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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항상 시정을 보살피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내무국소관 2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해협 연안시․도현지사 회의에 시장님과 함께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오전 11시경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현지 회의일정이 변경되어서 오늘 3시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경에 도착하겠다는 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실무담당과장인 문화예술과장과 시민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간 저희 내무국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두분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낙연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장 윤현걸과장님 소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유종식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종식입니다. 부산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민회관 대강당과 소강당, 그리고 전시실 5%인상의 건이고, 두 번째는 미비된 조례의 보완의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료 인상조정의 건입니다. 지난 89년 1월27일날 개정이후에 3년 8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아 그간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타 시․도에 비해 사용료가 너무나 저렴함으로 대강당과 소강당, 전시실의 기본 사용료만 각 5%씩 인상함으로써 연간 세입증액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예상이 되고 피아노와 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연습 사용료와 무선 마이크 사용료는 인하 조정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비사항 보완의 건이 되겠습니다. 피 허가자가 사용일에 임박해서 빈번한 취소로 타의 대관을 하지도 못하고 대관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 납부한 선납금 20%를 위약금조로 미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과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냉난방 가동기간의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시만 가동토록 완화하는 건과 공연장내 질서유지로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만취자 등은 출입제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조문 대조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입니다. 제1항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민회관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시민회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시민회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정액제 또는 할부제로 한다. 다만 시민회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액제와 할부제를 병행할 수 있다. 제4항 시민회관장은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개정안은 제3조 사용허가는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부산직할시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시행 규칙 제3조 2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은 현안과 같습니다. 제2항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개정안은 2항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허가임의 취소시에 위약금조로 선납한 20%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환부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부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1호는 제7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항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부산직할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전액 사용료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호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이 3호는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이 경우는 분납금 20%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대관료에 따른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기타 시민회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제15조 입장 및 행위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회관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호 만취자, 소란행위자 2호 타인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호 시민회관장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행위자 4호 기타 시민회관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제16조는 현행 제15조를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사항입니다. 강당에 있어서 대강당은 현행은 오전은 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 인상된 개정안은 12만 2,800원, 오후는 15만 9,000원에서 5%가 인상된 16만 6,900원, 야간은 21만 2,000원에서 5% 인상된 2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강당은 오전은 5만원인데 개정안은 5%가 인상된 5만 2,500원, 오후 7만원은 5%가 인상된 7만 3,500원, 야간은 9만원에서 5%가 인상된 9만 4,500원이 되고 비고 난에서 1호는 같습니다마는 2호는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휴일, 야간 사용료의 5%를 5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휴일이란 말을 당해 사용일로 해서 하면 휴일 때는 20%가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실지상 연습을 하는 데는 인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호 행사용 사용료는 오전과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대강당은 30만원 소강당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5%가 인상된 대강당은 31만 5,000원, 소강당은 15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4호는 신설을 해서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작업 시는 당해 야간사용료의 50%로 함으로써 철야작업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게끔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1실에 3만원에서 5%가 인상된 3만 1,500원으로 하고 1호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2호는 휴일은 1일 사용료가 20%를 가산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아노와 무대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개정안은 같습니다.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시설의 대강당과 소강당의 사용에 있어서 현행은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조명 사용료는 5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강연과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에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향시설은 현행과 개정안은 같습니다.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실과 연회실은 개정이 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하고 냉난방 시설에 있어서는 1호에 보면 7월과 8, 9월에는 냉방 사용을 하여야 한다. 12월과 1월, 2월에는 난방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신청시만 사용토록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호응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현행과 같이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영사기와 드라이 아이스기 환등기는 현재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판과 현수막은 현재 시민회관에서 91년도에 문화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중계방송은 개정이 없습니다. 마이크 사용에 있어서 무선 사용료는 1회 사용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2만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면대와 대소도구 및 기타 비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행토록 해서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첫째 기본시설 사용료의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1989년도 조례개정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을 5%정도 인상하는 것이므로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공휴일과 연습사용 등에 있어 가산금 적용기준을 야간 사용료에 두고 있어 기준 사용료의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대구, 광주 등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대판 방침에 관한 부분에 있어 과거에는 제3조 1항에서 4항에 걸쳐 그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여 시민회관 측의 자의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끝으로 대관심사나 그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문화예술인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시민회관사용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회관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목적인 공예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민집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영위하는 곳이니까 반드시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오늘날에 근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역시 경영 행정적 개념, 다시 말씀드려서 사용료라든지 또한, 대관을 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많은 현상유지의 소위 관장이하 총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또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래서 연간 총 소요가 얼마의 예산이 실제로 소요되는데 그것이 예산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3연이면 3년간평균으로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용액이 얼마가 남고 실지로 근검 절약해 가지고 총 예산집행은 얼마가 됐는데 작년이면 작년, 지난 1연간이면 1연간, 3연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간 실 사용료 실제로 수입은 얼마가 됐느냐, 그래서 수입과 지출 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었느냐, 또한 수입과 지출의 역조가 있었느냐 하는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회관과의 대관료의 기준 부산문화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민회관이 거의 문화행사라든지 대행사를 독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재 용당에 있는 문화회관과 현재 시민회관과의 그 사용료라든지 대관료에 있어서의 몇 %가 현재 해당되느냐, 거기에 비해서 문화회관 보다는 좀 저렴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교가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시하기까지는 충분한 그런 비교표가 있어야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구라든지 광주보다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을 대구의 시민회관하고 비교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시민회관이 연간 사용 빈도라든지 또 작년 1년간의 행사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시가 8.15행사라든지 또한 어떤 학교의 공공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시민에게 대관한 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가 있어야,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한다는 자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입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는 상당히 심의에 있어서 인상이 아니고 인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고 인상을 한다는 자체는 대부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시나 의회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심사를 했구나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몇 % 올려야 되겠다. 몇 년 이후에 안 올렸으니까 올해쯤은 올려야 될 시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러한 관념적인 통속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대충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한 작년 1년간이라도 좋습니다.
작년 1년간에 실제로 소요된 실투입비는 얼마였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얼마가 되었다. 그래서 시민회관은 실지로 순수하게 우리가 얼마의 적자를 봤는데 얼마를 우리기 예산 면에 보전이 된 셈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파악 되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금번에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인상 개정한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취소에 대하여 납부된 사용료 20%를 시에 귀속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냉온방가동기간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런 것은 대관질서와 공연질서의 확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민회관의 사용범위에는 강당시설 및 무대시설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동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전무대를 포함한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력 소비와 관련되는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 부대시설 사용료만 책정되어 있고 전력소비량에 대한 공공요금 징수를 병행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은 대부분 이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로서 가뜩이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시민회관이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29일자의 부산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 시민회관 직원이 공연 때마다 관례화된 사례비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수수료 또,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하고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연유에서 조명시설, 음향시설 이런걸 다루는 시민회관 시설계 직원들의 횡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시민회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가뜩이나 시민회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되 제5조 별표1의 말미에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전기 계량기에 의해서 별도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 개정안을 수정 요구코자 하는데 시민회관 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5조 2항을 보면 말이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시민회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선납금을 분납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누가 봐도 시민회관 관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민회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선납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 하는게 어떨런지, 그리고 8조에 보시면요, 8조 3항 사용자가 예정일 15일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때 이 경우에는 분납금은 제외하고 사용료는 20% 감면을 한다. 이런 뜻이죠, 분납금일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째 계약을 하면 선납금 20%를 받는데 본인이 취소할 때는 선납금 20%는 우리가 반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그때는 배상이 따라야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법을 만든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양자간에 합리적인 약속이 돼야죠, 계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을 양자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속이 돼야 합니다. 보통 일반 개인도 계약을 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적어도 관과 민이 계약할 때는 공정해야죠. 그래서 8조 3항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8조 2항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20%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사용료가 1회당 대강당이 31만 5,000원, 소강당은 1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냉난방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신청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시에는 냉난방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어떤지, 시민회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본 조례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잠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영화선정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회관 측에는 시민에게 조금도 의혹을 사지 않는 방향에서 회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회관 측의 여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조금 전에 동료 이인준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현행은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선납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현행도 특별한 사유라는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특별한 사유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한 개정에서 개정안에는 시민회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는 경우란 또 어떠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 현행 조례 3조는 대관방침에 대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 방침에 대한 규정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삭제를 하고 시민회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문화예술과장의 이야기는 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 오히려 대관절차를 더 상세하게 명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어떠한 경우에 대관을 한다. 대관을 하지 못한다.
또, 대관신청이 중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첨가를 해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요한 사안을 규칙에 넣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전시실 대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지난 6월부터죠, 아마 전시실 대관절차 개선 안에 따라서 관장과 각 계장 및 전시실 대관 담당자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품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문가들인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의 작품을 심사할 수 있겠느냐, 차제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대관 심사위원회를 오히려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8페이지 3조 3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인준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3조 현행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이게…3조 이번 개정은 사용예정일 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이 경우에는 분납금 사용료의 20%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안 내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분납금은 사용료의 20%를 반환 안 한다 그런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일절 모든 계약금을 환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분납금 20%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계약에 의하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계약금은 10%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10% 계약금만 서로 쌍방이 손해를 보면 그 계약은 해제 되는게 지금 모든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15일 이전이라면 저도 여러 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이전이라면 상당히 일찍이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민회관 같은 데는 30일전에 이 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를 요청하는데 사용료의 20%를 반송 안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경우에는 약 10%정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마이크 사용료에 있어서 무선 사용료가 지금까지는 5만원으로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은 2만원으로 그렇게 인하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사용료는 인상이 되면서 2만원으로 인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게 된 원인이 조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금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세입, 세출을 본다면 1989년도에는 세출이 13억, 1990년도 12억, 1991년도 16억, 수입은 역시 1989년도 에는 2억 6,400만원, 1990년도에는 2억, 1991년도에는 1억5000 이렇게 되면 시민회관을 하나 경영하는데 91년도에는 한 14억 5,000만원이 적자가 됐다, 수치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보고를 들으면 1연에 대관료를 5% 올린다고 했을 때 500만원 내지 600만원 소득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반년이 남았으니까 해봐야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10억이 적자를 보는데 얼마나 큰 덕이 오겠느냐 대관료를 올리는 목적 외에 관장이 그 시민회관을 관장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주도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뜻을 두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전시실에 대관절차와 변경사유,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시실 대관절차 개선안은 아까 심의위원이 세분이 계시더만요. 공정 심의위원이 세분이 계신데 과연 그분들이 정당하게 대관료를 심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됩니다. 그 심의기구는 어떻게 돼서 심의기구를 해서 심의를 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한 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전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비전문가가, 공무원들이 대관 심사를 해서 어느 작품에 대해서는 대관을 할 수 있고 어느 작품에 대해서는 대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 몇 사람이, 계장님들이 하고 계신다 이거는 부산 예술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히 모독하는 이야기다. 그래도 심사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그 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맡아야 확실한 기준이 안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개정안이 역시 행정편의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인조례중개정안은 저희들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조 개정에 대해서 시민회관 관장에게 전임을 했고, 여기 또 5조도 전부 관장에게 일임하는 그런 개정입니다. 개정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부조리가 많다고 하는 그런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만약에 전권을 맡겨 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5조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전부다 추려 가지고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선납금이 이게 시기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언제 선납금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계약할 적에 전부다 먼저 받느냐 하는 문제도 시기도 확실히 명시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관장이 시기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요, 또 요금을 5%를 해놨는데 여기에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정부시책에 있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해서 천상 5%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참고 말씀이 있는데 5%라고 하는 규정이 89년도에 고쳤는데 지금 3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5%냐, 그러면 10연이 지나도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 이 조례는 매년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조례에 함부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대충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례 관계는 제출하는 분이나 우리 심의하는 분이 제출되었으니까 그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시민회관 같은 막대한 재산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행사는 공익이 우선이나 그러나 경영행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간 총 소요 예산대 지난 3년간 예산집행실적, 사용료 수입현황 등을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문화회관과의 대관료 비교, 세 번째는 91년도 순수 시민에게 대관한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 대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물 18페이지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세입은 1989, 1990, 1991년도 돼서 1989년도는 2억 6,400만원, 1990년도는 2억 800만원, 1991년도는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1989년도 13억 8,200만원, 1990년도 12억8,600만원, 1991년도 16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아주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간에 균형은 이루지 못합니다마는 사용료를 조금 인상을 해서 가능한 균형유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과의 대관료 비교에 있어서도 20페이지에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에 대한 대관료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20페이지는 타 시․도와의 비교도 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대구,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별로 시설의 규모와 이용의 숫자, 그리고 문화향수를 누리는 시민들의 질에 따라서 각 시․도별 비교는 크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마는 저희 부산시는 서울에 비해서 대관료가 상당히 싸게끔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991년도 순수 시민에게 대관한 대관일수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저희들 대관 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대관일수 건수는 380건이고 횟수로서는 1,046회이며 거기 이용한 시민은 42만 9,000 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20%위약금 귀속문제와 냉 온방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전력소모량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왜 대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산일보에 보도된 직원의 횡포 사항이라든지 직원의 비리사항, 제5조 별표 전기요금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20% 위약금 귀속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19페이지에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92년도 6월말 현재까지 위약을 한 건수가 30건이 됩니다. 적어도 다음 이용자에게 대관을 할려고 그러면 2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15일 이내로 하면 부산시의 입장에서나 또, 사용할려고 하는, 대관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을 봐서도 대관질서가 문란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 20%를 귀속시키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저희들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 소모량에 대한 공공요금 미 포함 사항은 사실상 대관을 할 때 전기 소모량을 전부다 포함을 해서 대관료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소모량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일반사항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부산일보에 시리즈로서 직원의 비리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다음에 회관내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재된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감면을 하는데 창작활동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데 창작활동의 구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창작활동과 아닌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작활동이 아닌 사항은 감면을 시켜주지 않는 데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야간에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받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서 일어나는 부조리,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금전이 오고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 게재되고 난 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직원 1명이 견책을 먹고 여타 직원이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직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5조 2항 사용료 선납 문제와 위약시에 선납금 20%를 시에서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위약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만일에 부득이한 사정이나 행사가 있으므로써 이용자에게 그 날짜에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딴 날짜로 지정을 해주어서 현재까지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난 연후에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에게 제날짜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타 날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관장에게 전권이 너무 위임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납금의 납부시기는 언제고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도 냉난방을 임의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할 때는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사항은 사실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전권을 받아 가지고 문화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전권의 위임사항이란 것이 대관에 수반된 사항인데 저희들 조례에 명시된 사항과 규칙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규정에 명시하는 사항은 그 접수 시기라든지 납부하는 방법 등 이런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저희들 이양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납금의 납부시기는 계약할 당시에 선납금을 저희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현재로서는 이게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를 하지 아니 하고 희망자가 희망을 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5조 2항의 시민회관 관장의 권한 축소부분 한가지하고 8조 2항과 3항 부분의 사용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15일전에 취소했을 때 시 측에서 개정안으로 들어온 20% 감면하는 것과 부산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됐을 때는 20%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를 물었죠 5조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셔야지요.
5조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저희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선납금을 분납한다. 이 사항은 공연이 하루를 하고 마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3일 이상의 장기공연을 할 경우에는 분납을 하도록 인정하는 이런 사항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5조 2항을 보시면 말이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안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을 분납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회관 관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납금을 분납케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안이 말이지 개정안이 새로 나와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정안대로 하시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문보도 사례이고, 두 번째 사항이 제5조 2항 분납조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그간에 저희 문화 예술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의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직원 1명은 견책이 되고 여타직원은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이러한 물의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영화상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은 어떤 영화만 상영을 하느냐 하면 이 영화는 여름에 대관이 비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대관신청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만 상영을 하는데 이 만화영화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만 상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문에 보도된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만화영화 상영한 사항은 서면으로서 박위원님께 상영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선정 문제를 말입니다. 시민회관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각 회관에는 관장의 책임 하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으로 현재까지는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심의 위원회에서 신청이 되어 들어오면 비문화적인 행사가 많이 들어오면 우선은 비문화적인 행사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쳐놓고 문화적인 행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상영 같은 것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영화상영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이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 심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에는 시민회관 자체에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계장과 그 위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문화적 행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시민회관 위에 보면 예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사항이 날짜가 거의 같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사항은 거의 저희들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부 다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수석이라든지 분재 같은 것, 이런 사항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를 하고 다음에 로타리나 라이온스 행사 같은 것도 문화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입니다. 영화선정 문제에서 상당한 시민회관 측에 영화사 측에서 로비를 한다,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취급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회관이라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문화행사에 주체되는 장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그것이 크게 보도될 때 본 위원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회관이라도 정말 남들한테 지목 받지 않는 공연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마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영화 선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3조 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대관신청 경합시 관장과 계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칙에 위임을 하는 것은 이 사항이 신청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접수, 그 다음에 납부방법, 그 다음에 대관일자 등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규칙에 위임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거기 수반돼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하는 이 사항도 저희들 현재 문화행사는 거의 감면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되고 문화행사가 아닌 수석이라든지, 분재, 도자기, 그 다음에 일반행사 등은 우선 순위를, 우선 그런 행사를 먼저 문화행사로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사항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행사가 아니고 단지, 문화행사가 날짜가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총 산하에 있는 해당분야 별로 저희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 개정안 분납금 20% 제외하는 사항과 보통 일반 관념상 계약금은 1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로 되어 있다 그리고 15일 같으면 충분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15일전에 이것을 저희가 대관을 희망하지 않는데 그걸 다 받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무선사용료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 이유가 뭐냐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분납금 사용료의 20%는 저희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일반계약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계약은 10%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중간 예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20%를 받고 위약할 때는 20%를 받은 사항을 시로 귀속시키는 이 방법으로 택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15일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예술행사는 그 준비관계를 보면 적어도 20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 같으면 대관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20%의 위약금을 저희 시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사용료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무선사용료를 받고 있는 문화회관은 광주 문화회관이 2만원을 받고 시민회관 위에 문화회관도 무선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시설 부대비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받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2만원으로 인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대관료는 원래 선납하도록 되어있죠, 전체의 금액을 단, 우리 관장님께서나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분납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5일 이후에 그러면 1일 이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5일이전에 12일, 14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선납한 것 전부다 한푼도 반송 안 해줍니까 15일 이전인데.
15일 이전에는 전액을 전부 시 귀속으로 합니다.
그렇죠, 다 시에 귀속을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관장님이 시민회관 관장님이 분납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분납을 승인해 가지고 분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대관료를 선납 다한 대관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내준다면 시에 귀속된다고 하면 분납 받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다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 귀속이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분납을 해서 다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큼 현재는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납을 또 특혜를 주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취소를 했음을 돈도 못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동료 이인준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소가 되면 신청 15일전에는 돈 한푼도시에 귀속 안되고 다 그대로 내주었죠 이번에 20%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는 여러 가지 운동장을 많이 사용해 봅니다마는 별로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직운동장이나 등등도 그런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야구 협회 회장도 맡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우리 신청만 하면 보증금 안 걸어도 고게 다 되던데 물론 취소되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검토를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에서 15일 이전에 하면 시에 귀속되는 이러한 하나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20%를 시에 귀속되도록 하면 시가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 이인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시는 결과적으로 15일 이전에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반시민한테는 불이익이 되면 시에 귀속하고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돈은 한푼도 안주겠다고 하면 이거는 균형의 원칙에 문제가 안 있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제가 아까 20%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드는데 10%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정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8조, 여기에 보면 사용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전액을 다 내줬어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개정하는 8조의 원문은 그 전부라고 들어갑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가야 1호, 2호는 전부가 되고요, 3호는 일부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타당한 사항입니다. 관에서는 20%의 위약금을 받고 일반인에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사람들은 대관을 해서 딴 날짜에도 꼭 자기네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딴 날짜를 지정을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그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의 실질적인 말씀인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날짜를 정해 놓고, 일정한 날짜가 됐는데 당신은 그 날은 안되겠다, 시에 큰 행사 때문에 안되겠다. 만약에 준비도 15일전에 했고 여러 가지 통보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시 쪽에서 봐서는 대관을 해주는데 15일전에 연락하면 준비관계 등등 다른데 또 임대해 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다른 일반 시민이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벌써 15일, 한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15일전에 통보하면, 5일전에 통보해도 취소됩니다.
5일전에 통보해도 시에서 취소하면 이거 고만 날짜를 옮겨야 되는데 억지로 옮기는 거지 하고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빌려준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날 사용 못 한다 하니까 그 다음 날짜라든지 또, 다른데 옮기든지 이런 거지 말썽이 없는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다른 아까 그거는 15일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취소하는 것은 전부다 5일, 3일전에,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도 이거는 시에서 필요하니까 당신들 할려고 하는 것 안됩니다. 이래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민회관장께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던 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조항도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할 바에는 삽입을 해서 완전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납금을 분납케 할 수 있다 했을 때 분납된 예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분납을 했다 하는 것…
계속 답변하시고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실 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금 김종화위원님과 정현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15일전에 계약을 취소, 15일전에는 시에서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준비 해 가지고 유인물이 나간 것은 취소한 사항이 없고 15일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에서 행사가 급한 행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하는 사항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런 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밝혀 주십시오.
현재까지 시민회관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으면 삭제해 버리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당에서 무슨 민주자유당, 집권여당의 시지부에서 갑자기 5일 이내에 빌리려고 하는데 딴데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빌려 줬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하겠다고 한 걸 시민회관에서 못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사일정이 연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현옥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내가 그걸…
그러니까 시민에게 불편이 완전히 초래되는 사항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별 탈없이 그걸 다 조치가 잘 됐다 저번 답변할 때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다 날짜가, 그날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적당한 날짜로, 시 측으로 봐서는 적당한 날짜지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날짜죠, 그 적당한 날짜를 그렇게 다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었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정당 뿐 아니고 다른 단체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양해를 받아서 연기 행사한 것은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적당히 말썽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절대로 있은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좀 진정…
이거는 임차인의 가부간의 계약이 있을 거예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을이 위반을 했을 때는 방금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갑이 위반했을 때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30일전에 신청을 받는데 보통 3개월 전부터 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접수를 받는 사항은 본인들도 가접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중간에 정현옥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접수가 완전 접수가 난 데에는 거의 변경을 시킨 적이 한번도 없고 가 접수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사항은 항의를 할 수도 없고 가 접수가 된 사항은 날짜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변경 돼봐야 하루, 이틀사이 밖에 변경이 안되고 그때는 유인물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접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들 3개월 기한으로 해 가지고 대충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기한을 받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부조리가 나온다 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가 접수를 받은 전부 사항을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를 우선적으로 날짜를 지정을 해주고 그 외에 사항은 심사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관 갑․을 간에 쌍방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사본을 하나 보내 주세요.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찌 한다는 것…
그 사본을 박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8조 2항은, 왜 넣어 놨습니까 8조 2항의 부산직할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이 조항은 뭣때문에 넣어 놨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없는데 이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 놔야 된다는 거는…
이것이 현재 새로운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당초 조례를 만들 때…
당초 조례도 했지마는 현행과 같은 해왔거든요, 그걸 조정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예측은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예, 나중에 토의시간에 우리 조문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선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상정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원인사항 1991년도 수치상 1억 4,500만원의 적자가 됐는데 대관료 인상 해 가지고 연 500만원 내지 600만원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두 번째 시민회관 대관절차, 그 다음에 변경시 절차를 설명해 달라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심의기구가 과연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다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행정편의 위주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상정의 원인은 사실상으로 저희들 문화예술행사는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저희들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적자폭도 줄이고 또 조례개정도 수시로 해서 연 5%의 물가 상승도 영향이 없을려고 하면 저희들도 부지런하게 조례개정도 수시로 해서 이것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개정을 시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적자를 이렇게 보고 서울이나 이런데 전부 평당 가격은 얼마 받는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1989년 1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3년 6개월이나 방치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부산은 평당 400원 받는데 서울은 830원을 받고 있다 100%를 지금 서울이 비싸게 받고 있는데 왜 그러면 3년 6개월 근 4년 가까이를 물가 상승에 의해서 연 5%를 올렸으면 그래도 근사치가 되든지, 어느 정도 올랐을 텐데 왜 오늘에 와서 이거를 올리느냐
그러면 아까 경제기획원에서 연 5%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공무원은 했으며 그 관장은 어떤 사람이 앉아있었으며 일년에 10몇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적자를 줄여야 되고 무슨 불 필요한게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시정을 해나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 동안에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조례를 개정안하고 인상을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국가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렇습니까,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위원님께 저희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간에 조례개정을 몇 번해야 될텐데 시민회관에 있는 직원이 여러 번 바뀌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개정신청을 한번도 안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문제를 가지고 부산이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서울의 평당에 830원을 따라 갈려면 부산이 하는 행정으로 가면 60년 후에 따라갑니다. 그 계산수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 봤다고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60연후에 서울 같은 그런 요금이 된다고 그러면 부산이 얼마나 낙후되겠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행정이 뒤따라가느냐, 이게 대단히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에 와서 이걸 5%올린다고 해도 5% 올려도 60연후에 서울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기이 올리려면 5%올리는 것보다는 3연, 근 4연이니까 일년에 5%는 기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돈이고 4년 같으면 20%쯤 올려도 별 관계가 없는데 왜 5%를 올립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 전시관 대관료는 타 시․도보다 쌉니다. 그러나 대강당이나 소강당은 비고 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데 서울보다도 작은 걸로 안 되어 있고 심지어 행사는, 위원님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행사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공공요금 관계는 보면 가장 먼저 억제하는 것이 물가 상승 요인이 공공요금이다 해서 공공 요금을 인상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그래도 매년 이 사항을 인상되는 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주요골자로 또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냉 온방의 가동 기간을 의무규정을 삭제한다. 이래 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이것도 소란의… 결과는 관장 권한하에서 어떤 업체는 냉방을 틀어줄 수도 있고 안 틀어 줄 수도 있고 트는데 돈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한 겁니까 냉 온방의 가동기간 의무규정을 삭제한다 해놨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냉난방 시설은 그 보면 연료 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시가의 10%를 저희들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고 만일에 본 신청인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연료 시가의 10%를 저희들 받는 것으로 되고 만일에 냉난방을 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안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민회관장이 임의로 요금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0%라는 것은 대관료의 10%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연료 시가가 오르면 연료 시가가 1만원을 하면 ℓ에 1만 1,000원을 받는 이런 식…
그래 할려면 복잡하니까, 그래 계산할려면 그걸 일일이 대관하기 위해서 시가를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관료의 10%이면 10%, 사용 안 할 때는 10%를 삭감한다든지 사용하면 10%를 올린다든지 이래돼야 편리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료는 그렇게 변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정부에서 휘발유가를 올린다, 이랬을 때 올리는 금액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는 얼마 쓴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구대조표 냉난방을 보면 한 시간당이래 놓고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한다는 사항 그대로 있습니다.
연료시가를 결정하는데 그럼 한 시간을 쓰는데 만원이면 만원 규정을 해 놔 버리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이거는 관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문제의…
연료 시가라는 것은 공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어디 실지로 대관료 20얼마 대신 여기 안 나온 것 없습니까
이거 상당히 공평하실 걸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아니요, 시민회관의 대강당에 냉방은 한 시간에 연료가, 예를 들어서 벙커 씨 유가 만약에 100배럴에 대한 현재 기름 고시가가가 얼마니까, 백 만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10%…재량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 받는다는 것은 그런 기준은 나와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연료 시가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자, 그럼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 심의기구가 과연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행정편의를 위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조례개정 사항은 저희들 개정을 할려는 사항이 행정편의를 위한 사항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관 심사 위원은 현재는 누가누가 대관 심사위원입니까
현재 시민회관 같으면 시민회관의 관장하고 계장하고 직원이 됩니다.
계장이 몇 분인데요
저희 시민회관 관장하고 계장이 4명하고 직원 1명 해 가지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나한테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대관 심사를 하는데 비전문인이, 관료들이, 계장님들이 하시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무슨 예술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전문인이 한 분은 참석을 해서 어느 부분은 이렇게 대관을 해주도록 이래해야 되는데 자기들 전부 행정기관에 있는 계장님이나 관장이 하고 있는 행정편의대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독을 당하는 행위가 있다, 실지로 예술을, 키울 만한 사람은 빨리 대관을 해 가지고 그 예술을 전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데 모순이 많으니까 이거는 대관 심의위원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보완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관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이유중에 하나는 우선 비 예술 분야가 먼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술분야가 신청이 늦기 때문에 대관에 상당히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예술분야 대관을 우선하긴 위해서 날짜에 구애됨 없이 현재까지는 접수 순으로 대관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술분야는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이 다 돼 버립니다.
단지, 비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그거는 접수순위라든가 그 행사의 중요도로 봐 가지고 대관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술분야에는 우선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비 예술 분야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지난번에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대관 할 때 상당히 부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의 전시실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임대를 받을려고 접수를 한 사람이 거기서 도저히 장소가 비워지는 짬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접수받으며 몇 %를 못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대관 중에서 문화회관, 시민회관을 합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회관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이 가장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전시실이 예술작품이 미술이나 여타 작품을 전시를 할려고 하면 비 예술 분야, 예술과는 좀 가깝기는 가깝습니다마는 예술하고 조금 거리가 먼 수석이나 그 다음에 분재, 꽃꽂이 등은 신청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술분야를 먼저 하면 일자가 거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지고 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비 예술 분야의 전시실 대관하기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분야는 오히려 대관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가만, 가만히 있어요. 전부 일괄 질의한 부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조의 개정하는 사항과 5조 역시 관장에게 너무 위임을 해서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부조리가 만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선납금 시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음에 5% 인상을 했는데 89년도 인상이후에 왜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현재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개정안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조례에 있는 사항이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그 시기나 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항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항 개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음 공무원교육도 상당히 지금 강화되어 있고 앞으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간의 기능직은 그 외 장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간에 인사교류도 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다음에 야간에 일하는 것은 야간에 일하는 수당이 나오게끔 하고 다음에 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놓고 선납금 시기는 접수를 받는, 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납금 시기는 명시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이후에 인상을 시키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간에 소홀히 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저희들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업무관리, 그리고 예술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조, 5조는 너무도 현재 조문이 잘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제시한 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독소조항으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구태여 고쳐 가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될 입장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정안을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표시합니다.
다른 위원,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전기요금 시민회관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계량기에 의해서 안하고 같이 부대시설에 포함이 돼있는데 사직 운동장이나 이런데 보면 전기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의 적자폭이 이렇게 많이 나고있는데 과연 시민회관장하고 그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자폭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어떻게 해서 지금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만 임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겨울에 공연을 한다면 난방시설, 그 엄청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대부분 이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이다 들어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회관만은 따로 전기요금을 안 받고 같이 받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임대 대관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대관료를 주니까 마치고 나면 전기료나 음향시설하는 분들이 미안하고 하니까 의당히 주는 것으로 전기료를 안 냈으니까 사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이죠, 전기요금은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쓰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연을 할 때 이러한 전기요금이 한번 공연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빼놓은 데이터가 있는지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사직운동장도 다 전기료 따로 받는데 구태여 시민회관만 한데 묶어서 받도록 해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아까 예술과장께서 8조 2항 부분이 부산시 측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연이 정지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2항 부분은 구태여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측에서 사형을 당할만한 중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 아까 우리 예술과장께서 하신 이 부분의 답변은 마치 방금 제가 사형제도를 말씀하는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사정으로 공연에 사용한 적이 있든 없든 간에 조례는 계속 존속합니다 안보겠습니까 오늘 8조 3항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되 일단 8조 3항의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8조 전체를 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항도 반드시 고쳐지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8조 조항 자체를 시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배상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공히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흑자업소가 될 수는 없지만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소위 민간업체라고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안일한, 사용료만 5% 올린 다든가 이래가지고는 경영이 상당히 적자폭을 메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공익성이 있지만 그래도 경영합리화를 기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 때 관장 이하 총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연간 예산에 볼 때는 적자가 연간 11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인건비가 전체 총 예산의 40~50%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이하정규 직원이 얼마며, 일용 잡급이 얼마고 인건비가 너무 전체 예산의 포션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위 경영합리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업체라고 할 때에는 과연 이렇게 사업소마다 몇 십 억씩 적자가 난다고 할 때 부산시 각 사업소가 상당한 적자폭이 누적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될 때에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살림살이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적자 요인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장기휴직을 한다든가 또한 직원이 실지로 많으냐 하는 인력진단도 해 봐야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인건비가 점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균형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 뭔가 균형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더 감독 관청의 시장으로서 또한 주무과인 문화예술 과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쭉 본 견해로는 우리 시민회관이 지금현재 적자다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유료 대관료 보다도 무료 대관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1/2이 무료입니다. 무료대관 실적이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이것도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무료로 결정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분명히 을이 위반할 때에는 15일전에 할 때는 사용료 20%를 귀속하게 돼 있는데 갑이 위반할 때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위반할 때 사실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이 위반했을 때도 역시 사용료 20%에 대해 환불해야 된다는 삽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 토의시간에 충분하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5조의 개정사항인데 현재의 조항이 더 합리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2에 보면 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동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대로 삭제하고 규칙에는 그대로 놓자는 이런 사항으로 되는데 …
저 한가지만… 규칙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규칙은 일반 시민이 잘 모릅니다. 규칙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시민에 편의를 주고 있는지 전연 모릅니다. 그래서 조문에다가 조례에 다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대관료에 본 시설과 부대시설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별도로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에 여름 같은데 겨울에 냉난방 시설에 많은 전기료가 들어갈텐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사용조례는 저희 부산시 시민회관과 부산시 문화회관이 있고 여타 서울과 여타 시․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에도 대관과 부대시설에 사용료를 같이 포함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대관료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과 냉난방 시설을 할 때에는 냉난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도로 받는데 전기료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에 이것이 포함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조례 8조 제2호입니다. 부산직할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에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수반되는 사용 신청인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부산시에서 현재 사용료가 정지되었을 때에 현재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만일에 그 일반 사용인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또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료 사용이 1/2 정도가 되는데 무료사용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적자폭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에는 창작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에 필요한 행사는 무료로 사용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무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더라도 수익보다는 적자폭이 많아서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사용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사용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료사용에 대해서는 우선 무료사용을 하는 것은 시장에게 먼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시장이 결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항이 접수가 되면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도 있고 시민회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것은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할 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 진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그 인력이 오히려 시민회관 이용에 적합한 인력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오히려 남는 인력인지 진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 중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기능직으로 되어있고 조명이라든지 전기 기술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직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력 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관료하고 기본료하고 부대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있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켜고 요새 그 젊은 아이들이 공연하는데 굉장한 조명료를 많이 쓰는 공연이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실내등만 켜는 그런 공연이 있는데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대관료에 있어서 꼭 같지 않느냐, 그러면 전기료를 많이 쓰는 사람은 거기서 그날 사용을 한 전기료만큼 부가가 돼서 아까 기름값 같이 냉난방 기준가의 10%를 가산하는 금액이 돼야지 전기를 10㎾ 쓴 사람이나 100㎾ 쓴 사람이나 대관료가 같아서는 불합리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데 조명 시설료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명 시설료가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나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조명시설이라도 많이 소요되는 조명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 같은 것은 조명시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지 않고 연극은 무용보다는 조명시설이 작게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여타 행사는 조명시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전기 소요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타 시․도의 문화회관의 조례와 관계없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의 시간에 하나씩 문제되는 점을 축조 심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해서 오늘 축조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는 김주석위원님께서 옛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빼 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집행부 답변이 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사실상 물론 규칙하는데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속력이 조례만은 못합니다.
따라서 아마 김주석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했고 아까 박대해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너무 한참에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노파심에 상당히 걸리는 것 같은데 이 4개항 자체의 내용을 보면 전부 관장이 다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물론 규칙도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구속시키자는 이런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 현재 참 잘 돼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사용 허가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좋은 법이 돼 있는데 규칙이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일반 사용자가 규칙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용 허가를 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일반인이 알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과거보다 더 못한 조문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동료위원이 주장을 하면 좀처럼 반대를 못하는 그린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니까 규칙을 삭제해 버리면 되지요.
시행 규칙을 바꾸면 안 되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주석위원님의 주장도 있고 또 넣어 놔 봐야 시행규칙을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3조 의해서 특별한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본 조례는 그냥 두고 시행규칙들은 이에 따라 가지고 달리하는 경우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거 너무 관장님께 전권을 마치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잘 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시민회관 운영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어떻습니까
(
김화섭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사용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30일까지 시민회관장에게 제출하고 이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상위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실지로 먼저 시민회관의 사용조례는 실지로 그 당시에 공무원은 실지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을 조례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의회도 있고 올리려고 보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걸 법문에 넣어 가지고 법문 편제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릴 때 사용자에 대한 방법 신청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문제지 법문에 들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진보된 방법으로 공무 집행부가 법을 다듬어 가지고 정예스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같은 방법이라면 집행부의 제안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화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모든 조문을 해석을 하면 말이죠 5조 1항 같은 시간까지 이런 것은 규칙에 다 넣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이 알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규칙까지 보면서 사용허가를 득 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상식을 넓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알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공개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시민에게 잘 알려지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겨 가지고 제약을 받는 전권이 시민회관장에게 다 가버리는 이런 조항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제5조 2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회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선납금을 분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관장이 마음대로 분납을 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인준위원과 또 전 번에 과장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약간의 수정이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말이 되게끔 잘 좀 조문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상 너무 시민회관장에게…
시민회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현재 조문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관장이 인정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조항인데…
문제는 누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회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아까 이인준위원이 말했듯이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회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場內騷亂)
특별한 사유만 넣으면 되겠네요.
시민회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케 할 수 있다, 시민회관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조문에 넣으면 신구조문에 절충안이 돼서 좋지 않겠느냐 확실한 개념도 세워지고…
그렇게 해놓읍시다.
이것은 시민회관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민회관장이 책임 안 졌어요
아니 특별한 사유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할부제 사용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5조에…
(場內騷亂)
본문에다가 시민회관 관장이 하는 것만 넣으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감사를 받을 때 왜 분납해주었느냐, 시민회관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랬느냐, 시민회관장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조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분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그럼 다음에 8조 2항입니다. 8조 2항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부산직할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부산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 본문에 보면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조의 경우는 부산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부 안 내주는 경우는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줘야지, 그런데 여기에 사용이 정지됐을 때는 전부를 반환한다는 것을 그렇게 삽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되겠느냐, 20%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부산직할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었을 때에 부산시에서는 일부라고 하면 10%도 남겨놓을 수도 있고 전부를 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사정에 의해서 안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한다는 것을 이 조항에다 넣으면 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안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안되지요,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배상을 해야지 반환하는 건 자기 돈 그냥 받아 가는 거지 배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예술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경우에 말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를 반환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시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 조문을 봐서 너무 불공정 하니까 그러면 강제 규정을…
그런데 사용 예정일 15일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이 경우는 분납금 사용료의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돈을 내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을이 위반했을 때도 전부를 물론 돈 받은 것도 내주어야 되고 을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사용료의 20%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부가 귀순용사 환영 대회를 갑자기 하게 됐다거나 정부에 무슨 궐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회관 사용시 신청한 사람은 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데 옮겨주면 되는데 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을 때는 이것은 기어이 배상을 해내라 이러면 큰 쟁점이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부산시도 개관할 목적이지 정부에만 부득이 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시민 회관을 빌릴 때에 만약에 예총 이라든지 어느 공공단체, 라이온스면 라이온스에게 오죽하면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해준다든가 하겠느냐 날짜를 변경하자든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만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조항을 넣을 때는 굉장한 분쟁의 소지가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소송법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고 지금 관행의 일방적으로 처리한 모든 법이 이젠 달라져야겠다, 그 책임 또한 여기서 져야 될 문제니까 지금까지는 뭐 위반한 사실은 한 건도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예측을 해 가지고 시의회가 구성된 이상 이런 조례도 이젠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시민회관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계약자는 배상을 받을 의무가 있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20%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대관료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삽입을 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호혜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하고는 다소 틀리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반환한다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고 배상 받아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를…
만약에 암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이라도 예술가가 전부 다 모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계약을 해 놨는데, 임의대로 시에서 일이 있다고 당신은 그 날짜에 못합니다하고 취소하면 도저히 안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상제도를 넣어 놔야 됩니다.
제가 절충안을 제기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 부산시 측에서도 압력용이거든요. 부산직할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됐을 때는 돈 한푼도 안 준다면 사흘 전에 해도 되고 열흘 전에 해도 되고 부산시로서는 특권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방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운동장에 그런 것 많아요. 저는 부지기수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해서 아까 없었다는 것이지 사실은 있었다고요. 내용적으로.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면 이거 넣어놔도 배상해 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15일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하나도 시에서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공평의 원칙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안입니다.
최종 예정일 15일전에 계약을 취소 신청을 할 때는 분납금은 10%로 하고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시민회관 측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무료도 많이 대관을 하고 있으니까 10% 정도로 하고 이 쪽에 우리 직할시 사정으로 정지 됐을 때는 배상을 안 하도록 해서 이것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도록 시민을 위해서 시민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절충안으로 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괜찮겠는데요, 정현옥위원의 제안이 20%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15일전에 취소했을 때는 10%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갑자기 20%까지 사실하기에는 너무 요율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 10%정도로 하고 박대석위원께서 배상 조항을 넣자는 것은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되니까 배상 조항을 안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별 뜻이 없다고 보지요. 물론 10%가 있는데 다음에 오는 예측을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을 감수하는 행정이 돼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20%를 다 받든지 전액을 다 변상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시 측의 권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용하는 쪽의 권한은 똑같은 평행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모든 법은 조문대로 우리가 보험법이라든가, 자동차법 이런게 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일방적인 처리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민회관의 기능을 특수 기능으로 보고 우리가 무료 대관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산시가 아마 이런 건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데 계약의 요금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계약할 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보면 무료 대관도 하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 공익을 위해서나 20%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부산시나 정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빌려주는 사정이 있을 때에 일반 시중의 계약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를 받으니까 20%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 버리면 문화회관의 원 뜻이 오도될 가능성이 많이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위에 조문에 보면 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이것을 이 밑에 일부만 줘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자의 이익도 봐야 안 되겠느냐,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더 토론을 합시다. 해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조례인데 문화회관조례도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같이 공연장소인데 문화회관 조례도 바뀌어져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문화회관조례는 20%로 돼 있습니다.
그럼 배상도 20%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운동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안 하면 안 돌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처음이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보험 약관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 해 가지고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대관에 대한 규칙 조례는 공익 우선 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디까지나 유리한 입장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권한의 신장방법으로 박대석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점차 그런 손해 배상 조항까지 넣어 놓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라는 요율은 왜 생기느냐 하면, 취소를 해 버리면 이 수익으로서는 20%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공백이 되고 다른 사람도 못 주고 남도 사용 못 하도록 됩니다.
이러한 20%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날짜를 잡는 것도 신중을 기하고 취소도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만약 10%정도면 얼마 안 되는 경미한 손해니까 취소해 버리고 또, 연극하는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끼리 뜻이 안 맞으면 취소해 버리자 이러면 시민회관으로써는 20% 손해가 아니라 80%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지로 시민의 편의를 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써는 시의 세입을 어떻게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느냐 하는 시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힘써주는 것도 의회의 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시민을 위해서, 물론 관에서는 관 위주로써 하지만 시가 잘못 했을 때는 책임이 없고 민이 잘못 했을 때는 책임이 있고 이 건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당신은 그냥 사용 못합니다. 이러면 배상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20% 배상 해주고 이것은 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구성된 이상 그대로 할 바에야 이것을 손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왜 배상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회관은 20%를 15일전에 이렇게 하면 지금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민회관은 오래돼서 조례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하고 지금까지 20% 이것을 안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회관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미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만든 것이고 시민회관은 그간에 조례개정을 안 해서 발생된 사항을 지금 조례를 맞추어 가는데 실제로 이 조항을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 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질서 확립이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대관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용 못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 정도의 위약금을 앞으로 못 받게 된다면 대관 신청을 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관을 못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차이는 문화회관에서 대관신청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더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쪽에는 위약사항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하면 법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는 법관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의원들인데 지금까지 늘 일방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평행을 유지해야지…
예, 그런 주장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 회의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답안을 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24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조2항 문제입니다. 8조2항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 일변도로 진행한 그런 것이 여기 바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시가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인데 오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막대한 지장을 안 받겠느냐, 그런데 시가 배상을 한다 배상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일을 교묘하게 해서 이 자체는 시일을 한 열흘 두고 취소가 되었을 때는 20%라든지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대충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가 배상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앞으로 법적 문제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래 있다가 그러한 기한 없이 한 달이나 두 달쯤 전에 해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해도 괜찮지만 단시일차에 모들 것을 준비하고 난 후에 시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할 때에는 시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간에 문화회관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운동장의 사용조례도 오히려 50%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20%로 돼 있고 여타 타 시․도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배상 사항을 넣는 것 같으면 배상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 배상이 수반되는데, 위법한 행위도 아닌데 배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행한 사항대로 해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일어날 때 문화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다음에 각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거론을 하시면 더 좋겠다,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다른데 전부다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부 계약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열흘 남겨 놓고 그만 둔다고 할 적에는 그때에 시민의 보호에 대한 것은 전연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10일이나 15일을 두고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상대방이 유인물까지 다 돼 있고 안내장이 다 와 있을 때 취소란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한 열흘쯤 하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것은 아예 저희들은 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본인도 지장이 없어야지 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청원해 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20% 위약금을 정한 또 한 가지의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민 회관 전시실 대관 같은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가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대략적으로 집약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황수택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직할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그대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뜻에서 배상이라는 문구는 넣지를 않고 10일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기에다가 조문을 하나 삽입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 만약에 시 측에서 곤란하다면 일주일 이전에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라도 하나 넣는 방향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은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삽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에 대해서 동의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이 항의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단서를 넣어 가지고 1주일 이내에는 해약할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 삽입을 해 놓으면,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데 내가 얘기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민회관만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회관보다도 더 큰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는데 시에서 임대하는 시설을 많이 안 합니까 같이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돼야겠습니다.
그럼 넣지 말고 그냥 통과시킵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 조항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요금을 경제기획원이나 여러 가지 정부관청 요금억제를 5% 밖에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을 더 못 올린다고 했는데 조례를 매년 개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동제로 여기에서 무슨 조문을 넣어 가지고 물가․시가라든지 지금 여기 있네요,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그렇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20%나 30% 올려도 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시민에 비쳐지는 눈은 한참에 그러면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한데 조례라는 것을 항상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은 이상하고 구조문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일람표 2에 대한 요금 조정은 해마다 조정해 가지고 조정에 따른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안되면 원안대로 그리고 다른 것은 아까 그 전기료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위원장님! 11페이지에 냉난방에 대해서 신청할 때에 날씨가 어떻게 해서 그때에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 공연한 날짜가 다 돼서 냉난방이 필요하나, 신청할 때 안 했으니 지금 해 줄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원할시에 냉난방은 하여야 한다, 요 규정을 넣어주죠.
그건 대충 사용 안 되겠습니까 그건 관계없고…
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당일 날짜라도 요금을 내면 바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3조하고 5조2항 요점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수정안 알지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37分)
수고스럽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제철입니다. 부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직할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찰법 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용어를 삭제하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두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사항에 있어서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청이 설치됨으로써 경찰국장 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어 부산직할시 공인조례 중 제2조 제4항의 단서중 이 경우 경찰국장의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68조 1항에 의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부산시장의 면허를 받아야했는데 경찰법이 제정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 경찰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1항은 대통령령 제 13390호의 사무관이 규정이 제정되어 정부 공문서 규정과 보고, 통지의 규정, 기관과 업무 협조의 규정, 서식 제정절차 규정 및 시행규칙 간행 규정 등 5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산직할시 공인조례 제4조 제1항 중 관행규정을 사무관리규정을 대통령령 제13390호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역시 제4조 1의 중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운전면허 발급권한이 시․도 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공인조례 제4조 제1항의 단서 중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 1㎝로 부분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5조 각인 2항은 92년 7월1일부터 부산직할시 재무회의 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산직할시 공인조례 제5조 제2항 중 전도자금 출납원의 변경이 요청됩니다.
이와 같이 경찰법과 도로교통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증에 들어갈 시장 직인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명칭변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경찰법, 도로 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
원안통과 이의가 없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직인이 바뀐 것은 법률로써 바뀌었는데 이것은 법률이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면허 시험장 관리라든가 공무원 관계, 수익 관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안됩니까
공인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산시장 명의로 나갔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외청으로 되고 청장직인으로 운전면허가 나갈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장의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인하고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증을 시․도지사 면허증에서 경찰청장 면허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입니다.
그 증지는 어떻게 돼요, 수입증지
수입증지는 전과 같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장치, 이것은 경찰청에서 주장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공인관계는 법적인 문제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지요
사실 부산에서 면허증 해 가지고 수익이 많습니다. 자가용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수익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났을 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인관계는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장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0分 會議中止)
(17時 57分 繼續開議)
3.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오늘 장장 오랜 시간 조례심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조례안 13페이지 제13조 네온관 등 설비 제2항 규정 중 네온관 등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해서는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오기임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조례위임한 사항의 종류와 시행 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할려고 화재예방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오며 주요골자로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을 마련하며 농예용 및 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방식의 옥내 저장시설을 추가하고 다음에는 기체 연료를 장시간 사용하는 주방설비 및 사우나시설과 위험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전가공기 설비 및 위험물을 임시 저장, 취급하는 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용재추출, 화학 분쇄 비핑 코팅 사출 및 성형공정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소방대상물 자체에서 마련하여 자체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시정촉구를 한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14조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탱크의 누유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는 충수 시험을 받은 탱크를 사용토록 하며 양벌 규정 핵연료 및 아세찌린 가스 취급 신고 위험물의 유별 공통기준, 실내장식물의 방염 처리 등은 시행령 및 기술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선언적 의미와 상식적인 내용도 삭제한 것입니다. 본문을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억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관리기준과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효과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수행코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화재예방을 위해 새롭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그 구체적인 관리기준 또는 행위제한 규정 등이 너무 관 위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도 전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결정토록 되어 있어 설치자 등의 민원발생 및 부조리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의한 이의 제기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절차의 방안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금후 세부적인 기준적용 등에 있어서는 민간협회나 시설 설치자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에 대한 위반시나 공공의 유해발생 시 그 책임을 가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6조 21페이지입니다.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제27조에 보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등의 규정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죠. 그런데 모두가 일정한 설비 및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특히 종전에 규정에 없었던 여기에 보면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안전기준이나 27조에 보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등은 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나 시민들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개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꼭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더욱이 이 43조에 보면 벌칙규정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면 기존업자 모두가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조례제정상 하자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정 소방법에 따라서 내무부 시행규칙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적어도 설비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한달 이상 정도 유예기간을 둘 수 없는지 본부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길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농업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이 규정은 전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방법에는 허가를 득 하여서 그러니까 위험물은 소방법상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을 사용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를 득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는 100ℓ고, 석유는 500ℓ고, 석유․경유, 그리고 벙커씨 유는 2,000ℓ 또, 기기유는 3,000ℓ 이렇게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나 석유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500ℓ라고 하면 두 드럼 반입니다. 두 드럼 반 이상을 저장하고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득하고 거기 위험물 취급주임을 선임하고 사용하게 되던 것을 완화해 가지고 이런 시설만 갖추면 신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개정법률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위험물을 지정수량 10배미만을 사용할 때는 이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험물 취급주임을 선임 안하고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것을 조례에 넣은 것은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그리고 또 이 기간을 정해서 시설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직접 입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일차에 한해서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해서 1개월이면 1개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러한 시설이 완비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안될 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아주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40조 2항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전체 조례 중에 15조 내지 20조로 하고 32조 내지 35조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반해도 그걸 권장하도록 하고 입건하지 않고 그 여타 사항에 대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차에 한하여 이를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이렇게 해서 기간은 상당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행정명령을 할 때는 지적이 됐을 때 15일내지 한달 이러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칙에 보면 말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바로 시행이 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위반이 됐을 때는 일차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 43조 벌칙규정에 보면 위반이 됐을 때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40조 2항에 일차에 한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아까 말씀한 중에 40조 2항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일차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시정명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명령 자체도 위법사실을 갖다가 지금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법사실을, 시정명령 자체도 지금 보면 위법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조례 미비로 해 가지고 위법자를 양산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예요. 조례 미비로 해가. 또, 제40조 2항에 보니까 규정도 애매하다고 이게. 일차에 한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과태료를 역시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보는데 그 명할 수 있다는 이걸 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칠 수는 없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40조 2항에 일차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이게 말이죠 시정명령 위법사실인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내무부 지시로 모든 소방법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내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건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 행위자체가 화재발생에 아주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즉시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차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또, 이 조례 외에 소방법상에 지적되는 사항도 즉시 입건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건물에 미비 됐다 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설을 할 것은 1개월 이상 또, 바로 시정되는 것은 15일 이상 그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운영하는 데도 그런데 이 조례는 더군다나 즉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은 이렇지마는 운영상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보면요 아까 내무부의 준칙대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하는데 사실 그 내무부 준칙은 하나의 기준 틀 아닙니까 하나의 기준 틀, 그래서 지방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무부의 준칙은 어디까지나 기준 틀이고 그 지방실정에 맞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내무부 준칙대로 해야 할 그런 근거가 있는가 묻고 싶고, 특히 지금 26조에 보면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이런 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영세한데다가 이걸 다시 기준에 맞게 할려고 하면 대단히 시일도 걸리고 자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무부 준칙대로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여 버리면…지방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내무부 준칙대로 해야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 내무부 조례준칙을 내려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지마는 이 조례라든가 기술 기준령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정할 때에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탱크를 제조할 때에 3.2㎜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위험물을 사용할 때 그것보다 철판을 얇게 썼다든지 하면 파괴될 위험이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험소의 시험을 거쳐서 이런 기준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술 기준령을 또는 화재예방조례준칙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걸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고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화재예방조례준칙에 나와있는 것은 이게 까다로운 것 같지마는 지금 사실상농업용으로 농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또, 어패류 양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와 별로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여러 가지로 써 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예용이나 어패류 양식장은 민가하고 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험물 설치 허가, 소방법 상에 있는 위험물 설치 허가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어민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이런 기준은 지켜줘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정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이래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죠, 43조 벌칙규정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또는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행하면 업자 모두가 조례위반이 되어 버리는데…
어쨌든요, 박위원! 공포한 날로부터는 이 조례가 오늘 심의되면 언제 공포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예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할 수 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소방서장이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이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는 옛날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반드시 법률의 개정은 어떻게 신구법률에 개정되는 조항은 무엇이며 그 조항에 손질이 안 되는 조항은 뭐냐,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재예방조례라는 것은 소방본부의 전문위원 이외에는 잘 모르는 것인데 어느 조항이 삭제가 되고 어느 조항이 신설이 됐느냐, 또한 그야말로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아주 강화시키는 것이냐, 시민부담을 덜어 주는 완화를 한 것이냐 하는 조항이 도무지 비교가 안됩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이라는 미명하에서 본 개정조례가 공포로 인해서 시민에게 어떤 부담과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방이란 것은 화재를 예방한다는데 어느 시민이나 어느 위원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박정길위원이 염려했다시피 모든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에 불소급 원칙이 있는가 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어떤 개선명령이나 또는 행정명령을 해 가지고 사전에 계몽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공포가 돼야 가능한데 그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반사항이 당장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새로운 조례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강화되는 조항에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오늘이라도 가 가지고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위반이다 하고 바로 벌과금을 과징할 그런 불이익 처분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은 충분히 이러한 소방관계 이 법이 해당되는 대중집회, 예식장, 아까 비닐하우스 농업용 각종 시설이런데 해당되는 수혜자에게 이 공포 이전에 이 법에 대한 계몽과 사전에 주지시키는 그런 유예기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소방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본부장은 전부 완화하고 더 정리한 거다 하지마는 저희가 문외한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강화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반시민 생활이 소방과 관련 없는 부분이 없는데 상당한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전부 복수로서 행정명령이나 또는 행정지시나 의무조항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어느 관할로 하고 소방서장은 어느 부분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소방본부장이 위치하는 이 중부소방서 관내에 중부소방서장도 있고 소방본부장도 있는데 본부 방호과장도 바로 그 업소에 가서 취체권이 있고 중부소방서방호과장도 바로 취체권이 있느냐, 본부장과 소방서장의 관할과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개선에 대한 업무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화재예방 조례안이 지난번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와 비교할 때 전면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 화재예방조례 중에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울 때에도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든다고 하면 난로설치 기준 해 가지고 난로를 설치할 때는 어떠 어떠한 기준을 해야 된다,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 이러한 거는 다 빼고 지금 현재 농업용, 원예용, 농예용, 어패류 양식장 이런데 하는 것은 그게 법으로 사실상 규제를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걸 행정 지시로 이제까지 그냥 법이 개정이 안돼 가지고 완화해주는 상태로 그냥 묵인한 상태로 이렇게 지나온 겁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조례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준칙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신고로 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소화기를 하나 더 놓는다든지 이러한 규정을 놔두고 위험물 취급주임을 선임한다든지 무슨 시설을 하는데 방화벽을, 뭐 방유제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 소화기를 하나 둔다든가 이러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에 화재예방조례하고는 대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아주 조례안을, 준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에 하고 대조할 수 있는 안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화재예방조례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지를 않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두어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마는 그 기간을, 경과기간을 주어서 해야 할 그러한 시설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러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전체 조문을 볼 때 그리고 또, 40조 2항의 일차에 한해서 개선명령을 내도록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하는 규정으로 해서 시설기준을 언제까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명령 개수 기간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칙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하고 본부장은 소방서장은 소방서 관할을 중부면 중부소방서는, 중부의 예를 든다면 광복동, 충무동 해서 영주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 내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은 부산 전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정한 것은 소방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장도 산하에 소방 사범에 대한 단속 또,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소방본부장이 본부에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상물의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확인할 경우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소방본부에서 장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방사범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있고 소방서장은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소방본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이거는 확실히 소방법 상에 저촉이 된다 하게 되면 검찰 송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개수명령을 일정기간 두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사법관리가 소방서에도 있고 본부에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나 소방법상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이게 전체가 거의 다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비교하기가 어렵기에 별도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신 구법을 해서 개정안은 어느 부분이 뭐 문자가 개정이 된다든지 딱딱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용이하게 구민들 편에서 화재발생을 위해서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양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편리하게 지금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니까 편리하게 개정된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거의 다 구 조례나 신 조례나 비슷비슷한데 만약에 이거는 소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1㎝, 1.5㎝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규정대로 딱 설치 안 하게 되면 법에 위반이 돼서 저촉을 받고 처벌을 받는 예가 허다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내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m나 2m나 그런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수용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설치를 다시 해야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좀 알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신구조례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거 두 가지를 한데 엮어 가지고 딱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제1장 2조, 1조는 이게 다시 됩니다. 해 가지고 딱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왜 어느 거는 똑같은 데도 전부 다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다시 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이거 사항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난로, 연통 및 연도설비 등 같은 것은 그게 가연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띄워 놓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그 일반 상식적입니다. 이거는 그 전체가 그래서 이게 신구법조문이 전혀 바뀌어 가지고 맞지 않고 해서 이걸 상식적인 사항이고 해서 제가…
소장님!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어려워서 화재예방조례개정안의 제일 첫 페이지인 2페이지의 자 항에 보면 양벌규정 핵연료 및 악세치렌 가스 취급 신고, 위험물의 유별 공통기준 실내장식물의 방염처리 등은 시행령 및 기술기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선언적 의미와 상식적인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양벌규정이 되어있는 사항하고 핵연료 악세치렌 가스 취급신고, 그래서 핵연료는 방사선 동이원소 그거하고 아세틸렌은 카바이트 가스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유별 공통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기준입니다. 지하저장소는 지하에 매몰할 때는 그 지하조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탱크를 넣는데 지면으로부터 0.6m의 지하에 탱크정상 부분이 올라오도록 해라, 또 지상조로 할 때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된다, 또 그 유류가 얼마나 들어 있는가, 그 계량장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기준은 기술기준규칙에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지 않고 다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재예방 조례에서 별도로 기술 기준령에 정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조례에는 그러한 사항을 다 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하는데 이 상식적이라는 내용이 애매해지는데…
그 전에 화재예방조례를 보면 그…
그러면 여기 하나 있는데 방염처리 등외에 시행령 및 기술기준은 보통 무슨 공연장 같은데 큰 시설하는데 카페트를 깔아 놓은데 방염처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다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염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술 기준령에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고 기술 기준령이 있습니다. 내무부령으로 거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로서는 삭제한다, 그런 말입니까
예, 조례에서는 없는거죠, 완전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모법에 시행령이…
그러니까 기술 기준령에 다 넣은 거죠, 여기는 다 빼고.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는 여기에 방염처리에 대해서 내화성분에 대해서 이런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여기는 싹 빼고 기술 기준령에다가 넣어서 그러한 것은 소방설비업체에서 설비업자들이 기준령에 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으면 국민들이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여기는 다 빼버린 거죠.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방염처리도요 후처리 사항은 다 없애 버렸어요. 선 처리하는 것으로 다 해버렸어요. 커텐을 공장에서 만들 때 방염 처리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지 나와 있는 걸 다시 떼어서 방염 처리하라는 것은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제품이 나오는…
제품이 나오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해라, 이 이야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유예기간을 꼭 좀 명시를 해서, 왜냐하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할 때는 이게 아주 편리하게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밑에 시행하는 사람 밑에 내려가면 농어촌이나 이런데 가면 당장 바뀌었다 하면 그 분들이 지금 위험물 저장실 이게 전부 위법이거든요. 전부 위법입니다.
경과 규정을 한 달 내지 두 달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줘야 되고 소방법이 묘해 가지고 일반 민원을 참 많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예기간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말이죠, 조문 하나 하나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있다고 보면 또, 소방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도저히 모르고 용어, 단어도 그렇고 또 조례를 보면 모든 시민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전부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각 조목마다 할 것, 말 것 이래가지고 아주 권위적으로 단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대충 읽어봐도 그래요. 지금 이런 어려운 용어와 단어를 살펴보면 4페이지 한번보세요. 용융물, 풍도, 7페이지 닥터 큐브컬식 이거 도저히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데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는 전문가의 의견들이나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없는가, 모든 문구를 또 말이죠, 소방본부장님 보면 이 조항들이 전부 완화됐다고 이래 써놨는데 실제 14조에 무대장치, 이런데 보면 전기설비에 관해 가지고 제2항을 보면 공사장이나 농사 등을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우리 박대석위원님 하셨지만 신구대조표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르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거 심의를 보류하든지 어떤 그런 방향은 어떤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조례 전반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물론 거기에 가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너무 어려운 문구가 되어서 열흘 있어도 잘 모르고 신설된 조례라는 것이 소방관들이 취체를 할 때 굉장한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부조리의 요소가 많다, 이렇게 많이 말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가 없으면 안되고 소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방조례라든가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권위적인 문구라든가 또 필요 없는 사항도 사실상 이중에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검토할 기회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신설된 조례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조금 전에 김화섭위원님이나 박정길위원님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거를 공포를 안하게 되면 조례의 경우에 20일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20일 동안에 각서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조문에 시설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 계몽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시행이 되도록 그러면 20일간 유예 같으면 오늘부터 20일간에 아마 전반적으로 소방서에다가 다하면 대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교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사실상 너무…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조례특위에 넘어가서 하든지 해야지,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 그랬습니다마는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키면 그것도 좀 그렇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방법 모법 자체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은 20일을 하든지 30일을 하든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상에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즉시 시행이 되는 걸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행정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어자체는 저희가 더 이상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서, 더 이상 쉽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닥터라고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 닥터를 갖다가 순수한 우리나라말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우리 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 중에 보면 누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름이 새는 이러면 다 안다 이 말이예요. 여기 보면 누유 이래 놨어요. 조례라는 것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 누유라는 말을 기름이 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누유 즉시 어떻게 하고 이래 놓으면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는 누유라고 해도 아는데, 기름이 샌다 하면 다 안다 말이 예요. 이런 게 상당히…
정현옥위원님.
이 용융물은 무슨 말입니까
끓는 물입니다. 쇳물이 녹아서 끓는…
정현옥위원입니다. 소방관계, 방금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91년도 12월 14일에 소방법 개정에는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관계가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은, 도시에서는 여기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대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거 복잡하게 결과적으로 조례를 개정안을 냈는데 사실은 이 안에 보면 규칙에 넣어도 될 사항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방관계는 15년 내지 20년여기에 관계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1991년도 12월14일 소방법 개정된 중요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사항만 충분하게 뽑아 주시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마련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견해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해 가지고는 도저히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설명 등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조금 연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방용어가 워낙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기가 곤란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본문을 해설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아주 빨리 가실 겁니다. 별 것 아니라는 게 바로 이해가 가실 것인데 용어 자체가 특수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리고 농어촌, 원예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서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해당이 됩니다. 대저 이쪽에, 그리고 저희가 강서 지역에는 해당이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지마는 또 부산에서도 강서 저쪽 두구동 이쪽에요, 많이 법에 해당이 되는 대상처가 있는데 검토하신 중에 이걸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완화가 되고…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이게 벌써 돼야 되는 건데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요, 박정길위원이 이거를 며칠간이라도 좀 검토할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동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으면 이것은 이번 회기 내로 하는 방법이라도 취하고 토요일날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 가만 보니까, 눈치가 여러분들 통과시켜 줄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했는데 어쨌든 바쁘다고 하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통과되더라도 결국 마지막 날 가야 일괄 통과가 되고 하니까 29일날 여러분들 다시 나오시라고 그러기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일을 위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앞으로 공직자들이 다 고쳐야 될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누유하면 압니다. 알지만, 자기만 알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런 문자가 많을 겁니다. 제일 심한 데가 법률문자입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이것도 역시 법률이지마는 제일 한글 순화가 안된 것이 이 법률인데 이 조례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보류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장장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들 29일날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보완될 서류는 하나 전부 다 내주시면 그때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장장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