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오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정책기획실 TOP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기획재정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담당관이 시장당선자 인터뷰 준비와 보좌업무 수행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제6대 마지막 정례회인데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혹시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결산이니까 제가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 개요서 1페이지 보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획재정관님,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예.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예.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에 이제 세입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주로 잡는데 실제로 재산의 매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상황에 따라서 좀 불투명하고 또 재산현황에 우리 재정 운영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 매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산을 좀 더 보유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해서 연초에 생각했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게 회계재산담당관의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보면 이제 일단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 가지고 부산시가 가용자원이 있으면 다시 그렇게 매각을 안 한다 이거죠. 항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부터 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렇다고 거의 이렇게 만약에 100억을 잡아놨는데 100억을 판적은 없었어요. 거의 모자라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 보면은 지금 6억 4,000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억 징수결정 났다. 공유재산 임대료, 그런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회계재산담당관실 하나의 경우가 아니고 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종의 평형밸런스워터와 같은, 평형수와 같은 역할이 재정에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정확히 예측하면 좋지만 예측하지 못해서 일단은 약간 균형추로서 이런 재산매각 부분을 예산에, 세입에 편성하고 또 세출에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구·군에 위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연초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구·군에서 우리 시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는 많이 잡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징수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구·군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의 재산을 관리할 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당초에 각 구·군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좀 밝혀내서 이런 것들이 징수결정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우리 시유지 부분에서 거의 이제 예측 불가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재정관님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같은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죠? 그런 노른자위, 모델하우스라면 좀 노른자위 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를 이제 명지하고 신호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 대부분 강서, 명지, 신호에서 부영주택, 삼정코아, 금강주택 그리고 대방건설하고 부영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강서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예측이 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델하우스가 언제쯤 오겠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군으로부터 통계를 받으면서 수치를 내년에 얼마쯤 되겠노? 이래 수치를 내라 하면 구·군에서 자신있게 우리 구 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오겠다고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 없이 얼마라고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고 나중에 실제로 징수결정은 뒤에 많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래를 예측해서 일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것은 좀 별개의 차원이지만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한국가스공사를 저희들이 매각결정 승인을 해 드렸을 겁니다.
예, 2013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수입은 잡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당시는 매각을 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예측을 한 겁니까?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이때는 어땠습니까?
2013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를 했는데 당시 우리 시 재정여건과 그 다음에 또 가스공사 주식의 시세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갖고 있자고 해서 아직까지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또는 어떤 시의 필요를 한국가스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고 순수하게 재무적 측면에서만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에 최소금액을, 마지노선을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3년 5월달과 현재 2014년 6월달에 현재 주식가격, 주식 현재가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2014년 6월 19일 현재가는 지금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7,000원, 혹시 2013년 5월달 저희들 매각 승인해 줄 때는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판단할 때 그때 저희들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내려갔을 때는 안 파는 걸로 뭐 승인은 해 주지만 얼마 금액인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 파는 걸로 이렇게 하자.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의 마지노선은 없습니까? 이것 만약에 하반기 판다 했는데 기획재정관 말씀대로 지금 5만 7,000원 하는 게 4만 5,000원 이렇게 했을 때도 팔 예정입니까?
보통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이 지금 여름철이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로 가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월, 6월 19일 현재 5만 7,000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것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주식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추세를 더 정확히 읽기 때문에 해서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팔 수 있는 시점을 잡아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좋은 여건이 되었을 때에 매각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2015년도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나는 그래 부산시가 그냥 부랴부랴 좀 팔까 싶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은 임기가 떠나서 없을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도별 잘 주가를 분석해 가지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너무 성급히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악성채무라 보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소속,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기획재정관님이 답변 안 하시고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받기 힘든 돈이죠? 솔직하게, 맨 하단에 있는 우리 지난수입에 미수납이 이래 많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한 1,100억 되는데 솔직히 수납액은 한 14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하면 징수 한 12%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 그 체납액 토탈금액은 그게 이제 거의 우리 징수시효가 5년인데 그 5년간의…
토탈…
이월해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거의 저희들도 한 10% 정도 선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정도 받고 한 20% 정도는 결손이나 아예 못 받는 것 끊고 이래서 한 30%를 저희들 항상 목표액으로 두는데 그 금액을 그래 많이 못 받는 것은 그게 악성채무가 해마다 한 5년간에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못 받는 것만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세금을 내시는 분과 세금을 내지 않는 분, 부산시에 세금 안 내고 버티니까 결손처리해 주더라. 물론 그 사람 신용불량자 되겠죠. 그런 패널티는 가해지겠만, 물론 세정과에서도 각고한 노력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마는 이것을 20% 결손처리하고 매년 10% 정도 징수밖에 못한다. 물론 진짜 악성채무일 겁니다. 참 시민들 어려운, 왜 있으면 왜 안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제가 당부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결손처분은 말씀이 좀,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결손처분도 그 처분만하고는 계속 꾸준히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재산 취득하는 사항이 나타나든가 이러면 또 다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입을 하는데 즉 말해서 이것 악성채무 받는데 세정과 직원들 참 고생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감면 조달할 때에 취득세 관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한테 다 보전을 해 줍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취득세가 전액이 1%에서 0.5가 됐는가? 내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크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달랐는데 9억원 이하 1주택은 1% 그 다음에 여러 차례, 1∼2%, 3%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력으로 보면 시차는 좀 있지만 다 받았습니다.
전액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취득세를 어떤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든지 목적으로 임의로 따져보면 국가에서 그냥 세율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내린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다 보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감면에 대해서만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감면액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감면, 그러니까 감면연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감면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영구인하, 4.19대책 감면연장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4,670억을 감면을 했고 그 중에서 4,308억원을 감면을 해서 지금 좀 덜 냈다 하는 부분들이 36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이제 금년 7월에 감면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칙은 전액이 다 보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362억은 덜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산과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칙은 100% 감면을 하고 다만 시차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추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제출된 게 이 시점에서, 결산시점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나요? 9억원 정도가, 9억 900만원이 결산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결산해 보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측을 해서 얼마만큼 받을 것이다 했는데…
660억을 차입했었을 때에 차입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죠?
차입은 저희가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660억 차입에 대해서.
일시차입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2년도에 의회에 2회 추경 때 그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반영을 했었고…
660억이 우리 그러면 차입을 했으니까 세입에 반영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일시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 성격입니까? 혹시.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예비비 지출 항목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대책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측하는 부분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을 요량으로 해서 660억 정도가 적자다 라고 해서 660억에 대한 일시차입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은 것이고, 또 나중에 실제로 받아보니까 651억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하게 돼서 그것을 돌려주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국고보조금과 다르게 은행에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으로 바로 상환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시·도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늘 이런 것들이 이게 예비비에 들어가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다음 익년도 본예산에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일시차입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안전행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의 발생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전차액, 보전차액, 보전차액이 여기에 안 들어갈 건데.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편법인 것 같은데. 편법.
예측하지 못한 사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안행부에 재정운영을 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다 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갚을 때, 갚을 때는 차환 만기도래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일자하고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차환시기를 다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은행 측도 그렇고 저희 측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더 번잡스럽고 불필요한 이자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전국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저희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담당관실에 공사·공단 운영내실화 일반운영비 있죠?
예.
이게 세출 쪽입니다. 이게 왜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산관광공사를 2012년 11월 15일날 만들면서 도시공사가 갖고 있었던 아르피나를 부산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관을 하려면 아르피나가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출자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출자확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르피나가 그때 당시에 부산관광공사로 주면 훨씬 부산관광공사가 일하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르피나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적자를 계속 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기에 아르피나를 넘겨줬을 경우에 부산관광공사가 뿌리내리기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것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그때 당시에 8,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긴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자할 때 그 시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를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시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 시기에 감정가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 출자가 결정되면 다시 예산을 얹어서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액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도.
그러면 그 관광공사가 아직 책정도, 그러니까 출자형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죠? 지금.
지금 도시공사의 재산을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아르피나를 가져가는 것은.
예.
그러면 완전히 관광공사의 재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도시공사에 있으면 위탁하는, 그러면 만약에 손실 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분담을 하나요?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적자는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피나의 시설이 몇 년 되다가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 소유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자원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은 도시공사가 좀 더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여건이 낫고, 관광공사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설 소유를 넘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인력감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을 하고 경영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프라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광공사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때에는 3개 기관을 합쳐서 관광공사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보고한 것하고 시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탁형태 같으면 뭐…
경영은 부산관광공사, 경영이라 함은 직원의 채용이나 운영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전체, 그 다음에 수지 결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하고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공단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부산문화회관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장부터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유권은 아직 그게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반환금 잔액이 좀 많거든요? 같은 항에.
예.
9억 1,3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미집행 사유.
신세계 사이먼 아마 말씀…
공사·공단 운영관계에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를 조금 전에 제가 물었고요. 그 항에 보전지출반환금 집행잔액이 9억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그리고 미집행사유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전지출반환금…
보전지출반환금.
예, 보전지출반환금, 그것은 우리가, 저희가 프리미엄아울렛을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세계 사이먼에서 했는데 신세계 사이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직접 토지를 보상하고 단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 돈을 저희가 시에 받아서 시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나서 상호 정산을 해서 정산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반환을, 정산금으로서 반환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매대금으로 저희가 사이먼으로부터 받은 게 239억원을 선납부를 받았고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238억원, 238억 7,621만 4,000원이 총 토지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간접, 시설부대경비하고 시설이전비 이런 것들을 다해서 해 보니까 저희시가 들어간 돈이 238억원 이렇게 돼서 나머지 2,378만 6,000원을 다시 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총 9억이 넘는데.
이것은 예비로 정산을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정산금액이 또 발생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비로 남겨뒀던 것을 반환한 그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정산도 이제 바로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땅을 사고 지장물을 정리하고 단지를 다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을 마지막 정산할 때 정산을 하는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정산금으로 받아둔 돈이 9억 3,6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 중에 지출이 2,378만 6,000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상계해서 남은 돈이 9억 1,258만 2,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서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로라면 238억이 사이먼한테 선납을 받았잖아요?
23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39억을 받고 정산을 하니까 한 2천 몇 백 만원 차액이 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9억 3,600만원하고의 관계를 모르겠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과정이 좀 복잡해서…
실제 내가 담당자한테, 국장님이 이것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니까 실제 실무과장이나 담당자가 총 아울렛 관계를 하면서 정산내역을 보면 나올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계리가 이게 맞는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보면 알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계리상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이렇게 결산을 봐도 맞는 것인지를 보고 싶으니까 총 전체 239억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정산되어서 차액이 이천 몇 백 난 것하고, 그 다음에 총 여기에 보전반환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9,300 이렇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온 부산연구개발특구 관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좋습니다. 뜻은 이런 취지로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존 그러면 입주기업을 이게 지금 경제파트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입주기업 결정들은 어떻게 되죠?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리파트가 어디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개발특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덕, 광주, 대구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특구 관리를, 특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본부에서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본부가 어디 소속이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대덕…
국가기관입니까?
광주, 대구, 부산을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국가기관입니다. 그 지역마다 우리는 부산특구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창부 소속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슨,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특구가 부산까지 4개 특구가 만들어져서 미래창조부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미창부 산하에…
예, 미래창조부 산하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연구개발특구…
예, 진흥재단을…
진흥재단.
재단을 만들어서 이 진흥재단에서 지역별로 특구본부를 만드는데 부산은 부산특구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흥재단이나 미창부 자체 내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 조례로 굳이 안하고 법령이나 혹은 부령이나 다 가능할 것인데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뭐냐 하면 취득세 등은, 지방세…
아, 오케이. 지방세 부분만 우리가 조례로 들어오고.
예, 지방세기 때문에 시 조례에 두지 않으면 법에 해도 실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 후속조치로서 조례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만 지금 들어온 것이고 국세 쪽은 미창부에서 이미 다 전체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 생길 때마다 어느 지방이든 지방세는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분에 다양한 이유를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4년 동안에 돌이켜보면 본 위원도 질의를 그렇게 했고 동료위원들도 세입징수 노력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켜 본 결론은 세입부족을 공유재산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을 임시적 수입으로 해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입이라는 것이 세출은 확정적이지만 세입은 늘 이렇게 연말이 되어 봐야 사실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어떤 평형을 위한 수단으로 회계 편성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을 좀더 많이 보유하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유재산 중에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쓰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당장 시민의 요구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민간의 소유로 간다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에서 매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집하고 연담해 있으니까 자기들이 쓰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에 선정하는 부분들, 그 중에서 좀 큰 재산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정도는 매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공공부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지 확보는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센텀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개발을 하다보면 일부는 공공부지로 유보를 많이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센텀에 벡스코 등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단지개발을 하고 나서 팔지 않고 유보를 시켜 놨다가 지금 10년, 20년 뒤에 필요한 데 쓰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서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또 해운대신시가지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유보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대도 마찬가지지만 7대 역시 똑같은 질의를 또 하고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세입징수 노력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변상금이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19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는 이렇게 세입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세입을 메워주는 양면적인 이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시에서 취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유재산관리 수입관리, 그러니까 수입관리는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변상금은 조금 일반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변상금 말 그대로 저희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안하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예측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 과징금하고 비슷하게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 그때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더 많고, 또 이 부분은 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이런 곳에 시유지에 무허가로 어려운 시민들이 거기에 시쳇말로 깔고 앉아서 이렇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 부과를 하더라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은 이제 징수결정 할 만한 수준까지, 예산액은 사실은 수납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잡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위반이 있으면 전부 다 징수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납하는 것은 그 징수결정의 한 50% 정도가 이제 이것을 돈을 내고 나머지는 계속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할 때는 징수결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징수결정을 하면 50% 정도 내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 되다가 보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완전 서로 매칭이 안 되고 들쑥날쑥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도시 내에 재산관리가 어려운 노후주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특히 부산시 공무원 그 중에서도 재정관, 우리 재정실의 공무원들이 시와 구·군과 공사·공단과 또 출자·출연기관들이 이런 경영상에 있어 얼마나 이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있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시책을 펼치고 또한 시민들에게 도시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찬사를 보내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 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개정된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관한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중기재정계획,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 관련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당부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 보면 625쪽부터 820쪽까지 보면 13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우리 재정관님이 느끼신 게 있다면 한 마디만 해 주시죠.
저희가 성인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성인지 결산서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성하시면서 조금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할 때 성인지 예·결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컨설팅, 개발원에서 각 부서의 정책들을 다 이렇게 발굴을 해서 컨설팅을 해서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지예산제도는 부산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책요구를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개선점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013년 회계연도에 성인지 결산 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 보니까 2013년도에 66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71개 사업에서 예산도 좀 늘어 있어요. 2013년에…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 이제 그 숫자에 비하면 한 과에 한 개도 안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또 결산서라는 게 성차별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잘 집행됐는지를 보고 그게 잘 집행이 안 되었다면 개선점을 만들어서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만들 때에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나온 결산서의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환경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재정관님께서 관련사항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 재정관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이상갑 위원입니다.
김광회 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의회 성실히 정말 우리 예산집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연구특구가,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대덕이나 광주, 대구특구가 먼저 생겼는데 부산이 산업이 주로 요소투입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고,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기술개발형, R&D중심형 경제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부산은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쪽에서 특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R&D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조선해양플랜트라든지 그린해양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산특구를 2012년 11월 12일날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조선해양플랜트 핵심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12년 11월 12일 진행되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이제 면적은 14㎢로 해서 강서, 금정, 남영도 그 다음에 사하, 진구, 연제구 일원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특구고시를 지정받을 때에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출범식을 한 이후에 특구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을 미창부에서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수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계획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올해와 내년에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기술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된 것은 없고 올해 1월달에 블루사이언스라는 LED조명을 만드는 회사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이 안 된, 아주 초기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감면이 됨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 감면이라는 게 주로 취득세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할 때에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결산 개요서 2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나오는데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2,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가 다루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산통합센터가 1센터가 광주에 있고, 아, 1센터가 대전에 있고 2센터가 광주에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3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전과 광주와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또 부산이고 또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지진이 없고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3센터를 부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7개 시·도가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청해서 상호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행계획을 만들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위해서 2,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13일에 후보지 제안 요청을 받아서 10월달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상태고 여러 차례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결정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의 실무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올린 후보지는 매스컴에서 나온 그런 후보지가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해운대 쪽에 보면 53사단 내에 이제 달맞이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왼쪽 편이 전부 다 장산부터 거기까지가 53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군에서 사용할 필요가 적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일부를 저희가 후보지로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후보지는 없습니까?
부산에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일부 또 다른 쪽에 나와 있는 걸로, 일부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각 시·도 별로 1개 부지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제출할 때에 그 지역을 냈습니다. 당초에 강서에 LG CN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회사들이 강서 일부지구에 이런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할 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군부대 내의 지역이 보안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거기가 좋다 해서 그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지역은 지금 해운대 그 쪽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우리 결산검사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권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기 미회수채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제…
1년 이상하면, 및 도래되었는데 지금 회수 못하고 있는 부분.
1년 이상은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6억원 중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지금 10년 이상 경과된 게 7억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7억원이 10년 이상이 지금 현재 미회수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80년도에 해운대 반송시장이 그때 당시 우리 시유지였는데 벌써 35년 전입니다마는 그걸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그것 가지고 시장을 짓겠다 해서 그걸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계약만 하고 계약금만 내고 그 돈을 지금까지 주지 못한 것이 장기미회수채권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5년 이상 미회수채권도 1억원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도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7억원은 특정사업에 대해 가지고 미회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 회수노력이라든지 기타 자구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과거의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한 10여년 전에 또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가등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참 제도상으로 그럼 우리가 아예 안 받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까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상으로 이걸 안 받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상인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번영회에서 돈을 이제 내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번영회도 그 이후에 상가가 계속 번영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 일반전통시장처럼 계속 상권이 위축되고 지금 실제로 큰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저가로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한번 좀 더 덮어두지 않고 한번 수기를 해서 서로 이걸, 어차피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론이 한 번 되면 또 관심을 좀 가졌다가 또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도, 팽개쳐진 상태에서 관리만 계속해 나가게 된다면 계속 짐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쭉 다 나오면, 보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산등록까지도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관련자들이 또 유고가 생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것 지금 채권이 7억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있느냐? 지금부터 다시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이 있을 때만 한 번할 게 아니고 한 번 정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예 아닌 것은 업무부담도 덜어주면서 끌고 갈 건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정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5년이나 된 채권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현행제도의 틀 내에서만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해결이 안 된, 그 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을 좀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단을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거론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몇 년도에 됐다 했습니까? 이게 반송시장이.
1980년입니다.
1980년이면 지금 시간이 벌써 30년이 지나버린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뭔가 어떤 결단을 내려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대 시의회 상임위 중에 마지막 우리 기획재정관실 상임위원회인데요. 지금 결산에 관한 문제는 4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 중복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는 좀 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결산추경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들 기억하셨다가 정리는 하시겠지만 제가 4년 동안 시의회에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국 중에서 우리 기획재정관실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른 데에 욕심 없고 스마트하신 직원들 모인 국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들 열심히 4년 동안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 믿고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도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 며칠 있으면 여러분들 새로운 시장님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이해야 되는데, 기획재정관실은 엄청난 세입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서이고 또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4년 동안 얼마나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때문에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번 시장당선자께서 아마 한 예를 들더라도 일자리 관련해서 연구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5,000억 예산을 2배로 증액시켜서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4년 동안 제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갑자기 5,000억 예산이 생겨날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땡겨와서 5,000억 예산 만들 겁니까? 지금 당장 지역에 1억짜리 예산 하나도 부탁드려서 받기가 힘든 시절에 갑자기 5,000억짜리 예산을 어디에서 땡겨와서 과연 차기, 차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당선자님의 공약을 달성시킬 수 있을지, 물론 그 공약이 달성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4년간에 첫걸음을 시작을 할 때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개선점들을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적용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들 주머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대 의회를 마치면서 1건이 마무리 되지 않고 마치게 되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전도서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다 내용은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부전도서관의 토지는 구에서 갖고 있고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고 그리고 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 부전도서관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권이 시다 보니까 시에 재산 멸실과 취득을 위한 그러한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 그리고 또 사업자 그 다음에 구, 우리 시 의견 간에 여러 가지 좀 상이한 점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이런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 좀 달라서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건축의 방향과 그 다음에 그걸 담은 부산진구와 사업자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부전도서관을 재건축 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약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검토하고 한 결과에 원안가결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와 기획재정관실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멸실과 취득 승인을 할 때에 역사성 보존을 위해서 그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보존한다는 건 지금 1~2층에 그대로 두고 원형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지금 새로운 용도로 하는 부분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을 옥상층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원형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그 다음에 진구와 사업자간에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부전도서관을 재건축을 한다하면 잘 아시다시피 멸실하고 재건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이야기 들으면 이런 것을 자기들 쪽에는 전혀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멸실과 취득승인 신청을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년 뒤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관실이나 또는 기획재경위의 입장은 그걸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부분은 그 승인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역할을 해 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진행할 시점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기획재정관실에서 이런 걸 상의를 했으면 서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규정이 약간 틀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납득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기획재정관님께서는 부전도서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이게 노후되고 낡고 그리고 또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걸 재산 멸실과 취득 신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속히 이것이 재건축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성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어서 기획재정관실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님과 사업자와 구와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관계자가 모여서 사실 위원장님 방에서 이런 부분을 수기를 했습니다. 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공감하는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모였던 모든 당사자들이 수긍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방안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와 사업자 또는 이제 진구와 사업자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그 뒤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추진되는 데에 상호의견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이런 의견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지금 문제가 뭔지 또 해결방안이 어떤 건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때 조건부로 원형보존이라고 했었는데 재정관님 쪽께서는 원형보존이라 하면 어느 정도, 뭐 100%는 안 될 거고, 어느 정도가 되면 원형보존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넓이도 원형보존에 들어갑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원형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모양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현재의 모습, 내외의 모습을 포함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가, 건축물의 길이가 지금 새롭게 지으려는 건축물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건축물 밖으로 돌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축기술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의 위치가, 소방법상 계단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지금 원형을 그대로 하는 것들이 소방법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법과 기술적 체제 내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일정 정도 공감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걸 재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걸 재건축을 할 경우에, 당초에는 재건축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옥상의 2개층에 건축물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축물도 도서관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초에 지으려던 도서관 면적을 줄일 수가 있어서 사업자가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회의 때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어떻게 의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논에 빠져 있었고 또 그 뒤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쟁점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쟁점이 있다면 그런 이해당사자들을 다시 불러서, 부르든지 아니면 그쪽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지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형보존 안에 넓이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관실하고의 이런 이견이 생기면 앞으로 새시장이 온다 한들 뭔가 획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무슨 사업자하고의 문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구청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 안에 기획재정관실하고 이 예산, 문화관광국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구청에서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들고 있다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들고 있다 말이죠.
지금 업무소관은 문화관광국 업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새 시장이 지금 들어오는데, 새 시장이 와서 이런 사업을, 물론 이 사업뿐이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하려는데 국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시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 그런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실·국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진행을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이 처음에 제기되고 진행된 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의 입장이 최초의 입장과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난 지금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오기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을 때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우리가,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시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우리 입장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담당자가 바뀌고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일정 정도 위원회 결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지켜 가면서 조속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옆에서 충분히 조언을 하고 도와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소송이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소송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아니,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위원장이 문화관광국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로서는. 그냥 어렵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예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관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상태로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업…
그것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당사자는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시는 이 재산에 대한 의견을…
아, 물론이죠.
주는 것이고, 협의할 당사자는 사업자와 진구청이기 때문에 진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안 된다 이러면 그래도 진구청이 하면 됩니까?
사업에…
허가가 안 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협상은 사업자와 진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진구청에서 협약을 하면 그 협약내용은 유효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그것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 진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리해 보면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관광국에서 관계없이, 의견에 관계없이 진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자가 하면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협약의 효력은,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들끼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협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약을 하는 진구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문화예술과나 또는 문화관광국에서 그 협약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의견을 주었을 경우에 진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끝나면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가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닫은 자가 열리라. 6대 의회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내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내에서 이런 실·국에서 견해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인 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두 번이나 심사보류를 한 끝에 가까스로 원형보존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1년여 만에 걸친 검토 후에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원안가결 후에도 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은 각 사업추진기관 간의 의견대립으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부득이 본 위원장이 사업관련부서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대립되는 문제점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한편 기획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형복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어 좀 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제 제6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첫 걸음을 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획재정관님께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7대 의회에서 이 변경계획안이 수정되어 다시 상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대 의회에서 원안가결 한 내용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관께서 각 부서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조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6대 의회에서의 기획재정관실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태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달리 조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용률이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불용률을 낮추고 거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해마다 이런 그게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항목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똑같은 항목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어느 항목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게 한 번 읊어보세요.
이게 지금 수치로 나온 것은 행정심판위원회 현장확인 여비, 그 다음에 시장공약자문단 회의비, 부산정책포럼 운영비…
아니, 올해 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올해 나온 것들은 이미 나와 있고. 자료에. 반복되는 불용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대체로 조금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회의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을 하면서 현안들, 바쁜 현안들에 이렇게 쪼들리다가 보면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대로,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예산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넣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의회도 “아!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다 넣었는데 반복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아예 이것은 안 넣든지,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아예 편성을 해 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것만큼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야 그럴 수도 있죠. 또 집행잔액이라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인원이 틀린다라든지, 또는 필요가, 당초에는 예상해서 필요가 없어졌다라든지. 아, 그런 것은 아껴야죠.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집행잔액, 반복되는 불용만큼은, 첫 해는 반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불용 남는 게 전부 다 50% 이상 넘는 것은 반을 줄여본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ABC 아니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복하여 많은 것이 자꾸 나타난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꼭 이게 필요성이 적다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작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이 된 35억의 로파크 문제는 좀 예상이 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현장 가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작년도에 이리 잡아야 되느냐 라는 퀘션까지도 본 위원도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래되는 시기를 좀 맞추어 가지고, 영 안 잡는 것은 그렇는데 그때 답이 이것을 잡아줘야 국비가 들어온다는 어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이월된 자금이.
이게 2013년도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안 했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가 됐고, 이게 보상열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했던 그런 사항이고 보상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일정한 그런 어떤 협의보상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보상을 시작을 못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해를 넘기는 그런 과정에 이런 일련의 보상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에 분명히 이게 이월될 것이다 해서 안 넣었고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인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또 35억이 다 필요하지 않으면 10억만 넣고, 분명히 뭐 이것은 10억도 안 될 것이다. 이것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비가,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국비 매칭의 성격으로 봤다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왜? 실시설계까지 이월됐으니까.
보상이 지금 일부는 됐습니다.
일부가 얼마쯤 됐죠?
지금…
아니, 이 결산보고 시점은 하나도 없죠?
지금 14억원이…
아니, 14억은 올해 된 것이고.
예.
지금 결산보고가, 13년도 결산보고 시점에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잡아도 한 15억 정도 될 것이다. 혹은 20억까지 잡아도 좋고 25억 잡아도 좋은데 몽땅 다 잡는 이유가 지금 그 이유라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총액을 다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 효율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다른 데에 요긴하게 써야 될 게 이 부분만큼 그냥 홀드 되어 있고 이자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 꼴이 되거든. 우리 자본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게 법에 있습니까? 꼭 그걸 잡아놔야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니, 그래 편성을 전액을 다해야 되느냐는 걸 묻는 거지. 제가, 이게 진행을 보니까 보상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뭐 17억 5,000도…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금액이 이게 크면 예를 들어서 좀 금액이 큰 금액이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계속비의 일부를 편성하더라도 한 번 이게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잔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이제 보상의 절차에 따라서 총액을 35억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10억을 잡고, 이제 4억이 되었으니까 올해 한 14억쯤 되겠다. 그러면 또 7월, 아, 8월에 가서 추경에 다 들어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20억 넣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줘야지, 굉장히 우리 그 당시에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35억이 다 필요하냐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한다면 계속비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은 국비매칭, 국비사업, 법무부에서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정액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협의가 잘 되면 그해 말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얼마쯤 들어와 있죠?
국비는 34억입니다.
그걸 먼저 집행해야 되잖아요?
국비는 이게 공사비거든요. 공사비.
아, 그건 전용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지금 돈 받아놓고 잠자고 있겠네요.
공사비는, 지금 그렇죠. 공사비가 집행은 못하고 있고 설계가…
이게 이제 뭔가가, 뭔가가 지금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국비 따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치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식으로 갈 각오를 하고 넣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선의 상황이 되었으면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해에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협의보상을 하다가 보면 의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크고 그러면 통상, 이것도 뭐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좀 금액이 크고 하면 이것을 일부만 편성하고 계속비로 해서 이렇게 의무를 확정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비교적 큰,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용역도 아직까지 설계용역조차도 완료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까지 안 되었고 지금 완료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입시다. 이것.
예, 그래서 이게 사업주체가…
35억이나 설계용역도 뻔한데 공사비도 올해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올해 보상이 지금 되어 봐야 완료되지도 않을 건데 이럴 때에 작년도 추경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의 부분은 뭐 계속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국비의 매칭부분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꼭 이렇게 잡아야 매칭이 되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의 즈음에 와서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년 연말, 지금 결산단계로 본다면.
예.
기획정책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10대 사업 중에서 정말 귀중한 우리 시장님의 업적으로 부산시민공원이 품으로 돌아오고 또 1.5배의 광화문보다도 넓은 중앙광장에 들어섰는데 이것은 뭐 예산하고 조금 예·결산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 연결되는 길을 지금 현재 정책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가지고 갑니까?
이 관계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아, 그것을 제가 모르고 답하는 건 아니고, 묻는 게 아니고 소관이 그럴지언정 우리 지금…
그래서…
기재위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기획실에는 정책기획의 기본이 있지…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걸 해 가지고 이게 개장시기가 또 비슷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결되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상당히 환경이 불량하고 또 길도 협소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에서 일정, 그게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상당히 환경정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는 일부 환경정비 이런 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기획발상적으로 시정연구회가 되었든 아무래도 정책기획실장이 주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정책기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하가 되고 또 어쩌면 큰 업적인데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부산시 전체로 봐서 기획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시장 공약사항에도 없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방재관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재관 얘기들이고 정책기획 측면에서 부산시 전체 10대 사업에서 이 정도 해 놔놓고 그냥 콘텐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시정연구회라든지 정책주관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획이 나와야죠.
예, 하여튼…
8,000 얼마, 뭐 1,500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도록 방재관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에서 시정연구회에 가든 국장단 회의가 되었든 뭔가가 기획이 나와 줘야지.
우리 기획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통을 한 번 넘겨봅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 업무 아니다로 내비두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업무가 전 실에 걸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를 할 때에 조금 폭넓게 그렇게 업무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폭넓게 좀 가줘야지. 내 업무 아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기획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부터 기본 그것은 좀 기본기를 우리가 짜라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의 명제는 주든지, 이것 어찌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기획정책실의 위치 아니냐는 것이지.
예, 앞으로 업무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위원님께서 좀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안에 콘텐츠 부분도 뭐 문화정책국에만 하라는 식으로 해서 내 몰라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아,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콘텐츠가 문화정책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니거든요. ICT 융합도 그러면 신성장 쪽하고 문화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융합으로, 그 다음에 또 체육하고 문화하고 연결되는데 다른 어느 파트 정책경제 쪽이 파트가 들어가서 산업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융합은 누가 할 거냐는 것이지. 정책기획 쪽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쓸 수 있는 각종 운영위원회나 뭐 이런 예산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집행이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아이디어에 뭔가를 집행을 해 가지고 참 예산에 우리가 세세항목에는 없지만 아, 그런 걸 썼다 하는 게 탁 나와야 이게 좀 우리가 계획적이고 좀 개조적이지. 그냥 있는 것 이대로 가가지고 집행하다, 쓰다 남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자. 그게 기획정책실 아니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얘기…
아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거고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 의견은 좀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집행예산이 불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함께 하는 겁니다. 꼭 그 자문위원회이나 꼭 시정연구위원회나 거기에 집행, 왜 이것 불용이 남느냐? 왜 집행 잘 못했느냐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좀 전용을 해서라도 아이디어 측면이나 혹은 이걸 시장한테 앞으로는 또 새 시장님이 오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기본 그것을 각 국에다가 던져줄 수 있는 좀 능동적인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던 식으로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래야 그게 정책기획실이죠. 제가 주문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인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실내가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탈의해 주십시오.
(상의 탈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아마 6대 들어서 마지막 회의 같은데 그동안 4년 동안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세출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쫙 훑으셨는데 제가 봐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실·국에 비하면 조금 좀 저조하지 않나? 즉 말해서 이것은 좀 보수적으로 세출부분을 잡았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는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요서 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액,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이 금액은 예산현액에 안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환이 되면 추경에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시 토지를 보상가가 낮다 해서 재결정해 달라 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데, 용역비,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설계를 하니까 그 평수에 그 대지면적해 가지고 건축평수, 용적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3년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저게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보상지원 문제로 해서 늦어질 수가 있다 말이죠. 2013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었다 하니까 당연히 부지가 협상이 안 되어 갖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이게.
이게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4월로 이렇게 연도를 걸쳐 가지고 발주 자체가 이렇게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 14년도까지 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14년 4월 21일달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발주는 11월달에 했는데.
이것 그래 크지도 않은데, 지금은 우리 솔로몬 로파크 부지보상은 다 끝났죠? 끝난 게 아니고, 아, 부지보상은 다 끝났죠?
부지보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발주가 북구청에서 안 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아니, 북구청에서 얼마 전에…
거기에 부지조성공사는 북구에서 하고 건물 짓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자로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부지보상이 다 끝나 가지고 건설업자까지 정해진 상태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6월 13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1월달까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금 강렬한 저항이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가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 아닙니까?
이것은 6월 13일자로 낙찰이, 착공이 되었고 11월달에 이게 준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옆에 이제 보상이 안 된 분들의,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 몇 군데 그 중에서 보상대상부지 중에서 일부가 그런 좀 저항, 예, 그런 반대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도 좀 북구청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북구청은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어째보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표현을 드리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아니면 올 초 업무보고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정부 3.0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행정전화번호라는 앱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걸 각 구·군하고 연계했으면 안 좋겠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사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구의원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어느 구청, 어느 군, 또 부산시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들하고 자기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뭐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미처 그런 것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먼저 4년 의정활동기간 중에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혹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되겠고요. 우리가 부산직할시 50년 기념사업 성과를 이제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보면 지금 결산 개요에 보면 6쪽에서 제시하기는 8억 1,200만원 이런 규모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디, 결산 개요서…
예, 6쪽입니다. 6쪽.
직할시 기념사업비 중에서…
예, 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시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직할시 50주년 기념사업은 크게 세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산가치발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부산 미래가치에 대한 시민선언을 했었고 또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를 발간했고 부산기네스를 찾아서라는 또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념사업으로는 직할시 50년 기념행사를 우리 시민공원에서 했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약 100년 사업으로는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을 미래 우리 시민공원에 매설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설장소하고 장소에 대한 소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매설장소는 시민공원 안에 그렇게, 역사기념관 옆이지요. 거기가.
역사기념관 옆입니까?
예.
이것 추진하면서 뭐 느낀 소감이라도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실 직할시 50주년 사업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상당히 처음 이 사업을 기념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부터 직할시 50주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이런 어떤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 나름대로 이런 좀 전문가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직할, 우리가 지금 광역시들이 있지만 이 광역시가 된 역사가 부산이 50년으로써 가장 선도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에 우리 지나왔던 것을 한 번 되새겨 보는 어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았었고,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님들이 야, 이런 위원회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잘했다는 소리 듣기는 처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그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관한 부분인데 운영비가 74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에 13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7억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해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인해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지적을 하고 짚을 건 짚고 예산은 바로 해서 일은 되게 하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괜찮은지 한 말씀해 주시죠.
거기 이제 좀 삭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좀 상당히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애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리 저리 좀 이래 맞춰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그런 취지로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추경이든지 해 가지고 추가로 좀…
아니, 이제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이제 이렇게 되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BDI에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여차여차하다 하고 제시가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아무 얘기는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결산 개요 5쪽인데요. 부산 정책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률이 한 51% 수준인데 이게 조금 낮다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부산정책포럼, 이게 위원님 아까 전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중앙부처에 이래 주요한 인사들 불러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인데 그쪽 사정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일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그…
그래서 이 일이 뒤로 밀린 것 같은데 꼭 안 해도 된다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밀린 것 같은데…
왜 여쭤보냐 하면 중앙정부 중심정책하고 재정구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연구라든지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됐을 때에 예산 모자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예,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정경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민선 5기 시장님의 마무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6기 시장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에 보면 물론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3개 기관의 이전이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대상기관이 1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5개는 이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금년 안에 지금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 2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상반기에 이전계획으로 있던 3개 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영화진흥위원회 3개가 작년 하반기로 늦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집행이 늦어졌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작년 하반기까지 이전이 다 되었으면 금년 하반기에 집행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 중에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4,690만원 중에서, 4,690만원을 집행을 했네요.
명시이월이 1억 3,160만원이 되었는데…
예, 그 중에서 4,690만원 집행하고…
그 중에 4,600만원이, 명시이월 중에 4,600만원이 되었습니까?
예.
이 3개 기관이 다 이전했습니까?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대한 지원비용이 계속해서 지원이 제때에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라든지 기관만 왔지, 실질적으로 부산에 오려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제도적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정착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전에, 하반기에 10월까지 다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1억 3,000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중에 4,000만원밖에 지급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기관만 이전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자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정착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직원들 단신으로 이래 내려와 가지고, 단신으로 내려와서 우선에 근무를 하고 가족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은 또 그 뒤에 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정을 봐가면서 오겠다는 그런 건데 뭔가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만 있으면 다시 서울로 가겠다든지 뭔가 지금 현재 오는 기관도 많지만 3개가 전년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도 이미 안 되고 늦어진 것도 있지만 금년에도 아직까지도 기관만 이전했지, 본인 홀로 지금 부임해 있고 가족들 오지도 안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시가 바로 가고 있는지 또는 그 업계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관 이전되면서 그분들이 전근을 이렇게 그 직원은 안 올 수가 없으니까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애들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부부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목에는 못 오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 시기를,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전 가정이 부산에 와서 우리 같은 시민이 되고 부산에 좀 정착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전기관 정착금 지원 내용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되면 기왕지사 정착을 하기로 해 가지고 지원까지 준다면 제때 타이밍이 맞게 정착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예.
홀로 부임해 가지고 오래가는 기간이 되면 같이 완전 정착 이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고착화 되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착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빨리 안 되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가 이것 밖이 아니고 기관이 13개 기관 정도 되죠? 11개입니까?
13개.
13개 기관이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초기부분에서 지원체계가 잡혀 있는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잠깐만 하나 더 하죠?
예, 박석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 이번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제 소관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신입사원 부분들을 우리 부산인재로 몇 프로까지 올리느냐를 제가 4년 내내 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입주단계 때부터 13개 기관에 대해서 방금 이런 현상들,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 출신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자. 그러니까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게 제 공약사항이니까 지방 공공기업 이전에 대한 것을 여의, 우리 혁신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여의 그 자료를 남겨 놓으면서 매년 점검을 하면서 그 명분을 좀 쌓아가면서 우리 지방의 인재들이 소위 수도권으로 뺏기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의 우리가 필요한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오는 것도 좋지만 신입사원 뽑는 것은 완전히 부산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한 20%도 안 되죠? 뭐 10 몇 프로인데 그것도 거의 다 떨어지고 이 판인데 50% 이상 갈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모색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그런 자료도 아마 키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재가 우리 공기업의 원래 취지대로 맞게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은 편성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6대 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6대 의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기획재정관〉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