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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17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제6대 우리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안전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안전하고 활기찬 시정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결산안 좀 보시죠. 일단 세입에 보면 수라바야 한글학교 지원금 환수를 했죠?
예.
3억 4,000입니까? 3,400만 원입니까?
3,4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왜 환수했죠? 저도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잘 모릅니다.
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를, 당초 저희들이 지원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원방식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것도 제가 작년에 동자바주, 수라바야를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수라바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자매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포들이 대부분 부산사람입디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목재산업 이렇게 수입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동자바 한인회장도 부산출신이고요, 거기 부산사람들이 한인회를 주로 옛날 동명목재나 성창기업에 근무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도시를 부산이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한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요. 시카고도 지원을 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결산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로 보면 한인회가 있는데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 와중에서 돈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좀 횡령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라바야 한글학교 지원 환수를 계기로 우리 앞으로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분명히 늘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거 뭐 상당히 좀 한인회에서 시끄럽더라고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돈 때문에 한인회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수라바야도 그랬습니다. 시카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세출에 보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대량으로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아꼈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 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까?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이 4,5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은 200만 원인데요, 몇 가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집행잔액이 적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이 적었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운영수당에서?
몇 가지 이유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은 직종개편에 따라서 상·하반기 2회 실시했던 공채시험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 전입시험을 당초 예상했던 시험을 한 번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시험을 적게 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국외훈련은 집행잔액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 국내훈련. 직원들 대상으로 국외훈련, 국내훈련이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적게 보냈어요?
훈련을 적게 보낸 것은 아닌데, 요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훈련 같은 경우는 19억이죠, 그죠? 19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 8,000 거의 10%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관계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올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국내훈련 또는 국외훈련, 집행부 직원분들의 훈련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전보다는 적게 편성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부분이 발생해서 생긴 것은 좀 일부분이고 우리 인재개발원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자체가 굉장히 10% 가까이 이렇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남았습니다. 훈련비가.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관련 교육이 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여비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중앙의 교육기관이 수원에 있다가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교육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육들을 어떻게, 직무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그 계획 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임 공무원으로서 교육 받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면 직무교육을 한 번 받고 두 번밖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제는 승진을 하면 무조건 직무교육을 좀 실시해서 연찬을 좀…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훈련 위탁교육의 내용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
예, 바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어떤 교육시스템, 교육의 형태에서 직무교육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개발교육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그래서 그게 직무교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교육비는 좀 더 늘어나야 안 되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재개발원, 공무원연수원인데 옛날 같으면, 인재개발원의 교육들이 워낙 이제 다양한 어떤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교양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무교육이거든요, 이게.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보면 직무교육보다는 일반 그 뭡니까,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직무교육 중심의 공무원교육이 되어야 된다. 인성의 개발 이런 교육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되어서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인성개발도 중요하겠죠.
정말 직무교육 중심으로 갈려고 그렇게 교육계획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펴, 포상금 집행잔액은 포상금 줄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거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건강검진비를 포상금에 포함시켜 놨습니까?
예. 이 건강검진…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상금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부터 일반운영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포함시켜서…
월 20, 한 차례 20만 원을 보조하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의한 것 말이죠?
예.
그걸 포상금으로 포함시켰습니까?
예, 이게 직원의 사기진작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 항목도 좀 바꾸십시오. 그거는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 그거는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시가 시청이 직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당연한 복지차원이지 왜 그걸 포상금으로 포함시켜 놓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그거 항목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일반운영비였는데 이게 포상비로 들어간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자 이야기가 지금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거는 맞지 않죠.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이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총무과 인건비가? 6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생기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공무원 직급보조비도 1,900만 원이 생겼는데, 일단 1,900만 원은 제껴두고요, 인건비가 왜 6억 1,000만 원이 생겨요?
인건비 관련해서 가장 큰 몫이 명퇴수당 이 부분인데 명퇴수당은 아시다시피 예년의 최근 3년간의 명퇴율을 가지고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명퇴가 작년도에 비교적 적었다.
얼마나 적었기에 6억 1,000만 원이나 생겼습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퇴가 최근 3년간에 비해서 좀 적었다. 그래서 한 3억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한 1억 7,0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측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적 성격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적 성격이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인력 예측, 인력 운영 예측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인데…
인건비 최근 잔액이…
3년 정도를, 그래서 평균해서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저걸 하는데 이게 3년 정도 평균을 상회하거나 미달하거나 이래 되는데 아마 작년은 그게 조금 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네요? 교육청은 명퇴수당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교사들 명퇴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측은 잡아놓은 명퇴수당이 남아돌고, 명퇴를 안 하시니까.
이게 아마 연도,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신규채용 인원이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시대상황인 것 같아요. 교사들은 정말 잡무 많고 급변하는 교육시스템을 따라 가기 힘들어 가지고 명퇴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명퇴를 못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천하 직종이 되어 놓으니까 명퇴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돈이 거의 필요가 없는, 정년까지 어쨌든 견뎌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니까 이 돈이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네요?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드리자면 대단히 단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국 국장할 때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 정도로 총무과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아예 처음부터 적게 편성하든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업무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다 합치면 아마 부산시 전체 합치면 몇 십억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만 하더라도, 지금 안전행정국만 하더라도 몇 억이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 남은 게. 부산시 전체 합치면은요, 지금 몇 십억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일 첫째가 좌우간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자 하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경제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도 대단히 제한을 했고, 조직운영도 최대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되어야 일을 해 나가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올해,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당히 긴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고, 새로운 민선6기가 되면 좀 더 활기찬 또 대중앙, 대민간 이런 소통·화합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집행하여야 업무가 원활하게…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냐 하면은요, 시시콜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 보다도 사실 우리 결산을 한다는 게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 돼요, 매번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 임기말 되면은요 업무추진비든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서 가운데서 가장 불용이 많습니다. 몇 년간 봐 왔던 것 중에서 가장 많아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8년간 시의원하면서 봤던 결산서 가운데서 가장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정말 아껴 썼다 좋은 측면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도 거의 안 쓰고 국외여비도 무더기로 지금 다 남은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가야 될 것도 안 간다, 다시 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아, 그러면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치행정,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돈도 많은 부서도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여튼 4년마다 조금씩 반복됩니다, 이게. 그런데 허남식 시장의 경우는 쭉 이렇게 예측 가능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아낄 이유가 있었는가, 아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예산편성이 과다했든지 아니면 안 갔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해야 될 걸 안 한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해서 가는 부분은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 등으로 해서 좀 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저쪽에 안전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올해 예산이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산서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또 결산서를 기준으로만 하면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개를 섞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란 게 정말 실제 집행하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법들도 몇 년간의 어떤 예산서 플러스 몇 년간의 결산서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만 보고, 몇 년간 예산서만 보고 기본 잡아버리고 그다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잡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몇 년간의 예산서를 기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간의 결산서도 기준했으면 좋겠다, 편성하실 때. 왜냐하면 예산편성의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인원도 많으시고 노하우들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건 부산시 전체 국에다가 해당되는 요구사항이긴 한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 꼭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작년 예산기준으로 항상 빼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죠.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였는데 안전행정국 소관, 다른 분이 안 하셔가지고 시시콜콜하게 까다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잘 명심을 하고 그래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은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래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안전행정국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까?
아, 이것은 저도 잘 아직까지 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안전이 크게 부각되는 쪽으로 가닥을 안 잡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긴 지 뭐 한 10개월 만에, 10개월도 안 됐죠? 우리 박우근 과장님 또 어디 갑니까? 안전총괄과장에서, 이름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제대로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방의 안전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이동윤 선배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 미집행된 거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시민서포터즈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예 사유 미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통상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여러 국제 관련 스포츠지원 단체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국제경기에 응원도 하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우리 서포터즈들이 대단히 나가서 활동을 하고, 환송, 환영, 경기응원 이런 것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플러스 자체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탁구선수권대회에 많은 인력도 참여를 하고 재원도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추가 여력이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연도에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경기에 어떻게 응원을 하러 가겠다 라는 게 미리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무조건 돈은 1,500만 원 잡아 놓고 응원을 가고 안 가고는 이 서포터즈 측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인가 보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국제경기대회를 몇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총액은 얼마고, 우리가 예컨대 50% 또는 많게는 60% 정도를 지원해서 가기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아주 오랜 기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연도 말에 유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감안을 못했고 그리고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북한도 참여시키고 이래 가지고 크게 행사를 해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까지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적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리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국내에서 행사가 열릴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긴 하는데 이게 국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원을 못 합니다.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국내활동에 대해서 따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셔서 지원하신 겁니까?
예, 활동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이번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한 600여만 원 지원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가 없어서 상황상 안 쓰신 거긴 하지만 예산을 지원한 금액도 1,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실제 발생하는 활동의 어떤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실제 이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활동을 하러 갈 건지를 보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게 공직선거법상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 올해가 2013년도 거니까…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박우근 총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금년도에 선거, 공직선거법에 관련해 가지고 포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직전 해에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선거법상 되는…
예, 그 기한 전…
6개월 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요새 보면 상시 적용되는 것도 많거든요. 1년 전인지 6개월 전인지 기준에 의해서 안 된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차 여쭈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 우리 18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급하게 예비비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따른 소요경비 2,144만 5,000원 편성을 하셨고, 그에 대한 지금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294만 1,000원이죠?
예, 3,1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 3,00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3,148만 원을 지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출은 2,144만 5,000원을 했고…
아, 지출 결정한 거에서 쓴 게 예비비로 2,100만 원이고 거기서 결정금액에서 남은 게 1,2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지금 위원님 자료가 어디?
2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아, 예.
지출 승인액이 아니고 지출액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144만 5,000원이고, 그러면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 쓰고 남은 것이 1,294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18대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예비비로 하는 것이 맞았나 조금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미리 예산 편성하셔서 지출하셨을 법한 내용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아주 이런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VIP행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출결정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2,1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절반을 남겼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사실 예측하기가 힘드신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결국 이 부분도 예비비 빼서 쓰시는 건데도 30%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쓰시는 데 대해서도 면밀히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몇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자체가 기간 내 결정되는 게 아주 뒤에 결정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이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 그리고 황보승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집행잔액, 과다 집행잔액 그리고 미집행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집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미집행사유가 명백할 때, 명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원칙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집행사유가 명백할 때는 추경에서 삭감을…
삭감을 추경에 해야 되죠.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삭감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이란 것도 있고 추경을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금액이 크든 작든 각 국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해가 넘어오거든요, 결산할 때 보면. 이거는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을 제가 기획재정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됩니다. 돈을 전부 모아보면 큰돈이 되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대단히 그렇게까지는 정교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주로 추경이…
제가 말씀, 정교한 부분이 어렵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보고 면밀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처럼, 편성할 때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게 다 사전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연말 추경, 결산 추경할 때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직원사기진작 포상금 6억 7,800에서 2억 5,300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이래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 하는, 그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원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1년, 2년 동안 계속하는 데도 우리가 결산해 보면, 제가 결산을 해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미집행사유가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결산 추경 때 감하는 게 맞다, 다음에는 이걸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하는데도 올해 또 발생하고 내년 되면 또 이 자리에 발생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올라올 것이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도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고 그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다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긴 하지만 금액, 또 가짓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결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산에 보면 태풍도 올라올 테고 홍수도 날 테고 지금 보면 인재나 안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매뉴얼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매뉴얼의 현장적응성이 제가 봐서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안전매뉴얼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건물의 관리자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나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체득화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의 민방위훈련은 안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민간에 잘 전파되지 못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안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적절한 상황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대형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게 계속 묵시적, 간과되어서 또 다음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안전매뉴얼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전매뉴얼대로 적용이 한 50%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재난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 부분에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을 만들더라도 교육 훈련 부분에 집중을 해 가지고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매뉴얼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매뉴얼도 위원님 말씀처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적용이 가능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투입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면 지방의 재난관련, 또 안전관련 이런 조직이 새롭게 다듬어질 것이다 그래 되고 예산 부분도 그동안 안전은, 예방을 위한 안전은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소홀하기 쉬웠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새로운 국방 예산처럼 실링을 아예 정해 놓는, 국가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집니다. 지방도,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교육훈련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교육훈련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참여하면서 하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이 진짜 말만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7대에서 뵙지 못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아, 오후에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낭비 없이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집행 된 예산 중에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 그리고 부패행위신고 공무원보상금 둘 다 지금 미집행 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이 앞전에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행사항이 없어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4년도 예산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인보상금 300만 원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성이 없으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만약에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패행위신고를 민간인으로부터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때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다 없앨 수도 있고 예산을 없앤다면 사실 부패행위신고를 민간인들로부터 받겠다는 그런 채널 자체도 없애는 게 맞는데 그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시·도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의 경우에도 아주 미미한 금액 정도만 민간인 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전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패행위신고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청렴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13건의 부패행위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관계로 지금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하나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약 50명 정도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작년 같은 경우 약 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민간인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여부를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세출예산 결산 결과 집행잔액도 작년보다도 월등히 또 줄었고 또 감사관실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하고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대 의회가 마지막 마치는 이 시점에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몇 분은 이제 오늘 뵈오면 못 뵈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TOP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원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한 24.4%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익요원의 보수가 저희들이 그에 대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1월달부터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발령을 받기를 5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지금 1월달에서 4월까지를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남았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원래 1월부터 오기로 했다가 5월부터 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으면 넉 달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 건데 그 기간은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 무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공백기간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큼은 더 추가로 자기 업무 이외에 추가로 들어와서 근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커버가 된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가근무를 하신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추가근무 우리 뭐 시간외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수당으로…
예, 일부는 전환되는 부분…
전환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재개발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운영 내실화 국내여비 부분에서 여비가 24.8%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신규과정 되면 선진지 어떤 현장학습을 좀 갑니다. 가면 보통 청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데 선진지를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1박2일로 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남 장성에를 1박2일을 전반기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신규자교육을 시키면서 거기 갈려고 하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도로의 결빙 등 눈이 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거기에는 가서는 조금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가까운 쪽에, 그래서 울산 쪽에 갔다 온, 당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그것만큼 차익금이 남았던 부분,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대상지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절감도 절감이지만 사실상 다른 쪽에 가서 더 좋은 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교육생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012회계연도 비교해서 6,000만 원 미달 징수되었는데, 이게 이제 자치구·군 및 울산광역시 교육생 위탁실적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 너무 많이 확대가 되니까 사실상 타 시·도에 울산광역시라든지 구·군에서 우리 구에서 집체교육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그걸로 대체가 되어버리고 시간을 그쪽으로 할애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조금 남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교육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체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과목마다 이렇게 반마다 강사들을 계획적으로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강사라도 저명인사를 불러서 한꺼번에 집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해버리면 그게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진명 작가라든지 어저께 했던 강신주라든지 그다음 김동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합반해 가지고 하다보면 그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잠깐 언급하셨듯이 인근지역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수가 현실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결국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현실에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인재개발원 기본규모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좀 새로이 어떻게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의 사업에서는 조금 우리가 바꾸자, 틀을 바꾸자.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로또 줍는다고 할 정도로 “야, 인재개발원에 가면 그 교육은 한 번 당선되기 어렵다.” 할 정도로 한 번 바꾸어보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원자가 많은 과목이 뭐냐? 만족도가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거냐? 찾아라. 그 찾아서 앞으로는 정말로 꼭 수강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 그것이 근간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 구·군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하는 부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다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통하거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던 사항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여건도 계속 개발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혁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작금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우리 시에는 지금 또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취임을 하시고 좀 이제 획기적인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아마 요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에 맞춰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4년 동안 쭉 지켜 봐온 결과에서 우리 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죠, 그죠?
예.
이것이 늘 이래 볼 때마다 형식에 그치는 이런 연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부터 집행하는 것까지가 일반 관광회사에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관광회사의 어떤 상품수준의 예산이 아니고 좀 대폭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기간도 좀 더 늘여 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대 의회 이제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인재개발원에 해외연수 부분만은 좀 실속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부터 제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낼 때 그랬습니다. 자, 실질적인 너거들이 갔다 와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립되어서 시정에 뭔가 모르게 너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배려다 너거한테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반드시 배낭으로 가되 ODA 국가를 가라, 우리 국가원조사업하는 국가를 한번 갔다 와라, 먼저. 한 2박 정도를 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다음에 가는 곳을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갔다 와서, 그것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가게 되면 또 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글로벌빌리지에 가서 먼저 거기 가서 체험을 먼저 교육을 받고 선행학습을 하고 그래 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해 오던 답습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 뺐다가 그다음에 집행하고 갔다 오고 나면 끝이고, 이런 것들이 해외연수 하는 이 부분만이라도 개선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이런 업무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 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에 위원장을 잘 마치고 6월말이면 졸업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모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라. 대변인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대변인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변인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결산 때마다 해 보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만 부분적인 사항들이 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세출 결산 부분에서 전체 집행잔액 비율 대 예산현액 비율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2.6%로 됐다 하는 이런 자체는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줘야지 무슨 일하는 안에 표가 나는 건데 똑같다 하는 것은 똑같이 예산 편성해 놨다가 집행 똑같이 하고 잔액이 똑같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물론 뒤에 보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이렇게 남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전체 대비해서도 이것도 변동이 있어 줘야 만이 대변인실 내에서도 이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했다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검토보고 내용대로 쭉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게 예산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을 해서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이용을 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잘 당겨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인데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게 편안하니까 그래 하겠지만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시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시장님도 다시 취임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6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수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대에는 더 좋은 시의 발전이 기대되면서 저는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총 무 과 장 서혜숙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총 괄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김진태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김정곤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서 울 본 부 장 박근호
〈감사관실〉
감 사 관 김경덕
감 사 담 당 관 최동환
조 사 담 당 관 이석근
〈인재개발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교 육 지 원 과 장 윤동수
교 육 기 획 과 장 최갑식
교 육 운 영 과 장 이주석
〈대변인실〉
대 변 인 이병진
홍 보 담 당 관 윤포영
미 디 어 센 터 장 박재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