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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부산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8.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1.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 12.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 14.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노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주층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건
  • 17. 부산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부산직할시장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
  • 19. 부산직할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시정에관한보고
부의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안접수현황과 의안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은 6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예산심사 내용입니다. 6월 16일 6개 상임의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7일 내무의원장으로부터 소방서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8일 재무산업의원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 교통도시의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1건, 문교사회의원장으로부터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9일 건설의원장으로부터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원장으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운영의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TOP
2.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부산 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장이신 박대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부산직할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3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산지역내의 제반현황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심사를 위해 6월 18일까지 각 소관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의원별 소위원회의원 수정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키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 6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의 '93 제1회 추경예산계수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93제1회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세부조정내 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은 2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12l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포함 96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2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32억 6,245만원을 삭감하고 7억 6,245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은 88억 4,158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6억원을 위치변경하여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입하였7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3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5일간 종합심사 기간동안 애쓰신 특별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에 부산 제2대교 가설기본설계비 5억원, 안락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2억 1,245만원, 세계해양전시관 관련경비 1,000만원, 아시안게임유치 흥보단파견 보상금 3,000만원, 화장장설치 민간인 보상 500만원, 쓰레기매립장설치 민간인 보상 5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광안 해수욕장 도로확장 86억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정문화시장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압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중 국민학교 시설비 1,158만 4,000원을 삭감조정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우명수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시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경상비를 중심으로 기정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생긴 재원과 세계잉여금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여 우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해결과 마무리 및 계속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각종 현안과제 해결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하여 태부족한 재정 사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발전의 관건이 되는것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리 부산시 공직자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시에서는 금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점을 깊이 명심하여 시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죠,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부산직할시의회 제22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등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게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결의하여 주신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함이 없이 부산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본 1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학교 2부제 1수업해소와 94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그리고 초, 중등학교 과학교구 확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와 교육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정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서 중요한 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양웅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양웅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금정소방서의 신설에 따라 소방서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소방서설치 근거규정을 종전의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금정소방서의 설치에 따라 현재 동래소방서와 해운대소방서에서 관할하던 금정구 전역과 해운대 일부를 금정소방서에서 관할하도록 역할 조정하여 소방서장의 직급을 현재 국가소방정과 지방소방정 복수로 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소방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웅의원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5.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6.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7. 부산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8.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9.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및농업깁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산업의원장이신 이종만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7조례안과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신경제계획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출연하여 지원하게됨에 따라 지원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의 관리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위탁상장 수수료를 위탁상장 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로 분리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중 소, 돼지 평균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을 상장수수료로 하던 것을 상장수수료로 1,000분의 10, 도살 해체 수수료 1,000분의 16으로 조정 하는것입니다. 세번째는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항만시설내 영업행위중 현실에 비하여과다 규제하고있는 부분을 시설이용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허가대상업종이던 경비업을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율화시키고 선박수리업을 허가대상 업종에서 등록대상업으로 변경코자 하는것입니다. 네번째, 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국제박람회인 93대전EXPO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EXPO참가 외국정부및 국제기구 대표와 운영의원 등이 제반조건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로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시에는 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의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상의군경중 1급 상의자와 2, 5급 상의자중 일부에서 보철용자동차 취득시 과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상의군경을 포함하여 4.19의거 상의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의자 중 2급 상의자 전원과 3, 5급중 일부 상의자에게 과세면제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등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취득대상재산 3건, 처분대상재산 5건, 양여 1건, 교환 2건 등이고 종합건설본부소관 특별회계에서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공용의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하여 제2군수지원단 부지를 추가 취득한것과 금곡동에 고수부지 기부채납 취득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대청공원과 인접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는 등 3건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다대 5 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에 있는 시유지를 처분하는것과 구 측지부대 주둔지로써 군부대 이전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 사용중인 소규모 잡종 재산처분 등 5건입니다.
양여대상재산으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아미 1지구 사업지내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인 동구청장에게 양여코자 하는 것이고 상호교환대상재산은 구 측지부대내 용도폐지된 도로를 도시개발공사 보유 토지와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건을 말씀드리면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영세이주민들에게 주거단지 조성용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조합주택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7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계획의 입안시 치밀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검토 및 체계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촉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7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금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항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이의가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건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5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의원장이신 서석인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문현동 지내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과 강서구 생곡동 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등 2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첫째, 문현동지내 도시설계지구 의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써 본 도시설계지구는 92년 1월 23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92-10호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나 그 당시 본 도시설계지구에 미포함된 전포로 남측 및 동천 동측편의 3,800평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여 이 지역 전체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본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동천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강서구 생곡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 생곡동 산 80의 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내인 11만 5천여평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을숙도 일원의 쓰레기 매립장이 94년 6월경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기 2000년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따르는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지역출신인 구대언의원께서도 여러가지 문제 등을 제시한바 있었고 당위원회에서도 이번 이 도시계획결정안을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이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인접지역까지 진출은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현장을 답사하는데는 미흡하였으나 그 부근에서 해당지역의 지형적여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생곡동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첨단산업단지, 연료단지 등 강서구 일원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이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쓰레기 운반차량의 원활한 소통문제, 농업용수문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2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을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12.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3.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0時 5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의원장이신 이은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려야 할 안건은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규정되어져 있어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교부기관,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불합리한 수가의 조정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이용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회관의 이용도를 높이며, 누락된 일부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징수료 사용자의 부담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설사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매시간 초과시 20%가산적용하던것을 1회 이용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하고 이원화된 교육수수료를 일원화하여 수강신청인의 민원과 1수강과목 편중을 해소코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의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공인규칙은 폐지하여 동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 여성문화회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불합리한 요금체계 정비 및 시설사용료의 기준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노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5.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6.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1時 0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용완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6월 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서고가도로의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관리부서를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동서고가로가 '93년 3월 18일 준공되었으나 그동안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도로관리부서를 지정, 도로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건축관계법령의 개정과 이에 따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건축법 부칙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를 규정한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기타 개정내용은 동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 조문변경 등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지구는 동광, 대청3, 보수1, 2, 3, 동대4, 5, 좌천3, 연산3, 이상 9개 지구로서 이지역들은 대부분 고지대 산복도로 주변의 저소득주민밀집지역으로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필지가 많아 건물 증 ․개축이 불가함으로 인한 건축물의 노후불량화와 공공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쁠뿐 아니라 재해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해규정에 의한 지구지정 요건에 합당하므로 부산시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의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 의견은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TOP
18. 부산직할시장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TOP
(11時 0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정청소년회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옥수의원, 제안설명해 주기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금옥수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88년 5월부터 각 자치구에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 제1조 및 제11조에 규정중 마을을 지역으로 바꾸고 제7조 특별회계설치의 규정을 완화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신설과 제8조에 세출범위를 보완하여 융자금을 융자금과 특별회계운영비용으로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 제1항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교육청 교육감으로 자구수정하고 제2조 융자대상 중 제2호의 융자대상마을선정 규정은 자치구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고교생의 학교수업 시간대인 주간에는 시설이용자가 적어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시설이용률 제고와 평생교육 측면에서 일반인의 사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비현실적인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도륵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 제7조 제1항 2호로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의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회관내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취미․교양강좌 사용료를 1개월 기준, 청소년 1만원 이내, 일반인 3만원 이내의 징수조항신설과 체력단련실 이용료 중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개월 기준으로 현행, 청소년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일반인은 2만원으로 하고 1일 기준, 현행 1,000원에서 청소년은 400원으로 일반인 1,000원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영화관람료를 1회 기준, 현행 1,0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 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정동청소년회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직할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TOP
(11時 1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민의 호응속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즈음하여 정부도 조직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회도 그간의 위원회운영 결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부산발전을 선도하는데 적합한 기구와 시설 ․운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동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설치규정 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정수를 운영위원회 일곱 분, 내무위원회 아홉 분, 재무경제위원회 여덟 분, 교통주택위원회 여덟 분, 교육사회위원회 여덟 분, 건설위원회 아홉 분, 도시항만위원회 여덟 분으로 전면 개편하고, 제3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규정 중 제2항 각 상임위원회소관 사항을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또한 내무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소관에 관한 사항, 부산지방경찰청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또한 재무경제위원회는 재무국, 수산관리관실을 제외한 지역경제국, 환경녹지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민방위소방본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또한 교통주택위원회는 교통관광국, 주택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개발공사소관에 속하는 사항, 주차관리공단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산교통공단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교육사회위원회는 부산직할시 교육청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보관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소관에 관한 사항, 공무원교육원,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건설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합건설본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또한 도시항만위원회는 도시계획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수산관리관실소관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항만관리사업소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김무용의원으로부터 반대토논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용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의원입니다.
상임의원 속하는 업무는 전문성, 연관성 및 추진하는 계획에 연관되는 주무부서가 동일위원회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상위배정은 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의논 한마디 없이 운영위원회조차도 급작스럽게 소집하여 혼란이 자초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개원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고의로 의원들의 참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나 그 누구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상위배정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 전부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위배정 잘못으로 업무추진에 혼란이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배정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본의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사항은 당초대로 내무위원회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던 부산의료원은 문교사회위원회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중에서 교통주택위원회를 교통항만위원회로 하고자 하며 이는 현 교통부 산하에 항만청이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업무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항만배후도로업무도 교통관광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음으로 교통주택위원회를 교통항만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도 항만관리사업소, 수산관리관실 업무를 교통항만위원회로 속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업무 사항중에서 환경녹지국 업무는 당초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건설위원회 소관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사항은 각종 도로의 굴착이라든지 각종 건설업무와 연관되는 업무로 당초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새로 만드는 도시항만위원회는 그 명칭을 도시주택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중에서도 도시계획업무 및 주택업무의 주택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의 필요한 모든 업무가 도시계획국 업무와 연관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업무를 한데 묶어서 도시주택위원회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중에서 내용을 현행 및 개정안 중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안대로 업무가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정안은 의원 13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아울러 심의해서 의장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방금 반대의견과 더불어 한 10분간 의견을 한번 맞춰 보시고 그러니까 11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會議中止)
(13時 02分 繼續開議)
자리가 정돈되었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회중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권호삼의원외 열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호삼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의원 사무배분이 다소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 명칭과 그 직무와 소관을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은 교통주택위원회를 교통항만위원회로 도시항만위원회를 도시주택위원회로, 재무경제위원회를 재무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다음 그 직무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합니다. 첫째, 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으며 둘째, 내무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공보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셋째, 재무산업위원회는 재무국, 지역경제국, 민방위소방본부, 부산의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하고 넷째, 교통항만위원회는 교통관광국, 수산관리관실, 항만관리사업소, 경찰청, 주차관리공단, 교통공단 소관으로 하고 다섯째,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청, 보사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하며 여섯째, 건설위원회는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소관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에관한보고 TOP
가. 농산물도매시장개설및입주계획 TOP
(13時 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완공되어 시설, 점검중이며 또한 입주관계로 집단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입주계획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문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여러분! 열흘동안의 이번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분께 치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8월 2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0여개월동안 불합리한 조례의 개폐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을 제정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배상도위원장을 위시한 여러 위원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마치면 아시다시피 초대 우리 시의회 제2기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7월 5일경에 임시회를 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이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모두 돌아가도 좋다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參 照)
․農産物都賣市場開設및入住計劃
(釜山直轄市)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13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涇攝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監 査 室 長
金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釜 山 市 立 醫 療 院 長
鄭文和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朴致權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權貝錫
蘇脚譜
車貞浩
宋寅明
柳長秀
李極龍
金永五
金鴻九
金鍾振
李燦秀
金知大
金尙炫
郭東珉
禹明洙
李泰雨
金秉孝
朴善鍾
盧洋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