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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25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시민의 대표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시는 예결특위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시정현안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6일 내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TOP
2.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범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시는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100년을 향한 부산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부산발전의 기틀을 위한 알찬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부산신항,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국제산업물류도시의 본격 조성을 통한 서부산시대를 열었으며,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과 부산역 이전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현금융중심지,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부산항대교 등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꿈의 암치료기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방사선의과학산업벨트 구축사업도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비롯한 부산형 창조도시 재생정책은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선구 모델로 부산시민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산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8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9조 7,020억 원, 세입결산액 9조 7,446억 원, 세출결산액 9조 1,760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3,39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액 3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0억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341억 원이며 지출결정액 106억 원 중 1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재정 운용하면서 예산의 집행 과정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예측치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지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성인지 재무회계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견 있는 부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6대 의회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관님께 질의 드리고, 다음은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결산서 36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세부사업 숨은 세원 발굴 중 민간인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서 과세대상자의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 감면 받은 자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2,0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탈세제보나 신고실적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제 탈세에 대한 제보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1건 정도 있었는데 그 건은 그 사업자의 상대방이 되는 이해당사자가 제보한 내용으로써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와, 사실과 달라서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보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방문해서 직접 조사도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무혐의다, 그런 판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기업과 이해가 충돌하는 제3자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탈루사실이 있다고 제보한 건인데 실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양 당사자 간에 쟁송 등 여러 가지 분쟁에 있는 사안이 되어서 저희가 종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제1회 추경 시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2회 추경 시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최종 예산현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예산 확보 당시에는 탈세제보를 통한 탈루세원 색출로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재정관님께서 보고하신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재정의 도움은 고사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 일부 삭감하고 결산 시 전액 불용조치 하는 등 행정적 낭비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는데 재정관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사실은 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과목이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더라도 이웃이든 누구든 그런 불법사실을 적시해서 고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환기를 줌으로써 각 개별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산상으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확보할 정도로 시급했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도가 있어서 매년 일정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확보되어 있어야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아, 이런 제도가 살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돈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런 이제 일종의 경고장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장치로 본 위원이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보실적이 1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홍보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이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정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홈페이지, 지방, 사이버지방세청에 홍보사항을 팝업창으로 게시해서 계속 홍보를 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정 안내문을 저희가 1만 2,000부를 만들어서 각 관공서, 구·군, 세무부서 또 일반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런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해 달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고발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보도 확대하고 그리고 또 납세하는 분들에게도 성실한 납세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위에 좀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에 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결산서 5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 일대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정비로 생활문화경관의 자원화 및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6억 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32억 원 등 예산현액은 38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1차 사업인 부산포개항문화관 건립비를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등으로 5억 3,694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6,083여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는 부산포개항문화관을 건립하는데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가로 및 공원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사업을 2013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진행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지금 일단 2012년도에 부산포개항문화관 건립은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2013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가로 및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물사업 또 진성하늘계단길 조성사업, 진성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동구에서 지금 재배정을 새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사항별설명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계획변경 후 사업비 변동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경한 주 사유는 개항 관련 문화재가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을 명칭도 부산진 개항가도 조성으로 바꾸고 또 역사문화가도 설계를 당초 하늘계단길을 데크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조성을 하고 또 생태문화공원을 데크산책로로 되어 있는 것을 에스컬레이터로 설치를 하고 또 좌천어린이집 사항은 수직엘리베이터 및 데크로 설치하는 등 많은 내용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간 개항가도문화관, 진성하늘계단길, 생태문화공원 등 6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 변경 후에 진성하늘계단길 조성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증액되는 등 총사업비가 10억이나 지금 증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6개 사업을 지금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증액된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전체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부득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데크 설치라든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변경된 9억 5,00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데 증액에 관해서 이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40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 범위 내에서만 예산,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가증액된, 증액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전체예산이 40억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지금 총 40억인데 추가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증액요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사업비 내에서 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40억 내에서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구청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재배정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지도감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행복한 어촌도시 청사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시어촌마을에 대한 재생과 어촌마을 경관개선 등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12년도에는 명시이월 10억 원과 13년도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41억 6,000만 원 등 예산현액은 51억 6,000만 원입니다. 정책관님, 먼저 이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써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2년 연속으로 2009년도와 10년도에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금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적 낙후와 인구감소로 소외되고 있는 도시어촌마을에 대한 재생이 절실하고 어업기능이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어촌마을 경관에 대한 치유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포마을 일원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어항시설 또 수변공간 정비 등 연차별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달에 국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서 출발을 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0년 3월에 국토해양부 최종평가 결과 2010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9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통보할 때까지는 사업을 좀 보류를 해 달라고 사업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청사포마켓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1년 6월부터는 2단계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1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에 청사포마켓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2월에 청사포마켓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뉴얼 작성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매뉴얼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청사포마켓 운영위원회에 청사포마켓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국비예산을 10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2013년 9월에 1차 사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즉 버스정류장 쉼터라든지 쌈지공원, 역사자원공간 조성, 크레인 색채디자인 개선, 청사포마켓 보완공사 등 모든 공사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3년 11월에 2차사업인 마을회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차 사업인 마을옛길 및 도로조명시설 공사도 2013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옛길 및 도로조명시설 전기공사를 2014년 2월에 완료를 하고 청사포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금년 6월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 7월에는 보안,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속공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마을회관은 금년 6월 이후 공사발주가 가능하고 여타사업은 금년 하반기 이후 공사발주 예정으로 13년도 예산의 93.6%인 38억 9,226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정책관님, 1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설계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 선행절차 미이행으로 지체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것이 이미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소 당초예산보다 좀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금정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부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중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 내의 차고지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포동 도시철도차량기지 인근에 금정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성토, 복토 등 토목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이 사업의 예산현액은 1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61억 8,900만 원과 13년도 확보예산 89억 5,923만 원 등 총 151억 4,823만 5,000원이,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80억 2,488만 원 집행하고 7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2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지난해 2013년 2월부터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좀 과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 정도 늦을 정도 같으면 이월금을 많이 남길 정도로 예산을 그래 빨리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란 것은 민원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3년 아니고 12년부터 계속 민원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보지 않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고 봤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서 1년 예산을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작업을 민원이라치고 이월시켜 버리고 다른 데는 민원이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 되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한다고 돈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민원을 가상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해야지 이 정도 많은 돈을 몇 십억을 미뤄놓는다 하면 그것도 보고사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명시이월이 과다되었는데 금년도 최대한 사업을 당겨서 나름대로 계획기간 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당초 11년도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은 아니고 본래 사업기간은 15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연말에도 완공될지도 의문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금정지역 도시미관개선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탈의하실 분은 자연스럽게 상의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또 힐책성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내용이 내용인 만큼 마지막 자리에서라도 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되어야겠기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먼저 방금 답변하신 교통국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결산서 7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권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입니다. 2010년도 7월에 이 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서면 밀리오레에서 센트럴스타까지 7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대중교통을 제외한 타 교통수단을 통행을 제한하고,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구축하면서 또한 주변도로에 조경, 조각시설이라든지 휴게, 거리공연 등을 해서 도심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주목적이죠? 그 인근 지역에 상권 활성화는 아니죠? 주된 목적을.
주된 목적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주된 사업목적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면 언론보도자료나 중간중간 제가 질의자료 회신 받은 것을 보면 부산이 교통 혼잡비용이 전국에서 최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교통 혼잡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5만 원, 그 비용의 과다 정도에 따라서 꼴찌 수준이니까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부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게 한 7년 됐죠?
예, 2007년부터.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비용 보전이라든가 이윤 보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매해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보전해 준 비용이 300억 가량 되었는데 지금은 1,000억 더 해 가지고 한 1,3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2007년부터 시작할 때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비교는 좀 그렇고…
그럼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76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2배가 된 겁니다, 그죠?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2배가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은 오히려 줄었죠?
줄지는 않고 그냥 연도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편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 여건이나 도로환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도시철도나 버스 대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수단을 강구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힐책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4년간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그 직을 맡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너무 많았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역할이 가장 쉽게 보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를 하고, 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어쨌든 도시환경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부산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업을 이야기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여타 환경은 다르겠지만 부산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통계치를 보더라도. 거기 일환으로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마 대구에서 먼저 시행했죠? 거의 벤치마킹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도 신촌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그것도 500m 구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란 말이죠. 효과가 없으면 따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면 이 구간은 젊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차가 안 다녀도 될 만한 정도의,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의 문화거리, 청소년의 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버스전용지구 전체 정책내용을 보면 거기에 운용되는 시간부터가 문제가 또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버스만 다니도록 제한을 하고 그 좁은 2차로에 큰 버스만 다닙니다. 출퇴근시간 지나고 나면 택시고 승용차고 마음껏 다녀요. 그러면 4차로로 있던 그 곳에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다니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통체증은 모두 오도가도 할 데가 없어요. 4차로 같으면 여기에 주차를 한다든지 정차를 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단차선이에요. 한 방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게 되고 거기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거기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되는 과정에 이 예산 운용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대중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기반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라 하더라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놓고 있는데 사업은 진행은 안 되고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실함이 더 있고 하다면 그 지역에 민원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여기서 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뻔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상권이나 그런 게 침해될 것 같고 재산권이 침해될 것 같고 등등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텐데 그걸 좀 돌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처음 시작했고 서울에 연세로라든지 저희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장 도심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접주민의 이해관계가 다른 일정 부분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대부분 이해가 되었고요. 그 지역 특성상 자기 차를 상가, 1층만 그 구간 98개소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차 대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부분에 따라서 작고 큰 민원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이게 통행하는 문제도 서울과 대구는 완전히 대중교통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출퇴근시간에는 일반 외에 나머지는 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업차량 주차공간 문제도 6개소에서 12개 면을 확대 시키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부분만이 아닌 연계된 교통체계라든지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과 대구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도심에 특별한 서면의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챙겨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다 보니까 예산하고 결산 돈 쓰임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방금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민원 해결하자고 1억, 2억 예산 받기 참 힘듭니다. 오히려 집행부에 가서 부탁, 부탁을 하고 사항설명을 더 드리고, 이거 먼저 좀 앞에 끼워달라. 또 부시장님 찾아가서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받기 참 힘든데 그냥 22억이 잠을 잔 거에요. 22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좀 탄력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타 지역에서도 실패 사례가 아니고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례고 효과가 나타난 사례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인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 예산이 쓰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2억 잠잔 거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책임 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22억 이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책임 질 사람이 없고 이 22억이 올해, 아니 2013년도에 더 긴급한 곳에 쓰여야 될 곳에 쓰여야 되는 돈인데 잠을 잤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내년 3월쯤 예정인데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뜻은 전달이 다 되었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파악한 것을 보면 채무부담 7억 원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지난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조차도 막힘이 있고 계속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황령산 전망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령산 올라가 보셨죠?
예.
부산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에 왔다간 사람한테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광안대교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떠오르겠지만 황령산에 야경이 기가 막히더라. 정말 좋더라. 부산이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다 보니까 경관조명들 하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야심차게 전망대 건립을 한다고 정책을 내세우셨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여타 문제로 인해서 지지부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한번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전망대는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3년도 7월달에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7월경에, 다음 달에 공사발주가 되고 11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공사규모는 지난해 설계비를 1억을 확보했고, 공사규모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건물이 아니고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인데 어떤 정도의 건축물이죠?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은 950㎡ 수준입니다. 올라가시면 지도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오른쪽에 전망대 쪽에 그쪽에 설치하고 왼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양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망대사업 건만 놓고 보면 토지보상하고는 다 끝났겠네요?
예?
토지보상…
토지보상 아직까지 완료 안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죠?
보상비가 저희들 예상하는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5억 4,000억 정도.
5억 4,000이나 됩니까?
아,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 대략 그럼 5,000만 원 정도 보상비는 해결은 안 되었고, 보상이 해결이 안 되면 전망대 건축이 힘들잖아요?
보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와야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에 담을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럼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부지면적은 9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된다, 그죠?
예.
300평 남짓한 공간에 전망대를 짓는데 누구도 환경 탓을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해요. 대대적으로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닌데 왜 시민단체에서 그럴까요?
예?
시민단체에서 왜 환경훼손이다 아니면 이걸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말이 많을까요?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보상만 완료되고 설계만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년 중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망대 사업이 처음에 기획이 될 때 좀 대대적으로 케이블카하고 연관해서 계획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케이블카도 검토를 했었는데 케이블카는 이미 황령산은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케이블카사업은 전면 백지화된 것이네요?
예.
그래서 축소시켜서 미니전망대식으로.
전망대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타워까지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시민단체나 자잔한 문제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된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설계하는 데 요즘은 50층짜리 건물 설계하는 데도 금방해요. 실시설계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모양을 예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다보니까 시간이 좀, 설계는 거의 완료 다 되었습니다. 7월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황령산의 야경은 우리 부산이 가진 아주 큰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도 최소한, 피해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부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겁게 찾아서 부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루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통장에다 넣어놓고 자꾸 잠 재우지 마시고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하셔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앉은 채로, 행정부시장님께 당부말씀 한 마디만, 시간이 한 2분 남았길래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만 되면 숫자 가지고 숫자가 얼마 남았나, 왜 이것을 남는데 처리를 미리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수치를 봐도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예산 운용이 분명히 100% 잘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90점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면 한 해 지나서 어느 정도 지적을 받으면 90.1점이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잠을 자면 부산시민들이 목 타게 기다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절실함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내 돈 아닌 것처럼 도덕적 해이의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성 시켜 줘서 예산운영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13년 결산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그 점에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르는 것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비롯해서 부산시 전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잘 마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점도 역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적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저는 행정부시장님께 대표해서 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고, 제 소회를 피력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들 가운데서 오늘은 물론 결산 날이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좀 이렇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오늘 수치상으로 나타나다시피 불용액이라든지 과다 예산책정 이런 문제들이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내년도 사업에는 면밀하게 예산사업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특히 제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늘 관심 있게 생각하던 게 부산이 앞으로 특히 서부산권이 발전의 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건물만 자꾸 지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저 역시 서부산권에 살고 있으면서 늘 현장을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볼 때 도시농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이라든지 기타 발전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에 인간적인 냄새가 같이 풍길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이 법도 개정이 되었으니까 옥상이라든지 정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땅 위에도 예전에 밭이라든지 논 이런 땅 위에도 하는 것이 도시농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산시 서부산권을 위한 특히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반드시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시장님도 새로 오실텐데 거기에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에 와서 관광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자성론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와서 보고 할 것이 없다. 그리고 1박을 할 일이 없다, 부산에 오면. 그 말씀들을 늘 듣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크루즈사업 관련해서. 이 분들이 들어오면 뭔가 1박 정도 하면서 물론 그 분들이야 크루즈에서 자겠지만 기타 다른 분들도. 어쨌든 부산에서 1박, 2박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 주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무예사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통무예사업은 우리 고유의 정신을 계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특별히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되고 또 부산에 3만 이상의 전통무예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통무예의 본거지가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불용된 사업에도 보면 국제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보다 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전통무예 관련해서 또는 전통예술문화 관련한 굵직한 사업들도 아시안게임에 못지않은 그런 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점에 우리가 조금 눈을 못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 교육감이 선출이 되시고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교육청 사정을 생각해 보면 특히 무상급식 관련해서 부산시 정책과 교육청 정책이 같이 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사실 교육청 일선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시설문제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이탈된 비행청소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학교 밖 학생들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란 것이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부산시민들인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새 시장님과 새 교육감님께서 적절히 예산 분배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대표해서 한 말씀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회의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첫 번째가 명시이월과 불용처리 예산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인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단계에 5,000만 원이 없어서 좋은 사업들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들께 5,000만 원이 없어 요구하시는 예산지원을 못해 줄 경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고 또 집행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가 워낙 큰살림을 삽니다. 8조 원 정도의 예산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용예산과 이월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도록 사전에 계획도 치밀하게 하고 집행도 아주 치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건물이라든지 SOC사업 위주로 행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도시농업과 같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민선6기 시정에서는 이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도시목표가 사람, 문화, 기술로 융성하는 도시목표를 설립했고 또 9대 전략사업들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습니다. 민선6기 출범할 때 저희 시 공무원들은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청과의 문제인데 무상급식 등에서와 같이 시의 정책과 교육청의 정책이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우리 시민들의 자식들인데 앞으로는 좀 이게 교육청과 시가 정책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민선6기에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각종 정책이 더욱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대로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대 정례회 마지막 회의인데 이렇게 4년 동안 잘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 도중에 공무원들한테 질의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앞서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반적인 질의입니다.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시장님! 우리가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이죠. 편성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못 쓸 때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단 이게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이 우리 과에서 실행될까 안 될까 약간 그런 미지수에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불용처리된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정말 이게 이번 건은,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과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예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에 쉬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다른 과에 양보를 하더라도 이번 건은 포기하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따고 보자에요, 따고 보자.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못 쓰는 게, 불용처리 하는 게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개선될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가져가려는 부서,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받을 때 저희들이 재원이 2배 정도의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우리 주무관들이 각 실·국별로 업무를 맡아서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다 분해하다시피 다 뜯어보고 그 주무관들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 위에 기획재정관하고 정책기획실장이 앉아서 또 1차 사정을 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제가 앉아 가지고 마지막 문제사업 정리해서 의회에 넘겨드리면 또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마다 철저하게 이게 사업될 사업 불필요한 사업 분석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월문제하고 불용문제는 오전에 제가 또 황상주 위원님 꾸지람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시 예산이 8조 원 정도 되는 큰살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로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한 번 더 이 사업이 불필요한지 필요한지 분석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제도적인 차원이지만 만약에 실 과별, 국별로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으면 페널티제도 같은 거 그런 것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감사를 받습니다. 안행부의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시의회 결산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불성실한 예산집행,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부서의 불용예산이 많다든지 또 이월예산이 많은 것을 좀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해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꼭 페널티제도를 도입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6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 시립미술관 내 전시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의 미술관 등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립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기 위하여 2013년 제1회 때 추경에 2,000만 원 건립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얼마죠? 집행이 2,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약 1,920만 원 정도 집행하고 80여만 원 집행잔액이 있었죠?
1억 9,000 정도…
1억 9,000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2억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그 밑에 밑줄에 보니까, 제가 말한 것은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비였고요.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은, 2,000만 원 중에 1,920만 원은 집행하였고 80만 원은 집행잔액했는데 그 밑줄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비비 개념상 이것을 가지고 2억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연설명을 조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우환 작가 갤러리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우환 작가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지역별로,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급하게 좀 하다가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때 제1회 추경 때 2,000만 원할 때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을 시키든가 했어야지 어떻게 이게, 저는 예비비 지출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에 1억 이상짜리 리스트를 봤는데 우리가 재해 같은 것은 충분히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벡스코 지분이 아마 이거죠? 그때 현대백화점 자리에 세가가 산 그 땅을 말하죠?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예측은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유치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협약을 7월 중순 경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협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급하게 예비비에서 끌어 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협약이 그 작가분하고 같이 서로 다른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협약이…
협약이 자료에 보니까 2013년 7월 15일날 협약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예비비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협약을 할 때 작가가 조건이 2014년 말까지는 갤러리를 만들어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있겠죠. 예비비에서 가져올 때는 오죽했으면 급해서 가지고 왔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서 안 맞다는 것이죠. 예산흐름에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
절차상에는 조금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니까 12월 28일 대설피해 복구, 낙동대로 도로사면 붕괴지 복구 이런 것은 저희들 재해로서는, 천재지변의 재해로서 인정을 하는데 벡스코 지분 인수라든지 시립미술관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된 것은 조금 안 맞다 이것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 사업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결산서 845페이지, 8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5, 616페이지, 국가지질공원 등재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지질공원 등재라는 게 무엇을 뜻하죠?
2012년도에 국가공원법을 정부가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 육상공원, 그리고 해상공원 2개밖에 없던 것을 지질공원이라는 것을 하나를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정부가 하면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 울릉도에 이어서 부산이 세 번째로 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 2014년도 예산을 보면 3억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죠? 우리가 시비가 1억 5,000, 국비가 1억 5,000.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연구용역비로 그때 8,360만 원을 집행하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억 1,640만 원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그게 이제 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하려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은 그 용역을 3억을 줘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신청하기 전에 안내입간판도 만들고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접근시설도 좀 개선하고 또 세미나 같은 행사도 좀 개최를 하고 하는 중간과정에서 실적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 주기로 했던 용역을 부산대학교 협력단에 지질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8,000만 원만 용역비로 드리고 나머지는 홍보물, 안내입간판, 접근개선, 세미나행사비 이런 데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연구용역비로 3억을 받아 가지고 8,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싫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이체·전용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인건비도 나가고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나가고 이렇게 많은 다른 용도로 썼더라고요. 그래 이게 사실은 이럴 때는 용역비하고 신규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과목 중에 사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국장님, 용역비와, 이게 용역비로 3억을 가지고 갔는데 사업비로 썼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목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 가지고 같이 신청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용역비를 적게 드려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했고 저희들도 예산집행이 모양새가 어색하게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를 편성할 때 정말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1페이지, 세부사업명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의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종합재생프로젝트로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차년도 사업의 예산편성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기반 및 공동체시설사업, 상징사업 등 5개 유형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차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1차년도, 2차년도, 지금 4차년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각 연도별로 사업유형이나 행태는 유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 구역을 달리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산복도로의 한 구역에 시행되는 것은 장소중심으로 해서 복합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동체 형성의 어떤 사업, 또 문화, 산업,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다양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활동가, 마을계획가의 양성 위촉,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마을환경개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이 미진해서 이월되는 어떤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당초예산액으로 9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1회 추경 시에 용역비를 25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현액은 92억 4,75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7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범마을조성사업비 2개소 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시범마을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은 동구에 가마뫼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범일동 성북로 42번길 일원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진구에 선암마을, 선암에 있는 산딸기마을이라고 해서 범천4동에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그렇게 선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다양한 사전에 협의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비 관계가 집행이 좀 늦어서 올해로 이월되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1차년도 사업비는 예산현액의 70.8%인 83억 5,186만 원을 201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63억 5,833만 원을 집행한 후에 19억 9,353만 원을 2013년도로 다시 또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3차년도 사업비도 예산현액의 16.2%인 15억 원을 또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큰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왜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성격이 단위사업의 어떤 금액이 큰 규모가 아니고 정말 잔잔한 어떤 사업들, 세부사업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에는 민간, 참여했지만 지금은 거의 주도할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구성원들, 주민협의회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노력을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1년도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내역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 전부,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됐는데 집행을 다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고 명시이월은 아예 계약까지 안 된 경우가 명시이월 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부분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마을 활동과 마을 계획과 주민협의회를 내년도 사업은 올해부터 준비합니다. 5차년도 사업은. 미리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어떤 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1년 전에 내년도 5차년도에 대해서는 올해 마을활동가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과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대한 위원님 지적한 사업 공기가 연장돼서 사고이월 이런 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또 해마다 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과의 협의라든지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좀 더 체계성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우리가 아직 이런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1차, 2차 연도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4차 연도부터는 올해는 아마 그런 게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년과 같은 그런 이월이 발생하지 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무래도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계약은 됐되 집행이 내년도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는 게 가능하면 많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은 앞서고 실제 능력은 뒤떨어지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 속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확보되었던 사업들이 사장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노레일이 개통되어서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집행이 학교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정부에서 자금 배정을 안 했습니다.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민협의회를 다 마무리 짓고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주민과 협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페널티 먹어가지고 안 왔던 배정이 내년도에는 마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우리 하나, 기념관 하나 있습니다. 기념관 짓고 하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지, 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랄까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하는 측에서는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 주민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0% 만족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만족을 하고요. 일부 그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는 거점시설이 대부분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뭐 마을 카페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가 행복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행복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지금 한 25개가 완성, 23개인가 완성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좀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자체 어떤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좀 미진해서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뭐 이래 하는데, 1년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드는데, 구청에서 그걸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3년간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방침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거기에 못 따라오는 행복센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한 10%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약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뭐 큰 불만은 없는데, 일부 어떤 거점시설에 있어서 운영비 조달에 애로를 느끼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몇 시범사업을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고 출발은 좋았는데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든지 또 예산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그 대처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개 넘는 우리 행복센터가 있는데 그 한 10%, 한 3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도 행복센터에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라든지 그걸 또 다목적기능으로, 이게 시간이 어떤 활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에서 그런 어떤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되 사후관리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 가지고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서 예산이 좀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결산서 78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50페이지,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국군수송사령부가 동백섬 군 수영부두 이전합의에 따라서 군 대체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3억 4,500만 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10억 원 등 1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로 1,229만 원만 집행되고 이월사업비 잔액 3억 3,247만 원과 2013년도 사업비 잔액 등 총 13억 3,247만 원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사유 그리고 이 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잠시만요. 먼저 이일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부산시민공원 100인 원탁토론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이일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수영부두를 저희들이 이관 받고 대체시설로써 저희들 소선박부두 통합막사 또 해상경계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군과의 협의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의 대부분이 진해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 1년 정도 저희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12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작년 5월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국방 시설본부와의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진해라는 우리 시를 벗어난 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이 늦어져서 현재 용역이 현재까지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중지된 것은 아마 올 7월 정도면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중지되어 있지마는 용역은 지금, 작업은 예정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도 명시이월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사업비를 보면 불용될 것이 예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당초 2016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더라도 또 바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이월했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8억 원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 수영부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만큼의 저희들 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평가를 할 때는 약 173억 정도로 그렇게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다시 저희들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보다 초과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조정 또는 군 수영부두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완료 연도가 2015년도죠?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계획이 2016년도였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지금 완료, 2015년도, 맞죠?
예, 2015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1년쯤 늦어져서 2016년쯤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다른 경남도 진해구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미리 좀 잘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어서 2016년도 말쯤에는 군 수영부두를 저희들이 이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어려운 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제 마지막 행정절차로써 그동안에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창원시의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시로부터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 허가에 따른 매립계획 허가에 따른, 승인에 따른 창원시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만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이 바로 착수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실 때 와이셔츠 바람으로 입고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무방합니다.
결산서 3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 및 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어떤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유치를 이전하거나 또는 역외 기업들이 이전을 하거나, 또 역내 기업들 중에서도 신·증설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을 한번 보니까 2012년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된 게 29억 7,033만 원, 그리고 2013년도 간주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이 154억 5,276만 원 해서 총 184억 2,309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적은 금액, 많다 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153억 3,778만 원 중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채무부담 상환액 20억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업유치 보조금이 컨텍센터 보조금 4억 7,390여만 원을 포함해서 131억 5,73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46억 68만 원 명시이월 되고 1억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기업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1차로 한 70% 정도 먼저 좀 지급을 하고 기업투자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2차로 나머지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일부를 지급한 그때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46억쯤 되는 게 국비는 이미 우리한테 다 내시가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음번 2차로 지급할 때까지 계속 명시이월을 먼저 합니다. 하고, 만약에 그게 또 문제가 생기면 사고이월 한 번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사업은 이월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일단 3년 기간 동안 또 초반에 70%, 나중에 완공될 때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보조금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고이월 이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면 1억 3,900만 원 되어 있는 게, 이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한 성림특수금속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2012년도에 1차 보조금을 저희들 줬습니다. 그리고 2차 보조금 1억 3,900만 원 이걸 줄라 그러니까 지급조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조건에 이 기업은 저희들이 봐서 이게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 반납을 지금…
70% 지원했던 것도 다 반납을…
그것도 이제 환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이월, 사고이월 된 것은 국비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2014년도 기업유치 사업비에 어차피 정부에서 줄 돈에다가 이걸로 써라 이래 가지고 그걸로 상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미 70% 준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이 돈을 집행을 했을 것,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줄 때 다 그거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해 놓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든지 다 이래 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부산으로 이전을 하려다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도 되고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지원받았던 돈을 단순히 환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업장 자체가 폐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기업입장에서는 기준 미충족으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기업 유치를 할 때는 그쪽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기업경영 판단을 내릴 때 지역으로 와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영진 판단을 저희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또 이거는 시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또 사업이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때문에 안 되면 그거는 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애초에 판단을 해서 70% 지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조건 미충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지원할 때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첫 단추를 끼울 때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보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 조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영업장을 100% 자기들이 영업장을 쓰지도 않고 임대를 조건에 안 맞으니까 임대를 해버린다거나 또는 사업장을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사후에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서 조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컨텍센터 보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액이 2013년도 당초에 14억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2회 추경 때 4억 원을 삭감해서 예산현액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 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10억에서도 5억 816만 원이 됐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예산을 생각하면 당초예산 14억 대비 35% 지금 집행이 되고 65%가 불용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컨텍센터가 2012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업에서는 고객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작년부터 경기가 침체되므로 인해 가지고 컨텍센터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이 급감도 하고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웃바운드사업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컨텍센터를 확충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유치하는 것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저기 한 4억 정도를 먼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들어서 그걸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어떤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미집행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2차 추경에서 4억 원 삭감했다는 거는 10억 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 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반 정도밖에 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보조금의 주된 지원목적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지역의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고, 또 역외유출기업도 유치하는 것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2013년도에 131억 5,730만 원을 써서 국내기업 유치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지역 기업이 부산에 몇 개나 유치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성과를 한번 보시면 제가 2008년도에는 수도권 기업이 1개사였는데 2011년도에는 5개, 2012년도에는 이전기업이 1개고 신·증설 투자기업이 9개, 2013년도에는 수도권 기업 이전기업이 1개, 신·증설 2개, 계속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이죠?
예.
사실 이제 지역업체를 신·증설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역외유출 된 기업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지금 부산시의 어떤 일자리현황을 볼 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이 기업유치 업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이 지금 여건상 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항만 물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장점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부지가 많이, 좋은 부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입지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대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서비스기능들이 발달하고 또 인력충원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상당히 많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민선 6기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좀 행정력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기업유치라는 게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특히 상대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상대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정치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도 굉장히 저희들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일자리 시장이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시고 그것으로 또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일자리 부분을, 일자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집행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고민을 더욱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결산서 6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4페이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사랑문화예술회관은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을 위해 만드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3년도 기억합니다만 이 사업 정말 필요하다, 시급하다 해 가지고 2013년도에 33억 9,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2012년도에 49억 8,973만 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사업비 중에 2012년도 명시이월 된 39억 4,722만 원 집행하시고 나머지 10억 225만 원 사고이월 하시고 2013년도에 편성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회관 건립은 당초 착공을 2012년 12월로 잡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사유지에 보상협의가 결렬이 되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를 거치면서 약 1년 정도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약 한 11개월 늦은 2013년도 11월달에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다 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건물을 지으려면 땅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 땅 해당 지주와 사전 교감작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상금의 일부는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재결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도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사업비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6개월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 문제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당초 보상비도 31억 원 책정되어 있다가 또 4억 증액이 되었죠?
예, 제가 세부적인 거는…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사랑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예술회관. 지역의 노인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또 조속히 되어서 많은 시민들, 지금 부산의 노인인구가 한 13.2%, 전국 평균 12.2%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0% 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인구분포를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또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다보니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관이 또 사업 준공시점에 쫓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상비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보상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행정적으로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해결해 놓으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전절차 이행을 하셔서 처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예, 올 연말이면, 12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또 2013년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인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문화예술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예정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전 건설방재관님께서 안 계시니까 도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도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하차도 사업은 영화의전당 앞에 입체교차로를 해서 앞에 공원까지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15억을 들여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검토를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교통처리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지하차도로 하다보니까 현재의 교통체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장기 안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그래 이 많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하차도로 앞부분을 공간으로 하다보면 신호체계에, 좌회전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체계라든지 지하차도의 입구 부분에, 출입구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의 교통의 혼잡에 대한 그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 가장 큰 주요원인입니까?
예, 교통 혼잡 외에도 저희가 한다하면 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는데, 최고의 큰 문제는 교통 혼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업의 중요성이 교통 혼잡 문제를 따지자면 그게 신세계백화점 앞에 또 들어서는 호텔도 많죠, 그죠?
예, 그런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혼잡 때문에 장기과제로서 가져가겠다는 게 생각입니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혼잡 외에 저희 시 재정이 약간의 부분에 조금 감안이 되어야…
총 사업비가 371억 소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억 4,600만 원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8억 5,400은 불용처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계획으로 넘기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예.
사실 이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이 영화의전당을 우리가 짓고 난 뒤 센텀산업단지 안에 도로, 차도에 섬처럼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공원과 연계를 하면서 관광의 명소지로서 완결품을, 완결의 작품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 영화의전당이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나고도 몇 가지 행사만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실장님 이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부산이 영화의 도시, 영상·영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완결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교통문제, 사실은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다른 사업은 시가 거기 센텀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통해 보면 지하차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이유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기본설계용역만 수행하고 방치가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속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게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교통처리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아주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하차도가 되면서 오히려 연결 안 되는 부분은 더 단절이 더 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폐기하는 거는 아니고 해운대 센텀 쪽에 교통이 조금 개선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그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을 하면 부산시가 풀어내지 못하는 사업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해 버리고 장기과제로 넘겨둬 버리면 이 영화의전당이라는 부산의 영상·영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 이 상징물과 많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가져가서 부산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친밀하게 가져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결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기 시장님을 만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차기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일자리시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또 준비도 하고 계실 거고.
예.
그런데 초대 경제부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경제부시장 제도를 만든 거는 이기우 부시장이 아마…
그러니까 경제부시장 직을 만들고 처음으로 오신 분이 2010년 7월달에 이기우 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출마한다고 나가셔 버리고, 그죠?
예.
부산경제를 살리시겠다 해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부시장님이 2011년도 11월달 오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년, 2년이 좀 안 되고 있죠?
2년이 넘었지요.
2011년 11월달 왔으니까 13, 14…
2년하고도 한 7∼8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부시장제도를 만들고 과연 부산경제가 나아졌는가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우리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실장이라 했습니까? 그 전에.
예, 경제산업실장.
실장이라 했죠?
예.
실장으로서 있었는데 경제부시장으로 직위를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본부장님은 계시고, 부산에 높은 자리를 만들고 많은 권한을 주면서 부산의 경제지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우리 본부장님 피드백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들 중에서도 지역경제의 거시지표 부문은 정체상태에 있는 지표가 있고 좀 나아진 지표도 있고 또 경쟁력이라는 미시적인 지표는 저희들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상향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체상태에 있는 지표는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역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부산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지표는 괜찮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도시의 경쟁력지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스산업에 대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표가 좋아진다든지 또 금융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부산이 금융지표의 후보에도 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파이낸스센터인덱스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27위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행정이 지역경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시경쟁력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라든지 고용률 이런 궁극적인 거시지표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모든 역량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시적인 통계지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좋아져야 되고 도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민선 허남식 시장님 10년 동안에 사실 많은 산업용지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출이 많았던 도시가 전입이 많아지는 도시로 되고, 또 경남 일대로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부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땅을,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남도에서는 지금 안 뺏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기업을 부산에 많이 유치하는 데 민선6기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어떤 도시든 어떤 조직이든 그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경량화가 꼭 필요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다한, 비대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업무효율을 가져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물은 거는 우리 경제부시장님 제도를 신설해서, 최고위직을 신설했으면 그만큼 경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산시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계시고 경제부시장님까지 새로 최고위직의 경제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사람을 앉혔다면 그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통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을 가장 1번으로, 지금 시의 정책의 1번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새 시장님과 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진짜 새 시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기분을 먼저 좋게 해 드릴까요? 나중에 좋게 해 드릴까요?
예,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 4월에 UN 인권고등판문관실에서 물과 위생의 인권 관련한 UN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특별자문, 전문자문위원으로 초대되어 갔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서 20명을 초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초대되어 가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 물과 인권 관련한, 물과 위생 관련한 인권을 끌어내는 데는 주민,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부산을 자랑을 했습니다. 뭘 자랑을 했느냐 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말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관이 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이 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우리 부산시의 예산학교를 자랑을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랑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건데, 예산학교.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시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전국적으로 예산학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특히 저희가 아주 광역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예산학교” 해서 권역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 알았으면 제가 더 자랑을 했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왜 그 자랑을 더 열심히 했느냐 하면, 지난 13년 말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예산학교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꼭 정말 제대로 된 예산학교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부산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UN에 가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우리 부산시의 부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채관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부채규모 그리고 감축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결산시점에 확인을 해 보니까 13년도에 우리 부채 원래 감축목표액이 13년 중기재정계획 35페이지에 보면 536억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시점에 와서 보니까 324억이거든요. 그래서 감축목표액의 60.5%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표달성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부채가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시에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광역시가 수도권에 대비해서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 의해서 선행적으로 되었고 그런데 지방 광역시들은 그런 인프라들을 자치단체 자체 역량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10년 내지 20년 정도 인프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생겼고, 특히 광역시들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대형 국제행사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서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30점 이하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29.3%까지 낮췄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런…
그런데 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12년도 중기재정계획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12년도 중기재정계획 31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13년 감축액을 551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13년 때 세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것보다 한 15억 내려와서 지금 536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조차,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80∼90% 정도면 모르겠는데 60%대다. 반 조금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이유인가, 어디서 이렇게 목표 미달 원인이 있는가? 혹여라도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다 해도 그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지변일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부채를 감축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예상되어진 일인데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허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초점에 두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고 또 시가 당장 수행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재정건전성이라는 그런 가치와 그다음에 시급하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가치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조금 당초 목표만큼 부채를 못 갚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생각했던 그런 재정건전성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치는 좋은데 그 가치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가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가치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가치일 때 그게 가치로서 정말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 12년도에는 목표액보다 사실 초과달성했거든요. 69억인가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목표를 좀 작게 잡은 측면이 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작게 잡았는데 왜 13년도에는 그야말로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그렇게, 더군다나 60%밖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16년도까지 부채부담을 26%, 25%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라면 과연 가장 가까이, 우리 14년에 627억을 감축목표로 잡아놨는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고, 16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광역권에, 광역도시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그야말로 이상적인 계획이지 현실을 반영한 계획은 아니고 결국은 실현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중기재정계획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기재정계획 혹시 어디에 공개되지 않나요? 공개되는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부산시의 재정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봤을 때 과연 이걸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과 관은 아까 예산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에 대한 신뢰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조금 미달했다.” 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40%, 39.5%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우리가 15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또 14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반드시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부채 감축 목표액을 좀 명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당선인께서도 임기 중에 매년 1,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감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지금 부채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29.3%입니다마는 25%가 정부가 정한 예산 건전성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까지 조기에 달성할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예산반영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런데 저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난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36억을 감축하겠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감축이 된다.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축이 되고,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그야말로 허수를 없애서 감축을 한다. 어디를 긴축재정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실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축내용을 만들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3년까지는 그랬다 치고, 14년도에 우리 627억 감축 목표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6월 말이니까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집행에.
예.
6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축을 한다 라는 내용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어떤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에서 감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은 저희가 기채를 한 게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게 세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축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기채를 하는 것보다 갚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기채를 4,900억을 하는데 5,527억 원을 갚기 때문에 그 차이가 627억 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 세입과 세출에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나 16년 이후에 있어서도 감축하는 방식은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채 하는 기채의 금액을 일정 정도로 통제를 해서 그걸 지키게 되면…
그렇죠.
재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걸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무가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재정관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빚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빚은 필요하면 뭐 내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부채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정부분 부채를 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세입에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 지방채 발행을 일정 정도 통제를 하면 세출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럼 일정 정도라는 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1년에 뭐 250억인가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같으면 4,900억 기채를 했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만 한 4,500억 정도 선에서 기채를 통제를 한다면 그게 저희가 기채를 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균분상환액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채를 통제를 하면 상환액은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차액만큼 부채가 줄게 됩니다.
부채가 줄어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뮬레이션 상으로 한 4,500억 정도를 기채를 한다면 매년 1,000억 정도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계산을 13년도에도 안 했을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감축 목표가 60%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저는 사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어쨌든 우리는 16년까지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채 25%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관님.
그렇습니다. 예.
하실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표를 얼마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분명히 16년까지 부채를 25% 선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새 시장님의 공약에 보면 임기 내 부채를 20% 선까지 가져가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임기 내라면 18년까지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8년 6월 말입니다.
16년에 우리가 25%를 이야기했는데 18년까지 20% 가져가겠다.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새 시장님의 공약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관위가 예산 추정치를 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15조 3,760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부채규모가 이렇고, 16년에 가서야 우리가 25%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방금 재정관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소신사업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임기 내라면 앞으로 4년간인데 15조 3,760억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년까지 부채가 20% 규모로 감축이 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교육감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죠? 아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데 우리 시도 같이 협조하기로. 새 시장님이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15조 3,760억에는 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해서 이런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새 시장님이 국비를 확보하겠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부산시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감과의 약속도 그렇고, 이랬을 때 우리 재정관님이 정말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뭐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시장님 공약 부분에 있어서 15조 또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하는 13조 5,000 이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추계고, 실제로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과 또 임기 이후까지 예정이 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차례 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전반적으로 재정부서에서 저희가 개략적으로나마 개별적인 사업들을 재정 타당성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는, 특별히 재정수행 역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계속사업 쪽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임기 내에 끝내는 사업도 있고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새 시장님 임기 안에도 그냥 계속되는 걸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시장님의 소신사업이 있으시…
그렇습니다, 예.
물론 15조 3,760억의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6조 정도가 신공항사업이고, 8조 정도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유치되는 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재정 어떤 지출부분이 발생하는 연도는 조금 더 뒤로 밀릴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8조 정도면 매년 2조 정도의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 국비를 60% 이상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비 부담은 전체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우리 시에는 새로운 어떤 재정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떤 부분을 제가 걱정하고 있는지는 재정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이게 발표하고 그런 어떤 계획이긴 하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산학교. 저도 이제 제가 6대에서 끝나고 저는 시민의 자리로, 순수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산학교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모실까요?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뵙는 분인데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걱정도 하고 부탁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우리 환경에서 석면 퇴치를 위한 노후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2012년도에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 확보도 매년, 지난해부터는 거의 35∼366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의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무허가 슬레이트도 우리가 해체처리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허가 슬레이트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붕을 철거는 할 수 있었는데 개량을 못 해주는 바람에 실질적인 해체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합법적인 건물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물보다는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이 3배 이상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건물이 지금 허가 받은 건물, 법적으로 허가 받은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만여동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향후 한 8년 후에는 거의 처리가 완료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 2∼3배 되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2∼3배가 되니까 4만에서 6만동 정도 되는데 이 무허가 건물 슬레이트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석면 퇴치를 한다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본 위원이 지난해 언론에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사실은 이건 정부차원에서 어떤 임시조치나 특별조치를 취해서라도 무허가 건물에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붕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한 후에 그분들의 어떤 임시 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든지 이런 정부 차원의 임시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대기환경, 나아가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쵸?
예.
한데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2014년 한 해 동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지금 정부 방침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양성화 이 기간 동안 우리 환경국이 정말 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해서 꼭 이 한 해 동안 다 철거하고 개량은 못해 주더라도 올 한 해 양성화를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7∼8년간 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건축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국장님, 혹여라도 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정책이 우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건물의 지붕을 개량해 주는 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의 노력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선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관실하고는 이 무허가건물 양성화, 양성화 홍보를 할 때, 개별 가구별로 홍보를 할 때 양성화 되면 지붕 개량을 우리가 철거비를 지원한다는 걸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개별 세대별로 쭉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환경국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정책관실 차원에서 할 때 거기에 이런 안내문을 같이 첨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같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그것 이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정책관실에서도 어쨌든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무허가건물 이 외에도 정말 양성화 하는 건 필요한데, 특히 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건축정책관실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단지 이런 홍보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건축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예.
잘 좀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월 16일 현재 그 양성화 신고가 접수가 된 게 260건입니다. 이분들이 전체에 비해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분들만이라도 개량작업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정책관실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4만동 내지 6만동 정도가 있는 무허가건물에 올해 양성화가 안 되면 그 건물은 그대로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손 못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백 몇 동 해가지고 그것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는 환경국장님 이 슬레이트 없애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잠깐만요! 환경국장님 이야기는 이만큼 듣고요. 제가 우리 건축정책관님, 잠깐만 좀 모시겠습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예. 정책관님! 사실은 제가 환경녹지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좀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들으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녹지국장님부터 먼저 모셨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좀 이 슬레이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서민들이 노후주택개량사업을 별개로 또 추진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럼 건축정책관실에서 노후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래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양성화 관련해서. 왜냐 하면 올 한 해 양성화를 해야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확보되는 국비를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양성화가 올 한 해 예를 들어서 개량치를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양성화치를 저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관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 석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건 전국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석면은 그냥 석면사업은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에서도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이 한 해에 우리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뭐 몇 채를 우리가 개량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화 수치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잘 알겠습니다.
그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가능하면 많은 건축물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지금 석면에 대한 사업은 우리 부산이 거의 전국에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석면이 우리 부산에 슬레이트도 그렇고 설면 공장도 그렇고 부산이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실·국 간에 그야말로 협치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잠깐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기범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십시오.
네. 네.
나오셨나?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일단 제가 감사한 말씀부터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음향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음향신호기 보행등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전국에 이 음향신호기 관련한 것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설치율도 낮은데다가 사후관리.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에 이 음향신호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교차로, 건널목. 예. 건널목을 건널 때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건널 때는 사실은 목숨 떼놓고 건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이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11.7%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고장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자꾸 섞이네요.
지난 13년 4월인가 5월에 우리 교통운영과에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것 분명히 이 시대에 전부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 교통신호등, 보행등 관련해서도 분명히 원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런 전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기술은 모르지만 일단 생각을 할 때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격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유지에 대한, 수리·고장 어떤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향신호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10년도 ITS대회를 거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기술만 개발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음향신호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나올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그 시스템을 저희 지역 내 업체가 개발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5,400을 상정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또 1억 5,000이 깎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지 지금 시스템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충의 방법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병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도로폭이 넓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시스템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행적으로 해보도록 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통신장비를 붙인다고 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추가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이 음향신호기 그리고 교체하는 음향신호기일 때는 반드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획이 세워지고 이 원격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일뿐더러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획기적인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보행에 있어서 안전이 담보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 제가 보고들은 대로 중장기계획 제대로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지난 4년 의정활동동안 늘 교통약자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6대 끝내고 7대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께 전반적인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채무잔액이 전년도보다 324억여 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금리지방채 5,127억 원을 저금리지방채로 차환하여 383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다소나마 시 재정여건을 호전시켜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 불용액이 1,65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인 216억 원이 증가했고 이월액도 3,60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8.8%인 570억 증가하는 등 세출 예산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 효율성 제고에 좀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현액 대비 전액 불용사업을 포함해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218개 사업 112억여 원이 됩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감안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235억여 원 미교부 되어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대응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당초 내시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 실적이 저조하여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제고하고 대상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을 통한 환류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이 예산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문제, 예산이월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에 불용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들은 철저하게 저희들 분석해서 불용액과 예산액 이월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민선5기 저희 시정현안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건 지원해 주시고 또 꾸지람을 주실 건 꾸지람을 주어서 민선5기가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민선6기에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협조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있으나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여 무예산 편성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설계비 등을 낭비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감 추경을 통하여 부산시의 연간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을 위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사업의 경우에도 투자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용 시에 반영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이근희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재숙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병무 김윤경 하현숙
김호용 서정혜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