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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및 5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입한 항만물류과장 노재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철오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송양호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농수산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농수산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 6대 의회를 끝으로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개발 추진과 관련된 남천마리나 항만시설 준공 지연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백운포마리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철회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마리나 항만 추진사항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남천마리나가 시설개발사업은 당초 협약서에 따르면 작년 5월경에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남천마리나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 생각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사실은 바랬습니다마는 공사가 두 차례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업체의 자금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두 차례 이루어지다보니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를 해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지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공사 완료되고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제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이것을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또 실시협약을 한 이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불가피한 자금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걸 잘 해서 챙겨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재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 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을 한 부분이고 지금은 사실상 지난 6월 10일자로 사실상 공유수면시설물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승인도 이달 말경에 수영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 사용승인도 7월 초에 나게 되고, 그러면 7월 중에는 마리나가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공기간이 처음에 한 6개월 연기되고 다시 또 연기되고 이랬죠?
예. 두 차례…
거기에 대한, 뭐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페널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고예?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해야 진행을 하지, 진행하는 업체들이 뭐 사업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금문제로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 미룬다면 결국에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공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산시하고 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해서 준공기간을 올 2월 28일자로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이 준공처리 가 되었고, 건물 사용승인이 7월 초에 저희들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 소유권을 귀속을 하고 저희들 협약서상으로는 2개월 이내에 등기등록 등 권리보존조치를 저희들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재산평가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용 수익기간을 산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이 시설물은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물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되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해양레저스포츠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공기를 못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송정 같은 데도 보면 뭐 준공해 놓고 시작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준공 자체도 계속 늦어져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주 자체가 여러 가지, 또 처음에 자기들이 몇 년 쓰고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어도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남천 마리나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실은 좀 영세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은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천 마리나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해운대 관내에 해운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의 해양레저 마리나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사업들이 지방 특구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설을 지어놔도 제대로 제때 시행이 되지도 못하고, 또 계약 내용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지역에 어촌계에다가 1년에 얼마를 기부채납 형태로 돈을 또 납부하고, 구청에 또 얼마 주고 이래 가지고 1년에 그 사람들이 7,000만원 이상 돈을 내놓더라고요. 송정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돈을 내놓고 자기 사업도 추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날짜는 계속 30년 후에 기부채납인데 또 한 3∼4년, 4∼5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계약조건 자체도 좀 문제도 있고 또 이 영세업자들 업자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결국에 우리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가 그런 해양스포츠 발전이나 이런 큰 틀에서 보더라도 날짜가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면 그 사업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지역에 민원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현재 우리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추진사업은 솔직히 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리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제외하고 나면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양레저에 대한 이 저변확대와 해양관광의 명소로 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마리나시설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이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내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도 저희 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6억 2,000만원 정도가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산가공선진화단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수산가공선진화단지가 7월 말에 준공을 하고 준공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9월부터 이루어졌고 또 재산권 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사용허가 처분이 10월 말에 가능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입주 및 운영시기 지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6억 2,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쭉 지속적으로 계속 말이 많았던, 우리가 예측도 했고 말썽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시에 이걸 삭감하지 않은 무슨 사유가 또 있습니까?
예. 10월 말부터 입주가 그때 예정이 되어서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이 당초에 약속하기로는 거의 10월 말, 11월달에 입주를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기업들의 입주약속에 따라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감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감액편성을 하지 못하고 전부다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입주 기업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의 내부적 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입주가 지연됨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입주민 운영시기 또 이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과다발생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결산 추경 시에 삭감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집행예산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감액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걸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걸 봤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이 매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우유급식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첫째는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상지원 받는 대상 학생들이 신분노출이라 든지 이러한 심리적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우유급식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하는 학생들에게 우유공급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인 열등의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유를 기피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조금 어떤 그, 뭐라 합니까? 노력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그런 걸 가지고 열등의식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방법을 좀더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학생들이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우유급식을 받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진행이 잘못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교 측과 좀 협의를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굳이 학생들이 우유를 기피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는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고민하시고 또 학교측하고도 이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안을 한번 내보시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열등의식으로 우유를 기피한다.’ 이건 조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교육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 업무보고가 6대 의회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3선 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또 긴밀한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결국은 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 셔틀선은 숙제로 남고 6대 의회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셔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계속 자문위원회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상 운송수단을 늘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경제성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 상셔틀 문제가 사실상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볼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뭐 물론 경제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컨테이너가 도로를 많이 다니면 도로 파손을, 그런 걸 따지면 저는 경제성도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노력해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후 계속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입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이 6억 1,570여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결손이 지금 결손처분 5,500만원 등 이건 시효가 지난 겁니까?
결손처분.
언제 발생한 미수납액이죠?
어느 부분을 말씀…
세입총괄예. 세입총괄.
세입총괄…
909쪽.
사항별설명서 909쪽.
미수납액 6억 1,500만원 중에…
예.
다음해 이월액이 5억 5,900이고 5,5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손 5억 5,000 중에서 무재산이 5억 1,400만원, 시효소멸이 4,500만원 이렇게, 아! 45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이 부분은 현재 세금을 내야 될 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지금 추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 확인해본 결과 무재산 된 부분이 5,100만원 부분이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당초에 발생한 연도가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지금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 돈이 없고 무재산이라고 해서, 물론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
이게 2001년도에 발생한…
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발생했으면 지금…
14년…
13년 지났는데 13년 동안 추적해 봤습니까? 무재산인 거.
그 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셨습니까?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해보고나서 결국은 저희들 최근에 조회한 건 2013년 5월 15일날 재산조회 했을 때 무재산자로 나왔고, 또 그런 부분 이후에 저희들…
결국은 이게 결손처분 외의 금액도 내년도 되면 또 결손처분 또 생깁니다. 이 이월되는 금액이. 결국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6억 1,500 정도는 국민 세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제 결손처분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상만 이렇게 자꾸 내는 것이고, 이 금액을 줄이다보니까 그 시효가 된 5,500만원 결손처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발생되는, 거둬야 될 세금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자원이 많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말이죠. 자갈치시장 체납 관리비. 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사용료.
자갈치시장 체납 관리비용이 지금까지 1억 3,100 정도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자갈치시장 미수납액 1억 3,340만원은 사용료 및 관리비 중에 사실은 거기에 고액 체납자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게 사실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 상태고 지금 체납자는 사실 행방불명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시설은 했습니다만 영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용료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럼 지금 현재 엄궁이나 반여나 국제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이 내용은. 결국은 금액이 6억 얼마에 포함된 금액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결국 미수납액으로 남는 거지 앞으로 향후 징수도 불가능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엄궁이나 반여나 이쪽 부분들은 조그마 조그마한 주로 중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체납을 좀 태만하는, 그러니까 납부를 태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시다시피 올해, 작년에 상당히 저희 국 나름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시 전체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6억이 다 그렇게 앞으로 미수납되는 건 아니고 또 독촉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고싶은 건,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두 분은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데서 미수납이 발생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영업을 하지 않고 거기 지금 점포를 소유한다든지 기타 비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빠른 시일에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떠나서 무재산밖에 없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추적을 해서, 그 건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당초에 뭐 보증금이 있었다든지 어떤 시가 말이죠. 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임대를 했을 건데 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징수의지가 없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주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면 나중에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이 다 소멸될 때까지 해서 그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앞으로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겠다.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자갈치시장 부분은 2011년도 그때 2개 사업자가 자갈치시장을 빌려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실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억 3,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해서 2012년도에 이행보증보험 보증증권을 통해서 3억 약 500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이미 거기는 다 빠지고 새로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쪽은 6,700만원, 한쪽은 6,400만원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서 두 군데 다 지금 무재산이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보증 여력을 좀 늘리고 미수납이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세출부분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편성 시는 보면 우리가 정말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 거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그런 데 애시당초 편성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올해 결산을 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뭐 우유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예산편성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그마한 소방도로 개설 하나 하는데 돈 5억 달라해도 예산을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적정한 곳에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물론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고 또 집행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발생하는 그 금액만큼 빨리 결산 추경을 해서 그 예산액을 다른 쪽에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기타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월하는 것은 그건 결국은, 지금 이월한 금액 중에 집행한 금액도 상당하죠?
예.
현재까지. 6월달로 따진다 하면?
예.
6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결산서 내용보다는 이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검역계류장 이전에 따른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상이 덜 되어 가지고 뒤로 넘어왔습니다만 계속 거의 집행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토지감정이 지연되었습니까?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토지보상,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문수당하고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집행 거의 되었죠?
예. 거의…
6월달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8건 남아있는데…
지금…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현재까지 집행액은 저희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그 20억하고 해서 올해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월 제가, 우리가 뭐냐하면 이 예산편성되면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하고 거의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월된 금액이라도 상반기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월된 예산을 올해 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반기에 하지 말고.
예. 예.
결산서 상에 이월이 되더라도 이월된 금액은 조기집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2/4분기나 3/4분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가면요. 올해 예산하고 또 이월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저희들 지금 현재 추정으로 봐서는 7월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 중에 남항, 그럼 다른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 마칠게요.
남항관제센터 이건 지금 현재까지 어찌됩니까? 이것도 8억 얼마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 남항관제센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남항관리사업소 이전하고 같이 맞추려고 원래 예산을 확보할 때 남항이전사업비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남항이전사업비를, 남항관리사업소 이전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제센터 이전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들 올해 남항관리사업소 이전하고 그렇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파수 승인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주파수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해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또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 행정심판이 약 60일쯤 걸린다고 하니까 60일 정도 하면 최대한 연내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좀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인데, 결산개요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집행잔액이 이 원래 당초예산이 17억인데 10억 2,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6억 8,000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액 변경.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매칭을 지원하는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공공이용시설 건립비용 국비가 10억에서 6억으로 지금 줄어들고 또 거기에 대한 시비매칭 감소로 인한 부분이 7억에서 4억 2,000으로 해서 6억 8,000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공동이용시설 건립하는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내용이 축소된다든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확보를 처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7억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건물을 그냥 대충 해서 줄이고 장소를 이렇게 하고, 또 우유급식비 얼마 예산 편성해놨다가 우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집행잔액을 남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국·시비, 그리고 사업단 자부담까지 되어 있어서 자부담 확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실망을 크게 하겠어요? 애시당초 사업설명회 할 때는 17억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나중에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소속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뭐 시에 따라가니까 시대로 예산 없다니까 할 말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17억을 올릴 때 여러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담을 2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연말까지 사업체에서 자담을 부담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12월경에 최종사업비를 내려줄 때 이만큼 삭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이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못해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기장군 아닙니까? 기장군하고 해운대구에 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수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산시의 공신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부담 2억 못 하는 거는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사업주체가 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단에는 신라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쭉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최종적으로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준비부족이 상당 부분 기인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집행잔액이, 물론 발생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 빨리 반영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철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흥남입니다.
결산개요 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수영부두 부분은 지금 사실 그동안에 진척이 군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10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3년 사업비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진해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통합막사의 GB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국방시설본부와의 협의에 따른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1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무한 중지가 될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돈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돈만 넘어가가 있는데 해결책은 언제쯤 된다는 그 통보는 아직 안 와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을 그동안에 쭉 해 왔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아마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그러니까 7월까지, 7월, 8월 되면 마무리하고, 저희들 올해 한 11월경에는 저희들이 먼저 감만동에 무기정비고 부분부터 착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계류장 이전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역계류장 이전은 다른 절차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보상을 저쪽에 강서지역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15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8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8필지에 대한 보상이 안 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9억 9,000만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말경에 수용재결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 한 8월경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상이 계속 연장된다 하는 거는 서로 합의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합의가 안 맞으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약 4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또 2016년까지는 완료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피해자 쪽의 입장을 들어볼 때 조금 조율을 합니까? 한 번 부산시에서 정해 놓은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감리에 따라서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협의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저희들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강제보상을 해 주는 부분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한 8월쯤 되면 보상이 완료되면 다음에 공사비를 넣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합의가 안 된 사람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입니까?
예.
필지라도 그 주인이 다, 8명입니까, 그러면? 필지에.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은 그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필지,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좀, 예.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8필지니까 작은 숫자는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보통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냐 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로 보면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자꾸 의심하고 그게 번식이 많이 된다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정해 가지고 용역으로 하는 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양면을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 안으로 잘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옮긴다고 한 지가 근 7년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4년이 흘렀으니까 좀 일을 매끄럽게 잘 추진되게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최근 4년간을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 예년에 비해서는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올 봄에 여덟 분의 위원들로 출발했다가 지난 봄에 세 분이 사퇴하고 지금 다섯 분이 남아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우리가 결산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몇 가지 여쭈어 봐달라고, 저는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매년 얘기 나왔던 겁니다마는 국제수산물유통시설사업소 미수납액이 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9,000여 만원, 기타사용료 2,200여 만원, 그 외 수입 5,800여 만원 이렇게 있는데 매년 했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년도 수입이 그대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800여 만원. 이게 악성 미수납액이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김영대 소장님!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악성 미수납액이 계속 남아있다는 게…
예. 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저희들 이 악성부분은 지금 제일 주요 가장, 체납자가 여러 명인, 체납자는 작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반복련 씨라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악성 체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에서 체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일 중요한 체납되는 부분인 반복련 식당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아파트라든가 상가 등을 압류조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장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만나서 6월 말,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까지 절반을 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게 안 되면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기로, 공매처분 들어가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걸 추적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악성채권은 최소 1년 이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갔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만 현재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압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압류는 되어 있지만 그걸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지장, 그리고 우리한테도 손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결산 심의할 때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소장님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결손처분 왜 합니까? 납부 촉구 공문만 보내면 계속 이게 연장이 됩니다.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업무태만입니다, 안 하는 거는.
대충 시한이 몇 년 지나면, 5년이 지났다, 한 번 공문 보냈다가 5년 지나면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공문만 보내면 계속 연장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2억 3,9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니, 국제수산물유통사업소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그렇데요, 보니까. 결손처분 했다.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세출예산 5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리나 개발 추진.
이월액이 생긴 게, 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항관제센터 설치 이월이 8억 6,000여 만원. 이월된 사유가 항만관리사업소 이전과 병행추진으로 사업소 이전비 미확보로 남항관제센터를 하지 못하고 이월했다. 바늘만 가고 실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꼴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예. 지금 남항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 16일자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할 때 같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파수 문제 관계로 해서 지금 남항관제센터 공간은 비워둔 채로 그렇게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
8페이지, 지도선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이 1억 4,300만원 남았는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20% 됩니다. 이게 지금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단속회수가 줄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예. 어업지도선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첫 번째는 유류비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유류비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가 1,719원이었습니다마는 단가계약 체결할 때는 1,487원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단가인하에 따른 부분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현액에 있어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튼 이 부분도 옛날에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향후의 계획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2페이지 농축산유통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 경관보전직불,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밭농업직불 이 총 5건이 전액 국비사업이라 했는데 “국비 미교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출액이 생겼어요. 예산현액도 있고. 전액 국비사업이면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현액도 있고 지출이 있는지?
과장님!
예. 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 예산 신청은 앞에 2012년도에 해서 우리가 해서 2013년도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가내시가 안 내려옵니까? 그에 따라 우리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통상 12월달 되면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아니, 내가 5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액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예산이 아직도 편성 안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아니, 이 지금 안에,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 미교부로 이렇게 되었다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당초에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해 2013년도 12월달 되면, 이 직불제는 거의 농사를, 벼농사나 이것 다 짓고 나서 주는 돈 아닙니까? 보전해 주기 때문에 12월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직불제 대상농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거기 최종 확정된 만큼 돈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논소득기반…
예. 직불제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우유급식, 8년 전에는 집행잔액이 이것도 한 20% 집행잔액이 남는데, 8년 전에 한 10% 미만 대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아지고 있어요. 퍼센트가. 급기야 이번 2013년도는 20%까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신분노출이라든지 열등의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한창 성장기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이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첫째는 아이들의 성장발육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축산유가공업체를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런 걸 한 번 신분노출이나 열등의식 때문에 안 받는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학교에서 급식을 할 게, 우유를 줄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집으로 아침에 배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지요.
국장님!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받기가 힘들다면 집으로 아침에 보내주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교육청에 말씀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변경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보조에 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묘생산을 위해서, 종묘생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 관리를 할려면 24시간 2교대, 3교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현원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줄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장님 인력 보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인건비 관계는요,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어촌지원 분야, 지도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소에 올 때는 13명이 왔는데 그간에 발령이 있고 또 국가직으로 전출을 가고 해서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묘 생산 분야는 또 무기직이 1명 늘어나는 등 그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물안전성검사 업무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 3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올해부터는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고, 또 저희들이 현원이 1명 부족한데 이 부분이 오면 보급팀으로 발령을 내어서 이 분야는 올해부터는 많이 줄여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의 부족부분이 없이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분야는, 이 문제 분야는 앞으로는 많이 줄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에 이 분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광특회계로 받아서 어촌지도 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어촌지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1년 6개월 되셨죠?
예.
상당히 많이 힘드시죠? 다른 국에 계실 때보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업무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항만, 물류, 농업, 수산, 가공, 유통.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용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넓은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 또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신 서병수 시장 당선자께서 특히나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부산에 근무하고 싶은 갈망을 하다가 이번 4월 1일부로 중앙소방학교장 하다가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지만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향하는 바를 좇아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소방안전본부 2013회계연도 결산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소방안전본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우리 소방본부장님, 부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임 본부장님도 상당히 존경받는 분 중에한 분이고 열악한 소방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그보다 더 훌륭한,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인안전장비. 이게 지금 잘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대원들이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안전장비 보유현황과 또 노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칠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개인안전장비’ 하면 우리 6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기호흡기와 특수방화복, 헬멧, 신발, 안전화, 안전장갑 이런 등을 개인안전장비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부산은 현재 보유율이 80.6%입니다. 80.6% 이것은 1인 1개로 가정하고, 그 방화복은 불 끌 때 방화복은 1인 파출소, 센터 직원들은 1인 두벌이 기준이고 우리 내근, 행정 보는 직원들은 1인 한벌로 이리 했을 때 보유율이 80.6%이고 노후율은 한 45%…
예. 본부장님, 보유율 80.6%에서 노후율이 45%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상당히 보유율도 낮고 노후율도 높은데 어떻게 보강하려는지. 또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 약 개인보호장비가 연 7억 정도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금년, 2013년도에는 11억을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실한, 한 90%까지는 육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성 장비라든지 이 부분은 좀 향후에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어떤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이쪽에 예산 편성을 해서, 결산 추경에 좀 편성을 해서 보유율도 좀 높이고 노후화율도 좀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근무하는 것도 열악한데 일선에 나가서 장비도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그 한다하는,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올해라도, 지금 혹시 상반기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1회 추경 때라도 조금 이런 개인장비는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요즘 근자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겪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 근자에 세월호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도 개편이 되고 또 우리 소방 지금 방재청이 없어졌죠? 소방방재청이.
지금 현재 조직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됨으로 해서 좀 조직을 넓혀가도록 그러한 상태일 건데 또 조직까지도 축소해가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119구조대나 또 뭐 항공대나 제가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에, 물론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해경이 있어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만 우리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소방방재청도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전임 소방본부장이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문화재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사고이월 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내용을 보니까 6월달 안에, 4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이제 6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한다 라는…
했습니다.
예?
6월 16일에…
6월 16일에 착공하셨습니까?
예. 예.
그럼 사고이월 된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건 설계용역비, 설계비 아닙니까?
예. 설계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아직까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그 공사는 명시이월이고, 내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끝났으면 사고이월 시키는 건 지금 집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6월 현재까지는 사고이월액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도 다 해소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다 겪어서 왔는데 명시이월된 예산도 지금 착공이 6월달에 했으면 건축분야도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빨리 선급금을 지급하든지 조기에 공사를, 금액을 좀 빨리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해야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체험관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 사항별설명서 999쪽에 보면 전체 미수납액이 6,71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6,712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세부내역은 과태료가 1,081만 1,000원, 그 외에 수입이 60만원, 그리고 201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5,570만 5,000원이 거의 다 100% 과태료입니다. 그것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이전에 징수결정한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5,571만원인데 전체 미수납액의 약 83%를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83% 차지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심의 시에 우리 계속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의 체납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예. 이건 어디 시·도 가도 계속 일정의 어떤 체납액이 생깁니다만 우리 앞으로도 이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보통 2회 합니다만 4회를 발송을 하고. 어차피 불가능한, 집에 막상 찾아가 보면 불가능한 집입니다. 이사를 가도 추리해도 찾을 수도 없고 또 돈도 아예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결손처분을 시행해 가지고 이월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결산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 12쪽에 보면 세입결산의 무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 사항별설명서 1004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종합상황실 그 외 수입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3,621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12년도 6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1339응급의료센터. 1339는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129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소방상황실 어차피 같은 업무라서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우리 소방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339가. 그래서 이관된 예산 중에서 2012년 12월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의료원 내부사정에 의해가지고 2013년 3월에 정산 처리가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을 부득이 세입처리하게 된 그런 사실입니다.
뭐 중앙의료원의 내부상황이 좀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는가보죠?
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1339와 소방 상황업무가 통합하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관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고마운 질문입니다.
1339 업무하고 119 업무가 긴급대응업무입니다. 긴급대응업무요. 1339가 말 그대로 119, 1339 비슷하지만 내가 환자를 싣고 가면 1339에서 하는 역할은 그 병원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어떤 A라는 병원은 어떤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집결되어 있고, 어떤 병원별로 그 환자별로 딱 의사 배치환경을 다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9 소방상황실에 11명 지금 배치가 되어 가지고 119 신고 환자가 들어오면 아! 어떤 환자. 그럼 그 환자를 팔이 부러진 환자 같으면 그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딘가 물으면 1339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협업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대응이 빠르고 그런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서로 협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업무통합에 관한 효율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업무 효율적으로 더 좋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소액이더라도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을 당초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경우 무예산 편성을 좀 지양해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우리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관계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텀 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아마 50층 이상 고층건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에 해운대구에 있는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고층건물 화재전담 소방관서 신설을 추진했던 것이 센텀에 있는 119안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 그게 개청이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운대는 살기 좋은 구면서도 안전책임자인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초고층건물. 우리 재난안전관리법상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그러는데 서울 그 큰 서울도 19개 동이 전부인데 부산은 25개 동입니다. 센텀 그 설치가 아주 잘된 것 같고, 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초기 대응하기에는 아직 인원이 부족하다. 23명입니다. 그럼 3부제로 나눌 때는 한 부서에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명 가지고는 그 굴절차를 몰고 가고 또 고성능펌프차를 몰고 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까이에 우리 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헬기를 보유한 특수구조단이 해운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협심해가지고 운영을, 여하튼 초고층은 초기대응이 절대적입니다. 초기대응에 대피를 잘 시키고 적정한 진압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형사고로 그것도 길목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조치하고 앞으로 차기에 인원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 할 때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기대응을 잘하려 하면 기존 그 인력 이런 시스템이 한 몇 명 정도 현재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 팀에 우리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 20명 근무한다 하면 20명 하지만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 20명 같으면 소방은 60명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부에 20명이 근무해, 밤낮 주야로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한 부에 한 팀에 15명은 최소한 되어야 초기에 적정하게 대응을 하는데 지금 7명이니까, 특히 해운대 센텀은 한 15명까지 확보하도록 한 2년 정도 안에 제가 그리 배치를 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예. 물론 인력배치도 중요합니다만 거기는 아무래도 초고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장비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고층 화재 났을 때 고성능펌프차가 현재 한 그게 물이 한 몇 미터 정도까지 방수 가능합니까?
400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갑니다만 400m 올라가도 화점을 정확하게 찌르기가 쉽지도 않고, 지금 대형 헬기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전에 BK117 헬기가 작아가지고 아주 사람이 타기도 가벼워서 워낙 움직이기 때문에 불끄기와 그 줄을 타고 인명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550억짜리 큰 헬기를, 대형, 물대포가 달리고 또 차가 조용해가지고, 우리 헬기가 조용해가지고 직접 그 옥상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요청해놨습니다. 저건 지금 거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방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확한 화점을 타깃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오랜 훈련이나 이런 경험에 의해서 오는 건데, 특히 초고층 이런 데는 아마 위에 바람도 세고 풍향이 세기 때문에 헬기 같은 이런 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우리가 풍속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풍향이나 이런 걸 잘 봐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때도 보니까 화점을 잘 못 찾고 물을 쏟아도 영 전혀 다른 방향에 물이 가는 게 많더라고요.
연기만 보고 자꾸 물을 쏩니다. 연기만 보고.
예. 그래 물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화점에 딱 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산에 산불 나더라도 그런걸 보면 제대로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훈련도 한번 해보고, 일단 가까워야 됩니다. 헬기를 타고 그 화점에 가까워야 정확한 타점을 때리는데 호스가 만약에 200m 올라간다고 해서 200m 가지고 연기에 쏘아봤자 큰 의미가 없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물대포가 달린 헬기. 그래 우리 소방공무원이 직접 올라가가지고 화점을 딱 해야 바로 직수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아마 초고층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그런 기본적인, 이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초고층에는 어떻게 기본적인 대응을 한다는 기본 매뉴얼은 아마 가지고 있어야…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마 상당히 시간도 줄이고 초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초기 대응 또 대형사고, 이 대형사고 개념이 대형 인명사고가 나는 것이 대형사고입니다. 솔직히 불에 좀 타는 문제는, 건물이 타는 것은 인명 1명 중요도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매뉴얼이 첫째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그게 첫 번째 매뉴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구조하고 대피를 시키고, 비상구 쪽으로 대피를 시키고 우리가 구조해 오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수시로,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계속 해 가지고 대형사고로 가기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센텀119안전센터처럼 아마 특수한, 초고층 건물 같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소방관서 설치가 부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부산 온 지 한 2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산의 안전, 5분 골든타임 등 대형사고가 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첫째로, 서울이 25개 구에 24개 소방서입니다. 대전이 5개 구에 5개 소방서입니다. 광주가 5개 구에 5개 소방서입니다. 부산은 16개 구에 11개 소방서입니다. 경찰은 15개 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센터가, 소방서가 멀리 있다는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선 내년이라도 북부소방서 화명동에 설치가 시급하고, 두 번째는 부산중부소방서가 4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47년 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노후되고 물이 새고, 그걸 빨리 고쳐가지고 장비, 인원을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산진소방서도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안전 소방 설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잡아가지고 새 시장님 오시면 보고를 드리고 또 그때 상임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우리가 화재사건이나 사고도 점점 다양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산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보면 기본 대응하는 시설자체가 아주 미비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항의 시설들로 이런 대형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차피 그런 우리가 시설을, 싼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무리하게 밀집된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그러한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세월호사고가 나고 나서 많이 후회도 하고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저는 반대해도, 우선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원자력도 결국 부산시민이 손해를 보고 대응도 부산소방에서 대응을 긴급히 해야 될 입장인데, 얼마 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 10여 명 부산 기관장님들, 열렸는데, 방사능 문제 아주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고 예방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년에, 내후년에 장안119안전센터, 지금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기장에서.
장안에 119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방사능에 따른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방사능이 발생이 되면 화로를 식히는 방법 등, 또 대피도 시키고 방사복을 입고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적절한 초기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소방의 문제점,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그런 재난지도 등도 활용하고 지역별 특정재난에 대한 특화된 소방관서 설치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는데, 그 중에 1026페이지 보니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인 경우에 집행잔액이 26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 남은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신고 대상이 근린생활시설이 빠지고, 당초는 부산에서 신고대상이 8만 7,000개였는데 1만 8,000개로 줄어가지고 신고대상이 줄은 것 하고, 그리고 자꾸 한 장소에서 계속 같은 건물을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분산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조금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우선 신고대상이 적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신고가 적어가지고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포상금 지급방법 이런 것도 바뀌고 이러니까 신고대상도 좀 줄어들고 이러니까 아마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제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영 세부계획에 또 보니까 집행잔액이 523만원 정도, 예산액 대비해서 28.2%나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5명이 있다가 8월에 4명이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제대하면 원래 시에서 채워주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채워줬기 때문에, 못 채워준 상태로 지금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게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4페이지,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도 집행잔액이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1,344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것도 똑같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의사들이 119상황실에 근무를 3명 하다가 복무 완료하고 1명만 다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측이 되었는데, 원래 공중보건의도 3명이 나가면 또 3명이 거기 상응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게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 정도는 서로 그것도 맞아져야 될 거고, 인력수급도 맞아져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군복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명 같으면 3명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 소방학교에 기본·전문과정 운영 세부사업에 보니까 신임 교육 보험료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신규임용과정 중에 사고발생 시에 피해보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영조물배상보험을 소방학교 청사 등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보험회사에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료는 남았습니다.
일괄 가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서 그 부분이 남았네요?
예. 회계과에서 다 줘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미집행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겨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이 6대 의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알고 아마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선거 치른다고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준비도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서장님도 다 계시고 한데, 지금 여름철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7월 되면 특히 더 그것한데, 119 특히 안전사고 해수욕장 같은 데 한 번 더 잘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사항별설명서 1024페이지, 인건비 집행내역 중 초과근무수당 소송 가지급금으로 137억 1,243만원이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9월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부산지법 1심 판결결과 지급하여야 할 440억원 중 최종 3차 지급분 137억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소송이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이 전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와 경기도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우리 부산은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한 군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다 따라할 것인데 현재 우리 부산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리고 작년 2월 경기도 2심 때 1심 판결 일부가 번복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요일날 일요공휴일 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같이 지급된 걸 제주도에서는 수당을 일요수당, 공휴일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같이 지급, 병급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또 경기도에서는 수당을 1개, 중에 중요한 것 1개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좀 달리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 대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판결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부산에는 판결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에 1020쪽 보면 중앙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 2,975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중앙소방학교는 제가 조금 전에 근무하다가 부산에 왔습니다마는, 전국에 간부, 소방위 이상을 교육시키는 곳이고 우리 부산소방학교는 소방사부터 비간부를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산소방학교가 작고 좁다보니까 비간부 직원들에 대한 걸 중앙소방학교에 맡겼는데 중앙소방학교도 그 교육이 너무 벅차가지고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벅차다고 교육을 못 시키면, 요즘 발생하는 화재양상이나 또 폭발위험 화학품과 같은 가스 유통 대형화재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각 지방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도적인, 인력으로써 교육을 못 시킨다.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부산소방학교에서는 경남지원하고 울산지원하고 부산지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경남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안 된다. 너그 다 시켜라.” 해 가지고 오히려 백 시키고 자체 소방관, 우리 소방공무원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에 대해서 별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 차례 빠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6개월 교육을 기본 소방 불 끄는 것하고 구조·구급을 배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고 현장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걸 지방, 원래 학교도 경찰도 학교가 큰 학교가 3개입니다. 경찰대학이 있고 또 간부후보생 시키는 경찰교육원이 있고 충주에 비간부들 시키는 교육원, 학교가 3개인데 1년에 5,000명씩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시키니까 그 경찰관들을 교육시킬 곳이 없어 가지고 전 일반직 그거나 소방학교까지 교육원을 빌리러 왔습니다. 강당을.
우리는 일단 부산소방은 부산소방학교에서 시키고, 울산·경남 안 받으면 우선 가능합니다. 다만, 훈령장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부산소방학교의 지금 문제는 소방훈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병장이 없기 때문에 이론교육만 시키고 있고 실전적인 훈련을 하나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빨리 산을 깎아 가지고 훈련장을 한 1,000평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부산에도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6대 의회 마지막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지적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특히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 우리 부산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과정에서 의지,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산이 많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이고 바다가 있고 초고층 아파트도 있고 특수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또 늘려야 된다는 의지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방직과 국가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본부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우리 소방조직은 국가직 전환 문제가 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화, 지방직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돈이, 대한민국 같은 돈이지만 지방비를 하니까 소방조직의 대응에, 위험안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가는 돈이 많잖아요. 시·도보다.
그래서 부산소방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방시설, 산이든지 강에, 또 만덕 지하철, 또는 KTX 금정산 지하 길이가 20㎞입니다. 20㎞. 20㎞인데 비상구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또 우리 북항, 신항, 배, 계류된 선박, 또 해운대 고층건물, 어느 시·도보다 아주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조직체계 인원, 장비가 아주 적습니다. 이 부산은 최소한 3,500명 정도가 되어야 최소한 초기 대응에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한 2,600명도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국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부산 소방, 부산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서를 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소방서가 15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 11개 있는데 소방서 1개 지을려고 하면 약 1,000억, 7∼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부산시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뻔한 살림살이에.
그래서 국가직화 되어 가지고 이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소방서를 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국비가 되어야 지휘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과 부산시장의 동시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의 일원화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는 절대 명확·단순해야 지휘체계가 급박하게 골든타임 5분 안에 모든 사건사고를 대형화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데,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가직화 해 가지고 예컨대 2스타를 5스타가 지휘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도 지방청장은 중앙청장이, 그래야만이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대형사고를 막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받고 또 시 예산도 탈 수 있지만, 예산도 많이 받고 지휘체계도 일원화 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길목에서 차단하자는 그런 취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직 전환이 맞다. 찬성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력 하면 숙련된 인력, 그리고 장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련된 인력은 사실 자체훈련을 통해서 갖출 수가 있고, 이 장비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4년 동안 소방안전본부를 봤지만 사실 국비 지원 없이는 최신장비를 구매를 할 수 없고 또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국가직이 되어서 우리 부산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최신장비 교체, 노후화된 장비 교체, 최신장비 도입 등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한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서장님,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늘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동성 소방학교장님, 지난 2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수 산 정 책 과 장 박철오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규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소방안전본부〉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이선재
방 호 예 방 과 장 성용판
구 조 구 급 과 장 이현우
종 합 상 황 실 장 박환근
소 방 감 사 담 당 관 이기옥
특 수 구 조 단 장 안병춘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장 서 장 류화열
부 산 진 소 방 서 장 백승기
동 래 소 장 서 장 공정석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사 하 소 방 서 장 전재구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재욱
금 정 소 방 서 장 문황식
남 부 소 방 서 장 서득화
강 서 소 방 서 장 김정규
기 장 소 방 서 장 박억조
항 만 소 방 서 장 정창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