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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28일 (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에 이정주 평가단장님, 이성원 님, 부산참여연대 김영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과 직원 관계자 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철도관계자가 음주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재?
예,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철도기관사가 음주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례를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음주사고가 있었던 지 여부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만 당연히 운전, 기관사의 귀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에, 지금 현재 규칙입니다마는 교통공사의 장이 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철도안전법에 보면 모든 업무가 시장에게 지금 위임이 돼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규칙에 의해서 교통공사가 위탁업무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래 돼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운전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실질적으로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시장한테 있느냐, 교통공사에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더란 거예요.
예. 어쨌든 위탁이 되어 있으면 뭐 법적인 책임은 교통공사 사장한테 있습니다. 대신에 또 시는 시 나름대로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정이 되면 모든 시장의 권한이 그렇죠? 이제 교통공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래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음주라든지 약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검사는 누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이 돼 있던 게 그게 기관위임사무였기 때문에 규칙에만 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위임을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점인데 그 방식은 매번 우리 운영과장이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과장이 출근하는 기관사, 운행관제사 등에게 음주측정을 합니다. 음주측정 기계가 비치가 돼 있고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교통공사에 관계된 식구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단속을 한다, 조사를 한다. 이게 참 가능한가 싶어서 국장님 한번 가볍게 그래 한번 물어 봤더랬습니다,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2014년, 그러니까 3월 19일로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이렇게 미룬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주시죠.
위원님 저희도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의회에 대비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저희가 이 법 개정에 맞춰서, 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철도보호지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겁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역구 쪽에도 아마 철도가 많이 지나가고 있고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철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에 있는 그 범위 내를 철도경계, 철도보호지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공기업특위 때 국장님 교통공사 관계해서 한번 모니터 보셨습니까? 은폐.
공기업특위 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까? 보고도 안 들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예예.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공사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예.
그때 사고 났을 때 보고 받았습니까?
그 내나…
은폐. 은폐사고, 은폐사고.
아, 그거는 뭐 당연히…
2013년도 5월 달에 은폐사고를 보고를 받았냐 말입니다. 공사에서?
그 뒤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는 거의 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받지 못하고.
예.
그러면 그게 결국 은폐입니까, 은폐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국이 관장하는 교통공사를 관장하는 교통국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은폐입니까, 은폐가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일단 그 사고상황이 일단 교통공사 판단에서 보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고대상이 아닙니까?
시에다 보고를 안 했다고…
왜 안합니까? 그게 다, 그게 다 나오는데.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고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히 교통국에 자기 관장하는 교통국에다가 보고를 안했다하면 그건 은폐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뭐 위원님 은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은폐…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자기 판단인데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그 관장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공사의 모든 걸 관장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부터 해서.
예.
그러면 관장하는 실국에다가 그걸 말을 안했다 그러면 은폐 아닙니까? 또 우리 의회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안했다면 은폐 아닙니까? 그 은폐, 은폐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안에서 사고가 난 걸 쉬쉬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래 대형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감춰 가지고 한 거는 그거는 은폐지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저는 규정에 이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걸 떠나서 그만하면 다 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기다하는 거는 우리가 5,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기내에서 하는 걸 가지고 사항이 아니다 해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문 1,000원짜리 얼마라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에다가?
예.
자꾸 그쪽으로 자꾸 돌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다만 기내에서 5,000만 원 짜리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내 자료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단 재껴 놓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또 그다음 법적으로 내가 할 문제고. 기내에서 사고나 가지고 1억 한 5,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피해를 갖다가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자기의 상부관할에다가 국에다가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그래 은폐지 그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은폐지 뭡니까? 절도를 하다가 절도를 해가 도둑질 해가 안 걸리면 절도고 걸리면 절도미수 아닙니까?
아니, 그 자꾸 묻지 말고요. 국장님 내하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꾸 옆에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래 은폐, 은폐가 그러면 국장님 기입니까, 아닙니까? 은폐가 그게 은폐 아닙니까?
저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에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는 은폐냐 아니냐라고 꼭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는 뭐 은폐라고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틀림없이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나와 가지고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은폐입니다.”하고 답변대에 서면 은폐 아니라고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전부 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은폐 맞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그 은폐 맞는 거 아닙니까?
시에도 보고 안하고…
맞다,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모든 매사의 사무를 가지고 은폐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대 서버리면 180도 확 바뀌어 가지고 “은폐 아닙니다.”하고 또 답변대 딱 빠져나오면 “사실은 은폐 맞습니다.”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그러면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국장님도 답변대 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안돼…
저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 맞다고…
잘못되면 그게 은폐 아닙니까? 왜 잘못,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은폐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정도 되면 오히려 그보다도 더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한 5,000만 원짜리 정도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 5,000을 또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했으면 내가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국장님이 사고 내놘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각하더라.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보고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이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그렇고.
아까 보고를 업무보고 아까 저희들한테 했다 아닙니까?

(참조)
· 대중교통 중심도시 추진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안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교수나 또 와 가지고 언론이나 다 나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보고 이걸 갖다가 봐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이런 보고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떡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아침에 설명하고 그러면 이래 그냥 우리보고 따라오라 그겁니까, 뭡니까? 아침에 설명하는 거. 그 무조건 단속한다 그러고.
이런 이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뭐 주차단속 같은 거, 단속 좋습니다. 원래 단속보다도 계도가 우선인건데 가히 예를 들어가 하나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겠다.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히 우리가 부산시내에 차가 몇 대인데 주차면적이 가히 어느 정도의 충족을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하라.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안 해 놔놓고 차는 계속 나오는데 주차장 확대는 더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단속위주로 자꾸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떤 시민이 어디 봉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부산시내에 전체 차가 몇 대냐. 그러면 차가 몇 면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전동 같으면 차가 많이 밀집되는 데는 차가 몇 댄데 거기에 모이는 게 몇 댄데 차가 몇 면이냐, 몇 프로냐 이거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은 쭉 보면 무조건 단속하겠다. 탑차 해가 단속한다. 또 안 그러면 주차위반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또 그리고 주차요금을 갖다가 3급지에서 1급 쪽으로 막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시민을 갖다가 봉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슨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이런 여러 가지 책자를 내고 이럴 때는 충분하게 먼저 우리한테 의견을 좀 거쳐주고 해야 되는데도 전부 다 안 있습니까? 와 가지고 언론난 거 그다음에 뭐 토론한 거 이걸 갖다가 쭉 나열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떡 오셔가지고 국장님이 쭉 보고하시면 이게 우리보고 그냥 이래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 법 절차가, 절차가 이게 잘못됐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오늘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무르익어가 서로가 소통을 충분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언론에 나온 거 그거 가지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안 그러면 교수들,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회 벌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와가 설명 떡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을 정말 당연히 뼈저리게 받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의회할 때 이런 방향은 좀 보고를 드렸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보고 따라오란 말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리드를 해 주십사하고 이래 보고드린 거고 주차문제한데 참 시민들께서 정말 주차장을 두고 불법주차 할 곳을 찾는 이런 경향들은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엄청나게 우리가 문제 삼을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뭐 나중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가 하나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들어서.
예.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정말 그걸 갖다가 우리 개선할 걸 개선하고 또 추진할 건 추진해야 되지 근본적인 거는 하지도 안하고 계속 무슨 이런 뭐 단속하겠다. 탑차 해 가지고 버스 자기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해라, 버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자기들은 버스가 여기에 우리 뭐 부산에 대중교통의 무슨 그겁니까? 자기들은 위반할 거 전부 다 하고. 버스가 정차가 되면 몇 대입니까? 여기 거리에 몇 미터 거리가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사람 타는 데서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타는 데서 버스를 대는 데가 몇 미터가, 거리가 몇 미터가 돼야만 이 버스가 이게 법이 있습니다.
버스는 중앙선 와 가지고 이만큼 대 놔놓고 손님은 저기서 이만큼 타러 들어오고 그거는 위법도 아니고 택시가 조금 가로막으면 그거는 위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차에 탑차가 된 그 차부터 정확한 교통정책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탑차에다가 누구 말마따나 주차위반을 갖다가 단속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위반 다하면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해 가지고 주차위반 막 단속한단 말입니까?
그래 그런 거도 예를 들어가 그런 거도 하는 건 좋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도 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부터 그 회사부터 그 차부터 정확한 교통정책을 지키고 그다음에 위반을 갖다가 하는 걸 단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위반한 거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중앙선 이만큼, 이차선 이만큼 끄집어내가 갖다 들이대고 손님 저 있는 걸 막 올라 오라카고 이런 식으로 위반 다 하고 그거는 그런 거라. 그래가 여 단속한다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근본을 개선하는 거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이거 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홍기호 국장님.
예.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통공사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앞두고 또 한 10, 20분간 회의를 앞에서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대중교통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교통국에 당면하는 추진사항에 대한 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판단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정식적으로 중요 업무보고는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3월 19일에 개정이 되었고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법을 교통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저희들에게 상정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단문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기관위임사무였기 때문에 시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고유사무로 작년 3월 19일 날 변경된 게 지방사무로 이제 됐기 때문에 지방사무를 위탁하려고, 위임하려고 하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었죠, 이제껏은? 시장의 권한이었는데 이제 교통공사로 이관을 합니다. 이랬을 때 폐해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사무는 이제 시장의 사무였는데 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의 차이기 때문에 전에도 위임사무였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했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공사 사장이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꼭 시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모든 법이 제정되면 조례도 빨리 서둘러서 좀 행해주시고 이렇게 1년이나 지나서 하나마나한 조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폐해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부산에 많은 교통문제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교통국장님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지만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소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황령터널이 너무 혼잡하다. 번영로가 너무 혼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한 적 기억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아, 예. 제가 일단 기억은 좀 못합니다마는…
앞서 국장님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고 인정을 하고 제2의 터널을 빨리 뚫어야 되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기호 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일선이 “황령터널의 차가 너무 밀리니까 요금을 다시 받겠다. 번영로의 요금을 다시 받아서 막아보겠다.” 아예 시민을 보고요 걸어 다니라는 정책을 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교통대란이 없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령산터널과 동서고가로에 요금을 없애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요금을 받는다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저희가 시정 시책을 하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때의 개념과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요금의 개념이고 지금은 통행료의 개념인데 그 개념의 차이가 저는 출·퇴근 시간대에 나홀로차량만 통행료를 받겠다. 이 점이 조금 옛날에는 모든 차량에 다 받았다는 점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출·퇴근 차량에 차가 서행을 해서 지나가는 전부 한 번, 두 번 탔는지를 확인해 보고 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그 정체를 위해서 또 확인차 확인을 위해서 또 시설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차는 서야 하고요. 그러면 결국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황령터널의 요금과 번영로의 요금징수 폐지한지 얼마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동서고가로 하고.
이제 겨우 시작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여기 통행료가 있었는데 없어서 참 편리하구나.”하고 통과하는데 또 막아서 또 이제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뼈저리게 다시 느낍니다. 다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데 정체된다 이렇게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시행여부를 확실히 한다는 것보다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진절차를 보면 의회의 조례 제정부터 먼저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겠다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추진절차 보면, 이러한 내용을 시민의 토론과 시민에 대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서 형성하고 난 이후에 시의 조례로 제정하고 시의 조례 제정 없이 국장님 돈 받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것이지 국장님과 시장님 뜻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하시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조례안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정말 유감부터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로 오늘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알고만 계시라는 것인지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가장 늦게 알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최종결정을 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 점이 부족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먼저 좀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통의 정책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리드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과연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에 좀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0개월 가까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개별적 활동사항을 하면서 교통국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했던 사항을 7월 달에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는 상임위 소속 교통국에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해 7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나 보고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상임위 직원들도 한번 챙겨보세요. 한 번 보고 안 한 것 전부 다 일일이 체킹 한번 해 보시고 비교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9일이죠. 3월 19일 날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교통공사로 업무가 위임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행정절차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산시장에게 위임이 된 사무를 교통공사에 바로 다시 재위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장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위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없이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여태까지 한 1년 넘게 시행했다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작년 3월 19일 날 바뀌기 전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으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바로 규칙으로 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시행령에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2조에 보면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입니다. 위해물품을 휴대를 했을 때 그 휴대자가 받는 형벌이나 행정적 처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험물 소지를 하면 미리 지금 방지를 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퇴거조치. 일단 들어왔던지 하면 퇴거조치를 주로 시키고 있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치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죠?
예.
그러면 형벌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형벌인 것 같으면 이 법에서 또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형벌은 없습니다.
다시 국장님 한번 더 분석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분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형벌에 관한 문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해물질을 차에 싣고 왔을 때 철도안전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반드시 행정벌과 형벌이 같이 동시에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 가지고 그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솔직히 저희 강서와 관련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도 어떻게 해서든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무조건 부산시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하겠다는 방향은 말씀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은 감안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꼭 이주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이주는 또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도 지역주민들과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하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만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주 장소도 교통국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 주민 대표자들과 미팅을 하게 될 때는 정확한 답변이 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과 교통국, 부산시가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은 이주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는 문제들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도 좀 많이 고민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통행료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물론 대중교통시책이 많이 부족하고 도시의 구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승용차, 도시가 생성과정에서 보면 승용차의 수요관리시책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의 수요를, 폭발하는 수요를 관리하는 시책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께서 승용차를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도시의 여러 가지 품격하고 경쟁력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도시치고 어느 단계가 되는 도시는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지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단계로는 다른 시책들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걸 정말 시민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말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제가 강서의 실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서에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보통 30분에서 40분입니다. 뭐타고 나와야 됩니까? 자전거 타고 나와야 됩니까? 걸어서 나와야 됩니까? 뭐타고 나와야 됩니까, 말씀해 보이소!
승용차 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맞습니까?
그 점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많이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서주민들 같으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제는 정말로 해운대에서 강서가는 버스를 바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대중교통을 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물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혼잡통행료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할 때는 현실과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의 노선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셨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개편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개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줄기차게 노선버스에 관해서는 강서의 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국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부산시 전체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서의 국제신도시에 5월 달부터 약 5만 6,000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한 노선을 넣어드려야 되죠. 그거를 그냥 절대로 그냥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참 이게 노선버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많은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강서지역에 어려운 점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교통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서구민들에 대한 노선버스의 정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노선버스의 직접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신설이나 증설이나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만 위해 중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부산시의 제조업의 약 56%가 강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주민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 또 입주하고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도 교통편의 정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명지국제신도시에 교통버스, 대중교통 노선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면 한마디를…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명지국제신도시를 비롯해서 당연히 주민이 많이 일시에 또 거주하게 되는 지역은 당연히 필요한 노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용차를 안 갖고 나오는 우리 정책의 맥도 같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1년에 한 세 번 정도 조정을 노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지사과학단지 내에서 전체 국장님들 참모회의를 하셨죠?
예, 했더랬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의 문제가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심각한 걸 시장님께서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 해당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어떤 사항에서는 종합적인 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또 신도시 이런 데에는 때 늦추지 않고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통행료를 받고 있는 터널이나 대교가 있죠?
예.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그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셨죠?
그것은 교통국 소관이 좀 아닙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서부산개발국. 요즘 도로관리파트에서.
그러면 대교는 누가합니까? 대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그거를 하는 시의 주관부서는 서부산개발국입니다.
통행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서부산권이 아닌 광안대교는 어디서 합니까?
광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산개발국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줄기차게 교통문제를 가지고 강서의 문제, 서부산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지역주민들 편의성을 생각해서 교통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난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관계법령이 철도안전법이고 철도안전법 시행령입니다. 이런 법이 사실은 개정이 되면 관련 업무부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안을 늘 이렇게 꽤 차고 있듯이 다 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법률 같으면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늦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교통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은 그때 그때 파악해서 분석해서 위임된 사항은 바로바로 시민의 안전이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교통 일대혁신 이래해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추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회도 거치고 방송, 언론, 홍보, 기타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대가, 어떠한 분위기라고 국장님께서 느끼십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시민의 공감대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을 교통국장으로서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책은 어떤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전용차로 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추진해 왔던 점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더 탄력을 더 높이고 하는 그런 점들인데, 우선은 아마 불법주·정차를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면…
국장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실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줄기차게 내가 교통국의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준조세적인 우리 예산이나 재정이 퍼부어져도 시민이 양해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승용차 수요관리정책을 꾸준하게 지적해 왔고 버스노선, 대중교통 중복노선을 정리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교통국장님이 내한테 한 이야기, 답변 뭐냐.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노선을 조정하라고 하니까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놓기 위해서 중복노선을 사실은 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권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문을, 우답을 했다 말이죠. 내가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결국 지속적으로 사실은 정책이 지금 현재 이런 내용에 대중교통 사실은 중심도시로 추진하겠다는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실천의지만 없었다 뿐이지 전부 다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많은 난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인데 이걸 과연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적어도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조차도 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 정책 중에 상당히 추진해야 될 바람직스러운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교통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추진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같으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예, 필수…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걸 추진하겠다고 아주 사실은 진짜로 의욕을 가지고, 국장님 오시자마자 일선이 이겁니다. 좀 됐죠, 오신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조차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아무리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시행이 아직까지 이르다고 이러면 못하게 되는 것인데,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정책은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지금 부산시 교통정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우리 국장님, 내가 한번 더 국장님 진짜로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은 정말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있고 또 하다보면 여론에 실제로 휘말려가 이게 또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뱀 꼬리 마냥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착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지하철 타려고 나오다가 시간이 조금 임박합니다. 회의에 참석이라든지 행사에 참석이 임박하면 승용차 타고 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국장님도 공감하다시피, 승용차가 빠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수단에 환승요금 없어지죠?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실제로 지원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담은 그만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조금 올라가면 이게 커버된다는데 만약에 안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담만 더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바탕 위에서 공감대가 형성해야 되고 첫째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해서 그래도 추진해도 이게 사실 추진력이 생길지 말지 추동력이 나타날지 말지 한데 여기서 자체 조차도 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 판에 무슨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다 말이죠. 내가 보기에 돌아서면 이랍니다. 버스노선중복조정 조금 이 효율을 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층에서 또 여기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실무진에서 얽히고 설켜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버스노선 조정을 조금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조정한다고 조정해 달라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부탁을 하면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기득권 운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따라주겠습니까, 정책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의 바탕 위에서 추진을 하되 의지를 가지고 이래 이래 하다가 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서고 이래 할 거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고. 명확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게 진짜 부산시 교통정책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중교통 중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 대중교통분담률이 도시철도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그거 2개 합쳐가 4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몇 천 억을 갖다 붓는데 어느 시민이 공감, 내같으면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왜 거기다 갖다 붓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나머지 60%나 70% 올라가면 나머지 30% 내지 40%는 이해를 한다 말이죠, 양해를 하고. 어려운 분들의 발이 되니까 대중교통이, 이해해야지 하는데 왜 40% 보고 60%가 이해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수송분담률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수요정책을 좀 확실히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구할 거는 구하고 어디에 불편함은 어느 정도 조금 희생을 하고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1월부터 나름대로 조금 탄력을 붙여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 듣고 보고 드리고 의견 듣고 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더 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시민의견해서 정말 소신을 갖고 한번 우리 전 교통국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대로 이 길은 분명히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도 되도 안한 사항들이 온갖 다른 데, 사실은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좋은 의견들이 사실은 그게 수렴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여기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들이 다른 데서 툭툭,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해서 과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씩 보면 그런 기가 찬 일들이 왕왕 생기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선해야 될 선급문제가 있고 완급문제가 있습니다, 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효과적인 정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 나왔고 그중에 보면 적어도 우리 교통국과 우리 상임위원회 간에 어떤 그 소통이 뭔가 좀 부족하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국장님 마지막 좋은 말씀 또 주셨고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설명 중에 보면 주차급지 부분이 이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급지조정 이 상향조정 부분의 목적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세수목적입니까, 뭡니까?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정해진 주차급지는 그때 당시의 좀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포동권, 서면권, 동래, 연산동 이런 중심으로만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해운대라든지 또 덕천동이라든지 하단이라든지 새로운 도심권이 좀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존의 도심권과 비슷한 혼잡도를 보이는 도심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1급지로 가야되겠다. 그래야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차를 덜 갖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균형을 좀 맞춘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구의 어떤 또 사정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각 구의 어떤 사정들을 다 이래 취합을 해서 지금 교통국에서 이제 이런 안을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구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급지를 조정하는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혼잡도라든지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맞추다보니까, 기존의 1급지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흥급지에 대해서도 1급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맞춰졌다는,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덕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덕천동 말씀 주셨는데 덕천2에 있는 이 대리천이라는 이런 공영주차장은요. 이 도시에 도심에 어디 중간에 이래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있으면서 이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바로 코앞에 이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주차장 이용고객들은 누군가 하면 재래시장을 찾아온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이고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용고객층 연령층이 대단히도 높습니다. 시골에서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래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런 곳에 그것도 3급에서 1급지로 바로 이렇게 급수를 2급수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대리천…
예. 위원님 그렇게…
그라고 여기 보면 이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감면이 50%라는 것이 있다라고 아마 교통국에서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장 자체가요 어떻는고 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보면 역시 영업하는 사람도 나이가 연령층이 높은데다가 이 카드기계도 없습니다. 시장통에 거의가. 그리고 이 뭡니까? 저 이거 뭡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이거마저도 잘 안 받습니다. 이런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에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최소 2,000원, 3,000원 이래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주차감면 50%라하는 게 이게 그러면 여기 영업하는 영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50% 감면이 이거 무엇인지 한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도 하면서 대리천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급지로 적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2급지입니다. 2급지인데 구청에서 조정해서 3급지로 정할 수, 낮춰서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급지로 되더라도 구청에서 다시 2급지로 하나 조정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1급지를 하더라도 1년간 유예도 되고 그다음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바로 지정해 버리면 요금을 받을 때 50%를 절감을, 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러면 구청에서 조정을 한다?
구청에도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하고 그거는…
이게 급지가 올라가면 역시 주차요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올라가게 되지요?
예. 급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도 다시 구청에서 구청주차장은 사정에 의해서 이걸 낮춘다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래 보면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런 관리를,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서 찾아온 고객들한테 어떤 좀 혜택도 주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는 게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입찰 보는 영업자는 그 입찰이 다 자기가 해당이 되었으면 그 다음날부터 서비스라는 건 없습니다. 저 강 건너 가뿌고 없고 그날부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대한 동원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이겠다는 이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이 속에서 그러면 현장에 영업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2,000원, 3,000원 이래 판매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50%를 갖다 감면을 한다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구청에서 그러면 입찰로 5억에 입찰로 받아왔으면 대상이 누가 될란고 모르지만 그분 대상들에게 50% 감면을 해 주면 그걸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인지.
박 위원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3급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3급지인데 이제 1급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보니까 1급지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1급지로 하는데 그거는 구주차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2급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별도 그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2급지입니다. 2급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1급지로 하더라도 그거 다 이미 다 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몇 개 큰 시장이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지정해 버리면 50%가 딱 감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정해 버리면 인상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자유시장, 평화시장 뭐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시장들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는 이 시장하고는 현 실태를 보면 이거는 너무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왜 이런 곳에 같이 맞춰서 급지조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1급으로 우리는 이제 급지조정을 1급으로 했는데 자치구에서 2급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말라고 1급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 접근성, 도시철도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상업지역이라는 점, 주차장 회전율, 교통혼잡도 이런 걸 보면 딱 맞는 겁니다, 1급지가.
그거는 국장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리천이기 때문에 뺀다, 이런 또 원칙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 행정동 기준 이런 기준들이 이 기준에 안 맞기, 뺄라고 하다보니까 기준에 안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자유시장 이런 데하고는 구포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국장님 그래 이제 한 곳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10곳이 아마 넘는가 싶은데 3급에서 1급으로 넘어가는 2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단계 정도로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어떻게 3급에서 1급으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구에서 이제 2급으로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예. 구청에서 설립한 주차장만 그렇습니다.
1급으로, 1급으로 갈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이지 않는 다음에 슬그머니 그냥 다시 또 이 조정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18년차 지금 급지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연산동로터리 주변하고 하단로터리 주변하고는 거의 여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 됐으면 한 9년 전에 2급으로 한번 해 놔 놨다가 이번에 요래 1급으로 올라…
예. 그리 했으면, 그리했으면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급지, 두 급지 올라가는 곳은 어떤 유예기간을 좀 1년 정도로 밑에 단계를 두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2단계 급지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긴밀히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구의 사정을 좀 잘 감안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아까 다른 위원들 때문에 제가 다 못했는데 지금 주차는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에 차가 총 몇 대 입니까?
차가, 차는 125만 대쯤 됩니다.
125만 대.
예. 모든…
주차면수는 총 몇 면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님 주차면도 전체로 치면…
(직원을 보며)
100%가?
몇 면 있습니까? 몇 면?
100%. 그러니까 백이십 만…
100%라 하지 말고, 총 주차면수가 부산에 총 몇 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5만 대가 자동차 대수면 100%라는 것은…
125만…
125만 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군별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데이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가 차량이 몇 대 보유가 있고 등록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몇 댑니까?
예. 그거는 좀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16개 구·군에 그 정도는 꿰뚫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차에 정확한 정책을 세울 수 있지…
물론 자료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걸 달달 외워야 됩니다. 담당이 그런 부분도. 부산진구가 총 125만 대에서 부산진구가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북구가 몇 대 보유했고 몇 프로 가지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주 혼잡할 때 차가 다른 데서 이동해 가지고 집결지로 밥 먹으로 들어온다거나 이 혼잡도로 뭐 서면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몇 대가 들어오는 이걸 거진 대충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뭐 모든 게 이게 정책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안 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추구하는 지금 방향은 정말 서면에 가더라도 차를 저쪽에 우리가 뭐 동래역이라든지 좀 대놓고 도시철도나 좀 이렇게 이용하자.
저가요. 물론 그거는 좋은 정책,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차를 최대한 면수, 댈 수 있는 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 그다음에 안 되는 거는 가지고 또 우리가 무슨 단속을 한다거나 또 다른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또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하는데 그거부터 근본적인 그거부터 안 해 놔 놓고 안 있습니까? 무조건 단속하겠다, 대중교통 뭐 그걸 하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토대부터 해 놔놓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게 그다음 문제가 단계 단계가 있다고 저는 이래보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기본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총 125대다, 125만 대다. 면수는 뭐 해가, 다른 면수 다 해가 있는데. 자, 부산진구는 차가 몇 대 보유해가 있는데 면수는 몇 대다. 그러면 몇 프로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 정책을 세우면서 하면 좀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그거조차 우리가 담당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부산 16개 구·군의 지금 담당이란 분이 안 있습니까? 차가 몇 대인가도 모르고 뭐 그러면 몇 프로냐. 부산진구는 11%다, 10%다. 이게 구체적인 이게 다 나와야 된다. 아니 다 봐야만 거기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가 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뭐 모든 게 그게 안 되겠나 이렇게 두드려 잡아놨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버스 중앙 지금 이용한다,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봤습니까?
시뮬레이션은 지금 현재 서울도, 서울은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저 북구에 가면 말씀하신 구포시장 앞에 한 150m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몇 군데 짧은 구간입니다마는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물론 앞으로 그거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한 정책을 펴면 아까 뭐 몇 단계, 몇 단계 해 가지고 뭐 중앙선하면 얼마가 몇 키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그거 없이 안 있습니까? 대충 두드려 잡아 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지금 기초적인 결정은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저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하고 우리 보고할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몇 키로 된다, 뭐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데 그렇게 확정을 지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 자가용은 몇 키론데 우리가 버스 이걸 하면 몇 키로가 된다. 이거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두드려 잡아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안 있습니까? 이거 떡 책자 만들어 갖고 그거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그런 뜻이고…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안 있습니까? 그래도 책자정도 내려면 어느 정도 안 있습니까? 이게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체가. 뭐 그냥 우리가 기초해 가지고 뭐 이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뭐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중앙버스차로제는…
국장님이 그거는 전문가 아니라하면 안 되지요.
전문가로 인정해 주시면 저도 전문가라고 좀 자칭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부산시내 교통국장님인데 교통전문가가 아니다하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여기서 전문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그래서 하나 하나가 좀 할 때, 내가 다 많은 여러 목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음에는 내가 하나 하나 내가 조목 또 따지기로 하고 이 하나 하나로 봤을 때 기본 기초도 제대로 안 돼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주차단속한다면 16개 구·군에서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인데 어디 어디가 총 몇 댄데 어디가 몇 대, 어디 몇 대, 어디 몇 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주차면도 총 차가 몇 댄데 몇 면, 몇 면, 몇 면에 몇 프로 해 가지고 딱 대비 좀 하고 좀 구체적인 거 딱 가지고 이거 딱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두드려 잡아가 안 있습니까? 이래 하면 뭐 위에 서울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연수 나가 가지고 안 봤습니까? 우리 중앙 그 대중교통을 전부 다 봤다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또 틀리더란 말입니다. 내가 나가, 접목시켜보는 거 저도 나가서 상당하게, 우리 그 공한수 위원장님을 우리 위스(with)해 가지고 상당하게 그날 우리가 버스도 타보고 다 타봤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 틀린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형자체가 부산이 얼마나 지금 좁습니까, 이게 도로가. 그런 나라는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 크게 딱 잡아 가지고 중앙차선 넣고 나머지 또 일반차들 다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다니고 이래 가지고 폭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딱 잡아 가지고 한 도로는 되지만 부산에 지금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볼 때. 잘못하게 되면 또 역발상이다 아닙니까?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앙선도로 할 만큼 지금 도로가 솔직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뭐 해운대 해 쌓고 뭐 가야, 서면 해 쌓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편도 3차선이면 정말 끝에 지금 제일 가에 버스전용차로를 점선하고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버스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하셔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랬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우리가 소통도 하고 서로 또 연대해 가지고…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서로 안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차나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이나 지금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1급지, 3급지에서 1급지로 내룬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3급지에서 1급지 되면 좋습니다. 저도 서면에 한 100면 되는 주차장 가 있습니다, 임대 줬지만. 나도 가면 1급지 올리면 나도 좋습니다. 주면 받아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서면은 그대로고 다른 주거지는 일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한번 판단하시고 또 이런 거도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견도 좀 충분히 나누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 우리가 모르는 걸 바깥에 가면 우리가 뻥하이 떠 가지고 막 정책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뻥하이 떠가 뭔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 답변이 뭘 답변을, 답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좀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질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수시로 제가 관심을 표명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었는데도 수시로 소통이 됐더라면 오늘 질의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상에서 하단을 경유해서 가덕도까지 도시철도 배치계획이 있죠?
예.
도시철도를 한, 연장할라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4년 내지 5년, 시공기간이 4년 내지 5년, 약 9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철도 재배치 계획을 용역을 줬죠?
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강서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이러한 것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죠?
예.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인 2030계획에 보면 2030년도 인구 35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2030 마무리 될 때 되면 강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이나 도시철도가 그때 돼야 거의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 도시의 팽창, 특히 우리 서부산지역에 도시팽창 관계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기본에는 기본노선계획이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은 법도 바뀌고 해서 망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그걸…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예. 그거를 아마 서부산권은 뭐 당연히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당연히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만…
과업지시서는 꼭 강서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를 엮는 건데.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지금 아마 보면 기존에는 구축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가덕신공항을 비롯해서 강서지역에 그거는 당연히 중점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BDI가 아마 용역을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가 전체,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면적에 대중교통도 열악하고 앞으로 2030계획안에 충분히 인구가 밀집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준비가 돼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DI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대중교통의 정책이라든지 이게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일방통행식으로 하지마시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협조해서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부산시의회와 또 우리 교통국, 부산시, 좋은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권갑현
대 중 교 통 과 장 박진옥
교 통 관 리 과 장 박종배
철 도 시 설 과 장 이석근
신 공 항 추 진 단 장 김부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선배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