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09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운영위원들은 각기 별도의 상임위를 겸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더 바쁘고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본회의 개의전인 9시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시의회사무처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 공보전담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보전담 인력하고 의장실에 근무할 보조인력 2명을 늘리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56명에서 58명이 우리 시의회의 사무직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공보전담 인력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여러 가지 발표문이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장을 수행하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 사무직원 정수를 56명에서 58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의회 공보전담 인력 및 의장실 의장보조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4조와 관련하여 상위법규에 근거한 조례개정에 해당됨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 안건은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에 관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조례자체는 별 다른 흠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배상도위원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구조례 대비표에 56명, 지금 56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58명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58명이죠
이것이 다 그렇죠 전부 다 프린트가 잘못 됐어요.
(“한 번보고 나와 야죠, 안 봅니까”하는 委員 있음)
이런 실수를 하면 되나…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수는 56명인데 개정안의 사무직원 정수는 58명,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58명이라는 개정안을 시 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위원께서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도 있고 또한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위원께서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각 상임위 활동 중에 파생된 몇 가지 문제를 사무처장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과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 또 의사담당관님 그 동안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압니다. 우리가 개원 당초에 비한다면 사무처 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혀 야 할 그런 시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운영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당시 상임위원회운영에 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특별한 안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 답변하겠다든지 보완처리 하겠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답변을 유보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전달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과 다음에는 그간에 현안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방향설정을 위원님들께서 상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15회 임시회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혀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는 같은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출되는 서류가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구가 틀린다든지 미스프린트가 많아서 이런 것을 지적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이 좀 긴장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회의록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속기를 하고 그 속기된 부분을 삭제를 할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의장이 허가를 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우선 놔두더라도 이것이 저희 교통도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것이 지난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의 회의록인데 이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중요한 집행부에 대한 질의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성재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앞부분이 삭제되어 버렸고 성재영위원은 뒷부분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앞뒤를 빼버려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 회의록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속기사가 속기를 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회의록 교정을 보고 작성이 되어서 인쇄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활동에서 추후 답변을 한다 또 현안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활동을 준비하는 문제 이것은 한번 더 제가 챙겨 가지고 상임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비스러운 서류가 많다 하는 것은 감독을 강화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속기문제 이것은 제가 좀 미흡한 탓으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직접 감사를 정식으로 해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속기를 속기사가 하면은 녹음테이프를 같이 틀어 놓고 속기를 합니다. 번문을 할 때도 그것을 번역을 해서 쓸 때도 녹음테이프를 틀면서 속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미스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 같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재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속기는 속기사의 전담권능입니다. 그 사람들이 번문을 해서 녹음하고 이것하고 일치가 되면은 그대로 속기가 되어 나갑니다. 다음에는 인쇄소에 들어가서 원안하고 맞나 이래서 교정만 봐 가지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결재할 때에 못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결재를 하면서 녹음테이프를 틀어봐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녹음하고 속기하고 일치가 될 경우에는 결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들은 그 상임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대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타 다음에라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발췌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의성도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한 내용 삭제한 부분이 집행부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의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싹 빼 버렸습니다.
싹 빼 버렸는데 물론 고의로 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인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속기를 푸는 과정이나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빼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에서의 질문서는 우리가 원고를 작성하지마는 상임위원회는 작성을 안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하는 형태로 입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상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속기사가 속기를 해서 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속기하고 녹음하고 일치됐는지 안됐는지를 누가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혼자 하면은 속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묻습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깜짝 놀랄 이야기다 이렇게 느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과나 사무처에 보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때까지의 의사록을 상위별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회의록을 제가 사인을 합니다. 책이 나오면은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이때까지 했어요. 나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고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은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어찌 일일이 다 챙깁니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조금 중요한 것이 있고 하니까 잘 되는데 그 신경만 쓰면은 되겠는데 상위에서도 본회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음관계와 속기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겠다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밑에 보조직원들도 많이 충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속기 전담직원을 두고 속기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속기가 나중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결재하기 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지나간 일이지마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방향만이라도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김용완위원입니다. 이것이 속기에 미스가 있다고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 시간에 종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시고 오늘 사무처에서 그 시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이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간이 3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장치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영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주지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