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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덕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활력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성덕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성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사업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덕분에 저도 아주 보람 있는 의정생활을 하고 갑니다.
제가 이제 6대도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7대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수담수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물론 R&D사업 동안에는 국가가 뭔가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후도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책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시장님을 뽑을 때 정치력 있는 시장님이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새 시장님의 정치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새 시장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강댐 문제,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 문제점, 그냥 듣기 좋은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 문제는 본부장님과 새 시장님이 같이 협조를 하시면 충분히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해결된다고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비상급수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낙동강 하류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원수에 대한 걱정이 담보되지, 뭡니까? 좋은 원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 걱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우리가 낙동강 하류에 있다라는 것은 뭐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수하면서 해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권리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난 4월 초에 제가 유엔특별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유엔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유엔인권 고등판문관실에서 한 6년 전부터 물과 위생의, 물과 보건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스무 명, 20명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지난 4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우리 부산의 예를 들면서 유엔에다 제안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탄소거래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국가나 지역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물도 물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소거래제를 벤치마킹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물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염물질을 많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국가, 산업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는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국제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 내지는 또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어떤 물 공급이, 조건이 열악한 국가는 그런 어떤 뭡니까? 물 오염 원인국가가 낸 부담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물오염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한번 국제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간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우리 위천산단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대구사이언스파크 때문에 우리 부산이 낙동강 상수원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 오염 원인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서는 부담금을 좀 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은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류에 있다고 해서 정수해야 되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유엔에 정책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의회에서 물러납니다.
하하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실 것…
예, 아마 이경혜 위원님과 저는 또, 참!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이셨고, 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아마 참 보완할 부분이 다시금 생각하거나 제도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 아마 지금 이제 낙동강 수계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들이 한 1.5% 정도, 저희들은 수혜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특정도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 이런 부분들 오염총량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다라면 아마 이게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조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제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상적인 아주 표면적인 정책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또 전문가들이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박수소리가, 치는 것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1년에 보통 급수공사 같은 게 예측을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13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330㎞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매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는데 이 지금 급수공사 수요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전용을 좀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을 9억 얼마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전용 하는 것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비는 이제 예기치 않은 어떤 특별한 사항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아마 그래서 예비비를…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예산전용 하는 것하고, 예산전용을 안 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그것하고가 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겁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예비비 사용 목적 자체가 전연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떤 비상상황들, 뭐 그런 곳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 예를 든다라면 전연 재원이 없이 누수관이, 대형관이 터졌다 할 경우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다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한 부분들, 예비비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용을 한 부분은 물론 이제 목간 전용인데 그 부분들은 유사한 예산들이 잔액이 좀 남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처럼 뭐 그냥 가능하면 예산전용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대충 이쪽에서 조금 모자라면 이래 전용하고 이렇게 관례가 되어 버리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확한 수요를 진단을 못한 원인이 첫째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아마 저게 저희들 9억 정도 했던 게 산업단지가 계속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도관 이설문제, 또 특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들 예측을 못한 데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수립을 하는데 원래 사업을 갖다가 수립할 때 제일 처음에 첫 단계가 용역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도의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또 정확한 어떤 예측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상수도관을 교체를 한다 할 경우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시경검사나 누수가 자주 빈발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 부서 안에 전체 논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실행을 하려면 일단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가능하면 전문가를 안 쓰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사업에 어떤 보상을 했는가 좀…
아마 정확한 금액은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수담수화 경우도 저희들 이제 뭐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관로배수지까지 관로문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생겼고, 그 부분 어떤 보상들, 그리고 저희들이 산성배수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보상이 상당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 뭐 땅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웃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상당부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절대공기, 공사기간 예측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죠?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공기부족이라든지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민원발생, 그리고 어떤 사업지에서의 어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들, 그런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공기가 당초 저희들 예정했던 공기보다도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조금은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정확한 공기예측을 우리 상수도에서 예측한 것하고,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측을 한 것 하고 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용역을 주면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은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떤 신뢰성이 있고, 또 제3자가 볼 때도 굉장한 신뢰를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문제도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하되, 또 용역은 최초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보고까지 이런 부분들 토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들은 저희들 의사도 일부분 반영이 되고, 용역에서도 전문가 의견과 함께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결국 관을 이설하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땅을 파야 되는 기간이 우리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 각 기관마다 서로 좀 협력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 단독으로 땅을 파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땅 덮고 이런 식으로 전혀 연관, 서로 의논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1년 동안 점검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굴착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굴착허가라든지 이 부분은 또 구청에서 이 부분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도시가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그 공사를 할 때 거의 어떤 기관끼리 또 구청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일단 협의를 통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 가스를 언제 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또 한다든지, 이것은 주민불편뿐만 아니고 예산낭비의 어떤 사례다. 가끔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거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제가 굴착공사 땅 파놓은 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딴 데서 이래 막 항의를 받고 한 적이 한 20건 이상 쯤 되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이제 조금 뭐라 합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 짓고 하는 그 근처에서는 금방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그다음에 또 땅을 파고 이래서 실제로 제가 불려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마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 ‘순수’ 있죠?
예.
이게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병 모양도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병 모양 바뀐 게 이게 두 번째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 이 모양으로 쓸 겁니까?
아마 위원님, 예.
아마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제가 서울에 아리수병이라든지 또 시중에 판매하는 병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뭐 저는 결정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측면입니다.
이 모양 디자인이 전에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전에는 똥똥하면서 조금 손에 쥐기가 조금 벅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은 손에 쥐면 이게 딱 들어가면서 산행을 할 때라든지, 운동을 할 때라든지 가장 딱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예.
이 병 값을 똑같이…
병 값은 지금 이게 112원 정도 되는데요, 병 값이요.
지난번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지난번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조금 싸졌습니다.
조금 싸졌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에 202만병 정도 생산을 하다보니까.
그래 이제 이것 순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쉽게 하면 시장에 이것을 내놓을 생각이,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위원님 저게 이제 저도 해결하고 싶고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요. 아마 저희들이 이게 순수원가가 152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계획이 202만병,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해수담수화가 준공이 되면 아마 그 물 자체는 인체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이윤을 저희들 별도 갖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원가라도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단지 법상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고 수도사업자가 생산한 물은 판매를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국회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했고, 아래도 제가 국토부에 과장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니냐, 왜냐하면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었고 R&D사업으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게 아마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연관되는 업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담수화된 물은 좀 팔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물을 정수장 물도 팔면서 저 물도 팔 수 있는, 해수담수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건이 더 좋아졌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그래 안 해도 당선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제일 말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 지금 제가 거의 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원수보호를 하기 위해서 CCTV를 달자, 그다음에 CCTV도 화소가 중요하니까 좀더 높은 거로 달자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원수보호를 위한 CCTV설치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동수원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수장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압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화소 질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아마 금년에 일부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질적인 측면은 완벽하게 된다싶고예.
화소를 어느 정도 높였는데요?
지금 200만 화소.
200만 화소까지.
예. 지금 40만 되어가 있던 거를 일부 금년에 바꾸면 저거는 완벽하게 저희들 조치가 다 되고요. 단지 이제 낙동강에 관한 부분 전체를 CCTV 어디까지 달거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CCTV를 달아도 그걸 모니터하고 보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 하는 그걸 갖다가 한목에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건 다 되어가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요?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 저 회동수원지에 가 가지고 의도치 않게 물이 어떻는고 가보자 싶어 가지고 내려갔더니만 대번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구나!
아, 위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상당히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물맛평가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위원님들이 교수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의뢰 자체는 동의대, 동의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수질을 그걸 받고 있고 그래서 매월 저희들 회의를 한 번씩 하면서, 하면서 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해외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검사성적 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 제조업체에서는 담배 맛을 보는 평가위원들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과자를 하나 만들어도 과자가 어느 정도 맛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맛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그걸 무슨 교수한테 의뢰해 가지고 교수가 물맛을 압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참신한 그런 창조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덕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시의회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상수도본부가 많은 사업들을 해 오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올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추천하라고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순수물병을 교체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잘한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호응을 합디다. 하여튼 격려를 드리고요.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명례 기장 대우산업단지 용수 인입시설 공사하고 의·과학산업단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공급하는 용수가 어디에 낙동강 용수입니까, 아니면 담수화 용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요거는 현재는 저희들이 이 물은 낙동강 물로…
낙동강 물로?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수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물로 그걸 하는 겁니까?
저게 아마 담수화 저 물 자체가 아마 담수화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저게 여러 가지 일부 문제를 예상해서 또 낙동강 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본부장님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담수화사업장에서 그 명례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면 담수화든 어디 낙동강 용수든 그거는 어느 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할 거는 하시고 제가 말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 담수화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당초계획대로. 지금 몇 차례 연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게 이제 지금 상황은 위원님 거의 시설은 99.9% 다 되었고예. 지금 여러 가지 시험검증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1차, 2차 해서 시험성적까지 거의 나왔고, 물에 대한 평가가 거의 나왔고 지금 이제 한 8월 말까지는 저걸 아직 너무 서둘지 말자 하는 게 국가 생각이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계속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올 3월 4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는데,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거의 99%가 아니라 100%가 다 이래 완성은 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공급 안 하는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건지?
이것은 전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특히 아마 저걸 제가 처음 와서 보고를 받은 바가 3월, 4월 해서 조금 연기가 되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문제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시험생산 과정에서 일부분 조그마한 어떤 사항들, 결함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보완이 거의 다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1차 성적을 보니까 아마 저희들 화명이나 덕산에서 생산하는 물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거의, 오히려 수치가 낮거나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약간 염도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담수화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기장지역에 지금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아져가 있는데 물의 비용으로 따져놓고 보면 일반 수도료보다는 그게 담수화물이 비싸잖아요, 그죠?
예.
이제 비용은 비싼데 그 지역주변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담수화물은 조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전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미리 좀 불실시킬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데 좀 정상가동하기 전에 미리 사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요.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 각별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급·배수공사비가 82억 1,000만 원 시설공사비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은 돈을 개조공사비에 9억 3,000만 원 전용했죠?
예, 예.
그래 이게 이 시설공사비가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저게 이제, 저게 수요예측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종전에는 같은 과목 안에 세목만 달리 있다 보니까 전용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돈이 조금 남으면 저쪽으로 쓰고 저 돈이 남으면 이쪽으로 쓸 수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편성지침이 달라지고 과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배수공사비가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신청 자체가 또 저조할 경우는 상당부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부분은 위가 아니고, 위에는 시설공사비에서 돈이 남았고 개조공사비로 이렇게 9억 3,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급·배수공사비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개조공사비에서 시설공사비로 또 1,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찌 됩니까?
저게 사업소마다 여러 가지 금액이 달리 편성되어가 있다가 보니까 전체를 취합하다가 보니 돈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은 저게 구평택지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지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상당부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용이 그 위에 항목 급·배수 같은 공사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공사비에서 개조비로 전용했고 또 밑에 같은 급·배수공사비인데 개조비공사비에서 시설공사비로 전용되었단 그 말이고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부서마다 좀 달리 되어 가지고 위에 쪽은 저희들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예. 밑에 급·배수공사비 이 부분들은 각 사업소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덕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활력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건강국 가족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연금 여기에 대해 문제점은 많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자치구·군에서 지금 보면 북구청도 의견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 왔습니까? 동래구청도 왔죠?
예.
금정구청도 왔습니다. 사하구청도 왔고, 그죠? 그다음에 사상구청도 왔고, 이것 다 공통된 내용이, 주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구·군의 부담비율을 줄여달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고, 그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구·군별로.
그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각 구·군의 여러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비용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이, 그죠? 심지어 제가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비용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67.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기초자치단체에 보통 보면 2,500억에서 많게는 물론 3,000억이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67.7% 차지해 버리고, 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전체 부산시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보니까 북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보통 우리 영도 같은 데는 4,464세대, 뭐 진구 같은 경우에는 990세대, 해운대는 2,760세대, 이렇거든요. 북구는 6,993세대입니다. 비용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우리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 북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40.42%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비용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실제 구·군 의회 이래 보면 포괄사업비니 뭐니 해서 그 지역에 사업하는 게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도, 예산을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지금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북구 같은 경우에는 3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기이 16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미 확보된 데가 어디입니까?
전체 미 확보된 구는 북구가 유일합니다.
유일하지요?
예.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재정사정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의지도 부족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런 재정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수시로 부구청장들에게 확대간부회의 때도 전달하고 문서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구·군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북구만은 지금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조금 의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인구수라든지 5만에 만일 1,000명이 있다라는 것, 노인 인구수라든지, 30 몇 만에 4만, 5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숫자가, 그죠? 굉장히 구에서는 그러한 비용적인 면을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국가소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갖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사실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지금 이 분담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기초연금법률과 시행령에 명백하게 두 가지 고려사항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기본원칙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도를 빼고는 다른 서울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는 6 대 4의 비율로 광역이 60%, 기초가 40% 획일적으로 정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손상용 위원님 말씀처럼 노령화가 다른 시보다 심하니까 시가 72%를 부담하고 구가 18%를 부담하도록 지금 이전에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 사항에도 그래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맞는데 5만에 2,000명이 있는 것 하고요. 30만에 4만, 5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고려사항이 아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인구, 노인비율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노인인구비율이 만약에 낮아지더라도 재정자주도가 하나의 핵심입니다. 두 축으로 지금 이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게 재정자주도가 80% 기준해 놨는데 재정자주도 최고가 기장군입니다. 기장군도 69.7%밖에 안 돼요. 여기 미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자주도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자주도 80% 이상 구분을 한다는데 80% 미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80% 전체 16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미치는데 다만 노인인구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 대한 비율이 시하고 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10개 구가 전체 100% 총 기초연금비용 100% 중에 9%가 나가고 6개 구가, 아! 10개 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개 구가 9%를 부담하고, 6개 구가 4%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북구가 유감스럽게도 9% 부담이 들어가는데 2016년 정도 예측이 되면 아마 4% 부담하는 구로 아마 편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국장님과도 하고, 계장님부터 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국장님한테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오늘 자인서 아닌, 사실확인서, 확약서까지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북구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벌써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라도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 국장님부터 해서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타 지자체, 기초단체는 바로 부도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돈을 댈 겁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비도 절절 매고 하는 데가 쌨는데 지금 이게 북구 같은 데는 36억이잖아요? 타 구도 지금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금액이 적은 데가 아닙니다.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된데도 있지만 확보가 안 된 데도 많습니다. 보면. 금액이 몇 십억에서 적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10 몇 억씩 더 부담을 해야 될 데가 많더라고요. 왜 더 확보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그러한 대비를, 그렇게 좀 우리 부산시에서 타 시·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연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장님과도 사전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무튼 6대 의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쭉 상임위 별로 예산 이것 쭉 하면서도 어느 소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무튼 전체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과 또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님들 그동안 6대 의회에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심적으로라든지 제가 언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훼손 내지는 상처를 입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고별인사는 나중에 결산심의 할 때 고별인사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조례 심의니까 방금 국장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정할 때 크게 원칙이 두 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자체의 노인인구비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정해진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법령이 존재하는 한 흐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광역시고 그리고 지금이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법령이 뭔가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법령이 수정될 때까지, 개정될 때까지는 흐트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법령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정을 위해서 지방자치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이 좀 나왔으면 된다라고 보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두 가지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를 감안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감안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인데 두 번째 기준 노인인구비율, 이것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인구비율이니까 단순 숫자가 아니라 비율이니까, 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노인인구도 노인인구 나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노인인구가 있고 또 어떤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연금의 대상이 안 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구일수록, 북구, 동구, 대표적으로 영도, 서구, 이런 낮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구일수록 어떻습니까? 노인인구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 노인인구 중에 연금대상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인구비율만 기준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인구비율도 감안을 하되, 그러나 그 노인인구 속에서 연금의 대상이 되는 연금의 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평균소득 뭐 70% 이하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평균자산기준 70% 이하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 비율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금의 어떤 부담액에 대한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연금의 부담액이라는 것은 연금이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 노인인구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노인인구가 많다 해도 그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노인인구 중에 이 연금의 대상이 얼마가 될지, 북구나 사상구나 저 뭡니까? 사하구 쪽에 그 뭐죠? 영구임대주택 쪽에, 주택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에 밀집해 있는 그 노인인구는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노인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결국은 연금대상이 되는 노인인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그 지자체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두 번째 기준, 노인인구비율은 동시에 조금 더 세분화 되어서 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비율이 얼마인가,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령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저는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아주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노인인구비율보다도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노인비율이 높은 구일수록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나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나 국가의 부담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의 부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도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가 만든 정책이니까 물론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지만, 국가가 좀 더 부담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의 부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바로 형평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맞춤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초자치단체 어떤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 비율을 정해야 되고 그게 일괄적으로 뭐 기초자치단체 17%만 한다, 그게 그렇게 형평성의 원칙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재정자주도가 낮은 곳일수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도 많고 그리고 그 노인인구 중에는 연금의 대상자도 많고 그래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재정자주도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은 그냥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이클처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저는 국장님이 제 건의를,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중앙의 정책을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도 벌써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다만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국가부담률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선 기초연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 한 해 지금 하반기, 뭐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에는 이것 바뀌어야 되고요. 중장기라는 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래봐야 6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지요? 2020년 해야 6년밖에 더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기초자치단체나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 이 부담 때문에 아마 엄청난 문제를 겪을 겁니다. 우리 지난해입니까, 우리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가 큰 재정부담으로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초연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훨씬 많고, 또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금액의 조정액도 지금 그 차이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중장기계획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갖고 서로 이해가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서로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어떤 예산집행 차원에서…
단순한 인구비율이 아니라 대상인구 비율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것!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연금지급대상자 비율이 더 중시되어야 되는 점은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참! 어찌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하다 그죠?
저 비용추계 결과를 좀 9페이지에 우리 여기에 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4년부터 18년까지 해 가지고 점점점 늘어난다 그죠? 5,491억 원에서 2018년에는 8,317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것은 뭐, 지급대상이나 기초연금대상의 노인의 비율 자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는 5,491억 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15년에는 7,717억 원을 줘야 되는데 이 노인비율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그렇다는 겁니까?
아, 올해하고 내년까지 차이는 올해는 지난 6개월 동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 9만 9,000원씩 지급했고, 나머지 6개월만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이래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 전체를 최대 20만 원씩 거의 30만 명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법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면 거의 1,000억 원 정도까지 차이 안 납니까? 1,000억 원까지는 안 나나?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면 600억 정도 4년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인인구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노인들이,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아마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우리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 제일 먼저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한 치를 보면 올해에는 33만 5,000명 정도가 대상인데 2018년도에는 39만 5,000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들…
예, 그렇습니다. 아니, 65세 이상 중에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노인은 이보다 훨씬 많죠.
노인은 더 많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학회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3,703만 7,559억 원 이게? 이게 3조입니까, 합계가?
아, 이것은 5년간의 총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 그렇게 큰 의미가 저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주는데 매년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준다 아닙니까? 그 5년 동안 줘야 될 합계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쭉 이렇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구·군에서도 부담률이 점점 늘어난다 그죠?
예,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428억 원에서 644억 원 올라가면 이게 거의 한 220억 가까이 전체가 구·군에서 늘어나는데 이것 지금 현재 구·군이 예산을 이래 쭉 보면 이것 이래갖고 견뎌내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걱정입니다. 이 정도 부담을 지금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가 지금 거의 67% 정도로 이미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시 기초연금 이게 상당한 큰 규모로 차지하면 북구는 아마 70% 넘어 80%까지 육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구·군의 사정을 전국자치단체가 좀 협력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일단 첩경입니다. 그런 노력은 뭐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어느 구·군에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되면 어쩔 겁니까?
(한숨)
추경에서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모자라는 것만큼 땜빵 식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변을 드릴만한 그런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게 대비를 갖다가 말은 못하더라도 말을 하면 그리할까 싶, 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전국에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는 이런…
그래 우리 부산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거든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기초연금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는데 결국은 그리 될라 하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죠? 세금을 갖다가 100% 다 세금만 다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율을 좀 높이고.
세 부담률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상위법에서 딱 이래 규정을 갖다가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갖다가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다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면 큰집에서 좀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하여튼 오늘도 여기 보니까 6대 의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마지막 조례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승 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세 출결산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갔노? 어디갔노?
마이크가 안 보여갖고예.
(웃음)
국장님, 사실 우리 송근일 국장님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저하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협조하면서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보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짧은 시기이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과 기꺼이 맡아주신 김종윤 과장님 또 이성영 계장님, 김성수 계장님, 김은희 계장님, 또 우리 정신보건 쪽에 우리 이은경 씨가 저하고 새벽 2시까지 조례 다듬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노인인구에 대해서 기초연금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다가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도 중요하고 노인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노인인구 중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도대체 어떻게 배려되고 지원되고 있나 이걸 제가 좀 봤습니다. 말하자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노인지원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봤거든요. 우리 성인지 결산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 사업 중에 성인지적,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꼭 보셔야 되고요. 복지수혜자 중에는 남녀 비율에 따라서 그 정책의 어떤, 그 정책의 정확성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반드시 보시고 그걸 보셔야 곧 있을 2차 추경, 하반기 추경 그리고 또, 2차 추경이 아니고 하반기 추경 그리고 15년도 예산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일단 제가 조금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6만 7,0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지원사업, 말하자면 설명절 때, 설·추석 명절 때 용돈 5만 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게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정책모집단인데 그 숫자가 46만 7,000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 수혜대상자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독거, 빈곤층에 해당되는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46만 7,000명 중에 남녀 성비를 보면 대개 여성이 조금 많고, 남성이 조금 많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수혜대상자가 2만 7,000명이었는데 여성이 국장님, 여성이 82.7%이고요 남성이 17.3%에 불과합니다. 2만 7,000명 중에 여성이 2만 2,000명이 넘고 남성은 사천 몇 백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내지는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노인이 많이 빈곤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여성노인의 빈곤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평등지수를 보면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남성보다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팔십 이 점 몇 프로하고 십칠 점 몇 프로하고 이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하면 그 2만 7,000명 수혜대상자를 발굴을 해 내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남녀 성비 그러니까 단순히 성비가 아니라 정말 수혜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를 제가 쭉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동주민센터에 올라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게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을 해 내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발굴해 내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처 통반장이 발굴하지 못한 노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남성들이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수치상 적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수치상,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남녀노인 인구비율이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더 빈곤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팔십 몇 대 십칠 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의, 빈곤한 남성에 또는 독거 남성에, 남성 노인의 어떤 발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정책포커스집단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같이 47만 7,000명의 대상, 정책모집단이고 여기의 대상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정책수혜 대상자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이 80%가 넘고 남성이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빈곤계층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사실 발생하느냐 하면 또 이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하는 과정 중에 왜 남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보면 어떤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남성은 여성보다 많이 취약합니다. 여성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성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남성노인들은 대개가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러다가 보니까 그 남성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바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가 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요, 우리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노인고독사가 보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보면 대부분이 남성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런 데서 소외되고 그러다가 보면 혼자 있다가 고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이미 5, 6개월 지났더라.” 이런 것. 이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진작 이 문제에 제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 노인자살에 있어서도 남성노인 자살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제가 알아봤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부분, 물론 사회 전반적인 일반적인 복지를 우리가 복지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취약계층에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사실은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고 그리고 그 노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어쩌면 그 속에서도 남성노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쭉 풀어가는 논리에 논리적으로라도 공감을 하십니까?
예,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집중적인 취약층 중에 우리 독거노인 중에 남성 부분이 저도 82대 18까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는 것은 저도 죄송합니다만 수치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이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맞춤형 복지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서 지원한다라는 것, 조금 전에 제가 기초연금 때도 그 맞춤형을 이야기했지만,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지가 발전하는 복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전체에 어떤 병이 있나, 몸 전체가 어떻게 불편한가라는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정말 손톱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끼어서 고통 받고 있는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과 함께 하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도 시행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또 민원인도 살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순히 노인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직무, 업무의 방향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더 취약한 우리 남성…
노인!
예, 노인 그중에서 또 사실 노인 자살비율이 일반 평균자살율의 2배거든요. 그 중에서도 남성자살율이 가장 많고, 또 노인 돌봄지원의 대상 숫자도 여성에 비해 가지고 8 대 2 정도로 아주 적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맞춤형, 맞춤형 복지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노인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이슈화 되는 장애인들만 볼 게 아닙니다. 잊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정신장애가 바로 그 분야이거든요. 그 분야도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청각장애인 부부가 가스가 터지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가스폭발로 불이 났는데 그대로 타 죽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가스가 폭발하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분들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유형에 있어서도 청각장애,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정말 그 사람들 말이라면 그야말로 들어주지 않는 정신장애인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정신보건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50인토론회가, 원탁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유형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 바로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동감하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13년도에 아주 엄청난 큰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무원 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는 있는데 제가 그 일단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하자, 그래서 인력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업무분장도 합리적으로 하자, 직무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 지난 13년 12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직무분석을 했는데요.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다른 것 다 두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상당한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맞습니다. 상당한, 예.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그렇죠?
예.
복지직공무원, 복지담당공무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 11.6시간이었습니다. 11.6시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빼면요, 저녁 먹고까지 합치면 하루에 14시간을 직장에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근무시간이고요. 필요 소요시간, 업무를 하는데 필요,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 필요시간을 계산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집에 들고 가서도 한다 합디다. 그래서 필요 소요시간을 계산을 해 보니까 12.3시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천 몇 년까지인가요? 우리 이천 몇 년까지죠? 제가 지금 그 연도 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516명을 인력확충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인가요?
예, 올해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516명 인력 확충이 끝나도 필요 소요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185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필요 소요시간을 계산을 해 보니까 185명의 인력이 516명이 인력확충이 된다 해도 필요하답니다. 이것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금 전에 강조 드린 대로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우리 복지건강국 내지는 복지건강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살피시는 것은 국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인력개편하고 조직개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장으로서 있잖아요?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시의 최고 인력이나 조직에 있어서 최고결정권을 가지신 분한테 적극 건의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안 되면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하셔야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요. 또 우리가 뭐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을 살피라는 제 요구도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추가로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을 3년인가 4년 기간으로 해서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정이 되었는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복지부에서는 결정해 가지고 아마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추가로 증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랑 지자체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근무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 이게 민원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장애인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확충도 해 주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복지 중에 정말 이제 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복지를 상품화해서 이제는 정말 생산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뭡니까? 사회투자사업,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들이거든요.
아,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이제 복지도 구매대상이 되고 복지도 상품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방향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상 지원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가슴이 짠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었더니 그 담당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몇 년 동안 굉장히 외로웠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 자기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야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공무원 혼자가 열심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업지원단도 있고, 또 복지개발원에서도 이 업무를 지금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협조를 했겠지만 이 사업이 지난 연초인가요? 우리 큰 상을 받았죠? 담당자 왔습니까? 왔습니까?
아, 예. 전국 대상을 받은 것으로…
받았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국장님이 인식을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생산적복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도 격려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취약계층, 장애인에서부터 노인, 또 우리 복지공직자까지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열성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건강하고 즐거운 민원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근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6대 시의회가 마지막을 하는 해인데 아마 우리 국에서도 7월달부터는 또 새로운 시장을 모시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박수를 우리 이경혜 위원을 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 예. 본마음입니다.
속이 시원해서…
(일동 웃음)
속이 시원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래 표현을 못하고, 그죠?
예.
기분 좋은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에 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항목에 보면 2009년도 추모공원 봉안시설 분양금 미수납액 해 가지고 2,000만 원 넘어오지요?
예.
비고란에 보면.
예.
이것은 2009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이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넘어…
이 금액이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냥 고질적으로 넘기는 겁니까? 대손처리도 안 되는 겁니까?
아, 2009년도에 봉안묘 관련해 가지고 사전공급자가 받은 사용료 중에 관리비에 대한 잔금 미납액이 16건이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 6월 12일날 체납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화 무효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종료,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계속 이월해서 넘어가는가 싶어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다사랑복합문화회관 건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 사업부지 보상결렬과 착공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사업 제대로 하겠습디까? 처음부터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부지는 이제 중간에 갑자기 암반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늦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별 그게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접근성 관계는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부분, 위치, 그러니까 정문위치 부분,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 부지를 가야1동 일원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부지가 이미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 뭐 도시계획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는 향후 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다른 데 시설하고는 틀리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습디까?
한 번 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것은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확장, 물론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노인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하고 또,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게 또 위치를 잘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습디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마무리하시고 7월달에는 새로운 시장 모시고 더욱 더 힘차게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그동안 쭉 매달 해 왔습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 각 동마다, 구마다 다니면서 건물도 닦아주고 페인트도 칠해 주고 하는 봉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행복바이러스사업 예.
예, 행복바이러스사업.
계속,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박호국 국장님 있을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좋은 거니까 이어 받아가지고 계속 이래,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에서 어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법인하고 약속이행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내가 쭉 4년 동안에 계속 시각장애인 위탁받은 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계속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완전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위탁법인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법인이 그 위탁을 받았을 때 그해 점수계산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사고 난 법인이 했던 그 부분은 점수를 매기지를 않더라고. 그래 매기지를 않는데 그것을 영점처리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일부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법에 가 가지고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갑을관계에서 항상 을을 존중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하단에 노인병원 있잖아요, 제4노인병원?
예.
그게 지금 뭐 관거만 조금 문제가 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민원해결이 다 된 겁니까?
예, 뭐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은 전체에서 조금만 더했고, 자기들은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국하고 해결은 되었고, 시행사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마는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4병원은요.
예,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천애원 요양병원 신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천애원에는 이 건축허가를 2013년 10월…
그 위치가 어딥니까?
금정구 부곡2동입니다. 부곡2동인데 아마 건축허가를 갖다가 1년 내에 하도록 했는데 2013년 11월 10일날 1년이 되었는데도 공사착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취소를 하기로…
건축법상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건축허가는 났는데 본인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1년 만인 2013년 10월에 건축법에 따라서 최소를 한, 민원사항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허가가 짓는,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말입니까?
아니, 공사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만 것이 아니고 아예 건축공사 착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되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민원 때문에, 어떤 민원 때문에 그랬는가 혹시 압니까?
이 건축지구가 임야인데 임야 안에 지금 임상이 좋은 수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목을 갖다가 베어내야 되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환경훼손 차원에서 아마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공사착공하지 못해서 아마 취소가 된 것으로…
그것 원래 내가 이런 요양병원을 여기에 짓겠다 이래 가지고 하면 그것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관한 어떤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만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 시설기준을 보는데 이 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보면 이게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도로 우리 쪽에서 먼저 반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건축허가 받을 때 복지국에서 노인병원에 관한 것을 건축허가를 내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아마, 의견을 구합니다. 구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노인병원에 관한 시설기준만 적합하면 결국 동의를 하는 쪽으로…
그 안에 말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생각 안 하고요?
예?
그 위치가 어디에 짓는가를 봤으면…
아니, 아닙니다. 그런 의견도 복지국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죠, 합니다.
해 가지고 적합하다 해 가지고 지어라 이래 된 겁니까?
그당시에는 아마 의견협의가 복지국에서 아마 양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나무가 딱 있는 그 지역에 한 번 가 봤으면 이것 문제가 생길 거다 예측을 했을 건데 안 가보고 그냥 바로 서류만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요건은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어 가지고 우리 고령화대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허가 취소, 나가야 됩니까?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아, 자세하게요?
우리 김영식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 당초부터 출발은 모르는데 이게 허가가,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법상에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야 되고 1년을 연장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간 연장을 해도 2년 기간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건축법상에 당연히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취소되었는데 왜 건축착공이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해당 건축과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을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인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우물을, 그러니까 식수원을 확보를 해야 만이 이게 이제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2년 동안에 그 조건을 이행을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허가를, 그러니까 건축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그러면 그 주위에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민원도 일부 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법상에 2년 기간을 주었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착공이 어쨌든 안 되니까, 조건이 이행이 안 되니까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예산액이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래 보면 해마다 있는 것은 그다음 해쯤 되어 가지고 한 3년쯤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남으면 그것을 삭감을 해갖고 예산을 과감하게 그렇게 좀 예산을 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 예산을 적게는 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계속 우리 검토의견에도 지적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 번씩 좀 과감하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그런 용기도 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국에서 과가 많이 바뀌었는데 식의약품안전과라고 생겼다 아닙니까? 식의약품안전과라는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식품하고 의약품하고 안전하는 것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의료를 여기서도 담당하죠?
예.
그런데 이 이름을 봐 가지고는 의료라는 말이 의약품은 약국이고 요새는 의약분업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약품을 취급 안 하는데 이 병원이라든가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뜻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우리 위원님 참!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복지건강국장으로 와서 과의 명칭과 과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조금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이것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변경할 필요도 좀 있고, 이게 지금 예산안 분포를 이래 보면 딴 데는 전부 다 몇 천억씩 하다가 식의약품안전과 여기에만 싹 계산이 되게 적더라고요. 하는 일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왜 여기에만 예산이 적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건강지표가 작년까지 전국 최하위였다 그죠? 그래서 제가 건강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건강국은 글자그대로 복지와 건강이 양축인데 복지는 지금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건강부분이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건강지표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6기 보건의료계획을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따가 며칠 뒤에 지역…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계획에 이때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뭔가 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개발원하고 협력해 가지고 4년간 저희들 목표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적어도 7대 특·광역시 중에 상위권에 건강지표를 4년 동안에 이룰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을 할 때마다 시장님의 어떤 의지도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체계적으로 14개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지표를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점수를 매기는 건강지표, 예를 들어갖고 무슨 영아사망률이라든가, 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이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건강지표를 뭐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100%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건강지표가 올라가지 뭐 건강만 좋아진다고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건강지표가 기본적으로 4종이 있고, 또 생활습관지표가 10종이 있는데 총 14종이 실질적인 건강지표인데 이 건강지표는 수시로 통계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직원들이, 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건강한 도시 만들기를 저는 내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반영해 가지고 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시장님이 일자리창출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닉네임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은퇴의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병원을 하다가 나이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나 혼자는 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은퇴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부산의사협회하고 전국의사협회에서 의사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회장도 선출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니어클럽, 원래 그것은 우리가 개업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돈을 2,000만 원 번다 이러면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디 의료봉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한 용돈 정도로만 주면 내 배운 지식을 갖다가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시작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이것을 좀 아무도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활용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래 뜻은 되게 좋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 나이 은퇴하신 분에서도 보면 스페셜한 그런 부분을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슨 노인병원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 경영하는 노인병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사들을 좀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렇게 좀 하면 훨씬 더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더 좋은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하고 은퇴의사 활용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료관광을 지금 부산에서 해 가지고 결과가 아주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료관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 관광을 갔다, 관광을 가면 낮에 놀다가 밤에는 주로 술 먹으러 간다 아닙니까? 술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중국에는 이제 마사지 하는 데가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마사지하는 거기에 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관광코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뭐 한 7층 건물이 전부 다 마사지하고 전부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예를 들어 갖고 관광객들이 하루 이틀 있다 오더라도 부산에 오면 밤에 해운대에서 술 마시는 것 말고는 딴 데서 그 관광객들의 돈을 끄집어 낼 다른 방법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회에 야당의원님이 지금 제출해 놨는데, 문신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의사협회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이제 문신 요즘은, 옛날에는 문신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그걸 텔레비 방송에 못하게 했는데 요새는 연예인들부터 해 가지고 농구경기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문신해 가지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신이 점점점 개방화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여기에 문신을 갖다가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기본 눈썹문신을 한다든가 입술문신을 하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정말로 예술적으로 온몸에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걸 흉측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걸 갖다가 좀 많이 예술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문신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피부미용법이 나와 가지고 피부미용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국에서 지금 문신, 전 세계적으로 문신사라는 아주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신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활용화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현재도 의사가 있는 데서, 의사가, 지도의사가 있는 데서 문신사가, 문신하는 사람이 문신을 하면 그게 의료법상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고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의사가 직접 하는 건데 의사가 그런 전신으로 하는 예술적인 그런 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해운대나 이런 데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굴 작아지는 경락마사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답니다. 그리고 마사지도 중국이나 태국 못지않게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비 같은 거 이런 문신 같은 거 지금 외국에는 전부 다,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필리핀 이런 데 가 가지고는 잠시 밤에 술 먹는 대신에 그거 하나하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료관광이라는 게 그 목적에 맞춰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의료관광 하러 왔다가 그런 것 하나 해 가지고 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좀 빼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 제가 이래 자꾸 제안하는 게 많아지는 게 이제 더 이상 제가 여기에 관여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니까 하고 나면 물론 뒤에서도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기는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협력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도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긴급구호가 3,0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이 다 남았고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지금 남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2,000에서 9,800만 원이 지금 남았단 말입니다. 다른 집행잔액 사업들도 있지만 이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일단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라든지 큰 화재사고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이 예산입니다, 이 3,000만 원이. 그런데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2013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 3,000만 원이 남은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위로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2013년도에 1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명이. 그러다가 보니까 총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발달장애인 관련은…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런 분야가 예산이 많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2013년 7월부터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서비스 특성상 이게 쉽게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도 4.4%인데 집행률이 서울도 똑같이 4.3%이고 인천이 한 7%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저소득 긴급구호자금도 사실은 필요한 저소득층이 있을 것이며, 우리 부산시내에도 의로운 시민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수행하는 사업 주체에 따라서 조금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는지 작년 시범사업이 지금 6개월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것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을 했네요.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이 저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나 저소득 긴급구호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참사가 있어야지만 집행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느냐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목적이 딱 명백하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데 사고가 없으면 결국 이 사업비는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습니다.
의로운 시민은…
의로운 시민도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의로운 시민에 대한 어떤 조건을 좀 완화시키든지 해서, 시키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만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의 어떤 동기부여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3,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집행하고 2,500만 원이 남을 것 같으면 좀 더 의로운 시민들을 좀더 발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천혜요양원 부분들에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요양시설사업비 국·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혜요양원이 이 요양시설을 해야 된다고 신청은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제동을 걸어서 이 사업이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저는 이것 금정구청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천혜요양원이 4년 전에도, 이렇게 4년 전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4년 전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신청을 금정구청에서 해서 또 선정이 되었는데 또 지금 허가가 취소가 된 것, 반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입니다. 지금 4년 상에.
그러면 이 금정구청의 행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리고 이 요양원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허가조건이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구체적인 어떤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취소가 되고 나서 왜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정구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지역에 상수원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허가를 내 줄 때 식수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답니다. 내줬는데 건축법상에 보면 1년 동안 착공을, 착수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이 연장이 가능한데 이 연장 기간 내에도 하지 못하면 건축법상 이것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4년 전에 이 사업이 국·시비 확보를 해서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은 신청은 복지과에서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반납은, 반납하는 명분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가 두 번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허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적어도 금정구청에서 이것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건설 허가가 안 나서 취소된 것 같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를 보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직접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에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 과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은 아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다시 신청을 안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양법인 사업, 법인하시는 분도 그러면 근 4년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허가 낼 때까지 하면 6년이라는 말입니다. 민원인도 지역의 어떤 보호받아야 될 그거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법인도 피해를 입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재신청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불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도 우롱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정구청에서 이 행사, 행정절차가 아주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그냥 그런갑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은.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왜 이런 연유로 2회에 걸쳐서 예산반영까지 이루어진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요양원이 설립이 못 된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 국비도 신청을 하고 시비 확보도 하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금정구청에서 신청하는 부서 따로 허가 부서 따로 이렇게 해서 부산시도 이렇게 행정에 어떤 불신을 갖도록 하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조금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정구청에.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6대 의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6대 의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복지건강국 질의가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대 의회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시민의 건강과 또 과다한 복지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할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다사랑복합문화회관 건립비가 33억 9,300만 원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부지 보상결렬로 착공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항목에 다사랑복합문화회관 건립 10억이 또 사고이월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이 이 사업비가 전체 한꺼번에 이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2년도.” 하는 이 있음)
2012년도에 그 당시부터 사업부지 관련해 가지고 착공을 결국 못하게 되어서 2012년도에…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이거 12년도 예산 아니오?
(장내 소란)
10억 200만 원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단 그날 연도까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고…
그래 10억 이거는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고?
예,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33억 9,300만 원.
33억원은 이제 13년도 와 가지고 이월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33억은 2012년, 2013년도에 다시 연차적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결국 추가로 해서 사업을 다 못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이번에 다 되어 가지고 이번 연말쯤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지 보상이고,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현재 추진사항은 연말 되면 다 완공되어집니까? 그 부분은?
예. 준공이 될, 됩니다.
그 밑에 채무부담행위 현황에 보면 또 다사랑문화회관 건립 15억이 또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라면 시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상공사 지어 가지고 다음연도에 주는 금액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사고이월금액도 있고 명시이월금액도 있는데 또 명시이월금액도 있는데 또 외상공사 지어 갖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걸 시가 그냥 전액을 다 2014년에 반영하면 좋았는데 이 당시에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 부족한 15억원은 일단 2013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올해 일시적으로 다 상환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사랑문화회관 건립 부분은 금년 말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공사 진행하면서 혹시 공사지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질의가 끝난 것 같고 저도 오늘 마지막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이래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계시는 송근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상임위 잘 이끌어주신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일이 좀 많습니다. 범위가 많고,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 위주로 잘 순찰도 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더욱더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무를 심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성덕주
경 영 지 원 부 장 서영진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종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영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