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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8차 건 설 위 원 회 회의 록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오늘로써 공식활동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따른관계공무원의의견청취의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주택국에서 발주․시공한 택지개발사업이 의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출석하였습니까 주택국장 출석하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마는 충분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종합건설본부소관인 금곡택지개발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예,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그 금곡 택지개발계획 평면도가 붙어 있는데 당초 사업보다 상당히 늦어졌죠
전체 사업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사업기간은 아직까지 당초 계산했던 사업기간을 지금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수금 받아서 택지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선수공급 받은 택지는 당초에 계획대로 다 선수공급을 해서 공급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좀 깎고 해 가지고 했는데 법면 부분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까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부지 안에 공사는 계약이 다 되었고 법면부 정리한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당초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안에 각 지구별로 녹지시설, 그 다음에 주거, 상가 그 다음에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부 개발계획 승인내용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공사 시공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상이 된 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녹지공간시설을 좀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택지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애초에 승인하고 그 뒤에 조금씩 부실변경이 불가피하게 와진 거는 저희들이 다 정산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변경 되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당초 건설부 사업승인 받아서 지가변동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줄이는 사항이 있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습니다.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지금 사업승인 받아 갖고 변동사항이 지금 생겼다 이겁니다.
당초에 각종 공공시설, 녹지시설, 도로, 학교시설 등 이런 등의 공공비율이 약 45%정도 해왔다가 지금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 갖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택지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는, 금곡 지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죠
예,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에 공동구 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 단지 안에는 단지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관로라든지 이런 건 전부 지하로 매설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가 있고 지금 관계기관에서 저희들 수탁 공사를 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 처리관계는 우수와 오수 분리로 처리하게 돼 있지요 그 다음 앞으로 아파트 및 주택이 건립되고 난 뒤에 오폐수 처리는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관로 공사로 해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는 다 지불이 됐습니까
그 공사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분리해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다 반영이 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지 내에는 무슨 집수하는 그런 설치는 안 됩니까 그냥 그 관로를 통해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지 내에서 한데 모아 갖고 관로로 유입되는 이런 거는 안 되 있습니까
단지 전체로 집수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각 아파트 단지 또는 개별 건물에서 바로 직접 관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대답사항이 주택국장님이 대답할런지 본부장님이 대답 하실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선수금 내고 분양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승인을 신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듣기에는 그 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약 반년이나 걸렸는데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나서 공사를 못하고 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할 때는 주공은 벌써 착공을 해 가지고 항탈을 하고 있던데 똑 같은 규모의 국민 주택을 짓는 업자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내지 못하고 해 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신청이 됐는데 사업승인이 안 나는 그 이유를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아까 김무룡위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착공을 해 가지고 선수금을 받았는데 준공 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준공을 해 주겠다 해가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조건을 어디서 위반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어떻게 되가 있는가 그걸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사업승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 지구에 선수 공급한 부지에 사업승인은 지금 한 건이 들어 와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원 지금 이게 개발계획과의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여러 가지 관계 부서의 질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공사는 개발계획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민간업체가 신청한 것은 계획개발대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이 어떤 겁니까 어떠 어떠했는데 신청자는 개발계획에 안 맞는 사항이 무어 무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개발계획이 층수 문제 즉 말하면 이 지역에 층수 문제가 15층 이하로 개발계획이 되가 있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은
신청은 지금 16층, 18층 이렇게 지금 층수를 오버해서 지금 되가 있습니다.
예, 대비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되가 있고 중앙난방 식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난방 식으로 지금 안 되고 개별난방 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중앙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서로 관계 부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의 관계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각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회시가 왔는데 여기에 조금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또 다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어렵게 들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을…
단지조성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습니까 단지조성을 애초에 할 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거기에 지금 그 회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게 관로 계획을 전부 다 해가 한걸 지금 또 와 갖고 아파트 짓는다 한걸 지금 또 와 갖고 아파트 짓는다 해 갖고 그 또 교통영향평가 받아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을 때 이건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게 아니냐 이랬는데 평가 부서에서 이거는 받아야 된다 하는…
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아파트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해봐야 똑 같습니다. 답은 딱 해줘야 된다는게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도 지금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이 평가를 했으면 승인할 때 그대로 지금 진행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 차원이기 때문에…
법이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전부다 손봐 가지고 고쳐야 하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사업자가 지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주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교수가 그것을 해주면서 돈받고 하는데 답은 뻔한 것입니다.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끼워 맞춰서 해도 된다 이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돈을 그만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여기 사업자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날 몇 일을 왔지마는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됐는데…
물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 대책이 나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책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대책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시비 갖고 넣을 것이냐 개인이 넣을 것이냐 하는 그거는 지금 평가 대상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은 지금 평가내용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에 당초에 개발계획에 층수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업자는 규정을 15층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6층, 17층 그렇게 신청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건설부 조치결과도 지금 층수문제는 별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데라키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조성 공영개발로 택지조성을 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전부 다 이것들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5층과 16층 사이는 16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을 했을 때 15층 이하로 했을 때는 16만원 정도의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나 15층에서 16층으로 했을 때는 16만원이라 하는 평당가격차가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당초에 법의 취지에 대한 합목적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15층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16층으로 할 때는 15층 가격을 받으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와 우리하고는 그게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것이 화물 엘리베이터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거죠
그거는 지금 평당가격이 건설부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연동제를 하니까 그렇겠죠 연동제를 하니까 차이가 있죠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131만원이고 16층 이상은 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건설부에서 평당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층 차이로 인해서 16만원 정도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금곡 지구는 택지조성 병행해서 지금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많이 해 놨는 걸로 있는데 그럼 그것도 그리할 것이 아니고 주택국장께서 딱딱 정해 갖고 하세요. 그걸 뭘 15층 하는 거나 16층 한층 더 올리는데 그 가격으로 하겠냐, 안 그러면 깎아버린다든지…
딱딱 결정해야 빨리…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자꾸 인제 신청자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지금 주택공사가 건설부에 승인 난 것은 개발계획 그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앙난방 식을 하라는 개발계획에 중앙난방 식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난방 식이면 지금 그 도시가스죠. 도시가스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도시가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자는 도시가스로 하면 시설비라든지 기타 개인한테 부담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개별난방으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상반되는 것이 기본계획하고 상반되는 것이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신청…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거는 상공부에 하나의 그 협의과정에서 조건부로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얘,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에 절약차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교통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일단의 부지 내에 한번 받은 거는 다시 이것은 완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뭐, 완화조치의 시행령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마지막 회시 결과가 기 1블록에 대해서 지금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블록은 그것을 제외해 놔놓고는 해당이 된다 이래 애매한 답변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착공한 그 부분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했습니까 안 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그걸 교통영향평가를 가름을 하지 않고…
그거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래 최종적인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법이나 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그 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부에 맞추어서 계획에 상반 안 되게 하는 것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지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산업자들이 몇 개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선수금 내놔 놓고 그것도 무려 2년이나 3년간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주택경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해도 수지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의 육성보호책에 일환으로써도 우리가 그만큼 받고 혜택을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받았으니까 뭔가 이 분들에게 우리도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저 개인입장으로서는 지방업체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돕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면 모두 다 도와주고 이래 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이걸 지금 개발계획에서 조금 어긋나져버리면은 입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갑니다.
이런 점 또 이렇게 좀 했을 때는 업체에서는 이익이 갑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법의 합목적성에는 어느 정도 따라줘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까지는 지방업체 육성에는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택지 매입했던 사업자들하고 약속했던 토지사용 기간이 지금 지났죠
당초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문서로써 협약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협약서 내용에는 토지사용시기를 언제로 한다 하고 정해 주지를 않고 토지선수 공급을 받은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장이나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협약을 할 당시에는 대략 한 1년 전으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 당사자간에 언제까지 공급을 해준다하는 명확한 문서로써 약속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맞춰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도리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사용승낙을 요청이 있었을 때는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수 공급받은 사람들이 사업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으로 토지사용승낙신청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고 인제 공급주택승인을 받으면서 어제인가 한 건 있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해줬습니다마는 선수공급을 받은 업체들 입장으로 봐서는 자꾸 늦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늦은 그런 것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주택공사가 똑 같은 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택공사는 사업승인을 건설부에서 물론 받습니다.
건설부에서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볼 때 저희들도 작년 말이나 금년 초나 사업승인신청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실제 공사 착수하는 것은 저희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되고 하면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해서 시행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업체에서 사용승낙을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부장께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요.
답변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공급받은 사람들이 사용하자고 여러 차례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바로 조속히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것이 아닌데요, 제가 왜 이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택지공급자체가 과잉이 되어서 미 분양사태가 나가지고 작년에 그때 사용하고자 할 때 내준 것 같으면 이미 올 봄에 전부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팔고 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는 인제 사업승인 토지사업승인을 해 주니까는 이것 지금 주택국에 건축부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올 연말이나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민간 주택업체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토지사용승인을 해 줄라고 했을 때 안 해줬을 때 종합건설본부도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지금 주택 되어 가지고 안 팔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땅값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에 수차 물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선수금 받아놓고 제때 안 해줘 가지고 땅값이라고 한다든지 집을 지어 가지고 안 팔린다든지 그러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한 내용이 딱 있습니다.
내가 갖고 와서 한번 보여볼까요.
역시 내가 금곡 지구뿐만 아니라 해운대 신시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보상문제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마는 민간업체가 선수금을 내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시기적인 것을 놓친다든지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눈앞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올 봄만 하더라도 2, 3월 달만 하더라도 허가만 받으면은 다 팔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지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광고하고 오만 방법을 다 해도 안 팔립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시가 택지에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부산시에는 어떤 보상을 할 것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사용승인을 하는 시기를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협약이 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토지사용을 할 자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에 현장여건을 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주택건설공사를 택지 건설공사가 병행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연말경쯤 되어서 토지사용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한 바가 없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택지조성이 아직도 완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이 가야 택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하고 주택건설공사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병행을 하자는 뜻에서 주택공사가 하는 것은 이미 승인이 사업승인이 나와 가지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승인이 작년에 난 줄 알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들도 좀 땡겨서 사업승인을 신청을 했더라면 말하자면 작년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됐더라면 그 당시에도 일단 사업승인을 해서 사업승인만 되고 물론 착수는 한달 쫌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했지 않겠느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곡도 그렇지만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시가지도 있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택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용을 그것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권장을 합니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지역에는 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스를 의무적으로 쓴다 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정과 연료2계에서 그것을 하던데 내가 그것을 다 알아 봤습니다.
그것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알아 봤습니다. 그것을 연료2계에서 합디다. 이철호 계장이 하다가 지금 바꾸었는데 그 관계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권장하는 것이지 의무조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내가 지역경제국 상정과 연료 2계에서 합디다. 내가 서류하고 상공부 지시사항을 다 찾아 봤는데 그것을 왜냐 하니까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늘 의무적으로 가스하고 연료를 경유하고 사용하는 단가가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그만큼 비싸다 이 말입니다. 비싼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기름을 써 가지고 보일러를 해도 충분하게 되고 매연 같은 것이 안 나는데 100%연소가 다 되는데 왜 비싼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연료2계에서 물론 하기는 하는데 물론 권장사항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자부의 지시에 의하면 쓰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봤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꼭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전용면적 14평 이하는 권장이 되어 있고 14평 이상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금곡 택지개발 이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집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스 좀 더하겠습니다.
가스요
주촉법에 의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축허가상의 각종 사업용이나 일반 주거용에 허가도 도시가스를 이거 때문에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도시가스를 꼭 쓰라고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줄 때 도시가스를 써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내가 도시가스 관계를 지금 우리 부산의 도시가스가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최고 비싸고 이것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77원이 비쌉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동자부에서 지시사항을 또한 부산시에서 도시가스의 가격승인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원가산출하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관리비, 그 다음에 수입하는 LPG 공급원가, 이런 것을 해봤는데 이 관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욕탕1개 허가를 내가지고 보일러 시설을 한 것이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해서 하는데 이래하면 목욕 값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시가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권장사항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보일러 시설을 연료를 경유에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하고 그것이 차이가 2.5배가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썼을 때는 나무로 쓰는 것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엔 참석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근교에 기장이나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지금 공해를 일으킵니다. 길가에 갖다가버려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건축심의를 하면서 연료 사용을 폐 나무를 쓰는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권장사항이라는 연료2계장의 답변에 대해서 규정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14평 이하는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평 이상은 의무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고시로써 된 사항입니다. 상정과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놓고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또 의무 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에 대한나무를 쓰거나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마저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하고 있기로는 총 개발이익금이 96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택지를 매각을 하지 않았고 아직 정산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이 96억원이 된다면 지금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유소하고 이쪽에 있는 휴게소가 되어 있는데 도로 이용면 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낙동강에 흐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 두 곳을 토지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척을 안 시켰으면 얼마나 좋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96억원의 그것을 수용 못하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대부분 토지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척이 되어있는 곳은 저것은 금곡로인 간선도로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저 도로들은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를 매입을 할 때 굉장히 고가로 주고 사야만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택지를 파는 가격하고 거기에서 새로 땅 사는 가격하고는 오히려 사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로가설을 평당 우리가 사는 가격이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되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은 감정하는 가격으로 팔더라도 150만원, 이런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업지구 안에 넣는다하는 것은 경영상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조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상 꼭 이것이 수용이 되어야 할 그런 시설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금곡로 가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더라도 저희들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고 수용을 하므로 해서 경영 수지상 굉장한 불이익이 올 때는 굳이 저희들이 편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제척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허허벌판이고 주유소하고 휴게소만 간간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먼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저곳을 지나칠 때 특정인에게 편익을 봐줬다 또 휴게소 하는 분은 부산에서도 이름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개발을 할 때는 부산시 전체에 개발하는 곳이 어떤 기능과 어떤 효율을 줄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금 저것이 전쟁할 때 요새지도 아니고 저것이 뭡니까 모양이,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수금 지원은 19%정도 되지마는 지금 많이 지체되었고 지체보상금은 5%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기간에 전혀 상관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5% 보상금 분명히 주고 있죠 말씀해보세요.
5%는 지체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5% 쳐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 계약이 본부장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무룡위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체 보상금으로 5%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서 그 분의 인적사항도 적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은 일방적입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그 협약은,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만이 헐한 값으로 부산시민이 주택을 공급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까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부장께서 분명히 12월까지는 하도록 하겠고 안 되면 올 3월까지는 입주가 다 되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전혀 약속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 지난 연말에 한 회의자료를 우리가 속기된 것을 복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제출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5%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민․ 관 합동개발조례에 선수금에 대해서는 5% 이자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5%주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협약 때도 그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보상금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지연됐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공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공기는 금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공기를 넘어가지는 않았고 민․ 관 합동의 합동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하는 행위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그런 행위하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뜻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줘 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연말까지로 했는데 그때도 민간업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을 해야 만이 그때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해주든지 그런 것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신청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내가 한 말씀드리면은 택지가 조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사용자가 신청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택지조성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상의 도로포장까지 다 되고 관 배관 매설하는 것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되려고 하면 금년 연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이 어디까지 끝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파트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택지 조성공사가 다 안 끝났더라도 그 시간 오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연말쯤 되리라고 봤는데 사실 작년 연말쯤 되어서 도로포장은 안 되었더라도 이미 구조물은 끝난 부분도 있고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택공사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민간업체들도 택지조성이 완공되기 전에 땡겨서 사업을 할 의욕이 있었다면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더라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업체에도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의 경기가 냉각이 될 줄은 서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입장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지나간 과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척 시킨 곳 말이죠 그 한가운데 제척 시킨 곳…
금곡 동창마을 …
그것이 제척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기존 마을로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70년대 80년대 또 60년대 후반기에 신부산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작해서 많은 변두리지역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집단 부락에 대한 제척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척을 시켜 놨을 때 다음 가에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난 지역 발전균형이 부어진다 이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해운대 신시가지 경우에도 제척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계획관로만은 내야되는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그 관로를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이 겁니다.
다 발전시켜놓고 난 뒤에 계획관로를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운데 제척을 시켜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리적인 환경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 그것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기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예로서는 서울의 목동지구 이것을 기존마을 때문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아주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척을 해 놓고 뒤에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구는 제척이 됐더라도 가로망은 하나 형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북으로 있는 관로망 저 두개를 도시계획시설로써 관로망을 연결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그 관로망 계획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제척지 외곽에는 전부 도로망이 형성이 다 됐다 이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또 포장 등등에 그런 시설이 다 하기 때문에 지역은 지가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단부락이 있다든지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시가 이것을 안 되면은 저 지역을 환지를 시켜 주더라도 개발을 같이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민들 자율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계획도로를 가운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지금 고시가 되었고요…
도로계획을 넣어서 관로계획 공사를 할 겁니까 시가…
저희들은 지구 밖이기 때문에…
제척지는 꼭 선만 끄어 놓고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투자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 위에서 내려간 저 도로하고 그 밑에 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동서로 관로계획이 하나 필요합니다.
동서로는 연결이 없습니다.
아래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가 가지고 관로계획이 다 되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매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존마을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지금 관로를 시에서 다 내가지고 포장하고 하수시설 다하게 되면은 그 관로에 물려있는 부분은 전부 지가 상승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종료가 되면 관계법률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조치를 가급적이면 같이 개발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 빼 놓으면은 요 앞으로는 10년 20년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지금 그 현상이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한 구획정리사업을 지구 안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영 모양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도서 환경도 아주 안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획관로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하나 끄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동창부락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써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들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현재 현황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내려가는 길이 중로 몇 호쯤 됩니까 저 내려가는 것이 몇 m쯤 입니까
15m 도로입니다.
관로에 연결시킬 것… 아니 마을에 제척지에 연결시킬 것.
(“약 8m도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중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로 정도 봐서 관로 연결시키고 난 윗 부분에는 집이 없다 아닙니까 저기에는 이쪽 밑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도 지금 현재 집이 없어요. 현황도에 보니까 아니 이 관로 계획을 연결시키는 윗 부분에는 집이 없지 않아요. 전부 밭이에요.
밑에는 있지마는 위에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시에서 할 때 안 해 놓으면은 10년 20년 되도 안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계획선 그어 놓아야죠.
그러니까 그 계획선 끄어 가지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해운대 제척지도 저희들이 그은 것에 들어가 있는 계획도로는 저희들 사업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토지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무룡위원하고 유사한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척지 그것을 어떻게 새로 개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새로 수용을 한다든지…
환경이 아주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낙후된 환경이라면 그런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창부락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 주택을 개량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필요한 간선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줌으로서 지구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좋은 집들도 있지마는 아직까지 실지 말이 있더라고요. 있고 경남 창원에 가보면 창원신시가지가 될 때 약 20년 전에 제일 중앙부낙하는 중앙부락이 제척이 되가지고 개발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분쟁이 나오고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도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그 집들이 그 창원 건설 사업량 면에서 제일 좋은 집들이라고 손을 안 대고 놔놓은 것이 지금은 제일 낙후가 되었고 인근에 창원 신시가지하고 거기하고 교류가 잘 안 되요.
도시 쪽에 시골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창원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도 꼭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 곳에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도 중앙만90m 생긴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 해야만이 부산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 안 되겠느냐 싶어서 꼭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교통영향평가 그 문제하고 답변을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91년 9월 1일 도시계획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주택건설 승인 때는 아파트업체 면적이 10만㎡이상일 시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득 하도록 규정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규정이전에 건설부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앞으로 부산시에서 주택건설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아주 강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 유발되면은 건물을 적어도 몇 m 안으로 넣어서 짓든지 그리고 저도 교통심의위원회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피부로 교통체증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부 다가 교수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술용역을 주면은 그 분들이 그 피부로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직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견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이런 분들도 넣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김무룡위원이 취소시킬 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취소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하겠어요. 왜 김무룡위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넣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 우리영향평가다 안전도 검사했다. 지질 검사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넣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교통영향평가에 넣을 그럴 의사는 없는지 또 교통영향평가를 좀더 신중하게 더 강화시킬 또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책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만큼 도로를 더 내라 그래야 교통이 소통된다 하는 그런 사업자 부담을 시키더라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때에는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는 종합건설본부소관인 금곡택지 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친 다음에 연달아 주택국 업무에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택국장에게 묻는 질의는 다음 순으로 돌리기로 하고 종합건설본부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조성이 약 89% 공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나와가 있는데 이 단지조성 하는 과정에서 유관공사 부분에 보니까 전기공사, 도시가스, 관로 공사하고 상수도공사하고 하수차집 관로 공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통신관로공사가 여기에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유관공사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택지조성단지 설계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 유관공사는 저희 별도로 유관기관에 발주를 준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포함이 되가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유관공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죠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로공사는 택지공사 하는데 보통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포장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파 가지고 이중 포장하고 이런 이중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곡하고 화명 지구하고 관장하는 전화국 통신공사 부지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택국장님 한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통신공사 전화국 부지가 화명 지역에 어디에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은 저희들이 택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안되고 화명에 당초 기본계획에 약 2,0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있는데 그 지역이 말이죠,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철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 지금 내정을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그 철로를 이설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국은 보통 건립하면은 그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철로 이설하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적정한 지역으로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저희들 지구밖에 별도로 선정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구 안에 선정이 된다면 역시 지구개발 사업할 때 같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따로 떼 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로 옆에 대고 있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철로하고 큰 지장이 안 생기는 범위로 조정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로부분에 철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현재 금곡 지역에는 단지조성이 지금 59% 안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머지않아 지금 현재 건축도 해야 됩니다. 건축을 하면 바로 전화가 들어 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전화국은 못 짓더라도 우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환대 한 3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에 부지가 300평정도 임시라도 콘테이너 박스라도 3개 임시로 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건설2 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한테 택지를 지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전화가 공급이 돼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차질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화국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신 당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임시시설이 필요한 용지 이것은 지난번 부산시의 투자기관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지 안에 하든지 단지 밖이라도 다른 곳에라도 하든지 하면 부산시로써는 협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화국하고 좀더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명지주거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 택지개발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국장님도 참석해 계신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금곡지구, 화명, 명지주거단지, 이래서 택지개발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주택국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택지개발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 할 용의가 없는지 본부장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택지난 해 샀는데 제가 올해 현장조사를 쭉 해본 결과에 의하면 택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한다고 해놓은 게 전신에 산 다 깎아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 깎고도 얼마든지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하고 주택국장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다대포항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금 동아대학에서 체육시설 하겠다 해서 아파트 다 지었죠, 대명목재에서 목재하치장 하겠다해서 아파트 허가냈지요, 삼미특수강, 그 다음에 대명목재, 그쪽으로 전신에 바다 다 메웠습니다. 지금 다대 4지구, 5지구 잔토 처리를 바다 메우면 땅이 엄청난 여러 수십 만평이 나옵니다.
부산시의 건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뭘 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전신에 민간업체가 다해 먹고 시퍼런 바닷물에도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명지, 녹산, 가덕도에 공업용지 및 주거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녹산 지구 이거는 일반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업단지로써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산 쪽이 공단이고 저희들 명지 쪽은 공단의 배후주거지로써 개발이 되고 있으며 약 55만 8,000평의 바다를 매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산 지구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명지 쪽은 우리 시가 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지구는 현재 육상부하고 진입도로 부분하고를 공사를 하고 있고 해상부에 대해서는 어업 피해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녹산과 명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구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처와 토지개발공사가 그 동안에 협의를 거듭해오다가 이제 거의 매듭이 짖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 보상이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민보상이 연내에 착수가 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내년 봄에 가서 본격적인 해상공사는 착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액 민자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육상부에는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단지 어업보상 문제로 인해서 해상부분만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부분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녹산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원 앞에 말이죠. 가덕도하고 종합계획은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계획은 건설부자체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나누어서 부산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나누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주관을 저희들이 할 입장이 아닙니다. 둘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하고 명지하고 녹산에 한 300만평 그 다음에 명지에 55만평 이것 말고 앞에 2,500만평 바다 매립하는 가덕 개발계획은…
가덕 개발계획은 저희들 아직 시 본청에서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보도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계획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하는 택지조성 및 국민주택 건립계획 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금곡, 명지 등등의 택지조성사업을 양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누설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지금 가덕개발 계획에 지금 가덕도 부분, 지사리 부분에 엄청난 재벌들이 땅을 다 사놨다 말입니다. 지금 보도 되가지고 엄청나게 땅을 다 사놨는데 시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실제 두개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택지를 만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개 기관이 똑같은 택지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은 당초에 종합건설본부가 기구가 생겨날 적에 88년 7월 달에 생겼습니다마는 생겨날 적에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화명, 금곡지구하고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또 명지, 녹산지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 조례 만들 당시에 정해진 그 사업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 도로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들 그걸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그런 택지개발사업만 하고 있는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주택사업소의 업무와 그 재산을 전부 인계 받아 가지고 시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발족이 된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택사업소가 하고 있던 주택건립사업하고 그 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것을 같이 업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주로 그 업무를 도시개발공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연간 지어야 되는 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런 자체수요의 택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수요 토지만 개발했습니다마는 그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지 안에 아주 소규모의 주택만 잔뜩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왕 단지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수요도 쓰고 일반 민간택지를 주어서 큰 아파트도 넣어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반에게도 일부 토지를 공매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것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공성이 큰 택지개발 그것을 하면서 시비를 같이 투자하는 개발 이걸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단순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그런 범위로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그리 하면서 시비가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정된 사업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종합건설본부에는 택지조성사업은 안 할거죠
저희들로 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다든지 하면 별도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지, 그 다음에 금곡지구, 화명, 해운대 신시가지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덕도 개발계획 이게 종합계획이 서게되면 시에서 업무분장만 맡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분장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라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이 질의 시에 말씀한 것과 같이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아파트를 조기에 착공은 여건이 되면 길이 나고 여건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아파트를 건립, 같이 시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선수금지연은 19%, 으레 보상은 5%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대등한 입장에 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는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께서 사업 승인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다대 4, 5지구, 동삼 1, 2지구, 학장, 엄궁, 반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대상사업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주택정책사업에 있어서 즉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급이 우리가 택지조성사업 목적에 적합한 계획을 성립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달성에 충족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조금 있다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첨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사업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분양승인을 얻습니다. 얻을 때 보통 우리 사양품목을 아까 내가 알아 본 결과로써는 건설부 원가 연동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9%이내 사양품목을 결정한다하는데 18평 이상으로 국민주택이상일 때, 그런데 본인이 봐서는 사양품목을 좀더 상승시켜 가지고 30%내지 40%하면 안 좋겠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 일반분양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한 6개월 동안 집 뜯어고친다고 시끄러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결과적으로 주택업자가 사양품목이 10%이내가 되니까 자기 기호에 안 맞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바닥을 뜯어가 대리석도 고치고 벽돌도 쌓고 이래가지고 온 집을 텅텅거리고 전부다 뽑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손해요 또 이 사양품목을 좀더 상승시켜 가지고 값이 더 비싸질 때에는 입주자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자율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양품 자체를 못을 박지 말고 이 사양품 자체를 상승시켜 가지고 30%내지 40%쯤 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기호에 맞는 색깔이라든지 선택해 가지고 개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러면 건설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것을 건의한 일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건지 또 주택사업승인에 대한 분양 승인시 사양품목에 대해서 10%를 30% 상향조정해서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200만 호 주택건립 계획에 따라서 부산시도 이에 택지개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부산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주로 산지를 지금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지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확보해서 수립하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200만 호 5개년 계획에 의한 200만호 수립에 의해서 부산시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약 200만평을 계획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좀 평탄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산지를 지금 개발함으로써 조금 비탈면이라든가 무리한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토목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택지안정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96년까지에 택지개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90만평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산지의 경사도를 감안해서 택지의 안정을 도모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해 나가면서 계획된 택지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시에서는 최적지를 우리가 지금 정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급하거나 부적합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경사도가 조금 급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안정을 도모한 토목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획된 택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 분에 대한 사양품목이 10%이내로서 아파트 입주가 되면 기호에 맞춰서 뜯어고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양품목을 정하지 말고 이것은 임의로서 30%나 이런걸 뜯어고칠 만한 지역은 좀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양품목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는 발코니의 피어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그걸 피어그라스 설치하면 평수에 여러 가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경험을 해보면 피아 그라스 문제 이것도 하나의 선택으로써 건물에…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기호에 맞추도록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분양시의 선택으로서 움직여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건물의 아파트 내부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는 바람직한 말씀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10%이내 9%다 이렇게 사양품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보통 입주해서 뜯어고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에 있어서 보통 보니까 저는 아파트에 안 사니까 모르지만 이웃에 보니까 전부다 거의 다 8~90%가 벽지도 뜯어내고 천정도 뜯어내고 어떤 경우는 콘크리트 벽도 그냥 톱으로 잘라 가지고 뭐하고 하니까 옆에 사는 분들도 소음도 있을뿐더러 이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장님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뭔가 지침이니까 지침은 바꿀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은 더 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가 입주자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내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이런 것은 지침에 묶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많이 당하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10노% 범위내의 옵션을 규정에 의해서 정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좀더 옵션을 올리는 방향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평수가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향상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물었던 택지개발사업 특히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위임 되가지고 시행 발주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말입니다. 이 개발사업에서 여러 위원들도 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개발절차가 있더라고요. 예정지구 조사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여서 예정지구를 고시를 하고 택지개발 수립을 하고 또 개발된 택지개발 계획승인 된걸 고시도 하고 실시계획수립 설계 이래가지고 한 일곱, 여덟 절차를 밟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벌써 이미 타당 조사라든지 이미 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택지 개발하는 사업자체를 이런 계획을 절차를 밟으면서도 뭔가 잘못되고 무리하게 되가지고 결국 우리가 목적에 보면 저렴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택건립을 잘 해 가지고 좀 헐은 대지에 집을 짓고 살겠다 목적이거든요. 그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헐게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위원들이 전부다 보고 와서 느낀 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지대하게 이렇게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는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이하게 앉아서 그냥 항측도나 보고 그려 넣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안 봅니까
예 이 택지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의 한번 조사는 그냥 탁상에서 항 측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몇 번 답사를 하면서 항 측에 의한 현지를 확인하면서 이런 택지예정지구를 지정을 하고 주위에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지금 모두다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경사도가 급하고 이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여건을 봐서는 부득이 산지개발이 아니고는 우선은 해나갈 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쪽으로 가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또 서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은 전부 다가 바다에 접해져가 있습니다. 바다에 접해져 있고 주로 도심지에는 전부 다가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평지는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최적지를 구하고, 선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쭉 하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경영개발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경영분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내줍니까 사업을 해가 득이 되는지 손해가 가는지 분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 한 단위사업이 끝이 나야 분석 문제가…
단위사업이 끝이 난 데가 있다 아닙니까 끝난 사업을 이야기 해줄라 이겁니다. 끝난 사업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지금…
제가 지금 중간 경영분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적자가 가는지, 이익이 가는지, 이익이 가면 얼마나 가고 적자가 가면 얼마나 가는 걸 중간분석도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분석도 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에…
도시개발공사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그러면 이 자료를 내줄라 하고 물으면 주택국장은 답변할 수 없다 이 겁니까
지금 아직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그걸 지금 제가 벌써 이 서류조사를 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발공사에서 분석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직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곡동에도 벌써 끝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각 개인의 기업체도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중간에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선으로 간다 하는 경영분석을 합리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마치고 났을 때 이익이 얼마 생겼다 손해가 갔다 하는 것이 분석을 다하는 거에요.
경영분석을 안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일단 분석을…
도시개발공사에 그 업무를 맡고있는 사람 불러오세요. 여기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자꾸 미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사전에 입지여건이나 그 다음에 공사설계를 해보면 이게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이 섭니다. 내가 여기 자료 내놓은걸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여기 지금 9건에 9개 지구에 잔토 처리가 160만 1,955입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75억 7,900만원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택지조성의 설계는 잔토와 성토와 절토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게 이상적인 택지조성의 설계다 이 겁니다.
잔토가 많이 나면 그만큼 택지조성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이 깎아 내면 산지를 많이 훼손을 해야 되고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구조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평평한데 경사도가 완만하게 택지조성을 해보세요.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가 잔토가 많이 안 나옵니다. 무리한 입지여건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개금 같은데 가보세요. 택지조성 할 데가 아닙니다. 산을 완전히 절벽에다 하고 있어요. 절벽에다! 그렇다면 다대4지구 같은데도 여기 분석 일부 돼 있는 것도 경사도가 급해서 안 좋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일간지 신문에 났는데 택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택지 지금 분양에 의해서 우선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걷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분양자를 물색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 택지를 일반 분양할게 몇 평이고, 지금 분양가격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 분양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메꿀 것이며, 그런걸 확고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택국장께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자료를 받아서…
자료가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세요 . 자료를 받을게 아니고. 오늘 모여서 그걸 지금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물어보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석 시키라 이겁니다.
주택국장이 못하는 것 같으면!
질의 중에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위원들이 주택국 소관 업무를 질의 중에 답변을 못한다 하면 질의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택지가 다대 4지구, 5지구, 학장, 반송지구를 질의하겠다 했을 때 국장께서 충분하게 질의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준비가 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못하시면 그 해당 부서에 관여된 분이 답변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느 정도의 답변이 준비가 되어있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못한다 하면 질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질의에 보충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하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진정 또는 제보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은 미리 사업지 선정과 동시에 사업지로 선정되는 것을 누설시켜 가지고 땅 값이 엄청시리 올라 가지고 보상을 해줬다는데 보상조서 좀 봅시다. 보상해준 것! 어느 필지에 얼마나 줬는지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왔는지 보자 이겁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아니고 지금 전부 땅 다 산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다대 4, 5, 동삼1, 2 보자 이겁니다. 땅값 보상 얼마 내줬습니까 진목별로, 평수별로, 소유자별로, 대지의 이동상황을 보자 이겁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관계 서류가 개발공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집행사항에까지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집행에 대한사항을 지금 세세하게…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줬다 이겁니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이걸 예산편성 해줬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이 끝나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보상업무는 다 끝났다 이겁니다. 보상업무가 끝난 데가 안 있습니까
집행업무를 지금 있는 서류를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려니 집행 부서에 우리가…
그러면 주택국장께서는 답변 하나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럼 오늘 답변을 물으면 뭘 답변할 겁니까
주택업무의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지금 묻는 걸로 내가…
이것도 지금 행정절차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집행절차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엄궁동에 사업계획… 가 1989년 10월 2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90년 1월 29일부터 90년 7월 14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90년 12월 22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승인을 받았고 91년 6월 13일날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91년 10월 10일날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했는데 중지는 왜 중지됐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선수문제를 가지고 선수공급을 주택협회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중앙신문에까지 냈습니다마는 일단 선수공급이 되지 않아서 보상비 확보를 못해서 일단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지 지가가 높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조금 요새 하락 추세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공급을 하는데 지금 살 사람이 없다는데 땅 매각하고자 하는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 지금 약 300만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값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다고 지금…
비싼 건데 여기 지금 보세요. 입지분석 여건분석을 해 놓은 것도 여기 택지 조성해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닙니다. 원가가 비싸서 땅 아무도 안 산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엄궁 지역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 나중에 이 공사를 안 하면 여기에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물론 행정절차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안 지겠습니까 지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위원장! 질문 중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오늘 하면 안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의 응답할 수가 없어요. 물어가 답변 못하는 질의 뭐 하러 할 겁니까 앉아서 시간 없애고…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의 질문에 주택국장님께서 집행내용을 잘 모르므로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 소관 사항이 주택국장으로부터 행정부에 집행 절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의… 부분도 업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관계인이 다소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그 분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묻고싶습니다.
개발공사 사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건설위원들이 당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관계인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잠시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하기 전에 이거 말이죠. 행정절차라든지 예산 건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해 줬으니까 예산집행 과정은 물을 수 있는 거죠
(場內騷亂)
상세하게 모르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가 묻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예산집행 과정을 물을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물을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편성은 적절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그쪽이 집행을 토지를 어떻게 사거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입찰을 했거나 설계를 했거나 그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의안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맞죠 주택국장님! 우리가 이런 사항은 물을 수 있는 거죠
집행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줬으니까 예산집행 과정을…
적정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내가 답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뭘 하나 사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줬다. 돈준 게 떡 사먹고 술 받아먹고 해도 아무소리 안 하고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주택특별회계는 모두다 건설본부도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건설본부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나보고 지금 설명을 하라 뭐 하라 하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가지고 동의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주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종류가 간단합니다.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끝난 분야에 대해서 경영분석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건, 또 170만의 잔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분야별로 보면 세세한 품목입니다. 또 분양 토지가가 판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조서의 답변, 또 기타 항목별로 우리가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와도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싶습니다.
여타 분야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 위원들이 정회를 하더라도 요구사항이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출석이 안됐지요
개발공사에 일단 제가 연락은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도 일단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일단 감사가 매듭단계에 있고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해서 움직여야 될 참석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10일간 현장조사, 서류조사, 또 그 결과의 토대 위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의회가 생기고 난 뒤 1년 동안에 조사발동에 의해서 그 동안 주택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영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번에 공영개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민들한테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해서 부산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출석거부 및 일정서류를 주지 않는 고로 조사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일선 구청의 인력부족,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됐다는 부분, 또 건축법의 적용문제 또는 구조물의 설치문제 등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과 서류 등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을 공영택지개발 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을 펴고자 했으나 관계 공무원 출석이 되지 않는 고로 조사활동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활동 기간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공영부분에 대한 택지를 개발해서 싼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를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알고자 했으나 협조가 안 돼서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주택국 택지개발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은 10여 일간 부산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조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관계 서류를 수차에 걸쳐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공무원 불출석과 조사활동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계로 이 이상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부득이 우리 조사위원들은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이상 더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장님께 조사활동을 종결하도록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호삼위원의 조사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권호삼위원이 발의한 이 동의는 우리 위원 모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권호삼위원의 조사종결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사활동 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일 10여일 동안에 행정조사, 서류조사, 현장조사 근 식사를 걸러가며 늦은 밤까지 조사활동을 하느라 아마 우리 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활동 종결에 따라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