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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지금은 전국민을 열광케 하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시작한 제6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조례 제·개정, 진정민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결산심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시민의 의사와 바람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력과 부산에 대한 뜨거운 애향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애써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조례한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 보완하여 작지만 강한 부산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6대에 이어서 7대에 다시 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다시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6대 회의는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산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도 100% 다 수납을 하셨고, 다만 세출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2,174만 3,000원 중에 농촌지도기반 확충에서 집행잔액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난방용 유류절감 등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건 뭐 농업인구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 난방비가 작년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절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500 정도 남았습니다.
아! 사무실 운영.
농가에 대한 난방비가 아니고?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굉장히 많이 절감하셨네요?
예. 지금 여름에도 폭서기에 또 하고 겨울에도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하는, 우리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이나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때문에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을 때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9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로 해서 5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530만원이면 공익근무요원 상당한데요. 보통 인원감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4명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4명이 하다가 또 전역하는 인원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분 그러니까 급료가 안 나간 그런 게 되는데, 그것하고 또 지금 세 사람 중에 지금도 또 두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나 11월에 두 사람 정도 병무청에 이야기 해가지고 더 받을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된 그 월급입니다.
그래 결원된 월급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업무에는 기간제도 있고 해가지고 업무보조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인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원된 인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열대채소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채소.
예.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아열대채소를 재배하는데 그 성공을 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열대채소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지원이 연구사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반 농가에도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채소가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우리 지도사가 연구사업도 하고 또 일반 농가에 실증시범도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오크라라든지 공심채, 인디언시금치 이런 걸 재배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산 관내에 토질이라든지 기후환경이 좋기 때문에, 특히 아열대채소는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는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보도자료라든지 많은 홍보 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금액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률은 좀 있습니까?
예. 1,000만원 지원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다하기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기존 있는 하우스에 지금 종자대라든지 퇴비라든지 친환경제재 지원한 것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개선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신설하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결산서 내용을 보고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또 지원금액을 좀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확보에 더 지원해 주고, 아열대채소가 성공될 수 있도록 판로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대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업그레이드 경비로써 저희들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2011년도에 950만원, 2012년도에 1,900만원, 2013년도에 1,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원산지라든지 생산자, 유통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갖다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라든지 기능성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경비로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경비 내용을 보면 2011년에는 950만원, 2012년에는 1,9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 설치할 그 당시는 주로 전화기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라든지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특히 지금 새 주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소도 전부 다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매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는 1,1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어차피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 관리되어야지 많은 시민들이 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농민과 시민들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한 30명, 지금 한 2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로서 약 9억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4월달까지 약 한 3억 이상 올렸는데, 금년 연말에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권장하는 사업으로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숙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097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9,000만원으로 강소농업교육자료 제작,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시행했는데 이 내용 결과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사업입니다. 강소농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농가 경영을 하면서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실태교육으로써 기초교육과 또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렇게 나눠가지고 185명을 교육하고 또 3개 단체 21명을 경영 정밀컨설팅을 실시를 해가지고 토마토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토마토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사례집을 약 200부 정도 발행해 가지고 중앙인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각종 도서관에 배부해 가지고 지금 강소농 교육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부산 지역에서 적합한 사업으로 잘 육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85명하고 또 단체 21명하고 이분들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주로 농가경험이 있고 농장주로서 우리 강서지역에 주작목이 주로 시설원예다보니까 시설원예 중에서 또 과채류하고 엽채류, 그다음에 화훼종류, 그러니까 선별되고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좀 하느냐 하면, 우리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본 위원이 늘 질의를 했지만 참 교육이 많더라고요, 보면.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너무 교육이 많아가지고 농사는 언제 짓느냐? 내가. 그런 말을 수차례 했는데 어쨌든 교육은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태어나서 끝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어쨌든 그 돈에 효율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대 회기를 마감으로 의정생활을 좀 마무리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제 본연의 일로 돌아가서 아마 일상인으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항상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2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국외연수 해가지고 여기 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인솔여비로 300만원이 아마 집행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는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선진화 된 유럽이라든지 미주 같은 데 하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 4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1인당 5,000만원, 2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250만원씩 보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98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또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알찬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 앞에는 독일, 네덜란드를 갔다 오고요. 그래서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기술력도 좀 더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야 예산을 또 소비하는데 대한 목적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좋은 성과를, 또 올해도 아마 추진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4페이지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주로 급식과 현장견학 실습보상에 대한 이런 기준하고 이런 게 다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 보상은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농업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농번기 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농업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월달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7개 과정을 비롯해서 연중 교육을 하는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품목별연구회 등 교육을 하고, 이게 급식비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보통 1인당 7,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교육인원이 어떤 과정은 100%가 넘고 또 100%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잔액이 남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향토음식경연대회 어린이부 시상 관련된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부산향토음식경연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첫해는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3월달에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일반부와 또 어린이부를 지금 나눠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총 8점을 주는데 주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혼자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룹을 해가지고 음식을 하다보니까 요즘 또 부모들이 상당히 음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경연대회라고 생각하고, 시상금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용품을 사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어린이들도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아마 또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서 이런 아마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 및 견학 참석자 감소로 인해서 235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교육 및 견학 참석률이 현재 어떻습니까?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100%가 상당히 맞추기 힘듭니다. 좀 적게 오거나 또 많이 올 그럴 경우가 있는데, 약 109회의 교육을 했는데 2,396명 정도 참석해 가지고 우리 참석률 대비하면 한 95%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또 홍보해 가지고 교육에 전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술력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다. 단위면적이라든지 또 생산품질이나 이런 게 아마 상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이 아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한다든지 보다 나은 개선을 해서 자꾸 발전적으로 나아갈 때 생산량도 늘어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아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실용적이고 알찬 교육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좋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100%입니다.
소장님!
예.
그동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세출결산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9.4%, 아주 높게 나왔는데,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종합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 보면, 세출결산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직접이 있고 지원이 있고.
예. 지원은 기장군에 관리전환한 거고 직접은 저희들이…
아! 기장군에다가…
예. 기장센터에.
예산 전출을 해 준 거네요?
예.
결산은?
결산은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받아가지고 진흥청에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결산이 언제 하죠?
일단 기장 회계연도 끝남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예. 국비사업이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 직접, 지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저는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우선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직원은 낙동강하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강관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낙동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강관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6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새로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가 배정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동안 낙동강사업을 원만히 이끄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제가 7대에도 다시 의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부산시 발전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결손처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결손처분을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인데, 보통 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10년인데 이거는 무재산인데, 그 내용은,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손처분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두고 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 무재산자가 나중에 재산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되면 다시 그때는 저희들이 채권행사를 합니다.
그럼 소위말해서 지금 2013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서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재산이…
이후에라도 재산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속 추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표기를 그렇게 하면 미수납액으로 잡지 결손처분으로 잘 안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상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무재산으로 발생했다 해서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돼 가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회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재산이 발생되면 추징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회계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간이…
맞습니다. 회계상에는 표기가 안 되는데…
징수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5년이면 5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발생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도수는, 2012년도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는 2002년도에 을숙도 복원사업을 하면서…
2002년도?
예. 2002년, 3년 그때 행정대집행하면서…
2002년도 발생한,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옛날에 낙동강조성사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
2002년도 발생한 것 같으면 충분히 결손사유는 됩니다.
예. 7년 지나고 이래 되면 결손을…
그래서 이거는 발생, 2002년도 전에 다 발생된 겁니까?
그때 집행이 되고 실제는 2007년, 그러니까 대개 저희들이 한 5년 되면 결손처분 할까 하고 이래 하거든요.
발생연도가 표기가 되었으면 제가 이해가 되었을 건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손처리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사고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어찌 됐거나 이유는 쭉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이 건축 인·허가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안에 뭐…
처음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드렸을 때는 한 3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원래 현장사무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현장사무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3억은 리모델링비용 플러스 한 4억 5,000 이래 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임시 가건물 형태입니다마는 거의 영구시설에 가깝게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는, 작년에 사실은 하반기에 거의 지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119수상구조대가 실제 우리 화명계류장도 있고 삼락계류장이 있다 보니까 수상안전위험이 있다 해서 그 사무실이 필요한 바람에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119수상구조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장소는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게, 하반기에 국토관리청하고 119수상구조대가 들어가는 그 면적만큼 늘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는 안 해 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허가를 받고 장소도 좀 넓혀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언제쯤 돼서 다 집행이 됩니까?
청사는 6월달에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7월달에는 아마 저희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는 이사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금은 7월달 되면 다 집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예산 부족분은 얼마나…
부족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현재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선 건조하는 것하고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토캠핑장이나 선착장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3개의 선착장이라든지 캠핑장이 있는데, 국비 지연되는 부분은, 국비가 왜 처음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오토캠핑장 국비 지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원래 한 3∼4월달 이렇게 국비를 대개 줍니다. 주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넣고 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일이 되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사업은 아직까지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안 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주면 안 된다 이래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도 일부 협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도 설득시켜 가지고 10월달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 11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 현재 공기는 어떻습니까?
6월 말에 거의 공사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토캠핑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선 건조 같은 경우는 이게 납품 지연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처음에 다 입찰할 때,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든지 다 그런 것이 정해졌을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원도급자가, 낙찰 받은 업체가 가운데 아예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자도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증권에 저희들이…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30% 저희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보증업체에 그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1순위 한 업체가 아니고 2순위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지금 공사, 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1순위업체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완전히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선급금도 지급했습니까?
예. 한 걸 저희들이 보증업체하고…
선급금은 보증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 되면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보증금도 청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이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왜냐 하면 선급은 선급보증서가 있고 계약했을 때는 계약이행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선급보증서는 환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귀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액이 5%인가 10%잖아요.
예.
그것도 빨리 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만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지적을 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아, 선급금에서 그 보증회사로부터 그 부분도 한 4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다 받았습니다. 일괄. 세입·세출…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계약 보증 잘못된 보증금도 환수를 했고 선급금 보증금도 환수를 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그럼 납품 다 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밑에 거는 제가 선착장은 왜냐 하면, 오토캠핑장이나 선착장이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착장이 있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뭐 품목은 다르더라도 사업 전체를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며 동시에 다 준공되어서 그 의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다 처리된 거죠? 행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대 의회 마지막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부산 발전과 낙동강 발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13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예산현액 46억 1,100만원 중 33억 7,093만원이 집행되었고 12억 4,006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상반기에 돈을 주고 또 하반기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반기에 줄 때도 사실은 한 2월달, 3월달, 늦어도. 그다음에 하반기 줄 때는 한 8월달, 9월달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이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국가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대개 보면 상반기에는 한 4월달, 5월달에 주고 하반기는 거의 11월, 12월 이리 줍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반기에 이 돈은 7월, 8월 재해 때 혹시 재해가 일어나면 이걸 자기들이 또 그쪽 돈으로 쓰기 위해서 좀 늦게 배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아마 연말에 재정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12월 말 정도 되어서, 20억 정도를 그때 12월 16일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중에 저희들도 준비를 해 놨다가 일부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 부득이하게 12억 4,000만원 정도는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교부금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네요?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이번에.
주로 저희들이 보면 가장 4대강사업 하고 나서 수목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거의 메타쉐콰이어만 해도 거의 1만 5,000그루 이상 이리 심다 보니까 수목 관리하는 물이라든지 그다음 전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제들 인건비로 저희 많이 쓰고, 그다음 또 4대강사업 하면서 저희 철새먹이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새먹이터 유지 관리하는 것, 그다음 일반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저희들 또 시설물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 구조물 수변에 보면 세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또 호안 보강공사,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이라든지 국가 하천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보면 국가 하천에 좀 다듬는 정비사업에 돈을 많이 좀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돈은 거의 주지를 않고 유지관리비만, 최소한의 어떤 유지관리비만 주다 보니까 저희들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하면서 일부 나무를 좀 더 심는다든지 또 다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속 더 달라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풀을 네 번 벨 걸 세 번밖에 못 벤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럼 뭐 올해는 한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6억 정도 확보를 하고, 금년도 거의 작년 수준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해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재해를 입었다 하면 더 또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1131페이지, 기념품 제작 및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 및 구매로 2,240여만원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작년 한 해 기념품 판매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에코센터 방문객 수가 매년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한 14만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14만명 정도?
그 전 해는 한 13만에서, 조금 한 1만명 정도 는 걸로, 조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14만여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리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 저희들도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밑에 습지가 굉장히 복원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가면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문화재청에 전면 개방을 자꾸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새도래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좀 을숙도 하단부에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좀, 갈대나 물억새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건 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 않나 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 및 구매비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기념품 수익창출보다는 에코센터 방문기념과 홍보를 위한 측면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매비와 제작비 관련해서 판매비에 비해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게 그래 저희들이 보면 워낙 다양하게, 아까 홍보 목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물건을 안 사도, 한 40여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사는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쌓이는 재고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윤에 대한 것도 책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홍보목적도 있지만 홍보 플러스 이윤에 대한 개념도 좀 있죠? 전혀 없습니까?
가격 설정할 때 한 10∼15% 정도 이윤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판매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또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래서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에코센터에 많은 방문객들이 옴으로써 물건도 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6대 의회를 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이 내용에 보니까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12.1%로 부산시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9.4%나 높은데 집행률은 또 86.5%로 일반회계보다 낮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까이월이 된 사유가 저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류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이 아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다든지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이 허가를, 인·허가가 좀 늦은 게 많습니다. 특히 을숙도계류장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4∼5월달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다섯 번을 심의를 보류도 하고 또 보강도 다 하고 이래 가지고 한 다섯 번을, 근 5개월을 잡아먹은,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을숙도계류장 허가받은 게 한 10월달 이러다보니까 절대적 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고, 또 화명계류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물이 유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화명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면 한가운데가 됩니다, 그 계류장이. 그러다보니까 국토청에서는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부유식으로 하라고 이럽니다. 그러면 예산도 비싸고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인·허가도 허가기간이 또 늦어지고…
사업 자체가 자꾸 바뀌어 나간다, 그죠?
사고 자체가 좀 굉장히, 그러니까 인·허가를 저희들이 쉽게 못 받은 거죠.
계속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한 9월이나 이리 받아버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감안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선 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이건 계약업체가 어떤 쪽으로 납품지연이 된 겁니까?
아! 납품지연보다도 아까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원도급업체가 아예 부도를 내고 찾을 수가 없게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원도급자하고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제2순위 도급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간이 좀 늦어진 겁니다. 계약지연보다는 아예 계약해지를 해서 새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계약자가 완전히 바뀌었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째 계약자는 그러면 좀 그런 어느 정도…
아예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적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아마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도를 내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보증회사에다 그 선급금 준 걸 다 받아가지고 다시 2순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한 60% 정도 건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한 6월 말 정도 되면 거의 건조가 다 됩니다. 90% 정도…
아! 90%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건 7월 초쯤 되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북구 사무실이 7월 중순이나 말에서 옮기면 구포선착장 그쪽에 어민들 하는 거기에서도 저희들 배를 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주로 을숙도, 지금 계류장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배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약업체 납품이 또 지연되고 바뀌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선정한 분들 이 공기만 쫓다 보면 안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잘…
그런 건 똑같습니다.
챙겨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감리업체를, 배 같은 것은 특수 그거기 때문에 특별히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감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조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토캠핑장은 거의 지금 6월 말에 공사는 거의 다 됩니다. 다 되고,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 개장하려고 잔디라든지 이런 걸 다듬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준비사항, 또 인터넷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걸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충분히 그런 것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마 다른 그런 오토캠핑장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아마 조금 더, 물론 오늘 조례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문제에 대한 것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토캠핑의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뭐고, 상대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충분히 그걸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더라도 또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크게 적자는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129페이지에 보면, 삼락물놀이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소모품 등 구입에 대해서 여기 5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사무관리 집행 또 잔액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락물놀이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그때 사상구청에서 또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가 또 발족이 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일반적인 사무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로 파라솔이라든지 또 물을 계속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은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다 지출을…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삼락물놀이시설은 수영장이 아니고 돈을 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무료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결산 사항별설명서 1130페이지에 보면 삼락습지생태원 관리사업에 체험해설사 수당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원래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락습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삼락생태공원 안에 있고 그걸 저희들이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져오면서 예산도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습지원으로서는 좀 가치가 희박합니다. 워낙 대단위로 저희들이 복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강 할 때부터 미로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물억새가 굉장히 삼락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거기 보시면 습지생태원 관리에 보면 설명하는 것, 가이드요원 이런 생태안내원이란 그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외는 나머지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건 고용을 해서 나무를 재이식한다든지 다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수상이용시설 및 휴양시설, 또 사용자의 무분별한 예약 후 취소로 인한 예약하지 못한 사용 희망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규정에 구체적인… 아! 이건 조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방금 조례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물놀이약품이고 한데 지금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오다보면 애들 방학도 있을 거고 되는데 그 물놀이에 대해서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애들, 어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눈 같은 데 오염이 되면 안 되, 작년에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작년과 올해의 지금 계획이 어떻는가?
아! 예.
저희들이 화명수영장은 정식 수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도 까다롭게 하고 또 돈도 저희들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삼락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보시면 특히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연석 호안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리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휀스도 치고 겨우겨우 운영을 이리 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화명수영장은 안전시설에 문제 없다고 합격을 받았는데 이 삼락 물놀이시설은 다시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내년도 별도로 저희들이 한 2억에서 3억을 해서 그 주변에 자연석 호안을 없애고 계단식으로, 애들이 쉽게, 그렇게 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삼락 물놀이도 많이 옵니까?
하루에 굉장히, 거기도 하루에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옵니다. 많이 올 때는. 거기는 공짜다보니까.
요금이 안 드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꼬마들이 좋아합니다.
현재 저쪽에 주는 데는 이쪽에 많이 오면 저쪽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습니다. 화명 같은 경우에는 벌써 김해, 양산 이 외지에서도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벌써…
삼락에는 그러면 물놀이 하고 나서 옆에 자기들이 간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면.
그게 지금 없다보니까 삼락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점시설을 집어넣으려고 이리 했고, 그런데 매점도 우리 시에서 직영, 지금 국토청에서 좀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다보니까 저희들 굉장히, 다음에 보고를 한번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음식물을 직접 가져오게 된다 하면 관리차원도 좀 그렇고 또 물 환경에도 안 좋을 수도 있다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결산안 개요 2페이지, 세입결산에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4,500여만원 중에 수납액은 2억여만원 수납하고, 1억 3,700여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했네요?
이 당시에 저희들이 실제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영장 지금 화명수영장이 4억원을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고 그걸 3년 분할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에 4억을?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그걸 보냈는데 이월을 자기들이 좀 연체를 시켰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연체하고 저희들이 1억 2,100만원 정도 그것 연체, 그 다음해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자, 연체료 다 이리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2013년도에는 그걸 저희들이 못 받는 바람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 업체가 지금 뭐 영세업체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좀 어려웠는지, 자금사정이 아마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 체납하고 이자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재무구조는 어떤가요?
재무상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화명에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겨울하고 여름 프로그램만 돌리면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는데 저희들이 좀 다양화한다고 봄하고 가을에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의무를 좀 부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제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별로 안 온 거죠,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봄철에는 또 안전사고도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 빨리 폐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서커스시설이 그게 또 하다,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말에는 사람이 오는데 평일날은 사람이 없고 그런 또 좀 경영이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 뭐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공공시설들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연납이 아니고 분기별 납부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예.
이렇게 하면 대단위 금액이 미수가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기타수입에 당초 예산현액은 3,400여만원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액은 7,200여만원. 많이 대폭 늘었네요?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한 47%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은 뒤에 정산하고 이런 게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예산 저희들이 짤 때 좀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적게 올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예측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4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아놨었습니까? 또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을 텐데.
지금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기타수입에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념품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보면 공사용역 사후정산 환수라든지 그다음 재해복구공제기금 이런 게 재해복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하면 그런 비용들이 그냥 그다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세출 결산. 아까 우리 권칠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약업체 납품지연으로 이게 명시이월,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했다는 것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준비도 안 되었다는 뜻도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 이번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데…
예. 선박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이 캠핑장 혹시 수지타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수지타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서 비용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인원은 전담공무원 1명에 기간제 5명 인원이 드는 걸로 하고 그래 했을 때 운영비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간 1억 6,000?
연간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
그러면 연간 수요자들 예측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오토캠핑장 이용료 추정은 60%, 성수기에는 한 60%, 주말에는 한 80%, 평일에 한 10%, 그 다음에 일반캠핑장은 평균 연중 한 10% 정도 이용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정했을 때 한 1억 6,200만원 정도, 조금 더 나은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취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일날 취소하는 걸 보니까 70%를 반환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던데 보니까, 오후에 취소해도 70% 반환해 주고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그래 저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이라도 취소하면 오후에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오전에 취소했을 때 한 70% 정도는 반환을 해 주고 오후에 취소를 한다면 한 20% 정도 준다든지, 다른 타 시·도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것이 좀 의문시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뒤에 저도 이야기를, 그 부분을 지적을 당하고 다른 데 사례를 쭉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평에, 경기도 쪽에는 보면 11시, 12시 이전에는 한 70%를 반환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반환 안 하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이걸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용을 할려면. 그럼 수정을 하면 12시 이전에는 70%, 12시 이후에는 20% 이게 타당합니까?
그 정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 김해·함안 같은 경우에는 20%를 반환하고 가평이나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환을 안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중에 토론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함으로 해서 어차피 캠핑장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캠핑만 간다고 해서, 먹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선착장이라든지 다른 유람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즐길 거는 즐기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시간에 가족단위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세부지침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예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실명으로 예약을 할 때 홍길동이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예약을 못한다든지 그런 세부지침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운영 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는 거는 꼭 계속해서 이게 100% 이상 예약률이 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엄청나게 이것 이용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안 있겠나. 그리고 수요가 한 90% 정도 되면 그렇게까지는 제재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10%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약은 일단 인터넷으로 하든가…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개발 다 되었습니까?
예. 거의 6월달에는 구축 완료하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월 말부로 다 정리되면 7월달부터, 이것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저희들이 사실은 잔디밭하고 기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절반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절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는 우선 먼저 만들어 놓은 곳부터 개장을 하고, 이용은. 그 다음 이쪽은 좀 안정화되면 사람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부분해서 최대한 7월 중순 정도는 개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 사용료는 아마 취소에 따른 별도의 금액 공제 규정을 두지 않고 전액 반환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워낙 그게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그게 원래는 봉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반환을 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 반환이 많다든지 취소가 많으면 당연히 이걸 해서 그래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 12년이나 13년도에 운영한 것 보면 반환처리 된 게 거의 한 2.2%, 1.6%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금액도 미미하고.
그래서…
비용이 보통 얼마나 받습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는요.
저희 운동장 한 면에 6,000원인가…
1면에?
예.
물론 그래도 이런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반환규정 때문에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알아보니까 일괄적으로 취소했을 때는 10%를 제하고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 안 되면 합리적인 부분은 10%를 제하고 이래 하는 부분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소율은 그리 높지 않다하더라도, 왜 그렇나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요즘 시대흐름 자체가 예약문화고 하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철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예약해 가지고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듯이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물론 취소율은 높지 않다하더라도 규정 자체는 모든 게 어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그게 잘못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문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걸 해 두는 게 먼 미래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예약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 정착을 위해서라도 페널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반 시에서, 다른 체육시설에 10% 감하고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실무선으로서는 계속 이걸 하면 일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 중에 당일날 무조건 하면 70%만 내주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그거는 물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취소율이 낮다는 거는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래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게 미래를 보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안 별표1에서 보면 휴양시설을 정의하기를 “캠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추가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만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더 넣을 수 있는 게 카라반 시설이라고 숙소형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삼락이나 화명은 하천 안이다 보니까 좀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에 전기를 고압으로 하천 바깥에서 당겨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렵고, 대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제방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숙소형 카라반 같은 걸 넣으면 안 좋겠나 해서 좀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카라반 같으면 차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오토캠핑장에 많이 해 놓은 것.
예. 그런 게 대저 쪽에 그게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캠핑장이 오토캠핑장이 있고 일반캠핑장이 있고 또 카라반 쪽으로…
예. 카라반 같은 숙소형 휴양시설…
지금 현재 이 구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점이. 카라반은 숙소형이고 오토캠핑장은…
다 숙소형인데, 오토캠핑장은 본인이 자기가 차를 몰고 옆에 텐트를 쳐야 되고요. 일반캠핑장은 차를 몰고 와서 자기가 텐트까지 가져가 가지고, 바로 차 옆에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가지고 잔디밭 위에 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그러면 공동주차장에 대고 캠핑장만 따로 되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로 차,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한다 이거죠?
예. 카라반은 아예 숙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몸만 가면 바로 거기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취사 관련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취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오토캠핑장이나 일반캠핑장은 또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취사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일반캠핑장은 우리가 보면 취사장이 따로 있어도 가까운 텐트 근처에서 다 해결할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염도 될 수 있고…
취사를 하더라도 씻고 하는 거는, 설거지하고 이런 부분이…
만들고 하는 것만 따로 취사장에서 하고?
예. 끓이고 먹고 하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취사하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충분한 매뉴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보고 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이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아니, 환불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체육시설, 물론 했던 사람이 취소를, 당일날 사용을 안 했던 사람이 또 더 할 확률이 높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우리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 안 해도 환불요금도 없고 이래 하다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실제 그럼으로써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 예약 취소율이, 물론 취소율은 낮다하지만 건수는 매년 늘고 있어요. 2012년도에 136건에다가 지난해는 140건, 올 5월달까지는 77건, 매년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오토캠핑장에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것 다 되죠?
현재는 저희들이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확인하니까, 다른 지역에 캠핑장에는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걸로…
예.
그것도 한 번 확인을…
저희들 락페스티발 할 때는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와가지고 와이파이 이렇게 만들고 그것 연결되도록 이렇게는 하는…
이런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젊은 층입니다. 30∼40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미리미리 예약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용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흥남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별표4 제3호 가목의 “반환기준” 중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12시 이전 취소”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 등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흥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흥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기 술 보 급 과 장 김태수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공 원 관 리 부 장 장종목
공 원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영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