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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5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 6.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 선임
  • 12.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 13.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5.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7일 이진수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접수 현황입니다.
5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2건,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송순임․김정선․배종웅․김선길․이일권․김영욱․백선기․이대석․이상호․이진수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식 의원 대표발의) (김상식․전일수․신태철․최부야․이대석․강성태․공한수․이해동․배종웅․노재갑․김기범․김름이․권영대 의원) TOP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유통산업 상생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 유통기업 등 입점시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경쟁향상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범근로자의 대상과 예우 및 지원산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에 명시한 모범근로자의 적용대상을 2011년 서훈이나 표창을 수여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제3조 1항의 규정을 ‘2011년 1월 1일’로 ‘유․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수행산업의 정보기술관련 문화사업을 추가하고 시의 진흥원에 대한 재산출연근거 확대와 업무위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당초 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장의 제출안을 받아들이고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영화의 전당의 사업 범위, 출연금 등의 교부 등과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의 구성 및 운영, 관광안내소 설치 등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광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각종 사업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보의 제호 및 제호 디자인을 시대의 감각에 맞는 유용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친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제호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경된 제호를 사용하려면 시민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김름이․신숙희․안성민․이해동․권오성․이상갑․이경혜․황상주․권영대․박석동․배종웅․이성숙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사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환경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 쇼핑, 문화활동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양 시․도가 합의한 조합 규약에 대하여 2003년 4월 24일자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010년 12월에 준공 개통으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164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규약 제19조에 근거하여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재산, 시설,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와 청산협의결과를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변수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분권 추진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함께 지방권환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제도 개혁, 지방의회 기능강화 등 절실한 지방분권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위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2012년 5월 22일까지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전국 광역의회와 연계하여 광역적 공동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전국적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지원하며 지방분권운동 촉진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방분권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 제의)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이정윤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 정부의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조치 그리고 이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처리 과정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서민, 고령자 등 대다수 생계형 저축자들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사태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감독기관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상당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피해 시민들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책실패 및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서민금융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청와대, 기획재경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선량한 피해 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전격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처리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 왔던 서민, 고령자 등 대다수 생계형 저축자들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그 피해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이전에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 특혜인출,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음에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감독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실패와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그 모든 피해를 정부와 감독기관을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신과 혼란, 국민들의 저항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선량한 피해 예금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 소홀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만큼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예금을 전액 환수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금융당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서민금융제도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 서민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4.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5.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감 조정한 사업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보완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등에 대해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9.25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추가내시된 황령산 봉수대 관광자원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액조정된 사업은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 및 전시시설 설치사업 4억 7,000만원,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1억원 등 17억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증액조정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억 7,000만원 등 18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나머지 8억 9,000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의 삭감된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가.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35분)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나.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36분)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추경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갑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추진 타당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당성과 아울러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동료의원님들의 동참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의 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종 후보지로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해왔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모두가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판정 발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침체되어 가는 우리 부산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360만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은 숙원사업입니다. 1992년부터 무려 20년을 끌어온 사안이라 이번 정부의 백지화 선언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 편향적인 예산집행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것의 중심이 수도권이다보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수도권을 통해서 가라는 수도권 일급주의가 동남권 1,300만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또 다시 부산시민을 기만하며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부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외국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의뢰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부산시민의 격한 분노가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결과는 내년 6월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책임회피용이며 그때까지 신공항 건설 논란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쇼인 것입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백지화까지 부산시가 보여줬던 무관심과 무능함을 부산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이용해 신공항 무산에 따른 부산시민의 비판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뢰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부산시민의 혈세를 정치적 쇼의 비용으로 쓰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입지선정 결과발표 막판에 부산 전 지역에 설치되었던 4,000여개의 유치홍보물도 전시행정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조사 의뢰에 또 다시 1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국책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용역조사 한 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후약방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까지 단순히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시간연장책이자 또 다른 대시민 기만극이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정치적 쇼나 전시행정에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먼저 여야정치권과 2012년 대선의 여야 유력대선주자에게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결정된 신공항 백지화를 부산시민의 정치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가 전시행정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경혜 의원 투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공한수 권영대 권오성 권칠우
김기범 김길용 김름이 김상식
김석조 김선길 김수근 김영수
김영욱 김정선 김척수 김흥남
박석동 박인대 박재본 배문철
배종웅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신숙희 신태철 오보근 이경혜
이대석 이동윤 이병조 이산하
이상갑 이상호 이정윤 이종택
이종환 이주환 이진수 이해동
전봉민 전일수 제종모 최부야
최형욱 허태준 황상주 
반대의원
강성태 노재갑 이성숙 이일권
기권의원
송순임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라.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4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목적지원사업과 교육현안사업,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수근․권영대․박재본․신숙희․이경혜․송순임 의원) TOP
(10시 4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및 정관․기룡․장안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67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000여 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만도 명례, 기장대우, 정관코리 등 세 곳에 이릅니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및 비발전 분야 핵심시설 입지인 ‘핵 의․과학 첨단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군은 부산시의 변방이 아닌 부산시와 동남권 발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 발달의 중심 지역에 특성화고를 설립하여 기장지역 학생이 지역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문계고등학교로 불리던 특성화고는 일반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의 진학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학생 5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학생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국어의 경우 약 80%, 영어․수학은 90% 정도의 대다수 학생이 기초학력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업중단율은 특성화고가 4.8%로 일반계에 비해 4배 이상 높으며, 10%가 넘는 학교도 5개나 있습니다. 2000년도 70%이던 취업률은 2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반해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설립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특성화고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현재 690여 개인 특성화고를 350개로 정예화 하고 직업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학업, 취업이 병행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에게도 취업인턴제 및 취업계약 입학제를 확대하여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현장에 기반한 이론교육과 실습 등 교육과정에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체와 학교가 인접해 있다면 이러한 상호 간의 교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지역 출신 학생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면 애향심과 애사심으로 더욱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장 지역은 특성화고의 최고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의 현재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기장지역에는 4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이 중 3개 학교가 학교장 전형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장군 외 지역의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57% 정도이며, 43%의 학생들이 기장군 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장군은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에는 42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나, 16개 구․군 중 특성화고가 없는 지역은 기장군이 유일합니다. 현재 기장군 중학교 졸업생 중 관외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은 30% 수준으로 약 300명 가량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훌륭한 기능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기장지역에 특성화고를 설립하게 되면 이와 같이 타 지역으로 상당수 이동하는 지역출신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기자재 지원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양질의 취업보장과 동시에 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제대로 된 기숙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체계적인 교육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면, 지역출신 명장 육성 및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기장산업단지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기장군에 특성화고 설립을 적극적이고 조속한 정책 결정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부산시민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본 의원은 최근에서야 ‘시민헌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헌장의 정의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시민헌장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헌장’의 사전적 뜻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고, 부산시민헌장 해설문에서는 헌장의 의의를 ‘부산과 부산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전문에 대하여 ‘법령해석의 기준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민헌장을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헌장을 정의할 때, 지금의 부산시민헌장이 그 최고의 가치규범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에 따라 판단과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마치 어떤 행사의 선서문 형식인 지금의 시민헌장이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치 규범인지 선뜻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민헌장이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치규범을 제대로 담고 있고, 표현되고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은 시민헌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을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정의할 때, 시민헌장이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인권선언 등과 같은 헌장 또는 선언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남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헌장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관주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헌장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 처음 제정되어 43년간 유지되어오다 지난 2004년 사회발전과 시민의식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민헌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시민의 날에 지금의 시민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처음 제정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1961년 5.16 군정시절 부산시의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아 시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시민헌장은 시장이 위촉한 30명의 ‘시민헌장개정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선포되었는데, 이 위원회도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임의 기구에 불과하여, 이 역시 관 주도의 시민헌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의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담은 시민헌장을 이러한 임의적인 방법으로 개정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헌장이 존재하는 단체는 12개 이며, 이 중 8개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헌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헌장의 지위와 개정,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은 시민헌장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치규범인 시민헌장이 우리 부산시민의 시민정신으로 간직되고 또 우리 부산시의 각종 정책과 입법과정에서 구현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민헌장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시민정신으로 간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헌장이 우리 부산시의 각종 주요 정책의 근간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헌장 활용현황에 대한 부산시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홈페이지 게재, 2011년 주부모니터 안내책자 수록, 부산시민의 날 기념 헌장 낭독, 헌장비 건립 등이 전부인데 있는 듯 없는 듯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시민헌장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시민헌장’이 보다 폭넓게 인식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헌장은 그 한 구절 구절이 부산시의 정책과 각종 조례의 정신적 근거가 되는 엄숙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서 시민헌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헌장 관련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박재본 의원입니다.
거리 간판은 개인 소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스케이프(SIGNSCAPE)’, 즉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업 활동의 복잡함 만큼이나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거리에는 크고 작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에, 점포주는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간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산시 간판 전수조사를 보면, 전체 40만개 이상 간판 중 불법광고물이 55%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5㎡ 이하 가로간판도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관리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허술함 외, 소관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간판 정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직원은 총 85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현장근무 인력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6,000개 정도의 간판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문제는 도시전체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는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부딪혀야 하는 업무 관계로 광고물 담당은 최고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새로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판 허가․신고에 대한 시의 권한이 강화되고 광고물 자율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 제도가 신설됨으로서 부산시의 책임 역시 커지게 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법령 개정안에 발맞추어 경쟁적으로 ‘간판 문화 선진화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기존 중앙부처 의존적인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간판 정책을 통하여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로부터 품격 있는 ‘간판경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공공게시판에도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광고부착을 허가함으로써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상권 밀접지역에는 LED간판 유행으로 업종 표현 정도가 지나친 간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개정안에서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는 유해문건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부분과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 차원의 일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설치 후 방치되고 있는 공공․민원성 플랜카드라든가 노후된 간판의 안전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강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들이 이상기후로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판이 통째로 날아다니거나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전체 광고물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GDP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리동선과 시각적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주어진 규정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판공해로부터 거리와 우리 시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판, 이제는 규제를 넘어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간판,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2010년 13.65%로 부산은 이제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앞서 경로당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로 70~80대 이상 고령층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지해주고 있는, 마음 놓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 1,921개소, 노인복지관이 12개소, 노인교실이 17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중 90% 이상이 경로당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의 동별 난립과 그에 따른 낙후성입니다.
현재 시설 아파트 지역 등은 여건이 좋습니다만 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낙후된 소규모 경로당이 난립해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경로당들의 경우, 소수주의용 노인들의 배타적 사랑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문제입니다.
경로당은 일일평균이용자수가 3만 1,000명, 연간 이용자수는 1,00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연간 이용자수 178만 명의 5.6배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1년 경로당이 50억입니다. 노인복지관은 69억입니다. 이는 경로당 주이용층인 후기고령자층에 대한 상대적인 서비스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직 83%는 사각지대입니다.
2011년 18개 노인복지관이 각각 340개 경로당을 맡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경로당의 17%밖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83%는 사업에서 제외되어 TV보기와 화투놀이 등에만 소일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매우 불균형합니다.
부산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16개 구․군에 1명, 시에 1명해서 총 17명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수가 29개인 중구와 208개인 해운대구는 70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1명 배치하고 있어 대단히 불균형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로 난립된 경로당의 경우, 시설 정리 등을 통해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와 실시 등이 가능한 노인문화센터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기발전계획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이용자수에 걸맞는 노인복지기관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 방향과 경로당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당 이용 노인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확대와 대상인원을 고려한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균형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넷째, 경로당 후원회 활성화, 조직화와 같은 경로당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합니다.
경로당 참여어르신 자녀들, 지역민 등 경로당은 후원회조직, 운영이 상대적으로 매우 가능합니다만 이를 위한 추진체가 없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순회관리자를 통해 시범적으로 후원회 활성화와 같은 조직사업 수행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개방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회장단의 관리능력 제고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흐름에 대한 교육 강화, 신규회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의 전유물이 되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경로당은 향후 독립적이고 건강한 후기노인기 유치를 위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이러한 관점에서 경로당을 계획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과 경로당의 역할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중흥 10대 비전사업’, ‘10대 전략산업’, ‘민선 5기 100대 공약사업’ 등 수십조 규모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요 재정투자사업, 죄송합니다. 주요 재정투자사업들의 추진실태를 통해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5일 부산오페라하우스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은 2008년 5월, 롯데그룹과 기부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식화 되었습니다.
약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롯데그룹이 1,000억 원 규모의 시설 건립비용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가칭 ‘샤롯데 뮤지컬센터’를 건립, 부산시에 기부한다. 건립지는 북항재개발지역 내로 하며, 건립 시기는 용지사용이 가능한 때로 한다.
그런데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지역의 소유권자인 국토해양부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건립지를 선정하고 기부약정을 맺는 등 시작부터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뒤늦은 2008년 7월 부산항만공사에 용지사용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3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용지무상양여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상 용지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4월 25일 국제공모를 추진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1,000억 원 규모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세계적인 그리고 기념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공모에 있어 사업비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또 기부약정 규모의 5배가 넘는 5,000억원대의 건축물 건립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애초 어떤 기준에서 기부약정규모를 1,000억으로 정한 것인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국비, 시비와 함께 시민 성금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1,000억 규모의 사업이 5,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되었는데, 국비는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비는 또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샤롯데 뮤지컬센터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있어 우리 부산시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 물론 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이 초과 될 수도 있고, 예산확보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문제지 1,000억이 5,000억이 되고, 몇 천억이라는 막대한 초과 예산 앞에서 시민 성금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국제공모가 끝나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서 부지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허 시장님의 임기 내에 화려한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겠지만 2018년 완공이라는데 공사 지연 내지 중단 등으로 시민의 열망이라던 것이 또 하나의 거대한 애물단지가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오페라하우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장밋빛 일 수만 없는 것은 본 의원의 지나친 기우입니까?
치밀한 기획과 전략,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막연하고 즉흥적인 그야말로 무지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페라하우스 뿐 아니라 다른 대형 사업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110만평 부지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관광수요 분석 부적정’, ‘민간투자유치 추진 부적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5,97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부진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표류하면서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원활한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산구간 우선 개통 등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8,8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미래도시상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의미 있는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10년에 걸쳐 1,337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첫해인 2011년 예산으로 시비 118억이 책정되어있을 뿐 전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없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누적 채무 2조 9,000억, 재정건전성 6위, 재정자립도 5위 등 부산시의 재정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에는 수십조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라는 신뢰할만한 재정조달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획과 예산을 완벽하게 연계시키지 못하는 부실한 정책역량 그리고 임기응변식의 계획 남발로 인해 대형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표류하고 있고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대안 없는 거창한 청사진 앞에서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민선 5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재정투자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과 성과를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기말에 시작된 또 하나의 문화충격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폐해 상황의 인식과 이에 대한 교육 행정의 적극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폭력’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TV, 영화, 광고 뿐 아니라 게임,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매체의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되어 이용자의 흥분수준을 높여 폭력을 실제 생활에 반복하는 현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그 양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청자의 인지 및 정서구조가 공격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논리적 사고를 저하시켜 우발적 의사결정을 조장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식칼로 급우의 등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영화 ‘친구’를 40차례 이상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영화 속의 폭력적 콘텐츠가 폭력배양의 기폭제로 사용된 일례입니다.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 규제 강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미국심리학회, 의학회는 인터넷 유해성 및 시스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중국은 2007년부터 피로도시스템 도입을, 태국법원은 2009년부터 72개 인터넷게임과 도박사이트의 서비스 차단 명령과 같은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인터넷 중독률은 8.8%, 중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만 16세~19세의 청소년층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정보문화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중독 상담건수도 2010년 1,626건에 이르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게임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중학생이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살한 끔찍한 사건은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게임 과몰입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는 연령별에 따른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마련하여 인터넷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인터넷 중독 기숙형 치료학교’를 상설화해 전문적인 심리ㆍ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 학교 및 교육청, 인터넷 관련 업체, 부산시와의 공동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정에서 학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번호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확인 포털’ 구축과 ‘자녀 인터넷이용 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연령별 미디어 문화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가정과 연계된 인터넷 과몰입 예방 기본수칙을 만들어 이를 적극 알려야 합니다.
셋째, 인터넷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피로도시스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 시스템인 셧다운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장시간 이용자 경보시스템 구축’과 PC방의 어둡고 폐쇄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부산시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디어 폭력에 방치된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 원 선임
이주환 송순임 최형욱 이정윤
노재갑 이종환 김정선
(5월 23일)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월 17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 수․손상용․최형욱․이정윤․이경 혜․박석동․이상호․이주환․김영 욱․권오성․이성숙 의원)
(5월 1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 성 결의안
(5월 12일 운영위원회 제안)
원안의결
․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5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 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6일 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 숙․송순임․김정선․배종웅․김선 길․이일권․김영욱․백선기․이대 석․이상호․이진수 의원)
(5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1일 김상식 의원 대표발의)(김상 식․전일수․신태철․최부야․이대석․ 강성태․공한수․이해동․배종웅․노재 갑․김기범․김름이․권영대 의원)
(5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4월 21일 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김름 이․신숙희․안성민․이해동․권오성․ 이상갑․이경혜․황상주․권영대․박석 동․배종웅․이성숙 의원)
(5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 의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19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경위원장 보 고)
수정의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5월 2일 시장 제출)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경위원장 보 고)
원안의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월 29일 교육감 제출)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경위원장 보 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