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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사권 활동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3일 동안의 서류조사와 2일간의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김입시 위원장이 가사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의견청취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진구, 영도구, 금정구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금정구청장 출석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음 부산진구 부 구청장 출석했습니까
예.
다음 부산진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예.
다음 영도구 부 구청장 출석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도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출석 안 했습니까 다음 금정구 부 구청장 출석했습니까 출석 안 했습니까 다음 금정구 도시국장 출석하였습니까 출석 안 했습니까 영도구, 금정구는 아무도 출석 안 했습니까 이하 위원 출석했습니까 오전에 3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영도구, 금정구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의 합의한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하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출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구 관계공무원이 계신다면 답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당연히 맡는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부산진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한 구청사무에 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에 또 여타 위원님이 보충 질의 하신다든지 하면은 순번적으로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에 먼저 이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조금 있다가 할께요.
예 그러면 이희웅위원님 두 번째로 하시고 김무룡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국장께 먼저 한 말씀 묻고 난 뒤에 해당 구청의 관계공무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촉법에 의해서 시 본청분과 구청분이 구분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 입지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자체에서 주촉법에 의한 민원인의 아파트 건립신청이 들어 왔을 때 이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촉법에 의한 모든 행정업무는 전에 구청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시장으로, 구청장이 했다가 시장으로, 업무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승인 업무에 대한 절차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가 500세대 이하는 구청위원 사무로 전부 다 내려 왔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시장승인으로 되어 있고 금년 초에 건설물량 과열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하나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물량통제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량통제를 시장이 하면서 모든 조사라든지 모든 현황의 조사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통제에서 시장승인으로 나가게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그 뒤에 감독 준공은 전체 구청장 선에서 전부 다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지역에 대한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에서 일어나는 증평, 감평 또는 구조물 변경 등등의 업무를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미한 증가 세대라든지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대수의 증가라든가 이런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의 모든 승인의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단 물량통제를 시장이 하니까 그 뒤에 준공문제는 구청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여하튼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사업승인과 설계변경과 등등 일어나는 사항은 시장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틀간 현장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 진구청의 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전포동 산20-1번지 이 사업지역은 작년 8월 23일날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명피해 및 재산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포동 산20-1번지는 화신주택에서 사업 승인이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사업은 현재 전포동 화신주택의 사업승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이 옆에 인접해 있는 대동주택 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의 거화주택 이런 주택이 6m를 진입도로로 해서 사업승인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는 제가 작년에 또 올해에 이어서 사업승인의 조건 또 조건에 대한 특별 사항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부구청장에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기존 6m 도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560세대 정도가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도 산재해 있고 또 인근의 단독주택도 밀집해 있는 고로 모든 주민들의 주 통로가 사업승인이 난 6m 도로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로써 사업승인이 정확하게 났는 것인지, 앞으로 입주 후에 이 6m 도로로 가지고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부구청장 김홍순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를 전포동 산20-1번지 화신주택 사업승인을 하면서 또 인근 대동주택이라든지 거화주택 이걸 사업승인을 하면서 기존 6m 도로로써는 부족하고 주민들 차량소통이나 통행에 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주체가 각기 틀리고 또 사업승인을 하는 시점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동아파트는 89년 10월 12일 날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화신아파트는 1990년 6월 30일날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또 거화 아파트는 1990년 10월 25일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화신아파트우측편 협성주택 사이 미개설 도로를 1993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8억 됩니다마는 8억 중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하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 원활하게 차륜이 소통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뒤에 전포 제2지구 주거환경 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이 일대 교통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촉진법에 도로 6m를 사용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최대한 몇 세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 세대입니다.
300 세대죠 그러면 현재 제도상 여러 가지 여건이 현실하고 안 맞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단지에 대동건설이 89년 10월 12일 날 173세대를 승인을 받고 90년 6월 30일날 화신주택이 268세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약 4개월 후에 10월 25일날 바로 인접해서 주식회사 거화건설이 115세대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전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입주된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6세대인데 이곳을, 그러니까 현재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8m도로를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6m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막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300세대 이상은 6m 이상으로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주시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사업승인 시기가 다 다르고 하니까 물론 떠도는 소문은 언제쯤 어떤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소문만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상 명시규정이 없는데 어떤 의무를 준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체들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또 8억을 투자를 해서 1993년에 도로를 새로 개통하면은 이 지역의 교통소통 문제는 한결 나아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88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주택 200만 호 건립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주택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88년부터 사업승인이 87년도부터 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집행을 했는데 그때 이미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6m이하일 때는 300세대만 하고 8m 이하일 때는 500세대만 하고 이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을 잡고 물어봐도 됩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몇 천 세대씩 넣어 놓으면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항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죠 그런 것을 안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죠
예, 그 이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는 것 같으면 87년, 88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으면 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도자체를 어떤 규칙자체를 고치려고 생각한 일은 없습니까 구청자체에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골목길에다가 지금 당장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입주 해놓으면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면은 8m나 6m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으로는 대단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알죠 인지를 하는데 내주게 되면 다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고쳐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법규가 미흡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데는 아직 역부족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칩니다마는 그런 것을 평소에 느껴왔고 앞으로 제도가 개선 내지 보완 되어야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시 사업승인을 해주는 본청에 그러한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도 잘못으로 넣어 놓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고쳐야 되다고 하는 주택국에다가 시장한테다가 구청장이 건의를 한일이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고 회의나 기타 본청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매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택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이 불 보듯 뻔한데 구청에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일한 공통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본청 자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은 안 세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주촉법에 의하면 도로 폭에 의해서 세대수가 정해져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나가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로 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지금 시기적으로 한목에 들어오지 않고 시기가 안 맞게 들어 올 때는 이 폭에 의해서 부득이, 조금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세대가 많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지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이런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지구로 고시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사건 행사를 너무 막는 문제가 나오고 또 소지주들이 단합을 해야 아파트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녹지를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녹지를 주거지로 변경을 했을 때의 도시기반 시설의 계획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도시 재정비라든가 도시기본 계획에 이런 문제가 부족한 것은 일단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시설은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서 가지고 움직여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주촉법으로써는 개별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들어서니까 도로 한계가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하는 행정심판이 곧 들어올 것이요, 여러 가지 사건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역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데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구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본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근본적인 건설부의 승인시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건설부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실무회의 때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각 시의에 동일합니다.
각 시․도에 동일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계속 그 상태에서 내 줄 계획이죠
지금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권장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에 이런 문제가 있고 부득이 폭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것은 조금 권장을 시켜서라도 이걸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룡위원 다 됐습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방금 김무룡위원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 구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 구에는 심의시 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입지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입지심의를 할 때는 시청 같으면은 부시장,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상수도본부, 기술담당관 다음에 관련 부서 구청장 의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청분 승인사항에 대한 심의위원이고, 구청도 동일한 심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위원이 다 구성이 됩니다.
적어도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협의가 가면은 그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원, 계장 적어도 이 심사를 거쳐오는 부서가 다섯 군데쯤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부서의 협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심의 신청을 했을 때에 협의 부서로부터 몇 달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말은 시간의 검토를 하고 계획을 참고로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 체크를 못해봤다 검토를 못 해 봤다 그러면 심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국장과 부 구청장님 각각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또 이렇게 심의를 거쳤는데 또 본 승인을 할 때는 또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또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지에 과연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또 지목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합니다마는 또 주변시설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조정해 가지고 조화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은 역시 민영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관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주변여건 여러 가지 교통공해 기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답변에서 이런 시차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고 또 아까 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입지심의 내지 사업승인을 할 때 도로가 앞으로 여기저기에 들어왔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8m 이상 되어야 된다. 10m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달관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도시계획법 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계획도로가 있고 하면은 한결 수월하게 그게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현행 도로만 가지고하니까…
부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한 사람이 300세대를 지었는데 또 똑같은 사람이 또 그 옆에다가 똑같은 백 몇 세대를 지었다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입지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입지심의라는 것은 금방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입지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지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생시키고 민원서류를, 적합 여부를 다 조사를 했으면서 또 재차 입지심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입지심의를 하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도로가 어떻느냐, 그러면 그 도로에 맞는 300세대를 신청을 해서 집을 지었으며 또 거기에다가 똑 같은데 거기에 200세대가 들어오면은 또 해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했던 것이 잘못 줬으면 다음에 하는 것은 도로 기간시설을 확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해야 그것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입지심의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입지심의를 할 때 본 승인은 말고 입지심의를 할 때 그 쪽에 공지가 있다 그러한 공지는 앞으로 개발이 무엇이 될 것이냐 적어도 그러한 건축대지 주인이라든지 적어도 주위의 청취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된 개발요건도 갖추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나중에 잘못된 건 궁색적인 변명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이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그럴 것이 아니고 행정을 바로 취급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법 이전에 주민이 편리하고 그 길로 과연 다니니까 교통소통이라든지 하수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그곳에 될 수 있나를 조사를 하는 것이 입지심의이고 바로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전부 다 못 했느냐 그 말 이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규 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무 없는 사람한테 의무를 지웠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규가 보완됨과 동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게 한꺼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도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김 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아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연녹지하고 지역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다 보니까 자연을 전부다 그 좋은 데를 자연녹지부분을 훼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산을 깎더라도 집 짓는 즉, 사업승인 난 에리어 안으로만 손을 대야 될건데 결과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위의 자연녹지를 몇 수십m씩 끌어내리고 나무 다 벌채하고 그랬을 때 그 관리라든지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요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 환경문제라든지 녹지문제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단으로 승인 받은 그 에리어를 초과를 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흘러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후자에 이야기한 재해로 인한 훼손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사안이 벌여진 이후에,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전에 승인 받은 부분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서 위반사항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사업 승인시 구청분에 대한 사업승인은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입지심의를 부서별로 전부 다 협조를 다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해가 받습니다.
받고 난 연후에 타당성여부를 본 승인할 때 또 똑같은 이중적인 그러한 처리기간 지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조 의뢰해 가지고 민원도 야기되고 불만도 초래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승인을 이중으로 결정하는, 즉 사업승인을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꼭 시정이 되고 또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 보내는거는 입지심의 할 때는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도면검토를 해서 필요불가결한데는 보내지 만은 예를 들어서 녹지부분이나 기타 상수도라든지 그 외에 입지심의를 할 필요 있는 부서 경제국 기타 지적과 이런 데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러한 입지를 본 승인할 때도 각 부서별 열개고 스무개고 다 보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도 야기되고 그 집을 지을 신청인도 공사를 1년 안에 계획 세워서 한 달 안에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서 6개월씩 7개월씩 끄는 거는 부 구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부 구청장이 행정의 장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부 책임자로서는 이러한 입지심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안 될 때는 건의를 하고 또 구청장 이하단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시정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다음 행정감사시 까지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주택국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자연녹지선에서 사업승인을 얻었을 때 그 자연녹지를 산 주위의 자연녹지 있는 부분을 사업주가 훼손을 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자연녹지에 대한 충분한 예를 들어서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처음 벌채를 하면 벌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다 조건에 넣습니다.
넣어 놓고서는 실제 그렇게 합니까
나무 이식도 안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한 보수도,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로 놔두다 보니 집 짓고 간 사업자는 가버리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이냐 부 구청장님이 바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오물이나 청소하고 산사태 나면은 돈이나 내가지고 그것이나 막아주고 그곳을 지키고 보초나 서고 남는 것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뭘 합니까 잃기 전에 고쳐야죠, 전부 행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아무 일 없는데 사무감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인거다 이런 뜻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강력히 고쳐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선 보상이 되어야만 공사가 됩니다. 금년도는 3억을 가지고 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길이가 88m이고 폭은 8m 정도입니다.
길이가 88m, 폭이 8m… 그런데 그 지점이 나도 현장에 작년에도 가보고, 가끔 가보는 지점인데 이 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3억을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뭔가 한 모양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하는 말로 빨리 소진시켜야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내년도 예산은 넣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9월말이래 되가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너무 지체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너무 늦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
설정하면 빨리빨리 해야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확보한 예산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든지 잘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예산이 얼마 나와 있다 해 가지고 전부 알고 있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 길이 금년에도 또 안 나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애로가 계시지만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조기착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신주택 단지 내에 당초에 구거 하수시설은 말이죠, 사업 승인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허가된 줄 아는데 태풍 후 응급 복구시 콘크리트 박스로 구비로를 설치 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 승인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 예산으로 했는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택건설 사업허가 승인시에 사업 시행지의 인접 구거 부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를 인근주택자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반월간 500m로 가지고 포설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92년 8월 23일날 주택건설사업 시행지 동북측 약 l00m 떨어진 산지에서 작년에 태풍이 불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복구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구거를 제외하고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상부의 진입도로를 축조해서 각종 장비라든지 자재에 운반을 했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에게 주위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축조함으로써 산사태 주민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산사태복구…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 승인시에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안 하는 말로 그것을 시행을 하면서 돈은 원인자 부담으로 전가를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한다든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거든요.
맞습니다.
구에서 나오느냐 원인자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거 거든, 조금 전에 하신 여러 가지 원인은 나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거기는 그 만큼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은 반월간 500m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살리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의지해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장님 한테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분과에 와 가지고 작년에 태풍조사위원회에 참가 해보고 근 1년 동안 다녀본 결과에 요번에도 현지답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산시내에 아파트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다섯 가지 공통점이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하면은 항상 말썽 많은 진입도로, 그걸 6m로 해 가지고 처음에 200세대 300세대 해 가지고 그 다음엔 그 옆에 사람이 집 지을 때는 그걸 동의서를 받고, 3차할 때는 이 사람의 동의서를 받고 그게 공통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영향평가는 아주 형식적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단지마다 하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전포동을 예로 하나 봅시다.
처음에 대동 지었을 때는 그 길로 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화신이 들어가면은 그 만큼 인구가 불어나고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길을 넓혀야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화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오히려 업자를 불편하게 공사의 어떤 승인시에 지장을 초래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처음에 지었을 적에 대동에 지었을 적에 6m, 그 다음에 화신에 들어 올적에 8m, 그 다음 거화 들어 올적에 12m, 이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무슨 모모 교수 또 무슨 전문가, 용역비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봤을 적에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옹벽설계 안 있습니까 이것 대부분 보면은 설계변경을 대부분 해요.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도 안한 무너지는 교수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공사비 절감하려고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층수 설계변경, 15층 층수, 내가지고 또 우물떡 주물떡 해 가지고 20층하고, 증축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침범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내가 몇 일 전에 내가 구청에 나오신 분하고 이야기 할 적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모 위원이
그래서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이라든가 이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직 전문가들이고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봐도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러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도 인정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만약에 알고 계신다고 봤을 때는 건설부나 국회에 법령개정 건의 및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회의 때 어디어디하고도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능사가 아니고 또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부 구청장님께서, 부산지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동일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주택난은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에 앉은 위원들이나 공위원들이나 다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 하면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하기 이전에 물론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고, 또 거기에 초가 안 잡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그 좋은 머리를 법망 피해 나갈려고 연구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건설부나 국회에 법령 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실로 이 개정을, 이건 악법이다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한번 서류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국장께서 이후에라도 그렇게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매우 시간이 촉박하고 특히 오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계 구청별로 시간을 잘라서 질의 문답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 봤을 때 이 사항은 본청 주택국에서 대답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내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내일 대답해 주시고 특히…
하나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부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핑계위주의 대답 같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피곤하실 텐데 간략하게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농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법이 그래서 안내 줄 수 없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데 결과는 그런 대답인데 그렇다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 판결해 가지고 법관한테 가 가지고 판결 받으면 되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핑계 위주의 대답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법대로 하면 법에 없는 조건을 왜 다느냐 법대로 하면 도로 전부 다 기관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한테 시키느냐 이겁니다.
법대로 하면 그런 모순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심의할 때에 공무원의 자세, 심의위원장의 자세가 어디에 가 있느냐 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고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묻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진구 쪽에 보니까 오늘은 부 구청장이 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토목부분입니다.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에 조건을 무려 40가지인가 달아 놨어요. 그러면 건축주택 사업승인을 얻을 때는 약 70가지쯤 됩니다. 그것을 이행할려고 하면은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행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조건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고 그 이행이 안 될 때는 감사에도 걸리고 또 될 수 없는 조건, 즉 말해서 이것은 관의 횡포예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기간시설 다 해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미안해서라도 그것은 부탁을 해도, 뭐할 건데 이것은 무슨 큰 권리를 쥔 것 같이 조건을 엄청스리 답니다.
기부체납 해라 도로포장해서 도로 다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요새 도로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몇 백 억씩 도로 허가 해놓고선 그러면 부 구청장님으로서 어느 건설업체가 그 중요한 도로를 금장을 해서 구청에 기부 채납까지 했습니다.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 것 같아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설령 도로까지 다 기부채납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당신한테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무슨 죄지은 것 같이 다루어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적어도 토목공사를 하는데 40가지의 조건이 달리는 것 부 구청장님 압니까 모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도 행정의 책임자쯤 되면은 조건이 몇 개쯤 달리는지 알아야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말단 공무원 기사가 전부 지어 내가지고 그것도 인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승인 할 때 된 조건에 또 자기 부서도 아닙니다.
아닌데서 20가지씩 답니다.
전부 다 짬뽕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한 구청장 밑에서 조건을 2개 3개씩 같이 답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것을 다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조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행이 되면 참 좋고요, 사업조건을 다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을 달았으면 몰라요, 공무원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조금 달아 놓은 것 자기는 글을 하나 쓰면 되지마는 실지 시민이나 이행자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심의위원장이나 최종의 결재자가 그것을 바로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어요 도로 내고 돈 내고 뭐 하고 공사해 주고 그것도 못 해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조건 달아 가지고 뭘 어쩌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이 엄청스리 많은데 이것을 꼭 시정을 해야 되고요. 또 바로 이것이 좋은 예가 뭡니까 또 가야 벽산 그것은 바로 구청장님이 도장을 찍고 토목관계 도로관계 이렇게 잘 했습니다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사업승인은 시에서 했지만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은 바로 구청장이틀 부 구청장이 도장을 다 찍었다 이 말입니다. 보고 잘 됐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을 다 달아 가지고 무리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나중에 이행이 안 되니까 시장이 그것 너거 해줘라 할 수 없이 돈 맡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건 안되고,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부산시민이 피해를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하는 대답을 여기서 해주세요,
그런데 불가능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꼭 챙겨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되니까 벽산 같은 경우는 48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필요한 것 불가능한 것은 조건에 안 붙이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조건을 달아 왔어요. 조건 달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조건 답니까 그것도 적어도 그 조건을 달려고 하면은 구청장이나 지휘관이 도장을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 조건을 달겠다는 내부 결재라든지 적어도 내부 뭐라 합니까 그것을 갔다가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런 식으로 내부 전결이라도 받아서 조건부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강력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기술직에 계신 분 답변해도 좋고 구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다른 사업승인을 해준 것인데 대동건설이 지금 대동하고 거화하고 화신이 쭉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건설의 아파트에 입주가 됐죠 부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입주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90%선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입주예정자 내지 입주자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준공검사를 내 줬습니까
안 내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하고 보증회사라든지 또 시공회사라든지 저희들이 몇 번 주선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뾰족한 무슨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 측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준공…
그러면 됐는데, 그러면 무단 입주해가 있습니까
예, 무단 입주되어있습니다.
사전 가사용 승인도 안 해 주고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입주에 대한 행정조치는 했습니까
예, 고발 등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173세대인데 몇 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6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67세대를, 그러면 무단입주 해 가지고 67세대를 행정조치는 고발조치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은행부채를 누가 갚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론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도가 나고 해서 시공회사, 연대보증회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화신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기술국장 나왔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건축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토목관계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말이죠, 당초 사업승인 받을 때대로 시공이 됐느냐 이말 입니다.
그 뒤에 사업승인 받을 때 석축으로써 뒤에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뒤에 옹벽을 낮추고 그 뒤에는 쇼크리트를 해서 비탈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구청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구조계산 다 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 다 붙여 가지고 했습니까 확실하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당초에 구조물 자체가 옹벽 중역식 옹벽으로 8m 정도 사업승인 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3m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법면 면적은 길어지죠. 그런데 항측판독 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을 침범을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제가 작년 8월달에 와서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측량을 시켰습니다.
경계측량을 시켰는데, 그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녹지를 침범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침범을 한 했죠 만약에 현장에 갔다 와 갖고 항측판독 다 했습니다.
항측도에 의하면 최근에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 안 됩니다.
지금 그 위에 자연녹지가 훼손됐어요. 훼손됐는데 구청에서 도시국장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자연녹지 훼손문제하고 그 다음에 76세대 사전입주에 대한 관계서류를 25일까지 자연녹지 훼손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76세대 사전입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자연녹지 훼손문제 이것 지금 훼손 됐습니다.
분명히 한번 더 확인 해보고 우리가 조사한 건에 의하면 자연녹지를 상당히 훼손시켜 놨습니다.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 구청장이 대답하셨는데 기술국장한테 묻겠는데 권호삼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한 중에서 지금 현재 전포동지역은 토질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뒤에 태풍 글래디스호 때 사고 난 부분을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 놨습니다마는 밑에 하류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글래디스가 나고 나서 전포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찰을 하고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포지구 황령산 주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동에서 수시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로 관리를 안 합니까 재해위험지로…
현재 재해위험지로서는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제가 화신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승인사항도 저한테 사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뒤에 옹벽 법면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가 했는지 이 관계도 서류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주택에 대한 건은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부산진구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오늘 부 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 구청 공히 그렇겠지만 구청에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개발과 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직원이 두 사람씩 있어 가지고 업무는 억수로 많이 해놔 놓고 감독을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승인만 해됐지 한번도 못 가보고 나중에 지적만 당하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거기에 대한 이원을 기술자가 사업이 많으면 보충을 해야 되겠다 부 구청장님께서는 그 방법이라든지 개선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건립을 해놓고 그 감독관이 몇 번씩 가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한 근거라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구청의 도시국업무가 상당히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대단위 구조물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시국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나 또 건축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인력을 보강해 달라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세워서 해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각 구에 주택계를 증설해 달라고 예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권영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부 구청장님께서 부산조합아파트 있죠 거기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볼 것 같으면 부산약업조합하고 동덕주택하고 부산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을 계속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의 소관에 대하여 오전시간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식사 후에 계속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영도구와 금정구, 부산진구 3개 업무소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개 구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場內騷亂)
이것은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점심식사 잘 드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진구 소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약업조합 건과 반도종합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부산진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약업인 지역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 7월 11일날 총 층수 15층 3동 390세대를 사업승인 했는데 그후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부 구청장 김홍순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업인 주택조합 승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4월 1일에 15층 3동으로 해서 390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5층을 증가하면서 60세대가 증가가 되어서 설계변경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증가 문제는 약업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60세대를 더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건축부지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검토했을 때 60세대 분 증가해서 450세대 분 허가를 해도 법상 하자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승인 당초에 평당가격은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면 60세대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했으면 맨 처음에 설계변경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왜냐 하면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는 이미 부지가 1만7794m²아닙니까 그것을 확보를 하고 390명이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조합은 끝났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60세대를 증축을 해 가지고 하게되면 맨 처음에 390세대는 땅값하고 관계되니까 분양가가 처음에는 올바로 되지마는 나중에 60세대 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차이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땅값이 제외가 됐으니까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8종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오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평당 50만원씩 차이가 있다면 9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원 조합원들한테 그것을 되돌려 줬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분들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주택을 하나 마련하겠다고 조합구성을 했는데 9억 내지 18억의 차액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했으면 사업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집장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설계변경은 주택사업자한테도 있을 수 가 없어요.
승인받아 가지고 착공 해놓은 후에 그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뭐 해요, 나타났는데요.
주택조합원이 390명이 결성을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나중에 60세대를 추가로 변경을 해줬으면 잘못 된 거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보니까 임야훼손이나 이런게 많이 되어 있습디다.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임야훼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는 시공업자를 서울에 재벌회사에다가 맡겼는데 그 미장마감이 손으로 했는지 발로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디다. 국장님께서 한번 가 봤어요
저도 어제 가 봤습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공무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내에 택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사무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형사고 또 앞으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기에 대해서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방지하며 보다나은 건설에 득이 될까 싶어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신문에, 이것은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아파트입지심의 때 수억이 오고 가 가지고 심지어 자기 집에 현금만 해도 수천 만원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부산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부산에는 그러한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의회에서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니까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짚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도 있는 그러할 사항에 있습니다.
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이라든지 양산지역에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산에는 물론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하나의 도시가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 중에 질의 문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포동에 대동이나 거화나 화신이나 이런 것이 6m 도로에 하나씩, 하나씩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화신아파트에 있는 그 뒷쪽에 그 산이 붕괴되고 난 뒤에 공사대금은 어디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 줬으며 지금 국장님께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서류심사를 해 볼 때 우암동에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는 전부 다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기부 채납을 했는데 그런데는 22억이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50%, 50% 나누어가면서까지 부산시에서 거기에 도와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약업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건 분명히 진입도로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 볼 때 그러면 부산의 주택정책은 과연 올바르냐, 이러한 문제를 먼저 거론한 후에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입도로라든가 전포동의 3개 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포동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한 단지 한 단지에 대한 전체 단지를 해도 7만m²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한 지역 지역마다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일치하게 들어왔다 하면 이걸 3개를 합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기가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개인의 사권행사에 너무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써는 이거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권장에 의한 사항으로 움직여 줘야 되겠고 우암동 자유아파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m의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가 하나의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간선시설은 원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이걸 부담을 시켜 가지고 또 사업자 측에 어느 정도 간선시설 같으면 반반 부담을 시키는 예가 있고 또 하나의 단독진입도로 막다른 진입로일 때는 부득이 또 전적으로 부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담 기준이 조금 틀리고 권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요,
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권장사항이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법 조항이 아닙니다.
또 편리할 때에는 우리가 법에 결부를 잘 시키는데, 지금 부산에 가사용 승인 해 가지고 사용하고있는 것이 1만3,000세대입니다. 빨리 빨리 이걸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도 미루고 있으면 결국은 조건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6개월, 7개월 되고 나면 허가가 준공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달변을 해주시면 다른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제가 서류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사업 승인시에 무자격 조합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사용 승인해서 입주해가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부 구청장님 부임하고 있는 중에 했죠
(“예.” 하는 이 있음)
왜 가사용을 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준공 내줄 것이지 가사용 승인은 왜 해줬습니까 가사용 해준 이유가 뭡니까
추가되는 조합, 또 탈퇴하는 조합원들 또 아시다시피 잔여 20세대가 있을 때는 공개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절차 이행이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이 다되고 역시 집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사용 승인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조합원이 이미 조합이 구성이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 세대가 이미 결정이 됩니다.
탈퇴 한 것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무자격자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무자격자가 배정 받았던 아파트만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준공 안 내주고 가사용 승인 해 됐어요, 이게 본청이나 또는 각 구청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툭하면 가사용 승인 해가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5층에서 층 넘겨주면서 60세대를 왜 해줬어요 해준 이유가 뭡니까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구성 요건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 구청장이 내 주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내줄 때 어떤 조건으로 내줍니까 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2명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직장조합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의 조합을 구성하고 설립할 때 그 조합원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91년 이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있기 전에는 검색을 하고 무자격자 색출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죠,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조합원들을 입주를 시켜놓고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안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내 주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무자격자 또는 자진탈퇴자가 93명이 조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등 그런 절차를 갖추려고 그러면 상당히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가사용 승인을 하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선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주시키는 이런 방안도 안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450세대가 되는데 아까 문제 있는 조합원들이 얼마라 했습니까
9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주를 시켜서 지금 주촉법에 의해서 내 줄 때 40가지 50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데 준공검사도 조건부 준공검사를 내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 내주고 법적 조치를 취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조건 8,90명 때문에 나머지 300여명이 피해를 봐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내주고 있는데 준공검사도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생각을 해봤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왕 집은 다 되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을 우선 입주를 시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갖추어 준I검사를 하도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가사용 승인에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조합원자격이 모자라서 일반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준공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공검사 하는 거는 큰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문제는 약사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불이익 처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음 질문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 도저히 숙제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잠깐 풀어봅시다. 9억~18억, 조합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이 60세대를 증축을 시켜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조합원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60명의 조합원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합설립에 변경이 생겨서 세대수를 더 늘려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분양가격을 60세대 분에 대해서 땅값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누가 아는 분 있어요 배석한 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땅값을 빼고 계산했습니까 안 빼고 계산했습니까 그 값을 말씀해주세요.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김무룡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이 맞아 떨어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어떤 땅값에 대해서는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들어온 분하고 앞에 들어온 분하고 입주금이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금 역시 권위원님이 이야기하는 18억에 대한 차액은 그러면 조합에서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기금으로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 관리는 구에서나 주택국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장사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했으면 조합원 가리기 위해서 준공을 안 해 줬다는 얘기가 김 위원님이 숙제를 못 풀어 가지고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못 가리는 것은 그 한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 나머지 사람 피해주기 위해서 몇 달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하겠다 그러고 다음, 다음 질문합시다.
자꾸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의문이 풀렸습니까 맞습니까 내 얘기가…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이미 입주 다 됐습니다.
그 분들이 입주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준공을 안 내주고 있으면 입주한 사람들 피해를 누가 보상을 해 줄 겁니까 집 다되어 가지고 입주 다 시켜 놔놓고 조합원 무자격 문제 때문에 가사용 승인은 해주고 준공은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자격자 되는 60세대 추가로 해준 60세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압니까 어찌해서 60세대가 더 됐는지 내용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부 구청장이 와서 가사용 승인까지 하도록 해 놔놓고 그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가니까 금방 아는데 무조건 조건 해 가지고 준공 안 내주고 가사용 해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세세한 사연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 받기로 허락했습니까 권위원님! 서면으로 답 받기로 허락했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갑시다.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땅값이 얼마다 그걸 모른다는데 우습죠 어떻게 땅값을 몰라 땅값을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해됐어요, 사업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 왔는데 땅값을 모른다 60세대 분에 대해서는 땅같이 부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9억에서 18억이라는 차액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 줬죠 390세대, 60세대 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50만 뭔 내지 100만원, 50만원일 경우에 9억이 차익이 생기고 100만원일 경우에는 건축비만 계산해 가지고 땅값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18억이 차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몰라요 그렇게 막대한 흑막이 있는 것을 이 설계변경을 해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조리나 흑막이 생긴 겁니다.
권위원님! 그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 받기로 허락했습니까
모른다 하는데 뭐,
서면으로 답 받기로 허락했으니까 서면으로 답하시기 바라고요, 약업조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면조사를 할 때 부산진 구청에 분양가 승인 해준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가져오라고, 어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여기 다 적어왔어요.
분양승인 해줄 때 분양가가 분명히 원가 산정을 해서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가 산정한 것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 왔어요
위원님 그 사항은 조금…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그게 없고 사업승인 뿐입니다.
모든 조합 정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조합원이 아니고 팔은 거예요. 내용적으로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분양을.
정식분양을 안 했습니다.
사업주가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식분양을 한 것이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승인은 안 받았지마는 내용적으로는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다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부산 진구청에 그 사항을 60세대의 분양승인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자기들이 입주를 시켰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요,
분양승인보다도 설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앞으로 사무과정에선 묻고 따지기로 하고 승인했나 안 했나 그 대답만 듣고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분양 승인한 사항입니까
도시국장이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분양 승인한 사항입니까 안한 사항입니까 그것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빨리
조합이기 때문에 탈퇴된 조합원 잔여분에 대해서는 분양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승인을 하였습니다.
탈퇴조합원에 관한 사항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분양을 했다는 말이 예요, 지금
분양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감정가격에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분양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도종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나다. 김무룡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이 지역이 부산약업은 부산진구 개금동 산51-1번지, 반도주택 은 개금동 산16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미 토지계획 가로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일부 가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단지를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8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8m 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택이 현재 시공중인 반도주택이 480세대, 그 다음에 기 준공해서 입주 완성된 성도주택이 296세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산약업조합 주택이 450세대, 이래서 이 8m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총 1,226세대가 됩니다.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세대가 지금 다 들어오게 되면은 8m로 도저히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의 개통도 일부 입구에서 들어오는 단지, 제일 먼저 신청했던 성도주택에 사업자 부담으로 8m 도로를 개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주택에서 도로계획가로에 의해서 개통이 되고 그 다음 약업주택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8m 사업 입구까지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시공중인 반도주택도 역시 입구까지 8m 도로로 개통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조건부 허가가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규정상 도로 폭에 따라서 사용 세대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이 많은 1,260세대를 8m도로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주택에서 그 쪽에 개통되어있는 8m 연결 도로가 몇m가 남았으며 앞으로 부산진구에는 그 도로개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 구청장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이 하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8m 폭 도로로서 반도주택 약업인 주택해서 조건부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반도주택은 현재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90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공사를 금년내에 완료를 하면 아파트 올라가는 쪽하고 저쪽에 건너가서 예비군 교육장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것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도로가 교통소통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거리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소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건설을 함으로써 그 주위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2,266세대 넣어 놓으면 안되겠죠 안 되는 것 맞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게 맞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에 부산진구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확보가 안되서 이 1,300여 세대 되는 인구가 여기 1,300세대 같으면 약 4~5,000명이 수용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8m 막다른 길입니다. 딱 막혔습니다. 지금 말이죠, 한 세대 당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산진 구청에서 어떻게 이걸 조치를 할거냐, 조치방법을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될 때는 어떡할 겁니까 구청에 와 가지고 집단민원을 항의하고 할 때는 어떡할 겁니까 확실한 답을 해보세요.
구청에서 지금 말이죠. 1,200, 1,300세대 같으면 노폭이 최소 1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2m 이상 되야죠 15m죠 15m이상 돼야 되는데 8m로도 수용 될 거라고 간주하고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이 생겼을 때 부산진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도중에 조금 못미처 올라가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서 8m 도로를 길이 263m 사업비 11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다소 거기서 내려오는 통과도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장 가는 쪽으로 해서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라서 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내려와서 바로 내려오고 그쪽으로 둘러서 내려가면 어느 정돈 소통이 금년 말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도주택에서 저쪽으로 예비군 교육장 있는 쪽으로 지금 개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 통과도로로서 8m 도로기 때문에 소통은 어느 정도 원활히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지금 오전에 했던 화신주택 점포 4동에 그것도 지금 도로 새로 신설해야 되고 개금에도 해야 되고 또 곳곳에 많습니다. 부산진 구청에서 내내 예산이 되서 다 하겠습니까 부 구청장님
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안됐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께서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폭 8m, 길이 263m를 하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좀더 소통을 원활 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주택에서 나오는 통과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죠, 구청이나 사업 승인하는 부서에서 말이죠. 계획 없는 무계획한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집을 다 짓고 나면 불 보듯이 뻔한게 앞에 와있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물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할거냐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겁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 구청장께서 3시에 주재할 회의가 있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그 회의 주재하러가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부 구청장님께서 바빠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줄 사람만 있다면 돼요.
도시국장님 계시죠
그럼 도시국장이…
도시국장이 우리가 묻는 말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시고 지금까지 질의문답 과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불충분한 관계라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두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두 세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재 해 주시되, 반복해서 안나오도록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세요.
부 구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부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진구청장은 도시 즉 부산진구를 건설할 때 어떤 기능적으로, 지금 어떤 아파트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전례적인 부산진구를 보면서 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금 중심적인 계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 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는 아파트승인 같은 거는 첫째, 도로사정도 감안을 하고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도로가 제대로 유통이 안됐을 때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어떤 미비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임은 틀림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계획성 없게 하나의 기능을 한다면 무조건 아파트가 필요하다 또 여기 짓고 또 아파트가 필요하다 하면 단지 만들고 단지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또 도로를 시비라든지 구비를 들여 가지고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따라간다 말입니다. 행정이 이제는 조금 계획성 있게 부산시 전례를 보면 더 좋지만 부산진구라도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개발을 해주셔야 만이 앞으로 보다나은 부산시 도시행정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구에 대한 소관 질문은 거의 다하셨죠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시면 부산진구 관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질의가 계속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5분할까요
(場內騷亂)
다음에는 영도, 금정입니다. 영도하고 정회할까요
영도, 금정하고 마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도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도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오셨어요 관계공무원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도, 금정 관계공무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금정구 부 구청장 오셨습니까
부 구청장님은 관내에…
못 오셨습니까 대신 누구입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참석했죠
이하 담당자 참석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참석했습니다.
부 구청장님 불참입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국장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영도에 앞서서 금정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금정구 한전 남산동 직장조합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지심의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시 조례로서 하는 것인지 어떤 건축법으로서 하는 것인지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택국장님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입지심의위원 선정의 문제는 관련 부서의 과장으로서 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구청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시에는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무슨 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위원들이 여기 보니까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이고 그 외 재무국장, 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이래서 8명이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적할 사항은 왜 하필이면 공무원들만 구성을 해 가지고 입지심의위원이 되었느냐, 아마 공무원 외에도 실지가 도시 지역경제국장 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보다도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사회 여러 전문기관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참여를 해서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입지심의위원들의 선정은 첫째는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춰졌느냐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계 부서의 전문국장들을 했는데 재무국장이 참여된 사항은 국유지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국유지 같은 이런 사항 때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주위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도 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걸 더 보강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이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거의 한 90%가 아마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입지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지심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한 예로서 한전 남산동 직장조합주택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일자가 89년 3월 2일날 심의위원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건축허가 사업승인은 89년 6월 19일입니다. 약 3개월만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거의 한 90% 이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났는데 3개월이나 있다가 사업승인이 결정된 것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국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그 업무는 구청소관이 돼서 이거는…
그 업무는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답변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본래 입지심의 내용은 사업승인 전에 전초전 바로 안내입니다. 그때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는 간단하게 요런 위치에 요런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간단한 서류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 측은 전체적인 땅을 사는 수도 있고 도면도 다 그려 가지고 말입니다. 설계가 들어와야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설계하는 시간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이 입지심의 일자하고 사업승인 일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6개월, 7개월 1년 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할 때도 내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지심의를 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이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 소관인 것 같으면 금정 구청에서 재 심의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녹지 같으면 녹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녹지에 관한 것을 또 다시 심의하고 또 거기에 대찬 영향평가라든지 등등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런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역이 아닌가 오히려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조사를 차고 나서 심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려도 충분하게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업자들도 거기에 3개월이나 아까 6개월, 8개월 심지어 이런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업자들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업자들간에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전 남산동 직장조합주택 가사용 승인 일자가 91년 4월 4일인데 준공검사는 91년 8월 2일 준공검사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사용 승인일자로부터 4개월 이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가사용 승인 난다는 것은 입주를 해도 입주자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충분하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용 승인 해주고 나서 4개월 동안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준공검사가 늦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금정 구청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금정구도시국장입니다. 남산동 한전 직장주택조합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사용 승인 신청은 91년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8월 2일이니까 이틀 모자라는 4개월인데 가사용 신청할 때 내용을 보면 단지 내에 구로 부지가 등기관계가 정리 안되어 있었고,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 조건이었는데 그게 기부채납에 대한 각종 공부정리가 안 되가지고 정리기간이 아마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할 때는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로 부지하고 계획도로, 공부 미 정리 그것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부정리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당초에 허가 낼 당시에는 382세대입니다. 허가 낼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10세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할 때 왜 이렇게 410세대로 불어났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공사시공 업체에서 추가로 부지를 2,200m²의 매입으로 인한 변경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 382세대 허가를 낼 당시에 왜 이 2,200㎡를 매입할 수 없었느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을 382세대로 당초 승인을 받았다가 410세대로 변경한 것은 90년 4월 23일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만 보고 짐작컨데 변경한 날짜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2,115.2m²입니다. 그래서 전 번에 행정감사 할 때 약 2,200 약 640, 650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을 보면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어디라도 현장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현장 인근에 물론 개인지주마다 사정이 틀리겠지만 당초 허가 당시에 부지매입에 동의를 했던 사람보다도 시공 중에 조금 시간을 끌면서 솔직히 애를 좀 먹이면서 하면 땅값을 조금 더 안 받겠는가 싶은 어떤 개인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변경 당시에도 주위에 사지 못했던 땅이 안 있었겠느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들이 시내에 어느 현장에라도 다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 추가로 부지매입 되어 조금 변경하고 또 1차 변경해 놓고 2차로 부지매입 또 변경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층수가 불어난 것은 아니죠
예, 층수 불어난 것은 아니고 옆으로만…
옆으로만 부지 확보로 인해서 증액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금정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영도구 들어왔습니까 그럼 다음 남구소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정회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4分 會議中止)
(15時 2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남구청 부 구청장 참석했습니까 못 왔습니까 그럼 도시국장 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해운대 부 구청장 참석했습니까 도시국장 참석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사하 부구청장 참석했습니까 부구청장 참석 못했죠 도시국장 참석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북구 부 구청장 참석했습니까 도시국장 참석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동래 부 구청장 참석했습니까 도시국장 참석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영도 왔습니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있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구소관인 우암동 자유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먼저 본청에 주택국장님 한테 묻고 다음에 아파트 공사에 따른 관리 관계로 도시국장한테 묻기로 하겠습니다.
우암동 25-1 2차 허가분에 대해서 자유아파트 도로관계로서 사업 계획할시 부산시의 심의결과를 보면 첫째로 계획도로 공사함에 있어서 아파트사업규모에 필요한 법정 도로가 폭이 l0m 이고 길이가 210m입니다. 그런데 시 측에서는 말이죠 계획도로 잔여부분에 개설하라는 명목 아래 계획도로 전 폭이 20m를 개설해야 한다는 구실로 동 공사의 전체 금액 44억5,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22억2,000만원을 시 측에서 부담함으로 인해서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당초에 1차 아파트 허가 당시에 299세대를 허가를 해주고 2차 아파트 허가를 동일 지번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허가를 해주지 않고 1, 2차로 각각 구분을 해준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법정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번잡성을 가져오게끔 건축행정을 하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자 측에 엄청난 이권을 주는 그 저의는 어디가 있는지,
다음에 1992년 9월 21일 현장에 답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입주 예정자 이거는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입주예정자 6명을 상면을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탑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0일부터 입주하라는 통보를 접하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한 입주가 가능하다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닐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파트 완공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이 되지 않고는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순서로 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국장 그 다음에 구청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암 자유 아파트 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앞서 대부분 지금 진입도로라든가 관련 도시계획도로 이런 문제는 원칙은 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내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근의 여러 지역마다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부득이 이 사항을 아파트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단 여기에 대한 도로가 없으니까 이걸 관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서라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종용을 해보고 동의가 있으면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통과도로, 보통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우암동에서 대연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조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돈이 없어서 일단 시 예산이 없어서 못 내고 있던 찰나에 이 아파트승인 들어오고 이럴 때 이거는 지금 사업자에게 전체 부담을 시키기는 뭣하고 해서 반반을 부담시킨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개설하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해야될 사항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이것도 좀 무리한 사항입니다 마는 부득이한 시 재정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는 아니라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모든 이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이런 도로가 없을 때는 이 도로가 없어서 도저히 입지심의가 안 된다고 할 때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도로를 내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하면 조건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차 229세대 허가 후에 또 2차 동일 번지에 분리 승인된 사유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이거는 사업자가 자금사정에 따라서 분리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229세대는 구청에 지금 신청을 했고 이 1차 허가 이후에 2차 이거는 신청이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금 사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따라서 신청에 의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한목에 신청하시요 이렇게 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시기가 조금 틀린데 대한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에 했으면 행정관청에서도 승인 모든 검사를 할 때 한목에 검토하는 것이 건축행정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마는 건축 행정은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청 이외의 사항을 더 내라, 마라 이런 소리는 어려운 실정이 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현장 답사시 입주예정자 6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도시국장께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조금있다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시 측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두가 건축을 하고 주택승인을 나서 그 입주과정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그렇다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어느 특정업체만 해주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인 반대방향으로서 621m의 시공을 마치고 아파트진입도로 225m를 시공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렇느냐 그 진입도로 입구에 뉴 서울건설이 이미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몇 세대죠 바로 그 옆에 조선선재가 지금 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될 것을 왜 시비 22억을 낭비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업체를 두고 또 이야기 해봅시다.
그 설명을 조금 더 부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자유아파트의 신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부담을 혼자 하기에는 뭣해서 분할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뉴서울 이거는 자기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가 또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22억을 받은 그 돈은 더 연장으로서 개설할 수 있는 시비 안들이 고도 지금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해 나가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에 계획승인 연장이 시비 하나 안 들이고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억지 부담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이게 조금 뭣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돈, 시에서 한푼도 안들일 걸 가지고 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2개 업체는 700세대 내지 800세대 들어갈 거는 그 도로 그냥 사용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행정 이란 것이 일관성을 기해야지…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하나도 안들이고 목표하는 그 거리는 다 개설되도록 지금 이쪽 업체하고 이쪽 업체하고 전부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안들이고도 그 목표까지는 다 개설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자금조달이 되가지고 621m의 도로를 갖다가 개설한다 이겁니까 그게 뭡니까
621m가 아니고요, 사업승인 난 그까지는 전부 다가 개설이 됩니다. 시비 안들이고…
그러면 시비 안들이고 개설되면 22억은 도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22억 말입니까
이미 22억이 벌써 남구청…
우리가 할 미 개설 구간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돈으로 가지고 연장을 더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구청에서는 225m에다가 20m 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로서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조서를 보면 그리 돼있다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부시장 이하 심의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래 가지고서 사업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이래이래 해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나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좀 이게 자유아파트고 이게 뉴 서울입니다. 자유아파트 할 때는 여기까지 진입이 없으니까 여기는 반반을 부담해서…
그걸 모릅니까 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압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걸 잘 모르시는가 본데 시비 한 푼도 안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는걸 왜 했느냐 난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뉴서울 같은데 보세요. 바로 공사 착수할건데 도로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담을 했습니다. 뉴 서울도 부담을 하고…
얼마 했어요
자기 편입되어 있는 부지 전체를 기부 채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
아니 도로는 이쪽에서 44억5,000만원에 도로 215m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20m 폭으로다가 무슨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뉴 서울이 뭣을 했다 말입니까
이 부지 자체는 뉴 서울인데 지금 계획도로에 여기까지는 자유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 안에 뉴 서울 부지가 있습니다. 요걸 승인할 때 기부채납 해라, 그래서 22억 받은 거 하고 시에서 확보한 거 하고 연장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뉴 서울 하는 것이 거기서 몇 m나 들어갑니까
105m…
105m면 그럼 l00m밖에 결국은 도로 개설하는데 l00m든다 이건데 100m드는데 44억이 드는 거 아닙니까
44억 확보했습니다마는 뉴 서울에서… 자기들이 폭 20m 105m까지 기부 채납 합니다.
그러면 105m를 개설하고 나머지만 44억 가지고는 본래 당초보다 l00m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자유까지 가는 거는 전 자유하고 결과적으로 뉴 서울이 부담해서 200m 도로가 개통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 하러 시비 22억을 남구청에다가…
22억은 앞으로 그쪽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승인 때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있는데 그래하면 됩니까 말이 안됩니다.
여기 뭐 하라 심의조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뭐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나와있잖아요. 여기!
당초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시에서 할걸 반은 부담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비 예산이 투입할 걸 못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혜가 아니라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하질 못하는 겁니까 그럼 이 도로에 결국은 200 몇m에 들어가는 도로 공사비 아니냐고. 맞죠 그걸 44억을 시에서 부담한 22억을 갖다가 215m를 지나서 622m를 뜯고 가는데 사용된다 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가 설명 드린 거는,
그러면 왜 이런 걸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부 부담시키기는 힘이 들어서 시에서 반 내고 사업자가 반내고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안 닫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 과정에 걸쳐 가지고서 이거는 어디까지 몇m까지 하는 금액이라고 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유아파트까지 44억에 대해서 반반 부담 22억을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입지심의 때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원망하는 거고요, 그거는 왜 원망하느냐 하면 어느 아파트 입지승인 할 때는 100%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어느 아파트 입지심의 때는 왜 1/2씩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요거고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 대답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간선도로변에 어차피 우리가 내야 될 도로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원을 50%를 했다. 아까 그렇게 대답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후에 얻은 누구 단지 뉴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1/2시에서 부담할 걸 거기 부담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하나도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구청에 22억 돈을 줬기 때문에 회수하기 거북하니까 그 다음 이어서 도로하도록 자금을 허락해줬다 이 말이죠
예, 연장시키도록 이렇게…
그 말 아닙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박 위원이 나무라는 것은 이거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22억 회수해 가지고 시에서 긴급한 고서대로 자금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미 먼저 선행돼가 돈이 나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엣 부분을 하는 그 다음에 남구청에 22억이 먼저 배정된 이유중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히 사유는 요래 좋으니까 앞으로 요런 일이 있도록 하겠다, 없도록 하겠다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가만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거서류 내주세요.
뉴 서울 승인관계 문제하고…
그것 말고 22억에 대한 것이 215m 지나서 621m 공사해야 된다는 무슨 구청에 지시 내려간 것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 개설 문제는 구청에서 전부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을 그리하면 안되지 본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남구에도 움직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돈은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써라 이게 내려 같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보자 이거야,
근거서류 준비됐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앞으로 제시하겠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래야 다음 진행하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답변 할랍니까 답변 유보하고…
그러면 내일 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남구청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남구청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입주 예정일 10월 20일 입주예정일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주 측에서 건축공사에 공정에 따라서 이 정도 입주된다는 통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아직 해당사항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입주가 되면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입주가 되면 현행법상 위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의 보상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건설의 진입도로 길이 225m폭 20m는 작년 8월 16일자 그 동안에 각종 물권 보상감정을 해 가지고 8월 6일자 토지 88건 지장물 79건 영업권 11건 주거비 22건해서 총 300건에 대한 보상금을 수용토록 협의 통보를 91년 8월 6일자 해서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 약 14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설득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돼서 지난 92년 3월 4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지난 9월 15일자 9월 30일 까지 이 수행된 토지 54건과 지장물 52건 영업권 7건을 9월말까지 수행토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가 물권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나감과 동시에 저희 구에서도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과 재결된 금액으로 협의 구성되도록 추진이 되면 9월말까지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상관계 때문에 사실 개설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 건축 공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에 보상의 수정관계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보상이 다되면 도로 공사는 형질을 많이 변경하지 않고 산을 깐다든지 그런 토량을 많이 이동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입주하면 건축법상에는 저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수정토록 통보를 하면 늦어도 10월중으로 도로 개설을 하도록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335세대가 준공이 되기 전에 도로개설을 해주겠다 이 겁니까 가승인을 해줘 가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보상만 이달 말까지 다 되면 공사는 한 1개월, 7개월이면 다 되기 때문 에 10월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이 다 완료된다고 확신하지 는 못할 겁니다.
한두 세대도 아니고 보니까 다 못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아마 잘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금년 내내 가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지금 335세대가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해서 준공을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229세대 1차분하고 335세대 2차분하고 결국 6m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m 도로로서 과연 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지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협의 보상이 되지를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까지 올려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최종 통보가 9월말까지 수령하도록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철거 또는 그 이전에 보상이 될 겁니다 마는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세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민들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지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날짜가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우선 준공 검사를 해줘야, 10월 20일까지 입주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에 와서 보고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내놓고 재산권행사 못하면 어째됩니까 어떠한 대안을 내서라도 준공 검사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6m 기존도로가 있으니까 거기 준해서 맞춰서 같이 당분간 내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사추진을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10월말까지는 아직 자유건설에서 10월27일 이후에는 입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10월말경이면 공사는 끝날 것 같고 10월말 이후에는 입주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준공검사를 한다. 가사용 한다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럼 만일 사업주께서 준공을 내달라 하고 압력이 들어오면 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할거요 틀림없이 들어 올 겁니다.
박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무결정에 대해서는 거론을 조금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여기서 해준다 안 해준다 단언적으로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시 10월말 안에 도로도 개설하고 입주도 차질이 없이 하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대답이죠 그 대답 들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그래도 도시국장께서 복안이 있을 거라고,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떨 거라는 것까지는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유건설에 사업 주체자인 간부들을 몇 번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9월 초순경 얘기하기로는 10월말경이면 입주가 될 것이다. 그 동안에 재결도 9월15일까지 재결 결정이 되어오고 9월말까지 수정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으니까 그 때 공사가 병행해서 같이 입주되도록 하자는 그러한 구두협의는 몇 번한바 있기 때문에 10월20일날 입주통보 나간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는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불과 30년 동안 가있다가 왔는데도 나는 벌써 알았는데 구에서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공사감독이고 뭐고 잘됐나 안됐나 나가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당장 나가서 알고 오느냐 이겁니다.
사실 9월 초순경 간부들을 만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유건설 전무라든지 부장들하고 만나서 재결권 하고 공사 추진관계 때문에 몇 번 제방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10월 20일날 입주 예정 통보가 나갔다든지, 내보냈다든지 이런 얘기를 저희 공무원에게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 만나 얘기 할 때도 없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마치자는 이런 정도의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1차에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당초 설계대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계변경하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1차 분이 1, 2, 3동 동수로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동과 3동 사이에 관리사무실이 있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하수량이 넘쳐서 관리사무소의 위치가 부적정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1호 동 앞으로 설계변경을 절차를 밟아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옮겼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당초에 관리사무소 있던 데가 남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북쪽이라고요, 그럼 설계변경해서라도 건축하게끔 만들었을 것인데 설계변경도 안 했다. 그럼 건물은 서있다.
보충질문 잠깐 하지요. 1차 구간에 관리사무소 위치 변경은 도시국장께서 건축법상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 허가 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분양승인을 받아서 입주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권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박성환위원이 하시느냐 하면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뒤에 동에 입주해 있는 분이 내가 분명히 분양을 받을 때는 내 아파트 앞에는 2층 3층의 건물이 없었다. 이것을 앞 경관이 잘 보이고 좋았는데 승인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 아파트 앞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지음으로 해서 시야가 가려서 집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위치 변경을 할 때 누구 동의를 받아서 관리사무소 옮겼느냐는 얘기에요. 확실히 집어보세요. 건축법상으로 집어 보세요. 어떤게 맞는가를…
김 위원 무슨 사무실입니까 임의변경이다 이겁니까
김무룡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과 박성환위원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호동과 7호동 사이에 사무실이 1층 짜리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고 변경을 할 때 입주자의 재산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진다든지, 전용 면적 또는 공유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늘어진다든지 개개인의 재산권한에 응당한 영향을 미칠 때는 제가 지금 규정 조항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동의를 안 받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입주자 동의 없이 기본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옹벽을 낮춘다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사무소는 조그마한 건물로서 단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1호 동의 건물과는 10여m 이상 떨어져있습니다
평수가 제법 크던데요. 자그마한 평수가 아니에요.
면적이 말이죠. 도로가 6m밖에 안 되요.
딱 가려 갖고 거기 우리가 갔을 때 현장 조사하러 갔을 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와 갖고 상당히 항의를 했어요. 거기 앞에 없던 건물이 서 갖고 시야를 가렸다 이겁니다.
본 건물하고 한 10여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 6m하고 경비실하고 화단하고 해서10여m 정도…
아니 도로에 바짝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장 가보고 왔는데 자꾸 그럽니까
이게 딱 8m 이상은 됩니다.
화단이 조금 있고 해서 7-8m 될 겁니다 마는 그 큰 건물이 위치 변경할 때는 틀림없이 변경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미 자유건설이 아니고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자란 말입니다.
이 건물의 8m는 약80㎡로써 25평 정도 되는 단층 건물로서 크게는 조망권이라든지 일조에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 없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못됐지요 도시국장님 !
도로에 단층집 지어서 소음 가려주고 더 좋은 면은 없습니까 한쪽이 몇 세대 나쁘면 몇 세대 좋은 사람이 있겠지요.
한번 도시국장님께서 위원들하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주민의 민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민원에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를 참고를 하셔서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암아파트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설명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미흡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빨리 일어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 해소 책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의 평행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다 맞다. 이런 것이 되면 그 이상의 금상첨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2억을 보조해 가면서 굳이 해준 명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선명치 않다. 그 이유는 어떤 업체는 사업 승인시에 못을 박아 가지고 이런 도로를 닦아주고 기부 채납을 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보조를 해가면서 도와 가면서 차주는 그러한 양극 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가 지고 보조를 해주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는 사실은 이것도 부담 안 하려하는 것을 억지로 부담을 시킨 겁니다.
우리 집행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애로,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납득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파트에는 특정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쪽으로 여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야 벽산에 어제 제가 가봤는데 그 다음에 금융단조합에 가 봤는데 거기에는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가야 벽산 같은 데는 말이지 주민과 보상 문제가 안 되가지고 업자가 돈을 부산 진구청에 걸어서 공탁금 비슷하게 해놓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가야 벽산 같은 데는 돈을 21억 5,000인가 이것을 일시불인가, 분할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업체는 강경하게 해서 돈까지 받아놓고 또 어떤 업체는 엄격히 말해서 우암 자유아파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를 위해서 기부 채납한 줄 압니까 보조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깐 국장님 말씀은 어떤 기준도 없다. 그러면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것은 내하고 친하다. 안 그러면 이건 해줘야겠다는 기준도 애매 모호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얼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원칙은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권호삼이가 짓는데 내가 절반 내께 너희가 절반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줍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물론 그게 그렇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납득을 시키고 부담시킬 것은 부담을 종용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계통의 시급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안 서는거 아닙니까 기준도 없는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준은 원칙은 시에서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절반 낼 테니까 절반 내라고 하면 그걸 계속 승인 해줄 겁니까
도로의 시급성에 따라서 할만한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급성이라는 것이 어디 1, 2, 3, 4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인정이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통과도로고 20m는 시급한 도로 아닙니까
통과도로라는 것은 계획도로가 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해에 통과도로인데 그럼 자유건설에서 시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절반 낼 테니까 너희 절반 내라 통과도로를 목적으로 관통시키자 이런 얘기는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의 평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재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기준도 없다. 조건도 없다. 누구 말 마따나 앉아 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 다기보다는 이것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원래 시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을 못 내니까 종용을 시켜 가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 답변을 나는 앵무새같이 묻고 앵무새같이 답변하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3자가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을 때 내 절반 낼께 절반 부담해서 내달라고 하면 국장님이 내줄 겁니까 안 내줄 겁니까 시 예산 사정에
그건 따라서 움직여야 안되겠습니까
참 편리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점을 명쾌하게 답변 못 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제가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공사비 합쳐서 44억 여원을 가지고 공사하고 보상하고 다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거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에 같은 대지에 분할을 해서 그 비좁은 6m 길로 299세대 딱 300세대 넘으면 걸립니다.
안 되니까 딱 쪼개 가지고 299세대를 신청했을 때 다음 남는 것도 할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2차로 신청할 때에 6m를 이용할거라고 생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44억 5,000만원 해 가지고 보상, 공사를 서동진 청장이 있을 때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개 20m 도로공사 시공은 누가 맡았는지 그 다음에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뉴 서울 아파트인가 밑에 짓고 있는데 거기서 진입도로의 공사비 일부를 맡아서 충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 22억 여원은 우암 자유아파트 진입로 그 다음 구간을 돈이 허락 하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선선재에서 지금 심의가 곧 들 옵니다. 들어올 때 이 업체는 어떻게 적용할건지 그 다음에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는 앞으로의 입주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집행을 하거나 229세대 이상 승인을 했거나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집행한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도시국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결정한 금액을 모두 44억 가지고 계상 하니까 9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희 남구청장과 협약한 내용으로 공사비 부족시에는 쌍방이 같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44억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도시계획사업은 재결정하는 것도 있고 추가 보상되는 것도 있고, 예산외에 공사비 증감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정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양측으로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분한 사항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299세대 들어온 것은 25번지를 분할 해 가지고 1차는 남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2차 분에 대해서는 시 본 청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안 되가지고 각종 공장이라든지 개발이 안된 그런 지역에 전체 다를 할지 안 할지는 그 당시에 판단을 못하고 299세대에 규정에 맞는 도로를 적용해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기 전에 299세대를 할 때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암 자유아파트 설계를 같이 다했어요, 이게 지금 하천 복개 도로를 못 내고 하니까 부득이 올라가, 두나 갈라하려고 했는데 하나 신청하고, 하나 신청하면 되는데 안 받아 줬기 때문에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말이지 설계가 동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아파트에서 계획 잡을 때 팜플렛 만들 때도 똑같이 다 만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사업을 할란지 안 할란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299세대는 6m 맞춰서 1, 2차를 갈라 갖고 6m 도로를 이용해서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맞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박국장님 맞다고 생각되지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접하지를 못해서 남구에 4월20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다음 도로 개설의 공사 집행방법은 조금 전에 보상금 관계는 300건 중에서 나머지 재결된 것 113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답변 올린바 있습니다.
공사집행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자유건설에서 낙찰 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누가 봐도 자유건설에서 싹 해먹은 걸로 생각 안 되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입찰서류를 좀 내주세요.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지명공개입찰을 하는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거 자유건설에 돈을 일부 부담하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준거 아닙니까
공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조선선재 심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복개도로 20m 에 대한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뉴 서울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토지가 한사람의 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조선선재도 들어오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추가로 우암로 잔여구간 공사가 잔여부분이 아직 미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뉴 서울과 상응한 부담을 시켜서 잔여구간을 한 100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만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암로 간선도로에서 부산공고 쪽으로 넘어오는 계획도로 20m 복개를 해서 넘어오는 도로를 말이죠, 앞에 뉴 서울 아파트가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조선선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아파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선선재 부분에 대한 토지를 내놓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선선재에 진입하는 도로의 옆에 조선선재와 우리 20m 개설하는 도로사이에 상당한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 서울 건설은 계획도로 부지가 한 필지고 한사람이 소유이기 때문에 전체를 기부 채납을 하도록 했고 조선선재는 조선선재 부지와 20m 계획도로 사이에 상당한 타인의 소유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진입도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진입로도 자기가 개설해서 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자유건설하고 뉴 서울 아파트하고 거기서 돈을 40몇억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으면 조선선재는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이 안 된 것이 426m있습니다. 조선선재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에 자유건설이라든지 뉴서울에서 부담한 비율에 의거 여기서도 미개설 된 구간에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적용 기간은 얼마로 할 겁니까 앞으로 3년이나 2년 있다 하면 적용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공도로 이미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난 뒤에 적용시키면 적용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대목이 뭐냐할 것 같으면 진입도로가 박성환위원께서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왔을 때 구거 부지입니다.
구거부지에 각종 상수도 관, 전주이설 또는 도시가스 문제 등등의 전부 이설 하려하면 전화 케이블선 할라 하면 도시국장께서 하신 10월말까지 지장물 철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여섯 사람을 만났는데 10월 20일날 입주통지서가 와서 청소하러왔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리로 옮기려고 전세 정리하고 집 팔거 팔고 다 정해왔는데 이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무단 입주 고발조치하고 끝날 겁니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때는 6m도 이용 못합니다. 그러면 1차 299세대, 2차 355세대 이거만 해도 세대수가 600세대가 되는데 거기 또 골짜기에 크고 작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이 거기 이용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안 하면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괜찮기 때문에 집집마다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원이 야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에서는10월말 이후에 입주하도록 9월초에 이미 협의를 했는데 10월 20일 통보 나간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개설 구간에 가스관, 수도관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 구간 내에는 가스관 수도관이 없습니다.
공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보상만 대지면 약 1개월이면 10월말까지는, 다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하나 물어봅시다. 2차분 355세대는 복개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입주시킬 수가 없지요 조건부 허가이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입주 통행하기 때문에 2차구간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입주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로개설을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와 자치단체와 협약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유건설에서 공사비 줄 거 다 주고 보상하고 길 내고 다했는데 너희한테 책임이 있지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우리 날짜 받은 대로 입주시켜 달라하면 남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자유건설 즉 다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법에 맞도록 입주시키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는 1, 2차 구간을 갈라서 사업승인 해주고 자유건설이 부산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천하없어도 안 해줍니다. 힘있고 힘센 사람은 해주고 저쪽에 당감동 골짜기에 올라가 보면 조합 구성해서 17평, 18평 딱딱 붙어사는 그런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 있다 이 겁니다.
백양산 터널 입구에 40m오는데 18m 내라고 딱 못 박아 왔어요, 그런 파워 있고 힘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50%대고 구청장하고 협약해서 다 만들고 도장찍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공사도 자유건설에서 다해 먹어 버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천하없어도 시정에서 그런 심의 안해 줍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런 주택정책은 고치란 얘기입니다.
조합주택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집 값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살수 있는 그런데를 도와주란 말입니다.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길 내주면 길만큼 주택단가가 내려 가는 거 아닙니까 서민을 위해서 시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아파트 지어서 잘 팔릴데 그런데 길까지 닦아주니까 보통 잘 팔리겠습니까 내가 당감동 골짜기 가보고 깜짝 놀라고 왔어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고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뉴서울에 전액을 부담시켜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러면 22억 자유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걸 구비로써 부담할걸 부담 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공사가 집행이 되어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가지고 있고 뉴 서울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뉴 서울이 10월경 착공을 한다고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뉴 서울과 자유와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뉴 서울과 공사를 하게 돼지면 다시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개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대로 시비를50% 부담해 가지고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가 넓을 때는 보통 그 폭 전체를 개설 하도록은 지금 잘 안 합니다. 지금 당감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양산터널 들어가는 것도 40m의 계획도로에 자기 세대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폭만치만 개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개설하라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제리 조합주택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를 개설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법적 폭만 개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마무리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남구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하 남구청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해운대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면서 대충 토의가 됐고 뚜렷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 문답을 생략하도록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토륵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시느라…
다음 사하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하의 구평동에 화신주택 이영조 건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건축과장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주택 입주에 대해서 조금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지역은 준 공업 지역이고 또 삼화 유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공장 부지를 형질변경을 득하여 있다가 한 40% 공정 있다가 화신주택 이영조씨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목적을 할 때에 준공도 하기 전에 일단 그 상태에서 주택사업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법에 보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것이 사업목적에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업용지가 부족하니까 이건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전부 각 부서에서 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종합 의견에는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조성 함이 좋다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각 구청의 의견협의고 전부 다 보니까 거기는 한보철강 공장이 거기서 많이 떨어졌는가 모르지만 한보철강이 공해공장입니까 비 공해공장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철강은 제가 토목 전문직이 아닙니다마는 공해공장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철강주물 공장이 공해공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서 공동주택이 돼야 되는 것을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질 변경을 공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준공이 되지 않고 일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법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그게 명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왜 국장이 그걸 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형질변경 사업승인이 나와서…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샀을 때는 주택사업 부지가 아닙니다.
주택사업자가 사기는 샀지만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는 공장으로 쓰겠다고 부지를 했는데 준공검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느냐 거기 대답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자 측의 사정이라든지 공사 진척이 안 되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취소를 하게 되면 산 많이 깎아 왔고 자연녹지도 그렇고 이럴 때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 구청이 책임지고 맨 날 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 하자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마는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최소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그러니까 여기 부지는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형질 변경해 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땅 장사 한 거에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산은 가시권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길이를 축소하고 높이도 줄이고 이래 가지고 하라 해왔는데 거기 보니까 23m 이하까지만 적절하게 산이 보이도록 하라고 종합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23m가 50m도 넘어요. 자연녹지를 그렇게 한 l00m를 무리하게 깔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답변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신주택은 입주심의 때부터 사업승인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아파트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뒷면에 보면 옹벽 면에 벽면 들어서는 것은 현재 설계서 대로됩니다. 내용을 보면 옹벽 길이는 200m고 높이가 6m로서 12m까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옹벽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자연지형 변화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토구를 최고 23m 하향조절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기이 국 산하에서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회시해 온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입장에서 현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까놓았는지 23m가 아니고 한 50m가 넘어요. 절토 해 놓은게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과 건물 폭 공지를 제외 해놓고 뒤에 건물이 서고 뒤에 일부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 자기들이 깔 수 있는데 까지 한정 없이 자연녹지를 까 재꼈어요.
그래 가지고 구조물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1m 30쯤 자연녹지를 침범해 가지고 옹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로 확인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연녹지는 본 사업을 하면서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 구조물은 자연녹지하고 경계 사이에 맞춰 가지고 구조물이 안에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보면 옹벽자체 뿌리부터가 예를 들어서 한 700m쯤 된다고 보더라도요.
침범한 것 치고 1m 40~50 이상 침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아파트사이에 강, 이게 공간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녹지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까가 지고 구조물 설치해서 집 지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현장 조사를 세밀히 하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의 자연녹지를 보존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화신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6%는 준 공업지역이고 나머지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지 내에서 용도 지역이 두 가지로 걸쳐있는 경우에는 1/2이상 되는 쪽의 용도의 건축물을 짓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것은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자연녹지와 사업지가 신청 들어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건축배치에 준 공업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아닌 지역에 배치하고 가능한한 옹벽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체적인 건물 배치상 비탈면이 포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방금 두 가지의 지구에 걸쳐 가지고 할 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면적이 1만평쯤 되고 자연녹지가 5,000평쯤 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일단의 대지로 봤을 때는 과반수 넘게 5,000평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준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 동을 앉혀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요. 그리고 그 다음 자연녹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적절한 전체의 면적을 다 사용치 않고 왜 위에만 쭉 끊어 가지고 조금씩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자연녹지가 포함이 되면…
국장님 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저한테는 그런 말못해요, 무슨 두 가지 지역에 있어 가지고 건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건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건축법 자체에 보면 지역 지구가 두개가 있을 때에는 과반수가 큰데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는 그것이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것은 다시 건축을 전문하는 분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대답을 안 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 옹벽설치,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침범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리고 또 자연녹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도면에 보면 l0m 쯤 정리를 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쓴게 몇m인지 압니까 지금 그게 40m가 넘어요.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자연녹지를 그만큼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리고 아까 보면 만약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이식벌채하고 자연조경하고 뭐 조건만 잔뜩 붙여왔습니다. 녹지국 소관이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입니까 전자에 할 때는 도시국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조건을 붙여 놓고도 한번도 가서 나무 같은 것 조사하고 이렇게 안 해왔어요. 현장에서 자연을 훼손한 그대로 설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사하구 장림동 소재 강남건영…
가만있어 보세요. 그 부분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희웅 위원께서 질문한 구역은 옛날에 공장 했던데 입니다.
병 만드는 공장하던 장소인데 뒤에 전면은 감천항을 보고 있고 뒤에는 구조물 자체가 앉은 곳이 자연녹지로 형성돼 있는 구역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도시국장께서는 사업지구를 지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자연녹지 부분을 훼손해서 조금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을 훼손했다는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면대로의 범위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위가 넘었다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 갖고 공동주택에 건물을 배치도대로 건물을 채우지 않을 경우는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도면대로 건물배치를 해야 됐다는 게…
지금 거기에 정확하게 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면에 계획했던 대로 다 다녀봤어요, 뒤에 산 다 깎았어요.
그 행정조치를 도시국장 소관인데 왜 안 하고있었습니까 임산물 훼손을 마음대로 할 때는 산림법하고 토지형질변경법에 어떻게 조치하도록 돼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현장조사를 한다해서 되겠습니까 근무태만이에요! 산을 그 만큼 다 까버리고 그렇게 엉망으로 해왔는데 이제 와서 조사하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했냐는 말입니다.
산림 녹지계에서는 뭐했습니까 구청 녹지계에서 담당하지요
녹지계에서 담당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사 다 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가서 현장조사 한다니 그게 될 이야기입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하구 관내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사보고서를 낼 때 적절하게 사실대로 조사의견을 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철강회사가 공해업소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가해 줌으로 해서 1, 2년 안에라도 공해가 유발이 돼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매연이 아파트 쪽으로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공해업소를 옮겨 주십시요, 하면 결국은 철강회사를 민원의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철강회사가 100% 가동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하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공장가동을 중단시킬 겁니까 공장이 ,있는데 준 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참으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왜냐하면 감천파출소 매연이 중구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철강 회사에 매연이 아파트까지 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럴 때는 사하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아파트 승인 할 때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합니다.
아까 답변이 없어서 그 화신에 사업승인 입지심의를 할 때 본 청에서 해서 넘어갔거든요. 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한보철강까지 기 화신주택 단지에서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m 됩니다.
70m요 원래 몇m정도 돼야 됩니까 공해공장일 때…
50m쯤 됩니다.
50m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종합적인 것은 제가 평가할 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물어봅니다.
사하구 장림동 소재 강남 건영 장림동 산 73-3입니다. 이게 447세대, 그 옆에 붙은 마마주택 1차가 사용 승인해 준 것이 450세대, 또 마마주택 2차가 가운데 구에서 직할로 해 준 것이 288세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 적은데 다가 해 준 그것이 약방 감초 격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이해해 주지마는 사하구 장림동 소재 강남 건영 설7세대 이것은 실지 도로가 6m도 채 될까 말까 하고 아주 입지간 환경이 아주 안 좋은 6m 도로입니다.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그 도로에다가 6m 도로, 막다른 도로, 사업승인 낼 때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447세대가 됐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관계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2개의 진입도로 될 때 2개를 보태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변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이해는 합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해 가지고 447세대 이것을 갖다가 준공 건이 났습니다. 그 뒤에 실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국장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면 잘 아십니다.
이게 지금 이 준공 날 때가 6월 달 인데 5월 20일날 촬영한 것입니다. 준공하기 1개월 전에 산 다 깍아 가지고 이게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은 글라디스 태풍 때 작년에 이랬다 하는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게 1차 가사용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강남 건영입니다. 이렇게 해됐는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습니다.
이런 조건에다가 여기에까지 끝났습니다.
도로 없습니다. 2차를 해 줄 때 도로 조금 연결되고 이것은 여기서 도로가 들어가 가지고 8m비슷하게 해 가지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가사용 승인해 됐는데 이 두건은 시에서 해줘 가지고 이관해 준 업무고 이것은 구에서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8m는 좀 나아요, 이게 6m 이렇게 차가 겨우 한 대도…
이것은 2개 교체도 안됩니다. 이 도로는 실제가 이렇게 해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여기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건영 여기와 옆의 마마주택 여기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입지심의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 자연녹지도 여기는 사실은 손을 많이 댑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본 대지가 천평 쯤 되는데 자연녹지를 300평쯤 넣으면 용적률이 307평 같으면 자연녹지도 300평만큼 불어서 3배로 불어 1,000평쯤 불고 건폐율도 똑같이 6할로 되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둔갑을 합니다.
즉 말해서 이만한 다람쥐 새끼와 원숭이 한 마리를 넣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큰 찐빵 쪄서 나오는 그런 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꾸 저한테 이것을 우겨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작년도 강남 건영 이것이 77세대가 어떻게 해서 6m도로가 진입도로 뿐이 안 되는데 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에 있는 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당초에 조례입지 심의관계는 시에서 했으니까 물어보시도록…
상세한 것은 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강남 건영 도로 관계는 막다른 도로였습니다. 6m 막다른 도로였는데 6m가지고는 400세대 300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북측에 있는 6m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 가지고 2개의 도로가 합치는 것 같으면 6m 플러스 6m면 12m입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도 거기서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건설부 장관에게 협의를 해서 질의 회시를 받아서 조치한 셈인데 상세한 내용은 질의 회시 내용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로가 이렇게 해서 도로가 됐을 때 대지가 이만한 것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도로가 6m도로나 8m도로뿐이 안 되는데 진입로 2개라 하면 일 방향 도로하나를 놓고 여기에 구멍하나 뚫어 놓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넣고 이 2개가 예를 들어서 8m면 2개를 보태 가지고 16m도로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 말씀이나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 건영이 여기서 들어오는 이 도로, 여기서 들어오는 이 도로 이 2개의 도로를 가지고 진입로가 2개다하는 이게 말씀이 됩니까 이게 도로라 하면 이 대지를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말입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를 6m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과장님 안갔죠 가니까 아직까지 개통이 안되어 있어요. 비포장 도로 그대로고 이 도로 강남 건영만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만 나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들어오는 도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마마주택 가사용 승인을 어떠한 사유로서 가사용 승인을 안하면 안될 입장이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해줬다. 언제 준공을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세요.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가사용 승인을 해줄 시에는 저희들 위원들이 대체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입주민들이 생활이나, 우선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판단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줬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로 계획이 전부다 되어 있는데서 부지가 예를 들어서 8m에 접해 있고 관통도로, 사방에서 전부 그 도로를 통해서 관통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도로를 16m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대지에 붙어 있는 것이 8m인데 이쪽으로 가도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도 넘어가고 기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도로상태에서 그 원리대로 하면 그것입니다 이쪽 8m, 이쪽 8m 합쳐 가지고 16m라고 하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도로입구 진입로 하나 뚫고 이 도로 하나 뚫어 가지고 이리로 돌아가니까 진입로 2개니까 이 도로를 플러스 2개 해가지고 같은 도로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건설부 건축과에서 왔습니다.
건설부 질의도 할 것 없이 그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8m밖에 안됩니다. 어째서 양쪽으로 합쳐 가지고 2개를 계산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우리 주택국장님 건설국에 계셨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보세요.
노폭에 대한 도로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관통도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다 가는데 양쪽으로 계산해 가지고 개통이 안됐다고 이쪽에 뚫고 이쪽에도 뚫었다고 그게 16m로 계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런 시비문제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어서는 안되고요, 우리 위원님은 짚어주시고 그쪽에 답이 맞던 안 맞던 간에 아는 대로 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시비는 나중에…
주택국장님!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국에 도로도 담당하고 했으니까 도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것은 하나의 계획도로는 아니고 하나의 진입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과도로가 없고 지금 강남 건영 앞까지 마마주택까지만 도로가 6m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건영에 대해서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폭이 조금 모자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6m를 개설해 가지고 양방에서 통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나의 해석이 내려왔는가 본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로 지금…
계획 도로건 일반도로든 간에 도로의 폭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 광로로 갈라지는데 도로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보세요. 관통도로 10개, 그 도로는 8m도로로서 중로 몇 톤이 들어가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어째서 2를 곱해서 16m로 봐주느냐…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부 회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 할 때 양쪽에 뚫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옵니다. 올 때는 안 해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개설로 해서 관통되고 난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도 8m, 저쪽으로 가도 8m 맞죠 그게 둔갑을 해서 배로 되가지고 16m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8m지.
다음 8m 도로의 구획정리 지구계획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8m 도로에 접해있는 사업지가 넣었을 때 여기서 8m같으면 500세대까지지, 만약 800세대 된다고 할 때 8m도로가 이쪽으로도 관통되고 이쪽으로도 관통되고 16m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관통시켰다고 배로 봐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되지마는 자기가 도로를 개설 해 가지고 낸 도로기 때문에 인정해준 그런 범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질의 회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시에 하는 정책감사가 아니고 사무행정 감사기 때문에 여기서 설왕설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서 답하면 맞든 틀리든 간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답이 틀리니 맞느니 이런 설왕설래는 정책감사가 아니라서 좀 참고 너무 잘할라 하시지 말고 대충하시고 참고 지나가는 것이 결국 잘 하는 것이 되고 시간도 절약하는 것이 되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가사용 승인 유무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사용 승인이 되었는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흥분이 돼서 못 들었습니다.
마마에는 준공 전에 사전에 입주가 됐더랬습니다. 입주가 되가지고 사전 입주로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수의 하자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토목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편의 입장에 봐서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물론 주민편의인데 어떻게 해서 바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해줬는지 해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부여됐는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란 말입니다.
가사용해 줄 때 본 사용승인을 준공을 못시켜준 이유중의 하나가 단지 내에 사업지 내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 채납하는 것과 동시에 대체 구거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하고 자기 땅을 구거부지는 자기들이 양여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 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구거를 하는데 자기 땅에 구거가 불법적으로 있으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대체 구거를 했단 말입니다. 기 채납을 하고 자기들 것은 다시 국유지는 자기들이 흡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 구거의 조건에 맞춰서 조건을 부여한 것이 구청장의 직권입니까 그냥 령이나 규정입니까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그것이 규정이냐,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이냐 그러면 법이냐 조례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는 국․공유지 관리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은 규정이나 규칙이 적합하기 때문에 대체…
그게 규정이거든요. 대체 구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용 승인을 해 줄 때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부 령에 의해서 법이나 혹은 령이나 규정, 조례에 위반됐을 때는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체 구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기부 채납하고 국유지 고랑을 넣어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까 마땅하거든요.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이행은 안하고 그 가사용 승인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가사용 승인이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예이나 조례나 지시사항에 위반된 사항을 가사용 승인을 해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 안 하죠 대답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보세요. 가사용 승인은 절대 령이나 규정이나 이런걸 위반했을 때는 해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고 한성기린아파트가 449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입주가 많이 되어 있고 옹벽도 구조물에 안 맞고 사실은 자연녹지 위에다가 길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들추지 않겠지마는 종합적으로 구에서 내가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사하가 부산시 전체에서 사업계획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할 자리가 가장 많다보니까 사업이 많은데 사하에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업자들이라든지 우리 민원에 듣기에 의하면 사업승인 할 때 우리가 입지심의 안 합니까!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 시장의 훈령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한 지시사항으로서 입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전부다 시의 간부급들이 모여서 입지심의를 하는데 타당성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거를 것은 걸러 놓고는 또 승인 같으면 입지 심의해 가지고 엄청 스런 시간도 걸리고 민원은 민원대로 원성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국장이 그것을 알고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데는 보내지 말고 허가를 얻을 때 필요 없는 조건을 20개, 40개 붙여 가지고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됩니다. 그래가지고 붙이는 대로 해 가지고 알기 좋도록 해서는 안되고요. 사업승인 할 때 보다 구조적으로 안 맞는 거라든지 개선할 점은 개선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줄 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 자연녹지 보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연녹지 보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대 내에서 구청장 내부결재라도 맡아서 그런 것은 이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준공하는데 보면 나중에 사업승인 할 때 조건이 많이 달리고 70가지, 40가지씩 달리는 이행을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집은 다돼서 집다 팔아먹고 실지 주민이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조건 붙여놓은 거기에 질려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실제 피해는 어디다 주냐 하면 결과적으로 입주를 할려고 하는 시민에게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조건 부여되는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 사하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조건이 70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판단에는 꼭 필요한 조건에 부관을 붙여 가지고 허가를 해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올 2월 달에 사업승인을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똑같은 지분에 똑같은 날짜에 사업주만 바꿔 가지고 하나는 298세대, 이쪽은 298세대 똑같은 지분입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괴정동 352-34 외 몇 필지 해 가지고 동헌산업이 300세대하고 하이츠 건축해 가지고 조사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게 즉 말해서 우리가 단골로 문제점이,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주민이 편리한 도로로 써야 되는데 그 도로 조그마한 것을 놔 놓고 물론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심의를 하고 그런 좋은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데 실제 일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사하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제가 뽑아 놓은 것이 많아요.
말은 않지만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의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개선하세요.
위원님! 오늘 너무 다 해버리면 내일 할 것이 없겠는데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도로미달, 주택승인관계 이것은 내일해도 안되겠습니까 구청에 꼭 필요한 사항만 오늘 하시기 바라고 지금 꼭 필요한 사항만 사업조건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하시는데 위원회 질의의 뜻은 그마저도 불필요한 것, 불필요하면서도 맞지 않는 것, 불합리한 것을 일괄적으로 이 현장, 저 현장 적용을 해서 조건을 걸기 때문에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하구소관 업무중 한성종합, 강남건영, 화신주택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9分 會議中止)
(17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중에 북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마는 영도구소관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파악이 다 됐죠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 교통기획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도구에서 부 구청장 못 오셔서 누가 왔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김무룡위원, 영도구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신주택에서 시행한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 말이죠. 현재 국민주택 규모에 속합니까
국민주택입니다.
지금 사업규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규모가 연면적 4만 4609.04㎡고 3동으로서 층수는 23층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5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입주는 멀었고 자기들의 계획은 1993년 말에 입주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건설과장이 담당하고있습니까 영도구에는 도시개발과라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는 없고 도시정비계가 있습니다.
건설과 안에 도시정비계가 있습니까
예.
영도는 천천히 했으면 좋은데… 일찍 안와서 오전에 오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특별히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데 늦게 와서… 알겠습니다.
사업규모대로 각 구별로 주촉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데 쭉 가보니까 물론 각 구의 인력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데 가보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업무보고 본 청에서 내려 온 것, 구청에서 하는 사업 전부 공사감독하고 진짜로 업무 수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이지만은 충당이 될 때까지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좀 관리감독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도는 여기가 지구지정은 어떤 데입니까
전반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지목은…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상에는 문제가 없죠 진입도로하고는 문제없죠
8m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영도구청은 늦게 왔지만 빨리…
발언대에 썼으니까 서면조사를 한 사람으로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1km 이상 수도관 매설공사가 있죠 여기 보면 이 단지에는 100m~150m만 필요한데 400m 조건이 달려있죠. 그러면 10m는 필요하고 나머지 300m에 대한 수도는 나중에 이 주위에 공지 집 지을 때 다 넣어줄려고 그러게 하죠
상수도본부에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재정이 약하더라도 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업자가 부담을 시켜서 해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시민 전체에게, 주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은 시비를 가지고 부담하라,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되 현재 시에서 예산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사업자에게 무이자 장기차입으로 해서라도 차후에 골고루 주민에게 혜택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불공평한 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수정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을 상수도본부에 보고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영도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북구소관인 신익개발, 우성산업, 삼정 주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라의 우성아파트, 삼정아파트 시에서 일단 사업 승인 내가지고 구에 이관된 사항이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 일부 자연녹지가 걸려있고 옆에는 학교가 있고 밑에는 기존 우성아파트가 있고 애당초 건립할 때 우성 아파트하고 사이에 진입도로 문제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고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학교 앞에는 비탈길이고 학교 다니는 데도 편리하게끔 평면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모라 중학교 부지에 속하는 진입로였거든요. 그 진입로를 일부 자기들이 개설해 가지고 기부 채납 해서 같이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됐습니까
기부 채납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냥 도로로서 자기네들이 일부 굴다리에 담장이 처져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성에서 1억6,000만원 돈을 줘 가지고 일단 양해를 얻어 가지고 시설물을 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부지가 우성 부지였는데 우성에다가 땅값을 주고 인수했단 말입니까
사용료를 준 것입니다.
우성에다가 돈을 줬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운수천 옆에 붙어 가지고 굉장히 경관이 좋았는데 제가 항상 느끼고 지나다니면서 생각은 거기가 몇 층입니까
10층에서 20층이 있습니다.
20층까지 그렇게 고층으로 해 가지고 가시권을 막아도 좋다고 봅니까 나는 생각할 때 적어도 그게 라인에 쭉 갔을 때는 자연은 나도 보고 남도보고 아무라도 혜택은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승인을 내주다보니까 거기가 전부 막혀 가지고 실제 이상하게 자기 집 천정위에 큰 암반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진정이 많았습니다. 해결이 다 됐으니까 다행인데 거기에는 뒤에 마무리 작업하고 자연녹지를 사실은 좀 많이 절개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와 신청지에 대한 녹지관계 그것을 충분하게 국장님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준공시 까지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연녹지에 침범된 것은 잘못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익 주택이 있는 거기에는 일부 구거 전용이 있고 대체 구거를 해 가지고 조건은 내가 서류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거기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큰 민원은 없었지마는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쪽에 주민들하고 발파 작업하고 할 때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은 되었지마는 준공식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모라동 산 86-1 삼정주택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주택 이근철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이 1만 9922.14m²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7층~25층 규모로 4동으로 49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에 한 세대가 모자라도록 그렇게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길목에 도로 몇m에 어느,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북구의 도시국장께서 아시죠
우신아파트는 기존 있는데 후 부분입니다. 주민하고 지금 현재 삼정아파트 하고 이웃에 같이 났는 천명건설이라고 247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것이 창신아파트 아닙니까
창신하고 삼정하고 있습니다.
창신아파트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창신이 150세대입니다.
입구에 도로가 8m죠. 그 밑에서 8m 들어와 가지고 갈라집니까 그러면 삼정주택이 한 세대 모자라는 500세대입니다. 창신아파트가 150세대죠 그래서 650세대인데 이것도 도로 폭을 따주는 것은 도로 폭 따줄 것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뚫고, 저쪽에서 뚫어 버리면 배로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뒷부분이 절개지 부분이 창신아파트 쪽에는 조경공사를 푸시뿌리는 것이 있죠 이 부분 뒤에도 제가 녹지지역하고 건물하고 닿은 것을 현장에 가서 재보니까 자연녹지부분 또는 법면 부분을 상당히 시공 면에서 훼손 안 시키려고 애를 썼는 것은 보입디다. 해야 될 부분에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뒤에 높이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옹벽시설이라든가 뒤에 조경부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성수로하고 배수로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위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현재 공정이 85%정도 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60세대, 40세대, 90세대 이래가지고 증평을 해 가지고 더 사업승인을 받아가던데 이것은 어째서 499세대를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61세대를 줄여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삼정주택에서 한 것은 특이하게도 세대수를 줄여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던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공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자 측에서 자진해서 했습니다.
기초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입지 심의할 적에 당초에 줄였습니다. 내용이 안 맞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건축허가 상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구적계산 할 때 이것도 녹지를 전부 넣어 가지고 계산을 했던데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건물은 이것과 같이 건폐률 적용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총괄해서 직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규의 적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리 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를 구적에 계산해 가지고 건폐율을 계산했다는 것도 이번의 조사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거기에 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사실 아파트 건립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밑에 모라 택지 개발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밑의 것은 평지입니다.
우수기에 법면 부분의 붕괴로 인해서 재해가 안 생기도록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공은 상당히 야물게 잘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삼정주택 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구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동래구소관인 동덕 건설, 시청 직장 조합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동덕개발 시공하는 걸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해발이 300m좀 되는 것 같에요.
상당히 높은데 산을 보니까 토질에 대한 안전도 진단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 진단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동덕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동래구청에 4월달에 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거라서 안전 검사한 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장은 모릅니까 과장들 안 오셨어요
현장을 굴착을 해본 결과 지반은 전부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노후 되어 있는 부분만 경암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부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암으로 되어 있었으면 지난해 폭우 때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것은 암 위에 있는 토사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뒤에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올라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허가 받았는데서 몇 평이 더 훼손이 됐습니까
평수로서는 비탈에 발디디는 것이 위험해서 직접 재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으로서 원래는 비탈 한 어깨보다, 심한 데는 7m 정도 더 들어 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사부분이 훑어 지면서 같이 따라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허가 외에다가 작업을 해 가지고 훼손시킨 것이 있지 않아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 훼손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토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허가난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자연녹지를 훼손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도시국장이 볼 적에 그것이 과연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자연녹지를 그렇게 허가 외에다가 훼손을 시켰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옹벽을 쌓고 난 위에 경사지가 약10m정도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조경계획을 받아 가지고 조경을 해서 당초에 자연녹지보다도 더욱 경관이 낫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파트의 창문에서 내다보면 앞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원상회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허가 조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관시하고 있다가 앞으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연녹지는 이미 훼손됐고 그러면 무얼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무들이 무성했었는데 나무가 다 베여서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보상하겠습니까
다른 나무 수종을 바꿔서라도 경관에 훼손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안됩니다. 거기에 조경을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씻겨 내려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까지 겸해서하겠습니다.
거기다 조경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바람에 흔들리면 도로 다 무너지고 만다고요. 그런데 무슨 조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조경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 위에 토사가 있는 부분에 조경 한다는 것이 우리 박 위원님이 나무 심는다고 받아 들였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런 위험들이 도사라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박 위원님 말씀처럼 흔들어 제끼면 물 다 들어갑니다. 다른 조경 블록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옹벽 위에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뜻은 아니죠 잔디 심든가 푸르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가꾸지 산사태 나가지고 싣고 나갈 것을 원상복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무룡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연산동 산 166-11이 10필지인데 당초에 아파트는15층 3동으로 400세대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1차 건축허가 변경을 90년 9월 3일날 하고 다시 2차 변경은 90연9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때 변경사유가 승인 받은 406세대에서 478세대로 3세대가 불어남과 동시에 15층에서 22층으로 무려 7층을 증축을 더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7층이 더 올라감으로 인해서 학교에 상당한 가식권 침해가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주로 하여금 무려 72세대라는 세대수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72세대를 더 해주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서무과장하고 만나 가지고 그날 복구대책 연석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측에 있는 석축부분 전부 무너져 가지고 안에 H빔을 박아 가지고 옹벽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현 상태는 운동장 부분에 나중에는 전부 담장을 치고 나무를 심는 것으로 여기에 지금 복구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완벽하게 됐다고 치더라도 절개지 부분에는 상당히 법 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법 면에 상당히 문제가 틀림없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법면고루기 작업을 하면서 허가 외의 면적을 침범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일지 또 학교 담장 부분의 복구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5층~22층으로 증축되면서 72세대 증가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허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한 문제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측 석축 H빔 박고 그 외 법장이 길어서 앞으로 문제생기겠다 하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장측 대책은 학교의 담장은 학교하고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주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5층을 허가 받아 가지고 7층을 더 올려도 건축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주촉법상의 문제보다도 학교 운동장 안에서 보면 지금 학교 운동장이 아파트 마당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 아파트 마당이에요. 문열어 놓으면 학교 운동장이 전부 아파트마당같이 되어 있다고요, 학생들 일거일동이 다 보인다고요,
가식권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을 15층인 것을 무려 7층을 설계변경을 해 줬다고요. 이것은 법이 허용하면 30층, 40층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자가 한 동이라도 더 지어 먹을려고 분양 할라고 하는데 사업체가 중간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72세대나 더 올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시행상 더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데는 깎아 낮추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단정짓지 못하겠습니다.
깎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솔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공무원 판단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권이 주어진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당시로는 위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 없거든요 지적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소신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래구청 건축과장 나와 계시는데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공 중에 올라 갖다가 설계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숙제를 풀어야됩니다. 물론 잘 맞춰서 했겠지마는 15층 기초에 7층 더 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숙제를 풀어 주세요.
언제 몇 층 시공과정에 설계를 했으며 설계변경, 구조변경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소상히 얘기해야 됩니다.
동래구청건축과장입니다. 설계변경 과정은 토목공사하고 착수 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과정이나 또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에 솔직한 답변도 다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행정의 인허가는 절대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안대로 끌어오도록 하는 입장이 아니고 신청서류에 의해서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범위 내에서 그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물을 10층 지으시다가 15층으로 아파트가 아니라도 15층을 용적이 허용한다고 해서 15층을 올리겠다고 해서 “당신 5층 더 올리면 돈 벌겠소”하고서 그런걸 의식한다든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든가 추호라도 그런 사심을 가지고 짚어 보면서 행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건은 어떤 것은 이해가 전제로 된다든가 물론 타산적으로 어떤 남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짚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정하는 입장에서 결코 그런 의미가 전제된 처리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은 조사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는 당초에 출발이… 조합주택으로 출발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적기에 사업주체의 변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이면에 깔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하면 합법적인 입장과 합목적성 입장을 갖다가 천 평에 얻어 놓고 정밀히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 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2년 3월 20일전의 주촉법의 분양방식하고 1992년 3월 20일 이전의 그 모든 것이 은행에서 전산화 처리가 되지 않은…
알겠습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너무 질문이외의 것을 하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건축과장 조금 있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 중이니까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덕 개발이 구포에, 내일 우리가 구포도 하는데 구포하고 같은 업체인데 구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이 줬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빨리 했습니까
연산동이 먼저 됐습니다.
연산동이 먼저 됐습니까 그러면 연산동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구포는 왜 그걸 그렇게 못 막았습니까 연산동도 이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구포하고.
이미 여기서 이 사람 드러났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게,
지금 연산동하고 구포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둘다 분양으로 들어왔지 조합으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내가주고 받고 했지마는 내용이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여기서 벌써 그런 방법을 써먹고 구포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구포 사람은 못막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사업지의 진입도로가 15m죠 입구에,
예.
15m. 그런데 이거는 세대수가 500세대도 아닌데 이거는 좀 줄여가 부산시가 좀 보태가 길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사업주로 하여금 15m다 내도록 했습니까 이거는 계획도로인데.
이거 그러니까 전부 478세대니까 이거 8m만하면 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진입도로가 8m면 478세대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도로, 계획선이 이래 연미 국민학교 올라가는 계획선이 15m 까지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나머지 7m는 부산시가 돈을 대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왜 전부 네가 다해라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전 구간이 15m아니고 입구부분이 15m고, 그 위에 가는 길은 12m입니다. 이런데 이 도로는 저쪽 다른 도로같이 간선 관통하는 도로고 자기의 집까지 가는 도로가 때문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8m라도 만일 8m하고 4m를 남겨 놓았을 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래서 전체다 한꺼번에 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은 겁니다.
이게 지금 15m 들어 가가 12m 연결해가 돌아갑니다. 이게 막히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도로 15m 올라와 가지고 12m 받아가 학교 쪽으로 돌아가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계획도로라는 말입니다. 15m도로 12m도로인데 이 법상 8m이면 8m하고 나머지 4m는 우리가 해주겠다 하면 또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느냐 이런 또 문제가 되겠고.
그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입구에서 15m 틔우고 이쪽에 들어오면 이것 보다 곱배기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곱하기 2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8m 충분하니까, 7m는 시가 보태가 내줘야된다 이겁니다. 다른데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획도로 15m 그 사람한테 다 부담을 시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 사 넣고 하려면 그런 원리가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저쪽 도로는 20m, 참 그야말로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래 됐고 말입니다. 이 도로문제는 그런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조치가 된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그 동안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서류조사를 하고 한 결과에 의하면 어디 어디에 적용범위가 동래에 적용시키는 것이나 북구에 적용시키는 것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동래에는 네가 다해라 하고 남구에는 너는 반만 내라하고 그게 원칙에 어긋났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동래에서 이 사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북구에는 연결이 안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자체에서 허가심의를 하고 했을 때.
지도과장님께서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동덕건설 공사에 관해서는 아마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관 했다라고 해서 지금 야단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허점은 있을 수 있다들 말을 합니다.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위원장님!
계속 할랍니까 예, 동덕 개발에,
도시국장님께, 이송학위원입니다.
보통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가 높아지므로 해서 주위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하면 그 아파트높이도 줄이고 많이 안 합니까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그런 어떤 영향을 안 받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적 거리라든지 높이의 소음의 측정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그렇게 제한 받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요.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그늘이 진다든지 어두워지므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건물이 그렇게 높으므로 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200만호 주택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시공할 때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덕개발에요. 권영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비단 동래구청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부산약업 주택조합하고 연관해 볼 때 이 사업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15층이면 15층,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관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일반 건축에는 거의 보니까 설계변경을 잘 안 합디다. 비단 아파트를 설계변경 해주는 거는 그 업자가 처음에는 관하고 잘 모르니까 절대로 허용을 안 하다가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친밀해져 가지고 이렇게 5층이고, 몇 층 이렇게 증축설계변경을 해 주는게 아닙니까 우리 동래구청에서 비단 그렇게, 따지는 것 꼭 아니고 아까 이게 여러 건 있었는데…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본청 허가사항에는 이런게 많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쭉 관례를 보면 일단 일반분양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려면 그거는 도저히 동의를 받을 수 없어요. 층수가 올라가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조합주택은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게 바로 조합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의만 해버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자도 자기가 이거는 몇 층까지밖에 못 지을 것이다 해 가지고 검토를 했을 것인데…
예, 해 가지고 자기들도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 이상은 15층이면 1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 했는데 기초공사, 토목공사하고 나서 금방 변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거기에 유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래구청 보고하는 거는 아니라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 사업승인도 본청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본청에서 승인을 했죠 그런데 이거 동덕 개발에 지금 다 내 준거는 사업건축허가가 90년 5월 21일날 사업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1차 변경이 90년 9월 3일날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2차 변경 때 이 세대수가 72세대를 더 짓도록 변경을 해됐는데 일반 분양승인은 언제 해됐습니까 승인날짜가. 요식 행위상 사실 이거 사전에 다 팔아 먹어버린 건데, 이거 그래. 요식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 분양승인 날짜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1992년 5월 21일입니다.
1992년 5월 21일, 그러면 이거는 날짜가 올해 팔았네요. 올해 건축허가가 2차 변경이 9월 30일날 했는데, 1990년 9월 30일날 했는데, 아파트 이거 뭐 허가 내자마자 다 팔아먹어 버리고 하는데 이거 날짜 안 맞죠
예, 날짜 좀 늦습니다.
날짜가 안 맞는데, 이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때 다 팔았죠 이거 내용적으로는 허가 받기 전에 다 팔아먹은 거라.
관계 국장이 그때 없었는가 아나.
동래 도시국장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를 겁니다. 김성일 과장께서는 이거 잘 아시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저쪽에 구포교 그게 자기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족쳐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일절 이거는 잘 모릅니다.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 팔고 난 뒤에 사실상 안에는 다 팔아먹어 버리고 그래가 이제 뒤에 분양한다 해 가지고 맞춘 것 아닙니까 딱 틀 짜놓고 맞춘 거라 그래 된 겁니다. 그래되고 여기 지금 72세대를 올려 주는 거는 이미 다 올려왔던데 이것도 은밀히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액으로. 이것도 한번 깊이 짚어봐야 될 과제 중의 한가지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청직장 조합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시청직장, 대우정밀 주택조합, 그 4개 주택조합인가 그래 결성을 해서 현재 계획도로가 폭40m에 길이가 540m, 그리고 그 중에서 8m는 주택조합 측에서 공사부담조건 하에서 아마 허가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현장에 어제 우리 박성환위원 하고 김무룡위원 하고 가서 실지 보니까 현재 공정이 한 90%정도 됐습디다. 됐는데, 아마 준공은 92년 12월 금년말경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그런 공정입니다 마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직 도로가 착공조차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조합원들은 벌써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지금 자기가 전세 살던 것도 전부 12월 달까지 이제 전부 전세를 빼 가지고 오겠다고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주택조합장들이 그날 세 명인가 그렇게 와가 있습디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사정이 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디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로가 전혀 착공조차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다 복판에 집을 지어놓고 그 도로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현재는 이미 동래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일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국에서 허가 신청했을 때 도로계획 폭 540m 조건하에서 허가를 했다면 그 동안에 동래구청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그 동안에 공사 감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동래구청 도시 국장은 앞으로 준공도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사업승인 난 대로 조속 시공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그 구간 내에 조그마한 옛날 집들이 세 채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타결 문제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면서 자기들은 현재 작업도로로 쓰고 있는 운동장을 통한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상 운동장부지지 도로시설로 고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도로로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난 대로 시공하도록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집 세 채 뜯는데 그 협의문제 그것이 아마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사감독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감독이 근 1년 6개월 동안 그럼 전혀 착공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사감독이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독촉을 하고 해서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좀 나무랐습니다. 왜 나무랐느냐하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준 시청과 그리고 현재감독을 하고 있는 그 동래구청을 계속 나무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하소연을 그쪽에서 잘못한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 8m도로를 주택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면 그 동안에 당신들이 뭐했느냐 공사도 안하고 뭐 했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거 보는 데서는 저희들이 나무랐지마는 그러나 그 많은 조합원들이 앞으로 물론 그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마는 그러나 일단은 감독 관서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지금 현재 12월달 해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김무룡위원입니다. 이거 도시국장님께, 이 사업도 본청 사전승인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이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6월 8일자입니다.
91년 6월 8일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간 묻는 거는 본청에 물어야 되겠네요. 1차 90년 6월 8일날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4개 동에 302세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되기 전에 91년 1월 30일날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으로 건물이 한 동 더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344세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조합원이 증가가 됐다 해 가지고 40세대를 더 짓는데 이거 시청공무원이라고 지금 특별히 봐가 더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조합자체가 안기부 위원, 부산시청 공무원, 대우정밀 또, 대우 무슨 또 하고 대동병원 위원직장조합 이래가지고 다섯 개이래 돼있는데 이거 본 청에서 사업승인 조합주택을 40세대씩 임의대로 늘려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한 동을 더 세워버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면적가지고 넓힌게 아니고 인접 대지를 모아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매입해 가지고 인접 대지 한 동을 증축한 겁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땅은 지금 그러면 더 사 넣었다 그 말입니까 대지확보를 더 해가 했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0m 계획도로하고 바로 접해집니까 이게,
예, 접해집니다.
접해집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계획도로 40m에 지금 부산시가 15m를 기이 확보를 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 15m를 되어 있는데 장장 그 길이가 547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냈는데 어떻게 냈느냐 하면 기존 확보되어 있는 15m 안에다가 8m를 만들어 연결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째서 이거 또 똑같은 아까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도로 시에서 다 사놓은 것 다른 데는 네 돈주고 세대수 맞춰가 도로폭 맞춰가 내라하는 사람도 있고 반만 부담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기존 15m 확보되어 있는 거기다가 도로 8m해가 사용해가 써라 하고 땅 보상비도 하나도 안주고 완전히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만 하고 이래 예치금 1억 얼만가 받고 사업을 승인해 줬는지, 다른 데는 노폭 8m가 적용이 되는데 15m 확보 된데 다가 그거까지 더하면 23m면 더 좋을 텐데 기존 15m 확보되어있는데 다가 해 주라 한 거는 이거는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여기 시청공무원이라고 별도로 해준 것 아니 예요 이거.
위원님, 저희들이 시청 공무원이라고 특혜를 됐다고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곳에는 기이 시유지를 확보하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마는 이 도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m 계획도로 중 부산시에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한 것은 15m매입을 해왔습니다. 매입을 해왔는데 법상보면 진입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거는 15m 그거는 제껴 놓고 다른데 8m를 해 가지고 530m를 개설하라 했을 적에 말입니다.
과연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기이 확보된 부산 시유지에다가 530m에 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조건부를 붙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특혜를 됐다고 그렇게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해 줄 것인데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설도로 같으면 완전히 특혜입니다 마는 기이 확보된 땅위에 개설할라 하는데 이거는 의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니까 땅도 안 사고 있는 땅에다가 덮어가 써라 이래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한번 봐 줄려고 하면 더 좀 봐 주가 해 가지고 집도 뜯어 두가, 안 거도 놔 두가, 우리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만한 혜택을 줬는데도 시가, 우리 여기 살라고 하면 너거가 여기 집도 철거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다리도 놓고 다해줘야 될 거 아니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거 말이지, 특혜를 주니까 더 내놓으라는 식이라, 우리가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찾는다는 식으로, 너거는 돈도 내지 말고 도로 확보된 그리 이용해가 써라 했더마는 대놓고 너거가 길 내주고 다해줘야 될 것 아니가 하고 그런 소리를 합디다. 가니까 마치 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너거가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하는 식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데는 알아도 방금 동덕 개발의 이야기입니다. 15m 계획도로 지돈 들여가, 지땅 사가 다해가 다하고 나면 부산시에다가 이거 시에 가 가시오 하고 기부체납까지 하라 이러는데 이거는 40m도로에 15m시가 확보되어 있는데 다가 너거가 길을 새로 낼려면 8m필요하면 15m 옆에다가 8m 더 붙이면 23m 더 널은 길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 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자꾸 잘해주고 나니까 더 해내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기준치에 지금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시의 공무원이든 저쪽에 노무자아파트든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말이죠.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도로를 고의적으로 안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한 두서너 달이면 그거 다되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부분 싹 골라가 포장하면 돼요. 되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 지금 어거지로 이게 시내 전역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집 건물 다 되면 무조건 쳐들어옵니다. 자, 내 살던데 전세돈 내가 가져와야 이거 잔금 치 주고 또 저거 집 팔은 것 잔금 받아야 해주고 하니까 날짜 딱 맞춰 가지고 이사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무조건 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거지 씁니다. 딱 쓰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작전이 어떤 작전인가 하면 그 밑에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도로를 이용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날 그 도로계장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거 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면 안되겠느냐 했더만 그게 아니더라 그겁니다. 큰일난다 그 말입니다. 그거 했다가는.
만약에 그 종합운동장 도로를 이용 못하고 하고 집은 다 되고 이사 들어오면 우리 동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랍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재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국장, 김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허가조건대로 이행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청에서도 도로개설에 대한 시행을 촉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뜯어야 된다는 사항은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또 조금 전에 3개월 후면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촉구를 해서 앞으로 공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금동래구청으로 하여금 이거는 시와 합동해서 개설하도록 지금 종용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청공무원이다. 이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은 안 할겁니다. 이거는 좀 납득을 시켜서 개설 후에 입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직장조합 대표자들하고 모인데 내가 거기서도 조합장들 하고있는 데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시가 특혜 줬다고. 펄쩍 뜁디다. 특혜를 줬다고.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신들 말이야 해야 될 걸 왜 안 했느냐 하고 내가 그날 굉장히 나무랐다고요. 내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후에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래구청에서는 그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런걸 조합주택 직장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쭉 현지를 돌아보고 느낀 것은 시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200만 호 건립을 해 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이겁니다.
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엄청난 자재가를 올려놓고 노임을 하루아침에 몇 배로 올려 가지고 심지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아파트의 가수요가 붙어서 지금 우리 인접해 있는 경남의 기장, 서창, 양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 논바닥에 아파트를 지어가 누가 들어갈 겁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부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쭉 돌아보고 난 데는 앞으로는 시에 절대 산지를 개발해가 택지조성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지금 훼손시켜 왔다 이겁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큰일납니다. 그래서 주택지가 족해서 지금 주택공급에 차질이 온다해 샀는데 널게 멀리 쳐다보면 얼마든지 좋은 택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택지는 전부 돈 될만한 거는 개인이 다해먹었다 그 말입니다.
시가 그런 것을 착안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의 개설도 시가 재정이 허락하면 다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진입도로의 문제라든지 또, 주민의 편의시설은 외국, 선진국과 같이 집을 짓기 전에 하수도, 상수도, 전기, 수도, 가스 다해놓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우선 일을 거꾸로 쪼으다 보니까 모든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우리 부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적용,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해주는걸 노무자의 집이든 그 다음에 무슨 분양하는 집이든 적용을 공평하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공평하게.
서민들 10평이나 11평 짓는다고 말이지 그런데는 길을 너거 부담으로 해라, 그게…
서민들한테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을 부산시가 그런데 투자하게 되면 주택 값이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세대수를 주택정책에 이런걸 반영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0평, 60평 짜리 짓는데는 그런데는 자기 자가 부담으로 엄청나게 매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공평한 주택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각 구청현장을 돌면서 느낀 점입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이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룡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국장 답변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의견 소신 이런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답변은 내일로 미루시고 말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국장님께서 질의 받은 사항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은 것 이번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있습니다.
질의만 하세요.
또 한 건도 있습니다. 다음 건
다음 건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제동, 역시 이것도 조합주택, 거제리 지역조합주택,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예,
지금 여기 이 현장에 가보고 우리는 굉장히 놀래고 왔습니다. 동래 기존 단독주택이 밀집한 한 가운데 다가 공장 들어내고 여기다간 25층 짜리 그걸 지어 올려놨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거 절단 다 내왔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단독주택이 지금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고 상당히 느낀 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말이죠. 이게 물론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조합주택 또는 직장이나 지역조합주택을 구성할 때 사전에 무주택 증명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 조합설립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조합주택의안에 내분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안에 주택분양 관계가 어찌되었는가 알고 있습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여기 안에 지금 지역조합주택 말고 조합주택에서 아파트판 것 압니까 분양한 것 아냐고요, 모르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조합주택이나 만들어 놓고 안에 집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하여간 지금 문제는 조합주택에서 설계변경도 다하고 조합원이 살아야 될 것 팔아먹고 이번에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이야기를 농축하죠, 물을 것만 딱딱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7시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당초에 설계변경을 1992년 6월 17일날 했습니다. 이거는 사유는 지하주차장, 공중변소 때문에 했는데 295세대는 조합원이 가지고 117세대는 분양한 걸 압니까 알고 있죠 그 내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밝혀도 알겠죠
예.
하여튼 이 지역은 건축법규상 또는 건축허가 규정상에 위배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각 구별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다가 25층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도시국장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지금 올려놓고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가서 이 이야기를 20몇 층 올리면 옆에 일층 짜리는 어찌 돼냐 하니까 앞에 뜯어가 그것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럽니다.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그게 ,그러면 옆에 있는 민원인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다 묵살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요, 공무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위원들이 제도를 정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동래구 관내는 이 3건을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또 사전 입주라든지 또는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일어난 사항을 전철을 안 밟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직장주택 같은 거는 꼭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미리 서둘러서 조금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래구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활동이 완료되면 별도로 조사결과가 보고서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계속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하므로 공무원 및 위원 모두가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는 시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내일 회의 역시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長
釜 山 鎭 區 副 區 廳 長
釜 山 鎭 區 都 市 局 長
東 萊 區 都 市 局 長
北 區 廳 都 市 局 長
南 區 廳 都 市 局 長
沙 下 區 都 市 局 長
影 島 區 建 築 課 長
金 井 區 都 市 局 長
住 宅 指 導 課 長
柳長秀
金洪淳
金大權
郭邦蔡
崔秉旭
朴鐘大
河仁善
裵南奎
金承鍾
金性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