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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는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TOP
2.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의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 잡힌 교육, 미래를 창조하는 스마트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998억 6,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4,845억 8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2,965억 8,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79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593억 5,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85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교동초 학교진입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3건 25억 5,78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교육청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사업 중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939억 원이 넘으며 사업비의 80% 이상 과다하게 불용된 사업도 9개 사업에서 17억 원 이상 불용되었는데 사유가 대체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전액 미집행사업의 사유는 예비비가 약 한 923억 정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이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목적강당이라든가 특별교부금사업이 연말에 우리 교육부에 내시됨으로 해서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또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 유치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지원사업을 사립 유치원에서 또 미사용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중에 80% 이상 과다하게 불용된 사업의 사유로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기반구축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취소를 해가지고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상초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특별교부금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설계하고 난 뒤에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약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이 예비비를 제외하면 학생수용계획업무지원사업 등 11건이 16억 5,400만 원이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이 한 16억 5,400만 원 정도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에는 또 예산편성 이후에도 상황이나 다른 여건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상시 점검하고 또 분석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의 불용액을 보면 850억 원이 넘으며 2013년도에는 920억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예비비의 예산액을 당초 예산액의 0.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0.1%보다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률은 매년 2%에 불과한데도 매년 예비비를 900억 원 정도로 많이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에 평균 예비비 편성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총 예산대비 한 0.5%인 한 140억 정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예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늘어나가지고 보통 한 3년간 평균을 하니까 한 888억 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정리추경인 2회 추경 편성액에 한 563억 정도 편성되면서 전체 예비비 한 64%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을 통하여 마감되었거나 또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경우는 감액하여 이제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1쪽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불용액의 규모가 불용사유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 2013년도 불용액 총액은 한 1,43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30억 한 5,400만 원쯤 되고요. 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한 10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비율이 높은 지급사유 미발생 이게 예비비입니다. 여기서 한 923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81억 6,400만 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불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1,215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43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매년 평균 예산현황의 4%이상인 1,4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예산현액의 4% 이상인 1,4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제때 투자가 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또 당장 투자해야 할 교육현안사업이 많은데 제때 투자를 못하는 등 예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매년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와 향후 불용액 감소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사유는 앞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계획변경 및 취소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지급사유 미발생 또 집행잔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소방안으로써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도 중에 또 계획이 변경되거나 발생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64%인 923억 원, 집행잔액이 33%인 481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6%인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 지급사유 미발생은 줄어든 반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4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사업의 대표적인 사유는 어린이회관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을 부산의회 의결에 따라서 접근성 개선을 우리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되었고 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기반구축사업은 교육부의 위탁사업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2013 사업비 1억 한 4,000만 원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한 3억 77만 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은 해당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평가와 심사 분석을 통해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시행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동 및 취소 등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전희두 부감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지난 4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는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 동안에 부산에 큰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 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산교육을 이끌어나갈 분들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니까 상당히 공약은 내용이 타당한 것도 많이 있습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이행할 때 ‘아니오’ 할 때는 분명히 ‘아니오’하고 잘된 것은 적극 도와줘서 우리 부산교육이 반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교육을 바로 이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부산교육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셔서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산교육 철저히 좀 잘 이끌어 주십사하고 교육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결산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정말 잘 지적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이대로만 잘 앞으로 해나간다면 아마 반듯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또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이 문제점들 지적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이끌어 나가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로운 교육감이나 자기 공약을 너무나 밀어붙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느껴왔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이어온 것이 우리 부산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해 주도록 바랍니다.
저는 이 검토보고서 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에 예를 보면 명퇴인원이 희망자가 근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명퇴시킨 분들은 200여명밖에 안 되고, 누가 담당하나요? 교육국장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실제 명퇴를 받고 퇴직한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명에서 몇 명 되었습니까?
지난 2월말 명퇴를 기준으로 보면 명퇴신청희망자가 603명이었습니다. 60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66명 44% 정도가 명퇴수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지금 교대 졸업해서 금년 신임교사 지금 얼마나 대기해 있습니까?
아, 지금 지난 신학기에 합격한…
예, 합격된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현재 합격생들 중에 아직 미발령 상태가 한 100명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퇴를 신청한 교원전체 수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지금 가능합니까?
내년도 물론 명퇴 희망인원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금법 개정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명퇴 희망인원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만 허용이 된다면 희망하는 인원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적체된 인원과 또 내년에 발생할 인원을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나가실 분 잡아놔도, 속된 말로 잡아 놔도 마음이 들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실 분은 마음 편케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 점은 금년에 지금 명퇴하지 못하신 분, 1학기말에 해준다든지 또 내년에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서 꼭 좀 그분들의 마음을 나가실 때까지 그렇게 섭섭함이 남지 않도록 한번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지금 불용액과 이월금을 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부산학생해양수련관입니다. 근 지금 3년차 금년으로는 3년차 지금 문제점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월이 129억 5,400만 원 이것 해마다 이월되고 있죠? 지금 되어 있는데다가 또 불용액이 11억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행정국장님 이것 큰 문제입니다. 정말.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측량을 못해서 지금 분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개를 신청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량이, 분할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22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는 현 교육감께서 참 큰 사업이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설계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돈 투자되었죠?
예.
만약에 짓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가시는 교육감이 책임집니까? 이 담당 책임집니까? 설계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이것 큰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약 또는 포퓰리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와 앞으로의 문제점을 연구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현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새 교육감이 오시기 전에 어떤 뚜렷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되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갈 때는 아마 부산교육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또 책임을 질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이 있어왔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잘 현명하게 처리해 오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으니까 의원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결산보고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결산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교육청 결산은 우리 부산시나 다른 기관 결산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세 가지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지 잘 아시죠?
불용액이 과다하고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예비비 책정이 과다하다, 우리 부산교육청의 예·결산의 문제점이 이 세 가지 과다로 어떤 특징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예산편성하실 때에 특히 내년도 또 결산시에 똑같은 과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교육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당선인께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거셨고 또 아마 지금 인수위에서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공약을 그렇게 내셨고 지금 공약이행 기본계획 이런 부분을 인수위나 해당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왔고 중학교까지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물론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면 1,100억 내지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지원비까지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소득층 지원비는 중학교까지 이제 무상급식 내지 의무급식이 시행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소득층 부담은 없어지고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 되니까 고등학교 쪽에 저소득층 지원비가…
(관계직원 설명 중)
160억 정도가 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200억 정도, 160억 정도 그렇게 합치면 한 1,400억 정도 앞으로 이 관련해, 복지사업 관련해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1,300억 전후 뭐 그런 정도는 급식 관련해서…
전체 지금까지 집행해온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것이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정말 작년, 재작년에 보아왔다시피 이제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에 정말 급식 관련해서는 꼭 급식을 해야 되면 우리 부산시나 기타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심사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하셔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더 이상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하면 그 사업을 소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방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해놨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게 결국 사업을 취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행정법에서도 보면 행정행위가 내용상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중요할 때는, 명백하고 중요할 때는 사업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본 위원이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법 절차를 어긴 데 대한 내용상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법적하자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련원 관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취소보다는 그 부지가 지금 이미 실시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든가 축소라든가 또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수로 놔놓고 지금 현안조정 회의나 이런 식으로 거쳐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토지수용이 두 번이나 각하됐지 않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 각하되었습니다.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각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뭐 또 이래 밀어붙인단 말입니까?
그 부지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생활관 부지를 제외하고 부지를 또 옆에 있는 부지에서 또 해양수련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인근…
그건 편법 아닙니까? 잘못된 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책임 때문에 그래하는가 모르겠는데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잘못했다하면 당연히 그건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자꾸 면하기 위해서 더 큰 과오나 이런 걸 저지르면 나중에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자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이래 또 잘못을 키우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천정국 교육국장님, 김안경 행정국장님, 권해윤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 관장님들 그 동안 너무 고마웠고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자료협조도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과 최부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관련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이게 2016년 6월 실시계획인가 기한까지 완공이 안 되면 이게 무효 되는 거죠?
무효는 아니고 또 사업기간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서 만약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안 됐을 때는 연기도 가능합니다.
예, 연기도 가능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현 계획상으로는 건립하기가 어렵다 이게 사실이죠?
지금 현 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망이 있으면 계속 가지만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고 또 어떤 예산 면에 있어서나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건립부지를 축소한다든지 수용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멈추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몰비용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그 다음에 노력, 시간, 다음에 기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대로 검토를 다시 취소를 하든지 수정이라든지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만두면 매몰비용이 한 12억 5,000만 원 발생하죠?
한 그 정도됩니다.
그런데 또 어떨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또 매몰비용하고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보니까 매몰비용의 오류 이런 말도 용어도 있습디다. 그 매몰비용이 두려워 가지고 그게 아까워 가지고 계속 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이건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가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인수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인수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현안사항으로 간략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로는 간략히 보고할 수준을 넘어서 사실 그대로를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장애와 문제점까지도 좀 세세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교육청의 입장도 좀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가칭 해양수련원 이야기가 나온 게 2001년 3월이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2011년 8월 달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어떤 책임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인 장벽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제를 속된 말로 좀 털고 가야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실지로 해양수련원, 부산이 이제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로서 해양수련원의 필요성이 먼저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건립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필요성과 또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축소라든가 이걸 검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여기 계신 분, 또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을 다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 추진방식에 있어서 다음에 앞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실 거고 어려운 점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해양도시 부산이 해양수련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쉬워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해양도 아니 전혀 없는 데도 해양수련원이 다 있고 대부분 보면 각 교육청이 해양과 전혀 관계없는 데도 우리 교원들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해양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수련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전적으로 아마 다 인정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과 방법이나 절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계속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하신대로 현재로는 지금 이 상태로써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어떻게 좀 바꾸어 갈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결정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칭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은 현재 계획대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에 맞춰서 잘 보고를 해 주시고 잘 설명해서 좋은 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원점에서 재검토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제3의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매몰비용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또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져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전부 오신 분들이 교육청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환히 되어 있는 걸 보면 요즘 교육청이 이제 얼굴이 밝아질 교육청이 되려고 하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작은 이야기 몇 개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창의교육 쪽에 응답을 국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창의교육하는데 교과교실제가 확대가 되어서 수준별 강사비 지원이 축소되어서 돈이 이렇게 남았다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내준 것인데 페이지 63페이지네요. 찾아졌습니까? 나도 잘 못 찾다가 찾았는데요. 국장님 찾아졌어요?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불용금액이.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교과교실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수준별강사비 지원이 축소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63쪽에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이 항목은 교과교실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선진형이든지 과목중점형이든지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수준별 강사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가 확대되니까 교과교실제가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되는 게 돼서, 뭘 하려고 이렇게, 교과교실제가 확대가 되니까 수준별 강사비 지원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63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교과교실제가 확대가 되면 비용이 그러면 자꾸만 이제 축소되어질 거란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교과교실제가 확대가 되면 이 인력채용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이게 교과교실제 바람에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63쪽에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교실제가 시행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강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반여고등학교 외 4개 학교하고 사립에 지구촌하고 5개 학교에만 지금 지원이 된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거 낱개 돈 얼마 이걸 떠나서 교과교실제가 확대되면 수준별 강사비 지원이 축소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과교실제가 확대가 되면 수준별 강사는 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아, 어렵네요.
수준별 이동수업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교과교실제에 지원되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는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비로 이 항목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확대되니까 이쪽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쪽이 확대되면 남죠, 그죠?
예.
남으면 그게 다른 쪽으로 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과교실제가 확대되었으니까 거기는 확대된 학교는 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의 수준별 강사비는 지원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돈에 매여서 줄이고 아끼고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학교의 일은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그런 교과교실이 없는 학교 쪽으로 비용을 보내줘 가지고 그곳이 더욱더 활발히 이런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목적은 같은데 거기서 남았다고 해서 이건 남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언제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다음 가면 또 예산 확보하는데 자꾸 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자꾸 넓히면. 그래서 이런 거 줄어들었을 때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곳으로 써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불용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국장님 가능하면.
천정국 국장님!
그건 지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82쪽을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항별설명서 82쪽에 보시면…
그거 국장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가 책보고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할 거고 또 이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장내 웃음)
그러나 교직자로서의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가면 또 잘못하고 가면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반성되고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반성하고 후회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손실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확보하고 확보되었으면 쓰여 지도록 해야지 확보는 해놓고 쓰여 지지는 않더라 그건 조금 게으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이야기인데 페이지가 190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또 역시 불용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운동부 창단학교가 감소해서 불용된 게 제법, 얼마입니까? 삼천 몇 백만 원 되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단학교가 감소되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운동부가 있는데 지원도 안 하면서 창단학교가 감소해서 돈이 남았다 하는 이건 뭘 잘 못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실태를. 운동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메달 못 받은 학교는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메달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번에도 한번 교육청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육성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육성하겠다는 건지는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하는 학교를 더 잘하게 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지만 못하는 학교를 잘하게 하는 데도 지원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메달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지원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한다 해 가지고 상도 주고 뭐도 주고 지원도 하고 하고 못하는 학교에는 벌주는 거 비슷하게 안 주는 거예요. 만일에 학급의 아이들을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한다면 그 학급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관리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선생님 조금 못한다고 눈에 찍히면 계속 골병 들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선생님 어디 없앨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는 학생에게 가죠. 좀 부족한 것을 찾아서 이 불용액을 사용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교육청에 물으니까 돈 없다는데 여기 보니까 돈 많이 있네요. 남아 있는데, 써달라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왜? 물으면 메달 안 따서 안 돼. 메달 따라고 지원하는 것이지 딴 거 칭찬한다고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축하금이에요. 따고 주는 건 축하금이고 못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건 지원금이에요. 그럼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이거 환경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에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고, 환경이 아주 어려운 곳에는 외부환경마저도 손도 안대준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형태로 예산이 짜여지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고. 학교 이름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좀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안 좋지만 조금은 어려운 쪽을 보살피고 학교를 탓하지 말고 교육청을 탓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산 짜는 것도 교육청이 편리하도록 짜는 게 아니고 학교를 위한 예산을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예쁘면 그리로 지원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배종웅 위원님 결산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걸 하려고 교육의원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계획 잡아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정말로 학교를 위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금액이 남은 것은 반드시 그곳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입니다.
7조 이 부분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행은 직원을 전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냥 원칙 없이 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현행 7조에 전문이 신구대조표 내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이런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원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원칙은 없습니다.
7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라고 ‘다음 각 호’라고 명문화 해놨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예, 예. 누구라도 좋습니다.
원래 당초에 발의했을 때는 다음 각 호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원칙이 있었는데 교육감이 전보를 하는데서는 전보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각 호를 없앴습니다. 밑에 내용을 각 호를 없앴는데…
각 호 없애는 절차는 어떻게?
각 호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각 호가 종전에 처음에 있다가 그게 의결되면서 각 호 자체가 전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조문은 여기 지금 현재 다음 각 호 원칙이라는 말이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 호가 없어지면 당연히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 말도 없어져야 되는데 밑에 조문 없으면서 각 호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수정 보완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실제 각 호는 없는데 본문에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밑에 각 호가 없어짐에 따라서 본문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일반직이나 교원 인사를 할 때 어떤 형태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보제한을 둔다든지…
예, 예. 전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원들도 전보원칙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교육감이 전보권 안에서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제한할 성격은 사실은 아니다 해서 그 때 이게 각 호 원칙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게 지금 조례니까 규칙이나 훈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원칙을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일반직이나 교원들은 보면 교육감이 지침을 정합니다. 인사관리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원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조문에 명시가 안 되어도 교육감이 전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지침 형식으로 정해가지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놓으면 어떤 점이 우려되느냐 하면 A라는 직원이 교육청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직원을 한두 달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끌어다가 아니고 전입시켜서 발령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인사위원회 가서 1년 미만 되는 경우에 이 자리를 옮기는 게 타당한지 그런 안에 내부적으로 통제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원칙은 있기는 있다 이거죠? 조례 이 내용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표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지, 점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앞으로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초안에는 다음 각 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원칙 저런 원칙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칙을 두는 게 맞지 않다, 각 호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금 개정안에 교육감 해놓고 점만 쭉쭉 찍어 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 말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신구조문대비표가 표기방식이 동일한 내용은 표시를 안 하고 개정된 내용만 적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안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결산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1% 1,439억 원으로 지난해 4.04% 1,367억 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등 불용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관련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12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에서는 2012년도 22건 160억 원에서 2013년도 26건 224억 원으로 64억 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부로부터 연도 말에 교부된 사업으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이 되는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이월금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처리되는 과정은 예산집행 후 효율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써 예산집행 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법정전입금 전입 관련입니다. 2013년도 법정전입금 5,674억 원 중 연도 말 시기인 4/4분기에 48.5%인 2,754억 500만 원이 집중적으로 전입되었으며 최근 5년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과 유사하게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발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서 2014년도부터 부산광역시장은 매월 징수된 세액을 100분의 8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법정전입금이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평가 및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서기정
공 보 담 당 관 권영식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김영진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하옥선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진병화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창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홍선옥
총 무 과 장 고인철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손종호
교 육 재 정 과 장 제태원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윤기용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 영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우의하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김수동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신종국
어 린 이 회 관 장 심태호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경자
중 앙 도 서 관 장 송근향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