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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교통도시위원회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 과 성 또 조용한 가운데 수준 높은 조사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이후 8일 동안 업무보고, 관련서류 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오늘 하루동안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의 잘못된 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동안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와관련한관계인의견청취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연 관계인 의견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죠?
(“예.”)
그 다음에 부산진구 부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에 관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 순에 따라 위원 한 분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도중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개금 제2지구 수목이식관계에 대한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각부서의 이사님 그리고 각 직원들 여러 날 동안에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간에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수목이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연보호헌장의 내용을 보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국가나 공공단체나 또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나 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이 나무 한 그루를 너무나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전부다 벌채 내지 벌목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한 일면을 가져왔다라고 봐질 때에 이것은 도개공사에서 어떤 책임의 회피성을 구청에다가 전가를 하는 그런 답변이 현장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도개공사도…행정과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일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전연 그를 도외시하고 그 자체를 묵살하고 무시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한 위원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학장 1지구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나무를 5,000 수의 소나무는 낙동 강변에다가 이식해서 가로수로써 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묘목의 일부는 금곡묘목장에다가 이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의 개금 2지구를 봤을 때 불과 나무를 58본만 백병원 뒤에 복지회관에다가 이식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직접 현장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계곡이 아주 깊고 산림이 아주 우람찹니다. 또 나무 한 그루씩 정원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팔아도 몇백 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지정을 했을 때 또 이식을 해 가지고 금곡동에 수목관리 이식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불과 나무가 손가락 굵기 만한, 현재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 손가락 굵기 만한 이 나무를 어떤 형식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이식을 해놓은 겁니다. 세워놓고 전부 고사를 해 가지고 나무가 전부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지정 목으로써 활용이 된다지만 그때 관리인이 하는 얘기는 나무가 죽어서 고사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베어 가지고 나무를 현재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굵기 만한 나무를 과연 5만7천 몇 평이나 하는 개금 2지구에 그 나무를 과연 이런 나무는 수십만 그루씩 있다고 봐질 때 이건 형식적이 아니냐 도개공의 사장님도 이건 책임을 전연 회피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건 구청에다가 그 책임전가를,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구청에서 지정된 나무를 이식을 해 가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식을 하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가 부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 구청장님께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개공사장님께서는 과연 이 나무가 이식을 한 것이 과연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사장 김병효입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시역이 약 640㎢입니다만 우선 그린벨트지역하고, 공유수면 그리고 산지지역, 기존 시가지역을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 택지개발 가능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2천년 대까지 현재 주택보급률 62%를 75%까지 올리려면 약 택지를 600여만 평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 시역 내에서 택지를 추가공급하지 않을 경우 기존주택의 또 기존택지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특히 서민층이 내집 마련의 기회가…
김사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자연보호헌장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린 일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무를 그대로 벌채를 해 가지고 죽여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민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임야의 나무는 벌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잘했다 어쨌다고 또 책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이식을 하는 데에 구청에서는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를 이식을 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현재 주택 택지조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용지 안에 같이 포함 시켜서 분양을 했을 때 조성 원가비가 상승의 요인을 가져온다, 그걸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규정은 우선 이식 가능한 것은 이식을 해서 관리나 이식비용은 택지개발 주체가 부담을 하고 관리는 지방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단지 내 조경시에 많은 수목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특히 아까 학장 1지구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 5,000본 이것은 비교적 살리기가 쉽습니다. 낙동강 제방에 옮겨 가지고 많은 가로수로써 또 제방 도로변에 조경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택지 안에 공공용 도로가 있고 또 조성원가 안에 포함되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도로 변의 나무를 이식을 해두었다가 도로변의 가로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전연 지금 현재 도개 공사에서 나무를 이식해서 나중에 가로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안 서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이 완전히 건립이 되고 난 이후 가로수로 쓸려고 하면 전부다 또 새로운 예산을 낭비해서 나무를 사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동삼동 택지개발지에 나오는 소나무를 부곡동 택지조성 이후에 조경시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부곡동 조경하는 시기하고 동삼동 착공하는 시기하고 소위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식하는 시기가 안 맞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식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자체적인 현재 부지에다가 이식을 해뒀다가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임시 수목관리 이식장을 하나 만들어서 간이로 만들어서 그것이 일단 택지조성만 되고 나면 그 나무는 이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연 그 계획과 계획안과 그런 것이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과 나무를 살리는 차원과 나무를 이식해서 보호하는 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나무를 전부 폐기처분 시켰다는 것이죠. 도개공 사장님께서는 이것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자연을 마구잡이 훼손했다는 여론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문제이고 여론이 형성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금 2지구에는 잘 아시지만 전부 산지가 사질토거나 사략층 아니면 암층 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소나무를 이식을 하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 주위의 1/3을 1년 전에 굴착을 해 가지고 거름을 줘서 잔발이 나게 하고 다음 1/3을 그 다음에 하고, 또 1/3을 그 다음에 잔발이 나도록 한 후에 이식을 해야 되는 게 이식 후에 살수가 있습니다. 소나무의 경우는 그러한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조치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었고 또 부근의 흙이 깊이 파면 전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갈로 쳐져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밀식이 되어 가지고 밀식이 되면 작업을 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가 엉켜 가지고 상당히 이식할 수 있는 소위 본 흙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진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마구잡이로 편의상 벌채를 한 건 아닙니다.
이식 가능한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식 가능한 것만 이식했다는 것을…
내가 도개공 김사장님께 묻는 건 개금 2지구 한군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덕천2나 화명이나 부곡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본 것을 보고 논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1단계에 가지를 치는 문제라든지 뿌리를 절개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개금 2지구에는 암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를 살리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런데 개금 2지구에 주택공사를 한 개인업자, 예가 있습니다. 나무를 30포기를 근 5m~10m가 가깝게 되는 나무를 이식을 해 가지고 살려놓고 그걸 현재 정원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불과 그 중에 1포기만 죽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이고 성의의 문제입니다.
방금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식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거기다가 택지조성 원가라든지 주택조성 원가의 상향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공사의 진행문제라든지 인력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사실상 수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을 수목이 자라고 자라지 않고 그런 걸로 변명을 대시면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렵니까? 수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렵니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수목 이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식이 가능한 것은 전량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택지개발 사업비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식을 기피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김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진 부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부 구청장 김홍순입니다.
구정을 보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금 2지구의 나무를 58본을 백병원 뒤에 사회 복지회관입니까?
예.
복지회관에다가 그걸 이식을 시켰습니까?
예.
개금 2지구에 나무를 이식을 시킬만한 나무가 58본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벌채목은 8,900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가 5,327본이고 그 다음에 잡목이 3,600본 됩니다. 그 중에서 이식이 흙분을 뜨는데 용역하고 이식을 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58본을 하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전국 밀생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수형도 고르지 못하고 대부분 나무가 보면 소나무는 수고가 평균 5m정도, 그 다음에 흉고가 8cm정도입니다. 또 도개공 김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토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 암반 층이 많이 있고 흙분을 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목이식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년석에
수목이식에 대한 건 예산이 그 몫으로 책정된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지계가 있죠?
녹지계가 있습니다.
녹지계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경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이 경미하니까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하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전부 다 예산이 수반이 되야 만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동원되어서 나무를 하트를 떠가지고 그걸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그것도 관리를 해뒀다가 필요한 요소에 적시 적소에 나무를 옮길라 하면 그게 때가 안 맞으니까 수목 묘목장에 다가 갖다 뒀다가 하려고 하니까 관리 운영 면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나무에 전연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없고 58본 정도만 필요한 나무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에다가 옮긴 것이지 지금 토질관계라든지 지형의 여건상의 나무를 살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살수 있는 나무가 58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부 구청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조금 전에 내가 도개공 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근에 있는 개인업자가 30본의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잘살고 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살고있는걸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뒤에 지금 택지조성하고 있는 그 뒤에 나무 한 포기 한 포기를 봤을 때 예술적인 가치성이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하나를 벌목을 해 가지고 베 낼 때 부 구청장님은 내 살을 도려내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이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어떤 책임 회피성 행정이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무 하나 하나를 페인트를 가지고 전부 체크를 다 합니다. 과연 이 나무가 옮겨서 제대로 활착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만한 나무가 있을 것인지 그걸 일일이 페인트로 점검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식이 가능하고 또 이식을 해도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이식을 했지,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마구잡이 벌채를 했다 그런 건 아니올시다.
부 구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페인트로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했다는데 물론 페인트로 했겠죠. 옮기기 용역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이건 아주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살려서 어디 갖다 놔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나무를 페인트칠을 한 게 아니고 옮기기 용역하고 수송하기 용역한 그런 나무만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옮긴 것이지 이게 북구청 묘목장에 가 가지고 안 봤습니까? 현재 사진을, 오셔 가지고 보세요.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를 달랑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민학생이 달랑 들어 가지고 옮겨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묘목장에 옮겨 놓은 겁니다. 이런 나무를 이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아름드리 나무라든지 소나무, 또 굵직한 보통 30cm-50㎝되는 아름드리 나무는 전부 벌채를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이건 정확성이 없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좋은 나무는 정원사들이 패서 옮겨간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전 나무를 벌채를 해서, 이건 요즘에는 나무를 갖다가 화목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면이, 완전히 나무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로도 옮기지 못하는, 쓰레기장에도 나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산 진구청 관할 안에 개인에게 차라리 이걸 주는, 정 이게 예산이 편성 못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식을 한다손 치면 개인에게 반상회를 하든 뭐를 하든 택지조성 개발을 하니까 산에 있는 필요한 나무를 옮겨가 심으려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이 나무를 가정집에다가 옮겨 심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서도 받지 않고 나무를 폐기처분 하는 게 났습니까? 개인주택에라도 심겨 옮겨가는 게 났습니까?
개인주택이라도 나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건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몽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여태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수목이 발생될 시에는 널리 알려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를 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선결문제란 말입니다. 선결문제는 이 나무 자체를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다가 편입시켜서 그걸 이식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치중을 더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 조금 전에 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차리리 그건 구민에게 그걸 집에다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청에서 대책 안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방금 꼭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관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배희호위원입니다.
도개공사 김병효사장님 이하 주요 간부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참석해주신 부산진 부구청장님 이하 경제국장!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재영위원께서 나무 훼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벌채 허가를 부산진구청에서 내줬습니다. 현재 18만 7,916㎡의 땅에다가 나무가 10년, 20년 된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5만 9,243㎡은 1차로 승인하고 이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2만 4,198㎡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조사 승인자료에 의하면 총 나무가 6,874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나무가 4,380본이고 오리나무가 2,307본이고 아카시아나무가 187본입니다.
그런데 부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나무를 소나무가 4,380본 중에서 58본을 어디다 이식했느냐 하면 백병원 뒤에 복지회관에다가 이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거기에 벌써 10년, 15년, 7년 이상 된 아주 옆에 산림벌채가 안된 나무를 보면 우리가 판단해서 볼 때는 이식을 할 나무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벌채 승인을 해준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나무를 일일이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카시아나무는 187본 중에서 상당히 이식할 나무가 많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으며, 또 오리나무도 이식해야 할 나무가 몇 본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잡목에 대해서는 잡목은 옮겨 심어 가지고 활착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가치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나무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소나무도 4,380본이나 되는 나무 중에서 58본을 이식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탁상행위가 아니냐, 사실 거기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실지로 개금 2지구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졸속행정 같은 건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까 성위원님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생육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나 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식을 해야 된다 이건 벌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눈감고 아옹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볼 때 국유림을 제외한 소나무가 4,380본이고 산림청 국유림 안에 든 소나무가 889본 중에서 58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나무에 이상이 있는데 승인을 해준 게 아니냐,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해준 게 아니냐, 200만 호 주택도 부족이 있고 또 같은 부산시개발공사가 우리 공영기업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 준거 아니냐 선심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 나무 한 그루 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정열을 쏟고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를 않고 특히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시민 못지 않게 나무 하나 제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시개발공사를 두둔해서 해줬거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까 성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수목장에 그냥 이식을 한다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성 위원도 얘기 했지만은 이식한 나무를 보니까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이식한 나무가 하나도 가치성이 없이 아주 바람이 불면 그냥 자빠지고 비바람이 치면 그냥 넘어질 나무를 이식을 해 가지고 현재 나무가 많이 소나무가 이식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를 베어 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몇 다발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개발에는 벌채승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성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나무를 이식하는 장소도 장소거니와 이식한 나무가 살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새 모든 것을 기업체 사장도 위원을 관리해야만 기업을 관리해야만 우수한 기업이 될 수 있지 나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어만 놓고 내몰라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현재의 묘목장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을 지침을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질형질 변경사업 지구 내 벌채목과 이식목 구분을 하는데 좀더 성의를 갖고 철저히 거목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식한 이식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성을 쏟아서 생육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발공사 김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김 사장님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주택아파트 200만 호 건립방침에 의해서 부산의 택지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택지의 어려움을 갖고 서민층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갑니다만 아까 성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땅을 보유한데가 많습니다. 반송 같은 데는 좋은 나무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려고 해놓은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땅이 지금 현재 매각할 당시까지 수목장을 하나 정해 가지고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면 나무에 대한 관리하는 부를 구성해 가지고 좋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식해서 민간인이 필요로 하면 민간인에게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를 이식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든지. 또 아파트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소형아파트 지었을 때 나무가 필요할 때 과연 이런 나무를 나무 저장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갈 수 있거나 자기들이 파가서 이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반송지구라든가 또 공사발족 이후에 사실 벌채를 한 지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지 내 조경에 활용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아직껏 묘목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목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벌채시기하고 이식시기하고 단지조경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구에는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는 조경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문 부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조경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로써는 묘목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묘목장을 확보해서 벌채 아닌 이식이 가능한 나무들은 이식을 했다가 아파트사업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진행상 한 항목별로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수목이식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한 사안에 대해서 오래 질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식목 작업 업체 선정방법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개공에서는 택지 개발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줘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구청 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구청 연지과에서 조경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이식목을 지금 이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벌채와 이식목에 대한 비용산정을 할 때 그 시점이 건설공사도급 이후에 공사발주이후에 이식목 비용을 산정 한다 그러면 또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것인지, 처음부터 택지개발 허가 날 때에 이식목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개금 지구 한 지구에 벌채 및 이식목 예산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실을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이식수목 수량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대략 얼마라는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실제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다시 토지가 매수가 되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구청하고 이식목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우선 도급자에게 비용이 저희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급자가 조경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해서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구청에다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용부담은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이식 수량에 따라서 설계는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하는 도급을 맡은 업체에서 구태여 구청과 협의해서 이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개공으로부터 도급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택지 개발하는 업체에서 조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식 지정된 장소에 이식만 하도록 감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을 이식을 하고 난 뒤에 관리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서 파가 갔다 파가 가고 나면 이식하고 나면 관리는 그 가정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는 각 가정이나 민간인에게 이식을 한다거나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관할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장소를 지정을 받고 또 이식 가능한 생육이 가능한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급업체 선정,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에다가 벌채목이라든지 이식목 예산을 정해줄 필요가 없이 차라리 도개공에서 그 예산을 구청에다가 그대로 넘겨줘 가지고 구청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나무를 이식해라 이렇게 하면 돼지 왜 업체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또 구청하고 협의해서 또 구청에서 조경업자를 선정을 하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업이 어느 정도 생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리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 지정된 이식목이 결정이 되면 그 수량만큼 예산을 구청으로 줘 가지고 구청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있는 그 묘목장으로 나무를 이식해 가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사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급자가 대개 조경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청에다가 조경업체를 선정 의뢰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많은 수목 중에 잡목이라든가 이식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상 거의 90%입니다.
거기에 벌채작업하고 이식작업하고 맞물려 떨어지면 작업이 상당히 2개 업체, 3개 업체 들어가는 시기라든가 이런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다 맡기면 구청의 발주시기와 행정집행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적절히 활용하고 구청이 집행하는 것 못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같이 조달청에 보고 해 가지고 같이 조달청에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도급업체에게 예산이 가도록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급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라리 택지개발업체에 그걸 위임하지 말고 도개공에서 어느 사업지구에 벌채를 하거나 이식목 작업을 할 때 차라리 직접 조경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조경업체로 하여금 그 나무를 이식해 가도록 그 지정장소에 이식하는 방법, 그리 안 하면 돈을 차라리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고 나무 값을 받고 차라리 입찰을 해 가지고 가져가도륵 하는 방법, 이게 하나의 개선되어야 될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식작업하고 벌채작업은 연계돼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목이 밀식된 상태에서 우선 이식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벌채를 하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에 수목을 다 버리기 때문에 우선 이식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이식작업만 밀식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벌채작업하고 이식작업하고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한 현장에서 장비를 활용해야 되고 또 장비가 올라가면 나무를 전부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옛날같이 목도로 해서 밀어내는 형편은 전연 안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흉고 6cm~8c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하더라도 부토가 딸리게 되면 아마 적어도 4~5t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부득이 중기의 진입이라든지 이런게 동시 작업이 돼야되기 때문에 벌채와 이식은 동시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개 업체에 동시 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로 따로 해놓으면 오히려 이식할 나무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식작업과 벌채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지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차를 두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공사부터 먼저하고 설계를 냅니까?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안 그렇습니까? 설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식작업을 하고 난 연후에 시차를 두고 이식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못쓰는 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을 해나가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면 되는데 그냥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래 성질이 급합니까? 공사를 급하게 하고, 방금 김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은 말씀이 아닌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가지인데, 현재 실제 벌채를 하고 난 현장을 보시면 현재 어느 산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부득이 이식할 나무가 5m~10m밖에 있다면 앞의 나무를 벌채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무를 다 벌채해야 그 나무의 옆을 파 가지고 본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상 작업은 동시에 한 나무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3천 여 개 흩어져 있는 이식목을 확보하려면 동시에 시행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게 그게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목적은 하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상 하나 하나 매듭을 집어 나갑시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 4지구 택지조성은 공정이 95%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금년 9월말까지 완공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한달 쯤은 연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쭉 깎은데 절취한데 보면 일부 나무는 심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안 심어놨습니다. 심은 것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말라 버렸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그 수목이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죽은 나무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관계 조경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부 안심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심은 곳은 하절기에 심어 가지고 곤란한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추식을 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추식에 마저 채우도록 하고 죽은 나무는 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공사가 준공될 때는 역시나 수목도 전부다 이식 완료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시금 수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영위원께서 시간상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질의를 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영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각 사업지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에 있어서 생산된 사토, 암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지구별 잔토 처리에 있어서 당초 사토장이 아닌 곳에 버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토장을 변경해서 얼마정도의 운반비라 그럴까요? 잔토 처리비용을 절감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 4지구에 있어서 그 동안에 반출된 암 중에서 매각을 한 암의 양이 얼마이고 그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5지구는 사토나 암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신호리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토장을 변경해서 처리할 것인지, 5지구에 있어서의 사토를 처리할 그런 계획과 암에 대한 처리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다대 5지구를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천만 매립이 기 끝난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대명목재 앞 매립도 그때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계는 기 신호리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공사든 매 한가지겠습니다만 가까운 지점에 사토장이 발생하면 언제나 변경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아닌 곳에 버릴 때는 반드시 그건 가까운 곳으로, 사토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량을 말씀하셨는데 사토량이 현재로써는 암하고 사토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역시 현장별로 운반비가 학장 1지구, 예를 들면 암이 아닌 사토 비용하고 암 비용하고 합쳐서 약…이 문제도 확실한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량과 사토량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 4지구의 암 양과 대금은 감천만에 운반한… 죄송합니다. 계수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미쳐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기억 못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만에 반출된 암의 양이 8만 3,320㎡입니다.
이것은 토공부분에서 반출된 양이고 건축부분에서 2,270㎡가 반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명목재 현장에 반출된 양이 2만 2,288㎡, 이것은 토공부분이고 건축부분이 1,480㎡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자료가 준비 안 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개발공사에서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서 냈던 겁니다. 그것을 사장님이 일일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뒷받침을,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동안 자료가 제출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감천만에 원석대를 저희들이 8만 3,000㎡를 갖다 내버리고 원석대는 1억 9,512만원을 저희들이 징구하고 대명목재 앞 매립지에 2만 2,000㎡, 이건 토공에서 그렇습니다.
내버려 가지고 2,199만 5,000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서 감천만과 대명목재 내버린 것이 원석대를 징구한 것이 약 837만 9,000원을 징구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2억 2,549만 4,00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장님께서 금방 원석대를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금조치를 했습니까?
원석대를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운반비에서 정산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까?
관계서류는 삭감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은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공과정에 암 운반뿐 아니고 딴 변경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아서 일괄 정산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 반출에 대한 개발공사의 조치내용을 여러 각도로 질의를 했는데 보고서가 현장에서 이 암이 발생해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는 서류가 결재철에 철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외 다른 보고서를 받으시고 사장님이 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시행의 과정에서 앞으로 설계변경 보고서라는 것은 바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에서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나중에 다 일괄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건 반드시 변경을 해라 정산을 해라 물론 보고서의 내용에도 앞으로도 정산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후 정산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봤는데 보고서에 의해서 정산조치를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사석에서 이암이 반출되는 것을 안 적이 언제냐 했더니 금년 4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그런데 제가 결재를 하지만 사실 그대도 아마 4월경으로 기억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내용이 두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보고서가 있은 걸로 기억되고 작년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감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대 지구, 대명목재 앞에 제가 금년 4월 달에 결재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암 대금을 받아들였다. 공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마는 결국은 하도급업체에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이 암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반출이 되고 암이 반출되면 즉시 암 대는 지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하도급업체가 이 암 대금을 미리 다 받아 갔는데 2억 2,5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미 받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사후정산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냥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업무의 진행상에 일단 보고서가 현장에서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찬 상응하는 조치를 본사에서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매번 공사 기성고를 줄 때, 기성을 줄 때 이미 암 대금으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선 기성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을 설혹 안 했다 그러면 표시라도 해줘야 된다. 기성고을 줄 때,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는 현장에서 현장감독관이 암이 반출돼서 대금이 결재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 단위나 열흘 단위, 아니면 최소 한달 단위라도 해 가지고 현장소장, 다시 말하면 하도급업체에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둬서 나중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너무 장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현장이건 암과 토사에 발생률이 약 3 : 7 정도가 계략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 흙이 7이고 암이 3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흙을 갖다 내버릴 때는 반대로 하도급자가 반드시 사토비를 줍니다. 주고, 또 암을 갖다 내버릴 때는 원석대를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석대를 받은 곳은 공사가 징구을 하고 또 토사에 대한 사토비를 내준 곳은 공사가 그 당시 지불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진행 편의상 부득이 나중에 보고서에 의해서 확정을 짓고 일괄 정산시 변경 내지 정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암을, 원석대를 받았으면은 월별로 소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공사변경이라는 것은 갑․을간에 쌍무계약입니다. 그렇다면은 을이 동의를 안 했을 때에 대비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후정산에 업체에 쌍무계약에 대해서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동의서가 아마 안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의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월별로 정확하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에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역시 기성고 지급에 문제에 대해서도, 암의 원석에 대해서는 기성고에서 공제하고 또 그 대신에 잔토, 사토비가 더 들어간 곳은 더 내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마는 그건 현재 저희들이 그래하지 못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사는 일괄 정산하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기성고 지급시에 이것을 그때그때 뭐, 기성고를 지불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개발공사 아니고, 같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동삼 2지구에 경우에는 암 문제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아십니까? 정산변경계약 체결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동삼 2지구는 암이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정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개 동삼 1지구는 사실상 작업량 이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변경시기하고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다대 4지구 경우라든가 타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변경시기가 맞닿아지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 4지구에 생산된 암중에서 감천만에 반출된 암과 대명목재에 반출된 암의 가격이, 감천만은 대당 2만원, 그 다음에 대명목재 쪽에는 대당 9,000원 해서 대 당 1만1,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천만에 원석대를 2만원 지급을 했다, 우선 도급업체가 받았다 하는 것도 저가 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고. 또 다대 대명목재 앞에 9,000원도 도급자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가격이 일정한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액에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사유가 왜 그렇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정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도시개발공사에 2만원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9,000원이 들어오느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갖다가 소홀하게 알아보겠다. 지금 알아보겠다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고 지금까지 반출된 것을 산정해서 그 차액을 보니까 약 3,000만원이 됩니다. 근데 그 3,000만원을 그냥 그대로 팽개쳐도 될 건지, 아니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야 될 것인지 사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좀더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계수적으로 잘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대 4지구에서 감천만으로 가져가는데는 구포를 통해 자지고 역시 거리가 멉니다. 저가 알고있기론,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마는 7㎞ 되고요, 대명목재 앞에는 한 400m 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받은 것이 순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차량운반 비용에 이것이 거의 먹히고 그 차액은 극히 미미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차액이 나는가 모르지마는 저가 이미 그 까지는 실무적인 측면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가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들은 기억으로는 오히려 9,000원을 받는 것보다도 2만원을 받는 것이 이 운반비를 공제하고 나면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공사에 이익이 된다 하는 이런 보고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하직원의 보고를 곧이 들으시고 받아들인 모양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천만에 버리는 것과 다대포에 버리는 두 차이가 돌을 상차에서 하차까지 전부다 계산을 하는데 단지 운반비의 차이입니다. 거리 관계인데 그 최대한 봐주는 것도 대 당 4,000원을 봐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은 7,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소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발공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2천, 3천 원이라도 업자를 배불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다대 지구에 4지구도 그렇고 5지구도 그렇고 많은 암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하시는 분들이 기술자든 어떤 분이든지 한결같이 개발공사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암은 돈이다 하는 공식이 통하는 겁니다. 특히 다대지구와 같이 지금 대명목재 매립지에 들어갈 토사양이 암하고 합해서 150만㎥입니다. 그리고 대선조선에서 매립을 한 삼성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그 현장은 17만평에 몇 백만㎥의 흙과 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현장을 옆에 두고 있고 감천만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다대 4, 5지구는 실제적으로 그 흙과 돌을 갖다가 고가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다대 4지구에 건설현장에서 지금 발생할 암이 약 9만2,700㎥가 남아 있습니다. 다대 4지구에 지금까지 감천만과 대명목재에 버렸던 그런 계산방법으로 버린다면 여기서 수 천 만원, 6, 7천 만원의 손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왕에 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이 나머지 약 10만㎥에 해당되는 암에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느 업체든지 간에 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업체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거 예로 보면은 감천만에 저희들이 버리다가 그 주민들이 또 집단농성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다대 지구로 가다가 또 다대 지구도 또 주민들 집단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암을 심지어 더 멀리 가져가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사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공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여러 군데를 비교를 해서 공사에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다대 5지구, 4지구 포함해서 또 다대 4지구 건축공사 시에 발생하는 9만2,000㎥ 암에 대해서도 공사에 결손이, 보다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 5지구에서 발생할 잔토 처리에 대한 공사비가 22억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22억이 이미 하도급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설계 사토장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지금 다대 5지구에서 생산되는 사토가 88만2,428㎥,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암이 149만8,095㎥입니다. 암이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다대 5지구에서. 그렇다면 여기 생산되는 것 중에서 물론 반출할 것도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도로공사라 든지 이런 공사에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암에 대해서, 첫째는 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암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이제 발족한지가 1년 7개월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 낙동강 개발이라든지 인공섬 건설이라든지 돌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이 줄줄이 이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현장에서 생산되는 이 암을 단순히 설계에 의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이 암을 비축한다든지 또 그 암을 가지고 쇄석을 해서, 처리를 해서 쇄석을 비축한다든지 도로에 포장용을 비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사토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다대 5지구는, 4, 5지구는 인근에 매립공사가 지금 진행중인 것이 그 흙과 돌을 요구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흙도 무대로 갖다주든지 가져가는 걸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운반비 전액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암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지 못한다면 3개 매립공사장에 제시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암을 가져가겠다는 그 현장에 암을 보내고 공사비를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 5지구 암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영역에 보면은 골재생산 등 기타사업, 이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공사현장에서 사실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저희 공사에서 골재생산 내지 레미콘 생산까지를 거의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레미콘까지는 시멘트 티게트 확보문제가 있고 이게 선결돼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KS규격 확보문제가 있고 이런 게 돼야 됩니다마는 골재생산 판매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크레샤를 깨는데는 기분진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다 설치할거냐와 설치토지 확보문제 이게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골재생산을 해서 부산시 산하 각 기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은 역시, 먼저 암부터 말씀 드리면은 3개 매립장에 본인들이, 저희들이 우선 제시를 해 가지고 공사에 유익한 제시 안에 따라서 앞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문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인근 매립장에 현재 아직은 대명목재라든가 감천만 또 기선, 선기조합매립장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3군데, 아직도 흙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흙을 받는 시기가 와 가지고 사토가 가능해 진다면은 이것도 역시 3개 매립장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서 공사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서 사토비에 대한 절감을 제약함으로서 공사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흙은 부산시내에서 사토장이 귀하기 때문에, 흙은 귀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은 흙 값을, 버리는 값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러나 다대 5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대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암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암을 주는 조건으로 흙을 무대로 받아간 그런 업체를, 그런 현장을 선택해 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다대 5지구에 생산되는 암, 150만㎥중에서 백만㎥를 판매한다 그래도 약 현재 이 추세대로 한다면 30억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호리에 버리는 사토에 비용이 22억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쓰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상적인 얘깁니다 마는 그런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적절히 비축해서 우리가, 개발공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와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좀 취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암에 대한 내용이 금번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게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버리기 시작한 암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개발공사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놓지를 않으므로서 자칫 잘못하면 암이 돈이다 하는 구호와 연결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뭔가 딴 일을 그 동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간부직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잔토 관계입니까? 예, 강신수위원님 보충 하십시요.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병효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연일 조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2백만 호 주택건설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서 많은 답변도 들었고 질의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생각 끝에 지금 현재의 정책사업으로서 2백 만호 건설에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 동삼, 부산 일원에 여러 곳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황금 같은 흙이나 돌을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또 절취하기 위해서 잔토 처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에 정책적인 장소가 마련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안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지 만도 부산시와 항만청과협의해서 하나에 조그마한 사토장 이라도, 매립지라도 마련해서 이 모든 황금 같은 잔토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익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때까지 우리 매립장이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점들을 봐서 모든 여건이 잘 안 되겠지마는도 제가 본 견지 내에서는 대명목재 매립장 같은 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으로 매립을 해서 또 땅도 벌 수 있고 거기서 또 아파트 건립 할 수 있고 또 보면은 우리 잔토 처리하는데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심에서 김병효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면서 또 우리 김병효사장님께서도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천만 매립장소가 현재우리 돌을 버린 장소, 어딘지,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는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부평동을 지나서 안에 보면 마지막에 버린데 있고 지금 바로 입구에 감천만 입구에 버린 장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에 들어가려면은 사실은 그 동네 주민들이 사실 방해를 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한차 들어가는데 돈을 얼마를 주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입구에 버리는데는 사실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안에 들어 갈려면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철강회사 앞에다 버리게 되면 거기는 장소도 가깝고 여러 가지 아까 4 토취장에서, 4지구에서 거리를 보면 대명목재나 감천만 매립지나 거리는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안에 버리는데는 지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직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난, 작년 6월 1일부로 마감이 돼서 그 사토처리를 매립장에 가지고 운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사토처리를, 버리는데 또 암은 팔고 흙은 돈을 주고 버리고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하기 전, 사전에 계획을 해서 매립지를 만들어서 그 사토를 버릴 게 아니고 또 팔아먹을 것이 아니고 아예 절취부분 사토처리비를 돈을 십원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아예 민간업자에 지금 택지 개발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 잔토 버리는 장소를 모색해서 앞으로 버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 질의할 것은 지금 동삼 1지구에 지금 잔토 처리를 시 감천만 매립지에다 버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 중간에 해양대학에 잔토 처리를 버리는 설계변경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리는데 우리 잔토 처리비에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도급자, 하도급자한테 얼마나, 얼마만큼 그 잔토 처리비를 삭감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고 또 다대 5지구도 앞으로 지금 신호리 에다가 잔토 처리를 갖다 버리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는 거리가 멀고 또 잔토 처리하는데 모든 운반비라든지 모든 잔토 처리비 버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가까운, 대명목재라든지 가까운 매립지에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요.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부산시가 인공섬 매립이나 사업이 전개된다 든가 또 낙동강 하구 명지 이입사업이 착수되면은 사실상은 사토장은 확보가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토비를 별도로 지급 안 해도 되는 시에 도움이 되는 그 사토를 활용해서 매립함므로써, 공유수면에 토지도 확보하고 또 사토비도 절감하는 방안 이게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좀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면은 부산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곳에 사업을, 사업시행만 대행을 시켜 주신다면은, 주시면 저희들이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건 저렇건 간에 앞으로 시와 항만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큰, 대형 매립지가 아니더라도 공유수면을 매립계획을 세워서 저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시행함으로써 경영수입이 증대되고 또 사토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천만에 두개 곳에 돌을 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사실 돌을 싣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립도 작년 6월에, 6월 10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버리는 것도 역시 모 철강회사 앞에 사토를 하고, 암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대 5지구, 4지구 안에 흙이건 암이건 원석대를 받아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 쪽으로, 그 지구에 암을 버리도록 하고 토사 역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인근 매립지에다 무대로, 예를 들면은 무대로 사토가 가능하면은 또 매립자가, 매립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운반하겠다고 제시한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다대 5지구 사토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거나 유리한 사항이 전개될 수 있다면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공사를 하는데 사토 처리하면서, 흙을 운반하고 돌을 갖다 버리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여론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암을 팔아먹고 또 흙을 팔아먹는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급자에게 계약을 하고 나면 도급자가 또 하도급자에게 주어서 하도급자가 그 흙을 운반하고 암을 운반합니다. 그 과정에 보면 그 기사나 그 운수업자들이 암을 팔아먹고 흙도 팔아먹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있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부조리도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잔토 처리하는데 우리가 참, 모든 경제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급자한테 삭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등을 생각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급을 주었다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도급자를 감시감독을 해서 또 그 모든 암과 흙이 어디 가는가 그것도 하나에 공사일지도 있어야 되고 저도 업무일지를 파악은 해 봤습니다마는 일지가 맞질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엄중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지구나 5지구나 또 3지구, 여러 가지 암과 흙이 또 다른 곳에 쓴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립지가 되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땅도 생기고 또 흙도 암도 같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사장님! 답변 하십시요,
아까 저가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부산시내에서 사토장이 확보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암은 감천만 또 다대 여기에 원석대를 받고 매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사는 현재 신호리, 강서 구청에서 조사를 해 놓은 신호리 지역에다가 토사 전리비 대 당 만원씩을 주고 사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먼 곳은 김해 양산 도시고속도로 명전구간 그 공사장 또 아니면은 김해 내외동 지구까지 운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호리 이상의 19㎞ 이상을 운반비를 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체에서 사실 그 보면 건설공사 도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을, 하도급을 받습니다. 그 밑에 중기를 가진, 트럭이나 중기를 가진 운수업체가 그걸 하도급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 3단계 내려가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토공 전문업체 밑에 다섯 사람 내지 열 사람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장비를 두 대 내지 세대, 다섯대 이래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합니다. 실제 한 지구에 토사를 운반하는데 투입되는 회사도 제가 확실히 헤아려 보진 안 했습니다 마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트럭도 여러 수천 대, 수만 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 차들의 운행과정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사실 챙기는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사인력으로서는 다소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능력의 범위 내에서 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토 처리입니까? 네, 잔토 처리.
김덕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각 지구별 택지개발 용역시에 토목공사에 대한, 토목 공사 중 토공, 토공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가능한 잔토 처리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그런 심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중하는 잔토량을 너무 많이 반출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낭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화명 3지구 같은 데는 거의 절토량과 성토량을 조절된 범위에서 잔토 처리가 없는 걸로 설계된 것을 보고 이 설계는 참 잘된 설계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태까지의 사업은 그러한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잔토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고 또 이 토목 공사시 건축공사에 발생하는 잔토량을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잔토량을 감안한 토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잔토 물량 중에서 약 지구별로 조금씩 차리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50%정도의 암석도 같이 잔토 처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토 처리에 암석을 전량 다 반출하고 난 뒤에 결국 도로포장은 건축공사 마감 시에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포장용 보조지층용 골재를 또 사급 자재로 채석장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 암을 깨서라도 공용의 용지에 보관해 뒀다가 포장공사용 골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화명 3지구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 후에 택지개발지구를 계획을 한 것이 화명 3지구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시겠지마는 저희 공사 발족 이전에 다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알알이 보살피신 걸로 압니다마는 동삼 1지구에 그 계획고를 너무 많이 깎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암 내지 사토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억 안 납니다마는 저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1m 한 70에서 2m 정도 높임으로서 상당한 사토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이들 2지구도 약 1m 50정도 계획고를 조절을 했습니다 . 그리고 반송지구도 사토가 딴 데 가지 않도록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공은 그 절취량과 성토량이, 매스카보가 소위, 메스카보라고 전문용어로 말합니다마는 이것이 프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서 제로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그럴 경우에 너무 택지가 높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인근 주택지에 위해가 간다거나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러한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필요한 계획고를 너무 낮추므로 해서 성토량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그런 절취량이 갈 곳이 없으니까 먼 곳에 사토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영비나 소위 경영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지 도로포장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아까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레샤를 현장에 설치해서 너무 많은 양을 파생하면은 이게 주민들 또 진정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 택지 개발하는 지역이 주민들과 인근 지역입니다. 주택가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쏠 수 있는 양을 자체 내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포장 기초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열위원님께서 택지 조성을 할 때 그 표고를 책정 절취함에 있어서 건축에서 나오는 건축기초, 굴착양도 한 때 포함해 가지고 지방고 형성에 프러스, 마이너스 영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세가지말씀, 참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금과옥조로 삼아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영위원께서나 강신수위원, 김덕열위원께서 전부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잔토 처리장 문제, 여기에 대해가지고 도개공사사장께서 직접으론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기술참모가 건설본부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또 따라서 건설국장을 다시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김사장도 택지조성 혹은 아파트 짓는데 있어 가지고는 유일한 참모가 되는 것도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 저장 문제를 적어도 저가 알기로는 1년에 부산시내에서 잔토가 200만㎥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이것은 요번에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 이 승인을 받은 곳은 역시나 주택사업소장 시절에 한 것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잔토가 말하자면은 흙과 암이 나온다하는 것을 아는 것 같으면은 이 부산 영도 앞 바다에 새로 하려하는 신도시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지마는도 이 사소한 적어도 1년간에 한 5만평이다, 한 6만평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바다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흙과 암을 거기에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 쪽에 지금 공사를 착수하는데는 역시나도 택지조성이 되고 또 그 흙이 도시개발공사론 위시해서 시내 업자들이 거기 넣으면은 거기도 역시나 하나가 매립이 되면은 주택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산시장께서 적어도 부산시내 기관장회의에 하나의 위장이라고 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산시장이 해운항만청장을 위시해서 각 기관장이 회의 때 이렇게 이러하니 어떻게 부산시장 명의로서 허가를 득해 놓고 이러한 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좀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사실상 부산시산하 여러 각 국 내지 건설본부 또 상수도사업본부 또 각 구청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연간 많은 사업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토사라는 것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또 이걸 민간사업자 양과 합치면은 연간 한 200만㎥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대 3, 4, 5지구만 하더라도 많은 양을 먼 곳에 갖다 내버리고 해서 보다 더 경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것을 저, 과거에 했던 현재에 했던 간에 공사 사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공섬 규모에 공유수면 매립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마는 5만평이라든가 6만평, 이 정도 매립지역은 현재 항만청이 매립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이 대소간에 약 23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가능하면은 수시로 매립을 해서 각종 시 산하 각 기관에서 나오는 잔토 처리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발생하는 그 경영수익을 시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에다 협의를 하고 또 관계 항만청에다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토 처리는, 계속 있습니까? 예. 김덕열위원님!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사업범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산시에서 사토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사토장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산시 전체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1차 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목적에도 부합되고 또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공공건설 공사시에 발생하는 사토량, 약200만㎥를 소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은 잔토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고 지금 사토장이 없어서 사토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공유수면 매립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 6월,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항만청, 수자원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는 매립면허를 받아서 거기서 확보된 토지를 그 기관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이나 저게,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데 아주 어렵다. 왜 그러냐 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 소위 정관에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이건 부산시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대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현행법으로서는 부산시가 매립면허를 받고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므로 해서 그럴 경우에 그 매립 전체에 면적이 토지가 100% 부산시에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희 공사가 받으면은 공사비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잔토가 오는 것은 공사비로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공사에서 돈을 투자 한만큼 실제 투자비, 공사비, 계약금에 이것만큼만 저희들에게 토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경영사업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위치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관계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문제 등을 저희 공사로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경영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잔토 처리문제는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잔토 문제입니까? 예. 그럼 잠깐 성재영위원께서 말씀하세요.
방금 김사장님께서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법에 거기 지방공사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수산업공사, 투자기관이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안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우리 부산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부산시 집행부를 이야기하면 그건 같이 충분하게 도개공사가 부산시와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이행을 하면 될 건데 꼭 그, 비단 거기 지방 도개 공사에, 지방공사에 어떤 그게 포함되어 있지를 ,법상에 안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불합리한,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김덕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그런 일면을 김 사장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협조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시와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사토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성위원 말씀같이 계속 저희 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현장 사업지구별 보면 사토장, 원래 결정됐던 사토장이 사정에 의해서 전부다 변경이 된 지역은 추후 설계변경 해서 정산할 것이죠? 지금 현재 덕천 2지구만 하더라도 처음에 당초 감천만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감천만이 92년 1월로 작업이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김해 내외동으로 92년 5월부터 사토운반, 사토장이 변경된 걸 확인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조치를, 그 시점이, 지금 거기 공사가 거의 덕천 지구는 완료가 됐는데 그럼 그 정산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10월중에 정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정기감사 그때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덕천 2지구뿐만 아니고 전 사업지구가 원래 계획됐던 사토 후 변경된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표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김덕열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금 2지구에 잔토도 약 35만㎥가 당초에는 명지 매립지로 설계됐는데 도개공에서 하는 내외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개공사에서 하는 김해 내외동 공사에는 차량 1대 당 흙 값으로 5,000원을 운수업자에게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실 때 그 관계도 조사를 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잔토 항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가 계속 중 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덕천, 화명, 학장지구의 수목 이식관계로 북구부구청장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배희호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부르기는 성재영위원이 부른 모양인데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덕천 2때문에 부른 것 같습니다. 덕천2의 162본을 이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묘목장에다가 저게 금곡에 묘목장에다가 성위원이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질의합니다. 묘목장에다가 이식했는데 가보니까 토지도 보니까 어디에서 묘목장에서 온 표시도 없고 역시 나무가 거의 소나무는 죽었습디다. 죽고 한 3분의 1 정도가 될까말까 살아 있는데 살아있는 그 나무 자체도 보니까 비바람이 불거나 또 날씨가 춥든지 하면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디다.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죽은 나무를 베어 가지고 뭉쳐놓은 것이 아마 땔감을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묘목장 해 가지고 관리를 북구청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신다고 하데요.
어떻게 해서 관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느냐, 물론 예산관계도 구의 예산 관계 묘목장에 대한 관리 예산 경비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아예 이식을 안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봤습니다. 관리를 하면 다듬바시 하지 그 나무를 다 이식해가 죽도록 하고 그 나무를 심을 때도 없어요. 묘목장이 거기 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나무가 죽어야 또 심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야채 심어 가지고 또 화분을 심어놓고 있고 이래서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관리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가 되겠느냐, 엄연히 녹지계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한번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관계하고,
북구청 부 구청장 배두홍입니다. 방금 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천 2지구의 소나무는 시공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벌채수목을 6,218본을 했는데 이중에서 이식수목에 해당되는 것이 162본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162본을 이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금곡 양묘장에 소나무 122본 그리고 히말리야시다4본을 이식했고 그 다음에 덕천 로타리변에 사철나무를 10본을 식재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관리상태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소나무는 현재 45본이 살고 있고 67본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발리야시다는 20본이 살고 있고 20본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갖다가 전체 6000여 본이 있는 나무 가운데 주로 우리 나라 산지는 지금 소나무나 히말리야시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2본에 대찬 이식도 실지로 우리가 나무를 될 수 있는 대로 벌목을 하지 않고 생식상태에서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이 나무 같으면 한번 이식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심은 것인데 워낙 히말리야시다나 소나무의 그 성질자체가 살리기 어려운 나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산지에 있는 이런 나무를 우리실제 묘포장에 옮겼을 때 이 나무가 바람직하게 자라게 하는데도 실제 그 나무 자체에도 그런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금곡 양묘장의 경우에도 많은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실제가 나무가 이식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구에서 서로 같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살도록 최후의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금곡양묘장의 관리상태가 실제 예산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는 인부가 한사람밖에 없고 이래서 원활한 운영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곡양묘장 자체가 성토된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묘목장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 보다 더 우리가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양묘장의 후보지도 없고 이래서 우선 이 지역이 만부득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조속히 양묘장 자체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양묘장을 옮기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예산을 구 의회에 우리가 그것을 의결을 얻어 가지고 지금 옮겨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전의 이전 문제점에 지적되어 있는 본 토질이 토양이 좋은 그러한 양묘장을 선택해 가지고 나무에 적정한 수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운데 실제가 소나무 6본은 우리가 그 동안에 고사목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 원인에 의해 가지고 병에 걸린 나무라 보고 우선 남구에 있는 시험장에 우선 원인을 규명토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과 인부관리 그리고 감독체계를 보강해서 이식된 나무 뿐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가는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과 성의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 구청장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나무를 정2본 이식할 때 이식할 나무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162본 이식할 때 그 나무가 이식할 수 있는 나무인지 그 나무가 이식하면 살 수 있는지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 보고 한 사실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소나무나 히말리야시다가 잡목이 우거져 있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 심의할 때 나무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다 갖고 있고 시민의 여론도 나무를 될 수 있는 대로 벌목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보자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162본 수목에 대해서 이것이 나무가 꼭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나무를 점호하는 있는 위원이 나가서 그것은 나무를 벌목하고 이 나무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식을 명령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토질 분석관계나 또 묘목장에서 심은 나무가 많이 죽었을 때 그게 우리 모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가 현재 볼 때 그것이 과연 그냥 탁상행정에서 형식적으로 나무를 이식했지 나무를 살리자는 의욕과 또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했던 표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 구청장은 복안이 있으면 이식나무에 대해서 뚜렷한 앞으로 확고한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식하는 나무는 이 시공기관이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여러 기관에서 입지 심의를 마쳐 가지고 할 때에 이 벌목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담당 기술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벌목을 하지 않고 최대한 나무를 생동시키는데 주안을 두어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는데 워낙 나무가 우리 나라의 소나무는 밀식 되어 가지고 현재 산지에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목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분을 따는데도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 나무는 살겠다 싶어 가지고 벌목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이식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막상 나무를 떠보면 그 흙이 분이 옳지 못해 가지고 죽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 기술자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친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방편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업무협의를 돈독히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 구청장님 돌아가시면 현재 녹지과에 있는 분을 현재에 이식하는 나무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나무에 대찬 깊은 관심을 가지고심은 나무가 한 포기라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관계도 특별히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앞으로 심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만있으세요. 성재영위원 질의하세요.
북구의 부 구청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 사안이 북구청 하나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 구청의 문제점 사안이 발생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오전에 부산 진구청의 부 구청장과 도시개발공사의 김 사장간에 충분한 한 시간 이상의 소요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 있는 이야기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배희호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답변내용이 살리기가 어렵다.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나무 이식에 대해가지고 나무 자체를 이식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양묘장의 성토 자체가 좋지를 않아서 나무를 이식을 해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소나무나 히말리야시다와 같은 이 나무는 나무의 성질상이식해서 살리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근원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부다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이유인즉 이게 이식을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현재 나무를 살리기 어렵다. 나무 자체의 성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양묘장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건 부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차후에 적인 대책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무를 이식하고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를 살리는데 이것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구청 단위에 주민에게 이런 어떤 주택공사로 인한 그리고 토지개발에 의한 어떤 벌목이 필요할 때 주민들에게 반상회에서 계몽해서 자기 정원수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결국은 부산 안에 있는 나무니까 부산 안에서 자랄 수 있다.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것이 충분한 양묘장을 확보를 해서 그 양묘장에 이식을 해 가지고 나무를 잘 살려 가지고 북구청 같으면 북구청에 필요한 가로수라든가 또 북구청에서 공공용 건물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그런데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갖다가 사와 가지고 심을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수의 나무를 갖다가 이식해놓은 나무를 옮겨 심으면 예산에도 상당히 절감되고 또 3년 내지 5년, 10년된 나무를 그 아까운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쓰레기로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상당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앞으로 부 구청장님께서는 힘을 써주기를 바라고 방금 답변하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사람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다른 각도에서 변명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나무를 살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에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나무가 고사한데 따른 변명을 위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판단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좋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소나무를 거기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 조경수에 해당될 만큼 적절한 그러한 나무가 있을지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장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택지공사로 인해 가지고 벌목하거나 이식하는 나무를 일반 개인 가정에 그것을 이식케 하는 그러한 방법이랄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보다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무를 살리는데 그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묘목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대충 부지 물색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실제 묘목장에 이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묘목장을 삼락운동장 낙동강의 고수 부지에다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확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고 우리가 보다 더 할 수 있는 지역을 사방으로 물색하면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낙동 강변 같으면 어떻습니까?
낙동 강변에는 일부 묘목장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락운동장 그 옆에다가 시의 묘목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평수를 면적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낙동 강변에는 물론 나무의 수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바람과 비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명년도에는 꼭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금곡동에 있는 묘목장 말입니다. 여기에라도 관리인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다가 한 두 명 정도의 보충인력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도 전부 다 지금 고사가 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차원에서 아마 구청단위에서 감시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소의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유용하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충당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나무 이것이라도 죽이지 말고 살리는데 부 구청장이 심의를 기울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지금 금곡에 소나무 이식은 토질이 좀 바람이 불고 강변이 되어 가지고 소나무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북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시공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장에 대한 옹벽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당 공사에서는 시공 중에 있는 개금 2지구 등 12개 지구의 전 사업장의 대부분은 경사도가 극심한 임야로서 산허리를 잘라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절개지 이기 때문에 특히 옹벽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했을 때 택지 난이 극심한 우리 부산의 현 실정으로서는 달리 대책이 없는 사실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옹벽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또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조사를 한 결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옹벽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었던 것입니다. 설계도서에는 옹벽공사의 뒷면 하단부분이 50내지 60cm의 두께로 상단부분은 30cm의 두께로 잡석으로 뒷 채움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현재 잡석채움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옹벽 뒷면 절개지의 사토를 그대로 밀어 넣어 마감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금 2지구와 반송지구 등에 현장을 직접 확인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택지조성 사업의 전 지역에 대한 옹벽공사에 따른 잡석 공사의 부분과 이 부분의 공사비를 삭감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찬 사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설계도서대로 잡석 공사를 시공했다면 당 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감리사를 초빙하여 현장을 재점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사장 답변 하십시요,
조만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체 옹벽에 택지개발지구의 옹벽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토지점의 토사지질을 위한 역티 형 옹벽 내지 중력식 옹벽 성토지반을 유지하기 위한 옹벽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암을 절취하다 보면 그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라이닝식 옹벽 2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마 조위원님의 질의는 후자가 아닌 전자 성토지점의 지반을 유지하기 위한 옹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옹벽 뒷 채움에 잡석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만에 하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당연코 다시 흙을 제거하고 재시공을 시켜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 지구에 전수조사를 할 때 특별조사반을 학계 내지 저희 공사에서도 대대적인 전수 조사반을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 된데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옹벽의 생명은 뒤에 물이 충분히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옹벽을 견고하게 하더라도 토사가 물이 안 빠지면 수결 함량상태에서 토질의 안식각이 불량하게 되고 그러면 옹벽에 소위 안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사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은 발파석은 옹벽 뒷면에다가 비단 30cm넣도록 건설부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3m내지 30m까지라도 양이 있다면 넣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 위원을 문책함과 동시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책과 동시에 엄격히 재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송지구에도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 조사결과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일부가 제일 상단부분의 옹벽뒷면이 위에 강우로 인해 가지고 암석 위에 스라이딩이 발생해가 토사가 노출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사실 들어내고 보니까 밑에 암은 발생했습니다. 비단 여기에 있었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옹벽 안정성을 위해서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공사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학계 토목학계나 지원을 얻어서하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미 시공 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 질문 도중에 사실상 인근에 저희들이 잡석을 채집해 가지고 인력으로 넣었다 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잡석을 채집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택지개발지역에는 발파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일부 위원님들에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조사시에 인력으로 채집을 하고 소 운반하고 또 30cm 또는 60cm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현재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우리 도시개발공사 옹벽 전 사업지구 12개 사업지구에 옹벽지에 돌쌓기가 약 4억원 공사비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발파석을 기계시공으로 또 폭은 사실 그 보다 많이 넣습니다. 어떤 때는 30cm, 40cm 사실 넣어가 표가 안 납니다. 말이 30cm지 뒤에 흙 채워놓고 나면 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거기도 30cm 넣는다는 것은 제가 30년간 기술직으로 공사를 관리해온 경험에 의하면 건설부 기준이 다소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옹벽 뒷면에는 30cm이상 3m이상의 암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소 양의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인력 시공으로 설계된 부분을 삭감하고 기계 시공으로 시공된 실제 비용은 정산시에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시공 되는 전 공구 예산이 4억 입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기는 4억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앞으로 사장께서는 약 4억의 공사비를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4억이 기계로도 거기까지 운반은 발파석 운반비용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그 어느 지역까지 갖다놓고 중기로써 옹벽 뒤에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4억원 중에서 중기로서 다시 채우는 그 공사비는 도급자에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도급자에게 이익이 앞서야 되기 때문아 실제 노력의 대가 만큼은 지급하고 그 나머지가 4억 중에서 2억이 절감 될런지 3억이 절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대로 정산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사 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어디 학계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재시공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앞으로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옹벽관계입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덕열위원입니다.
옹벽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아직 완료가 안된 시공 중에 있는 지구가 12개 지구입니까?
예.
지금 동삼 1, 동삼 2, 다대 4, 다대5, 다대 5의 1공구, 2공구, 덕천 2, 개금 2, 반송화명 3외에 만덕 3, 아직 착공이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9개 지구인데 지금 9개 지구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잡석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만약에 잡석 채움이 안되었을 때 그것을 뒷부분의 토사를 다 끌어내서라도 재시공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높이가 무려8m, l0m 되는 뒷면의 토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어떻게 작업이 가능한지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는 그것은 또 물론 예산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작업된 상태를 보면 잡석도 아니고 토사도 아니고 그냥 발파암석의 블록하고 토사하고 섞여서 들어가지 않았느냐, 눈으로 볼 때도 다 그렇게 감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반송지역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잡석을 채웠다는 상태가 거의 발파암 블록하고 토사하고 거의 50% 내지 한 60% 6대4 비율로 이 정도로 섞여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를 재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니까? 안전도에 대한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지구에 잡석 채취공하고 소 운반비 하고 그것을 적사해 가지고 또 자동차로 운반하는 비용하고 또 그 잡석을 포설 하는 단가하고 그것을 다지는 단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개 지구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도급 계약된 내역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현장 토사 또 발파한 그 블록을 그대로 적사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갖다 쏟아 넣었다고 생각하면 1㎥당 순전히 그 비용만 계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비용은 불과 1㎥당 한 천 2, 3백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역서를 검토해 보면 현장별로 아주 각양각색으로 단가가 산정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만112원 짜리가 있고 1만3,973원 짜리가 있고 4,550원 짜리가 있고 1만4,679원 짜리가 있고 여러 형태로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가를 조정한다하면 약 9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야 하고 그 포설 비용하고 다지는 비용만 봐준다고 하더라도 약 6억7,200만원이 감액조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덕열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희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옹벽 뒤에는 반드시 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데 그 공사감독이 그것을 불리행 했을 때는 신분의 파면처분도 불사하고 재시공도 물론 하고 단지 잡석을 채취해 가지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석을 안 넣고 발파블록을 넣었다든지 보통 암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암을 넣는다든가 그 목적에 옹벽 뒤에 암을 채우는 목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옹벽이 뒤에 밑에 옹벽이 이렇게 있다면 하단에 반드시 물구멍이 3단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뒤에 돌을 채운다는 것은 내려오는 흙이 머물고 있는 물을 그 암이 암에서 앞에 물구멍을 메우지 말고 암을 통해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물이 빠지라는 말입니다. 이 옹벽 뒤에 토사에 물이 안 빠져주면 토사의 안식각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중이 굉장히 슬럼프가 각이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섰던게 흙의 안식각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옹벽을 미는 이것이 수평으로 작용하는 혼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안됩니다. 안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이든 풍암이던 간에 이것이 흙이 아닌 이상 이것은 재 작업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시공이 안 된다면 놔주어서는 안되고 옹벽에 안전도를 감안해서 일체 조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닝 옹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개 지구에 이게 10억이 되든 아까 제가 4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이 되든 9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간에 사실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단지 우리가 흙을 싣고 오는 과정 즉 암을 싣고 오는 과정 자체 발파암을 싣고 오는 과정은 우리가 어차피 공사에서 먼데로 갖다 내버린다고 봐졌기 때문에 싣고 오는 그 과정까지는 사토 부에서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 되는 것이 그 양이 안 들어갔다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 대신 제가 몇 군데 확인찬 데는 적어도 4m, 5m 뒤에 암만 채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5m 채웠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양의 암이 옹벽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옹벽 뒤에 넣어 가지고 암을 아직 적사한 비용 이것은 봐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인지 비단 30cm만 보지 말고 사실 5m넣으면 그 흙을 옹벽 앞에까지 갖다 넣는 비용은 운반비에서 계산을 했지만 중기로 떠 넣는 비용은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어차피 감안을 한 후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계 상 외에 추가로 많이 들어간 것은 그것은 우리 공사로서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설계대로 그 업체에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 30cm 될 것을 2m, 3m더 많이 채웠다. 이것은 업자들이 시공편의상 마 거기에 있는 어차피 암석을 치워야 되고 깨진 암을 다른데 버려도 버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다가 뒷 채움 하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상 외에 더 추가로 뒷 채움하는 것을 공사에서는 더 봐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뒷 채움 잡석을 150㎜ 규격으로 그것을 채집해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차곡차곡 쌓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다지게 하고 하는 이런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말하자면 단가산정 자체가 책정이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시정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상당한 기간이 흘러왔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도 있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는 처음부터 아예 기계로 시공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야하고 지금 현재 작업된 상태들을 쭉 현장별로 보면 150mm 잡석을 채집해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발파 블록이나 이런 것을 채우고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차라리 현 상태대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단가를 전면 재조정해 가지고 감액조치 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단 제 생각이 제 입장에는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댓가를 지급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30cm만 그렇게 넣을 수도 없지만 중기로 넣었다고 합시다. 그것만 봐주고 30cm만 봐주고 또 나머지 뒤에 양이 들어간 갓이 많이 있는데 그 양을 안 봐주면…
아니죠, 그 뒤에는 30cm 돌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어차피 토사를 채운다든지 뭘 채운다든지 뒷채움 공사비가 따로 있는데 뒤채움 공사비 따로 있고 원래 30cm 되는 것을 뭐 2m, 3m채웠다. 그것은 자기들 작업편의상하는 것은 그것을 꼭 30cm 옹벽을 위해서 2m, 3m 채워준 것이 아니다. 설계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분리 시공하라 하니까 아주 작업이 불편하고 돌 채우고 흙 채우고 돌 채우고 흙 채우고 하라 하면 공정이 아주 어려워지고 하니까 작업편의상 어차피 발파석도 잔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옹벽 뒤에 뒷채움 했다 마 이렇게되었으니까 아예 이 공사비자체를 단가 산정을 재조정해 가지고 설계 변경해가 감액조치 하는 것이 공사로서 두고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다른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이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차제에 어떤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채집 안한 것을 채집했다고 차에 적사 안한 것을 했다고 하고 운반 안한 것을 했다고 하고 또 사토 안한 것을 했다고 또 다질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부산시 자체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이 문제는 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그 옹벽 뒷면에는 그 필요수양의 암을 넣고 그 나머지 부분은 흙을 메우든 블록을 메우든지 대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다만 그 흙의 소위 한삽 뜨는데 얹히는 양하고 암의 한삽 뜨는데 앉히는 양하고 그 효율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 암을 갖다 붓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을 봐주겠다는 의견입니까?
예, 봐주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사에서 설계도대로 시공하라고 했거든요. 30cm하든지 뒤에 밑에 가서 60cm를 하든지 그 뒤에 토사를 붓도록 하든지 뭘 하든 현장에 있는 잔토량을 거기다가 뒤 채움 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설계에 30cm된 것을 뒤에 2m, 3m로 추가로 더 넣도록 한 것은 그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업편의상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어차피 갖다버리는 것 잔토 처리가 어디로 가든, 갈비용이 그 쪽에 갖다 부어 가지고 기계로 밀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추가 비용을 봐줄 필요는 없지요?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는 사실 한대로 효율이 나쁘면 나쁜 대로 이 사람들이 딴 데 잔토 처리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딴 데 가지고 먼데는 안 갔지만 딴데 잔토를 사토 하는데 거기서 포크레일을 떠서 다시 집어넣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이로 짧게 갔으면 거리를 짧게 간 데로 봐주고 거기서 옹벽을 떠 얹었으면 떠 얹힌 것을 봐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의하면 분명히 옹벽 뒤에 30cm 돌을 살수도 없고 샀다면 뒤에 흙을 채우면 이게 흙인지 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장소를 몇 번 감사원 감사 때 시행해 봤는데 이게 대개가 옹벽 30cm 돌을 넣었는데 중간에 보면 물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옹벽시공 조인트 사이로 물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밑에까지 소위 물이 밑에 암 있는 데까지 밑에 옹벽 물구멍까지 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30cm 정도 30cm 사실 이 정도입니다. 이 흙이 암 사이로 블록사이로 잡석 사이로 다 메워집니다. 나중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옹벽 밑까지 순수 암만 잡석만 유지하면 거의 내려갈텐데 흙이 다 채워져 못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에서는 사장지시로 이게 특별히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됐다고 흥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위원이 사장 지시로 내려간 그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제가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은 30cm까지고는 분명히 제 경험에 의해서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더 넣는 것은 사실상 더 넣는 것은 인정해 주고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벌써 사업이 단계적으로 다대 4지구, 화명 3지구 이것은 최근에 발주된 공사인데 벌써 경험에 의해서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업장에서부터는 그 품샘 적용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이러한 품샘, 그 인력, 150mm 구리실 손으로 채집해 가지고 그것을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그것을 인력으로 또 소 운반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포설 하는 걸로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단가산정이 되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말입니다. 최근에 몇 군데는 조정한데도 있고 다대 지구는 많이 조정했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만 112원 짜리 단가가 있고 다대 지구는 벌써 4,550원 짜리로 단가변경이 되었다. 이 단가변경을 어느 기준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정해가 전부 감액조치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 금액대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사로서 어떤 다른 감사에 대비할 수도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현장마다 자연 잡석을 채집하는 거리가 위치가 다다르기 때문에 현장마다 인근에 어디 잡석이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반하고 소 운반하고 이 거리가 거래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 산정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사실 적재를 하고 운반하고 포설 비용은 봐 주어야 됩니다. 기계로 떠 넣는 것은 봐주어야 하는데 활석공이 들어가서 채집하는 비용이라든가 소운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다대 지구금액이 그러면 스탠더드로 최근에 조정된 금액으로 인력을 기계로 시공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한다면 이것만해도 약 6억 7,200현재 9개 지구, 약 10억 금액 중에서 감액해야 될 돈이 6억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집비용, 소 운반비용, 적사 운반비용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그게 액수가 제가 안 해 봐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이 된다면 정산하고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정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옹벽입니다.
예.
배희호위원입니다. 이제 옹벽 뒤에 구리실 문제, 잡석 채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만두위원하고 김덕열위원이 충분히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학장 1지구가 되겠습니다. 학장 1지구에 저 위에 가면 13번인가 16번인가 될 것입니다. 산밑에 10m 옹벽 쭉 했는데 110동입니까? 예, 110동에 옹벽 10m인데 거기에 보면 물구멍에서 물이 안 나오고 약간 균열이 간 것 같이 균열이 간데 거기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태풍조사 때 조사를 제가 옹벽에 대해서 해봤기 때문에 옹벽 무너진 것이 물구멍에서 물이 안나오고 균열 조금진데서 물이 조금 새어나오는 것이 물이 확대해 가지고 옹벽이 다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옹벽도 10m같으면 높은 옹벽인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고 그 옆에 동에는 옹벽과 거리가 물론 5m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5m 같으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도상 앞으로 건립할 때는 조금 거리를 더 안전거리를 법정 건축법상 거리보다는 조금 더 띄어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금 2지구 아파트에 보면 16동 위에 아까 최이사님 한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옹벽의 절개지가 그대로 너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구입니까?
개금 2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너무 노출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할 때 안전도를 단단히 해주기 바라고 또 한보주택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절개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너무 높아서 사실 흙하고 떨어지는 상당히 그것도 공사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안전성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배희호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학장 1지구에 동 수가 일반 분양 110동입니다. 120세대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높이 아파트 옹벽높이가 14m 정확하게 제가 자로 재어보지는 못했지만 13m내지 15m높이가 됩니다. 13m, 15m 높이에 옹벽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바로 아파트 동 수와 옹벽 사이의 거리가 5m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바로 옆 동에는 거리가18m입니다. 왜 그렇게 아파트를 옹벽의 더 높은 옹벽에다가 그렇게 근 거리에 설계를 했는지 하는 문제를 상상할 때 저희들 봤을 때는 문제로서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개금 2지구에 옹벽도 16동 아파트북쪽옹벽 암반이 그대로 침하가 되어 무너질 듯이 말이지 그래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6동아파트그것은 높이 자체가 경사도 높이가 훈도 정도의 높이로 되서 30m 거기서도 말이지 암석이 말이죠 침하 될 위험이 되어 있고 그리고 14동에 아파트북쪽지역에도 15도 내지 20도의 경사에서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암석이 위험합니다. 심지어 안전도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30m위에 올라가서 발로 가지고 돌을 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안전 시설을 갖다가 갖추고 하는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나중에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덕천 2지구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덕천 2지구의 옹벽 중에 바닥의1, 2동이 되어 있습니다. 1, 2, 3동 건립을 하는 아파트 위에 도로 납니다. 위에 도로가 났는데도 노가 옹벽이 나 있는데서 벽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심하게 벽면 처리를 해 가지고 만일 이 도로가 침하가 되었을 때에 거기 붕괴의 위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답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옹벽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옹벽 뒤에 암을 채운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김 사장이 답하는 건 어떻느냐! 밑에 감독에게 시켜놨으니 충분하게 그렇게 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위험하다 한 군데 보고 느끼고 오니 다른 위원님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딴 지역에 나가서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완공되지 않은 데 김 사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 보세요. 다녀보고 여기는 어떠한 형태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는데는 여기 지금 옹벽 뒤에 채운 것 우리 차 타고 올라가면서 위험하게 안 치웠다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일부로 걸어 내려왔어요. 걸어 내려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사장님 답은 밑에 직원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참 필요하다면 한번 파서 보고 그래서 확고하게 이 옹벽이 지금아파트 짓는데 산을 그렇게 깎아서 하는데 옹벽 힘입니다. 이게 조금 이라도 하자가 한 군데라도 생긴다 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사장님 재차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김 사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암이 그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서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옹벽 관계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답변서면 답변할라 안 했어요. 예, 답변하세요.
예! 배희호위원님께서 학장1지구110동 뒤에 옹벽 높이가 약10m되는데 물구멍이 막힌 곳이 물구멍으로 물이 안나오고 조인트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안전도를 재검사해서 복원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딴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안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 조인트 부분에 물이 다시 빠질 수 있도록 옹벽에 다시 구멍을 낸 다든가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구멍으로 안 빠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벽과 건물 거리가 불과 5m밖에 안 된다 법보다도 이격 거리를 더 놔 둬야 되는게 아니냐! 사실 저희들 아마 제가 대게 알고 있기로는 약 한6m에서 어느 한쪽 편은 10m정도 건물 이격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한 2, 3층 정도는 10m정도만 하더라도 옹벽 밑에 가리는 문제가 나오고 또 옹벽이 만에 하나 불안전하다면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위에 110동 뒤 옹벽 물구멍 막힌 것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이격 거리를 많이 안 두고 법정 거리에 국한해서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을 나가면 앞에 건물에 일조건에 대한 높이 제한에 걸립니다. 또, 뒤에는 사실상 뒤에 옹벽은 있지만 뒤에 경계 지점까지 거리는 그 법적으로 충분히 올려도 허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계획 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부득이 계획 물량을 또 불필요한 땅을 놀리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행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 2지구에 옹벽 위에 절개지가 있는데 안전도가 검토 안됐다. 또 한보주택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의 높이가 너무 높다. 성 위원님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포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금 2지구 옹벽 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사 시공 중에 있고 아직도 그곳에는 비탈 조경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경 블럭을 설치를 안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말씀대로 사람이 올라가서 슬슬 굴러 내리면 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조경 블럭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경계가 슬라이딩이 발생 하든가 아니면 돌이 굴러 내려서 위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보주택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공원 높이가 너무 높다. 실제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사용이 심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 시공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다소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현재 추진 중인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재영위원님께서 역시 학장1지구10동 옹벽 높이가 13m, 15m되는데 아파트 이격 거리가 너무 없다. 이것은 옹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도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금후 너무 쾌적하지 못한 이격 거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재검토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장 1동 말입니다. 방금 김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다음 다른 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도소입니까? 가 보셔가 내용을 아시지 만도 옹벽높이가 13m 정도가 됩니다. 캄캄하더군요. 높이가 그런데다가 아파트와 옹벽 거리는 5m밖에 안 되요 5m하면 저 벽에서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5m라 해봤자 여기에다가 15층, 20층 들어 세워가 하면 옆에 최소한도 5층 내지 6층은 최 이사님하고 대충 층수를 계산해보니 6층까지는 딱딱한 벽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도소 벽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민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아파트라 하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민들 아파트를 지어가 이것은 아주 염가로 해서 사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집을 짓다 보니깐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저렇게 전혀 입주자에 서민들을 갖다가 도외시한 그런 설계 공법이 나왔다 이겁니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채산 위주로 나갔다. 앞에 말이지 물러 가지고 당겨 가지고 그래할라 하니깐 면적이 좁아 가지고 아파트 동 수를 갖다가 더 많이 지을 수 없다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 계획이나 또, 계획안 잡는데 우리 김 사장님 신중을 기해주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 개금 2지구에 공원 부지인가 어린이 놀이터 부지인가 모르겠지만 10m나 12m정도 낮추어서 앞으로 시공을 해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 사장님 말씀을 믿겠는데 꼭 가서 한번 보시고 낮추어야 되지 안 낮추고는 상당히 위험도가 따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오위원님께서 사실상 옹벽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 하신데 제가 옹벽에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옹벽 뒤에는 반드시 돌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 채우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옹벽 그게 앞에 포크레인 흙을 채워 가지고 포크레인 옮겨가 뒤에 파면됩니다. 처음 올릴 때가 문제가 있지 예를 들어서 전체 옹벽 같으면 10m같으면 흙 몇 트럭 갔다 부으면 포크레인 타고 올라 가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파내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아무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이 가보지도 않고 제가 앉아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있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게 있으면 안됩니다. 옹벽 뒤에 돌 안 채우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과거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뿐이 아니고 저보다 더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학계 내지 전문가로 구성해서 전수 조사하겠다 답변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옹벽의 힘이 아파트가 어떤 경사지에 옹벽으로 인해서 택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옹벽이 약하면 아파트가 유지 안 되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옹벽 안건은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강신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옹벽 관계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옹벽 관계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하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공사에서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에 대해서 지금 하자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구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3지구에서는 우리 본 위원 1반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하자점이 발생된 것을 나름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 3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금 준공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 모든 준공되었지만 아직까지 가옥 등기나 또 보존 등기 미필로 인해 가지고 입주자 한테 인허가 다대포라든지 인허가 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서민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나 장기임대 아파트나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이 불편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실은 이 세대가 많습니다. 이 한꺼번에 보존 등기하기는 힘이 들지만도 이것이 언제까지 보존 등기를 해서 입주자들한테 불편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3지구 영구임대 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고장이 자주 납니다. 여기에서 고장이 보면 다대 3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입주자에 의하면 3일 내지 5일만에 고장이 한번정도는 난다 합니다. 입주자들에 의하면 부실공사를 해서 엘리베이터 자체를 바꾸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봐서는 고장 수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부속을 빼 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입주자들은 지금 밤에 야간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길도 없고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겠다 하는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사에서는 하루 속히 하자 보수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대책 관계를 어떻게 할런지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옹벽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도 영구아파트장기아파트 뒤에 보면 아파트 정면보다 뒷면을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다대로에 가는 30m도로가 있는데 그 옹벽 부분에 옹벽을 하고 난 뒤에 보면 마무리 작업에 위에서 옹벽보다 1m이상까지가 흙이 안차여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여서 옹벽의 붕괴위험이 있다 이것을 입주자들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진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 진단해 가지고 이 붕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도 3지구에 보면 임대장기아파트나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면 7층부터 12층까지 거기가 냄새가 나가지고 정화조 관계로 냄새가 나가지고 입주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신문지상에 두 번 이상 메스컴을 통해서 공사를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치 않고 있다 이것을 공사에 또 관리사무소에 의뢰했더니 그것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보수하기가 힘이 든다 하는 이렇게 입주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방안은 어떤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자부분에 보면 베란다 부분, 난간대가 있습니다. 난간대에 그것이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난간대가 손으로 밀면 흔들린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런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에 말에 의하면 창문과 창틀이 맞지 않아서 불편이 많다 합니다. 이것을 하자 보수를 해달라는 이런 요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 청소 부담비해 가지고 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 사무실에서 원하는 탱크 청소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입주자 한테 부담이 커서 정말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는 이 정도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아파트 내에 또 보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현재는 3개소가 있다 하지만 영업하는 곳은 한 군 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내에서는 서민아파트 보니깐 물건을 하나 살라 해도 상당히 독점을 하다 보니까? 물건값이 많이 비싸서 물건을 사기도 불편하다 이러니까 공지가 있으니까 공지에다가 간이점포를 낼 수 없는지 이것도 공사에 문의해서 여기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영구아파트 주민들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공사에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리 사무소 당직을 하고있다 하면서 현재로써는 관리 사무소 당직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어저께 공사 위원들한테 물어 보니깐 지금 4명이 있다 합니다. 4명이 있는 것이 보면 기관 부서에 한사람 있고 또 다른 기계 사무실에 3사람 있고 4사람이 근무 한다니깐 경비실이나 입주자들 보기에는 당직실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신고를 할라 해도 신고할 때도 없고 이런 문제 등이 있으니깐 사전에 층마다 동마다 경비원이 있는데 경비원한테 알려 가지고 야간 신고시에 유사시에는 어디로 연락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연락을 해달라는 이런 사전에 교육이 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층마다 소방시설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노줄이란 신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므로써 유사시에 긴급을 요할 때 만약에 불이 난다 하든지 이럴 때는 호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층마다 동마다 이게 없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관계를 관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니깐 이것은 입주자가 빼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입주자에게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것을 대책을 해 주도 않고 이런 실정이 있다 하는데 여기도 점검을 해서 하자 대책을 어떻게 해줄 건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나 장기임대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이것을 하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에서는 이 점을 널리 알고 여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야 될 겁니다. 그리고 4지구에 보니깐 공사 우리 김병효사장님이 알고 계시겠지 만도 지난 9월 18일날 오후 2시에 4지구 민원 발생에 대해가지고 한 4, 50명이 공사에 와서 농성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분들을 15층에 불러서 모든 민원 관계를 물어보니깐 이 관계가 4지구에 택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피해를 당했다 집이 금이 갔다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걸렸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보상 요구가 얼마냐 하니, 1억3,000만원 요구하는데 공사 측에서는 보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교에도 보면 지금 공사 도중에 학업에 학생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장이 많이 있다 학교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학생이 들을 수 없고 학생이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면서 학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학교에 건물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원발생에 우리 공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에서는 구명의 어민들이 어민보상으로, 흙탕물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변하도록…
아니 김사장님 서서히 답변하세요. 여러 개 하니깐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까? 괜찮습니까?
사실상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문일답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 3지구가 많은 세대가 일시에 입주를 하다보니깐, 토지를 지적공사 에서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약 2천 세대 되는 가옥별로 지분을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적공사에서 구 지적과로 지적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공고를 하고 이것을 또 건축과 또 건설과로 토지대장 내지는 건축대장을 작성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걸려가 주민들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할려고 완전히 담보로 해야됩니다. 사실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등기가 안됐으니까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8월 16일 날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만에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하 구청에서도 요즘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토지대장 정리 가옥대장 정리 등이 일시에 많은 것이 밀려 가지고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지적 공사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양해를 해주실 게 학장 1지구에 지금 입주를 시키고있습니다만 확정 측량되었는데도 아직 지적 공사에 저희들이 누누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것을 분할확정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장 1지구는 벌써 시기적으로 늦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딴 지구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존 등기 시기는 이미 말씀 드린 대로 9월 18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대 3지구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다고 말씀하시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에 의하면 3일내지 5일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 진정을 하고 또 부속을 옆에 것을 빼가 대체를 하고 불안하다 질의를 하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다대 3지구는 우선 11인승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양 엘리베이터가 2대고 금성제가 5대, 현대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아파트는 역시 금성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발생 현황을 보면 다대는 현재 4월 1일 부터 현재까지 22회 고장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22번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2번 고장이 있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이 문제가 아마 저희 공사뿐 아니고 일반 민간 부분아파트나 공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만 호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엘리베이터를 맡은 대수를 동시에 구매를 해가 설치함으로써 이게 업무 물량이 부족하고 설치 인원이 각 회사별로 몇 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많은 물량이 동시에 발주되기 때문에 설치에도 문제가 있고 A/S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뿐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그 동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가 심지어는 국산을 쓰지 말고 외산을 쓰자 저희 간부들하고 이야기는 국산 이것은 할 방법이 없다. 제일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입주자로 부터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아무리 불러다 수리해도 진정이 안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공사가 기동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간이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가지고 야간에 전기가 나간다든가 펌프가 나간다 든가 엘리베이터가 서든가 하면 긴급 비상 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장비도 없고 인력 부서도 없고 기능직도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리회사로 하여금 현재 관리 사무소가 각 지구별로 있습니다. 각 기능 인력을 확보토록 해놓고 있습니다만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외제는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면 바로 현시가 됩니다. 컴퓨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지점이 고장이 났다는 시그랄 램프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 국산은 불을 켜 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불편하고 고장을 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원인을 보면 푸시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 22회 중에 6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 몇 층 누르는데 보통 이것을 어린이들이 버튼을 뺍니다. 처음 입주해 가지고 이게 제일 초창기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신기해 가지고 버튼을 빼기도 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 자녀들이 그런게 많은데 계속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심지어 몸살이 날 지경이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이게 6개월 넘어서면 엘리베이터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관리가 능숙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그런 현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차음에 단지 문이 조금 천천히 닫힌다 속도가 달라진게 3건 그 다음에 인터폰이 고장이나가 2건 그 다음에 비상벨 고장이 2번에 있었고 운행 표시등이 고장난게 2건 천장에 조명이 희미하게 들어 오는게 한번 엘리베이터 천정은 일부 사용 부주의로 이것은 천정이 깨질 리가 없습니다. 천정에 손도 안 닿는데 이것을 막대가 두드리지 않으면 안 깨지는 곳인데 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건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벨트가 장력이 발생해 가지고 조정한 게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침 불량이라 봐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에 오물 찌꺼기 이런 게 들어간 일이 4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껌이나 껍질 같은 것을 문 사이에 들어가면 오물이 끼이는 겁니다. 이게 대개가 22건이 유형별로 보면 올라가다 작동 안 되고 중간에 서 있다. 사실입니다. 이게 사용상에 22건을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 사용상의 부 주위로 그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사용 방법을 고시를 하든가 또 현재 관리 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을 갔다가 그러지 못 하도록 문제는 엘리베이터 안에 관리자가 얼마만큼 성실 해주느냐 문제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바닥 사이에 담배꽁초가 끼이면 3시간마다 한번씩 꼬챙이 갖고 긁어내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관리 회사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 회사도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 하자는 저희 공사로서는 위원을 배치할 부서도 없고 인력도 없고 책임 회피성 발언 같습니다만 부득이 엘리베이터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유지 관리 용역을 주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완벽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도중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시운전을 오래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 시운전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주를 했으면 한 3일 정도는 전문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주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작동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이런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하루도 안 받았다 하더군요 입주자들이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동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아시고 감독관이나 엘리베이터전문가들이 또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서 한 2일 내지 3일간 안 그러면 4일 내지 5일 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했으면 사용자 부주의로 엘리베이터 고장이 안 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엘리베이터작동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공 이전에 2개월간 사실 시운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입주 후 3일 정도까지도 설치회사 설치 요원들이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안 하면 조정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케이블이 처지는 도수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그 높이가 푹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처지는 와이어가 늘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계속 조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음 3일은 탑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이게 주로 그 위에 롤러가 마모되는 횟수가 많은데 이게 6개월 이전에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신기하게 처음 타보니깐 계속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심지어 버튼을 손가락으로 빼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표시등이 없어졌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애들이 뽑아가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저보고 이 자리에서 단을 내리라 하면 내릴 수 없지만 제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국산은 안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심정입니다. 외제로 설치 해놓으면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또 이게 예를 들면 버튼 터치 하는게 우리같이 시그널 램프로 안 되어 있고 터치 식으로 터치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푹푹 들어가고 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고장 부분이 즉각 발견되고 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동작을 애들이 장난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한번 올라가면 전부 지워집니다. 국산은 애들이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는 것 또 눌러 놓으면 그것이 섭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현재 기술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역시 앞으로 하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준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또 강신수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영구임대 아파트 뒤에 약 다대로 30m옹벽이1m흙이 안 차여졌다 하는데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안 고이도록 옹벽에 붕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위원님께 조사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대 3지구 정화조 문제인데요. 이것은 과거 3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110동 여기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 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아파트 단지든 오수처리장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어느 아파트 건정화조에 굴뚝을, 예를 들면 환기탑을 아파트에 다 매달려가 있습니다. 이게 110동은 자기 집 옆에 탐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방안으로 스며든다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입니다. 일부 그게 일부 미장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그러면 그 벽을 완전히 사용 안하고 300mm 파이프로 별도로 환기탑을 15층 옥상보다도 더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기압인 경우 15층보다도… 그런데 15층 옥상보다도 2m 높게 환기탑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그 이상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건물보다 더 높으면 바람에, 풍압을 견딜 수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환풍기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9층부터 12층까지 냄새가 난다 하니깐 이것은 중간에 정화조 공기가 누설이 되는 건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아파트든 간에 고층에 오히려 9층부터 12층이 아니고 15층 내지 14층 위층은 저기압일 경우에 가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사를 해 가지고 9층부터 12층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음 강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베란다 난간에 불실 시공해서 흔들린다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또, 창틀 문이 맞지 않았어 불편한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다대가 상당히 바람이 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엄청나게 샌 곳입니다. 그래서 문을 이래 열어 놓으면 이게 바람이 도어 책크를 부수고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20대 정도 도어 문을 새 것으로 바꾸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몇 대가 불량품이 있어가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작 회사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간부들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과연 바람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정, 문을 갔다가 앵글로 붙이니깐 문의 중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외 고무로 방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창틀이 맞지 않아 불편한 이런 문제 또 목재 일부 차고가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원목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인도네시아나 저쪽 동남 아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목을 수출했습니다만 지금은 문틀 같은 것을 가공을 해서 수출합니다. 그 수출품이 전기로서 찜통에 찌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가져와 보면 간혹 문틀 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도중에 창문하고 창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즉, 바문을 바 도어를 문을 맞추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했을 때는 바문이 잘 닫히지 않고 위에 보면 바문이 벌써 입주한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녹이 쓸어 있습니다. 그 노후된 문과 그 문에 보면 도색이 회고 푸르고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도장 형태가 페인트가 안된 부분도 있고 마루 통로부분에 보면 통로 도끼다시 해 놓는게 보면 그것이 평평해야 되는데 굴곡이 져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을 퍼대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면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옆에 벽에 보면 지금 모든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밖에 외부 부분에 수성페인트하기 전에 몰탄 시야기를 해야 하는데 설계 상에는 몰탄 시야기가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깐, 그런 같으면 거부 짚을 댈 때는 나무 합판이 면이 고른 것을 된 것 같으면 울퉁불퉁 안 합니다. 밖에 외부 상에 보면 아무리 여물게 지어도 외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불실 공사라 할 정도로 사전에 지금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보면 지금 도색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도색이 안에 미장도 안하고 그만 거푸집만 해 가지고 했든지 지금 울퉁불퉁하여 엉망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할라 하면 지금 몰타 시야기를 안 할 것 같으면 구라인다로 갈아 가지고 도색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입주하다 보니깐 오만지적을 다하면서 우리가 좀 잘사는 가진자 같으면 이렇게 해주겠느냐 자기들이 그만큼 타령하듯이 그만큼 비관하면서 그 입주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민간아파트하고 우리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지 물론 그렇게 좋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아파트 형식은 돼야될 것 아니냐 이것 보라고 하나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이렇게 입주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공사에서는 건축비를 얼마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모든 건물은 도시개발공사 재산입니다. 장기 영구임대아파트는 임시를 생각 안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조금 완고하게 지어 가지고 그 입주자들 한테 환영받고 편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말씀 드린 대로 창틀 안 맞는 것은 원목이 수입 과정에서 비틀어진 원인이고 또 출입문 방한문이 부서지고 녹이 쓸고 틀어지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중간에 문을 잠글 때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때리면 키가 있는 부분은 문의 문틀에 받치게 되고 안쪽과 위쪽 맨 끝은 안으로 휘게 됩니다. 바람에 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철판이 칼라철판입니다만 횐 부분이 바래니깐 역시 녹이 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숫자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임시로 그게 안 맞으니깐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대로 문틀을 비틀어 졌으니깐 바라가지고 몰타를 일부를 부수고 파괴를 해 가지고 문틀을 바로 잡고 다시 문을 교체하는 작업 시까지 우선 임시로 바라 놓으니깐 페인트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본래 칼라 철판이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보면 요즘 일본말로 후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임시로 방편 해놓은 것이지 저희들은 하나 하나 대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을 다 들이더라도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분양한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한 아파트에는 사실상 이런 불평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영구임대 아파트니깐 이 공사가 공사 재산이고 개인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 참고적으로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문고장 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 거의 희소할 정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구임대아파트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소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들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해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철거될 때 거기서 어떤 사업을 반대 운동을 추진하던 분들이 역시 거기 들어 왔어도 거기서 주장이 되어 가지고 관이나 시에 대해서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슈퍼마켓에 영업하는 곳이 없다. 또 그리고 독점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건 사기가 어렵다. 이게 다대 3지구는…
그것을 다시 질의하자면 영구임대 단지 내에 보면 슈퍼마켓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공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간이 점포를 하나 내가지고 슈퍼가 다 들어 설 때까지 이것을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대 3지구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0㎡이하 소위12평, 이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거기 가보시면 아주 썰렁합니다. 썰렁하고 여기에 좀더 건설부 규정대로 60㎡이하 짜리를 50% 짓고 65㎡에서 85㎡까지 또 20% 짓고 85㎡ 초과하는 것을30%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60㎡ 이하 짜리만 전 단지에 지어 놓으니깐 이게 사실 만약에 지금 인근에 학교를 이용하게 되는데, 1,5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 아주 참 없는 집 자제 분들이 일시에 모이게 되어 가지고 사실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앞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는 어느 단지에 일정비율에 대형아파트를 넣어야 된다는 게 제가 사업을 해본 결과 소신입니다. 다대 3지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산물인데 현재 슈퍼마켓이 3곳을 설치해왔습니다. 했는데 아직 한 곳을 해놨는데도 사실 파리 날립니다. 그러니깐 두 곳을 경쟁 입찰을 해도 희망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선정부터 그 아파트 편수 계획부터 이게 조금 재고 되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위에 공지가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허용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이게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설득을 시켜나가 겠습니다. 다음 관리 사무소에 야간 당직자가 없다 하는데 이것은 역시 야간에 신고를 할라 해도 어디로 신고할지 모르니깐 이것은 몇 번으로 하라 하든 간에 홍보문을 붙이고 당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규정대로 있어야할 위원이 없다면 그 관리회사는 해약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한가지, 3지구에 마지막으로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하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접수 관계를 한번 가져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3~ 4일간에 신고한 것이 하루에 열 대여섯 건이 하자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관리사무소소장이 내한테 제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 하자에 백방 노력해 주시고 3지구 특히 영구임대 장기임대에 대해선 서민들이 삽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지구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4지구에 민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방 시설 노즐이 없다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답변 중에 안됐습니다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관리회사로 하여금 변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 아파트든 장기임대아파트든 입주자에 소외 계층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4지구 9월 18일 민원 농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에도 정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 드리겠습니다.
1억3,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정신적인 피해고 아니면 소음 공해 이런데 대한 제3물건에 대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공금을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법적 근거가 뒤받침 되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물적 피해 현실 현물 피해에 대한 보상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적 피해에 대한 분만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는 여기 뿐 아니고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공해라든가 소음 공해 피해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 민영 내지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아파트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면서 주민들의 집단소요로 확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수업이 불가하다 했는데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정말 수업을 못 할 정도 같으면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수업에 지장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서 물론 불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학교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 5지구 80명 어민에 대한 흙탕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공회사에서 집수정을 만들기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흙탕물이 저희들이 비가 오면 바다물의 색깔을 비디오 내지 사진 촬영을 합니다. 과연 범위가 어디까진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비온 그날만 있다가 그 다음날은 맑아졌는지 과연 양식장까지 가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려고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장장 오후에 2시간8분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8분입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김 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 가지고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김 사장께서는 아주 알차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강신수위원께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계를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반에서는 강신수위원이 하자보수 관계를, 다른 위원도 같이 했지만 조사를 맡아 하고, 2반에서는 제가했습니다. 착공 전에 한 서류를 어제 밤에 다 검토를 하고 준공 때 낸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89년 학장3지구 이쪽 민원사항, 주민의 요구사항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지구 1, 2차 하자 접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국민주택 하자 발생수만도 총 440건 중에서 406건을 처리 완료하고 현재 34건이 미결 중에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34건 미결 중에서 시공 부실이 몇 건이고 관리 소홀이 몇 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자 건에 대해서는7월달부터 사실 도개공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40건 중에서 404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전기, 통신, 기계 등의 하자는 잘 처리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건축부분이 34건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하자 건수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아까 강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자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30 몇 건이나 되는걸 일일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접수를 하면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도급자,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의 업자에게 통보를 하면 그것을 한참에 처리를 안 해주고 전부 즉시즉시 처리를 안 해주고 한데 모아서 그걸 착공계를 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89년도 다대 지구 국민주택 건립공사 2차 분 1공구 하자보증 내역이 88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준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보면 주식회사 대양인데 주소지가 춘천시 효자2동 709번지인데, 이건 조위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또 타 시․도나 이런 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입찰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신수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파트단지가 13평, 12평 이래가지고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해 가지고 실지로 빈약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잘 팔리지 않고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건 부곡에서 뻔히 봤을 겁니다. 부곡에 상가가 2개인데 여태까지 분양에 안 췄습니다. 그리고 임대도 3개는 되고 5개가 임대가 안 됐습니다. 부곡동은 2개가 분양이 되고 10개는 분양이 안 줬는데 이런 현실로 봐서도 앞으로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그런 단지에는 제가 볼 때 상가를 많이 지어봤자 결국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잘 팔리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30 몇 가지 명단이 다 있습니다. 30 몇 가지의 하자가 있는데 이건 아까 총괄적으로 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강신수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부곡동 현장에 가보니, 사실 자기 집을 지어도 하자가 있는 건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곡동의 입주자 대표 두 사람만 불러서 묻고, 딴 데는 일절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갔느냐 그러면 가면 벽 분열, 탱크 누수 등 오만 이야기 다하고 여러 수천 가지 되는데 어떻게 다 들어봐야 그렇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입주자 두 사람에게 물은 것이 결국 강신수위원께서도 엘리베이터질문을 했지만 고층 엘리베이터 안전문제는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도 최근 엘리베이터와 잦은 고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고장이 남으로써 상당히 입주민이 곤란하다 하는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곡지구 110, 111동의경우 6층 이상 거실면적이 2,970㎡입니다.
법적 소요면적인 3,000㎡보다 약 30㎡가 적어 90세대에 1대를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3,000㎡만 되어 버리면 2대가 되는데 2,970㎡라서 1대 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입주민의 원성을 산 사실이 있고 이는 법 적용에 있어 탄력성이 결여됨에 기인한 계획된 업무처리의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베이터문제는 제가 볼 때 입주민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970㎡라도 3,000㎡로 인정해서 2대 정도 설치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말에 따르면 16인 승을 시설해 줬으면 좋은데 동양 엘리베이터 8인 승을 해 가지고 사실 고장이 잦다,
그리고 또 현재 김 사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동양 엘리베이터 8인 승은 초창기에 부곡지구에 시설 할 때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업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성능이 안 좋답디다. 요즘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성능이 좋다고 합디다만은 그리고 사석에서도 김 사장에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동양 엘리베이터가 성능이 좋지 않고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장 2지구에 성능이 좋지 않은 동양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요즘은 동양 엘리베이터 제품의 질이 좋도록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역시 김사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금성 엘리베이터가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양 엘리베이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곡 1, 2지구는 아시다시피 총 2,27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접수한 겁니다. 입주 이후에 쭉 발생한 것을 접수를 해보니까 440건이 발생해 가지고 406건은 처리하고 34건이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옥상 방수를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사실 크게 새고 이렇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깨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방수는 완료됐고, 그 외 인조석 갈기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끝이 날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끝을 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부분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9월중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대 지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3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 된게 아니고 1,296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1,267건을 처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9건이 남아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29건 내용 중에도 아까 문틀이라든가 문제되는 이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교환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학장지구 같은데 서는 소위 접수된 1,296건 중에 관리부주의가 416건이고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 등 조작 잘못이393건입니다.
보다 더 정밀하게 시공했으면 하는게 아쉽게 발생하는 것이 387건, 이래서 1,296건인데요, 이걸 보면 실제적으로 파손됐다거나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 부주의라든가 또 조작 잘못이라든가 이런 게 무려 8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영세민들이 기기를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다가 했다든가 또 인터폰을 사용 안 하다가 했다든가 이런 문제로 조작 잘못으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 공사가 입주자에게 사용법을 숙지를 안 시켰다 든가 홍보를 잘못했다 든가 이런 헛점들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설명서가 일일이 붙어 있습니다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입주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보상대책은 대부분이 조작 잘못이라든가 관리 부주의에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들이 극히 할 수가 있고, 또 일부 파손된 부분에는 대체를 해줌으로써 보상은 만회가 된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는데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기준에 보면 적정 세대 상가를 구비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만 위원님깨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임대나 영구임대 지역에 상가가 한산한 편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까지나 경기가 이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 부지는 남겨놔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필요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하다면 다음부터는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부곡110,111동 문제인데 2,970㎡인데 왜 8인승 하나만 했느냐,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더라도 부수고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건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은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성을 갖고 2대를 설치한다든가 좀 큰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베이터는 어느 아파트든 간에 입주 후 6개월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양 엘리베이터가 성능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금성, 현대, 동양 세 군데 설치회사가 있는데 고장 빈도를 사실상 현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고장 빈도가 많은 메이커제품은 앞으로 사용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드린 대로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저희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품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의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장 빈도가 잦은 제품에 대해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국윤주택 2차 1공구 도급자가 춘천에 소재 하는 대양건설 하자보수는 상주반이 현장에 상주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건 전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먼데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오히려 한번 기술자들이 파견했기 때문에 빨리 완료해야 자기네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딴 잡무를 안 보니까 오히려 빠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하자 건은 그렇게 맡지 않습니다만 2차 1공구 춘천에서 소재한 대양건설은 기 하자보수가 완료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입니다. 춘천서 이번에 타 시․도에 있는 업자가 이번 같은 경우는 마침 춘천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하자 보수를 잘 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기술자가 자기가 와서 직접 사장이나 상무나 직원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기술자는 부산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분을 불러 내려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 시도에 있는 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마련 대책, 근본대책이 개발공사에 서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건설업 법에 하자는 기간이라든가 하자의 종류라든가 범위라든가 또 하자보수를 해야 할 기간은 사실 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이건 중앙이건 다른 건 없는데 먼 곳에 있다고 해서 적정 시기에 보수를 착수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관련업체를 제재를 하고 다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한 후에 하자 보수비를 하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사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시내 업자가 아닌 타지에서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개 아까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대로 원 도급자는 타 시․도의 소재회사지만 대개가 부산지역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부산지역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일단 공사 하자문제는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기 보다도 지금 영도 동삼 2지구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길을 뒤덮고 있다는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풍이 불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각 현장에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긴급 사항이 발발했을 매는 물길을 돌린다든지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또 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저녁과 내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났습니까?
토사가 흘러 내려 가지고 길에…
동삼 2지구입니까? 딴 지구도 그렇습니까?
딴 지구도 점검을 하고 대책을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사장님 어떻습니까? 토사가 나고 이렇다 하는데 여기 부장님들 몇 분 보내지요, 어떻습니까? 책임자들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상세한 계수를 위원님들의 답변에 제시하려고 저 땅에 현장감독들이 다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이 오전에 질의를 마쳐주면 답변서가 작성되면 오후쯤에는 감독들을 현장에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차질이 있어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장감독을 보내겠습니다. 일부 주요 토목, 건축 담당과장들은 사실상 지금 현장에 태풍이 내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 6시에 목포에 상륙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각 현장은 비상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마칩시다. 7시안에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질의하는 이 시간에 공사 감독자들이 전부 여기 와 있습니다. 저쪽 방에 있는데, 지금 빨리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현장 단도리도 해주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 내지 담당과장은 내보내겠습니다. 그 대신 계수문제라든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한 현장에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다른 현장체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지 이게 답변하지 말고 다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장감독이 없다고 해서 질의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자료요청은 다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다 받아 왔으니까 감독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독은 보내세요. 우리가 시간을 빨리 할 테니까. 다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주택사업소에서 한 거를 개발공사에 넘어와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 사장님이 꼭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대 4지구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단독주택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산밑에다가 설계를 변경해가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이 밑에 쪽에 아주 편리한 쪽에 어린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해서 또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부지를 100평정도 메어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한 예가 있는데 이런 변경은 개발공사에서 편리하고 또 탁상공론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계변경을 해서 신청 해놓는데 하기 전에 설계변경 한 거와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신청했으면 5월 달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건 다대 4지구에 17,18,19동이 5월 달에 착공했는데 설계변경은 6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6월 달에 들어가서 7월 24일경 이런 승인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 이렇는데 딴 지구에도 많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택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하고 또 시민에게는 이익이 가지 않는 개발공사 위주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김 사장님의 확고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사장께서 4시간을 섰는데 앉아가 지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사장 앉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고보조로써 짓고 있습니다. 85%는 국고보조이고15%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라는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군산이나 마산 이런 지역이나 대구, 부산, 서울과 같이 지원 금액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부산이나 지가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85%의 국고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실투자비에 대해서는 62%선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둘째는 택지를 임대주택에 많이 지분을 두게 되면 국고보조에 대한 차익이 너무 커집니다. 공사가 돈을 벌이겠다는 게 아니고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금으로 출자를 받은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약 2,600억 중에 대부분이 영구임대 아파트 그걸 출자로 받았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출자자산이라면 이것을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체 자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활용할 수 없는 당초 출자자산을 갖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딴 방향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족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 범주를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기획원하고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원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축소를 해라하는 이런 지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의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설계되어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은 그 공지를 남기는 것은 영7임대아파트에 대한 세대 당 지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현재 국고지원이 안 됐을 때 추가로 지원이 안 됐을 때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560억원이 아파트는 다 짓고 공사비를 지급 못하는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재원 확보 책으로써 그대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4지구에 학교부지가 올라가는 바로, 다대 3지구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삼각형으로 칼날같이 생겨 가지고 학교부지로 팔더라도 학교에서 돈을 주고 사더라도 학교 시설을 한다든가 아무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학교부지로 축소를 하고 거기에는 불과 폭이 30m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시설물은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택지 가운데도 아니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있는 용도를 찾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4지구에 토지이용 계획을 단독주택으로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지분토지를 줄였다 그로 인한 소위 입주민들에게도 영세민들에게도 15%의 부담을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현실투자가격 범위 내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취해진 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용지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이 위로 올라갔다. 사실 어린이 공원은 제가 볼 때는 물론평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린이 공원 그 자리가 당초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약 150m 우회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서민들이 올라가는 불편도 있습니다.
차도 없고 걸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린이 공원하고 영구임대주택을 바꾸어서 짓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설계변경은 사실 6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5월 달에 왜 사전착공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나 부산시에서는 과거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기본면적이 국고보조 범위를 넘어섰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때는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가 국고보조를 못 주겠다 하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부득이 이건 바꾸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능하고 착공이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저희들이 늦는 만큼 에스카레이션 부담이 커집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연간 에스카레이션 발생률이 약 13%에서 17%, 상당한 금액이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시나 건설부가 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평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칠해진 조치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공사가 돈을 남긴다거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족재원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현재 계획대로 다 지을 때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600억 정도 에스카레이션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이 결손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공사가 당초 발족할 때 현금을 시에서 넘겨준 건 4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 아파트활용하지 못하는 현물자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버는 목적보다도 이게 재원이 저희들이 갚을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취해진 조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지구에도 역시 그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다대 5지구에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2,195평 세 군데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략 세 군데가 근린생활 시설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건 2,195평을 주차장 부지로 남겨둘 게 아니라 주차장은 적어도 철로써 3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줄이면 두 군데가 지금 대지가 약 1,400평이 남습니다. 이런 건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건 연구해서 그러면 그 근린생활시설을 약 1,400평가지면 개발공사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연구해서 꼭 이런 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대 5지구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시에 소요 주차면을 6,400면을 하도록 영향평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2,278면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 3배나 되는6,400면을 확보하도록 장래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유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외 주차장은 주차장법 12조 21항2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로외 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라하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많은 평수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역시 변경을 하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입체 식을 해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게 입체 식으로 만드는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 운영성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없습니까? 보충질의 누가 있습니까? 예, 조길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삼 1지구에 12평, 20평, 24평, 34평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은 택지에 있어 가지고 34평을 44평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44평은 무주택 서민용 주택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사의 당초취지가 무주택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서 분양 받은 업체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44평으로 설계변경이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서 분양가를 더 받는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건을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택지를 개발할 때는 건설부에서 지침이 전단지의 60㎡이하, 그러니까 60㎡라면 18평 이하, 전용면적은 12평됩니다.
이것을 50%, 60㎡를 초과하고 85㎡이하로 그게 20%를 택지면적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85㎡ 초과되는 것이 30%를 택지를 배정을 하도록 건설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다대 3지구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대 3지구에 그뿐 아니고 다대 5지구도 일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한 곳에 3,000세대가 들어서니까 그 주위에 국민학교를 설치하고 중학교를 설치합니다. 12평 짜리에 사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영세서민 자녀들만 한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대 3지구도 역시 60㎡이하 짜리 집을 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위 슈퍼가 파리 날리고 생필품을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볼 때 썰렁하니 나간 집같이 정말이게 잘한 것이냐 하고 제가 자성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은 앞으로 어떤 단지에 대해서 대형을 분명히 끼워줘야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어느 지역 개발에 발전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44평이라면 실제 전용면적은 35평 될 겁니다. 33평~35평되는데 이러한 전용면적 33평 규모는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거기에 같이 끼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서민용 12평 짜리만 한데 모아 놓으면 사회적인 문제 또 도시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재현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건설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하고 조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다시 보충하세요.
44평을 전용면적이 33평이라고 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몇 평 짜리 집이냐 하면 그냥 분양면적을 해 가지고 몇 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꼭 전용면적이 몇 평이다 분양면적이 몇 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다는 건 조금 실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김병효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단지의 조화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좀 큰 평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바꾸어 생각하면 12평에 사시는 분하고 44평에 사시는 분이 같은 단지 안에서 산다는 건 그에 대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용 주택을 만들겠다고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주택자가 44평 집을 바로 살수가 있습니까? 어쨌건 이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의적으로 44평을 바꾼 것이 아니고 분양 받은 업체가 요청을 해서 44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한번 더 아시고 조금 전에 답변 한 걸로써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써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노란 책자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건설부에서 개발계획승인 단계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고 실지 우리가 각 지구에 확정된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현황에 대해서는 이 안에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을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준데 대해서 앞으로 공사의 김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하달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것을 계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을 잡아가 있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실질적인 많은 변경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변경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보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단계이후에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한 것은 공사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주택건설사업의 설계용역 현상공모에 대해서 재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부산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이 현상 공모에 대해서 너무나 의혹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심중은 가도 물증이 없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심증은 충분히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다소의 공사 김 사장에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공모를 냈을 때 최소 기간은 60일~70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불과 15일~3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런 짧은 기간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전에 공모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특정 건축사에게 흘려 가지고 제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그게 없다고 하겠지만 부산시 건축사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탈락이 된 사람, 또 사전에 응찰을 해봤자 우리는 거기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내용 안에 보면 응모신청 기간 이라는게 뚜렷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지금 현재 공모에 대한 설계지침서를 보면 뚜렷한 신청기간이 없는데 왜 짧게 기간을 잡았느냐, 기간을 대충 보면 응모신청 기간을 했을 때가 5일이고 거기다 질의를 마감해가 질의 마감 기간을 하루를 뒀고 그 다음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제출마감 기간이 13일~24일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불과 그 차이를 빼면 11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1일 동안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내줄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여담의 이야기입니다만 사각링 안에서 프라이급 하고 헤비급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헤비급이 이깁니다. 이건 이미 특정인들에게 말을 흘려 가지고 1달~2달 전에 이미 벌써 사전에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공모를 해 가지고 불과 날짜를 11일~15일정도 밖에 안 줘 가지고 그때 그 날짜에 준비를 한 사람과 이걸 같이 작품을 비교하면 누가이기겠습니까? 당연코 사전에 준비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도개공 사무실에서 그 작품을 복도에 걸어놓고 그걸 봤을 때 역시 당선이 된 작품이 잘되긴 잘 됐습디다, 잘된 작품을 선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불과 1일7~15일 동안에 그 작품을 만든 거라고 봐지면 그건 제가 말에 대한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듣는 이야기와 거기에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사들의 이야기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건 너무나 크나큰 의혹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업체 심지어 한 업체가 15건, 일신, 동방은 7건 서진은 5건한 특정인에게 다발적으로 전부 다 공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행했을 때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침서에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이 도개공의 사장님을 위시해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위원이 건설본부장, 부산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국장 ,주택지도과장 이렇게 분포가 되어 가지고 6명 대 대학교수가 4명, 6 :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설계지침서에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대비가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지, 또 심사위원에 대한 대학교수는 누가 천임을 하는지, 부산시장이 선임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개공의 사장이천임을 하는지 이것도 같이 밝혀주시고 심사위원 중에서는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업자대표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자문위원인 편집위원들도 이렇게 위원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을 시켜놨는데 그 위원을 시킬 때 그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
어떤 친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심을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 질의한 그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건축설계 용역발주규정과 과거 현황 실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설계는 유능한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입찰해서 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사 찬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두 사람에게 돈으로 이 일을 제일 싼값으로 누가 하겠느냐고 붙인다면 그건 경쟁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 이란게 그 액수가 극히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수 십억 짜리 공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 3억 짜리 용역을 주면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대학교수의 양심을 팔고 그렇게 용역을 줄 이유가 첫째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이란 건 당연하게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삥삥 돌려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택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을 주어 왔습니다.
한 건도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모를 하는데는 참여자들이 근 30일 동안 그 작품 작성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보상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제일 첫째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니까? 사람의 두뇌를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건축사 윤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담합해 응찰하지 않는다, 일반경쟁 입찰에 응찰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건축사들의 관례입니다. 세 번째는 길은 수의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수의계약보다는 공모를 하는 것이 발전적이고 좋은 작품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용역을 수의계약, 아무나 줘도 됩니다. 그걸 감사를 하더라도 아무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할라고 골치 아픈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전제조건이 깔여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수의계약을 해도 어떤 지침서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그건 사장의 임의로 그냥…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예산회계법이나 아무 어느 법에도 저촉되는 게 아닙니다.
저촉되는 게 없고 지침서 안에도 현상공모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침서라는 것은 현상공모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누구 이름은 쓰지 마라. 다 같은 백지표지면 백지표지를 해라. 여기에다 색깔을 넣지 마라. 누가 특정인으로 표시가 날수 있도록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고, 도면규격을 예를 들어 가로 30cm, 세로 40cm 똑같이 크게 해라.
누구는 작게 하고 누구는 크게 하면 누가 일하는지 표시가 날게 아니냐, 그런게 지침서이고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 요령들입니다. 현행법으로써는 저희들이 만약 공모를 하지 않으면 지침서가 필요 없고 이 지역에다가 몇 세대 설계해라 하면 끝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선 왜 이게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면 주택사업소시절에 많은 분들이 대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수 사람들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거의가 91년 1월 15일 이전에는 전부수의계약 뿐입니다. 경쟁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게 이건 그런 전제하에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라 하니까 뭔가 의혹을 받는 것 같고 경쟁입찰로 붙이니까 참여를 안하고,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그래도 객관적 있게 해보자는 것이 공모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상공모에 의혹이 있다, 이런,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혼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현재부산 건축사들의 생각하는 게, 관이, 왜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건축사 403명중에 공무원들이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응모로 공고를 해 보면은 공무원출신들이 50% 내지 6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부터 많이 합니다. 그건 공직생활 하면서 건축법이나 관계규정 실무를 봤던 사람하고 안 봤던 사람하고 그거는 빈도가 봤던 사람이 우위를 점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고일이, 적어도 70일 필요한데 15일 내지 30일밖에 안 된다.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역비가 예산통과 되면은 70일, 두달 10일 동안 공모를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공모라는 것이 당장 우리가 70일 이라 면은 건축공사 기간을 만약에 70일로 앞당긴다 면은 에스카레이션은 수 십억이 사실 왔다갔다합니다. 전공구에 대해서 70일 늦게 시작한다는 것하고 땡긴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바람직한 것은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설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발주를 빨리 하는 것이 저희들 공사가 그때 선임될 입주 분양금이 최저화 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15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접수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은 공고하자마자 그 5일간은, 그 다음날에는 지침서를 안 주느냐? 안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가 5일까지 누구라도 오면은 지침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럼 하루 갈라주고 안주 면은 다음에 뒤에 알고 오시는 분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5일간에 기한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날 공고하는 날 와도 바로 저희들 지침서를 나눠줍니다. 자기가 성의가 있다 면은 얼마든지 한 달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일 이라는 것을 이게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실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를 앉히는 배치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용적률을 올릴 수 있으면서 앞당길 수 있으면서 법에 위반 안되면서 예를 들면 도로 사선 제한이라든기 일조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 설계는 아닙니다. 평면 배치계획입니다. 이게, 공모라는 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가 볼 때는 충분히 3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26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기간을,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발주하자는 그 이유이지 딴 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사전에 특정인에게 흘렸다, 근데 이게 흘릴 이유도 없고 또 30일로 충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모르겠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준비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혹시, 물론 그럴 겁니다 마는 저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비 양심으로 업무를 집행할 사람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당첨된 작품들이 계속 당첨되는 예가 많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청사설계의 응모 당첨자가, 그 분이 저희 공사에서도 일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중구청서, 상공회의소 청사, 금정 구청 청사, 또 상수도본부 청사, 많은 데 우수작으로 당선된 실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로 그 외에도 일등, 2등한 분들이 3차는 계속 바뀝니다마는 그 분들이 딴 곳에 가서 당첨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산시청이나 타 정책기관에 의혹을 살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그 문제는 다 의혹이 있는 기관으로 몰아 부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김 사장께서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발적으로 당선됐다 하는 것은 그건 저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당선이 됐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침서 심사위원은 우리 공사의 경우는1차, 2차는 저가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일 날 당일 아침에 아침 6시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출장 갔거나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세미나 들어갔거나, 안되면 한 대학교에 한 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 부산에 한 다섯 개 대학이 있습니다. 기존건축 쪽에, 근데 반드시 한 대학에 한 분씩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분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 학교에도 맨 먼저는 그 없는 분을 찾다가 다음 또 찾고 또 찾고 그날 아침에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 2차를 제가 심사위원을 천임을 했고 저는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을 투표한일은 없습니다. 다 전부 심사위원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회의진행만 계속 했습니다. 절대 저가 사설을 늘어놓거나 저의 의견을 제시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3차 할 때 저가 우리 위원들에게 수의계약 하자.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부장님들하고 밑에 건축관리하는 분들이 이게 제일 공정한 방법입니다 라고 기어코 우기는 바람에 제가 사실 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도 너거 실무자들끼리 회의해서 정해라. 심사위원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회의에도 진행 안 하겠다. 그래 갖고 심사위원장이 아마 어느 대학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주택국장이 내도록 심사, 나타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이 오실 때 본부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주택국장이 안 오시고 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분 거푸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두 분 거푸 나오는 일은 사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투표권도 없이 의사발언권도 없이 회의진행만을 위해서 참여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도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에 거의 다른 분을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거의 다른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참여교수들이, 사실은 참여교수가 거의 70%입니다. 참여교수들이 다 그러면 담합을 했느냐? 그건 적어도 대한민국 대학교수가 대학원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양식에 우리가 너무 침해를 가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가 생각할 때는 간행물 간부가 심사위원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이게 건축평론이나 이런 잡지에 간부 아닌 사람 없습니다.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설계사무소 차리고 있는 동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축가협회는 건축학회하고 같습니다. 거의 대학교수도 참여했고 이렇는데 그 분들이 간행물에 다 간부를 맡아 있습니다. 맡아 있는데 이게, 여기 저로서는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리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공모에 대해서는 더 잘 해보자는 의욕, 우리 위원들 의욕 그대로 저가 따른 것밖에 없고 찬 점에 부끄럼도 없고 양심에 속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사장님에 인품이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의 발자취를 봐도 한치에 의혹이 없다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질의를 한 것은 외부에 흐르는 이야기와 외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중에 말씀이 지금 설계 용역비 2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게 그런 게 있느냐, 지금 많은 건 7억 짜리도 있습니다. 6억 몇 천 만원, 7억 짜리입니다. 설계용역비가 7억 짜리 있는데 그럼 7억 짜리의 용역을 설계사가 받을 때는 한 건 할 때는 이 사람 2~3년은 이 한 건으로서 놀아도 됩니다. 큰 일거리입니다. 설계사에 입장에서 봐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답변 내용 중에는 빨리 하면 할수록 주택건립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감이 되는 이유를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충분한 건설부에 승인이 나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고시화 되가지고 그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게 이득이 되고 아, 손해가 안가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주택공사비에 대한 것이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손해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볼 때는 우리 김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분한, 아까 그런 이야기 입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만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도 실력과 그 사람에 능력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그림 한 장이라도 국선에 입선하는 사람이 있고 국선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에 예술인 작품인데 작품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역시 다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자주 당첨이 되가지고 하겠다고 봐지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는 같은 사람이, 내가 봐도 또 공무원출신이 전체에 건축사, 한 20%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응찰하는 사람이 아까 60%라고 말씀을 했는데 60%중에 당첨이 되는 사람이 당첨이 돼 가지고, 그 된 사람이 90%입니다. 90% 전부다 특정인입니다.
해서 제가 그,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지침이나 조례나 법에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를 밟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 상정이 되가지고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 일면이라 하면은 그 이상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실 때는 절대 어떤 사가 없는 지금까지 깨끗한 공직생활 해오는 그와 마찬가지로 한치에 사가없는 그런 공정한 입찰방법 내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주문하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조금 첨가해도 되겠습니까?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성재영위원 발언에 김 사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에 납득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심사위원을 통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첨을 한다. 심지어 상금까지 걸어가면서 하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저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도시교통분과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만약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도시교통위원으로서 두분 정도 심사위원으로서 위원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성재영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7억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2억내지 3억으로 본다, 그 내가 잘 모르겠는데 7억 하면은 그 안에 설비, 전기, 소방 각 분야별로 구조, 메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사에 가는 것은 7억 짜리가 한 2억5천 정도 될 겁니다.
아, 전부다 7억 짜리 구분이 돼야되는 겁니까?
예, 그 떼 가지고 구조는 구조연구소에 사실 보냅니다. 보내고 또 소방설계는 소방설계대로 전기설계는 전기설계대로 또 이게 설비,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다 보냅니다. 가스도 그렇고 실제 본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2억 내지 3억 미만입니다.
이것이 그래 3억이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공사로 봐서 유익하다 이 말씀은 이게 우선 예로 들면은 화명 3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화명 3지구에 저희들이 보상가비 524억입니다. 524억에, 이게 결론은 자금 회전을 생각하면은 524억을 1년간 지연되면은 우선 10%만 해도 52억이 결손이 납니다.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금융이자를 쓰고있기 때문에 이게 1개월에 바꿔 말하면 약 5억, 3개월에 15억 납니다. 5억씩.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자금회전 면에서 보면은 한 달에 5억, 3개월에 15선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게 공사를 금년 12월에 마칠 것을 내년3월로 넘어가면은 에스카레이션이 기 물가상승률을 설계 상 봐 주게 돼 있습니다.
인상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는데 당초에 100억 같으면 인건비나 이 상승한 것이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상승률이 15%다 이럴 땐 100억 짜리 7공사에서 15억을 또 인상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타트가 어디부터, 시점을 어디를 잡습니까?
국가가, 그건 언제 걸릴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가가 예를 들면 유가를 인상했다, 그, 언젠지를, 잘 모릅니다. 그 시점부터입니다. 여기서…
아니, 공모가 당선되 가지고 그게 스타트하는, 그 시점하고 마감하는 시점이 언제를 보는데 그거, 물가상승률하고 그걸 따집니까?
아, 그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한 달만에 마치면은 한달 후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사집행 그 일이 착수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3달만에 마치면은 3달만에 그, 집행 가능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건물비용에서 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달, 3달 전에 공사를 끝냈으면은 정부가 올리는 물가인상률에 안 걸렸을 건데 걸려 가지고 피해 보는 경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저희 공사는 사실상 투자를 갖다가 결국은 대부분이 보상비인데 투자를 한 600억 정도 하면은 그게 빨리 회전이 돼 나와야됩니다. 결국 주택을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저희 공사에 유익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가 90% 당첨이 된다,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만 수의계약권한이 부여돼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획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수의계약 주더라도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게 수의계약 줘도 사실 문제 안됩니다.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에도 문제가 안되고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저희들도 이게 심사를 갖다가 건축사협회에서 해달라, 그게 안돼서, 거부 다 했습니다. 안돼서 건축가협회에 서너거가 심사 해 달라, 그게 안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너거 자신들이 선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사람 차례차례, 담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위원님들을, 사실은 저 심정 같았으면은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마침 수고를 해 주신다면심사위원 전체를 위원을, 권한을 드리고 그 다음심사 자체를 맡아 주시면은 저희 공사 사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울러서 금후에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수의 계약하는 것은 뭔가 의혹에 소지가 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 후에 당초 수의계약이나 계속사업 외에는 수의계약을 준일이 아직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게 우리 공사 전체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세 가지 방안으로 장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에 건축업자끼리 경쟁입찰을 붙여 보겠습니다. 건축사끼리, 안 붙일 때는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서울을 포함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회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 건축사업 등록된 사람 말고, 과학기술처에 기술용역 등록이 된 소위 엔지니어링회사, 울산에서 했습니다. 울산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산건축사는 한 사람도 참여 못할 겁니다. 가능하면은 부산에 건축사에 어떤 길을 열어 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는 부득이 격상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소위, 컨설닷, 용역회사로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장래적으로, 그건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래적으로는 우리 공사에다가 건축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연구소를 설치해가 우리 공사에 나오는 금년도 설계비용이 용역비하고 감정가를 다 합쳐서 25억 듭니다. 25억 드는데 이걸 그 기구를 설치를 하면 한 15억원을, 이게 훌륭히 남습니다. 한 10억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부산시 산하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산하에 발생하는 각종 건축공사 설계 내지 감리를 도시개발공사부설 건축연구소로 하여금 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고…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오히려 주문을 해가 오히려 덮어 주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 사장에게 요구는 향후에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10%선은 우리 위원을 참여해 주면은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 보다 열 배를 더 앞서 가지고 몽땅 우리 위원장한테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그 말로도 답이 되는데 그 다음 답이 중요합니다. 좀 감정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엔지니어링회사를 용역을 주어서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취소해 주세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든 우리 지역의 업자를 선정해 주시든 관계는 우리가 의견을 참조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엔지니어링을 주어서 부산업자가 참여 안 되는 그야말로 전국 단위로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하되 부산업자를 선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건 분명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뭐, 엔지니어링, 만약에 그러시다 면은 지방업체에 참여외 길을 막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가 말씀드린 내용은 더 부언은 않겠습니다 마는 첫째는 지방업체에게 경쟁입찰을 붙여 보겠다. 단, 전제는 이걸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 심사, 아예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는 저희로선 안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공모는 아무리 해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이 더 되는데, 공모에 당선작은, 당선한 것을, 당선돼 있는 작품을 보면 우수작품입니다. 작품, 좋습니다. 좋게 돼있다, 그래 그것, 작품을 선정한 것을 잘잘못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미 아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간을 작게 줘 가지고 이미 그럴 리가 없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지금 누설시켰는데 한달 전에 스타트를 내가 시작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은 거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날짜 정해 가지고 짧은 기간동안에 작품을 만들려 하니 그 훌륭한 작품이 나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자체를 가지곤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두 사람이나 참여를 하든 우리 위원이 전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해 보더라도 그 작품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작품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저가 얘기하는 것은 기간을 새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소 기간을 종전에 20일에서 25일, 30일 주던 것을 한 50일 정도라도, 한달 보름 내지 50일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공모기간을 말입니다.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50일 정도 그래도 그게 뭐, 원가에 그렇게 손해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용역을 발주하는 시기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추경일로부터 지침서 날리고 뭐하고 하는 게 거의 단시간에 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고 이게 모아 왔다가 선반 위에 올려왔다가 필요할 때 꺼집어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공모를 한다면은 우리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일은 충분히 기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모는 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50일간을 주면 이게 보통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달을 줘도 배치계획을 겨우 그렸다가 열 번 정도는 찢어 버립니다. 열 번 정도는 찢어 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다 되면은 한 닷새만에 그립니다. 이게 보통 건축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50일 주면은 이게 그렸다 찢었다 하는데 대개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심지어근 30명이 붙어 가지고 철야를 합니다. 어떤 데는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인건비가 심지어 지금 하는 데도 1,500만원에서 거의 어떤 데는 3,000만원 줄라고 하는데 그건 갖다가 한50일 주면은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갈 겁니다. 그 손실이, 그래서 이게…
그건 설계사에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아까 배치계획 문제인데, 이게 한번 해보고 또 이래 한번 해보고 하나로 절대 안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가 또 다 찢어 내버리고 나중에 어떤, 대개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들은 얘깁니다 마는 그럼 이게 사실 오랜 기간을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보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많이 주면은 능력 없는 자가 전문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자꾸 받습니다. 그럼 좋은 작품이 나오지요, 그거를, 그럼 설계를, 실제 설계를 할 때도 전문가에게 계속 찾아다니며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딴, 또 그것도 좋습니다. 3천만원,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낙첨 되면은 그 원성이 어찌 하겠습니까? 이 공모방법은 저가 보니까? 3차 때도 하지 마란 이유가 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럼 17사람, 18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한사람 당첨하고 나머지는 이 부산에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3천 만원씩 반명 이면 돈이 얼 맙니까? 4억5천입니다. 이거 공모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공모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공모는 안 할 계획입니다.
뭐, 방금 50일 정도로 해 주신다 했으니까 일단 주고 원성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해소나 시켜 줍시다. 그럼 그렇게 50일 기한 주시겠다 했지요? 예, 그 공모를 한다면 50일 준다 그래 못을 박아 놓읍시다.
못을 박지 말고 신축성 있게…
아까 우리 김 사장께서, 아까 보니까 답변하는데 조금 감정적이고 격해서 말이지,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생각했지만 나도 생각하기로 이 양반이 나는 상당히 큰 양반이라고 봤는데 아까 보니까 조금 격했어요. 그 감정을 풀고 미소를 많이 띄우세요.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역시 용역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본, 93연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한다 든가 또 사업자금을 추경에 확보한다 든가 그런 경우 또 아니면은 건설부로부터 지구 지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온다 든가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화명 지구나 만덕 지구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된다고 생각됩니까?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은 사실은 실시계획 승인이 난 날부터입니다.
그 계획표에 예상되는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시계획에 어떤 조건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 실시계획이 떨어지는, 승인이 떨어지는 그 날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덕 지구 같은 그런 곳은 아직까지, 참, 입지선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고 작업 이제대로 진행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도 지금 예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만덕 3지구, 만덕 지구에 건축공사 시행, 반영된다는 것은 93년도에도 착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벌써 그 용역 현상공모를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또 바쁘게 설계할 사람을 선정을 찬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바쁘게 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중에 개발계획 승인 날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 설계가 돼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부터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자를 선정을 해가 설계를 하더라도 기간이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서를 가지고 실무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건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 그건, 그러니까? 착공 시점이 어느 정도 한 몇 개월을 앞두고 그때부터 계획에 들어가도 충분히 설계가 완성이 인고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덕 지구 같으면은 굉장히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만덕 지구는 오히려 좀 늦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난 뒤에도 예산이 확정 안 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상에 들어가면은 보상 들어갈 때 벌써 이것은 건축사업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건축사업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그 실시계획, 건축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오히려 보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늦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업계획 승인이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오히려 건축설계가 늦다, 그러니까 미지수에 대한 것을 갖다두고 보상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설계는 여기에 얼마나 건축을 그 자재를 갖다 날라가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 사실은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공사 자체에는 기술 부서에서도 그 용역이 정해져가 어느 정도여기, 몇 세대가 전체 세대수가 정해져가 있고 평균이 거의 지침서에 시달할 정도로 계획이 된다. 그러면 벌써 기초계획을 공사 자체에서 거의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용역 의뢰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몇 평형 몇 세대가 이 사업계획이 된다, 이런 정도는 계획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해 보면은 계상 설계라 그러면은 계상 설계를 합니다. 하고, 사업비를 얼마 하는데 실제 설계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빨리 받고, 그 사업에 경제성을 분석한 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덕 지구만 하더라도 저희가 약한 250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무 수지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김 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쳤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해도 됩니까? 용역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예,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무기획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 1월 19일날 동남은행에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91년 1월 25일부터 기 공사가 필요할 때까지 임차료 관리비등 전액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줬습니다. 공문이 와가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남은행장 앞으로 1월 25일날 그렇게 무상으로 쓰겠다고 회시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1992년 1월 17일날 업무보고서에 이게 사장님까지 결재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공사 측에 총무과장 외 1명, 동남은행측에 서무차장 외 1명 이래서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협의사항에 주된 내용이 전세 보증금 24억원. 그 다음에 관리비 등 부대비용 일체는 현행대로 동남은행측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품의서에 보면은 내용이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체 품의서에 보면은 1차 보증금이 내나 24억인데 가 평당 관리비는 1만 100원씩 내겠다고 자체 품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동남은행하고 협의를 다 할 때는 분명히 24억원 보증금에 관리비는 동남은행이 부담한다고들 협의가 돼놓고 자체 품의에는 돈을 또 관리비도 내겠다고 저희들 품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그 뒤에 5월 27일날 체결했습니다. 올해 5월 27일날 체결했는데 소급을 해서 1월 1일부로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체결해 가지고 돈은 5월 27일날 전세금 24억을 됐는데 관리비 3,500만원을 1월부터 소급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은 분명히 도시공사가 필요할 때까지 무상으로 있는 다고 돼있고 이게 또 계약을 5월 27일날 했는데 구태여 1월 1일까지 소급해 가 가지고 지나간 관리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남은행과 도시공사간에 금고업무 취급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은행에 예금이 180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은행자금 관리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약 580억, 동남은행에 180억 정도 돈이 있는데 주택은행에 시 출자금 15억원이 가업자 유예금에 예탁 돼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에 예, 주택은행, 15종원이, 근데 이 기업자유예금은 이율이 4내지 5% 밖에 안됩니다. 최고 5%입니다. 그런데 기업금전신탁으로 가면은 10% 이상 12%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업자유예금에 넣어뒀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9월 3일날 예금 시켜 가지고, 15억원이, 오늘 현재 9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나면은 1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금전신탁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기업자유예금 밖에 안 받는 데다 넣어 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1월 25일 저희 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19일날 공사 사장도 결정되기 전에 추진단에서 동남은행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동남은행에서도 공사가 여기 와서 무상으로 있어라, 관리비도 부담하겠다, 작년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공문도 오고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저가 기억에 12월인가 그럴 때우리 의회 감사받을 때 왜 그걸 공짜로 했느냐? 지시를 받은 바도 있고 또 이게 동남은행이 감행감독원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했느냐 하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방침도 이게 공사가 처음 연도중간에 발족이 됐으니까? 예산에 확보를, 이미 10월 달에 보통 그 90년 10월 달에 199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1991년도 1월 달에 발족을 했으니까 예산이 확보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나 1992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당당하게 있어라 하는 게 제에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아무리 그렇지만 부산시민이 투자한 기업이 동남은행에 그냥 얹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불하게 된 동기가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거는 지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5월 27일날 계약을 했는데 왜 관리비를 1월 달부터 소급해가 줍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관리비를 3,500만원, 도시공사에서 동남은행에 지불하기 위해서 1월 1일로 소급한 것밖에 안됩니다. 5월 27일날 부터 이 때까지 무상으로 쓰고있는 사무실을 5월 27일날 계약하면 6월 1일 부로 하든지, 그럼 5월 27일 해서 그때부터 관리비가나가야 되고 전세금도 줘야 되는 거지 왜, 1월 1일날 소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소급함으로써 관리비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3,500만원이라 하는 돈이 그것도 원칙은 현재 대양개발에서 동남은행에 받고 있는 관리비는 평당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1만100원 아닙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건 아니 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럼 부산시민이 하는, 시가 하는 도개공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 예요. 정상적으로 1만 5,000원을 평당 다 해서 줘야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월 27일날 계약하면서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관청공사가, 제가 볼 때는 관청에 어떤 계약이 소급해서 하는 건 잘 없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1월 1일부로 계약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를 3,500만원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하면은 3,500만원을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를 내 돈이 아니니까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남은행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구좌에 들어간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도 은행이 안 받으려는 걸 억지로 줄 리도 없고 또 은행이 달라 안하는데 줄 리도 없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그 사유를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 당초에는 대양개발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유는 동남은행이 임대사업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임대사업, 건물 임대해 주는 사업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은행에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 이것을 대양개발하고 하려고 하니까 대양개발이 상당히 고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양개발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생각하고 예산 세운 금액은 우리가 다 시중에 시세를 물어서 일단 세운 것인데 그것보다 더 높게 달라고 하니까? 대양개발하고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도 그랬고 작년에 실시한 감사 때 예년부터는 확보해가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월 달에 줄려니까? 동남은행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임대계약이, 그 사업자등록이 안돼, 임대등록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동남은행에서 임대업에 대한 등록절차를 갖췄습니다. 추가로 갖췄구요, 그 다음에 동남은행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은행감독원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작년 1월 25일부터 다 받으라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다 받으라고, 그래서 동남은행에서도 작년 1월 25일부터 관리비를 다 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당신들 공문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있자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예산이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확보돼 있으니까 금년 1월부터 받아라. 그래가 동남은행과 타협 끝에 계약이라는 거는 한쪽에는 언제까지 달라 한쪽에는 안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집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쌍무계약인데 이, 저희들 일방적으로 주고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은행하고 협의결과를 5월 달에 가서 타결된 셈입니다. 그래서 5월 타결됐지마는 당초부터 금년 1월 달부터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당초부터 계약이 돼 있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동남은행에 180억이 유치가 돼 있고 주택은행에 580억 유치가 돼 있는데 주택은행에 기업자유예금 15억이 된 것은 잘못이 아닌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유예금 15억원은 9월 21일부터 만덕 3지구 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저가 알기로는 45억인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상 나갈 돈입니까?
예, 보상 나갈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한가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 사장께서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회사 자체가요. 택지개발사업, 택지선정 문제에 대해가지고 첫째 엄궁 지구, 이게 산 65번지 일원인데 개발면적은 약 6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볼라치면 주거지가 93%고 자연녹지가 7%입니다. 이게 하나 문제가 돼죠? 근데 사업비는 전체가 1370억을 대충 결정해 놓고, 그 기간은 1991년, 작년 10월부터 명년12월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김 사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올 때 일이 아니고 이건 도시개발공사 발족이전에 89년 10월 2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 가지고 1990년 12월 22일날이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이 됐죠? 그러니까 건설부에 신청하기는 아마 안상영 시장이 재임 중에 했지,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지조성 후에 계약을 했네요. 작년 10월 10일날 저 충청북도에 있는 충일건설 주식회사인가 대표이사가 장승섭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계약 금액이 약 69억4,850만원 중에 계약보증금이 6억9,485만원 걸어 놨는데 이게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환급을 하더라도 평당에 293만 7,000원을 추정해 왔습니다. 293만 7,000원 이렇다 하면 누가 이거 사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귀 회사도 문제점을 들어 놀고 건의까지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안 하려 해도 보증금이 더럭 걸려가 있고, 할라 해도 이거 해 가지고 이거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로 그 지구가 경사도가 14% 이상이고 또 그 지역이 아주 가늘고 깁니다. 세장된 지역이고 또 토지이용도가 아주 불리합니다.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93%가 주거지역인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다시피 290만원입니다. 그러니 당초 토지비용 상향조정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올려도 가액은 평당에 20만원밖에 더 싸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270만원이라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여기 내용으로 볼라 치면은 단계적으로,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단계적으로 해 봐도 평당에 270만원 가까이 공급이 돼야되는데 가격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91년도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평균, 평당에 87만 2000원밖에 안 났습니다. 공급이 줬는데 87만 2,000원 공급이 됐는데 지금 270만원, 앞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런지 그러면 어떻게 할런지 그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건데 확실히 이거는 잘못됐다, 저가 듣기로는 안상영 시장이 원래 녹지를 갖다가 일시에 주거지로 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격이 올라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가 듣고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치 도저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원체 서민용 주택지는 주거지역을 택지개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조성 공급가격이 290만원 또 아무리 이용률을 고도화하더라도 270만원, 그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비, 토지비 프러스 건축가격 하면은 건축비가 최소, 가격이 145만원 프러스 하면은 3백 몇 십 만원 훨씬 넘어 갑니다. 이래서 서민용 주택으로서는 분양이 되지도 않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지정 시에 잘못된 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가 시인을 합니다. 근데 현재 된 대로해서 절대 선수공급이, 택지 선수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작년도에 87만 2,000원, 저희들이 분양공급을 했는데 분양 공급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부산에, 부산지역에 주택공급사업자협회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했고 또 건설부 지정사업자에게도 의뢰를 하고 또 건설업체, 전국 건설업체협회에다가 보내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문공고를 갖다가 중앙지에다가 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희망자가 없습니다. 너무 선수공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행은 역시 이거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시에다, 이 문제는 저가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러면 기 지정된 엄궁 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하기는 해야 된다.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도권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조만두위원님 다음 번 질의하십시요,
조만두위원입니다. 만덕 3지구 택지조성 입지선정및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아직까지 착공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보통 높이가 해발 240m나되는 부산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서 제일 높다고 하는 재송동 지구 230m보다 더 높은 지역인 이 백양산 중턱을 깎아서 조성하는 택지개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아직 공사도 착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벌써 도로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이 도로를 막고있습니다. 공사를 착공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아주 부산서 극심한 덕천로타리하고 만덕로에 이 택지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약 인구가 2만 여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구 주민들은 이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도로망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반대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북구 의회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 의회 본회의 의결로서 지금 현재 당 공사와 부산시에 진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볼 때, 지금 현재 이거 볼 때 지금 현재 당 공사에서는 이 아랫부분에다가 지금 20m 또 길이가 1,250m에 새로운 도로를,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과 함께 현재 택지 밑에 있는 산복도로 미 개설 된 880m, 이 도로를, 이 도로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덕천로타리에서 주례 간 산복도로 미 개설 부분을 지금 부산시와 당 공사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 여건들을 같이 수렴해서 착공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 계획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서 이에 따른 제반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공사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덕 3지구는 조만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북구 의회에서 건의를 시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례에서 덕천까지 산복 우회도로, 그것을 계속 연장 우회함으로써 현재 만덕로로 차량이 빠지지 않고 우회도로로 하나 더, 다시 말하면은 만덕 3지구에서 바로 그 덕천 위 구포 소위 무슨 여고 앞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만덕로에 체증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선 보상은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 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약 폭이 12m 정도 4차선 정도 1.2km 정도를 개설을 해야 만이 여기에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하고 이 문제는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이게 늦어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차제 왜 그럼 억지 그 230m나 되는 지역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 역의 총 면적이 647㎢입니다. 그 중에 산지가 139㎢,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193㎢입니다. 바다나 강, 이게 공유수면이 113㎢입니다. 그 다 제하고 나니까 가용토지가 200㎢ 밖에 지금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약 개발가용면적은 산지를 제하고 나면 320만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천 년대까지 우리 부산에 주택보급률을 현재 62%에서 75%, 올리려면은 1,170만평이 필요합니다. 택지가 지금 현재 가용면적은 320만평밖에 안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산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부산의 택지 난은 무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고장을 만들어선 안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매년 택지공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라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산지 아니면은 못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흥콩 같은데 보면은 산꼭대기에 서민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아무튼 2천년까지는 부산에 860만평 약, 이런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부산에는 택지난이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게 저가 또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산을 봐서는 산지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아무리 소나무가 중요하지마는 부산은 임야가 거의 70%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임야를 보존하면서, 택지를 개발 공급 안 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야도 물론 유지하면서, 보존하면서 택지도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해 줘야 우리 부산에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들어 갈 수 있다. 또 이게 땅간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예방하려면은 이 택지를 계속 개발 안 한다면 안 된다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산지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서민주택을 아까 우리 엄궁지에서 저가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서민주택은 산지가 아니면은 주거지역을 개발해서는 도저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서민주택 공급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지를 개발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또 부산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자연을 보존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서민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제 마음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그 문제는 신중히 저희들도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자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고 교통은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하도록 그럴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김 사장께서 부산시하고 북구청하고 능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착공해 놓았다가는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좀더 깊은 신경을 써서 시와 협조를 해서 산복도로 개설문제 중 71호선 개설 부분은 개설문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택지문제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이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도종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김병효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직 및 부장님들 그 동안 저희들 도시교통분과위원회업무확인에 대한 협조가 9일간에 걸쳐서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참해 주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익히고 한 점은 저희들 동료위원들도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점과 시정을 촉구한 점들도 많으며 담당 부서별로 느끼는 바도 또 사장님께서도 느끼는 바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 위원들은 문제점만 도출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내지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발전을 하는데도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207만 호 무리한 행정의 졸속과 그리고 조속한 설계로 인해서 주택사업소가 감당을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부서가 그대로 이 사업을 했으면 다른 개선책이 별로 나왔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1월 25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 이래 올 8월 31일까지는 약 1년 7개월 동안 그 동안 원가절감 내지는 경영개선을 해서 422억이라는 정말 이 사업으로 봐서는 천문학적인 경영수지개선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전체51명 시의원과 그리고 부산시민이 우리 사장님과 더불어 위원 임직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시공방법 개선과 구조 변경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창고문 개량 등 그 다음 사업자재를 조절해서 절감하는 요인 그래서 얻은 이익이 약 33억원이 되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원가절감이 173억 이것은 학장 1지구를 당초에 177%를 용역 하던 것이 230%를 해서 37억, 다대 4지구 동삼 1지구 개금 2지구를 해서 173억의 경영개선을 했다는 것도 정말 임 위원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률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서 여기서 얻은 이익금의 약 208억원 지역별로 보면 반송지구, 화명지구, 만덕지구 등 해서 여러 가지 시기 적절하게 조처한데 대해서 정말 오랜 경험과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는 또 그리고 박식한 관리능력으로써 재고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치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욕실 시공 방법을 개선해서 과거 같으면 유비알 공법이 단가도 비싸고 또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문제고 해서 우리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의 측면에서는 활용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도래되고 그 담당자들의 의욕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8,201세대에 개선을 해서 무려 43억6,600만원의 경영수익을 가져오게 했고 향후에도 약 8,400여 개의 유비알을 적용시켜서 9,577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49억8,300만원의 이익을 추정할 수는 이런 획기적인 창안을 하고 도입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잘못한 점에 대한 벌만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도리가 아니고 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창의적으로 하는 위원에게는 아마 아까 사장님께서는 일벌백계주의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의혹이 없도록 인사조치를 감수하겠다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진 부분에 저희들은 상당히 참 동조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같은 여건에서 애를 써서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제도도 한번 기 우리 도개공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는 서울의 도개공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약 522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년의 사업규모가 1조원4,500억 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현재 위원은 161명으로서 올해의 경우는 7,200억원 약 서울의 반정도 사업하는데 위원의 정족수를 보면 약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부산의 전 임직원들이 사장을 필두로 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는 것도 이 자료에 의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다시 유발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이 맡으면 일도 잘되고 또 위원이 맡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출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도 조금만 경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위원은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 비준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가 창설할 당시에 상임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상임감사가 없어진 것이 그 분이 사표를 낸 것이 7, 8개월 근 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 감사실장이 감사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이 우리 도개공을 감사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 사업규모나 위원이나 또 오늘 밝혀진 많은 문제점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사장께서 상주 감사과를 설치해서 적어도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위원에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빌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을 불러서 감사담당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놓고 지란 감사의 결과를 보고 아마 저희들이 책무조사 내지는 앞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크게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부산은 많은 지역에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재개발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계획부와 또 택지개발부를 별도로 좀 신설을 해서 진짜 이 부서 운영비에 그 얼마의 관리비가 겁이 나서 인사관리에 인건비가 겁이 나서 그야말로 선하나 잘못 긋고 계획 한번잘못 잡으면 우리가 모르고 부산시민이 모르는 엄청난 돌이켜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조금 위원과 성의가 부족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도 많이 도출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서 적어도 제가 지적한 몇 개 부서는 신설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설변경 그리고 자재조정 내지는 시공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향후 없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토지이용률을 재고하는 등으로 인해서 영세 임대주택 주민에게 소형 아파트에 단지내의 생활의 후생복지 시설 내지는 공공시설 또 그리고 대 단지에 필요한 절대시설을 불이익한 그런 운영의 혈은 없는지를 묻고싶으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은 적어도 백년대계를 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용적률 상향조정과 토지이용 재고 등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실시되고 있는 각 현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장이 선정될 때는 좀더 이제 첨단적인 장비를 가진 업체나 또 첨 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주시고 우리 도개공 전 위원은 사실상 주인정신으로 내가 이것이 내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부산 시청이 공기업으로 투자하는 기관으로서 획기적인 정말 발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개금 2단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몇 차례 정말 동료위원들과도 갔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적으면 10차례고 많으면 15차례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만약 좀더 의욕적인 판단과 생각을 해서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경사율을 1%만 상향조정했으면 결과 그 엄청난 35만 6,000이 나가는 토사의 반출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약 20억2900만원 운반비를 상당히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1%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1m만 부분적으로 높이더라도 옹과 절개부분을 했다면 뭐 4억7,800이익은 발생할 수 안 있느냐, 그렇다고 도로가 조금 그 단지 내가 부분적으로 높았다고 해서 사실상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 점은 전문가인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부장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주인정신으로 공기업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의견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금 도 위원님이 몇 가지의 질문하신 것을 병행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 자체 발주 건입니다. 이 점 도개공에서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자체발주를 해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총 6건이 있습니다. 6건 중에4건이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9%이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찰금액 자체 예정가격이 99%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정가가 누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낙찰가격이 프로테지가 98.91%, 99.16%, 99.13%, 99,31% 하면 이것이 컴퓨터 뚜드려 가지고 응찰을 해도 이런 근사치의 수치가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출이 되지 않고 이런 어떤 낙찰가격이 있을 수 없다고 봐질 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어떤 예정가격의 사정하는데 철저한 보안조치를 해주기를 시정요망 하면서 답변은 안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할 것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개발을 하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성재영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고 도종이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길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예정가를 예를 들어서 3%를 깎고 5%를 깎고 또 2%를 깎고 3개가 있습니다. 깎아 봉투를 전부 따로 넣습니다. 거기 입찰함이 있습니다. 넣어 가지고 입찰참가 대표가 가위 바위보로 선출해가 봉투를 직접 집습니다. 집는데 그 가격은 얼마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능하면 오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4건에 대해서 98%, 99% 3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업체가 대개 3개 내지 654개 조경 이런 공사인데 참여를 합니다. 1차 보면 다 오바가 됩니다. 오버되면 사실 유찰입니다. 또 모으라고 하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더 봐라 하면 이 사람들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낮춥니다, 또 한번 봐라, 3차 입찰 보면 겨우 98%, 90% 들어오는 경우가 한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1차 입찰해 가지고 단가는 98, 99% 낙찰되는 사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도종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 공사가 일년 6개월의…너무 저희들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공사전 위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위원으로서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을 이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하는 직원은 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상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또 서울에 비해서 거의 직원 수는 예산은 비슷한데 직원 수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역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하려면 우리가 시장조사부라든가 설계심사부라든가 아까 배 위원님께서 조경부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감사실이라든가 감사과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이것은 직제 승인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역시 재개발을 위한 부서로 기획 부서라든가 시행 부서를 또 확보해가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이런 기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소로 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발족 후에 무리한 사실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적자가 너무 누진되고 너무 큰 부채를 안게 될 것 같아서 골고루 부채를 이만저만 안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무리한 짧은 기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사가 차근차근히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이런 무리한 자재변경,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시에는 첨단장비 우수성이라든가 또 사업시공의 우수성 이것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정말 전직원이 주입정신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믿고 맡긴다는 그러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인정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역시 개금 2지구에 대한 저희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저희 공사 이미 발족할 때 다소 시기가 늦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종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남, 한가지만…
이 영위원!
예,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동삼 지구 지금 현장입니다. 바다가 온통 이거 뻘로 뒤덮혔습니다. 동삼 앞 바다가 이게 지금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벌써 비만 많이 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 뻘을 바다에서 건져 가지고 밖에 싸놓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굉장히 항의가 맡습니다.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오면 천막을 덮든지 비닐을 덮든지 해서 좀 이렇게 안되도록 해야죠. 바다가 이래가지고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 안 되겠어요? 사진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오늘 이게 금방 찍어 온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사장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현장관리가 좀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칩시다. 그럼 김 사장님께서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그 자료는 말이죠. 내일 오후 2시까지 우리 당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한 관계인들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조사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간의 조사활동과 오늘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조사활동 결과를 취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사활동의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번 본 조사활동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사를 위한 업무수행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번 조사활동결과 시정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효 사장 이하 관계사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