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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운영위원장선거
  • 가. 운영위원장선거
  • 나. 운영위원장(권태망)당선인사
  •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4. 도시항만주택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5.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문전달결과보고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27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崔益斗입니다.
오늘은 제52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지난 제51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市와 敎育廳의 새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1월 23일 金鍾岩 文化環境委員長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文化環境委員님께서는 지난 1월 18일 제5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등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議會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정부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지방공사 부산광역시 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1월 23일에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10건의 안건과 지난 1월 16일 의원발의안건으로 접수된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내무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문화환경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會議錄 署名議員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金永在議員, 黃花俊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TOP
(10時 31分)
議事日程 第1項 第52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장선거 TOP
가. 운영위원장선거 TOP
(10時 32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運營委員長 選擧를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 選擧는 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張昌祚議員, 鄭大旭議員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議員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할 투표는 運營委員長 한 분만을 선출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는 반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오늘 선출하시게 될 運營委員長은 반드시 現 運營委員 열 두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運營委員會 委員님들의 명단은 이미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며 또한 기표소 내에도 부착해 뒀습니다.
호명되시는 議員님께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좌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運營委員長으로 선출하실 議員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 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議員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議長席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時 35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投票를 하지 않으신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10時 47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 열고 名牌數 計算)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5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 매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投票函 열고 投票枚數 計算)
투표매수를 확인결과 투표매수도 58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計票)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開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議員 58명 중
權泰望議員 36표,
吳舜坤議員 19표,
張判石議員 1표,
金炯正議員 1표,
棄權 1표,
따라서 36표를 득표하신 權泰望議員께서 運營委員長에 當選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운영위원장(권태망)당선인사 TOP
(10時 58分)
그러면 運營委員長에 當選되신 權泰望議員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運營委員長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 運營委員會는 議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議會 運營委員會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議會運營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同僚議員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의 현안에 대해서는 議會와 執行部와의 협의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市議員 개개인의 다양한 意見이 의정단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國會에서와 같은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문제를 열두 분의 運營委員님들과 함께 同僚議員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는데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故 孫祥暎議員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運營委員會는 우리 議會의 얼굴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當選되신 運營委員長께서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1時 0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 동안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幹事委員으로 수고하셨던 張判石議員께서 개인 사정으로 辭任하시고 金永在議員께서 새로이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幹事職을 맡게 되었습니다.
市議會委員會條例 第4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하면 각 常任委員會 幹事는 당연직 運營委員이 되기 때문에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幹事이신 金永在議員을 運營委員으로 選任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도시항만주택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1時 0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都市港灣住宅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이었었던 李 英議員께서 사퇴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都市港灣住宅委員 한 분이 缺員 상태에 있습니다.
缺員된 議員은 오직 補闕選擧를 통해서만 충원될 수 있습니다마는 常任委員會의 委員을 委員會條例 第9條 第5項의 規程에 따라 해당 常任委員會 委員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補充하여 選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內務委員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던 徐弘熙議員께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常任委員會에 補任되기를 희망하므로 徐弘熙議員을 都市港灣住宅委員으로 補任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문전달결과보고의 건 TOP
(11時 03分)
議事日程 第5項 渭川國家工團造成反對決議文傳達結果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지금 釜山의 당면 최대현안은 渭川國家工團 造成을 沮止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議會 차원에서 위천공단 조성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所管 常任委員會에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文化環境委員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23일 文化環境委員들께서 직접 중앙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하면서 渭川國家工團造成反對決議文을 전달한 結果를 報告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鍾岩議員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입니다.
지난 18일 第51回 本會議에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신 渭川工團造成反對決議文을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전달하고 온 結果를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議會는 낙동강 유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대 정부건의문을 이미 채택해서 작년 10월 1차로 관계 장관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大邱廣域市에서는 渭川工團의 규모를 300만평으로 크게 늘려서, 그것도 國家工團으로 造成하겠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본 결의문을 또 다시 관계부처를 방문 전달하면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현재 낙동강의 수질실태, 그리고 위천공단 조성계획상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전달함과 아울러 위천공단 조성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습니다.
방문전달 결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관계부처 등의 반응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秀 新韓國黨 釜山市支部長께서는 1월 22일, 신한국당 金沄桓 대표를 만나 위천공단의 조성은 낙동강 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정상화된 후 부산․경남 기관장의 동의 속에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말씀과 함께 15대 총선의 공천이 결정되면 후보자들과 의논해서 공약사항으로 검토하는 등 경남과도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환경부차관은 공단 조성은 낙동강 수질보전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근거와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鄭宗澤 環境部長官은 낙동강 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 조성은 불가하며, 공단 조성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단 조성의 주무부처인 建設交通部의 柳常悅次官은 大邱市가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그리고 해당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용역결과가 입증되어야 하고 협의는 전원 찬성을 의미하므로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반대하면 공단 지정은 불가하며 충분히 양측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建設交通部의 방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金光一 비서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천공단 조성계획상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우리 방문단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金室長은 생명과 후손에 관련되는 이 문제가 釜山에 不利益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며 환경에 절대문제가 없다 할 때 뭐가 되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반응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決議文을 방문 전달한 結果에 따른 간단한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전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방적인 공단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관계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해당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양측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지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낙동강 수질이 3, 4급수로 전락한 것도 환경관련 법규와 환경 기초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론에 의한 산물이며 이론과 현실은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를 거치겠다는 環境部 등 관계 관련부처의 주장은 오늘의 낙동강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渭川國家工團을 비롯 낙동강 유역의 어떠한 공단 조성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꼭 공단을 조성하겠다면 임해지역으로 찻집관로를 설치하는 등 공단폐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에 방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면을 반영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공단지정이 결정될 시에는 우리는 4백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議會가 採擇한 바 있는 渭川國家工團造成反對決議文을 중앙부처 등에 방문 전달한 結果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6. 휴회의 건 TOP
(11時 13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은 常任委員會 活動을 위해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異議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開議하여 市政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吳世玟
崔寅燮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沈載玉
許南植
林正烈
鄭忠良
朴義煥
高又三祚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5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2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2-14
2 2 대 제 5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2-12
3 2 대 제 52 회 제 3 차 본회의 1996-02-01
4 2 대 제 52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2-01
5 2 대 제 5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1
6 2 대 제 5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1-31
7 2 대 제 5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1
8 2 대 제 5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2-27
9 2 대 제 5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1-31
10 2 대 제 5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1
11 2 대 제 5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1
12 2 대 제 52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30
13 2 대 제 5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1-30
14 2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1-31
15 2 대 제 5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1-30
16 2 대 제 5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1-30
17 2 대 제 5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1-30
18 2 대 제 5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1-26
19 2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1-26
20 2 대 제 5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1-29
21 2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