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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26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
  • 5. 부산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0시 04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번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봄, 여름동안 많은 시련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가을에는 아주 놓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환절기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깃 들기를 기원합니다.
1.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5分)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평소나 지금이나 내내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 교육감님 대신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의 격려와 지도편달 아래 열심히 봉사하고 더욱 건강하게 지낼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안설명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부산농아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농아학교는 남구 망미1동에 소재한 교육법상의 특수학교로서 1953년 9월 국립 서울 맹아학교 부산분교로 개교하여 1955년 9월 공립 부산맹아학교로 설립인가 되었으며 1975년 3월 부산맹아학교가 부산맹학교, 부산농아학교로 분리 설립인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총 20학급 203명의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교원40명, 일반직15명 총 55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명인 농아는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장애인의 호칭이므로 학교 교육목표에 적합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교명을 변경코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부가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동창생 70여명도 찬성하였으며, 1987년도 장애자복지지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명칭을 순화하게 되어있는 정부의 특수교육운영지침에 부응하여 교명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말을 북돋우어 가꾸고 기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배화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골자와 신․구 대조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부산직할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개정근거,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 소재 하는 특수학교는 총 7개교 151학급 학생수가 1,766명으로서, 공립이 4개교 96학급 1,144명으로 부산혜성, 부산해남, 부산농아, 부산맹학교 이며, 사립은 3개교 55학급 622명으로서 혜성구화, 부산구화, 동암학교입니다.
교명변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 특수교육운영지침에 의거 장애자 복지지원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호칭을 순화코저 97년도 7월 7일 교명변경 인가신청을 부산농아에서 부산청화로 하였으나 87년도 11월 16일 교명을 변경하는 것을 유보하였습니다.
또 1992년도 1월 21일 교명변경 신청을 부산농아에서 부산 배화로 하여 1992년도 7월 8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고 1992년도 7월8일 ,교육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학교의 교명인 농아는 장애인의 호칭인 관계로 교명 그 자체에서부터 정상아들과 구분되는 이질성을 표출하고 있어 학교 교육목표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87년도 문교부에서 시달된 정부의 특수교육운영지침에 의하면 1987년 장애자 복지지원 제도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호칭을 순화하게 되어 있으므로 장애호칭이 교명 속에 포함된 학교, 서울농아학교, 대전맹학교는 1989년도 3월까지 변경한다고 되어있어 정부의 특수교육 운영지침에도 부응하며, 타 시․도 특수학교의 교명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전국의 102개의 특수학교 중 현재 서울맹학교, 부산맹학교, 부산농아학교 3개교가 교명에 장애인의 호칭을 쓰고 있으며 나머지 전학교가 교명에 장애인호칭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북돋우어 가꾸고 기른'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배화로의 명칭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 조례개정 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중외 직제 명칭 변경 및 용어일부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91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방재정 법시행령 중 청․소를 관서로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92년 3월 30일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물품 관리조례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청․소를 관서로,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 근거, 기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머지 한 건도 같이 제안설명 한꺼번에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또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두건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은 91년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73호의 제2조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개정됨 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1항의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92년 3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와 제60조의 제1청․소가 제1관서로, 제2청․소가 제2관서로, 광․소가 관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상응하여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은 91년도 12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73호의 제23조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1항의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92년도 3월 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와 제60조의 제1청․소가 제1관서로 제2청․소가 제2관서로, 청․소가 관서로 개정됨에 본 조례도 이에 상응하여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학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보니까 부산에 맹학교라고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장애자의 학교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이 맹학교에서는 교명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맹학교는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자의 교육은 사실상 맹인들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위 브라인스쿨 이거는 외국용어로 표시되는 국제적으로 어디든지 맹학교는 통용되어있고 또 이 맹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맹학교 라는 이름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도 싫어하고 또 역시 학생들도 또 교직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맹학교로 그냥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농아학교 교명을 바꾸는데 있어서 농아학교라 해놓으면 신체상 소위 부자유를 신체적으로 직선적인 표현이올시다. 이 신체적 아픔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 교명을 갖다가 농아다 한 자체가 아픔을 항상 사회적으로 주는 것 같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이름을 갖다가 좀더 일찌기 바꿨으면,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TOP
(10時 23分)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문창도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이 기본조직을 만드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직할시의회의 사무처설치 및 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목적, 직무 등이 유사함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개원 전에 의회사무처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운영에 대비하여 왔으나 저희 교육위원회는 당초 법에서 직원의 정수와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하부조직도 없이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으로써 현재까지 교육위원회업무를 맡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운영효율성과 교육위원회의 활동 및 그 지원을 위한 체제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지방 교육 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부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22조 3항의 개정이 되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는 국장을 두고 국장의 직급은 지방 부 이사관으로 하여 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의사국 하부조직으로는, 의사담당관과 의안조사관을 두되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을 의안조사관은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의사국장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의안조사관 외 지방행정주사 2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속기사 기능직 8등급 2명, 운전 및 사무보조 기능직 10등급 각 2명, 총 13명이며 이 인원은 사전에 의장과 교육감이 충분한 협의를 하여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정원 요청하여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장은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부조직의… 등은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교육위원회 업무를 원활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 검토의견 등입니다 마는 의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사무위원의 정수와 직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부산직할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위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운영하였으나,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의 정수는 조례에 정하도록 제22조 및 제23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국 위원의 정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다른 서울특별시나 다른 직할시도에서는 조례안이 부산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도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저희와 같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절반 가까이 되고, 기히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 너 댓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 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0時44分 繼續開議)
5. 부산직할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업5항 부산직할시 시 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계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로 감사원 사무국 사무과에서 저희 홍보기획계장으로 발령 받은 김준석계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87년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체육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해운항만청, 감사원 등을 거쳐서, 원래출신이 부산입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부러 지원해 가지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영국 홍보기획계장은 투자심사담당관실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업무추진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고 또 평소에 저희 업무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 이은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5번 부산직할시 시 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보에 게재할 사항 중에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추가할 사항을 조정함과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위․해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보편집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보게재 사항 중 과거에 새마을운동, 반상회 소식이 쭉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삭제를 하고 시민정신운동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상임위원회 위․해촉 사항으로 위원기간을 2년, 위원연령을 만61세, 그리고 해촉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합니다. 지금은 여기 연령이라든지 위원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시보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주요사업계획 예산조치사항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2호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과 제3호의 시민정신운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3항을 “위원 중에는 상임위원 4인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서 그중 한사람은 수석위원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원한다”로 하고, 제3항의 “위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제5조의 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2항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은 위촉기간 중 실적을 평가를 해서 재 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5조 3항에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은 만 61세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만61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로 신설하였고, 다음 제5조 4항에 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라든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임위원을 해촉 할 수가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뒤에 신․구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의견 등입니다 마는 공보관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 기재사항 조정은 부산직할시보조례 제3조 4항 중 2호, 3호의 새마을운동과 반상회소식은 현시대적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아 삭제되었으며,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정신운동을 지양하고 지방화시대에 순응하여 시정홍보강화와 총화민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정신운동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해촉 사항 규정은 시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편집위원중 4명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위․해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들의 품위유지와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본 조례는 시정홍보강화와 민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 시대가 요청하는 사항을 시보에 게재함과 아울러 상임위원의 위․해촉 영향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보 편집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잠깐 의문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편집위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며 상임위원이 지금 네 분이라 돼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은 우리가 전부 12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은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예우는 수석상임위원은 공무원 2급 대우를 해주고 남은 세 분은 3급 대우를 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에 준해 가지고 하고 체력단련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하는 내용은 주로 시보편집 내용입니다. 편집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거에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임용기간이라든지 자격 같은 것을 갖다가 요건을 안 갖추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임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같은 사람을 갖다가 10년씩 했던 사람을 매년 임용하다보니까 번거롭고 또 확실히 신분상 자격 같은 것도 우리가 더 다질만한 뜻에서 그래 서 이번에 2년으로 해가지고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습니다. 시보 부수는 대체로 한번 발행하는데 6만 3,000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 사업 공람, 열람하는 것이 일반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부 시보에다가 전부 하게 되기 때문에 광고 열람하는 그 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광고란을 차지하는 만큼 부수를 증부를 하면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여기 삭제하는데서 새마을운동하고 반상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상회는 활성화가 안돼 있다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삭제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홍보나 여러 가지 실적을 너무 삭제를 해도 반발이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시보를 각 구로 통반장에게 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실재로 그 시보를 부산시 전반에 대해서 게재되어 있는 걸 읽어서 소화시키는 그 사람이 통반장보다 좀더 주민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홍보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관계는 지금 대신에 정신운동으로 새 생활 새 질서로 의의가 바뀌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는 자꾸 새마을에 대한 조금 과거와 이미지가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맥 자체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이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반회보 삭제한 것은 지금 반회보는 구에서 별도로 제작합니다. 과거에는 제작 안하고 여기에서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이 되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또 광고란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면을 좀더 할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반회보 시보 배부문제는 지난번에도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느낍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에 가서 동까지 반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너무 시기성이 없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중 배부되는 사례라든지 또 이것이 즉시에 안되고 통반장들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알고 공람이 안되고 있는 사례 등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대상자를 가능하면 읽는 층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통반장들한테 사실이게 모든 게 홍보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홍보물이 통반장으로 나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은 서민층에다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시보의 배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보자체의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시보가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 그 시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시정의 정보를 시민들이 얻어지겠다하는 그런 시민들 자신들이 시보에 대한 PR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보 자체의 발간에 대한 거대한 재정을 소모하면서 그 효과 면을 보면 우려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하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시보가 적시에 시민들에 배부가 돼야 되겠고 그 시보를 통한 시정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유익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 산하 구․동까지 기관장들에게 좀 강력한 시보에 관한 배부와 홍보자체를 시 측에서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반장 또는 통장 회의 때 다발로 배부를 하거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던 시보가 요즘은 안옵니다. 새마을금고는 하루에 주민들이 2, 300명이 내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라인을 그어서 빨간 색칠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더우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맞은 부분이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주서를 해서 보도록 간접적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보가 보다 더 활성화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닫는 홍보가 된다면 민원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굳이 전화나 관서에 찾아와서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보를 통해서 아는 부분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업무의 양도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발간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시보에 대한 자체의 PR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시책을 마련하시고 강력히 추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오늘 조례안과는 별개 의사안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김문곤위원님께도 작년에 여러 부가 들어가고 사모님도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을금고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끊어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더 우리가 해 가지고 마을금고가 다중집합소 같은 데는 보내드리도록 하고 가정에 두 부, 세 부 더 하면 거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보가 시민이 찾아서 읽혀지는 시보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자층을 상당히 많이 끌고 미담사례 위주로 해서 우선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집하고 있고 현장취재도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의회란이 별도로 있고, 또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용으로써 전담요원을 한사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배부되는 선을 보면 우리가 뒤에 망을 통해 가지고 직접 우송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위원님 시 단위, 조직단체장 등 해서 2천 여명에 나가고 그 다음에 구에도 의원님, 구 단위 단체장해서 4천 여명, 구별 약330여 명 정도, 현재 우리가 6만 3,000부 가지고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 통행장소라든지 거기에는 무료 배부대를 설치해서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역 등 17개소, 구, 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미용업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읽혀지느냐 안 읽혀지느냐도 저희들도 항상 문제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요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2개월에 한번 정도 하면서 그 분들에게도 개선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좋은 건의를 해옵니다. 해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시정할거는 시정하고있는데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관계는 사회지도층에 계시고 또 학교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우선 시보가 있다. 시보라는 내용이 어떠 어떠하다 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금년부터 발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계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원 4인을 두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임위원 4인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과거 조례에는 4인이라는 숫자는 조례상 없었는데 4명을 위촉해서 운영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도 상임위원 4명이면 충분히 될 것이다. 생각해서 4인으로 못을 박은 것 같은데 혹시 4인 이상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4명이면 앞으로 개정 안 해도 충분할 것인가 하는걸 답을 해주시고, 지금 4명이 위원 되어있는 사람 중에 61세가 넘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굳이 위원연령을 만61세 이내로 한다 하고 못을 박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설명 해주시죠.
지금 4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현재 신설이 아니고 이미 조례에 4인 이라는 건 지금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도 앞으로 자꾸 지방화시대가 되고 시보의 편집도 자꾸 부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또 저희들이 우선 이 작업이 돼야 되겠고 일단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 측에서 가능하면 인건비 관계, 정원 모자라는 건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로써는 8명 정도나 6명 이상, 8명 정도 상당히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원문제는 집행부에서 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꼭 공무원 신분에 비춰 가지고 61세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아닌데 주로 글쓰고 편집하는 분인데 연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워도 다음에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중에 65, 70 가까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정신도 그거 하면 암만해도 능률상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61세로 정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건 다 괜찮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 이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나중에 해촉 하기가 곤란해서 61세로 한정한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한대로 상임위원이 분명히 4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8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상 그렇다 치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가령 6인을 두되, 6인 이하로 한다. 8인 이하로 한다, 이런 정도로 해놓고 현재예산이 4명만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면 4명을 그대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다시 조례개정을 안 해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촉연령은 아까 질문했는데 현재 위촉되어 있는 4명중에 61세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현재 없습니다.
위촉연령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의심스러워서 얘기합니다. 다만 공보실장 말대로 해촉하기 어려워서 61세로 한다. 이건 조금 이유가 잘 안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해서 상임위원 4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네 분은 어떤,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관계는 1982년도에 우리가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나서 근 10년만에 1989년도에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자꾸 우리가 물량이 많아지고 하면 앞으로 6인정도, 1년에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고, 그 정도 인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직급으로 하면 더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되면 나중에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경력은 주로 과거에 기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도 있고, 주로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
참고로 성함을 얘기하실 수 없을까요 상임위원들의.
4명중에 수석상임위원은 최경태씨고 이학길씨, 이강백씨, 신태범씨 그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다 언론계 출신들입니까
예, 대체로 언론계 출신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국문학을 전공하고 글을 좀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 테지만 흔히 필요하면 조례는 개정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해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내년쯤 혹시 6명이 필요하다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 토의를 해서 상임위원 8명 이하로 둔다 그래놓고 현재 여건상 4명만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4명만 둬도 되거든요 다시 개정하고 지방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이렇게 쉽게 의회에서 다루어서 금방 개정할, 빤히 내다보이는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좀 토론을 해주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되어서 소위 집행부에서 우선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되는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6명, 8명 이내 같으면 저희들은 참 좋습니다.
… 8명 다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다시 개정을 안 하도록…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성의 없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4명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앞으로 부족하더라도 2~3년 정도 그렇게 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윤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저희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통과를 굳이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한번 그런 쪽으로 여유를 두고 생각하셔야 되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오늘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참 그 뜻에 대해서 오히려 사기가 오를 정도로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주 개정이 안되니까 적어도 5년 정도 한번 개정해놓으면 그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령 6인 이하로 한다라고 해놓으면 아마 실장님 생각에는 기 6인 이하로 해야 한다. 해 놓으면 예산이 없더라도 억지로 6명을 다 위촉하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6인 이하로 한다 했을 경우에 계속 6인 이하니까 4인만 위촉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그렇게 꼭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건 우리가 8인이고 6인이라 한다 해 가지고 현재대로 진행하다가 서서히 인원을 한사람, 두 사람 늘릴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없으면 4인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4인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불편하다든지 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냥 바쁘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증원을 하면 좋기는 좋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한사람 일용 하나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원 가지고 한번 해보다가 또 다음에 어떤 요건이 있고 증원이 돼야 될 그런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되면 그때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는 종결하고 잠깐 의견조정을 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상임위원이 8명 정도가, 그래서 처음에 4인으로 되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서 8명 정도는 필요로 하다 하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 당분간 4인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하면 굳이 저의 제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이 8명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예산, 예산하는데 가령 6명했으면 실장님 얘기는 굳이 6명을 다 위촉해야 된다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다. 예산이 없으면 4인, 3인만 위촉해도, 6인 이하 해놓으면 된다는 생각인데 4명으로 운영이 된다면 제 의견은 철회를 해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발표하는 뜻이 다른 것 같애 가지고 답변이 공보관께서 자꾸 예산에만 치중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분 위촉하신 분으로 시보의 편집에 지장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의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산시 시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