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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이해동 의원님 외 열 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손상용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과 9월 24일에는 이해동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0월 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안 등 1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7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해양도시위원회에 3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다음은 부산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최형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은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15일은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학교 의회교실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정에 관한질문의 건(박삼석․전일수․이산하․김성우․이동윤․하선규 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원도심발전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하여 부산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올 연초 부산경제의 중흥시대를 열어 가고자 10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0대 비전 가운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동부산권 개발, 서부산권 개발 그리고 북항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 개발사업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지구는 항구도시로서 인식되어 오던 부산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국제교류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실수없이 최고의 가치로 부상하고 최대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KTX 지하화 문제를 비롯해 최근 민간투자에 의해 대투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답변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고 국비확보를 비롯한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기획실장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 보고서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장으로 계실 때, 사무처 처장으로 계실 때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난 2007년 우리 의회에서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월 25일 특위활동을 통해서 북항재개발의 문제점과 그리고 KTX 지하화 그리고 원도심 발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5분 발언 그리고 대정부 건의문 등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내용에 부산시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야당도시 때, 야당 시장일 때 북항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바뀐 정권의 인수위에서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등 어떠한 고민을 하고 북항재개발에 대한 건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부산을 국제해양 관광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고 또 부산 원도심 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책사업이자 우리 시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실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청와대 인수위나 국토해양부에 여당도시로서의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부산역 지하화 등 또 북항재개발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권 인수위에는요
예, 있습니다.
건의한 바 있습니까
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북항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시 장기발전 2020 비전 전략에 부합될 수 있도록 BPA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종안에 의견을 반영한 바 있고 북항재개발 사업 명칭 및 CI 개발용역을 BPA와 공동발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입니까
예.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크게 일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일들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북항재개발 사업 명칭 및 CI 용역 개발용역을 부산시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계획은 시가 주도하지만 시행은 항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도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나 개발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동참여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관련 법상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시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PA가 북항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주도권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을 위하고 세계도시 부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사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산을 재창조할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산시가 지분 참여 없이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수립 과정에 부산시 의견이 반영이 반드시 법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참여 등등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분참여 문제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기대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항재개발 사업지구로의 접근성 확보, 중복성 문제, 컨텐츠 등입니다. 먼저,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부지에 광로인 충장로와 중앙로가 있고 도로사이에 철도노선이 지나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KTX 지하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북항지역과 기존 신시가지가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어 공간적 연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 운영체계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공동발주해서 올 연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지하화 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의 시종착 및 교차시설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KTX 지하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기술용역, 일부 용역은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기술안정성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KTX 지하화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까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PA와 KTX의 지하화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BPA 상부기관이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등등과 협의에 의해서 기술안정성 측면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부산역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BPA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협의한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기술안정성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용역이 근거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BPA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재개발 주식회사 BPA는 지금 KTX 지하화에 대해서 관심없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항재개발의 성공은 BPA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변 KTX 지하화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부산지역 출신의원을 통해서 지하화 요청을 한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사업지구와 원도심 간의 경전철 계획 있죠
그렇습니다.
있죠. 노선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도심과의 원활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북항재개발 사업지로 유입되는 신교통수단으로 기본계획 상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서 유휴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선과 영도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항재개발은 향후 10년, 20년 어쩌면 30년,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참조)
․북항 재개발사업의 과제
(박삼석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금 이 라인…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 사업지구가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두산공원을 통해서 그리고 광복로, 역사성과 쇼핑 그리고 대청로를 해서 망양로, 전망대, 홍콩의 야경과 같은 전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문현금융단지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통해서 북항을 순환하는 이런 경전철도 구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주 시드니에 가면 완전히 도심을 한 바퀴 순환하는 경전철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에는 영도선, 송도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비 용역에는 우리 시 전체 노선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북항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외에 원도심의 주요지역과 지하공간 개발, 도보축, 자전거도로 및 녹지축 그리고 해상택시 혹은 해상셔틀 등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예, 단지 내 해상 접근성 및 보행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해변산책로 보행동선체계 구축과 수상택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중복성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 사업지구에 랜드마크로 초고층 빌딩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초고층 빌딩이 지금 허가 중이거나 허가 난 곳이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 제2롯데월드,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다섯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업무 그리고 국제비즈니스 기능인데 북항재개발 사업지구 역시 국제업무, 국제교류 기능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부산의 랜드마크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높은지 많은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업중복의 문제는 없는지, 부산시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북항재개발 지역은 유라시아 관문지역입니다. 또 도심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는 중심상업시설이 집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업무시설은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필수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도입기능을 배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지구의 국제업무 기능에 차별화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항만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수요를 감안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롯데건설에서 부산시민을 위해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가운데 롯데그룹에서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20억을 기탁해서 국제공모시기와 건립방안에 대해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관련해서 BPA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BPA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 상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사업 기본계획 상 해양문화지구 내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만큼 이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BPA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BPA를 방문했습니다. BPA 사장과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한 결과 BPA에서는 부산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공섬, 인공섬 문화지역이죠 이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이 제일 분양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6만평의 공원부지의 모서리에 놔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직간접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들이 7월 4일날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언론보도,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북항재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도심의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극대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 중구 일대는 13개소의 적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되고 있고 특히 주거환경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북항재개발 사업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권의 도시정비사업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이 지금 현재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중구, 동구에 빈집, 공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구에 가장 많고…
지금 중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160개소, 동구는 550개소입니다. 동구는 지금 낙후되고 지금 실망감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역도 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관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 재개발사업은 이번 북항재개발 지구 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지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원도심의 재개발은 북항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간업자에게 맡겨 놓으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재개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찍 지금부터 원도심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실장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부지이지만 BPA와 국토해양부 사업 즉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BPA에서는 전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방식의 변경으로 부산시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검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하부시설은 BPA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전면 민간투자로 추진되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도 그만큼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현재 1단계 전체 부지 면적이 약 한 43만평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 또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분양용지는, 민간분양용지는 한 2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만평 정도 될 거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재정 또 항만공사의 재원을 투입을 하고 단지를 조성을 하고 23% 정도 되는 민간분양용지는 분양을 해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그 다음에 민간분양용지 약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그걸 분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가액, 그 차액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항만공사에서 책임지고 이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단지조성 공사비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정도만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약 한 3,000억 정도 보는데 나중에 그 차액에 따라서는 국가지원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이 단지조성에 약 한 2조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될 것입니다. 2조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차적으로는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다면 항만공사로서는 차입 등 금융을 일으켜서 이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물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방식은 완전한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23만평 정도, 아, 23%에 해당되는 한 10만평 정도는 분양을 하니까 이 민간분양 대상 용지에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 개발계획이 부산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을 가져온 민간사업자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그 사업자에게는 민간분양 대상 토지를 주고 민간사업자는 이번에 제안할 때 자기들이 응했던 그 계획대로 개발하는 그런 조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항만공사에서 금융 어떤 부담, 어려움도 덜게 되고 또 조성이후에 한 23% 되는 분양대상 용지 처분에 대한 걱정도 사전에 해소하는 그 대신에 또 개발계획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가장 잘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자에게 이 개발권을 주는 이런 형식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것이 땅을 줘 가지고 난개발이 된다든지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이 땅을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우리 부산시의 입장입니까 BPA 입장입니까
시하고 BPA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이 만약에 더 잘 북항재개발을 또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도 일단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기관과 시민대표를 면담한 결과 부산시가 그리고 저희들 특위 위원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특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부산시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분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C 특별목적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동부산개발단지는 시가 지분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북항재개발은 지분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은 우리가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는 달리 일단 현재의 부두는 현재 항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그 부두에 연접해서 더 매립을 해서 한 43만평 그 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단지를 다 만들 때 77% 정도는 공공용지를 쓰게 되고 23%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계획은 시가 주도적으로 항만공사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되 사업 시행은 현재 부두를 소유하고 있는 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참여치 않고 계획을 하고 하는 단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재정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시는 재정을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항재개발 BPA는 화물을 전문으로 하는 BPA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북항만 가지고 북항재개발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KTX지하화와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부산시만이, 부산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분참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북항재개발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발전계획 또 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계획 하나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의 어떤 의도대로 그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참여문제들은 앞으로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선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KTX지하화를 필연코 공약사업으로 성공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화는 물 건너 간 걸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위기를, 기회의 시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타결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부산의 도시개발 또 우리 원도심과 연결 등을 위해서도 KTX지하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KTX건설계획이 처음에 검토될 때부터 우리 부산에서는 중앙정부에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지상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정된 계획을 지하화로 검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난 정부때 끈질기게 제기를 해서 일단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일단 가능성 물꼬를 텄습니다.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KTX가 다니는 상태 하에서 지하터널을 굴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당초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시가 반 용역비를 대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가능한지 기술성,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아예 접근조차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인자 지금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철도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지하화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길을 열어놓고 가능한 방안을 계속 용역도 하면서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그 철도부지를 어떻게 단절시키지 않고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대안들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지하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타당성 용역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 시가 최대한 또 노력을 해 나가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는 그 철길에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니는 상태하에서 밑에 지하터널을 어떻게 뚫을 거냐 현재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충장로로 가서 충장로 지하를 해 가지고 지하로 건설해 놓고 그게 다 되었을 때 KTX는 그리 다니고 이쪽에 철도부지를 걷어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충장로 밑으로 가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면 KTX만 부산역으로 가고 나머지 철도는 단절로 시켜서 현재 있는 철도시설 레일 밑에다가 건설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도 현재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결과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산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철도부지에 10만평, 도심에 10만평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조, 3조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력과 시장님의 철학과 정치력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KTX 역세권에 있는 중구와 동구, 영도 주민들과 함께 시장님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당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여당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KTX지하화는 공약사업인만큼 끝까지 밀어붙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가에서 지하화로 하지 않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거의 인자 사업이 끝나는 이런 시점에서 지하화로 논의를 하도록 했다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특히 중․동구지역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북항재개발사업은 아마도 20년, 3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
요코하마는 계획만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항만 1차 43만평만 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로 접근하고 있는 충장로 그리고 철도 그리고 중앙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원도심을 아우르는 이 종합적인 개발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도심하고 또 잘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북항재개발사업은 1단계 한 43만평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항 일대, 또 영도 일대, 자성대부두까지도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지도를 바꾸는 그런 대단위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 성공이 또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도심과의 여러 가지 연결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그러한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물론 2020 부산 비전과 발전 전략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부산 역세권 이런 종합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필요성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현재는 인자 우리가 전체적인 원도심의 이런 방향들은 개발 이런 계획들은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부족한지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권의 마스터플랜에 이어서 북항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 원도심 개발중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의 이름은 우리 부산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 부산의 북항재개발을 위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마 도시의 특정지역을 위한 이런 또 특별법 제정문제는 그 관계가 가능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0여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한 항만재개발법을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북항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바로 우리 부산시의 힘이고 우리 시민의 역량이 부산시 시장님의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는 행정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북항재개발 대시민협의체, 지금 현재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포럼 그리고 홍보단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도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아마 우리 부산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우리 북항재개발계획 검토과정에서 여기에 협의회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과 시민대표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BPA 사장과의 면담결과 BPA에서는 북항재개발 외 주변 역세권과 배후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KTX지하화와 관련해서 동구, 중구 기관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카리스마적인 정치력으로 KTX지하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대표와의 만남에도 부산시 지분참여와 시장님의 통 큰 정치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의 행정능력 그리고 대시민 친화력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만 정치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항재개발과 KTX지하화는 야당도시 시장으로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시절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당도시의 재선시장으로서 시민과 지역정치인 모두 힘을 결집해서 청와대에 본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수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양대정권에 걸쳐 강력히 주장해서 약 12조에 이르는 국가사업으로 이끌어낸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의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정치적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위 이런 사업들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또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가에 또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또 쟁취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되었던 우리 강서지역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신항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북항재개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가 또 우리 중앙정부에 대해서 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원도심은 부산만이 아닌 나라 역사의 애환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6.25전쟁 피난민들이 일대의 구릉지에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기 시작한 주거지역이 현재까지도 노후, 불량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한 해운대의 발전과 서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신항만 국제물류단지가 추진되는 동안 도심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북항재개발사업이 탄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이 야당도시일 때 추진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전폭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당도시의 대표로서 부산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노력해서 부산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역내 불법매립과 불법용도변경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산시에서는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언론과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해당 구․군의 의식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 역시 더 이상 불법행위는 해서도 안 되며 할 수도 없다는 인식전환을 위한 재발방지책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실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도시개발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불법매립에 대해서 이미 수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수 차례 되었는데 최초 보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시에 불법매립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8월 19일자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부산일보와 KNN 등에서 한 십여 차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이 14일입니다. 그래서 3년 전 오늘로 돌아가 봤더니 말입니다. 2005년 11월 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24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불법매립, 고물상문제, 불법전용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당시 부산시에서는 아마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들 아마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상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 반짝했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도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장님,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강서구 일대의 불법매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조)
․부산시 불법 매립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실태와 과제
(전일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지금 불법매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법매립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이 다 불법점용입니다. 기존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불법매립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불법매립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용을 비롯한 불법매립 등등 해서 총 498건에 55만 4,000㎡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성사진과 수치적으로 중점해서 분석한 부경대학교 최 교수팀에 의하면 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립과 불법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혼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에만 93개 영역에 218지분에 총 301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1988년 이전이 200만㎡ 정도고 그 이후가 100만㎡라고 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산시에서 지금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이용해서 아마 입체지도를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그래서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박차를 좀더 가해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미등재지역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실태조사에서도 미등재지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 더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불법매립의 유형을 보면 양어장이 있고 준설토투기장, 크게. 그 다음에 갈대숲의 훼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부분입니다. 우리 강서구 일대 양어장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 양어장 허가가 난 시점, 또 이게 기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현장조사, 허가기간이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현재 현황 이런 것 좀…
강서지역에 지금 양어장은 총 7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허가가 된 지역이 45개소, 다음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게 28개소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기간은 얼마입니까
허가기간은 주로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 허가 나 있는 45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연장허가를 하고 있는데 연장허가는 물론 현장을 찾아서 더 이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계속해서 연장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 양어장에 말입니다. 이 양어장이 하나의 양어장에서 하나가 아니죠 연못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더라도 하나의 허가로 나오는데…
예, 예.
양어장의, 소위 말해서 이게 양어장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양어장이 양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가서 본 결과는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양어를 하는 양어장은 새들이 고기 먹을라고 난리입니다. 양어 하지 않는 곳에선 얼씬도 안 합니다. 자연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전혀 양어를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어를 하지 않는 양어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도 강서지역에 양어장을 직접 찾아보고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어장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어장도 있고 또 대부분의 양어장은 또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원상복구, 그죠
예.
좀 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예.
그러면 이 양어장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어장을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 사항은 뭐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불법이라는 사항이 불법매립은 아니고요, 사실상. 양어장이 기존 하천부지 내에 이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나온 흙을 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도로를 내고 메우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서낙동강 둔치도 양어장을 불법매립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미 고발조치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최근에 별도로 아까 73개소 외에 추가로 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좀 있다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그림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이게 덮여있었어요. 매립을 했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입니다. 여러 차례 갔었는데 10월 2일날은 공교롭게도 이날 여기 인자 호스로 물을 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출입금지’ 요렇게 표지판이 있고요. 그 바로 옆입니다. 거의 이건 뭐, 근데 이 위성사진에 보면 이 양, 물을 또 대놨어요. 그 전에는 이래 되어 있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진 이건 뭐 뻘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다 발라내서 또 물을 채웠습니다. 포크레인이 그날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요런 현장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덮었다가 다시 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권위, 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게 하는 장면들인데요.
예, 그리고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둔치도 하단에 대규모 준설토투기장이 있습니다. 허가규모와 허가기간, 또 앞으로 향후 이용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준설토투기장은 한 곳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서부산개발주식회사에서 허가는 골재채취 야적장으로 5,645㎡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2005년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점용기간 중에 수시로 실태를 조사하고 해서 점용면적 이상 초과점용이 만일 확인될 경우에는 초과면적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변상금을 또 부과할 예정이고, 마찬가지 허가가 끝난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할…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어장 매립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 여기가 불법 낚시터로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인자 준설토 지금 적치장입니다. 요기가 2002년도 항공사진에 보면 요렇게 양어장이 요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죠 2006년도에 허가를 내셨다 하셨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7년도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7,600㎡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600여㎡ 허가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요게 5,600여㎡ 같으면 아마 73m×73m 이쯤 됩니까 75m×75m, 가로 세로가, 그죠
예.
이거는 가로만 188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항공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계속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에 오염도 많고요.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불법매립이 말입니다, 아마 준설토투기장 일대를 통해서 자주 일어났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준설토투기장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 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이전에 난 곳은 없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서 매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천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게 하천변의 습지의 무단훼손들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 논은 한 400㎡쯤 이상이 됩니다. 이게 제방입니다. 이게 갈대숲입니다. 갈대숲인데요, 갈대숲에 이렇게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가관인데요. 이 쓰레기입니다, 이게. 생활쓰레기 비닐, 천, 이래서 매립을 해 놨습니다. 물론 요 맞은편에는 고물상이 있어요. 이 이제 텃밭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가 여기 있다가 이 갈대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립이 이제 뭐 매립이다, 아니면 무단점용이다고 하셨는데 이런 매립들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매립에 의한 용도변경이지만 불법용도변경 상당히 문제인데 고물상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법용도변경이 고물상, 또 상업용도, 개인주택,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고물상이 지금 우리 부산에 오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두 번 놀란답니다. 드넓은 낙동강과 수많은 고물상에 놀란답니다. 이게 부산의 첫 이미지인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고물상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강서구에 생긴 고물상은 전부 다 칠십 여덟 군데입니다.
78개소입니까
예.
강서구 발표 고물상은 총 145개소에 14만 485㎡, 사업자등록 101건, 무등록 44건으로 되어 있고요. 강서구 자료입니다. 아닌가요
이것 강서구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강서구에서 받았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부경대에서 조사한 결과엔 208개소 45만 4,000㎡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가 명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렇게 큰 오차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이해를 하고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그래서 이것 문제로 놔둡시다. 문제로 놔두시고 부산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 고물상 문제 중에서 물론 시각적으로 보이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하고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면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고물상의 여러 가지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주변 농경지나 또 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환경오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신문에서 토론회에서 대저동에 사는 김모 여인이 이랬죠. 물 때문에 망했다, 농사짓다 양어장 했는데 수억 날렸다. 강변에 묻어놓은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때문에 다 죽었다. 아무리 수억원 들여서 수질개선해도 소용없다. 그것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는, 실장님! 이 오염원 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 말입니다. 고물상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을 할 것 같습니다. 오염원 조사를 해서. 이게 오염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게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녹물, 뭐 이래서 토양으로 들어오고, 하천으로 들어오고요. 맥도강 일대에 가면요, 한쪽 고물상의 경계는 강이고, 한 쪽 고물상은 이래 슬레트로 담을 막아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저는 수많은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재산인데요. 그렇게 썩혀가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고물상들이 특정 소방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것 아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소방 설치해야 되죠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지요
예.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물상이 전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해 나오다가 1993년도 12월 27일부터 고물상영업법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관할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이 있고 해서 소홀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고물상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와 별도로 주변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피해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고물상 같은 것은 앞으로 자원재활용으로서 이 고물상에 대한 이주단지조성 이런 계획들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없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물상이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또 현지에 있는 고물상이 전부 다 맥도강 주변에 GB 내에 지금 무단으로, 불법매립이 아니고 불법점용을 해서 고물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타 곳에 이전하는 것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또 이 고물상을 옮기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9월 20일 강서구청에서 생곡동 밑에 고물상 이주단지조성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주할 때 이주하든 어떻게 되었든 장기적 목적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최선의 관리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염원 이 배출조사 이런 것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막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것 있습니다.
전부다 고물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쭉 이래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물상의 경우에는 영업하다가 원상복구명령 받아서 철거 다 했습니다. 자신들은 철거해 놓고 임대를 붙여놨어요. ‘고물상 임대’ 이래 붙여놨습니다. 악순환의 되풀이인데요. 원상복구 명령 받아놓고 자기는 다 빼놓고 또 고물상 임대 내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저런 부분은 물론 원상복구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 사항이 확인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저거는 바로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업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뭐 제조업체, 여기 뭐 고물상이나 제조업 이런 뭐, 이런 회사들이 여러 수십, 수백 개씩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적 사례로 이 식당인데요, 이 식당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이 있다,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 연혁조사를 해서 한번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들인데 지금 이 재산이, 이 대단히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모두모두식당 저거는, 여기에 지금 변상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모두모두 식당의 변상금 체납금은 전부다 현재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산조회를 다 해 가지고 재산, 부동산이 지금 1억 9,60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아까 전에 봤던 낚시터입니다. ‘강따라 낚시터’ 이래 해서 이 낚시터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받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낚시터하고 이 근처에 아까 묻었다, 팠다 한 데하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자지간 같은데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어장 운영을 안 하고 별도로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허가가 난 부분을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법적용이 그만큼 물렁한 겁니다. 그냥 만만하게 봐도 관계없다는 거죠. 뭐 이것쯤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개인주택의 사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서지역 내에 개인, 그린벨트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죠. 왜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에서 보고된 것만 해도 15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라 하더라도 주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 자체가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농회 편의를 위해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농장 또는 과수원 안에 건축하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아니 실장님, 그래서 불법주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수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불법주택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뭐 처음에 허가는 가능한 시설로 허가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창고나 다른 또 이용시설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로티구조입니다. 바로 뒤에가 강입니다. 이것 물 안 담게 해 주는 이것 옛날에 양어장이었습니다. 마사토 갖다 부어놨습니다. 아까 전에 옆에 갖다 부어놓은 것,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림 같은 집들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집인데요, 정말 여유로운 전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불법주택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장군으로 넘어가서요, 해동용궁사입니다.
여기 뭐 콘크리트로 해 갖고 여기가 바다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이것 다 막아서 이렇게 불상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확인하셨죠
예, 확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나 천부교입니다. 80년 4월이고, 78년 3월입니다. 이게 뭐 퇴적이다, 아니다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년 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예쁘게 싹 이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깎여버렸습니다. 이것 깎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밀어서 마치 자연스럽게 해안이 된 것처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매립을 했는데요, 이 그래 가지고 침식이 되었다면 침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혁조사를 해 보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전에도 말입니다. 여기 기장군청 뒤에 확 밀어버렸어요, 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국제규모의 운동장이 수십 개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이 다 종교단체 안에 땅, 그렇다고 이 대책이 어떤 대책들을 놓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현재 기장군에 불법 매립된 곳은 전부다 12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의 대부분이 고발조치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또 일부 원상복구가 되고 그런 사항이고 현재 조치는 전체를 지금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현황과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항공사진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불법으로 매립된 면적을 찾아서 측량 이후에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실태조사 중인 불과 한 2주 전에도 대낮에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것 아니니까 천부교 땅입니다. 기장군청도 압니다. 그죠
천부교 내에서…
이것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이것 법적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아까 기장에 불법매립 부분이 사실상 한일물산에 불법매립은 78년도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70년도 말, 78년도 경에 매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이 넘게 경과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하천을 이렇게, 이 저, 산을 이렇게 깔아뭉개서 지금 이것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해서 고발된 적도 있습니다.
불과 2주 정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불법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불법을 했으면 점용을 했으면 점용료 납부 부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납부 부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하천점용료는 최근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 확인된 것은 총 8,500건에 5억 2,200만원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4억 9,800만원이 납부되어서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은 현재 257건에 2,400만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전체 2,895건을 9억 7,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납부는 1,996건에 4억 8,900만원 해서 약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체납액은 899건에 4억 8,200만원입니다.
그 강제징수 대책은 없습니까 이 변상금 같은 것 보면요, 2분의 1이 안 된다 말이죠. 2분의 1명인데 징수대책은 없습니까
징수대책은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직접 찾아서 납부독려를 하고, 또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재산을 조회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 조치하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 뭐 이렇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많죠. 아주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 전에 하천변상금에 대해서요, 2,895건 중에서 총 2,895건에 9억 7,000, 그지요
예.
납부한 게 1996건에 4억 8,000, 납부 안 된 게 899건에 4억 9,000, 납부한 것은 1,996건에 4억 8,000이고 납부 안 된 것은 899건에 4억 9,0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아주 영세하고 생계형 이런 것 남겨놓고 좀 규모 크고 좀 뭐 한 것들은 안 낸 것 같다는, 물론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만동인데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이 지역입니다. 그지요
요 여기 뭐 이것 H빔들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넓이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철재빔 야적 해 놓은 식만동에.
지금 식만동에 철재빔 야적장은 면적이 지금 1만 1,326㎡입니다. 빔이 상당한 면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저것을 저희들이 직접 행정대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고 해서 현재는 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변상금 부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3,000평이 넘습니다. 땅의 변상금이 월 240만원이다 말입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땅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것 위에서 찍어서 이렇는데 옆에서 찍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실장님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어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어장이 양어장 기능을 상실할 때는 이제 원상복구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 전에요, 연료단지입니다. 이 지천을 메웠고 평야를 이래 메웠는데요, 지금 이게 한 2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 내나 연료단지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연료단지는 아니죠.
아, 이 연료단지 아닙니까
연료단지는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지금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럼 지금은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은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들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다가 GB내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료 그럼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이제 양어장인데요. 여기가 전에 팠다, 덮었다 하는 데고요.
쭉 이렇게 2007년도 이것 위성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두 군데 양어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것은 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림이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마사토 부은 데고요. 이 양어장이 양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는 뭐 찻집 비슷하게, 지금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는 또 성토해 놓았습니다. 뭐 지을 모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원상복구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실장님, 국․공유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관리방법은 하천 내에 불법행위 감독은 정기적인 순찰과 또한 매년 두 번씩 촬영되는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비교 판독을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사진촬영 후 판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순찰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서지역 내에 전체의 불법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측량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국유지이고 해서 국가예산을 4억을 요구를 해서 아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불법사항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측량 후에 종합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항공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를 어떤 디지털자료로 중첩비교를 하는 등 최신의 방법으로 소수인력으로 관리를 하되, 하천과 GB 공유수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불법사항은 사실 그렇게 많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 말씀대로 소수인력으로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단시간 내에 발견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 고발조치를 해서 국유지를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더 나쁜 영향은 과거부터 쭉 있어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쭉 있어온 것들에 대해서 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근절을 못하시는데요 최근에 있다, 없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측량을 못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사실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요, 누락된 자료보충은 물론이고 하천대장이나 하천점용현황이나 하천점용료 부과납부, 변상금 부과납부 등에 대해서 이 구체적 사실들이 일원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불법매립된 용지는 이제 공익적 용도로 다시 재 환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상복귀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필요시에는 하천점용료 부과 조례, 또 시유지관리 조례, 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처벌 조례 등을 재개정할 이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9월 30일이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것 아마 배경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창출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일부 추가 해제하고 동시에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제척사항도 단서로 붙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철저히 해야 되고, 지가관리에 실패한 지역은 이런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토질 형질변경 등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실시해라, 강제이행금 대폭 강화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불법이 불법을 양산하는 이 체제를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 제대로 또 점검해서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또 다시 시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주제로 여기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혁신지구로 지정 받은 동부산, 대연, 센텀,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중심지 시설과 관련하여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여러 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 이전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차일피일 미루는 행보가 보여서 본 의원이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10월 2일에 공공기관 통폐합 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폐합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도 한국신용보증기금과 통폐합 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 또는 공중분해 같은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동부산혁신지구에 이전해 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기술보증기금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시기에 맞추어 혁신도시 내에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선의 방법을 생각한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이제 분산되어서 국토해양부와 농수산 식품부로 분산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연말까지 될 경우로 되어 있고, 또 제3차 정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차별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보증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신중하게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이 부분이 보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차질없이 부산에 있거나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통폐합되는 기관을 부산으로 오게 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기관을 이전토록 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통폐합될 경우에는 국토물류연구원과 농림수산연구원 중에 동부산혁신지구에 개발원 대안으로 부산 실정에 맞는 연구원 이전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연혁신지구 내에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와 가족을 위해서 2,500세대의 아파트를 민간브랜드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13개 이전기관들의 직원들의 공동주거지로 지금 대연, 옛날 군수사 부지를 공동주거지 혁신지구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2008년 6월 기준해서 보면 미분양주택이 부산에 1만 1,500여세대,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미분양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채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연혁신지구에 2,500세대 아파트를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 분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원님 뭐 부산에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해 오는 기관의 직원들이 한 2,600여명 되는데 이 중에 2,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이분들에게 희망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공동주거지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지의 여부, 입주할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를 원하느냐 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되 다만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위치가 대단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서 하는 말씀인데요, 문현금융단지와 그 주변에도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상황이고 문현혁신지구에 지어질 초고층 건물에도 현재의 계획으로는 한 200세대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동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센텀지구처럼 아파트 숲만 무성한 실패한 혁신지구가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연혁신지구에 민간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을 병행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워낙 주변여건이 좋아서 아파트 투기바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자리고, 저희들하고 확정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이전기관 직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분양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택경기 등을 고려해서 일부 미 해소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분양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역시세에 맞게 저희들이 분양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삼지구 호안설치 비용 316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무산된 그 사유와 내년도 정부예산에 동삼지구 호안설치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삼지구는 80년도에 부산항을 확장할 때 준설토 투기장으로 만든 지역이고 정부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혁신지구를 지정하는데 여기에는 호안이 대단히 부실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재해의 위험도 있고 또 지난 번 해양수산부 시절에 이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친수형 호안을 만들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정부예산으로 친수형 호안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호안만 보강할 경우에는 27억원이 소요되고 전체 데크형의 친수형 호안을 할 경우에는 316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인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호안보강비 27억원과 전체 친수형 호안비 공사비의 반에 해당하는 16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50억원이 일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34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부지가 정부 소유고, 또 앞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 내기 때문에 전액이 정부예산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통폐합문제로 거론되다가 연말까지 보류가 되었습니다. 혁신지구 이전해 올 공공기관의 앞날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산에 혁신지구가 잘 조성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산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현금융단지 조성이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찍 1991년에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즉, 주소를 두고 있는 금융단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여곡절 거쳐서 지금 새로운 사업제안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17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사업장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래 문현금융단지가 이렇게 더디게 추진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91년에 금융단하고 도시공사 사업협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금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안의 용역,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절차를 거치고 96년엔가 토목공사를 착공을 했더랬었는데 공사를 한 3년쯤 할 즈음에 아시는 것처럼 토양의 어떤 오염, 훼손 이 문제가 돌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데 또 한 5년이 걸리고 이후 마무리 되고 그야말로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하려고 한 차에 또 다른 돌발변수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융기관 4개를 포함해서 아시는 것처럼 6개의 금융,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과의 협의가 또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문현혁신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받았고요, 승인을. 지금 실시계획에 대해서 금주 내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늦어 17년 동안 걸렸다, 이 말씀인데…
예, 두 번의 돌발사태를 맞게 되니까요.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해운대 아르피나 그랜드룸에서요,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는 롯데, 현대, 대우, 포스코 대기업 이래 가지고 한 81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어째 하나만 참여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방금 말씀처럼 민간사업제안 공모지침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정말 많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업계에서 지금 들어온 것이 현대 컨소시엄인데 거기에는 건설투자자가 8개, 재무투자자가 5개, 전략투자자가 3개사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 연대를 해서 그렇게 현대, 이름과 같이 현대컨소시엄이 결성이 되었는데 매머드급의 컨소시엄이 결성되다 보니까 여타 경쟁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던 업체들이 포기를 한 걸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음 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과 협약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사업협약 체결하기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지금 협의과정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컨소시엄과 우리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공고가 되어 있는 우리 시 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선행 단계로 이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는 16개사나 되는데 16개사 간의 내부협약이 먼저 타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로는 큰 애로는 없는데 다만 최근의 어떤 금융 불안 사태와 관련해서 재무투자자로 가입한 5개사 간의 지금 약간의 다른 현황이랄까 또 어떤 경제 전망의 불투명에 따라서 조금 의사결정이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무투자를 한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상호간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협약체결이 안되어 가지고 돌발변수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사업기간이 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공모를 새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 사업시행자 공모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8월달에 해서 지금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한 만큼 패스트랙(pass track)으로 기간을 당길 수도 있는데 의원님,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음,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 협약체결인데 실장님 다음 달에 협약체결이 된다고 봅니까
예, 11월 중에는 협약체결이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전번에 증권거래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시기에 문현동으로 입주를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얼마 전에 눌원빌딩으로 이전을 해 왔죠, 그죠
예, 예. KRX.
부정적이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펴가지고 그 당시 입주가 됐다 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입주 방침이
예, 예.
지금도 지금 문현금융단지는 아직 물리적 여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차에 금융단지가 조성됐을 때 입주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표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시는 통합개발에 대해서 여러 금융기관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통합개발이, 완전한 통합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입주하는 걸로 의사표명이 되어 왔습니다. KRX도 문현혁신지구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혁신지구의 경우에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기관뿐만 아니고 국내의 금융기관 또 외국투자 기업들이 입주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봅니다.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현혁신지구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공공기관 6개 중에 4개의 금융기관 그리고 땅을 갖고 있던 기관에서 저희들이 지주기관이라 부릅니다마는 원래부터 입주하려던 KRX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이런 기관 5개하면 한 9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는 금융센터가 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우리 거점, 금융거점도시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금융센터가 되면 인력양성기관이든 자기들의 금융센터든 또 자기들의 금융기관의 지점이든 이전해 오기로 해 오는 것을 희망하는 요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아시는 것처럼 금융지 이전신청 이전까지 MOU라든지 LOY 이런 것을 저희들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로 부산시가 지정이 되었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 차이점은 뭐 있습니까
우선은 금융정책과 관련한 저희 시의 산업정책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찍이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선물금융을 10대 전략의 하나로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논란을 했던 문현지역에 종합금융단지를 만들기로 91년에 이미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거는 그건 최근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로서는 우리 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십분 살려서 금융을 키운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뜻을 세운 바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융을 클러스터하고 하는 시책은,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치면 무단히 갑자기 중심지를 신청하는 그러한 어떤 도시보다는 우리 시는 그만큼 일찍이 준비해 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됨이 마땅하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디 한 군데만 중심지로 정하고 나머지 것은 일단 결정을 보류한다든지 미뤘을 때라도 저희 입장은 계속 그걸 클러스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한 곳을 할 건지 두 곳을 할 건지 단순지, 복수지 그것도 결정 안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거는 마 정부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우리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서울, 인천, 제주도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진 그렇는데 거기 지역하고 차별화된 전략은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쭉 키워왔다는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점이고, 무기다. 그 외에는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일찍이 종합금융중심지, 종합금융중심지로 자타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유수한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로는 일반종합금융으로는 아니 된다, 서울도. 그래서 자산관리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키워나간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이 인천이나 우리나 제주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장점은 우리는 수도권을 보완하고 또 우리 지역이 항만․물류라든지 기타 물류의 거점이다. 조선․기계․자동차 이런, 그래서 그런 것 이미 KRX가 와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하기 너무나,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와 비교해서는 가령 인천 같으면 수도권하고,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주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역외지역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발표를 한 분들이나 토론에 참석한 분들이 상당히 어떤 이점이 있다. 장점이 있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1월 14일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금융중심지개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부산금융중심지개발계획안을 BDI 용역결과에 보면 문현과 북항을 연계한 두 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평가지표의 세부내역에 보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의 면적경계를 표시 단일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단일 지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문현금융단지가 10만 남짓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3만 5,000평이 채 안 되니까, 너무 협소하다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더랬었는데 그쪽 금융위원회 담당과의 얘기는 면적의 어떤 넓이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의 집적화나 그와 관련된 주변여건을 평가에 많이 반영을 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문현금융단지 하나만 갖고 앞으로 국제금융센터를 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다. 즉 캐퍼시티(capacity)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일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 떨어진 지역도 아니다. 동강을 중심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북항재개발지역 상업지구에 장차 2단계 중심지를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 문현금융단지를 애초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에 집적화 시키고 차후 지정지 절차가 끝난 후에 금융산업이 활성화 되면 북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계획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문현하고, 2단계 북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래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발연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앞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신 박삼석 의원께서도 북항재개발 하려하면 최소한 20년 넘게 걸려야 된다 하는데 그때까지 어느 세월에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래 구분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문현중심, 금융단지로 되어 있는 중심단지를 먼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북항 되도 안 한 지금 20년 뒤에 된다, 할똥말똥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 해 갖곤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걸 말씀처럼 초점은 문현지구입니다. 문현지구인데, 저희가 항만․물류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그리고 장차의 북항재개발지역에는 사실은 그런 국제금융기능들이 아니 들어오고는 안 됩니다.
아, 장차야 들어오겠지마는 장차에는 북항이 아니라 영도도 들어오고 어디 다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현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알파를 받기 위해서 2단계 계획을 넣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1년부터 17년간 진행되어 오던 문현금융단지가 지금 또다시 1단계, 2단계 재수정 이래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경합관계에 있는 도시 보면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 인천이 보면 청라와 송도지구를 놓고 두 지역을 다 인천에서 지정하려 하다가 집적효과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송도지구로 최종결정을 했다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두 개를 하려 하다가 한 군데로 지정한 것도 이런 현상 때매 한 군데를 단일지역으로 하라 하는 원칙 때매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송도, 청라지구는 완전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우리 문현하고 북항 그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동강을 끼고 내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천은 지역이 너르고 부산은 손바닥만한 데 거기에 가까운데 안 가까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깝지요.
그래 그 부분은 그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해로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단계로 낸 거에 대해서는.
그래 제 생각에는 내 부산시가 이래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문현금융단지가 부지가 협소하다고 이래 부산연구발전원에서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통합개발 쪽으로 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단독 개발해 가지고 벌써 갔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문현단지 주변에 보면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17년간 저래 있다 보니까 집들이 옛날 집들 그대로 오래된 집들이고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르는 동천도 지금 시에서는 정비를 한다 하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주위가 뭣이 어울려야 되는데 누가 거기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정비하고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두 분의 우리 간부 공무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의 혁신도시 앞날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살아남을 길은 문현금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육성되어야만 우리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타 도시들도 부산 못지않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직원님들께서 서울에서 개최된 부산의 국제금융도시방안을 모색할 세미나에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융중심지 신청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부산이 꼭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부산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세분 남아 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와 관문도시 부산으로서의 관문거점 홍보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내 현재 공개공지의 조성목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는 92년도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신설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설치대상은 총 연면적이 5,000㎡ 이상이 대상으로서 문화․집회시설 또 종교․판매․운수․업무시설 등 용도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100분의 5에서 10%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의 설치목적은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내의 공개공지 조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총 294개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수영만매립지의 경우에 11개의 공개공지로 조성, 완료되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원래 조성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편의대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목적에 위배되어서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 이상의, 정해진 법정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2005년 이후에 1만㎡ 이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총 53건인데 이중에 24건이 용적률이나 건물높이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용적률과 건물높이의, 동시에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이 총 6건이나 됩니다.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건물이, 수영만매립지의 경우인데요.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앞으로 공개공지 부분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산이 아주 상징적 건물로 자리 잡을 WBC솔로몬타워인 경우에는 원래 용적률 900%인데 공개공지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105% 추가완화를 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 평당가격으로, 지금 현재 평당 1,0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425억원, 현재 가치기준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공개공지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들에게 편의공간으로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리, 사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시정조치나, 어떤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그렇게 일반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엄밀하게 관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른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들을 거쳐서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참조)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와 관문도시 홍보대책
(김성우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기가 최근 아주 높은 건물들과 실제 조망권이 아주 양호한 수영만매립지 내의 공개공지인데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공개공지 총 면적은 2만 5,571㎡, 7,7000평 됩니다. 이 규모는 공개공지 면적을 전부 다 합하면 자성대공원과 비슷한 규모고 APEC나루공원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 이런 공간들을, 내가 쓸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있는가’ 했을 때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이렇느냐 하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주상복합건물인데 실제 도면에 보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노란점선 부분이 공개공지인데 여기에 어떻게 시민들이 편하게 이 공간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도면을 보면 벤치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도면에 되어 있으나, 여기 확대된 부분입니다. 이 점선 부분을 확대하면 이게 원래는 벤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건물 주변에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상가가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개공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놓은 부분입니다.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길 없음. 외부로 돌아가시오.’
이건 또 다른 B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게 전면 공개공지인데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을, 안전한 보행을, 편안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형태로 시민들의 보행을 가로막는 현실입니다.
또 한 부분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건축조례에, 부산시 건축조례 제48조에 보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에는 조명, 조경, 긴의자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분수,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부산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표시해 놓기는커녕 오히려 고객과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이 공개공지라고 느낄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가로막는 철문, 마찬가지입니다.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센텀시티 내 이게 지금 수영만매립지를 비롯해서 거의 노천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공개공지를 잠식해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앞으로 아마 부산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센텀시티상가 전면의 불법상업시설들입니다. T주상복합, P건물.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용호만 주변에 이게 보도입니다. 테라스 형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 혼자서 요렇게 서 있어도 두 사람이 교행이 불가능한 형태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과 테라스로 방해 받는 보행공간입니다.
이건 시청 주변입니다. 당장 양정로터리 지하철역 주변인데 이게 사람들의 편안한 통행을 보장해 줘야 될 공간들이 주차공간, 여기 보십시오. 주차공간, 사람은 이 좁은 길로 한 사람도 겨우 다니기 힘든 형태로 잠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로 가려져 있거나 이 뒤에 공개공지 부분인데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여기에 공개공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험시설이 그대로 노출된 공간, 공사도구가 쌓여져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이런 잘못된 공개공지 이용이 있는 반면 또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공개공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진입을 막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여기가 버스정류장인데 편안하게 나무와 벤치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장, 현실들을 건축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고.
예, 지금 이제 공개공지의 개념에서 조경을 설치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 설치한 부분도 있고 또 순수 공개공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반의 대중에 이제 물론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통행만, 평지만 아니고 거기다 조경을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파고라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일반대중이 통행에 불편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기 좋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각종 규정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한 전체적인 대장들은, 관리대장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건축물대장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 또 공개공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히 공개공지에 있는 면적이나 이런 개략적인 부분들만 관리되고 상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좀더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들로 제기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게 공개공지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질 높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만 그 건물의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그 쪽으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에게도 좀 널리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건축주나 사용주에게도 공개공지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수영만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니면서 노천카페가 갖는 어떤 문화컨텐츠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관광상품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조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과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상품으로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법에 맞게끔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양성화시킬 부분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을 지금 현재 조례에는 ‘설치할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도록 권장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리대장이나 DB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정기적인 점검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문도시 부산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을 대표슬로건으로 그 다음에 구슬로건으로서 시티 어브 투마로우(City of Tomorrow) 그 다음 아시안 게이트웨이(Asian Gateway)를 제시하는 등 부산의 이미지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도시들이 CI, BI들을 개발해서 자기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특히 부산의 관문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역과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관문거점을 살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산의 홍보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관광 내지 어떤 도시이미지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의, 우리 수용하는데,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불편사항들이 무엇일까를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자 해서 수용태세 개선과제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전반적인 어떤 관광관문에서의 어떤 불편사항들 소위 입국해 가지고 출국 때까지 관광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하는 지금 용역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작업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일단 그러면 현장들을 찍어온 사진들을 좀 보면서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특히 좀 많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관문거점 입구입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부산방문을 환영한다.’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자.’ 뭐 ‘다시 곧 찾아오십시오.’ 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역명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산홍보물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큰 사진이 국제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산은 보이지 않고 경남도광고와 경남도지사 얼굴이 커다랗게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본 의원은 참 심정이 좀 착잡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1층 도착장에도 마찬가지로 경남홍보판, 경주홍보, 내부에 부산홍보물들 찾아보니까 부산과 관련된 홍보물들은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Info-booth인데 이런 기둥들에게도 부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광고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부산을 설명하는 문안도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부산역, 부산역에 부산을 홍보하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힘들게, 힘들게 찾았는데 구석에서 보기 힘든 누리마루사진, 사진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다음에 불꽃축제사진 1장, 여기도 뭐 속리산, 진주, 디지털대학교 홍보문구는 찾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안내부스를 찾아가봤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인데 제가 안내부스에 가서 뭐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위해서 뭐 승용차 렌탈이 되느냐 하니까 국내선으로 가서 알아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의 관광안내소도 보통 때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다는 느낌, 그리고 외국어지원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에 홍보물은 거의 타 시․도 것들이 많았고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는 부산역 종합안내도 하나, 부산역에는 이것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주로 관문거점에서 이제 몇 개의 기업광고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문거점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수단, 이동할 때 이제 얼마나 편리한가를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셔틀버스가 이제 최근에 생겼거든요. 이것도 이용안내가 부실했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정보들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안내, 이정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교통상황을 안내해 주는 것들인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영문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꺼져 있는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의 하이패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은 이게 무슨 길인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도 이것 다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자가용 운전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고속도로 보면 8부두까지 1㎞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내, 이정표들도 영문표기에 구청도 어떤 데는 ~GU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길안내표지판도 어떤 경우는 로, ~RO, ~NO, 그 다음 1길, 2길을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sa-gil, il․i-gil, o-gil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변경관도 보면 동서고가도로에 이래 보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상대적으로 이제 양호한 색깔의 푸른색을 띠고 있는 방음벽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칙칙한 분위기 그리고 주변 아파트, 이런 상당히 주변경관에도 문제가 많았고 이런 이제 교각이나 광고, 옥상간판 이런 옥상, 주변에 사상지역 주변의 옥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도 공항 가는 길이 학장램프 100m구간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인데 부산하고 후쿠오카국제터미널을 역외국인 서로 이제 반대로 편의성을 조사했는데 이쪽 하카다는 전원이 안내표시가 알기 쉽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행사, 마침 지난주에 제가 PIFF행사 홍보기간이라서 이것까지 같이 점검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상당히 친절하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홍보물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PIFF 공식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최근 게시글들을 분석을 보니까 예매나 문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분석하여 보니까 90% 가까이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땅한, 당연한 저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부산 아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을 다양한 목적으로 저런 어떤 홍보 내지 게시물들이 사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 제고차원에서 하는 경우고 또 여러 경우는 도로, 교통이라든가 기능적 측면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부서인 관광차원에서도 이렇게 홍보물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리는 체계화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관련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간의 협조체제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분야는 계속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서 좀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이제 용역 중이라고 하시니까 관문거점 홍보 및 접근성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부산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같이 용역에 담아 가지고 좀 보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주 기본적인 ‘부산을 방문해서 환영한다.’ 내지는 ‘다음에 또 보자.’ 라는 기본적인 인사말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나 다양한 홍보수단 이런 것도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바닷가를 가는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바다를 그려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부산역에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부산이구나. 바다가 있는 부산이구나. 해양수도 부산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도입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시장님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좋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공개공지 문제는 앞으로 두 가지 측면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건축된 어떤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보다 더 관리 또 활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건축될 그런 어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공지가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지침을 주고 시에서 계속 점검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시의 이런 관리 또 이런 규제 이런 업무들이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 좀더 명확한 이런 지침도 주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설치된 공개공지가 당초의 설치목적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시정질문을 했던 전일수 의원님의 생각과도 저는 같이합니다. 이 공개공지도 사실은 몇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어떤 추가조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1회성의 어떤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기본적인 법과 원칙들이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를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전일수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여기에 공개공지 이런 또 관리, 또 우리 옥외광고물 등, 또 불법주․정차 도시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고 다듬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지침도 주고 자치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임하도록 시에서 계속 점검도 하고 이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관문도시 부산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까 사진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선 급한 데부터, 급한 데부터 아까 용역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전이라도 급한 데부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또 정비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마 많은 이런 안내, 이런 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쩌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시민들이 어쩌면 몸에 와 닿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들의 여가공간인 공개공지는 시민의 품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요.
부산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을 찾는 외지인,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전체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정 한 과, 한 국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모여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중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지난 1970년대를 전후해서부터 건축자재나 자동차부품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폐암과 악성종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성종피종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질병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장기에 침투할 경우 평균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합니다. 환자의 절반은 1년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석면 사용이 30년에서 40년 빨랐던 영국의 경우 지난 1979년부터 2001년까지 관련질환으로 4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보고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1975년 이후 악성종피종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사망했고 앞으로 7만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뒤늦게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부산시 또한 지난 해 7월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턱 없이 부족한 이 대책마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지난해 석면과 관련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압니다. 왜 석면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과거 주거밀집지역인 연산동에 전국 최대의 규모인 석면공장인 제일화학이 23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청석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구나 석면 분진이 가장 많은 방직공장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전국에 15개 있는 석면공장 중에서 우리 부산지역이 9개 석면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문제 제기가 많고 또 피해가 가장 많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가장 많이 나타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은 최대 석면 생산지역이었습니다. 부산대 교수진의 연구에 따르면 연산동에 위치했던 전국 1위 업체인 제일화학 노동자 중에서는 근무 확인자 180명 중 30여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6명이 석면 종피종과 석면 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중에서도 날아온 분진 때문에 이미 12명의 악성 종피종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잠복기를 거쳐 2040년까지 부산에서만 45만명 가까운 석면 관련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인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여름 석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지역은 석면 피해가 가장 많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일부는 조금 지연되는 사항도 있지만 하나하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관기관 간에 실무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석면 피해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공장 실태조사도 하고, 앞으로 석면지도도 작성을 할 계획을 종합계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축과 폐기물 담당부서의 공무원들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도 유지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석면 관계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면 오염도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을 종합계획에 담아두고 있고 어느 것은 이루어졌고, 어느 것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실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기초적인 대책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체크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마련한 지가 1년 3개월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모든 대책의 처음은 실태조사고, 실태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대책에서 현존 석면공장 및 추가 공장 실태조사 후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달 말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석면질환센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달 말에 제일화학 주변 한 500m 이내에 주민 1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실시를 할 겁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석면 분석장비가 도입되면 9개 석면공장 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기 중에 석면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또 12월부터는 석면 분석장비를 활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면 제조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이었던 공장 1개, 그 3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조사도 12월부터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지난해 7월달에 기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부산시가 어떤 독자적으로 한 조사들은 없다. 단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다음 달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당초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사실상 실태조사가 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어떻게 지도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옛날에 석면 공장이 여기 있었다. 점만 톡톡톡 찍어놓고 이름만 밝혀놓았습니다. 실태조사 전혀 되지 않았어요. 실태조사 없이 석면대책 수립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행정이란 것이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가 없이 지금 대책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은 석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태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 환경국장께서도 사하구 구평동에 국제패킹이라는 석면제조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94년부터 석면을 제조해오고 있었고, 2001년도에 면허가 반납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석면공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던 시점에도 버젓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뒤늦게 올 2월달에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제대로 된 실태를 조사를 했더라면 2007년도 시점에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법회사들이 석면 제조회사들이 아무런 제제 없이 계속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등록대장 보고 여기 있다 없다 지도 작성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하에 있었던 국제패킹산업 무허가로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석면 공장 실태조사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조사는 공장 등록대장을 일단 기준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체 통계자료 그리고 탐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문하셨단 말입니까 현장에 가서 탐문하셨습니까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일단은 그러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석면공장을…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환경국이 T/F팀의 주관부서입니다. 환경국에서 나가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산동에 딱 한 군데 가 가지고 몇 분의 주민들만 만나셨죠
태스크포스팀이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 갖고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이 잘 되도록 촉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대책이 실태조사 후 석면지도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일 처음 요청하니까 실태조사도 했고 석면지도도 작성했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실태조사 전혀 안 되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산업체 자료 가지고 여기 있었다 여기는 이제 없어졌다 그것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실태조사입니까 실태조사 방식부터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제패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면 그리고 제일화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현장에 갔었어야죠.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 면접해 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시료 채취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실태조사했다 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실태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석면의 실태조사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석면의 실태조사는 석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석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머리카락의 700분의 1 크기입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태조사하고 석면 지도작성한다는 대책을 왜 세워놓았습니까 그 언론보도용입니까 간담회용입니까 피해자들 설득하기 위한 용입니까 그리고 답변도 제일 처음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석면분석 장비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석면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구청 건축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실태 점검…
재건축, 재개발, 건물 철거시 비산 석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 폐기물 관련 공무원을 교육은 했지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산먼지 관계는 이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비산먼지인데요. 그러한 사항들은 노동청에 보건산업안전법에 의해서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밀폐된 상태에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킨다면 비산 석면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면 보건안전법에 의해서 그것은 징역 또는 벌금을 노동청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건축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안전법에 의해서 석면이 비산될 경우 법적제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내 곳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과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그야말로 조치를 해 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8동에 재개발지역 근처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건축물들은 대부분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밀폐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석면 분진이 발생하면 노동청에서 고발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석면비산이 발생하면 노동청에서 석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노동청에 맡기시지 마시고 지금 T/F팀의 주관부서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교육만 하면 끝입니까 구청 공무원들 교육만 하면 끝입니까 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구청 건축과 직원이지만 이거는 석면이라는 환경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환경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너거가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건 구청업무고 노동관청 업무니까 모른다 이래서는 곤란하죠.
지금도 말입니다. 연산8동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숴져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석면이 펄펄 날릴 거에요. 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그럼 구청 업무고 노동관청 업무니까 부산시가 알바가 없다 이러면 이것은 부산시의 행정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노동청에서 석면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면 분석장비가 도입되면 저희들이 철거현장에 대기 중에 석면 질을 분석해서 노동청하고 협의해서 노동청에서 더욱더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촉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물 철거와 관계해서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답답한데. 그 철거를 정상적인 절차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노동청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산되어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 하느냐는 부산시의 문제에요. 그런데 자꾸 법상으로 철거 시에 있어서 노동청에서 보건안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점검하셔야 되죠. 환경국이란 것이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자꾸 법상 철거시 문제는 노동관청의 문제니까 어떻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석면 분석장비가 도입되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석면오염도를 측정해서 노동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죠. 점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아주 오랜 기간동안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석면이 비산되어 날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란 겁니다. 시민들이 보건위생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란 거에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에 경비하다가 석면 종피종 걸린 사람이 한 사람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부산시가 그걸 좀 책임지고 미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석면 분석장비도 도입하고 그러한 시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석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부산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국가에다 대책을 요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선도해 가야 됩니다. 오로지 국가에만 맡겨놓고 국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인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부산 지하철도 설비, 그 다음에 전동차에 많은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 보고 받으셨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산업안전공단하고 그 다음에 2차 할 때는 노동조합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2006년도에 한 4개월 동안 했고, 2007년도에 한 3개월 해 가지고 했는데 1차는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2차 때는 그 보다는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재 이력조사를 하고 육안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자재하고 설비, 그 다음에 전동차 부품의 일부에서 함유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축자재는 역사 45개, 기지창 세 곳하고 본사 건물이나 천정, 벽면 일부가 나왔고요. 설비자재로는 1호선에 28개 역에서 환기시설하고 배관연결에 대해서 좀 함유된 것이 나왔고, 전동차 부품은 1호선에만 있는데 전동차 차단기하고 공기압축기 이 부분에서 석면이 좀 함유되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비산 우려가 상당히 높다. 비산 안 되는 것은 몇 개 없고, 대부분이 비산이 되는 걸로, 흩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석면 철거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이거는 대책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비산의 문제를 비산 가능하다. 비산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산 가능하냐 안 하냐 부분을 괄호해놓고 철거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철거 시에는 비산의 우려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정에 붙였다든지 벽에 붙였다든지 바닥에 깔았다든지 할 때 접착제라든지 그걸 푼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비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서울시 지하철하고 서울메트로 하고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운모에다가 석면을 섞어 가지고 뿜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날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배역 같은 경우에 150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거든요.
부산 지하철은 어떻느냐 하면 천정이나 벽면이나 바닥에다가 그대로 판넬을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 하다 보니까 운모를 가지고 뿜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운모에 석면을 섞어 갖고 뿜어놓음으로 해서 방음이라든지 방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다 그런 이론들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논문도 있는데 부산대학에 황진영 교수가 부산지역 다중이용시설 석면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개선방안연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 10월 6일날 발표를 했는데 서면역하고 연산동역을 뽑으니까 석면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되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지하철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석면 자체가 시민들 보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 지하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한 7가지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대부분 경쟁입찰로 하는데 1건 1,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전부 경쟁입찰을 했고.
국장님 잠깐 제가 답변 중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학자의 연구결과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 밤라이트라든지 옆에 밤라이트라든지 위에 석고보드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노후화되지 않으니까 비산의 우려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요. 그거는 분명히 비산 우려는 있다 라는 것은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비산의 우려가 없다. 노후화가 완전히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대책으로 시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고, 석면 제거업체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의 하도급 인가라든지 해체작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시공 관리감독 하는데 공사감독이나 감리자 외에도 노조원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데 이 외에도 환경단체가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쭉 지켜 봐 주니까 감독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문제는 제가 좀 있다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하실려는 것 같은데.
다른 대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 처리공사를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석면처리공사, 부산교통공사가 해오고 있는 석면처리공사가 관련법상 적절하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죠. 지난 6월말까지 폐기물관리법상 석면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지금도 역시 지정폐기물입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까지의 폐기물관리법에는 단 고형화되어서 흩날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고형화되어서 흩날릴 우려가 없다 라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지난해까지 부산교통공사에서 처리한 석면 단가를 쭉 보니까 전부 10만원 미만입니다. 톤당. 그렇다면 이거는 전혀 흩날릴 우려가 없는 일반폐기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일 경우는 석면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형화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그렇다면 톤당 55만원에서 60만원 가량 듭니다. 전부 10만원 미만이에요. 전부 일반폐기물로 했고 전부 흩날릴 우려가 없다 라는 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소 저희들도 교통공사의 간부들 하고 장시간 토론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조금 다소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의 문제인데 7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전에 규정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형화되어 있어 가지고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는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서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 7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석면이 1% 이상만 함유되면 이건 지정폐기물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종전에 했을 때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슬레이트나 밤라이트, 나무라이트나 이런 자재들이나 같은 고형물로 보고, 일반폐기물로 봐 가지고 운반하고 매립하고 하는 절차를 따른 것 같고요. 그 시행령이 바뀌고 난 뒤부터는 전체 지정폐기물로 봐 가지고 운반처리절차, 매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이 순 엉터리로 처리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우리가 해석하면 슬레이트 등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이거든요. 흩날릴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안 흩날리느냐, 석면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서면 지하철역 석면처리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처리조치도 하지 않고 석면공사를 하다가 서면 지하철역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석면이 흩날린다. 그래서 언론도 많이 나고 교통공사도 잘못했다 해서 뒤에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비산으로 인해서 시민들 고통 줘 가지고 항의 받아놓고 처리는 아, 이거는 고형화되기 때문에 흩날리지 않기 때문에 고형화된 것이다. 슬레이트다 이래서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전문분야도 아니신 것 같고 해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스러기나 분진은 또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행령 자체가. 그러니까 본체는 비지정 폐기물이고…
그게 계약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석면을 처리해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그냥 처리한 것이에요. 분진을 모아가지고 따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분진은 분진대로 처리하면 특수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수운반이 없고 그냥 막 담아 가지고 일반폐기물처럼 그대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사들은 제대로 법규 이전에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석면과 함께 실내 공기질 문제, 학교 교실의 공기질 문제까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학교 중에서도 천정과 벽면 등에 석면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석면이 비산하는 사례가 많아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각 학교에 석면 검출실태를 표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100개 학교가 있는데 부산도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 하나, 특수학교 하나 이렇게 6개 학교를 표본조사를 했는데 유치원을 빼고는 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담당자가 전국으로는 88%인데 우리는 6개 중에서 5개가 검출되었으니까 83%로써 비교적 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낮고 안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학교에서 대부분 교육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다는 것이 통계학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달부터 전국학교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전수조사하고 관리 매뉴얼이 시․도교육청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도 10월 중으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부실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을 포함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 부산교육청 산하 1,300개가 훨씬 넘습니다.
1,008개 학교. 유치원하고 1,008개.
그런데 교육청 직원 40명이 채 안 되는 직원이 관련기관에서 단기 위탁교육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전체 각 시․도에 한정된 인원을 전체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인원 가지고 부산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0명 인원 가지고 과연 전체 전수조사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일단 11월 한 달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내년도 전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저희들이 조금 더 위탁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증원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도 문제고 그 분들이 다 원래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유업무를 하면서 다시 출장을 가 가지고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당 조사비용이 1만 5,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 직원이 한 사람이 출장을 가면 하루 출장비가 2만원입니다. 그럼 전수조사를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산 계획조차도 말이 안 된다.
1만 5,000원이란 돈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기초한 산출한 기초금액이 1만 5,000원인데 저희들은 출장여비를 별도로 1만 5,000원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하는 학교에 15만원씩 되어 있는 거기에 보태서 1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쓰고, 저희들은 여비는 출장여비는 별도 예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마 학교 석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전수조사가 제가 우려하듯이 부실로 흐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석면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올 7월 법 개정 이전까지 석면을 처리한 학교가 모두 10개 학교입니다. 이 중 사상고와 재송초등을 비롯한 7개 학교는 톤당 처리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선입니다. 이에 반해서 연산중학교 등 3개교는 처리단가가 55만원선입니다. 모든 학교의 석면 함유량이나 비산 정도, 성상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처리단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하고 같은 입장 환경부 고시 고형물하고 그런 쪽에서 처리기준을 삼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는 전체 견적을 처리업체가 부산 인근에는 울산에 3개 업체가 있고, 경남 창원에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견적단가를 받아서 29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학교 공사들은 교실공사해 놓은 거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어떤 것은 5만원, 7만원, 7개 학교는. 그 다음에 3개교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55만원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도 자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했다 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성상이나 비산 정도라든지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연도별로, 월별 교사 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보고를 받고 계시죠
예,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올해 2월에서 9월 말 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아이들의 폐와 기관지, 아토피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기준 100㎍을 초과하는 학교가 유치원 18개교,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36개교에 이릅니다. 총 부유세균 기준치 800 CFU/㎥를 초과하는 학교도 유치원 28개교, 초등학교 143개교, 중학교 44개교, 고등학교 33개교에 이릅니다.
많은 학교의 미세먼지가 200㎍을 넘고 400㎍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유세균도 기준치의 4배인 3,200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봄에 황사가 심각해 가지고 휴교령이 내릴 때 미세먼지가 1,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황사 때는 500, 6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실의 미세먼지가 400㎍에 육박하고 부유세균이 3,000을 넘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아주 치명타입니다. 특히 아이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기관지나 허파, 폐 이런 것 다치면 영원히 안고 갑니다. 아토피도 그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내 공기질이 열악한지, 혹시 교사, 교실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분석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교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 운동장에 등하교 하면서, 뛰어놀다가 여기에 옷이나 신발에 묻어왔던 먼지 이런 유입된 먼지가 환기라든지 어떤 청소상태 이런 것이 청결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 좀 이런 데 대해서 심각성, 위험성,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공기질 검사 전담팀을 부산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학교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환기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식을 좀 제고시키고 공기질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한 어떤 신경을 쓰도록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공기오염지표인 이산화탄소 이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스기를, 예산을 지금 한 4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이 하면서 센스기가 이 농도 감지를 하면 그거는 학교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애들이 뛰어놀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보건교사가 이거 잴 때는 애들을 조용히 착석시킨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잰답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측정하는 기준이 그냥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 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학교 보건교사들이 잽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될 수 있으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잰다고 합니다.
우리 공기질, 이거 측정하는 전담팀이 교육청 안에 과학교육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께 종합적인 질의를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석면과 관련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행동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부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석면과 관련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부산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석면구제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사업주 등이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하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조성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투자자는 구해지지 않은 채 갖가지 민원과 부산도시공사의 대규모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 또한 출발도 하기 전에 강력한 주민반발에 직면하면서 제2의 동부산관광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부산시 대형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4월 25일날 5분 발언에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처음 구상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느 정도 면적을,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구상 용역을 마치고 실제로는 2005년 1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2005년 3월 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앞으로 혹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부산시의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은 마련되어 있고, 뭐 부산시의 안입니다마는, 또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광사업은 시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자가 자기들의 어떤 사업계획대로 관광단지의 컨셉에 맞게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부분은 테마파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외는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가 상당수 운영 중에 있고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국에도 다양한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단지가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외 유니버셜스튜디오, 그 다음에 인천에 MGM이라든지 파라마운트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지금 일단은 경쟁구도에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가장 좋은 테마파크를, 조기에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단지를 건설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과 경쟁하게 될 동부산관광단지는 정말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게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부산의 대도시에 바로 인근한 지역이고 굉장히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대규모 집객력을 가진 테마파크와 함께 다양한 관광단지의 컨셉에 맞는 시설들을 도입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경기침체와 유사시설의 급증으로 테마파크사업은 더 이상의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의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마파크에 투자유치와 투자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단지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그다지 수익성이 꼭 높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 중에 있는 민간사업자는 유사한 테마파크를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부산지역에 이 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브랜드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떤 금융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차질 없이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유치가 제대로 잘 안 되었잖아요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는 관광단지 부지를 확정을 하고 보상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비 어떤 수요조사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업체들하고 접촉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의 구체적인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예비사업자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협상대상자와 개발컨셉이 수시로 바뀐 것은 그만큼 동부산이 테마파크 입지로서의 투자환경이 결코 양호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마블사의 방식으로 인천이 이미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것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동일한 브랜드의 테마파크는 인천 계양구에 한 5,000평 정도 부지에 실내 건물로 3D, 4D 상영관 형태의 테마파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만평 정도 규모의 대규모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다른 다양한 도입시설이라는 종합적인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경쟁이라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일단 인천은 계양구 계산동에 착공하고 공사 중이고, 그죠 우리하고, 규모는 적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부산시는 동부산의 시설이 인천보다 양적․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테마파크의 핵심 경쟁력인 컨텐츠가 유사한 상황에서 먼저 오픈하는 인천이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후지역의 규모와 접근성에서 볼 때 그 선도적 지위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부지정지 작업에는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실제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컨소시엄에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설사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내형 테마파크하고 우리 시가 말하는 대규모 야외형 테마파크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부산에 하고자 하는 테마파크를 비롯한 관광단지가 실제로 투자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그때마다 수용예측과 보상비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1,189억원이던 수요예측치는 5,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881억원이던 보상비는 실제로 6,970억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요예측과 보상비 산정조차 이처럼 커다란 변동이 발생했는데 향후에 기반시설 조성비를 비롯해서 시설의 분양가 산정 등도 예측과 많은 불일치가 예상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 구상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도입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한, 물론 외국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수요추정의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350만명 이상, 전체 1,000만명 이상의 기준을, 수요를 추정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한 산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현재는 수요는 이미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도입시설이라든지 수요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있게 실제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발표 이후에 추진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것이 보상비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은 사업성의 악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테마파크의 유치보다는 배후의 콘도라든지 아파트 등의 주거형 시설을 우선 건립하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영만과 센텀시티에서 제기되었던 난개발의 문제가 결국은 동부산에서도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산시가 마련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다른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조성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법상 관광단지에 도입될 수 있는 시설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라든지 업무라든지 병원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 중인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맞게 지금 현재 도입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콘도 같은 관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저밀도 형태로 개발된 형태로 지금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고, 물론 이런 부분은 투자자와의 협의사항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어떤 관광단지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만과 센텀시티에서 속았던 시민들이 동부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인 AAG사와의 기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주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본계약은 언제쯤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AAG그룹과 지난 5월 27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기간, 투자규모, 자본금이나 외자유치 규모, 그 다음에 부지매입 면적 및 가격, 앞으로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주된 내용, 보증금 납부, 또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 기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인 합의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추진방식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사업계획서 확정, 사업이행보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산시의 지원사항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저희들이, 원래 당초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고 12월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어쨌든 두 실시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에 대한 부산시의 절박함은 누구보다도 AAG가 잘 알고 있습니다. AAG가 이를 악용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도입시설이라든지 또 투자규모라든지 또 사업추진 구도에 대한, 물론 일부 협상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가, 합의가 되어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올 11월 말 본계약이 체결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또 다시 본계약 체결이 결렬된다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본계약 체결 실패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을 투자할 컨소시엄의 구성이라든지 투자재원의 확보, 투자자 확보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에 사정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자가 국내외의 어떤 유수기업들과의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 아무쪼록 저희들도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자와의 협상을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토지 보상비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안에는 연말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실시협약이 체결 안 될 경우에 내년부터 발생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전가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포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질문을 안 드립니다마는 11월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수의 토지 수요자는 보상금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절반 이상은 일단 협의보상을 했고요, 일부는 수용재결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거의 취득이 끝났습니다마는 한 2,000억 정도의 규모가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이의신청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만 진행하면 되어서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대책위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명 가량이 보상금 관련 이의신청을 했고 금액은 2,300억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행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받았다고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내지 주민면담은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차례 주민대책위원들을 비롯한 분들을 만났고 제 방에 여러 차례 찾아오기도 했고 또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주단지 조성문제까지도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이 주민들께서 구체적인 생계대책 같은 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안에 조성되는 관광단지에 대한 취업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우선분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그런,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 번 만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4,000회 이상의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 것과 비교할 때 부산시의 노력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인천의 송도지구 보상시에 인천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면서 보상합의를 설득했고 이에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면서 세금 절감의 혜택을 받은 사례에서 아마 부산시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원의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생계대책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생계대책 등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계대책은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가부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단지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의 개발구상에 따라서 그 안에 그런 식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점포의 분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협의 등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미결상태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주민은 결국은 평생 유지해 온 생계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상비만으로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산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우선적 효력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이 용두산공원입니다마는 대단히 그 시설들이 노후․불량하고 또 접근성도 미흡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용두산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실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너무나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두산공원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 번 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용두산공원의 시설 안에는, 공원 안의 내부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이 어떤 제안을 해 올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해서 이것을 바꾸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용두산공원의 일부 시설 변경만으로는 용두산공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럼화된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공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제안 공모를 하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지역까지도 선택적으로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적용 법령이나 다른 모든 것까지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법을 이용한 그런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용두산공원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시설은 가능합니다. 예.
예.
부산시의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 지침서 제9조에 신청자격을 보면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만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목만 아이디어 공모이지 실상은 민간투자자 공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SDC의 사업제안서 3페이지를 보면, 공원지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아닌 도시공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이처럼 사업자 공모부터 변칙적으로 추진이 되고 사업방식 또한 민간투자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것은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과 정부의 관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과 주변지역을 통합개발을 제한하는 경우에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은 민간투자법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이래서 저희들 민간투자법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예, 주변…
그러나 민간, 주변지역에 있는 그 사유지까지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투자법상의 본 사업보다는 부대사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투자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민간투자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개발법령을 적용해서 제한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예, 그러면 아이디어공모지침서를 보면 공원 주변지역과의 통합개발을 부산시가 선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예.
주변지역까지 사업범위에 넣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합개발이 공원과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정이 부족한 부산시는 공원지역 재정비사업비 1,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주려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유지에 대한 개발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주민들 자율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어떤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그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게 공원과 연계돼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시가 도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할려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면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얼마나 확보해야 합니까
3분의 2 소유를 하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의라든지 소유라는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인 토지매수권을 사업자가 가진다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제안서상에 총 사업비는 1조 6,126억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대금 즉 보상금은 5,972억원인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6,3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1조 6,126억원인데 이 중에서 보상금은 5,972억원입니다. 여기 제안서 115쪽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수치가 정확 안 하셔도 윤곽은 안 아시겠습니까
한 번 보시면…
제 수치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115쪽에 있습니다, 제안서에. 부산시 자료를 보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 주변지역이 7만 5,190㎡이고 이 지역 건축연면적은 현재 19만 3,019㎡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층수에 따른 보상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권리금이나 영업권 보상금이 없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실시된다고 가정할 때 보상금 5,972억원을 건축연면적 19만 3,019㎡로 나누어보면 1㎡당 평균 309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시행자인 SDC가 해당지역인 광복로 인근의 시세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복로의 경우에는 1㎡당 시세가 최고 1,966만원, 인근지역은 1㎡당 최고 2,924만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가 사업시행자가 계획하는 평균보상비보다 최고 6배, 인근지역의 시세도 평균보상비보다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반발하지 않을 건물주와 상인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 또 영업활동에 대해서 일단은 충분한 시가보상을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그건 당연하게 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간사업자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현재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래가격이 공시지가가 대비해서 보면 최고 비싼 곳이 평당 1억원 정도부터 뒤에 노후화된 지역은 평당 몇 백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여기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평당 보상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감정한 가격대로 보상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가에 근접하는, 시가대로의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본부장님 말씀은 일반 이제 감정평가로 보상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팔기 싫으면 팔지 않고 또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라는 것은 역시 또 강제수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사업자가 제안한 이 내용 자체는 우리 평균 보상비보다는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제안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 보상은 정말 현실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료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DC는 공원지역 재정비에 총 1,19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20년 동안에 무상사용권을 통해서 총 1,497억원의 공원수익시설 운영이익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여기 4쪽에,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부산시는 공원재정비사업비 1,000억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주변지역과의 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 건물주와 상인들에게는 과도한 손실을 강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확보케 할 뿐 아니라 공원수익시설 운영권마저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들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부산시가 개입하지 않고 개별 민간사업자가 추진한다면 사업비 규모가 현재보다 몇 배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마 본부장님 동의하실 것입니다.
용두산 재창조사업은 원도심권의 재생과 활성화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북항재개발 등 원도심 재생사업과는 다른 역사성, 상징성의 재조명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제안서에는 공원 전체를 초고층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대규모 상업시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용두산의 역사성, 상징성은 사장되고 말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상업시설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용두산공원이 지금보다 어떻게 달라지고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좋아지고 또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다든지 또 이 공원면적이 더 넓어진다든지 또 공원에 대한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동선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공원 주변지역 여기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다가 보니까 어차피 상업시설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원과 어울려서 영화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상업 활동과 쇼핑 활동과 이벤트 활동들이 이 지역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부 지금 공원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공원 밖에 있는 일부 지역을 이용해서 업무라든지 일부 주거 등 이 도심에 적합한 시설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거는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틀린 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채택을 안 하면 그거는 쉽게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용두산공원 기능회복이나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 자율적인 재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 채택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요예측과 보상비 예측이 비현실적이고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전무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도 외면으로 일관해 오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 동부산관광단지의 부산시 행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사업의 추진결과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렵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 것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공익시설과 영리시설을 묶는 패키지 개발방식 도입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대단히 어려움도 많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이러한 형태로 추진을 한 것이 저는 결코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단지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있었을 테고 활용도 할 수 없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관광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고 또 관광단지 지정도 하고 지금 현재 사업자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 부산을 봐서는 꼭 했어야 될 사업이다. 또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하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마지막 이런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비전이라고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물 건너 안 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해운대, 송정, 광안리 등의 관광자원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PF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의 지분참여와 사회기반시설에 확충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여러 도심 재생 프로젝트들의 성공 핵심 요인이 건물주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을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재생은 그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이 능동적인 주민 주도와 창의적인 행정지원이 결합된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내용들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시가 인정을 하고 협약을 한 것도 전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또 그런 관심을 갖고 제안한 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도 우리 부산을 걱정을 하고 또 용두산공원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내용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또 과도한 우리 재산권 침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은 다른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역사적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문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도 동일합니까
용두산공원을 재창조할 때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역사성, 상징성을 대단히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에 어떤 아이디어 제안을 받기 위한 걸 할 때도 현재의 공원부지 내에 조금이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안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산에 그런 상징성, 역사성을 최대한, 최대한 존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72년 부산시의 유형문화재 제22호였던 부산세관 건물이 부두길 확장공사에 밀려서 철거된 것이나 용두산공원 내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 건물인 부산유치원 등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대에는 부산근대역사관과 백산기념관,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부산의 근․현대 역사시설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사라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성 있는 건물들은 저는 잘 보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관저였던 임시수도기념관 오히려 제가 그 주변에 더 편입을 시켜서 주차장도 만들고 보존을 하고 있고 안희제 선생 기념관 또 근대역사관 이런 건물들은 잘 보존을 하고 더 활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용두산공원 주변 우리 광복동, 남포동, 대청동 이 일대가 부산의 어떤 출발이었는데 그 점이 계속 보존되고 존중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재창조 이런 사업들도 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 본 계약이 예정된 11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부산을 변모시킬 비전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두산공원 재창조는 고층건물과 상업시설로 공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시켜서 주위에 산재된 역사성, 상징성이 있는 공간들과 공원을 통합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위주의 지금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창의성, 자발성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계획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정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진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청하신 북항재개발사업의 부산시 역할 확대 그리고 국유지 불법매립 및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마련, 공공기관 이전과 문현금융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관문도시 홍보대책, 부산지역 지하철․학교 등의 석면 피해 실태와 종합실태 마련,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용두산 재창조사업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서정혜 안병선
기려원 이둘효 김윤경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4일 의장 제의)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 간)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안
(9월 23일 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
(9월 2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7일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9월 1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9월 17일 손상용 의원 외 10인 발의)
(9월 1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에 관한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 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교육감 제출)
(10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안전 을 위한 조례안
(9월 24일 김성우 의원 외 9인 발의)
(9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0월 1일 시장 제출)
(10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을 위한 건의안
(10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10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13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0-24
3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3
4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2
5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2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2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2
8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2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21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1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1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0-15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23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0-21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0-20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0-20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0-20
19 5 대 제 1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17
20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0-14
21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