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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형양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6대 의회 정례회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또 정책의회 그리고 또 청렴의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이번 정례회가 잘 마무리되고 또 6·4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의 새로운 기대로 변화소망을 담은 제7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호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금이 95.7% 집행이 이루어졌고 2억 5,98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것 어떤, 왜 이래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다시…
세출결산의 총괄표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금이 집행비율이 95.7%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25억 9,000, 2억 5,98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 운영지원비 말씀이지요?
예.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2억 4,700만원이 남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 6,000만원, 2개 합쳐 가지고 2억 5,900만원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밑에, 의정활동 지원 바로 밑에 부분하고요. 총괄적인 겁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 의정활동 운영, 의정활동 교류사업비, 의정사업비,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인터넷방송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2억 5,900…
포함해 가지고?
예, 2억 5,900만원 남은 겁니다.
의원 의정활동 운영에서 의원 상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불용이 100%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예.
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들이 다쳐 가지고 나오는 분들 더러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정운영, 의정활동 중에 다쳐야 되는데 개인이 뭐 하다가 다친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류는 받아 봤습니까? 그게?
서류는 그때 김기범 의원님이 한다 했는데 하지는 안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좀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이해가 되게끔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 개요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7,425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사유 미발생 50% 된 게 5개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 민간인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에 따른 보상금 372만원, 의원회관 관리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2,040만원, 현안사항토론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증인·참고인 등을 위한 참석인, 일반인 배상금 2,000만원, 아, 200만원 등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원래 책정할 때는 충분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예견을 하고 했지만 막상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도 결산추경을 하게 되어 있고,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추경은 뭐 때문에 합니까? 연말에.
잔액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골라내어서 그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 빨리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추경, 결산추경에서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재원으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7,400만원의 재원을 그냥 사장한 결과거든요. 그래 매번 해 보면, 결산을 해 보면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지적을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매년 결산할 때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결산추경을 할 때에 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 감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결산추경도 재원으로 쓰면 되는데 왜 안 썼느냐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데도 또 새로 하다 보면 또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래 나오면 또 욕 들어먹고 또 뭐 지적당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제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또 운영위원회할 때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결산을 할 때에 이런 예산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미집행사유 예산이 그 앞에 결산추경할 때에 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동료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