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2월 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2.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 5.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조례안
  • 6.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 8. 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 9. 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 수당지급조례안
  •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11.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5시 23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이번 會期 동안 各 常任委員會別로 새해 業務報告 聽取와 各種 案件들을 審議하시느라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崔益斗입니다.
지난 1月 26日 第52回 臨時會를 開議 以後의 委員會 活動 事項과 委員會別 案件 審査 事項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常任委員會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그 동안 運營委員會와 企劃財經委員會의 幹事委員을 겸하고 계셨던 權泰望議員께서 1월 30일자로 幹事職을 各各 辭任하심에 따라 運營委員會에서는 柳在仲議員님을,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房光星議員님을 幹事委員으로 選任하고 本會議에 報告해 왔습니다.
다음은 議長님 동정으로서 지난 1월 29일 內務部長官 招請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에 議長님께서 참석하시고 地方議會 發展과 地域 懸案 事項들에 대한 우리 議會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委員會 議案審査 結果입니다.
1月 31日 運營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書가 접수되었으며,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는 釜山廣域市稅減免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4件의 案件에 대한 審査 報告書가 접수되었습니다.
內務委員長으로부터는 釜山廣域市 旅費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件의 案件에 대한 審査 報告書가 접수되었으며,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는 釜山廣域市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件의 案件에 대한 審査 報告書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月 19日 접수되어서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되었던 釜山廣域市駐車場設置 및 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은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本會議에 附議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第3次 本會議에서는 議長님 提議 案件 1件과 各 常任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된 制定 條例案 3件, 改正 條例案 7件 등 모두 11件의 案件을 審議 議決하시게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議事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市長님께서는 市民 招請을 하여서 市政 說明會 關係로 부득이 참석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議員 여러분들께서 市長님께서 자리를 떠시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市長님 자리를 떠시기 바랍니다.
(市長 退場)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5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2條에 의하면 運營委員會의 定數는 13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月 26日 실시한 選擧에서 企劃財經委員會 權泰望議員께서 運營委員長으로 選出되었기 때문에 企劃財經委員會 中에서 한 분을 運營委員으로 追加로 選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을 運營委員으로 選任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29分)
繼續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權泰望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議會 議員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議決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95年 12月 29日 公務員 國內旅費規定 및 95年 12月 30日 地方自治法施行令의 改正에 따라 회기 중 공휴일의 경우 會議手當 支給 根據 마련과 議員의 국내출장 시 宿泊費 및 식비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主要骨子는 本 條例 第3條의 會議手當 支給에 있어서 委員會 會議를 포함해서 會期 中 會議에 출석한 경우에만 會議手當을 지급하던 것을 會期 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本 條例 별표2의 국내여비 支給基準表 현행 1일당 宿泊費 2만 700원을 3만 7,500원으로, 식비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함으로서 공무원 국내여비 支給基準表와 일치시키며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改正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報告 드린 釜山廣域市 議會 議員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權泰望議員! 수고했습니다.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議會 議員議政活動費등 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중제정조례안 TOP
5.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조례안 TOP
6.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33分)
繼續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稅減免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 관한 條例中制定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農水産物都賣市場 業務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 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4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幹事이신 房光星議員께서 審査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釜山廣域市稅減免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이번 第52回 臨時會 時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4件의 案件에 대한 審査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稅減免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條例는 地方稅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면 釜山廣域市稅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事項을 規定한 條例로 改正要因은 19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 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립된 각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대회 관련사업의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세하는 사항으로 감면 기간은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03년 12월 31일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국세도 조세 감면 規制法에 따라 감면 시행됨으로 두 경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 관한 條例中制定條例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가 집단난방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운대 좌동 일원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5월부터 아파트 입주에 따른 열 공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관리 운영은 부산시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에 규정한 사업자가 위탁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며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족은 부산시장이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 시정을 위하여 위탁사업자와 협약서 체결 시 이를 명문화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에 대한 改正案입니다.
本 條例는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관한 法律 등에 의하여 釜山廣域市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 개정요인은 95년 3월 8일자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대폭 改正 施行됨에 따라 이를 總體的으로 條例에 規定하여 원활한 유통과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主要 改正內容은 都賣市場法人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매취 상장계 신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한조정, 상설 고충처리센타 설치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가격 제시제, 손실보증금 심사제 신설 등 유통 현실의 변화를 대폭 수용하는 改正案입니다만 도매시장 설치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54조의 장려금 지급 조항을 出荷者 및 수입상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改正案을 생산자 또는 중도매인으로 수정하여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地方公務員定員條例改正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本 條例의 改正 要因은 地方自治 團體에 所屬된 國家公務員이 95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地方公務員으로 轉換됨에 따른 本廳 定員 23名 定員과 95년 12월 31일자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地方自治企劃團의 定員 5名의 減縮, 정책보좌관 정원 7명 중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로 인한 정원 3명 감축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의 당면한 주요 업무인 가덕도 및 수영 정보․업무 복합단지 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이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네 가지의 案件에 대하여 심도 있게 審査한 結果 釜山廣域市 農水産物都賣市場 業務條例改正條例案은 修正案으로 나머지 3件은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이상 本議員이 報告 드린 案件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稅減免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市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繼續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 條例中制定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農水産物都賣市場 業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TOP
9. 징계의결심의사전연구 수당지급조례안 TOP
(15時 4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服務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旅費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懲戒議決審議事前硏究 手當支給條例案, 以上 3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金珠錫議員님께서 審査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金珠錫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制定條例案 1件, 改正條例案 2件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地方公務員服務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중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旅費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료 및 식비 등 이전비 등이 19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의 改正에 따라 동 조례를 改正하여 公務員의 국내 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와 식비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전임공무원에게 支給하는 移轉費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釜山廣域市 懲戒議決審議事前硏究 手當條例案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사 위원회의 의결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사전 연구하게 하여 징계심의시 공정 및 능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들에게 사전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以上 3件의 案件 中 2件은 關聯 法令의 改正으로 인한 條例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고 1件은 인사 위원회의 운영을 실정에 맞도록 制定한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珠錫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服務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방금 金珠錫議員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市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旅費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懲戒議決審議事前硏究 手當支給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TOP
11.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47分)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하여 上程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吳舜坤議員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上程 處理한 案件은 지난 95年 12月 23日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된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과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 2件이 되겠습니다.
그럼 案件 別로 審査한 內容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은 지난 95년 7월 26일자로 改正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敎育委員의 職務 上 傷害등에 대한 補償金 支給 條項이 新設됨에 따라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의 傷害등에 대한 補償金 支給 基準과 節次 및 補償 審議 運營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規定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委員會 審議 結果 第11條에 문구 일부를 수정하고 可決하였습니다.
第11條는 敎育委員 傷害 등 補償 審議의 審議委員 任期를 規定하는 조항으로서 條例案에는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여 위원 중 교육위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기만료 또는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본 규정대로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案件인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지내에 설치 운영중인 부산 학생야영장의 기능이 단순한 야영장소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련계획과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수련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 設置條例를 釜山廣域市 學生野營修練院 設置條例로 題名을 변경하고 조례 중의 야영장을 野營修練院으로, 野營場長을 野營修練院長으로 일부 문구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條例 改正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과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設置 條例改正條例案 등 2件의 案件을 심의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在席委員 全員 滿場一致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案件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繼續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 學生野營場設置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吳世玟副市長, 鄭淳垞敎育監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以上으로 第52回 第3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建 設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朴世俊
洪琪元
安準泰
林正烈
柳鍾植
崔太珍
沈載玉
李光烈
鄭忠良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