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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온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아시안게임유치와 시립화장장 건립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부산시의회는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독은 물론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결의한 바 있는 2002년의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고장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실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혁의 큰 흐름은 이제 전 국민 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민간주도의 개혁이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열에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시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폐회기간중 의원 동정과 재의결된 조례안공포 및 제소사항 그리고 위원회 운영사항과 각종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동정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종이부의장 을 단장으로 김문곤의원, 김허남의원, 박종태의원, 박정진의원께서 일본 등 3개국의 화장장시설을 시찰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였고, 6월 11일부터 3일간 교통도시위원회 성재영의원과 조만두의원께서 한일 교환 '93 부산관광의 대표부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결한 조례안의 공포 및 제소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조례안과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장이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5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최초로 부산직할시의장이 공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6월 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6월 4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를 개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현황입니다. 6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서설치조럐중개정조례안 등 총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추천 및 검사요청과 지방공기업의 92년도 예산이월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29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중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2건, 재무산업위원회 7건, 교통도시위원회1건, 문교사회위원회 및 건설위원회 각각 3건을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종암의원, 김문곤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정문화) TOP
3. 19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우명수) TOP
(10時 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 1만 5,000여 부산시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적극 참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과감한 행정쇄신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의 지역적 실천인 21세기 새부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께서 부산 방문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신 부산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중앙관련부처 방문협의, 당정차원의 지원요청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아래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뛰고 또 뛰어야 실마리가 풀려 나갈것으로 믿습니다.
부산발전의 관건이 되면서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명지․녹산․신호지구개발, 을숙도 무상사용, 가덕도주변 행정규제완화, 수영비행장 부지활용, 지하철 건설비 지원확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3연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여러분께서 절약가능한 각종 낭비요인을 발굴, 정리하여 집행하도록 지적하고 당부하여 주신 것을 교훈삼아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욕구해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2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및 기정예산중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을 요하는 부분을 삭감한 절감액과 민간선수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마무리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치구예산을 제외한 시재정규모는 총 1조 8,90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9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42억원, 특별회계가 8,4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증가분 343억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322억원, 채무부담행위액 36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1,025억원입니다. 세출배분은 필수경비에 141억원을 우선 충당하고,나머지 884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인상분 반납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의 3.2% 규모인 322억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에 84억원을 출연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화장장건립, 쓰레기매립장조성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가용재원의 56.2%인 497억원을 배분하고, 둘째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수영 2호교 건설 등 총 19건의 사업에 19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비 부족분 충당에 92억원,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한 사직주경기장건립 설계 용역과 지하철건설사업지원 등 기타 필수사업에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요금인상계획동결 등으로 수익금의 차별이 예상되어 공업용수도시설사업 등 연내에 마무리가 곤란한 사업비를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수도특별 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시설계속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선수금 등 175억원의 재원을 토지보상에 중점 투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86억원을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을 위해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본경비와 93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자랑스런 우리 부산을 한국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거점으로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드높이고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위하여 앞장서 심혈을 기울일 뿐 아니라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당면한 교육현안문제 해결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산직할시의회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한국창조의 새아침을 맞이하였으며 그 출발 100일간의 점검과 함께 온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은 인간중심 교육의 초석 아래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면서 사람다운 사람, 즉 민주시민의 육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에 전교육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3만여 교육가족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366억원과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265억원, 기정예산 절감액 48억원 등 총 679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1993연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96억원 대비 9.4%가 늘어난 7,327억원으로써 6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및 94학년도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등에 90억원, 학교급식 및 체육관신축 43억원, 각급학교 노후시설 보수와 부족시설 확충에 105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초, 중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 42억원, 셋째 공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시설확충비 53억원, 넷째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21억원,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공, 사립학교에 273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교실의 중수, 교실 2중창 설치, 화장실 개량, 노후 책․걸상 대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1993년도 부산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스승으로서의 수범을 보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인간교육에 매진하겠으며 학교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닦아 21세기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구대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대언의원 가능한한 간단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장합니다. 두번째로 이 사항과 연계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바입니다. 물론 이 협의체의 구성은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와 시정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의사조정을 위한 중간자적역할로 시의회 대표를 축으로 하는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성 = 해결이라는 옛날의 방식은 본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공개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곧 그동안 행해져 왔던 행정의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에서 사업계획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공개하여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과 배신감을 해소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업에 주민이 스스로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그 지역주민이 책임진다는 주민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반대의 가치가 드높은 주민으로 하여금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더 이상 시정 스스로 타파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과의 의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도로부터 확장한다는건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뚫린다고 쓰레기장이 조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얄팍한 행정은 하지 말자. 떳떳하게 내놓는 행정, 주민과 대화하면 왜 안풀립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쓰레기장이 해결이 안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어제 아래만 해도 아직 해결이 안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날 불쑥 43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안일한 옛날과 같은 방식의 행정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차제에 지역문화 창달에 큰 몫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본의회가 시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현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는 곧 모든 동료의원께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껏 시정의 핵심 현안에 대해 시정의 대처방안이 의회중심이 되지 못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못한 안타까움이 종종 도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시정을 책임진 분들께 각성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송학의원 의석에서-
이의원! 예, 나오세요. 하세요.
이송학의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면은 오늘과 같이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충분히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허락을 하셔 가지고 오늘 이러한 예산에 43억원의 편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께 묻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서 앞으로 주실런지 안주실런지, 이걸 명백하게 의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더 진행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서면으로 통고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발언을 허용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고 안하고는 의장의 직권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것은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부산현안문제, 특히 낙동강 수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든지,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이나 그외의 발언을 요구했지마는 의장님께서는 그때마다,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받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추경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심의해야 되는 이 자리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진행발언속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의사진행발언뿐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역문제를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형평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위원회뿐만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또한 신상발언은 그때 의장이 대충 감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구대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방금 구대언의원의 발언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TOP
(10時 51分)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인준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업 2항과 부산직할시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위하여 각 상위원 기 선임된 위원 1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5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인준의원의 제안설명에서는 '9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했던 의원을 그대로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권태망의원이 어학연수차 지금 해외출장중입니다. 6월말 귀국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 임할 수 없으므로 의장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 권태망의원을 제외한 열다섯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본예산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김종화의원, 김주석의원, 박대석의원, 정현옥, 강태홍, 구대언, 김홍윤, 성재영, 조길우, 조만두, 박정진, 박종태, 권호삼, 김무룡, 이희웅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송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의사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權泰望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鄭文和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朴致權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權炅錫
蘇尙譜
車貞浩
宋寅明
柳長秀
李桓龍
金永五
秋吉明
金鴻九
金鍾振
李燦秀
金知大
金尙炫 禹明洙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22
2 1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21
3 1 대 제 2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06-19
4 1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6-23
5 1 대 제 2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6-22
6 1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8
7 1 대 제 2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6-16
8 1 대 제 2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6
9 1 대 제 2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6-16
10 1 대 제 2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6
11 1 대 제 2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6
12 1 대 제 22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3-06-22
13 1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06-17
14 1 대 제 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16
15 1 대 제 2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6-15
16 1 대 제 2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6-15
17 1 대 제 2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6-15
18 1 대 제 2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6-15
19 1 대 제 2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6-15
20 1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