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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0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
  • 28.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성대표께서 여성의회교실 행사 참석차 시의회를 방문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와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징수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자치구․군의 사무로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 소관사무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자치구․군으로 이양된 사무를 심의대상에서 삭제한 것이며 새로이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조정한 광역처리시설의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자치구․군에서 폐기물운반수수료를 산정할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와 금지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기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향토기업 등이 시역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의 역외 이전방지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는 대상 및 선정방법의 특례를 정하였으며 노후한 기존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대체부지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개발․공급․분양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우수기업의 유치와 향토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체적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부분은 기업유치나 기업 역외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4조 1항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부분을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기업이 시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시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시역에서 나가려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시기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취지에 맞게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동남경제권의 금융 급증 및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계획을 보면 문현혁신지구와 북항재개발지구 내 총 49만평 부지 안에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두고자 하며 국내․외 입주기업에 입주 및 고용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그리고 국내․외 대학의 선물 파생, 금융 전문 교육과정 개설시 운영비 지원 등 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각종 생활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중심지 부산지정을 통해 향후 동남경제권 금융거점 및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대체적으로 각 분야 발전방향이 실현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6건의 행정재산 취득과 1건의 시 보유주식 처분에 대한 동의안으로 취득 및 처분하려는 공유재산 내용을 보면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 및 부지매입은 우리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의 문화에 기여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을 기리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이고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부산시 아시아 영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전용 상영관을 위한 것이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은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벡스코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은 현재 벡스코 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며 향후 컨벤션 중심도시 추진에 따른 취득 건이며 부산노인병원 신․증축 및 부지매입은 고령화시대에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것이고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건립은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인성예절교육 강화를 위한 체험학습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부산관광개발(주)의 시 보유주식 처분은 회원제 골프장은 사경제적 성격이 강하고 민영화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골프장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보유주식 매각은 주식을 매각할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논리면에서 구체성을 갖지 못한 문제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시 보유주식 처분 건은 2003년 5월 매각동의안 심사시 주주협약 개정 등 매각절차를 위한 준비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고 매각에 따른 예정가격과 매각 후 재원활용계획이 미흡한 점 등의 사유가 있어 심사 제외하였으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부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국유재산의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무역지역 내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며 일정기간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게 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현행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이상에서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인하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입주기업체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현행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이상에서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며 연간 대부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비율을 현재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높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완화해 연재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정하여져 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국유재산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세감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저소득층의 애로와 향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차원 등 다각적인 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후 11시에 UN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3회 UN의 날 행사에서 미국, 영국, 터키 등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화를 하고 기념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지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석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TOP
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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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손상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실제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모성 보호를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일부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 중 월회원에 한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관련조례와의 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여성부터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발의자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손상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가임기의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수영장 이용료를 일부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에 한하여 실내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에 관련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를,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발의자가 제출한 안 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동안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던 사용자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과 도서관 시책의 수립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대표 도서관 등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개정을 용도에 맞도록 정비하고 문화예술 진흥 개정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증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의 주도로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마련과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서로 다른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금년 말 준공예정인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을 포함하여 이들 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므로써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입 및 편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배정 수수료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8개 학교 및 1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공립 중학교의 공립 고등학교 전환으로 중학교 1개교 폐지 및 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개편하는 등 지역별 학교 급별 학생수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부 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 각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개별 조례마다 각기 명칭 개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일괄 개정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표준감면율을 제시하고 또한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1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에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중 제36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시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용도별로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로 부과하는 것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였고 현행 조례 제41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건물이 있는 시점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981년 4월 30일을 1989년 1월 24일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41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법 인용 조항을 제49조 제1항을 제57조 제1항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41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제1호가 개정조례안에 삭제됨에 따라 이를 300㎡ 단, 기장군 지역은 1,000㎡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대한 적용례를 명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기준 및 기능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분야의 인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4조 제3항을 각호에 속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청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기존 조례에서는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을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기간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차기 위탁계약 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청소년 시설 내 실내수영장을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은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검사 등을 의뢰하였다가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학교 등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의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TOP
24.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김성우 의원 외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로써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7조 어린이 등․하교와 교통지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경찰서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제7조 중 7조에 따른 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운영 및 개방시간 등 조정시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광역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하였으나 심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었고 현행 국토기본법의 제정으로 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성북동 산 308-4번지 지선 서측 해면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에 기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2007년 2월 16일 신항 주 간선도로를 안골포 진성에서부터 200m 이격하여 노선 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그 외 철도, 도로, 녹지 등을 변경하고 1공구의 사업준공에 따른 확정 측량 결과 일부 면적 증감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결정 또는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 나대지로써 용도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이고 전기공급 설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사상구청에서는 해당부지를 사상공업지역 내 근로자 및 사상구 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과 기업지원센터 및 근로자 복지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5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허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 연말 제정 공포 후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은 금융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바 이번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부산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금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문현혁신지구 내 금융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고 본격적인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준비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항만․물류 부분과 파생금융상품을 특화하고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 중인 북항재개발지구 안에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입지적 조건, 해양․항만물류도시로서의 금융특화 가능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 금융허브로서 충분한 잠재역량과 그 수행기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융 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 시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에 부산이 지정되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이번 금융 중심지 지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 부산은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산업임을 인식하여 이미 10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오래 전부터 집중 육성해온 바 있다.
전국 최초의 문현금융혁신단지는 물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기술보증기금 본사 입지 및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부산이 금융 중심지의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총광역 경제권 구성의 필요성, 태평양시대의 해양전초기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바라는 금융허브의 꿈은 부산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부산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소재, 금융관련 정부 공공기관 이전, 선물금융산업의 10대전략산업 지정 추진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도시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지역사회의 열망 등 모든 측면에서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및 남해안 선벨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에 금융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는 바로 부산이다.
셋째, 부산은 동남권, 일본 큐슈를 포함하는 초광역 경제권의 금융기능을 주도하여 한․일해협권의 핵심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넷째, 세계 최고의 선물거래시장을 갖고 있는 부산은 향후 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 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파생금융상품 메카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부산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7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낙현 정무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교 통 국 장
이종철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서정혜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0일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8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안
(9월 23일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9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13일 시장 제출)
(8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7일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9월 1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9월 17일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9월 1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에 관한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 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 을 위한 조례안
(9월 24일 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9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