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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17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전·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나. 교통국 TOP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13년 지역발전, 재생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민공원 개장,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창조도시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695페이지,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 창의문화촌 감만 민간위탁비 운영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18.9% 약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집행잔액이 과도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감만 창의문화촌 이 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 출입구 선정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 하는 상황에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다 설치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못해 가지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비가 불용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되었다는 표현이…
다시 내려가서…
차질은 없고 그러면 입구를 어떻게 내었단 말씀입니까?
앞으로 주차관리시스템,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하나에 대해서 잔액은 남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사업 자체는 완료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사항별 698페이지, 하야리아 부지매입비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공원에 두어번 갔다왔습니다. 행사 때문에 한 번 갔다왔고, 선배동료위원님들 하고. 애들 데리고 한 번 갔다왔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늘이 되고 아마 봄, 가을 햇볕이 따갑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늘, 연세 드신 분들,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그늘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현장에 나가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야리아 부지 매입 후에 사고이월 3억 5,600만원, 돌출마을 사업비 보상 집행잔액으로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상이…
보상집행잔액으로 5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거든요.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국유지 보상은 뒤에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민간사유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했는데 국유지 관련된 부분 돌출마을 안에 국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돌출마을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네요? 사유지만 완료가 되었고 국유지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보상이… 6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돌출마을 완료되고 국유지 다 완료되고 나면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 큰 틀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다시 내년이나 차후년도에 2016년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공원부지는 되었는데 공원주변에 도로개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남측 정문에서 북측으로는 이번에 도로 일단 진구청에서 했고.
진구청에서 했고, 진중학교 뒤편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북측편에…
북쪽으로 편도1차선.
북동편이죠. 그쪽으로 사용하는 관사 앞을 저 위에 동천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4차선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는 보상하고 있고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일시에 4차선 다는 하지 않고, 2차선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진구청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요. 공원을 해서 길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왜냐하면 제가 성지초등학교, 진중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민공원을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공직에 계셨는데 계속 유일하게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가을에 오픈할 때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래구 출신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어릴 때 추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도 얼마 전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지초등학교, 진중학교 졸업했는데 공원의 규모라든지 상징성에 비해 가지고 주변에 도로가 아직까지 미비된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공원의 기능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계도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 좁은 도로 확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본부장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만 나면 일단 도로망 체계는 갖춰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사항에 6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3차년도 추진사업비에서 15억이 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액.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이 15억이 되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며, 명시이월된 사유가?
동구에 범일 가마뫼마을, 이바구길 조성 등 가마뫼마을이 있습니다. 가마뫼마을하고 부산진구에 선암쪽이 되겠습니다만 선암 산딸기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규모는 참 작습니다. 10억에서 15억, 7억에서 8억 잔잔한 것이 많은데 그 사업들이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확확 밀고나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협의 이런 것이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민들의 참여 속에 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의회 구성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복도로사업이 민간협치나 지역공동체에 의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몇 년 동안, 지금은…
지금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사업성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나면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다 거쳤고요. 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5차년도 사업이 됩니다. 내년 충무지구로 되는데 올해부터 여기에 대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을활동가, 마을계획가를 선정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대상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작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례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명시이월된 사업비 외에도 사업비 중에서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사업비라든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자치단체 등에 자본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본이전이 되고 나면 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잘 감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척사항을 확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계속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업할 때 사업 보상문제라든지 대상사업의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규모는 작지만 절차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최대한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강동권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거의 60∼70%, 60% 이상 이전이 된다 말이죠.
그 이전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과연 그것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말이지. 사전에 충분하게, 충분하게 그 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사실은 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렁 예산만 배정해 주고 난 뒤에 계속 보면 적어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마을활동가, 마을계획가, 그다음에 구 담당직원들의 역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보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우리가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마을주민들의 어떤 역량, 공동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구청공무원들 그다음에 그것을 사업과 조율하는 마을활동가, 또 계획가 이 전체적인 인적 인프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1차년도 사업추진이 언제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1차년도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얼마나 그게 집행잔액이 나왔으면 전부 다 결산을 해서 일단 지금쯤은 다 매듭이 지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1차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최종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때 보면 지출잔액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제가 봐도. 초기에 아마 처음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면밀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게 예산의 포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는데. 예를 들어 2011년도에 했던 사업이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 사업이 그만큼 지지부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시이월이 되고 다시 사고이월이 되고 마무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보니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에서 끝나면 좋은데 명시이월은 사업을 또 하다가 보면 집행, 최종결산, 성과, 준공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되고, 아마 이것은 2013년도 초에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 처리는 2013년도에 결산 우리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적인 안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투자 해야 사업의 성과도 적기에 나타나고 또 예산의 효율도, 집행의 효율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돈은 줘놓고 능력도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시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재고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위원님 걱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공모해서 역량을 평가하고,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사업이 그 마을협의체나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효과적인 사업, 자기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조그마한 갭이 생긴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지원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 집행잔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처음에 1차년도 할 때 좀 많았던 이유가 초기에 준비사항이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에서 기인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준비하는데 면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지원도 무절제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것까지 이렇게 통제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한다 말이죠. 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쓰여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은 2013년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추경을 했던, 추경해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되겠어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게 잘못 운영이 된다면 정말 쓰여져야 될 데는 쓰여지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너무 통제를 하다가 보면 불용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전·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3건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4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교통국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8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8,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지금 가장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기존에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 6개 정류소 이상 중복운행을 금지한다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의 노선에 관해서는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교통과…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하시고, 그다음 그에 대한 마을버스 관리는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파트가 새로 생겨 가지고 기존에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 대중버스보다는 시민들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을 6개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부산시에 좀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일정 구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는 구간들이 있죠. 그래 이러한 이유로 지금 기존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을버스사업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영세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마을버스 측하고 이렇게 협력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해서…
마을버스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충분히 수렴하셨고.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동래구 사직 쌍용예가 4,000세대, 그다음에 2차 1,000세대, 그 위에 삼정 1·2차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산시에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가 통계를 내 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노선조정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서 개정이 되면 3,000㎡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물 전체 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의 여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가에. 억제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시 재원 마련 측면에서 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니까 14년도 기준 적용하면 211억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18%가 상승되고, 위원님 취지대로 말씀한다면 이 조례개정 내용이 적합하기도 합니다. 20년도 기준 적용하면 무려 123%가 상승됩니다, 20년도에.
아, 20년도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조례가 97년도 제정한 이후에 개정한 적이 없고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최소한 교통억제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조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742페이지를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계되는 일인데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기타수입의 예산현액이 6억 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그 밑에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742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지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기타수입액 예산현액이 6억 800만원, 징수결정액이 15억 1,4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2,000인데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납된 내용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말이죠.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의 대부분이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위반 과태료 및 체납 과태료 징수분입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고, 체납시에도 저희들 제도 개선에 따라서 차량초과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징수율의 50%, 지난 연도 징수율이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결산시, 그러니까 세출보다 들어온 세입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희들은 3년에서 5년간 평균징수율을 산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당초 계획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억 2,000인데 징수결정액은 41억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미수납액이 36억인데 이게 해마다 계속 되풀이, 반복된다 말이죠. 너무 크게 차액이 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확히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3년 내지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생각을 하고 예산현액을 한 것인데 집행으로 봐서는 거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간극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의 이자수입 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큰 차액이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크게 안 날 수 있는데. 당해연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 판단되는 큰 근거 있죠. 이런 게 너무 크게 차이를 두게 되면 예산의 적정편성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제 말은.
위원님 말씀 일리가 계시는데 저희들 하여튼 징수결정액 평소에 최근 몇 년간 징수율을 고려해서 좀 더 정밀하게 예산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6억에 36억 미수납액이 생기고 49억에 4억을 수납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너무 차이가 납니다. 10%도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13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결의를 하고 징수율이 12%, 12년도가 12.7%, 11년도가 9.3%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예산현액 간극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징수결정은 정확하게 만약에 모든 요인들에 의해서 되는데 실제로 수납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예.
수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과태료…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압류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 자체가 일단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납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두지 않고 우리는 법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제도가 더욱더 공고하게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미납이 많이 발생하면 좀 더 수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의정활동 중에 늘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새겨듣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사항 759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
신규등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10년도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유류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나. 교통국 TOP
(11시 29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지난 1년간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초일류 교통 구현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은 예비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인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개인용 화물차량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목적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보조금 지급의 어떤 정확성 이런 부분 등에 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11년도부터 장착이 되었습니다. 버스·택시 등은 각종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있고 택시도 법인과 개인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조직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2만 5,000대쯤 되어 있는데 지입차 형태로 되는 개인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직적인 홍보와 지원이 어려워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2년도 6월 말 현재 62%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화물장착율로 보면 전체 2만 5,000대 기준으로 해서 한 82%는 장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 촉구하고 더 관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장착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예.
유가보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전부 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상당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서 효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지금 미장착을, 디지털운행기록을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원래대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시행토록 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게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게 이월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교통국에서는 공영주차장 있죠? 그리고 사업준공이 미도래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다는 말이죠.
또 보면 이게 보면 어딥니까? 아까 공영터미널 할 때 금정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는 채무부담행위까지 우리가 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를 14년도 일시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채무부담, 일시상환이라고 하는 게 공영, 화물차공영차고지 말씀하십니까?
예,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그 부분에, 그 예산 부분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그 한 예산이 지금 현재 이월되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지금 반 정도가 명시이월되어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15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굳이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지금 일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 공영차고지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짧지만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등등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당초 공기보다는 좀 지연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요민원과 중요 현안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이나 없이 계획대로 이제 잘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이 계획대로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는 민원이…
실제로 그런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데 따르는 예산의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말씀과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2012년, 13년 연속해서 부산시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매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비슷한 데이터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면 작년과 올해도 그렇고 56.2% 이렇게 저조한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미수금처리 중 결손처분 7억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7억 500만원인데 이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몇 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수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거죠?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올해 7억 500만원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멸시효라든지 기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결손처분 사유가 행방불명 1억 6,300만원,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5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행방불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람의 경우에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안 내 가지고 결국 못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 게 5억 4,000만원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안 내면 결국은 못 받는 구조입니다. 현행은,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날라왔는데 돈 안 내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끌면 결국에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사업초기부터 사업타당성, 금액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무수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미도래라든가 각종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매년 줄여나가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장님.
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교통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정성호
〈교통국〉
교 통 국 장 정태룡
교 통 정 책 과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홍연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한기성
교 통 관 리 과 장 김종복
공 항 정 책 담 당 관 김부재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안창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공영태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