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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3시 43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부산직할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옥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사회를 맞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의회 제15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 TOP
가. 위원장선출 TOP
(13時 46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은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조속히 구성을 해서 조례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되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특위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라던지 전국 각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의장님을 수행해 늘 간사 역할을 수행하신 분인 배상도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 영위원께서 배상도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배상도위원을 위원장으로 이 영위원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상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배상도위원께서 본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상도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 59分)
사회적인 경험이나 또 학문적으로 많은 경륜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도 외람되게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간사선출 TOP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 원만한 회의운영을 하여야 함으로 위원장, 간사, 위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인 제가 적임자를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場內騷亂)
말씀하십시오. 구대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우리 이 영위원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늘 일을 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이 우리 이 영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영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사임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영위원보다 한살이라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위원을 우리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一同拍手)
신상발언 좀…
예,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이 영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간사님 우리 특위구성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과 의사일정을 간사를 비롯 전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