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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19일 (목) 13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3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도시개발본부 및 건설방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개발본부 TOP
다. 건설방재관실 TOP
(13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6대 시의회도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를 통해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심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본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또 우리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다시 의회에 돌아와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만 상임위가 어디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설본부하고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그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뭐 자료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만, 보고서 6페이지 보면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7,000만원 발생을 했는데 이자상환 이게 이율이 낮아져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총 7억 3,300만원으로 신호산단 조성 관련한 지방채 이자가 2억 1,5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 관련 지방채 이자가 4억 8,000만원 그리고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이자 3,8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총 135억원인데 신호산단 관련해가지고 35억이고 해운대폭포사가 100억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금리가 4.5% 이상인 고금리 중앙차입금을 3.77% 정도의 저금리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건은 중앙정부 차입금을 중도에 상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산업단지에 차입한 이자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당초 이게 차입할 때 이자가 아까 4%라고, 4%입니까?
예.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4%였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다시 3.35%로 이율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결산 볼 때는?
결산 볼 때는 이게 3%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7,000만원에 대한 우리 이익이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남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예산도 조금 다른 데 어떻게 좀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추경이라든지 조기 상환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재정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100%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차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대충 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3%라 이랬는데 3%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겠는가.
올라간다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을 이용해 보면 여러 가지, 금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이점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3%면 거의 지금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일반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건설본부 결산서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나 이번 6대 의회를 끝으로 의정생활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질문할 요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건설본부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산시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산서 227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액 현황 및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해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뭐 매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우리 본부 총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입니다. 크게 보면 변상금하고 소송 회수비용,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소송 회수비용이 전체 체납액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소송 회수비용 중에서도 또 한 70% 정도는 2007년 이전에 발생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라든지 재산조회 등의 강제집행조치를 2013년에는 한 10건 정도 해서 504만 4,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에서 강제집행과 함께 아울러서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14년 현재까지도 체납액 한 5건에 대해 1,374만 5,000원을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전화상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전체 건수는 69건이 되겠습니다. 69건이고 총액이 한 1억 2,900만원 정도…
현재 지난 연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난해에는 1억 3,1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이 1억 3,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행정저리에 좀 소극적,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가 불가피한 소송 회수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던데. 그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법과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재산명시명령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걸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래서…
독촉만 하면 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법적수단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 고질 체납자도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장기 고질…
지금 한 6건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연도별로 발생한 게 보면 2011년도에 2,140만원 정도가 되었고 2010년도에 692만원, 2009년도에 598만원, 2008년도에 775만원, 그리고 2007년 이전 게 8,2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어떤 고질 체납액은 저희들이 2007년 이전 걸 가장 심각한 그런 고질 체납액이라고 본다면 8,2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산권 확보를 하는 게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 같은 사람이 계속 2007년도, 2008년도, 11년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분이 보니까 농작물 보상 소송 관련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자에게 납부자 소용비용 회수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상 시에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대집행을 시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회수하는 게 있고, 또 행정 대집행에 따른 양묘이식으로 양묘장 임대료가 발생한 이런 돈들입니다. 이 건이 전부 그 지역 정관진입도로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이분하고 연관되는…
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이러면 지금 1,220만원하고 또 1,100만원, 176만원, 3건이 각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는…
콘도를 그러면 건수마다 다 같이 압류한 겁니까, 1건 1건 따로 한 겁니까? 이건 1건을 가지고 이 3건을 다 압류를 1건으로 다한 겁니까?
아니, 그 콘도 자체에 대해서 이 3건을 다 같이 압류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도가 다른데 같은 콘도로 계속 압류를 해 있어가지고 내용이 좀 어떤가 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정책부터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행 법규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압류라든지 하는 이 정도 수준이고 그 압류가 가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독촉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 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납액에 대한 이걸 우리가 좀 징수를 제대로 해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빨리빨리 체납시키지 않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걸 하기, 아마 납부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조목조목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건설 쪽으로 보면 북항대교도 개통되었고 또 지금 남아있는 게 천마산 1차, 2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일은 하고 있는데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명지주거지 택지대금하고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대금은 지금 다 완료되었죠?
예. 지금 해운대신사가지하고 명지택지매각수입 등 기이 매매계약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중도금하고 합쳐가지고 4건에 54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결산서 227쪽에 보면 2013년도 이후 택지매각수입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 이후 택지매각 총수입 예상액은 해 운대에 3필지 26억 9,500만원이고 2014년에 택지매각수입 전액이 납부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된 돈은 지금 어떤 사용처가 정해져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에서 매입을 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이게 일반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한 그쪽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정절차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택지를 조성하고 그걸 소위 말하는 매매로 분양을 하고난 뒤에 그 금액을 정리하는 게 그게 저희들 주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 여러 가지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또 최근에는 부산항대교 준공 등 여러 가지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송 회수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타 우수기관에서는 소송 회수비용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어떤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세정담당관실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기동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하면 일단 재산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재산파악이 거의 안 되는가 보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뭐 재산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안 되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산파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압류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건 자기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압류조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납부해야 될 비용들을 순순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뭐 이것 안 내면 그뿐이다 해서 재산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 한은 회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는 좀 다른 시·도나 국세청이나 관련사례를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수납내역 중에서 체납액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한 것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결손처분 한 내역은 한 16건 됩니다. 16건에 540만원 정도.
540만원요?
그러면 16건 같으면 전부다 거의 소액이네요?
예. 소액이고 결산처분 된 게 다 시효가 소멸되는 바람에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이월액이 69건 1억 2,900만원인데 앞으로 내년 되면 또 시효가 소멸될 건데 한 몇 건 정도 되죠?
내년에는 소멸될 게 없습니다.
아! 내년에 소멸될 게 없고?
예.
하여튼 곧 이 시효가 소멸되는 건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사업은 참 많으신데, 그죠?
예.
예산은 없고. 그래 예산 결산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참 조목조목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문대금까지…
(장내 웃음)
또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주셨고, 너무 예산을 없는 예산을 갖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참 어렵게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그걸 다 밝히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했습니다.
(웃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데, 결산개요 4페이지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집행액이 1,380여 만원, 잔액이 1,300여 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보면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이 4명에 1,387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게 사망조위금은 저희들이 그 앞에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2년도는 한 열 분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지급대상이 4명밖에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봤을 때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과 세입·세출 결산 잘 정리되었고 또 얼마 전에 송상현광장 참 적기에 준공하시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실시공, 안전시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개발본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개발본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지명하시네요.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6대 의회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 또 같은 상임위에서 일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 인하여 혹시 관계공무원께서 불이익이나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잊어버려 주시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항상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7페이지 보면, 기술관리과 소관 건설공사 견실시공 예산현액이 500만원 있는데 사실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불용되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그동안 신고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산개요서 7페이지.
건설공사 견실시공 집행잔액 5,000만원 이것은 부산시…
500만원 아닙니까?
아! 예. 500만원.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으로 2013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부실시공 신고 사실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2012년도,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2012년도 결산 때도 신고자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조례 제정된 이후에 혹시나 신고자가 있어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몇 년도에 되었지요?
2008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약 5년간 1건도 없다, 그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보상은 하게끔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예산 편성하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5년 간 불용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홍보해서 신고하라고 홍보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참 여러 가지 법으로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했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하여간 어떻든 그 목적은 우리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시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한 5년간 시행을 해 봤으니까, 5년간 건수가 1건도 없는데 조례를 조금 바꾸더라도 신고자가 있을 시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바꾸는 게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은 신고가 있을 시에 그 익년도에 지급하겠다. 이러면 미리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그걸 다른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계속 예산은 편성되는데 지급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불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점을, 혹시 신고자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든지.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개요에 13페이지, 13쪽. 결산개요서 13쪽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
징수결정은 67억 8,000만원이 되었고 지금 수납액은 5억 9,100 정도 되었는데, 61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이게 연도가 상당히 된 걸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체납경우에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준공 되어서 또 중단된 상태로 그래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압류가 4건, 공사 미착공하고 공사 중단된 것 이게 사실은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지금 압류도 불가한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총 7건입니다. 전체 7건 중에 미착공이 7건, 아니, 11건 중에, 전체 11건 중에 미착공이 7건이고 2건은…
그러면 이 내용은 대부분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원들이 허가를 내는 건수인지 아니면 개인 것도 있는 건지? 그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면 조합은 조합 자체에 어떤 공유재산이 있어야 만이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조합입니다.
조합이 조합자체, 조합원들은 있지만 조합자체에는 재산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합이 만약에 해체될 경우에는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징수를 할려면.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같으면 허가가 났을 때 징수가 빨리 안 되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공매절차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조합에 구성된 재산은 전부 개인재산이고 일종의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조합에 대한 자산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 때 지적이 몇 번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부터 한 번 더 챙겨서 이것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허가 반납을 유도를 하든지 해서 체납 결손처리를, 도저히 징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종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이미 발생된 세금인데 발생된 세금을 시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고, 맞다고 보고 꼭 그렇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번, 이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원칙적으로 이거는 딱 허가 날 때, 허가증 수령할 시에 이것이 기반시설특별회계 기금이 납부가 됨과 동시에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반시설 허가는 먼저 해 주고 기반시설부담금은 뒤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발생된 세금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결국은 조합이 해체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손을 한다 하더라도. 조합이 살아있으면 해체가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올해 뿐 아니고 내년도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자꾸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합 측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 해체를 하고 해체를 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종결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은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5쪽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이것 1억 7,00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이게 작년도 강서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 1억 7,000을, 지금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비용부과대상은 어떻게 되죠?
예?
비용부과대상. 강서만 해당되는 건지…
예, 강서만 해당이 됩니다. 강서 대저지구.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저지구에 대규모로 취락지구 GB 해제하면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예산으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취락지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런 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GB 해제…
그럼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건축허가가 나고 그 해당되는 건물이 있으면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씀…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허가가 나면 당연히 해결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징수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그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6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결산개요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20페이지, 건설공사 시공·감리평가 집행내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공·감리평가 집행내역요.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근거, 목적, 평가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120조에 시공평가지침에 의해서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2013년도 평가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공사비 500억 이상 2회, 500억 이상 2회, 그리고…
아, 2013년 전체 실적은 남항 호안정비공사 외 14건이 평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500억 이상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회수는 총 3회입니까?
평가회수가 총 14건입니다.
14건이 평가되었죠?
예.
그러면 예산현액 3억 4,960만원 중에서 2,952만원을 집행해서 현액 대비 15.6%인 5,4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시공평가위원 참석을 1회에 약 1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7명 내지 10명의 최소 위원으로 우리가 시공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시공평가 회수 감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49.1%인 980만원 지금 잔액이 발생되고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데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을 통해서 재정 정리를 하게 되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 1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에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으로 110억원을 지출했는데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현황은 업무추진비가 93만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1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110억 300만원이죠?
예.
그 예산현액의 8.8%인 10억 6,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시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19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예산집행까지 보상, 재배정, 근저당설정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좀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집행이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로 발생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절차가, 절차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절차가 좀 늦어짐에 따라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늦어졌다는 건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덜 쓰셨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상세히…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예.
지금 그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래, 부산진구, 해운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동래, 부산진구 같은 건 26억, 또 해운대는 달맞이공원
에 82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다 규모가 좀 큽니다.
아! 규모가 큰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구에 보면은, 구로 보면 돈이 좀 적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자기들이 매수청구를 했는데 막상 우리가 또 매수를 하려다보니까 그 안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게 조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일반 공사의 계속비사업처럼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청구신청 대비 지금 현재 얼마나 매수하고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청구를 지금까지 한 게 642건에 약 2,900억 정도가 매수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그래 지금 현재 158건에 904억원을 매수완료를 했기 때문에 매수청구 대비로 보면 한 30% 정도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매년 신청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조금씩은, 한 5∼10% 정도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지금 법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한 20∼30% 이렇게 하다가, 아! 5% 이하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15%씩 작년에도 확보를 하고 올해도 지금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보상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2014년도는 지금 올해가 21건에 약 33필지가 저희들이 매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월달 현재로 4건에 72억원은 매수완료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률을 보면 약 한 67% 정도…
67% 정도?
예.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저희들이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대로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금액이 원체 그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매년 이 부분은 매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매년 질의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현황을 의회에 지금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예. 도로·공원·녹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사항에 관해서 잠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도로는 도로계획과 또 녹지·공원은 녹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8∼9월달에 마쳐지면 저희들 그것 정리해서 작년에 보고한 그 이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보고는 최종적으로 한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 10월이나 11월 안에는 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10월에서 11월 정도요?
예. 예.
어쨌든 이 용역결과를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심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은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각 부서 또 본부장님으로 참 우리 부산 발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공이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대는 오늘로서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결산개요 17페이지, 사고이월로 방사능 방재관리 운영에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와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유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매계약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주민보호용 방사능 방호장비 특허마스크 구매, 납품수량 2만 5,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계속 이월로 들어갑니까?
예. 이게 결산할 때 당시 이월액인데 올해 3월달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액 기준으로 이월되었는데 지금 3월달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2억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현황은 1억 3,91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0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신청에 의한 자원사업에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인 기장·강서에서 주로 신청하는데 개인부담 등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좀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이 약 5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기장 쪽, 강서구 쪽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기장·강서가 주로…
두 군데만 받습니까?
예. 주로…
타 지역은 될 수도 없고요?
타 지역은 이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뭔가 신청자가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돈이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이 된다든가 또 지원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그래 홍보는 뭐 반상회라든지 직접 또 지역 이장을 통해서, 구·군을 통해서 홍보는 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부담이 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개인부담이 500만원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계속 사용을 할 때 어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판단해 가지고 이걸 자기가 사용을 하나 안 하나 되어 있지 무조건하고 5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력사용량이 한 400㎾ 이상 되는 좀 규모가 큰 데는 그 사업성이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시설 해놓으면 득이 좀 있는데 농촌지역에 대부분이 200㎾ 이내의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절감효과가 그렇게 득이 많이 안 되니까 좀 부담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집행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까, 잔액을 어떤 결손처리를 할 겁니까?
이건 추경에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예. 예.
예. 그럼 추경에 조정을 하는데 혹시나 또 홍보가 잘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늘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만 가지고 할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추경에 좀 조정을 했다가 또 신청이 되면 내년에라도 해주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입장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이 이마 6대 의회를 마감하는 우리 또 도시개발본부를 통해서 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6대 의회를 끝으로 또 본연의 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상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난 의회 동안에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많은 배움도 또 가르침을 받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3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부동산개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와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 및 부과 건수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2013년도에 총 23건에 1,4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그럼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겁니까?
주로 내용이 사업등록자 보호의무 위반 또 부동산개발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변경할 때는 언제 든지 신청을 해서 현실에 맞게 맞춰놔야 되는데 그런 변경신청 위반 이런 것들이 주로…
예. 그렇게 되어서, 그럼 그 징수결정액이 1,718만원 중에서 112만원이 아마 수납이 되고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슨 결손을 한 처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결손입니다. 결손처분 한 것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 조사, 금융자산 조사 이런 걸 했으나 거의 자산이 없고 압류할 자산 자체가 없어서 결손처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3건에 2011년도는 “부동산 개발 과태료” 해가지고 진경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560만원. 또 2011년도 “천홍건설” 해서 866만원. 2012년도는 “금강산업개발” 또 179만원 이런, 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체납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
예. 거의 행방불명, 금융자산 조사해보니까 재산상태가 자산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체납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손처분을 할 때는 충분히 재산조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득이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재산상태 변동사항이 없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관리에 대해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 8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지정번호판 설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등의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업내용 등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부분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부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부분하고 지정번호판 설치하고 1000분의 1 수정제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은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 국비를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2,759만원 요 도로명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건물번호 위치하고 지적도 위치하고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한 부분인데 이건 각 구·군에 교부를 해서 국비 부분에 다 소진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부분은 현재저희들이 7억 6,800만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와서 현재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4년까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국비 집행반납이 아직까지는, 2014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주소 기본위치 설명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내용은 대한지적공사에 1만 9,093만 9,000원을 저희들이 현황측량하고 자동제도방법에서 활용을 했고요. 또한 이것을 765만 1,00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집행을 해서 그 부분에 국비를 맞춰서 편성을 하고 집행 마무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 자체가. 이 집행잔액이 없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비 집행을 지방비를 좀 아껴놓고, 지방비 사정에 의해서…
국비부터 먼저 다…
국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비로 대체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조사사업 부분에 201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아직 반납금액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결산개요서 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보조사업으로 5,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간접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승인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에 드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60만원씩 이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생활비용보조비, 그러니까 한 가구당 저소득층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60만원씩 주는 건데 당초에 추정하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이 몇 명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220세대로 추정해서 한 1억원 정도 될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수혜대상자를 심사를 하다보니까 104세대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을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4,446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한 오천 그 부분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 5,554만원은 1억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죠?
예. 아예…
실제로는 220세대 부분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원된 건 104세대 쪽에. 그래서 이 잔액 발생사유가 그렇게 생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0억 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 현황 및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아! 예. 이거예?
예.
대체로 우리 시에서 매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간접지원사업을 한 60억 정도로 받아옵니다. 한 50억 내지 60억이 지원되어 받아오는데 이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구청 5개 구가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사업,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평가해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배당을 합니다. 하면 이번에 60억 2,200만원은 14개 사업장입니다. 대체로 보시면 동래구에 4억 5,000만원 해서 동래구 만덕고개길, 해운대구 4억 8,000,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넓으니까, 한 17억원 정도, 금정구하고 다 합해서 한 60억 되었었는데 지금 14개 사업장 중에 11개 사업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안 한 미준공사업장이 한 세 군데 있는데 이건 사업하는 중간과정에서 하천공사 시행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국유림 사용허가, 토지보상 등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준공된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구청에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구는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 해서 만덕고개 넘어가는 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도 정비하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석대천변 누리길 조성”이라고 해서 석대천변에 황토숲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구에 보면 간단한 도로개설, 보행로 설치, 하천정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녹산수문 주변에 소공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저1동에는 암거를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 김해공항 앞에 경관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고, 그다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곡마을에 체육시설 설치해 주고 철마장전 주민쉼터를 위한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미준공된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고 준공 앞으로 된 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14개 사업장 중에 준공된 게 11개 사업장이고요. 준공 안 된 사업장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석대천변 누리길 조성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집행이 한 35%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포천 생태하천 이 사업이 금정구 사업입니다. 이건 한 80% 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장군에 임곡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 30% 정도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준공된 3개 사업은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체육시설하고 이런 데는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미준공 사업장은 앞으로 또 장마도 올 거고 날씨도 안 좋아지고 이럴 거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결산개요 보니까 우리 상임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
별도의 조직인데, 여기에 뭐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네요?
상임기획단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결산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뭐 그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세출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특별회계가 사실 문제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 문제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문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또 그렇다 해서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향후 7대에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도시개발본부는 지난 4년간 우리 부산시의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에코델타시티 유치 및 추진, 도로명주소 실시 등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많은 실·국들이 있습니다만 다 어느 실·국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실·국들은 없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도시개발본부만큼 중요한 그런 부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가 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PPT)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동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폐지된 게 언제입니까?
시장이 폐지된 게 2013년 12월 11일 폐지되었습니다.
12월?
예.
이게 원래 시장 폐지는 구청 쪽 소관입니까, 우리 시의 소관입니까?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소관입니까?
예.
그럼 폐지된 후에 그때 용도지역을 바로 변경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시장 폐지는 구·군에서 권한사항이고 또 용도지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폐지 절차를 이행할 당시에 해운대구에서 이 부분 용도지역의 환원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시장 폐지 시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동시에 용도지역이 환원되도록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 그 절차를 결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환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가 바로 새로 옮긴 송정초등학교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 있다가 2종 주거로 바꾸면 기존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의 민원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용도…
그거는 원래부터 당초에 이걸 용도지역 현실화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변경할 당시에 시장 외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에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고…
원래 당초 용도로 환원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럼 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만 그게 결정이 가능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준주거지역에서만…
완전 시장은 폐쇄되었으니까 다시 2종 주거로 환원을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끝장토론 하실 때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를 간소화하고…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인가, 끝장토론 한 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준해서 이게 반영된 그런 내용들입니까? 뭐 일부 그 내용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이 사항은 이미 그 전에, 끝장토론 하기 전에 법이 개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끝장토론 규제개혁 문제를 토론한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러면 그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법령을 정리를 하고 있다면 혹시 그 법에 준해서 이게 다시금 새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예.
혹시 나는 그때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끝장토론을 하실 때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개정된 건지? 또 지금 새로 만드는 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개정이 되고 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이 또 다시 되어서 이게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지기는 봐집니다. 지구단위계획할 때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심의대상이 보니까 아까 6개에서 11개 품목으로 늘어났던데 추가로 늘어난 항목은 뭐죠? 6개 외에 5개가 더 늘어난 것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공동위원회를 해야 되는, 공동위원회를 생략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열한 가지로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건축선 1m 이내 변경일 경우, 건축물 배치형태 및 색채 변경의 경우 이런 경미한 사항을 다섯 가지 정도 더 포함을 한 겁니다. 공동위원회에.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것,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거는 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건설관계자들, 그리고 건축사, 건축사분들 건축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공문을 좀 보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정보지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구청에도 전부 통보가 다 되고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하면 건축물 몇 미터 이하, 고도제한, 그리고 이 법에서는 어떠어떠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금지하는 방식만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걸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완화의 성격이 많습니다. 1번에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다 하면 전체를 못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걸 지정하는 거고, 지금 바뀐 네거티브방식은 그 반대가 되니까, 대부분 다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만 지정을 하니까 그게 좀 규제완화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규제 완화되는?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건축물은 “할 수 있다” 라고 표기하는 것하고 “할 수 없다” 라는 표기하고 제가 퍼뜩 생각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다”를 지정하면 할 수 없, “할 수 있다”를 지정하는 것보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못 만든다. 이쪽에는 여관이 안 된다. 호텔이 안 된다. 가령 그것만 표기해 주면 그 외에 거는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요.
조금 대지면적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규제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저는 찬성 쪽입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물론 심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으면 법으로는 인·허가가 가능한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 더 심의를 한다는 절차가 한 번 더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중의, 두 번의 절차를 밟아야 만이, 법은 인·허가 하게끔 돼가 있는데 법을 무시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통과되어야 만이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규제를 지금까지 계속 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법 자체도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그 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규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걸 찬성하는 쪽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홍보가 되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대행하여 김무년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무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방재관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방재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년 과장님, 혹시 답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방재관님 안 계시는 관계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미리 각 소관별로 이렇게 성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제가 묻는 건 나중에 담당부서의 직원이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페이지 보면, 우리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이 1,4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 이월액은 예산은 편성되었지만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좀 지연된다든지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도 당해연도에 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이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이월액 중에 금년도 6월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담당관님!
이월액 금액 중에 6월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 총괄적인 데이터는 없죠?
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2013년도 결산 봤을 때 이월액이 1,400억 정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액 중에
지금 위원님 질의를 해주신 건 이월액이 작년도에 계속 이월해 넘어오면 그 이월에 대한 예산을 빨리 어디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 이월액이 넘어온 중에서 현재는 한 70∼80%는 집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월액 중에 거의 한 1,000억 정도는 어바웃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현재 한 400억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내가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 중에 1,400억이 이월되면 금년도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월액 대비 금년도 예산 플러스하면 또 올 연말에 결산 볼 때 이월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빨리, 어차피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빨리 소진을 좀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편성된 예산도 어느 정도 분기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대비 금년도 예산까지 포개버리면, 합쳐버리면 그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소관별로 그렇게…
지장물이 빨리 철거가 안 된다든지 대지 감정이 보상이 안 된다든지 뭐 도로가 제때 개설이 안 된다든지 해서 이유는 어찌되었든 간에 독려를 해서 빨리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개요 5쪽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 250억 중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로 이렇게 지금 한정되었는데 혹시 이 금액 중에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도 포함된 겁니까?
예. 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을숙도대교하고 수정·백양하고는 저희들이 MRG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은 보전을 해주는 건 같습니다. 같은데 수정하고 백양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과 타의 자본 거기서 우리가 감독명령을 해놔 버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압박수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재 소송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런 건 보전을 해주고 있고, 을숙도대교도 지금도 자금재조달 이런 사업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재구조화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작년에 우리 심의할 때 한 5조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가대교 할 때?
예.
이건 지금 어찌, 어느 정도 진행, 완전히 협약이 끝났습니까?
거가대교는 위원님, 우리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서 작년도 11월달에 완전히 변경협약식이 다 마쳐가지고 다 그건 현재로 비용보전방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이, 자본재구조화 그것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준한 이 재정 지원을 한 건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본재구조화가 안 되었다면 이것 예산 집행하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약 5,357억 이렇게, 5조 3,579억이 절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1,007억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교통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튼 이것도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경남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수한 사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다른 어떤 부분도 빨리 자본재구조화를 해서 좀 이렇게 거가대교처럼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두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 이것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그 당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집행금액이 2,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8억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되긴 되는 겁니까?
원래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지하차도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본설계만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못하게 되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산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지고 저희가 또 제때 이게 정산 안 하다보니까 또 이월하고 이렇게…
아직도 실시설계를 안 하고? 그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그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교통처리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논란이 되어서 사업이 아마 백지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임경모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과연 사업이 될 거냐, 말거냐 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때 당시 사실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결정을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좀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덕천천에도 지금 편성된 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집행잔액이 27억 정도 됐는데, 내용은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예, 덕천천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바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사업이 우선 현재 상태에서 생태복원사업은 타절 정산된 걸로 잠정 종료하였습니다.
결국은 애시당초 설계했던 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말할 때 국비, 국가하천을 왜 지방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제 부산 지방하천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복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 여건상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도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당초에 설계대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한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들여 갖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 설계한 조서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설계비도 결국은 낭비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그 설계비를 다시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설계비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기이 이 정도의 설계를 해서 다 끝난 거니까 다음에 차기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가하천 공사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불합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있을 적에는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 설계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월된 금액을 빨리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도 독려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전에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2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에서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은 33%, 재난안전네트워크 컨퍼런스 참가는 65%, 종합상황관제시스템 통신장비 유지 보수 등은 70%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적지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과장 고철진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현수막, 리플릿, 인쇄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용한 재난예방홍보 계획이 시 조직 개편으로 안전문화 전담조직 신설로 인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주관부서 이관에 따른 과 홍보물 예산이 일부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컨퍼런스 참가 집행잔액 사유는, 13년에는 행사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었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통신장비 유지 보수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네트워크환경 개선, 소모품 및 PC 수리 등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통신장비들에 긴급한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사유이기 때문에 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통신장비 유지 보수는 매년 일정액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시 똑같이 책정됩니까?
유지보수계약에 의해 매년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일정하게 집행이 되는데 그 외에 안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금액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편성하고 있죠?
고장이 났을 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최소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량을 하는데 그 해에는 PC라든가 통신장비 에러가 특히 적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3페이지를 보면,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등 13건의 재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예산이 312억원입니다. 국비가 147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65억원, 시비가 99억원인데, 13건 중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등 6건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등 7건은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월호사건으로 온 국민이 안전에 관해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의 책무가 더욱더 많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곧 장마가 시작될 거지 않습니까? 해마다 장마가 시작되면 수해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붕괴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6페이지, 시험실 시험기기,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627만원 지출하고 57%의 집행잔액인 84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총금액에 한, 예산규정에 보면 8% 이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게 1.2% 정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그해에는 장비에 큰 손실이나 고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유지 관리를 잘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험기기하고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기기 등은 유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장비 구입 예산도 3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낙찰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낙찰 잔액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품질검사를 위해서 최신 장비의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 소진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70페이지, 태종로 확장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계획과장 임경모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사시행기간이 부족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공사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 연말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매 주말에 가다 보면 차량들이 너무 막, 혼잡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두 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너무 불편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량박물관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서면보고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5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이 67.8%로 저조하고 작년도 78.6%보다 징수율이 더 낮은데, 주요 도로법 위반 과태료인데, 과적차량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미납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총 미수납액이 5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이 6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억 2,900만원…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현황을 보면 올 예산에 4억 7,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0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이 5억 5,200만원이고 미수액이 5억 2,9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4억 7,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징수액은 많이 늘어나버렸다고요. 배로.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수납액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러면 미수액이 늘 이월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마다 이월돼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월돼 온 겁니다.
어느 정도 이월되었습니까? 마지막 연도 이월된 돈이 얼마입니까? 1년 전을 비교했을 때.
미수납액 5억 2,900만원이 2013년도 당해연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
당해연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일연도에 이월되었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4억 7,6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월된 것도 채 못 받을 정도로 잡아놓고 또 징수결정액은 늘어나버렸다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보다도 과태료 과적차량 위반이 더 많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면 과태료 차가 많을 정도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도로에 저도, 본 위원도 봤지만 대형차 하나 잡으면 30분 시룹니다. 단속반하고요. 아주 험한 대화도 오고 갑니다, 보면. 단속반을 보고는 정말로 나쁘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인간 이하의 언어를 씁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단속을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단속은, 지금 수입은 적게 하고 건수는 자꾸 늘린다고 하면 뭔가 부산시에서 문제가 안 있느냐?
과적차량이라는 거는 뭡니까? 도로 위에서도 위험한 것 아닙니까? 중량을 더 많이 싣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차하고의 문제도 오는 거고. 징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거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항 주변에 수출입과 관련된 차량은 가급적이면 단속을 많이 안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차량을 단속을 안 하면 됩니까? 더 많이 해야지요. 그거는 좀 답을 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항 주변에…
과속차량을 단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적차량요. 과적차량.
예.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예산현액은 예측을 해 가지고…
과적차량이죠. 과적차량.
과적차량, 예, 그렇습니다.
무게가 중량이 많이, 과적차량은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른 차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4페이지 보면 감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0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감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사하구 감천동 224번지 해양슈퍼 일원의 상습침수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도 1월에 착수해서 14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이었는데, 총 사업비는 14억 7,800만원으로 2013년도에 10억을 투입하고 2014년도에 올해 4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수로 암거 및 침사지 설치, 기본 하수박스 보수, 보관 1식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추진상황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9년도 7월에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14년 5월에 2차 공사계약 해지가 도급사 재정상태 악화로 공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달에 2차 공사 재입찰을 공고해서 7월달에 2차 공사 착공하고 9월달에 2차 공사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천이 되게 많이 올 때 펌프가 더 세게 당기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상습침수지에 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빨리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밖으로 덜어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펌프가 지금 용량이 약하다보니까 그 용량을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두어 번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습침수, 비가 오면 이렇게 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를 좀 캐퍼를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 모터가 있던데 그 모터도 상당히 넣은 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돼서 연차적으로 그 모터를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이나 정책회의에 가보면 6월 말에 장마가 오니까 그 전에는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적되는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수차례 다니고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공사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끌다보니까 거기 회센터 하시는 분이 또 공사를 한다니까 “또 도로 다 파 가지고 우리 장사 버릴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용량을 충분히, 이번에 공사를 해 놓고 또 다음에 비가 와서 침수되면 “뭐 했노?”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대충 몇 미리 정도까지 이번에 해 놓으면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까?
지금 감천지구 여기에는 펌프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수구가, 연결되는 하수구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쳐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중간에 사선으로 하수구를 뚫어서 통하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공사는 일단 완료를 하고 기존 있던 하수암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현재 보수·보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침수량이, 어느 정도까지 우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별 다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300㎜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하천을 해 놓으면 막을 수가 있느냐 하고, 또 하나 질문은 또 공사를 할 때 또 그쪽에 차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이중작업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터파기는 현재 공정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존 하수박스를 보수·보강만 하면…
아니, 그래 보수·보강인데 땅을 파야 보수도 되고 보강도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작업을 해 가지고 다 매립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강을 할려면 그걸 다시 크게 파 가지고 할려면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면 돈 4억 몇 천은 어떻게 넣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업무준비를 하신다고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6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6대 의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건설방재관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도 이번 6대 의회 회기를 끝으로 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도 어느 자리에 가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대로 열심히 제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842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입에서 징수율이 99.3%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2012년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0.6%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별건설정책과가 90.3%,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67.8%로 세입징수율이 좀 낮은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액 대부분을 이것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및 이월액 주요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정책과장 김무년입니다.
제가 먼저 좀, 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철상 위원님은 참 인품적으로 저희들을 많이 지도를 해 주셨고 그동안에 참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거는 미수납액 한 금액이, 이월이 되는 금액이 좀 많다 이런 요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업무는 주로 보면 사용료 분야입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사용료 분야인데, 그리고 또 변상금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허가를 내주면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줄 때, 물론 법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미리 받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납, 체납 해 가지고 자꾸 연체가 되어지고 나면 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금융 쪽이나 통장이나 이렇게 조회를 해 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저희들이 법에서 주어져 있는 만큼은 최대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변상금 분야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주신 그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징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은 특별히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주로 법에서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개인통장을 한다든지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또 법에 가서 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더라도 이 체납 관계 이런 거는 순위가 밀리고, 또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저금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 관련 미수납액이 5억 2,600만원인데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 자체.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도로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것이 광안대로입니다. 을숙도나 이것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면 되지만 광안대로는 거기서 주로 보면 통행료를 갖다가 급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든지, 한 70∼80% 됩니다마는, 그걸 못 내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특별하게 하는 것은 하이패스 그것도 있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주로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인데, 광안대로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가면 돈 1,000원 정도 그걸 많이 밀린 사람은 5만원 안쪽입니다.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단말기를 대면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런 기타 등등 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등기를 붙이면 등기가 한 2,000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로에 있는 업자들은 우리 보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달라.” 이래 하지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광안대로도 거기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과태료가 체납된 게 많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맹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안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앞으로 어차피 보면 하이패스나 이런 차량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카드나 이런 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그런 게 늘어난다면 물론 우리 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징수율이나 이런 면에서 해마다 미납률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징수하는 문제, 어려움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더 원천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또 카드를 가진 분들이나, 또 하이패스 차량도 여러 가지 사전 납, 미리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예.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3년 동안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3년 동안에 크게, 광안대로는 하루에 통행료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 8,000, 한 9,000 정도 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게 적은 돈이 모여서 모인 게 3년 동안에 약 한 3억 800만원 정도쯤 됩니다. 워낙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 그걸 징수하는 데 직원을 더 시키든지 이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고속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직원들이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앞으로 취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좋은 제도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상호 호환을 좀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징수율을 올리는데 좋은 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광안대로가 유일하게 흑자 나는 도로인 만큼 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흑자가 나는 도로라 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좋은 예가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징수율을 높이는데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다른 지역 걸 또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제가 제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상대후보가 이런 걸 가지고 막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마 신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광안대교 건설 등에 사용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명목의 특별회계는 건설사에 아마 재정을 압박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대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주민이 그 부담을 떠안은 만큼 다른 지역 이용자와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이해는 다른지 몰라도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요금을 조금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현재와 같이 정상요금을 내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고 이걸 아파트 전체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조금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세 가지만 요약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안대교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 국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방채를 지금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고요. 하루에 1일 결산을 이렇게 하면 흑자는 맞기는 맞는데 워낙 그걸 하면서 약 1조 가까이 돈을 가져와 조달하다보니까 아직 못 갚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2018년, 2020년도까지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빚을 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그다음에 미시령터널, 그다음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 세 가지를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는데 유일한 통로입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유일하게 그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도로가 없다. 이것이 좀 특이하고, 미시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도로가 가지 않으면 거기도 접근이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있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거주민들이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통행료를 보전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용자 위주로, 이용자가,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거기 광안대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지가라든지 기타등등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분이고, 저 다른 데 고지대나 그런 데하고 또 형평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이용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지 그걸 갖다가 왜 시에서 그런 가지고 보전해 주는 그런 건 아직까지 재무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저걸 공약으로 이걸 내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앞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논리 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이런 쪽보다는 정확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러 이렇게 안 된다 해야지, 아니면 이 분들의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또 만약에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그게 된다면 또 어떤 혜택을 준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그런 논리로 잘못 대응을 하다보면 도로로 인해서 지가가 올랐다 이렇게 논리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한 논리도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게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시설분담금 자체를 부담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 시에서도 최소한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때 초기에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은 기존에 편성된 8억 7,400 중에서 2,000만원만 지출하고 아마 8억 5,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되었는데 예산 대비 2.3%만 지출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전체예산 1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이월예산이 8억 7,400이고요. 현재 집행잔액은 8억 5,400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다 반영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만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상황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못한 사유를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도 교통처리 문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언제 안 했습니까? 이 용역비용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용역비 중에서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 기본설계는 언제 끝난 겁니까? 이게.
작년도 6월에 끝난 겁니다.
그럼 작년 6월에 끝났으면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제가 봐도 옳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산하고 저희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미처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에 도로개설이 집행잔액이 아마 용역 입찰차액에 따른 금액인 것 같은데 이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 라고 지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올해 지금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올해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B/C분석비가 1.02가 나왔으며, 현재 본예산에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추진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시험소 이병인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는 시설물이 총 195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이 144개소고 터널이 21개소, 그다음에 지하차도 12개소, 복개구조물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 한 게 금액은 30억 정도 되고 총 개소는 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 195개 중에서 88개소를 하고 올해 또 70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35% 이상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많은 안전점검과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내진보강시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시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겠네요. 그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비교적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우리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출결산. 전체 예산현액이 1조 140억여원 중에 지출이8,620억원하고 이월이 1,420억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15%가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그게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계획부서는 우리 건설방재관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행부서는 대부분 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월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우리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서 우리 이월액이 줄어들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로·하천 사용료. 지금 미수납액이 27억원 되어 있는데 이건 결산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건 2013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죠? 세입 결산인데 2012년도 세입 결산을 보면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액이 4억 1,000만원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얼마였냐 하면 46억원을 했어요. 수납은 6억 5,00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40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40억 미수납 중에 11억을 결손 시키고 28억 여 만원만 또 이월시켰습니다. 결손액이 28%입니다, 28%. 물론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효소멸은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납부독촉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좀 더 받을 수 있다. 왜? 이 지금 도로하고 하천은 사용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그때 많았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 그 28억원은 이월시켜 놓고 2013년도 예산에는 또 4억원만 또 예산편성했어요. 그래놓고 또 징수결정액은 32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28억을 이월시켰으면 2013년도 예산에는 28억원 그대로 예산현액을 넣고 징수를 얼마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지금 사실 이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징수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상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유료도로특별회계. 이 지금 광안대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 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3억 8,000만원. 이건 2012년도까지 지금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해 2013년도 또 1억 4,000만원이 또 미수납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합해서 5억 2,000만원인데, 아까 뭐 과장님께서는 하이패스에 돈이 없어서,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런데 2013년도 것만 하나 봅시다.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많이 늘었는데, 1억 4,400만원. 그러면 하루에 1대 지나가면 1,000원이라 치면…
예. 1,000원 잡으면 됩니다.
1년에 14만대입니다. 14만대.
내가 방금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하루에383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1대가 1,000원인데 우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10배를 부과합니다. 10배를. 그걸 갖다가 그런 걸 근절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 며칠까지 안 냈을 때는, 납부 안 했을 때는 무슨 그게 있겠죠. 요율이 있겠죠.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일반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하면 하루에 그만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 다 거의 이용하는 차들이거든요. 80% 이상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돈이 잔고가 없어서 이번에 그냥 미납으로 되었을 때 그 차가 다음에 지나갈 때는 그만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면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도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를 상호 서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하면서 그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면 그에 대한 저희들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게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상시 다니는 차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도 한번 해보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년 건설정책과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관을 대행하여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군도 아마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을 위해서 조제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군 조례 제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총 4건인데 개정이 1건이고 그다음에 제정이 3건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법이나 령이나 이런 걸 정비를 하도록,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들어왔고,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내용이 조례가 되고나서 동시에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정비가 되어야 구·군에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 뭐 혹시 기본 표준조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은 구·군 조례로 다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1개 구가 의회의 심의를 마치는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중에 있고, 부산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은 광역시에는 평가단을 안 만듭니다. 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미 표준안이 내려오고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계속 바꾸면서 수정을 몇 번 거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지만 이제사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 내려와 있다. 그죠?
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은 특히 인구와 또 건물 밀집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국에서 요즘 보면 아마 고층빌딩도 제일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진이 발생할 시에는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아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주변 국가들이 대형 지진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특히. 우리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지진 발생 시에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데서 본 조례안의 아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진이 발생한 뒤에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도 아마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우선 더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 없이 질의해도 됩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사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건의 조례안 중에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시설물, 지진 원인 조사, 저수지·댐, 또 재난관리기금. 이게 시기적절하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수지·댐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 조사도 합니까? 댐이 노후화된 댐이라든지 저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댐은 회동하고 법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또 관리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주시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대비해서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간당 집중호우가 몇 백 미리 온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지진도 중요하지만 댐도 중요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신설되고 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댐 안전관리는 법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좀 더 확고하게 안전점검을 행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도모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법적으로 보통세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평상시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빨리 투입을 해서 사고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빨리 선집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이래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년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라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이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정호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건설방재관실〉
건설방재관직무대행 김무년
재 난 안 전 과 장 고철진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조현덕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이상흔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