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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지하철토성동역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청원의 건
  • 2.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심사안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을 위한 임시 회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 조례안 등 심사해야할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지하철토성동역내지하도로출입구차단기이전요망청원의 건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토성동 역내 지하도로 출입구 차단기 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일 서구 아미동 2가 117번지 추기엽씨 외 283명이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허남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어 어제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늘 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청원 건에 관한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호 교통공단운영이사 오셨습니까 청원 소개위원이신 김허남위원님 출석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청원인 대표 추기엽씨 출석 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김허남위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서구에 출마해서 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많이 검토 있었겠지만 오늘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가장 교통이 빈번한 곳이 지금 토성동 대학병원 검찰청 이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난이란 것이 대단히 심한데 그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토성동에 있는 지하철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우리 시에 전부 28곳이 정류장이 있는데 14개가 완전히 통행 제지 없는 개방식 그런 방식으로 했고 또 14개가 폐쇄 식으로 해서 일부만 다니고 일부는 못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토성동은 하기만 하면 개통이 전부 될 수 있는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것 폐쇄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로 왕래 못하도록 통로만 제대로 된다면 하루에 10만 인구가 거기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또 그거 시설하자면 100억 들여서 하는 시설에 한 2억만 들이면 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폐쇄 식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느냐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지하철에만 관계 있는 거지 왜 일반사람들 통행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단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이 편리하다면 어디까지 시민이 편리한 쪽에서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내가 어제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 몇 사람 정도에 소수인 청원하는 것을 되겠느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거기 다니는 분이 200몇 분 또 구 의회에서 서구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안 되가지고 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전 구민이 거기에 필요하다 하는데 이번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 입장을 봐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지하철 토성동역 차단기 이전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2년 8월 3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8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서구 아미동 2가 117번지 추기엽씨 외 283명이 서명 날인해서 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부산지하철 토성동역은 서구 토성동, 부민동, 아미1. 2동 초장동등 5개 동 주민 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부산대학병원 경남중학교, 토성국민학교 아미전화국 지방 및 고등 검찰청, 법원, 한국통신부산사업본부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곳 간선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은 지하철 탑승소 입구 지하 횡단 보도 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 도로 양면 인도 3m에는 지하철 환풍 장치 등 시설물이 인도를 잠식하고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토성동 지하1층에 설치되어있는 아미 우체국 앞과 부산대학 병원 정문 앞 양쪽 지하도로 185m 구간의 출입 차단기 즉 폐쇄형 게이트를 설치하여 빈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출입 차단기를 지하도로 양 측면으로 이전해서 시민의 통행에 활용토록 조 치를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사항으로서 본 토성동지하 역을 중심으로 4 개소 6개의 지하 출입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구내 차량 통행 방향으로의 지하 통로가 차단이 되어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도로 맞은편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더 걸어야하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폭 3m정도의 지하 보도도 지하철 환풍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를 잠식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게이트를 지하통로 양쪽 편으로 이설 폐쇄된 지하통로를 개방코자 하면 현재의 있는 게이트를 지하 통로 양쪽 편으로 이설 폐쇄된 지하통로를 개방코자 하면 현재의 4개소 12대의 게이트를 1개소 2대씩 8대를 추가로 설치해야하며 이에 따른 기기 구입 및 이설비등을 포함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지하철 1호선 역 배치시 노포동에서 서대신동간 총28개의 역 중에서 통행량이 많은 14개소의 역은 개방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통행량이 적은 14개소의 역은 경제성 이라던지 또 지하철역 구내의 보안성을 감안해서 폐쇄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의 경우에도 전체 102개의 역 중에서 20개 정도가 폐쇄형이나 특수 형태의 역이 많아 개방형 폐쇄형 구분이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청원인이 요망한대로 게이트를 이설, 지하 역을 개방형으로 조치할 경우 통행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나 현재 이 지역주민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고자 함에 따른 불편한 점은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자할 시 약 30m정도 더 걸어야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이며 폐쇄형의 역은 탑승방향 착오시 불이익을 안 당하는 등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도 도모가 되고 시설 보완 등의 이점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느 방향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역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경우 여타 13개소의 폐쇄형 역에 대한 민원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1호선 14개소의 전체 폐쇄형 역과의 관련을 지어서 부산교통공단 등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본 청원은 주민의 불편 정도 폐쇄형의 역이 가지는 이점,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에 먼저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대상은 청원 소개 김허남위원 그 다음에는 김도호 공단운영이사, 또한 필요시에는 청원인 대표 추기엽씨 등을 상대로 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철은 정부 예산이나 우리 부산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건설된 대중교통 완화를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역 중에 개방형과 폐쇄형이 약 절반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폐쇄형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지하 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역 부근에는 육교가설도 이미 철거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지하철 역구내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방향이든지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은 적합하지를 않다.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앞으로 남은 14개소의 폐쇄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2호선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의 통로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 시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김도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쇄형에 설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참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하철 건설과 동시에 운영하면서 시민의 위주로 해서 편리한 쪽으로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쇄형하고 개방형하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지금 상가가 있어 가지고 통로를 한다든가 위에 횡단 보도가 없다든가 정 역사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폐쇄형으로 14개되어 있는 중에도 지하보도가 되어 있는 쪽으로 이용하는 역사가 있고 지하보도가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하 보도가 있는 쪽에는 항상 통로를 하게끔 우리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토성동 같은 예를 든다 하면 양 지하철 우측, 좌측으로 보면 계단이 말이죠, 다른데 역은 케노피라 하는데 케노피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시설물이 환기 시설이 지하보도가 3m가 되어 있습니다. 1.5m를 지하 보도를 잠식하고 있고 그래서 1.5m를 가지고는 통로를 할라 하니깐 상당히 불편하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공단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질의에 있었습니다만 약 예산이 2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배치가 우리가 감축관계로 한역에 4명밖에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감시도 배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토성동 예를 든다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결과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릴 사람은 남쪽으로 타서 내리면 되고 북쪽으로 타면 북쪽으로 내리면 되고 내리는 사람은 그 내에서 방향을 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부산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국가예산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교통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토성동 인근주민을 위해서 역사를 예산을 들여서 개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1조 몇 천 억원의 부채가 있고 운영 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돈 한푼 한푼을 쪼개 쓰는데 전체 주민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200명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다 하셨는데 과연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되며 과연 그것이 불편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교통공단에서는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하철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별 불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하철역은 지금 지하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시민들이 다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한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쪽 다른 방향으로 갈려면 폐쇄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결국 지하도로 건너편으로 횡단하는 그런 정도의 지하보도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갈려는 통행인이 거기 들어와 보니깐 폐쇄가 되어 있으니깐 불필요하게 한바퀴 돌아서 가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초에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에 보니깐 토성동역에도 중간에 너무 많은 시설물을 담고 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더라면 아예 역구내 통로부분은 폭을 예를 들어서 4~5m 더 넓게 시공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계획상의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개선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14군데 폐쇄형을 전체적으로 다 개방형으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그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 위원님이 설계 상에 잘못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 처음에 우리가 지하철 역사를 만들 때에 여러모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역은 여러 가지 인구의 통행량이라든가 또 지하철 이용 승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주위 환경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역은 말하자면 개방형으로 해야 하겠다. 어느 역은 폐쇄형으로 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획상에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통공단이 공익사업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인데 운영상에 애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일부분의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전체 시민에 대한 불이익까지도 가져온다는 것은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되어 있었더라면 그 안에서 폐쇄형으로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토성동역에는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데 그걸 폐쇄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음에 그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맨 끝장에 도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민동 쪽하고 초장동쪽에 말이죠 횡단보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지하철을 지나가게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양쪽에 도로도 보면 말이죠 도로도 횡단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가 있고 초장동쪽에서…
여기에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깐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안에 시설물까지 해 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역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양쪽에 통로를 전부 내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양쪽에 통로가 어느 게 문제냐 하니깐 이겁니다.
이건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원래부터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 때문에 그렇게 통로를 만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게이트를 가지고 바로 승강장에서 내려 가지고 올라오는 쪽으로 개방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알았어요. 앞으로 2호선 건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2호선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건설도 저희들이 교통공단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을 용역을 받고 자문을 둬 가지고 여러 번에 검토를 합니다.
2호선에도 전체 역사에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 위치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김도호 운영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계획 상에 전혀 잘못이 없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문과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셨다 하는데 자문과 용역을 주어서 아무런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한 것이 지금 현재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주민의 불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건데 현장에서 보건데 전체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부분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전체 주민에 불편 한 점을 감안할 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면상에 보면 이게 지하도에 통로가 물탱크하고 이게 뭡니까 환풍 장치 말입니다. 이쪽에 아미전화국 쪽에는 환풍 장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경남중학교 쪽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도 설계 상에 밑으로 당긴다든지 위로 미룬다든지 해서 여기다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 나올 때는 빙 둘러가 나가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30m나 40m를 우회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설계가 잘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된거죠. 우리 이사님께서는 설계 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다시 변경할라 다 보니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재정상의 문제라는 것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문제는 재정의 여건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자꾸 설계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지금 지하철에서 나와 가지고 통로를 건너 갈라하면 미로를 찾듯이 돌아가서 어디 길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어째서 주민의 불편이 없습니까 엄청난 불편이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계 상에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올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에 물탱크 때문에 케노피 올라가는 것 하나 설치를 못하고 이것이 왜 그러면 보도에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질문하셨는데
보도에 설치하더라도 통로에서 위로 당겨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면 저쪽 방향으로 갈 사람들 여기 보면 안되어 있습니까
시청 쪽으로 내려오는데 통로가 되어 있고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경남중학교 갈라하면 이쪽으로 내려서 빙 둘러 가는 것이 10m이상 우회를 해야 안됩니까 이것도 시민에 하나의 불편이라는 겁니다. 설계 상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왜 케노피 올라가는 것을 다른 데는 양쪽으로 좌측,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아미전신전화국에는 한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시청 쪽에도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상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케노피 올라서면 바칩니다.
그림의 표시가 잘못되어가 있는데, 받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출구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왜 역사 내부로 통로를 시민이 활용하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도 우리가 역사 운영에 있어서 출구에서 이쪽 반대출구로 들어와 가지고 반대출구로 나가는 그러한 횡단통로를 원래 만들어난 곳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내부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지하철 역사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까지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은 교통공단에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개방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역사내부는 말이죠 영업장소입니다. 불가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측이나 좌측이나 상가가 있어 가지고 시민이 거기로 통로를 안 하면 안될 문제,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지하철 역사를 이용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동 문제는 지금 현재 조금 둘러간다는 그거고 보도를 전부다 점용한 것은 아닙니다. 1.5m를 점용하고 1.5m는 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미전신전화국으로 나오는 쪽으로 케노피를 해서 출구를 못 만들었느냐 그게 설계잘못이 아니냐, 그 위치가 터키탑을 안 세우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공단에서 나오신 김이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백 몇 십 명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2백 몇 십 명은 별것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무슨 말이오
탁상공론하지 마세요. 시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대표로 해서 청원한 것이지 이것을 전체 토성동에 할라 하면 하루에 2,000명, 2만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기술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이 어려운 것은 계단을 낸다든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 만은 여기 안에 통로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과 가서 확인 안 했소.
얼마 안들이고 해서 여기에서 임시통로를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당장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 안에 통로를 해서 낼 수 있는 것 지금 동대신동 그리고 자갈치 역 안에서 통로를 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조금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지금 시민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또 지하철이 편리하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역에 내려서도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 자신이 지하철을 타봐도 내리고 나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쪽에 가서 찾아보고 저쪽에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돼야 하는 것이지 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청원이 들어왔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13개 있으면 한 개라도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탁상공론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위원들이 다가서 확인하고 이것을 해야된다 하는 확고한 의견을 모두 일치해서 왔는데, 또 이야기 해보세요.
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수긍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질러간다고 해 가지고 남의 마당으로 길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통행하면 그 주인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러면 우리가 역사는 개념을 갖다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우리가 케노피를 들어와 가지고 반대로 나가는 애초에 그러한 것을 만들었는 데는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역사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역의 영업권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돈도 취급하고 뭐도 취급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금고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그 시민들은 전부 다 통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일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 계세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있어요 남의 마당을 지나가지 말라니 당신 집이요 당신 역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요 그게 예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요, 시민을 위한 역인데 무슨 소리요 남의 사무실에 가니 우리사무실에 와서 떠드느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요. 그것은 교통공단 것도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역이요. 역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청원이 들어온 것이 타당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남의 마당, 아니 위원장님 나는 김이사 하고는 안되겠어요. 교통공단에 이사장 불러주세요. 안됩니다. 저런 식으로 답변 나오는 것을 갖고는 이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
이 영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우리 김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공단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공단 측의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개방 식으로 하게되면 운임, 정산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시설물 보호와 안전상 역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원이 들어와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청원이 들어와서 시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 말해서 개방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공단 측에서는 안 따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하세요.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터야 됩니까
제가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꼭 해야된다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하세요.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하루에 이용승객 1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돌아갈 때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 갈 때는 약 30m를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4,000명이 30m를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420km입니다. 신발하나 하면 몇 km를 걸으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420km를 시민들이 하루에 필요 없는 시간과 신발을 떨구면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얼마쯤 환산하면 2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깐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다 했고 하니깐 결정되는 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이사님께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완강하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지 여기가 어딥니까 400만 시민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공단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지하철역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누구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앞마당 이야기는 우리 이사님 자질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요. 더 이상 군더더기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1만 4,000명이 30m를 걸어가면 신발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이용하는 1만 4,000명의 승객은 남쪽게이트와 북쪽게이트를 내려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내려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가끔 탑니다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다니는 사람은 그런 식의 지하철역이 되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나와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은 그쪽 사정을 훤히 알고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만 듣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배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배희호위원입니다.
운영이사님에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이사님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가봤습니다.
우리도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1조 몇 천억의 빚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지하철이란 것은 대중교통의 중추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따라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입장만 계속합니까 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결의대로 해서 물론 예산 2억 1,000만원이 드는데 상당히 예산상의 곤란한 점은 있겠지만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하철에 산정 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억 1,000만원 그게 무슨 큰돈이라고 안 해주고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하철공단에 절대로 동조를 못해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 200억 줄 때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앞으로 금년에 예산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이런데 시민이 불편하다 하는데 자꾸 입장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 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의 결정 사항에 안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통공단이 그만큼 어렵고…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도호 공단운영이사께서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초창기입니까
1983년에 왔습니다.
이 답변이 운영이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사나 혹 본부장이나 없습니까
설계 계획상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용을 답변하는데 보니깐 잘 모르는 구만요. 그렇죠 단단히 알고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야지 처음부터 나오지 못할 분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청원내용 요지에 보면 이것은 서구 관내에 토성동, 부민동, 아미1동, 2동, 초장동 5개 동 주민이 약 6만 명이 됩니다.
이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하는데 처음 답변이 일부 시민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불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5개 동 6만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청원인 주민대표 추기엽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하철공단에서 김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통행인이 1만 2,000명이 통행하고 있다 이러는데 현재 청원인께서는 지금 현재 현황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민동, 토성동 위시해서 5개 동에 주민 6만 명이 현재 출․퇴근하고 있고 또 현재에 각 관공서나 각 공공단체에 이용하는 분이 빈번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하철 위에 현재 도로상입니다. 지상 도로상에는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는 부민파출소 앞에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쪽에 보면 전부 다 횡단할 사람들이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계단도 노약자들은 한번 들어갔다 올라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 올라올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때로는 무단횡단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건강한 사람 같으면 뛰기나 하는데 노약자는 뛰지도 못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고 현재 인도 상에 보면 출입구나 환기통을 보면 인도가 3m됩니다.
그 폭을 1m 50cm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m 50cm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올 때나 우산을 받쳐들고 도보로 갈 때는 서로 비켜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밑에 지하도를 이용한다면 다소 소통도 잘될 뿐더러 더군다나 교통사고도 우려할 그런 염려도 안 해도 될 줄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도로에 양면에, 양쪽에 3m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철 환풍 장치가 있고 또 물탱크가 있다 하는데 환풍 장치로 인해서 통행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장을 초래 많이 합니다. 더구나 여름철에 보면 인도 상에 횡단보도도 좁겠지만 거기서 열기라든지 냉기라든지 나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감수하고 다니겠지만 우선에 제일 불편한 건 지하도 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 길이라도 틔워주었으면 우리가 그런 불편쯤이야 참고 견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여기에 청원인 주민대표에게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양쪽 인도 상에 환풍 장치가 있어 가지고 인도 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횡단보도가 지금 현재 보면 법원 앞에서 국민은행까지 그사이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가 한군데밖에 없다 하면 지하철 이용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재 본 위원은 지하철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단 김이사님! 미안합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토성동역 앞의 지하도 통행에 일방적인 지하철 본부의 재산관리 내지는 시설 관리운운하면서 시민의 뜻을 또 우리 본 위원들의 현지파악을 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김 이사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청원 이 자리에 어떤 부서, 어떤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나올 때 어느 분을 같이 배석을 해야 될런지 자체를 앞으로 교통공단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도 만약 여기서 발언을 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 김이사의 뜻대로 이야기 하다보면 본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시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 이사께서는 교통공단의 전체 운영관리의 제일 결정기구가 어느 부서입니까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정책은 이사장님이 하게 되고요, 운영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상위 부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운영과 관리와 결산을 자문과 통제와 참여하는 부서도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이사가 있고요.
그보다 부산지하철 관리공단을 교통부에서 위임한 위원들이 있을 건데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은 무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할 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말하자면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추가사용이라든가 전체 필요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회가 관리공단이사장을 선정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물었잖아요
운영위원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서 공단이사장이 집행하는 이런 순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운영위원이 교통도시원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얼마나 우리 교통도시분과위를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책임성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한번 더 교통도시분과가 위원 한 분 한 분 발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억 1,000만원의 시설비가 들고 안 들고의 문제도 최종적 참여 해주고 판단해주는 분도 계신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께서나 배희호위원께서 발언한 말씀에 대해서는 김 이사께서 상당히 이해를 해서 이사장과 협의할 줄로 믿고요. 본 위원이 마이크를 든 김에 교통공단의 운영에 방금 김 이사께서 전체적으로 맡아 하신다 하니깐 시설관리도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합니까
시설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철 관련해 인도나 보도나 그런 시설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통공단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운영 말입니까
교통공단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말입니다.
시설관리 운영도 제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교통관리공단에 교통도시분과위가 현장에 가서 관리공단에 가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운영을 맡고 계시는 김 이사께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철 자체에 시설 비 1조 3,000억 내지 1조 4,000억원의 시설비가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추경과 재산은 부산시민의 재산입니다. 언젠가는 부산시민이 인수를 해서 부산시가 운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산에 그 동안의 너무나도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정부가 관리하 는 별도 공국이 생겼습니다만 그 재산이 전부 다 부산시민의 재산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제일 얼굴로 하고 있는 광복동과 시청 앞과 중앙동과 우체국 앞, 이 역사 출입구 계단부분에 가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부자 집이 아니면 시설할 수 없는 대리석을 가지고 그 계단에 대리석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 계단 내지는 벽면의 대리석 도로변에 있는 부분을 이것을 청소의 취약성과 관리의 불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부 다 수성페인트로 칠해놨습니다. 수성페인트로 칠할 것 같으면 당초에 그 벽면을 시멘트로 발라 가지고 그냥 수성페인트로 했으면 예산이 아마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좋은 품질을 선택해서 시설한 그 대리석 위에다가 수성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깐 당시 공단이사장은 그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그 곳은 전부 다 돌 색과 비슷한 수성페인트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맡고 계시는 김 이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저한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일겁니다. 부산시 도로과하고 각 구청 도로과하고 저희들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도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먼저 번에 데모가 많았을 때 아주 강력한 페인트로서 거기에 글을 쓰게 되니깐 다른 약품을 가지고 안 지워져서 그래서 도로정비 상, 미관상에 보기 싫다 해 가지고 수성페인트는 어디서 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칠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바꿀려 하니깐 상당히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지워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도로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께서 아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만부득이한 사정의 낙서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제거 할라다 보니까 수성 페인트라서 긴급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 엄청난 돈들인 시설물이 전부다 수성페인트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시민으로서 몹시 안타깝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김 이사께서는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무리 강력한 칠이라 할지라도 신나를 배합한 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의 두께가 저가 알기로는 한 5~7cm 되는 엄청난 두꺼운 돌입니다.
고시부분에 붙어 있는 돌이 그렇다고 하면 그 돌을 아마 석공들이 구란다 가지고 실으면 원안대로 실거나 안 그러면 바나 튀기라고 해서 한번 불을 주니까 탁탁 일어납디다. 그런 조치를 쓰고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대로 예산만 할애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아픔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아니고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자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만 성의만 가하면 원상과 가까운 조처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김이사께서 다음 후일에 답변해 주시기로하고 방금 여러 위원께서 우리 김이사께서 혹 관련되지 않는 또 자기가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 가셔서 깊이 좀 분석을 해서 2억1,000만원이 아니라 21억이 들더라도 고칠 것은 제때 고칠 수 있게끔 사수일경이라고 김 이사가 오늘 와서 보고 느낀 바를 공단이사장에게 얘기해서 빠른 시일에 조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자리 부산지하철 공단이사장이 와서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되는 줄 압니다 마는 오늘 김도호 운영이사께서 직접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지하철 공단이사장님에게 질의할 것 운영이사로 계시는 김도호 이사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지하철은 400만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이런 거대한 대중수단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질의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신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성동역 한 개 부분만 하더라도 지하철 공사 이후에 현재 일어나는 설계와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2억 1,000만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는 이것을 400만 부산시민으로서는 이 손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지하철 공사인 1호선 4단계 공사, 2호선 지하철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계와 계획서를 우리 위원 앞에 확인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의 소개위원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 출신인 이송학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1~2분 동안 발언을 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송학위원 나오셔서 약 2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서석인위원장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2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공단의 계획과 행정에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발언하지 아니 할 수 없어서 오늘 제가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미동 위로 적어도 인구가 5~6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관문인데 다가 공기통 2개가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지하철을 활용을 하면서 대학병원, 통신공사, 법원 이런데를 지하철에 내려서 바로 설계가 돼서 지하에서 그러한 관공서에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외국에도 현재 되어있고 부산에도 지하에서 바로 관공서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게이트로 막아 가지고 아미동 지역주민들이 법원이나 이런 데를 둘러 가려면 아까 어느 분이 30m가 어디 있습니까! 100m가 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주위를 빙빙 둘러 다닙니다. 심지어 부민동 교통신호대 까지 가 가지고 신호 받아 가지고 토성학교로 와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6차선이나 되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야 됩니다. 또 어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지하도를 건너 가지고 어디로 어느 구멍을 나가야 될지 몰라서 할머니들이 길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루속히 아미동 입구에 있는 2개의 공기통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셔야 되고 5~6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도에 충분히 지하도에서 관공서나 옆의 경남중학교, 토성국민학교 이런 데를 법원으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하루속히 오픈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그러한 교통공단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 특히 영세민들이 집단화해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호와 편익을 준다면 하루속히 개방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 이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답해 주세요.
저희들 교통공단에서는 여기에 전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김 이사님께서 하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조치만 되면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을 한 6개월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7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토성동 지하철역의 폐쇄형 출입구를 개방형으로 개조하여 이용시민의 편리를 제고하도록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토록 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2.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1992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위원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중요한 골자를 보면 가 항의 구도시 계획위원회 설치가 자치구역입니다.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기능중 구청장이 제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기능을 삭제하도록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부와 권한위원에 관한 업무계획 조정 중에 일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은 당초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항의 4조에 심의 배제사항은 근거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가 제7조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쉽게 얘기하면 법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개정이 없습니다.
다 항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원에 시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위원과 공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를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뒷면에 보면 신구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치조례에 대한 전문에 대한 유인물을위원님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의 기능 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첫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현행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
세 번째 부산직할시장 괄호해서 이하 직할시장이라 하며 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네 번째는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직할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현행이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면 1항 중에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직할시장으로 권한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자치구청장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직할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라 하면 심의와 결정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라 하면 도시계획법 말고도 우선 생각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과 그 다음 기타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 지정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타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사항입니다. 심의일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이 심의가 되고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직할시장이라 해서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입니다. 이것은 기타 우리 도시계획상 관계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그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안된 안에는 직할시장 및 자치구청장이라 된 사항을 자치구청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자치구청장이 한 것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두자하는 것이 저희 설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배제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7조 2항이 7조 3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조 2항을 7조 3항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기타 2항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당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막연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뒷면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붙은 사항은 정원이 두 명으로 불어난 대신으로 위원은 직할시의회 의원, 이것이 새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직할시 관계 실․ 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임명의 경우는 부산직할시 공무원일 경우는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위원일 경우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촉하되 직할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시행령을 그대로 빼긴 것입니다. 이것은 상한선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의 임기입니다. 공무원은 임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 새로운 시행령에는 직할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게 특별히 따로이 규정한 사유는 직할시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딱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 의회의 임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는 여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새로이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것을 2년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초부터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시 말씀 올리면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 2년으로 하도록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섯 사람 이상 일곱 사람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현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소위원회 위원은 본회의를 얘기합니다.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섯 사람이상 아홉 사람이하로 구성한다. 두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한 사항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신구대조표 제일 밑의 항에 제5조입니다.
정원이 2명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전의 법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2인으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22인이 됩니다. 현재도 22인이 됩니다. 정원이 불어났다는 것은 잘못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숫자는 똑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명과 관련 부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1992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개정법령에 따른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동 시행령 61조 3항의 개정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조례 제3조 3호 시장, 자치구청장 포함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중 자치구청장 부분을 삭제하고 동 시행령 제7조 2가 7조 3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각 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제7조 2를 7조 3으로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 명시코자하는 사항이며 동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의 개정으로 조례 제5조 제1항 위원 구성인원은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입, 위원은 20인 이내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고 동조 3항은 당초 시 관계 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원 한다를 시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전체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58조 2의 제5항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5조 4항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를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개정하여 의원도 공무원과 같이 임기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의거 조례 제8조 2항의 소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인 이상 7인 이하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개정에 의거 조례 부칙 제3항은 현행 조례에 의거 임명, 위촉되어 있는 위원수가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의 비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외의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 2항 도시계획 재개발법 시행령은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의 오기임으로 정정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은 현행 조례 제3조 3호 자치구청장 부문에 삭제코자 함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시 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설치근거인 조례를 제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 제3조 3항 자치구청장 포함한다라는 부문은 삭제코자 하고 있으나 1999년 7월 25일 부산직할시가 도시계획 업무권한의 재위임 즉, 건설부에서 시, 시에서 구 등 승인신청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재위임 대상에 포함했으나 1992년 8월 18일 건설부가 승인하면서 어린이공원은 자치구 재위임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구청장이 입안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으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3항은 현행 조례 자치구청장포함 그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 관계법의 개정에 의한 부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가 벌써 1년을 넘겼습니다만 당초 국민들이 기대하였던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틀은 그 기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그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권위주위 행정우위 정책의 산물인 도시계획법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조례는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 또는 위원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개정도시계획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있어 전체 22명의 위원중 3분의1에 해당하는 7명을 시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역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여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위원이 절반을 참여토록 하고 있는 등 다른 나라의 추세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주요 사항에 대한 참여와 결정권을 대폭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심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도시계획법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라도 금회기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심의를 보류하여 타 시․도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그 심의를 보류하고 타 시․도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의보류동의를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 영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영위원께서 발언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서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TOP
(14時 14分)
그럼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그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도시계획 결정안의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체적인 의견을 채택하도록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안건은 가야아파트지구 변경 결정안 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시 진구 가야동 6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만 9,030㎡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는 사유는 가야아파트 지구는 80년 3월 6일 건설부 고시 제15호로 결정고시 되었고 82년에서 92년 사이에 개발 완료되었으나 서측 부분이 일부가 개발된 내용과 불일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동 계획에 의거아파트지구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결정 조서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가야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위치와 같습니다. 면적은 당초 11만 9,275㎡에서 l1만 9,032㎡로 243㎡가 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아파트지구가 도시 개발로 결정되고 사업 시행이 완료된 다음 도시계획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정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1호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그래 할까요, 그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 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 드리 내용과 동일함으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6항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가야아파트지구 변경 결정안 입니다. 동 지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아파트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1992년 6월 26일 주택건설사업이 준공된 가야아파트지구의 면적 중에 서쪽 방향의 아파트지구 계획선과 불일치하게 개발된 일부 약 243㎡를 축소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동아파트지구진입로 미 개설로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의 집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부산직할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으로 본 지구 계획선과 개발 불일치를 해소코자 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주택건설 사업을 준공하고 후에 도시계획지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바 당초부터 지구 계획과 합당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금회 아파트지구에서 제외코자하는 부분은 도로변으로 부산시에 기부 체납토록 하여 현재대로 도로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쪽방향 아파트 지구 계획선하고 불일치하게 개발된 일부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불일치하게 개발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반드시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따르게 되고 또 변경이 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면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도시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변경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 지구는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기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에 약간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외코자 하는 지구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하는 과정에서 같은 폭만큼 폭을 확보하면서 여기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서 아파트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이 아니라 그것을 제외시켜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뜯어 가지고 통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그만한 도로를 확보하면서 이것을 제척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재영위원.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기존아파트 옆에 도로에 물려있는 건물이 당초에 무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 자체 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도로에 물린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 내줬는데 그 고시할 때 지구계가 중복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선에 물려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허가의 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선을 잘못 그은 행정의 착오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건물이 지어 지고 그 건물을 비켜서 계획선을 그어야 마땅합니다만 도면 착오 또는 현장 파악착오 이런 여러 가지 연유에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반드시 지구를 결정할 때 이 건물을 피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할 때 옆에 있는 건물 도로에 물린 건물을 아예 사 넣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시행 과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사업을 시행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 측에서 보면 이미 새로이 건축 허가가 난 건물을 뜯어서 한다 하면 부담이 너무 크고 뜯기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뜯지 않고도 아파트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집을 뜯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나 아파트사업주 측에서도 실익이 얼기 때문에 이것을 비켜서 사업이 완료되고 또 이것을 비켰다 하더라도 그 진입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말이죠. 당시에 이 지역에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매각을 할 당시에 조건이 붙어 있어서요. 조건이 뭐냐 하면 부산시,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하고 거기에 일치한 내용을 검토 후에 토지를 매각하는데 응찰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지구를 검토해 본 결과 집을 하나 뜯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보상비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어느 특정업체에서 땅을 매입할라 할 때 이러한 불일치한 이런 도시계획 선으로 말미암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계획적으로 선을 그어 놨다가 특정업체가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그 사항을 아예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계획선이 언제 그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정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떤 경계선에 대한 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 위에다가 그것이 비록 통로라 하더라도 진입로라 하더라도 계획선을 그었다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가야아파트 지구 내에 그때 당시의 시에서 제시한 개발조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이라던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가야공원 개발계획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을 토개공에서 매각을 할 때 매입해 가는 사람이 부산시와 전부다 다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아파트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가야공원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국 하고 연락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도 좋으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아파트 도시계획 변경안은 부산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되고 있는 주택을 가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벽산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변경코자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아파트지구는 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 수용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시키는 행정 지원의 방법으로서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을 지정한 다음은 완전히 주택 사업으로서 넘어가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도시계획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 하는 것보다도 주택 정책상아파트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예를 든다 하면 개인이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는 수용권 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지구지정 없이도 많은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이미 택지개발촉진법에 어떤 강제 수용수단이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으로서 아파트가 지정이 되고 이 지구에 아파트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가 필요해서 시에서 자진해서 할라하는 것인지…
출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산아파트 측에서 시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그걸 답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시행 상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국 주택 지도과장이 지금 불러 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변경할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벽산아파트 측에서 할라하는 건지 주민들의 주택이 도시계획 선에 물려가 안있 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국에서 의뢰를 받고 주택국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이 이미 고시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의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상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업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에서는 주택국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고 내용을 모르고.
과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상 검토할 때는 말입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져 있고 아파트가 사업이 완료되어져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집을 뜯어 가지고 당초 안대로 고집을 안 해도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변경할라 하는 겁니다.
이걸 도시계획변경 안하고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첫째 아파트준공이 안됩니다. 아파트준공이 안되면 많은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안됩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 아파트지구에 물린 진입로건물주들이 역시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민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상 변경해도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안건으로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조위원님 다했습니까
그러면 주택국에서 누가 온다 면서요 그때 대답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배희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희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이지만도 주택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 또 많이 짓는 것을 봤고 현장에도 봤고 아파트 짓는데 가담도 해봤지만 이 업자는 아파트촉진법을 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일을 아주 저는 마음적으로 꺼름한게 있는데 실제로 묘하게 촉진법을 이용 한다고요. 딴 데는 아파트 짓는 것 보면 그러한 건물은 다 사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다 하고있는데 이 업자만 그 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앞에 70평되는 것 사 넣지도 않고 촉진법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국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 한다 하니 더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겁니다.
주택국은 촉진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 넣어 버리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진입로 같으면 몇 십 억 되는 것도 사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 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70평 그것을 사 넣지도 않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런 심의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 정해 줌으로 인해서 혹시 반대하는 측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측 아닙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편입된 건축주들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길 좌측으로 있는 그 주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대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전부 사업이 완료됐고 공사가 길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를 해 가지고 전부 종료됐기 때문에 반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안만 통과시켜주면 일절 민원이 안 납니까 없습니까 반대측이 추호도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강신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지금아파트지구 준공이 아직 안 났다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준공이 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아직 안 났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도로가 벽산아파트에 자투리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도시 계획안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고 현재 있는 살고 있는 도로변에 그 집들은, 주민들은 지금 이것이 현재 변경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시계획을 변경해도 준공안대로 변경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안건을 입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상 내용이나 이런 문제는 역시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택국 관계 담당자가 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인 남부민동 지내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남부민중 지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위치는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9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940㎡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상 용도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미 지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는 사유는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접안 시설의 부족 해소를 위해서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돌재식 물량장 제1기, 1991년도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1기와 제2기 이것은 1993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2기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 요청이 있어 신청지인 인접 지역과 동일한 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 조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올리면 이 지역은 서부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전면 공유 수면이 되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접안 시설의 부족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돌재식 물량장 축조 공사로서 물량장 제1기는 91년 12월 완료하였고 제2기는 93년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시설은 어민 숙원 사업으로서 부두 기능 시설을 축조하여 기존의 혼잡한 공동 어시장의 기능을 확충 운영하여야 되는 실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가지고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남부민동 지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은 해운항만청 부산건설사무소장이 사업 시행 신청한 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항 정비의 세부 사업으로서 서구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앞 물량장의 제1기 및 제2기를 매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미 지정 지역에서 인근지역용도인 준 공업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바다에 한하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때에는 국토이용계획 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 일로부터 매립준공 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용도지정 고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서구청에서 1992년 7월 27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인 근거하고 조례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예,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답변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미 지정 지구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 올리면 도시계획 미 지정 지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강서 지역 편입지구와 가덕도에 대해서 도시계획 미지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 중인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 미 지정 지구의 건축허가 규정자체가, 저도 어제 건설부에 그저께 갔을 때 물어 봤습니다만 어떤 그 당시에는 뚜렷한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이행하고도 시간적인 그만한 부득이한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하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지구가 미지정 지구에 해당되는지 이 법이 적용되는지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상당히 이미 기정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 봅니다.
예, 어제 공동어시장에 문회장을 만나서 문회장이 설명하는 과정에 수산청과 부산시와 이 건축 허가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수산청간에 마찰이 어떤 내용의 마찰 이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찰에 대해선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미 신청된 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용도지역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공유수면 매립은 상위 계획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용도로 부여할 수가 없어서 부여를 안 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는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1992년 8월 달 부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른 사항이란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부산시와 수산청간에 마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마찰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법률상 가능할 것 같으면 전부 부산시 역의 일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부여 자체가 왜 지금에 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부여를 할 수 없었던 정식 절차가 밟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부여가 안되고 용도지 부여가 안되면 다른 행정조치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견해는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여부는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미 상위 계획인 매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또 이 일대는 전부 2망 지구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2망 지구는 준 공업지구로 고시를 하고 있기 저희들은 준 공업지역으로 고시하는데는 도시계획상 별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재영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용도지역이 지금 아직까지도 미 지역 입니다.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992년 7월 27일자로 불과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 대해서 어떻게 났으며 본 위원이 생각 건데 지금 현재로 건축허가가 절대로 안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서 실무자인 서구청장이 나오셔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공유수면 허가를 갔다가 득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박에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공유수면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원만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 내용도 항만청에서 부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건축허가 관계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선 처분 청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청에서 누가 왔습니까
지금 불러 놨습니다.
어제 서구청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이건 서구청 진술을 듣기까지 일단 뒤로 미루고 다음 것을 합시다.
가야아파트 관계 담당계장이 와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
가야아파트관계 다시 예 한번 답변하세요. 나와서 누구라 했어요. 어디 있는 누구 우리 본 청에
국장하고 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
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답변 받을까요
담당계장께서 현직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 사항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그전 사항은 그전에 서류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아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받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가야아파트 지구는 말이죠, 여기 토지 전소유자가 벽산건설에 넘어가기 전에 토지개발공사의 소유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앞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을 알아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택지를 벽산건설에다가 넘길 때 그때의 부산시에서 내세운 조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 조건을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도시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거 알아보려고 담당자를 불렀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 면되나! 그때 당시에 가야공원 개발계획하고 맞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면서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가야공원 개발계획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가야아파트 지구계를 갔다가 일부 도로부분을 아파트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 계획에서 도로부분을 안쪽으로 조금 당기면서 약 240㎡ 정도에 자투리가 생겨 가지고 지구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주택지도과에서 하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과 관련이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도과 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국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의 아파트사업계획에 관련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아파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주택국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이 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가야 아파트 일원의 243㎡를 용도변경 결정코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구 지정하게 되면 주택국에서 지구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 지구계를 따라서 도로를 갔다가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본계획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적측량을 하니깐 지구계를 일부 주택이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주택을 뜯어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뜯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를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기본계획을 주택을 피해서 조금 당기다 보니깐 나머지 지구계와 도로 사이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입니까 민원 사항 같으면 거기 선에 들어있는 주택이 여러 세대 있던데 그 주택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벽산 아파트에서 원해 온 겁니까
벽산아파트 측에서는 관계가 없고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집을 뜯어야 합니다. 뜯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집을 뜯는다 하면 상당히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조금 당겨 가지고 지구계를 약간 변경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몇 세대쯤 있습니까
3세대 내지 5세대쯤 됩니다.
주민들 원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입니다.
일단 부산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국장께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건 설명하기 전에 도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을 설명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시의회 보고용이라고 해가지고 부산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이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조그마한 도면이 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면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글자그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안 이기 때문에 확정된 도면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안이 항간에 많은 안건이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통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안건은 확정이 되지 않고 또 심의 과정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의정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다른 용도에는 안 써 주시면 하는게 제 희망입니다. 당초에 이 유인물을 시의회가 개원 됐을 때에 공청회용이라고 해서 한번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의회 보고용으로 별도 인쇄를 했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한 부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축소를 했고 이것을 더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학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축소를 할 수 없어서 이 유인물 그대로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이 유인물은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설명이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긴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부산시도시기본계획이 그간의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2년여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연구로 이루어진 요약서 임으로 저로서는 이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기 바라며 이 유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져 있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코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승인됐을 때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토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은 89년 8월 14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 연구시험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보고회를 네 번 가졌고 부산시의 전문가의 자문 4회, 서울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 3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회 2번을 가진바 있고 그 외에도 개별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0명에게 시민의 의식조사를 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에 나온 중요한 내용은 도시교통과 주택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991년 2월 21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약 400명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1991년 7월 4일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 3월 21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1992년 5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차 심의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되었고 1992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금방 쭉 말씀하신 경과과정이 이게 유인물에 없지요
예!
적어도 해당 상위에서 보고를 하실 하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하지만 이 중요한 2,000년대의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이러한 계획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 정도는 성의 있게 표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텐데 그냥 쭉 혼자서만 알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자료 알기 위해서 요청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의견청취안건 8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첫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를 어제 넘겨줬고 이것을 오늘 국장님께서 한번 일변하시는 것으로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 400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 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늘은 개략적인, 핵심적인 보고만 받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각자 연구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꼭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만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경과에 대해서는 쑥 빼버리고 경과를 쓸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없으니까 빼버리고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인물을 요약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배부를 해 올리면서 제가 아는데 까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유인물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크게 도시개발 특성 및 잠재력, 계획의 기조와 도시개발 구상 외에 10개 부분이 계획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계획의 목적을 말씀 올리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988년 12월 행정구역의 확장 및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어 편입지역에 대한 추가 계획이 필요하였습니다. 해상 신도시 건설, 명지, 녹산 산업기지 건설, 경부고속전철 등 부산의 도시규모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신규사업계획이 추진되어 1985년대에 수립된 바 있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고 지방자치제로 인한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한 부산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중간에 이 계획의 범위는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약 200여 평에 달하는 647㎢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 목표 년도는 201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에는 부산시 장기개발에 대한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직접 행정규제를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시장은 5년 단위로 부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골격, 다시 말하면 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며 중심활동, 생산활동, 여가활동 등을 어떻게 배치하여야하며 이러한 것들을 이어주는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도시골격과 장기적인 도시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되겠고 이와 같은 도시골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개발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특성과 개발 잠재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부산시 지역경제가 점차 침체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증가된 인구가 80년도 들어 현저하게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대략 인구증가율은 2.2%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 및 CNP로 본 부산시 전국 비율은 1970년이래 검차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도 전국 수준에 비하여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제조업 노동집약성 등이 취약해 특히 자연농지 부족은 부산시 발전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구조적 특성입니다. 대단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시화에 의한 고지대 불량 주거지가 형성되어 아직 정비가 덜되고 있는 점, 교통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등, 400만이 대도시로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집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고 제1 국제항과 시 역 내 공항이 있어 21세기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태평양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립이 가능한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 부산시는 인구 400만의 거대도시로서의 집적호가 다시 말하면 노동력, 자본, 기술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만 마련될 경우 폭발적인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있어 경남이나 경북 등까지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동남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기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시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산의 미래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경제 사회적 여건만을 전망해 보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통일 가능성이 증대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관․민 협력 등에 의한 도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을 전망할 수 있고 경제적 여건으로서는 세계 경제권이 권역별 블록화가 전망되며 국가간 자본확대와 국내적 균형발전 욕구의 증대, 자본집약적 첨단기술 사업시대 특히 정보산업이 주동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경제적 사회적 지표로는 2000년대 우리 나라 인구는 4684만…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보고를 전부다 일별해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기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이라든지 소위 핵심적인 것, 도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실제 심의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3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도면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핵심만 오늘 그렇게만 들읍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상 도면가지고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까 도시계획 국장께서 2년간이나 걸려 가지고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위원들은 어디 제갈량입니까 어디 비상한 적어도 지능지수가 200이 됩니까 이걸 갖다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면가지고 일단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구상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느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또 새로이 계획하는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골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3차 국토개발계획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정책이 지표를 결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계획이 많이 빠져 있고 어떤 이론적인 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가지고 설명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면은 도시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한 사항이고 앞으로 부산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하는 정책적인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도면 계획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계획, 지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선 37폐이지에 유인물이 나와집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대안1이라는 표가 있는데 대안1이라는 표가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안1의 표를 보면 도시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명지 녹산에서 장림을 거쳐서 남포동 도심을 거쳐서 서면, 동래, 구서로 이어지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구포, 동래, 해운대와 사상, 서면, 대연 등 이래서 1도심, 5개 부도심으로서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축을 형성하는 이유는 극히 이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다 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발 방법이나 시설 배치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폐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원고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원고가 흐트러져서 방향감각이 안 잡혀서 왔다갔다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골격 하에서 생활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로 표시된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구를 일일생활권으로 보고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51페이지 위에 보면 동구와 중구가 한 개의 생활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의 배분계획을 보면 동구, 중구 합쳐서 24만 9,000명, 그런가 하면 동래구는 53만, 다섯 번째 나옵니다. 금정구가 30만, 그 다음 남구 생활권을 24만 3,000하고, 39만 1,000하고 2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생활권으로서는 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구가 2개의 생활권으로 되어져 있고 강서구가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은 앞으로 남구와 북구, 강서구는 분구가 검토돼야 된다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 생활권은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 생활권은 대략 소 생활권을 한 3개~5개 묶어서 중 생활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권을 꼭 구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활할 때 그 생활권 안에서 어떤 시설이 배치 되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 또 시장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기준을 잡기 위래서 도시계획 기법상 생활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 생활권은 3개~5개씩 구분을 하되 이것은 구릉이나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질성과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배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생활권을 구분해 놓으면 생활권내에 중 생활권, 대 생활권에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무엇을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위계획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활권을 구분했을 때 오른쪽 표에 보면 중점 정비과제가 나와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전부 이미 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하기 전에 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대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목표가 나와야 개발수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론이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인구를 보면 이것은 1988년도에 용역의 과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2011년의 중요지표의 설정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인구가 480만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기타 주택보급률이 90%까지 올라 갈 것이다.
그 다음 취업인구, 경제활동인구가 쪽 나와 있습니다만 이 경제활동인구,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보면 88년에 126만 1,000명이 238만 8,00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가 둔화됐으면서도 연구원에서 왜 이렇게 지표를 잡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여성인구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성인구의 사회활동을 감안하면 약 배의 경제활동인구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5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8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어디다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집니다. 문제점에서 보고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는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도 고 밀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땅의 개발 가능지가 확보돼야 되겠다해서 이 연구원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 54페이지의 표에 보면 개발 가능지 면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자연녹지 지역 가능지에서 47㎢를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시가지내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군사시설 용지, 나대지 등 10㎡정도, 그 외에는 해안매립에 대한 57.22㎡, 이 정도가 공급이 돼야 480만을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면으로 말씀 올리면 지금 이게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선에 집중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도면이 앞으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덕도 전체가 상당 히 많은 면적을 매립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지 녹산 앞에 현재 명지주거단지 이게 녹산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진도까지를 매립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 낙동강이…
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1,500…
서 낙동강 권역에 2,000만평의 새로운 도시가 있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 계획 시안이 됩니다.
그런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지지 않습니다.
현재 도면에 와한 것이라도 대략 추산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54페이지에 보면 해상 신도시가 6.21㎢, 명지 녹산 산업기지, 가덕도 장림북항 매립지를 합쳐서 51㎢, 그러면 1,800만 평쯤 되겠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는 물어 볼 것도 물어 보지 못하는 데 택지개발 가능지 분석에서 자연녹지 부분에서 일부를 택지로 개발해야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기존 시가지내의 개발 가능지 이래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특수시설용지 이런 것만 계산에 넣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낡은 저층 아파트를 재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여기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 올릴라 한 겁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예를 든다고 하면 부산시는 서울, 대구, 대전에 비해서… 어디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31%, 서울이 50% 이래서 면적 상으로도 취약하고 그 다음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 이용효율도 취약합니다.
그 다음 도심지 활용, 토지 이용률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계획에서 도심이라고는 광복동에 평균 건물 층수가 2.5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내의 토지이용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개발방향이 문구로서 전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분석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데요 5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자연녹지 내에 가능지를 분석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를 개발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기존 시가지내의 개발 가능지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나옵니다. 도심 재개발이 나와지고…
54페이지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는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보이는데…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진지하게 참말로 정밀하게 의논을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은 개괄적인 보고만 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공부 좀 해 가지고 그런 점은 유념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고국장님! 이것을 오늘 하루에 마칠려고 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2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소한도로 열흘은 설명을 해줘야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축소하면 다른 핵심문제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 어떤 기회에 충분히…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은 전체적인 와 꾸는 이렇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그때부터 본격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입안자들은 이 4부두와 5부두 사이를 매립을 해서 어떤 침수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계획의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4부두, 5부두 그것을 언제쯤 매립을 할 생각입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에는 금해 공항을 확장할 계획을 하면서 3차 국토종합개발에… 앞으로 명지 앞 바다에 신공항 계획이 검토돼야 된다. 이런게 나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의 크게 차이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상 공업지역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사상 공업지역은 가야로 입니다. 가야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준 공업지역입니다 마는 이것은 주택지구와 상업지구로 바꾸어서 도시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제안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이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지색으로 칠해 농은 것은 쉽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이것은 공원입니다. 해수욕장인데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져 있고 해상신도시 현재 진행중인 중요한 사업계획은 그대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리 화학공업단지가 400만평됩니다마는 200만평정도 공업용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하면 가덕도의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주택지로서…
(圖面說明)
그 다음 을숙도는 지금 철새 보호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유원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면 개발을 제안하고있습니다.
다대포 쪽은 어떻게 됩니까
다대포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립계획이 이 부분일대가 해운항만청에서 항만계획을 세우고있는데 역시 이 항을 매립해서 하는 계획이…
몰운대 옆에도 매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사장하고 다…
네!
낙동강에 다리가 여러 개 아닙니까 몇 개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보고를 하고 교통계획은…
국장님! 남구를 해상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도 앞 바다에 해상신도시 개발…
(圖面說明)
도시의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계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도시계획위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의 특이한 발상을 하는 것은 낙동강 쪽에서 산봉우리를 거쳐서 구서동까지 고속전철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에 도로를 넣기는 어려우니까 고속도로 계획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봉우리로 해서 산을 도로시설로서 이용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순환도로망계획은 그대로 현재 부산시 교통기본계획에서 나타나 있는 안을 그대로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곽 순환도로나 내부도로를 전부 수용을 하면서 여기는 도시고속도로 계획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계획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고속전철 계획입니다. 고속전철 계획은 당시 이 사람들이 국토종합 개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회사 같으면 못 넣습니다. 이 안이 이미 그 당시에 작성된 안이라도 요사이 고속전철계획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개념상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부산역까지 고속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유인물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못 줄인다 이건데 이 서류가 아주 전에 이루어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진 서류지만 그 당시 국가계획에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김해 방향으로 나가는… 요사이에 말이 나옵니다마는 광역전철계획 등도 여기에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사전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이한 사항은 부산역 이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이전을 부전역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항만계획은 사실상 부산항만이 도시교통을 복잡하게 유발하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중간에는 어떤 항만시설 축소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저희 집행기관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항만을 부산시에서 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항만은 다른 잡화부두로 돌리면서 이 항만기능을 서 낙동강권으로 해서 역시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도시라는 위치를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에 안 나옵니다마는 최근 항만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이 어떤 항만수입이 25% 이상 이 부산지역의 부가가치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신 항만계획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페이지의 공항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3차 국토개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 시한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신공항 계획은 삽입을 할 수 없고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지지구에 신공항 계획이 검토되는 걸로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신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 여러 가지 개념상 계획이 나와집니다. 내용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부산시 노동 취약성, 제조업체를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고도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항공사업이나 메카트로닉스나 기타 조립, 금속 등 이러한 현대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정보에 대한 산업개발이 돼야 되겠다하는 개념적인 사항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설을 집단화하고 분산 배치하는 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궁동 농산물 단지나 여러 가지 단지가 일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다른데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6페이지에 보면 그에 대한 목재 유통단지니 수산물 유통단지니 이런 것이 이 연구원에서 나온 대로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명지 녹산 가덕 지역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할 때에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2년 지나니까 조금 값이 퇴색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안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은 그 동안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사리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지구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이 계획하고 수용된 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 영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습니다마는 가덕도 인공산업단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살아 남을라 하면 항만, 공항, 정보항 이런 3개의 기지가 있어야 현대 사회에 살 수 있다하는 것이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부산항을 확장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든지 명지로 했을 경우 무엇이 모자라느냐 하면 정보기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보기지를 어디다 넣느냐 하는 문제는 가덕도 매립지에 컨벤션센터나 무역박람회 등의 기지가 설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계획에서 이론이 있습니다. 주택을 목표 년도에 주택보급률을 90%까지 올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간에 이론이 있고 90%로 올릴라고 하면 약 100만 호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땅도 모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연구원에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다른 도시와 수준이 평준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90%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만 호가 지어져야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나와져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83페이지에 보면 요사이에는 하구언 위쪽에 공업용수 도시계획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전용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83페이지하단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산시에서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영구히 값이 퇴색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당시 시점에서 예리하게 분석됐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하수정비계획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하수망 계획에 대해서 약간 어떤 현황에 맞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용공업용수에 대한 문제도 전용공업용수에 대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7%에 폐기물 처리계획, 89페이지에너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으로서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정을 해나가면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론상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계획입니다. 현황이나 과제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연구원에서는 금정산성이나 해운대 등 경치가 좋은 그런 것은 보존을 잘하고 해안 경관을 살리면서 어떤 연지골격을 형성해야된다. 이런 이론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단위별, 예를 든다고 하면 금정 관광 여가시설, 종합개발계획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보면 가락랜드 개발입니다. 이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락랜드의 개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 한강과 같은 그런 것을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여건으로서는 중앙 부서에 어떤 통제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상당히 실현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제안되어져 있고 그 다음 사회, 복지, 교육, 문화까지도 전부… 체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7폐이지에 보면 도시방재 계획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계획이라 해 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 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능이 확장돼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략 보면 연도가 낮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8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88년도에 5,200억 정도 되는 일반회계가 4조 8,250억원 정도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개발 재정은 상당히 미흡하다. 다만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4조 8,250억이 됐을 경우 예산사정이 지금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많은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역시 117페이지에 보면 많은 국세가 이양돼야 되겠다. 재정 확충방안으로서 굉장히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확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 개발행정에는 그 당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입니다마는 시의회와 관청뿐만 아니고 시의회, 시민들이 어떤 합심에 의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 여러 군데 대목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수입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으로서는 어떤 행정에 대한 능률향상,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채의 확대발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정체계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되겠다 하는 것, 물론 시의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개발행정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큰 줄거리 그 다음 도시행정도 어떤 사무자동화에 의하고 전문화에 의해서 능률적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 광역행정이 기능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요사이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랍니까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한 시안들이 제안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아직 계획결정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안내용을 설명을 올리고 현재중앙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안매립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경위를 보고를 올릴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처의 관서장과 협의를 하고 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한 사유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계획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해운항만청에서 5, 6부두에 침수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약간의 내용상 변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정면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덕도에 대해서 신항만 계획을 역시 해운항만청에서는 내심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철새 보호지역 기타 등등 때문에 문화부와 환경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녹산 앞 바다의 진우도 까지 매립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락랜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 스스로가 상당히 합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대충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깊이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이 의심나신사항이나 제가 설명이 모자란 점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전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좋은 제안이 계시면 그 동안 전부 과정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개정 중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장 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부산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안으로서 92년 6월 5일 건설부에 승인신청 된 이후 관계 중앙부서와 협의와 보완 조치까지 완료되었으나 지난 8월3일 건설부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금회 의견청취 대상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대도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석유, 유류, 가스, LNG등 종합연료단지 배치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구역 전체 즉, 부산시의 시 역의 37%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충분한 배려 즉,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도시시민 체육공원이라든지 자연학습장 등을 가능한 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 역의 37%에 해당하는 면적을 활용하는 장기계획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재 부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 산지의 개발상한 규정이 없어 산지의 개념이 상실 된 실정에 있는 바 즉, 스카이라인 계획으로서 무한정으로 지금 현재 산을 개발해서 산정상 까지 올라가 있는 해운대 재송동 지역이라든지 영도구 동삼동지역과 같이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도록 장기계획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산 고도 50m 이상은 개발하지 못한다는 엄연한 강력한 브로라인을 설정을 해서 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부산의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안의 지침이 되는 광범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용역비, 용역을 했는데 2년이 걸렸다고 했죠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용역을 준 용역비하고 용역 의뢰처가 어딘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이 우리 도시의 가장 정서적인 측면이나 녹지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획안을 이렇게 쭉 훑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 현재 미흡합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에 보면 낙동 강변의, 한강과 같이 한강 개발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낙동 강변의 개발계획도 녹지, 공원계획도 전혀 안이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나중에 다시 계획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용역비용하고 용역 의뢰처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용역 과업 수행한 업체는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제1차 국토개발계획, 제2차 국토개발계획,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지정을 받은 과학정책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 할때 사실상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시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용역만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부산시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본 연구원에 용역을 받고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전부 수뇌의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학자들도 초대하고 그 연구원 나름대로의 거기에 제안대로 자기네들 권위에 손상이 없도록 성실히 연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성재영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면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예, 발언하세 요.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우리가 2천 년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산시민의 미래 희망인 도시기본계획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집행부에서는 어제 유인물을 가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의 때 상정하는 것으로 유보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성재영위원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성재영위원께서 발언하신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재영위원의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그러면 위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돌재식 물량장 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지난 92년도 7월 27일날 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도지정이 안되고 미 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도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질의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사전에 용도 지정도 안하고 건축허가를 난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려도 됩니까
서구청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남부민 공동어시장 돌재식 물량장 매립지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 도시계획 미 지정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미 지정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47조 건폐율은 60%이내 동법 제48조 용적률 400%이내 동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저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 지점은 남부민동 696번지 약 7,300㎡는 기 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 지정 된 부분이 696에 1번지인데 이 두 필지에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건축법에 의해서 미 지정되었더라도 용적률과 건폐율대지 최소면적이 모두 적합했기 때문에 서구청으로서는 건축허가를 처분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허국장께서 도시계획 미 지정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태여 지정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지역이 준 공업지로 오늘 지정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사전에 지정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건축법상 또 아무리 미 지정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안 받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지정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그 여건상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지정에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지,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량장이고 전부 다 공동어시장 단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좁은 소견이지만은 생각해 보 건데 공동어시장의 목적에 의해서 매립한 사항이니깐 다른 용도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개월 전에 제가 거기에 볼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둥 발이 서가 있었고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그래서 이번에 유인물에 보면 6월 그러니깐 7월 27일자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사전에 건축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전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법상 그러나 사전 건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는 위법조치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 전에 건축이 되었는데 사전에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 전혀 생각 밖의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전혀 보고도 못 받고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건축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이 미 지정 곳에 지정을 받을라 하면 받고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기일도 많았고 이때까지 용도지정을 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도지구 지정결정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부서인 시 본청에서 지구지정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하달하면 그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우리서민층이나 부산시민들이 건축을 허가를 내지 않고 한 평이라도 무허가건물을 짓게 되면 관할 구청이나 지도과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건축허가를 지정도 받지 않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우리 일반 부산시민이 볼 때는 이 모든 법률상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건축허가는 불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내를 수시로 순시도 하고 각 동으로부터 적발보고를 받아 가지고 위법조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공동어시장은 가보셔서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도 그 단지 내는 저희들 감시원이나 공무원이 거기까지 무허가를 한다는 것을 예측 안하고 순찰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야기됐다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시 감독원이나 동으로 하여금 취약지도 위주로 하겠지만 이런 지역에 한해서도 수시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량장 시설공사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모든 것이 용도지역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 지정이란 것은 절차상 조금 시일이 걸린다 이럴 때 미 지정이지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 시설결정 받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아무 급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정 받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도 충분할 텐데 사전에 받도 않고 사전에 급하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도 사전에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또 공동어시장 하면 대외적으로 많이 인정받는 이런 건데 서민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허가도 없이 허가를 내가지고 또 사전에 공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미 지정은 영원히 안 받든지, 허가도 건축허가도 다 나고 될 바에는 이거 지정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부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것을 볼 때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또 이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법 절차상 사전에 24시간 전에 우리가 문서로 연락해서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편리상 전화로 연락했는데 사실은 이런 답변관계는 구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나오셨다 하니깐 거기도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절차를 안 취했다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시의회이고 또 지금 이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400만 부산시민이 지금 질의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예의 상에 안 좋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상이죠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서구청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돌재식 물량장 한기의 넓이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기의 넓이가요 한 기의 넓이는 제가 정확하게, 전체 면적은…
한기의 규격이 130m반 80m인데 3,146m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축법을 제시하면서 도시계획 미 지정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폐율이 60%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위판장 상가시설의 규모가, 규모는 아시죠 몇 평입니까
약 2,500평입니다.
2,500평인데 이미 60%는 건폐율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3,146평의 건폐율은 2,000평을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60% 같으면 그러면 이 자체도 건축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시설물이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지금 구청에서 본 견해대로 하면 이렇게 이 건축법을 제시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한다 해도 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3,146평의 60%는 1,887평인데 지금 위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규모가 2,500평이라 말입니다. 전혀 서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축법하고는 상이한 내용대로 건축이 허가가 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면적이 신청면적이 1만 7,848㎡입니다. 대지면적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을 내면 현재 건폐율이 48.9%밖에 안됩니다. 용적률은 47%…
아니, 공동어시장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현 돌재식 물량장의 크기가 한기의 크기가 130m 파이 80m이면 3,146평이라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한기에 위판장의 건물의 바닥면적이 지금 현재 2,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평으로 되어 있으면 이 건폐율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김 위원님! 건폐율이란 것은 제외된 면적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추녀 나온 1m이내까지는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분은 하시겠지 만도 그 사항은 건축 바닥 면적에 대해서 제외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바닥면적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2,500평이라고 이야기 해놓는 것은 현재 벽 싱싱간에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게 추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서구청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건축허가서 사본을 가져 왔습니까 그게 필요한데.
지금팩스로
지금 현지의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그게 모든 건폐율이 맞아야 안되느냐 현재도면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예, 저희들 사본을 가져 와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건축법으로 미 지정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내놓고 지금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벌써 상당한 기판 동안 벌써 물량장의 건설이 작년 12월말로 끝나고 건축 허가가 들어오고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법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법만 갖고 구청에서 일선 실무자들이 법에 저촉해서 경직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광범위하게 상위부서인 시 본청과 충분한 검토 끝에 업무처리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 영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건축허가의 법적 근거를 건축법 제47조 이것을 댔죠 건폐율이란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을 얼마를 앉힐 수 있는가를 규정한 것이지 지금 지구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의 미 지정 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만 이야기 해 놓은 거죠. 건폐율이 그렇다는 거지.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만 그렇다는 거지. 미 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하는 특별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란 것은 부산시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어 있고 미 지정 지구에 한해서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법 제47조는 건폐율에 관한 조항이지 미 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깐 강서구 저쪽에 보면 도시계획 미지정지구들이 있습니다. 일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거기는 왜 안됩니까 여기는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강서구 신호동 같은데 가면 말이죠. 그런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일체, 거기는 왜 안 되는데 이건 되느냐 말입니다.
그 지역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이 위원님 여기는 현장가보선서 아시겠지만 공동어시장의 물량장 목적으로 매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죠. 법이란 것은 상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록 물량장 목적으로 항만 매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미 지정 지역이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지 여기는 순전히 건폐율을 얼마얼마 한다 이거든요 이게 조금 미흡하다 이겁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전부 도시계획구역내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용도지역이 미지정 지구일 때는 도시계획 미 지정 구역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미지정 지역은 안되더라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 중에서 구대언의원이 여기 출신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어요. 왜 도대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장을 만났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미 지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폐율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댈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용도 미 지정 지역이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때의 건폐율은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조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항은 없지요. 도시계획구역 내니깐 여기 준해서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허국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했고 지금 현재로 봐서 그 물량장이니깐 거기는 상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지금 날수 없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된 미 지정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준다는 건축법상 나온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건축법 47조는 오직 건폐율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허가 난다고 된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허가서 사본하나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보고 만약에 허가가 날수 없는데 허가가 났는 것 같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 질의 하십시요.
오늘 우리 서구청 허국장님 부른 것은 용도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느냐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득 할라 하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거 상당한 평수에 달하는 이런 면적을 어떻게 허가가 되는가 이것을 알아 볼라고 이 자리에 불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경우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까 허국장께서는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용도지정 미지정 지역이라도 건축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 지역은 물량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매립을 했습니다만 다른 용도지역이 미 지정 된 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준다고 답변했는데 그 용도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지 자연녹지지역이 될지 주거지역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미지정지구인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용적률을 60%를 해줍니까 주거지역에 대한 60%를 해줍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70%내지 90% 해줍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20%를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이지 미 지정 지구에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법상 용도지역 지구가 전부 지정고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단 미 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도 거기가 자연녹지가 될지 상업이 될지 주거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도시계획 미 지정 구역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47, 4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라는 것은 서구는 도시계획구역 안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법을 갖고 경색되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판단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하면 업무 연찬을 다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건축법 47, 48 여기에 준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건축법 47, 48조 저는 내용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만약에 미 지정 지구에 녹지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되었을 때 허가는 20%밖에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녹지지역이 지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정이 안 됐을 땐 몇% 해줍니까 60% 해줍니까 미 지정이 되었을 때 상업지역이 될런지 모르고 녹지지역이 될런지 모르고 미관지역이 될 런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미 지정 지구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미 지정 지역은 무조건 주거지로 준용해 가지고 60% 허가를 해줍니까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실무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저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용적률 60%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줘놓고 지정고시를 할 때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됐을 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어시장 내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음은 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서구청 허국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허국장께서 답변이 아주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묻는 질의도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이 나가지 않았으면 과거식 행정 같으면 그냥 용도변경 신청이 왔었고 그 다음에 신청 당시에 이것은 어민들이 굉장히 남항 이용에 불편을 갖고있어서 대통령에게 심지어 공약사업까지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공익사업이고 또 공공시설이고 또 기존 매립허가도 조건부로 나 있는 거니깐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판단해서 용도변경지정이 우리 분과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현장 확인해 볼 때 건축허가가 나서 공익사업 공공시설이라 고 해서 규정과 여건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오늘 허국장 불렀고 또 허국장에서도 허가 과정도 볼 때 자기 소관이지만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알고 이 업무에 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민들이 그야말로 부산을 찾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오전에 우리 성재영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현장에 가보니깐 현장 어판장 책임자가 허가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축해보더라도 행정은 안 내줄라하고 우리 공동어시장 측은 이거 용도지정은 매립을 할 때 이미 대통령에게 공약 해가 하는 사업인데 이거 불문과제인데 이것을 관계로 해서 시일을 자꾸 지연시켜 가지고 공동어시장 사업에 어려움을 주느냐 하는 내용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행정 집행부는 안 해줄려고 끝까지 애를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허국장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하겠지만 집행부의 입장과 그 다음에 허가를 낸 우리 공동어시장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용도지정 이 자체에 대한 문제점만 없으면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서 공익사업이고 공공사업이니깐 이해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상의 문제인데 도시계획 미지정 지구하고 여기 보면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구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미 지정 지구하고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하고,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말인 것 같거든요 법률 용어상으로 용어 사전을 찾아보라고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게되면 미지정지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이라 되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이 영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워낙 법률적인 사항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률 이론을 떠나서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에는 어떤 부지증명이나 이런 것을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안나와집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부산시 편입지구들입니다. 지사리하고 신호리하고 가덕지구 이것은 미지정 지구로 나옵니다. 미 지정 지구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해야 된다는 후속절차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현재 미 지정지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신호리나 가덕지구는 당장 저희들이 용도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조만두위원께서 상당히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구가 과연 뭐로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사 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도를 저희들이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후속 절차로서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 유권해석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설부의 실무자하고 그저께 출장 가서 의논해본 결과 원칙적으로 미 지정 지구에 건축허가가 나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부 실무자들의 시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사리나 신호리나 가덕지구는 저희들이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규제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허가가 되었을 때에 어떤 도로망 시설계획이나 또는 용도지역이 맞지 않을 경우 조금 전에 조만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맞지 않을 경우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예정보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9월달 쯤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조금 간단하게 마칩시다. 강위원 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땅 면적하고 건축 면적을 지금 계산하니깐 약 80% 됩니다.
그래서 미 지정 지구에다가 조금 전에 조만두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지역이 될지도 모르는데다가 지금 현재 80%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면 상당하게 의문이 안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건축을 갖다가 지을 때 아예 이런 미 지정 지역에다가 건축을 단 10평이라도 지으면 큰일 날겁니다. 이런 판국에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셨고 우리 허국장께서 미 지정 지구에 허가날수 있다. 그래서 내줬다 이것은 미리 준 공업지역으로 날줄 알고 80%를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면 이것은 건축법상의 위법이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가는 과정에 요즘에 지방 정부가 들어서가 있고 이런 과정에 모든 감시감독 많이 하는 이때 이런 구태의연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내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국장께서는 오직 법대로만 했다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건축법상에 많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허국장께서 앞으로 복안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어요
방금 강신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에 첨가를 해서 건축면적에는 8,731㎡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48.92%고 용적률은 46.76%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 안맞는 것은 허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2,500평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지면적이기 지정된 건과 미 지정된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요번에 물량장 새로 만든 면적은 130m에 80m인데 기존에 있는 대지를 넣었다. 이겁니까 기존에 시설은 기존의 항만시설인데 어떻게 건축허가 조건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공동어시장 건폐율에 벌써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요번에 새로 하는데는 돌출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 면적에 비례한 건폐율…
여기 1만7,840㎡ 여기 대지를 2 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면적을 냈다 이 겁니까
그러니깐 이 자료에 굉장히 상이 한 게, 한기의 규모가 3,146평이라고 공동어시장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46평에다가 1만7,848㎡이면 약 5,300평이 되는데 어디서 2,100평을 더 갖다가 붙여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깐 2,100평이란 것은 기존의 항만시설인데…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부지라 하면 꼭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니거든요. 100필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0필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일단의 단지로 봐집니다. 전체 합산해 가지고 대지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저희들, 아니 저희들 건축허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면 그 땅이…
이 그림을 보면 공사를 추가로 한 부분이 이 돌출부분입니다. 이것만 이번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이거죠. 이 사업에다가 그 위에 위판장을 건설하는데 결국 이부분만 독립된 대지에 건폐율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항만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대지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답변하기 전에 말이죠. 같은 거니깐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존의 면적은 지정고시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된 것은 매립하면서 고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2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건폐율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했듯이 한 단지 내니깐
미 지정 고시 된 것하고 고시된 것하고 2개를 합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총면적을 내가지고 건축면적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 위원님! 그런 것은 법에 나열하기…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는 저희들 이것은 다른 데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2개로 갈라진 데가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게 있고 그런 것은 용도지역지구지정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는 약한걸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그렇다면 돌출부분 놔놓더라도 기존 항만시설에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붕이 있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건축물을 허가를 받을 때 기 이미 조성된 땅을 근거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그러면 그걸 받고도 나대지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적용시키지 않았던 나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출부분하고 포함해서했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될 때 건축허가를 받았던 면적 외에 나대지가 남아 있었던 것을 이번 돌출부분할 때 포함시켜서 허가 받았다 그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대지 있는 것을 돌출부분 준공하는 것하고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건축면적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뒀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깐 당초에 있었던 건물을 건축허가 받을 때 적용했던 대지의 면적이 그때 적용했던 나대지 남아 있었던 게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전에 허가 받을 때 포함시켰던 땅을 다시 쪼개 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적용시켰던 땅이 아닌 다른 나대지를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건축허가 해줬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묻겠습니다. 이거 허국장님 똑똑히 말하세요. 공사 전에 허가가 났어요 공사 후에 났어요 제1기…
허가 전에 공사를 했느냐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실상 저는 그 관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허가 전에 공사를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깐 허가 전에 공사를 했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했느냐 그런 확인을 못했습니까
예.
그럼 직무유기 아니요
국장으로서는 건축현장을 일일이 답사가 불가능합니다.
도시국장 산하에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발견 많이 하는데 이것은 발견 못했어요 철저히 밝혀야 되는데 조그마한 3평, 4평 짜리 이런 것도 발견하는데 엄청난 이런 것을 왜 발견 못했어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또 한가지 미 지정 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이것은 항만청 건설사업소에서 신청했다 말이지.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미 지정 지역이라도 조금 전에 60% 한도에서는 허가 내 준다 이렇게 답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구청에서는 준 공업지역을 하든가 미 지정 지역을 하든 간에 우리는 법의 한도 내에서 미 지정 지역에 60%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내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야 준 공업지역이 되거나 미 지정 지역을 계속하거나 우리는 알 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 답변하면 안되죠. 그러니깐 서구청에서는 미 지정 지역에다가 건폐율 60%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 다음에 준 공업지역이 되거나 그대로 미 지정 지역이 남게되던 간에 서구청에서는 알 바가 없다 이 말 아니요 법대로 했다 이 말 아니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법은 적용은 그래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자체가 목적이 공동어시장의 목적이고 그래서 했고 모든 것을 참작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했지…
서구청으로 봐서는 미 지정 지역으로 남거나 준 공업지역으로 남거나 간에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거 아니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저를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한 것이지…
도시계획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서구청에서 알 바가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하세요.
자치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국장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현황이 그리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래되어 가지고 있고 법도 뒷받침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익사업이고…
만약에 이게 과거에 87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그 안에는 물량 인양하는 부두다 그러니깐 이것은 녹지지구로 안되고 이것은 준 공업지역으로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한 것 아니요 사실이 그렇죠
예, 저희들은…
만약에 이게 개인 같으면 그래못하죠 그렇죠 그럼 됐어요.
김영수위원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허국장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볼 적에는 그 매립을 하면서 기초를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충무어시장은 좀 소잡합니다. 거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빨리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국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 해 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시고 그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구출신 김위원님께서 허국장 도우시는 바람에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해볼 때 제1차 가야아파트 지구변경 결정안과 남부민동지내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는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 부산도시기본계획 안은 다음 회기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