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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8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세요.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6일 권영대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문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대석 의원님과 배종웅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7월 22일 박석동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오존예고 및 경고에 관한 조례안, 7월 25일 이대석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7월 22일 박재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4일 공한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6일 최부야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19일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8월 19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3건,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위원회에 6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5건, 교육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8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척수 의원, 백선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6분)
이어서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전봉민․이주환․신숙희․이종환․김척수․이병조․김기범․김상식․이상호․이진수․강성태․이일권 의원 발의)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동 의원 대표발의)(박석동․김척수․이상갑․권영대․최부야․오보근․김상식․김선길․박재본․황상주․공한수․백선기․이정윤․신숙희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이대석․김영수․배문철․노재갑․박석동․김수근․이상호․박인대․김상식․권오성․김척수․김기범․이일권․최부야․이상갑․이진수․이병조․공한수 의원 발의)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허태준․이대석․김정선․박재본․이경혜․오보근․황상주․권칠우․김영수․최부야․김길용․김름이 의원 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오성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출석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도 시장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위원회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석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4일간 연장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를 현행 5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 16일에서 11월 11일로 변경하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6일로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시의회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이 증가하고 있어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한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참여한 증인이 증인선서가 불가능할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름이․김수근․박재본․이해동․박석동․김영수․신숙희․박인대 의원) TOP
(10시 2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정규교육 기능 보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부산지역 초등학생 참여율은 55%, 중학생 참여율은 59%이며,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운영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500억원이 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핵심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운영이나 비용 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에 일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사교육 근절이 아닌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이고 공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업과 강사의 질적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행정전담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부산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평가지표나 학교성과상여금 평가지표에서도 방과후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종합반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대상 학생들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시켜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 운영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아무런 요건 없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장의 운영방침이나 강사 채용과 프로그램 선정 방식에 의해 수업의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학교 주변 학원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고사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나 특정 악기, 원어민 수업 등 일부과목에 대하여 사설학원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나 기업형 학원들이 대거 방과후학교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영세한 학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적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과목에 대한 주변 학원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려해도 시간, 비용, 운영에 대한 의견차이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성과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학교성과상여금 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반영하기에 앞서 프로그램과 강사 운영 등을 반영한 질적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와 주변자원간의 발전적 공생관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사교육이 해낼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은 공교육에서 더욱 강화시키고 교과 중심인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수업과 방과후수업을 분리하여 질 높은 인적자원을 방과후수업에 영입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셋째,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지원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바우처 지원금이 실적 위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방과후학교와 주변 학원과 연계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하나로 수업의 질보다는 양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현재의 방과후운영 시스템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근절이라는 아젠다에 얽매이지 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틀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방과후학교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에너지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2009년 에너지 복지예산으로 4,266억원을 지출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의 가스․전기 공급중단 조치를 미뤄주거나 요금을 깎아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층은 요금을 인하해주든 말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열손실이 큰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결국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만 권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위 10% 계층의 에너지지출 비중이 상위 10% 계층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비싼 프로판가스로 밥을 짓고 등유로 난방해야 하는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부자들은 값싼 도시가스를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비롯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인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 69.4%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민등록세대의 31%인 42만 세대가 여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지형이 산지가 많아 가스배관공사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지형적 장애로 공급이 곤란한 세대는 5만 세대에 불과하다는 부산도시가스의 자료도 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3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5년간 1조 6,442억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 보급률을 78%로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시행 중입니다. 또한 기장군과 강서구처럼 도시 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압기 설치비용의 1/6 수준으로 설치가 가능한 구역압력조정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 사용자시설에 대한 설치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도시가스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12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여 보급률을 75.6%로 높인다고 하는데 주로 공급하는 세대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세대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2만 4,000세대씩 보급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부산시와 가스사업자는 서른 번의 겨울을 추위에 떨며 지내 온 저소득 시민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성해야 하며,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속한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금년 들어 도시가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대로 추진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책무를 다할 것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이용 및 빈곤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의 미공급세대와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미공급점포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2013년까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78%로 높인다는 정부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도시가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가스사업자의 양호한 경영실적과 타 도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해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와 요금산정 과정, 확대보급을 위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집 대문에 남의 집 명패를 단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어온 김해국제공항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주요 시책들은 사업초기에서 실제 운영 단계까지 명칭이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항의 경우 명칭은 당초 가덕신항과 부산신항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정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은 동북아제2허브공항, 동남권신공항, 영남권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신부산국제공항 등으로 그때그때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 부산경남경마공원 등의 사례와 같은 지역간 갈등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부산국제공항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명칭변경이 시급합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이후 김해공항의 가덕 이전을 10대 비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 왔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1940년에 현재의 벡스코 부지에 있던 부산국제공항이 1976년에 이전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8년에 4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해공항은 김해군이 현재의 강서구 대저2동으로 부산시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부산국제공항의 명칭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경남 김해군에 속해 있던 시기는 불과 1년 6개월에 지나고 부산시에 속해 있던 기간은 30년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부산에 새롭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에 비해서 70년이 넘게 부산시민이 이용해왔던 공항은 아직도 김해공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KMI의 연구에 의하면 부산항 명칭의 브랜드 가치는 연간 1,000억 이상이라 합니다. 부산항에 비교하더라도 부산시는 공항명칭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3조 이상 브랜드가치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김해공항은 이용객의 절반이 넘는 60%가 부산시민이며 동남권 대표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공항의 명칭 변경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고 이미 관행화되어 부산시민들조차 김해공항이 부산이 아닌 김해에 있는 공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공항은 전 세계 749개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명과 행정구역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은 공항명칭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결과 김해공항을 찾는 관광객들 중 일부는 도시명과 공항명이 달라 “부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항이 국적불명의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신공항 추진에 앞서 김해공항 명칭부터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사업에 앞서 그동안 방치되어온 김해공항부터 부산국제공항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명칭 선정이 잘못되면 혼란과 예산낭비, 지역간 갈등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장기적인 비전수립을 통한 명칭선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대표적 관문인 부산공항~부산항~부산역을 연계한 도시브랜드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항은 부산을 찾는 분들에게 도시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거점인 만큼 공항 주변지역에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촉구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를 연결하는 교통노선 안내시설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국제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 코드 명칭도 이미 PU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방치되어온 부산국제공항을 시민의 품으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또한 부산의 대표관문인 부산국제공항을 제대로 활용하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김해국제공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35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음악․미술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 사회기관 연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요스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전면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수업제가 전면 도입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5일수업제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외계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 보호와 학력 저하 문제, 사교육비 증가 우려,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이 이미 그 당시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고,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의 토요휴업일 운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학습에서 방치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3.5%, 각종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6.9%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지역의 토요휴업일 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1.1%, 중학생은 0.8%입니다.
두 번째,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토요돌봄서비스 대상 가구의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교육청은 대상 학생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주로 TV 시청, 휴식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연령층은 TV 시청 다음으로 게임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게임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본은 15년의 준비 기간과 10년의 단계적 실시 기간을 거쳐 2002년에 주5일수업제와 유토리교육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해지자 2007년 월 1회 학습점검일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수업을 부활시켰습니다.
중국은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1995년부터 주5일수업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수업을 대체할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부족한 데다 과외 활동과 사교육비가 급증해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중국 정부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일수업제가 상당히 정착된 미국에서도 상당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학습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또한 많은 학교가 학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토요휴업일 운영활동을 시스템화 하여야 합니다.
둘째, 토요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아동 파악 및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스쿨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도입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하는 시행일정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준비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학기의 시범 운영 현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2~3년 정도의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5일수업제는 새로운 교육관의 창조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일체가 되는 교육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 시행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평성대의 그 밑바탕에는 청렴한 관료, 즉 청백리가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청백리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감사와 인사의 결합이 전제될 것을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또 그것이 진정 우리 지역을 위하는 공직사회의 정착을 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산시는 16개 시․도 중에서 16등, 제일 꼴찌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 직원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그 행정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많은 업무개선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사례로 들자면 테크노파크 장비구축 횡령사건이나 부산디자인센터의 방만한 경영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특별감사가 잘못하면 잠재워질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론사항으로 본 그대로 정말 비리박물관이 될 정도로, 가도록 두었습니다. 이 3년간의 문제에 주무과장들은 모두 진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위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엄격한 신상필벌에 대한 상을 줄 사람은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감사실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청렴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따로 인사 따로 공직사회의 매너리즘의 해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00만 부산시민이 이러한 불신행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 그 중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일부는 말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상필벌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산낭비요인과 세입누락을 예방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업무에 큰 성과가 있는 공직자는 발탁인사, 특별인사, 시장님! 하십시오. 그리고 우대를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정책실명제를 몇 년간 관리를 해서 그 성패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잘못되고 있는 주무자리에만 가면 무조건 승진이다 이런 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언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까지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동으로 연도만 차서 제자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비록 연도는 차지 않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정말 발탁도 하고 특진도 하는 좀 다이내믹한 그런 인사와 감사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자유발언한 공직사회의 매너리즘을 경계하라는 것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잘 보시고 오늘 발언과 함께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둘째 번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상감사를 통하여서 사전 예방적 감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체계를 확립하여 제도적으로 비리나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업무 등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일상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최근 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주요 39개국 가운데 2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삶의 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07년 5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계층・이념・지역・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의를 발족하는 등 공공정책 갈등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도 지자체와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장례식장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부산시 주요시책사업 마저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나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의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서 테마파크를 비롯한 운동․휴양지구의 골프장 건립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사업으로 지역민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비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건립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산 관광단지가 기획된 이후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어렵게 민자유치를 진행하는 동안 기장군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착공단계에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세 차례나 개최되었고, 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행사했다는 점에서 부산시는 물론 기장군에 대한 행정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투자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과 같은 지루한 행정갈등 속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기장군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빠른 시일 내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단지를 위해 기꺼이 생계터전이었던 토지를 내놓은 원 거주민들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발생한 금융부담이 하루 6,000만원, 금년 말까지 이자로만 지출된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를 지경이라고 하니 결국 이런 문제는 투자자와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행정갈등의 해결과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침마련은 물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원칙 등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행정갈등으로 인해 추락한 부산시의 행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부산시와 지자체 간의 사전 합의를 명문화하고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행정기관의 조정력 부재가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행정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책사업 가로막는 부산시의 지역갈등 대응력,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관광유원지로 손색이 없는 태종대유원지의 보전실태와 태종대 운영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태종대는 부산시 소유이며,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반해 태종대 전망대의 영업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와 영업 주체가 다른 태종대는 2006년 입장료 무료화와 차량통행을 제한해 다누비 열차를 운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반면 태종대 전망대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태종대 전망대는 2010년도 기준 33억원의 잔존재산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오히려 불황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9월부터 다누비 탑승료와 주차료를 입장료 대신으로 운영함으로써 2011년 7월까지 총 55억 9,500여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금액은 입장료로 받았던 2006년 8월까지 과거 5년간의 51억 3,000여만원과 비교했을 때 1억 3,600여만원의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반면에 태종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매점과 그 외 시설의 수익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억 6,000여만원을 벌어들였던 것에 대조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총 1억 6,000여만원을 벌어들여 1억 500여만원의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이 벌어들인 1억 3,000여만원의 수익은 고스란히 태종대 유원지 내 매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경우는 코끼리 전기열차로 도시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지만 부산의 다누비 열차는 경유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음뿐만 아니고 배기구 방향이 유원지 산책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조망하거나 도보로 산책로를 걷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은 물론이고 유해성 매연으로 인해 건강상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금번 무이파로 인해 자갈마당에 설치되어 있었던 무허가 포장마차의 실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던 태종대의 명물로 손꼽는 자갈마당에 형성된 무허가 포장마차는 현금거래만 되고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갈마당은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런데도 무허가로 난립한 횟집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생활오수가 전혀 차집되지 않고 고스란히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일부 생활오수가 정체되는 구간에는 유기물이 부패하여 악취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관광투어 수단인 다누비 열차는 비가 5mm 이상만 와도 차량의 전복위험성이 있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태종대 전망대 내의 기념품 가게를 보면 조잡한 중국산 물건뿐만 아니고 태종대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기념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태종대유원지의 활성화와 친환경유원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유지에 대한 관리주체와 영업권이 분리되어 있는 태종대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티투어버스만이라도 태종대 진입을 허가하여 태종대유원지 활성화와 전망대 내 상권에 대한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디자인센터와 협의해서 부산과 태종대를 상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넷째,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정비와 자갈마당의 조속한 오수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환경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다누비 열차를 친환경 전기열차로 보급하고 기존 다누비 열차의 배기구만이라도 인도 쪽으로 향하지 않게 기술적 개선으로 친환경 유원지로 급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태종대유원지의 친환경 조성과 관광 활성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연계한 기장 역사․문화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과 함께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기장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몇 차례 MOU 결렬과 6,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사업주체인 부산도시공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지만 약 15만평의 스튜디오시티인 테마파크는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주제로 하여 2015년 연간방문객 45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테마파크의 특성상 독점적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을 제외하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보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에버랜드 등 대부분의 테마파크는 안에서만 놀이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테마파크 인근 주변지역에서의 소비나 유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연간 450만명의 방문객이 테마파크만 다녀갈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체류형 관광단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접한 기장 역세권 일원, 해운대 관광리조트, 그리고 북항 재개발사업인 센트럴베이까지 하나의 해양관광벨트로써 시너지를 일으켜야 만이 부산의 성장동력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운대 일대와 센터럴베이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국가 대표급 워터프론트로서 정비되고 있는 반면 기장군 일원의 잠재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기장에서 센트럴베이에 이르는 해양관광벨트가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산시 도시정책의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남동해안의 장점을 고루 갖춘 워터프론트와 7㎞가 넘는 평지형의 테마임도와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은 물론 주말에는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고,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 자원과 더불어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원자력의학원, 첼시아울렛 등의 거점시설들이 유치되면서 엄청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개발사업들이 별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장의 원도심인 기장읍을 중심으로 일체화 될 때 극대화된 상생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본 의원은 해양관광벨트를 설정하고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기장 일원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첫째, 기장역세권을 시작으로 동부산관광단지에서 해운대와 센트럴베이를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하철 2․4호선의 연장과 기장시장을 비롯한 문화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기장역을 복합환승센터로 특성화하여 명품화 시키고 해양관광벨트를 중심으로 BRT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차별화 시켜야 합니다.
둘째, 해안관광벨트는 상호경쟁이 아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운대의 아쿠아리움이 동부산관광단지에도 센트럴베이에도 똑같이 유치된다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화된 상생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간과해 왔던 기장역세권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장의 발전잠재력을 통합하는 기장역세권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동반성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동부산권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벨트의 시너지, 기장역세권이 핵심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경빈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배문철
간 사 : 이대석 배종웅
(7월 22일)
○ 의안제출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30일 의장 제의)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8월 30일 의장 제의)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동 의원 대표발의)
(7월 22일 박석동․김척수․이상갑․권 영대․최부야․오보근․김상식․김선 길․박재본․황상주․공한수․백선기․ 이정윤․신숙희 의원 발의)
(7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8월 29일 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오존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
(7월 22일 이해동․안성민․이병조․이 주환․이일권․박인대․백선기․김정 선․김름이․오보근․송순임 의원 발의)
(7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안(이대석 의원 대표발의)
(7월 25일 이대석․김영수․배문철․노 재갑․박석동․김수근․이상호․박인 대․김상식․권오성․김척수․김기범․ 이일권․최부야․이상갑․이진수․이병 조․공한수 의원 발의)
(7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8월 2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7월 22일 박재본․손상용․이주환․이 경혜․오보근․황상주․전봉민․김영 욱․최형욱․권영대․이상갑․이진수․ 이성숙 의원 발의)
(7월 2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 원 대표발의)
(8월 24일 공한수․허태준․이대석․김 정선․박재본․이경혜․오보근․황상 주․권칠우․김영수․최부야․김길용․ 김름이 의원 발의)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8월 2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 야 의원 대표발의)
(8월 26일 최부야․신태철․황상주․백 선기․김길용․공한수․박석동․김영 욱․허태준․백종헌․김정선․이일권․ 전일수․김선길 의원 발의)
(8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강서구 대저지구 4개취락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폐지) 의견청 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항만) 결정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예술회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조선통신사 역사관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영화의전당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관리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8월 19일 시장 제출)
(8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