, 지금 설계상에 동명부두에 갔다 넣기로 해 가지고 20억 예산을 잔토 처리에 넣어 왔는데 아래 밤에 가서 삼익세라믹 현장 소장한테 “당신 흙을 어디다 갔다 버렸어요”하니까 바다 안에 갔다 버렸답니다. 나중에 잔토 처리는 이미 다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보자 하니까 안 보여주고 있는데 바다 전부 다 메웠습니다. 옛날 다대 방파제 앞에는 전부다 메웠습니다. 이러면 산에 땅 생기고 바다에 땅 생기는 데 부산시는 전부다 항만청에서 매립면허 신청해 오면 도장만 쾅쾅… 지금 내가 도시계획국에 항만청에서 매립면허 협의 온 것을 답변서류 내 준걸 내라고 하니까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를 지금 매립에 의해서 토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도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매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섬을 조성할 때는 양쪽에 토취장을 이용해서 그것을 매립한다는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지마는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애로가 나오고 관에서 매립면허를 받는 다는 이 자체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세라믹인가 사토장을 지금 현재 강서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정산이 돼야합니다.
어느 토목현장이나 사토장에 대한 전표가 다 나옵니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대로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다대항이나 감천항 쪽으로 매립면허 부분에 사업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매립면허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승인 신청해온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매립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국장님에게 한번 묻습니다. 2차가 보니까 8만 3251㎡인데 에리어가, 82년부터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89년 11월 달에 원목 잰다 해가지고 매립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입지심의가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해줬습니까
입지심의는 끝났는데 항만청에 회시 결과는 택지사용목적 전환에 대한 법상 전환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는 것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를 받아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입지심의 협의과정에서 이게 지적고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목하치장으로 하겠다고 했지마는 이 자체가 지역지구가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 다가 협의를 보내니까 안 된다고 나왔습니까
항만청에 의견을 물었더니 회시 결과가 택지로 사용목적 전환에 대해 법상 제재할 수 없음을 회시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 대답이 너희가 부지를 목적 외로 써라, 안써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매립목적을 원목하치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택지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간섭할 성질이 아니다…
부산시에서 결정할 문제죠.
원목하치장으로 허가 받아 가지고 아파트 지어먹으면 되겠네요!
용도지역상 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타 공업지역에도 아파트건물은 허가 나갑니다.
그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항만청에서 원목하치장으로 필요하다. 확보를 놔둬라 할 때는 할 수 없지마는 준 공업지역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부산시에서는 목적 외의 것을 해도 별 탈이… 나무 내리고 고철 내리고 산 메워 가지고 아파트 신청해 오면 해줘야 되는거죠
위원님, 그것은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 지구가 준 공업지역입니다. 지구가 준 공업지역에 하치장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세울수 있는데 앞으로 전환을 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준 공업지역에는 아파트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항만청 매립목적이 나옵니다. 여기는 목재하치장을 하겠다든지 조선소를 하겠다든지 목질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도 기간이 있어요.
항만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 놨는데 부산시에서 안 내가지고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항만청에서 매립면허 신청이 오면 분명히 부산시 의견을 묻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그 의견을 항만청에 넘겨줍니다. 해야 좋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부산시 계획이 어떻다 든지 전부 바다 다 메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항만청에서 매립면허를 받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목하치장을 하라, 조선소를 하라, 못이 박혀 있는데 저걸 용도변경을 해서, 적당히 해서 하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일단 사업승인이 안나갔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주택국장님이 현재 대명목재에서 짓는 부지가 옛날에 항만매립 해 가지고 다 쓴 것인데 도면상에 보니까 항만 매립한 것이네요. 78년도 1월 10일날 준공했는데 70년도 준공을 해서 매립을 한 것이에요.
이것 말이죠. 부산시가 택지… 시장이 3란 4장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돈 될만한 것은 전부 민간이 다 해먹어 버리고 얄궂은 산 50도~60도 산꼭대기에 깎고 있어요.
산에 가보라고요. 얼마나 깎았는지…
동아대학교에서 야구운동장 쓰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유에서 아파트 짓고있어요. 그것도 매립했던 것입니다.
지금 매립관계를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를 보면 민락동 어촌계 앞에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매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산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다로 가자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매립하는 것, 돈 될만한 것은 다 메웠습니다. 민락동 끄트머리는 인제 광안대로 놓고 안돼요. 다대포, 감천항 메우고 조선소 한다고 메우고 목재에서 한다고 메우고 용도변경을 다했어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동아대학교 체육시설 한다고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목재 합판공장 한다고 메워 가지고 아파트다 짓고… 물이 시퍼런데 거기다 심의할 것이… 아래 밤에 갔는데 부위 띄워 났는데 거기 전부 매립합니다.
내가 근거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자료를 안내 놓는 다는 말입니다. 곧 있으면 바다에 심의 들어 온다고요, 거짓말인가.
이송학위원입니다. 해운항만청에서 공유수면 매립할 때 부산시에 의견협조 이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럴 때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협의가 도시계획국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협의는 없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부출시 도시계획국에 와서 부산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 가지고 사업신청자 그 다음에 목적, 면적, 사용기간, 전부다 나옵니다.
부산시 너희는 어떠냐 하는 시장의 의견을 분명히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서 처리를 하는데 부산시는 도장 푹푹 다 찍어 줬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1986, 1987년도에 다대 4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건설부의 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 매립 앞에 삼미, 대명 목재에서 매립을 하는 것은 그 다음해에 이루어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협의 왔을 때 건설부는 이런 매립면허를 택지조성계획이 있고 잔토 얼마 나오니까 이것을 메워놓고 그것을 막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택지를 이용하겠다.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하면 될건데 도장 푹푹 다 찍어주고 밑에 다 메워버리면 그것도 그 사람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에 흙을 밀어 넣었다고 매립면허만 받아 가지고 시퍼런 물에다 흙을 메워 넣어 가지고 택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속속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래놓고 택지 없다고 개금동에 산 깎고 얼마나 산을 헐어왔는지 그런 무계획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관계는 지금 상당히 매립면허에 무단 용도변경도 있고 사업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의적으로 활용방법을 편법으로 써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 항에 거의 구항 앞의 방파제 일부분 빼고는 시퍼런 물 가운데로 매립면허가 다 났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부산시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심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해 주면 안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다른걸 해됐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됩니다.
일단 그것은 매립목적에 의한 매립이 완성돼 가지고… 시퍼런 물에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하구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 소재의 사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 소재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소재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북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예.
예, 그럼 먼저 금정주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주택 거는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금강, 반도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키개발, 동덕개발, 동진주택, 반도건설, 부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반도하고 이쪽에 다 있는데…
그럼 금정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 생략할까요
질의하시려면 신청하십시오. 이희웅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하고 지도과장님 하고 두 분이 참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멀어서 잘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엄궁에서 부터 학장까지 들어가는 엄궁 그 위의 도로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기 보면 반도 학장아파트 신청지 약1,000세대, 학장 근로자 복지주택 990세대, 다음은 금성주택 건설사업 예정지 그 금성사료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사업승인 신청이 나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금정주택 730세대, 그 밑에 동일화학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페인트 공장인데 곧 나가서 아파트 들어서지 싶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구청분으로 나간 정일주택 208세대, 그 옆으로 거진주택 441세대, 이게 구청분으로 두 군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정주택 들어가는 입구 하나를 놓고 정일주택 208세대, 730세대 금정주택 이래가 도합1,000세대 그어놨습니다. 이거 전부 세어보면 모두 몇 세대냐 하면 4,700세대쯤 됩니다. 그 위에 지금 들어서 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입주할 것까지 보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이 도로가 12m도로인데, 12m도로 하나를 중심으로 쭉 간선도로를 놓고 세대가 약 3,500세대 들어가서 살면 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장천변으로 해서 지금 기존 12m 계획도로에 접한 산 쪽으로 옛날에 중공업지역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들어왔을 때도 이 지역의12m 가지고 지금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로가 12m가 도시계획이 지금 이런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2m 계획도로요, 그 다음에 학장천변으로 계획도로가 2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2m는 하나의 통과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부득이 좀 부족하지마는 이것 때문에 도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금 못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학장천을 개설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모두 해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붐비는 사항은 예측이 됩니다마는 학장천변 도로가 지금 관통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만 조금 보강시키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묻느냐 하면요. 근로자 복지주택 1,000세대하고 반도주택 두 세대 없는 1,000세대하고 금정주택 730세대거기 다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 명단이 있습니다. 한 분도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재무국장 한 분이 바뀌었을까 한 분도 안바뀌고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교수들이 이 건을 놓고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안 계셨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단 문제는 그러면 길은 좁더라도 통과도로가 되니까 조금 소통이 된다 손치더라도 짧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럼 학교시설이라든지 국민학교가 당장 있어야 안됩니까 그 시설관계는 어떻게 되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동일화학 이것이 아마 나갈 걸 계산하면 이런데라도 학교부지라도 하나 억지로 고시를 해 가지고 요새 보상 주는 거나 파는 거나 같다 말입니다. 원망할 거는 없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첫째, 중학교는 학장여중이 있고 엄궁국민학교 있고 학진국민학교 있는데 그 옆에 당장 국민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인근에 남중학교도 하나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게 애매한게 이 도로에는 12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 아파트가 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제일 뒤에 난 반도아파트이거 1,000세대 나올 때 학장천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직선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건의를 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주택국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없앴는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해가 이 도로를 없앴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요. 이게 130 몇m가 도로가 꼭 필요 있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건의를 올렸는데, 이 도로를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없앴다면 이야기를 내가 서류조사를 할 때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없앴습니까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 내용이 보면 현재 통과도로 12m에서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너무 좁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를 18m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면 교통의 혼잡성이 많으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복개도로와 장차 연결하도록 조치하라 그래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이 그래서 장차 연결을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장천 앞으로 복개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해놓은 겁니까
지금 그 밑에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지금 그 앞에 지나가는 12m도로를 가로지르는 폭 15m, 길이 60m를 장기적으로 전면 가로와 복개도로간 연결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그렇게 왔습니까
구청에서는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래왔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지 주변일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화로 기존도로가 12m의 교통혼잡에 대한 그 교통영향평가고 위에서 조건부 불하한 그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올릴 때 도시 국장님, 거기 있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여 기에 보면 그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하고 올라온 거는 틀림없죠. 의견은 냈죠 그거는 틀림없거든 요. 그 140m, 길이 1폭12m가 개설되면 주변 교통량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고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장차 어찌어찌 해 가지고 없애겠다고 그렇게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고적인 이야기지마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명실공히 아까 우리 김무룡위원도 이야기하지마는, 답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교통영향평가라는게 하나 생겨 가지고 실지 교통영향에 지대한, 예를 들어서 영향을 초래하는데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것 뭐 말끔 해놓으라는 도로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들어가는 진입로 조금 넓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하면 된다 하는 그런식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아야 되거든요. 진짜 이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강력한 개선책이라든지 건의할 의의는 없습니까 주택국장님, 묻는 말이지만 개선이 좀 되고 강력하게 돼야 안됩니까
이 위원님께서 느낀 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무를 집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수립이 아주 이게 오래된 법률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걸 개선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앙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교통영향평가 때 한번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도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금정 주택 여기를 가면서 금정 주택은 대체적으로 그 위에 자연녹지 선에다가 보도도 내놓고 상당히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디다. 했는데, 거기에 토사가 아주 물만 들면 어그러지는 그런 흙입니다. 엄궁쪽 그쪽에 전부 토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잔디 심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SR식인가 해 가지고 했던데, 한번 예를 들어서 재해 때마다 신경을 좀 써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옆에 하는 정일 주택 208세대 있는 그 단지에 지금 사태가 나가지고 많이 무너진걸 알고 있습니까 거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서류적으로 시정 명령을 해가 툭 내린게 아니고 그 위에 가보니까 산이 갈라져 가지고 크렉이 크게 가있습니다. 내가 정비과장 하고 직접가가 지고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내 사진도 다 찍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집이 예를 들어서 옹벽 쪽을 보고딱 이렇게 가로질러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무너진다 하면 3층까지 다 들어가겠어요. 거기 진짜 신경을 써야 되지 싶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두둔하는 말입니다. 신경을 쓰시고 그걸 다시 언제까지 복구를 해서 원상회복 해놓을 그런 언제까지 약속을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백정수 토목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전부다 하고 우리 관내 10개 사업장의 위험한데는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건의가 됐습니다. 슬라이드도 촬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백정수 교수하고 우리하고 사업자 측하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언제쯤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기는 확실히 안됐습니다 마는 일부 지금 설계를 하고 그 공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이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골조가 다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올 봄을 또 넘기고 어쩌고 하면 내년을 넘기고 하면 큰 피해가 오니까, 그래서 올 가을 안에까지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저거 말은 하기로 했는데 아마 10월까지 끝이 날걸로 압니다.
어쨌든지 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그거는 실지 사업승인은 구청분 이지마는 같이 다 보니까 연계해서 옹벽이라든지 구조물관계는 연계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조건도 그래했고 그걸 그렇게 전부 내용을 달았습디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반도하고 금정주택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주택하고 반도하고 포괄해서 했습니까
예.
그럼 금정하고 반도건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금정주택 건과 만도건설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럭키개발의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희웅위원입니다.
럭키는 1차에 입주자들의 진정에 의해서 전부 검사를 해가 옹벽에 이상이 있다 어떻다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자기들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안전하든 안 하든 하여튼 구조물 전부다 어스앵커에 다가 방수에 대한 방호벽하고 지금 현재 원만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디다. 해놓은 현재 상태도 정말로 그 정도 같으면 안심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은 그 관계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만 받는 다기 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북구구민이 작년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정을 많이 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던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완공될 때까지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다하도록 약속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럭키개발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의 지나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 말 다 듣다가 집 못 짓는다 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주자라 하더라도 허가된 상태에서 시설된 상태에서 사고만 없도록 시공하면 되지 무조건 성을 쌓으라 한다고 해서 성을 다 쌓아주고 집을 뜯어 다시 지어라 한다고 해서 다 지어주고 하는 이런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럭키개발 측은 대재벌회사고 돈이 많아서 듣건대 7~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입주자의 원대로 다해준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자재손실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콘크리트, 아스콘 기타 등등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되지 무자비하게 요구하는 것을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사업자 측에 들 주도록 종용 또는 방관 한 것은 그마저 또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택국장께서나 산하 구청에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적절한 예산에 적절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을 더 성실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한 말씀 첨언합니다.
럭키개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동덕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희웅위원 봤죠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있어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동덕개발의 밑에 구포 2동 그 철도변 새로 신축된, 인접된 주민들이 경지에 붙은 옹벽 때문에 진정이 있었죠
예. 진정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진정이 있은데 대한 기술사의 검사를 얻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현재 어떠한 상태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공법하고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그 기초가 약한 데는 기초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뚫어서 안에다가 지금 전충 역할을 하고 한군데는 앵커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옹벽이 넘어가는 것은 앵커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몇 %쯤 됐습니까
어스앵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지금 어스앵커는 거의 다된 상태고 기초 부분의 보강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스앵커의 그라우팅 다해놓고 마지막 보강 그것만 남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땡기는 거는 다 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의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실도 그 옆에 있고 해서 항상 눈여겨봅니다. 그거는 우리 주택지도과장님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저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집을 효율적으로 한대지 내에 최대의 용적률을 발휘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하나 본 위원이 그 쪽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조금 예를 들어서 내 이익만 찾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용적률을 빼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듭디다.
그래서 또 본래 택지를 개발할 때부터 주위에 말썽이 있었고 시끄러웠던데 입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 그게 잡음이 안 나고 제가 또, 북구구민이기 때문에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또 지도과장님이 정말로 신경을 써서 완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서 특히,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동덕개발이 말썽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더욱 말입니다. 이 위원님의 말을 들어서 공법 공정관리문제 라든지 완벽성을 더더욱 기하고 또, 분양관계도 노력해서 말없이 끝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 동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주택은 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를 한 대지 위에다가 택지 위에다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서 봤고 그 집은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어서 별 사항이 없어서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께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원에…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원에 대한 것이 아마 966세대면 본청 건립은 아닙니까 맞죠
예,
저녁때 가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한 아파트뒤쪽에 그 옹벽을 한데서 그 위에 영남상고가 있죠 거기 절개지 무너진 그 뒷 동에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셨어요
지금 그거는 무너진데 그거생활관 그걸 뜯어버리고 그걸 지금 다시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가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그거는 지금 저번에 생활관 때문에 문제가 돼가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손을 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은다 올라갔는데 지금 뒤에서 무너져 가지고 아파트를 중단을 하고 있어요. 맨 뒷 동의 것, 그것을 지금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네들도 이제 상당히 궁금시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살수가 있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뒤에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입지심의에 보면 결국에 그 5m 이하로 다가 해 가지고 위에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왔던데 지금 그 위에서 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업자도 또,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라,
그래 중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 측에서는 그걸 지금 학교측하고 어떻게 되어있 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현장에는 제가 자주 나갑니다. 영남상고와 생활관과의 아파트현장과의 분쟁 때문에 자꾸 나가봤습니다 마는 일단 그때 생활관 부위에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생활관을 부원 아파트 측에서 영남상고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상고를 전체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옹벽이 비탈면 정비가 조금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허술한 문제가 나옵디다. 그래서 위에 성수로에 대한 수로문제라든지 옹벽 뒤의 여러 가지 기초문제, 배수문제를 신경을 쓰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슬라이딩에 대해서 조금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아파트와 옹벽을 병행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거기가 근 1,000세대나 되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길에 폭이 8m죠
예,
그래가지고 그 영남상고의 옆으로 해 가지고 250m를 계획도로를 갖다가 12m폭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걸 당초에는…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당초에는 북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마는 일단 남쪽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12m가 지금 구청과 지금 협의를 해서 일부구간은 도로가 형태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곡부분에 그 박수문제하고 옹벽문제만 치면 개설하는데는 시간은 계곡부분만 하면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됩니다.
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준공되기 전에 돼야 된다는 결론인데 업자 측에 말들어 보면 그게 아주 불가능하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그거 잘 보셨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그걸 당초에는 무리하게 진입로 관계를 당초에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 계획변경을 시켜서 북구청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계획변경 한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에 지금 북쪽에 지금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구획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쪽으로 옮겼고 그 변경된 지역은 럭키 아파트의 뒤에 럭키 땅이 많습니다. 거기 사업체별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돌려 가지고 하는데 준공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사용은 절대하지 말고 빨리 이걸 돌간 작업을 하든지 간에 도로를 내도록, 형태를 내도록 만들어라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m 지점이 어디입니까 시발이 어디서 올라갑니까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 거기 럭키 아파트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밑에 길은 몇 m 길인데요
그 밑에 연결되는 데는 20m 입니다.
물론 본청에서 어디까지나 거리도 멀고 또, 역시 구청도 있고 하니까 또 구청에서는 자주 나가보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되가지고 지 금…
설계변경 되는 것이…
구청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설계변경은 구청에서 했어요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구청에서 승인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서라도 뒤에 그제일 문제가 절개지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발생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만일 절개지가 무너졌다하면 아파트 휩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조건심의 할 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조회를 해 가지고 왔는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수용 여건으로 본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시행될 경우, 아동수용 계획상 본 사업 예정지 내 국민학교 1개교 설립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지금 국민학교 하나가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 밑에 동주국민학교가 안 있습니까
검토를 해가…
아닌데 지금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회시 공문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그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국민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 개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 넣어 가지고 동주국민학교에 다 들어갑니까 거기도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2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교육위원회학피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회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도 해보고 소규모의 1,000세대에서 학교 문제를 지금 대두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의견이 이 1,000세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국민학교가 지금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 일부하고 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학생들하고 모아 가지고 한 학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견이 온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 큰 단지를 조성할 때 그 의견을 수렴을 하지마는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엄연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한은 자기들이 지금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꼭 필요 할 때는 그 부지의 공지가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확보토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는데 학교부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게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할 때는 얼마라도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택지가 왔을 때 이걸 좀 확보를 해라 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는 지금 나중에 아파트단지 입주시키고 난 뒤에 애들 학교 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하고 이거는 학교가 필요 있을 때 자기들이 학교부지 신청을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집 지어가 무조건 넣으면 어디가도 공부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주택지역이라도 모든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사업승인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국민학교 한 개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학교 한 개정해져 지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의 답변 회시를 볼 것 같으면 그 아파트승인 해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런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확보하면 참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원래가 지금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걸 통보를 해야… 이거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파트 다해가 준공내주고 입주시켜 놓으면 지금 벌써 학교문제가 대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당장 여기 들어오면 학교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보기 좋게 간판 하나 붙여놨습니다.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간판 붙여 놨는데 그런 거는 왜 붙여놨습니까 도시국장님께.
거기 지금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부원주택 사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붙여 놨는데 뭣 때문에 붙여놨습니까 압니까
그거는 통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통로가 사유지라면 사 가지고 해야지. 남의 땅 승낙 없이 왜인 사유지로 다니면…
너무 많이 줄라고 하니까 시비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파트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계획도로가 아니고 공사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인 사유지가 말뚝 쳐가 박아버리면 못 다닌다 아닙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우선 빌렸는데 딴 사람 다 응해가 빌려됐다가 임대차 했는데 그거는 임대차도 안되고 토지 가진 사람이 굉장히 악질입니다.
사라, 이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 그 길 아니면 현재 진입이 안됩니까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위치변경을, 진입도로 위치변경을…
그거는 지금 작업도로입니다.
그런데 붙여왔는데 다 다니던데…
지주가 땅값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선 그거라도 있으면 부원 측에서는 주민들은 편리한데…
사업주가 정리 안 하겠습니까.
사업주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성환위원님이 다시 물었는데 그건 지금 부원주택에서 일부러 헐어 버린 것 아닙니까 위에 학교 왕창 먹을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생활관 말입니까
건드려가 일부러 넘어지면 학교 사 넣어가 아파트 신청하면 내 줄 거죠 딱 사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설계하고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설계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말로 바꾸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 됐어요.
작업을 하다가 그때 자기들도 보강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슬라이딩하고 그럴 때 가 시설하고 여러 가지 토속 방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다하다 안돼서 그 학교를 샀는갑습니다.
그 학교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건데 신문에 난 것 봤죠
교육위원회 승인 없이…
교육위원회 승인 없이 학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학교부지를 폐교로 하든지 또 신설을 하든지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분명히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학교부지 폐부지 신청을 해야되는,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은밀히.
안 받고 지금 임의대로 팔아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원주택에서는 밑에 옹벽 한다고 껄적껄적 하다가 생활관 왕창 날려버리니까 그때 잘 됐다그 말입니다. 밑에는 건드려가 아파트 좀 지었으면 싶고 위에는 학교 팔아먹었으면 싶고 그래서 딱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은데 입 주심의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곧 들어 올 겁니다. 그거.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입주심의 때 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 협의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협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왼쪽에는 영남상고, 오른쪽에는 동주중학교, 밑에는 동주국민학교 여기에 1,000세대가 들어가면서 높이가 11층에서 15층까지 그것도 지금 28평에서 45평 짜리 아파트 같으면 이거는 고급 아파트인데 과연 학교 교육환경에 이것이 적당한가
또, 아이들 수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택난이 심해서 그런걸 감수하더라도 아파트 지어 주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바로 아파트와 인접해 서 학교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 되면 스카이라인 문제는 일단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보 통 학교부근에 이격거리는 충분히 좀 띄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교육위원회에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찬 협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 항이 지금 자기들도 건의가 있으면 건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공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가면서 합니다마는 법상 우리가 띄울 사항은 띄우면서 주위환경은 스카이라인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등․ 하교시에 지장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출입하는 분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교육분위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조금 앞으로 감안하셔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자정에 내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테드 호의 재해대책을 위해 밤을 세워야 할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조사활동의 마지막날이 되 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는 우리위원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택업자들에게 각기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와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서류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 역시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