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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 심사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활력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세입에 보조금 항을 보면 5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체 5억 9,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우리 받는 건데 기금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기금은 중앙부처에서 받는데요, 각 사업별로 보건복지부 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요, 환경부 소관은 환경부에서 받고…
그것은 국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받는데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제 직접…
그럼 위에 국가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예,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위에 보조금이고, 중앙부처도 각 사업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그 기금별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금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기금이 보면 해마다 계속 우리하고 1 대 1로 이런 식으로 몇 개 어떤 것은 1 대 2도 있을 것이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1 대 1로 이런 식으로 기금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까?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사업에 따라가지고 100%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50 대 50, 6 대 4, 비율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제가 기금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방안을 쭉 이래 심의를 해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서는 기금은 조금 응급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만 기금을 일시적으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일반회계로 올리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늘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중앙부처에서 활용하는 어떤 예를 들면 환경 쪽은 환경분야 기금이 있고요. 또 이 질병 쪽이나 어떤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어떤 감염병 예방이나 관련되는 기금이 있고요. 기금은 어떤 행정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환경국에 대표적인 게 환경보전기금, 저희들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환경보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해 나가거든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끝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달성될 때까지 어떤 기금의 재원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대응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기금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어느 기금에서 나옵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기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6대를 떠납니다. 이제.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원장님하고 조금 더 만나서 좀 더 매듭지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이 제가 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우리 연구원과의 회의인 만큼 그동안 제가 관심 가졌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668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668페이지, 설명서 668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폐수위탁처리 등 수수료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6,769만 원인데 잔액이 2,366만 원이라 말입니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난해에는 얼마 되어 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13년도 말고 12년 결산할 때는.
지금 미처 2012년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를 2012년 6월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해가 아마 12년도에도 상반기 이사하기 전에는 구청사에서 또 그것을 했을 것이고요. 하반기…
자,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 부분 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2년도 말에, 13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1년도, 그러니까 12년도 6월에 11년도 결산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는데, 왜냐하면 해마다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구청사 있을 때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반드시 집행잔액하고 실제 집행률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전년도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예산편성하고 할 때 반드시 구청사에 있었던 6개월, 그리고 신청사에 있었던 6개월 이 두 기간을 구분을 해서 어떤 우리는 이제 신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분을 해서 결산도 하고 해야 제대로 된 예산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라고 제가 요청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13년 예산도 이렇게 되었을 뿐더러 14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14년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진행 중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구청사 두 기관을 구분을 해서 신청사의 어떤 6개월 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2014년도는 2013년도 그때 운영을 하면서 남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조금 줄이고 변화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자체가 모자라서는 안 되거든요.
아, 저는 모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원장님, 모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은 부분이 보면 다른 실·국의 예산을 보면 대개 단위가 몇 억, 몇 십 억 이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몇 천 만 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다, 적다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단위가 이렇게 조목조목 참 적게 편성이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마음이 늘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제가 늘 주문을 했던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청사유지관리비처럼 세부항목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몇 천 만 원!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우리가 살림을 좀 더 알뜰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제가 요청을 늘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게 편성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자라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 보면 그 전에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오는 어떤 관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결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4년 예산은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곧 15년 예산이 또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알뜰함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연구원 차원에서 그런 내부적인 모습을 보일 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집행 상에 남는 게 나름대로 예산 절감한 노력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 건강진단비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특수건강진단비 같은 게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시에서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예, 그래도 우리 예산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청사유지관리비와 같은 정말 단위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런 데서, 말하자면 살림을 사는데 알뜰하게 살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더 편성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도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식당 만들 때 몇 백 만 원이 없어서 우리가 막, 그렇죠?
예.
커튼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실내공기질,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문제, 이것 675페이지에 석면 및 실내공기조사 해 가지고 측정망사업, 해 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 이제 우리가 제가 제안했던 간이장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 중에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일보에도 기사도 크게 났었고요. 어떻습니까? 성과가 지금, 결산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이제 지난해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해 가지고 작년에 못지않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게 그당시 시행공사 재료비가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인건비는 제대로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조금 그때 하여튼 천 몇 백 만 원인가 부족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다고…
추경이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추경은 없었고 부족하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사설기관에 맡겼을 때 1개소 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렇죠?
예.
거기다가 총 그게 우리가 총 개수가 4,000개소라 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다 해도 2,000개소면 1년에 2억 4,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한 7,000만 원 남짓 되는 것으로 다 끝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 예산편성, 추경 편성될 때 시료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아,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추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아, 전용을 하는 걸로…
자산취득비에서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금년…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예산절감효과가 아주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효과도 크고 그런 만큼 내년에는 추경 걱정 없이 예산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달리 뭐 이 시행함에 있어서 보완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잘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실내공기질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대기공기질 측정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계속 저한테도 경고 안내가 옵니다. 오는데 사실 제가 얼핏 생각을 하면 이것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실내공기질 측정현장 21개소 중에 8개 곳만이 미세먼지 측정시설이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초미세먼지가 여덟 군데 있고, 도로변 한 군데 포함해가 총 아홉 군데 지난해 말까지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기는…
저희들 10년을 봅니다. 지금 10년 된 게…
한 14∼15년 되었죠, 우리 게?
올해 하나 있어가지고 교체를 그것을 했고요.
아, 10년 이상 된 게 하나입니까?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PM2.5 초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2개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초 기금을 받아가지고 1차로 기금을 2대를 할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4대는…
그러면 총 4대가 되도록…
4대는 추가로 설치해 시험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기금을 다시 9대 분 2억 7,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 늦어도 금년 안에는 19개 측정소하고 대기망 측정소하고 도로변 2개소, 이동측정차량까지 해 가지고…
다 완비가 될 수 있도록?
22대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끝을 낼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저는 이 경보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것 뭔가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건강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구나 하면서도 하, 이것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올 안으로는 그게 다 완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금속 실시간 분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실 기기가 비싸더라고요. 이것은 1대에 한 3억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중금속 실시간…
예, 분석하는 것!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초미세먼지 속에서…
초미세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성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일단 내년도 예산이든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냥 초미세먼지 분석하는 것은 한 대당 3,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우리가 연내에 완비를 하는데 이 중금속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기 1대 당 3억이니까 그렇게 빨리 완비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상공단이나 사하공단 뭐 이런 공단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4∼5개 지역, 이 지역만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초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일단 환경국하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부 쪽으로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우리 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과 환경이 접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환경적인 부분을 질문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건과 접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건강지표가 지금 부산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접목지점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 보건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놓고 볼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올해 건강 관련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보건 관련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부터 우리 연구원에 주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듯이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지역의 건강, 그리고 보건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뭡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참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혹시 본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획자체는 수립이 되었었고요. 계획된…
14년도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년도에 지금 보건 관련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도 올해 수립이 되는 것 되거든요, 지금.
건강지표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셔야 할 역할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부산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지켜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또 우리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6대 우리 시의회와 같이 업무를 굉장히 심도 있게 잘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7대 의회에서도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3,300만 원으로 굉장히 이월잔액 중에서 많습니다. 당초 이게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인력운영 자체가 잘못된 건지, 계획은 처음에 실시할 때 계획을 잘 잡고 계획을 했을 건데 이 부분이…
위원님 그 부분은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인건비하고 편성을 할 때 정원기준으로 저희들 하게 됩니다. 정원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 휴직이 많습니다.
휴직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거네요?
육아휴직도 있고 또 유학 간, 유학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 그게 조금 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휴직을 하게 되면 발생을 하고요. 휴직을 안 하게 되면 발생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럼 직원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편성기준이 정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 정원기준으로?
예.
정원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은 뭐 사항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휴직이 없으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휴직이 많으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셨는데 7대 의회는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아!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6대 의회가 출발할 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21%였었는데 이제 점점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0.9%다 그죠?
13년도. 예, 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0.9%로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을 줄이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살림을 사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약품비 있잖아요? 약품비.
시약?
예. 시약. 그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년도 이제 이래 보면 거의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보다는 남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런 시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기 때문에 더 추가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13년도 결산하면서 그 말씀입니까?
예.
시약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그래가 딱 정해지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얼마 해 가지고 계속 그 양을 가져와 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계속 쓰는데 실제 이래 보면 예산을 조금 남길 수도 있는데 남을 경우에 조금 더 사 놓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결핵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질병본부로부터 시약 자체를 다시 더 지원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단가계약을 해서 어떤…
필요한 만큼 이제…
필요한만큼 이래 구매를 하다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보면 거의 금액에 맞춰서 집행이 다 된 걸로 우리가 되고 또 결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99% 이렇게 결산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1·2월달이나 3·4월달에 업무 진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도 결산 시점에 좀 남은 약이, 시약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 결산 시점에 이렇게 99%, 98%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점에 그러면 조금 더 구입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이터들은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것보다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해가,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통상 1월달 넘어가거나 2월달, 늦은 경우는 가는 어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확보해 둘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더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하고 있는 잔량하고 어떤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시점에서 어떤, 더 추가구매를 해서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 같으면 결산 때 추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워낙 이사 과정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추경 때 금액이 적더라도 이렇게 시급을 요해서 이렇게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또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6대 의회에는…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 때에는 됩니다.
하반기 때는 추경 때 급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필요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답변을 드릴 때 자산취득비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로 시약하는 것이 취약계층하고 방사능표준시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마다 저희들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걸 해가 예산부서하고, 그건 하반기에 언제될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예산 전용으로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추가로…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는 추경할 어떤 그거는 정리를 다 해가 지금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아, 수질측정망. 혹시, 저희들 금년도 추가로 더 하는데 관리비가 혹시 어떨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뒤에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정말 집행도 잘 되었고 집행잔액도 아주 적절한 수준에 잘 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우리 농산물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이 있어 가지고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또 안 그러면 농약을 친 일반농산물 이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어떤 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백화점이나 학교 급식이나 가게 되면 유기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이다, 그리 표시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부분은?
그게 아마 친환경농산물에서 구분이 되는데 아예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은 유기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농약을 쓰는, 일정 비율 미만으로 쓰는 어떤 저농약하는 그게 있고 무농약, 아예 농약을 쓰지 않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저희들 MOU를 맺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유기농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할 때는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쪽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한 번씩 유기농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유기농 농산물하고 우리 일반 농약치는 농산물하고 검사를 하면 확실히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구분을 확실히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약의 양, 그러니까 화학비료의 어떤 성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런…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실제가 어떤 친환경 같으면 배추 같으면, 깻잎 같은 거 벌레 먹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산물 검사하면 농산물 어떤 농약 검출도 적게 나오고, 안 되고 이런 데 그런 게 급식소에 들어가면 전혀 안 받아준다하거든요. 오히려 이 농약을 많이 쳐 가지고 어떤 상품가치가 무슨 눈, 시각적으로 볼 때 깨끗한 그런 상품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둔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검사소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그 농약 친 것과 안 친 것은 구분,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딱 바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농약이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농약이 어떤 일정치보다 더 나오게 된다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특히 유기농 같은 그런 어떤 농산물이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었다 하면 그건 아닌 어떤, 확실하게 아닌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어떤 주체 혹은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게 오면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해 가지고 농약 어떤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농약 검출만 알 수 있지 유기농이다 하는 어떤 그런 품질검사는 잘, 그것도 세분화 구분이 됩니까?
유기농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여러 어떤 그런 식품 원자재가 공급되어 있는 게 주로 아마 친환경제품이다. 생산, 농산물이다. 유기농 어떤 농산물이다하면 가격 차이가 많고 또 어떤 소비자들은 그걸 어떤 신뢰성을 믿고 사다가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한 검사기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기준치나 그런 것보다는 농약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가 유기농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하면 그건 유기농이 아닌 것, 어떤 둔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시료 수거 검사 자체는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둔갑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19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총 무 과 장 곽동영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