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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활력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나. 환경녹지국 TOP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을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지난 4년 동안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대 시의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감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육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예산 지원범위가 조금 차이가 납니까?
예산 지원은 차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차이 없죠?
법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보호대상자하고 지원대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부모가정지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에서 용어를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이런 차이는 아니고요?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화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6대 의회에 많이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교육청과 어떻게 협력을 하게 됩니까?
교육청하고 관련,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들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 근거를 이제 조례에 규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기존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더 변화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더 좀 활성화해서 잘 이렇게 협의를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법조문을 이제 이 조례에 명시가 되면 교육청 관계자 한 분이 와서 그냥 회의 참석하고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 한 분이 아니고요.
몇 분입니까?
교육, 이 협의체는 이게 교육청에 이게 협의체 지금 운영,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보면 교육청에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이제 저도 가고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연맹,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그냥 협의체만 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교육청과 부산시와의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방안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늘 4년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이제 제가 여성국, 의회에서 여성국과 회의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 그리고 또 세세한 어떤 결산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을 여쭤보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임무라 할까요, 그리고 또 정말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여성·남성을 떠나서 사회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어쨌든 지난해 첫 예산이 세워지고, 2014년 두 번째 예산이 세워지고 이제 결산은 13년 결산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결산 부분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성인지예산이 이제…
우리 작성에 대해서는 진작에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결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은 이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평등한 요소가 없는지 그걸 점검해 보고 그런 거를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잘, 정확하게 해서 이제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13년 결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평가.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첫 해다보니까 조금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사업 또는 개별사업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큰 틀에서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을 보시다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아직 점검을 못하셨다면 15년 예산이 곧 작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5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또 작성작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결산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15년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작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또다시 예산편성 자체가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어떤 예산, 그리고 정책, 그리고 사회가 빨리 안착이 되고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인지예산은 사업자의 수혜비율 이런 것을 분석해서 여성 수혜율을 좀 높여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여가야 된다!
예. 아무래도 성별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성별…
성별로 불평등한 것은 남성도 불평등할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을…
아, 현 시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트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 제가 보고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을 제가 몇 가지를 짚었거든요. 그 부분이 더 아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결산서 655페이지고 성인지예산서, 작년 예산서지요.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수혜자 비율은 늘었고, 그런데 국장님은 방금 여성의 어떤 비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 여성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대상도 여성 숫자가 줄고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남성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다고 해서 이게 성평등정책이 아니고 성인지적 어떤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칭찬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자리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성만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이전에 물론 여성이 대부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을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게 우리가 우선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가해자가 물론 모두가 남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에 해당되는 남성이 성폭력, 가정폭력의 가해자 입장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피해를 예방하는 것보다 가해자 입장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찾아가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방문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남성을 더 많이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교육 자체를, 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자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내지는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사실 남성도 보면 교육을 받아야지만 스스로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혹시 사업담당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신은주씨라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이거야말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예산집행의 총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지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어떤 수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산의 어떤 배분, 단순한 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아갈 때 그 예산이 어떤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예산효과에 따라서 사회도 바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다라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예를 먼저 들었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결산서 661페이지고 지난해 성인지예산서 31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러면 주로 결혼이주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주민이 여성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결혼이주민과 함께 하는 가정에 그 가족구성원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이런 관점에서 어떤 남성이 남성당사자가 결혼이주남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결혼이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남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13년도 사업대상자가, 대상자가 보면 우리가 1만 8,000명이 좀 넘습니다. 1만 8,5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대상이 되는 남성을 보면 27.8%에 해당되는 5,000명이 좀 넘습니다. 5,15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혜비율은 19.3%에 불과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지원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자체가 약자이고 소외계층이라면 그 속에서 더욱 더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더욱 더 약자,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남성이겠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대상과 수혜비율을 정하실 때 이 남성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데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결혼이주남성, 그리고 또 결혼이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한국 남성이 되겠죠, 그죠?
예.
한국 남성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이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이 지금 어떤 집행과정에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마다 특성을 따져서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수혜를 높이고, 이것 아닙니다.
예.
성인지예산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공히 필요한 그리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게 성인지예산이고 그게 성평등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위주로 가다가 남성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현실이 여성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차원에서는 큰 목표지점은 적어도 분명히 하고 중간과정을 밟아야 제대로 그 큰 목표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소수인 남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무조건 소수인 남성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실·국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책무를 여성국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여성국 차원에서 성인지예산만 보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산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사업 예를 하나 들게요. 경제산업본부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코디양성, 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고, 이것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대상이 40명이고 그리고 사업성과도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 아주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가?
예.
그래 제가 ‘오! 정말 잘했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것을 봤거든요, 12년도 것! 그때는 대상인원이 90명이고 성과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을 성과목표를 40명으로 낮춰놓고 오히려 12년도보다 10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맞춰놓고는 잘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자체평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그린코디 인력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직종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여성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성인지예산이 세워지기 전보다도 성과목표를 낮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것은 좀 끼워맞추기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실은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야 조례에서 정한 책무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조례를 떠나서도 이끌어 가야 될 성평등사회의 책임은 사실 조례를 떠나서도 여성정책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큰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성인지예산, 결산, 관리를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적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세심한데, 세심하게 어떻게 세심할 것인가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은 어쨌건 간에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첫 해 작성된 예산서를 놓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는 부분들이 성별분리통계라든가, 또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관련해서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동안 살펴보셨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린지 7개월이 지났네요. 살펴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못 살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가 한 번 더 짚을게요. 이게 뭐 빈곤이다, 가정이다, 경제활동이다 뭐 안전이다 이런 쭉 해서 8개 영역에 세부지표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부산이 굉장히 열악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지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부산의 지표가 어느 부분이 높고 어느 부분이 낮은가가 바로 우리 부산지역의 성평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파악을 하셔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정책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평등지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전국차원의 성평등지수를 우리 부산지역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하나의 모델사업으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이 성평등지수와 관련 해서 매년 성평등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를, 지표를 지역화해서 해석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성평등보고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것 만드세요. 이것 만드시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우리 부산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작업을 해서 꼭 부산의 지표화와 함께 부산성평등 지표화와 함께 성평등보고서, 지역 성평등보고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아마 성인지예산도 정말 빨리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아마 많은 민원사업을 들고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항상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6대 의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성실하게 심의를, 심사를 잘 해 주신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부산에 지금 출산율이 계속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난해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집계는 안 나왔는데 집계는 이제 8월달 되어야 집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걱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산은 올라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부산도 같이, 같이 내려가는데 작년까지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작년까지 출산율이 얼마였습니까?
출산율이 1.14였습니다.
1.14!
예.
올해 예상되는 출산율은요?
잠정적으로 한 1.0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치로!
잠정치로요?
예.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쓴다 아닙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왜 전국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출산이 잘 오르다가 올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유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때까지는 무슨, 무슨 띠 이런 것에 조금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제 무슨 황금돼지띠하고 무슨 그런, 그런 것 때문에, 흑룡띠 뭐 이런 것…
청마 뭐 이런…
예, 그런데 청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청마인데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아이들을 이용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 이런 것도 해 보고 또 올해는 이제 아빠하고 함께,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함께 함으로써 엄마가 애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 보기 위해서 올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하고도 다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들 있잖아요? 그 아동들이 지금 자립지원금을 받는데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보통 몇 명 정도 지금?
퇴소가 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요?
예.
시설은 전부 몇 개쯤 되는데요?
시설이 4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당 평균 3명 정도는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지원금을 보통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원금은 작년까지는 300만 원 주다가 올해는 4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후원자들이 돈을 내면 정부에서 돈 낸 만큼 보태가지고 이 아이들 통장에 넣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퇴소한 아동들 쭉 관리를 좀 했습니까? 아니면 퇴소와 동시에 관리 끝입니까?
아, 관리를 하고 계속 이제 있었던 시설에서 시설장들이 퇴소하고 5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어디 취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어떻습디까? 시집도 잘 가고 공부도 잘 하고 다 그래 합디까? 아니면 생활에 부대껴가지고…
어렵지만 이제 시설장들이 자기 자식같이 이래 생각하고 잘 옆에서 좋은 말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중에서 나쁜 쪽으로 빠진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시설이 있는 학교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닌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이런 약간 우범스런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아주 이슈화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요?
예.
학교폭력에 대해서 작년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도 운영하고 또 관계기관들 같이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함께 가야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한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학교폭력예산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그 전에는 이제 학교밖 아이들, 밖에 나와서 학교 안 가는 아이들…
그냥 민간단체에 조금 보조금 주는 것하고?
그게 아니라요, 학교 안에 안 있고 애들이 이제 나와서 이탈해서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교육 같은 것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무슨 가출해서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운영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통 어느 정도 예산,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집계를 안 내서 그렇는데요,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한 참여공감소통 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관련되는 기관들의 관계자들 역량강화하고 워크숍하고 토론회 이런 예산은 4,000만 원이고 그런 게 있고…
부산시내 전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썼다고요?
그리고 이 학교폭력 당사자들 각 피해자들 가족들을 모아서 캠프를 또 만들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숫자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하고 전하고 숫자가 좀 어떻습디까?
이것하고 난 다음에요?
예.
이것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제 이 부모들의 정서가 굉장히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해서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관련기관들이 학교폭력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학교폭력의 추세도 보면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점점점 학생 학년 수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 6학년 또 되어 가지고 이제는 4학년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하고 뭐 위원님도 참여해 주시지만 점점 나이가 하향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학교폭력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이제 부모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서 부모들과 함께 각 피해자 가족과 같이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문제가 좀 있다!
부모 쪽의 문제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미성년자니까 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초등학교 학생이 무슨 폭력을 했을 때 몇 살까지 법 집행을 받고 몇 살…
법 집행은 열 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입니까?
예, 만 열 살까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이네요.
4학년에서 그러면 좀 이제 빠른 학년 있고 그러면 한 학년, 4학년 5학년에서 해 가지고 법적 그것을 받고 또 안 받고 한다 그죠?
예.
요즘은 보니까 또 그냥 단순폭력, 그 다음에 언어폭력에서 성폭력까지 생기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 이것 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충 제가 보니까 한 20년 정도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산아제한 같은 것도 한 20년 정도 공을 들이면 20년 뒤에 이제 인구수가 급감하고 요즘 또 이제 더 낳자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 20년쯤 지나야지 이제 인구증가가 되는 것으로 대개 그렇습디다. 그 20년이라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교육하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학교폭력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기는 문화하고 또 한번 연관을 지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총 소유가 가능하니까 묻지 마라 바로 총 쏘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하고 유사하게 그런 문화가 인터넷으로 막 전파가 되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폭력에 대한 문화가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아동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여성, 단절,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또 여성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또 직업교육도 하고 이래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때까지 없었던 직업을 만든 게 몇 개쯤 됩니까?
직업을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그린코디 같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없는 직업을 갖다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몇 개쯤 되느냐고요?
그것은 이제 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이런 데서 과목을 직업훈련과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한 게 한 몇 개쯤 되느냐?
우리가 뭘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과목을 자꾸 만들고…
그래 시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력여성, 단절여성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신직업군이 몇 개나 되느냐?
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고학력 여성들을 많이 취업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오페라전문가 이런 것도 양성해 봤고요, 또 동구, 동구에 최근에 개원한 동구인력개발센터에는 선박용접 하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임금도 높다고 해서…
그것은 직업군 안에서 용접공이라고 직업군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창조적으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게 몇 개나 되느냐?
뭐 방문 무슨 도우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든 것 있잖아요?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시대흐름에 맞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쭉 질문을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갖다 만드는 데에 대해서 자격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격증 같은 것은 새로운 직업을 개발해서 하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자격증 주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지금 올해 시장 당선자께서 일자리시장 이래 가지고 일자리를 자꾸 만들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일자리는 수요공급으로 치면 수요고, 공급은 우리가 자꾸 교육을 시켜가야 되는데 그 수요도 많이 늘려놔야지 공급도 될 것 아닙니까? 되는 족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직업군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처에서 원하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 자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다 공급해 주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놓잖아요, 그죠?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늘, 적어도 공신력 있는 그런 보증을 서 줘야 되는데 그것 뭐 교육시켜 내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졸업하기 전에 수요처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 내 보내 놓는 게 아니고요. 수료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환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간병인이라는 제도가,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었는가, 어찌했는가 모르겠는데 간병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간병인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이라는 게 전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거든요. 단지 뭐 보호자인데 그것을 보호자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 되니까 환자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게 간병인이 되어 버렸다고. 이게 이제 거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는 피부미용사라든가. 피부미용사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런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부미용사는 국가에서 그런 자격시험을, 국가고시를 쳐갖고 피부미용사를 또 만들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애초에 국비로 해 가지고 피부미용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런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라는 데에 이바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끊임없는 연구를 좀 하고 교육 받고 또 자꾸 만들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에 그러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임차료 계약금이 10억이죠?
예.
예산 10억을 임차계약을 안 하고 또 2억 7,900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전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에 예산 요구할 때는 13억이 필요해 가지고 1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0억 7,000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지요. 13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했었는데 이게 임차료에 10억이고, 시설운영비가 7,000만 원이었는데 임차를 하면서 임차료를 조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가 7억 2,10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가지고 2억 7,900만 원이 임차료 부분에서 남아 있어서 그 남은 부족한 부분을 시설 부족한 예산편성이 안 된 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이미 임차료를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을 금액이 어떤 구두약속이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게 물가조사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했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이제 집 구하러 다녀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달세 없이, 달세는 인상…
달세는 없습니다.
없이요?
예. 없이…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시설운영비에 쓴 것이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적합하다고 예산실의 그걸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적합하다고 예산실에 받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의회는 관계없네요?
그거는…
예산실만 그러면 받으면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예산실에서만 그거 해 주면, 승인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을 거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규모 안에서,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요구 할 때 그 금액 안이…
그래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어떤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면 이상없다 그러면 의회는, 제가 생각하면 적정성 여부가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보는데 맞으면 맞다하고 안 맞으면 안 맞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먼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의 사전, 사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안 그거 받을 때 그 때 그 안에, 예산추계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후에 받더라도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제대로 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리 되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반영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하겠죠?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도록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수련시설장비에 유지 관리가 3,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 공공요금 절감 및,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절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이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금련산청소련수련원장 정일권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당초에 통나무집을 작년 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원래 통나무집의 사용량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스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 등이 실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가 가지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절감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활력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심사 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여기 비용추계서 상세한 내역을 보면 해설사가 전부 연봉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인건비가 지금 연봉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의 누구의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해설사가…, 지질공원 인건비는 해설사를 지난번에 열 분을 뽑아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분들 이제 내년에 투입이 되면 하루에 식비, 교통비 조로 1인당 4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 보상비, 해설사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해설사…
이게 그러니까 1년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인건비가 6,500…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을 전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라 하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질 전공한 분을 한 분 모실라 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공원 관리하는 쪽으로?
예, 예.
그래 지금 여기에 공원해설사가, 5조에 보면 해설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분을 둡니까? 열 분을…
열 분.
그러면 열 분을 두는데 그게 연봉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열 분이 됩니까?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1인당 4만 원씩 7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산출해 가지고 그래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분 같으면 그러면 이게 6,000만 원 같으면 1년에 600만 원밖에 더 받습니까? 한 분당.
매일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배치를 그때그때 시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인원만큼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고…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일용직 이게 지금 그러면 무슨 직입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실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이렇게 조례에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둘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바로 “공원해설사로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자원봉사를 이 조례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비슷한 게 이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조례 규정이나 실비보상이나 내용을 지금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나는 이 돈이 너무 책정이 적게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한 번 다시 그것은, 예산 사정은 나중에 고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이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죠. 3억 그죠?
예.
국·시비 1억 5,000, 1억 5,000 해서.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나 전산 계발, 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 설치, 해설사 양성 및 주민설명회 해서 3억이 집행이 되고 2014년도에 우리 6,300만 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설사 부분 비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4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비용추계서를 지금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설사 인건비라든지 전문가 인건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부분들 해서 3억의 예산이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절반씩 국비, 시비로 나누어졌습니다.
국·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주기로 조건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4년마다 이 관리·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이 비용추계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5년 단위로 지금 비용추계를 뽑아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설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되어 가지고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4년 단위로 우리 관리·운영계획을 세워서 4년이 넘어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해설사를 더 한다든지 시설을 더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가 나온 건지 그 금액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한 4년, 올해부터 한 4년 정도 지나면 시설 쪽에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내판 붙이고 앞에 진입도로 정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부터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설사들 투입시간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획이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년마다 관리·운영계획을 세운다 이러면 2015, 2016, 2017년,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가 우리 1기 운영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계획이다 하지만 그러면 1기 같으면 2018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시설비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운영계획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2019년도부터 시설비를 줄인다든지 해설사를 늘인다든지라는 게 우리가 비용추계서가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쌩뚱 맞게 2018년도에 지금 이렇게 해설사를 더 투입을 하고 이러한 어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세부계획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조례부터 먼저 우리가 심의를 한다 그쵸?
예.
인사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것 되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이 공원을 관람객들이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설을 해 주고 안내책자가 있고, 그런데 관람객 중에 만약에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이 해설사가 지금 한 40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매년 예산이 이런 안내책자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또 방금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8, 9년도에는 해설사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수화통역사도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치예?
예.
반드시 그것 하셔야 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어떤 전시장이나 공적인 이런 시설물에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내책자를 만들고 안내표지판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점자하셔야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산 많이 잡혀 있네요. 이 중에서 일부 떼서 하셔야죠. 그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조금 있다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그냥 수화통역사를 이렇게 해설사로 고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력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설사를 뽑을 때 또 이 해설사가 그냥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고 또 일정 훈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화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건 아니면 티오를 주건 그런 식으로 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설사도 할 수 있도록, 또 평소에는 그냥 수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간호부 전체가 지금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안내를 하는 전문적인 해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 해설사 전부가 또 수화를 간단하게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람을 하러온 관람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제공이 되는 모든 정보는 수어, 이제는 수화라고 부르지 않고 수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언어로 생각해서. 그래서 수어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양쪽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수화통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5월달에 이제 우리 해설사를 공모를 했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 팔십 댓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 열 분을 뽑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미처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주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고 이 분야의 전문공부를 하신 분 중심으로 일단 열 분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분들 중에서 수화가 가능한지도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 이 인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가로 채용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아니면 그 직원 안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사실 외국어 중심으로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수화 역시 수어라고 해서 하나의 외국어와 똑같은 위상을 가지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안에서라도, 직원을 뽑으실 때라도 누가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뽑으시면, 만약이 아니고 뽑으신다면 또 필요한 경우에 그 분이,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또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이번에 해설사가 몇 명, 10명을 새로 선발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특별한 어떤 교육과정을 거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이 분들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중앙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주간 전문교육을 이수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해외에 어떤 관광이나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지가 크게 볼 게 없습니다마는 그 해설사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묘미를 가지게끔,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역사를,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관광명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정으로 봐서는 정말 해설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에 대한, 그 분야에 좀 뭐라 할까 경험이 있는, 조예가 깊은 그런 전문성을 사람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좋겠다싶은 생각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수당을 아까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4만 원을 준다하는데 4만 원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문화재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이 상태대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한 4년, 1기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환경녹지국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마지막 데이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속 시원하시지요?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참!
(장내 웃음)
제가 지레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예.
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도 제가 서면질의라든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을 때 성실하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지막 질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그동안에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 걱정했던 부분, 그리고 또 오늘 확인도 하지만 꼭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그런 질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뭐 제가 조례도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결산서 보니까 621페이지, 상황설명서 621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예산이 35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전액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석면지도를 만든다든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해체, 처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5억 2,000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일단 이제 구청에 자치단체…
아, 내려갔다!
예. 자치단체에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구청에서는 일부예산이 잔액이 조금…
아직 남아 있다!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행감 때, 아, 지난 행감 때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가 작년 그러니까 13년 9월말까지 사실은 실적이 47%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 3개월이고 더군다나 동절기가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실제 해체가 되고 처리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는 얼마 만큼일까요?
실제는 77%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77%, 아! 그러면 12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12년도에 72%가 되었습니다. 조금…
조금 늘어났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90% 이상 달성될 걸로…
우리 개량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량이, 지원이?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해체를 하고 개량을 해 주는, 뭐 개량은 일부 지원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집행률이 이렇게 성과, 실적이 이렇게 낮은데 늘 제가 걱정하는 부분, 우리 국장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은 저도 제안을 했었고 무허가 건축물의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별조치나, 임시조치나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침 지난 연말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2014년 1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4년 1월 그러니까 바로 한 5개월 전에 이 회의 자리에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건물 중에 사실은 드러나 있는, 허가된 건물보다는 무허가건물이 드러나 있는 건물의 3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허가된 건물을 개량을 해도 무허가건물이 남아 있는 한은 슬레이트, 즉 석면에 대한 완전 퇴치는 우리 부산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지금 무허가건물 양성화하는 2014년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슬레이트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합법적으로 지붕을 개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뭐 어떤 무허가건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양성화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철거,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신청을 해 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기, 그때 1월달 보고 때 말씀이 계셔서 건축정책관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하려면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신고접수가 되어져야 양성화가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계비용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건축사협회에 무료로 설계를 좀 해 주도록 의뢰를 하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무료 의뢰설계를 해 주겠다는 홍보물 안에 이게 양성화되면 우리가 무허가 슬레이트 이것을 개량을, 철거를 지원한다 하는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된 가옥 중에 62동이 이번에 개량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양성화를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개량이 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어떤 슬레이트 해체처리도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허가 슬레이트가 허가받은 슬레이트집보다도 더 취약한 것이 규모도 적고 구조도 엉성합니다. 그래서 위에 정도가 무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말하자면 우리가 개량비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량을 하려고 해도 나머지 구조물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슬레이트는 우리가 석면퇴치 차원에서 빨리 우리 주변환경에서 없애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양성화기간, 지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도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현재 그게 불법건물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양성화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개량으로 지금 69동이지만 양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의 성과는 없습니까? 양성화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슬레이트 건물로서.
아, 전체 총 양성화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슬레이트 건물로서.
슬레이트 건물로서 저희들한테 양성화시킨 집 중에…
개량 지원이 지금 69동 아닙니까?
개량 지원한 것만 제가 파악을 했고 슬레이트 집 중에서 양성화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걸 파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양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레이트 해체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10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도 이 건물들이 만약에 무허가로 남아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워도 10년 뒤에 이 무허가건물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경제력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슬레이트가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고 비산해서 없어진다라는 건데 그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석면이 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석면사업은 보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상황설명서 621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석면의 비산을 그만큼 걱정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분류가 될 정도인데 10년 동안 우리가 그만큼 정부 돈 또 우리 시의 돈 다 투입을 해서 10년 동안 아무리 없애도 이 건물이 더군다나 드러나 있는 허가건물의 두세 개가 넘는 이 무허가건물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석면들이 비산을 해버리면 우리 대기환경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사업은 1년 한시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동을 개량했느냐? 올해 무허가건물 몇 동을 양성화해서 그 중 몇 동을 개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10년 동안 우리가 무허가건물도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이 올 한해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해 국장님께서 정말 주력을 하셔야 될 것은 올 한해 몇 동을 개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을 얼마나 양성하느냐, 일단 양성화 해 놓아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내후년에도 10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개량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주택정책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조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대장을 한 번 넘겨줘 가지고 한 번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 봐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금 건축정책관실하고의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이 정책은 지금 어떤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한, 아니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정책이라도 볼 수 있지만 환경국으로봐서는 이 슬레이트, 석면을 퇴치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고 건축정책관실에 그냥 넘겨주고 한 번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어쩌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건축정책관실에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홍보물을 그냥 이렇게 끼워서 보낼 게 아니라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더군다나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이런, 이 분들이 워낙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동주민센터의 어떤 정보도 활용하고 해서 환경국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이건 좀 나서서 무허가건물을 발굴도 하고 또 우리가 기왕에 대장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직접, 사실 14년 1월달 업무보고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별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개별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만큼 이거는 개별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으로 어떤 홍보물이 날아와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홍보가 된다한들 그 건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게 아주 고령이거나 아니면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 아주 저소득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접할 수가,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는 대민 개별 홍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동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국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석면예산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예.
2010년도 11년도 예산에 비하면 12년도 13년도, 더군다나 지금 14년도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우리 이것 만들어 낸다고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도 우리가 10년 동안 해 온 것보다 두세 배가 넘는 무허가건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당면과제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올 한 해 주력해야 될 부분으로 좀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14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각 구·군에 있는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계시나 수를 저한테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조사를 하시고 파악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중간에 이게 배달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심각성 그리고 시급성 이걸 인식하셨다고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RDF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시범가동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가동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날 우리가 준공검사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가동을 한지가 벌써 9개월 정도, 8개월, 8개월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간에 우리가 시범기간 동안 사실은 기술, 전문적인 기술감리도 하고 한국 뭡니까, 환경공단에서 또 시설에 대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적정하다라고 그때 우리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후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비교적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예.
다만 이제 한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게 제대로 돌아간 게 금년에 들어서 이제 제대로 돌아갔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매일 들어갔던 쓰레기 양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644t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하루에 이게 몇 톤 정도 들어갔지? 70t 정도 모자라나?
(“예.” 하는 이 있음)
하루에 한 70t 정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70t 정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70t 정도, 644t 들어가야 되는데 567t 이 정도 평균 들어간 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회수율이, 회수율이 69%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4% 정도로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양이 적은 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게 폐가구 같은 거, 폐목재들 한 40t 이런 것, 생곡자원에서 나오는 갈고 남은 가연성 물건들 이런 것들 한 50t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다른 곳하고 계약이 되어서 울산이나 저쪽 소각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서 이걸 우리 쪽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6월…
그러면 그 과도기만 지나면 수급량은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6월 1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물량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회수율 이게 남은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회수율은 쓰레기 성상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쓰레기 성상은 대한민국 쓰레기 성상이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 비슷하게 돌아오니까 그게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하기는 어렵고 기계가, 기계가 사실 너무 예민하게 이걸 뱉어내버리니까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돌려버리고 무게가 조금만 더 나가도 돌려내버리고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예민한 기계를 충분히 다룰 숙련된 인력이 있느냐에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그건 포스코 측에서 그런 인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강하게 클레임을 걸었고 이제 얼마 전에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대책회의도 주재를 하면서 전문인력도 일부 보강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 그래 결론적으로 그동안 가동하기 전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열량은 어떻습디까?
발열량은, 이제 발열량이 쓰레기를 하루에 644t을 선별해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25㎿ 이상이 발전이 되느냐 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데 이제 25㎿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스팀의 양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스팀의 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원화된 물질이 탈 때, 탈 때 내는 열량, 그 칼로리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발열량이라고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함수율이나 발열량이나 발전량이나 준공검사 시점에 환경,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걸 전부 다 체크를 다하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봤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맞나? 정말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한 보름 전에 시험적으로 그 쓰레기량을 하루에 644t을 그대로 공급을 해 가지고 한 번 돌려보자 이래 가지고 돌렸는데 발전량이 25.8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발열량은 믿어도 되겠다?
그거는 거기 결과가 그리 나온다면 그 과정은…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보고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스코에서는 물론 많이 RDF를 만들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포스코는 크게 답답할 게 없거든요, 회수율이 낮아도. 왜냐하면 회수율이 낮아도 우리는 쓰레기를 그쪽에 반입하는 만큼 톤당 우리가 비용을 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회수율이 낮아서 잔재물, 남은 잔재물들은 또 무료로 우리가 생곡매립장으로 가서 묻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타지도 않은 물건 들고 가 가지고 자르기만 잘라 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회수율에 급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국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건을 들여보내면서 돈을 주고 들여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실은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 회수율이 낮고 그래서 투입되는 연료량이 적어지고 그리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자기들의 수익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수입이 급격하게, 쓰레기라는 것이 100이 들어가면 전력이 100이 생산되는데 그럼 80이 들어갔을 때 전력이 80이 생산되느냐?
그건 아니죠.
60, 50으로 떨어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건 간에 우리가 644t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70t 정도가 모자라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25㎿를 우리가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물론 쓰레기량이 적기도 하지만 그 비례보다도 훨씬 적게 지금 생산이 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매전량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매전량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매전량에 대한, 매전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104원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104원 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당, 아니면 1㎾당?
1㎾당.
1㎾당?
예.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지금 시운전 끝나고 정상가동해서부터, 물론 이제 더 정상적인 거는 1월달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월말까지 이 매전량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갖고 온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초과수입이 9억 7,200만 원입니다.
순수익이 9억 7,000?
예, 우리가 가져오는 수입이.
우리가 가져온 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요.
4개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예.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월에도 우리가 준공이 된다라고 대대적인 매스컴에 나갔었고 그리고 도 지난 가을에 준공 당시에도 또 뭡니까, RDF사업에 대해서 아주 첨단기술이고 우리 부산의 자원재활 뭡니까, 자원화, 자원화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홍보가 되었었거든요, 매스컴에. 그 당시에 전기를 팔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나간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 나는 거는 12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매스컴에 나간 것이. 우리 담당자 혹시 안 계십니까?
전체 매전 수입이 120억…
예, 127억인가, 하여튼 120억 정도 우리가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5㎿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이, 전체 25㎿가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한전에 되었을 때 연간 전기판매액 수입이 120…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전기를 판매해서 우리 부산시가 127억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갔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9억입니다. 물론 초기라고 우리가 봐도 쓰레기 물량이 70t 정도가 적게 들어갔다 해도 3개월 동안 9억인데 그러면 한 달 동안 3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더 들어가서 더 나온다 해도 5억이거든요. 127억, 1년에 연간 120억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제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 이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너무 과대포장해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의 신뢰성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그 수치는 이 회의 끝나고 국장님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이거해서 많이 올릴 수 있다. 이거하면 좋은 점이 있다. 이것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것도 알리고 또 때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행정의 어려움도 알리고 그래야 시민들도 어떤 거는 동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매스컴에 나갔을 때, 그것도 두 차례 나갔을 때 아, 이거 너무 과대포장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해서 이거는 과대포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으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RDF는 저는 이게 어떤 시설규모나 공정에 있어서 제가 2010년도부터 무지무지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성상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바닷가라서 더군다나 다대로 가는 쓰레기 성상은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해서 이제는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어떤 회수율이나 이런 데 대한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가 되었을 때 쓰레기 태워서 발전, 매전하는 게 연간 159억입니다. 거기는 전력생산인증서 그 가격은 빼고요. 전기만 159억. 그런데 현재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매전된 금액은 32억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거진 맞춰지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그때 그 문구가 우리 시가 그만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앞으로 또 어떤, 이것 RDF 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홍보를 하실 때도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것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RFID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불법 디스포즈 문제 제가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이게 우리가 그 조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 찾아주셔야 되고요. 창원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획도시이다가 보니까 하수관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디스포즈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창원이나 세종시 만이 아니라 어디나 써도 된다라고 지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만큼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수박껍질 막 갈아버립니다. 그렇죠? 변기에도 그냥 막 내립니다.
전 아파트 세대에 이제 홍보를 보내고 그리고 불법판매업체 2개소는 적발을 해서…
적발했고.
고발도 하고 얼마 전에 환경부 차관님과 만났을 때 이걸 양성화하는 법안은 실행해서는 안 된다.
양성화를 하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분류식관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만, 지역은 해도 좋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맞습니다.
지금은 하지 못한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도 불법으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디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느그도 할 수 있다.” “느그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팔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차관님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그런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게 합법화 불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디스포즈를 쓰는 사람들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쓰지만 불법인 줄 알고도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조사가 되고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되고 계몽이 되어도 일부 사람들이 나는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꾸 조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근절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렵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지하고 그리고 처리, 최종처리시설 그리고 구·군청 그다음에 시가 통계를 공유하는 어떤 전산, 통계를 관리해서 전산화시스템 이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거 쓰레기라고 해서 이것 너무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뭡니까, 연동되는 전산 통계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체계 있고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있는 쓰레기에 대한 파악, 물량에 대한 파악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게 아니면 아마 늘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게 다인가? 어디로 불법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산망 만드느라고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원시적으로 이제 구·군에서 올라오는 것 취합을 해 가지고 그걸 또 다 다시 우리 시에서 표로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백방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지금 해 갖고 많이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걸 일단 한 동안 보고가 지금 안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오늘 짚은 부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슬레이트에 대한 양성화 1년 안에 개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양성화 작업 반드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대량을 해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해 내야 될 숙제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이 숙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RFID 불법 디스포즈 문제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물량에 대한 어떤 통계관리,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RFID 역시, RDF 역시 포스코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15년 뒤에는 우리가 또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싶을 겁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하실 말씀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6대 시의회도 오늘로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7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7대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요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동천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2013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5,000, 아니 2억 5,400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특히 동천 부분은 동천을 살리자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용역은 우리 도시재생용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직접 이 용역에 참여하는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용역을 주면서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용역 수행기관에서 원래 용역하면 계약금을 주고 선급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래 하는데 선급금 30%만 받고 나머지 지금 중도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그때 작년 10월에 계약하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를 지금 이월시켜놨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전체 금액이 예상외로 많이 뛰어올라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BDI가 이 용역을 받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른 용역예산에서 이 돈을 집행을 하고 이거는 마무리 되어지면 받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아마 부산은 앞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 같은데 지금 시민공원이 이제 개장이 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송상현 광장이 개장이 되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동천강 재생이 이제 완공이 되면 이것과 같이 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관광적인 부분이 같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차질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월을 보면 2012년도에 이월총액이 132억 5,7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13년도에 보니까 무려 235억, 75억이 넘는데 무려 100억 이상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예, 위원님 공원 정비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금강공원 정비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뒤에 예산, 행정 절차 밟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갖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갖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과별로 모은 집계금액인데 단순히 공원부지 뿐이 아닙니다. 국장님!
위원님 우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자동차 쪽에서 15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작년 연말에 정부 자투리예산을 전부 긁어모아 가지고 국비를 받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은 게 12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74대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부득이 15억을 국비 받은 것을 이월시켰고, 또 하나는 생곡에 조성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있는데 특화단지에 거기에 협력센터를 건물을 짓는 큰 집을 짓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8억쯤 되는데 이게 이제 이월이 된 이유는 당초에 저것을 특화단지를 도시공사가 조성을 조금 당기려 했는데 이게 분양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우리도 조금 늦어져 가지고 6월 이후에 되어야 땅을 사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강공원에 주차장하고 미로공원 조성하는 보상비 예산이 한 40억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이행에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외 소소한 금액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건설사업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부산시 전체 이월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2.7%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녹지국에는 몇 프로냐 하면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7.1%인데 13년도에는 무려 9%가 넘습니다. 이렇게 증감이 대폭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예산 남으면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민원사업 “돈 좀 주세요” 하면 돈이 없다 안 했습니까, 예산이? 좀 주시지요, 그래?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민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2014년 금년도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는 예산들은 금년에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다 되어서 내년 결산에서는 제가 만약에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다시 안 듣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적정성 여부도 잘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안 되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6대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도 이월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일반회계하고는 다르지만 어차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우리 육상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이번에 정비가 있었습니까?
예, 올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날짜가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그 시기가?
아, 저게 1년간 언제라고 못은 박아놓은 것은 아닌데 연간 365일 중에서 45일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며칠 정비를 하셨습니까?
한 열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또 정비를 45일간 하십니까?
그 기간 안에는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별도 의논을 합니까? 시기라든지, 조정…
시기는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슬러지는 매일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매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10일 정도 반출이 안 되게 되면 현장에 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치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계절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냄새라든지 악취, 그리고 그 잔재물 있던 곳을 또 청소를 하더라도 그 청소가, 냄새가 이게 스며든다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왜 그 날짜에 잡았는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정비기간 중에 슬러지는 민간처리장에 즉시즉시 반출을 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이 다리 밑에 일부 적치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른 곳에서는 다른 데 갔는데 왜 수영만 다른 데 안 갔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그냥 적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조금 언짢은 소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바로 반출을 하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해 두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 뭐 국장님께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6대 의회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7대 의회에서도 6대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내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김희영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양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일권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윤기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순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영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