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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29일(토) 11시
의사 일정
  • 1.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6일 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는 소방 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양해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재예방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때에 질의 도중에 심사보류 동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입니다.
15조 규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호텔, 시장, 상가, 백화점,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 지하 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액체․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민들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규정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화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5조 규정이 있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었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 제5조 규정에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 지하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액체․기체 등의 연료 사용이나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의 업체를 전체를 통틀어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흥접객업소 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이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에 한해서 하는데 이 이동식 석유난로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속히 화재가 연소․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나고 또,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초에 발생한 대형화재 발생원인이 이동식 석유난로 그러니까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전에 없었는데 그것을 규제하면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하지 아니하고 고정식 석유난로의 설치를 그동안에 개조가 됐는데 그러나 이동식 석유난로를 금지하게 한 것은 취객이라든지 또, 출입하는 사람들이 발로 차거나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항 규정은 과거에 개정 전에 16조 규정에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여기 보면 16조 2항에 영별표 1의 소방대상물 중호텔, 시장, 상가, 백화점, 유흥음식점, 지하다방 등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과거에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등이라면 또, 그 뒤에 등등이 있는 것으로 또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에 전번 개정하기 전에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현행으로써는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소방서장이 인정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번에도 개정 때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한 그렇게 넣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질문 한번 해봅시다.
고정이라면 완전히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같이 요사이 새로 나오는 것 안 있어요, 온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고정식이지요. 이동식 들고 다니는 것 말고, 다이를 만들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들고 다니지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견해로는 5조 규정안에 노래연습장이 더 들어갔고 이렇게 더 추가됐는데, 만약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인정할 때는 시설을 안 해도 예외로 한다 이것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 요 근자에 생긴 업소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것이고 또 소방서장이 재량권을 거기다가 넣은 것은 과거의 이동식 난로지만 그것을 다이를 만들어서 완전히 부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인정해 준다.
이렇게 소방서장에게 재량권을 주었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소방서장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고정을 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소방본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방법을 가능하면 우리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 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개정의 목적인데 자꾸 그대로 원칙론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 이동식을 해도 관계가 없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재량권은 조금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요지의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에게 재량권을 주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민이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상당히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이동식 하는 것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이동식이 난로라도 딱 만들어 가지고 고정된 장소에 있으면 그것은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며 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이동식 하는 그게 말이죠.
그 자체가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아서 그것이 걱정되는 점이 안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그건 난로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5조에 이동식의 것은 제외한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로의 위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고정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난로를 연돌로 빼 가지고 고정해 놓은 것은 이동식이 아닌지요
아니지요.
난로가 요즘 나오는 것이 로라 처럼 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건 이동식이 되겠지요, 그건 못써요.
여기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여기에는 고정식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가라는 것이 조그마한 상가도 있고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소방서에서 편리하도록 해놓았는데 상가도 큰 것 있고 식당도 조그마한 식당도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유흥음식점에 한 평이나 되는데 이동식 설치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안 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가라고 하면 소방법상의 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상가라든가 이러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좌우간 이거 적용하실 때 소방서에서 편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민폐가 안되도록 일정규모 이상만 여기에 적용을 하고 조그만 것까지 적용을 하면 문제가 안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화재예방조례로 과태료를 물린 것은 18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의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부산에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건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수고 부가된 금액이 180만원 정도로 해서 극히 위험한 장소에서 몇 번, 두 번이상 개선 명령을 냈어도 계속 취급하는 데는 저희가 세번째 가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41조 소방의날 행사를 제정을 하는데 날짜는 11월9일이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소방의 날을 굳이 신규로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지 날짜는 어째서 기이 11월9일로 제정이 됐는지, 그리고 소방의 날이 제정이 되면 그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이 되는데 그 수반되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신규로 제정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요새 참고사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새 방송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노래방 같은데서 전기감전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는 결과는 어느 행정에서 담당 감독을 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물론 소방이 책임질 문제지만 감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그런 것들도 곁들여 가지고 안전진단검사를 한다 든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소방의 날을 제정한 이유와 또 11월9일로 제정한 이유, 또 예산문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의 날은 사실상 국경일날 제정에 대한 법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방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국무회의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소방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내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해서 거기 가결이 되야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그렇다고 해서 매년 소방의 날 행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실질적으로 하는 소방의 날을 법제화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불편을 제거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기 위해서 소방법에서 각시․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날을 제정하는 것을 11월1일로 날짜를 정한 것은 11월 한 달이 사실상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가지고 그해 겨울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소방행사를 합니다.
소방점검, 소방에 대한 공로자 표창, 또 소방관들이 1년 동안 훈련을 한 것을 정진대회를 하고 이러한 행사로 하는데, 그 11월중에 소방의 날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11월1일을 소방의 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11월1일로 할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도 불이면 119인데, 119를 상기하는 11월9일로 소방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종전 작년까지는 11월 9일로 했어요. 그전에는 11월 1일로 했구요. 그래서 11월9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불조심의 날 행사 홍보예산으로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 선전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서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전체금액이 불과 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아마 그 정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마이크에 감전돼서 노래하던 고객이 감전돼서 사망한 예가 두 군데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전기사업법에 보면 한전에서 또, 전기 안전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옥외 선까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옥내선 안전지에서부터 옥내에 들어오는 것은 사용주가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도 사용주가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법상에 물론 소방점검 할 때에 모든 전기설비, 소방설비, 방화설비 이것을 점검합니다.
그때에 기기의 누전 여부를 점검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화재 예방상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 점검을 할 때에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소방의 날은 작년에는 119라 해 가지고 11월 9일로 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무회의에 의결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소방의 날을 11월 9일로 제정하면 전국이 똑같은 날짜에 행사를 할 수 있고 홍보도 좋고 할텐데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날짜를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은 꼭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부산은 오히려 119보다는 113이 낫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정을 하면 전체에 대한 일원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례로써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로써 대통령령으로써 전국이 동일한 방법으로써 취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신규로 꼭 이것을 제정하는데 요번에 개정하는데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경일 등에 대한 법률로 국경일을 정하는데 그 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소방의 날, 저축의 날 또 상당히 많은 날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법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되겠다 너무 많은데 지금 있는 것도 축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의 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의 날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조례로써 제정이 안돼서 11월9일날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 조례로써 제정이 돼 가지고 행사를 각서 단위로 라든지 본부장 산하로라든지 하면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이 행사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 각 소방서 단위로 의용 소방대라고 해 가지고 오늘은 소방의 날 이니까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필요로 한다 이래서 민폐는 조금이라도 끼치는 우려성도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절대 고려해 가지고 절대 민폐 없이 예산을 충분히 해서 추호라도 소방에 뜻이 있고 참여한 유능한 시민에게 표창을 주고, 관계 공무원들도 표창을 해주는 그런 것이 돼야지 조그만 날짜를 정해 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무슨 행사를 했을 때에 이런 행사다 해서 업체에 다닌다던가 그런 문제가 없어야겠다.
이것은 사실상 본부장의 운영에 달려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앞으로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조 사항은 뜻이 뭡니까
여기에 더 상세히 규제를 해야할 사항을 필요로 할 때는 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항은 전체의 조례를 말씀하는 겁니까 소방의 날만 말씀하는 겁니까
전체 조례에 의해서 입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을 요번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국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돼있는데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구법이나 지금 법이나 같습니다.
이 조례 전체가 규칙이 별도로 없습니까 시행규칙이니까 여기에 없는, 꼭 행정으로 규제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다를게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만들다 보면 민폐의 소지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말을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만들었느냐 이유가 뭐냐 이말 입니다.
여기에 같은 겁니다. 신․구 대조법이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것이 아니고 종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인 것 같으면 그대로 두어야지 대비표는 인쇄가 잘못됐다 그 말씀입니다.
42조는 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이인준위원 입니다. 제3장에 위험물 또는 특수 가연물의 취급상의 기준에 관해서 25조 2항 6조에 보면 말이죠.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출입구 턱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탱크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옥내탱크설비에 대한 지정입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0.2m라고 하면 20㎝인데 여기에 탱크 누유가 될 때에 안전 사항을 고려하고 또 유 가스가 발생했을 때 유 가스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아무 데나 흘러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로 턱을 높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 통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기름이 누유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턱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0.2m의 수치는 무얼 기준 하는 것입니까
0.2m라고 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옥내 저장 시설은 두개 이상을 설치했을 때는 서로의 거리를 0.5m 50cm의 간격을 확보해야 되고 또, 공통기준에 보면 여기는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벽으로부터 탱크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탱크 용량에 바닥면적 보다도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벽하고의 거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1/3인가…
탱크의 용량도 모르면서 1/3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탱크용량이 많고 적음과 또 탱크저장실의 면적으로 비례해야지요.
저장실이 돼있으면 여기다 탱크 앉힌 바닥면적과 용량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바닥에 기름이 흘렀을 때에 최소한도의 양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1/2까지는 저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0.2m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데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26조 5항 2조 같은 경우에는 옥내 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넓이는 지정 수량의 다섯배 미만의 경우에는 0.5m이상 지정 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1m이상 이렇게 상세히 규정이 돼있거든요.
옥외 저장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탱크 용량과 탱크저장실 내부면적과 비례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탱크용량이 적은데도 0.2m면 상당히 높지요 또 몇 t이 되는 탱크 용량에는 몇 단계 올려야죠.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소방연구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방법이 일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법이 제정이 돼있고 또, 화재예방조례도 사실상 일본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소방시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을 제정하는데 수치를 저희가 시험 수치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법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수치는 계산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신이 아직 그러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백화점 같은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2층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셔터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소방법상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그건 의무적이죠,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제기됐는데 거기 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셔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고 해서 쇼케이스 한대에 돈이 천 만원, 백 만원을 하는데 그 계단 통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쇼케이스 하나를 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계단을 터놓으면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그 집을 1968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그때는 소방법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중구 소방서에 가서 알아보니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 확실하게 2층에서 1층에 불이 났을 때 못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방화셔터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만 백화점이지 규모가 적으면 권장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한 30평이 될 겁니다.
그건 권장사항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80평으로 올라가면…
300평 이상이라야 해당이 됩니다. 그건 같을 겁니다. 68년도나 지금이나 그 동안에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조금 전에 정 위원이 질의하시던 4조 서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됐습니까
그것은 전번 사항 그대로 개정전과 같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되 실지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상점 같은데도 보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안쪽에 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이동식 난로가 필요도 있다고요. 그건 재량권을 가질 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적은 대상은 소방대상물이 해당이 안되구요. 또 소방법상에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면 여기에다 굳이 넣어 놓지 않아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부터 본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출석을 다 안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문제를 상당히 출신 구에 계신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허허벌판에 사실상 화재가 날래야 날수가 없는데 일일이 소방관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한다 하면 상당히 민폐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데 상당히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레도 나왔고 해서요.
지금 본부장께서 아레 설명이 지금까지 하던 규제를 오히려 완화한 그런 조문이기 때문에 별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신설을 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시행하는데 26일날 회의를 할 때에 연속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이 발효가 된다 하면 본부장님은 공포가, 회의를 통과되면 바로 즉각 공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6월26일자로 화재예방 조례 준칙이 시달이 돼 가지구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법제처에 심사를 거쳐서 각 도에 조례 준칙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이 저희가 받아 가지고 부산직할시 법무담당관실에 7월14일자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직할시 공고 제92~399호로 금년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부산일보하고 전 관공서 게시판에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공포한 후에 기간을 정해서 시행일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법이나 같은데 조례를 정하면서 사정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촌이나 농촌에 있는 분은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상 공고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신문을 보거나 공고문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부장님께서 당사자에게 주지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방화 훈련도 시키는 겸해서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본 건데 공고 날짜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의회통과 되는 날 바로 되는 겁니까, 특별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날짜를 정해 주시면 시행일자를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돼있으니까 부산시장이 언제 이것을 공고할 것이냐, 바로 통과되면 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조례는 보통 20일 후면 자연히…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통과된 날부터 1개월 유예기간은 둬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항은요, 어패류 양식장이나 농촌 기름 쓰는 농민들에게 빨리 시행하면 할수록 덕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굳이 날짜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믿고 어쨌든 각서에 지금 새로운 것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뜻에서라도 새로운 조례가 나오면 즉각 교육시키는 것이랄까, 혹은 계몽을 한번 이루어 주셔야 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개월 이상 교육홍보를 하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이 없지요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까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서장의 재량권에 대한 것은 소방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세억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내일 31일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3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