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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26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결산 승인안 TOP
2.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지·덕·체·정의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 잡힌 교육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스마트교육,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998억 6,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4,845억 8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2,965억 8,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7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593억 5,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85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교동초 학교 진입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3건 25억 5,78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해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안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견 있는 부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15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고 중에 성인지 결산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것 뭐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 27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우리 특수학교하고 관련해,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몇 개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 2개 다 장애여학생의 교육서비스 지원,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전공과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 이 두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두 가지 사업을 채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목적에 장애여학생의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라면 어떤 편의를 말씀하십니까?
뭐 교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좀 막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잘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 참여율이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공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여성의 현장이 취업률도 낮고 그리고 사실 교육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장애의 어떤 중증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성별에 따라서 학교교육에 접근하기보다는 가정에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장애여성의 경우가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또 우리 부산은 다행히 도시라서 그런 경향이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그런 경향은 굉장히 심한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부산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장애여성이 교육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목표설정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 선정의 이유는 타당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단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말고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좀 머리와 가슴에 담고 계시면 훨씬 더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냥 형식적인 선정이 아니고 이 장애여성, 장애학생들 중에 특히 장애여학생의 현장이 어떤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약속을 받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아, 우리 특수교육 관련해서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만이 있겠는가? 성인지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걸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제가 대구시 것을 봤거든요. 대구시에도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특수교육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 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 이거다 라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수교육 인력지원운영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좀 더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 우리 왜 수업보조인력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예.
예, 수업보조인력에 여성채용을 늘린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는 단순히 이 사업이 선정된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정이유 그리고 목적 이걸 봤습니다. 봤더니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현장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조요원의 경우에 이제 주어진 임무가 중증장애인 특히 중복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수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식사를 할 때에 바로 옆에서 정말 그야말로 수발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침이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즉시 닦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증장애학생의 수업현장에서 보조요원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선정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인력 채용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리적 현상 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만약에 남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에 여학생 생리현상을 처리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남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남자가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남학생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지원 특히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여기에는 여성인력이 맞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지금 보조인력은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인지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명시를 하고, 우리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에 그것을 좀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현장의 어떤 욕구고 현장의 필요성이거든요.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성인지예산이 좀 더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은 이런 부대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여성 직업개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충분히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직업군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장의 욕구에 맞게 잘 감안을 해서, 물론 27개 중에 특수교육이 2개가 포함되었으니까, 일단 2개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갯수에 제한이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포함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우리 공단 내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솔빛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4개 공단에 8개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 8개 학교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교육감님께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협조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서로 협의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요? 또 만약에 시청과 협의해서 한 것이 있거나 또는 우리 교육청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가 아니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솔빛학교를 예를 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공장이 설치된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 솔빛학교가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었던 학교거든요. 그러나 그 학교는 필요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장은 너무나 필요한 학교인데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갔다면 그것은 임시조치거든요. 그리고도 거기에 갔다 하더라도, 물론 공장이 있는데 너거가 갔으니까 너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마라 하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현장이 걸려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장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이 이건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절대, 솔빛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단 내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당장 옮기기가 어려우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전이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내가 특별히 고민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해 주신 것은 솔빛학교에 지금 공기청정기 2대, 대형 갖다놓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시…
국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도 공기청정기 대형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창문을 갖다가 개폐 안 하고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또 예를 들면 사상구청이라든가 부산시에서도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좀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라고 여러 차례 협조는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냉난방기 교체나 환풍기, 공기청정기 설치로만 또 어느 정도 대형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위안은 되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약이 오른다 합디다. 이것 가지고 했다 하려고 이러나?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옮겨야 되는 이야기고 학교 안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공장지역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가 쉽지 않다 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크게 고민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자꾸 하십니까? 고민 이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그게 기술적이 부분이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분명히 저는 방법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될 때까지라도 아니면 이전이 어려울 경우 정말 어떤 대안으로라도, 차선책으로라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차선책 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이것은 단순히 성의와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제 질문의 내용도 아마 공장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회의록을 통해서 다 살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흰머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여전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염색 안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매력입니다. 그것이.
예, 고맙습니다.
제 머리 속에서 충분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우리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 기억하시죠?
예.
예, 우리가 이 검사를 하고 있고 왜 시작이 되었고 이런 목적이나 동기, 이유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학생시절도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시절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그리고 또 그 검사를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 의해서 오늘 또 국장님께 확인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년도에 전부 검사대상인원이 12만 6,000명이었지 않습니까? 12만 7,000명.
12만 7,000명.
예, 그 중에 이제 관심군으로 분류된 것이 2.7%, 2.8%에 해당되는 3,571명이고 또 그 중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 0.6%에 해당되는 717명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냥 환기를 시켜드릴 게요. 일일이 어떻게 숫자를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예, 통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수치입니다. 말씀하신…
이 수치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국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차 검사라든가 이렇게 병원으로 연계를 한다라든가 어떤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사후관리, 어떤 사후관리 역시도 아주 초기적인 것이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극히 일부 100명이 조금 넘었었죠? 117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유가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 충분히 어떤 필요를 인정을 하지만, 절감을 하지만 학부모들의 협조가 없다. 내지는 학부모들이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교육청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2차 검사라든가 전문병원에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서도 고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학생의 사후관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이런 문제는 학부모를 포함한 가정에 그 어떤 원인이 기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부모도 지속적으로 학생과 같이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교 밖 사람으로 해서 교육청의 어떤 관리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지 말고 학부모에 대한 관리도 교육청에서 아울러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기억하시죠? 그죠?
예.
혹시 그 이후에 14년이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지속적인 홍보나 안내를 통해 가지고 관심군, 고위험군 학생들의 아까 말씀하신 2차 병·의원, 정신건강센터 연계지원하는 그 관리숫자가 지난 연말까지는 실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600명 정도까지…
그 관심군에.
예.
고위험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위험군이 사실…
관심군하고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한 83% 정도가 2차로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
아,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중에 고위험군 학생은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직원을 보며)
고위험군은 별도로는 안 해 놨지?
그것 별도로 한번 뽑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위험군 학생들이 2차 조치가 된 그 통계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이것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 지침에도 반드시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심군에, 고위험군을 포함한 관심군의 2차 조치비율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고위험군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해에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를 들어서 그 전문병원에, 병원에 전문위센터를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위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어떤 케어를 위해서는 전문병원이 위센터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예가 실제 대구에 있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사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대구 경우를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문병원도 다섯 군데를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각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한데, 일단 관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되는데 교육부 지침도 고위험군은 반드시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병·의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군도 마찬가지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2차 검사로 끝나서도 안 되고, 2차 검사까지도 연결되기가 지금 쉽지 않았지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고위험군이다 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안정된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문위센터라는 어떤 역할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 전문위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겼을 때에 그 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질 것이고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한다 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기존에 위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전문병원을 위센터로 지정하자는 말씀…
아, 기존의 위센터는 위센터대로 역할을 하고…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지금 뭐 대구대학병원이라든가 경성대병원, 저 뭡니까, 경북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 병원을 위센터를 지정을 했거든요. 전문위센터로.
대구 사례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협력모델, 학생들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해서 교육부 특교가 한 4억 7,000만 원이…
아,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다행히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돌보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한 번 구축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우리 부산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이것은 확보된 예산인데요. 우리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1억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그걸 가지고 학교에, 어떤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입니까?
예, 광역.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다가 아직은 센터로 가기보다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사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치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은 1억 예산이 배정이 되었지만 곧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 이후에 사후관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사후지원 이 부분이 충분히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나?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의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건 계속 우리가 학교 안 청소년, 학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육청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그러나 학교를 다닐 나이에 학교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이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 그 아이들이 물론 학교 밖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지는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본인이 학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가능하면 그 나이에는 학교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떠나야만 하는 이유, 있지 못할 이유를 좀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고, 그 아이들이 학교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교육청이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는 교육청의 관리대상으로 보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인 학교 안과 밖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학교라는 어떤 제도적인 바운더리의 안과 밖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 나이의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결국은 학교로 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왕 학교 밖으로 나간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도 물론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필요하면 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전방에서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관심군이라고 분류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심군 친구를 보는 주변에 그 스티그마, 낙인주의에 의한 편견 이런 것들도 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이 되었다면 좀 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 정신건강문제가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는 친구도 아닙니다. 군대 간 친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교육청이 어쩌면 해야 될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또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실 때는 장애학생, 특수학교 절대 잊고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묻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아시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이번 신학기에 특수학교에 위클래스를 별도로 특수학교만 5개 학교? 4개 학교가 희망을 해서 4개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제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는 전문상담사도 필요하지만 장애학생들이다 보니까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상담 역할도 하면서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복지사가 오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컸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의논은 좀 했고, 무한정 인력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죠.
학교현장에 특수학교 쪽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학교가 부산시내에 열 몇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정도만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전 학교에 전문상담사 내지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복지사가 파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6대 마무리하고 7대 때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 속에, 제 가슴 속에 오로지 한 가지 걱정,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밝게,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뿐입니다. 그 걱정 여러분이 덜어주셔야 되고요. 그 염원 여러분들이 현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의정활동 잘 하고 떠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 하면서 작별인사까지 다 드렸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을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역에 회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참석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만나 뵈니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많은 협조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살면서 그 고마움을 천천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지난번에 당부 말씀하고 다 드렸는데 부산교육청 경우에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것이 여러 차례 수년간 지적이 되어 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점 특별히 당부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용액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안교육 부분에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비가 대부분이 불용액 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 처리된 사유는 여기 보고서에 말씀해주신 대로 알겠는데 이것이 교원정책과에 이 사업이 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학교폭력과에 대안교육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어떤 점이 달라서 교원정책과에 가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2,900여만 원…
3,100만 원을…
그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심리치료 운영사업은 교권침해학생의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가 교원정책과 쪽에서 교권침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원정책과에서 교육부 특교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교권침해 사례 정도가 좀 심각한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심리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학생에 대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안교육센터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운영은 대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셨습니까?
예.
저는 불용액 생긴 이유가 혹시 편제상에 대안교육 지원은 대부분 학교폭력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원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교원정책과에 따로 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안교육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셨다 하니까 그 점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차후에는 교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원정책과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안교육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사문제, 학교문제 다 걸려 있지만 학생하고 마지막으로는 귀결되는 문제니까 한쪽으로 집중해서 대안교육은, 학교폭력과에서 하는 대안교육 운영 지원 이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특히나 요즈음은 대안교육 관련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그런 사안인데 불용액이 3,000만 원, 2,900만 원 하면 큰돈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한 푼이라도 필요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퇴비 관련인데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교육국장님께서…
교원 명퇴는 교육국에서 합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명퇴비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잖아요?
예.
간략하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퇴는 제일 문제가 명퇴 희망인원이 작년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 난 이후에 현장에 상당히 동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명퇴 희망인원을 예산사정 때문에 전원을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비하고 연금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들 사이에 동요라든지 불만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그 점에 교원들을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 명퇴 관련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도 간에 다소 간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시·도가 연계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 결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재해복구비란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재해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특별재정 수요경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당초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재해대책이나 안전관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화신중학교 화재사건 그런 게 났을 때 그 뒤에 사후처리하면서 복구비가 빨리 빨리 지원 안 되는 이유가 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빨리 지원이 안 돼서 복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해복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화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비가 되면 우리는 특별재정 수요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 보면 안전공제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차후에 돈이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특별재정수요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하면 학교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재해대책이나 안전관계는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서 41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보시죠. 여기 보니까 화신중학교 강당 화재 발생으로 지붕과 내부시설 전소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 예산 확보 후 복구사업 추진 시일이 너무 지체되어서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재해복구비 이것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따로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어느 재해복구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특별재정수요 경비 안에 재해대책이라는 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재정 수요과목에 모자라면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과목체제상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부산교육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주 선배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명퇴교사님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명퇴 신청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도 명퇴가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근본적인 대책은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떻든 일선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상에 힘들고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종의 이직, 명퇴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인 명퇴 수요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보면 어디가 명퇴 신청률이 높습니까?
역시 중학교가 좀 높습니다. 명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보면 대체로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60∼70%가 그런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실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명퇴 신청 비율이 높은 편인 것은 역시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듯이 중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을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명퇴를 희망하시는 교사님들한테 개개인에게 어쨌든 명예로운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타령으로 이러한 부분이 적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비중을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퇴 신청 관련해서 대상자 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지금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경력이 많은 공무원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소위 4대 중증질환자, 암을 진단 받은 분이라든지 암을 1차적 수술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순위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 시정질의를 할 때 직접 그 문제를 거론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가 있고 난 이후에 중증질환자 명퇴 우선수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해당부서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교육부 회신도 역시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제가 그때 의논을 드릴 때 원래 규정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최초 몇 년도의 명퇴 규정이 중앙에서 결정되어졌을 때 중증질환자가 가장 1번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1번으로 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1번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 가지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단순하게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하나의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그게 법령이나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경우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을 위반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침일 뿐이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국장님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과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질의회시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받아서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교육청이 우리가 지방자치고 분권인데 이게 만약에 법에 저촉된다면 국회에 어떻게 청원을 해서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지급 우선순위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령 개정이 대통령령에서 교육부에서 하나의 지침 기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부산시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위에서 내려온 기준과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부산시가, 교육청의 기준은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원로교사부터 상위직, 장기근속 쭉 내려오는 그 기준은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 정년이… 교육 경력이 많은 공무원 하는 네 번째 기준만 우리 지침에 말하자면 장기근속공무원의 근속기간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교육 경력이 많은 공무원 하나만 보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적인 논쟁을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빠져야 되거든요. 법령에 의한 거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라면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기준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 이야기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직을 20년 이상 이것이 가장 큰 기준 아니겠습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명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20년 이상 근무 21년, 22년, 23년 차에 4대 중증질환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동안 20년 이상을 대한민국 교육이고 부산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다가 이러한 불의의 큰 병을 얻었을 경우 명퇴를 신청을 해서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 숨기게 되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개개인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을 숨기게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런 분을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또 교사로서의 자존심이고 숨긴다는 그 자체가 1년을 숨기든, 3년을 숨기든, 4년을 숨기든 그 자체가 교사로서의 명예의 실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명퇴로써는 우선순위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참 어떤 자부심과 어떤 명예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해 줘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4대 중증질환을 얻었으니까 니는 그냥 퇴직해라,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가라!” 이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나 부산시교육청이 국장님의 후배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동안에 어떤 교육자로서의 길을 충실히 걸은 후배가 금전적인 문제로 “니는 그냥 규정에 없으니까 옷 벗고 나가라.” 자퇴, 스스로 사표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사표, 교직을 사표 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원면직을 하시는…
그러니까 교사님이 스스로 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 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냐고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른 부분은 못하더라도 큰 어떤 병을 얻은 우리 교사님들한테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 피해가 없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만 그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귀결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은 그런 분이 있으면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후배교사들을 선배교사님들의 배려와 응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열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장님.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실제 공문으로 질의 회신을 주고 받고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명퇴제도라고 하는 것은 꼭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이고, 그다음에 명퇴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교원 복무하고 관련해서, 공무원 복무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병을 얻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병가를 낼 수도 있고 또 병을 가지고 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무제도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예산문제만을 가지고 이런 한 분을 우리가 같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될 동료, 후배, 선배 교사님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냉정하게 이렇게 법 취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 해석해서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되는 것이고 교원에 대한 교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 교육감님이 오시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 주십시오. 저도 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분이 그랬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누구 누구 말은 못하지만 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20년 이상 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 같으면 더더욱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지침을, 질의회신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새 교육감님을 맞이해서 4대 중증질환자 교사분들의 명퇴신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좋은 어떤 답을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결산서 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서상 2012년도에 340억이 명시이월 되어서 불용액이 91.7%가 되었고 2013년도도 결산상으로 보면 불용액이 36.2%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기반구축사업은 NEAT라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MB정부 시절이죠. 그때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토익이나…
보통 우리가 영어능력시험을 예전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이런 해외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을 많이 응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 이외에도 그게 개발이 되면 입시나 취업 같은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시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시험제도, 그게 소위 IBT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 국가영어능력시험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 시험제도를 만들 때 일반인들도 물론이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특히 수능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과목 시험을 NEAT로, 국가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폐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관련 예산들이 좀 많은, 높은 비율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국가시책이 바뀌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이 이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IBT 기반구축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 구비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마련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06년도부터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투입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42억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23억 7,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18억 4,000 정도는 특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42억 가지고 IBT 기반구축을 한 학교들은 전 학교에 고루 한 것입니까? 시범학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시범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11년, 12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중단이 되었고 11년, 12년 2년 동안에 IBT 시험실, 시험실에 컴퓨터를 갖추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시험실을 79개 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79개실을. 보통 시험실을 구축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실당 1,000만 원쯤 되니까 그게 7억 9,000실 구축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실 구축하는 예산보다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장 활용을 해야 하는 어떤 사업분야는 실 구축해 놓은 것, 시험실 구축해 가지고 한 것을 향후에 이 정책은 없어졌지만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중단되고 2014년 올해 상반기까지 이 시험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영어능력시험 NEAT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AT시험장으로는 말씀드린 시험장 구축해 놓은 교실들이, 전산실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여를 해주는 형태인 것이죠?
예.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원래 NEAT 자체가 영어에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교육에 취약점이라고 늘 이야기되는 말하기 하고 쓰기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뜻에서 그런 시험을 구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실이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말하기라든지 쓰기 같은 수행평가를 위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사업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35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단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전에 많은 준비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도 자체예산이 23억이나 또 들었고 기왕에 이런 시험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학생들 학습하는데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세출결산 목별, 소관별 조서 126페이지입니다. 학교회계라는 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일선학교에 우리가 내려주는 순수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규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수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교당, 급당 해 가지고 목적 없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고 목적사업비는 교육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돈들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학교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운영비는 목적 없이 주는 돈이고 목적사업비는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주는 돈이 목적사업비입니다.
이 순수 운영비 같은 경우에 학교당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학교 급수에 따라 가지고,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당, 급당 경비, 그리고 학생당 기준으로 줍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한 24학급 규모로 볼 때 초등학교 2억 2,400 정도 되고, 중학교가 1억 9,800, 고등학교가 1억 9,800 해 가지고 한 2억 내외로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에 대해서 특히 순수 운영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하고 나면 이 금액들이 불용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회계연도에 이것을 그냥 학교 자체에서 세입으로 잡고 계시죠?
그게 종전에 학교회계가 있기 전에는 사업마다, 과목마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가 학교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에 한해서만, 순수 운영비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목적사업비에 대한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목적사업비는 남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될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목적사업에 따라 가지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남으면 그 돈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쓸 때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잔액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13년도 결산 결과 공립학교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3%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선 특정 학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2%, 36%, 20% 이상 되는 데가 몇 학교가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수 운영비가 아닌 목적사업비 등에, 연도 말에 나온다든지 또 그리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로 목적사업에 따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학교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제가 케이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회계 결산분석 결과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학교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학교회계 주 내용들이 목적사업비가 교육부로부터 보통 연도 말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순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목적사업비의 경우 학교 사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내려주고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연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게 생기게 되는,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학교회계 체제로 바뀌면서 예산의 잔액들이 교육청에서 당초 준 것대로 다 쓰고 남는 게 다시 교육청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학교회계 관리가 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계속비 결산에서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토지매입비 전액이 다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예.
향후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교육청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이, 일부 종교단체의 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가지고 일단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놔놓고, 예를 들면 축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놔놓고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안을 놔놓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부지부분 때문에 교육위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축소해서 하겠다, 물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하겠지만 어쨌든 당초계획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처음에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면 예산 확보하셔서 이렇게 이월하고 중간에 고생하시고 하는 과정이 없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해양수련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다양한 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도 좋고 해양체험의 적절한, 정말 적합한 장소에 만들어져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희들 6대 정례회 마지막인데 이렇게 저희들 끝까지 잘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 교육청에서는 계속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몇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은 주로 우리가 신설학교라든가 개축사업에 주로 계속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2년도 계속사업비는 9개 정도 사업이 되고 2014년도 한 8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계속비 연도 수는 틀리겠지만 평균 몇 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설학교 사업을 하면 보통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완공되는 데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3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있고 예산누계액이 있고 지출누계액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가, 마이너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원래 계속비가 그 전에는, 원래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월 28일로 알고 있다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월 31일로 변경됨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중간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해 가지고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업무착오로 좀 잘못됐습니다.
2012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2012년도도 보니까 그때도 약 15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개선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는 예금관리를 보통 어느 은행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요. 결산서 23페이지 보니까 이자수입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많았다가 어쩔 때는 낮다가. 금리는 주로 평균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약 4% 받고 있습니다.
4%요? 그렇게 많이 줍니까?
3.5%에서 4%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 325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일시차입 이자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왜 예비비를 사용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페이지 325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일시차입급 이자상환을 위해 예비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시가 될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좀 늦게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차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일시 차입한 돈을, 먼저 돈을 빌려 쓰고 뒤에 갚고 이자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금 이자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게 무슨 책이죠?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63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타이틀은 미수채권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데 보니까 이게 아마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 같아요. 맞습니까? 지방교육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게 맞습니까? 63페이지. 두 번째 보면 미수채권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법정전입금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2013년도 당해연도 것은 아니죠? 계속 누적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것입니까?
주로 전전연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보면 지금 하는 게 금년도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중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885억 정도를 부산시로부터 못 받은 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2012년도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2013년도, 그런데 2012년도 차액이 있고, 2012년 것은 2013년도까지 정산이 가능하고 2013년도는 2015년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기는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시세 전입금은 교육청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179억 정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추정액을, 세금 추정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세입을 계산할 때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세입내용이 변경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익년도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미수 기초자치단체보조금이 한 1억 2,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죠?
이것은 사상구에 엄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사상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사상구에서 안 줍디까?
그것도 역시 사상구하고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다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받는 게 맞는데 한 회계연도를 같이 물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해 세입을 당해연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그게 합리적인 방안인데 세입 자체가 정확한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익년도까지 정산할 수 있는데 그게 정산하는 것도 그 익년도에 1추라도 하면 가능한데 그게 연말에 정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교육청에서 또 불용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하여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은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는 201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예산이 그냥 사장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조금만 있으면 2015년도를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각 국, 과에서 일단 따고 보자는 식 예산 편성보다는 정말 이게 2015년도에 꼭 써야 될 것인가, 안 써야 될 것인가 정말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따고 보자 식의 편성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더라고요. 어제 부산시도 이렇게 저희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이게 어찌 보면 토지매입부터 민원이 발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일단 예산 확보해 뒀는데 한번 사용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교육청도 많이 줄었지마는 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예산 추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 6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잘 협의하셔서 보다 나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결산서 411페이지, 415페이지, 불납 결손 및 미수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불납 결손액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900만 원이 증가했고 미수납액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불납 결손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에서 8,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납 결손액은 시효가 완성된 소송비용의, 대부분 다 이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불납결손 처리한 채권현황을 지금 보니까, 강제집행 실적 등이 없이 수차례 독촉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린 경우도 지금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채권 관리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에서도 불납 결손한 건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효완성으로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건이죠?
주로 한 6건 정도 됩니다.
6건 중에 몇 건이 재산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6건을 그동안에 29회도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해도 안 되는 게 6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확인한 바로는 6건 중에서 3건 정도가 강제집행을 독촉도 했지만 강제집행을 해서 완결을 지었고요. 3건은 그냥 독촉만 하다가 이래 이제 시효가 소멸되어서 이게 이제 받지 못하는, 불손 처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채권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억 6,300만 원이 감소했지만 이것 역시 과년도 수입에서는 3억 1,300만 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주로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된 징계부과금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징계부과금이 3억 8,2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징계부과금인데, 이 징계부과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부과기준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인 징계 혐의자가 예를 들면 금품수수나 향응 또는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징계요구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위에 금품 및 향응 액수에 대한 5배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징계부과금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 2012년도에 처음 부과한 징계금이 제대로 지금 납부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만드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또 실효성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거 효과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에 보면 2010년 이후에 14명에게 4억 1,400만 원 정도 부과하여 한 11명이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2012년 징계부과금을 처음에 4,400만 원을 부과했죠, 2012년도에?
예.
그런데 1,800만 원밖에는 수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렇죠?
미납자 4명이 대부분 다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 회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회수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만든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서기정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국민권익위의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순위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2013년에는 거의 최하위수준인데,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16위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0년에는 6위에서 2011년 11위, 2012년에는 12위, 드디어 2013년에는 16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이일권 위원님께서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리서치 한 결과 부산지역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4명 중 한 명이 아직도 관행적 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리서치 내용이거든요.
응답자의 대답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간접경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부조리의 대표격인 일선 학교 교사의 촌지 수수는 아직 있는 걸로 압니다. 민원제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 확인되면 일벌백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팎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부산시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채찍질로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이 전문조사기관에 조사한 리서치 결과와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평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 조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 징계부과금에 대한 사후관리나 그리고 청렴도 결과 등을 보면 비리근절이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에 있어 별다른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어떤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여기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청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긴 청렴 제고를 위한 항해를 시작했고, 이게 저희들이 시작을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그분들의 빛나는 열정, 노력, 희생이 시작된 거고 저희들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제 후배들에게 이런 바통을 넘겨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옛날에는 청렴이라는 개념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면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뇌물수수 하지 않는다든지 부당한 압력을 넣지 않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많이 의미가 수준 높게, 광범위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 내의 동료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수요자인 부산시민, 학부모, 학생일 수 있는데, 고객들의 욕구를 좀 파악해서 간지러운 부분이 뭔지 먼저 파악해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극약처방이나 아니면 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기대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못다 하면 후배들한테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실천안들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리근절을 위한 것, 두 번째는 페널티 부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먼저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비리가 발견됐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비위를 좀 막기 위한 예를 들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위험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라든지 학교운동부라든지…
감사관님, 지금 시간관계상,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부산시 교육공무원의 대다수가 정말 청렴하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정말 이것 최하위 또는 청렴도 최하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을 제가 담아서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성질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질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인건비 불용액과 계획변경 및 취소 불용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의 경우 전년도 46억 원의 2.8배 정도 되는 12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인건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등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추계로 201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불용액 평균수준은 됩니다, 이 불용액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육직원의 인건비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지금 대폭 증가했다고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인건비에서 과다발생 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길 것인지?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그리고 성질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의 불용액 또한 전년도 불용액 4억 4,200만 원의 5.3배 정도가 많은 23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계획변경 및 취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기반구축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회관 시설개선 사업이 부산시의회 의결에 따라 오솔길 진입로가 완전히 축소 폐지됨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덕상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특별교부금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약 13억 4,800만 원이 불용되어 가지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계획변경 및 취소에 있어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조금 처음부터 검토를 잘 했더라면 이런 계획변경을 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또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특별교부금사업은…
교육부에서 취소된 것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계획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도 하고 스크린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취소가 되거나 폐지가 됐을 때는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전에 조치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 시교육청 예산이 3조 4,000억 원인데 이게 학생 1인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유치원학생을 포함하면 1인당 755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한 학생당 참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게 전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한 아이의 교육비로 755만 원이 들어간다. 정말 예산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또 성과 있게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현장의 수요에 비해서는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 그간 축적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서울과 부산의 학력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대학수능시험 성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학력 차이가 계속 나는 이유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인구, 특히 인구 감소가 제일 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니까, 오히려 늘어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수가 1년에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교부금 산정기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운영을 해야 될 인프라는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다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특히 이제 총예산의 문제도 있고 다음에 그 예산을 각 시·도마다 좀 다르게 쓰지 않겠습니까? 학력향상부분, 다음 인성교육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 예산과 결산 한번 훑어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업목적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예산지출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타 시·도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 무상급식에 순수한 교육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산의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당해연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행을 하니까 큰 흐름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조달하는가? 좌우간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아무래도 부산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 이쪽에 지원을 받는 게 상당히 좀 미흡했다. 그거는 저희들 반성으로 지금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부산의 교육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해결해 갈 것인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관련입니다. 시 예산 결산을 어제 시 결산 심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학교폭력예방사업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예산 1,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이 됐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 혜택이랄까요, 아니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유용하게 좀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정보공유, 또 연계협력 이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가 전체 나서서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부산시하고 우리 교육청은 가장 긴밀한 파트너로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불용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불용이 생겼는지, 저희들 교육청, 모든 간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서장 모든 분들이 시에 또 시 뿐만 아니고 유관단체 전체에 우리와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연계할 것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우리 간부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서나 결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면 그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등등 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과 손잡고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도움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 확대하는 것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서보면 예산을 많이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예산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예산을 늘리는 가장 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군수님들이 그 지역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리 교육청 입장에 놓고 보면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았느냐, 좀 능동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 비법정전입금은 좀 전국의 수치에 비교해보면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얼마든지 교육청 하기 나름으로서는 충분히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 이 부분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라는 것은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 또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보시는 눈이랄까, 앞으로의 각오랄까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왜 저렇게 집값이 높아지고 선호지역으로 되었느냐 하면 결국 강남 8학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학원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학부모 교육열을 봤을 때, 그래서 교육이 그 지역에 집결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좋은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그 좋은 학교가 들어서서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어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 지역발전 우리 자치단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한 교육경비를 좀 더 교육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가 되고 또 여러 모로 이래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조금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니,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그렇습니까? 예, 이경혜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 조금 확인하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잘 안 보여 갖고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모릅니다.
(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조금 전에 무상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 질의를 할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재정부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교육청의 부담이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많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 새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공약사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공약은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약이 아니고 공약은 공약이거든요. 지켜야 되는 것이 공약이고,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큰 흐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청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시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몇 대 몇으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우리가 5학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6학년의 한 학년을 지금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기를 해보면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8, 시가 2를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8 대 2입니다. 원래 임혜경 교육감님 공약은 4 대 6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4 대 6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4가 아니고 8을 부담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서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걱정되는 일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였고 부교육감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겠다, 재원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별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언론에서 제가 접하는 바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시하고 교육청이, 거꾸로 말하자면 교육청하고 시가 5 대 5 내지는 4 대 6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이것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가.
지금 아직까지 김석준 당선자께서 임기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공약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앞에도 이일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무상급식은 거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걸로 돼가 있고…
그럼 지자체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처럼 우리는 2 이상은,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은 절대로 못 내놓겠다 하면 어떻게 될 건가요?
그 부분은 당선자께서 오시면…
왜냐하면, 잠깐만요, 부교육감, 바로 어제 우리가 부산시 결산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의 부채 문제라든가 부산시의 재정도 어려움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신 거는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서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무상급식을 해라,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취지인데…
아니,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면서 5 대 5, 4 대 6을 이야기하기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재정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난 상태라서 이것 뭐 어느 기준이 맞는지? 왜냐하면 중학교 게 합의가 되면 초등학교는 저절로 합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8 대 2로 감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5 대 5 내지 4 대 6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시는 과연 초등학교는 2밖에 안 주지만 중학교는 5나 6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2밖에 못 내놓겠다, 중학교는.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물론 비공식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당선인들끼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당선인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임기 시작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언론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자칫 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서로, 물론 당선인들끼리지만 서로 협의가 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작용도 크다고 보거든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당선자께서 교육감 임기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당선인들끼리 만나는 건 아마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요. 취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지원방안이 아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8 대 2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교육청 재정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 중학교 무상급식에 있어서의 재정부담에 대한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걱정은 부산시 재정의 어려움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재정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가 지금 전적으로 거의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압박인데, 그것도 같이 연장선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우리 교육감 새로 오시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유관기관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한, 또 의회에서 여태까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께 전해 주시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도 인사드렸지만,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열악하지 않느냐? 우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게 1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단체의 성장동력으로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거는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만이 반드시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원율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도 교육에 투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몫은 우리 교육청 몫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게 교육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각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동력이라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지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법적근거 부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한다 라고는 분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마다 대부분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급식도 지원 조례, 이게 개별 사업이 되어서 조례도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구의회에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조차도 만들지 않은 경우, 사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마 조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아직 만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각 구·군에 지금 다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 만들어진 구·군 단위도 들여다보면 내용상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 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세부내용이 역시나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로 일선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을 했다가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무리 지자체장이 마인드를 가지더라도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단지 기초자치단체장을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타 시·도에서 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타 시·도가 우리보다 지원금액이 높다면 그것 아마 조례 자체의 내용상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부터 확보하는 작업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시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법리적인 것, 그다음에 거기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부산 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의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전희두 부교육감님께 전반적인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 평균보다 낮고 예산의 전용·이체 등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건수나 금액이 대폭 감소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점차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고심한 흔적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예비비 불용액의 과다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거나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사전이행절차 소홀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고,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향후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막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과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전념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감소가 우려되는 바 향후 재원확충방안 마련은 물론 건전한 교육풍토를 통한 학력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결산 때 지적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개선해 나가서, 이 예산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시에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을 선도하는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체 불용액 중 인건비 및 예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인건비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과다한 예비비 불용으로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규모의 예비비 편성으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책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이 학교 신·증설로 인하여 증가되었는바 매년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은 향후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금의 조기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축 등과, 관련과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수용해야 할 타당성 검토, 현장 확인, 관련기관 또는 민원인과의 협의 등 사전이행절차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은 물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하거나 이월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구상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학법인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지역에 있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3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나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지금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 건물 정비 등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용 시에 반영·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래 오늘로써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부산시 및 교육청 행정에 참여하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서기정
공 보 담 당 관 권영식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하옥선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진병화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고인철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교 육 재 정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기용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경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국종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순임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영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우의하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김수동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신종국
어 린 이 회 관 장 심태호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경자
중 앙 도 서 관 장 송근향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병무 김윤경 하현숙
김호용 서정혜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