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29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기획관리실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시민소통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오늘은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시민소통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전진영 위원님께서 고리1호기 폐로 촉구를 위한 원전특위 활동 관계로 국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대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선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이런 안을 올려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용추계서는 있어야 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의원이 워낙 열악합니다. 보조여직원조차도 하나 없이 재원조달 방안까지 내기에는 역부족인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원방안 특히 조례 지원방안들이 좀 있을 때에 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황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대선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안 제6조에 이래 보면 이 단서조항에 예산담당부서와는, 잠깐만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기존 안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래 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기 비용추계서 관련은 집행부 안에, 내부에서 이제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당연히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 우리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신 부분과 거의 뭐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전부 다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예산, 의원님들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의원안을 발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찬성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도 좀 나왔죠, 그죠?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래 하면 조금 이야기 해 가지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 버릴 때는 의원들이 제대로 발의하는 것이 좀 막히는 어떤 이런 사례들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게 좀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동의를 한다 하면 됐고,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각 시·도별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황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울부터 해 가지고 쭉 이게 비용추계서 미제출 범위에 보면 다 여기에 나온 지역들은 다 금액을 연평균 5억 미만, 1억 미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어떤 금액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들도 제3조에 보면 제출범위에 기본적으로는 범위가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예외규정을 둔다는 등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기에…
박광숙 위원님…
(사무직원 박광숙 위원에게 귓속말)
예, 우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먼저 심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이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성주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최인호 공원운영과장입니다.
김한효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변성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허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기에 연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금리시대가 자리 잡았기에 이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수시로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한 22개의 기금에 8,300억 정도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매 기금마다 물론 통합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기금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금리시대고 이 기금이라는 게 시의 굉장히 큰 재산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면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BDI에 연구를 좀 맡겨 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좀 더 내실 있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강구 중이고, 그런 방안들이 도입이 되면 현재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과 같이 지방채상환기금도 역시 연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이며 1년에 얼마씩 갚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4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규모는 한 2조 8,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 발행계획이 이거는 지방채가 이제 4,200억 정도 발행을 할 거고요, 금년도에 갚아야 될 게 5,138억 원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상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를 예산으로 다 상환할 수는 없지마는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갚는 비중보다 예산으로 갚는 비중을 더 높여서 부산시 재정의 안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취득세 면제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산업단지 분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조례 개정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단체 의료기관 취득세 감면은 거의 세수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11개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취득세가 최근 5년간 총합적으로 취득세가 1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세수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이 부분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감면해 주는 거는 감면범위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방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산업단지 부산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면 원래 취득세 100% 감면, 전부 다 감면인데 최대로 해 주면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 60%까지 되면 나머지 40%가 감면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해 줘도, 그거는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면 한 200억 정도 증세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지금 헬기가 2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1대는 92년산이고 또 나머지 2호기는 몇 년산인가요?
지금 97년 7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통상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고층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관광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방헬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급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어디죠? 남해안 쪽에 그 아마 소방헬기 추락을 해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했는데 조종사분들이 또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헬기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그런, 한 번씩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의 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소방헬기 한 2대 정도가 적절합니까?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좀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수는 전국 단위 소방헬기 대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우리 소방…
예, 그 상세한 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구조단장님께서 한번…
예,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구조단장 김한효입니다.
저희들 현재 소방헬기를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지역 특성이 초고층 밀집지역에 산악지역에 바다에 낙동강에 이렇게 소방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2대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에 지금 2대 이상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 경기 3대고 나머지 6개 시·도가 2대 정도씩을 보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명구조 구급활동 실적이라든지 재난 요런 대응실적을 보면 최소한 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0년에 생산되고 92년도에 지금 1호기가 도입이 돼서 25년 정도 지금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이 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지금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요 헬기 1대를 교체를 했으면 그래 싶습니다.
보통 우리 조종사분들 한 명 양성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조종사는 기본적으로는 군대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조종사 운영, 트레이닝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 여건이 상당히 환경이라든지 기상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인명이 어떤 사고가 나면 재난이 나면 어쨌든 간에 TV에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무리하게 인명구조를 하러가다가 또 인명구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감성적인 부분에서 위험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장비 부분이 부실하면 구조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 걸 한 대 바꾼다 하더라도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이런 장비들을 보완을 해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 이 헬기로 바꾸면 초고층빌딩이나 이런 데 화재에 과거에 비해서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예. 대응능력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현대아이파크 72층짜리 고층건물에 해운대소방서하고 합동구조훈련을 하면서 헬기를 옥상 헬리패드에 앉기 위해서 작업을,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헬기 그 빌딩풍하고 그다음에 바다풍하고 해서 이렇게 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빌딩풍에 대응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좀 이거보다는 최소한 중형급 헬기가 들어와지면 빌딩풍의 적응력은, 대응능력이 좀 안, 대응력은, 대응능력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우리 방산업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무기도입이라든지 이런 대형헬기라든지 이런 업체에 어떤 구입을 하면서 대단히 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뭐 비행기를 비롯해서 해군함정을 비롯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헬기 이것도 230억이면 대단히 비싼 것인데, 때로는 그런 구입과정에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단히 좀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장비 구입할 때 특히 외제라든지 고가장비를 구입을 할 때 딜러들 그러니까 물건을 하는 어떤 그런 딜러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이고 저희들이 2008년도, 9년도에 고성능펌프차하고 굴절사다리차를 갖다가 30억 들여서 사실 도입을 했는데 그때 제일 컸던 부분이 업무담당자의 전문능력이었습니다. 사실은 딜러들의 장난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그 담당자가 진짜 11시, 12시까지 남아서 외국 홈페이지, 차량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갖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딜러가 오면 딜러하고 1대 1로 이렇게 맞서서 이야기를 해지면 딜러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를 교육을 하고 있으면 딜러들의 어떤 장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가 봐서는 크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때 3개월 정도 경찰청 지능수사, 지능정보팀인가? 거기에서 3개월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저도 계좌가 다 털리고 그때 제가 장비관리계장을 했는데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3개월 수사하고 손 털고 나갔거든요. 나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원이 그 전문능력을 가지고 그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앞으로도 소방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안전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안전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할 상황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가의 장비를 할 때는 어떤 이중삼중의 체크장치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잘하시는데 그분 나가고 나서 다음 담당자가 못한다 하면, 그죠? 어떤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대단히 좀,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구입을 할 때는 이중삼중의 어떤 체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추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구입비 문제가, 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부분은 사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조단장님이나 앞에 열성적인 직원이 계실 때는 잘 돌아가는데 두 분 다 만약에 다른, 이 업무에서 떠났다. 그러면 비열성적인 직원이 오셨을 때 그렇게 못한다 하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지금 어떤 부정적인 동부산도 마찬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존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소방부분에 있어서는 구조, 이 구조에 대한 소방장비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미리미리 좀 하셔 가지고 부산시와 협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갖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묻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비용 증가라든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금에 대한 증세요구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중에 종교단체가 사실 비과세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중에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 개정안 조례를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의료기관마저도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 신설을 경험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법이 재개정이 되나요?
당초 100분의 25 할 때 말씀이시죠? 지금 이번 조례안은 감면을 축소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100분의 25를 하게 된 배경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게 보통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은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행자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면이나 그러니까 국가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의료기관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 대한 감면 부분도 당초에 국가정책적으로 감면을 요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기재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가운데서도 의료기관을 직접 한다 하면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그냥 세금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의료기관이 부동산을, 새로운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때 그렇게 감면혜택을 기존에 100분의 25를 주던 거를…
일부 감면하자는 이 취지는…
그렇죠. 더 줄여 가지고 이제 20밖에 안 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아까 모두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의료기관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부동산 취득을 안 합니다. 5년 동안 다 뭐 한 게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 되나요?
예?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는, 대략?
아, 이거는 직·간접 158, 그러니까 산단 전체에 대한 감면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보며)
산단 전체적으로는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 464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어떤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입주하는 업체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누구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입주하는 기업이죠.
입주하는 기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하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땅을 사지 않습니까? 살 때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좀 줘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취득세 100%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부동산 사면 세금을 안 받는 거죠. 안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국가정책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60% 정도까지는 감면해 주고 나머지 40%는 세금을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로 이래 만든 겁니다.
산업단지 안 들어가는 업체는 그러면 세금 감면 못 받고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는 경감해 주고 이러면 이것도 불가피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라는 게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어떤 땅에 그냥 아무 땅에 있는 기업체라고 다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고 혜택의 종류가 뭐 다른 경우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산단에 대한 혜택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위법이 정한 부분에 있어서 개정하자는 취지에 맞춘 조례안이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내용 자체는 한 번 내가 물어보고 좀 짚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헬기 관련해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참 시의적절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화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고가장비다 보니까, 헬기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매하는데 헬기가 정해졌나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아닙니다. 헬기구매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국내에 생산되는 중형헬기는 수리온 해 가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지금 군하고 경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하고 충남 저런 데 구매한 데 보면 이탈리아 아구스타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아구스타라는 139라는 제품이 지금 낙찰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품이 낙찰이 됐다고요?
예.
우리 부산시에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먼저 1대, 경기하고 충남은 보면…
시는 뭐 어떤 기준으로 갖고 이거를 선정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중형급을 일단은 지금 소형은 너무 직원들, 우리 부산지역 특성에 좀 부적합한 거 같아서 중형급 헬기로 일단은 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노후 소방헬기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중형헬기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는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정해놓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벌써 이래 어떤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선정과정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입찰을 해요?
예.
가격입찰인가요, 무슨 입찰입니까?
그러니까 가격, 규격 분리입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런 비행기, 헬기 관련해 가지고 구매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까 딜러 얘기도 했다시피 그 헬기 노후된 헬기, 소방장비를 위한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도 오늘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다시피 적합한 제품 그리고 선정 이후에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하고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알다시피 옛날에는 리베이트가 공식적으로 오갔어요, 이게.
예.
아주 위험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산 시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이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 그 부분…
헬기 구매하면 이거를 그러면 어디 김해공항에서 대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좌동에 송정터널 지나가기, 좌측에 보면 특수구조단이라 해 가지고 소방항공기가 거기 지금 2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송정에 있습니까?
예, 해운대 환경관리공단 옆쪽에 있습니다.
부산시 소유 헬기가 2대입니까?
예, 2대입니다.
그러면 송정에 1대 있으면 접근성이나…
송정에 2대 있습니다.
어?
송정에 2대 다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에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측면에 보면 송정 동부산을 커버하는 게 있으면 서부산 김해공항 쪽에 하나 있어야 또 이쪽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특수구조단에서, 특수구조단이 특수구조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고 낙동강수상구조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김해공항도 좋은데 여기도 큰 그거는 없고 시간상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 남짓 차이가 납니다. 헬기가 뜨면 시속 한 250㎞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 바운더리 내에서는 김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정에서 우리 그러면 부산 끝까지, 끝인 예를 들어서 저기 강서나 북구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6분에서 8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8분?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낙동강 주변에도 기타 이런 조난이라든지 등등 했을 때는 이 배치 부분을 이렇게 좀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헬기는, 헬기가 1착이 아니고 먼저 헬기가 가기 전에 먼저 지상에서 우리 구조대원이든 구급대원이 가서 현장응급처치라든지 어떤 상황을 하고 그다음에 헬기가 구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6∼8분 정도 차이나도 인명을 구조해서 이송하고 하는 데에는 그 부분은…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6∼8분 같으면 사람의 인명이 재촉,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릴 것 같은데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사전절차가 구조대원이든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서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요래 돼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1착으로 가서 환자를 구조를 해야 될 상황이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먼저 통상 가면 거의 다가 먼저 육상 구조구급대에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은 제가 특혜시비 나지 않도록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견주어서 어저께 저희가 현장설명회 현장확인도 갔습니다. 우선 금강공원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과장님, 제가 어제 금강공원에 그 케이블카 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 왜 아직 제출을 안 하시고 오늘 회의, 조례안을 이렇게 받으러 오셨나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 10시 회의인데 충분히 제가 15분 전에 도착했으면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위원장님 실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 실 가는 도중에 10시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온 자료.
(자료 전달)
어제께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모두가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가서 산림청 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이제 대토하겠다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주민들 시민의 휴식공간을 재창출하겠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기존 재래공원의 이미지도 바꾸겠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시민들에게 좀 높은 여가시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즈음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얘기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에 의하면 우선 가장 큰 게 이 금강공원 내에 있는 케이블카를 현대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운영과장이, 공원운영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실장님 대답이 안 되시면 과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공원운영과장 최인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겠다는 취지가 금강공원 이게 이제 케이블카 그 현재 있는 부지 내의 어떤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이죠?
예.
핵심이?
예.
그런데 이 현재 하고 있는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유창삭도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업면허를 66년도 5월 달에 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도대체 이게 몇 년이 흐른 겁니까?
47년입니다.
47년간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 땅이 있습니까?
땅은 없습니다.
땅도 없이 허가권만 가지고 사십 몇 년간을 독점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할 때부터 산림청 국유림 땅을 자기들이 무상사용을 받아서 우리 시가 못하니까 민간업자한테 너희가 설치해서 해라. 땅은 국유림 땅이니까 국유림은 산림청에 가서 무상,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서 5년마다 갱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는 지자체마다 상당한 황금알을 낳기도 하고 독점사업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가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대토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영리를 위한 그런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제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산림청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바꿔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하든 민간업자가 하든 이제는 케이블카를 현대화하려면 땅 소유가 부산시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법에 대해, 47년 전에 법에 의해서는 국유림을 아무 데나 쓰면 됐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유림법에 축조물, 전봇대 하나 세워도 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하나 일반 민간업자가 하나 지금 현재 유창삭도는 현대화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하나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제삼자가 와서 하더라도 부산시가 땅을 소유를 해야 만이 사업이 가능하고 국유림은 안 됩니다. 하고, 만약에 민간업자가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몇 년 동안 쓰고 그다음 해에는 우리 부산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가 하든 제삼자가 하든 땅이 부산시 땅이 돼야 현대화를 할 수 있고 땅이 안 되면 현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이 회사에 그동안에 몇 십 년이죠. 40년이 넘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었는데 왜 자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빠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창삭도에다가 오늘뿐만 아니고 현재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좀 이해는 되지만 시의 좀 적극적인 요구라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지금 민자사업을 하든 또 새로운 사업을 유치를 하든 다른 시가 어떤 계획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대충 파악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이잖아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창삭도가 1년에 한 대 수익이 얼마 된다 그걸 저희들은 예상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제삼자를 통한 민간공모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1년에 수익이 얼마 되니까 몇 십 년 동안은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그 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기존에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제가 봤을 때 땅 가치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지마는 여기 있는 땅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시유지가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제 선동하고 노포동하고 회동동하고 했는데…
아니, 이 땅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경사에 기존에 놔둬도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시민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냥 산을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연경관을 보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그냥, 그냥 놔둬도 되는 땅이에요. 단지 지금 하자는 취지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이 땅 소유주를 가지고 있어야 이 금강공원 내에 현대화사업, 케이블카를 비롯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공원과장님의 지금 핵심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분석이 명쾌하게 나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는 대단히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기존에 이 케이블카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든 뭐 또 새로운 사업성을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고받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요청하신 1년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기업체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아마 공원운영과에서도 이 케이블카사업을 민간공모를 해서 다시 하든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케이블카 이걸 다음에 이 세금 안 받습니까? 입장료 끊으면 세금 안 뗍니까?
세금 냅니다.
그러면 이용객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공원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력이 월급이 얼만데 뭐 그거를 제하고 감가상각을 얼마를 제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깊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어바우트지마는 이 금강 케이블카, 금강공원 내에 케이블카사업을 현대화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인 아웃라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도 모른다면, 내가 보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감정을 하니까 우선 현재 가치가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되고, 민간사업자 사업분석을 해 보니까 BSC 해 보니까 0.95가 나와 가지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금강공원 재정비용역 타당성조사 시에 케이블카에 대해 가지고 BSC 분석을 해 보니까 0.95로써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케이블카 현재 가치는 25억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나왔다고요?
예.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왜 이걸 합니까? 그러면 이걸 땅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위원님, 기억 안 납니까? 지금 현재는 케이블카가, 타 보셨으면 아시지마는 47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 좀 겁나서 못 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를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안락하게 기계도 현대화 기계를 해 가지고, 옛날 기계 말고 현대화 기계를 해 가지고 하고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내가 대충, 오늘 지금 답변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금강공원 재정비용역 타당성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은 누가 했어요?
지금 제가, 현재 지금 비용편익비율을 해 보면 우리가 했을 때는 1.05 이래 나왔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0.95 나와 가지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거는 사업주에게 시가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허가를 줬던 산림청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안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땅을 바꾸고 사업을 한다는 말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산림청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2013년도에 금강공원 재정비용역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케이블카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자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케이블카에 대한 비용편익 BC분석은 타당성이 있다 나왔고 그런데 다만 민자사업자 전체가 이런 큰 금강공원 재정비용역 사업할 때 그거는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잠깐만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달라요, 서로가.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 용역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본 위원이 한번 보게, 현장에서. 아니, 중요한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이걸 뭘 믿고 우리가 이걸 의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를?
(직원이 관련자료 전달)
왜 이것 한 장만 줍니까?
그거는 그때 비용편익분석하고 나오는 결과는 결과치가 있을 거니까 그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준비가 안 되어 갖고 개략적으로…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오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은 그 사업 자체의…
여기 보면 이래 나와 있네요. 민간사업자 사업성 분석이 비용편익이 0.95 사업성 부족, 그런데 여기에 시가 지금 돈을 천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케이블카 포함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게 오늘 전체적인 금강공원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아마 해당 과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지방 이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돼서, 부지가…
아니, 지난 의회에서 한 것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성과 필요성이 있는가가 우리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죠. 과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지금 이게 필요하느냐? 우리 시 땅하고 산림청 땅하고 이렇게 맞교환할 정도의 가치와 사업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느냐 마느냐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측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두 분이 답변이 다른데 자료를 보니까 또 틀린 얘기가 있어요. 사업성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성 분석은 부족하다고 0.95라고 부족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금강공원 케이블카도 어느 정도의 사업성 확보된 상태, 아까 과장님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고.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심사를 올릴 때 땅을 맞바꾸어서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사업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충분한 삶의 질, 여가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 객관적인 자료가 담보되었을 때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마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처음에 제가 취지는 알아들었다 말입니다. 케이블카가 노후화되고 땅이 시 땅이 되어야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민자사업자를 동원해서 민자사업을 하든 금강공원을 좀 더 쾌적한 여가시설이 포함된 공원으로, 또 등산객들을 위한 시설로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토지의 대토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조금 압축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사업 전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 비용편익분석인 사업성이 맞니 안 맞니 그렇게 되는데 어쨌건 지금 케이블카 그 부지를…
아니지, 잠깐만요! 지금 공원녹지과장입니까?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운영과장입니까? 공원운영과장님이 땅을 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도면을 준비했으니까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는 케이블카 현대화가 1차고 두 번째는 유희시설입니다. 유희시설 조성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화면을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 선이 케이블카 현대화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 부지가 유희시설 부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체험장이 되고, 요 위에는 성창에서 저희들이 민자개발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또 이맹근 씨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 약 400억 들여 가지고 체험관을 만드는 걸로 하고 그래 되면 우리 여기 시에서 유희시설 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금강공원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는 것하고 기존에 개발하는 것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는 말입니다. 땅 문제하고…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 설명했다시피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 밑에 유희시설 이 부분이 이 땅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이 부분은 땅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하고 이 부지가 같이 연계되어 개발되니까 국유림을 여기서 이렇게 교환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자, 봅시다. 첫째가 노후화된 케이블카를 재정비 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유희시설, 세 번째가 민간사업자를 동원한 금강공원 개발이랬잖아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범위를 축소하자고 했으니까 민간사업자 부분도 이 자료에 보면 사업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니까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유희시설 부분 그 부분은 시 외에도 기타 소유주가 많이 다른 게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왜냐하면…
아니, 위에 땅하고 지금 밑에 유희시설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은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녹색 부분은 밑에 사유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일부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사유지 매입을…
그러면 노후화된 케이블카를 재정비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십시오, 시가. 산림청을 통해서. 그게 안전이 부족하고 말 그대로 불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 시민의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것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러셨다면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으면 이 수익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노후화된 케이블카를 갖다가 제대로 새 걸로 교체를 안 한다든지 또는 부품을 지금 교환 안 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하면 당연히 시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시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청은 뭐하는 데입니까? 시도 산림청을 통해서 이 업자가 말이지, 여기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촉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권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게 땅 교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위원님, 케이블카 부분은 제가, 공원운영과장님이 설명을 적절하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꾸…
아니, 실장님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을 보완하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시정명령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고, 핵심이?
지금은 안전점검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민간을 통해 가지고 시설을 더 현대화하고 관광객이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전면 개조 아닙니까? 뜯어 가지고 다시 하겠…
완전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라 하는데…
아니, 지금 사고자 하는 사유지 땅에 대한 활용가치는 없잖아? 사업성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제2차 계획변경안에 지금 우리 금강공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 케이블카가 일부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는 1.0 얼마 정도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나왔고 전반적인 재정비 부분에서 아마 0.95 정도 BC가 나온 걸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이 케이블카를 설치를,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산림청하고 2012년 10월 달에 지금 일차적으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림청하고 교환과정에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80만㎡ 시유지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의 38만 평, 35만㎡ 정도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치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한 35만㎡를 가져 왔을 적에 180만㎡하고 맞교환을 했을 적에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가평가 감정을 받아 봤는데, 저희들 산림청 국유림이 170억에서 180억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에 맞는 땅을 188만㎡를 구한 겁니다.
저쪽 지금 화면에 보면 위에 보면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선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경계선을 따라서 케이블카 지금 현재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에서는 밑에 부분 지금 실제 재정비구역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라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초록색 부분을 다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현재 재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는 초록색 부분에 가치가 지금 평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강공원 감정평가 받았을 때 경사지에는 1만 원에서 3만 원 나왔는데 평지에는 약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초록색 부분은 계획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 타던 놀이기구 있었던 그 장소에 지금 뜯고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지금 평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유희시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법이 사십 몇 년 전하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이거 소유를 취득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또 이게 지금 재무제표를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사실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현재 그 케이블카 운영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또 다시 우리가 민자사업에 참여를 할지, 또 다른 특수 법인이 되든지 제삼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야 향후에 물론 용역을 해 가지고 BC가 1 이상 나와 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에 전체적인 재정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케이블카가 있음으로 해서 밑에 부분도 보완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말 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180㎡ 되는 지금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래 하지마는 향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교환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케이블카 비용편익분석 아시다시피 BC분석이라는 거는 영업상 이익을 제출을 못해서 그런 수익이 얼마 나고 이런 거는 아마 못 줍니다. 못 주는데, BC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수익이 얼마 정도 다 있어야지 BC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추정치.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추정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있지 싶고요, 제가 보기에, 2013년도에 했을 때…
그래 있으면서 그러면 왜 오늘 제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출하고 안 하고는 그거를 제가 뭐, 저한테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아니, 글쎄 오늘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이든 취득이 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산하의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 관련부서가 공원운영과가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의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는 게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 앉을 때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려고 같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뒤에 화면에도 있다시피 저 아래 그림에 보면 빨간 라인 있잖습니까? 빨간 라인이 올라가는 게 그게 케이블카 길입니다. 거기 이제 케이블카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일종의. 그게 이제 지금 같이 새로운 케이블카를,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하려면 이게 시유지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산림청에서 사는 건데, 2012년도에 저거는 사기로 했습니다, 교환하기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보니까 저기 빨간 선이 있는 저쪽에 좌우측이 산림청 국유림인데 이게 단절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 거를 좀 사달라는 겁니다, 지금. 녹색 부분을. 그래 하면 자기들도 좀 유리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실 때 기존 토지 있잖습니까? 우리가 대토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유지 그 부분이 새로 추가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새로 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때 시세하고 현재 시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금액은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는 부분인데…
제 질의시간이 좀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오늘 지금 굉장히 답변이 객관적인 근거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민자사업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 안에 케이블카가 포함됐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다면 케이블카만 운행될 경우에 있어서는 땅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만, 이 자료상 굉장히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뒤에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남기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추가자료 급히 좀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할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이어서 그냥, 저 도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짚고 가죠. 우리가 제6대 때에 통과가 될 때에는 지금 공원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해서, 또 이게 너무나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거 사십 몇 년 전의 상황하고 바뀌었고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그걸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BC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0.98인가 나왔지만 원래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꼭 BC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0.5가 나왔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에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문화나 이런 국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이거는 전체적인 공원의 재정비차원에서도 이게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시민의 편의성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는 유희시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물원도 없어지고 식물원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줄어들고 아마 이 유창삭도인가 여기는 안 할라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까지는, 관련업체에서…
그래서 이 전체의 재정비에 케이블카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한 시민의 불편이 또 유희시설 전체의 앞으로의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소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다 이거죠. 다만, 본 위원이 조금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 아마 그게 법이 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기 수자원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사용료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삭도가 될 때에는 법이 지금 바뀌었다는데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알고 싶다. 그거는 어제도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싶다.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 오늘 이렇게 우리한테 안건이 상정이 됐겠지마는 실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혹은 철탑이 있는 것만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는 것까지, 길을 다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측까지도 다 사야 되는, 뭐 교환이 됐든 그거는 우리 방법 문제고, 결국은 시가 사야 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민투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민투사업으로 넘겨서 기한연장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30년 할 거를 35년이 되든 모듈에 넣어 가지고 20년밖에 안 나오더라. 지금 BDI에서 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까 그 답은 사전에 BC가 나왔든 재정이 나왔든 이것이 안 된다라고 나왔는지 된다라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시설이 다 되고 나서 과거의 상춘객들이 굉장히 영화를 누렸던 이 금강공원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찾고 싶었을 때는 5년은 적게 나오지마는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케이블카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이거 연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다만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저거를 꼭 우리가 사야만 하는지? 이게 지금 아직 좀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기사업은 고 점용, 철탑이 점용되는 우리 같은 경우에 다섯 개 부분만 몇 평방미터만 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산림청하고 문제가 될 때에 당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길 전체를 우리가 취득하는 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교환으로 온 게 법이 바뀌었다라고만 답을 하니까 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 이 부분 압니까?
아니, 저기 제가 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거는 우리 공원운영과장한테, 지금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게 옛날에 66년도에 케이블카가 세워졌나요? 한 47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유재산법상에 그런 조문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재산에다가 건물이나 교량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축조하지 못한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사려고 한 게 2012년도에 저 가느다란 케이블카 부지만 사려고 한 거고 지금은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요, 그냥 옆에 있는 땅 그거 좀 더 사달라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겠죠. 그 말이 맞아요. 오히려 그 말이 맞지.
그렇죠.
법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법에 있다고만 계속 하니까…
아, 그 사는 것 자체가 원래 12년도에 사려고 했던 케이블카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는 범위를 좀 넓혀 달라는 겁니다, 산림청 요구가.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상 심의라는 게 변경계획으로 올리려면 이러한 취득의 30% 이상 부지가 넘겨지면 변경계획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린 거예요.
아니, 12년도에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 줄 때에 그 라인은 이미 취득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1단계가 초록색 부분이고 제2단계 노란색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취득이 되어야 된다 하니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밑에 그림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사달라고 하는…
밑에는 우리는, 밑에 부분은 이미 통과된 안입니다.
초록색 부분 말입니다.
산 쪽의 초록색 부분.
그렇죠.
밑에 초록은…
그거는 다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통과해 드린 거고…
예, 그럼요.
산 쪽에 쓰지도 못하는 땅에 케이블카 때문에 취득이 되어야 되는 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법은 없습니다, 법은. 법은 없고요, 원래대로 그 라인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산림청 부지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산림청과…
그러면 산림청에서 라인만은 못 팔겠다?
그렇죠. 넓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30%가 넘어가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한데…
그래 알겠는데, 그게 물론 협상을 했겠지만, 우리야 라인만 유상 뭐 어떤 사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그것만 취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자꾸 의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취득 여기에 그때 당시에 통과해 준 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새로이 앞으로 저 파란색 부분, 밑에 것 말고요, 산 쪽에 비탈진 곳에 쓸 용도도 없는데 저거 사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게 통과되고 나면 또 노란 부분도 또 취득을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물론 산림청의 고집이지만. 이게 좀 일개 과에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오신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는 법에도 없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떼 법 아니냐라고 한번 노력이라도 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는 거지.
그거는 아마 공원운영과장님이…
에헤이, 공원운영과에만 맡기지를 않고, 그러면 공원운영과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어느 그러면 운영과장님 외에 부시장님이 되었든 얼마큼 산림청에 좀 노력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이고 윗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하니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애로에 접해 있는 거를 산림청에 한번, 정말 한번 한 게 있는지 자료라든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사실은 산림청에서 이 땅을 저희들한테 안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문 국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하자 말자 산림청에 전국의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대략?
2월 달입니다.
이번 2월 달.
예, 이번 2월 달입니다.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그 회의 마치고 거기서 그 담당국장과 산림청 차장을 만나 가지고 이걸 좀 해결을 해 달라.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즉답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 양산국유림관리소에 가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장이 가 가지고 이게 OK 사인을 받았다…
그게 누가 갔죠? 국장께서…
우리 박종문 국장이 갔습니다.
2월 달에?
예.
그러면 국장이 OK 한 꼴이 되고 이래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180만㎡와 35만㎡의 등가로 보더라도 100만 평 이상이 물론 국유지로 가나 시유지로 있으나 공공의 땅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부산시의회 입장으로 볼 때는 180만 평과 35만 평의 교환에 뭔가 마뜩지 않은 일들이 있다. 저게 지금 나중에 민간사업을 주든 유상사용 허가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비용에 넣어서 환산을 하면 연도를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2012년도에 어쨌든 지금 교환할 땅은 정해졌습니다, 부산시 시유지가. 그게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이, 추가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요, 현재 그 땅을 교환을 할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시유지 다 갑니다. 국유지로 되어버렸어요. 다만 정산은 금액으로 해 버립니다. 뭐 조금 우리가 남든 그쪽이 남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2012년도에 의회 의결이 된 바대로 그대로 가면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유지는 다 그냥 국유지가 되는 거죠.
실장님, 그러면 저 180만㎡를 우리가 그러면 12월 달에 통과해 줬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달라진 거는 아닙니다. 그 팩트는 정확한 겁니다. 맞죠, 공원운영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 30, 국유지 저기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더 사야 되기 위해서 새로운 시유지를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취득을 하면서 그럼 국가로부터 저걸 취득하는 차액만큼은 감정가로 해서 받아야 될 거를 우리가 덜 받게 되든 더 내주게 되든 그런 일이…
현금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계리상 그래 되겠네요, 그 사항입니까?
그렇죠.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80만㎡를 통과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물론 교환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차액을 수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2012년 10월 달에 지금 현재 3개, 필지가 3개입니까? 그쪽에 있는 회동, 선동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같이 교환하기로 했는데, 단지 만약의 경우에 감정을 했을 적에 그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을까?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매각에 따른 또 교환에 따른 또 이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케이블카 노선만 이렇게 산림청에서 교환하고 밑에 부분을 정말 개발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저 길만 내버리면 아까 같이 산림청 땅이 분할되어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니 한쪽이라도 다 가져와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한 2년 동안 2012년 10월 달에 우리가 공유재산 교환승인을 해 준 이후에 협상을 상당히 진행을 한 모양인데 그게 산림청의 완강한 그런 입장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현장에 가 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과거에 어떤 사항을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물론 BC가 여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BC가 어떻든 편익분석을 하든 어떻게 하든 1 미만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간략하게 요점 요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최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의견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지금 뭔가 같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또 하는데 많은 지금 현재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 시도를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 취득과 교환에 있어서는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에 설명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 정회시간에 조금 더 그러면 하기로 하고, 이 부분 하나는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 모르더라도 사실 이게 우리가 재정에 그러면 어차피 선동 3개하고 저쪽 교환에 또 우리 들어와야 할 땅을 어떻게 보면 절벽과 같은 또 케이블카 때문에 취득해야 되는 저 부분은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 안 되면 우리가 민간투자 심의를 할 때에 그 라인에 이미 통과된 거를 민간이 하게 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거를 민간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실 것이고, 그랬을 때에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 라인에 들어가는 부분만 나중에 비용에 넣으면 됩니다. 유상사용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그냥 토지는 그대로 두고 밑에 한 거는 이미 다 교환, 12년도 간 거는 그대로 가고 원래 우리 해 줬던 대로 가고 요거는 하나의 기법문제에서 유상사용허가만 산림청에다가 민투하는 사업이, 사업자가 주면 되는 겁니다, 사용료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대안으로. 그것도 한번 접해 봤느냐는 거지. 접해 보지를 않고 계속 이러니…
(사무직원 쪽지 전달)
이거는 내 시간 얼마 안 썼다, 위원장님 많이 썼지.
(웃음)
그렇게 보라고 그것도 한 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업무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오늘 아니면 또 밀리고 이러면 참 우리도 갑갑해집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라인에 우리는 사용취득을 줬는데 취득을 OK 해 줬지만 유상사용허가를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팔공산이 또는 대구공원 같은 경우에 앞산공원 같은 그 케이블카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군데의 전국에 미륵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도 한번 보라 이거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거지. 어떤 데는 우리가 12년도에 통과했던 대로 취득이 되는 것이고 라인 전체의 평수가, 어떤 경우에는 유상사용허가로 민투가 섭외를 해서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모조리 다 이런 식으로 샀느냐 이거지.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뒤를 돌아보며 직원과 대화)
뭐 저기 우리 과장님…
아니, 그 보고받은 대로 방금…
아니요, 다른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의결과정에서 그런데 다른 걸…
대덕개발에서 대구에 앞산공원에 케이블카를 내나 같은 왕복식인데 이때에도 그 일대를 다 샀느냐 이거지. 민간이 샀든 대구시에서 사줬느냐 이거지.
그건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유창삭도가 그걸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이것만 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이미 오버되었대요.
제가 지금 대구공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서 파악해 드리겠는데…
혹시 대구 팔공산은?
예, 제가 지금…
팔공산도 저런 식으로 일대에 몇 만 평을 사 줬느냐 이거지.
예, 그거는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하고 나중에 정회하고 이것도 알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18개 중에서 다 이렇게 인근에 땅을 사, 취득을 했는지, 그렇게 합시다.
대신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창삭도가 국유림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케이블카를 이 전체의 금강공원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주관입니다, 주장입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 재정이 못 따라가고 뭐 어느 정도 BC가 안 나오면 민간을 해서라도 바꿔서라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 땅까지 옆에 케이블카 하나 지나가는데 나머지 18개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무조건 산림청하고 밀려 가지고 국장님이 가셨다 그러면 한번 얘기라도 슬쩍 그러면 한번 해봐 놓고 그냥 저거 다 사라고 그러고 밑에 것 사는 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교환해야죠. 저 땅 저 전체를 산을 왜 사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지. 협의사항에서 밀렸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사이에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제가 묻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더 얘기를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헬기 같은 경우에 재산,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에 그러면 지금 2대가 있죠?
예.
그러면 1대는 몇 년 됐죠, 지금 이제?
97년 되고…
아니, 이번에 바꾸는 거는 97년이고…
92년산이고…
92년산이고 97년산이고…
1대 나머지가 97년도…
물론 잔여시간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바꾸자 하는 게. 그다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어떤 기물이든 컴퓨터도 공식적인 연도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있겠지만 그 얼마든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잔여시간 남았고, 물론 구매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잔여로써는 공유재산 취득 올라오는 거는 그럴 만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입이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3년 후에 그걸 다시 매각, 통상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각처분을 한다?
매각처분을 할지 아니면 또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거기에 또 전시를 할지 그거는 구입이 되면 들어와지면 그거는 그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고요. 이 사실은 우리 시가 재정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80%는 근본적인 우리 시스템이 국가에 다 가고 있어요, 전부 중앙정부에. 이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 해야 되고 김해도 해야 되고 경남도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도 될 수 있고 서울에 헬기가 모자라면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부산도 출동을 해야죠, 몇 거리 되어서. 10분, 20분, 한 30분이면 갈 건데, 그러니 이거는 기획관리실장이 좀 애를 써서 통과는 해 주되 실제 또 실시할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백십 몇 억이나 115억이나 50% 매칭을 해야 됩니까? 다른 예가 있을 경우에는 예가 있더라도 부산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으니까 이 헬기구매만큼은, 저는 뭐 근본적으로 소방직은 나는 국가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개념으로 가서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든 재정부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20% 정도 된다, 30% 된다 하면 기분 좋게 통과시켜 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 부는요 50% 이상이 계속 지금 수도권한테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고 일 잘하는 지자체가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 국비 재배정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거는 가야 된다. 왜 우리가 반을 대주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적인 일인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통과는 하더라도.
국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 올라오는 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내가 묻고 싶은데 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못하는데, 했느냐 이거지. 그냥 일개 소방본부에만 맡기고, 물론 본부장이 국가직이니까 노력했겠지만 국가직에 아쉬운 소리를 했겠느냐 이거지.
작년 연말부터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이게 올해 처음…
오, 우리 실장님 노력하신 거네요?
그럼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뭐 제가 조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밖에 못 땄다…
그런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도, 성과가 없어서…
벽에 계란 깨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내가 기획실장님이 임기 중에 부산시에 국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내가 언젠가는 지켜볼 겁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실장님이 중앙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장으로 부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노력했다니까 됐고요, 나머지 이런 건들이 동남권문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든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기본 룰대로 매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 나중에 뭐 정회시간에 듣고 추가질의를 좀 하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예산에서는 우리 박석동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은 우리 소방본부가 시설이나 이렇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 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저는 뭐 저희들 부산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소방공무원들이나 하는 환경이나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인재개발원하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교육을 최고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 보면 1만 6,000명 받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3만 6,000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자격증 같은 거를 갖다가 국가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지요, 그죠? 여기서 한 몇 개나 정도 따고 있는 겁, 몇 개나 우리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우리 특수구조단장님께서…
간단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잠깐 몇 가지만…
소방교육과정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구조단장 김한효입니다.
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몇 개? 간단하게…
자격증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그 업무에 관여 안 해서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주 단위, 일주일 단위 그다음에 한 달 단위 그다음에 주3일 단위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한 50개 과정을 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듣기에는 상당히 자격증을 우리 부산에서 이수를 많이 한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훈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많은 시설물에 가장 중요한 핵심본, 핵심이 소방본부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옆에 훈련장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훈련장이라는 거는 이게 각 지역에 많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곳인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훈련장까지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에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온 이후에 소방관련 개선계획을 많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장 계획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 우리가 현장체험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응급 뭐 이렇게 인공호흡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만큼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세뇌가, 그 뇌가 이렇게 그게 딱 고착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어린이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이드신 분, 그죠? 이런 분을 응급처치 했을 때 아, 이런 새로운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갖다가 소방본부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제가 처음, 제가 이런 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딴 거는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그 공원, 공원입니다. 그죠? 2012년도에 이게 승낙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낙했죠, 그죠?
예.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이때까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케이블카가?
우리 공원운영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
가장 큰 이유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원운영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 현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대화를 하면 약 350억이 소요됩니다. 민간이 35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할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전에 한 1년 전에 두 사람이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된 게 산림청 국유림 땅 때문에 저걸 다 뜯으면 다시 세우면 국유림법상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하고 박석동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통영하고 산청에 지금 케이블카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예.
거기에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통영은 수익성이 있고 그 외에 17개 케이블카는 거의가 다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통영에는 수익성이 있다 생각합니까?
이거는 순전히 제가 판단한 사항인데 통영은 좀 사람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았는지…
아니죠. 실제로 보면 통영에 무슨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금정산성은 일일 이렇게 산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등산객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개발 이거 공유재산 이거 하는 부분이 왜 하느냐 하면 주로 케이블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느냐 하면 통영에는 그 한 개 가지고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금강공원도 어째 보면 하나의 딱 가장 중요한 하나 사업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카에 지금 다른 데에 통영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민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그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냥 구두로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50억이 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래 빗대어봐서 우리 부산에 위치적 지리적이나 그리고 산에 통행이나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장 어제 아래 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지금 현재 해안에는 그렇게 벌써 이렇게 다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광안대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산 쪽에 케이블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연결이 된다면 전국 20만이 아니라 50만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아예 중점적으로 이 케이블카가 갔다면 이걸 갖다가 지금은 리모델링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리모델링을 하려 한다면 기본의 채산성, 타산성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제 제가 봤을 때 약 민자가 700억 정도 드는 겁니까?
예, 케이블카하고 밑에 시설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요게 제가 오늘 다른 분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부산의 발전이나 부산관광을 갖다가 만든다 하면 여기에서는 그걸 갖다가 일단 이게 오늘 통과되든지 그 이후에 사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냥 700억 정도 이렇게 그 민자를 해 가지고 한다. 어째 보면 이거는 좀 생각이 잘못됐다. 아예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 가장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 바꾸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는 문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협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 번 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조사 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금강공원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관련돼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공원, 금강공원 말고도 공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업을 많이 했지마는 그 사업이 이렇게 무슨 뭐 그냥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부산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곳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공원 그리고 우리 부산이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우리 부산에 그 많은 하루에 통행량이 많고 이런 곳에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좋은 이곳에 그런 아주 중점적인 하나의 그 공원이 생긴다 하면 이거는 다른 데 이거 말고도 더 큰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하는 겁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됐지만 지금 두 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후, 정회해도 우리 업무진행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두 분, 세 분 남았는데…
잠시, 오후에 이거 계속 정회할 겁니까?
계획으로는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두 분 남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같이 묶어 가지고 이거 2개 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기금 운용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지방채 상환액 융자금의, 융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래 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수한 채무감축을 위해서 하는데, 이 개별기금이 아닌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잠시 짚어 보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22개의 각각의 개별기금들이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기금들은 원칙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 채무감축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일단 채무상환 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물론 융자금의 용도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고유의 각 개별기금의 고유의 이 기금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원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금이라면 뭐 여성발전기금이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지방채관리기금은 목적이 없는 거는 아니죠. 지방채 상환이라는 고유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약간 이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합관리기금 부분을 말합니다.
예, 맞는데, 그거는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당초에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이 기금이라는 게 사업에 활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어느 목표년도까지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 될 때까지 운용을 안 하고 적립만 하는 기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적립성 기금들은 좀 그 사이에 적립이 다 완료되기 사이까지는 좀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 법상이나 조례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이게 기금 고유의 목적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다 맡겨 버리면 활용이 못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예탁을 맡긴 거를 바로 또 회수를 해서 반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예로, 극단적인 예로 어느 특정한 A라는 기금이 지금 만약에 한 5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에 지금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당장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다 빼 썼다. 다 빼 가지고 이래 줬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쪽에 또 지금 현재 써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게 기본 어떤 원칙에 충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거죠. 지금 운용상에 있어 가지고. 이 원 취지하고는 어쨌든 안 맞다, 이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신중하게 해 가지고 어쨌든 각 기금의 고유의 목적에 최대한도로 충실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되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그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도 지방채 상환에 1년, 2년 한 1,000억 이상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남용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잘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저도 어릴 때 금강공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공원이었습니다, 기억에. 이게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재정비를 전반적인 어떤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부산시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래 보면 추진상황을 이래 한번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가 2012년 10월 달에 남부지방산림청하고 교환대상 협의를 완료를 했다 말입니다. 교환대상 협의를 완료를 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꾸기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분명히 국유림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현재 2012년도하고 2015년도 1월 시점하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변했는가는 모르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공원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이고 하나는 순수한 자연녹지다 보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12년 10월 당시에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내놓는 가격이 27억이라고요, 27억. 27억이고 부산시가 4필지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는 게 63억이면 그 차액을 그 당시에 그대로 완료된 대로 하면 우리가 36억을 차액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죠? 끝다리는 떼버리고. 36억을 차액을 우리가 정산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으면 이걸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대로 해 가지고 36억이 차액을 이걸 받아야 되는데 2010년도에 금강공원 재정비용역을 그 당시에 할 당시에 저런 유희시설이라든지 저런 계획들이 다 나와 가지고 벌써 그 2년 전에 이 용역이 다 나온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을 것인데 그 당시에 빨리 이거를 즉시 그걸 안 하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시일을 끌어 가지고, 물론 뭐 당연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할려고 이래 하겠지만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차액이 지금 현재 2015년 1월 현재 시점에 재협상한 이걸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27억하고, 아, 63억 그러니까 부산시는 63억을 정산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산림청은 54억을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54억을 지금 하면 9억밖에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시점에서 빨리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변경된 게 아니고 재정비용역이 다 나왔으면 그때 벌써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빨리 빨리 일처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손해를 보는,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래 하려 하는데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이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상과정은 아마 공원운영과장님이 더 잘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예, 공원운영과장 최인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2012년도 10월 달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6만㎡ 해 가지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인가가 났으면 그대로 갔으면 될 건데 그 당시에는 실시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루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큰 땅도 같이 사라 이래 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나서 국·공유림 교환을 했으면 일이 순조롭게 지나갔을 건데 그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 바람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내 줍니까?
우리 시가 내 줍니다.
시가 내 주는데, 2012년 5월 달에 시장결재를 다 받았는데요.
이 시장님 결재 받은 거는 저희들이 땅을 교환한다는 것을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땅을 교환한다고 결재를 받았고요, 그래 이제 우리 공원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강공원 재정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빨리 내야 되는데 그 인가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6억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거를 결국 9억밖에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온 거…
위원님, 대신에 땅은 또 왔지 않습니까?
아니, 땅이 온 게, 그게 땅이 안 와도 되는 이런 사항을 그 당시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용역 안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받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하니까요 그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지금 현재 변명을 하게 되면…
아니, 변명이 아니고 일단 인가 안 된 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인가를 안 내 가지고 어떻게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국유림을 교환을 하면서 인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인가절차가 안 거쳐졌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책임을 지시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으로, 아, 헬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헬기가 총 230억 들여 가지고 구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헬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115억, 시비 115억 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박석동,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115억도 확정이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 아닙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
그러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의 계획입니다.
시의 계획이라 하는 거는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애매합니까?
아니,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동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예, 국민안전처에서 기재부로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올립니다, 기재부에. 그런데 기재부, 항상 작년에도 벽이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 벽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벽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리 의장님도 작년에 만나서 열심히 했는데 국가재정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금년에도 할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도 좀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받으면서 성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조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는 좀 최근 부산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를 약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지난 연말 우리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될 만큼 굉장히 시장님의 핵심부서 그리고 또 참모기능으로서 굉장히 강화해서 민선 새 시장님의 어쨌든 앞으로 향후 비전과 전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입니다, 조간신문.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가 ‘도시공사 전 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돼서야.’ 이렇게 나오고, 부산일보 사설에도 ‘비리복마전 동부산관광단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예.
어떻게 보면 신문에서 ‘복마전이다’까지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부산시의 이미지가 위상이 추락을 했어요. 그렇잖아도 과거에 부산의 부패, 청렴도 순위를 따지면 거의 부산이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그런 부산의 이미지가 또 한 번 큰 실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소위 지금 거론되었던 구속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외에도 현재 지금 거론되는 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까?
저도 신문 보는 수준의 이상은 제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의회에서 특히 롯데몰 관련해 가지고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시비, 특히 주차장문제도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전 사장이 구속되고 관련직원이 또 마찬가지로 체포가 되는 등등 이렇게 막 드러나니까 역시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 생겨야 될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설에는 부산시 전 최고위층 인사가 그룹의 로열패밀리들이 운영하는 최고 인기코너를 분양 받아 가지고, 친인척을 동원해서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거명되는 그런 것 외에는 제가 따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시에서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여지도 없고요,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접근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걸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사과정에서 하는 거를 시청에서, 관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어떻게 관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파악이라든지 또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나 어쨌든 도시공사가 연루되어서 전·현 간부들이 이렇게 연루되어서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시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 하면 대응책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한마디도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이런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파급되어서 또 다른 데 생기고 하는, 관에서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롯데몰 관련해 가지고는 주차장문제라든지 관련 특혜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담당, 우리 책임자들이 나와서는 한결같이 부인을 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현재 전·현 사장과 또는 시의 고급 간부를 지낸 분들이 연루되면서 구속되고 체포되고 그런 과정이 여과 없이 그 문제가 결국 언론에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의 간부들 역시 쉬쉬하고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알고 뭐 쉬쉬하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또 없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좀 더 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전·현 간부가 연루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향후 아까 이런 재발책을 확실히 내놓겠다든지 또 우리 경영평가진단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관련부서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확고한 경영책임을 묻겠다는 조례도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쯤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부산시의 공직부패나 산하기관들의 부패와 관련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대비책을 향후에 철저히 좀 만들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서울에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추가질의 하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기다리는 사이에…
예, 박석동 위원님…
예,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국장님이든 실장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2년도에서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산림청에 우리가 그래도 35, 36억이 세이브 볼 수 있든지 3개 중에서 2개만 교환해도 될 정도가 되니까 한 번 더 접합을 하고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한번쯤 원래 우리 통과된 대로 가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보류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고 이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그거는 한번쯤, 실행이 또 그래 잘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박석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혹 토지취득을, 취득에 차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원래 추진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놓기 위해서 재차 정회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2012년도 10월 달에 그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 말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보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통상적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알아보겠다 하는 내용하고는 엄밀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한 사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속기록에 남아있고 이래 하는 어떤 책임 있는,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길 바라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챙겨 가지고 하겠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공유재산 요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나 통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새롭게 취임하신 김범진 시민소통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시민소통관으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2월 25일 자로 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시민소통관실이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로 분리되면서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소통관이 새로 채용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민소통관실 TOP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김범진입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이렇게 저희 소통관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마이크를 켜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까이 하겠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신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저희 소통관실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저희 쪽에서 준비한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뭐 다른 방법의 대안이나 이런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쪽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렴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순희 통합민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시민소통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했습니다.
새롭게 오늘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PPT까지 준비를 하셨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는 처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기존의 업무보고하고 달리 좀 특색도 있는 것 같고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료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의욕에 찬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힘찬 활력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리턴콜 할 수 있는 성의 있게 대답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공감도 갔고요, 또 여과 없는 시민의 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겠다라는 목소리도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가 지난달에 부산의 조간신문인 국제신문에서 부산시민들 상대로 각 구별로 삶의 질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김범진 소통관 한번 신문보도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1등이 어딥니까? 시민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하니까 어디 구가 1등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사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시민소통관실은 신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지면을 보나 온라인을 보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나요? 아까 우리 SNS상에 나타난 대로 해운대가 부동의 1등입니다. 그러면 최하위는 어느 구가 했을까요?
짐작이 되는데 틀릴까봐…
아니,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겠지.
제가 얼핏 기억으로는 서쪽의 어디 영도였든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서쪽의 영도가 했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도를 서쪽으로 표현하나?
아니,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구나 아니면 영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사하구였어요. 그게 언론에서 크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의 만족도, 지역주민들의 설문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선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삶의 만족도라든지 균형 또는 그런 키워드를 좀 일단 기본적인 인식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결국 시정이라는 거는 지역 시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 시의 발전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에 대한 기대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다른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적인 측면에서 한마디 좀 드릴게요. 민원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계속, 현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까지가 저의 담당이라서 민원실에는…
민원실까지는 가보고 현장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예, 그거는 제 역할은 아니라서…
왜 역할은 아닌가요?
저희는 국·실들, 현업 국·실들이 대부분 민원현장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 시민소통관실의 역할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시민소통관실 부서에 보면 소통기획담당관도 있고 대외협력담당관 또 통합민원담당관도 있네, 그죠?
예.
그렇다면 일선 민원현장도 한번 발로 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우리 소통관님이 오셨으니까, 기존에 책상에서 보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신선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죠?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도 한번 보고 또 필요성도, 그 실례지만 혹시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는 어디까지 참여합니까, 우리 시민소통관께서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그때그때 시장님, 보통 이제 주재하는 국·실에서 참여범위를 정하는데 저도 절반이상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는 다 참석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회의나 이런 거는 다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각각의 업무 테마별로 어떨 때는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여론, 시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시장님께 전달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부서보다도 자주 더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필요하면 우리 대외협력담당하는 김태효 담당관 같이 역할을 좀 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요,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SNS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을 좀 젊은 감각에 맞춰서 신세대의 사고를 좀 도입하는 측면에서 저는 100% 환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신선하다, 또 의욕도 보인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으로써 또는 민원현장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작 실효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 역점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대항배후도로, 해안연결도로 관련해 가지고 천마산터널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이 천마산터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이게 이 항을 통한 배후도로, 해운대까지 남항대교, 북항대교를 타고 빨리 시가 하는 해안도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천마터널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땅은 파 뒤집으면서 공사는 다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상당히 영업권 침해가 와 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부산시청으로도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주민들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통관님께 제안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관께서 현장에 한번 나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셔서 이게 타당한지,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관련부서에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말로 시민소통관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신다 하니까 조만간 저하고 날을 잡아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도 해 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책상머리 관료적인 생각으로 앉아 있었던 과거와 다른 젊은 외부 소통관을 임명하고자 했던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기회로 한번 삼기를 희망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효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대국회 업무는 잘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의회 관계는 잘됩니까?
시의회랑 말씀이시죠?
예.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국회업무도 중요하고 시의회도 관심도 좀 더 가지세요.
예.
오늘 첫날 업무보고에 어쨌든 오늘 저는 신선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색도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좀 깨어 있는 아이디어가 팡팡 솟아나서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도 잘되고 혈액순환, 소통이 결국 혈액순환 아닙니까, 그죠? 혈액순환이 잘될 수 있는 부산시 조직에 기여하는 시민소통관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에게 홍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정책은 시민소통관에서 좋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과의 소통으로 알아내서 정책을 입안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야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죠?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정말 좋은 부산시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고 직원을 배치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개인보다는 우리 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통관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변화를 위한 복지후생도 개선하고 교육 같은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복지나 교육에 관한 거는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또 시 안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부산을 현재 4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본청하고 구청, 사업소, 공단 등 기관 공공장소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현재 우편발송 하는 부수는 얼마나 되며, 혹 되돌아오는 우편물은 없습니까?
현재 4만 부 발행하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거는 1만 8,000부입니다. 반송되어서 오는 우편물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DM들의 리스트들이 저희들이 다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이내믹 부산에도 계속해서 무료구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다이내믹 부산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런 날이면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만 8,000부는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 또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이내믹 부산을 증부하는데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증부만 한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쓰레기만 늘리는 모양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쪼록 다이내믹 부산을 시민에게 잘 전달하여 시정 및 의정활동의 홍보기능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오는 길이라서 제가 준비를 많이는 못했고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라는 직제개편에서 이제 시장님 직속기구로 조직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개념을 잡고 계시고 여러 가지 오늘 다양하게 보여 주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소통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오히려 더 어색한 단어인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에 맞게 눈 맞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막힘없이 잘 통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해서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민에게 전달이 되거나 혹은 시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강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관님께서 잡고 있는 소통의 대상은 어디를 잡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시민을 향한, 타깃은 시민입니다.
부산시에 있는 시민소통관으로서 업무는 저는 조금 복잡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시민과의, 시정과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님의 정책을 현실에서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공무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부소통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과 시와의 소통이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정책이 시민하고 똑같이 의지를 합해서 잘 가지고 가고 싶어도 정부와의 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광역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 관련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자체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까지가 일단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통관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대외협력관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업무도 다 소통관님의 업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쭉 설명해 주시는 것 봤을 때는 시민과 시정이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PT를 제가 늦게 와서 봤지만, 본 거는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 어떤 이런 걸 보면서 변화가 느껴져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질문 드렸냐 하면 잘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보고대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격노하셨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공무원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민간에 가서? 그러면 현재 이렇게 내부에 있는 어떤 일선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의 의견과 시장님과의 어떤 의견의 갭 차이를 어떻게 전달해서 이것이 이 갭을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 일자리정책이 훨씬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외에는 일자리정책은 현재로서는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내부소통 공무원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를 시장님께 과감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맞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만들고 있는지, 당장 현실은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은 못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의견도 수용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소통이라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 정책을 신문이나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알려서, 또 수용해서 이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일방향 통행밖에 안 되고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태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위원실로 오셔서 다이내믹 부산을 8만 부로 다시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 안에 그렇다면 다이내믹 부산만이 가지는 메리트가 있는 정보를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예, 아까 저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좀 개선해 봐라. 또 가독성에 관한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호부터 달라지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했던 만족도조사가 꽤 높기 때문에 거기 안주하고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콘텐츠 쪽에서 기획기사의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일반 기사를 끌어다 쓸 때 좀 다이제스트화 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이거는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여론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관지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볼거리가 없는 그런 신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저기 지금 홈페이지 얘기할 때 UI UX 얘기했듯이 신문에 관해서도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대야 될 부분이 꽤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몇 개 드렸는데 뭐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개념정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하셔야 될 군데가 한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 소통관님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에 대외협력관, 통합민원담당관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소통방법을 찾으셔야 일도 되고 부산시정도 발전하고 시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일방적 나, 자아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호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먹통이 소통을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최종의 정책적 목표로 해서 소통의 어떤 전략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장님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님 만나서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 시민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 하면요, 산자위원장님이 새정치민주연합 3선 의원이신데 물론 그분이 광주분이고 하더라도 고리1호기 폐로문제는 굉장히 좀 지역이나 중앙정부나 현안이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성태 위원장님께서 이 결의안을 전달하시면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시냐 알겠다고 하시면서 시민여론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셨어요. 그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할 때 5월 달에 신라대, 동의대, 경향신문, 부산KBS, 국제신문 다해서 공동으로 부산시민에게 고리폐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30.7%가 즉시폐쇄, 31%가 2017년 폐쇄, 31% 정도가 또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대로 따르겠다. 거의 90% 정도가 이 폐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61%는 즉시폐쇄를, 그러니까 2017년 폐쇄를 원하고 나머지 30%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폐쇄해야 되는, 거의 70∼80%가 폐쇄를 희망하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 국회에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산시민도 희망하는 사항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사태가 와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고 스크랩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국회에 올리십시오. 올려서 시민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 어쨌든 지금은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주민여론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고리폐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시민 여론이 어떤 지도 모르고 있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소통의 방법은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전달을 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제가 국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고리폐로 하겠다고 하셨고 시민도 희망하지만 국회나 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소통방법 연구들을 하시는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뭐 다양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일하셨던 부분과 이 행정업무에 적용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뭐 소비자를 상대로 한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층의 인구를 만족시키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아마 효율성 있게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한 점들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께서는 원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제는 산자부장관을 면담하고 오늘 또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원전특위 활동을 하시고 곧바로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좋은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내부소통의 문제 또 그다음에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그리고 종합적인 소통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는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관님 참고로 이렇게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호칭이 국장님 그러나?
예, 국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렴 담당관도 개방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왜 이 두, 한 과와 한 국이 개방형으로 했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이유를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소통문제가 또 별도의 조직이 갈 정도로 현대에 와서 특히 이 3.0행정과 함께 아울러서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행정의 달인들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개방형의 간부들이 가는 길에 모두에 미리 부탁을 좀 드리는데, 한번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 되는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미리 모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 도움 많이 받을 자신 있죠?
예.
직원들과 소통해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행정 쪽에서는 여러분들 두 분이 특히 도움 받아야 됩니다. 또 지금 담당관이 세 분이 계시지만 민원담당관 정도는 루틴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거기에 이노베이션 쪽도 시민소통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조금 융합이 되지만 그래도 주로 레귤러 할 것이고 대신에 대외협력 쪽에 오늘 업무보고와 그 사이에 또 달라지는 점도 새로이 또 우리 이 정무직이 와 가지고, 점도 제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각 개개 국에 흩어져 있는 소위 우리 부산시와 또는 동남권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 즉, 모법들이 안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그 기회손실 이런 것들을 계속 잃고 있는 부분도 각 국별로 이래 하다 보니까 대외협력 쪽하고는 전혀 연결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각 국에다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가겠다는 그런 업무를 금년도에 해 주셨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가주면서도 이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결국 소통기획담당 쪽에다가 내가 조금 치우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방금 PPT자료가 이 행정직에는 좀 센세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업무에 그냥 쫓기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자료들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직원들의 모습들을 제가 좀 많이 봐 왔는데 시민소통관 쪽에는 이 국에만큼은 좀 실수 대환영의 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발한 뭐 어떤 창의아이디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민간에서 소위 지금 전공 쪽이 프로덕트죠?
예, 광고입니다.
그쪽이죠?
예.
우리 저쪽은 누굽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전문이 그쪽입니까?
예.
이것이 행정과 접목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수 대환영을 하는 거를 얼마든지 두 분은 반길 것인데, 다른 또 행정의 업무나 민원업무에서는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이 소통기획담당관 파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믹스들이 자주 브레인스토밍이 되었든 창의아이디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시민소통관이 아마도 조금 처음에 끌고나가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행정에 뭐 법이니 모법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직원들에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늘 우리가 홈페이지 문제가 어느 국이든 나왔고 SNS 부분도 어느 국이든 다 나왔는데도 맨날 하겠다, 하겠다 하고 가시적인 게 거의 안 보였거든요. 이제 드디어 전문인들이나 또 그 계통에 업무의 달인들이 왔다고 보고 한번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 홈페이지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정책기획실에 옛날에 또는 뭐 그 실이 계속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보화담당관이 하면서 홈페이지만 해도 벌써 얼마 들어갔나요? 꽤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그걸 잘 살려가면서 방금 저런 개념으로 소통이 되는, 이것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는 SNS 쪽에 아까 그 아이디어가 바로 젊은이들이나 또는 야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거의 인건비죠?
예.
내가 보니 사천 몇 백이면 인건비인 거 같은데 뭐 수당이라든지, 그죠? 그랬을 때에 이 뭐 공무원들을 정규인원으로 또 안 되면 그 젊은 애들 알바식이나 또는 뭐 기간제라도 써서라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잠깐…
그 ISP…
답변을 드리면…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SNS 쪽에 4,500만 원에 관한 예산은 저희 쪽에서 뭐 수당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지역에 있는 SNS를 관리하는 업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라 할지라도…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SNS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들한테 저의 높은 요구사항만큼 끌어들이는 그런 트레이닝까지도 제 역할로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현지 업체를 쓰도록 하는 그겁니다.
수도권 마케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업을 수도권의 기업과 컨소시엄 내지 기술이전문제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추천받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서 많이 우리가 셀렉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이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서치가 이미 끝나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예.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ISP가 한 1억 이상 들어갑니까, 연구만 하는데?
예, 지금 저희 쪽뿐만 아니라 저기 혁신본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ISP들에 대해서 사실은 ISP 금액을 구체적으로 딱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예산이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으나…
아니, 최소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적정, 적정인데 뭐 이것도 어떤 기업체를 하느냐인데 기왕 하는 거 보통 ISP 같은 경우에는 중계는 한 5,000 정도, 6,000, 7,000인데 뭐 1억이 들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뜻은. 뭐 대기업이 꼭 좋으면 대기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 아닙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ISP가 어떤 사업의 ISP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장면이, 표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배너광고 들어갈 거는 아니니까, 그 자리에 다 코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원클립 정도만 더하면 ISP가 잘되어 있다면 다음 클립에서는 효용성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돈 적게 들어도. 그거는 또 그렇고, 안에 펼치면서도 계속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한 ISP가 된다면 모듈 자체가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도 좋다 이거죠. 잘 알 거니까 안심은 됩니다. 또 거기에 업무를 뭐,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노션디지털에 계셨으니까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또 조금 혁신적인 것이 나왔고 또 그런 개념으로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이 안심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 정말 이번에 옛날에 뭐 몇 십 억, 몇 억이니 불과 3년 전, 5년 전 막 그렇습니다. 6대 때 들어와서 4년간에 홈페이지 개편이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전부 아까 보고한 대로 내가 봐도 땜질이에요, 땜질. 그런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감사를 그 구체적으로 그거 뭐 엔진관계가 얼마고 뭐 뭐가 어떻고 서버가 어떻고 뭐 어느 기종을 썼는지도 다 내가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알 것이니 그거를 돈이 1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ISP 쪽은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게 뭐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별하게 국장님도 직접 아마 이거는 좀 핸들링을 해서라도 또 우리 관계공무원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주면 정말 모처럼 서울보다도 나은 홈페이지가 될 수도 안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할 것 같고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 이전기관 조기정착관계는 어느 과에서 하죠?
대외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등용 취업관계를 좀 어떻게 국장하고 또 정 안 되면 시장님을 좀 이래 보고를 해 가지고 좀 힘을 발휘하도록 해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인재가 좀 할당을 받는 점점 높여가는, 그 13개 중에서 12개에 실무과장이나 우리 국장은 개별로 우리 부산의 책임자와 만나서 좀 계속 두드리고 그래서 할 만한 어떤 그게 되고 명분이 설 때는 시장이 전화를 한번 해서라도 지역인재가 이전해서 뭡니까? 우리 인재가 들어가야죠. 그러나 완전히 될 수는 없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 우리 인원이 들어가서 안에 OJT만 잘 받아도 또 되거든요. 꼭 뭐뭐 어디 서울에 유명대학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집이 가난해서 지방대학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가능하면 이전이 거의 다 완료된 데에다가 그 노력의 어떤 일지라할까 이거를 한번 계획이랄까 한번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도 많이 챙기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들도 많이 됩니다. 그 지역인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경력이 계속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인터넷에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회사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화 시키면 이력서에 학력을 쓰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저희 쪽에 있는 관련 부서들 일자리실 뭐 시장님 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그 이전기관들이 약속했던 숫자는 계속 오버해서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하는 게 가장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번 2015년도까지의 꼭 로드맵은 아니지만 일정 한번 어떻게 부닥쳐보겠다, 그다음에 당초 이전해서 약속한 거에 비해서 뭐 허드레 인원들 말고요. 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해 가지고 고급인력과,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와 그래도 정규직이라도 뭐 우리로 보면 9급으로 출발하는 인원이라도 몇 명,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작년도의 실적하고 올해 현재 진행되는 거를 한번 대외협력관이든 국장님이 한번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선·후배 간도 있을 것이고 그 책임자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괜찮은 이 지역인재가 계속 수도권으로 다 뺏기니까 소통관께서는 이 부산의 실정을 조금 이 아픔을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인원, 인구증가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고 뽑아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소통관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발행부수를 갖다가 8만 부에서 4만 부로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축소시킨 곳이?
예, 가장 그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사실 아직도…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시정경영진단의 중간과정에서, 그 중간과정에서 사실은 연말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줄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약간 섣부른…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효율적인 배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 지금 다이내믹을 이렇게 내는 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좌판, 뭐 이렇게 지하철 이런 데 어느 쪽에 이렇게 가장 많이 내놓습니까?
작년까지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작년까지 거의 3분의 2 정도를 지하철에다 이렇게 벌크로 얹어 놨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다이내믹 부산에 관한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냥 덥석 감부를 해버린 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요소를 없애고 계속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8만 부를 다시 늘린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5월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다이내믹 부산을 인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쇄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5월부터 인쇄하는 그 업체는 부산일보사입니다. 그런데 부산일보사는 유료구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부하려고 하는 4만 부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측에 유료구독자, 유료구독신문에 삽지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서 되면 안 되고 집안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설명할 때 이게 다이내믹, 그 다이내믹을 축소를 한다면 지방지가 조금 축소가 된다는 말을 하셨거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지방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신문 말씀인가요?
예, 신문 말이죠. 부산일보, 국제신문.
제가 맨 처음에 광고 일을 시작했었을 때는 부산일보가 열독률이 보통 한 45%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도 열독률이 7%, 8%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다 나쁘죠.
어쨌든 부산 지방지가 적고, 그죠? 거기에다 또 우리 다이내믹 그 이렇게 부수가 축소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는 적극 동의를 하고 지금 보면 앞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SNS도 이야기했지마는 내부적인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성의 있게 대화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죠?
예.
결국 다이내믹도 재미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지가 오더라도 그 얼마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눈에 들어오고 조금 더 활자가 조금 크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적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냥 오는 즉시 폐기되고 버리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어쨌든 발행부수가 8만 부에서 4만 부 됐다는 것은 거기에 그 발행부수를 줄이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이내믹을 다시 발행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다이내믹 신문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지방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도 지금 신선하게 많은 이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SNS에서 지금 할, 그 했던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를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장은 60만 팔로어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4배로 증가가 됐다 이런 말하고, 지금 부산에서는 서병수, 금시 인터넷을 한번 열어봤더니만 서병수 시장님은 아직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옛날 벌써 한 1년 가까운 그때의 내용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렇게 SNS에서 활용을 안 했다. 어째 보면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죠? 서울에 있는 홈피, 서울시의 홈페이지나 우리 부산시의 홈페이지도 비슷할 거다는 생각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소통관님이 이번 대대적으로 한번 다시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4,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조직개편 할 때도 돈이 그만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부분의 돈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팔로어가 60만 정도 된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째 보면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어떻게 대응, 다 일일이 성의 있게 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시스템 자체도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맹목적인 재미있게 하고 성의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거기에 또 대응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 콘텐츠나 이렇게 개발한다 했으니까 그런 데 많은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잠깐 드리고 가면 박원순 시장 팔로어 수가 많은 거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시장님 SNS채널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건 제가 맡은 업무는 부산시 채널이 제가 맡은 업무입니다. 이거를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500만 원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한 거는 우리 시 SNS채널을 서치하는, 모니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홈페이지를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석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SP하는 데 1억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면 개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얼마가 들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를 체크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ISP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잠깐 우리 소통관님이 우리 부산을 열어보니까, 소셜미디어 열어보니까 해운대가 첫 번째 나왔다 했거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부산이라면 뭐 야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 공유재산하면서 그런 말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출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만 이 부산을 다시 알릴 기회가 있는데 해운대 정도 갖고는 좀 미약하거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말하면 어느 나라 가면 뭐가 이렇게 유명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소통관님이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오늘 저희들하고 첫 업무보고 대면해서 사전에 그 업무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우리 소통관님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신선한 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3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약 한 두 달 정도 이래 되셨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는 하지만도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간에 다소의 의구심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의 경력을 보면은 주식회사 이노션 디지털솔루션의 국장으로 계셨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의 광고, 국내, 외국 전체의 광고를 하고 있는, 현재 광고업계에선 국내 2등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이 경력을 보면 이 광고, 광고 이쪽에는 국내 대기업체에 근무했던 전문가라고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도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가 조직개편을 하는 핵심 중에 시민소통관실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는데 소통관실은 이 홍보만이 주업무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처럼 쌍방향 서로 대화가 되고 눈높이가 맞춰지는 이것이 우리 시가 원하는 지금 조직개편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홍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일방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자료를 제가 이래 보면서도 일단은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시민에게 즉시 응답하는 소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이 뭘 원하는가를 알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과거에 일방적인 홍보의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단 많이 듣겠다 하는 어떤, 듣고 분석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정 소통매체의 시민 적극성 극대화 이거는 좀 홍보위주 쪽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위주 쪽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방침 안의 큰 틀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대외협력관하고 통합민원관은 기존 있는 조직을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흡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깊은 대화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주로 보면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맞지마는 한편으로는 보면 이런 쪽에 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각계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중에서 특히 시민들 중에서 힘없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많은 바쁜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단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쪽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SNS나 온라인에 관한 부분이 없던 부분이어서 더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는 부산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시민여론팀이 계속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여론팀이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해라 또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이나 SNS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더 보이시는 것 같은데 둘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거론이 됐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 부가가치세 반납 조세불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 가지고는 결국 추경에서 부가가치세 반납액을 납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지금 현재 계획이 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광주영어방송에서 소송한 사례가 있죠?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광주영어방송에서 동일한 이 사안에서 광주영어방송은 승소를 했습니다. 광주영어방송은 승소를 했는데 우리 부산영어방송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 대응자체에 문제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가 이 대응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부산영어방송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왜 그런 과정들이 발생되었는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대응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결국 하다가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세금을 내버리고 소송을 했더라면 4억 3,300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끌다보니까 가산세 1억 7,400만 원까지도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정말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우리 쪽에서 내고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인정을 하고 우리가 끊고 받아왔던 매입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 쪽의 의견을 내겠지만 혹시 소송 간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쪽은 소송까지는 안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양쪽 동래와 수영세무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잘못 적용한,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제가 수임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장부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접근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어방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방송본부장은 이걸 확신을 못했단 말입니다.
제가 영어방송본부장하고 그저께도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 그 전에 동래세무서에는 어땠는데 수영세무서 왜 이러냐고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장부가 왜 이중으로 평가되어지느냐를 갖고 덤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소통관님 이길 자신이 있다 이랬는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약 6억을 지금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도 결국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추경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딱 한마디로 지금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딱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라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광주방송, 광주영어방송은 소송까지는 안 갔더라도 분명히 그때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승소를, 자기들 의견대로 관철을 했는데…
그렇죠.
그 사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무서 간에도 어쨌든 담당자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명확한 판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이 바로 나오겠지만도 이게 없다 보니까 얼마나 명확한 논리로 가지고 세무서를 설득을 시키느냐 내지는 지금 현재 심판청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이런 논리들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더 변호사라든가 이런 걸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관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입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소통관께서 개방형으로 오시고 나서 새로운 이렇게 PT로 설명도 해 주시고 대단히 많은 변화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 말씀만 한번 드리면 대단히 새로운 시도는 좋았는데 사실상 조금 너무 길어 가지고 졸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줄여주셔 가지고 앞으로 임팩트 있게 좀 PT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고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
지금 현재 다이내믹 부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판에서 삽지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마는 가장 편한 형태로 하시겠다. 부산일보를 통해서라고 또 일면 보여집니다. 로스는 안 날지 몰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삽지 넣으면 끝나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사하구 넣고 이번 달은 중구 넣고 이번 달은 북구 넣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집까지는 배달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까 부산일보 열독률이 몇 프로라 하셨죠?
요즘 열독률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즘 일반 사실 시민들은 지방지를 거의 보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주로 보는 데가 관공서, 그렇죠? 억지로 떠맡겨서 보는 회사, 주로 이런 데지 일반 가정이나 일반인들이 사실상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거나 하지 실질적으로 신문을 자기 돈 주고 구독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실 제 생각이라서 다이내믹 부산이 삽지형태로 들어가면 부산시 홍보실에서는 가장 로스 안 나고 보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계층한테 주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희망 북구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아파트별로 구청에서 놔놓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들고 가서 관심 있는 사람은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 가장 조금 귀찮기는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삽지형태는 정말 일부 신문을 보는 계층에만 지속적으로 이중으로 간다는 거죠. 신문을 보는 계층들은 관심이 많아서 굳이 다이내믹 부산을 안 보더라도 부산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이중삼중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을 드리자면 일선 구청과 협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8만 부 같으면 우리가 300만이면 100만 호라고 봤을 때 전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혹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수를 좀 줄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인다 할 수 있으면 줄여서 같은 비용의 부수를 더 늘려서 각 구·군에 주면 지금 같이 아파트나 이런 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군의 협조를 얻어서 배포를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삽지형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죠? 부산일보에서 하니까 부산일보에서 돈 안 받고 해 주겠죠, 당연히, 그죠? 해 주니까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오히려 구독층을 너무 좁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삽지를 보낼 때 100% 다 가정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보급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제구라고 하면 빌딩에 넣지 마세요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도 가정까지 가게 하는 거는 최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미디어라는 게 확률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과 협의해서 하는 것, 지난번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때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쪽 방향으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각 구·군에서도 지금 그걸 한다 말이죠. 배포를 하니까 그때 같이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하여튼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식이 조금 구식방식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다이내믹 부산 말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있죠? 몇 부 정도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그게 몇 부나 정도 발행되고 있죠?
영어, 중국어는 1만 4,000부를 격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는 6,000부, 중국어 신문은 7,000부인데 이거는 월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통합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통합하는 걸로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진단 중간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다이내믹 부산 감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간에 나왔던 의견일 뿐인데 그것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사실은 경영진단결과는 저희도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섣부른 결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따로따로…
지금은 아직 결정 난 거는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될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콘텐츠를 더 일단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각각이 1만 4,000부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통합해서…
각각이 영어신문 1만 4,000부, 일본어 6,000부, 중국어 7,500부인데 발행하는 기간이 영어신문은 계간으로 격주에 한 번씩 나가는 거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묶어서 부수를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영어신문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자층이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계층이 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관광, 좀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갈 텐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지 않으면 다이내믹 부산은 한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수의 계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수 자체를 적절히 조정을 다 하셔서 어느 구석에서 뭉텅이로 있다가 사실 쓰레기로 들어갈지 사실상 아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마는 뭉텅이로 많이 아마 쓰레기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 역시도. 한 일주일 먼지가 쌓여 있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필요한 부수만큼 만들어서 내용 있게 만들어서 쓰레기가 될, 정말 이게 남아 돌아다니면서 한쪽 구석에서 폐지로 가지 않도록 진짜 현장점검을 한번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 중에서 말이죠. 저는 어쨌든 요즘은 가장 시민들이 편하게 보는 것이 결국은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 많이 보는 것이 TV입니다. 그렇죠? TV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상매체가 어떻게 하면 잘해서 소통도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TV하고 다이내믹TV 부산에서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죠?
예, 온라인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TV에 비하면 이쪽 영상매체들은 이쪽은 채널의 의미보다는 영상 아카이브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쪽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바다TV 하면 부산시에서 아는, 부산시청 직원들은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은 바다TV가 뭐 해운대 바닷가에서 하는 TV인지 부산시에서 하는 건지 사실상 그런 것 잘 모르잖아요? 저도 바다TV나 다이내믹TV 뉴스라는 것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일상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 치듯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송을 인터넷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통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부산의, 부산시청 뉴스 이러면 부산 뉴스라든지 이름을 하나 작명을 잘하셔서 부산시 뉴스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볼 때는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하는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각인이 딱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해 놓는다고 해서 매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이름을 잘 지으셔 가지고 바다TV는 조금 뭔가가 부산시청 이미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해운대구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 같은 방송이지 이게 부산시청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작명을 앞으로 하실 때 한번 다시 하셔서 시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지금 오셔 가지고 보시고 나서 많은 걸 좀 개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 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집에 올 때까지 헌 집이라도 좀 고쳐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랑 DB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밖에서 볼 때 전혀 안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DB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에 아까 페이지 16페이지에 여과 없는 시민의 소리 수렴으로 소통행정 실현하겠다고 제목을 잘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에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거 우리 소통관님 매일 들어가 보십니까?
예?
매일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매일은 안 가봅니다.
소통관께서 안 들어가 보면 누가 들어가 보겠습니까?
이게 시민여론팀장이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최대한 많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쪽…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관님이 매일 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 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 바란다 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쪽에 있는 결재라인을 생략하고 이쪽에 있는 시민여론팀장이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맞는 쪽의 소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는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한 취합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시민에게 바란다. 부산시민 거기에는 보면 너무 사이트가 많아요. 정책토론도 있고 부산시민에 바란다, 그다음에 칭찬하기 한 10개 정도 되는데 도대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민원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가 헷갈릴 정도로, 하나만 해 가지고 부서가 따로 가면 될 텐데 정책토론 따로 시민의, 시민에게 바란다 히트 수가 언제 그 하고 나서 혹시 아십니까? 안 들어가 보셨죠?
예, 거기까지는…
그러면 최소한 오늘 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히트 수도 모르시면서 소통관께서 소통하시겠다는 말이 다 허황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민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요, 그야말로 시민에게 바란다가 소통의 가장 핵심이죠, 홈페이지가? SNS도 있고 다 제껴 놓고,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바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그래도 합니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민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정책이 복잡하니까 제일 밑에 시민에게 바란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게 언제 클릭되고 안 되는지 혹시 우리 소통기획관님은 가보셨어요? 몇 회 히트 되고…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요.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 대략. 며칟날 클릭되고 한 번도 안 됐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무슨 소통하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쪽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아니, 저쪽에 소통관께서? 기획소통관 아닙니까, 맞죠?
아니 아니, 이쪽 시장에게 바란다와 부산시에 바란다는…
김정렴 소통기획관께서 거기 소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담당이 대외협력담당관이니까 이게…
아니, 우리 김정렴 소통기획관께서…
예, 알겠습니다.
1월 달에 히트가 되고요, 체크되고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시민에게 바란다에 1월 달에 사람이 한 번 들어와서 찍어 가지고 답변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4월 달 말인데? 홈페이지를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신다면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둘 다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더 많이…
그러면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는 한 번씩 가보십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는 안 가시고 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는 벤치마킹 하러 자주 들어갑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가보면요, 참 웃기게 되어 있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 하고 시민에게 바란다 차이가 뭡니까? 우리 소통관께서 생각하실 때?
혹시 말씀하신 것이 부산시에 바란다와 시장에게 바란다 말씀…
그렇죠. 뭐가 틀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이 마지막 히트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민이, 부산시에 바란다 중에서 시민게시판이 1월 달에 있었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죽어 있는 게시판이지 살아 있는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메뉴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비슷비슷한 기능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와 부산시에 바란다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산시…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차이가 없는데 왜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없애겠습니다,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도 가보면 원순 씨에게 바란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왜 시민들은 시장한테 직접 하면 뭔가 좀 더 빠를 것이다, 혹은 다른 데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라도 한 번 올려보자. 청와대 신문고 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소통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바란다는 일반 담당자들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한테 바란다 하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올리면 시민여론계에서 취합을 해서 시장님께 가져가는 것이 현재의 루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담당자가 하더라도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작 문구가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민원인 부산시장 서병수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올려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부산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가보면 감사관실 누가 누가 뭐 어쩌고, 그게 무슨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민원실에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하다못해 실제로 시장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최소한 봤다는 느낌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실에 바라는 거는 시장이 보라고 올리는 건데 그걸 시장님이 안 보고 담당자가 봐 가지고 대신 대필한 게 너무 눈에 띄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의견이 정말 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노력을 하신 거는 아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화려한 우리가 모바일 SNS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가장 많이 일반시민들이 SNS나 모바일 잘하는 시민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는 포커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여론 주도층들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쓰고 자기 말할 것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여론을 의견을 잘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말을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편하게 해 줘야지 되는 것이, 있는 매체라도 새로운 걸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다이내믹 부산도 그런 오프라인 쪽의 어떤 배포방법이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있는 향후 몇 억을 들이는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게시판부터 좀 정비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싹 정비해 가지고 한 개 두 개로 딱 줄여서 하고 시장님한테 바란다는 당연히 놔 놓아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누가 쓰더라도 시장님이 쓰는 것 같이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 내용은 담당자가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바란다 했는데 일반 주사가 그걸 갖다가 다 올리면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다음에 안 올리죠, 그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2월 25일 부임하셔 가지고 2개월이 이제 경과하고 있습니다. 김범진 우리 시민소통관님! 여러 가지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또 경청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두 달의 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았는데 정말 재밌네요. 오늘도 많이 배웠고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실로 따로따로 찾아뵙고 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약속은 못하겠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만 일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도 또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조직개편에 시장직속기구로서 명칭도 실·국의 명칭도 시민소통관으로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개방형으로 김범진 소통관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약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새로운 업무보고의 양식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봤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바로 발상의 전환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관은 그야말로 오프라인상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의 접점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에 가장 접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담당관님 세 분 다 나와 계시는데 기획담당관님 또 대외협력담당관님 특별히 또 통합민원담당관님 이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될 그런 가장 시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소통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이래 모두 나타난 것, 특히 우리 부가세 반납 조세불복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문제발생과 문제해결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해서 새로운 정말 민선6기가 추구하는 시민을 위한 그런 소통의 시민소통관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 원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시민소통관실〉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백순희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최인호
〈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장 김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