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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공사간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권 발동에 대하여 언론 등 세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만 시민을 위한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 하여야겠다는 의지에서 비롯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데 에도 부실시공 등 많은 하자가 뒤따르는데 대단위 공동주택, 특히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더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은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동산투기, 건축경기의 과열 그리고 무리한 산지개발 및 조급한 시공 등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시민들이 겪어야 하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져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사의 타당성,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던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것은 그 과정이 한치의 틈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주택건설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함으로써 다시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측에서도 시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사업에대한현황보고의 건 TOP
(19時 09分)
가. 주택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5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총책을 맡고 있는 주택국장으로서 정부의 200만 호의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안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느끼게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었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지도를 해 주시면은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現況報告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질의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건설본부 TOP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오지 주거단지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現況報告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場內騷亂)
예, 하세요.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아까 앞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주택사업이 앞에서 건설본부가 받아서 지금 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같거든요, 같은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포동 차량창이라던지 또 정비창이라던지 다른 기타 군부대 같은 진짜 사업이 되어서 돈이 될만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부산시 자체에서 안하고 예를 들어서 뼈가지만 남고 어렵고 민원 많고 골치 아픈 것은 건설본부가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결정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것을 답해 주세요.
저희들 건설본부가 발족할 당시에 건설본부가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명, 금곡 택지개발사업하고 오지, 녹산 지구사업하고 해운대지구 개발사업하고 이 세 가지는 저희들 본부가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저희 본부 고유업무로서 이미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2 도시고속도로도 그 당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나오는 사업으로는 저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할 당시에 그 당시 부산시의 기구로 있었던 주택건설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그 사업소의 업무전체를 도시개발공사가 인수를 해가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시 주택건설사업소는 부산 시영주택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같이 개발해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발이 계획이 되어있던, 지금 양으로 비교한다면 비교적 소규모 단지들 이런한 것들은 주택사업소가 하고있던 사업들을 전부다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사업 인수를 받아서 지금 하고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두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주목적은 자체 소요의 택지를 자체 주택건립을 위한 소요택지 이것을 위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영주택 건설사업이 과거에 연간 몇 백 세대 되던 것이 요즘은 몇 천 세대 씩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큰 단지가 되 버립니다.
그런데 시가 건설하는 주택은 전부 소규모 주택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만 사는 소규모 주택을 하나의 큰 단지에 잔뜩 넣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다가 보니까 그 중에 일부 택지는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서 좀 큰 주택이 들어와서 단지가 전체가 잘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일부 택지는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라는 것이 같은 저촉법을 적용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과거에 주택사업소가 추진해오던 사업을 인수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에 있는 군부대하고새로 도시설계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던가 지금 현재 군부대를 바로 맡아서 곧 시행을 해서 뭔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분할권이 전부 다 시장이 가지고 결재를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안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부서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조정합니까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의 고유업무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결정된바와 같이 질의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하기로 하겠으며 이번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했습니다마는 산회 시간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세부계획서와 같이 조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는 정식 회의가 아니므로 관례대로 가급적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