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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3.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會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99년도 첫 임시회 기간동안 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새해 업무보고 현황과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더윽 활기차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와 의정활동 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事項입니다.
1월 27일 오늘 李基光議員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2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참가정세계화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월 22일 議長님을 비롯한 다수의원들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갖은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보고대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의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의 시정현안과 99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시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월 21일 都市港灣委員長으로부터 강서구 신소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5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6일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具大彦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거공사반대 청원은 1월 22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을 함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 칠레 발파라이소시와 자매결연 및 아·태 환경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정으로 출국함에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 지역 내에 집단주거지에 온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선진국형 냉·난방 방식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현재 수탁자인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와의 계약기간이 금년 5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향후 경쟁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위탁업체 참가 제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이 사실상 어려워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전문적 민간관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공사, 공단,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석유정제 허가자, 에너지관리공단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나 주식회사 도시가스회사는 시역 내에 해당 사업자가 없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서 에너지관련업체들을 위탁사업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에 의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정 제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인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제출된 釜山廣域市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2월 31일 동법 시행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설립대상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에 기관별 1개 협의회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각각 설립할 수 있고 시 산하 30개 사업소와 구·군 및 보건소에서 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도 가입금지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감사,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직장협의회 대표자는 가입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기관장과의 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금지와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따로 둘 수가 없으며 협의회간 연합회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며 가입과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성으로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 제한된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釜山廣域市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자의 考試料에 있어 응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5,000원의 수수료로서는 고시시행 경비가 절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제출이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 분석한 결과 고입자격 및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경영이나 기업의 논리를 적용하기보다는 복지나 공공 서비스의 측면을 더욱 강하게 적용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와 비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 중 별표의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考試料 1만 2,000원을 각각 1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審
査報告書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
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강서구신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시에서 시행중인 3단계 공항로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편입, 철거되는 38세대의 거주자 이주대책을 위하여 강서구 대저2동 186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시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택지조성사업 대상지는 강서구 대저2동 공항로변 기존 신소마을 서측으로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항로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철거이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과 유지도로 기존마을 인접지의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였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은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李基光議員 외 열 분의 議員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제81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大統領께서 지난해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을 정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본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제2의 건국에 대한 지방행정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기함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과 과제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실천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는 행정부시장, 구청장·군수, 시교육청 부교육감,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되며 위촉대상 위원으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시 100명의 위원 중에서 가능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 수를 많이 하여 운영에 있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에 관한 규정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민간인을 시장이 지명한다.” 를 “시장이 선임한다.” 로 수정하고 상임위원장에 있어서도 “위원장 중에서 시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를 “선임한다.” 로 자구를 수정하여 권위적 용어를 순화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가.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기광의원외 10인 발의) TOP
(10時 38分)
다음은 李基光議員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해 11월 13일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하여 지금까지 본회의에 심의보류 되어 온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앞서 行政敎育委員會 심사결과보고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정부의 제2건국에 대한 지방행정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의 참여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순수한 의미의 민간운동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도 관 주도 운동이라든지 정치색이 짙은 운동이라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운동을 정치목적에서는 절대로 이용치 않겠다는 말씀을 수 차례 한 바 있고 또한 건국이래 IMF 관리체제라는 미증유의 환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同僚議員 여러분이나 시민들께서 굳이 이 운동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그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각계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을 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하되” 를 위원수를 80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행정부시장, 구청장·군수, 시 교육청 부교육감,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市長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시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임명직과 선출직을 불문하고 공무원은 위촉할 수 없다로 하여 공무원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서 관 주도의 시민운동이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案 제7조 제2항의 간사는 行政管理局長, 서기는 自治行政課長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며 案 제10조의 내용 중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무원을 배제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고 案 제11조 수당지급 대상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本委員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제2건국운동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목적 이용이나 관 주도의 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本委員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第2의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에대한 修正案
(李基光議員外 10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는 규정과 제1항 제2호의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먼저 李基光議員外 열 분의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만약 위원회의 수정안도 부결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의원발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議員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議員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의원발의안의 수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3會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第2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에대한修正
(1月 27日 李基光議員外 10人 發議)
(1月 27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6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
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2日 敎育監 提出)
(1月 26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江西區新蘇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變更決定案
(1998년 11月 16日 市長 提出)
(1999년 1月 2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第2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
(1998年 11月 10日 市長 提出)
(1999年 1月 26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第2建國汎市民推進委員會條例案에대한修正
(1月 27日 李基光議員外 10人 發議)
(1月 27日 李基光議員 報告)
原案議決
○ 청원심사
・菉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관거工事反對請願
(1998년 12月 30日 강서구 동선동 202번지
김진옥외 97人으로부터 具大彦議員의 紹介
로 提出)
(1999년 1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
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