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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폐회 중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폐회 중 당 위원회회의는 지난 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한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사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사 활동을 통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 업무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현황 청취와 서면 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내일부터 실질적인 관련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의업무보고청취의건 TOP
(14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부산 지역 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면서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공사에 행정사무 조사를 통한 지도를 위해 방문해 주신 부산직할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부산시민의 주택난 해소와 2천년대의 미래 부산의 꿈인 해상 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지난 1월 25일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새로이 설립된 기구의 기반을 정립하면서 정부 200만 호 주택 건립 사업의 추진과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해상신도시 건설 준비를 위한 현장조사 기술용역 현장실습 등을 부산시 발전추진기획단과 협조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년에 착공할 해양신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관련 용역 감독 등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원가 절감에 한층 더 노력하여 경영성 재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조사를 계기로 우리 170여 임직원들이 부산의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 어린 지도 내용에 따라 항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 저희 공사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임종택, 최의구 주택건설이사 다음 강신웅 해양개발이사, 하동호 계획총무부장, 김사연 경리부장, 이신근 업무부장, 이근두 주택개발부장, 김춘식 주택계획부장, 이정상 건축부장, 배상효 토목부장, 이상석 설비부장, 김가야 해양개발1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都市開發公社業務報告
(釜山直轄市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병효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자 국제신문 상에 주택업체 택지 분양금 납부 기피해 가지고 100억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휘청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현재 100억 체납에 대해서 보면 화인주택, 부원주택, 삼창주택, 마마주택, 삼익주택, 벽산개발 이렇게 등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발, 주택에서 처음에 계약이 있을 텐데 이 계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때까지 선수금 미수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 3, 4, 5지구 택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인감정사에 의해 가지고 감정된 줄 알고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정 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감정사가 어디 어디 감정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감정된 택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에 의한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도면하고 지금 15개 지구의 나와 있습니다. 15개 지구에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장님 알아듣겠습니까 다음에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지정 현황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다소에 그 자체의 지가나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의 용지나 공사비에 대한 차액은 있겠습니다만 그 차액의 대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용지비와 공사비가 각 지역별로 용지에 대한 비용은 차액이 난다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겠습니다만 공사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공사 자체에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가지고 받은 유인물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에 분석이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별반 어떤 하자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 자체에 입지 여건 자체는 별 차액이 없는데 공사 대금에 어떤 ㎡를 계산했을 때에 단가를 계산됐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를 각 지역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109페이지를 보시면 택지조성 사업변경현황 사유 중에서 당초에 사업 승인이 날 때에 91년도 1월 3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10m의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불과 10개월 뒤에 30m로 확장 개설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인적이나 물적 손실을 기해왔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건립 사업에 목록표에 총괄을 보면은 주택 건립사업 시공자 선정에 있었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나 이것이 특정업체에 지금 현재 입찰이 된 것이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석연치 못한 일면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택건립 사업실시 설계용역 실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실시현황 중에서 26건 중에 12건이 지금 시청 관계공무원 출신의 건축사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라 해놓고 현상공모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일자가 2달 내지 3달이 걸려야 할 시간인데도 주로 보면 마감 시간이 20일~25일, 길면 30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출 마감 시간을 단축을 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설계가 20일 내지 25일 한달 이내에 과연 완벽한 설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에 대한 실시되어 있는 계약서하고 거기에 전체가 설계가 되어 있는 각 지역 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 대한 인적 명단하고 그분들에 대한 상세한 이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에 대한 이력 관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신 자료 중에서 건식공법하고 유비알 공법이 건식공법 이죠… 타일 공법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깐 예산상에 근 70% 내지 80%가 예산상에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절감이 됐다는 충분한 자료, 제가 볼 때는 유비알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업자가 우리 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업자에 대한 업체 명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 차액이 70%~ 80%이득이 오는 차액에 대한 상세한 명세,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이렇게 수감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료요청에 앞서서 이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특별조사일정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중에 좋지 못한 여론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특별 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종 사업의 용역하고 건설업체 선정 방법이라든지 택지의 공급 방법이라든지 설계용역 현상공모방법이라든지 이런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업체들간의 불만의 소리가 시중에 나돌면서 도시개발공사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질의보다도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요청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추진현황이 새로운 경영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갖고 있으면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용적률을 조정할 때에 그 기정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변경된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협약서 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중요 필지별 전체 면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면적이 많은 필지에 대한 보상 현황을 부분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공급 협약시 추정 감정 가격으로 협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준공이 됐을 때 확정 감정가격으로 다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 그러니까, 추정감정 가격으로 협약된 내용하고 확정 감정가격으로 거기에 대한 정산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처리운반시 운반비 산정 할 때 자동차의 평균 운행 속도를 여기에 거리는 나와있는데 평균운행 속도 그게 설계서에 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 처리 장소 결정 시에 시행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협의한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재영위원님께서도 요청한 내용입니다만 건축설계 현상 공모시 제시된 지침서가 있으면 그 지침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선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는데 중복을 피하고 현상 공모시에 심의 위원님들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조금 필요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및 택지개발 이외 보유재산 매각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구별 수목 벌채 및 이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 공급한 업체에서 선수금 체납을 한 체납이자 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장림 종말 처리장으로 관로를 개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수용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해당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아파트의 하수처리장을 전부 관로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그 용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텐데 이것을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 선수공급을 받은 업체 중에서 해약을 원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그 업체를 제출해 주시고 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치 내역을 전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조정 택지는 선공급 후에 조정한 것은 어느, 어느 지구 어느 업체 몇 평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을 한 다음에 용적률 조정을 한 것 그런 지구를 그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조정 택지의 주택 사업자가 당초에 건축코자한 연면적 조정 후에 연면적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선수공급 받은 업체에 관해서 입니다. 그리고 지구별 용적률 조정 일자가 언젠지 그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있었어 설계 변경이 그 동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설계 변경을 한 내역을 지구 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현황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부곡지구가 입주대상이 1,018세대인데 입주세대는 1,320세대로 나와 있는데 아마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전부 다 입주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대도 전부 입주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구에 그 동안에 신청자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자를 접수한 내역, 그 다음에 영구임대 아파트의 각 지구별 세대수와 신청 수 이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택지 조성 공사 도급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탈락자 명단을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잔토 처리 업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업자가 아닌 탈락자 명단을 가르쳐 주시고 주택건립에 대한 설계 공모 당선자 및 응모자 탈락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일부분만 나와있는데 다대 3지구, 4지구, 동삼 1지구 등 여기에 빠진데 명단을 현황을 좀 내용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립 하도급자 여기에 보면 건축건설 부분에 있습니다만 하도급자도 여기에 경쟁업체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구 별로 실시계획 변경을 받은 지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 변경내역 지구 별로 변경 받은 데는 그것 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을 할 때에 묘지 이장 보상합의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삼 지구 영도입니다. 영도에 동삼 1, 2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하는 명단하고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1년 1월 25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발족 이래에 공사에서 시행한 택지조성 및 공영주택에 대한 절자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만일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지조성 설계 제가 알기로는 12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희호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의심나는 점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택지조성 설계 용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물론 절차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이 되었겠지만 여기에 자체 도개공에서 용역을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근거서를, 그 다음에 택지조성 하다가 때로는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애초에는 조금 전에 말마따나 60㎡하다가 85㎡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변경한 설계 문제 이와 마찬가지로 택지 조성을 하다가 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하실 위원 예, 도위원님 하십시오.
예, 도종이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도시개발공사가 작년에 광무교를 제2고속도로가 개통함에 있어서 학교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도개공에서 하고 거기다 향후 도개공에서 짓기로 한 사업계획 그 다음 설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서면 조사는 내일 말고 모레부터 내일은 개인적 활동을 하고 모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 제출했으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답변이 있겠습니까
자료를 내면서 설명을 각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레부터 실시되는 서류조사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레 아침까지는 좀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보여줄 것도 보여주고 오늘, 내일 보여 줄 것도 보여 주고 모레는 틀림없이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 중에 서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레 서면조사를 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도록 공사 측에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병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간부임원 사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