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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9월 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9.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 20.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 21.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1년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4건 등 모두 21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4개 기관 등 22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됨에 우리 시의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재산의 지식재산 진흥 필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정책고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외의 명망있는 저명인사를 정책고문으로 영입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를 강서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동윤․손상용․권칠우․김수근․송순임․권오성․이대석․김선길․김영욱․신숙희․이정윤․이종택․전봉민․이해동․이진수 의원 발의) TOP
6.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등 법령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건립되어 개관예정인 영화의전당과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의 설치 근거 및 주요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조례의 내용을 흡수․통합하여 영상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예술회관․조선통신사 역사관․영화의전당․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예술회관 등 4건은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윤․이경혜․이진수․공한수․이성숙․김선길․신숙희․이대석․김척수․손상용․김흥남․권칠우․이상호․전봉민․이상갑․배종웅 의원 발의) TOP
12.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안성민․이병조․이주환․이일권․박인대․백선기․김정선․김름이․오보근․송순임 의원 발의) TOP
13.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손상용․이주환․이경혜․오보근․황상주․전봉민․김영욱․최형욱․권영대․이상갑․이진수․이성숙 의원 발의) TOP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뜻을 명확히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부족을 해소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와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조문만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민 의원 대표발의)(안성민․백선기․전일수․이성숙․이주환․이진수․김선길․김수근․이대석․박석동․최부야․김영욱․송순임 의원 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19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 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례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06년 12월 27일 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1월 27일 이전으로 수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0.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을 충족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 지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역계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형화된 개발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동구 좌천동 942-5번지 일원 장기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시설(좌천 유원지)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 1-103호선은 존치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은 남구 용호동 산7-1번지 일원으로 광안대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해상신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외부 순환도로망 구상으로 노선을 결정하였으나 해상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 및 외부순환도로망과의 연계성 상실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은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으로 국토해양부의 부산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기존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전하고 항만관련 이용자를 위한 화물차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항만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최부야․신태철․황상주․백선기․김길용․공한수․박석동․김영욱․허태준․백종헌․김정선․이일권․전일수․김선길 의원 발의)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인 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부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부모 및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수근․이경혜․이성숙․이대석․송순임․최형욱 의원) TOP
(10시 25분)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김수근 의원입니다
지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밀집도는 세계 최대입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대에 전국 원전의 1/4이 집중되어 있어서 800만 부울경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2의 인구 밀집지역인 부산의 고리원전과 울산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원전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원전사고에 대비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며 부산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전 및 재난 전담 119안전센터 신설과 기장119안전센터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정부는 주민 대피지역을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준하면 고리원전 및 울산 신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내는 부산시 대부분이 포함되므로, 고리원전 및 울주군 신고리원전의 안전 문제는 기장군과 울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와 울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리원전 및 울주군 신고리원전의 반경 10㎞ 이내에 소방119안전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에 관할119안전센터가 위치하여 원전사고 시 초동대처가 불가능하여 부산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어려우며,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대상물 급증에 따른 안전한 산업활동 지원이 곤란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할 것입니다. 장안읍 및 일광면 지역 관할 119안전센터의 면적 104㎢는 부산시 평균 14.5㎢에 비해 7배가 넘는 면적으로 소방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으로 되어져 있으나 이곳은 20배가 넘는 면적인 104㎢이므로 소방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인근지역에 원자력 대응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관서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영광원자력본부가 2008년 5월 4층 규모의 영광소방서와 홍농119안전센터를 지원하였으며, 울진원자력본부도 2009년 10월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 북면지역대에 지원하는 등 원자력본부가 타 시·도에 지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는 원자력본부의 지원 아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부산시는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리원전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하며, 신고리 3, 4, 5, 6호기는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양쪽지역 모두 소방119안전센터가 없으므로, 원전 및 재난 전담 119안전센터를 장안과 서생지역에 각각 신설하여 만일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초등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장119안전센터의 경우 1986년 건립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서 수선 등 증․개축이 불가하며, 낮은 청사 차고로 인하여 신형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차량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출입로 또한 비좁아 소방활동의 생명인 신속한 차량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사 공간 또한 협소하여 부산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자대원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환경입니까?
기장119안전센터의 이전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원자력특화단지 조성 등 안전한 산업활동과 편안한 주민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증가하는 소방력 수용과 출동로 확보로 재난사고를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난예방 및 긴급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원전 및 재난 전담 119안전센터 신설과 기장119안전센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 신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수능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 중 16%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인 특수학교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5.7%에 불과합니다. 진학률과는 달리 많은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장애학생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매년 실시되지만 학교평균을 산출할 때 장애학생 점수는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성적은 개인에게만 통보되므로 학교와 교육청은 모두 장애학생 성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원은커녕 배제와 무관심, 이것이 바로 우리 장애학생의 교육현실입니다. 학습권이 보장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낮은 학업성취를 그 학생의 장애 탓으로만 돌리고 또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와 ‘학습멘토링제’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학생, 특히 중증 장애학생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습니다. 휠체어는 학원 계단을 오를 수 없고 또 시청각장애학생은 학원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중증 장애학생의 유일한 학습현장은 학교이고, 의지할 곳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선생님뿐입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학생의 기초 학습과 진학 지도를 위해서는 방과후수업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들의 방과후학교 예산은 지난해에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일반학교의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월 3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대일멘토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의 멘토링 활동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둘째, 시청각 학습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 EBS 수능강의를 70%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 지원은 전체 강의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학생의 수능방송을 통한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70%가 나온다는데 수능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학습권의 박탈이자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쟁, 즉 차별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가정학습을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산사이버스쿨은 또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인 본 의원이 직접 접근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 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등이 서울시 강남구청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역시 시청각 장애학생은 전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도 동일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방송의 화면해설과 자막 비율을 높여줄 것을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고 중앙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터넷 강의를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교과서와 참고서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점자책이 필요한 시각장애학생은 1년 중 1개월에서 6개월은 교과서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자로 된 참고서는 더더욱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점자교재 지원을 위해 출판사가 참고서를 파일로 제공하도록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를 충원하여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는 특수교육법은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특수학교의 경우 교과목에 비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어 전공 교사가 기술, 가정, 윤리, 한국사까지 가르치는 등 교사 한 사람이 대여섯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 전공 교사가 없어 장애학생에게 더욱 절실한 수준별 학습은 더더욱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과목별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이 배제된 부산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육감의 최우선 공약사항인 학력신장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에 학력증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100페이지가 넘는 이 계획 그 어디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력신장 방안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또 교육청은 학력신장을 목적으로 94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산 뿐 아닙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과 학습 멘토 교사 등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특수학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학습권은 학생의 기본권이고 이는 장애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학생 교육은 시혜적 차원의 장애보상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특수학교장을 지내신 임혜경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는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실현, 따뜻한 교육에서 장애학생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학생 배제된 학력신장 정책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안리 앞바다에 추진 중인 웨일크루즈 사업의 추진주체와 관할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부산시의 적절한 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한 가운데 해상호텔이 들어설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관련부서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광안리에 웨일크루즈라는 해상관광호텔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수영구청의 소관으로 부산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의원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웨일크루즈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서로 다른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초 ‘플로팅아일랜드’라고 불렸던 사업은 여기 계신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다른 이름인 ‘마린아일랜드’는 수영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수영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부산시 주최로 웨일크루즈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설명회를 허남식 시장님 참석 하에 시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웨일크루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최근까지 시장지시사항을 보면 2010년에는 ‘광안리 플로팅 아일랜드는 광안리바다에 계획을 잡고 관광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추진할 것’, ‘광안리 해상 부유물 건설 개념을 바르게 정립할 것’, 2011년에 와서는 ‘웨일크루즈사업은 이벤트 제공을 핵심으로 추진할 것’, ‘웨일크루즈 관광사업 활성화와 민자투자자가 대단히 고마운 분들이니 투자자를 성심껏 지원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부산시가 아무런 관련 없는데도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것은 혹시 구청장이 할 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월권행위를 한 것은 아닐는지요?
부산시 살림을 수십 년간 해 오신 시장님께서 이런 월권행위를 하실 일이 만무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영구청에서는 오히려 웨일크루즈사업이 부산시장 공약사업으로 부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단체간 일어나는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은 부산시와 수영구청 간의 역할분담은 있을지언정, 다 함께 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웨일크루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이라도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수영구민공청회는 물론 시민대상의 공청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기존 광안리와 광안대교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공간배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광안대교에는 현재 경관조명사업으로 96억원을 들여 세계최고의 야간경관 명소로 만들고 있다는데, 이렇게 동일한 공간 안에서 이율배반적인 도시경관시책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셋째, 안전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광안리해수욕장은 파고가 세며 매년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어 해상구조물 설치가 미치게 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거대한 바위는 태풍 매미 때 광안리 바다 속에서 저 곳까지 밀려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광안리해수욕장은 주변지역에 비해 파고가 높고, 수심이 얕아 부유체구조물의 안전이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1만t에 가까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파고의 영향과 해안가 모래침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플로팅아일랜드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와 다르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웨일크루즈는 승선을 위해 3,000원 가량의 요금을 내고 왕복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웨일크루즈사업이 민자로 추진된다 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광안리 해안경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100년만의 재회인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적인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서면도심에 도시의 얼굴이자 상징공간으로 조성되는 부산시민공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명칭을 선정하고, 부지 내 오염토양을 치유하고 역사적 건축과 시설을 보전하는 문제, 그리고 제임스코너의 설계안을 보완하는 등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 부산모델이 될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6,495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비와 시민단체․전문가는 물론 부산시민의 높은 관심이 부산시민공원에 몰입된 까닭에 한켠으로 우리가 잊은 것도 있습니다.
홍콩의 백만불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 기꺼이 홍콩을 건너, 가장 좋은 뷰포인트인 침사츄이의 보행자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성과 가치는 주변의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공연장과 쇼핑몰 등의 즐길거리가 이어지고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곳곳의 넓은 보행체계가 있어 맨하탄 도심을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착공을 시작한 부산시민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외부의 길, 공원주변의 뷰포인트, 문화공간, 쇼핑거리 등 공원 주변에 대한 예산은 물론 관심이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공원 조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처해야할 시민공원 주변지역, 서면도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암동 고가차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공원이 조성되면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시민공원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접근로의 2개 구간이 부암 고가차도로 가로막혀 공원주변의 가로는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어 세계적인 공원으로의 접근성과 상징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도심철도시설 이적지와 시민공원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공원을 둘러싼 40m폭의 외곽순환도로가 조성되고 있어 고가차도의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암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공원의 통경축(通經軸)과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공원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공원과 함께 서면도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공원 주변에는 어린이대공원, 사직종합운동장, 중앙광장, 동천에 이르는 녹지축, 서면도심으로의 문화․쇼핑축, LG과학관․연암기념관․국악원의 교육문화축 등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부전천․전포천과 동천, 부산시민공원과 중앙광장과의 연계개발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평의 철도시설 이적지는 시민공원과 서면을 잇는 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을 통해 이러한 자원들이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면도심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이 평범한 근린공원이 될지, 부산을 대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도심의 구심점이 될지는 공원내부만이 아닌 공원을 둘러싼 서면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함께 고민되고 정비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계획이자 도시정책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서면도심 활성화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09년 11월 1일 모든 불법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정부는 2010년 2월, 인공임신중절예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적으로 강력한 낙태근절운동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존중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원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청소년들이 해외졸업여행 혹은 더 참담한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거나 유기하는 등 심각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방비 속에서 속출하는 미혼모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수와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부산의 19세 이하 미혼모에 의한 출산아 숫자만 해도 2008년 146명에서 2010년 182명으로 25% 증가하였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미혼모자 시설 두 곳 그 다음에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두 곳의 입주자 중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비중이 2009년 22%에서 2011년 6월 말 기준 29%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로 미혼모 출산이 주 대상인 입양기관의 경우 위탁아동의 수가 예년의 경우 20명 정도인데 최근에는 40∼50명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모자원, 모자공동생활가정 등에는 입소 문의가 30%이상 늘어났습니다.
둘째,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비율이 최근 40%정도로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거나 혼인하지 않은 부모로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기만 해 양육을 중도포기하고 시설로 아동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청소년의 순결교육 중심 교육은 오히려 실질적인 피임과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청소년 성교육 현장을 개선해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출산을 준비하거나, 양육을 결정한 미혼 부모들도 건강가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시행된 문제도 있겠으나 당초 계획 10억의 예산에서 겨우 6,600만원 정도로만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올해에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양육미혼모들이 자신의 결정을 잘 감당하도록 어렵게 확보한 미혼모 지원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 구․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출산을 준비하거나 양육을 결정한 지역 내 미혼모․부자들에게 양육방법, 육아와 학업 조절, 취업준비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십시오. 원치 않던 아기라도 지원을 잘 받고 양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배척과 낙인으로부터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가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남과 경기도처럼 미혼모부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혼인․미혼․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려있는 가족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증가 추세 미혼모대책 보완 및 양육 지원 절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형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적 회의로,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세계개발원조총회’에 부산의 역할이 단순하게 장소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생과 평화의 도시로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개발원조 최고위급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오는 11월 29일부터 사흘간 우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160개국의 장관급 인사와 UN,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 약 2,000여명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의입니다.
이번 총회는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국제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으로 총회의 결과물로 채택될 ‘부산선언’은 지금까지 공여국의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단순 원조를 넘어 공여국과 수혜국의 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최초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성공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지만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바로 이곳 부산에서 국제 원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집중되었다는 역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방과 함께 부산에서 시작된 국제 구호사업은 1948년 영연방의 Save The Children Fund를 시작으로 스웨덴, 캐나다의 아동구호연맹, 미국 양친회 등이 임시수도인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기까지 부산의 빈곤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조합 역할을 수행해 온, 한때 회원수가 23만명까지 이르기도 한 장기려 박사의 사단법인 청십자의료협동조합도 그 절반의 기반은 스웨덴아동구호연맹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수혜국들의 대단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산의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시간에 보편적 국가복지체계를 이루어 내고 원조 공여국이 된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모범국가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세계원조사적 의미가 상징화된 도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총회 기간 기획되고 있는 SIDE EVENT의 적극적 참여 등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 워크 선도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총회와 세계에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외국원조기관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 복지발전과 같은 역사적 자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유와 의미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경제적 상호협력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해외무상원조 예산은 5,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OP(Bottom of Pyramid)시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총회의 성과물로 공여국과 수혜국 양자 원조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새로운 다자 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이 기구를 부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ODA 포럼 혹은 부산국제개발협력단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이번 총회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의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어 부산의 글로벌 역량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체결한 일본의 교토시는 지금 “Do You Kyoto?” 이 의미를 “당신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일반동사화하면서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상호호혜적 국제개발․원조의 전환점이 될 이번 총회의 ‘부산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상생이라는 화두를 던진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평화의 상징인 UN평화공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생과 평화의 도시 부산’의 브랜드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Do You Busan?”을 “당신은 세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국제원조의 선의를 다시 세계를 향해 되돌리는 일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참조)
․부산을 상생과 평화의 도시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경혜 의원 대표발의)
(7월 12일 이경혜․이동윤․손상용․권 칠우․김수근․송순임․권오성․이대 석․김선길․김영욱․신숙희․이정윤․ 이종택․전봉민․이해동․이진수 의원 발의)
(7월 1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
(6월 21일 이정윤․이경혜․이진수․공 한수․이성숙․김선길․신숙희․이대 석․김척수․손상용․김흥남․권칠우․ 이상호․전봉민․이상갑․배종웅 의원 발의)
(6월 2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
(7월 22일 이해동․안성민․이병조․이 주환․이일권․박인대․백선기․김정 선․김름이․오보근․송순임 의원 발의)
(7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7월 22일 박재본․손상용․이주환․이 경혜․오보근․황상주․전봉민․김영 욱․최형욱․권영대․이상갑․이진수․ 이성숙 의원 발의)
원안의결
(7월 2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민 의원 대표발의)
(6월 17일 안성민․백선기․전일수․이 성숙․이주환․이진수․김선길․김수 근․이대석․박석동․최부야․김영욱․ 송순임 의원 발의)
(6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원안의결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의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 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 야 의원 대표발의)
(8월 26일 최부야․신태철․황상주․백 선기․김길용․공한수․박석동․김영 욱․허태준․백종헌․김정선․이일권․ 전일수․김선길 의원 발의)
(8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