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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 의 의사일정이 다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당초와 같이 주택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과 종합건설본부의 시청사 건립 및 광안대로 건설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게 됨에 따라 오늘 오전에 현장확인을 했으며 지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과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主要建設事業推進現況報告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난번 광안대로 기본계획안 현상공모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았는데 뒤에 이것이 기본계획안 현상공모에 대한 것을 의회에 공문이 왔는데 내가 공문제목을 발췌해 보니까 광안대로 기본계획안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 위원 추천 의뢰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부내용 중에서 말미에 보면은 쭉 내용이 복잡다단하게 되 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의 목적이 뭐라고 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이런…
과거에 시청사 현상공모를 할 적에 시의원 두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도 시의원들이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두분 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그런데 그 공문이 처리되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안 맞고 이래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 심의하는 당일 날 아침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나오는 공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분과위원 3명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오고 했는데 곧 이어서 본회의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것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2명을 추천을 해 준다면 같이하려고 했는데 본 회의의 의사가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심사를 해서 투표까지 하고 이렇게되면 그것은 전문가들의 소관인데 비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의회에서는 여기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전문가 교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우리 시안에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걸 참고로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공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부장께서는…
위원장님, 이게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본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본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날짜가 미상입니다 마는 한 날짜가 비공식적인 일로 시의회에 들렸습니다. 들리니까 전문위원이 결재를 요청을 하길래 보니까 광안대로 건에 대한 시 건설위원 2명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면에 시의회 의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후에 당연히 건설분과위원장 앞으로 보낸 거냐하고 저는 보니까 의회가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은 없다는 사항이 말미에 있어서 저로서는 시의원이 분명히 참여를 하면은 하나의 참여의 정신에서 전문성을 떠나서 의견표시가 될 것인데 결정권이 없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 사항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고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남구의 박성환위원, 그 지역이니까 그리고 김룡완간사님, 김무룡위원 세 사람을 추천을 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6일날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화섭 부의장님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그 공문을 보니까 건설위원장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결재를 했느냐고 묻길래 엄연히 전문위원이 갖고 왔고, 또 소관사항을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니까 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물론 말미에는 의장한테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결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의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부산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어찌 본부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야 될 것인데 종합건설본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하니까 서류를 하다 보니까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다 하길래 아마 본회의에 나가서 의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하고 일단 시의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당연히 참여할 사항인데 이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하면 시의원은 아예 거론을 안 해야 될 것인데 어찌 보면 이런 광안대로 같은 대건설을 한다면 혹시나 어떤 민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때 시의원이 다 참여해 가지고 결정한 것인데 하고 말할 때 우리 시의원의 본래의 의무가 들러리를 선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낼 때는 반듯이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그리고 400만 시민의 민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참여나 불참여는 미리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서류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가 본부장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공문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의견청취에 목적을 두고 의사표결권이 없는데 심사위원을 뭐 할려고 추천해 달라 했습니까 참석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되지도 않고 의사표결권도 없으면서 심사위원으로 뭐 할려고 위촉을 해 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 공문자체를, 대외공문이 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본부장님이 의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본부장님 이런 대외공문에 나갈 때는 분명히 결재를 하죠.
본부 내에서…
예.
그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내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반에서 아직 세련되지 못한 그런 미스입니다 마는 이걸 당초 심사할 계획이라던지 기본계획을 전부 시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결재된 것을 뒤에 통지를 하고 싸인을 해서 보내고 하는 것이 시행문이 따로 기안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이 시장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것을 통지를 하는 역할만 하니까 저는 전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부에 전결에 관한 도장이 없습니다. 없고 본부 여기에 와서 도장을 찍어야하고 또 본부에서 여기에 도장을 찍으려면 본부 간부가 사인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30일날 하루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지를 해서 다음날 바로 소집이 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문은 본부장 전결로써 전부 시행을 했는데 우리 밑에서 사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시장 이름으로 나가줘야 될 것이 본부장 이름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30일날 오후에 시의회 부의장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대의회와의 관계 경험부족 이런것 때문에 그랬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 선처를 해 달라는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당장 공문을 다시 시의장님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또 그 사실을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의 사무 미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문은 누구 앞으로 와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의사표결도 못 하고의견 청취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줄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잘라보면은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한 거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가 가지고 내가 하는 것 너는 듣고 있거라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오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뭐 하려고 추천을 할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보고 가라 하 면 되지 여기에 광안대로 기본계획안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추천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해놓고 표결권은 없는데 뭐 하려고 오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말이죠, 다 표 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이예요. 사람들을 무시해도 이런 부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안대로와 같은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이 되고 저것에 대한 심사는 전문인들이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사실상 전문인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처음 구성할 당시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서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도 투표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전문가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비전문가에게는 투표권이 없이 의견진술이나 이런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비전문인으로써 참여를 하게되기 때문에 투표권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형식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투표권을 안 주기로 했던 것이고, 그 이외에 의원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투표를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 서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고 뭘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목적은 비 전문위원은 투표를 하지 말자하는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안하고 다른 형식으로 하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해놓고 투표권을 안 준다는 것은 선정권을 안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잘못 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30일날 오후에 시의회 부의장님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두 분만 참여를 해준다면 그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투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의회에서는 시간도 없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사였습니다. 여하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 사무불찰로 이해 해주시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 학계에 장성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했는데 왜… 12명인데, 12명이 누굽니까 12명이 어느 대학교에 누구누구입니까
서울대학교에 정성필교수 이 분은 구조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의 황학수교수 이 사람은 토목구조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한양대학교에 장동일교수 이 사람도 토목구조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고려대학교에 유철수교수 이 분도 토목구조 전공입니다.
그 다음 중앙대학교에 이우현교수 이 분도 토목구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서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는 이분들은 서울 서해대교, 영동대교 이런데 심사위원을 하신 분들로서 우리 나라 토목구조학계의 원로급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교의 장병순교수 토목구조 전공입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교 조현영교수 이 분도 토목구조 전공입니다.
그 다음 부산수산대학교 이동욱교수 이 분은 관구조 전문교수입니다.
그 다음 부산대학교 서의택교수 이 분은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동아대하교 오윤표교수 이 분은 교통기획 전공입니다.
그 다음 동아대학교 박춘근교수 이 분은 건축기획 전공이면서 조형분야 전문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의대학교 정양부교수 건축교수입니 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박성재 토질 및 기초… 박성재교수하고 정양부교수는 불참을 했습니다.
박성재교수는 무슨 전공입니까 거기에…
박성재교수는 토질하고 기초전공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교 교수들도 여기에 안 맞는 사람들도 왔다 아닙니까 지금 현상 공모하는데 기본설계도 아닌데 토질 기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참석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도시분야도 이런데 참석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제가 시의 각종 심의하는데 상하수도 그 다음에 구조 같은데 나가 보면 말이죠, 택도 아닌 교수들을 불러놓고 말이죠, 의견 없습니까 하면 말이죠 나는 전공이 아니라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핑핑 나옵니다. 여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 보다 더 몰라요. 그런 사람 불러놓고 전공교수라고 불러놓고 심의를 하고 있던데 여기는 구조계통의 교수들이 와야 되는데 도시계획하고 토질기초는 모형 공모를 해 가지고 현수교가 공모현상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에 들어갔을 때 기초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분 교수들 중에 구조전문가가 8명입니다. 도시계획이한 사람, 교통계획이 한 사람, 조형이 두 사람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어떤 맥을 가지겠습니다 마는 이런 분야에서도 한 사람씩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늘상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내가 가는데 마다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게 교수 이번에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심의하는데 할 이야기 없습니까 하니까 도시계획분야하고 토질관계의 전공교수가 와가지고 상하수도 얘기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입도 뻥긋 안 하고 갑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제가 이야기 중이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전공이 아닌 사람도 참석을 안 했냐 이겁니다.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전공이 아닌 분도 있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내가 왜 여기에 참여한 교수들을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본부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따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 전결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주청에서 발주청안의 의사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전국이나 지방에 현상공모 작품을 일종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을 선정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원들을 추천을 하고 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 도중인데 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 도중에 해서 미안합니다. 심의위원 선정을 하는데서 작품의 결과도 다소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심사위원 위촉 선정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의원도 심사위원에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고 또 심사위원에 더 잘해 보자고 넣을 려고 했으면 투표권을 못 준다는 당초에 부여 못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만 들어볼려고 합니다. 시의원은 왜 투표권을 당초에 부여하지 않을 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구조나 토질이나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시설계에 필요한 그런 자문이나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윤곽적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고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 등등은 시의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석을 해서… 여기 뭐라고 써 놨습니까 아까 어디 있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작품심사에 따른 의견 제시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음, 이것은 말만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좌우하지 말라 이것인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의뢰 의견하고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 추천을 해 주면… 세 명이라서 안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명만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투표권을 의논해서 부여 할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두셋 위원이 나가서 투표권을 구걸해 가면서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의견제시하고 하겠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느냐 자존에 관한 것… 갈수록 태산처럼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적에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세 가지 질의한데 대해서만 해명만 해 주시고 다시 제가 마이크 앞에 입을 안댈려면 앞으로 이런 것을 먼저 체면과 위신도 고려해서 너무 비전문인이다,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은 삼가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 세 가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듣고요, 세 가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명문화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하고 할 적에 관계 전문가, 주로 전문교수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규정도 이 내용이 중대한 것인 만큼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대거 위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을 위촉을 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들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시의원도 같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같이 개진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참여도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심사위원으로 넣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투표권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생각한 것은 저희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참석하는 행정전문가들이 당초에 투표권을 행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시의회 의원님도 비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투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만 전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투표권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참여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일날 문서가 처리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부 의장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사과를 드리고 그렇다면 투표권 문제는 참여를 해주시면 그날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투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간의 내용이나 경위는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또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좋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 쪽에 봐서는 이해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만 생각하실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해야 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의원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건설분과위원에 이러한 질의문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 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무엇이 그리 바빠 가지고 하루만에 긴박히 소집을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7월 31일날 그런 현상공모 일시가 짜여 있다고 하면은 어떤…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같이 전담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천 이라던지 어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일전에 어떤 여유를 주고 그런 공문이 하달됐다던가 공문이 왔으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의 일을 명심을 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의 위상관계에 최대한역점을 주시고 사실상 들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위원이 나서가지고 너희들 참여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광안대로 작품 당선작에 대해서 실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선작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 당선될 것이다 정해놓고 그 여타여부는 들러리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사실 뿌리 없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시청사가 애당초 3만5,000평인데 증평 되기를 1만 5,000평이 증평 됐습니다. 또한 정면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할 때 좀더 시간과 더 성과 열을 갖고 했더라면 전체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더라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그것을 갖다가 공모할 때는 너무 그 당시에는 급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다급하게 결정 안 했느냐 이런 본부장의 의향은 없으신지 당선작을 공모할 때는 좀더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인데 시청 청사도 3만5,000평인데 증평이 1만5,400평 정도 증평이 됐습니다. 정면도도 앞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물론 당선작은, 회사는 정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때 사전에 폭 넓게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이 정도로 크게 바뀐 작품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안 됐겠느냐 이런 데에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권호삼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루만에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공모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작품 제출자들은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게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은 경쟁심이겠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로비활동이 극심해 집니다.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공개가 되어서 하루만 있으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버릴 정도로 아주 그런 로비가 극심해져 버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것을 공포를 해 버리면은 심사위원들이 견디어 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잘못 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바로 구성을 하면서 심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필요 없는 말썽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을 주지를 않고 바로 구성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시의원들을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 생기더라도 시의원들 팔아 가지고 할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심지어 오해까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저도 보니까 그런 감이 듭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이 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심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좀더 잘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폭 넓은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깊이 명심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사전에 당선작 이 예견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끼리 결정 해놓고 사람들을 들러리를 세워서 마치 조작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당선작을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대학전문 교수들이고 부산에 있는 교수들은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라던지 또 특히 항만청에서 오신 분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선작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그날 공개를 해놓고 나서 선정을 하고 하루동안 전시를 해두었다가, 지금도 저희 지하층 사무실에다가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결국 가장 우수한 작품이 당선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청사 현상 공모한 이후에 1만5,000 평이 증평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면적은 다소 증평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선된 작품을 그대로 하면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 작품이라 하는 것은 설계작품의 변경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오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작품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15개의 작품 나온 것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만5,000평이라는 평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증평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 중에는 만평 넘는 것이…
본부장님 그것은 시청, 의회, 경찰청 합해 가지고 3만5,000평인데 거기에서 1만5,400평이 더 증평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청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만5,000평 증평 중에서 약 1만평이 조금 넘는 정도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을 밖에다가 피롯트를 세우고 위에 프라자를 건설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밖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다음에 토지이용에 문제가 올 우려도 있고 또 녹지공간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에 넣자 설계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의견이 좁혀지니까 그것을 건물 지하에다가 넣다가 보니까 건물 연면적에 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만 5,000평이 늡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4천 몇 백 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청에 다른 사업소도 외청에 두지 말고 본청에 넣자 그래서 2개 층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시의회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다가 보니까 부득이 3개 층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기에서도 약 2천여 평 늘어났고 또 경찰청에 전경들 숙소가 건물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숙소를 안에 넣으면 좋지 않다 숙소를 밖으로 빼내야 한다 그래서 빼내다가 보니까 결국 경찰청이 600여평 늘어났고 이래서 5,000평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가 작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빙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소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설본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발전추진기획단…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聽取不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저번에 신문에 잠깐 났는데 우리 시청사 건립계획이 무산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염려가 있던데 사실대로 계획대로 짓는 것이죠 틀림없이…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은 중앙 심의를 거쳐 가지고 1993년 명년도 9월쯤 착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대충 기본 설계하기 전에 입안계획 해놓은 우리 의회도 위에 지붕 있죠 저것을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할 때도 손을 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저것이 조금 변경이 됩니까 저 위에 켑 있는 저 부분에…
저 부분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프레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깔을 씌우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으로 그 당시에 좁혀 졌는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도 그렇고 고깔 씌우는 그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모양이 어색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경남도 의회 청사가…
고깔은 안 하기로 했고 저것을 변경하기로…
프레이트 식으로 할려고 그 당시에 의견이 대략 모아진 것인데 저 모양은 대충 저런 스타일을 가질 것이 다지 아직까지 외관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저것은 나중에 보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 지하가 한 층 늘어나니까 약 3,000평 늘어나서 1만4,000평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 공사비는 내무부에서 다시 그 공사비를 부산시청에 지원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땅 사주고 집 지어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은 어떻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우리들 시에서는 500억을 국고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확정적인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대가지고 땅 사주고 집 다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가 된 뒤에 사업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 및 중앙설계심의를 건설부에서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까 또 다시 그때 중앙설계심의 위원회에 건설부에 가서 어떤 큰 변화가 없습니까 거의 우리 계획안대로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계획안은 특별한 법적인 무슨 입안이라던지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니면은 대부분 저희들 안 대로… 다소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가평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는데 우리 증가가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1만5,000평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 증감 같은 것은 우리가 본 계획을 할 때 다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죠
예.
그러면 저기 본래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 뒤에 우리가 입주를 하는데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5년 뒤에 가면은 완료되어서 입주가 96년쯤 97년쯤 되면은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본 계획대로 그 때가 되면은 또 증축하고 또 옆에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향후 저 계획이 10년이나 4, 5년 7, 8년 약 10년보고 하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5년 걸리고 입주해 가지고 그 때쯤 되면 약 5년 뒤나 입주할 때 그때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저것 반쯤만 한 것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계획은 특별히 서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증축할 계획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청사 뒷편에 보면은 제2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여분의 토지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별도로 증축을 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제가…
박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광안대로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수차 전화가 걸려오고 그래서 사실상 광안대로가 어떻게 건설이 되어서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전화가 걸려오고 또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무슨 답변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찍이 알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광안해수욕장으로 부터 거리가 앞으로 몇M나 나가는 것이냐, 앞으로… 또 그 대로가 건설되면은 공해관계는 어떻게되고 현재 해수욕장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대로건설에 물론 도로영향평가나 역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물론 다 한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상히 일러주시고 그리고 태풍이 발생했을 적에 과연 대로의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가 지장이 없겠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현수교를 보니까 미국의 센프란시스코 쪽의 다리와 비슷하게 생겼는지 금문교 같이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2 부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사 관계 그러한 것까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가 되고 나서 의회가 개원 중에 있다던지 그랬으면 당장 뭘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늦는 점을 사과를 드리고 저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면 남구출신 우리 시의원들을 몇 분 모셔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미처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는 아마 1.2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공해방지는 신문에서는 미리 공해가 날것으로 미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공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안전도는 이것은 기술자들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선 뭐니뭐니해도 안전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동시험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떠한 태풍이 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실험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센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브릿지와 같은 모양입니다 마는 규모는 오히려 그것보다 복 층으로 해서 8차선이 되기 때문에 차선수로 봐서는 오히려 그것의 배가됩니다. 대단히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2부장이 도면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주대교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웃 음)
행주대교 심사한 사람들 여기에 여럿 있다고요.
그래 말입니다. 그리되면 우리 위원들이 참석 안한 것이 다행이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圖面說明 뒷면 圖面參照)
도시가스가 어디쯤이에요,
이쪽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쪽이 매립예정지라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이 5만 여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공공용지로 약 50%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는 약 10% 그래서 60%가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 부분이… 그 끝 부분이 그것이 동국제강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것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해상 신도시에서 외곽순환도로…
지금 광안해수욕장이 사실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은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은 거기 공해가 역시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聽取不能)
그리고 아까 5만평을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곳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사업과 이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그 지점 안 있습니까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거기에 아파트 경관 이라던지 그 해변의 자기 내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 볼 수 있는 전망대라 던가 봐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대입니다. 그 앞에 6,000세대 이쪽에 4,200세대 그래서 약 1만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대연 비치하고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업과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경영사업으로써…
경영도 좋지마는 지금 자꾸 바다를 매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태계파괴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매립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터널하고 지금 현재 대로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은 본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배수로가 불안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대부분 관광단지 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광단지인데 여기에 시설물을 하면서 교량을 하는 것이 사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와 걸맞은 어떤 조화 있는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수교로 하던지 사장교로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장교 보다는 현수교가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러면 현재 그 다리가 무게가… 몇 만 톤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를 안하고 자제라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만 톤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圖面說明)
그러면 저것이 공원화 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트경기장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예, 여기가 요트경기장인데 …
요트경기장을 옛날에 썼을 때 저 띄워 놓은 PC박스 띄워 놓은 저쪽으로 안 갔습니까
(場內騷亂)
그 쪽으로는 경기장이 아니었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트 경기장 저쪽에 보이는 것은 요트경기장 계류장이고 요트경기를 하는 장소는 저기서 1마일 반인가 3마일인가 바다로 나와 가지고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요트경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경기 기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면 바꾸기 전에 이 도면에 의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해운대 신도시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안 보이는데 전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배후도로로 들어가고 원래 도시 기존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어딥니까
(聽取不能)
수비삼거리로 빠져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에 큰 도로 안 있습니까 그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교통이 덜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배후도로를 내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배후도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그것이 대우 마리나 새 도로 있는 도로로 따라서 들어가면 기존 도시 호텔 쪽에 들어가는 도로 말이죠, 거기하고 수비삼거리, 비행장 삼거리의 교통혼잡성하고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코너지점 안 있습니까 밑에 그 밑으로… 아니 큰 도로 밑에 쪽에… 거기에서 요트경기장 쪽으로 바로 하나 따 내려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수비삼거리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인터체인지를 연결시키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키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7時 1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국 건설2부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응모했던 침매터널에 대한 작품입니다. 여기 이게 입구가 되고 침매로 들어가서 이걸 뒤에 봤을 때에는 여기 바다가 자연현상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는 오른쪽으로 일단 시공면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은 이러한 54m의 박스를 갖다가 길이 방향으로 100m정도의 블록을 만들어 갖다 놓는게 침매터널입니다.
이 방향의 길이가 100~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큰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고 이쪽에 공기 빼고 이리로 공기 불어넣고 이리로 공기 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공동 박스의 이 크기가 8차선으로 할라고 하면 크기가 54m~30m, 그래서 저 방향으로 약 100~120m인데 저희들이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 교량이나 침매터널의 그 구간의 지질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49호 광장 도시가스 있는 부분에서 나갑니다. 이게 바다물의 수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약 5m내지 깊은데가 여기쯤 되는데 여기가 12m정도 됩니다. 바다물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5m 내지 10~13m 묻고 바다의 수심은 침매터널로 한다고 해도 유지를 해 줘야됩니다. 유지를 해줄려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그려 놓은 빨간선까지는 흙을 파내야 됩니다. 흙을 파내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쭉 묻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든지 돌을 덮든지 눌러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그만큼 파내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흙을 끄집어낸다고 하고 토량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0만t 정도 흙을 파야됩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이 침매터널을 묻는 공사기간이 4~5년 동안에 여기에다가 흙을 팠을 때에 그런 많은 120만t의 흙을 팠을 때에 이것이 갑작스러운 비탈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물 속에서 흙을 파면 상당히 심한 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년 동안 유지가 되어 지겠느냐 하는게 하나의 시공중의 큰 문제고 여기에서 우리가 120만t의 흙을 뽑아 낼 때에 이 물이 얼마만큼 혼탁되고 오염된 끌물이 어디까지 흘러가겠느냐 하는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광안리 일대에는 완전히 덮을 거고 해운대까지, 이쪽에는 북항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게 그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침매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를, 매연을 갖다가 양가에다가 상당히 높은 주탑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생각할 때는 10m~15m이상 돼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양가에다가 주탑을 세워 가지고 이 방향에서 주탑을 세워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 옆으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뽑는데 진동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리공해가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쏟아 내고 저기에서 쏟아 내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분산될 매연을 갖다가 양 터널의 출구에다가 뱉아 낼 때에 여기에 더 오염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져 있고 시공 중에 흙의 처리문제, 흙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끌물 처리, 그때 여기에 대한 보상 문제, 간접보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았을 때에 이런 섬을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이 물이 이리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는 교차가 돼서 이 물이 이리로 흘러서 이리로 갑니다. 그때에 지금 여기에 물이 이리로 못 갔을 때에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올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평면 도로로는 8차선을 내놨습니다. 평면도로로 8차선이 와 가지고 지금 이게 4차선이고, 가는게 4 차선이고 오는게 4차선입니다. 여기서 가는 차가 이리로 빠져나가는데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루트를 돌려 가지고…
(聽取不能)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와 가지고 평면도로하고 그 위에 루트하나 있고 이게 거리는 그렇지마는 3층 구조가 돼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연결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가에 램프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외곽 순환도로하고의 전면 연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공문을 보면 내부 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수산대학교 앞부분으로 해서 항만배후도로 연결되는 것과 외곽 순환도로 끝까지…
(聽取不能)
양가의 IC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날 얘기가 시공 중에 혼탁된 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흙의 처리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매연, 양가에서 나오는 매연 문제, 수영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돌지 않았을 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 저희들이 공구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게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만드는, 이 블록을 만드는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지가 10만평이상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산 주변에 그런 기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체를 갖가다 블록을 만드는 기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립 면을 만드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생태계 변화라든지 수질의 변화라든지 이것을 할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려고 하면 한 5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기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 5년 정도 걸리고 그때부터 시작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날 검토를 한걸 저희들이 옆에서 보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거기에 수심이 그렇게 얕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수중터널을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대화의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매연을 배출해 내야 된다는 것은 꼭 그렇게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소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보통 지금 도시고속도로 같은 데는 소음이 나면 양쪽에 방음벽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면 터널 비슷하게 해놨는데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는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의 소요을 어떻게 막아내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소음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나서 문제가 야기 됐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런 짐작은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양쪽에 벽처럼 이렇게 해서 나누고 할려고 하면 아예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했던 바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작품입니다. 바닷가에 하는 현수교라든지 사장교는 바람에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방음판이라든지, 소음 그런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준공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시험 할 수 있는 기술성이라든지 학교에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래서 실험은 지금 캐나다가 제일 발달이 되어있고 그 다음 일본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A급 태풍이 풍속이 4.5km, 초속 45m입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사라호 태풍이 초속이 37m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이 만약에 바람이 불어 문제가 온다면,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에다가 초속, 풍속을 갖다가 50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설계를 하든지 50을 봤는데 준공실험을 저희들이 합니다. 국내에는 없고 일본이나 캐나다에 아마 외주를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준공실험을 해서 준공실험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음공해를 갖다가 어떻게 줄이느냐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200m이상 떨어져있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도 70~80m이상 떨어져 있고 먼데는 여기서 400m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 시가지 내에도 도로도 있고 준 고속화도로도 있고 한데 이 정도 뭔가 설득을 해서라도 양해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한정 그렇다면 밖으로 끄집어 낼라고 해도 여기에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도 많고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래서 소위 램프처리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게 최선의 루트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400m이상 떨어지면…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대충 괜찮을 것으로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걱정스럽다는 것은 동감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끝에 가서 이렇게 굽어 나왔죠 그것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하면 역시 아파트단지의 소음하고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상식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는 감안이 안 되느냐!
그러면 거의 80~90% ,소음의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수비삼거리의 교통이 지금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입니다. 수비삼거리의 그것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대우 마리나 신설도로, 거기에 도로가 헐빈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기존 도시로 들어갔을 때 나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풍속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2,000 데크로 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8,000 데크로 했는데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풍속을 많이 받습니다. 이 위의 차선은 가는 차선입니다. 밑에는 오는 차선해 가지고 여기 2차선하고 여기 2차선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圖面說明)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속이나 풍향만 걱정이 아니고 만약에 방음벽을 한다면 전관도 말이 아니거든요 바다를 못보고 굴속으로 가는게 되는데 그래서 노파심에 서 물어 보았습니다.
도면상으로 그까지 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경비도 경비고 이 주 도로가 무엇이냐 하면 이리로 가 가지고 수산대학교 앞으로 가는 차선, 황령산터널 연결과 이리로 가서 수영로 하고, 이 도로인데 이게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가 굉장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에 주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다로 되어 있죠 매립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매립을 안 하더라도 이건 주도로입니다. 이것은 당초 외곽 순환도로가 됐을 때에…
지금 여기에 도로가 나와 있어요 매립을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수산대학교 앞의 도로하고 대연비치 사이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면 가까운 것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바다가 아니오 맞으니까 아까 김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리로 해주나, 이것 좀 길게 해주나 그것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400m 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수교가 장점만 몇 가지 얘기해놨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점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사장교인데 사장교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사장교와 이것과의 장단점을 학술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안해봐서, 지금 시작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여성적이고 이것은 남성적이다. 이것은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면에 이것은 힘차고 그런 맛이 있다는 것이 외관적인 얘기고 공사비와 시공 면에서는 이게 시공 중에 안전성이 있고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라도 풍동에 강하다. 이것은 주탑에서 줄을 내려 가지고 당긴다는 것인데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바람에 약하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이게 조금 이것보다는 15~20% 정도 이게 많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 안건들이 결정적으로 심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주탑을 3개를 세웠다는 것, 바람을 상당히 많이 받는 바닷가에 탑을 3개 세워 가지고 했을 때에 흔들리는 공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고, 이게 보니까 8차선 완데크입니다. 그래서 풍동이 심하지 않느냐! 풍동에 약하다, 그렇고, 미관이 이것과 저것이 너무 돋보인다, 이 주변보다 너무 돋보인다 해서 이것과 조화가 없다, 이런 데에서 …
무너진 행주대교는 어떤…
이론적인 설계는 우리 나라에서도 서너 군데 했습니다마는 작은 것은 괜찮은 데 큰 것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데크를 이만큼 해놓고 데크를 끌어 나갈 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당기는 것이 밸런스가 맞추어 져야 될 것인데 보통 당길 때 보면 이것을 당겨놓고 당겨야 되는데 이것을 당겨놨을 때 이것은 걸리는데 이것은 안 들려지니까 무리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지체해 놨을 때 현수교가 만일에 사장교로 가서… 예를 잠깐만 얘기해봅시다.
외국의 예를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바람이 센 곳에는 사장교 보다는 현수교를 택하고 안전성도 현수교 쪽이 안전하니까 현수교 쪽으로 택하고 돈이 조금 부족할 때는 이것 2개중에서 사장교로 가더라도 돈이 돌아가는 여건이 된다면 현수교 쪽으로 가는게 일반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돈의 차이는 20%정도…
15~20%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0억 넘어되면 600억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게 쓰리데크로 됐을 때는 결국은 이 힘의 어느 것이 받아주어 안 되느냐 하면 부재가 받아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쪽의 힘을 튼튼한 부재가 안 받아주면 이 자체에 힘이 듭니다. 여기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 부산 여기에 봐서는 수심이 2~13m 밖에 안되고 이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마 그 위치가 이쯤 될것입니다. 그 위치는 만조가 되면 만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데 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데 보다는 여건이 좋아서 이것의 돈이나 이것의 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재에서 모든 힘을 다 받아 주어야 되고 이것의 힘은 여기에서 받아 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것은 수심이 저희들이 볼 때는 몇 m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나가고 나면 바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돈 안들이고, 여기가 아까 보니까 12~13m 해봐야 토목시공에는 별 큰 무리가 안가는 곳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술적으로는 이게 돈이 15~20% 정도 든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 차이가 안 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차피 줄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은 똑같다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체가 약하면 여기에서 당겨주는데 무리가 올 것이고 여기는 당겨 주는게 아니고 끌어 줍니다. 이것은 당겨 가지고 어떤 힘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데크를 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 주는데 거기서 지탱하는 부재와 당겨 올라와서 밑의 부재는 아무래도 당겨 올려주는 부재가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재가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부재 값이 많이 들고 여기는 부재 값이 적게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단계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 많이 배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으로서 소음이 안 난다고는 보지 못 한다고요. 나는데 이왕 설계를 하신다고 했을 적에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을 택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 가니까 양쪽에다가 자동차 타이어 돌아가는 소음을 흡수시키더라고요. 바깥으로 다 빼내더라고요. 그러면 소음이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걸…
뉴욕에서 뉴져지주로 빠지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그 흡수공법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기술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작하고 우수작하고 당선작은 서울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아파트 밀집단지인데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음관계에 대해서 예를…
사실 이런 복잡한 IC같은 데는 왠 만한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IC 처리가 그날 회의에도 보니까 IC 처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도 IC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해서 운전 수가 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주도로에서 IC가 2개 짤려져 나가는 이것은 사실상 시공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희들 일단…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9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은 당초에 공모한 사무기술단에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설계에 대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시청사 설계자문단을 구성을 할 적에 주요 주축은 대학교원들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자문단 역시 여기에도 물론 자문하는 사항이 도로교량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자문하지 않더라도 주의의 여건이나 흑은 다른 입장을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의원도 같이 자간위원에 참석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해운대 신시가지 준비에서 공사 착수를 하는데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날 기공식을 마치고 난 뒤에 주민들 민원 사항이 발생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데모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신시가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게 작용할 문제점이 우선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현재 선수금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다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앞으로 이 선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용역설계는 현재 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국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지, 안됐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건설사업 중에서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용역설계가 발주된 것이 몇 건이며 심의위원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보고와 관계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신 다음에 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관계되는 질의를 덜 하셨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이외의 것이라도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본부장님 즉석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20분 휴회를 할까요
다른 질문을 같이 받아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時 53分 會議中止)
(18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시가지 기공식을 전후로 해서 민원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기공식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기공식 전에 집단 농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보상에 관련된 민원으로 한마디로 보상비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지구는 현재 85%가 협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15%정도는 미 협의되어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상가격을 지금 현재 시중시세 가격으로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올려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마는 저희들은 법상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재기 신청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재 감정하는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감정하는 기회가 한번 더 있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 편입자에게는 70평의 토지를 환지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우리 기본계획상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고 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로써 거기에 살고있는 거주민, 우리는 원주민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가 용지를 6평씩 주어서 생활대책을 세워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상가분양… 상가용지를 6평을 특별분양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주택이 편입된 사람들은 25평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방침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특별 분양해 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이 18평 이하로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18평 이하에서 주겠다 하니깐 이 사람들은 25평 짜리를 내 놔 라는 실정입니다만 만약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이 그때 가서도 저조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가 제안을 안 하더라도 25평 짜리 자기네들이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다음에 분양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는 상가용지를 20평을 내 놓아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가용지 를 20평을 준 예도 없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생계 대책을 위해서 상가 분양해줄 때 6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들의 요구는 전세금을 앞으로 방을 얻어 갈 수 있도록 2,000만원씩 내놓고 국민 주택을 특별분양 해 주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전세금은 저희들이 내줄게 아니라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줄 테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340세대 중에 17세대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주 정착금 3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주 정착금 받기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00만원씩 올려 내놔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주택 주면 장소는 어떻습니 까
임대주택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데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요구는 그 자리에 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의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곳을 줄 계획입니다.
거기는 현재 임대주택 안 짓죠
현재 아직까지는 주택건립계획은 구체화 안됐습니다만 주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갑니다. 주택공사가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임대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이주 정착금으로 300만원 예산이 됩니까 이래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현재 농성하고…
아닙니다. 자기들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면 내일부터 조용하겠죠. 그러나 저희로서는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해결될 때까지 수습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사항 말이죠. 민원들의 요구사항과 건설본부에서 현재 상태로 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가 가하락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지가가 조금 다소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은 주택사업을 하는 주택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용지를 선수공급을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에 수익을 봐야 될 상가용지라든지 기타 용지는 아직 분양을 안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원은 이 선수금하고 공채발행 부족재원, 일부 공채발행도 하고 기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결산할 때에 다소 이익이 조금 적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수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택용지는 전체의 85% 가까이 팔리고 나머지15%는 소형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주택공사 사정으로 다 공급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85%가 선수계약이 되어 가지고 총 6,190억원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회수별로 차수별로 자금이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92년 8월 20일 현재 3,045억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한 60% 됩니다. 그리고 미납이 약 393억원 있습니다. 약 10% 정도가 미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기채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기채 상환금을 다음에 같이 징수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아울러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실시계획 용역이 95%까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본설계, 중앙설계 심사와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시설계중앙심의, 대형공사 집행심의, 택지개발 심의계획인가 등이 전부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에 건설국 하수과하고 하수처리 기본계획 관계로 해서 88년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이 지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수처리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시 방침이 있었고 그 방침에 의해서 해운대개발계획에서는 별도 하수처리장계획을 해서 설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하수과에서는 현재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10월말에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건설국 개발계획하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계획에서 같이 안을 수용해 줘야 되겠고 부산 시 하수기본계획이 지금 10월에 확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시행을 할려면 2,3연후가 됩니다. 그러나 해운대 신시가지는 당장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기본계획이 서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하려면 이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하수과에 해오던 것은 과거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왔고 별개로 기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제가 시내 대학교수들 상하수도 전공하는 분들 업체기술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비계획하고 잘 맞춰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공정대로 별도로 발주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열 병합발전소하고 같이 합니까
그것은 같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형공사 발주 심의가 일단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개원이후에 용역설계를 발주한 건수가 몇 건이냐 물으셨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총 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나 다른 타 기관에 설계내용을 심의를 하는 경우는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제안공모를 했을 때 한해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별도 심의가 없기 때문에 심의 요청한 것은 없고 다만 7건 용역에 발주한 것 중에 시청사 설계 용역은 현상공모가 되었습니다. 현상공모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심의 요청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해 가지고 중간 보고를 안 받습니까 건설국이나 주택국이나 각종 건설사업의 용역설계에 대한 1차 중간 가보고, 2차가 보고할 때 그런 중간보고는…
중간보고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계약자하고 그사이에서 착수할 때 중간에 몇 번 보고하라고 계약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신설공사라든지 또는 하수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서 다른 분야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소 기술적인 문제를 놔두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민원 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 차원에서 중간 가 보고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도 못하고 별도로 이야기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7건을 공모를 제안하는데 의회 위원들은 전혀 참여 안 했다 이겁니다. 확정을 다 지어놓고 이건 이렇습니다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처리를 다른 타 실국에서 하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필요할 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이런 문제는 놔두더라도 지금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낙동대로에 지금 1차 2차 중간보고 하는데도 참여 해봤고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위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유독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우리한테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시청사 설계가 크고요, 그 외는 해운대 신시가지 관련한 자잘한 그 안에 있는 그런 겁니다.
용역 발주한 7건이 어떤 것입니까
해운대 우회도로 실시설계하고…
해운대 우회도로 같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해당지역 위원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실시설계를, 그 다음에 명지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하는 것,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 설계하는 기본설계, 그 다음에 광역교통 기초조사, 수심하고 조류하고 이런걸 조사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낙동대로와 같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도록…
다른 것에 있어서 수질이나 시산하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해운대 신시가지 이런것은 중요한 건데 참여를 시켜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실시 설계하는 건 참여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수영비행장에서 송정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봅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전체… 별도로 용역 발주하면서…
우회도로는 그때 기본계획은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가 다 된 겁니까
10월 달되면…
중간에 중간보고는 몇 번했습니까
저희들이 안 모실려고 그런게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과거에 이미 했고 한 2, 3년 전에 한 겁니다. 지금 하는 건 땅파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용역이 발주되면 위원님들 모시는 방향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공사 있죠, 시가지할 때 처음에 우동천 가운데로 간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 것도 민원 대상이 상당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호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도 소음공해 때문에 많은데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답변해 줄 건데.
그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실시설계 단계에 소음이 난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기본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쪽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수용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전체 사업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이나 위원들이 알고 있는 문제라든지 포괄적으로 참고를 해서 말이죠.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의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룡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운대신도시, 하수처리장 이것은 해운대 주민 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 할 때마다 매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압장치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트경기장 쪽에, 요트경기장에 지장이 없는 자리에 바다 끝을 일부 매립을 한다든가 어떤 공지를 활용해서 순리적으로 하수가 내려와서 처리되도록 적극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이런 질의는 안 합니다. 노력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그 동안에 계속 노력해 왔고 지금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하수처리장 관계는 그 동안 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시설한다는 데는 시기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안에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다소염려가 되는 사항은 전부 보완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 하수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잘못 되면 말이죠. 두고 ,두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신시가지 건설하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하수처리장 3m올려서 밑에 도킹해 가지고 15m…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두고, 두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더 재고를 해서 검토를 적극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예. 계속 의견이 여기에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시간도 오래갔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진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정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